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7년 11월 26일(월) 10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수   지금부터 2007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덕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덕진구청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허광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선서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허광
  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세무과장 박민규
  문화경제과장 전해성
  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건축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손광식
  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진북동장 최병집
  인후1동장 이근호
  인후2동장 정춘균
  인후3동장 장경운
  덕진동장 노홍래
  금암1동장 김형준
  팔복동장 박갑진
  우아1동장 이영배
  우아2동장 서춘길
  호성동장 송해섭
  송천1동장 김회순
  송천2동장 송탁식
  조촌동장 김광수
  동산동장 김민수

○위원장 김광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허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허광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유재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배려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구청장 소임을 맡아서 450여명의 직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서비스,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실현 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해서 전주시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송재웅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전해성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윤재신 가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집 진북동장입니다. 이근호 인후1동장입니다. 정춘균 인후2동장입니다. 장경운 인후3동장입니다. 노홍래 덕진동장입니다. 김형준 금암1동장입니다. 박갑진 팔복동장입니다. 이영배 우아1동장입니다. 서춘길 우아2동장입니다. 송해섭 호성동장입니다. 김회순 송천1동장입니다. 송탁식 송천2동장입니다. 김광수 조촌동장입니다. 김민수 동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오자와 추가 내역에 대한 정오표를 배부해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장행정을 위해서 덕진구 관내 15개 동의 동장님들은 퇴장을 시켰으면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동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동장 대표로 제일 젊으신 동산동장님!

○동산동장 김민수   동산동장 김민수입니다.

국철 위원   몇 개월 안되셨죠?

○동산동장 김민수   예.

국철 위원   민원처리나 불친절에 대해서 동장 대표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산동장 김민수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철 위원   동산동은 잘하고 있어요?

○동산동장 김민수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주민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젊으셔서 잘 하실 줄 믿고,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저희도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는데 인사도 없고, 저는 완산구 의원이지만 완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진구는 갈 기회가 적지만 불친절한 것 같아요.
  전에는 도우미가 있어서 미안할 정도로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시냐고' 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많이, -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원 배지를 달고 가도 인사들을 안해요. 저는 그런 것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런 것은 동장님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동장님이 가장 젊으시니까 나오시라고 해서 답을 듣겠습니다.

○동산동장 김민수   저희 동 차원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동에 시민생활계장님하고 행정담당 계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계장님이 두 분으로 늘어난 의미가 시민들한테 좀더 봉사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동 행정이 되라고 두 분으로 늘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장을 비롯해서 두 분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직원들한테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가장 젊으신 동장님이니까 대표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산동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외로 동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짧게 하셔서 동 행정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저는 연세가 제일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동장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인후1동장 이근호   인후1동장 이근호입니다.

김종철 위원   인후1동이 저의 지역구이고, 내년이면 퇴직이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로 인해서 본청의 청소과나 구청의 청소과 직원보다도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장님을 비롯한 동사무소 직원 분들이다. 손수 장갑을 끼고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밤 10시 되어서 퇴근하는 동직원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치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장에서 느낀 점, 저희가 의정생활 하는데 본청 청소과나 구청 청소담당 부서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데, 질문 두 가지입니다. 애로사항과 쓰레기가 쌓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인후1동장 이근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동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저희 행정에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민들 편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안했다고 하는 일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나 저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동장님들도 똑같이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사무소에 가보면 여기 여자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직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 직원 9명에서 남직원이 저까지 3명인데 남자들이 차몰고 다니면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원도 인원이지만 주민들 의식구조가 변해야 하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저희들이 청소를 깨끗히 해놓고 프랑카드도 걸고 입간판도 세웠습니다만 옛날보다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무조건 쓰레기봉투에다 담아놓으면 다 치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것을 안받아주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민들께서도 많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 주민의식이 조금 부족하다, 우리 관에서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죠?

○인후1동장 이근호   예.

김종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최고참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덕진구 관내에 기존에 사용하는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인후1동장 이근호   예.

김창길 위원   모든 동에 주민센터라는 간판들은 다 부착이 되어 있나요?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후1동장 이근호   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이 분별하기 어려워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주민들 혹시 없던가요? 주민센터라는 이름에 대해서 아직은 적응이 안되었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인후1동장 이근호   조금 헷갈린다는 말도 있죠. 지금은 시행 초기라 그렇지 시간이 가면 익숙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창길 위원   시간의 문제인데 이 명칭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준 시책인데 주민자치센터는 한글과 영어가 혼용된 용어이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센터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지역의 실질적인 것을 잘 모르고 한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인식이나 홍보가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하겠지만 별반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동장님들 전부다 나와 계시니까, 저도 같은 애로를 느끼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민들한테 홍보와 교육에 많이 힘써달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후1동장 이근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조금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와의 전쟁이 11월 1일부터 선포가 되었죠?

○인후1동장 이근호   예.

강영수 위원   그 전에는 일선 행정에서 전부 치워줬거든요. 그 이후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후1동장 이근호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봉투에 무엇이든지 넣기만 하면, - 음식물 쓰레기도 옛날 80년대, 90년대에는 리어커에다 무조건 청소원들이 연탄재나 각종 쓰레기를 매립할 때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뒤에 차츰 위생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따로 하지 않습니까.

강영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죠?

○인후1동장 이근호   예.

강영수 위원   예를들어 덕진구 관내는 매립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인후1동장 이근호   그것은 환경청소과장님이 대답하면 어떨까요?

강영수 위원   아니요. 일선 행정에서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울산 같은 경우는 약 2년동안 홍보를 했어요. 2002년도부터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단기간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11월 1일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일단은 다 수거를 해간 후에 주민 자발적으로 치우도록 하죠? 그렇죠?

○인후1동장 이근호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치우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쓰레기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온통 도시가 쓰레기로 난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이전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실감하지 않으세요?

○인후1동장 이근호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할 때에도 그런 시끄러움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 올린대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노력하면 치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현장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구청이나 모든 시 행정에서 일단 10월 31일까지 해서 다 치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밤이면 내버리고 해가지고 온통 쓰레기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일선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내용이에요.

○인후1동장 이근호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에서는 2년 걸렸다는데 우리는 한달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현장행정을 위해서 퇴장하시도록 양해를 구하고, 동 행정이 사실은 그 전에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의 내용을 담으면서 구청에서 상당부분 세무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 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동 업무로 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일선 현장행정을 하는 동이 인원은 적고 업무는 많고 상당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동장들께서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최근에 쓰레기와의 전쟁 등 이런 것 때문에 애들 많이 쓰시는데 현장행정을 위해서 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정한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답변의 요지를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상휘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휘 위원   세무과장님!
  저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단 세무과, 문화경제과, 건축과 그렇게 하는데 건축과의 경우에는 자료가 오지 않아서 오전에는 세무과와 문화경제과에 대해서만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3쪽입니다.
  전주가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였고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상황 보고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TF팀을 운영해서 징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66명이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세무과장 박민규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이 111억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1천만원 이상이 몇 명이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1천만원 이상이 71명입니다.

김상휘 위원   여기는 66명으로 써 있네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 이후에 추가로 더 발생을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얼마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 금액은 45억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여기 빠졌던 다섯 분 중에 고액 체납자가 있군요? 여기는 27억으로 나와 있는데 다섯 분을 합치니까 45억으로 늘어났으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이중에서 완납하신 분들이 두 명이 해당이 됩니다.
  66명은 TF팀에서 징수한 실적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해야 될 금액은 얼마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1천만원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71건에 약 45억 4,700만원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분들에게는 돈을 받지 못하나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1천만원 이상은 고액자 관리를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개인별로, 이 71건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71명이라는 사람중에 작년에도 체납을 한 사람은 몇 분이나 같이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전년도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김상휘 위원   전년도는 몇 명이나 돼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연도별로는 분리를 못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년도의 체납자가 올해도 체납을 하고 그렇게 겹쳐 있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고질적이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김상휘 위원   이분들한테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대안은 뭐예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업무보고에 있는 바와같이 일응은 부동산 물건에 대한,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압류는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압류가 전권은 아니다, 징수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예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공매절차라든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신용불량자 체납정보 등록을 한다든가

김상휘 위원   알았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시행을 해왔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랬더니 효과가 몇 %나 있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전년도에는 80여건 있었는데 현재 71건으로 10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세무과에서 특히나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짜시고 고뇌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서 대안을 제안하려고 그래요. 이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어떻게 질타를 받을지 모르지만 전주시 세수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로 있어서 이분들을 공개하는 방법은 어때요? 이름공개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이번에도 도에서 5천만원 이상은 매스컴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도에서는 5천만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1천만원 이상 자도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화경제과장님!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문화경제과장 전해성입니다.

김상휘 위원   LP가스 판매업소가 덕진구에 몇 군데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판매업소가 20개소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 도심권 안에 있는 업소는 어떻게 되나요? 이를테면 전북일보 옆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도심권 안에 있는 LP판매업소가? 민원 들어오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처음에 판매업소를 허가 받은 분들은 도심권에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가능하면 외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전보다 판매업소가 많이 줄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도심지에 있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허가낸 구역이라든지 이런데는 도심권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LP가스 판매소 허가를 낼 때에 있어서는 전주가 발전되지 않아서 외곽이었습니다. 전주시가 날로 발전하면서 공동주택이 주변에 들어서고 주요 시설물들이 들어서면서 실질적 불안감과 정서적 불안감이 있는 상황인데 딜레마가 이것은 LP판매소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허가를 냈단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실질적 불안과 정서적 불안에 의해서 당신들 나가시오 그 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으로 유도를 한다고 표현했는데 전주시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그 당시는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중심부가 되었기 때문에 전주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넣으려고 하는 생각은 안가져 보셨나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LP가스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소지가 있고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수용가가 도심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소규모 LP가스 업체는 위험성이 덜한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업소는 말씀하신대로 외곽으로, 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김상휘 위원   그 유도를 이제는 전주시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명문화 해서 계획적 절차를 밟아서 할 대안을 가지면 좋겠다 그 얘기를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중장기 계획에, LP판매소가 시내권 중심부에 들어와 있다면 외곽으로 빼주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있는데 추진상황에 있어서 신설하고 보수가 있는데 공원지역에 이런 것 잘 하고 있어요? 불량품 같은 것은 없어요?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불량품이 있으면 저희가 고치죠.

김상휘 위원   바로바로 고쳤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는 행정력이 닿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모르겠어요, 공원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공원시설물이 새로 필요하다거나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해가지고 발견 즉시, 또는 신고가 들어오면 하나하나를 바로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양이 되면 최대한 빨리 수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바로 고치고 있다 그 말이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공교롭게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이 솔내공원 놀이터입니다. 손잡이가 부서졌는데 부서졌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수리를 해야죠.

김상휘 위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아예 자체를 떼어 버립니다. 그러면 부서진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공원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설물 자체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이용객인 시민들은 불편함이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 이것 가져가서 보세요.
  그것 처음 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이런 시설이 있는데요

김상휘 위원   과장님! 시설물을 고치라고 그랬더니 고치기가 번거로우니까 자체를 떼어버렸다 그말이에요. 그것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신 적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이것하고 똑같은 기구가 몇 개인지는

김상휘 위원   아니요. 자체가 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두 개가 있으면 한쪽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 자체를 없애 버려요. - 그런 시설물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세요. 의원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지적한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고, 방금 LP가스 충전소라든지, 전자에 세무과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물론 일손이 달리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매일 공원을 찾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생활 운동기구인데 그것들이 새 것도 있고 기름칠이 잘 된 것도 있지만 그 반면에 방치되었거나 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휴일 통장 순찰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통장 순찰제는 그 지역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직원들이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통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공무원들의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지역의 행정을 살펴보라는 뜻에서 그것을 지시하는 것이죠?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사실상 저희들이 시책으로 내놔가지고 통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동료의원이 통장순찰제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 처리사항을 보시면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고건수에 따라서 통장들을 연말에 포상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박혜숙 위원   이것 조금 씁쓸하지 않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토요일,일요일날에도 이런 불편사항을 순찰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그런 사항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을 많이 내신 통장님한테는 인센티브식으로 연말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통장들은 대부분 여성들이거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휴일도 없어야 돼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장님들이 다소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협의회와 상의, 협의를 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또 꼭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하고 이러한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통장들은 주5일동안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IMF가 생기면서 통장들이 수당이 조금 생겼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경쟁자가 뒤를 잇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시청, 구청, 동사무소 행사나 여러가지 인원동원을 하는데는 다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서 실적에 따라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가지 볼멘 목소리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통장들에 대한 자기 개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차단되어 버려요.
  그래서 요사이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통장들은 5일 동안에도 본인들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휴무일 순찰제까지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역을 순찰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휴무제 순찰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주시에서 내놓은 이 제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의 공백기간을 통장들이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가 심해요. 겉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스터디 드림팀 확대운영이 있는데 저희들이 완산구청에서는 보고받지 않은 사업인데 청소년들 학습지원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어느정도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참여하는 인원이 학생이 약 71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하고 중학교 1,2학년 해서 71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교사들의 자격 기준은 공익근무요원이지만 어느 선에서 정해져 있어요? 선정 기준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 공익요원 중에서 영어라든가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익요원이라든가 동대본부 요원 등 그런 요원들을 확보를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시간이 16시에서 18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외에 다른 근무 요건이 되어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공익요원들은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할 수 없고 주2회 정도 2시간 정도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중학교 1,2학년이면 청소년들이거든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전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공익요원들도 성장기 남학생들이라 이성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셨는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저희들이 낮에 두 시간 정도 하고 학생들을 몇 명씩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발생할 요지를 미리 사전에 점검해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중학교 1,2학년이면 제일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고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9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 아파트에서.

박혜숙 위원   저소득층으로서 시설이 열악한 곳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1천만원 이내로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덕진구에서 15개 단지에 지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수정안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60평방미터로 지원을 해줬던 부분들이 단서조항이 풀어져가지고 15년 경과된 아파트면 다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례안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두 곳이 지원이 되었어요. 거기는 거성 덕진빌라와 한양 운남맨션인데 거기는 평수가 어느정도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거의 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거의 90평방미터 되는 아파트 전후로 해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평수가 상당히 있는 아파트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의 지원 목적과는 엄연히 다른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1군데를 받아가지고 노후가 심한 부분을 책정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에 지원해 줘야 될 단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총 87개인데 87개 중에서 42개소를 했는데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심사 세부 기준이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 6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2007년도는 다 넘어갔고 2008년도에 공동주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단지가 몇 개냐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조사된 것으로 20년 대상이 87군데가 이번에 늘어나면서 확대되었어요. 총 42개 단지에서 이번에 확대가 되면서 35개 단지가 늘어나서 87개 단지가 되어 있고, 기 혜택을 본 부분 외에 이것이 자꾸 노후가 되다 보니까 혜택을 본 곳은 제외하고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이 그동안 1억 5천씩 지원이 되면서 첫 해 2005년도에는 1억 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 2007년도에는 1억 5천씩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저소득 아파트 60평방미터에 관련된 아파트가 15개 정도, 많게는 16, 17개까지도 가능한데요, 2008년도까지 총 아파트가 14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14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지원했던 아파트를 15개를 했을 때에도 한 65개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봤을 때 나머지가 많은 아파트 단지가 대상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많은 홍보가 되었어요. 아파트 협회 관련해서.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지원하는 아파트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2008년도 편성예산이 2007년도와 동일하게 3억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이 예산은 시에서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배정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많이 세워줘가지고 많은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재배정이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1억에서 1억 5천 사이에 그동안에 썼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에서 단서조항을 풀어놓고 본예산에, - 이것은 1년 계획이 거의 정해져 있는 계획들인데도 예산을 작년도와 똑같이 3억을 세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단서조항을 풀었을 때에는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원래 5억 정도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거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제도가 단서조항을 푼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어차피 목적이 전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점차로 자꾸 세월이 갈수록 노후가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공동주택이 적은 평수나 큰 평수나 공동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반 단독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제도화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여러가지 여론 수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을 풀었을 때에는 지원액을 많이 편성을 했어야 됐고, 또 지원 목적이 열악한 노후시설의 환경개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서조항 목적과는 엄연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당초에 괸리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수가 적은 아파트에서 영위하고 자체적으로 보수 능력이 없는 소규모 주택을 하는 것으로 당초 지원 계획이 서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순위별로도 세부 점검표를 만들어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세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그렇게 변경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시청에다가 건의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제도가 원칙하에서 약간 변형된 제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전주시에 형평에 맞을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번 본위원이 자료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내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주시 아파트 단지 현황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단지 명하고는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같아야죠.

박혜숙 위원   분명히 같아야 되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생각을 미처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단지명이 달라가지고 여러가지 문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특별히 교육을 시키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 왜냐하면 이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전주시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명을 정확히 적지 않으면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건축과장님께는 이상이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한 가지 빠졌는데요, 처리사항에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당초의 취지는 저희들이 시책을 하면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무원들의 주5일제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준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그분들이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고 접수건수를 많이 올리면 연말에 표창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처리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들의 자발적인 사업이 아니거든요.
  덕진구에서는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단지 명도 그렇고, 이 처리사항에 되어 있는 답변 내용도 그렇고 행정에 맞추는 안일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충분히 개선을 해 주실 것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시민생활복지과장님!
  업무보고서 43쪽에 보시면 여성 음악교실 사업이 있는데 이 참여 대상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완산구청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 덕진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여성 음악교실에 참여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덕진구 지역 여성분들만 아니라 전주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분포도를 보면 덕진쪽에 거주하시는 여성들이 많습니까, 완산구 쪽에 거주하시는 여성들이 많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현재는 덕진구청 관내의 여성분들이 약 70% 정도, 완산구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 20~3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다면 여성 음악교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선 관계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여성 음악교실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덕진쪽 문화의 집에서 노래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노래교실에 참석을 하시고 이쪽 음악교실에도 참석을 하는 인원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파악을 해보셨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여성분들이 그동안에는 여러가지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 위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 참여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고, 예를들어서 동에서 어떠한 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면 거기에 참여했다가 저희 노래교실에도 참여하고, 또 완산쪽에도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에도 가서 참여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덕진구청에서 특화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를테면 특화적이지 않고 중복 참여가 되고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중복 참여가 되고, 그리고 지극히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이 사업은 예산 낭비의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는 예산 낭비보다는 여성분들 여가 기회로

오현숙 위원   여가를 보낼 수 있는데, 각 동에서도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특별히 음악교실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각 동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성분들이 볼 때 여기에는 강사진이 그래도 많이 알려진

오현숙 위원   88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예산의 대부분이 강사비로 책정된 예산인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덕진구 쪽에 특화된 사업이고 여성을 위한 사업이면 이 음악교실보다는 다른 고민을 하셔서 여성을 위한 사업을 다시 내년도에는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가나다라마바사 재미있는 한국어 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은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시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위탁이 아니고 현재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비예산 사업이라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주신정이라고 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튼튼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고 개인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주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계획을 한 것이 2007년도 초반에 계획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6월달 부터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6월달부터 계획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11월에서 12월달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언제부터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6월달부터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 43페이지를 보시면 시기가 11월에서 12월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월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던지 그런 것 아닌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지금까지 10회에 290여명을 상대로 했고, 앞으로 11월, 12월

오현숙 위원   그것은 한국어 문화체험이고 지금 제가 한국어 교실을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이라는 것은 밑반찬 사업이라든가 음식 조리하는데 거기에도 같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을 시간을 내서 참여시키고, 한국어 교실은 매주 수요일날 1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6월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가 잘못되었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11월, 12월에도 앞으로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금후 계획에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오현숙 위원   38쪽에 보시면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장기 체납자 발생 즉시 생활실태조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강보험료와 전기료의 장기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구청에서 알아서 하고 계시는지.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었다든가 전기료가 체납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지금 하신 것이 있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를 맺어서 그 명단을 받고 그런 식인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본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통보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통보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전에서 통보체계가 갖추어진 것이 언제인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통보 오는 것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조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한전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장기체납 하는 사람을 신청을 해서 파악하는 것보다는 원론적으로 협조체계가 먼저 되어서 그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신청을 해가지고 생활실태조사를 나간다고 그러면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체납자라고 해서 전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될 사람도 있고 안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면 그런 협조체계 속에서 그런 대상을 명확히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환경청소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환경청소과장 조남양입니다.

오현숙 위원   84쪽에 보면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업소 지도 단속이 나와 있는데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그런 쪽을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앞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이 근절되고 있지 않거든요. 문구점에서 불량식품 파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매년 연초와 학기초, 그리고 여름방학 끝나고 그때 두 번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실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1년동안 학교앞 문구점에서 지도단속을 벌여서 4개 업소를 적발하셨다는 것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주로 연초와 여름방학 끝나고는 정기적으로 하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검사때는 덕진구 관내 모든 학교앞 문방구를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을 벌이는 것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4개소만 적발이 되었다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오현숙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학교 문방구를 가보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런데는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지에서 시정지시라든가 홍보도 하고, 조금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문방구 지도단속을 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모든 사업을 네분이서 하시는 것이죠? 학교앞 문방구 등 다른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전체 그 계가 계장 포함해서 7명인데 주로 부정 불량식품 단속하고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곳을 단속하시는 분들이 4명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인원이 적어서 힘드시겠지만 학교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지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먼저 청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9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예산이 1,400이 잡혀있죠? 그런데 지급액이 274만원으로 약 20%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100세대 이하는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공동주택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거기에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다 이런 내용이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에서는 매립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마대포대에다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아니요.

강영수 위원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백색 규격봉투에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찢어지고 지저분하지 않아요?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 대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 내년초에는 매립용 마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배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169쪽을 봐주십시오.
  거기보면 공익근무요원 배정요구 인원이 212명인데 94명만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특히나 실무부서, 관장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명이 요구해서 7명이 가고, 민원봉사실 행정쪽에는 10명을 요구했는데 4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생활복지과는 75명을 요구했는데 3명을 보내줬고 문화경제과는 35명을 요구했는데 4명을 보내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공익요원이 작년까지 12월 말까지만 해도 168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9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현장활동을 하는 부서로 공익요원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요구인원을 몽땅 해가지고, - 여기 94명에 2억 9,200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94명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하고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강영수 위원   어쨌든 하고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212명이 갔을 때에는 비례로 산출을 하면 약 4억 5천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정 인원을 요구를 해야지 시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턱없이 요구해도 되냐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실상 공익요원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요원들입니다. 교통질서라든가 산불감시라든가 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많은 인원이 가가지고, - 저희들 눈으로도 보여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의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태만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적정 인원을 꼭 필요한데만 요구를 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사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 수의계약 체결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보면 여기 자료에 '지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지방 계약에 관한 법률

강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 나누는 사람들은 세 번을 무료 제공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을 했는데 우진환경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못하니까 우진환경으로 보내준 것입니까? 679만원? 다른데는 보통 2천만원이 다 넘는데 한 번만 1사분기에 679만원짜리를 그쪽으로 줬거든요.
  그러면 우진환경과 나누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우진환경이나 나누는 사람들 두 군데에서 쓰레기봉투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영수 위원   시에서 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청에 가서 확인을 하고, 다음 가로교통과장님!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가로교통과장 윤재신입니다.

강영수 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하고 있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강영수 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가 어떤 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탁을 어디로 줬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옥외광고물협회 전주시 지회가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광고물협회 전주시 지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로용지를 끊어서 주죠? 신청을 하게 되면.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처음에 신규자는 저희가 하고, 안전도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광고주한테 연락을 합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당연히 하죠.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고주는 안전도검사 하는 것을 거의 몰라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해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협회에다 위탁을 주었지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위탁만 하고 관리감독을 하시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개별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협회쪽에 대장이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전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탁을 받으려면 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지게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옥상에 걸려있는 광고판의 안전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하는 것을 한번이나 과장님 보셨냐 이거에요. 한번도 못보셨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제가 여기 온지 한 4개월 됐거든요.

강영수 위원   아니, 일상적인 생활에서요. 한번도 못보셨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현재 여기 와서는 본 일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안전도 검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구청에서 지로용지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지로용지를 그 사람들이 필증만 받아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면 여기에서 연장을 해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허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냥 랜덤하게 하나씩이라도 확인을 해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임무가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업무보고 118쪽 주정차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결손처분이 약 10억 4,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 주정차 과태료를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결손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희가 체납액이 많잖습니까. 물론 10억 4,200을 전주시 덕진구청 생긴 이래 처음으로 결손을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30만원 이상 짜리는 압류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인력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일일이 전화하고 그러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은 전 체납자에게 전부 고지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입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결손처분 관계는 저희가 시효 소멸제도가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했는데 시의 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지방세법을 적용해가지고 단일건으로 5년이 경과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주정차 과태료를 5년 지나면 앞으로도 결손처분을 다 해주나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 그러면 대체압류, -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하고, 그리고 30만원 이상 짜리는 압류를 하고 나머지입니다. 무재산자들. -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 알겠고요, 건축과장님! 한가지 확인만 할게요.
  위브 어울림 아파트가 총 몇 세대에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1,549세대입니다.

강영수 위원   1,549세대에서 약 3분의 1인 459세대가 구조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아파트 구조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발코니 확장 같은 이런 구조변경이 불법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합법화로 해서 행위허가 처리를 459세대 중에서 4세대를 제외하고는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203쪽에 보면 156번, 164번, 185번 등 4건은 고발예정인데 왜 고발예정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통상 준공검사 이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사후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처리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저희가 서류까지도 다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희 행정의 말을 안듣는 세대가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지시를 계속 내려서 최후에는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혹시 발코니 확장 같은 이런 부분은 행위허가 처리를 하지 않고 미리 합법화 방안은 없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새로 짓는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하면서부터 확장형으로 해가지고 회사측에서 일괄 합법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한테 행위허가만 하면 다 합법화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덕진보 철거를 한 이후에 거기 침전물, 퇴적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서 거기를 생태하천으로 하고 있는데 생태하천이라면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옛날같이 자연 그대로 한다 그런 얘기죠.

강영수 위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그래요. 생태하천에 보면 돌을 쌓으면서 부직포를 바닥에 깔고 돌을 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부직포가 들어가가지고 생태하천이 되나요? 거기 바위 사이에 물고기가 들어갈 수 없는 하천이 생태하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에는 공법상 크게 토사가 밀리지 않도록 이것을 해놓는 것인데 가능하면 2,3년 후면 썩어서 흙이 채워질 정도로 그런 공법을 써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 감독을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본청에 가서도 다시 거론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으로 쭉 깔아놓고 큰 바위를 올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생태하천이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부직포가 설계상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로 썩는 것이라든지 그런 제품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미 다 시공해놓고 나중에 다시 뜯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현재까지는 그런 제품이, 아직 파악은 안해봤는데 만일 있다면 가격이 되더라도 쓰고

강영수 위원   실무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덕진보에서 하수관거 문제나 사평리 수해대책에 대해서 저 밑에까지 끌고 하는 것도 서로 업무의 협의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덕진보를 철거할 것 같으면 이미 2,3년전에 용역이나 계획수립이 되어 있었다면 관 20억 들여서 거기까지 할 것이 없잖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부서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알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현재시각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인사위원회 운영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위원이 몇 분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현재 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7급이하 승진임용이나 전보제한 해제, 구 전입 이런 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임무 외에도 각 동이나 부서의 현실을 고려해서 적절한 인력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그래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까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현재 인력을 각 동이나 부서에 배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가,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인원수를 메워가는 이런식인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먼저 결원이 생기면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과에 결원을 두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배치를 할 때 각 동의 현실을 감안을 한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일차적으로 과에서부터 결원을 두고 동에서부터 채우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 동이나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이 많거나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에는 결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시민생활복지과라든가 이런데는 결원이 발생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쭉 보니까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눈에 띄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동사무소에 가면 몇 년 근무를 하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대개 2년 정도나 3년 근무하면 전입순에 의해서 구에 전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로테이션이 안되고 어떤 경우는 동에 처박혀가지고 4년 이렇게 계신 분도 있어요. 처박혀있다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현재는 4년 이상은 없고 제일 오래된 사람이 3년 8개월 정도 되어 있는 직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말을 안하려고 하는데 저희 송천2동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그분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4년 가까이 거기 계셔요. 그동안은 2007년 7월 인사 이전에는, 저희 송천2동이 정원이 12명인데 이전에는 13명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인사 이후에 12명으로 줄었어요. 물론 정원에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송천2동이 인구도 많고,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리고 작년 7월 업무량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1동에 비해서 인구는 적은데 업무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차장 여건이 좋다 보니까 1동 민원들이 2동으로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무원들이 힘든 것은 둘째치고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7월 이후에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가서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힘이 드니까 아무래도 옛날에는 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송천2동 공무원들 정말 친절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쏙 들어가고 반대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그쪽 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송천2동은 동 세도 크고 사실상 업무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직원중 한 명이 업무추진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직원이 있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결원을 두고 한 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7월 정기인사에서 결원이 10명 정도가 구·동 전체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송천2동 같은 경우 과원을 둘 수가 없고 해서 현재 정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결원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더 과원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을 교체를 했어야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결원이 현재 9분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인사가 있을 경우 어느정도 직원이 보충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언제 충원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완산구와 덕진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완산구는 20개 동에 2007년 현재 138개 프로그램에 2억 2,526민 3천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덕진구는 15개 동에 127개 프로그램에 3억 1,173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완산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액수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 - 완산구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80개 프로그램에 3억 3,140만 3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는 증가를 하는데 운영비 지원액수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늘고 운영비도 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12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주는 것은 기본 5만원을 주고, 저소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본 15만원에 전문강사 프로그램 하나당 1만원씩, 그리고 강사수당은 완산이나 덕진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의 원칙이 완산구와 덕진구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여기는 자치위원 실비보상금 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완산구는 포함이 안된 것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3억이 자치위원 실비보상금 6천만원까지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완산구는 포함이 되었나 안되었나 모르겠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저희들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쭉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나 중복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뭔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너무나 취미 위주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프로그램을 통폐합을 해라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프로그램 수가 너무 늘어나 있고,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라 그랬는데 그것도 여기는 없어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료제를 실시해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돈 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된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각자각자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만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이런 것들은 각 동에 한 프로그램씩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타 동과 통합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20명, 30명씩 되어 있는 프로그램,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권역별로 합치는 것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8개 동 13개 프로그램에 수료증을 주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호회로 운영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노래교실 같은 것도 사실은 수료제 실시해가지고 동아리로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사실은 각 동사무소를 계속 확장하고 증축하는 이유가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그런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계속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운영하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조례를 보면 최소한의 프로그램 수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강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안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강료를 받는 프로그램은 3개 프로그램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강료를 받아서 강의의 질도 높이고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음 환경청소과장님!
  식품접객업소 허가 및 신고는 그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될 수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학교 앞의 업소 단속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학교 앞에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하고 낮에는 운영을 전혀 안하고 밤에만 술집으로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 제재를 못하나요? 아무리 허가를 일반음식점으로 냈지만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입간판 있죠, 고무로 된 것. 이것은 낮에도 세워놔요. 거기에 맥주, 소주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운영을 안해요. 그리고 밤에 불이 켜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학교 앞에 있어요.
  저는 이런데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의아스럽거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원래 학교보건법상에 보면 정화구역이 있어서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업소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인허가 해 줄 때 그때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직접 현장은 안가보시나요? 허가 해주고 나서 안가보시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들이 직접 가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왜 이런데가 버젓이 몇 년 동안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거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단속 할 때 그 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겉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음 가로교통과장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교통서포터즈를 12개소에 100명을 운영하고 있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전반기, 후반기 해서 50명씩 해서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별로 필요치 않는 그런데에다가 배치를 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장소 선정은 당초에 저희 의견도 제시를 하지만 장소변경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치가 팔달로변은 실지 필요없잖습니까.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교통유발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면도로 위주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 이런데 왜 배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덕진동 국악원 있는데 거기는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천동이나 이런데 안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될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이런 서포터즈를 쓸 것이라면 정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도 거기서 하시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제 소관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속속들이 안되죠?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사실상 그 문제도 있지만 애로점이 많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애로점은 알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하도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도로에서, 다른 것 설치해서 하지 않고 늘어놓고 파는 노점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하고 치워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물건 쌓아놓고 하는데가 있어요. 도로에다가. 굉장히 교통 흐름에도 방해를 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단속이 안되니까 저한테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시의원은 뭐하냐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덕진구 관내에 노점상이 423개소가 있거든요. 잠정 허용 구역이 4개소가 있는데 그 여타 지역은 직원들이 단속반이 있지만 고정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순회하면서 담당 구역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너무 장소가 많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너무나 많고, 그렇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나와서 뭐좀 팔겠다는데 그것 못하게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을 밤에는 철거를 하고 낮에는 나와서 잠깐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전혀 못하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래내라든지 송천동 뜨란채, 호성동 등 그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도로에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물론 알아요. 가로교통과가 힘든 부서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노점상 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 기타지역으로 나눠서 하셨는데 동물원 체련공원 근처는 여기에 안들어 있네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체련공원 근처는 물론 시하고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공원지구라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 체련공원 관련해서는 덕진구청에서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희 가로교통과 소관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관련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노점상은 생계형하고 기업형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규 위원   가로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장 졸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수막 등 광고물 부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현수막 게시대가 67개소에 80군데가 있고 벽보판이 90개소에 192개소가 있습니다. 허가 내 준 사항이요.

백현규 위원   현수막이나 벽보판 붙이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전주는 천년전주, 문화·경제·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인데 광고물 제작판에 가서 보면 천년전주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규격이 다 틀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전주의 얼굴인데 왜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현수막 같은 경우는 67개소에 80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규격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 로고가 원형으로 새겨져 있고 일률적으로 다 맞추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해가지고 그것이 규격에 맞고, 벽보판도 90개소에 192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규격이 다 같다고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한 장소에 두 개가 붙어있는데가 있거든요. 장소가 90개소에 192개소인데 두 개 짜리가 있고 하나 짜리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시공사에 위탁을 해줘가지고 다 틀린 것 아니에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벽보판은 18면이거든요. 프랑카드는 한 장소에 6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벽보판은 밑에 6면, 석줄로 해서 18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백현규 위원   그런데 벽보판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저분해서 볼 수 없는 곳도 있고, 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을 체계화있게 할 수는 없나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수익금 관계는 광고물 협회에다 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가로교통과에서 그것도 같이 관리하시잖아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백현규 위원   같이 관리를 하신다면 호남제일문에서 들어오면 우측 좌측에 벽보판이 안좋은 것이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일제정비를 같이 해서 이왕이면 전주를 살릴 수 있는 이미지로 해 주면 굉장히 좋겠어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보수나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리고 야간에 밤샘주차 위반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보통 밤샘주차는 24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 시간 이상을 밤샘주차를 해야 단속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9시에 경고를 했거나 예고를 했거나 그럴 경우 12시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시간 있다가 다시 그 장소를 가봐야 돼요.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첫 번째 12시 1분에 단속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가서 1시간 넘어 1시가 넘어야 단속대상이 됩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밤샘주차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밤샘주차라고 합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24시에서 4시까지 단속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경고는 보통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경고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희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구태여 단속이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시민이 불편하니까

백현규 위원   단속할 때 보면 차량들이 거의 화물차들일텐데 화물차가 전라북도권 차가 많아요, 시외 차가 많아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반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고지에서 주차하게 되어 있죠. 외지 차량, 예를들어서 관광버스라든가 전세버스, 화물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주는 전주사람이고 차량은 전남이나 서울이나 이런 차를 가지고 전주에 사시는 분이 그런 차를 매입을 해서 자기 집이 전주이니까 전주에서 자고 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주차위반 딱지를 끊을 때에는 외부 차량이니까 편하게 끊었는데 실제적으로 돈 내는 사람은 전주사람이에요. 불법주차를 하면 20만원 딱지를 끊더군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 하루 벌어야 20만원 못벌거든요. 그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은 전주사람이 내는데 돈이 전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남이나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타지가서 돈을 벌어오려고 하는데 오히려 전주로 세수입은 안되고 다른데로 세수입이 되는데 그런 차들만 더 많이 끊는다, 그러니까 지도 계몽을 많이 해서 이왕이면 딱지를 끊는 것을 지양을 하고 불법 주차를 안하게끔 계몽을 했으면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요.
  송천동도 마찬가지이고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중화산동 같은 경우는 빙상경기장 이런데가 대부분 큰 차량들이 불법주차들을 많이 하는데 그 차주들은 전주사람이고 차량은 타지라서 돈은 여기서 내는데 전주 세수로 안들어오고 타도 세수로 들어가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협력을 해서 서로가 위반을 안하게끔 계몽을 많이 하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일이 저하고 많이 접촉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경고는 없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야간주차를 못하게끔 경고를 두 번 정도는 해줍니다. 동일 장소에. 그러면 내내야 받치는 사람이 거의 받칩니다. 경고 관리를 해서 이분이 다음에 단속이 되었다라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20만원 부과해야 하는데 단속 첫 번째 걸리면 가감 조항이 있어가지고 10만원 하게 되어 있고, 1년에 2회 이상 단속이 되었을 때에는 20만원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20만원 부과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관할지역에서 하잖아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러죠. 차고지로 가죠.

백현규 위원   전주만 깎아주지 다른 시도는 안깎아준데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계도를 잘 하고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다음 시민생활복지과장님!
  출산장려 정책으로 산모도우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 전주자활근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현규 위원   보건소나 이런데에서 산모도우미를 하는데 농어촌은 산모도우미,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돈을 받지 않고 엄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에는 농촌동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동은 의무적으로 산모도우미를 파견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 덕진구 같은 경우는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근로자가 많으니까 도시도 아기들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러한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도록 복지정책을 전주에서 앞서가면 좋겠어요. 농촌동은 의무사항으로 산모도우미를 요청하면 파견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주도 근로자 산모도우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전화를 하면 잘 모르니까 시로 해라, 시로 전화를 하면 잘 모르니까 다른데로 해라 이렇게 서로 다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다 나몰라라 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산모도우미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도 보호 받아야 되고 아기도 보호 받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다 모른다고만 해요.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전화해도 그러는데, 결국 보건소로 전화를 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해준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그분을 알선을 해서 해줬는데 시나 구나 복지정책이 누가 물어보면 자기 소관이 아니면 무조건 모른다고 끝나버려요.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기 부서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불친절의 1호 대상이 그거예요. 시의원이 전화를 했어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예를들어서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알아봐서 어디로 하면 좋겠다고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산모도우미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데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현재 사업 자체는 없습니다.

백현규 위원   농촌동은 의무적으로 산모도우미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시민 복지정책에 있어서 아무것도 않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문화경제과 소관입니다.

백현규 위원   문화경제과 소관이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백현규 위원   그러면 문화경제과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네 사람 지원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농촌동에서 네 명만 아기 낳았나 보네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백현규 위원   홍보가 안되면 신청이 안되죠.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덕진구 쪽은 전주시로 봤을 때 하류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작년인가 물난리가 났을 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2005년도인가 될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때 물난리가 났을 때 전혀 대책이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2005년도에 수해가 났었는데 그때는 비가 예상외로 많이 온 것 같아요.

백현규 위원   지금은 폭우성으로 비가 올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완벽하게 건설과에서 대비를 해야죠. 비상대책 분야에서 준비 해놓은 것을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팔복동 배수문 같은 것, 펌프 있잖습니까. 배수문을 자동 펌프식으로 해서 고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보 관계도 철거하고 있지만 그런 관계도 철거도 하고 있고 진북동도 그러는데, 그 당시 강수량이 279미리로 지금까지 최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대형 건물 지하에 창고들이 덕진구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아는 물류센터나 이런데가 양수기를 구하러 다니다가 양수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물을 품지 못한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양수기도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배정을 못받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개인 건물별로 소유자별로 침수가 되면 경보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소유자들이 양수기를 다 가지고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본인 건물에 대해서 자기 건물에 피해가 나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해라 그런

백현규 위원   재해대책이 전주는 재해가 안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고 당하고 그러는데 특히 덕진구 관내는 앞으로는 기후가 온난화 현상이나 여러가지 환경파괴로 인해서 그러한 현상이 많이 예상되는데 대비를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알리는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알리는 정도, 대피하는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준비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그전에는 100년 강도라든지, - 100년에 최고로 많이 오는 하천 강우량으로 계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50년 정도로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계도

백현규 위원   여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냥 알리는 정도밖에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는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시 재난관리과에서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해방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재난관리에 맞는 장비나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여기 보면 양수기가 40대가 있는데 40대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특히 덕진구 쪽에 지하에 물류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물류창고가 있는데는 특별히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 여기 건설과에 재난대비가 나와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생활경제나 문화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08페이지에 보면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만 하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아까 말씀하신 물류창고 같은데 그런데는 조사를 해봐가지고 조치하도록, - 만약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상특보시 문자메세지 전송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민한테 알리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다음 청소과장님!
  환경청소과에서는 인허가 신고제를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계시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위생업무하고 환경업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거기에는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고 그러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백현규 위원   그러면 신고제나 허가제를 할 때 대부분 민원과 처음 대면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불법건축물 등 그러한 것들은 자로 재고 그러잖아요. 안맞으면 안내주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백현규 위원   그런데 보면 환경청소과에서 평수나 이런 것을 재게끔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시설조사 할 때 그때 영업장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신고된 내용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백현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예를들어서 30평은 합법적인 건물, 5평은 불법적인 건물 이렇게 해서 신고 들어가면 5평 때문에 허가 안내주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그 5평에 관한 것은 건축과하고 협의가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백현규 위원   허가만 안내주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막아서 허가 내주고 허가 끝나고 나면 터서 쓰고.
  그런데 건축과하고는 전혀 거기에 평수가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은 협조체제가 안되는것 같던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건축과하고 협조체제가 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알고 있는 불법건축물보다도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규격에 맞게끔만 할 뿐이지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건축과에서 하나를 알고 있다면 환경청소과에서는 다섯 가지 정도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앞으로 인허가시 그런 불법건축물이 발견되고 하면 건축과에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발견하는 것은 원래 건축과 소관인데 그것을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법적으로 보자면 환경청소과에서는 10평이면 10평에 대한 것만 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5평짜리가 옆에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허가를 안내주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원래 10평만 허가를 내주면 되거든요. 5평은 놔두고. 그 5평은 단속을 누가 해야 되냐,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환경청소과에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이중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법적으로 보면 건물이 20평이 있다 그러면 20평 내주면 돼요. 5평이 불법이다 그러면 그것은 안내주면 돼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원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환경청소과에서 건축과의 일까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방금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현지실사 할 경우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에 통보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은 허가를 안내주면 되고 나머지에 대한 20평이면 20평에 대한 것만 내주면 되거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러나 실제 현지를 가보면 대부분이 그 면적보다 조금 더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20평에 대한 것은 내주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거죠. 그것을 누가 고발을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건축과에서 뜯어라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환경청소과에서 처음부터 '안된다' 이렇게 막고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러한 관계인데 정상적으로는 인허가가 들어가게 되면 환경청소과에서는 20평이면 20평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그것을 막든지 철거를 시키든지 뜯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규정에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에 어떤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한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나 이런 것은 환경청소과에서는 사실은 안해야 되고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판단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건축과하고, - 왜 그러냐면 막아놓고 하다가 터가지고 하면 평수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어난 평수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세수를 받아 들여야 되는데 세수 확충이 안되는 거예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니까.
  예를들어 30평이라면 그중 10평은 무허가면 20평 허가를 처음에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30평 되어 있다가 막아놓고 20평 허가 내가지고 터서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건물은 30평 짜리인데 20평에 대한 것만 세수를 내고 나머지는 그냥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평 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한 것에 대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잘 협의를 하셔서 하면 오히려 더 신속하고 밝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잘 알았습니다.

백현규 위원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덕진구청장 허광   맞습니다.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가로교통과장님!
  간판도 정비하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국철 위원   아중지역을 가면 유흥주점 같은데 노래방이라고 '술마시는 노래방' 그런 것이 허가 난 것 그대로 간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허가사항에 '홍길동 주점' 하면 '홍길동 주점'으로 간판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래야 맞습니다.

국철 위원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물론 행자부 지침도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양성화를 시켜줘요. 혹시 잘못된 경우는 12월 말까지 양성화 기간을 줘가지고 이미 월별로 동별로 기간을 정해줬어요.
  양성화 대상이 3,37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해당되겠죠. 허가와 유사한 것 그런 것을 대장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해서 3개월 동안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양성화를 시켜주고 잘 못된 경우는 내년에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국철 위원   양성화라는 것이 어떤 말이에요?
  간판을 할 때 업주가 '이렇게 해주시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가증 가져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당연하죠. 저희가 허가를 내줬음에도

국철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들어 '노래방'을 '노래연습실'로 했으면 비슷하다손 치지만 '홍길동 주점' 했는데 '술마시는 노래방' 한다든가 그것은 어귀가 틀리잖아요. 단속이고 말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 해줘봐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전혀 틀리면 업소는 그런다고 하지만 간판업소는 어때요? 만들어준데는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간판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물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인데 행정이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거든요.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 지금 광고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주시 업소 추세로 본다면 한 20군데, 30군데면 가능하겠지만 광고업소가 너무 난무한 상태입니다.

국철 위원   이런 곳이 몇 군데 안돼요. 그리고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글자 하나가지고 따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혀 틀린 것도 눈감아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시니까 비슷한 것이야 간판 하려면 몇 백만원씩 드는데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양성화도 좋은데 그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차량 노점상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차량 노점이 저희 관내에 20군데가 됩니다. 차량 램프광고라고요.
  그것은 정확히 하면 저희한테 허가를 득해가지고 표시면적 차량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동식이다 보니까 솔직히 야간에는 굉장히 많아요. 주간에도 있지만요.
  저희가 계고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낮에 점유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낮에 있는 곳은 아중리쪽 일부와 종합경기장 주차장 주변이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러니까 일년 열두달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희가 지도를 해야겠죠.

국철 위원   지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밤에만 나오면 그래도 괜찮다 이말이에요.
  제가 완산구에도 얘기했는데 365일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좀 그렇더라도 이해 해주세요. 이것은 결탁이 안되고는, - 제가 그 얘기를 완산구청에서 했는데 제가 한 얘기가,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간만 쉬고, 하루이틀 쉬고 다시 나오면 되겠다 라는 것을 업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얘기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의원이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얘기가 바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5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생계형이 아니라니까요. 기업형이라니까요.
  제가 덕진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굴러다니는 것이니까 밤에만 잠깐 나와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낮에부터 주차하고, - 지금 밤샘주차 단속도 거기서 하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잠깐 밤에 하는 것도 단속하고 있는데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365일 있는 것을 단속 안하면 안돼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잘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조사하셔서 자료좀 주십시오. 어디어디 있는 것인가.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것을 완산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돌아다녀 봐야겠어요. 없어졌는지 있는지. - 어찌 보기 싫은지 몰라요. 빨간 포장 쳐가지고 낮에 옆에 도로에 해놓으면 보기도 싫고, 요즘은 쓰레기도 있고 낙엽도 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잘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다음 건축과장님!
  컨테이너가 불법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단속한 경우가 있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이 컨테이너 부분 가지고 그동안 저희 관내에 600여건 있는데 전부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쓰고 내버리고 가는 것도 많고, 또 농사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임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생겨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컨테이너 박스로 놓는 것은 일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닏.
  그런데 요즘 방범초소라든가 동네에서 쓰는 부분은 사실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철 위원   단속 한번도 안하셨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국철 위원   이제까지 단속 한 적 있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 이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 -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주인이 안치우니까,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치워보려고 따져보니까 장비도 동원이 되어야 되고 치워도 갖다 놓을데가 없어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수하게 그 안에서 행위를, 장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처벌행위가 되는데 주로 공사용, 일시로 사용했다가 방치해놓고 가는 것들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앞으로 일제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자꾸 오래되니까 녹이 슬고 흉물화 되고 있으니까 연구를 잘 좀 해주셔서 요즘은 보니까 컨테이너를 나무로도 예쁘게 하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는 만큼 허용도 하는 등 양방향으로 하셔서 보기 좋은 것으로 하게 되면 자연친화적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해주고 있어요.

국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단속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너무나 보기가 흉하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기 좋은 것은 양성화를 시키고 하여튼 양면체를 쓰면 좋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다음은 문화경제과장님!
  노래방하고 PC방하고 공무원들도 단속 할 수 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단속 할 수 있습니다.

국철 위원   올해 단속 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노래방, PC방 단속 많이 했습니다.

국철 위원   공무원이?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경찰하고 합동 단속도 많이 하고

국철 위원   합동으로 했어요, 경찰에서 한 것을 받았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경찰에서 한 것을 받은 것이 많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장에서 잡으면 시인서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지로 중한 벌을 내기는 어렵고 현지시정이 많죠. 저희가 하는 것은.

국철 위원   작년에는 전무하던데, 몇 년간 한 번도 공무원이 단속 안했던데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 단속 나갑니다.

국철 위원   제가 작년 것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4년간 것을.
  하여튼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징금 1,700만원이 있고 12월 21일날 3시간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내용이 뭐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노래방 업주에게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시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국철 위원   무슨 돈으로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돈은 저희가 시 예산으로 해야죠.

국철 위원   그것이 과징금 받은 돈으로 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과징금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철 위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국철 위원   재원 조달을 과징금 받은 돈으로 해가지고 그 교육에 쓰라고 나와 있을텐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21일날 3시간에 걸쳐서 537만 8천원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는데 덕진구청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덕진구청에서 1,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해서 받았고 완산구청은 2,200얼마인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4천여만원 되는데 이런 교육을 강당에서 할 것 같으면 한 번이 아니라 1회 이상이니까 한 번 요식행위로 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여자 의원님들이 계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노래방을 가도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만 가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술을 팔더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례도 중요하고 돌아가는 이것도 중요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과징금 받은 만큼은 오버해서는 안되지만 그 정도 가까이는 교육에 투자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원을 거기에서 갖다가 환원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지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이시죠?

국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해도 좋죠. 좋은데 거기 법규에 나와 있잖아요. 과징금을 받게 되면 과징금을 어떻게 써라,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전부 수입으로 잡았어요. 교육을 시켜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오백 얼마 들여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행정심판을 저쪽에서 요구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노래방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래방이 일반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문화시설입니다. 그런데 술을 파는 것하고 속칭 도우미를 고용해서 영업해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여러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제가 그것을 안가져왔는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셔서 조금 후에 확인좀 시켜주십시오.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철 위원   다음 환경청소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환경청소과에서 유흥주점 단속을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국철 위원   거기도 공무원이 같이 해요? 여기에는 경찰하고 검찰에서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공무원도 하고 경찰하고 합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여기도 공무원은 머리 아프니까 개입 않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유흥이나 단란은 거의 경찰에서 단속한 것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여기 166페이지를 보면 종업원 명부 미기재(2차), 지위승계신고 미이행(2차) 해가지고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이렇게 많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이것은 과징금 부과를 할 때 업소의 1년간 매출액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매출액에 의해가지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산출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액에 따라서 하는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1년간 매출액을 가지고 세무서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매출액을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영업정지 며칠인가 봐가지고 하루에 얼마 이 기준이 있거든요.

국철 위원   어느 법규에 나와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것을 줘보시죠.
  노래방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주류는 10일, 두 번째 걸리는 30일 등 이렇게 가중하는 것이 있거든요. 매출 상관없이.
  그런데 이것은 예를들어 10일이라면 돈으로 환산해서 해주고 했는데 이 관계는 복잡하네요? 식품위생법은요? - 그것좀 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종업원 명부 미기재도 나오는데 그러면 유흥주점 종업원이 다 나와 있는가요? 여기 환경청소과에 A라는 곳은 종업원이 몇 명인가 다 받는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아니요, 단속했을 당시에 거기 종업원이 몇 명인가 확인을 해가지고 각 업소에 명단이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신분증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국철 위원   구청에다 신고 사항은 아니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국철 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서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명단을 가지고 건강진단서를 소지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국철 위원   과장님 술 드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국철 위원   요새 보도방이라고 해가지고 술집도 보도 아가씨들이 많이 올텐데 그것 어떻게 관리합니까? 요사이 에이즈도 있고, 전주는 살기좋은 동네라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 오늘 알았네요. 이 사람들이 불량해가지고 단속을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혜롭게 연구를 잘 좀 하셔야 되겠네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10시 이후부터 5시까지는 찜질방 못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원래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철 위원   부모하고 같이 가면 어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부모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아이들도 많이 오늘 것 같던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래서 처음 위반을 하면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영업정지하고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이런 단속을 구청에서는 않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이것은 경찰이나 이쪽에서 않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도 나가지만 민원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찜질방도 교육을 시키세요. 보면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껴안고 이것도 참 볼썽 사납더라고요. 이것도 단속 보다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애정행위를 어떻게 심하게 하는지, 그리고 토굴 같은데 있으면 둘이 들어가 있고 그것 미치겠더군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우세 떨까봐 뭐라고도 못하고 그러는데 사장님들한테 잘 얘기하셔서 이것 보기 흉하기까 잘 지도하십시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위생교육 시킬 때 그런 내용도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문화경제과장님!
  청소년 주류 판매로 단속에 적발되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행정소송 진행중인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은 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대개는 동네 수퍼마켓에서 술을 팔다 걸린 것이 대부분인데 대개 보면 영세 구멍가게에요. 그분들 한달 수입이 150, 200 정도밖에 안되는 곳인데 무조건 100만원씩 과징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 낼 수가 없다, 우리 사정이 정말로 딱하다 하는 사정조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박혜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구멍가게가 아니고 레스토랑 이런데에서 관련되어 있는 주류판매가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것이 많이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말씀 하셔서 우리 청소년하고 관련된 것은 거기는 청소년들이 출입 안해야 될 곳을 출입을 했다든지 고용을 해서는 안되는데 고용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이고, 술 얘기는 수퍼마켓에서 아이들한테 술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위반 내용이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니까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럴수도 있죠. 술을 안팔아야 되는데 가게에서 술을 팔아가지고 걸린 경우도 있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행정소송을 거냐구요. 이유를 명확하게 몰라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이유는 각각이 업소마다 틀리죠. 대개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속였다든지, 업주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가 청소년들한테 기만을 당했다, 말하자면 속임을 당했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레스토랑에 관한 것은 우리 부서 일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노래방 얘기 할게요.
  노래방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 그분들이 위반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분들을 교육 시킬 때 과감하게 청소년에 관련해서 위반을 했을 때에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청소년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교육 중요하죠. 교육 중요한데요, 제 개인 생각은 처벌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한 두 번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청소년들한테 술팔다 걸리면 아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가도록 처벌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 내용을 보니까 약해요. 성인들은 물론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청소년들은 술을 한 두잔 먹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본인이 피해를 보면 괜찮은데 술로 인해서 아무 이유없는 상대방한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이 평생을 좌우하는 자기 인생이 걸려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련해서 업소가 위반했을 때에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들어서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사건 같은 것 비디오도 보여주고,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과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저도 옛날에, 의원 되기 전에 음식점 관련 위생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교육들이 약해요. 그리고 영업을 하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대부분 보면 주변사람들 미필증 하나 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분들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뭔가 잘못해서 걸렸다라는 생각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인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회로 끝나지 말고 두 번, 세 번 받도록 해서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더니 교육받으라고 해서 귀찮아서 못살겠다'라는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 필요성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는 어차피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청으로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 아까 국철 위원님도 과징금 교육 말씀 하셨는데 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 1년에 3시간을 교육을 시키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과징금으로 그분들 교육이나 이런데에 쓸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특정한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같이 쓰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요.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를 수 밖에 없도록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해야 되겠죠.
  아까 국철 위원님이 여러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으로 거기에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아까 그런 과징금 부분에서 납부금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음 환경청소과장님!

국철 위원   박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경제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그렇게 쓰게 되어 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국철 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작년도에 노래방협회 회장님이 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시켜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본청에다 얘기를 했는데 양 구청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협회 자체적으로도 지도단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 구청에서도 같이 하고 노래방 협회 쪽에서 같이 하고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4천여만원 수입이 되어 있으면 그 반절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제가 노래방 부분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수입으로 잡지 말고, - 이 음악산업 진흥법이 작년인가 나왔어요. 새로 변동이 되어가지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세목별로 들어갔죠.

국철 위원   돈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왔는데 재투자를 하게끔 법규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법규를 안지키면서 자꾸 노래방 업소 시민들보고 지키라고 하면 안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에요. 우리도 법규를 어기고 있는데 저쪽에서 업소보고 자꾸 지키라고 하면 안돼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잠깐 환경청소과에 국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법에 보면 위생교육 미필로 해서 과태료 20만원씩 세 사람이 미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1차 교육, 2차 교육까지 해당이 되는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첫 번에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2차 교육은 없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교육은 있는데 일단 교육이 미필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과태료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2차 교육이 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1년에 한 번씩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해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업체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 시간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무턱대고 한다기 보다는 2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는 것이, - 물론 저희들이 부과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한 번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 문제는 저희 전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 시군에서 교육이 있으면 별도로 통보하고 알려는 주거든요. 그런데도 위생교육을 안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전주에서도 교육을 못받는데 타시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받지 말라는 교육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차 교육을 실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2008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재권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가로교통과장님!
  하루종일 앉아 계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감사합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가 쓰레기와의 전쟁, 주정차 위반과의 전쟁 등 모든 부분에서 다 전쟁, 전쟁 하는데 다행히 덕진구청은 주정차 위반과의 전쟁에서도 완산구청 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인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저한테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료번호 158번에 보면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 건수가 6,533건이었는데 이중에 부과 제외건수가 680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 11.6% 정도가 부과 제외건수가 나왔는데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5만 1천건 중에 389건이 부과 제외건수로 나와서 약 7.6%로 약 5% 정도가 완산구청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졌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덕진구청에 계시는 단속요원님들이 좀 더 신중하게 단속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감 한 마디 하시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차량이 완산구보다 적잖아요. 인력도 무진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위원님의 칭찬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특히 장애인 차량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표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팩스라든가 전화만 주시면 지체4급 이상은 면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송경태 위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은 공무원들을 못살게 굴고, 공무원들은 짜증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칭찬도 해 드리는 것도 사기에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과 제외건수 389건이 있는데 이 제외건수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성향으로 봐서는 감면차량을 단속해가지고 부과 제외건수가 장애인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송경태 위원   몇 %정도 됩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장애인 차량이 219건 정도 되거든요. 거의 4,50% 정도 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물론 언어장애, 시각장애 다 계시겠지만 지체장애인 분들이 특히 병원에 가실 때, 물건 구입하실 때 주차하기가 복잡한 구역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바램은 그래도 단속 당했을 때 장애인 표시 만이라도 해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전화 주셔서 역성을 내시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조회 해가지고 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소명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된 것이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표시를 했을 경우는 저희가 들어와서 조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러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소지도 배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조회를 하고, 표시를 안해놓았을 경우는 저희가 인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전화를 하시면 조회를 해가지고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과장님의 직업의식에 대해서, 공무원 윤리관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 단속요원들이 25명중에 12명이 직원이고 13명이 공익근무요원이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송경태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단속합니까, 공무원이 많이 단속합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희가 보통 4명이 1개조로 7개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익요원에 직원을 꼭 포함을 시킵니다. 직원이 안나가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공익요원만 안보내고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보냅니다.

송경태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는 것이 여기서도 7.6%의 부과 제외건수가 나왔는데 우리 장애인 차량은 표가 딱 납니다. 예를들어 미국이나 유럽처럼 넘버 앞에 장애인 마크가 있다면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운전석 상단에 보면 장애인 표지판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출입을 못하고 단속을 해도 별 저항력이 없죠. 그런데 거의 보면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단속을 위한 단속 보다도 이런 장애인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은 가능하시다면 단속을 안하는 부분으로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부과 제외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이왕이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계도 위주로 하고, 장애 등급도 그렇잖아요, 지체4급 이상이 해당이 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여간 장애인 마크만 있으면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지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이 순진하고 한 번 이런 딱지를 맞게 되면 상당히 겁을 많이 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소명하러 가려면 그 분들이 구청까지 오셔야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장애인 되신 분들은 전화로 하셔도 돼요. 모르니까 구청까지 이의제기를 하러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분들이 소명하는 이런 절차를 상당히 꺼려하고 까다로워하고 불편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단속을 안하고 계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앞으로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할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티커가 있는 차량은 우선 배제를 시켜서 장애인들이 불편없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십사를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감사드리고, 다음 건설과장님!
  볼라드를 거기서 취급하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송경태 위원   저도 한 2년 전에 고속터미널 앞에서 이 말뚝 때문에 3개월 고생을 했습니다. 왼쪽 정강이 촛대뼈가 있죠, 3분의 2 거기를 다쳤는데 상당히 안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볼라드를 일명 도로위의 지뢰밭이라고 그래요.
  완산구청은 어제 보니까 볼라드가 2,200여개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162개가 금년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군요.
  덕진구청은 몇 개나 되며, 올해 몇 개가 설치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완산구청보다 많습니다. 완산구청이 2,100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2,200개로 100개 정도가 많습니다.

송경태 위원   금년도에 설치된 숫자는 어떻게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70여개 정도 됩니다.

송경태 위원   볼라드가 법에, 즉 교통 이동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금년에도 설치가 된 것입니까? 높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2004년도에 건교부 보도관리지침에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80에서 1미터, 지금은 15에서 20센치 정도 해가지고 설치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송경태 위원   재질은 어떻게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볼라드가 여러가지 재질이 있는데

송경태 위원   그 중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재질은 뭡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고무 탄성 볼라드라든지 콘크리트로 된 것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20에서 40만원 정도

송경태 위원   우리 신체와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레탄 같은 것은 부상이나 차량 같은 것의 파손이 최소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왜 그러냐면 장애인 뿐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라든가 밤에 뛰어가다가, 또는 요즘 사설볼라드도 많이 설치되었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개인 상가들에서

송경태 위원   행정에서 설치한 것 말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송경태 위원   이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인도내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설치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사설은 뒤로 하고 행정에서 설치한 것이 있죠. 이 부분이 시민들이 간판을 보고 가다가 보면 부딪혀서 많이 부상을 당하는데 아까 덕진에 설치된 것이 몇 개라고 그랬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2,269개입니다.

송경태 위원   이 중에 높이라든가 재질, 즉 충격방지 흡수용 재질로 된 볼라드는 몇 %정도 된다고 보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아직까지는

송경태 위원   거의 불량이죠? 법 규정에 어긋나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가격 차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충격 흡수용 그런 것은 설치가 미미합니다.

송경태 위원   그런데 이 볼라드 꼭 설치해야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인도와 차량을 구분지어줘야 되거든요. 차도는 차량이 다니고 인도는 사람만 통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인도까지 침범해요. 그러면 인도를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거든요.

송경태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볼라드가 서서히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제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민의 주차질서, 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시민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계몽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과도기이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차제에 우리 지역 자동차 소유주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계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것 볼품 사납잖아요. 이런 것을 설치를 안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도 며칠전에 일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차 받치면 바로 어디서 왔는지 단속요원들이 나와서 바로 단속해 버리더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볼라드 같은 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의식과 직결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송경태 위원   이것이 시민의 양심인데 시민의 양심을 팔아먹고 있는 부분들인데 인도에 주차하면 불법 주정차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맞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런 부분은 스티커 부착하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면 계도가 되지 않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하면 어느정도 감소가 되겠죠. 그런데

송경태 위원   한 번 병행해서 하시고,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가 횡단보도에 많이 설치 되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전주가 푸른숲 가꾸기도 하고 전통 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썰렁한 대리석 같은 볼품 사나운 이런 것보다 전주시에 맞게 설치할 것 같으면 모양이 나는 나무라든가 고풍스러운 것으로 설치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횡단보도에는 나무를 심어서 차량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아트폴리스 해가지고 무슨 시설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고앞에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아세요? 풍남초등학교에서 전고가는 쪽 거기 사거리에 보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전고에서 전주상고 가는 쪽, 그곳을 보면 원래는 볼라드가 가운데 있고 양쪽 서너개 설치해야 할 것을 가운데 하나만 설치하고 양쪽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신호등도 있지만 신호등 안가리게 하는 수종으로 선정해서 했다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볼라드를 가능하면 썰렁한 것으로 하지 말고 숲도 가꿀 수 있고 분위기도 낼 수 있는 나무로도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건의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 가서 보시고 밴치마킹 하시고 덕진구청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푸른숲도 가꾸고 도시 미관이 그래도 썰렁한 볼라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좋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도 인공구조물이 많지 않도록 시민의식과 곁들여서 향상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아트폴리스와 발맞추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리고 사설볼라드가 인도에 보면 10cm, 20cm 높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가 많냐면 양지내과 앞 인도블럭에 많은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지뢰밭처럼 가로 세로 해서 1m 간격으로 10m가 쭉 있더라고요. 4,5열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지뢰냐 했더니 거기에다 차를 대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주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저도 넘어질뻔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행정에서 사설볼라드 만큼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알았습니다. 조사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8급 공무원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도 안계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8급공무원 현원이 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8급이나 9급이 동에 많이 가 있고, 시에서 이번에 8급 자원들을 요청해서 그쪽에 많이 간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업무상 차질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7급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죠.

서윤근 위원   정원 개념은 뭐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정원은 현재 7급, 8급, 9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9급에서 8급 승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7급 요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8급 직원들을 많이 받아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몇 번 민원 사항으로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민원이라고 해야될지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마 올해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각 6급 계장님들 책상앞에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죠?
  그것은 동사무소별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현재 OA를 시책사항으로 시청이나 구청은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현재 예산이 되면, - 동은 바로 민원인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에는 않고 뒤에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파티션을 다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여러번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 혹시 처음 듣습니까?
  구청에서 일하시니까 모르겠는데 동사무소를 찾는,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그 파티션이 생기므로서 거리감이 느껴지고 불편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번 들어가지고 그 전에 간단하게 동에서 말씀 드렸던 적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못들어봤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로 앉아서 근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물론 안정적으로 앞이 차단되어 있고 하면 일을 보시기에는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동사무소는 일단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편안하게 동민들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직원들을 만나야 되는 곳인데 굉장히 높게 처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무하기가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동민들 입장에서는 동사무소가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높이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판단하셔서 없앨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실제 직원분들하고 동민들 여론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동에 그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사자료 138쪽 자생단체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자생단체 개념이 뭐죠? 여기 138쪽에도 각종 자생단체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생단체의 개념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동에서는 공무원들로만은 동 행정을 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해서 분야분야에서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보조 축으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보조 보다는 스스로 자생해서 그쪽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동 행정의 보조를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임의적으로 이 자생단체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 관리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가요? 어쨌든 이 자료에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자생단체가 있고

서윤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자체적으로 생긴 자생단체도 있고 해서

서윤근 위원   자생단체가 행정 용어인가요? 법정 용어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쓰는 말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생단체로 통상 명칭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니, 방위협의회니, 자율방법대니 하는 그런 것과는 개념이 다를까 싶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하나의, - 어떻게 위상을 설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내면서 실제적인 동 단위의 주민들의 대표,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위상과 역할을 장기적으로 부여받고 있는데 자생단체라고 보기가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자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을 것 같은데요, 관의 준 행정기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도 동 행정의 보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아까 말한대로 의회의 기능과 같이 하는 것은, -의미가 협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협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법이나 조례에 보시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도 얘기를 하시고 임기규정도 개정도 하고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지금 간격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기조와 방향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구의 행정지원과, 구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마인드가 궁금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꺼내봤던 것이고, 관련해서는 오늘은 이정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동별로 운영일수가 있는데 30일, 40일, 40일 이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자치위원들이 동에 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수에다 포함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덕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에 50일을 동사무소에서 모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게 자주 모여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9쪽 자료번호 26번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상황에 보면 진정 건이 4건이었고 3건이 해결되었고 한 건은 처리중이라고 그랬는데 다 여쭤보기는 그렇고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것으로 진정 건이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진정이 접수되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이 민원은 고속국도 27호선 광양에서 전주간 터널공사 하는데 거기에 터널공사 암반굴착 공정상 폭약을 사용해서 그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해결이라는 것이 민원이 취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의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주민들과 민원을 받았던 업체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소음이 나는 것을 방지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140명의 주민들이 구청의 환경청소과의 처분에 따라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물러섰다 그 얘기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서윤근 위원   비산먼지 신고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157쪽을 보면 비산먼지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는데 비산먼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항상 출동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담당 직원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관내를 순찰을 하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봄철과 가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할 때 정기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어떤 다른 현장을 갈 때, - 물론 행정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업소에 갔을 때 보면 미약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확인을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도 저희가 현지를 가서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그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그럽니다.

서윤근 위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럽니다.

서윤근 위원   다시 찾아가서 현장에 가서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아니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그때 확인을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때 행정처분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1년 365일은 아니고 계절별로 비산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순찰을 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작년 12월자에 보니까 전주시내 아파트 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19억 2,4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다시는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사실은 세금 관련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체납이 되어가지고

서윤근 위원   체납이 아니고 탈루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가 협조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민간업체 건축허가 현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가지고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든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건이 없다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서윤근 위원   의지는 혹시 있으신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저희는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법에 없는 사항을 그 부분 때문에 불허가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탈루 그런 사항이 관련부서에서 협조가 오면 낼 수 있도록은 1차적으로 한 번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지만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 아시나요? 이런 업체들이 어디가 있는지?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그런 내용은 사실은 파악을 못해요. 그리고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규모 사업은 시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저희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건설업자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건설업자는 시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가로교통과장 윤재신입니다.

서윤근 위원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영광입니다.

서윤근 위원   지정게시대 게시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정게시대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죠? 게시대하고 벽보판.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서윤근 위원   아까 옥외광고검사 그것도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안전도 검사요?

서윤근 위원   예. 그것은 따로인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것도 같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단순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년치 운영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같이 받으시잖아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결산은 받고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결산을 받고 있다고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를 받고 있다고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서윤근 위원   어떻게 받고 있어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협회에서 저희한테 내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략 어떻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 자료는 솔직히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현수막 게시를 할 때에는 얼마씩 받고 하는 등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게첨 요원에 대한 수당을 한 개당 4천원 주고, 비용은 관리비로 해서 5백원을 걷고 쭉 그런 계산이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수탁업체에 대해서 일상적인 관리감독도 시의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구청은 관련이 없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물론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 협회에서 접수를 하면 저희한테 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검인을 해줍니다. 검인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수탁업체로서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탁업자의 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있죠.

서윤근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일상적인 기본적인 관리감독은 도로과에서 한다 그 얘기인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글쎄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은 구청에서는 안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관련은 있죠. 저희가 가서 검인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가 지도감도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죠.

서윤근 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잖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서윤근 위원   현재 법령에 근거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이 해당되는데 저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만 근거로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덕진구내 대상건물이 1천 제곱미터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서윤근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건수로 851건입니다. 소유자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건물이 851건입니다.

서윤근 위원   대상이 되면 무조건 다 부과를 하는 것인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서윤근 위원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러죠. 소유자 개념이기 때문에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부과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10월말 현재 85.7%로 167건이 덜 들어왔거든요. 이번달에 고지서 나갔으니까

서윤근 위원   금액으로 하면 대략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조정액이 5억 7,900정도 나갔습니다.

서윤근 위원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부과된 금액이 그렇고 징수가 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2006년에 부과되고 징수된 것, - 물론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들이 있을텐데 그것은 얼마나 되죠? 체납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작년도에 849건인데 68건이 안들어와 있거든요. 올해는 2건이 더 불었습니다. 금액상도 5백만원 정도 불었는데 현재 작년도 체납액은 68건에 3,300정도입니다. 그 관계는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압류를 하나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30만원 이상은 예고까지 다 하고 부동산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만한 건물이 뭐가 있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현재 여기에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강영수 위원님께서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차량 견인이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위탁되어 있는데 외제차량 견인실적이 전무하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건 정도 했는데, 물론 그런 지적을 옛날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해왔어요.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외제차량이 차 가격이 무진장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인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장치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요. 견인차량으로 견인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차량이 그렇게 장치를 해놓아가지고 들을 수 없는 상태,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바퀴도 안굴러가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견인을 그쪽에서 했을 경우 나중에 차후에 보상 문제라든가, -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견인을 하고 나면 뭐가 이상이 있다 어쨌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요즘 고급 차량은 바퀴 하나에 150만원, 200만원씩 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조건 100%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고가 차량은 단속된 일이 드뭅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견인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이 되어야 견인을 하거든요.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기로 단속했을 경우 견인을 해가요. 자동으로 했을 경우, 즉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는 견인을 못해갑니다. 현재까지는 견인업체에서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수기로, PDA로 단속한 것은 견인을 해가는데 왜 적냐 하고 말씀하시면 저희 카메라가 11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석해봐도 실지 고급차량, 에쿠스나 그런 차량들은 단속이 미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외제차량은 아직도 여전히 견인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세 대 정도는 견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세 대는 어떻게 했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글세요, 차량마다 다 틀리니까 고급차량은 고의적으로 하는가, - 그렇게 실제 발견된 사례가 그렇게 없다고 그래요.

서윤근 위원   마지막으로 181쪽에 보면 유료주차장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가 자료요청한 틀에 맞추어서 나온 거잖아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그때 기준해서 나온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주차면수가 있고, 기본요금, 초과요금을 적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율"로 해서 땡땡땡 찍어놨단 말이에요. 자율인지 다 압니다. 자율인지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액수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자율"로 해서 땡땡 쳐놓은 것은 뭐죠? 이것은 보고 해태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거기까지는 금액을 얼마를 받는지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모르니까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는 알고 있지만 거기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업소별로

서윤근 위원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최소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성의를 가지고 제출이 되어야지 이것이 자율이라는 것을 누가 몰라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설치, 폐지 같은 것이 통보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완전 100% 자율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시고 정책도 생산하고 입안할텐데 제 생각에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도 하고 공용주차장도 확대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런 사설 주차장에 대해서, - 보시면 참 우스꽝스러운데 안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골목에는 차들이 꽉 차 있단 말이죠. 아직 의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사회 통념상.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 가로교통과의 선진적인 활동을 가지고 전체적인 유료주차장 현황들을 파악하고 요금을 파악해 가지고, 아까 강조하여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이니까 자율적으로 유료주차요금을 낮춰가는 과정에서 주차장도 활성화 되고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그런식의 고민들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현황파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는 그러셨잖아요. 자율이니까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법적으로 자율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통감을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께서 주민자치센터가 자생단체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고를 하셨고 자생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이것이 자생단체가 맞아요?

○덕진구청장 허광   자생단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생단체는 분명히 아니죠. 상위법에 의해서, 또 전주시의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죠.

○덕진구청장 허광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생단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생긴 단체잖아요. 한자 뜻대로 하면.

○덕진구청장 허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생단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 아울러서 그런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의 뜻에 맞게 제대로 동의 자치역량을 결집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들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구로서 자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 동의 행정을 보시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덕진구청장 허광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 상위법에, 또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동에 예속된 것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의 행자부나 이런데에서 주민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죠. 각 지역에서 명칭만 바꾸면 서류나 표지판이나 이런 것 다 바꾸는데 소요되는 지방재원만도 엄청날 것이고, 기존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사무소라고 하는 개념을 머리속에서 지우고 새롭게 주민센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꾸기도 어려운데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서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적인 기구로서 이용되기도 하고 또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잘못 흘러가기도 하고 하면서 대단히 문제점이 각 동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면권을 가진 일선 동의 행정 동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면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청장 허광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그러는데 자료 준비도 해주시고 밤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을 요하는 때에는 개발행위를 위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이 2005년도에 입법이 되어서 약 2년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아니요, 이것은 당초부터 쭉 부과를 해온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한 법이 2005년도에 새로 개정된 것을 모르시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형질변경을 보면 농지조성부담금, 개발부담금, 산지소성비, 기반시설부담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정도만 듣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진구 관내 농지보전부담금 대상자가 2007년도에 3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부담금이 총 13억 3,600여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여기에 이의가 있다라고 그래서 환급자가 부담금이 약 8,400만원이고, 이 8,400만원 중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5,500만원을 환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역시도 약 17억을 부과해서 거기도 약 2건에 4천만원을 환급을 받아갔어요.
  환급자 중에는 면적 감소라든가 건축신고에 대한 취소 등이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의신청을 해서 5천만원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이 13억이라는 돈이 거치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 입금되는 것 아시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제52조에 약 60여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36명중에 거의 다, - 거의 다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덕진구 관내에 약 13억이 부과가 되었는데 거의 다 환급대상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농지전용비를 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가 인지를 하고 감면혜택을 주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김종철 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것이 증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장 지원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한 번 부과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환불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부터 면제를 하면 사실은 이것이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할 경우 소급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행정을 하는 담당자 분들이 여러가지 연구라든지 인수인계라든지 법적인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신규 공무원들이 있어서 업무연찬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무교육을 통해서 연찬을 자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에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일반 시민이 무슨 법을 알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농지에다가 창고 내지는 어떠한 시설을 하고자 허가를 받으러 오면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내용을 알아서 척척 에스코트를 해줘야만이 되지 오히려 가둬놓고 그 시민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돌려주기나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부과하는 금액이 자그만치 13억, 덕진구 완산구 합쳐서 약 40억입니다. 이것은 2007년 10월말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200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005년, 2006년도는 어땠는지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별도의 시정질문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행정에 오겠습니까.
  지금 최고 많은 부담금을 내신 분이 얼마냐면 2억 2,400만원입니다. 대부분 1,800, 6,300, - 돈 일이천만원은 얘기 않겠어요. 4,900, 8천, 4천, 5천, 6,200, 1억 4천, 2억 2,400, 7,400, 9,700, - 제가 5천만원 이상만 몇 사람 불러준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법에 60개의 항목이 있는데 거의 다 걸려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고 이것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에 의한 관련 조항에 당신은 어떠어떠한 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혜택을, - 이것이 50%에서 100%까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90%가 10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과 그 분들에게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2억 2,400만원이라는 돈을 이 사람은 모르고 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몰라요.
  제가 이 분들 주소를 알아가지고 전부 편지를 띄울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면담을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이라면 모르는데 정상적이지 않는, 이를테면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시민이 수십억의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전부다 돌려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저희도, - 물론 일부 누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과한 사항도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실지로 감면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감면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저희가 부과한 내용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두 건 감면을 해줬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다 감면시켜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안했고요 상당부분, 거의다라는 말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50%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창고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100% 환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법적인 조항을 전부 확인해가지고 시민들을 면담을 해서 필요한 자료, 이를테면 아까같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2억 2천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안내를 안해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그분이 소송 들어올 것이고 그럴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서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좌우간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한다면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서 감면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감면시켜 주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비단 이것 하나 뿐만이 아니라 이것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여러 법적인 조항에서.
  그래서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연찬을 통하고 많은 교육을 시켰겠습니다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한 탓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허광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부과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법에 의해서 환급을 받도록 저희 청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이나 청장님께 자료요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36건이 60조항에 몇 사람이 대상인가, 어떠어떠한 서류만 요구를 해서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법인 뭐라든가 제출만 하면 돈 수억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누구누구인가 선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건으로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에 인근 주차장법이라는 것이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로 600미터 이내까지 별도로 인근 주차장을 들 수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이 우리 관내에 61건이 있군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를테면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몇 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보를 못하고 건물을 짓고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만 별도로 주차장을 땅을 사가지고 하거나 임대계약 해가지고 첨부를 시키면 허가를 내주는 사항 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주차장으로 그 건축물에 입점해 있거나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설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의문인 것은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창고 내지는 물류를 쌓아놓는다든가 야적 창고로 쓰고 있다든가 이런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일단 부설주차장이 되면 부설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희 직원이, 특히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인근 주차장은 수시로 확인을 다니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계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인근 주차장법에 의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제대로 그 주차장이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행정에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아무튼 열심히 한다, 자전거를 타고 공무원이 직접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다음에는 자료를 요구할 때 한달에 두 번씩이라도 다녔다라고 하는 근무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서, 또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근무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는 그렇게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 원룸이라든지 이것이 몇 천 세대 되죠? 제가 자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주차장 같은데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것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8건을 발췌하고 고발조치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는 고생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차장에 설치한 것 말고 이를테면 19세대를 짓겠다고 해놓고 2층을 반절만 지어놓고 나머지를 별도의, 센디판넬이라고 할까 별도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세대를 늘려서 19세대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스물 서너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사항도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군데를 시정지시를 해서 일부 고발을 하고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원룸도 실질적으로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와 같이 문을 닫아버리면 열어 달라고 해도 열어 주지도 않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원룸은 대부분 건축주가 거기 살지 아니하고 임대를 내놓은 상태이고, 그러나 밖에서 보면 알거든요. 밖에서 보면 전부 눈에 보여요.
  저희 지역이 인후동, 아중리, 우아2동 이쪽인데 원룸이 수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업자분들 이야기 들으면 거의 99%가 증축, 개축, 별도의 불법 구조변경 안하고는 사업이 안된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분들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법이라든지 구조 안전문제에 있어서 설계를 했을 때에는 19세대에 몇 세대가 살면 어느정도의 하중을 받고 구조 안전 계산이 되어 있을텐데 그 보다도 다섯, 여섯 세대가 더 올라가서 집을 지으면 그것이 무너지지 안무너지겠는가. 또 소방법상 소방시설을 해놓고 거기는 별도로 안해버린다고 한다면 불이 나면 시설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완산구에서도 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이것을 건드리면 벌집 쑤시듯 어마어다한 대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은 전수조사라도 해서 실태파악이라도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 청장님께서도 그런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것 다 고발조치 하라고 한다면 엄청납니다.

○덕진구청장 허광   잘 알았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죠. 현항 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허광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약 4개가 입주를 진행중이거나 입주를 하고 있네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택법 4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해서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는 설치기준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우리 덕진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행위를 한 건수도 예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이제는 328건, 또 시에서 발견해서 행위허가를 요구했던 것이 약 954건이 거의 완료되었다라고 했는데 아주 치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이런 법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고, 또 업자들은 부추기고 해가지고 이것이 법에 걸리는지 불이 나면 자기 집으로 불이 붙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지 조차를 모르고 건축물 한 두 평 넓어진다니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더욱 더 홍보를 하셔서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1990년도부터 과거에 경찰 업무에서 시 업무로 넘어왔더군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만 17년째 시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약 17년간에 걸쳐서의 건수가, 물론 낸 것 제외하고 현재 미징수 건수가 자그마치 32만 7,007건이에요. 많다고 보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현재 26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 못 주셨네요? 저한테는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32만 3천건이에요. 제가 오늘 자료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부과 금액이 얼마냐, 103억 3,900만원입니다. 17년동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부과한 금액이 103억 3,900만원을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앞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처음으로 결손처분을 10억 4천만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징수율이 평균 15.9%에요.
  올해는 결손처리도 해주고 압류조치도 68건에 3,300만원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께서 이런 재산을 추척해가지고 받아냈어야 되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하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물론 변명은 않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6만 5,765건으로 정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료가 잘못 나왔네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금액은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한테는 정확히 32만 3,007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90년도부터 해가지고 경찰에서 넘어왔다고 했잖습니까. 그 때 당시 체납액이 물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무진장한 건수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남겨놨느냐, 저희가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도 몇 년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분기마다 한 번씩 체납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한 저희가 압류과정에서도 체납액보다 과다하게 제1금융권이라든가 제2금융권 등 채권의 금융권 순위에 밀려가지고 공매 처리해도 실익이 없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차령 초과 말소 제도가 생겼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승용차는 8년, 승합차는 9년인데

김종철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듣고, 금년에 주차위반 이런 등등햇 법이 새로 생겼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내년 6월 1일부터는 이러한 악성 체납자에 한해서는 기간내에 내지않으면 처음에 5%, 매달 1.2%,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물리고 개인의 신분적으로는 신용불량자로 취급이 되고, 1천만원 이상 안낸 그런 사람한테는 30일까지 구치소에 구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법이 새로 입법된 것 아시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소급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이전 것, - 앞으로는 안내는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낼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를 하자면 강력한 독촉장, - 자료를 보니까 독촉장을 1년에 세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3,6,9월에.

김종철 위원   그것을 매달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100억을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세수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달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압류조치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에 의하면 일이십만원은 말 안드리겠어요. 1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264명에 3억 2,400만원, 2백만원 이상 초과된 사람이 25명에 1억 3,200만원, 1백만원 이상을 다 합치면 5억 정도가 돼요. 이런 사람들을 왜 놓아두냐 이거죠. 이런 분들은 강력한 행정조치, 이를테면 압류라든가 법적으로 소액재판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내라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하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벌이 교도소에 수감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가산금도 기존에 과태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77%까지 가산금이 적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사항도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 3, 6, 9, 12월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했습니다만 물론 달달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저희가 한 건 보내는데 체납액으로 계산할 때 26만 5천건이면 한 건 당 고지서 인쇄비용이 40원, 일반우편이 250원으로 약 300원이 소요되면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물론 그것에 대비해서는 더 들어오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예산상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독촉도 그렇지만 압류조치도 하니까 많이 낸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지금 해놓은데까지는 많이 해놓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도 취하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한가지 그와 관련해서 체납 과태료 독려 고지서 발송이 3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연 3회라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김광수   연 3회 발송하는데 괄호 안에 11만 7,388건에 67억 8,400만원 이것은 우편료랑 고지서 발송비용이랑이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해당 액수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연 3회 발송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연 3회 밖에 안해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월 1회씩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연 3회 발송하는데 인쇄비하고 우편료하고 얼마 정도 드나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보통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290원인데 300원 잡고 곱하면 되겠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얼마냐고요. 계산을 잘 못해서, - 담당 과장께서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많은 실효성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동차 등 해당 물건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납세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래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울러서 주정차 과태료 결손처분이 10억 4,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과태료 체납처분도 10억 4,200만원으로 액수가 똑같은데 이것은 왜 그래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정차 과태료 결손처분 10억 4,200만원은 결손처분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지방세법에 준용해가지고 시효가 완성된 5년 넘은 것은 행방조사도 않고 재산조회도 안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하고 작년에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고질적인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율을 수치상으로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차량이 말소되면 체납액을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승합차는 8년, 승용차는 9년 그렇게 차량 말소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납세자가 아무리 압류가 되어 있어도 차령이 초과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해줍니다. 그러면 납세 기피를 하죠, 다음에 내겠다라고, 그러면 과태료는 사람으로 따라가거든요. 언제 그분이 차를 구입했다 그러면 대체압류를 시킵니다. 대체압류를 꼭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안하면 놓치잖아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량이 말소가 되었어도 다음에 차를 구입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부과를 한다는 거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조회를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길 위원   김창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노고들 많으시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 송재웅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경로당 관련 업무를 하시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2007년도 덕진구청 경로당 보수비 예산이 얼마인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서 있고, 추경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5천만원이 확보되어 1억 1천 정도 됩니다.

김창길 위원   덕진구 관내에 경로당 개수는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256개소입니다.

김창길 위원   256개소를 1억 1천만원 가지고 보수하면 한 경로당당 대략 어느정도 보수비가 책정되려나요? 평균적으로 나눈다면요. 그러니까 1억 1천을 256개소로 나눈다면 한 40만원 되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여기에서 경로당이 중요한 것이 공동주택에 속해 있는 경로당이 있고 그러지 않은 경로당이 있고 그러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보수를 안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아파트 수선 충당금으로 하게 되어 있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15년 이상 되고 20평 이하만 꼭 필요한 경우에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대부분 덕진구가 구도심이 많고 농촌동이 많아서 경로당 보수비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직접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동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덕진구 관내에는 일반 주택 경로당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후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완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보다 약하게 서 있었어요.
  이번에 추경에 2천만원 더 확보해 주시고, 우선 급한 것은 올해 어느정도 해결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보수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예산확보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본청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열악한 경로당 현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난방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유가가 다 아시다시피 10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연간 80만원이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 부분도 분기별로 1사분기하고 4사분기 분기별로 동절기에 40만원씩 나눠준는데, - 현재 경유나 등유나 한 드럼에 200리터죠? 그러면 한 드럼으로 약 3개월, 물론 3개월은 아닐 수가 있는데 난방기간을 놓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현실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난방비가 석유류 제품을 쓰고 있는 등유나 경유가 있고 도시가스가 있겠죠. 그러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시가스는 약간의 현실성이 어느정도 맞아 떨어지겠지만 등유나 경유가 있는 경로당들은 이 비용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유를 때고 있는 경로당이 128개소이고 도시가스가 105개소, 전기가 23개소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라도 등유 보일러를 때고 있는 경로당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 말씀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전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몇 개년에 걸쳐서 도시가스 100%를 하려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석유류 제품, 난방용 경유나 등유를 만약 유류로 때고 있다면 그 경로당과 업무 협조해서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본청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4페이지를 보면 총 47건중에 46건은 경로당 시설 보수비 지원으로 지원이 되었고 한 건만 운동기구 구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동기구는 시설보수비하고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비품이나 자산취득비를 해줘도 괜찮은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김창길 위원   물론 도의원 시책사업비로 내려온 것인데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시책보전금에서 지원된 사업인데요

김창길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저희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민원이 주민들한테 나와요. 가령 비품 성격의, 자산취득비 성격의 그런 것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시설비만 보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해당 부서에 여쭤봤을 때에도 시설비는 목변경이 안됩니다라고 해서 거의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 자료를 보니까 운동기구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는 비품이잖아요. 자산취득비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의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책사업비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괜찮은가 그렇지 않은가.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보수비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책보조금 신청 당시에 사업계획이 운동기구 구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면 거기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시책사업별로 경로당에 직접 준다는 얘기인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자체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 예산이 편성시키면 저희들이 예산에 시책보전금으로

김창길 위원   그렇다치더라도 도에서 넘어오는 시책보전금도 우리 시를 통해서 전입금으로 들어오거든요. 직접 도에서 우리시 경로당에다가 줄 수는 없을 거예요. 행정체계가.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바로는 안주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이렇게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도비보조금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여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이기 때문에.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책보전금이 오면 거기에 맞는 과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보조금으로 편성할 것인가, 자산취득비로 편성할 것인가,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해야 될 것이고

김창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 예산부서하고 잘 상의하면 되는 내용으로 알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문화경제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련 업무도 같이 하시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최근에 저도 공원을 많이 가보면 신형 헬스기구, 소위 새로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었더라고요.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물건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아니고 외지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 외지라는 것은 전라북도를 벗어난 것인데 외지에서 가져오다보니까 AS가 늦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기존에 공원에 신형 헬스기구 말고 허리돌리기라든가 기타 철재나 스텐으로 된 운동기구들을 신형을 설치하면 대부분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다시 재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구청에 가로수 전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가로수 전지는 보통 오륙명이 다닙니다.

김창길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김창길 위원   제가 전주 천변하고 전북대학교 사거리 전북은행 본점 건물 있는 앞부분인데 가로교통과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야 지리를 잘 아니까 괜찮은데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인들이 왔을 때에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못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전지 인원들이 많이 부족하죠?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가로수 전지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에 꼭 필요한 것이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우리 보통의 시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인데 가끔은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점 앞에 간판을 가린다든지 가로수잎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옥상에 떨어져서 쓰레기가 된다는 등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지를 할 때 원칙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입니다. 가령 A한테는 도움이 되고 B한테는 손해가 되는 경우, -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전부 도움이 되는데 상가를 가린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어려운 것은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는데 어느 한 그루를 손을 대면 옆에 있는 분들이 왜 우리 것은 손을 안대느냐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관한 것은 정말로 저희가 가서 봐서 이것이 간판을 가리고 실제 생활하는데 너무나 사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공익 보다도 사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해줘야 되겠는데 원칙은 구간별로 가로, 길 따라서 해준다든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들면 우아동에 한양주유소에서 아파트 쪽으로 플라타너스 전지 작업을 했죠.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서 해야지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한 그루 한 그루를 해준다면 저희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에서 녹색 전주를 만들다 보니까 다 아실 거예요. 현재 천변이라든가 제가 말씀한 지역에 워낙 가로수들이 번창하다 보니까 표지판을 거의 3분의 2정도 가려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천변 같은 경우는 간판을 가려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부분을 청장님도 계시니까 청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청장님! 이것 같은 뉘앙스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정자를 세우려고 하는데,공원이 아닌데에다가 정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담당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경제과장께서 하시면 되는데 공원이 아닌 지역에다가, 동네같은 지역에다가 정자를 세우고 싶어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을 추진하면 좋을까요?

○덕진구청장 허광   어려운 문제네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김창길 위원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근본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업무가 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김창길 위원   그러다보니까 맞는 부서가 없어요. 그 일은. 공원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붕 떠버려요. 행정관리과하고 상의할게요.

○덕진구청장 허광   그 문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다음 가로교통과장님!
  노고 많으시고, 제가 전주시에서 사설 안내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이 조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설 안내판이 지속적으로 행정이 이어지면 전주시 가로 경관들이 통일성이 있는데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청에다도 얘기 해야되고, 불법광고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광고 현수막을 많이 단속하고 다니시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김창길 위원   불법광고 현수막 중에서 개첨을 하고 있는 기관중에 민감하고 난감한 곳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사실 공공기관이에요.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철거가 가능한데 공공기관의 현수막들이 지금 나가보시면 알지만 12월 19일 대선관련 선관위 현수막을 비롯해서 시 행사, 도 행사, 그리고 기관들, 힘이 있는 단체들, 그런데에서 게첨한 현수막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행정게시대가 있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15군데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것은 시 지정게시대에서 면을 할애를 받은 것이고, 임시적으로 그 난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고, 우리 시나 시 관련해서 모든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행정게시대는 없어요.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관에서 시기적으로 급박한 행사를 하는데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로수에다 게첨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의 모든 사람들이 힘있는 기관은 철거를 않고 힘없는 통신사라든가 대리운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한다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머리가 아픕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덕진구 관내에 시 지정게시대가 몇 개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80개소입니다.

김창길 위원   완산구는 몇 개소인지 아세요?
  70개소인데 서부신시가지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덕진구 완산구 해서 전주시가 150개거든요. 그런데 이 지정게시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광고 나오는 물량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 같은 행정기관한테 계도 홍보를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해주거든요. 제가 아까 드린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의 형평성, 단속의 평준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정도 말씀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권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다 보니까 제일 나중에 하는 것 같은데 저로서도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 물어볼게요.
  구청의 화재보험은 시청에서 듭니까, 구청에서 듭니까?

○덕진구청장 허광   저희 구청에서 들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무슨과 소관이죠?

○덕진구청장 허광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유재권 위원   여기 보면 화재보험이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 것인가요?

○덕진구청장 허광   자료요구를 안해서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가로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로교통과 직원들께서 민원인들과 멱살도 잡고 싸움도 많이 하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많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에서 잘못되어 있죠. 그렇지만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누차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일단 민원인이 오면 욕설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절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민원이나 모든 민원이 지금 최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온 그대로도 받아들이시면 안되고 한 50%만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특히 민원인과 마찰이 있는 경우를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교통단속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25명 됩니다.

유재권 위원   구체적으로 일반직과 다른 요원을 간단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25명이 단속요원인데 7개 반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보통 4명이 1개조로 되어 있고 3명이 1개조로 되어 있는 조가 하나 있는데 다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은 근무를 하면 어느정도 쉬게 되어 있고 연간 20일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익요원들 단속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죠.

유재권 위원   말씀중에 20일 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법적으로 공익요원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연가 일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관계도 있고 정규직으로 한 명씩 편제를 같이 해서 대동을 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이 8대이지만 단속은 4대 내지 5대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유재권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복장을 갖추고 단속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공익요원들은 복장을 통일했고, -1년에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리고 정규직원들도 복장은 사복이지만 같이 통일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사복으로 통일하고 있다고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예.

유재권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민원인과 시비건으로 경찰서에 몇 회 정도 출두한 적 있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몇 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4개월 13일 정도 됐는데 경찰하고 같이 해서, -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3분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질문을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보충질의 성격이든지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은 먼저 의사를 밝히신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문화경제과 전해성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62쪽 지역경제 활동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중소기업자금으로 20개 업체에 40억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개업체에 21명을 구인 연계 해주었고, 그 외 애로사항으로 17개 업체에 19건을 해결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민원처리를 하셨는데 이 사업으로는 지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환수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예를들어서 매매를 한다든지 다른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폐업신고를 했을 때 지원해준 금액의 몇% 환수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경제활동 지원, 즉 기업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시의 업무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의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것이고, 취업 알선이라든지 자금지원도 사실은 저희는 다리 역할만 한 것이고 거의 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 관한 한 경제활동을 잘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해줄 만한 부분이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이라는 곳이 주민들이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면서 일을 해결하는 곳이고 지원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 본청에 건의를 해봤다던지 아니면 개선차원에서 문의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박혜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설립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금지원이나 종업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일이죠. 이 자금이 꼭 필요한 업체가 저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낸다거나 요구를 하면 바로 알선을 해드릴 것이고, 종업원 같은 경우는 시에 취업알선센터가 있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업에서 저희에게 어떤 사안을 협조요청을 하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주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업무처리를 하실 때 이것을 환수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업도 있었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환수가 무슨 의미죠?

박혜숙 위원   지원해줬던 금액을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가 돈을 지원해줬던 것을

박혜숙 위원   돈을 지원해줬는데 그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없었는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이것은 너무 지원에 비해서 문제가 많다, 퍼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상대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지원하면 악용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겠죠. 수도권 업체가 지방으로 오면 가령 여러가지 지원해준다고 하면 거기서 혜택을 받고 기간만 되면 도망가버리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는 그런 개별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전주에 가면 기업하기가 좋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는 전반적인 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개별 기업이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 자금지원도 해가지고 악용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환수를 해야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 자금에 관한 한 알선만 하고 있고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음은 시민생활복지과 송재웅 과장님!
  44페이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하나의 중계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자가정이 부자가정에 비해서 4.3배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은 여러가지 IMF가 터지면서 생계가 어려워지므로 인해 가정에서 빚어지는 이혼율이 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지 않은 가정주부들이 많잖아요. 부자가정 보다는 모자가정에 그런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계비 유지와 자립금 지원 같은 것 기본적인 생활유지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교육으로는 생활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사업중에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일자리를 안전하게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을 구청에서는 할 수 없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자가 되었든 모자가 되었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밑에 보시면 올해 예산이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성들이 까닥 잘못하면 이혼을 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방 도우미라든지, - 물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원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 간단한, 6개월 정도, 혹은 3개월 정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월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거든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여성 기술교육이 그런 종류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한식 요리과정과 꽃 요리 과정을 4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식 조리사 자격을 13명이 취득을 했고 음식점 창업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중에 혹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조사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박혜숙 위원   물론 여성들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생활복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한부모 가정은 다른부서보다는 체계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성향도 많이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과연 그 분들이 뭘 원하는지 생각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환경청소과장님!
  덕진구 청소과장님 민원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34.7%인데 이것 지지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안등 하수도가 28%, 도로가 17%, 교통이 11%로 상당히 쓰레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환경미화원이 119명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하면서 소각장하고의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11월 초에 소각장하고 매립장에서 반입할 때 기준이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반입 기준이 완전히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수거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주민감시관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강영수 위원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볼때에는 혼합쓰레기를 분리를 제대로 해서 수거하지 않아서 반입거부를 한 사례가 간혹 있고, 현재 덕진구 관내에 공동주택 CT-BOX를 못들어오게 한 곳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혼합쓰레기, 즉 분리수거가 덕진구는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주민감시관에 의해서 받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처음에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를 할 때 성상이 좋은 쪽에 있는 것만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반입할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거리가 일부 더 지저분해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도 문제가 뭐냐면 다른 민간위탁을 준데는 주민감시관하고 유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하고는 유대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깊이, - 제가 들은 여러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수탁해서 하는 이런 업체는 자기네들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환경미화원은 그런 사항이 못되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분쟁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깊이 숙지하시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문화경제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대안을 하나 제시해볼까 합니다.
  덕진구에는 50개 공원이 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강영수 위원   자연공원이 크게 두 개 있고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덕진공원까지 하면 51개입니다. 덕진공원이 빠진 숫자가 50개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1년 예산이 얼마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 예산을 말씀하시는가요?

강영수 위원   모두 포함해서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전부 포함해가지고요?

강영수 위원   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원관리가 대부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주로 여름이면 제초작업 몇 차례 하고 인부들 동원해서 거의 하다 보니까 수목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 200만 그루 나무심기, 여러가지 녹화사업, 열섬현상 저감 등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공원의 수목관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목관리 내지 공원관리 부분을 하는 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저희가 가로수하고 공원하고 해가지고 관리비가 1억 5천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동네, 또 완산구 일부는 수목관리, 수목 가꾸기 봉사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원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구청장님하고 서로 맺어줘서 수목관리를 하도록 협약을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작은 소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교회 내지 여러가지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하고 가능하면 서로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공원관리를 해줘라.
  그리고 자생단체가 있잖습니까. 자생단체하고도 공원하고 1대1 협약체결을 맺어서, - 제가 지난번에 시청 본청에 공원관리 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달라고 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만 하지 나무가 서로 쩌러가지고 죽어요. 나무는 적당히 거리가 떨어져서 가지도 쳐줘야 통풍이 되면서 잘 크지 수령이 20년 되고 30년 된 나무가 그냥 죽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수목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니까 서로 그런 매치를 해서 수목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안을 하나 제시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완산 서신동에 수목관리를 하셨다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덕진공원을 그분들한테 손을 봐주십시오라고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 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려고 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이 공원이 4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개가 도시 근린공원, 도시 자연공원이 2개, 덕진공원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을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인근 주민들한테 예를들면 한달에 10만원, 조금 큰 곳은 15만원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목 봉사단 그분들하고 다시 접촉을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종교, 학교시설, 사회단체 시설 등 이런 분들이 인근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목관리 이 분들을 제가 완산구청장하고 같이 해서 협약체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식대 5천원, 간식비 2천원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 줬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4만원, 5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말하자면 공원을 그분들이 나무도 자르고 하는 부분을 서로 관계를 맺어야 나무도 자유스럽게 자르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겠느냐 해서 하는 내용이지 일당을 벌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과장님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그런 내용을, - 사회에 자생단체도 있고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가능하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봉사를 하게 만들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 덕진공원을 그분들로 하려고 했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신대로 4분이서 하루에 밥값조로 10만원씩 계산해서 한 50만원 주면 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50만원이면 저도 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50만원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첫째는 나무를 알아야 되고요, - 아무나 가서 자르면 안되니까 나무를 알아야 되고,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임업직 또는 조경회사에 있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 봉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실비조로 저희가 드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환경청소과장님!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에 덕진구 관내에서 분리배출이 제일 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 관내에는 전북대 구정문하고 원룸 밀집지역입니다.

오현숙 위원   구정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일반 주택이나 그런 곳하고는 특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분리배출을 잘 안하니까 도로를 넘쳐가지고 통행조차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분리배출을 하는 것을 길게 시간을 두고 유도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렇게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문제가 있으니까 공익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야간 감시를 하게 되면 어떨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 구정문이 상가 번영회라든가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곳을 통해서 여러가지 홍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상가 번영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지난 11월 중순경에 대표 되시는 분들 몇 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30여명 나오시고 해가지고 거기서 쓰레기를 안치우게 된 취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우선 상가번영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번영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일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롯데리아 앞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었거든요. 거기서 자발적으로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상인들 30여명하고 거기를 치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래서 지금은 그 두 군데를 치우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하는 것을 보고 아마 내일은 전체적으로, - 거기가 아홉군데에서 일곱군데가 남아 있거든요. 내일은 일곱군데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다 나와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대로 요원들을 배치할 필요 없이 상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겠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오현숙 위원   그것 될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롯데리아 치운 곳을 제가 며칠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롯데리아 상점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깨끗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고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하는데 재활용품은 어느 봉투에 담아서 분리를 하게 되어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투명봉투에 넣어서 분리배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투명봉투에 담아서 분리배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댁에서 투명봉투를 어떻게 구해서 재활용품을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십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추 같은 것 살 때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큰 봉투도 사용도 하고, 철물점 같은데 가면 투명한 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철물점에 가면 투명한, - 그러니까 내용물이 비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투명봉투의 의미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속의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면 다 분리배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재활용품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봉투에 배출만 하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완산구청에서 지적을 한 결과 매립용 쓰레기는 2008년도 예산을 들여서 포대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할 예정이고, 재활용품을 담는 투명봉투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나 봉투를 제작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투명봉투라고 해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혼란을 많이 갖더라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재활용품은 수거를 해가지고 선별장에 가서 다시 선별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어떠한 별도의 수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용기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할 때 투명봉투의 의미를 내용물이 보여지는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라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사람들이 덜 헷갈렸을 것인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할 때에도 사람들이 편하게, - 마트에 가도 그렇게 투명한 봉투는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오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창길 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오현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시에서 종량제 봉투라고 하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쓰는 봉투 두 가지 종류잖아요. 노란색과 백색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김창길 위원   그런데 11월 1일부로 예정에 없는, - 쓰레기 문제가 다들 아시지만 소각장 주민 협의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고 없이 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 봉투는 사실 없었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봉투 아닌 다른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재활용 하려고 보니까 투명하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게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아무튼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다들 똑같이 고민 많이 해야 되고 이것은 시민의식이 높아져야만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각자 뛰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분발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과장님 업무중에서 재래식 화장실 한 건만 여쭤볼게요.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사업을 보니까 사업 개요에 20세대에 2천만원 세워 놓은 것을 19세대에 1,900만원 지출하고 딱 한 개소만 남았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상을 정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김창길 위원   생계가 곤란한 사람 위주로?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화장실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이면서 옆에 시민생활복지과 송재웅 과장님하고 업무가 겹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수비 지원을 쭉 보니까 화장실 보수한 내용도 몇 건 있군요.
  과장님 법 바뀐 것 아시죠? 경로당은 경로당 시설 인원에 맞게 정화조를 설치해야 됐었는데 그것이 얼마전에 현실성 있게 바뀌었어요. 그 시설 정원 인원 곱하기 0.2를 해서 상당히 정화조가 사용하는 인원보다도 용량을 적은 것으로 묻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부분을 두 분이 상의 하셔가지고 수세식으로 가능하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화장실 업무가 과장님 업무면서도 천변에 여름철 하절기에 주민들이 덕진구 관내에도 몇 개소 교량 밑에서 놀잖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김창길 위원   그런데 거기가 하천 시설이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득이하게 노상방뇨를 하고 있거든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천변에 산책나온 사람들, 특히나 여성들은 그런 모습 보기가 몰골이 사납기 때문에 피하고 수질오염도 당연히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다리 밑에도 가봤는데 노상방뇨에 대안 안전 문구 같은 것도 사실 전혀 없고, 그것도 시민 의식한테 협조를 부탁드려야 되는데 뚜렷한 대안이나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번 본청에서도 얘기했어요. 서울 한강 둔치를 가면 아시다시피 물위에 뜰 수 있게 화장실을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다. 언제까지 천변에 화장실을 설치 안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과장님 업무가 100%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천은 하천관리 부서인 건설과, 또 시청에 가면 하수관리과 등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접수받고 있고, 다 아시다시피 전주천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주변에서 본의 아니게 음주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있는데 작년에서부터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로서는 개방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개방화장실 문제를 얘기를 해드리고, 그 맞은편에 노인회관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급하고 바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김창길 위원   어려우니까 여기 건설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 전주천은 하천 폭이 좁아가지고 홍수때 범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조물을 콘크리트로 세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그 구조물은 세울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한강 둔치처럼 홍수때 유량이 아무리 세게 가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그러려면 드럼통 같은 것을 밑에 놓고 와이어줄 같은 것으로 구조물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얼마전에도 천변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고 기사도 났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석축으로 쌓여있는 그 부분이 미관상 좋지 못하다고 뭔가 거기에다가 수목 식재도 해가지고 담쟁이 넝쿨처럼 해서 미관을 좋게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도 만약에 개방화장실을 할 것 같으면 거기다 안내표지판을 정확히 붙여서 그에 대한 시민의식을 보다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고, 아니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한다면 뭔가 방안을 연구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뭔가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두서없는 얘기 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잘 알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쓰레기와의 전쟁을 1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전쟁을 시작하면서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홍보를 하고 11월 1일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10월달 들어서면서 그런 홍보도 일부 하기 시작했고, 저희 관내 193개소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나름대로의 홍보와 계도를 통하면 거의 먹혀들어가지만 단독주택이라든가 특히 집주인이 없는 원룸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어디에 홍보했어요? 원룸같은 경우는 누구를 상대로 홍보했나요? 제일 문제가 사실 원룸지역이거든요.
  아중리 체련공원 밑에 원룸 있는데 한 번 가보세요.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지금이 겨울철이니까 구더기가 안생겨서 그렇지 만약 6,7월달 같으면 난리나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는 어떤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했는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하기 전에 올 8월달에 그런 문제점을 예견을 하고 원룸 소유주라든가 이런 분들의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석율도 상당히 저조하고,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하시겠지만

김종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주문만 할게요.
  지금 전쟁만 한다고 전쟁이 종식되고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연구를 해서 대책과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주민들에게 이렇게 안먹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개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원룸 같은 경우는 원룸 주인한테 부과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룸 주인들을 적극적으로 모아놓고, - 제일 문제는 원룸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잖습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단독주택은 시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김종철 위원   주민이 깨든 자동차가 깨든 간에 100%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김종철 위원   그러나 공동주택은 처음에 입주를 시작할 때에는 사업주가 하나의 설계에 의해서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의 파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의 비용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작년에 이원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는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을 해주고 있고

김종철 위원   무상으로 50%를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리고 영세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무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본청에도 얘기하셔서 실질적으로 전주시 세수입이 아파트에서 대부분 나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사실은 봉이에요. 이런 저런 보안등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단독주택, - 4,5억씩 가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시에서 다 그 집 앞에 가로등 공짜로 달아주지 유지보수 다 해주지, 그 앞에 있는 경로당 기름값 다 대주지, 유지보수비 다 대주지, 아파트에는 십원한장 지원해주는 것이 없고, 요즘 아파트 유지보수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최고 1천만원까지 해주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에, - 세금을 낸 사람이 낸 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조례를, 물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해보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쓰레기통 하나가 4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 사이 한다더군요. 그리고 파손되는 부분이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다 깨먹습니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음식물이 물에 젖어있어서 저녁이 되면 영하 5도, 6도 내려가면 음식물 수거함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새벽 5시, 6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갈텐데 그 시간에 얼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쇠막대기로 집어서 탈탈 털고 땅에 떨어뜨리니까 깨진단 말이에요. 다만 어떤 주민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뒤로 받아가지고 깨졌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이 사야지만 하나의 운영상 발생하는 그러한 음식물 수거함을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도 하고 본청하고 대화를 해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올해는 이원택 의원께서 얘기해 해가지고 50% 됐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50%만 더 확보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언제 종결될 것 같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것은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울산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2,3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안치워진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으로 그 기간을 축소해가지고 주민 홍보라든가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에서 그 기간이 짧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쟁만 계속해서는 안되겠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쟁을 언젠가는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중간에 휴전도 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다시 종전도 하고 나중에 평화선언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각 구청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곧 김장철도 다가오고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무조건 안치운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시민의식이 바뀌기를 바라고 '니네가 한 번 치워봐라' 이러고 방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현장행정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환경청소과가 애를 많이 쓰시는데 행정심판 청구 내역을 보면 문화경제과는 15개에서 피고 쪽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중에서 13건은 기각이 되었고, 말하자면 전주시가 승소했다는 거죠. 일부인용 해가지고 조정이 된 것이 2건인데, 환경청소과는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빼놓고 18개의 재판결과가 6개가 기각되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전주시가 승소한 것이 6개이고 11개가 일부인용, 말하자면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고 한 건은 전주시가 법적으로는 패소한 거죠. 그래서 1,036만원이 다 인용된 것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왜 환경청소과의 행정심판 청구 내역이 이렇게 문화경제과나 이런데와 비교해서 부진한가요? 원인이 뭐예요? 영업정지 3개월 하면 반절해서 45일, 영업정지 1월 하면 20일 이렇게 다 조정이 돼 버리면 행정 신뢰성에 치명적이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과 입장에서는 식품위생법상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것을 예견을 하고 재량권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재량권 남용이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위원들의 심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약간 인용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노래연습장 등 소위 문화경제과 소관 부분들은 행정심판 청구한 것들이 거의 다 기각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청소과 소관에서는 청구인들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는, 100% 다 들어주는 조정 또는 일부인용으로 반절정도 삭감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두 과를 비교해서 이런 확연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아니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충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뭐예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충분하게 소명자료나 이런 것들이 불충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행정권 남용은 아니고 이 문제는 저희가 충분한 소명을 하고 모든 자료, 증거물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행정심판에 답변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구나 영업정지 2월 받았는데 행정심판 청구하면 1월로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행정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오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위원장 김광수   물론 법적 허용 범위내에서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하지는 분명히 않으셨겠죠. 그런데 행정심판에 대한 충분한 소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입증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자료소명이라든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세무과장님!
  고액체납자 중에 취득세를 17억을 안낸 사람이 있는데 고액체납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고액체납자 71명, 총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 45억 정도인데 한 명이 17억 3,600만원을 체납을 했단 말이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1명의 전체 액수의 40% 정도에 달하는 것이 취득세 17억 체납건인데 체납사유가 사업부도란 말이죠. 여기에 4명으로 적혀있는 것을 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건설업체든지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세무과장 박민규입니다. 금강주택이라는 업체인데요

○위원장 김광수   주택건설회사군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과점주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징한 사항입니다. 즉 과점주주라는 것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위원장 김광수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성명 4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점주주라고 하는 이야기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체납자 본인이름이 안들어와 있어요? 건설회사 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건설회사는 금강주택이고요, 이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지금 금강주택이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추징이 어떻게든간에 일부라도 가능한 사안인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모든 재산을 추척을 했습니다. 소유자가 서울하고 순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방문해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있는 재산에 대해서 모두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으로 봤을 경우에는 많이 거둘수가 없는 금액이 아닌가 봐집니다.

○위원장 김광수   17억 3천이면 덕진쪽의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40%에 가까운 금액이단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세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돼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특별팀들을 구성해서라도 재산을 찾아내고 대개 이렇게 부도를 내는 사람들은 거의 고의성 부도들이 태반이거든요. 전례로 봐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은닉재산이 분명히 있고 추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일부라도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설명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이 문제 말고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김상휘 위원님한테 보충 답변을 하고 싶은데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예.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김상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공개 용의가 없는가 해서 제가 법령 숙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지방세법 제69조 2항을 보면 1억 이상 체납자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을 숙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구에서는 1억원 이상 체납건이 5건 있습니다. 이 5건은 감사자료에 나온 바와같이 이의신청 1건, 사업부도 2건, 경매신청중에 있는 것 1건, 분납중에 있는 것 1건 등 1억 이상이 5건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볼 때 사실상 징수 실효성이 있는 공개의 대상자는 해당이 없음을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까 금강주택이라고 그러셨는데 밑에 6억 5,900만원도 금강주택이네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총 합쳐서 24억 정도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덕진구 체납액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110억 중에서 24억이 금강주택 관련 체납액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것 철저히 찾아내세요.

김종철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문 1분만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광수   예.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금강기업이 금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모 금융회사가 부도나면서 같이 연쇄부도가 났는데 호성동에 있는 진흥 더블파크 1,400세대와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대한 소유주가 금강기업이었습니다. 맞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아파트가 그야말로 사업을 해가지고 진흥건설이나 사업주가 수백억의 이익을 낸 현장입니다. 사업주만 해도 금강기업이 본위원이 알기로 100억 이상을 벌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발생했는데 부도난 이후 지금에 와서 압류를 하고 한답니까.
  2005년도 10월인가 11월에 사용검사가 났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준공검사가. 그 이후로도 미분양이 이삼십개 있었어요. 그 미분양이라고 하면 사업주체인 금강기업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에다가 압류를 해놓았다든가 했으면 아파트 한 채에 2억씩, 3억씩 가는데 이제서야 버스 지난뒤에 손 흔드는 것이냐 똑 같은데 그 안에 뭐했냐 이거죠.
  이것 언제 부과된 것입니까? 부과 발생 시점이 언제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올 1월달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 아파트 사용검사가 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금년 1월에서야 부과를 하는 원인이 뭔가요? 등기가 나고 한 것이 오래 됐는데.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올해 시 세무발굴팀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난 지가 만 2년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등기가 다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24억을 찾아서 금년에서야 부과를 했다? 부도도 금년 4월에 났는데 1월달에 그것을 찾았다면 그때라도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될텐데.
  이것은 심각하게 더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왜 압류를 못했느냐고 하셨는데 이 사유는 전부다 이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못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 1월달에서야 이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왜 그랬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요. 이 사업 주체가 100억 가까이를 벌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과점주주가 발생시기는 2005년 3월 23일과 2005년 11월 30일 건이거든요. 그런데 발견되기를 올해 1월 10일날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1년 사오개월 후에 발견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수십억을.
  여기가 1,400여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옆에 신한은행 건물까지 다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다 짓고 했는데 어떻게 그 세원을 이제서야 발견했느냐 이거죠. 본청에서 잡아낸 것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틀립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본청에 가서 따져보는 것으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우리 지역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허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