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3월 09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에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 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의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자 1,2,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효자 1,2,3동 국민참여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오늘 버스 파업에 대한 행정 조치가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노사 양측에 공정했는지, 시민의 이익에 중심을 둔 행정인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에 저는 행정의 핵심은 신뢰라 확신하며 다음 글을 인용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공자에게 자공이 정치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백성이 먹을 양식을 충분하게 하고 국방력을 갖춰야 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빼야 하는지 물으니 군대라고 했고 또 다시 하나를 빼면 무엇이냐고 묻자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보호해주는 군대 보다, 배불리 먹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12월 8일 이전 노사교섭이 사측의 교섭미진으로 난항을 겪고 있을시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또한, 버스파업을 기습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9조와 제51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49조와 51조의 간단한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 건설교통과 명의로 지난 12월과 1월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버스파업의 쟁점사항이란 제목으로 두번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어떤 단위와 논의 과정에 근거하여 실행한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그 내용이 모두 사측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별 노조에 대한 대법 판례, 교섭미진으로 인한 파법은 합법 파업이라는 대법판례, 교섭응락 가처분 신청 기각, 지난 1월 전주지방법원 1차 재판 등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오직 사측이 말하는 자료만 담아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은 그 공신력을 생각할 때 사법부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주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주시의 신뢰성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논리를 주입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는 버스회사에 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취할 수 없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국토해양부 질의에 의하면 파업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의심할 여기가 없는 말입니다.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버스파업에 대한 행정조치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조치의 핵심은 버스회사가 어기고 있는 위법 사항을 가지고 회사를 압박하여 파업을 해결하는 정무적인 역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버스회사에 취할 행정조치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위법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3조, 제79조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동법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1에서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은 회사에서 자료를 주지않았다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버스회사에 대한 행정을 하고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행정은 회사에 대해 동법 85조 1항 33호, 79조 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싶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는 후에 추가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당 비례대표이신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소속 전주시의회 의원 이옥주입니다.
  지속되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1,800여 직원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여러차례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문제없음'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다시 이 자리에 같은 주제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은 2월 중에 본의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립니다.
  먼저 평화보건지소 기간제 계약직 채용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평화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12월 7일 총 11명, 12월 27일에는 8명, 1월 5일에는 6명, 1월 14일에 4명, 2월 중에 5명의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공고한 바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에 관하여 8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서면질문하여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미 주무부서인 평화보건지소와 전주시 보건소에 충분히 협의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주무부서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 모두가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 규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 문제와 관련된 책임있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보건지소에서 2010년 12월 7일 처음 공고 후 2011년 2월 25일 현재 5차 공고를 하여 인력을 겨우겨우 확보했습니다. 11명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무려 석달 가까이가 걸린 것입니다.
  인력난이 심각한 요즘에 거꾸로 인력을 모집하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주시 보건소에서 간호사 채용공고에도 채용할 수 없으면 보건교육사 및 상담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해 채용을 검토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향후 채용하겠다는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11개월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보건소에서는 계속근로를 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주무부서에서 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 업무부서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무대책으로 일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 구하기 혹은 모시기"라고 하고 "모신 간호사 잘 간수하기"라고 까지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임상에서는 간호사를 제대로 숙련시키려면 그 만큼 비용이 들고 적어도 3년은 있어야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만큼 이직으로 인한 손실이 크고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생명과도 밀접하다 할 수 있는 인력이지요. 그런데 전주시 보건소는 일당 53,580원 일급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대 보험료도 그 임금에서 본인이 지출해야 하니 요즘처럼 간호사 품귀현상이 심한 현실에서 누가 오겠습니까?
  본인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120에서 130정도인데 현실에 절대 맞지않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임금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인적자원 구성에도 친절행정 및 친절한 대민서비스 사업으로 적극적인 보건소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의 경우 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한다고 하신 결정, 참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어 더 이상 억울한 해고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기존의 계약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원하는 경우 구제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의 경우입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전주시에서 해고했던 의료급여사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전주시가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원직복직시켜야 하고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직하였지요.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수당및 복리후생비 등이 추가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비용이 전혀 지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질문] 덕진동·호성동 지역 오현숙 의원입니다.
  버스파업이 시작된지 93일입니다. 버스 파업을 둘러싼 여러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발이 묶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지역사회단체에서 중재안을 내도 받아들이지 않는 버스회사의 오만함을 보면서 버스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버스회사마다 경찰의 공권력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궁지까지 몰린 노동자들과 대치하면서 어떠한 불상사가 생길지 예견할 수 없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지역내에서 이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하고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는 방식으로 버스파업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겠으나 앞으로 전주시는 서로의 상처와 반목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버스파업을 보면서 전주시가 버스문제에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행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시민을 향한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버스 운영 문제에 대해 행정이 바로 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버스회사의 회계 투명성의 문제 중 한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119억이라는 보조금에 대해 지원받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확약서에 의해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금 수익의 불투명성과 이를 토대로 한 용역에 의해 산출된 보조금의 지원액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행정으로써 해야 할 역할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주시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이 보조금을 준 만큼의 역할을 못한다면 보조금을 더 이상 버스회사에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민의 여론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전주시에 맞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자운운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버스회사에 대한 행정력의 개입 조건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회사의 현금수익금이 투명하지 못한 문제를 포함해서 버스회사의 불투명한 회계의 문제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 중 호남고속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익금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호남고속은 직행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송수입이 모두 합해져 있어 정확한 경영실적을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것을 토대로 용역이 진행되고 보조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호남고속은 전주시에서 지원해야 할 시내버스 부분만 회계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운송수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용역과 함께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고속의 회계 분리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인 협약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은 여객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고 무료환승, 전주완주통합 등의 보조금은 전주시와 버스회사가 맺은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무료환승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환승보조금은 전주시내 전지역에서 1회 30분 이내 환승에 따른 업계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환승보조금액을 살펴보면, 2006년 11억 4천만원, 2007년 22억 4천만원, 2008년 29억 4천만원, 2009년 34억 9천만원, 2010년 43억 9천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무료환승보조금의 지원근거는 2006년 2월 11일에 김완주 시장과 버스회사 간에 맺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의 내용 중 제3항은 "무료환승에서 발생되는 손실액 보전은 무료환승 시행일로부터 90일 동안 운행 결과를 분석하여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 전주시는 2006년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지 분석 후 손실보전을 50% 지원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채 한달도 되기전에 80%로 지원 비율을 인상하여 2008년 12월까지 지급하였고, 2009년 11월까지는 95% 지원, 12월부터 현재까지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6년 맺은 협약서의 내용 중에는 '90일 동안 운행결과를 분석하고 지원비율을 협의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6년 50% 지원 비율로 결정되었는데 한달도 되기전에 80%로 인상한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와 100%로 인상 지원된 이유와 협약서 내용 중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는 환승제도 시행 이후 버스 이용객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에 따른 이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100%를 지급했다는 것은 회사의 요구대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승제도 이익률을 적용하여 보조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외치며 파업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292일째입니다. 오늘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29일차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코아백화점과 세이브존은 노사가 합의해 온 단체협약의 고용승계 의무를 저버리고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유통업에서 또 다시 유통업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산매각이라는 말도 안되는 계약과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를 처리해 주는 조건을 붙여 45억원이라는 금액으로 거래했던 것입니다.
  코아백화점을 인수한 세이브존은 모든 책임을 코아백화점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증축공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들을 이미 폐업했다던 코아백화점 명의를 내세워 진행해 왔었습니다.
  오는 3월 16일경 세이브존은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전주시는 세이브존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주시의 질의에 대한 세이브존의 답변은 '용역으로 전환해서 쓰겠다' 였으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현재 세이브존은 그 답변대로 개점을 앞두고 정규직 27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100% 용역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정규직 100명을 해고하고, 100% 비정규직만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 27명 또한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세이브존의 타 지점에서 발령한 인원인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당연히 일해야 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쫓겨나서 목숨을 걸고 있을 때까지 전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이브존에 대해 추후 계획을 형식적으로 한 번 물어보고 자리 한번 마련하는 것으로는 29일을 곡기를 끊을 만큼 절박한 노동자들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유통업체인 세이브존 또한 전주시에 개점을 하고 전주시민을 상대로 벌어들일 수익을 생각한다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버려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세이브존의 책임없는 답변과 전주시민 출신의 정규직이 한명도 없는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2월 답변 이후 코아백화점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브존은 노동조합을 와해 시키기 위해 노동자를 거래하고 전주시의 면담 요구조차 묵살해 버리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업체 세이브존에 의해 전주시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이나 다름없어도 전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태도는 전주시민의 안정적인 삶과 고용의 책임을 전주시 스스로가 포기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주시민을 그저 돈벌이 대상으로만 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이브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코아백화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주시의 고용승계에 명확한 입장과 함께 세이브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시민들을 만나면 경기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너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우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원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주시는 시민을 보호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벌써 경칩이 지나고 겨우네 움추렸던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알리는 3월입니다.
  올해는 민선 5기의 주요현안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진행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의원님들이 잘못된 부분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이영식 의원님, 이옥주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는 버스 파업과 관련한 행정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92일째 장기간 계속되는 파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12월 8일 이전 노사교섭이 사측의 교섭미진으로 난항을 겪고 있을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또한 버스파업을 기습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와 제51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노사간의 임금협약이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2010년 8월 2일 체결된 바 있습니다.
  임금협약 이후 시내버스 5개사에 전국운수산업노조 각 지회가 설립되어 운수산업노조측은 회사측과 단체교섭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당시 노조측에서는 주요 요구사항으로 교섭단체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인정, 통상임금 1인당 천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였고 노사간의 협의가 되지 않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0년 11월 8일부터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노사간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법적 업무인 바, 동 위원회는 시내버스 각 사별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통보를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우리시는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의 시장 면담건의를 제가 적극 수용해서 2010년 11월 9일 면담을 실시하였고, 당시 배차시간 조정, 충전소 추가설치 등을 요구한 바, 이에 시 관련부서에서는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사측에도 본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8일 제일여객 노동쟁의 발생개시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사별 동향파악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노사갈등 해소를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시는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따라 노사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지속적으로 조력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습파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였으며, 운수산업노조에서 12월 8일 새벽 2시경에 파업을 개시함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불법 쟁의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12월 8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파업현장 보고에 의하면 각종 차량으로 시내버스 출구를 막고, 바퀴의 바람을 빼고, 차키가 탈취되는 등 정상적인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당한 파업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지 않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는 것은 우리시의 당연한 책무로서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주무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판단 등을 인용하여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과에서 지난 12월과 1월 두차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버스파업 쟁점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이 어떤 논의과정에 근거해 실행한 것인지와 재판 등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오직 사측이 요구하는 자료만 담았는데 행정의 공신력을 생각하면 사법부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통과에서 두차례 1월 3일, 1월 4일 전 직원에게 전자문서를 통해 배포한 자료는 어떤 단위와 논의 과정을 거쳐 실행한 것은 아니고 교통부서 담당자 명의로 배포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임시버스로 투입 운행하면서 시 산하 공무원들이 버스안내원으로 근무를 해왔으나 언론 등을 통해 매일 새롭게 제기되는 파업관련 이슈들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전화로 문의하게 됨에 따라 전 직원들이 내용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교통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시의회 의장단에게 보고한 시내버스 “파업관련 주요 쟁점사항” 자료 등을 1월 3일 전자문서를 통해 배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1월 4일에는 모 지방신문에서 지난해 12월 중 보도된 전주시 보조금과 기사 급여 관련 기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정정 보도한 내용을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시 산하 직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오직 사측이 요구하는 자료만 담고, 행정의 공신력을 생각할 때 사법부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버스파업이 쟁점으로 이슈화되면서 언론 및 노사간의 상호 논쟁이 되고 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의회 의장단에 12월 중에 보고 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가감없이 직원들에게 전자문서를 통해 배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주시에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기까지는 현행 관련법과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을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는 버스회사에 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취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사업경영의 불확실성 등으로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문제는 변호사 자문 등 법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임의로 결행하여 사업계획에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업과 관련하여 미운행 결행관련 과징금의 부과여부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2010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사업계획대로 운행할 수 없어 이를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임시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이 비상수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 설사 일부노선에 결행이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 부합된다'는 질의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류 미제출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의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1차 위반시 법 제85조 제1항 33호에 의거 사업 일부정지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면허취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제출 자료는 회사측에서 기업 종사자의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일부 자료에 대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자세와 태도에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 28일 간담회 이후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담당에게 전자문서 배포 경위에 대해 추궁하던 과정에서 의정 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잠시나마 심려를 끼쳤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의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보고 시내버스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화보건지소 기간제,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의료급여 관리사 등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의 보다 안정적인 고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화보건지소에서 간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를 2010년 12월 7일 처음 공고 후 2011년 2월 25일 현재 5차 공고를 하여 인력을 확보하였는데 인력확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화보건지소의 경우 간호사, 치위생사, 운동지도자, 영양사 등 건강증진분야에 총 1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예외 조항에 본 사업 관련 직종이 없어 네 차례의 모집 공고에도 충원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4일 현재 전원이 채용되어 차질 없이 근무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예측이 가능함에 따라 인력 채용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적기에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관련 중앙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본 사업 관련 직종이 기간제 제한 예외조항에 포함되도록 법안개정을 추진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몇 차례의 간호사 채용공고에도 채용할 수 없으면 보건교육사, 상담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해 대체 채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의하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종사 가능한 인력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보건전문가 등으로 다양화 되었고 금연클리닉 금연 상담사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학, 상담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자격기준이 되어 있어 1차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되 채용확보가 안된 경우는 위 자격 조건에 달하는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방접종 업무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1개월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계속 근로를 하지 못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고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용상의 문제, 업무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규정에 의거 45개 분야 260여명을 고용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용노동부와 관련 중앙부처가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분야까지 우리시가 기간제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현 실정에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업무개시 전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및 업무메뉴얼 숙지로 조기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군 보건사업 경력자도 채용을 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간호사 직종 인력관리의 중요성과 시 보건소의 일급 개념 지급 등 저임금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관련한 간호사 직종의 소중한 가치와 임상에서 숙련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함께하고 또한, 지적하신 열악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추후에 인건비 단가가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기간제 급여 53,580원은 국비에서 시달된 보조금 인건비와 거의 유사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유사한 타시의 경우 안산 53,000원, 청주 49,150원, 포항 50,000원, 군산 52,00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례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이 계속근로를 원하는 경우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2011년 1월 31일자 채용 계획에 따라 2011년 2월 18일 10명에 대하여 채용결정을 통보한 상태이고 이중 6명은 3월 중에 근무지 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4월부터 근무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계약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문요원의 추가 채용은 금년에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발생하는 결원 또는 사업량 변경에 의한 추가 채용 요인이 발생하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응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통일된 급여 지급 규정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각종 수당은 임금협상을 통하여 결정될 문제로 공무원에 준할 경우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금협상을 통해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호남고속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은 시내버스 부분만 회계를 분리 지원되어야 하며 회계분리에 대한 대책 등 3건과, 구)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입장 및 전주시의 노력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호남고속은 전주시에서 지원해야 할 시내버스 부분만 회계가 분리되어야 하며 운송수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용역과 함께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호남고속의 회계분리에 대한 대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호남고속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같이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회계분리 문제에 대해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기업의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나 기업회계 관련법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회계분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회사측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아울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06년에 맺은 무료환승 관련 협약서 내용에 90일 동안 운행결과를 분석하고 지원비율을 협의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2006년도 50% 지원비율을 한달도 되기 전에 80%로 인상한 이유와, 또한 95%와 100%로 인상 지원된 이유와 협약서 내용 중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무료 환승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1회 30분 이내 무료로 갈아타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도입과 관련 버스업계의 손실 부분을 보전하는 것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협약에 근거 2006년 3월 15일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손실보전 비율을 실제 운영결과 분석에 따라 전주시와 업계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무료환승제 시행 후 3개월간 수지분석 후 50%를 보전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업계의 경영침체, 경영악화를 이유로 끊임없이 100%를 요구했으나 시는 시민편익 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과 타지역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10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교통약자인 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수의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써 편익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승제도 시행 이후 버스 이용객이 증가 하였으나 증가에 따른 이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회사 요구대로 100%를 지급 했다는 것인데 환승제도 이익률을 적용하여 보조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승제도 시행 이후 버스이용객이 증가하였으나 이익률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회사의 요구대로 100% 지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환승제도 이익률을 적용하여 보조금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함께 합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201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 자치단체 공통 문제사항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수차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반적인 시내버스에 대한 용역 등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조금의 지급방안 등을 마련 추진하고자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력히 확보해 나가고 교통편익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구) 전주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단식투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용승계 문제해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세이브존 전주점의 전주시민 출신 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세이브존의 코아백화점 자산인수 시점인 2010년 8월부터 세이브존 측과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공문과 구두 요청으로 지역주민의 우선 채용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브존의 관리와 영업파트를 총괄하는 정규직원 채용문제는 세이브존의 경영관리상 세이브존 전주점 정규 직원의 신규채용 없이 현재 전국 8개 지점의 여유인력 30명으로 전원 충당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용역 업무는 우리 전주지역의 용역업체 두 곳에서 전담하여 우리지역의 인력 100여명을 활용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해 가고 있음을 우선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5개의 매장에서 일하게 될 판매사원 800여명은 전원 우리지역 인력으로 채용될 예정이며 판매직원의 신분도 비정규직이 아닌 입점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근무 할 수 있도록 세이브존 측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구)코아백화점 문제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과 고용 승계에 대한 입장과 함께 세이브존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업의 경영상 문제로 야기된 자산매각과 이로 인해 마땅한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이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한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수업체인 세이브존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승계 요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2월에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채용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어 현재까지 11명의 구)코아노조원이 세이브존의 시설관리를 수행할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세이브존 측과 노조 측의 면담을 주선하여 양측의 대화 시도를 하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기업의 노사간 고용이견을 좁히고 이를 해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현재 단식중인 노조원들의 입장을 한번도 잊어 본적이 없으며 세이브존 및 코아 측과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시의 입장을 전달 촉구함으로써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이영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첫 번째 했던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국가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략하고 쟁의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라고하는 법적 책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법 51조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본 의원 생각에는 전주시가 이것을 예방하고 이미 교섭 미진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예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 대응에 있어서 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또는 소홀히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쟁의행위 이전에 산별 노조에 대한 대법 판례 교섭미진으로 인한 파업은 합법파업이라는 대법원 판례, 교섭응락 가처분신청 기각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파업 이전에요?

○시장 송하진   파업이 개시된 이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맞습니다.
  현재 교섭응락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산별노조의 대법판례, 그리고 교섭미진으로 인한 파업을 할 경우에 합법 파업이라는 대법 판례를 시장께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파업이전에.-
  이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을 알았더라면 전주시의 초기 대응은 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도 이것과 관련된, 이러한 사항과 관련되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아서 안적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법률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자료 모으고 이래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버스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법적 판결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는 알았다고 하지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은 늦어지고 결국에는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하게 되고 온갖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기관이 다 먹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2조(운수종사자의 현황통보) "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항, 전월 중에 신규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 2항 전월 말일 현재 운수종사자의 현황", 그러니까 모든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모든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황을 자치단체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얼마전에 모 의원께서 자료요구에 의한 답변을 보면 회사의 자료제출 거부로 현황파악이 어려웠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법적 의무사항을 회사가 지키지 못한 속에서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79조, 시장께서 말씀하신 보고 검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사용에 관한 사항에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82조의 경우에 여러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시장 송하진   제가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공무원의 자세는, 그 얘기를 다시하면 굉장히 마음이 울적해 질 것 같고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자부와 긍지에 너무너무 큰 자존심에 상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약 9개월 된 초선의원이 수십년의 공직경험이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모든 화살은 시장께 돌아가고 시장이 나서야 해결됩니다.
  전주가 발전하려면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사색하고 되돌아 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함께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여 시민이 행복한 전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경우에 계속 근로를 원하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미 신규채용자를 10명 채용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이옥주 의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요원들을 왜 해고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기간제 근로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해고가 되어야죠.

이옥주 의원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요원의 규정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겠다, 그렇게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외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이옥주 의원   아니요. 어제 저녁에 제가 받은 것에는 개정하겠다라고 되어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옥주 의원   개정을 검토가 아니라 "개정하겠습니다"라고 써있었는데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획조정국장님이 나와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청에서 기간제 예외규정으로 인정했을 경우에.

이옥주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어제 받은 답변서에 개정하겠다라고 분명히 받았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주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옥주 의원   그렇죠?
  왜 개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중앙부청에서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옥주 의원   그렇죠.
  인정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전주시의 규정과 대치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런데 전주시의 규정과 대치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보겠다, "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기간동안에 채용된 근로자가, 정말 해고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가 지금까지 무수히 해고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고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을때는 왜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항이었는데 왜 그때는 검토를 안하셨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때는 기간제 260명정도 되지않습니까?

이옥주 의원   기간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 전문요원은 아시다시피 이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이고 사회적 일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계속 근로가 가능하면서도 계속 계약만 체결하면 되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더군다나 퇴직금까지 국비로 보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규정이 작년엔가 개정.

이옥주 의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되었어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검토를 했어야죠. 왜 1년이 넘은 법개정을 가지고 전주시는 뒷북을 치십니까. 왜 해고자의 심정을 헤아리시지 않느냐 이 말씀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종합적으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관리계획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겁니다.

이옥주 의원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규정을 개정하신다고하니 다행인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던 기간 중에 근로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근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딱 두사람이 지금 계속 근로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채용이 되기 위해서 원서를 냈잖았습니까. 그런데 기회조차 주지않았어요. "너네는 계속근로에 해당되니까 채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기회조차 주지않았는데 분명히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제를 해 줘야죠. 왜 이 사람들을 거리로 몹니까? 문제가 있어서 규정을 고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 줘야 된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구제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종사 완료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받아줄 수가 없다. 개정후에 이미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이옥주 의원   4월달에 채용할 예정이지 아직 채용이 안된 사람이 4명이 있지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이미 다 10명이 채용되었죠.

이옥주 의원   아직 안들어 왔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1월달에 다 10명을 4월까지.

이옥주 의원   그러니까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6명을 3월 중에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4명은 아직 대기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대기중에 있습니다. 합격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옥주 의원   그러나 이 사람들이 먼저 그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기할 수 있죠.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우리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채용되었던 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정 후에 소급해서 그 부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작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개인이 그 만큼 고통받고 했던 것처럼 또 반복되는 전주시 행정이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전주시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300여명 되지않습니까. 그것을 날수로 따지면 하루에 한명씩 해고를 시키는 꼴이예요. -전주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260명 중에 아까같이 전문종사자의 필요한 인력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기간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아까 문제가 있는 보건소에서 채용하신 분, 복지분야에서 채용하신 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전에 시장님이 답변한 것과 같이 중앙부처에 예외규정을 인정할 수 있다,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이옥주 의원   보건소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게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려서 결정해 나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이렇게해서 의료급여 관리사 작년에 얘기했을때도 전혀 문제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노동위에서는 "원직복직시켜라, 너네가 부당해고 시킨거다, 일하지 않은 부분만큼도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고를 시킴으로해서 개인으로는 굉장히 심적인 부담일 뿐더러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는 정말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근로를 원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구제책이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예.

이옥주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보충질문을 하실 때 답변자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다음은 오현숙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답변 중에 경기침체를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지원을 요구해서 50%에서 100%까지 올렸다고 하셨는데 전주시 보조금에 대해서 경기침체를 이유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원칙없이 올려준 사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주는데 경기침체를 이유로 들어서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올려준 사례가 있으시면, 시장께서 기억하신다면 그 사례를, 다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지금으로써는 특별히 기억나는게 없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렇죠.
  경기침체로 인해서 보조금을 올려줬다는 것은 원칙없이 버스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보조금은 제가 기억하기로 문화의집 인건비가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적다고해서 몇 년 동안을 요구해도 전주시에서 들어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이나 경기,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등 여러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제기를 해도 보조금 인상을 어렵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린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은 버스회사한테 특혜를 줬다고 의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 1차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내버스의 경우는 거의 전체 시민의 편익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 시내버스 운영은 타 지역에서도 다 운영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타 지역사례들도 저희들은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구체적인 의정활동 문제점에 대해서 깊숙히 들어가 보니까 2006년도에 김완주 시장시절, 도지사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전주시의 계획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수립하게 되었다, 그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무료환승 보조금 또한 이 협약이 맺어진 시점이 2006년 2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문제제기했던 재개발 재건축 문제 또한 2006년도에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전주시 큰 틀에서 봐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풀지 못하고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무료환승 보조금 문제도 김완주 시장이 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졸속으로 했지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칙적 차원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말씀이신데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지금 미뤄서 짐작해서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1번의 판단은 어떤 제도가 나가도 시민들이 환영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런 저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짐작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현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본 질문 때 이미 답변을 다 드렸죠.

오현숙 의원   여객운수사업법이고 확약에 의해 지급했다고 했는데 경기침체를 위해서 보조금 율을 올렸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확약서에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버스회사 사장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정말 당당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하지만 우리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명확하다,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그리고 무료환승이나 다른 문서는 확약서를 저희들한테 꺼내들면서 이 근거에 의해서 다 지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정정당당하다.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문제를 가지고는 어쨌든 우리 국민의 세금 또는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나간뒤에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전제를 저는 인정합니다.
  또 어찌보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런 길로 가는데 엄청난 기폭제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구한 변명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이제 모든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해 가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의회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시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보조금 운영을 멋지게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전주시에서 법과 확약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무료환승 보조금도 50%에서 100%까지 올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금을 100%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코아백화점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결론이 용역업체 1년 비정규직으로 11명 고용과 업체 고용을 하는 것이 다이고 이제는 세이브존에 전주시가 처분만 바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체에 고용된 인원된 정규직이라고 시장님이 그러셨는데 업체에 고용된 인원도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임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송하진   좀전에 800여명 말씀이신가보죠?

오현숙 의원   예, 그리고 답변까지는 아닌데 29일 단식은 진짜 목숨을 건 단식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역할이 딱히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그런게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처절하게 단식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시장 송하진   쉽지않은 일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시장의 답변대로 보조금은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버스보조금에 대해서 더 명확히 기준을 정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 이옥주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