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3월 1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 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장(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 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장(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원주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송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의 길목에서 오늘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얼마전 전주시 제45대 부시장으로 취임하시어 전주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송일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시대에 변혁을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늘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혼란과 변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주시민을 위한 공복이자 대변인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오직 전주시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때일수록 눈앞에 나무 한 그루가 아닌 넓은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시정추진 및 의정 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아무쪼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는 소신과 신념으로 업무추진과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과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직 사직의 건 보고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3월 2일 서윤근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에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허가로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1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이 제출되었고 3월 6일에는 장태영, 김원주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남양무궁화 및 융성아파트 효천지구개발 비상대책 위원회로부터 효천지구 개발에 남양무궁화아파트 및 융성아파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권과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전주시 공공시설물의 광고, 이대로 좋은가 - 유개승강장, 버스 행선지 표지판     처음으로22222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물에 광고,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11년 12월 24일 한국 CTS 주식회사와 금성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광고를 제공하고 전주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관리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이란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비가림 승강장을 말하고, 광고 유개승강장이란 유개승강장의 측면, 대형유리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유개승강장을 말합니다.
  유지관리란 유개승강장의 청소, 유리, 의자, 기타시설 파손의 보수, 부분도색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협약에 의하여 전주시는 한국 CTS 주식회사에 125개소, 금성산업에게 75개소에 광고 유개승강장을 허용하였습니다.
  광고는 공공장소에서 제공 가능한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접촉되는 광고물을 표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도 예산에 3억의 예산을 수립하여 유개승강장 20개를 추가 설치하고 총 574개 유개승강장의 관리, 즉 지분 교체 골재 교체 이설, 노선안내도 제작 부착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개승강장은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공공시설물로써 공익성이 우선 되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상업광고를 한 유개승강장을 이용할 때는 매우 혼란스러워서 정서가 불안정해집니다. 즉 유해한 환경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나칠 때는 주변 상가의 광고물과 범벅이 되어서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군다나 광고물이 부착된 주요 도로 유개승강장에는 청소관리가 되지 않아 즐비하게 버려진 쓰레기와 뒤범벅이 되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되면서 관리를 위탁하였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광고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 상업관계가 되지 않는 유개승강장에는 전주시 문화유산을 소개하여 전주의 정체성을 표방한 공익광고, 전동성당, 풍패지관, 포근한 마음 담은 시 등을 대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버스와 관련한 공공시설물로는 버스정류장을 알리는 버스안내 표지판이 있는데요. 버스정류장이라는 표시 밑에는 여러 가지 광고, 참뽕, 안경, 와일드푸드 등이 되어 있으며 오래전에 부착되었던 광고물은 낡아서 자연소멸되는 과정에서 지저분한 모습이어서 무질서한 행태를 띄고 있습니다.
  설치되어진 682개의 지주형 버스안내 표지판은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1993년부터 관리하였으며 두원기획에 위탁하여 표지판의 신설 이전내용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전지원은 없고 광고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여성프라자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길에 노량진에서 버스를 갈아타게 되어 유심히 보았더니 지주형 버스안내 표시판이, 바로 밑에는 위치를 알리는 번호가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그 아래에는 행선지를 알리는 내용이 부착되어 있고 공익성에도 훼손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나에 직접 집약시키는 효율성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더라도 공공시설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굳이 공공시설물에까지 광고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공시설물에까지 광고물을 무질서하게 남발한다면 시민들은 어떤 곳에서 질서를 찾으며, 어느 곳에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정작 지켜야 할 원칙과 시민의 정서를 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철학은 비단 유개승강장이나 버스안내 표지판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데에 더 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행정이 원칙없이 소탐대실하는 면모를 여기저기서 쉽게 대하게 되고 무절제하고 통제력 없는 도시운영에 따른 풍토는 그 여파가 적지 않은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한다고 봅니다.
  질서 있고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과 조용하고 절제된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상업광고를 지향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시민의 정서를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작은 실천부터 해나간다면 좀 더 밝은 전주시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부착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공공시설물 상업광고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혜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에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장(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원주 의원 외 11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원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김원주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항상 65만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선진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뜻이 시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2 규정에 의거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 예정인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하여 3월 19일 1일간 본회의장에 전주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태영 의원님, 구성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송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