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4월 07일(월)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 사직의 건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김송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푸른 하늘 아래 꽃들이 만발하고 초록빛 잎새가 돋아나는 싱그러운 봄날,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 기대로 출범했던 제9대 전주시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4년이 훌쩍 지나 2개월 남짓 후에는 전주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6.4지방선거가 치루어집니다.
  지난 4년 가까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 안정과 선진 시정구현을 위해 진력해 오신 김송일 부시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 보다 바쁘시겠지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그간 흘려온 값진 땀과 뜨거운 열정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어 전주시의 더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엄정한 공직기강 준수와 선거업무에 대한 차질 없는 행정지원으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히 4월은 그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달인 만큼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는 선거분위기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시정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 한 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역시,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제출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신뢰를 안겨주고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 희망의 설렘을 불러오는 봄이 깊었습니다. 무르익는 봄의 찬란한 기쁨처럼, 여러분 모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나날 되기를 바라며,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직 사직의 건 보고입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3월 31일 구성은 의원님과 국주영은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이이서 4월 3일에는 박진만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2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21일 정운태 님으로부터 제출된 에버파크 아파트 신축 관련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 모두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 사직의 건 이상 세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1·2·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영식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처음으로22222

이영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효자1·2·3동 지역구 이영식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주시장 권한대행 김송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지난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천1·2·3동과 효자1·2동으로 선거구가 조정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6일경에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구두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경위는 최소한 전주시의원이라면 전주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간단히 열람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료는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열람만 한다고 하여 직원들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31일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구두로 요청했고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약속한 날인 31일에 담당공무원이 의회를 방문하여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리를 비운 분께 결례라는 취지였습니다. 자료 요구와 결례라는 어울리지 않는 답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그 공무원이 생각하는 결례가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것과 자료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결례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시장 권한대행인 김송일 부시장께 면담 신청을 했고 면담 시 그간 과정을 설명하고 담당국장과 과장 배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료를 주기로 했고 다시 담당국장실에서 약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주기로 한 날에 의회에 와보니 자료는 없었습니다.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하니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를 주었으니 그쪽에 요구하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넘겼습니다. 다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 요청을 하니 의회에 건너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약 1시간을 기다렸는데 담당공무원은 그냥 빈손으로 와서 하는 말이 담당직원이 자료를 뽑다가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 자료를 뽑지 못했다는 변명을 댔습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전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에 무슨 큰 비밀이 숨겨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게까지 주었다는 자료를 의원에게는 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정보 공개 청구 시에는 자료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의원에게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명확한 것은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요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전주시의원으로서 올바르고 합법적인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이 요구사항을 거절하는 담당자와 부서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시 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직위해제를 비롯한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전주시 예산을 아끼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시장의 활동을 한 눈에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간업무추진비의 지출 양태를 보면 시정의 방향과 목적이 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의 출발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의 요구를 묵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는 선출직을 통해 임명직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욱 많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호성동 출신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황만길 의원, 에코시티 개발이익금은 호성동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처음으로22222

황만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는 에코시티 개발에 따른 향후 개발이익의 처리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100만 대도시를 향한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를 비롯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균형발전과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북부권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나 그간 35사단이 위치하고 있어 전주시 북부권 개발의 중요지역인 호성동, 송천동 지역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전주시가 35사단을 이전하고 이곳에 친환경 생태도시 에코시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호성동, 송천동 주민 모두가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소송 및 분쟁 등으로 수 년 동안 지연되어 오다가 작년 말 부대가 임실로 이전 완료되고 시장께서도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신년 기자회견 등 관계자들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다짐하는 최근의 보도자료를 볼 때, 이제야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에코시티는 명품도시, 친환경생태도시, 광역도시기반 구축, 북부권 개발의 거점 도시 등 많은 계획들이 있으나 주변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환경을 토대로 삶의 질을 바꾸겠다는 계획은 전무합니다. 도시개발을 할 때는 어느 한 곳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발전하게 하고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에도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개발은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원성은 고스란히 전주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호성동 일부 주민들은 군부대로 인하여 군사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지정 등으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으며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고통 받았던 이곳 주민들에게도 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에코시티 인접지역에 있는 호성동 농촌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하며 미포장된 농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낙후된 이 지역을 개발하여 희망과 행복을 주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개발되는 에코시티 주민과의 생활의 격차를 조금은 좁힐 수 있으며 지역간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99년도 덕진구 인후·우아동 일대 아중택지개발 당시에도 택지개발 이익금을 그 지역 기반시설이나 도로개설 그리고 문화관 건립을 한 적이 있으며 또한 2004년도 전주시의회 제209회 제2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롯데백화점으로 하여금 수익자 부담을 요구하여 당시 교통 분산대책으로 대체도로 공사금 80억 원을 롯데백화점 측으로 부담케 하여 사평교를 건립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에코시티 총사업비가 68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발이익금은 수백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주시에서는 그 이익금을 타 용도로 쓰지 말고 반드시 그 지역 호성동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및 미포장 도로나 농수로 사업에 꼭 집행해 주기를 간곡하게 바라며 또한 현재 임실군은 부대이전으로 인하여 연간 경제적 효용가치가 약 5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의 효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임실군에 전주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임실군에 투여되는 예산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교통대책 없는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에 불허가 처분을 요구하며     처음으로22222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대책 없는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에 불허가 처분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8일 생산녹지 지역인 초포다리로 변에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고 덕진구청은 다음 날 민원 서류 보완 요구를 하였고 4월 30일까지 보완 마감을 하고 5월 9일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들어설 초포다리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써 호성네거리에서 용진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평상시는 물론 출퇴근 시간의 경우 호성네거리 방향으로 1㎞ 이상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 개선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곳입니다.
  인근 중학교의 통학로의 안전 문제와 주민들이 길 건너편 지역의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 진출입을 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 요구를 하면 교통량이 많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했던 전주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장례식장에 대해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 신축에 대해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의 민원으로 불허가 처분을 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장례식장이 주민들의 정서와는 다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장례식장 불허가에 대해 행정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전주시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 영천시의 경우 2009년 7월 장례식장 허가 신청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교통혼잡, 주변환경, 지역정서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고 행정소송을 통해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 등 공익상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교통정체가 극심한 2차선 도로변에 장례식장 허가를 내주는 곳이 있는지? 장례식장 건축주가 교통대책으로 내세운 도로 중앙에 봉 설치, 길 건너편에 단절된 인도 개설, 가변차선 몇십 미터 확보하는 것이 이곳의 교통체증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장례식장의 용도변경을 신청한 건축주는 현 전주시의원의 부인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보면 전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타의 모범이 되며 주민의 뜻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의 나아갈 지표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본인이 아닌 부인이 하는 사업과 무슨 상관이냐고 발뺌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본 의원은 전주시의원인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장례식장의 용도변경 신청이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일인지, 주민의 뜻에 따르는 것인지,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하는 일인지 이에 대한 입장과 용도변경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과정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통대책 마련으로 장례식장 허가가 진행된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며 전주시 행정과 전주시의회에 대한 불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으로 장례식장 문제를 거론하자 오늘 아침 9시 15분에 용도변경 접수를 취하했습니다.
  작년에도 7월 19일에 접수했다가 24일에 취하했고 이번에도 문제가 제기되자 취하한 과정을 볼 때 이후에도 장례식장 용도변경 접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을 때 시민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교통대책 없는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대해 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도형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하신 박진섭 회계사님과 김지훈 세무사님을 비롯하여 재무분야에 업무경험이 많으신 전직공무원 정춘균 님과 이충로 님 이상 다섯 분으로 2013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 사직의 건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연 의장님께서는 오는 4월 9일자로 의장직과 의원직의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하면 회기 중 제출된 의원의 사직서는 의회의 의결로써 처리하되,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직 사직에 따라 의회직인 의장직은 자동 상실되며 의장 사임 허가는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함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명연 의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입니다.
  오늘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이자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많은 생각들이 밀려 옵니다. 먼저 전주시의원으로서 처음 입성해서 가슴 뛰던 첫날 제 손을 잡아주셨던 많은 분들의 지지와 격려는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과 신념이 가득했었습니다.
  이제 길고 긴 그 길을 돌아와 지난 12년간의 활동들을 돌아봅니다. 한창 피어나던 청년기의 열정을 쏟아 부었던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전주시의회 제7대 후반기부터 8대, 9대 의원을 연임하였고 제8대 후반기 행정위원장, 제9대 전반기 부의장 그리고 이어서 제9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특히 그동안 지방의원으로서 그 한계에 머물지 않고 늘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 촉구, LH본사 전북 유치, 전주·완주 통합 추진,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 규탄 등 올바른 신념을 내세워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데 한편으로는 자부심과 더불어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변함 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함께 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러한 도움으로 전주시의회가 선진 지방의회로 손 꼽히고 전주시의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등불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과 함께 하였던 지난 날의 의정활동을 밑거름으로 시민들의 삶에 행복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간에 성원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은 제가 달려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결 같은 모습으로 동행해 주셨던 시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한 분 한 분 감사하고 그리운 이름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이옥주 의원님, 최인선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 선성진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송상준 의원님, 남관우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박병술 의원님, 최찬욱 의원님 또 오늘 사회를 진행하고 계시는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못하는 같이 했던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이 바로 여러분의 덕분이었습니다. 보여주신 신뢰와 믿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전주시의회 의사국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더 뜨겁게 전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이명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최명철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보궐선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궐위에 따라 의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지체 없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선거는 오는 4월 10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장보궐선거에 출마를 희망하시는 의원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9일 18시까지 후보등록 신청서와 정견발표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셔서 후보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송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