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7월 23일(금) 15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동 위원외 1인 동의)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 모두 여름철 건강나기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이기동 부위원장님과 함께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동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의 제출 기한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의원등록을 임기초에 하게 된 것을 당선인 결정후에 하도록 하고, 의장, 부의장 선거시 기표방법에 의한 비밀투표의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개정안을 성안할 때 전문위원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할까요? 생략토록 하시죠? 바로 질의응답 하면 어떨까요?

박병술 위원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전문위원 신점수입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시죠. 제4조의 개회식에서 전에는 의회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나 몇 군데 알아보니까 임시회때는 개회식을 생략하는 의회도 있고, 국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변화를 가져보자 해가지고 임시회때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8조 1항에 전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로 되어있는데 전에는 교황식 무기명 투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인가 회의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의장, 부의장 선거할 때는 접수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공약사업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무기명으로 하냐, 아니면 기표식으로 하냐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기표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규정하면 가능하다는 조언을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기표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9조 중에서는 의안을 7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님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인정할 때는 그 사유를 제출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긴급한 경우의 의안에 각 호가 있는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 신속대응에 필요한 경우 등 기타 2, 3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20조 중에 3항에서 7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의안을 제출할 때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예산이 연간 얼마 소요되는지 예산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설해서 의원님께서 의안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실 경우에 예산, 민간위탁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예산이 얼마 지원해주느냐 하는 것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의안을 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신설로 넣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41조에 보면 전에 전자투표가 없을 때에는 기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은 전자투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회의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42조 제목을 보면 투표절차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구조문을 대조해가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조 같은 경우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뀐 것이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신점수   이것은 '할 수 있다'니까 의장님이나 의사과나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규정을, 매 임시회를 할 때 개회식을 생략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마다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개정했어도 개회식을 계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한 이의가 있거나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현규   이런 것은 하자 없고, 다만, 국민의례 의식이 빠지고 의장 개회사가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국민의례를 우리는 임시회고 뭐고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런데 국회도 임시회때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지방자치에서도 할 필요가 있느냐, 국회법이 그러는데.
  그래서 임시회에서 개회식을 빼면 국민의례 빠지고 의장 개회사가 빠져요.

박병술 위원   임시회때만 않고 정기회때는 하고?

○위원장 박현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7월 중 임시회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저희 의사국 직원들은 9대의회 개원과 맞물려서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되 조금 주요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 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혹시 의장단에서 간담회나 정례회의 내용중 중요한 사항들을 각 의원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내용 전체는 못하겠지만 주요부분들을 보내줄 수 있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위원님! 저희도 상당히 그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의장단 회의에서 부위원장 이상이 참석해서 의장단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것이 의원님들한테는 전달이 안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보면 쭉 악순환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부위원장님들께서 들어 오시게 한 것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보자는 뜻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일이 전화로 내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실에 보면 홍보판이 있죠. 홍보판에 저희가 전부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나오면 바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게시하는 것은 좋은데, 의원들이 연구실에 와서 연구를 해야만이 맞습니다만 굳이 못올 경우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항상 집으로 무엇을 보내주시잖아요.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열린행정, 열린의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안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검토해가지고 각 의원님 집으로 배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려본거예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현규   제가 정리를 하면 박병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의장단 회의를 말씀시는데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보고 안보고는 의원 개개인의 문제니까 의원님 개개인의 개인 메일로 다 내용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의장단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항들까지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는 여지껏 의장단 회의에서 그쳤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의사국에서 메일로 보내주시라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의사국에서 그것이 가능해요?

○위원장 박현규   가능하죠.

○사무국장 이덕규   저희가 간추려서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과연 메일을 얼마나 읽어보실지, 또 집으로 직접 저희가 전단을 보내드려야 되는 것인지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그것을 결정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된 부분들은 거의 다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의장단에서 얘기되는 부분은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야심차게 열린의회를 구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열린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셔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해보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시잖아요.

○사무국장 이덕규   그러니까 메일이 되었든 집으로 보내드리든 일단은 보내드릴 수는 있으니까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규   우리가 매주 화요일 티타임 하는 것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인가요?

○사무국장 이덕규   운영위원장, 부의장님, 저희 간부들

○위원장 박현규   그것은 보내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제가 중요한 사안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장단 회의라는 것이 의회 개회할 때 아침 9시 반에 와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박병술 위원   상임위원장님들 하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현규   그것이 내내야 의장단 회의예요. 그러니까 개회하는 날 30분전에 미리 와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는 것 하고, 특별한 일 아니면 의장단 회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메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병술 위원   저는 꼭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번 검토해 보자고 얘기하는 사항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실시를 해 보는 것이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필요없는 것이죠.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편지로 보내면 하루이틀 걸리잖아요. 그리고 일방통행적이에요. 이것이 다시 피드백이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메일로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읽고 바로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쌍방통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메일이 나을 것 같아요. 편지는 일방통행적이에요. 좀 늦죠,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일도 많고.

이영식 위원   저도 주요사항은 메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의장단이 의사결정기구가 아니죠. 하나의 토론을 하는 것인데 그 토론의 결과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운영위원회로 안건이 되돌아 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들이 개회 중일 때에는 매일 의회를 나오니까 바로 바로 접하는데 한달에 7, 8일 하고 나머지 휴회기간에는 의원님들이 안나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특히 휴회기간에는 더욱 더 정보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하다면 메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부위원장님!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7일날 첫 개의할 때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초선의원들의 하는 얘기가 그 공백기간이 너무 길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건에도 나왔다시피 초선의원 길라잡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당선인 설명회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6월 30일날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10대 할 때는 당선인 설명회를 좀 당겨주시고, 그 사이에 어떤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그때 열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한편으로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사실은 7월 1일부터 법상으로는 임기가 개시가 되죠. 7월 1일부터 임기가 되었는데 7월 7일날 임시회를 해서 의장단 선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7일간이라는 것도 상당히 긴 기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미리, - 그때는 의장단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집회공고를 하는데 원 구성이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6월달에 집회공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기가 개시된 7월 1일 이후에 집회공고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7일날 개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그 공백기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들을 미리, 사실은 의장단 선거라든지 상임위원장, 상임위 배분 이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되는 거죠. 누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 안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미리 공부할 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저도 이기동 위원님 말씀과 같은데, 8대 의회가 6월 말일까지 임기인데, 6월말 안에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사무국장 이덕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이미 아시다시피 6.2 지방선거 관계로 그 안에 임시회의도 안했고 여러 가지 생략된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예산을 그런 예산에서 충당해서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영식 위원   앞으로는 개원하기 전에 초선의원들이 풍부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의회에 등원하여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잘 적으세요. 이것은 전통이 되어야 되니까, 전주시의회의 하나의 틀이 되어야 되니까 이 자리 떠나시면 인수인계가 안되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사태가 안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차기 후임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즉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십시오. 당선자 신분으로 초청을 해서 초선의원님들 대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커리큘럼 만들고 해서 어떤 것들이, - 이따 간담회때도 나오는 얘기겠지만 초선의원님들한테 A4 용지를 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과연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궁금한 것이 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아우트라인으로 잡으셔가지고 그때 4년 후에 그것을 사무국장 지휘아래, 재선들, 삼선들 못와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알아서 설명도 드리고 점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궁금증이나 의문나는 것,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하나의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질의응답으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루에 두 시간이 되었든 세 시간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대상을 초선의원만, - 아까 재선, 삼선은 못온다니까 그랬는데 아예 개원하기 전에 연찬 프로그램 대상을 초선의원들만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초선의원들로요. 왜냐하면 재선, 삼선이 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재선급 이상들은 네 바퀴를 돌아서 다 압니다. 네 바퀴를 돌아서 다 아니까 처음에 초선의원들님들이 되었을 때 설레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 등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데 알려주는 사람이나 의원도 없고 알려주는 것도 없고, 천상 내가 인터넷으로 뒤져봐가지고 습득하고 주위에서 귀동냥 듣고 이런 것 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초선의원들로 한정을 해서.

○사무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의사항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홍보계에 하나 당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상에 서서, - 상임위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활동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단상에 서서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것들 모음집 이런 것하고, 기사에 난 것하고, 그리고 사진찍은 것 하고, - 폭넓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D제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다, 2년마다 한 번씩.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이 나중에 재선, 삼선 준비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이러한 동영상들이.
  그래서 이것을 의회 방송 6층하고 협의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은 세웠으면 좋겠고, -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동아리 모임은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위원장 박현규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이 열성만 있으시면 열 개라도 가능합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두 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취미모임도 그래요?

○사무국장 이덕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조례에 의한 연구단체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연구단체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 등록된 단체로는 두 개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가끔 그전에 언론보도에 출장비하고 남은 것 등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무국장 이덕규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의원님들 출장비 관계가 역대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되고 있냐면 의원님들이 많이 가시는 분이 있고 적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있느냐면 의원님 1인당 열흘분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열흘이죠.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정액으로 하고 나머지 식비, 숙박비, 일비 해서 9만원 정도, - 교통비는 별도로 하고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되어있는데 열흘분이 계상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사람이 몇 십일 다녀올 때도 있고 안간 분은 하루도 안가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이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출장을 갔을 때에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청 직원들도 다 그러거든요. 관외출장을 나가면 복명서를 다 제출하는데 그런 제도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 스스로의 양식의 문제이고 또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비를 어떻게든지 충당을 해 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항상 형평이 안맞아서 누구는 많이 가고 누구는 적게 가고 이런 문제가 역대 논의가, 계속 논란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10일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일간 가시면 적당한데 그것도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시면 적당히 배분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저는 8년간 딱 2박 3일 한 번 갔어요. 8년간 2박 3일 딱 한 번 갔는데

○사무국장 이덕규   예산이 없는 줄 알고 계신 모양이네요?

○위원장 박현규   별로 갈 일도 없었고, 비교시찰 빼고.
  그런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장비 내역은 1인당 몇 일을 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소간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의원님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요.

이영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얼마되지 않는 돈 때문에 괜히 언론보도에 나와가지고 의원들 명예도 떨어지고, 쪽팔리기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명확히 규정해서 남는 것은 확실하게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몇 일을 넘지 못한다라는 선만 딱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최인선 위원   여기 10일은 1년에 10일입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예.

○전문위원 신점수   비교견학 포함해가지고요.

최인선 위원   그러면 많은 기간이 아니네요?

○위원장 박현규   저는 8년에 2박 3일 갔다니까요.

○의사과장 윤재신   비교견학까지 포함이 되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그런데 비교견학을 대부분 1박 2일로 많이 다녀오셨죠. 그렇다보면 한 6일 정도 남는 기간이거든요.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다음 기회에 논의 한 번 하시죠.

○위원장 박현규   예, 그렇게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홍보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언론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부위원장님들은 언론에서 홍보가 나갔어요. 일단. 자기 위원회 소속에서 뭐 하겠다

○위원장 박현규   기자들이 알아서 쓴 거죠.

박병술 위원   각 상임위별 전체를 다?

○위원장 박현규   예, 기자들이 알아서 쓰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상임위별로 언론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그 얘기죠.

○위원장 박현규   그것은 기자들이 니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내달라고 요청해본 적도 없고

박병술 위원   물론 없는데 각 상임위별로 언론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위원장 박현규   홍보계장님 답변좀 해봐요.

○홍보담당 백덕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언론사에서 출범하면 한 번씩 내줍니다. 관례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고, 상임위별 활동사항은 따로 홍보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예산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상임위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장님이 열심히 기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관계를 갖고,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가령 저녁을 한다든가 점심을 한다든가 기자들을 초청을 해 주세요. 초청을 하셔서 같이 토론도 하고 기자들하고 같이 안고 가는 식으로 하면 훨씬 그렇게 하는 쪽이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홍보담당 백덕   그것은 상임위가 많다보니까, - 그렇잖아도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나가면 매일매일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쪽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제가 윗층을 올라가보니까 우리 체력단련실이 굉장히 비좁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건강을 생각해서 이를테면 헬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각자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시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체육회에 지금 되어있잖아요, 거기와 연결을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인원 해봤자 34명밖에 안되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맞춤형으로.

○위원장 박현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초선의원님들한테는 반절만 나갈 거예요. 복지포인트 100포인트 정도 되는가요? 그것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것보다 복지포인트로, - 저 같은 경우에는 100이 나오면 전반기 것은 다 썼으니까 하반기 것 50이 남아있어요. 초선의원님들은, 이번에 입성하신 분들은 하반기 것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이용하셔서 개인별로 선호하시는 것으로 하셔야지 그 복지포인트가 개인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내가 꼭 집행부 같네요.

○사무국장 이덕규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공적인 활동 이외에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셨는데 우리가 취미활동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의원님들께도 다 복지포인트를 100만원 가까이 넣어드릴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대부분 그것으로 이용을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을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시 문제점이 발생할시에는 항상 저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