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8월 31일(화) 16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영 위원외 1인 동의)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6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영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안녕하세요? 사무국장입니다.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주시 의정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보조금 지원이 보다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구체화,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공익적이고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 서초구 의정회 조례 관련해서 판결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 의정회 지원사업 내용이 특정화 되어있지 않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의정회 지원사업은 회원들의 회비징수로 충당이 가능한 운영경비에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권고한 내용이 의정회 지원조례 중 자치단체 관련 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조항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항을 보완해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정부나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특정화 시켜달라는 권고가 내려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2에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조항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요지에도 부합하고 행자부 권고사항에도 우리가 맞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조례안 성안시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성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조례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회에 대한 일정정도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 판결은 냉정하게 보면 문구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의정회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적 의미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에는 폭넓은 의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영식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영식 위원   예.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의정회라는 것은 옛날 선배들이 만들었고, 또한 지금은 옛날같지않고 사업을 명시화 시켰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아주 명문화 시켰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박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연일 30도가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1차정례회에 열성과 정성을 다해서 임하고 계신 우리 박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전문위원 신점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현황에서 예산현액 46억 5310만 천원 중 44억 6087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4.3%인 1억 9220만 2천원을 불용처분 하였으며, 불용액을 살펴 보면 예산절감액 4293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779만 2천원, 사유미발생 150만원, 총 1억 9222만 2천원이며, 그중 기타보상금인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 15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으며, 나머지 1억 9207만 2천원은 인건비 등 25개 목 집행잔액으로 그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은 결산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을 참고하시며,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전반적으로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1억 9200만원 불용처리중에서 인건비 등 25개 항목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인건비가 왜 불용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인건비는 저희가 당초에 저희 직원들의 평균호봉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미리 추계를 해서 인건비는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호봉산정이 바뀌고 인건비가 일부 남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는 조금 여유있게 계상을 하는데, 대부분 인건비라는 항목은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타용도로 전용할 수가 없고 그것은 남으면 그대로 불용처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있게 세웠는데 호봉, 전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가지는 국민연금도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국민연금은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인데, 60세 이상은 면제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 숫자로만 전부 계상을 했는데 60세 이상이 정우성 의원님, 권정숙 의원님, 여성규 의원님 세 분이 면제대상이 되어서 그 면제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과적으로 불용된 부분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직원들의 호봉 관계 때문에 그렇고, 연금은 60세 이상 의원님 때문에 불용이 되었다?

○사무국장 이덕규   예.

박병술 위원   특별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이덕규   예.

박병술 위원   국장님! 우리 불용이 해년마다 이 정도 되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예, 비슷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이유는 미리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사무국장 이덕규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산절감이 경상비 중에서 10%가 있고, 그것은 정부 지침이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로 들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외빈초청여비가 120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주와 가나자와시가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가나자와시는 한 번 그쪽에서 오시면 저희가 한 번 가고 교대로 서로 초청해서 왔다갔다 합니다만 소주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자매결연은 되어있는데 언제 초청이 올지 언제 가야 하는지 확실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계속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가 2003년부터인가 갑자기 조금 소원해졌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혹시라도 소주시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초청이 된다면 저희가 가야 되는 예산이고 그쪽에서 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계상은 해 놓습니다마는 그것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혹시라도 불용액이 자꾸 이월되면 차후에 예산 세울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기록에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박병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 결과를 이기동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기동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축조심의 결과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이기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승인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이기동 위원   하나 건의사항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간담회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예, 그럴게요.

○위원장 박현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