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14일(목) 16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제275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제275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시08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판은 정말로 황금들녘입니다, 코스모스도 많이 피어있고,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10월달의 경우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행사장 다니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의원체육대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기꺼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같이 해 주시고 원만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네 건으로 부위원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2. 제275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10월은 각종 지역구 행사라든지 6대 축제가 예정이 되어있어서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예정되어있는 2차정례회가 있어가지고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계획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중차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협의안건 1항에서 4항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10월 26일날 1차본회의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를 하고,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휴회하고 11월 1일날 안건처리와 함께 폐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이 일정은 당초에 연간 계획에 포함된 대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거의 한 달 가까이 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집회사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안건 처리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40여건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심지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십건씩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온 것 중에 대부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동의안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례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22일날 1차본회의 개의를 해서 275회 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그 다음에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휴회를 하고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2010년도 제2회 추경,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위해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날 5차본회의를 열어서 일반안건 처리, 2회추경, 2011년도 당초예산을 처리하는 그러한 안으로 계획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차정례회 기간중에 7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감사방법 및 기간인데요, 감사방법은 1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이냐, 제 2안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할 것이냐, 2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몇 명씩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격년제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해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이 관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으로 관례가 그렇게 일단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56조, 위원회조례 7조, 9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그리고 2011년도 가장 중요한 본예산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위원회별로 인원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협의를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에 각 년도별로 제가 인원과 각 위원회에서 배정된 인원을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입니다. 유인물 1쪽에 일정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75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에 2쪽, 3쪽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평소에 해년마다 해 왔던 사항들이죠?

○위원장 박현규   예.

○사무국장 이덕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없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가 마지막 12월 정례회 폐회연을 마지막 본회의날 하는데 이 시간이 항상 늦어져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 번에도 늦게 끝나서 양 경찰서장님이 참석을 못하기도 했는데, 이번 정례회때 시정질문이 3일간 잡혀있는데 마지막날 일반안건 처리를 하고 폐회때는 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함으로서 시간을 절약해서 폐회연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괜찮아요? 하자가 없는 거냐고요.

○사무국장 이덕규   여기서 결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줬어요. 해마다 보면 연말에 폐회연을 할 때 보면 안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1시 반이나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시장하시고, 그리고 외부인을 초청을 해 놓고 상당히 결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 우리끼리만의 폐회연이 되더라고요. 외빈을 초청해놓고 상당히 결례도 많이 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일반안건 처리를 9일날 하자 그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9일날 하게 되면 2번, 3번, 4번 항만 본회의에서 21일날 하게 되니까 12시쯤 끝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12시 반 쯤 마감을 하자?

○사무국장 이덕규   12시에 정확히 끝나서 폐회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시간 때문에 쫓겨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 이튿날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요.

○위원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위원장 박현규   하자 없죠. 우리 의회에서 일정만 잡아주면 되니까요.

○사무국장 이덕규   집행부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정질문이 3일간인데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시정질문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끝나면 어때요?

박병술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위원장 박현규   그리고 참고로 8대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시정질문도 하시고 하는 것을 막았거든요. 회기때 한 번만 하자,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님은 5분발언 없고, 5분발언 하시는 의원님은 시정질문 없고,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것 같아요. 8대때는 중선거구제 폐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었거든요. 5분발언 전문 의원들 몇 명이 계셔가지고 양보도 안해요, 일찌감치 신청해놓고.
  하여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결정해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기로 하고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하면 안되겠고, 우리가 서로 같이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서 기왕이면 한 가지씩만 하자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각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가시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하나만 하자, 시정질문 있을 때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안되고,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각 위원회에다가 주세요.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고도 하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공고문을 A4용지로 크게 해서 안경을 안쓰고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게시판에 붙여주세요.

박병술 위원   그렇게까지는 필요없고, 이번 26일날 할 적에 책상위에다 올려놔 주세요.

○사무국장 이덕규   시정질문이 있는 본회의때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박병술 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전체적인 것으로 얘기해야지.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시정질문이 있을 때에는 5분발언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회 때나 폐회 때 5분발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회기중에라도 어떤 의원님들을 보면, 물론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시정질문도 그 회기 때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5분발언은 글자 그대로 개회 때나 폐회 때 하는 것이고, 시정질문때는 5분발언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렇게 일단 양보를 합시다.

○위원장 박현규   집행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박병술 위원   각 의원님 책상에 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래요. A4용지로 하나씩 다 배부해 드려요. 각 위원회에다가.

박병술 위원   그래서 양해를 구해야죠.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아까 의사국장께서 제안하신대로 12월 21일날 일반안건은 12월 9일날 4차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할 때 일반안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가도 무방하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상관없죠.

○위원장 박현규   하자는 없어요.

박병술 위원   오후에 점심먹고 2시에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박현규   그럼요.

최인선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박현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12월 21일날 제5차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안건은 12월 9일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4차 본회의때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실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실시현황이 유인물 5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살펴 보면 첫 해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하고, 그 다음해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12월이면 제9대 의회가 구성된지 약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타 상임위 것까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선의원님들에 한해서.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최인선 위원   없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영식 위원   장단점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장단점은 위원장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설명해야 돼요.

송성환 위원   상임위별로 했을 때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덕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별도의 장소를 저희가 마련해야 되고, 또 별도의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차원에서 보면 어느 것이 장단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특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난지가 얼마 안되고 위원회에서 자기 소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도 이번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위원회 것도 다 숙지를 못한 상태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정확하고 심도있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물론 조금 오래되신 의원님들은 그 서류 안보고도 내가 평상시 관심있게 본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하고 반영되게끔 하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결과보고를, 처리나 어떤 진행상황을 의원님들한테 책자로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해에는 좀 더, 우리 군대 말로 MOS를 해야 돼요. 각 위원회별로. 내 소관의 업무를 좀 더 숙지를 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상임위가 흐트러지니까 또 다시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2년차 때에는, - 그러니까 상임위 1년차 때에는 상임위, 2년차 때에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상임위가 풀어지면 1년차 때에는 상임위, 2년차 때에는 전체로 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더 좋아요.

○위원장 박현규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은 예결위원을 몇 분으로 할 것인지, 또한 위원회별 위원 배정을 몇 분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구성 내역이 자료 7쪽에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구성내역을 보니까 한 해는 13명, 한 해는 15명으로 했거든요. 2008년도에 15명, 2009년에 13명인데, 이번에 15명으로 해야겠고만요.

○위원장 박현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한 분이라도 예산을 더 보셔야 공부가 되기 때문에 15명으로, -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분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예산을 보셔야 타 위원회 것도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도 보시고.

○사무국장 이덕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경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11분으로 많이 하셨고, 당초예산은 여러 가지 규모가 크고, 새해 살림살이를 저희가 정하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셔서 하시고, 관례가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8년도하고 똑같이 하죠.

○위원장 박현규   일단 몇 분으로 할 것인지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15명으로 하고 각 상임위별로 3명씩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 15인으로 하시고, 상임위원회 배분인원은 각 상임위별로 세 분씩,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세 분, 행정위원회 세 분, 복지환경위원회 세 분, 문화경제위원회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 세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