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4월 11일(월) 15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시10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2.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평소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현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일정은 연간 회기계획에는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시내버스 조사특위 활동 및 대형마트 영업단축 촉구 노력과 집행부 안건제출 예정 건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운영장님과 협의한 바,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회기일정을 조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79회 임시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째 날인 4월 21일에는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둘쨋 날인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관 위원회별 안건심의, 현장활동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4월 26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3월 2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2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당해 지방의회 의원 및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첫째는 관련 법령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총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두 번째, 위원 중 대표위원인 지방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중 의원님 1인의 선임 문제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예를 들면 행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대표위원 1인의 선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면 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대표위원은 선임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고, 몇 명으로 할 것인지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그동안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결산검사 선임위원은 현재까지의 관례로 보면 대표위원 포함해서 총 5인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위원의 경우도 주로 행정위원회서 위임을 하여 행정위원 중 1인을 추천받아서 선임을 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결산검사 선임 위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부위원장님!

이기동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부터 쭉 해온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데 선임위원 수는 모두 5인으로 되어있는데 이 관례를 토대로 해서 5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기동 위원님께서 대표위원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대표위원 선임은 행정위원회에 추천을 위임해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