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9월 27일(목)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29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4.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제29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4.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1차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기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서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연 2회 운영되고 있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 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중에 집회한다” 를 “7월 8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고, 제4조 2호, "제2차 정례회는 11월중에 집회한다" 를 “11월 22일에 집회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의회 운영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정질문시 실시되는 보충질문의 경우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고, 본질문 의원이 아닌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 시간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7조의2 제2호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 질문을 마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안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 의원만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논의를 하기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원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 중 제4조 제2호 "제2차 정례회는 11월 중에 집회한다"를 "11월 20일에" 로 개정하는 것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 제67조의2 제2호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 문을 마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의 범위안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 의원만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한다." 로 개정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안 부분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회의규칙 개정안 예시중 제1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주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김원주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9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4.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4항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입니다.
  제295회 임시회는 당면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0월 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와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을 결정하고, 이어서 10월 8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2012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9일간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를 실시하고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기타 안건 처리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12월 20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예산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처리하고 폐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방금 전에 저희가 20일로 수정했는데 ...

○위원장 송상준   좀전에 개정한 것이 올 정례회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송기항   소급하는 것은...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정회시 결정된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개회일을 11월 20일 개회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가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으며, 감사 실시 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 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는 상임위원회별로, 다음 해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해 왔으며 작년도에는 특별위원회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정수 및 상임위원회별 인원배정 문제를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또 다른 사항 하나는 감사실시 기간을 정하는 문제이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먼저 위원회를 총 몇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할 것인가하는 위원회 정수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위원회별로 몇 분의 의원님을 추천받아 위원선임을 할 것인가하는 위원회별 인원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은 감사의 방법을 상임위별로 실시할 것인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격년제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은 상임위별로 실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좀전에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감사 일정 조정이 ...

○위원장 송상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날짜는 11월21일부터 11월 27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와 위원회별 배분 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15명으로 하고 위원회별로 배정하는 것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몫으로 배정하는 것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 상임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몫을 배정하니까 복잡한 일이 상임위에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상임위원회 별로 배분해서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 생각에는 각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들어가고자 치열하게 경쟁하는 때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운영위원을 제한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도 이미숙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어쨌든 운영위원회도 위원회인데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처럼 운영위원 몫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써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결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싶다고 하는 의원이 상임위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 몫으로 해서 길을 터준다라고 생각하면 편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선성진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송상준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죠.

강동화 위원   각 위원회에서 세명씩 하시죠.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할까요?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3명씩으로해서 15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별로 3명씩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