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4월 29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3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회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해 전 국민이 마음아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민의 안전한 삶을 더욱 챙겨주시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제3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입니다.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사무국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면한 안건 처리와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5월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5월 9일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하고 산회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있음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방금 논의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 제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특정일자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이 가능한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황변동에 따른 신축적인 회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있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매년 7월 8일에서 매년 7월 중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매년 11월 20일에서 11월 중으로 개정하여 정례회의 활동기간을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회의 다른 직을 가진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의회는 그 직의 사임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겸직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의장단 등의 궐위에 따른 의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주 부위원장께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채택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주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김원주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