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4월 22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2.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현안사업과 더불어 LH본사 전북유치 및 시내버스 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의 역점시책 중에 하나인 영화영상산업 분야에서 시의 위상제고와 시정에 지대한 공을 하고 있는 영화배우 예지원씨 한 명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서 전주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강화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수행 과정에 따른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13조 제2항 협의회는 부시장과 대표 시민감시관,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대표, 기획국장, 감사담당관 등 당연직을 두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시민단체 3명, 의회추천 3명, 시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안 제13조 제3항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13조 제6항 협의회 운영은 '부시장이 주관하며'를 삭제하여 시민감시관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달빛길어올리기에 주연했던 배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여자주인공입니다.

황만길 위원   관객이 얼마나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약 5만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체평가는 잘된 것으로 평가를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들 열정과 노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영화를 봤을 때 감상이 어땠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 위원장님 보셨죠?

○위원장 송상준   예.

황만길 위원   그 애로틱한 장면을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왜그런고니, 한지를 알리고 문화를 알리는 그런 영화라면 다양한 층에서 봐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보고.
  내용이랑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맞지 않은, 영화와 맞지않는 그런 하나의 작태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것만 삭제를 한다면 학생들도, 초·중·고 학생들도 관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주를 알릴 수 있고, 특히 우리 시장님은 스타가 되어버렸더만요. 돈 받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출연료요?

황만길 위원   예. 조연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 봉사로 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선관위 조사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황만길 위원   그러죠? 사실은 약간만 스치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 멘트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제작을 할적에는 그래도 의원님들 하고 어느 정도는 상의를 해서 원작도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그런고니 결과적으로 전주를 알리는 영화이면서 실질적으로 다 만들어놓은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어떻게 하라고.
  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같이 상의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제작해놓고 난 뒤에서야 이것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졸속하게 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법적인 문제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보고 해야죠. 왜 전주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이 문제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대외적으로 실추되는 일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적에는 꼭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지난 번 임시회때도 이 명예시민증 동의안이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임권택 감독, 박중훈

장태영 위원   그때 하지 왜 안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때 누락을 부서에서 해 가지고 추가로 이번 영화제 때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되는데 다 오시는데 이분이 빠져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번 회의 때도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지만 그동안 명예시민증을 몇 명한테 수여를 했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런 현황도 좀 보자고 했더니 그런 것도 없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용 다 조사했는데, 관련 과장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한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거의 남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영화 출연했다고 해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주고, 마치 방금 답변을 제가 곡해를 하면 이번 영화제 때 시민증 주기 위해서 하는, 그리고 지난 번에 이미 소위 감독하고 주연배우에 대한 명예시민증 동의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따지면 여기 출연진들 다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저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전주의 뭔가 공적을 쌓았고 활동한, - 뭔 규칙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조례에 근거해서

장태영 위원   조례에 근거한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수여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저는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예를 들어 인사에 관련된 것이니까 이것 사실은 난감하죠. 의회에서 따져가지고 진짜 부적절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부결시키기도 참 난감하다고요.
  이것은 이런 명예시민증 동의안을 올릴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해당위원회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이렇게 올리면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주관적이라니까요. 이 공적 이렇게 하기로 하면.
  그런데 저희가 명예시민증 조례의 근거를 객관화하고 명확히 기준을 가져야 이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조차도 어떤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그때 그때 어떤 즉흥적인 이런 명예시민증 수여는 제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명예시민증만 주면 뭐하냐.
  그러면 이것이 마치 우리 전주시장께서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전주시민을 대변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인지, 전혀 시민정서하고 동떨어지게 대단히 즉흥적으로 주는 것인지 이것이 모호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지난 번에 같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의도성이 있어 보여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난 번에 같이 관련부서에서 잘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수여를 하다보니까 한 분이 빠져서 추가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정리드리는데 이 명예시민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시류나 이런 것 보다는 주는 쪽도 정말 신중하고, 정말로 삼고초려해서 모시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고, 받은 분도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 생각이에요, 그쪽에서 왜 나만 빠졌냐고 항의를 한 것입니까?

장태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삐져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신   그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강수연, 박중훈, 임권택 감독에 대한 명예시민증이 결정이 되었고, 관련부서에서 지금 대부분 보면 세 분이 배역이나 비중들이 똑같고 한지 홍보하는데도 세 분이 같이 다니는데 예지원이만 빠졌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추가로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아까 기준이나 이런 것은 명예시민증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네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훈이 있는 사람들 중에 추천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예지원씨가 비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함께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쪽 부서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신   저희들이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영식 위원   부서마다 따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신   전체적인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영식 위원   어느 분이 담당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신   자치협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다시 다 새로 위촉을 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장은 다시 호선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장님만 바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을 다시 위촉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에요. 위원은 그대로입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하면 부시장은 시소속 공무원으로 규정을 받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세 명 중에 한 분으로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시소속 공무원은 부시장, 기획조정국장,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 세 분이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시민단체는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세 분으로 되어있죠.

장태영 위원   시민단체는 어디인가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명단 찾고 있습니다.
  세 분인데요, 김영기 참여자치 부위원장이고, 박민, 김남규, 현재 세 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단체를 얘기를 해줘보시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참여자치 전북연대소속 세 분이랍니다.

장태영 위원   참여자치연대 소속 세 분이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시민단체가 참여자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데 처음 태동할 때

장태영 위원   제가 그런 것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민단체는 어디서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보면 시민단체 세 명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단체를 추천을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처음에 태동될 때 조례상에는 시민단체 어디라고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 참여자치 전북연대에서 이것을 태동을 해서 줄기차게 조례제정 문제를 논의를 했기 때문에 처음 조각을 할 때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장태영 위원   그러면 운영을 잘못하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다가 왜 시민단체라고 해요. 참여자치전북연대라고 아예 적으시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문제의식에 제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 단체가 제기하고 주장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단체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장태영 위원   조례개정을 할 때 개정의 이유가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사업 시행에 따른 책임소재의 명확한 정비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시민단체, 의회추천, 시소속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임기가 이것으로 해서 새로 쇄신이 되느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2년이 남아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시민단체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한 시민단체에 다 몰려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 사실관계만 얘기하시면 된다니까요?

이영식 위원   박민씨는 민주언론 집행위원장이에요.

장태영 위원   박민씨는 민언련 소속이시고.
  그래서 정비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운영으로 들어갈 때 그런 것을 개선을 하시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정비를 하세요. 우리 시의원들도 참여하는 것에 다 기준이 있듯이 위원회별로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시민단체를 보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 기준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는 우리 매번 예산때도 얘기되지만 NGO 한마당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3대시민운동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NGO의 개념을 정확히 적용을 해라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시민단체가 많죠. 지금 버스파업과 관련해서도 버스파업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청렴시민감시관 조례이고 하니까 그런 개선안들을 마련을 하시고, 여기 9분이 시민감시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9분이 시민감시관인가요?
  (○집행부석 : 시민감시관은 5분이 있고 협의회가 9분입니다.)
  그러면 이 9분이 운영위원인가요? 협의체 위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원기능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협의회 위원.

장태영 위원   협의회 위원이고, 이 협의회 위원회에서 대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1인을 포함한 5인을 추천을 하죠?
  이 추천권한이 시민감시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민감시관 5명.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5조 구성에 보면 '시민감시관은 대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민감시관을 어디서 추천합니까?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추천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다섯 분의 소속 단체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도 얘기하면 자료를 주든가 하시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이종걸 전주대학교 교수님이고

장태영 위원   전주대 이종걸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리고 건축 시공 기술사 강주영씨, 김남규씨, 백승기씨

장태영 위원   천천히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강주영, 김남규

장태영 위원   김남규씨는 어디 소속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참여자치 전북시민회 사무처장

장태영 위원   아까 이분이 운영위원이라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대표감시관을 되면서 위촉된 것입니다.
  백승기 건축사, 송일섭 (주)인후건설 대표

장태영 위원   이 다섯 분 중에 의회추천이 누구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종걸 전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한 분이고 나머지 네 분은 시장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민단체

장태영 위원   시민단체 추천이다? 네 분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이 시민단체라는 것도 참여자치연대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개선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잘 알고 있고요, 이 조례 개정하고 그 다음에 2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하고 같이 의사소통이 되었어요. 개정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여기서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추천했는데 의회에서는 한 분 했고, 나머지 네 분을 참여자치연대가 추천을 했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이나 모든 것이 참여자치연대 위주로 처음 태동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을 새로 바꾸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시각이나 그 접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개선하라는 거죠. 시민단체가 시정에 관련해가지고 좋은 창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 의견만으로 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단체를 위해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시민단체의 범주를, 시에서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재조정하시고, 구성을 하시고, 그것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면서 임기가 2년으로 처음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분 임기 끝나면 다시, 아까 장태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표성있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인적 구성을.

○위원장 송상준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 3월말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제목도 맞지 않아요.
  하여튼 이번 조례개정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하시게 되면, 하여튼 설치운영 취지에 맞게 잘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청렴계약시민협의회, - 그러니까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을 다섯 명 추천하는 것이고,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협의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협의회가 있고 감시관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조례 제목도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원래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자체가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조지훈 의장님이 의원입법으로, - 시에서 했나?
  아마 이 조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황만길 위원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하려다가 실행된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어렵게 탄생된 것이죠.

황만길 위원   내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서 추천했다는 것도, 의회 의장이 추천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이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번에 올렸다는데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했고만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저는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요?

황만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9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명칭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집행부석 :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입니다.)
  그 아홉 분은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협의회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을 제가 보기에는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공공사업하고, - 공공사업의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 자문을 하는 거죠? 기능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공공사업 및 협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 평가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활동에 대한 감시 평가가 문서로 정리된 것이 있나요? 결과물이?
  책자나 이런 것으로 있어요? 연도별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작년에 세 건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감시 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활동 평가서가 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2008년도에는 청렴도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활동평가서가 있어야죠. 이 정도 활동을 하고,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만길 위원   앞으로는 자체평가를 해서 이것 만들어놔요.

장태영 위원   이 활동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보조금이 금년부터 지급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별도로 다음에 할 것이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드리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용역을 DB화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의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우리 게시판에 들어가면 다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언제부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기획예산과장 시절에 했으니까 한 2, 3년 되었나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파일로 의회에 제출해 주고 있고, 아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게시판으로 들어가면 이 용역에 관련된 전체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이 분량이 많으니까 파일 상태로 다 볼 수 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너무 큰 것은 관련부서에서 받아볼 수도 있고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네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2006년 제정되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사무국을 설치를 못했다가, 2006년에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금을 안줬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금을 주면서 저희들이 강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 조례도 좀 불합리하고,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의 선발도 그때 당시에 좀 모순된 점이 있다, 그래서 조례부터 고치고,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인적구성을 해보자

○위원장 송상준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간 지원이 되었든 안되었든 2006년도에 만들어졌으면 활동하는 평가보고서라도 만들었든지 일을 했었다라는 증거하에 '아, 이 정도면 열심히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만들어놨다가 돈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논리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동안에 무보수로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그래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사람들의 노력이 어떤 시의 변화가 있었냐고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획기적인 변화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아요?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단체 만들어가지고 지원금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어쨌든 조례가 설치되었고, 그 조직이 2, 3년, 4년 동안 무보수로 운영이 되었고, 우리가 제대로 주면서 해보자라는 취지도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우리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원않는 조례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런데는 뭐예요?
  하여간 그런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에 어떤 예산상에 도움이 되었다라든지 엄청 청렴해졌다라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쉽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떠드니까 이번부터는 주자 이런 논리이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까같이 몇 년 되었고, 또 그분들 활동이 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귀찮은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성실히 응해주고 그 적용이 잘 되고, 이제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었고, 좀 더 합리적으로 모순된 부분을 고쳐서 해보자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바꾸어 말하자면 성과가 전혀 없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안세워도 되나요? 그 자료를 가져와야지 그동안에 한 4년 동안 운영을 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 그러면 예산 반영 안할 수도 있죠.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저기했는데, 제가 지난 8대 의정활동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을 추진을 하는데 담당부서가 1년이 넘게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것을 BTO라는 오퍼레이터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시설이고, 그것을 민간제안방식이라는 것으로 쭉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정부고시방식으로 한다고, 그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이 청렴계약관 자문 결과라는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시가 이 감시관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 이것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들이 자문한 정책이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그런 장치가 되어있냐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시민감시관의 현황을 보니까 건축사 둘에 엔지니어링 저기가 있어요. 이 건축사 분들 활발히 전주에서 사업이 되었든 하죠. 물론 여기 장치를 마련을 해 놨어요. 제척, 회피, 기피. - 해당사업일 경우 제척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아주 옥상옥이에요.
  저희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자문회의가 되었든 선정위원이 되었든 아주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런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의회의 기능과 유사하고, 중복된다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주된, 의회의 기본적인 어떤 논의와 달리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묻어서 발의되고 통과되고 예산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하신대로 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협의회다 이거에요, 시 행정에. 단호하지 못해요. 입장이 분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조례내용 곳곳에 보면 장치는 갖추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지만 정말 심대한, 시정과 의회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해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 행동강령 등 행안부에서 별스런 지침을 다 내려가지고 제척하고 회피하라, 이런 것이 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교묘하게 해당사업만 아니면 이 시민감시관들은 다 의견내고 이것 따라서 시는 정책을 좌지우지 바꿀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책임질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죠.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뭔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평가서 같은 것이 있어야죠.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런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죠.
  그런 것을 기왕이면 보완을 하고 담아주시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 중요한 얘기예요. 왜그러냐면 시내버스 관련 용역을 한 분을 불러다가 우리가 물어보니까, - 모 교수님이세요, 전북대학교. - 너무 책임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 보조금을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써 있는데도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용역을 이런 이유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다라고 써 있는데도 그분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박혀있을텐데요.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고 그것에 의해서 수십억을 줬는데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책임질 수 있냐, 그 내용이 아니다, 기다라고 결정이 난다면, 기다라고 결정이 난다면 보조금을 준 것을 회수할 수 있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책임감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수십억을 줬는데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없다 이말이에요. 시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줬다고 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수십억이 날아간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한마디 '아니오' 할 수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책임은 누가지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심도있게 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하면 용역대로 그냥 여러분들 기관에서는 심의를 않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 살펴 보지도 않고 용역받은 그대로 실행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죠.

황만길 위원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내가 알기로는 용역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하나의 계획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보조금 용역 문제도 그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이 잘 되어있는가, 과연 이 용역이 잘못되어있는가를 판단해서 실행을 했어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검수를 제대로 잘 했어야 되는데

황만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이 조례 자체도 장태영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도 어떠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발주해서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조례 자체도 쉬운 얘기로 이 조례를 단순조례로 만약에 이것을 보조금을 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 단체를 말하자면 우리 의회나 시에서 거시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들어놓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거나 적거나, 잘못되었거나 잘되었거나 그 제도, 그것을 여기에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지원금 교부조건에 그것들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담기는 그렇고요.

최찬욱 위원   아니죠.

황만길 위원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담아야 한다니까요. 왜그런고니 그 사람들이 엉뚱하게 우리 의원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감정을 갖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도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많이 당해왔으니까.
  이 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의원들이 어쨌다 그래요. 그러면 책임을 전부다 의원들한테, 인심은 집행부에서 쓰고 책임은 의회에 떠 넘기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할 적에 그 제도도 넣어야 할 것 아니냐 그거죠.
  이것이 옴부즈맨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처음

황만길 위원   내가 안된다고 강력히 얘기했던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민감시관이 옴부즈맨이라고 나온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시민단체 세 명인데 한 단체 소속이 다 기다, 이것은 정말 청렴시민감시관인데 이 조직부터가 청렴이 아니네요. 그러죠? 청렴시민감시관인데 한 단체에서 세 명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1차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문가이잖아요. 연계성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2년 전에 사업을 이 사람이 연계성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4년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원 임기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많으니까 2년으로 해 놓으면 서로 하려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도 1차 연임이 필요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영식 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번 행정위원회 간담회 때도 혈맥잇기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공무원이 이럴 필요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간담회에서 그 안건도 다시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청렴계약감시관 운영현황 활동 평가에 보면 노송천 복구사업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총평까지 했어요. 첫 번째, 설계자는 설계오류 및 감리자는 기술검토 소홀의 책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책임져야 할 것임, 두 번째, 두 번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시와 감리자의 보고서 제출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였으나 소극적 자세로 일괄하고 1회 비공식 접촉을 통해 검토서를 제출하였으나 핵심사항은 비켜갔음, 위에서 제기한 사항이외에도 식생, 경관성, 문화적 상징 등에 대해서 천년전주 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공공디자인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위에서 제기한 사항은 시민의 안전, 시민적 기대치의 충족 등 노송천 복원사업의 성패와 직결된 핵심사업으로 노송천 복원사업 설계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이것이 시민감시관들의 주요평가 총평이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있고만 왜 없다고 그래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의원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같이 공감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위원을 하려고 아무도 안합니다.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업자들한테 찍혀요. 그러기 때문에 청렴감시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을 시는 정말 예우를 해 줘야 돼요. 자기들 시간내서, 그리고 사실 현장에 가서 이런 것을 지적하면 업자들 중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같은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찍히고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은 설계도 안들어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래야 되고, 이것 뿐만 아니고 서곡 그 길 문제도 평가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공무원들은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에 대해서 의원들이 요청하거나 이러면 적극으로 설명하고 이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 올해 예산이 3천 몇 백만원인가 4천 몇 백만원 들어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3천만원.

이영식 위원   제가 전주시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들이 인건비를 거의 최저수준에 맞춰줍니다. 3천만원 갖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1명, 기껏해야 월 120, 130씩 받는 사람 쓸 거예요. 전문가를 영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심부름하는 사람 상근시켜놓는 것 밖에 안돼요. 최소한, 건축사는 아니겠지만 그 전공을 한 2급 기사라도 채용하려면 최소한 월급이 월 단위 2백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건설과 관련되어서, 지난 번 생태하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겼고, 이런 필터링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은 더욱 더 확장하고 오히려 시스템을 갖추고, 그러면서 민관이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민씨는 민언련이에요. 한 단체에 세 명이 아니고 두 단체에 세 명입니다. 정확히 말씀 안드려서 오해가 생긴 것 같고, 향후에 사업보고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국장은 누구인가요?
  (○집행부석 : 협의회 사무국장은 김남규 위원이었는데 대표가 되면서 사무국장은 현재 비어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현재는 공석입니다.

장태영 위원   간사는 누구이고요?
  (○집행부석 : 서진현씨로 되어있습니다.)
  소속이 어디인가요?
  (○집행부석 : 참여자치 시민연대 ......)
  공채한 바가 없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참여자치에서 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비상근이라고요?

최찬욱 위원   이번에 상근이 되었지.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과 관련해서 이영식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동의하고 존중해서 활동이 잘 되고 그것이 시정과 잘 맞물리고 청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이것이 전에도 의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 청렴계약 내지 옴부즈만 설치조례가 서울시하고 청주시인가 두 군데 사례가 있고요, 오히려 더 의회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의회내의 기구로 활용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제3의 섹터처럼 되어서 그것이 얼마만큼 공정하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효율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조례가 되고 예산이 되고 그러면 그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최대의 효율성이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갖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자료검토하고 자료열람하고 현장확인하고 감시 평가하는 이 사업의 기준이 사업액수인가요? 얼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공사 20억, 용역 5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상호 보완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조직에 있어서도 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활동에 대한 책임성도 있어야 되겠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임기에 관해서도 연임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다음에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 이후에 별도로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가 필요하면 개정 발의를 해서라도 개선할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잘 알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아까 이영식 위원은 자료가 있고만 왜 성과표가 없다고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장태영 위원님은 일괄적인 평가보고서를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같이 개별적인 평가는 꾸준히 해왔죠. 무보수로 했을 때도.

황만길 위원   그런것을 없을리가 없을텐데 없다고 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당연하죠. 일괄된 평가서를 말씀하셔서.

황만길 위원   내가 알기로는 사업을 할 적에는 감리도 있을 것이고, 감독도 가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감리단 거의 다 두죠.

황만길 위원   아니요, 전주시 감독관으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대개 보면 감리들이 엉터리로 해 가지고 공사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한 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경고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나다 보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희박해요.
  내가 봤을 적에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가졌는데 시민감시관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철저하게 판단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아까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평가서가 있었어요. 노송천에 대해서 있던데 그렇게 해서 현장에 반영이 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사업부서까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이 평가가 하고 나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초기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작부터 일련의 과정이 다 평가가 됩니다. 한 사업이 책정이 되면.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아까 읽어주는 것을 잠깐 보니까 어떤 중요한 부분을 회피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현장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조직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간낭비다, 예산낭비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업이 선정되면 처음부터 완공단계까지 계속 필터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영식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끔 보면 저희 동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상한 도로들이 있어요. 구도심도 그렇고 몇 군데 도로들이 참 이상한, 곡선이나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의 지나온 하나의 허물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많은 참여와 공정한 관리감독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또 하나는 사실 시민감시관제가 그동안 예산도 지원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큰 성과이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지적한 문제를 어떻게 수정하고 변경하는가 이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투명성 있게 확장되고 오픈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는 올 1년동안 정말 잘 하는가 안하는가 봐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확장을 하고 필요성이 없다면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2011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