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9월 09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불볕 더위도 어느덧 가시고 벌써 가을의 중심으로 들어선 듯 조석으로 바람이 서늘합니다.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9월에 제30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앞장서 일하시고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를 증원하여 원활한 사회복지 업무추진으로 일선 현장에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1894명에서 190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명 증원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혁신도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직 1명과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라서 2014년도 분 사회복지직 6명의 정원이 증원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답변을 누가 하시는가요, 총무과장이 하시는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박현규 위원   효자4동 지금 인구가 8월말 현재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5만 8000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5만 8000이 넘죠, 5만 9000정도 되죠? 한 1000명 정도 빠지죠. 그런데 거기 효자4동이 몇 분이나 되죠? 정규직이.

○총무과장 이용호   현재 21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21명이에요, 정규직이?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청 인력 일부 줄여가지고 2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명 늘리고 또 사회복지직 확충할 때 1명해서 4명 정도 금년도에 늘릴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직원을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효자4동은. 거기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동이고 그러면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농복합동은 5만이면 분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박현규 위원   분동을 해줘야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 가장 기피동이 효자4동인줄 아시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박현규 위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산구청장에게도 말씀드려서 민원발급기를 1대를 더 설치해 줘라. 왜, 거기 가보면 줄 서 있고 쌍욕이 나와요. 민원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공무원 욕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해요. 효자4동이. 그래서 거기 분동 계획이 잡혀 있는지?

○총무과장 이용호   저도 효자4동 가봐서 민원 수요를 알고 있습니다. 대기인원이 많을 때는 50명에서 100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총액인건비상 저희들이 총정원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적은 동을 폐지하고 분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데요. 새롭게 분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존경하는 최찬욱 전의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암동은 합쳐도 된다. 총정원제, 총정원제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도깨비방망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6만이면 당연히 고창보다도 많고, 부안보다 많고, 군수가 있고, 도의원이 있고, 군의원이 몇 명이고 그런 데예요. 인구로만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지 그놈의 총정원제, 총정원제해가지고 총액인건비제 이것에 묶여서 전주시가 그것을 내버려두고 방치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효자4동 민원수요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행정직을 몇 급을 보낼 계획입니까? 민원처리를 하는데 이제 9급짜리 신규자 보낼 겁니까, 어떻게 보낼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정원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7급에서 9급 정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7급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최소 그 정도는 보내줘야 거기가 민원 아주 다발성 지역입니다. 거기가 신규개발과 맞물려서 원룸부터해서, 신축건축부터해서 각종 민원들이 원산지에요. 원산지. 거기 의원님들도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주민들도 고생해요. 왜 행정수요가 주민들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행정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주민들의 수요를. 그런데 인원 하나 증원해가지고 이렇게. 더 심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못하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획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 저희 나름대로 안전행정부와 계속 접촉했었고 그 부분이 안 된다는 답변이 왔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 그리고 효자4동 분동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것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마 제가 효자4동 출신 의원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분동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했을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1순위로 놓고 했었을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어쨌든 내년도에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는 5만 8000, 9000에서 약간은 정체되고 있잖아요.

박현규 위원   아파트 계속 짓고 있어. 또 들어와요. 휴먼시아 계속 짓고 있고, 혁신도시 들어오고 있고 6만 넘는 것은 시간문제에요.

○총무과장 이용호   위원님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6만 넘는 것은 시간 문제에요. 지금 휴먼시아 이쪽으로 무지하게 짓고 있어요. 저쪽 혁신도시 짓고 있고. 6만 넘으면 20명이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신규정원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요. 어쨌든 현재 정원을 통폐합한다든지 일부 과에서 줄여서 한다든지 분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해야 돼요. 해줘야 합니다. 민원발급기 한 대 더 집어넣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 사람 하나 더 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총무과장 이용호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든 행정직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이러하니까 9급 신규직을 보내서는 오히려 욕만 더 먹는다.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 친구들은 이런데다 놓고 훈련을 시키셔 훈련된 행정직을 보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새로 7명이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7명 정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다 배치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사회복지직 6명하고 일반직 1명인데요.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업무 수요가 많은 순으로 해서 동별로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완산구 쪽에 있는데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1명하고 5명은 동에 복지수요가 많은 동 순서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은 동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동에서 진행되는 업무들을 보면 사회복지직은 어떨때는 계속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휴가를 낸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자리에 누가 와서 해야 하는데 인력에 대한 보충 이런 것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직은 사실은 이 업무를 잘 수행을 못하더라고요. 원래는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사회복지직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원래 행정직들이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사회복지직은 원래 업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법을 찾아 보니까. 그런데 막상 행정직들은 일을 맡기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할 때 연가도 내고 해서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해야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정신적 여유도 가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위원님 뜻 알고 잘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소관 부서의 위임사무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구청 위임사무로 되어 있던 자동차세 신고납부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임하여 민원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소하천 정비법 개정으로 골재채취에 관한 권한개정 등 단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연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자연재해업무 단위사무명 삭제 등 단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야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해서 지역조합이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고요. 둘째, 일부 불합리한 수의식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전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안전행정부 지침에 맞게 정비하였고 넷째, 금고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세입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법 및 지침에 맞게 추가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야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셨던대로 현재 지역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노홍래   예, 거기도 참여할 수 있다고.

최명철 위원   과거에 농협 같은데 했잖아요. 일반기금만 했어요?

○재무과장 노홍래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조합이라는 것은 단위조합, 수협이나 산림조합 이런 단위조합까지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현재 5000만 원 이상은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재무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다 50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기금이 특별회계나 이런 것이 많은 곳은 5000만 원 이상 휠씬 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한 법률용어는 모르겠는데 개인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00만 원까지 보장되고요. 저희 자치단체하고 금고지정 체결할 때는 금융기관들이 재정보증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보험을 든 증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제2금융권에서 혹시 부도가 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그런 것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이 금액이, 기관은? 개인은 5000만 원이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나중에 금융기관 공공할 때 그 액수를 미리 지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는 현재 잔액이 얼마이고 그렇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증권을 끊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나 기금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있으면 100억 들 수 있다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끊어가지고 오면?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일반회계 하나하고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이렇게 하고 있죠? 전주시에서 운용을.

○재무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재무과장 노홍래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회계 다음에 특별회계, 기금해서 3가지로 할 의양은 있으신지? 집행부가 특히 재무과에서는 복잡하겠지만 이것도 이율따라 가야 하지 않느냐. 0.02%나 더 준다고 해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리 가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자금을 직접 운용하시는 재무과장께는?

○재무과장 노홍래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율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맞고요.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기금 따로 공고를 내서 유치하겠다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문호가 대폭 개방이 되니까 그러면 이율을 많이 제시하는 쪽에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문호를 많이 개방한 만큼 우리 전주시도 거기에 대응해서 따로따로 따로 발주해 보는 것도, 발주라는 표현이 맞는가요? 하여튼 예산을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융기관이 안정적인 상황 하에서 금리를 단 0.1%라도 많이 주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이고요. 다만 세 군데로 쪼갰 경우에 저희 시에서 기금 액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금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기관에서 전주시 기금 부분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기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제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묶든지 아니면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묶든지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데 기금 액수가 적다 보니까 기금만 분리했을 경우에는 금리를 높게 제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보면 일반회계랑 같이 묶어서 일반회계의 금리를 제시하는 금액을 기금에 까지 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빼쓰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수요가 급여부터해서 계속 매일 발생하다보니까 이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기금이 전주시가 운용하는 게 몇 개 입니까? 열서너 개 안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박현규 위원   기금이 열서너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노홍래   예, 많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죠?

○재무과장 노홍래   예.

박현규 위원   열서너 개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한 기금이 총액기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님. 국장님께서 말한 적은 금액이 아닐 것 같아요.

○재무과장 노홍래   금년에 1458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기금만 1458억이죠?

○재무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1458억이면. 1458억이 적다고 하면 어떤 것이 적은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1400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는 끊임없이 수요가 발생하지만 기금은 그렇지 않죠. 기금별에 따라 장학사업을 한다, 여성정책을 하는데 얼마 필요하다, 의료기금이다, 재난안전기금이다. 다 이런게 있잖아요. 기금이란게.

○재무과장 노홍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1450억 정도 되면 이것만 따로 묶어서 발주할 수 있다. 왜,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는 전주를 따라올 수 있는 만큼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전주는 전라북도에서 큰집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노홍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편람에 보면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운영에 유리한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금고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치단체 지정된 금고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다시 재무과장님, 그것은 지침이죠?

○재무과장 노홍래   업무편람입니다.

박현규 위원   지침이죠?

○재무과장 노홍래   예.

박현규 위원   지침은 전주시 재무과에서 예산운용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침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죠?

○재무과장 노홍래   지침이라는 것이 법에서 위임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따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지침까지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반드시 필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기금에서 이번에 에코시티 35사단부지 토지보상비로 예를 들어서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가면 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금고지정 위탁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답변이 이렇게는 나오셔야죠. 답변이 이렇게는 나와야 질의한 위원도 뭔 얘기가 있는 거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장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제안사유는 우리 시는 76개의 야구동호클럽과 일반시민들이 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동호회 숫자는 증가 추세이나 생활야구장은 3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생활야구장을 확충해서 야구인의 저변확대와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84번지 개인소유 토지 3779제곱미터를 이성리 84번지 시유지 3900제곱미터와 교환으로 취득하여 생활야구장을 조성하고 잔여시유지 2726제곱미터는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야구장 조성비는 5억 원으로 내년 10월 정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야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생활야구장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많은 야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진입로도 너무 협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 접근이 아주 불편하게 생겼던데 이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한 길로 왔는데요.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동호인들이 한 게임하는데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면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매립장 입구까지 와서 차 몇대로 들어오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가 시유지면 도로확장이 가능한데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그 자리가 물론 한적한 데서 마음 놓고 배트를 휘두들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하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게 생겼어요. 만약에 몇 명 안 되지만 동호인이 출입하다가 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이 책임 또한 전주시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최찬욱 위원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 문제는 일반 사유지를 빼놓고 시유지를 약간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포장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도로변에 공지만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찬욱 위원   그리고 쓴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 승인을 먼저 받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받아야 맞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하고 난 후에 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다보니까 당초에는 그 밑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 밑에도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위로 위치 변경하다보니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찬욱 위원   어떻든 이 일을 보면 사후동의절차를 받는 순서에요. 그래서 생활야구인들이나 또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도 보니까 상당히 이해를 하는 분위기 입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일을 하면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예산 세워야지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땅 나오니까 공유재산 계획을 올려야 겠다는 것은 앞으로 지향되어야 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저도 경기인 출신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야구장을 조정하는데 아니고 좋은 조건에서 좋은 위치에 접근성도 좋고 생활야구인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강동화 위원   그런 경기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아까 최찬욱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전부 다 갔다 오셨어요. 거기는 접근성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시유지하고 개인사유지하고 맞바꿔가면서 현재 다른 소유의 땅은 옆에 붙어 있는 곳하고 바꾸려고 하는 곳은 도로 옆, 현재 거기에 흙을 쌓아놓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 문제는 어떻게 흙이 꽤 많던데 거기에. 어차피 흙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사용하는 흙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덮어야 하는 흙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 비용은 그 사람이 치울 때까지 사용을 안 한다거나 혹시 사용하게 되면 자기 경비로 치우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많은 흙을 어디에 옮겨요. 흙이 조금 있는 흙이 아니잖아요. 1000여평에 쌓아놓은 흙인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포크레인으로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 하루나 이삼일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과장님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면 현재 있는 산 속에 야구장을 해서 접근성이나 모든 게 뒤떨어져요. 그리고 야구장은 다른 경기에 비해 바닥면이 평탄해야 하거든요. 조그만한 돌맹이 하나에도 공이 맞으면서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나서 어떻게보면 부상의 위험성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비 한 번 오고나면 그 구장을 전체 다시 골라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 운동장 같은 데도 평상 시에 관리를 하더라도 비 한 번 오면 전부다 골이 생겨가지고 운동장도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야구장 같은 예민한 부분에서 운동경기를 해야 하는 종목에서 그런 산 속에다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다른 구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 인조잔디를 깔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마사토로 해서 일부 내야 정도만 노링을 해서 사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화 위원   우리 장과장님께서 야구를 안 해보셔서 쉽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야구를 좀 했어요. 태권도뿐만 아니라 야구도 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거기에 야구장을 조성해서는 부상의 위험이 많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현재 있는 부지를 구태여 좋은 시유지하고 맞바꿔 가면서 거기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것 보다도 현재 1000여평 땅을 매입해서 다른 의혹을 받지 않도록 매입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매입하려면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강동화 위원   추가예산이 있어도 전주시 재산이니까 과장님이 염려할 부분은 아니에요. 현재 있는 땅하고 바꿔서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혹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차라리 매입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구태여 좋은 땅 도로 옆에 있는 땅을 거기에, 현재 사용하는 땅이잖아요. 거기에는. 흙을 쌓아놓고 쓰레기 나오면 위에 덮는 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런 것까지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야구장 조성하기 위해서 편리하게만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 주변에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요. 포크레인으로 옮겨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충분히 옮길 수 있고요.

강동화 위원   그 근방에 시유지 넓은 데 있던데 그쪽에 매입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거기에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부위원장님, 교환하려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땅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시유지가 그 뒤쪽으로도 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강동화 위원   그쪽으로 넓혀서 하시면 되지 구태여 그놈을 바꿔가면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거기는 일부 산이 있기 때문에 더 넓힐래야 넓힐 수가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시유지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니 개인 사유지입니다. 여산 송씨들 종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이.

강동화 위원   저번에 한 번 보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 뒤에가 바로 산입니다.

강동화 위원   산인데 시유지로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현규 위원   장과장님, 공유재산을 가져오려면 훤하게 볼 수 있도록.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장에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장 조성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관계관께서는 야구장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도로 확장은 물론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책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