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4월 08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10.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전주시장 제출)
10.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소망하신 계획들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기획조정국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조정국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명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정책 및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보강 등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안전총괄과 2명, 사회복지직 17명, 세무직 5명 등 24명을 증원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가 1991명에서 1925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이 안건은 지난번 집행부와 간담회 의견집약 결과 수정하기로 해서 지금 수정안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등을 참조하시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물생명산업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도로명 주소 표기에 따른 시 산하 기구의 위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생물소재연구소를 탄소산업과에서 연관부서인 친환경농업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사업소, 양 구청의 위치 정정과 덕진도서관의 아중분관과 쪽구름분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단위사무명의 정비와 소관부서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재정비하여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단위사무명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건축법에 맞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문구 및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도로의 지정폐기 또는 변경" 등으로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하고는 별개인데 국장님한테 하나 문의 드리고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에 갔더니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죠? 여기 국이 아닌데 이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누리 이렇게 나와요. 정부가 새누리당을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해서 행정을 하는데 당 명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권이 있나, 그것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예.

박현규 위원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는지 각 행정기관에 내려보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주시에서만큼은 새롭게해서 하든지 그것이 표준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그럴수 있죠.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되어서 비서, 비서관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인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등으로 전환되었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직종개편 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효자4동이 우전로가 맞아요, 새주소가? 우전로가 제가 알기로는 비전대 정문으로 서곡광장까지가 우전로거든요, 큰 도로가. 이게 우전로가 맞는지. 효자4동사무소 소재지가 현재. 우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맞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으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총무과장 이용호   용역요?

박현규 위원   예.

○총무과장 이용호   분동관계를 말씀하시는가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분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 발주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월에 발주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중간은 언제 나오고 최종은 언제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최종은 5월 말이고요. 중간은 일정을 조정해서 용역기관하고 조정해서 4월 중순쯤 의원님들하고 공개토론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상직 의원님 보좌관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또 김성주 의원님하고 직접 간담회도 갖고 두 차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효자4동 가면 하루에 100세대씩 전입해요. 어마어마해. 공무원의 최고 기피 동이 4동이에요. 빨리 분동해줘야 해요. 6만 5000 금방 되어 버려요. 엊그제 6만 명이었는데 100세대씩 와요. 그것 빨리 해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분동은 6월 말까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동사무소 신축 예정지까지 같이 검토해야 할 거예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용역과제에 그런 것 담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산동주민센터 신청사가 이전 개소되고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기사용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전 주민센터 소재지를 일괄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제16조에 제목 및 내용 중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해서 자치단체의 금고에도 예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공탁하고 교부금 전의 예탁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시에.

○재무과장 노홍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옛날 공탁 명칭을 이렇게 법에서 변경한 것이고요. 과거에 이전까지는 국고 금융기관에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방세도 국고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단체의 금고에 공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자치단체로 귀속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탁을 건다, 이런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공공의 예금을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하는데.

○재무과장 노홍래   예금 그것은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예탁 쉽게 말하면 용어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공탁이라는 게 공공의 교부금 이런 것이 예탁입니까?

○재무과장 노홍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과오납을 해서 본인이 찾아갈 돈이 있는데 소재불명이라든가 찾아가라고 해도 찾아가지 않을 때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5년이면 5년을 공탁해가지고 안 찾아가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것이 "공탁이라는 명칭이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명칭만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사일정 제6항과 같이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내용 중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에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문 변경 및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내용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으로,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9조"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4조"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같이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두 번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의 제안사유는 전북혁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완주군의 관할구역 일부가 전주시의 도시구역으로 편입 변경됨에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로 편입변경되는 지역은 이서면 금평리와 갈산리 일부지역으로 총 114필지 9만 49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재산세 도시지역분부과지역지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지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강동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제안사유는 서부시장 상가주변에 70면 상당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 이용객들의 주차편의 증진으로 고객증가를 통한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서부시장 주변 효동2길 26번지 등 4필지이고 규모는 1541평방미터에 주차면 70면이며 사업비는 국비 11억, 시비 8억 등 약 19억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직 국회의원이 5억 가져온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고객지원센터.

○위원장대리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시장 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