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5월 16일(금) 11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달은 세월호 참사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희생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나 의원님 모두 항상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책임의식을 갖고 직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안녕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입니다.
  평소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만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1990년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써 당시 내무부 표준안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 등에 심의 조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04년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국제화 추진협의 규정이 폐지되었고 특히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서 심의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전주이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기획조정국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 명칭을 변경하여 인사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무원 직급 명칭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명칭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의해 대상자 추천이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린다 왈리스라고 미국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코코모 간호대학 학장입니다. 대상자는 전주예수대학교와 14년 동안 협력관계를 체결해서 교환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세미나 개최 그리고 학문적 정보교환 등 글로벌 인재양성은 물론 전주의 전통문화를 널리 홍보하였고 관광진흥의 별 우리 시 위상을 크게 높여왔기에 대상자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린다 왈리스 대학장이 전주 명예시민이 되어서 더 많은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총 몇 분이나 되시죠? 명예시민.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73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파악 안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돌아가신 분은 3명.

박현규 위원   70명이 생존해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국적은 파악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73명 중에서 외국인이 52명이고.

박현규 위원   외국인도 국적별로 파악이 된 것이 있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국적별로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나온 것은 있을 텐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내국인은요, 내국인은 20여명 정도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외국인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주로 외국인들은 거소불명이 약 43명으로 대부분.

박현규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이 분들이 명예시민인데 예를 들면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화라도 가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내국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대부분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국제영화제를 한다면 전주시민 명예증을 받은 분들에게 형식적으로라도 초청장도 발부하고 그런 의례적인 인사는 못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 초청한다든지 신년 연하장 정도는 보내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성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성비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드린다는 것은 전주시에 대한 현격한 공들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분들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공적이 있는 기관이나, 동사무소나, 지인들이 추천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적정한가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1차 거쳐서 시의회에서 의결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전주명예시민을 받았다면 전주시를 홍보하든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다든지 이런 분들인데 어렵게 선정한만큼 보여주기식으로 선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렵게 선발했으면 이 분들에 대한 관리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선정만 해 놓고 서랍에 묻어놓고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대책도 국장님 책임 하에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모든 면에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야 이 분들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야지 전주명예시민이 되니까 전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신경쓰고 전주라는 도시가 이렇고 이런 좋은 소리가 나와야지 선정만 해놓고 방치해 놓고 내팽개친다면 오히려 선발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우려의 소리를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