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6월 19일(목) 11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정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정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9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 행정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위와 집행부인 기조국은 시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 컨트롤 타워로써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는 등 최선를 다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의 노고와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정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고언기   기획조정국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개혁T/F팀 전담부서 설치와 함께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중 행정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925명에서 1926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 동남부지역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권역을 고려한 동남생활권인 색장동 일원에 생활축구장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3년도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건립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완산생활체육공원 내 유소년축구 전용구장을 조성해서 축구꿈나무교실 운영 등 유소년축구선수 육성과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등을 통한 축구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