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7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전주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추워진 쌀쌀한 날씨에 마음까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들녘은 막바지 추수작업으로 농민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제9대 의회가 개원되고 지금까지 시정의 현황파악과 운영점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의정활동의 풍성하고 알찬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안건이 대부분 문화시설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심도있는 심의와 대안지시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토록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상정은 1항만을 했는데 6항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어진 박물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진 박물관을 문화시설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각종 박물관 시설들이 전부 문화시설로 돼있어서 문화시설로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 지담, 봉헌에 대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는지, 본의원이 그간 시정 질의를 미리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는 위탁동의 안을 받는 위탁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직영이나 허가시설이 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는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것을 다뤄놓아야만 문화시설에서 위탁의 대상이 되는 것과 직영과 임대 허가가 되는 시설과 기준을 의회에서 알아야만 다음 일을 다룰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스타일 관광과장 장경운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문화시설이라 함은 현재 공공시설, 전시시설, 도서 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로 돼있습니다. 아세헌과 승광재, 설예원은 우리 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6호 차목에 의해서 한옥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2003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맡을 때 한옥 테마 숙박체험을 한 것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2003년 8월에 가옥 2채를 매입을 해서 한옥체험을 하도록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임대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온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는 임대시설로 해야겠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는 주목적이 전문적으로 숙박체험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연이라든지 전시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됐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만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유재산을 받을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국비가 내려와서 받았는데 3년 이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문화시설을 위탁시설로 해야 할지 사용허가시설로 해야 할 직영시설로 해야 할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명쾌하게 해야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설예원에는 차 체험을 합니다. 상광재에는 황손체험을 합니다. 아세헌도 소리체험을 합니다. 지금 문화시설에서 위탁시설과 임대시설 사용허가시설과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니까 시 입장에서 정확히 정해주시라, 시가 정하지 않으면 의회 내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전통한옥체험 숙박업으로 했지만 하다 보니까 체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헌 소리 같은 경우는 김남규 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 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문화시설로 해도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해도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충분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 전주시가 우리 의회 9기에 들어와서 한스타일 진흥원과 한지 종합센터등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갈 1년이면 운영비만 두시설만 해도 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저는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 테마민박이 있는 곳은 같이 엮는다든지, 분명히 책임성도 지어지고 임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건물이면서 임대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익성이 약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금 설예원이나 승광재나 아세헌, 지담에 대해서는 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 한옥마을 내에 있습니다. 한옥마을 내에 문화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하고 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충분히 하기 위해서 임대시설도 이제는 새로운 위탁시설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임대시설 사용허가시설에 명확히 구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배근씨 한지 체험했던 곳도 놀고 있어요. 한옥마을 내에 놀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처음에 한옥마을을 전주 전통문화의 콘셉트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공예품 전시관만 덩그러니, 썰렁하게 있을 때 이런 시설들이 매입을 해서 지어지고 또 그때는 그것을 주관했던 행정조직에 과도 제 각각이었고 이런 사정은 김남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숙박업은 민간에서 당연히 담당해야 될 부분이지만 초창기 한옥마을을 집중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배경하에 행정에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세헌, 송광재, 설예원 이런 시설들이 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이게 문화시설이냐 아니냐, 문화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게 어렵듯이 이게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엄밀히 숙박업이냐. 아니면 체험프로그램에 가미된 공공성이 있는 공익적 기능이 있느냐 혼재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은 문화시설로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시설에 일률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그건 곧바로 그렇게 연계된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문화시설이 있으면 이 시설 내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에 주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운영자를 선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성격상 제 의견은 초창기에 많은 공익적 기능을 해 왔지만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한옥마을에 있는 상황에서는 숙박적 기능이 오히려 비중이 강하고 높아졌다고 전재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오히려 거꾸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받고, 다만 임대료를 받는 조건에 여관과 같이 똑같이 운영하면 안 되니까 그게 일정 부분에 체험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공익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왜 문화시설로 주장을 하고 싶냐면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 지담. 지금 지어놓고 한지 체험하려다 실패한집 있죠? 그것도 두동 지어놓고 빈 상태로 있는데 문화시설로 들어갔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민간위탁동의안도 받을 수 있지만 문화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설예원이나 승광재나 아세헌이나 지담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임대료만 받고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국비 시비로 지어질 때부터 정성을 들여 지었는데 임대를 하다보니까 임대만 내고 큰 대부계약에서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공익적 기능이 없다는 거죠. 수익적 기능이 강할 수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테마민박이냐 테마민박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로 해 놓고 그것을 위탁할 수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사용허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제는 문화시설에 집어넣고 위탁의 평가도 제대로 받아서 임대료도 받고 하나의 위탁을 주고 직영도 하고 그래야 관리의 일원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초두에 이 안건을 문화시설로 집어넣을 수 있다면 수정 동의에 의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집어넣고 토론을 해야만 다음에 민간위탁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의 행정관리도 좋고 또 공익적 프로그램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을 저는 보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 의견에 일정부분 기본적으로 큰 방향은 동의를 하고요.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사실은 지금 문화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지역이 아니고 임대, 또 숙박과 체험프로그램이 혼재돼있는 한옥생활체험관은 문화시설에 들어가 있고 사실은 행정에서도 고민입니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엄격히 아까 말했던 것이 빠지던가 아니면 말씀하신 아세헌이나 승광재 이런 곳도 들어가든지 그럴 경우에 설명하기가 좋은데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빠져 있고, -성격이 비슷함에도-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가 부문은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다 평가 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부분만 중요하니까 평가를 하고 사실은 게으르지 않은 행정을 하려면 문화시설에 대해서 임대하는 부분도 수시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운영중간에라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거나 민원이 쇄도 한다든지 그런 현실적인 수요가 요구될 때 평가를 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김남규 위원   본의원이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 문화시설 사용 허가임대로 돼 있는 곳은 의원님들이 가더라도 평가도 없고 관심 밖이고 이게 주요한 가로변에 다 있으면서도 사실 사각지대에요. 벌써 임대기간이 3년이 지났으니까 잘 묶어서 문화시설로는 등록을 해 놓고 임대를 주던 방법은 시에서 알아서 하고 시설로는 들어가야지 않나, 이게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직원들이 바뀌고 이러다보니 이런 곳은 의회에서도 문화시설로 있을 때는 공공성 확보가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대안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 그리고 아직도 한옥마을내 등록되지 않은 문화시설, 종이체험하려고 했던 그 집도 평수가 커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2채가 있는데요. 한집은 한지장 홍춘수씨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레지던트사업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또 한옥생활체험관 옆에 있는 건물은 예술인들이 와서 문화레지던트지원사업하려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추가로 얘기했냐면 어떤 부서는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하니까 혼선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옥마을 안내정도, 툭툭치는 거 그것을 정보영상과에서 해요. 한 스타일과로 가야만 일원화되고 정보업데이트가 안돼요. 한옥마을지원과를 만들 정도로 의지가 강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일원화를 해 줘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시설로 3개 시설을 포함해서 방법은 임대든 위탁이든 시가 알아서 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질의 하고자 하는 요지의 핵심은 아닙니다마는 한 스타일관광과 한옥마을팀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 속에 작은 시, 참 힘듭니다. 지금 한옥마을에 더 이상의 하드웨어 문화시설 쪽에 건립이나 설립, 새롭게 만드는 것은 지향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게 시에 전반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종이체험 공간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옥마을 주민들이 매수청구를 해 달라고 시에 요구해서 구입했던 땅이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종에 행정 재산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어떤 테마를 갖고 또는 어떤 콘셉트를 갖고 의회와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프로그램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그게 일종의 문화시설로 돼서 새롭게 등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김남규 의원님의 요지는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 3개 시설을 문화시설로 범주에 집어넣자는 말씀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을 임대로 할지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시가 판단을 하더라도 그런 큰 뜻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한옥마을 내에 민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잖아요. 전주 시에 숙박시설이 관광객대비 태부족이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아까 명명하신 그곳들에 숙박현황이나 숙박서비스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곳에 서비스상태 이런 것들이 체크되지 않는다,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현황은 파악되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연하고요. 김남규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또는 외부전문가를 빌려서 평가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행정 자체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숙박요금을 받는다든지 당초시가 의도했던 그런 콘셉트와 다르게 운행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100% 아주 잘되고 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혜숙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한스타일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구성은   문제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옥생활체험관과 기타 다른 숙박시설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죠. 모두다 숙박과 문화체험을 동시에 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임대로 계속하고 있고 한쪽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이게 문화시설에 빠져있는 부분이 이번 안건에서 핵심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가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니고 과가 통폐합되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옛날 관광파트에서 했던 시설들이 있고 전통문화과에서 했던 시설들이 있고 이게 그때그때 국비를 따든가 도비를 따든가하면서 추진했던 부서들이 다르다보니까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리고 저희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리할 적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부위원장 송성환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별표에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을 삽입하는 안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송성환 의원께서 보고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3항 진북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4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5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6항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 제2항에서 6항까지 일괄하여 개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전에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6항까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섯 개 문화의집에 대해서 지금 몇 년차입니까?
  위탁업체를 대게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단체 인데 바뀌는 것이 몇 번이나 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문화의집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북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북동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2회를 하고 2008년부터 전주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인후의집 같은 경우는 연 3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우아 문화의집도 주민자치위원회, 삼천 문화의집은 초기에 삼천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가 두 번째는 나누는 사람들 세 번째 사단법인 전주 기접놀이 보존회에서 하고 있고요. 효자 문화의집은 나누는 사람들 놀이패 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간위탁동의 안이니까 평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게 주민자치에서 하는 곳이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현안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권역별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때도 인구가 많았었어요. 삼천권, 진북권, 효자권에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있는 곳으로 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을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많이 겹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하다 보니 차별성이 없어서 연구하는 것이하는 것이 없는지 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문화의집이 당초에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 지원이 전혀 없이 지방비로 순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곳 사례들을 보면 대다수가 주민자치 위원회에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남규 위원   오늘 동의안이 3년 동안 그렇게 갈 것인데,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데요. 그런 동네는 활성화도 안됐고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중복화 돼있고 어거지 강사들을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소요가 많은 동네로 이동해 줄 수는 없냐는 거예요. 임민영 국장님이야 덕진 청장님은 경험해 보셔서 덕진구 내에 벌써 3개 정도가 있는데 3개중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문화의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수요가 없는 곳은 풍요롭고. 그런 것을 우리위원회에 알려줘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동의안만 딱 떨어트려버리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하려니 힘듭니다. 구성은 위원장님 그간 수고해서 예산 문제를 많이 UP시켜놨거든요. 그런 예산을 분산시켜서 6개를 운영하지 말고 5개만 한다든지 4개만 한다든지 평가서가 있었으니까. 이번기회에 의회랑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김남규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이 자리에는 현장에서 평가단으로 고생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현황을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어디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짐작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것을 폐지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위탁을 해 놓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좀 잘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번기회에-. 그리고 하나를 폐지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나눠줘버리든지 이 결정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의를 중지를 모아서,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안 해버리면 그건 자동 폐지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산 때만 되면 의회에 와서 예산 왜 안주냐고 강사들은 강사들대로, 그리고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노령화되고 있어요. 이게 문화의집 성격이 아동, 청소년, 젊은 분들 이렇게 있는데 이건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금 아깝다는 거고 돈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의회가 살림을 하는 곳인데 살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마이크를 끄고 정식적으로 간담회요청을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김혜숙 위원   문화의집 위탁하실 때 문화의집 운영자들은 그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 모든 대상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문화적 마인드가 있는 단체나 개인이어야 되겠죠. 또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 전라북도 지역을 또는 전주시 그 동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탁자를 선정할 때도 그 범위를 도내에 활동하는 문화단체나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번에 모집 위탁동의안 자격에 보면 2년 이내 도내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점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천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천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북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북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효자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효자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전주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8항 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9항 전주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0항 전주공예품 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1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2항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3항 전주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일괄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부터 13항까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현재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3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상정된 안건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   전통술박물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경영진단 평가를 하다보니까 소식지를 발간을 하다 예산문제로 중단을 해서 지금은 소식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식지가 계속 발간이 되다가 아무래도 보조금이 적다보니 예산문제로 지금은 중단이 되어서 발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술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9천3백만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적은 보조금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관장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공익성 부분과 효율성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동시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받고 있는 임금이라든지 보조금을 활용한 예산관련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시설로서 전통술박물관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식지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잘 하고 있는 수탁기관에는 보조금을 더 늘려준다든지 그런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위탁시설별로 그런 중요한 예산들을, 위탁금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사업, 예를 들어 체험을 한다든지 술위탁을 받아서 넘긴다, 이런 것들이 수익사업형태로 이루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식지를 구체적인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그런 문제가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 위탁비는 그런 단위사업으로 시설별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송성환 위원   술 박물관 같은 경우는 관장의 연봉이 1천4백40만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자구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 손을 벌리기 보다는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자립을 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다는 모양새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민간위탁시설들 사실 수탁기관이 잘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다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도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때그때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역사박물관 급여체계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최저임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3,110원정도, 월 92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11백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직원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언급한 술 박물관 직원한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분들은 자기들이 내부에서 청소인부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 정규 TO에 있는 인력이 아니고 그 외에 청소라든가 잡일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이 시간단위로 해서 그런지 적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직원하고 사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정식으로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쓰는 경우와 파트타임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임부 쓰는 직원들하고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송성환 위원   정상적으로 채용을 한 분들은 직원이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왜 그걸 여쭤보냐면 역사박물관 방금 언급했던 그 두 분은 직위가 직원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술 박물관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분은 사원으로 돼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박물관은 한분은 야간경비고 한분은 청소담당이고, 술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 홍보 및 수강생 관리가 담당업무에요. 과장님이 방금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물관 홍보나 수강생관리는 그 업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볼 때 일단 위탁사업비 내에서 위탁자가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을 채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저임금제 거기에 못 미치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할 때 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저도 이런 부분 잠깐 어필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은 집행부에서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역사박물관은 직영이 안 돼요? 많은 전문가들이 직영할 때 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데 시가 책임성 있게 검토 안 해 봤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이번에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국에 역사박물관이 시립으로 있는 곳이 서울, 전주 몇 곳 안 되는데 직영으로 해서 더 힘차게 가야되는 거 아니냐, 직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문화시설에 직영형태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정식으로 역사박물관을 직영을 하고 체계를 갖춰서 학예관 이런 전문가도 쓰고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거 잘 알고요. 그런데 자꾸 핑계 같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에 인력과 기구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기구는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마는 인력부분은 거의 융통성이 없다고 할까요? 이게 움치고 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 총액 상한제에 딱 묶여서 기구는 조절해서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고요. 고용승계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직영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서 공채형식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필요한 사람을 쉽게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한명 증원하고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남규 위원   저는 공무원은 국장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형태를 직영으로 하고 고용은 한명정도 만 해서 승계하고 서울역사박물관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벤치마킹해서 서울과 우리가 예산규모가 달라서 그러겠지만 조금 더 직영으로서 책임성 있게 하자, 이런 말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오고가고 있어요. 민간에 위탁하니까 우리문화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원님들이 감사도 안 하고 재단 전입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 하고 있는데 조금 활성화를 시켜 달라. 거기는 학술위주로만 가고 있어요. 이제까지 평가는 좋은데 시민평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정도 수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모두의 설명에서 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을 통합, 한곳에 위탁하여 통합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측면 있는데요. 어진박물관을 기존 문화시설로 분류해서 지금 똑같이 문화시설로 보는데 어진박물관에는 국보급의 문화재인 어진을 모시잖습니까? 그런데 역사박물관에는 그런 국보급의 문화재는 없는 그런 곳을 관리하는 단체에게 국보급이 있는 단체까지 두 곳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그렇거든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나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어진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어느 정도 인원이 보강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 어진박물관에 대한 지하시설 방지 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역사박물관에 관리자께서 답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그 방지 턱이 차폐 시설을 해서 오히려 좋은 시설이다, 이런 답변을 그분께서 주셨어요. 그 후에 그분을 또 만나게 돼서 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됐었습니다. 모든 앞뒤 사안을 볼 때 이렇게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 조금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정확히 표현하면 어진은 보물이고 국보급이긴 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앞으로 국보로 격을 높이는 것을 추진해야 되겠고 다만, 박물관운영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고 역사박물관은 이단체가 맡아서 운영한지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으니까 또 평가도 좋고 다양한 운영경험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경험이 없는 단체나 법인이 맡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고 기획하고 전시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유물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맡겨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효과라기보다도 그게 맞는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식논리로 하면 분리해서 각각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통합을 하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진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더 질의를 해 주시죠.

김남규 위원   어진박물관 지하가서 보고 왔는데 친연 있고 왕릉사진 찍어서 놓고 있고 공간이 허접해요. 서울 고궁박물관이나 다른 박물관들을 가서 품위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안쪽에 보면 왕릉사진만 찍어서 놨는데 예를 들어서 왕의 품위를 나타내는 용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왕의 용포라든지 권위적인 것들이 있어요. 호화스럽게 디스플레이를 해야지 사진 찍어서 박물관에 놓는다면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주의 용포, 태조 어진 보면 용포가 사계절마다 달라요. 용포라든지 아니면 왕에 있는 용머리라든지 권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왕에 관련된 고려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500년 역사에서 아주 좋은 무늬, 아이들이 와서 정말 좋다, 창조학습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적으로 했습니다. 11월 6일 날 개관하기 때문에 좀 사진보다도 실제로 왕의 비단옷이라든지 아니면 재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이 보셨다는 그 공간은 기획전시실이죠. 지금은 콘셉트가 왕릉으로 디스플레이 했는데 저는 가보니까 좋던데요. 용포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고 용포가 구색을 갖춰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무형문화재 침선장 이러신 분들이 일 할 수 있을 때 옛날 임금의 복식을 재현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명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요.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요. 그곳은 수시로 이벤트성격에 따라서 전시하는 공간이니까 의원님 의견 따라서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어진박물관이 11월 6일 날 개관하죠?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수탁자가 신청서 접수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가 11월이고 선정하고 협약체결하고 의회보고 하는 건 12월로 돼있는데 그러면 11월 6일 개관해서 수탁자 선정하기 전까지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직영은 저희가 합니다.

송성환 위원   그리고 2011년도 민간위탁금이 2억으로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2억 원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기본적인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운영비 공공요금이나 각종 재세공과금 이런 쪽은 계산이 딱 맞게 떨어지고요, 인건비는 4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직급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업비를 전시, 연구, 교육 이런 쪽으로 잡아서 잠정적으로 지금 예산부서에 2억 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성환 위원   어진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은 어쨌든 공동으로 수탁을 한곳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4명은 누가 산정을 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4명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선정을 한거죠. 수탁자하고는 관계없고요.

송성환 위원   역사박물관 보조금이 연 4억 받습니까? 그러면 같이하게 되면 6억이라는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공동수탁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관장 같은 것은 당연히 안 드려야 맞죠. 저희들이 4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학예사, 학예연구원, 관리원, 최소한 안내데스크 같이 앉아서 관람객들 안내하고 유도하시는 분들 그야말로 최소인원 계산 한 겁니다. 물론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가 경영.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늘릴 수 있고 더 줄일 수 있고 그렇겠죠?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당연히 처음부터 통합위탁을 전재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각각이 관장을 두 명씩 뽑는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빼고 계상이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박물관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가서 유사기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역사박물관 혹시 가보셨어요? 전주박물관도 가보셨을 테고, 같은 곳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규모면에서 국립박물관은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시설들이 저희와는 격이 다르다고 봐야죠.

김도형 위원   제가 여쭙는 건 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성격은 같고 봅니다.

김도형 위원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이 문화재를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격이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다르지 않나요? 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 국가 전주박물관이 의원님들은 성격이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안사유에 보면 유사기능의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두 개를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 되다보니까 지난 5~6 년간 보여줬던 능력이나 그리고 평가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축적이 돼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역사박물관 운영을 해 왔던 단체가 만약에 적임자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유사기능이냐 똑같은 성격이라고 봐야되는거냐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6개의 민간위탁 시설 중에 박물관은 역사박물관과 술 박물관이 있는데 술 박물관은 그렇고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어진박물관하고 기능이 다르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박물관이 종류로 테마를 갖고, 주제를 갖고 분류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국립박물관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종합박물관일거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역사박물관은 지역에 향토자원역사 이런 쪽에 특화시킨 역사박물관이고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어진박물관은 또다시 말 그대로 어진을 갖고 전시하고 기획하고 유물을 보관하는 박물관이니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박물관이라는 큰 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획이나 또는 운영경험의 축적 이런 부분은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같이 묶어서 위탁고자 하는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성환 위원   질의 사항은 아니고 지금 역사박물관이 전주문화사랑회에서 수탁기관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재 수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관이 수탁을 하든지 간에 바로 옆에 있는 국립박물관과 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이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동안 국립박물관과 역사박물관 사이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길을 넓게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담을 헐고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몇 대 관장이 거쳐 가면서 지금까지 거부를 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겠죠. 서로 공동으로 잘해 보자고 하는데 한쪽에서 거부하면.

송성환 위원   국립박물관 관장님이 바뀌셨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사박물과 같은 경우는 앞에 주유소 땅을 취해서 매입할 계획인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 국립박물관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어떤 수탁기관에서 맡든지 간에 관계개선을 통해서 역사박물관도 활성화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여기 오기 전에 새로운 관장님이 오시면 그것부터 시도하자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도형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이 했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번에도 평가요원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송성환 의원, 안희영, 이태형 교수 국문과 이승형, 함지희 전북발전연금 김선희 우진 문화 공간 김동우 송민창 전통문화센터에 가면 음식을 해야 합니다. 음식전문가 하나 없고 역사박물관하려면 박물관 정도의 운영경력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진짜 프로그램부터 해서, 점수는 높은 데 프로그램은 형편없습니다.
  김도형 의원님이나 김혜숙 의원님의 말씀이 기획프로그램은 잘해요. 이벤트는 품격이 없어요. 김영은 관장님이 하는 것 봐요. 백제 도자기 아주 품위가 있어요. 도록도 다 만들어내고, 하나하나 축적돼서 시민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박물관도 주고 도서관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진 전시만 한다 이거죠. 또 하나 어진박물관이 됐을 때 학예사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주에 완판본 전북대학교박물관에 전주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박물관끼리 네트워크사업도 하나 안 돼 있고 전문가가 보는 입자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고 반기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수탁자 평가할 때, 역사박물관 평가할 때는 부여박물관장이나 누가 전문가들이 와서 해서 UP을 해야지 우리 일반대중 수준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최명희 문학관을 평가하려면 문학가들이나 다른 김유정이나 채만식 관장님을 모셔서 평가를 해야 전국적으로 뜨던지 하지 꼭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은 값이면,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술박물관이면 술을 가령 시음을 하고 술맛은 좋은가 봐야지 송성환 의원, 안희영, 이태형, 이승형, 김선희 이렇게 그리고 송민창씨 시정연구원으로 집어 넣어놓고 이승형씨이런 분들은 집어넣지 맙시다. 보면 다 우호적으로 계산해 줘요. 왜 같은 식구끼리 하냐는 거죠. 어진박물관 할 때는 학예사를 잘 뽑았으면 좋겠어요. 김도형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이런 말을 했어요. 기획이벤트도 있지만 전주에 문화자산인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하라는 거죠. 우리문화재 파트에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문화기획 이벤트로 하는 곳도 있지만 소만호씨나 누구같이 문화재를 막 찾아다니면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어진박물관에 그 사람을 넣고 그런 것을 관리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석등도 있고 어진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찾아서 하고 계속 그것이 그것이에요. 그 사람 시절은 다 끝났어요. 전주시에 60주년 행사, 어진 무슨 행사 그런 것만 하는데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일반 초등학생들은 그것을 좋아하지만 하지만 조금 시간이 축적되면 전주역사박물관 10년 후에 뭐했어요? 라고 했을 때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어진박물관 학예사를 뽑을 때는 고궁박물관이나 서울에 많은 박물관 관장님들한테 물어서 신중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안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사위원선정과정을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고요. 이번 경영진들 평가 목적이 사실은 문화시설이 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얼마나 했느냐에 기준을 두고 했기 때문에 전문가 전문시설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점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공예품 전시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전시관 안에 명인 공방촌까지 포함이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명인관은 별도로 지담 옆에 있는 그 건물이 명인관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동문사거리 경제국 소관에서 만들어지면 바이전주 그쪽으로 뺄 의사는 없어요? 문화하고 전주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나요? 시장님 지시로 그렇게 된 것인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바이 전주관을 거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문화국 요청사항이었답니다. 그 당시 콘셉트는 그랬겠죠. 가장 집객효과가 좋은 곳에 우리 전주 대표적 상품을 전시하자, 다만 운영자의 일종의 요청사항이고 민원인데 그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것도 내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방 빼라고 하냐, 갈 때도 없다" 이런 얘기고요. 동문 사거리 쪽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동문사거리는 상인회 사무실하고 하니까 마땅한 공간은 없어요.
  그런데 공익적 기능만 강조를 한다면 바이전주관이 거기 있어도 아무 이상 없고 오히려 널리 홍보하는데 본래의 목적은 맞습니다. 다만, 수탁자 입장에서 상품을 진영하고 판매하고 하는 일종의 수익공간이 덜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효율적인 접함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예품 전시관에서는 전시와 교육과 체험만 있지 사람을 키우는 일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일본에 직인대학이나 우찌아마 공방이나 가나자와에 가보면 금박공예라든지 한지공예라든지 이런 사람을 키우는 일까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건판매하고 전시하는 것만 하고 있지 사람을 키우는 일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부채 공방이 있고요. 종이공방이 있고 나무공방, 소목장, 도예공방, 악기공방, 자수공방 공방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공예품전시관에 고유기능이었어요. 제가 초기에 위탁을 했을 때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거에요. 그리고 전시장은 대성리 쪽으로 빼든지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공방을 한 것을 전시하고 체험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이 위탁업체가 경영을 너무 앞세우다보니까 판매는 엄청나게 많이 내서 경영에 효과는 있는데 공익적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전주소재에 공인들을 뭉쳐보니까 그때 조사한 바로는 30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종이작가, 부채 공방, 소목장, 도예공방, 악기공방, 자수공방 그래서 이런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조례라기보다는 공예품전시관 할 때 협약사항에 넣었으면 좋겠다. 전주시가 사람을 직접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답변을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사람을 키우는 문제는 또 예산이 따르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위탁금이 상향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돈을 갖고 하자는 것이 아니죠. 일본 우찌아마 금박공방에서도 거기는 명가공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시회를 해 주고 발표회만 공짜로 해 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네트워크해서 교육시켜주고 좋은 강사 종이강사가 있다고 하면 종이강사 한국에서 유명한 노강사를 데려다 종이공방끼리 모여주고 이런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하려면 힘들다는 거죠. 계정과목 예산의 지출과목에서 1년에 2억이라면 전체 공방에 1천만원을 지출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운영인데 너무나 않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의회 내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공예인들은 원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행정이 참 어렵습니다.
  인력의 양성문제 바람직하고 일원적으로 완벽한데요. 지금 정책으로만 따진다면 공예품 전시관 외에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에 대한 지원, 후계자 양성, 작품발표회, 전시공간 제공, 타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참석의 지원, 정책적으로 따지면 이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인력양상 쪽이나 후계자 양성 쪽에 부족한 부분은 그런 쪽에서 일정부분 충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남규 위원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 때 공예품 전시관 같은 곳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공예가 불티나게 팔려야 되거든요. 밥은 많은 팔리는데 그것은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공예인들의 작품이 많이 팔려야 그 장인들이 오래간다는 거죠. 그것은 정규학교도 없습니다. 자수하는 사람들은 자수해서 하고, 그분들은 시에서 해 주지 않으면 전혀 한발자국도 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명품관에 있는 여덟 장인들도 마찬가지에요. 자식이 겨우 이기동씨 아들이나 부채 합죽선이나 하고 있고 다 대가 끊겼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한 세대만 지나면 전통문화 희귀한 것들은 없어진다, 공예품전시관에서 그 사람들의 용기와,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공예인 발표회, 그 얘기를 절실하게 많은 작가들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인들을 작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공예품전시관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시, 판매, 교육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형택 관장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디다. 그런데 그게 큰돈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요.

김혜숙 위원   김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공예품 전시관의 운영자로서 그 문제를 같이 앉고 가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책정이 되어야만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쉽사리 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책을 마련하고 그분들이 원래 또 그런 장인의 발표 공예관이 처음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다뤄서 정책적으로 이반을 해서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남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선 관광객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 거기에 포커스가 자꾸 내려가다 보면 한옥마을의 전체적인 품격이 떨어지게 되고 전주의 전통도시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나아가서 장인의 능력까지 사장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다. 다만 공예관을 운영자로서 떠 앉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옥생활체험관에서 전통혼례를 하고 있잖아요. -라디오광고까지 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통문화센터에서 그동안 했던 많은 부분들을 다른 곳에서 중복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교통정리하고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위탁업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인지하게 된 경위는 옆에 있는 저희들 소리문화관이라고 지었잖습니까? 장소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고요. 더군다나 문화체험으로 기획을 했을지 모르나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소리문화관은 안 된다, 여러 번 거절을 해서 아! 거기에서 이런 것도 하는 구나라는 것을 알았고요. 다만,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겠으나 전통한옥체험을 하면서 전통혼례도 보여준다. 이런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력하게 지향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서 돈을 받고 전통혼례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시설들 간에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시설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충돌이 생기고 어떤 일들을 함께할 때 예를 들어 이번 축제 때도 보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가 잘 안돼서 나와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이나 안내자들이 우왕좌왕 한다는 말이죠. -왜냐면 본인이 소속된 곳만 알지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조정역할을 전통문화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서로 함께 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조정할 것을 한다든지 그것을 맡음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상식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갖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가 시에서 기가 막히게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라면 시가 해야 되고요. 전통문화센터는 괜히 이름에 센터가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통혼례 체험은 전통문화센터 또 그 옆에 향교에서 짓은 유교관도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하여간 한옥생활체험관은 지향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13항 전주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전통문화센터 얘기가 나오면 사실 머리부터 아픈데요.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2010년도 민간위탁시설 6곳 총 보조금 액수를 보면 16억 6천3백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8% 정도 감소한 거 맞죠? 2009년도에 이 시설들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보면 제가 자체적으로 뽑아본 건데요. 전통문화센터의 재정자립도는 64. 1%고요. 역사박물관은 수익을 창출해 내거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16. 7%, 공예품전시관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91. 3%에요. 최명희 문학관도 특성상 그렇기는 하지만 38. 4%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고 수익사업을 내는 한옥생활체험관도 80. 3% 술 박물관도 66. 2%에요. 오히려 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센터에 비하면 수익사업을 하는데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센터 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보조해 주는 보조금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보조금 추이를 보면 증감률을 보면 공예품전시관 같은 곳은 32. 6%가 보조금이 감소했고요. 한옥생활체험관도 54. 2%가 감소를 했습니다. 역사박물관이나 최명희 문학관, 술 박물관은 일단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문화센터는 6% 감소하는데 그쳤어요.
  잘 아시다시피 전통문화센터는 6곳 수탁시설 중에 8억 5천이라는 보조금을 받는 제일 많이 받아가는 업체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있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조금을 받아 가는데 비해서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낮고 보조금도 거의 안 줄고 해마다 거의 비슷한 액수로 많이 받아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시설 간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전통문화센터에 관장 월평균 급여와 기타지급액까지 해서 6천3백80만원, 거의 6천4백만원입니다. 통장한명이 5천5백만원이에요. 직원 평균은 2천3백만원입니다. 관장과 팀장 두 명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재단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세분은 문화재 보호재단 임금체계를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급여가 높고 나머지 인원들 수십 명의 나머지 인원들은 자체급여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2천7백만원부터 1천만원대까지 받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건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마는 전통문화센터 김민영 관장하고 박성호 팀장, 최재용 팀장 이 세 명이 매주 재단 간부회의에 한 번씩 출장을 가고 월 1회는 세 명이 같이 출장을 가고 그러면서 출장비는 꼬박꼬박 받아갔어요. 1월 6일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월 9일거까지인데 총액수가 9백92만 1천499원입니다. 이걸 분기별로 따지면 3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문화재보호재단일로 출장을 가는데 왜 전통문화센터에서 출장비를 수령해 가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간혹 보니까 한두 번은 전시회 출장비 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있더라고요. -전통문화센터 관련한 출장이-. 그런데 그 액수는 정말 미비하고 거의 재단간부회의 출장비, 재단 심의식 출장비, 재단회의 참석출장비, 재단 간부회의 출장비, 재단회의 출장비 이렇게 해서 받아간 액수가 올 연말까지 하면 1천2백만원 정도가 되겠죠. 사실 이건 양식적인 부분과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전통문화센터일로 출장을 간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출장비를 수령해 가고 교통비 숙박비까지 다 받아서 가야되겠지만 문화재단일로 출장을 가는데 왜 여기서 출장비를 수령해 가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마인드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 수탁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반문을 하는 게 뭐냐면 전통문화센터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비가 많이 되니까 보조금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반문을 해요. 기도 안찬 것이 다른 수탁기관들은 정말 전통문화센터에 비해서 쥐꼬리만 한 보조금 받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공익성까지 가미된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문화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익을 낼만한 공익적인 부분까지 가미해서 그런 인프라들이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기위한 노력 공익성 부분을 위한 노력보다는 이런 시설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 인프라시설이 잘 돼있으면 그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그런 수익들을 나머지 학업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더 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조금도 좀 덜 받아가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전주시 세금이 그분들 배불려주는 그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이 평가한 근거가 있고 아까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 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선정심사 위원회도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들어나 있는 업체는 분명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메모는 했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센터 경영진의 마인드를 질타하시는 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당연히 시설이야 많죠. 하여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구요. 그다음에 출장비 문제는 이건 본질적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전통문화센터 운영과 관계없이 직접적 관계없이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를 수령했다면 그것도 적절치 않다, 시정해야 된다. 환수문제는 또 다르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물론 민간위탁을 했지만 분명히 관리주체는, 평소에 1월부터 9월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동안 한번이라도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짚어보셨으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반기라도 짚어보고 따져 물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도덕성과 법적인 것은 조금 다른 게요. 전통문화센터가 시에 보조금 8억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세출예산이 20몇 억 될 겁니다. 거기 회계운영이나 세규 내규 운영에 관한 것은 자기들이 만들기 때문에 정확히 보조금을 갖고 출장비를 타 썼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관 짓기는 뭐하거든요.
  다만,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전통문화센터 운영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회의나 출장에 운영비를 썼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송성환 위원   이것은 제가 양해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회계지도로 바로 잡도록 못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보조금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근거로 전통문화센터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단 6% 감소에 불과할 정도로 어떤 근거로 보조금을 산정을 해서 줬는지 저는 그것도 참 의아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운영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충분한 인프라들이 있고 그런 노력들만 있다고 하면 시보조금 없이도 운영 가능합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이 8억 5천이란 이런 많은 액수 아니고도 적은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도 자문구해서 받은 답변이고요. 아마 그분들도,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는 크게 저하고 이견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재정자립도 문제는 분모와 분자간의 문제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맞는다고 해서 꼭 질타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해서 세출예산이 분모가 커진다고 하면 보조금이 분자가 조금 작아도 관계없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평가결과에 반영 그리고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 공정한 공모절차 진행 약속을 드리도록 하고요, 평가결과는 당연히 선정 심사 위가 구성이 되면 참고자료로 반드시 나눠드릴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평가하시라고-.

송성환 위원   문화재 보호재단이라는 곳이 파워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글쎄요. 파워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 얘기에요. 정충영 과장님은 거기에 관련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언론에서도 거기에 질타하는 내용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심의에 의해서 행정이 좌지우지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하는데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 있고 전통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개인들 운영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려하셔서 냉철한 판단하셔서 언론에 두 번 다시 전통문화센터, 전통문화센터는 전주시 얼굴입니다. 거론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음식점 한 달 매출이 얼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수익이 일어나서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했듯이 수익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행정사무감사 건인데 하도 전통문화센터가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동의안 속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전표를 잘 파악해서 하고 있는지 이야기부터 음식매출 파악해서 진짜 재단전입금은 안 오더라도 이 수익금이 어떻게 되는지, 시내버스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식으로 전통문화센터가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절대 의견 같다 정확히 하고 매출도 정확히 해서 근거로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전문성이, 그러니까 그러죠. 며칠 전에 음식창조도시 네트워크 회원들이 120명 됩니다.
  제가 일주일이면 거기에 한두 번씩 참여하는데 조리체험을 하는데 안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타일 진흥원 지어지면 그때 쓰십시오." 여기 보면 구성은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전통문화센터 지역문화 예술발전 기여도가 부족하다. 전문가들 평가 내역 그대로 읽고 있어요. 이분들은 지역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존실이 있어요. 예전에 우진 문화공간이나 곽병창 우석대학교 교수님이 했을 때는 그래도 지역사람이 차 지역구변이 일어나고, 대학교 들어가고 자기 개인 연주니까 일 년에 연 몇 배하겠어요. 인위적으로 하니까 거기가 싸고 좋아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원님들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디서 전주에 관광객들이 오면 그 관광객들이 그곳을 2천원이 됐든 1천 원을 주고 거기서 전주다운 것을 보고 소리도 듣고 거기서 체류시간 30~40분 잡아 묶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개발해야 할 텐데 너무나 말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 며칠 전에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번 8월 15일 날도 학생 풍물전국 대회를 했다. 근데 그거 어디서든지 문화재청에서 돈 타서 하는 것이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문화매니저인데 좀 그렇고, 근본적인 지적을 하나만 하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 코리아에서도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이 하고 있고 전통문화센터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하고 있는데 서울 코리아에서 5~6차례 현장방문을 하면 외국인들로서 음식에 대해서 영어로도 돼있고 일본어로도 돼있고 엄청 홍보가 잘 돼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대통령을 바꿔서 개혁하는 방법도 있고 죽고 또 죽고 세 번째 삼세판이니까 세 번째 주어서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150억을 들여서 한옥마을보다도 가장 먼저 지은 것이 전통문화센터입니다.
  이번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전국공모를 풀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100% 가요. 그랬을 때 개선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노골적으로 한 단계 의원님들이 있는데 같이 공유합시다. -기록도 남기고-. 무형문화전당에서 한국문화재보호 재단이 또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더 큰 것도 있잖아요. 2년만 참다가 15억 짜린가 12억짜리 우리한테 주라 이거에요. 그렇게 질의도 한번 해보세요. 왜 거기에 질질질 매는지 제가 많이 속상했습니다. 1년에 또 한 번씩 예산 때문에, 우리 예산 삭감합니다. 10% 삭감해서 7억 8천정도 나 하거든요. 그런데 쪽지가 날아와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전통문화센터만 하면 1년에 한 번씩 저도 홍역을 치러요. 예산 갖고 우리는 또 잘못을 하니까 삭감을 합니다. 올 연말가면 8억 3천짜리 우리가 5천만원 삭감합니다. 왜? 재단 연입금 내고 음식점 수익올리고 개선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매출입니다. 음식매출이 제대로 세금계산서로 되는 것인가. 현금 받는 것은 얼마인지, 현금 받은 것은 다 꼬불칠 수 있대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 공공조합 버스 보조금 주는 식으로 돼버려요. 의원님들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짓고 있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 전당은 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자를 어디로 줘라 마라할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재보호재단 전통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재단이 사설단체는 아니고 문화재청에 재단인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에 각종사업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많이 현실적으로 화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다만 박혜숙 의원님, 송성환 부위원장님, 김남규 의원님 지적하다시피 또 일반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지적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결과가 이번에 송성환 의원님께서 참여하신 평가 결과에 점수화가 돼서 나타났고 이게 시 전체적인 각종시설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고 총괄부서에서 취압을 해서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수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민간위탁과 관계없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조치한다고 할까요? 하겠습니다. 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가 위탁을 받든 간에 아까 문화의집과 같은 취지로 매년 8억 5천에서 10% 김남규 의원님이 깎으셨다고 홍역을 치렀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스스로 예산을 깎아서 요구하겠습니다. 점수가 낮을 때는 깎아야죠.

○위원장 구성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10% 이정도가 아니고요. 반 이상을 잘라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보게 되면 작년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통문화센터가 집행 잔액이 8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보조금 8억 5천을 안줘도 될 만큼이었다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정산서에 보면 1/4분기 2/3분기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2/4분기까지만 해도 현재는 5억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8억 5천씩 주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깎아야 됩니다. 전체총괄된 것 중에서 여기서 보면 사업수익이 16억이고 시 보조금이 8억 5천이고 그 전해 전기 이월금이 7억입니다. 매해 그 정도씩 남겨서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주 시에 돈 없다고 하면서 집행 잔액 8억 남겼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5억 이상이 남아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8억 5천을 또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예산은 확실히 반 토막을 내야 되고요. 이것은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에요. 역사박물관도 지금도 2억이 남아있어요.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왜 줍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우리 실무팀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년치 예산을 분기별로 나눠서 다음 분기로 차기분기로 이월했다는 소리인지.

○위원장 구성은   아닙니다.
  전체 총괄 계를 보시면 되요. 2009년 전통문화센터 정산결과 계를 보시면 수입총괄에 보면 전기이월에서 7억 7천이 넘어왔고 시보조금 8억 5천 사업수익 16억 이렇게 해서 지출 총괄한 거 보면 집행 잔액이 8억 9천이 남아있어요. 해마다 조금씩 남겼는지 어느 시기에 확 남겼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 남겨져 있고 현재도 5억 이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8억 5천을 또 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분기별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 구성은   아니요. 이것은 2009년 전체 정산보고서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 안에 또 보면 1?4분기와 2/4분기까지 정산서가 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서도 또 들어있고,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인데 제가 더 살을 좀 붙이면 현재 지금 전통문화센터가 물론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예산을 자꾸 줄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선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 많은데 또 하나는 식사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벽루나 이런 곳이 싼 가격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속적으로 보조금 줄여나가는 비율이 다른 곳보다 낮은 이유가 아까 송승헌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관리자들의 도덕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 확인은 정확히 안됐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가미된 부분 또 하나는 식당이나 찻집 같은 곳이 현금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부족하니까 규모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인 것 같아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어떤 문화시설을 위탁자한테 주면 어찌 보면 큰 틀 방향만 잡아가고 운영에 자율성은 보장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문화센터에 여러 시설 중에 음식관 부분에 현금매출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문화재보호재단과 사업장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쭉 있기 때문에 본부개념이랄까요? 그런 곳에서 컨트롤하고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오히려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거기 음식이 전주를 대표할만한 한정식이냐 맛을 제대로 내느냐 오히려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고요.

김도형 위원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충분하다,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설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탁기관이 마찬가지지만 정기적으로 시 감사부서의 검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아까 송성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회계분야 그다음에 급여의 상하편차문제 이런 부분은 감사부분에서 적절히 감사를 할 거라고 믿고요. 잠깐 집행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4년 동안 제가 보니까 출연금이 8억 5천 변화가 없이 쭉 이어져왔고 그러면 4년 동안의 평가가 다만 점진적으로라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별로 개선점이 없다는 게 대략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 근 번의 평가가 수치화로 된 걸 내부적으로 보니까 평가 점수가 많이 낮고 그런 부분 다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차별화는 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위탁금 예산문제도 감액 편성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게 적정한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절인지 3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는 모르겠으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산서를 보면 음식관에서 1년에 2009년도 12억에 매출을 올렸어요. 전주 시내에서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억 단위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문화시설과에 비해서 저희 문화전문가들 쪽에서 문화시설관계자들이 하는 말을 좀 형평성을 잃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압력을 솔직히 좀 받습니다. 본인들은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역사박물관 그런 곳은 아니더라도 다른 곳 여기는 이렇게 대우를 해 주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시설운영에 있어서- 평가가 다른 것이지만, 그리고 오늘 도면일보 사설이나 2개의 신문사에서 전면 개방하라. 전문개방은 돼있죠. 근데 시의 입장이나 문화재보호재단 하는데 이제까지 그분들이 6년을 해 놓고 평가한 것을 보자는 거죠. 6년 평가에서 보면 평가가 됐든 일반시민 평가가 됐든 3년 고객이 됐든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면 9년째 줍니다. 6년 동안 한번은 줬어요. 그리고 또 한번 하니까 또 문화재보호재단 또 말해서 문화재보호재단은 엄격히 말해서 아까 점심때 말씀드렸지만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의해서 한스타일 진흥원과 무형문화전당을 아시아 무형문화전당으로 가꾼 것이에요. 그때당시 참여정부시절에 이광철 의원님 수고하셨고 송하진시장님 수고하셨고,내막에는 저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면 그 정도로 공개적이면 해 주고 싶어요. 왜? 우리가 수구적입니까?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더 큰 곳도 오라고 하고 싶은 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는 아무도 안대요. 오늘 근거만 주면 통과시켜줄게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스타일과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사실 문화보호재단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다른 과장에서 만나면 의지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얘기해야 그걸 반영을 안 해요. 그분들이 굉장한 파워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번에도 다시 그쪽에 문화보호재단에서 위탁을 한다고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이미 그쪽으로 거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까지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사전에 결정된 바 없고요.

박혜숙 위원   자료에 있지만 아마 거기는 카드결제나 등등 근거가 있는 수입, 전통문화 한옥마을에 그만큼 활성화가 되면서 제일 크게 돈을 번 사람이 전통문화센터 한벽루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다시 새롭게 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 위탁할 때 약속을 했다라고 만 하게 되니까 이번에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딱 집어서 하세요. 다시 그분들한테 끌려 다닐 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위탁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직원들 급여 문제는 사실 다른 위탁시설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거기는 식당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다른 곳에 비해서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수가 거론돼서 삭감을 한다든지 축소할 그런 계획을 갖으신다면 그건 안 될 말씀이고요. 거기 직원들은 충분히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마인드가 첫째 바뀌어야 되겠죠. 관장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그쪽으로 민간위탁시설이 가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런 적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없습니까? 확실하시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금까지 원인들이 제기된 음식문제 무슨 문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한없이 주고 받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의지는 문화재보호재단이라는 게 공공성을 띈 기관이고 사적인 단체는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요. 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끌려간 적도 없거니와 앞으로 거기에 끌려갈 마음도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주도권을 쥐고 전통문화센터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문화예술계 발전에 기여하느냐 안 하냐 오로지 가치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게 시의 집행부는 또 주의 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전략적 선택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게요.

○위원장 구성은   국장님께서 분명히 서면으로 경고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정확히 명시를 좀 하세요. 패널티를 주겠다, 저희가 응모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나.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은 별도로 하게요. 왜 그러냐면 이건 다음에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그분들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당신이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자로서 부족한 부분과 평가부분에 있어서의 미흡한 부분은 "이렇게 하는 되겠으니까 잘 하십시오." 그렇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는 거고 다만 제가 아까 약속을 드린바와 같이 평가결과를 민간위탁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평가결과를 선정심사위원 개개인들한테 다 드리겠다고요. 그건 집행부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평가심사위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 구성은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반드시 이 문화재보호재단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도형 위원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곳보다도 높으니까 그걸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8억 5천이라는 보조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이 절감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조금을 책정할 때 저희들도 삭감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근거를 갖고 삭감을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잘못하니까 삭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직원들 급여가 높다고 해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수탁시설에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라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지금 수탁시설들이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회계업무를 돈을 줘가면서 맡기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보조금 갖고 운영하기도 힘들 텐데 그런 돈까지 지출하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수탁시설 6군데 어진박물관까지 해도 7군데지만 공동이니까 그런 회계책임자급들을 한곳에 모아서 회계업무에 관련된 교육들을 실시해서 그런 지출이라도 줄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출연기관들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회계 교육도 시키고, 심지어 처음에 출연기관이 생기면 출연기관의 성격이 위탁기관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회계질서가 잡힐 때까지 파견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민간위탁시설의 회계 관계자는 수시로 모여서 회계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7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어진박물관 민관위탁관리 동의안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 의결에 대해서 조율을 할 시간을 주십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예, 본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김남규 위원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센터는 그간 6년 동안 전주시 전통문화센터를 수탁 받으면서 지역의 문학이나 전주시민들에게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전체 한 스타일적인 전주전통문화를 살려내는 큰 임무를 맡겼음에도 지역과의 유대보다는 서울 문화재청이나 문화재보호재단이 하고 있는 대학생 풍물단 이라든지 무형문화전시라든지 이런 일만 했지 서울 코리아 하우스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여러 가지 문화증진의 사업에 지역이 발전한 바는 없고 그간 지역문화인들의 자존심으로서 전통문화의 설립취지에 맞추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예산 때만 되면, 이런 감사 때가 되면 이런 문제들을 많은 의원들을 통해서 문화시민단체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확실한 권고와 협약의 개선으로서 전통문화센터가 잘되기를 바라는 본연의 충정을 속기록에 기록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전주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의사일정 14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몇 번째 수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두 번째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제까지 공모를 하게 되면 한 단체만 왔었어요? 아니면 여러 단체가 경합을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경합이 없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결국은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이 아니라 동의는 합니다마는 왜 다른 단체는 안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저희가 확실하게 문호는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안 오는 이유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문화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평가가 있듯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네,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2009년도 현장평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야 한다, 사업자 명의 변경이 그때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우나 룸이나 목욕탕이 그 주변시설과 가격문제까지 체크해 봤어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혹시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인근에 바로 인접해서 2개가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가격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문화강사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6명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탁 이용료는 얼마를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독립 채산제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국노총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렇게 좋은 시설 있는 거 꼭 여기에만 줘 야해요? 다른 복합시설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근로자지역에 동떨어져있고 팔복공단에 있다든지 어디 있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주택가에 중화산동 MBC 있어서 곳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사무실만 이용하고 그래서 뭔가 시는 개방적이고 노동자 전체나 지역주민들에게 복합적으로, 왜냐면 여기서 의외로 수익이 많이 나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의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여기 정산해 놓은 것을 보면 시설관리 유지비 수선비라고 해서 2007년에 3천2백60만원, 그러면 2010년 6월 현재까지는 1천4백6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전혀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재산제로 운영을 합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수익금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시설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치 전세 개념으로, 시설보수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3번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설관리유지비는 자체 수입에서 하고 시설보수비.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일반적인 수선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큰 대수선에 한해서만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집행합니다.

송성환 위원   시설보수비 같은 경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얼마 지출됐는지 자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3번에 걸쳐서 2억 2천3백만원 직접 시에서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송성환 위원   수탁기관 맡은 이후로 세 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그러면 시설보수비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어떤 대수선이 필요하다면 그때 진단에 따라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지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시설관리유지비 같은 개념으로 시설보수비도 자체수익금에서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협약내용에 그렇게 포함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송성환 위원   새로 수탁기관 선정하고 협약내용 체결을 할 때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건물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데 세 번 수선을 하는데 2억 2천3백.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여기서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보수한 것이 아니고 펌프보일러를 회수해서 히트펌프 보일러를 보완해서 설치한 것이 가장 큰 것이었어요. -그것이 1억 4천-. 그리고 건물 옥상에 방수가 안돼서 방수 공사한 것이 1건 있고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앞으로도 보수하고 그러는데 얼마가 더 들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어찌 보면 수탁업체도 단독으로 와서 사실 혼자 들어와서 맡아서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설보수비도 시설관리유지비처럼 이번에 계약을 할 때 협약에 명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시예산도 절감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런 부분을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관련법을 검토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들 농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동 밑에 바닥에 균열난거 보셨듯이 원칙적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유지관리 책임은 시에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해 주는데 위원님 질문의 뜻은 잘 알겠고요. 자질구레하거나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항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서 협약서에 담아서 위탁단체가 보수하도록 하고 그 건물이 비교적 그렇게 오래된 낡은 건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큰 건은 건물의 주인인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 질문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지도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에 협약을 하실 때 기본적인 기준을 조항에 넣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한정 시설비로 해서 대수선비를 한도선 없이 해 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약서에 꼭 기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만든 이유가 근로자들에 여러 가지 노동 상담도 있고 편의시설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 이렇게 돼있는데요. 김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위치가 일반인과 근로자의 이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근로자이용현황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지금 보면 그 옆에 있는 민간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과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도 화산체육관을 골프연습장하죠? 원래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만들었던 취지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보시면 노동 법률상담 근로자 및 비정규 및 고충처리 이렇게 해서 일일 근로자자 및 지역주민 입장객 현황 보면 2010년도 현재 하루 0.5명 0.1명 그래요.
  그러면 노동 법률상담으로 한 달에 3명 온다는 얘기에요. 이 자료대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물론 이번에 비정규직센터 개설을 했지만 그런 시설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지금 저희들 걱정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수선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이게 장차 노후화가 되면 지금은 예측이 안 되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분명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고 언젠가는 허무네 마네 덕진 수영장과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원래 설립했던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있고 보는 거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 부지는 그동안 많이 매각을 하셨는데 이것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마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들이 아파트 특별 수선 충당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수익이 사실 많이 나요. 원 취지인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와 상담 이런 쪽은 멀어지고 여기에 이용수강 현황을 보면 수익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사회가 노동단체가 한국노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도 있고 며칠 전에 개소한 비정규직 센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주시는 조금 예전과는 다른 특별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노동, 상담, 법률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여기 되어있지 않고 사우나와 헬스와 수익에 관심이 많은 이런 것들 어떻게 정말 노동자의 복지를 생각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 안 나왔는데 질 높은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관련해서 뭘 지적했는지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과장님은 기억하시죠? 지금 그게 개선됐습니까? 지하수 요금하고 수도요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수탁기관이 만료되는 시기까지 이미 거래해 버렸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원장 구성은   해결 안 하면 주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것을 분명히 명시돼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어제도 제가 다녀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날짜를 확약해서 "이렇게 내겠다는 계약서를 내시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첫째 이번 29일까지 반절 이상납부를 하겠다, 11월 26일까지 나머지 완납하겠다고 확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여기 경영개선안 공고 안에 보면 2009년 10월 말까지 정식 공식기금명칭인 전주시 근로자자 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게끔 되어있는데 변경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기본적으로 사우나를 하시면 수도요금은 내고 써야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다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직영은 이런 곳을 직영을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회기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송성환 부위원장님께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성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지난 10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74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같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2월 23일 화요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우리위원회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1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