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14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5.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세밀히 준비하셔서 구석구석 짚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고 잘못된 일은 시정 개선하여 시민생활의 수준이 좀 더 나아지고 살기좋은 전주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해 동안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1년에 제정된 조례로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2011년 11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심의 및 관리주체가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올 4월에 개정되고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 대한 심의 및 관리를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게 됨으로써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와 제8조는 전당의 주요업무와 수익사업 수행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전당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전당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 한 명과 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전당사업 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 또는 겸인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으로 전당의 업무회계 재산에 대한 보고, 검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시설관리 및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14년 완주·전주 상생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 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와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통합이전, 농어업·농어촌 지원안 예산의 정의와 예산액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전주·완주 통합 이후 매년 농어업·농어촌 투자재원의 확보와 집행근거 마련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시 예산증가의 산출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의 시행과 유효기간에 대한 사항은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3년 2월 16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상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제4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등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단체는 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적합한 상인조직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라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없는 중앙상가 사업조합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권익보호, 상인친절 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및 혁신 마인드 교육 등 고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문화예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제2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왜 폐지안을 올렸어요? 폐지 이유가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가, 지금 건물 크게 몇 평방 이상, 몇 층 이상 되면 다 그 앞에 조각품 넣잖아요. 대우빌딩도 그렇고 현대해상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힘든 조각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법령을 만들었는데 왜 지방조례에서는 폐지해야 되는가. 폐지 이유가 조금 감이 안와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통문화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 건물은 연면적 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들의 시설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건축물 내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종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이 미술작품 심의와 관리주체가 시장·군수였었습니다.
  시장·군수였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주체가 이제 도로 옮겨간 겁니다. 광역으로, 그래서 이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심의는 현재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발생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모든 것을 도에서 통합해서 심의를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엇박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400세대 이상하면 옛날에 도가 다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 도가 이제 시금고에다가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애매한 경계선들이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송천동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조각공원처럼 쫙 물결이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라고 한 것인데 시가 공동주택을 다 인허가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도가 가지고 있던건데 즉, 말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만약에 설치를 안 했어.
  그러면 도가 안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거시기 없는데 시민의 아파트, 주거공간이라든지 우리가 아트폴리스적으로 했을 때 큰 대형건물을 서부신시가지에 혁신도시에 짓는다고 했을 때 도는 구체적인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나 문광부에서 어떻게 조례를 고치라고 온 것인가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인가 이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굳이 폐지를 안 하고 있어도 괜찮을 참인데 왜 폐지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설득력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절차를 전체 광역지자체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심의할 수 있는 심의대상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둬도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 조례가,

김남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미술장식을 해서 아트폴리스로 해서 저는 더 필요하다고, 시대적으로는 더 필요해지고 있는데 폐지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판단이 안 서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래서 이제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들을 10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풀로 위원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60명까지 풀로 관리를 해서 그 건축물이나 그 대상에 가장 적합한 심의위원들을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에서 그동안에 이제 심의를 하는것이나 도에서 심의하던 것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문별로 전문 심의위원들이 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남규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청 앞에 아주 큰 건물을 짓고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는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분명히 할 수 밖에 없어요. 몇 점 몇 프로, 아까 연면적 만 평방미터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데 심의는 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의 인허가는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따졌을 때 조례가 뒷받침되면 문화예술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왜 이것 안 했냐 할 수도 있는데 광역으로 가버리면 전주시에다 물어봐, 그러면 '전주시는 조례가 없으니, 이미 폐지해 버렸어요.' 법에는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이 있는 것은 문화예술인들 조각하는 사람이나 설치물하는 사람들, 특히 아트폴리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 폐지 이유에 대해서 시장·군수에서,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시·도지사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다 이관하는데 이것은 역으로 또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아직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서 저는 그럽니다.
  이것이 폐지되더라도 설치하는 것, 예술품이 설치되고 조각품이, 대개 조각품이에요. 조각품이 설치되는 것은 큰 이상은 없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도 조례를 한번 우리 위원들이 나와서, 도에 개정된 조례안은 통과가 되었는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봐야 우리가 그것을 다니면서 이것을 폐지해도 된다든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도의 조례는 금년 4월 6일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도의원의 발의예요? 문화예술국인가 그쪽 집행부 안인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집행부 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국회에서부터 법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죠.

김남규 위원   그럼 모법도 봐야 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모법을 안 본 상태에서 이것 딱 내밀으니까, 특히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텐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개정된 도 조례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김남규 위원   그리고 그 모법도 좀 보여줘야 우리가, 그냥 전문위원님, 이럴 때는요. 조례폐지안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럴 때는 모법이라도 도 조례라도 위원들한테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관련해서 김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모법을 갖다가 또 우리 전주시 미술작품 설치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더 좀 보완할 것인가 그러던 와중에 이제 모법이 바뀌었으므로 우리는 폐지한다, 이런 안이 들어와서 저의 검토는 이제 유명무실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 김남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렇게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김남규 위원   사실은 이런 조례는 의원 발의로 또 다시 만들 수도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데 행정에서 있었던 이미 있었던 것을 갖다가 폐지했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했을 때 참 자기모순을 겪을 수 있어서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까지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해서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도 없고 그 대상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또 마침 도에서도 의회, 국회에서도 모법이 바뀌었고 도에서도 그렇게 되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주체가 바뀌......
  충분히 과정들은 이해를 하는데 시대에는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래서 한번 엇박자에서 조금 판단에 혼돈이 서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더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남규 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3분간 정회를 요청해서 이 폐지안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은 아직 아니고요.

○위원장 송성환   예.

윤중조 위원   확실하게 반대인가 찬성인가 얘기를 해 줘야죠.

김남규 위원   아니,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말씀을,

윤중조 위원   이게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남규 위원   그렇죠.

윤중조 위원   폐지되고 나중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또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것 있다고 해서 확실하게,

김남규 위원   어느 날 수요가 있고 심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송성환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 김남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요.
  의견 집약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되면 오늘 저희가 방문한 한지지원센터와 같이 적용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스타일관광과장입니다.
  한지지원센터는 2013년 9월까지 생물소재연구소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발족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한지지원센터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씀이시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혜숙 위원   그러시면 여기 주요내용에서 '나번, 수익사업은 전당 설립목적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혜숙 위원   그러한 내용이 조례 안에도 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조례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몇 항에 몇 조?

○문화경제국장 김신   8조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조례 8조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한지지원센터는 그 안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이 없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그런 실정이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9월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주시 명의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9월 이전에라도 한지지원센터와 같이 이렇게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까지는 위탁기간 입니다만 그안에라도 조직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익사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한두 줄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더욱이 합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 사항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익사업에 여러 가지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개발한, 한지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다른 생산업체와 융합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직접 만들어서 팔기는 어렵잖아요.
  그속에 또 공장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없기 때문에, 그러 저러한 일들이 발생한 사안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어디에도 저촉은 안 되어서 좋겠지만 그러 저러한 경우를 살펴서 잘 조절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익사업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한 줄로 모든 특허를 낸다거나 또는 MOU 체결해서 같이 생산을 주도한다거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기 전통문화의전당이 법인체 성격을 갖고 운영 조례인데 지금 문화재단 조례와 한번 저는 비교 검토를 해 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전통문화, 전통문화, 전통문화 예술양식 상품으로 해 놓았거든요? '가, 나' 이렇게 해 가지고요.
  원래 한스타일에서 전통문화산업기본법에서 제2조2항에 정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국비를 탄다는 전제가 있죠? 이 내에는, 이렇게 바꿨을 때는, 그래서 이름도 한스타일진흥원에서 한국전통문화의전당으로 바꿨다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탈 가능성, 차기정부에서 이쪽에 대한 새로운 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 전주가 이미 선점을 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바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대선이 끝난 전후로 해 가지고 문화정책이 어떻게 확 바뀌면 상당히 우리에게 참 좋을 듯 한데, 이제 정리해서 제가 왜 이런 말하냐면 '가, 나' 이렇게 했지만 '다' 정도에는 전주다운 특색이 있는 한스타일 요소를 어딘가에 정의를 해 놓으면 좋지 않겠......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게 중앙에 딱 의식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원 발의를 했어야지만 집행부의 발의인데, 한옥이나 한지나 한스타일 이런 요소도 좀 있어야지, 다 전통예술양식산업으로 해 버리니까 우리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정의에 대한 것을 앞으로 개정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개정조례를 딱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거기에 맞게 일단 우리가 1차 처음으로 이렇게 최초로 발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하지만 사업도 조금 탄력성 있게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요.
  또 이제 우리가 의원들한테는 의회에서 조례만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표가 있어야 해요. 우리 문화재단 보면 상임이사제도가, 이사진, 옛날에는 운영위원제도가 있었고요. 어떻게 운영위 갖다가 이런 것만 없어, 그냥 정관에 대한 임원,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만 15명 이내에 이사와 감사를 둔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실패가 이사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사들이 사실 다 전주시 기관장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자꾸 시와 문화재단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중간 완충지대도 있어야, 그런 임원과 조직의 구성 이런 것들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조직 구성 이런 부분에서 조직표가 없는 것이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통과를 앞두고 조금, 속기록에 남겨서 다음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조례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 내용은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조직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지금 다 들어 있거든요?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재단과의 맨날 해 왔던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과 전주시와 그간 오랜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 운영한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것이고 또 하나는 수익사업의 강화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를 못 받았을 때 그래서 거기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느 사업 부분에서 소화를 합니까?
  그냥 관광공사를 끌여들여서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탁대행 업무에 되겠죠? 그리고 '국가 및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이렇게 하나를 삽입한다든지 국가는 여기서는 문광부를 말하는 것이고 산자부를, 지식경제부 중앙부처를 말하는 것, 투자기관 그래서 면세점을 한다고 할 때 관광공사라든지 또 우리가 외국인, 더 있을 때는 거의 또 다르거든요. 주체가, 그래서 제4조9항에 보면 국가지방단체,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한다든지 저는 그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국가자치단체 올해 다른 조례를 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묶어 놓았는데 그렇게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어차피 이게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또 다른 문화정책이 변화가 있을 때도 다시 수정 발표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박혜숙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현장활동 가서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조례하고는 상관 없지만 운영비가 많이 염려스럽더라고요. 아까 김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목적이 수익사업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혜숙 위원   생각하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방금 이안에 대해서요?

○위원장 송성환   예.

김혜숙 위원   저는 이제 반대라기 보다는 아까 방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전통무용, 이제 나중에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이렇게 예술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했으나 요즘에는 전통과 접목해서 퓨전을 많이 하잖아요. 말하자면 퉁소와 아니면 대금과 서양악기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규정을 딱 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 하고는 별개의 것이고요. 위원님, 여기서 제가 정의를 얘기한 것은 아까 얘기한 내용에 퓨전하고 합쳐서 하는 것은 저희 사업을 하면서 그 내용 중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여기서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전통문화라는 개념하고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하신 상품이나 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 놓았기 때문에 아까 퓨전과 전통을 접목하는 것, 여기서 정의를 내놓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포괄적인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위탁관리 동의안은 쉽게 말하면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내년 2월 17일로 종료가 됩니다. 16일로,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탁자를 선정 동의안을 받으실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조금 수탁의 성과라든지 어떻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상인 교육을 몇 회 했고 고객 휴게실은 어떻고 저온창고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이렇게 동의안으로 통과만 시켜주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시설, 문화시설의 평가가 있죠? 다 국장님, 평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 평가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고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자체평가로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평가서를 본 위원한테 예산 시작 전까지 좀 주십시오. 이번 예산에 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꼭 평가서를 주십시오. 그러면 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는 자체 평가대상이라 고객지원센터는 전부 저희 과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행정력과 예산을 많이 주었는데 예산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관에 의존되어 있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러한 위탁시설도 평가하고 주차장을 쓴 것이나 저온창고라든지 옛날에 단순한 대형마트와 비교해서 커터기라든지 현금인식기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의 방향을 이제 앞으로 2-3년 내에 종료가 되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대형마트 상생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간 많이 조사하고 그런 팀들한테 좀 주셔가지고 막말로 수의계약이라도 해 가지고 정말 이제 진단을 해서 투자의 방향을 정했을 때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고 예산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서가 있으면 평가서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객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면서 행정에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 전통시장은 민원이 많죠. 전체 건물 자체고 모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친절하다, 카드 사용이 좀 불편하다, 청결하지 못 하다. 그런 민원순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첫째가 불친절, 카드를 사용률이 조금 낮거든요. 전국에서는 조금 높지만 그러한 문제가,

박혜숙 위원   그럼 이게 새로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불만족스러웠던 것들을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당연하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 동의안은 기본으로 되어있지만 틀림없이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상가 고객지원센터 지금 중기청에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건축이 된 것인데 그때부터 상인회에다 줘가지고 운영을 원칙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중앙고객센터 세입·세출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이제 직원 한 명이, 총무계장이 있어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내가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고객지원센터는 세입하고 세출액을 봤을 때 적자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그것도 세입·세출 자료를 검토를 했어요. 이것 하기 전에, 그래서 보면 2010년에서 저희 계약기간 보면 약 1700만 원 정도 적자인데 이것 어떻게 메우냐면 중앙상가 같은 조합원들로 결성이 되어서 조합비 같은 것으로 이게 지금 메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목적 자체도 상인회에 줘서 아까 운영을 하는 것이 국가방침에 의해서 이게 되고 원래 이제 등록이, 이게 이제 위탁이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것은 10%를 내면 실은 상인회한테 등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것 만들 때 10%를 못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주시 재산으로 해서 위탁하는 것이고 신중앙상가 같은 데는 10%를, 반봉현 사장이 이용, 거기는 상인회에서 10%를 냈기 때문에 이 똑같은 고객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상인회에 등기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인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도로 수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쪽에서 조합비로 메꾸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로도 이것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박혜숙 위원   또 하나는 재래시장마다 마찬가지인데 상인회의 임원진들이 무섭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힘이 많이 들어가고 완장 값을 너무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외에 있는 상인들이 눈치를 보고 말 한마디 못 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의원들 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말만 권력 가졌다고 해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교육이나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인들은 그 내부에서는 그것을 개선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행정에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박혜숙 위원   그런 부분을 첫째 그게 일순위더라고요. 현금지급기 더 하나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소통하는 방법,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최락기 과장님, 우리 한옥마을 관광객들 450만 만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래 가지고 관광객들, 방문객들 오면 한 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조영호 계장이 계속 그것 이렇게 해서 일년에 한 번씩 패턴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외지인은 몇 명 오고, 어디로 몇 명 가고 다 재방문은 몇 명 있고 이렇게 하듯이 윤재신 과장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재래시장, 그래 가지고 시장별로 모래내는 어떻고 중앙시장은 일 년에 한 번씩 쭉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방향을 잡을 때까지 해 줘야 해요. 그분들은 국비 따와가지고 목 짚고, 우리한테 시의원들한테 하는 것은 와글와글축제 예산 주세요. 뭣 주세요. 자꾸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주었는데 그 효과가 무엇인가가 전혀 안 나타났어요.
  과장님, 그런 것 잘하시잖아. 그것 안 하면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시정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시정질문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평가서를 천만 원 짜리든, 한옥마을 그것 있잖아요. 일 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까지 해서 골목상권까지 하나 만들어내서 계속 의회에도 보고도 해야 우리도 돈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가를 알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사업을 제가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집행부는 아는데 정보가 의회까지 전달이 안 돼요. 왜 이것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시가 직영하라, 아니면 뭐해라, 바꿔라, 이렇게 왜 우리가 이제 문화시설 10개 있을 때 어디는 위탁을 갖다가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공백을 해서 제대로 정신차리게도 하고 그런데 평가서도 없이 우리가 동의해준 거예요. 사실은, 말을 깊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평가자료가 쭉 나와야 위원들이 이리 가겠는가, 어디 가겠는가. 또는 또 다른 단체는 없는가 아니면 전문적인 컨설팅회사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백영 교수님이 하는 어디 팀들이 와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자기들끼리 하니까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한 완장찼다고 하는 얘기 한두 번 들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참 말씀드리기가 그럽디다. 특히 중앙시장 쪽이 더 심해요.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 안건심의는 다 끝났는데요. 위원회 차원에서 좀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