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6월 18일(화) 14시 04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아름다운 6월입니다.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남은 날들에 후회가 없도록 힘차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인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는 제3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인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그동안 전주비정규직노동네트워크 대표로 정태석 씨가 있습니다. 해서 민간위탁 운영한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이 2013년 8월 2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년 8월 3일부터 2016년 8월 2일까지 3년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우리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하는 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평가를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도 지금 평가를,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그러면 이러한 기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어떤 연구사업이나 상담사업 이런 실적에 관련된 것들도 여기다가 첨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나 시정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해서 이런 기회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우리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자료로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추후에라도 혹시 연구사업이나 그동안 해 왔던 일, 실적 이런 것들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관계는 조치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큰 문제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비정규직센터는 그전에 간담회때 4월 30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평가에서도 다들 그렇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체적인 실적이나 사업내용, 연구사업, 교육사업 이런 부분들 한번 홍보자료를 하나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부시장이 책임자로 있나요? 우리 조례에?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평가,

박혜숙 위원   아니, 평가 말고 운영체계,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어떤 운영체계를 말씀하신가요?

박혜숙 위원   우리 노동자 지원센터에 조례에, 처음에 우리가 통과할 때 제가 조례를 확인 못했는데 지금 부시장이 책임자로 되어있지 않나요? 센터?

○위원장 송성환   민간위탁 지금,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게 민간위탁 관계라 부시장님 하고는. 아,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만요?

박혜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조례는 여기에 있는데,

박혜숙 위원   예. 조례에는 지금 센터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박혜숙 위원   그럼 부시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센터장이 하는 역할은.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센터장이 하는 역할, 센터장이 지금 직원이 세 명이 있어요.

박혜숙 위원   아니, 이론적인 그것 말고 현재 부시장이 센터에 관련해서 관심을 무엇을 갖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 부시장님이요?

박혜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부시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들 모였을 때 부시장님이 교육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 역할을,

박혜숙 위원   평가점수는 지금 몇 점이나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비정규직센터는 지금 80점 나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80점? 80점이면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찍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정규직센터는 믿을만하다, 저희가 수시로 가보기는 가봐요. 80점이면 평가위원들도 모든 서류를 보고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박혜숙 위원   지금도 경기장 옆에 거기 있나요? 정원 옆에?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박혜숙 위원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15년도 12월 말까지 무상임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심사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글쎄요. 심사기준은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저희가 임의대로 작성을 한 게 아니고 그 안이 나와 있어요.

김혜숙 위원   그것을 좀 소개해 주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선정기준은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공통부분이 있고요. 배점을 공통부분이 20점 또 종합복지근로자 관계에서 한 80점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부분에서는 책임운영체계 그것에 따라서 대표자, 종사자의 책임성 세분화가 또 나갑니다.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고 중간 정도 말씀드릴게요. 안전한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규정을 이행을 잘했나 해서 관련 재규정 이행사항 그다음에 종합복지근로자 분야에서는 인력관리의 효율성, 기본운영계획 수립관계 또 인력관계 그다음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수입금 일일결산이나 시행여부라든가 지출 적정성 여부, 해외 관련서류 편철 관리여부 등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관계,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여부, 근로자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 정도, 이용자의 편리성에서 시설에 대한 홍보 실적, 근로자 우대의 운영실적 등 운영혁신 분야가 있고 도덕성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건으로 말하면 평가 100점 만점에서 큰 분야로는 아홉 개 평가 분야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죠.

김혜숙 위원   아홉 개 항목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되신 곳 외에 다른 곳도 이번에 심사할 때 몇 업체가 들어 왔나요? 대상이?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 몇 업체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위원은 어디 어디 평가단체를 정해줘요.

김혜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이제 평가를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이죠.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데 선정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김혜숙 위원   대상이 몇 곳이나 들어왔냐고, 선정.

○위원장 송성환   선정을,

김혜숙 위원   선정은 아직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 선정은 아직 뒤에 보면 나와있는데요. 선정은 아직 멀었죠. 저희가 공고를 해야 하니까요. 먼저 여기서,

김혜숙 위원   이제 들어봐야 알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김혜숙 위원   공고내서 들어봐야 알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공고해 가지고 심사까지 다 해야 하니까요.

김혜숙 위원   기준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심은 물론, 특히 저희 탄소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그동안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주도한 탄소산업 및 기계부품소재산업이 이제는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단계를 넘어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걸맞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3년 3월 기술원 정기이사회에서 법인 명칭 변경 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2013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 변경 승인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내용 중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13년 3월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우리 조례에서 왜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게 이제 승인권은 산자부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지원조례 명칭,

이기동 위원   어쨌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식 명칭이니까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을 그냥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이렇게 들어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한국탄소,

이기동 위원   전주시를 앞에다가 꼭 두는 이유는 어디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주시를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기동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개정한다 주요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일반 명칭은 전주시라는, 그 앞에 넣고요. 대외적 명칭은 한국기계탄소기술원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조례상 명칭은 전주시한국탄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주시라는 것은 저희 전주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라는 말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전주시자도 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전주시 조례지 전라북도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식 명칭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 이게 붙어있거든요? 지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례를 주문을 할 때 앞에다가 전주시라고 넣는 것은 전주시하고 국가기관하고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대외적 명칭은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지원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전주시 지원조례도 대외적이든 어쩌든 탄소기술연구원이 자기 본 이름이 전주시에서도 부를 때나 전국에서 부를 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라는 게 정식 이름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라고 해서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름이 두 개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위원장 송성환   그게 지금 대외적으로 공식명칭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인데 우리 이제 전주시에서 조례에는 전주시가 지금 붙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공식 명칭하고는 별도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전주시를 붙여야 된다라고 저쪽 조례 검토하는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전주시가 붙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전주시라는 것을 떼기 위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전주시 조례로 오면서 왜 전주시가 붙어야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이름이 하나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각종 저희 시에서 지금 지원조례를 만드는 시설의 명칭을 보시면요. 앞에 전주시를 다 붙여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오평근 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나갈 때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냥 한국탄소기술원입니다.

오평근 위원   대외적으로 나갈 때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오평근 위원   지원조례만 전주시가 붙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지원조례만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오평근 위원   대외적으로 나갈 때 전주시가 붙으면 안 되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게 이제 지원조례에는 지원조례를 하다보니까 전주시를 붙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박혜숙 위원   발언권을 해서 해야되죠? 말씀 중이죠?

이기동 위원   아니, 아니요. 하세요. 이해가 안 돼서,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에 전주시가 들어가면 대외적으로도 전주시로 특활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내부에서 전주시 조례라고 해서 전주시의 명칭이 전주시로 들어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쓸 때는 전주시를 떼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라고 한다 해도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 맞잖아요. 조례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써주는 게 기본이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 기술원 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그게 좀 많습니다. 전주시를 앞에 다 붙여 놓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제는 다른 조례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탄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요목적이 다 틀린 것이잖아요. 대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전주시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이전에 명칭 한번 안 바꿨나요? 바꿨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바꿨습니다.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였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랬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때도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였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에 그때 한국기계탄소기술원으로 바꿨고 그때도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이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때는 우리 내부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탄소기술을 대외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조례의 명칭에 전주시로 딱 묶여버리면 우리가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죠.

○위원장 송성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기동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검토보고를 한 장경운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법제처 자치법규 법령제정집에 그렇게 붙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잠깐 말씀을 듣고,

박혜숙 위원   전주시가 들어가야 된다고?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성환   자치단체명을 꼭 붙여야 된다고 하니까요.

○전문위원 장경운   원래 법제처나 행안부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그냥 폐지할 경우에는, 제정할 때는요. 앞에 자치단체의 명을 붙이고 조례 제명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다른 탄소, 다른 지역에서 해도 그 지역이,

○전문위원 장경운   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통문화전당도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그렇게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진흥원도 다 그렇게 지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주시가요. 명칭에 붙는 게 아니라 조례명에 붙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조례명에 붙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한다면, 그래서 전주시가 앞에 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지원근거 때문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다 일리가 있으십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다만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승격을 시키려면 우리가 이제 산자부하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전주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빼버리고,

○위원장 송성환   대외적인 명칭은 그렇게 가고 아까 그러한 법령제정집에 의거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자치단체 명을 붙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박혜숙 위원   지난 번에 명칭을 바꿨을 때도 말하자면 기술원 정기이사회에서 바꾸게끔 얘기가 됐었나요? 명칭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사회에서 계류를 하고요. 최종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산자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지원조례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세 번째 바뀌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두 번째 바뀝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쓸 때만 전주시가 붙어있는 것이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그 이외의 것들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돼요?

○위원장 송성환   그렇죠. 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명칭이 이렇게 자꾸 바뀌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좀 익숙해질만 하면 명칭 바꿔서 또 이름표 바꿔 놓고 또 이름표 바꿔 놓고.

○위원장 송성환   격상되어서 좋은 것이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제 2008년에 바꾸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또 바꾸게 되는데 또 바꾸는 이유는 사실은 익숙한 명칭도 저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탄소산업을 저희뿐이 안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만 앞서서 선도적으로 하고 또 저희뿐이 안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바꿨고요.
  다만 산자부에서도 한국자 붙이는 것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전주에다 한국자를 붙여줘야 할 것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국가적인, 하나밖에 없는 기술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저희 탄소산업은 많이 그래도 인식하고 있고,

○위원장 송성환   인정을 해 줬다는 얘기죠.

박혜숙 위원   균형감은 있어요. 이름표가 균형감은 있어.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앞으로 어쨌든 국가연구소로 승격시키는데 최대한 있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송성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명칭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국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유리해진 것 같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기계탄소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