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4월 09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움추렸던 기지개를 켜고 꽃망울을 터트리며 벚꽃이 반말한 새봄이 곁에 다가왔습니다. 항상 민생 현장을 두루 찾아 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고민하시고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5월 각종 문화축제 준비 등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및 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 2014년 전주한지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통합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민영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2일 자 인사로 과장급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성 한옥마을사업소장입니다. 최성식 전통문화전당 TF팀장입니다. 홍판일 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입니다. 슬로우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장 김인정 국장입니다.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전주 완주 상생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 후에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와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난 해 실시한 완주군민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본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아 폐지코자 합니다.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5월경 공포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 전주시 문화시설인 전주소리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그리고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전주전통문화 체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소리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됨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 기간은 회계연도와 위탁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입니다.
  수탁자는 시설 관리 및 전시, 연구자료 수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각 시설별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한지 상품 전시 및 체험 공간으로 공예공방촌 1단지를 위탁 운영 중이었던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3월 31일 자로 수탁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입니다.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공예공방 관련 전시, 연구 자료수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단체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유상으로 위탁관리하고자 하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헌과 고택을 복원하여 지난 2011년에 개원한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의 업무위탁 기간이 7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시설관리는 전주시에서 하되 프로그램 운영은 그동안 다양한 사업 발굴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험을 축적해온 전주시 산하기관인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와 2014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간 연장하여 업무위탁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어업 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어업 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어업 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탁기관 일괄 전체를 12월 말일로 잡아놓았을 때 물론 절차상의 문제나 행정쪽에서는 편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나 심의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움이 있네요.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함께 묶어서 다들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위탁시설 전체가 통으로. 그런데 그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통으로 해도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죠. 그때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부분은 제가 고집은 않겠고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년 6개월로 회계 기간을 맞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3년으로 해서 6월 말로 그대로 가든가 그것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분리한다고 해서 특별히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은데 그래도 통으로 갔을 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장경운   이게 전에부터 이야기가 되어왔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인......

박혜숙 위원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이유는

○전문위원 장경운   왜냐하면 이게 이 건하고 또 3건을 나중에 했을 때 적정 업체가 적정하게 선정해서 공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7건만 했을 때는 ......

박혜숙 위원   분배해서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박위원님, 인사 여러 번 하면 머리 아파요. 홍역도 한 번만 치뤄야죠.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시설(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국장님께서 유상 위탁관리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타 단체 문화시설은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타 단체와 이 단체의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세 곳은 1억 2000의 지원을 하였는데 이곳은 위탁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분명히 다르다고 집행부는 생각하고요. 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부채문화관은 전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콘텐츠를 전승하고 계승 발전시키고 나가서는 산업화까지 그런 목표지향적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예공방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물론 전통공예 부분도 저희 전통문화 콘텐츠이긴 하나 그 부분은 민간이 들어와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수익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대료를 받는 그런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현재 수익시설인데 수익에 운영상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포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재위탁 그러한 형태로 했을 때는 또다시 그런 결과가 빚어질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연히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새로운 수탁자의 역량이 관건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위탁자가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 한다고 해서 새로운 수탁자가 그렇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 같고요. 어쨌든간에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비전 같은 것 제시하는 것을 보고 선정할 계획이니까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국장님의 말씀처럼 수탁자의 새로운 기획에 의해서 잘 경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를 선정할 때 심도를 가해야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