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7월 2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항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먼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입니다.
  9대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최초의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9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서윤근 위원장님, 오늘 참석을 안하셨고만요. 그리고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단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과 유재갑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임종거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김중석 과장입니다.
  저희 과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아트폴리스과, 신도시사업과, 스포츠타운조성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죠. 먼저 아트폴리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아트폴리스과에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후2동에 있는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슬럼화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아트폴리스과 주무과장님은 그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다시 한 번 지역에 리지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불편해하고 또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우리의 자산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환경 분석을 철저히 해서 시민이 원하고 또한 우리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김명지 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전혀 답이 안되죠. 이미 공공청사들이 서신택지개발지구로 다 옮겨간 상태고 그 실례로 우리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질문드렸듯이 실명을 거론하겠지만 토지개발공사같은 경우에는 수백억대 신청사를 지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탄생된 주택공사에서 기존에 쓰던 건물이 불과 십 몇억에 공시지가로 경매를 하게 되면 십 몇억인데 그것 자체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환원하지 않고 공매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전주시에서 협의해서 지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몇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도 전혀 그에 대한 답도 없고 우리 아트폴리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책도 없고 그러면 아직도 앞으로 협의하겠다고 하면 답이 안되죠.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해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육지구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백제로 권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데 사실 저희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이전에 따라서 그런 문제,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토개공과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LH 공사로 되면서 청사를 매각하고 자기들이 임대로 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완주군청 청사가 이전시 상당히 저희가 육지구에서는 슬럼화가 느껴질 것으로 느껴지기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떤 주제를 갖고 할 것인가는 상당히 전문가 용역도 했었고 어떤 답을 받아보았지만 그 용역 결과도 저희한테 특히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때문에 참 실천 과제를 어떻게 끌고가야 될지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로 들어가겠다고 한다고요. LH 공사에서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신청사도 매각도 하고 현재 있는 청사도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참고적으로 LH공사가 지금 부채가 112조입니다. 하루에 이자를 100억씩 납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각 지역의 본부부터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런데 전북본사에서 우리는 청사를 매각하겠다. 양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로 들어가겠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LH 공사측 입장이고 지금 육지구 공공청사 주변에 있는 상인이나 우리 전주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바는 굉징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앞으로도 주공, 토공 이 부분만이 아니고 체신청도 그렇고 또 앞으로 진행될 완주군청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공공분야에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향후 어떠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대안이 지금 시점에는 나와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부분은 의료벨리라는 전북대학교 병원과 연계해서 의료벨리로 갈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주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뜻대로 갈려고 하면 그쪽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용역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추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항이고 향후 육지구 공공청사 지역만큼은 어떠한 큰 틀에서 마련이 되어야지 소극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해결해서는 해결 방안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전주시 전체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명철 위원   도시재생프로젝트 추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5개 권역 41개 추진사업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제 9대 의회가 되었기때문에 저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일방적인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 들을 수 밖에 없는데 여기 프로젝트 추진에 보면 도심부 쇠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 균형발전 도모 이렇게 나와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공기관이 도심부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여기에 말하는 도시의 중심부같은 경우는 이미 쇠퇴할 수 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도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같이 더불어 있음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남부 도심권역, 북부 도심권역해가지고 5개 권역을 나누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이 9천6백87억이라는 규모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나 도비, 시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도심재생사업은 중앙정부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앞으로 핵심을 갖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비지원이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그 미미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137억, 137억에서 50%는 시비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따왔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전주시 도심재생사업이 전국 모델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앞서나간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 때 저희하고 상당히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정도 되면 그 프로젝트가 5개년 사업으로 앞으로 도심재생사업으로 그것을 전환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정보를 동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활한 국비 확보가 지금보다는 많이 되고 이게 도심재생사업이 활력을 받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보면 2010년 도시활력 증진지역개발사업추진 중 해가지고 137억이 주거환경개선사업 100억을 포함해서 137억만 예산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1조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이런 돈들이 마치 지금은 어떤 선정성의 광고에 끝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되는요.
  어떤 것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사업 보고 받을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좋은 청사진이 아니기를 간곡히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역하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놓지 않았냐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 프로젝트는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도심재생추진단 5개 분야, 39명인데 이분들이 교수,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5개 분야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수차례 모임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하고 그래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결과물이고 9천6백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우리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민자유치도 상당히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발표를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예산 확보 및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만 발표만 할 것이 아니고 향후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노송천 간판 그것도 한 번 보여주시죠. 지금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윗쪽에 있는 그림이 밑에 쪽에 있는 그림으로 간판 정비로 인해서 도시정비가 깨끗해지고 저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는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나 어디를 가든지간에 건물벽에는 다 프랑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가 빨리 시급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물론 멀리 떨어져 있기때문에 자기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마는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가 어떤 시에서나 민간이 지어지는 공사가 이루어질 때 사업 승인을 할 때부터 저는 간판은 좀 저희들이 이미 사업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보기는 싫을지 몰라도 간판같은 것을 규격화해서 한 업소에 하나만 걸 수 있도록 지금보면 한 업소에 4개, 5개도 걸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허가를 맡아서 적정한 돈을 주고 하는 옥외 간판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간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체계화해서 만들어가면 한 업소가 3개, 4개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도시경관에도 또 간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물론 선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사가 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또 그 가게가 아시다시피 1년도 못되어서 바뀌는 가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자도 시 행정에서 우리가 조금 관여를 하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보고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이 아까 최위원님이 제기했던 그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작년 2009년도 법이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권역을 지정할려고 합니다.
  7개 권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우선 중점 권역과 특정 권역을 지정해서 중점 권역이라고 하면 기린로 전자상가와 노송천 구간이 중점 권역이 되겠고 특정 권역이라고 하면 최근에 개발된 서부신시가지라든가 주공 4택지, 5택지, 하가지구라든가 택지개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 개 점포에 간판은 2개, 그리고 돌출간판은 불허, 단 지하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간판을 달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만 돌출 간판의 허용이라든가 그렇게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갈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법에 근거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작년에 법이 제정되었기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떤 권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병술 위원   지금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을 아까 국장님께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경관법이 제정된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관련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었기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그 위에 상위법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상위법은 옥외광고물 중 관리법 이 법에 근거한 조례

박병술 위원   그래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 사업은 국비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 지구로 지정을 하면

박병술 위원   간판정비사업으로 노송천 주변에는 국비가 이미 들어왔고 국비 50%, 시비 50%를 받았는데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전주시를 전체 간판을 다 바꿔주실랍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 개념은 안됩니다. 중점 권역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점으로 관리해야 할 지역이기때문에 예산을 주어서라도 기린로 전자상가라든가 노송천 복원구간이 되고

박병술 위원   중점 권역을 우리 집행부측에서 좋은 곳으로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 개수할려면 주민들이 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 특정권역같은데 택지개발해가지고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같은데를 아예 처음부터 관리를 해서 우리 예산도 안들어가면서 간판을 일목요연하게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중점 권역 중에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하나의 특정지역를 묶어가지고 해야 할텐데 지금보니까 기린로 전자상가, 노송천 사업구간, 노송천이나 기린로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혜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지역 일부는 거의 사업을 했죠. 지금 정비사업을 다 했잖아요.
  정비사업을 하는 이런 것에서 그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도심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를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들이 특화거리라든가 특정사업을 하는 구간을 왜냐하면 그 사업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가 안나오기때문에 간판정비라든가 해서 도시디자인이라든가 경관을 개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국비를 조달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시비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노송천 하나는 국비로 온 것 같고 타 지역 특정권 지역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현재는 간판정비 국비지원은 아직은 저희들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박병술 위원   간판정비를 지금 중점권하고 특정권하고 나눠져있는데 저희들이 중점권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구도심권에서 특화의 거리에서 신청하면 해주는 것인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금 노송천하고 기린로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기린로는 경관 협정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자비부담을 50%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송천같은 경우는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영화의 거리라든지 팔달로라든지 그것을 연계선상으로 하면서 다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국비를 가져다 한 것이기때문에 그 면에서는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참으로 저 또한 안타까운게 아주 잘되어있는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에 제가 부임하기전에 도시는 되어있고 간판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고 나서 간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간판업주들께 나눠주고 또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전주시가 아마 LED 간판 가격은 제일 쌀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품 가격을 하나하나 알기때문에 그것을 갖다해서 서울같은 경우 간판 업소당 한 개 5백만원, 7백만원, 천만원 하는데 저희는 3백만원 미만에서 2백만원 언더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 요지가 한옥마을이나 구도심권에서 꼭 중점권역을 기린로 상가하고 노송천만 할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지금 한옥마을이 아주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간판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한옥마을은 간판정비가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박병술 위원   했지만 아직도 덜 되어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리고 다음에 영화의 거리가 해당되는데 주민들이 상가협의회라든가 요청이 올 때는 저희가 경관 협정을 맺어가지고 시비를 50%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이정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2개 지역은 우리가 관리가 들어갔기때문에 특별히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지만 향후에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경관협정을 맺어가지고 사후관리를 우리가 정해준 규격이나 개소수를 위반한다면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박병술 위원   과태료를 매겨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법적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이죠. 영화의 거리도 앞으로 우리하고 경관협정을 맺어가지고 중점관리 지역으로 된다면 중점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관리를 우리 전주시 옥외광고관리 조례에 의해서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제를 가한다는 이야기죠.

박병술 위원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시가 간판이 정비되면 그만큼 아름답겠죠. 그런데 물론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잘하시겠지만 우리시가 사후관리가 잘 안되기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사후관리가 잘못되게 되면 허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기왕에 시비와 국비가 든 부분이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물이 안지어져있고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봤자 임대가 거의 나가고 있지 않기때문에 땅만 구입하고 거의 이자만 불어가고 있어요. 이자만 해도 천만원 이상 물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서부신시가지를 보면서 건축물에 대한 특화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민간인 주도로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우리 민간인이 주도로 하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건축물을 유럽풍으로 그 일대를 전체 짓는다고 하면 그런게 허용이 되는지, 그리고 허용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원해준 사례가 없고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아까같이 어떤 거리를 특화거리를 만들고 싶다. 유럽풍의 건물을 만들고 싶다. 그 문제 주택과에서 미관심의나 건축심의할 때 미관 문제를 디자인 문제같은 것을 종합 검토합니다.
  할 때 그렇고 우리 부시장님도 강조해가지고 디자인 상담실을 주택과에서 운영을 해요. 건설교통국. 그렇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렇게 복합적으로 간다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 지원하는 문제는 많이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원해주고 어떤 부분을 지원해줘야 할 문제는 상당히 고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경관사업비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아까 여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여기 경관은 저희들이 간판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1개 구간에 5천만원 정도의 시비를 지원하고 자부담 5천만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여기서 경관하는 것은 기 간판이 설치되어있는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차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지 새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특정권역, 서부신시가지도 저희가 특정권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로 할 때는 간판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한 업소는 2개밖에 못단다. 돌출간판은 안된다.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디자인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줄 수가 있죠. 간판같은 것은

이미숙 위원   간판을 따라서 우리 아트폴리스 과장님께서 그런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건축물 특화거리 그것 한 번 추진 좀 해보시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담당 소관이 있으니까요. 그 담당 부서와 제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이런 면은 조심스러운게 또 건축물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물이기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 있어야지 그 이상을 오버하면

이미숙 위원   그것은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관련 부서와 최대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아트폴리스과, 신도시사업과, 스포츠타운조성과 3개과에 걸쳐서 질의하거든요. 참고로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시면 과별로 현재 해당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그 과에 해당되는 집중적인 질의가 되면 더욱더 효율적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먼저 11쪽에 용머리 능선잇기 6억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것은 저희가 혈맥잇기사업 일환으로 용머리 능선이죠. 용머리 고개 언덕배기가 되어있는데 거기를 부지를 조성해서

김명지 위원   육교 놓고 양쪽에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것은 육교사업까지는 아니고 동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된 토지를 가지고 소공원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능선잇기 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혈맥은 이미 끊어져있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고 부차적으로 용머리 혈맥잇기 사업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이게 몇몇 사람이 제안해가지고 특정 단체에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공청회에 제가 패널로 나갔었습니다. 이 공청회를 하는데 지금 전통문화센터 모 장소에서 했는데 그때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에 이목대, 오목대 잇는 것 하고 여기 용머리고개 잇는 것 하고 또 완산칠봉 어디 잇는 것 해가지고 네다섯 군데가 나왔는데 김남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패널로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그 몇 가지 혈맥잇기 사업에서 나머지는 전부는 불가고 용머리 능선잇기 사업만 주도적으로 다 장점만 가지고 패널로 나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무슨 사업을 결정짓는것 아니다. 이것은 대신 전체적인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에서 한 번 검토해보고 토론을 해보자. 토론의 장을 열어보자라고 결말을 짓고 특별한 결론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용머리 능선잇기 사업에 한해서만 이구동성으로 장점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서 이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들러리 서고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만 딱 채택이 되어가지고 지금 6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초적인 잇기사업이죠. 일단 한쪽 공원조성하고 양쪽 육교 연결해서 상대편쪽에서도 반대편쪽에도 또 공원조성하고 그 총괄사업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 그때 제안한 사람들 하고 또 제안 공청회를 열게된 그 공청회 팀들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전체 사업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6억은 어떤 사업인가 그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그리고 공청회 일자, 우리 공청회 했던 일자하고 그날 참석했던 패널들 소속 직위하고 이름하고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동부시장 입구에 지금 이상한 기형적인 조각품이 하나 도로 가운데에 서있는데 그것 어디에서 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것은 동부시장 활성화사업해가지고 문화경제국에서

김명지 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김명지 위원   아트폴리스 유재갑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게 전주시 예술도시 활성화 추진에 맞습니까? 다른 과라 말을 못하겠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렇게 봐주십시오. 선택과 취향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봤기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게 그런 것이 아트폴리스과에서 주업무로 다뤄야할 사업 아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었고 진짜 피터지게 싸우면서 왔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사업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전주시 전체에 아트폴리스가 한글로 직역하면 뭐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술도시라고

김명지 위원   예술도시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니까 과감히 유재갑 과장님 잘한 것은 막 자랑하시잖아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하시잖아요. 의회 오셔서도.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안된다고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빵점이에요. 교통 흐름만 저해하고 지금 동부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중로도 아닙니다. 소로의 개념이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런데 그것을 큰 그림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지 위원   큰 그림상으로 보면 그것도 예술도시에 맞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은행로쪽에서 오다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동부시장쪽이

김명지 위원   유재갑 아트폴리스 과장님 개인 의견으로는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타당하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상징물로 봐주시고요. 그런데 달라지고 있는 것이 그 뒷쪽에 벌써 생기는게 막걸리집들이 생기고 있고 또 게스트 하우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로만 해도 우리 구도심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에만 답해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담당 부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에만 답해주시라니까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끝으로 예술도시 책임지는 담당부서장으로 한옥거리 공예촌 옆에 국산돌은 아니고 수입석이 계란같이 생긴 것은 우리 국산 돌입니까? 분수대 옆에. 그런 이야기는 못들으셨어요. 그 돌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돌이에요. 조각가가 해놓은 조각품이라고 조형물이라고 하면 이런 질의를 하지도 않죠. 자연석 돌을 옮겨다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석 돌이 출처가 없어요. 국산 돌도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관계는 저희가 알기로는 남부지역에서 가다가 보고 상당히 특징이 있어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의 재질을 성분 분석까지는 안해보았지만 국내에서 갖고온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국산 돌이라고요. 단장님, 확실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제가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김명지 위원   과장님, 국산돌 맞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희 국장님께서 잠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의 요지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단장님께서 아까 경관법을 말씀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주시 경관조례하고 전주시 기본경관계획하고 경관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지금 전주시가 야간 경관계획을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녁에 가보면 확실히 빛이 많이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현재 모든 전기 소모량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어요. 전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전기료는 특히 걷고 싶은 거리같은데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로같은데는 공공성이 강하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남천교 다리를 보니까 멋있던데 그다음에 도청가는 길도 멋있던데 그 모든 전기 소비량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도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전기시설물 관리예산에 포함시켜서 가로등에 연결시켜서

박병술 위원   전기시설물관리예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가로등 예산도 있고 그런 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체가 있기때문에 시선물관리 주체에서 대개 도로 관련해서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시설물에 대한 요금같은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단에서는 않고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렇죠. 그런 부분은

박병술 위원   사업만 해놓고 전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업도 여기는 주 사업체가 아니라 우리 아트폴리스과는 디자인에 대한 자문이에요. 특히 하는 것이 여기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박병술 위원   전기 소모량은 모르신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주로 도로와 연계되어 있으면 도로관리 부서가 대부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따로따로 부서마다 별도로 전기료를 부담하고 계시고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오거리 문화광장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구청 어느 부서에서 전기료 부담하고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단에서 야간 경관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안세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것도 저희들은 총괄 기능이지 저희가 단위 사업까지 다 집행 기능은 아니에요. 그렇기때문에 총괄 기능을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관련 부서에서 잘 추진하도록 조율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안전성과 지속성이 대두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기 요금도 투자해야 할 것이고 사후관리도 투자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게끔 해서 사후관리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인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집행부서에서 해야 할 몫이고 우리는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디자인이 흉물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관리 부서에 의견을 개진해줄 필요가 있죠.

박병술 위원   기왕에 처음에 시작할적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빛에 발산에 의해서 전주시가 밝아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 소비량에 대한 그 투자만큼에 값어치가 있을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차후에 받아야 겠죠. 그 소비량에 대한 전기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물론 주민도 부담할 것이고 시에서도 부담하겠죠.
  그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각 과에 설명회를 할적에 최대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단에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또 안전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것은 계속적인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체도 해야 되고 파손되면 다시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가로등 보다도 더 좋은 빛의 발산이 되기때문에 아마 사후관리도 많이 필요할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자문해주면서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는 것을

박병술 위원   그 자문을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지속적이기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 조명은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문화재 관리 부서에서 하죠. 전통문화과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계획만 세워주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추진한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때 디자인에 대해서 경관에 전반적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트폴리스과는 전부다 심사기관이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경관심의죠.

박병술 위원   심의기관이지 추진도 않고 계획도 않고 가지고 온 것 봐가지고 잘되었으면 하고 안되었으면 못하고 빠꾸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여기서 보면 야간경관 큰 틀을 잡고 우리가 가는 것이고 우리는 총괄기능이고 집행기능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실무부서가. 사실 우리가 실무부서까지 집행기능까지를 아트폴리스과가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박병술 위원   전주시 모든 예술은 아트폴리스과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타 부서는 우리 폴리스과에서 노하면 안되겠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다, 조건이 붙는다 하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죠.
  종전에는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 디자인 문제라든가 야간 경관 문제라든가 일관성이 없는데 여기서 약간 통제 기능을 해주기때문에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사실 옛날보다 전주가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서 통제를 해주었기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박병술 위원   일관성있게 가자 그 이야기고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전반적인 큰 틀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지엽적인 것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보고 가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어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확실히 듣고 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들을 것이 있다면 들어야죠.

박병술 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이야기가 들렸기때문에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 문제도 저희들 알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인가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물론 일관성있고 통제를 해서 전주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야간경관같은 경우에는 전기 소비량이나 지속적인 투자가 있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의도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 타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도시재생사업단을 맡고 계시는 단장님과 그리고 아트폴리스과, 신도시과, 스포츠조성과 등 과장님, 그리고 아트폴리스 담당을 비롯한 각 담당분들과 직원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주 아트폴리스의 정책을 총괄하는 아트폴리스과는 어느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책임이 막중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기본정책이 정해지면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는 지켜가는데 의의도 있지만 새로 만들고 삶을 같이 사는데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트폴리스의 정책을 총괄하는 아트폴리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셨는데 공무원 117명을 상대로 세 번에 나눠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 5천4백만원이 소요가 된 것 같은데 위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대기업들이 사원들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주제가 공공디자인 아카데미인데 한국 생산성본부한테 그 교육을 위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적절한 기관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 기억에 3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1개 업체가 관광사업을 하는 업체였고

박진만 위원   그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사례를 심층 학습하고 그 중요성을 공직에 근무하는 117명이 깨닫고 우리 전주시 아트폴리스에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신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117명의 구성 인원의 성격은 어떻고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간부 사원은 절대 못가게 했고 실무자들이 담당 부서

박진만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는데요. 윗분들이 꼭 가셔야 되는데 빠졌고만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왜그랬냐 하면

박진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자인은 윗분, 아랫분이 없는거예요. 최고 결정권자가 이것으로 하면 결정되는 거예요. 윗분이 꼭 가셔야 됩니다. 디자인 정책 결정에서 조직의 특성상 윗분의 이야기를 안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100%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너나 할 것 없이 100%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도 구성원의 일원이고 그분도 그 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있는데 아랫분들 위주로 선심성 교육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실무성 위주였다는 말씀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이라는게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위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때문에 혹시 2011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 학교나 각종 디자인 협회, 그리고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이런 연차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박진만 위원   저는 재생사업단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개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도 이 공직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다보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혹시 거기에 저촉되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이상이 없다면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위직만 해서 기회를 넓히는 거지만 위에 있는 국·과장들도 가서 느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 확대 문제, 그리고 우리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3회정도 운영할 때 1회 정도는 전문가들과 같이 또 나누는 대화의 시각이 다르잖아요. 공무원들과 같이 혼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볼게요.

박진만 위원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일반인 참여를 통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또한 시책사업을 할 때 긍정적인 협조를 얻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상당히 저항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아까 노송천 주변 상가 정비사업같은 경우도 무조건 좋으니까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잘된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고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시책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다양한 층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의 궁극적인 사업 목표는 언제나 행복 전주,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그 범주에 속하고요. 그러면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문화와 경제가 궤를 같이 해서 행복한 시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인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면 너무나 미관과 외관에 치중하다보면 실익 경제에 부합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속옷은 펑크난 속옷을 입고 겉옷은 고급 모피옷을 입고 걸어가는 양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개념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제에 부합하는가 라는 사항을 항상 머릿속에서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 계획하고 실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트폴리스과가 아주 뜨거운 분위기에서 질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트폴리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용머리잇기사업 6억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었는데 용머리 무슨 축제인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 매년 예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문화경제국 소관이라 그 축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도 매년 세워져서 각동에 동민의 날 행사 이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래 행사다 해가지고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용머리잇기사업도 모르겠어요. 아까 김명지 위원의 말로 하면 패널까지 등장해서 결국은 그 하나 사업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타당성을 국장님은 충분히 검토해보고 그 사업을 국비 3억을 가져와서 시비 3억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국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을 이루고 난뒤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혈맥잇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의미로 단위사업은 부서별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6억은 도심환경 증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도시주거환경까지 137억을 포괄적으로 따올 때 그 항목에 포함되어가지고 국비가 이렇게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으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자료를 예산하고 사업의 개요, 타당성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트폴리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명철 위원   신시가지 체비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미지급금이 805억으로 나와있는데 그 밑에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분으로 공사비 등 상환 압박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지급금이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데 이 미지급금이 남아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입니다.
  미지급 금액은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시설공사비를 지금까지 못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저기하고요.

최명철 위원   거래가 언제 되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자는 공사가 준공이 되면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언제 공사가 준공이 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서부신시가지 준공이 200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미지급금이 805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막연하게 이자부담없이 805억만 체비지 매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면 되는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채 일부가 있고요. 한전에 지급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지급할 금액과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동금리로 해서 5% 내외로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한전에는 현재 이자 부분은 주지 않고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방채 237억에 대한 연 이자가 5%정도만 계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나머지 필지에 체비지 매각이 언제쯤 매각이 될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연 5%의 이자만 따져도 1년이면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저희들이 계속 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상업부지에 보면 관광호텔 부지가 한 필지가 있고 업무용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이 약 5백억정도 되는데요. 현재 관광호텔 부지는 소송중에 있습니다마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수요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지 7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택지를 분할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시설 용지가 3필지 120억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되면 매각될 것으로 보고요. 단독주택은 여기 자료에는 5필지가 나와있는데 현재 다 팔리고 2필지 약 2억2천정도 단독주택 용지는 2필지만 현재 남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가 주차장이 19필지에 약 92억정도, 학교용지가 2개 필지에 87억정도, 공공업무 3필지에 18억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실제로 학교용지같은 것은 현재 집들이 다 차지 않기때문에 그 기간을 늘려잡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학교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빨리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주차장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와야 되는데 이 금액도 92억원이나 되기때문에 무시할 금액이 못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돈들이 빨리 매각이 되어서 들어와서 저희가 갚아야할 돈 805억을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반용지 공공용지 16필지, 24필지 각각 남아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일반용지 5백억이 남아있고 의료도 3필지에 120억 이런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 더 땅을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일반용지 땅을 신시가지 개발을 할 때 무슨 용지 얼마 무슨 용지 얼마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세웠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예측을 잘하고 했더라면 이런 체비지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27쪽에 보면 에코타운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3천4백31억이 또 투자가 되어서 앞으로 개발을 할 것인데 이것은 100% 다 민자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 하고 관계없이 이 땅이 매각이 되고 안되고는 우리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단 이득금이 발생이 되면 임실군 하고 전주시 하고 50%씩 나누어가지기로 되어있고요. 만약에 손해가 발생이 되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에코시티 그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임실군하고 우리시는 이득금만 바라보고만 있지 여기 사업에 따른 문제는 전적으로 민자가 유치한데서 전부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서부신시가지같이 그런 부담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을 좀 적극 독려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매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미지급금 805억이 남아있는 것도 빨리 부채 상환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도 빨리 줄여나가야 되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너무나 많이 소송들이 걸려있어요.
  이런 소송들이 물론 주민하고의 관계도 있지만 사업자예요. 시하고의 그런 관계가 너무 많이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또 우리 돈 낭비, 지금 변호사는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전혀 돈이 안들어가고 고문변호사 돈 안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다른데 보니까 변호사 2명까지도 써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행정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 막을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소송까지 이어지면 이런 행정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것까지도 살펴서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고 체비지 매각도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미매각 부지가 계속 과장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용지 24% 20필지 중에 주차장 용지가 19필지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이 부분은 일반회계 확보를 통해서 매입부서하고 협상하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 교통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쪽에서는 아직 예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협의를 직접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공문만 보내셨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 용지는 특별회계 예산이 가용재원이 1년에 20억에서 30억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려면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쪽에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주차장 용지가 현재 주차장 용지를 저희들이 일부는 경계석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쪽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자갈 까는 부서가 어디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전화를 많이 하면 깔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차장 부분을 왜 민감하게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택지개발한 곳에 주차장 용지를 민간인한테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실질적으로 건폐율 90%에 용적률 3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민간인들은 당연히 이익을 위해서 할 수 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 용지가 반영이 된 것을 알고 그 인근에 택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 주차장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에서 체비지 매각의 어려움때문에 일반인한테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는 이렇게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에 매각은 추호도 지금도 검토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개인한테 매각은 절대 없을 것으로 확실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병술 위원   만성지구, 효자5지구 택지개발 효천지구에 대해서 구 토지개발공사 시절에 토공이 맡아가지고 절차 이행을 했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통합후에 다시 재검토가 시작되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재검토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10월중에 결정을 할 예정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사업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사업 차질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크다고 보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거기를 다녀오신걸로 아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국장님께서 다녀오셨기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LH공사 본사를 가서 지역 도시개발 사업차창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도시개발이사 우리가 채널에 관계되어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LH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부채가 112조고 하루에 이자가 100억이라고 합니다.
  얼마전까지는 82억이라고 하는데 18억이 늘어나 100억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LH공사가 지금 부도가 났답니다. 그리고 LH공사도 어디가서 자금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빌려주는데가 없어가지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국민연금을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렵기때문에 지금 7월말경에 사업운영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더니 당초에 2010년도 사업 운영 계획을 56조로 잡았다가 43조로 줄였고 최근에도 우리 하가지구도 제일건설이 땅을 샀다가 반납하듯이 그런 토지가 엄청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실 그전에는 LH공사가 통합되기전이나 주공이나 토지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 부지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했습니다. 전혀 반납이 없었습니다.
  로또당첨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실정이 되어가지고 반납하는 토지가 없고 왜냐하면 자금이 7억이 안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35억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26조정도로 줄여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이 이미 이루어졌다든가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된데 우리 만성지구같은데는 효천지구보다 빨라서 토지매입 공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절대적으로 중단하라고 하니까 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만성지구는 가라. 효천지구는 별개 문제지만 만성지구는 가라 했더니 하여튼 답은 못해주겠다. 하지만 내년정도에 어떻게든지 올해 사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년정도는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그 땅을 6만평정도를 우선 개발한다든지 분할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는 어떤 교감은 나누고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할 때는 해지할 생각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쪽은 자기들이 폭폭하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주공과 토공이 나누어져 있을 때는 우리 지자체에 와서 사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업하는데 도와달라고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을 입안할 때가 우리 현 시장님때에요. 전 시장님때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협약체결은 2007년도 6월달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교감이 왔다갔다 한 것은 민선4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토공이 벌려놓은 사업이 전주시가 어디어디 많아요. 총 얼마나 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혁신도시 있고요. 만성지구 있고 효천지구 있고 하가지구 있고

박병술 위원   대충 얼마나 되요. 월드컵경기장 몇 배나 되요. 어마어마 하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박병술 위원   사업지구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위 제한을 받은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제한했었거든요. 그 기간부터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일부가 되었기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거래같은 것이 제한이 되었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절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주민들이 피해본 사항들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부분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실제적인 피해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입증이 된다면 L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크게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소송밖에 없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 당시 사업에 협약서같은 것 안했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일단은 결정을 할 때까지 저희도 만약의 경우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박병술 위원   중단이 되었다. 중단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물을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았기때문에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국장님이나 저나 새로 왔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때까지 기다릴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령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거기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보상 차원에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를 들어서 효천지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면적개발은 더 확대해서는 안된다. 구도심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와 난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있는데 풀어놓으면 무계획에 의한 난개발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었기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약정서도 없다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약정서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협약서는 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한다면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려야죠.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추진 여부, 전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겠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만성지구는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효천지구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효천지구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LH공사가 지금 손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만. 결론적으로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LH공사가 지금 너무 부채가 심하고 이자율이 많기때문에 지금 신규 사업은 거의 억제를 하고 있는 현실이 되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LH공사가 손뗄 경우에 전주시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본 적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병술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의회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산권 행사 제약에 반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뭔가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어떻게 보고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집도 못고치고 그 당시 개보수도 안되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병술 위원   지가도 오르지 않았고 재산상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임종거 과장님만 할 것이 아니고 단장님까지 거기에 따른 조치를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방금 질의에 따라서 주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될 수 있는한 최소화 시켜주시고 또한 LH공사가 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입니다.
  신시가지 20쪽을 보시면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혁신도시 기능은 일단 지방분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기관 자체가 중앙에 밀집하다보니까 인구도 서울중심으로 모이다보니까 지방에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지방도 잘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성숙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유치되는 관공서가 뭣뭣이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12개 공공기관이 있거되는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적공사, 지방행정연수원, 농촌진흥청 4개 기관 여기는 저희가 협약을 했고요. 한국LH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여기는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협약할 수 있도록

이미숙 위원   혁신도시 위치가 어느 어느 동에 들어가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여기는 만성동하고 중동, 장동, 상림동, 완주군 이서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상림동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에 교도소 이전 계획도 들어가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교도소 이전 계획은 거기는 우리가 6개 부지를 선정해서 현재 전주교도소에 주었고 7월 13일날 전주교도소에서 법무부로 6개 선정지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림동이 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교도소 이전 부지로 추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 우리가 선정된 6곳 중에 하나가 상림동에 있는데요. 거기는 혁신도시와 별도로 떨어진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도 근접해 있습니다. 같은 상림동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후보지 선정을 법무부측에서 3군데만 요청을 했는데 왜 6군데까지 추천했습니까? 두리뭉실하게 가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아니고요. 3군데를 요청해달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도 더 확대해서 여러 곳을 놓고 범위를 넓혀서 그분들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곳을 선정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지금 상림동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 한 번 들어보지 않은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전문가 의견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실 일하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교도소 측에 확인한 바 법무부측에서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조사할 때 위치 문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건 우리 신건 의원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된 사업이 자체사업계획이나 중기사업계획에 포함되어가지고 오늘 예산 요구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위치 선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6개 위치는 참고 자료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조사할 때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서 6개 이외에 완주가 될 수도 있고 김제 지역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우리가 전주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추천한 지역에 대해서 일단 자기들이 현장을 와서 한 번 보겠다는 의사입니다. 법무부 의사가.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모든 사업이 대개 그렇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가지고 다 분석이 들어갑니다. 왜 1순위가 적합하냐고 그때 1순위 지역부터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공청회가 들어가야겠죠. 현재 입장에서는 어느 위치가 될 수도 없고 그 6개 위치가 아무데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직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단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타당성 용역 조사보고서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전문적으로 되어가지고 6개 항목중에서는 상림동이 근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법무부에서 6개 항목을 자기들이 제시한 부분은 있어요. 거리 문제, 기반시설 문제, 인접 주변의 가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들이 분석한 어디에 얼마나 되냐 그런 부분은 해당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구이교도소에서 현재있는 법조타운까지 몇 분 걸립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정체시간과 정체하지 않는 시간 거기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란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상림동하고 현재 법조타운하고 보면 시간이 가장 짧게 소요되는 곳이 상림동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림이 1순위라고 꼽고 있는데 주민들의 저항이 만만치않음을 인식하고 계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 현대 아이파크, 호반, 우미 아파트 단지 아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 뒤에 유수지가 있는데 그 유수지의 실태에 대해서 아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저는 그 근방에 사는데 유수지를 한 번도 안내려가보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려가기가 겁나요. 너무 깊고 관리가 잘 안되어서 과연 그 유수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쪽도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유수지가 너무 깊어서 내려가기가 겁이 나요. 덕진연못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다리를 통해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도 깊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지 거기에 산책로를 목재로 짜는 것 알고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도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깊이 유수지를 만들어놓고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유지만 하면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웃 주민들한테 탐문을 통해서 저는 많이 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유수지를 시설하게 된 동기는 소방방제청에서 재해영향평가시에 유수지 설치 조건부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높이도 같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진만 위원   자료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소통이 안되면 물이 썩기때문에 악취가 나고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수중펌프 한 개소를 7.5마력 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기철이기때문에 저희가 가동을 않고 있는데 우기철이 지나고 갈수기가 지나면 저희가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삼천수를 이용해서 물을 넣어서 수위 조절을 할겁니다.
  그러면 냄새나 이런 것은 조절이 되겠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깊이에 대한 것은 저도 시설을 안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유수지의 깊이에 비해서 저수를 그렇게 많이 안해요. 평소에. 그리고 실제 저수고 위에로 남아있는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항상 바닥에 자작자작 물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소방방제청이라면 수량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물을 채우든지 아니면 불필요하면 저수지 유수지의 깊이를 저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유수지의 수량 확보를 위해서 물을 많이 높여서 민간인의 출입이 위험하다면 통제를 해야 되겠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제가 볼 때는 저희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일단 물 높이를 높이든가 다른 방안을 찾아서

박진만 위원   정확하게 물을 무조건 높일게 아니고요. 정확한 소방방제청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시고요. 그쪽에서 필요한 요구량이 있다면 이행을 하시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요즘 관리가 안되어서 그런지 민원이 많습니다. 왜그런지 아시죠. 뭣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 악취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해충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시가지 교통량 평가 결과서가 있죠. 그게 아직 소관 부서에 이관이 안되었죠. 교통과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진만 위원   없다고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도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현숙 위원   덕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이것 잘하셔가지고 과장님 승진하셨나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성, 그리고 지금에 대한민국에 재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 방식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재정비 촉진지구만 지정해서 이게 해결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방식이 문제가 있는데 전주도 그렇게 간다는게 문제 의식이 있고요. 문제를 지적해도 내 갈길 간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번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투기 기사보셨죠.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먼저 저희가 종합경기장 주변을 도심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나 이런 것은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밝혀졌기때문에 재삼 말씀은 안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도시 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어떤 법의 테두리내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도시정비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재건축 아파트, 아파트가 오래되면 20년 이상되면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공동체가 무너지기때문에 그를 통해서 과거에 도정법 이런 법을 통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했었는데

오현숙 위원   투기 문제에 대해서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 그동안에 도정법 이 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금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을 또 2006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들께서 만들어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니 접목을 시켜서 덕진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현숙 위원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그리고 아무튼 설명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경기도나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지금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쪽도. 투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만 말씀해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각종 어떤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부터 초기 단계 조금 진행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계획 단계이기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해야 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개발이익이 원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그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언제 지정을 할 계획이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하고자 하면 일단 주민공람을 실시해야 하고 주민공람이 끝난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그와 같은 것이 끝난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행정이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 경우에요. 그렇게 재정비 촉진지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 그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 투기 세력들은 그 토지들을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시는 주민이 계시고 그 지역에서 다시 집을 짓고 살고자 하시는 주민도 계시고 아니면 땅값이 오르면 팔고 이 지역을 벗어나겠다고 하시는 주민들이 더 많으실거예요.
  그런데 지구지정 하기전에 투기세력들이 그런 토지들을 다 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회청취하고 개발행위 제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전에 벌써 투기 세력들은 다 투기가 끝난다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저도 이게 너무 큰 덩어리라 저도 의견을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목조목 따져도 계획을 진행하겠다는데는 막지 못하겠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위원님께서는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오현숙 위원   아니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경기나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쉽게 말하면 예전 방식보다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방식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잖아요.
  이 방식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토론하시고 승마장 문제, 승마장 6월 30일까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이 7월 22일이에요. 어떻게 사용 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무를 일찍 봤더라면 6월 30일 종료와 동시에 그 업무를 바로 저희가 시에서 접수를 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7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고 그 이후에 후속 인사가 7월 12일자로 있었고 제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게 된 것은 십오육일경부터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 업무를 다 파악하고 지금 시 승마협회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도 승마협회 의견도 다 듣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의견 접수하고 법적 검토가 끝나서 현재 복안으로는 8월 1일부터는 저희시에서 접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는데 이전 문제가 제일 이게 1,2년 된 문제도 아니고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전에 관한 문제도 지금 제가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제가 이전에 관계된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스러운 일같고요.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도로 부서가 바뀌고 그러면 추진되어왔던 일이 도로 처음으로 가져다놓고 그러면 안되겠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안되죠. 그 부분은 제가 전임자한테 인수 인계를 받아가지고 업무 파악을 해놓았는데 사실 제 전임자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해놓은 것이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인수를 받았으니까 일단은 승마장을 그동안에 용역결과 보고서 제가 다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도서문화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타당성 용역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경기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우리 경기장이 제외되는 지역이 있어요. 경기장내 시설중에서. 다 포함이 됩니까? 테니스장은 다 없어지는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다 없어집니다.

최명철 위원   수영장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수영장은 존치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존치 건물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대형건물들, 존치를 해야 할 부분들이 뭐 학교가 2개 있지 않습니까? 학교같은 것, 그다음에 팔달로변에 대형 건물들

최명철 위원   경기장 부지내에 있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경기장 부지내에 있는 도 체육회관과 수영장 이게 제외될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수영장은 제외가 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최명철 위원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되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최명철 위원   경기장 이 사업이 물론 시행이 되어서 언제쯤 실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종합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해가지고 4천만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끝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경기장을 보면 야구장도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존치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없어집니다.

최명철 위원   급히 올 상반기에 이미 4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야구장 리모델링도 계속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동식 전광판이 작동이 안되어서 우선 사용하니까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는 시설만 하지 근본적으로 어떤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양할겁니다.

최명철 위원   실내체육관에 보면 화장실 증축 및 체육관 전체 도장해가지고 지금 2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실내체육관은 우리가 농구단에 임대가 되어있잖아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연에 얼마나 받고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실내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KCC 농구단이 우리 지역에 있기때문에 그 구단이 전용 구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연 회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1년에 26회정도 경기가 열리고요. 거기가 4천8백석 정도 있는데 4천석 정도가 찬다라고 봤을 때 4천원씩 받으면 연 5억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문제는 KCC는 대그룹이고 그렇기때문에 개보수같은 것은 KCC로 해서 이런 시설 개보수가 불가능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 부분도 전임 체육진흥과에서 한 번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TF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전문가들 모여서 영상진흥원에서 회의할 때 제가 한 번 참석을 했어요. KCC한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실내체육관이 너무 낡았고 이것은 KCC가 사실 전용 구장으로 사용하니까 KCC가 재원를 투자해서 짓는데 일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KCC 농구단 총무가 와서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국 어느 농구단도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많게는 10억 이정도로 마케팅 이익을 빼고요. 이렇게 보고 있기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전주시가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야구나 축구, 농구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 회사에 광고의 목적도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KCC같은 경우는 우승도 하고 그래서 농구단으로 해서 존재 가치가 몇천억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로 따지면 지금 이런 화장실 증축하고 전체 도장 정도는 그 회사에서 2억정도는 충분히 가능할건데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다 해주어야 되는건지. 물론 KCC 농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KCC에서 연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가 KCC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한 번 협의하도록 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관리동 및 보관창고 신축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보관 창고는 어떤 보관창고를 신축한다는 말씀입니까? 3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거기가 사실 골프장에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객들 휴식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비랄지 관리하는 인원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위치는 월드컵로쪽에서 진입하는 골프장 진입하는 그 도로 인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골프장 직원들의 휴식공간하고 골프장 관리하기 위한 장비 보관창고를 신축한다는 이야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연 수입이 어느 정도 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수입 액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신문 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1년에 10억정도 흑자를 낼 수 있다. 순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신문봐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추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발생되어서 여기에서 관리동 및 보관창고 신축을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계약서를 봤어요. 전주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천만원 이상은 시가 하고 5천만원 미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시설보수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 지역에 꼭 투자를 해야 할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궁극적인 것은 사실은 월드컵골프장을 이용하는 그 입장료 수입이나 이용수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시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발생 이용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체계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직원들은 수입에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인건비 보조를 100%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5천만원 미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5천만원 이상은 우리시에서 해준다는 말씀인데 저라도 5천만원 이상을 묶어서 넘겨서 할려고 그러지. 예를 들어 관리동 따로, 보관창고 따로 따로 하면 5천만원 미만에 할 수 있는 것도 통째로 묶어서 나오면 얼마든지 다 문구만 그렇지 모든 것을 전주시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참 이런 문제도 자체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번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아중리하고 아중과 덕진체련공원 현재 인조잔디하고 펜스 정비사업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아직 인조잔디가 쓸만한 것 같은데 교체해야 한다는 객관성 확보가 되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것은 사실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때부터 동호인들 입에서 다 나왔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들이 동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호인들 말만 믿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이랄지 여러 사람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본 결과 교체를 안하면 거기서 축구경기를 하는 시민들의 부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2009년도 10월달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기본적으로 5년 단위랄지 7년 단위랄지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요구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을 했었을 경우에 그 시설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가냐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결과 10년정도는 써야된다.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거기 시설 자체가 처음에 시공은 잘했겠지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닳아서 못쓰는 것으로 나왔기때문에 불가피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섰고 그것이 예산 편성이 되었고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기본 우리 의무겠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드린 말씀이고 시설 목적에 부합되고 내구성이나 편리성을 잘 고려해서 품질과 가격도 잘 비교해서 결정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사용자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나 새것이면 더 좋겠죠. 재정을 감안해서 잘 좀 정리해주시고요.
  아트폴리스 과장님, 진행을 맡다보니까 놓쳤어요. 공구거리 65억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건 국회의원께서 작년에 1억을 갖다가 도비로부터 배정받아서 도심활성화 차원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 1억을 어디다 쓰실거예요. 계획이 없으신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과장님, 다른 일만 열심히 하시고 그것을 파악 못하면 큰일 나는데. 왜냐하면 공구거리 그쪽에 관련된 그분들은 눈이 빠지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입장인데 있는 돈도 그것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안세우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어도 않고 있으니 그것을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유심히 보니까 눈이 잘 안보여서 제가 드리는 질의예요. 그리고 거기가면 현재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합목적성을 띄어야 하잖아요. 공구거리에는 현재 자생적으로 100여분의 서로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기왕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도심활성화 사업도 목적에 부합되지만 기왕이면 공구거리의 미관에 치우치지 마시고 공구거리가 진짜 전주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고민을 더 해서 추진을 시켜주시고요.
  오늘 준비가 안되셨으면 1억 현재 용역으로 쓰신다든지 용역 비용으로 쓰신다든지 어떤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 또한 이쪽 부서를 맡게 된게 며칠 안됩니다. 하지만 어떻든 저는 그 거리를 알고 있고요. 1억이라는 돈으로 그 구간을 갖다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위원장대리 김윤철   그것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3일이 되었든 1일이 되었든간에 업무를 인수인계를 잘하셔야죠. 하시고 그 중차대한 문제를 갖다가 모르고 계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엄청난 숙원사업이에요. 그렇기때문에 향후 1억 부분 현금 확보된 1억은 어떻게 쓰실 계획하고요. 향후 공구거리 65억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충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계측시스템 교체 사업비로 6억이 잡혀있네요. 2002년 월드컵경기를 치루고 8,9년 된 것 같은데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밀진단 결과 계측기기 시스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측기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특법상에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있고요. 2002년도 시설을 할 때에 어떤 전자적 시스템의 어떤 구조하고 지금 하고는 상당히 발전이 되어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현재 거기 시설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기때문에 그 계측 장비를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마 더 안전성 계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계측 기기는 그렇게 막 몇 년 사이로 바뀌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정도 천억이상의 규모 그다음에 건물에 증축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계측기기를 8,9년만에 바꾼다는게 그것도 막대한 6억을 들여서 바꾼다는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정도의 규모면 이미 훌륭한 계측기기가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시공 당시에도 설치가 되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관계 법령이 바뀌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기존 계측기기 구입, 설치했을 당시에 기계의 종류하고 기능, 가격, 앞으로 어차피 일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만요. 용역 발주가 7월에 나가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설계용역 8월이고 사업 착공 9월, 준공이 12월로 되어있으니까 그 과정들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 양도건에 대해서 지난 번에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제가 입수한 민간위탁 협약서를 읽어보신적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읽어보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협약서에 보면 2006년 4월 15일부터 2009년 4월 14일까지 위탁기간으로 3년간 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탁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 시설은 지금 2000년부터 그분들하고 3년 단위로 해서 세 번했고 2009년 4월 14일자로 계약 기간이 끝났기때문에 우리한테 명도를 해야 사실상 민법상 성실의 의무를 다 이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공법상 계약이 아니고 민법상 계약으로 저희들이 법률 자문회의에 나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에 의한 명도소송을 저희들이 제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이 5차 변론이 있기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기기 위해서 저희가 원고 입장에서 정말 이기기 위한 변호사까지 사가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재판부가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또 다르다는 것이 그게 왔다갔다 하는 서면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저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위탁 계약서에 그 사람들이 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절대 우리가 보상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그 상대방 피고는 그것을 또 다시 어떤 변론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해서 천상 천만원을 가지고 협의를 봐라라는 이런 강제 권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또 와서 이의 신청을 했기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는 저희가 명도를 받아오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1차 선고만 있으면 저희들이 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때문에 제가 1차 선고만 기다렸다가 바로 가집행해서 명도를 받아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이야기가 틀리네요. 법원에서 협의 권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때 당시에 제가 협의 권고가 있었는데요. 강제 권고가 있었는데 그 강제 권고의 효력 발생은 양 당사자가 피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7월 15일날까지 없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했기때문에 그게 사실은 권고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저희들 재판에 속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평가를 재판부가 아마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차액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관리 주장해야 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 19조에 보면 금후 협약 체결후 투자비에 대한 이의, 관리금 성격의 보상 요구 등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기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요.
  본 계약서를 이행보증 증권과 함께 2006년 4월 18일날 공증까지 선 계약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 강제협의 권고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시 차원에서는 부당함을 이야기해야 하고 그들하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기때문에 분명히 전례가 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정확한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고 그 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른 분명한 이행절차가 선결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울러스케이트장 양도 양수에 관한 건은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계약서에 따라서 분명하게 결과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현숙 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승마장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승마장을 이전하는게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대해서 여지껏 의원님들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승마협회 이사가는데까지 전주시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이전까지 전주시가 그렇게 신경을 써야되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문제는 예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건 우리 김명지 위원님께서 예전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확답을 받았는데 그때 시장께서 답변을 할 때에는 구두로서 어느 정도 이전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답변까지 하셨던 문제를 지금에 와가지고 부지에 대한 예산 문제때문에 이전도 확실치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승마장이 시협회것이 아니고요. 저희시 것이거든요. 우리시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전을 안할려면 폐쇄를 해버릴것이냐. 그리고 거기다가 도서문화관을 지을것이냐 이렇게 하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요.
  하나는 말을 타는 시 승마협회나 도 승마협회 입장에서는 왜, 있는 시설을 없애냐, 다른 곳에다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양쪽 다 들어줄 수 있도록 일을 해야지 한쪽만 들어주고 한쪽은 안들어주고 폐쇄하면 그쪽에서는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바뀔 때 마다 논의하고 논의하고 그게 연계가 안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새로 왔으니까요. 잘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요. 지역 주민들이 다 주시하고 있고 이전을 거의 확정지은 것으로 작년 11월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때문에 주민들은 그냥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번복하고 그러면 안되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좀 더 저희가 연구하고요. 일단 예산 확보가 제일

오현숙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승마협회에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시 승마협회 예산은 3천만원 세워져 있었고요. 상반기에 천오백만원을 보조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조금 결산서를 언제까지 받게 되어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기간이 끝나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결산서 받아서 제출해주시고요. 그 시설에 대한 아까 전주시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료를 승마협회에서 다른 단체에서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용료를 승마협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동안에는 저희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었죠.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었기때문에 그 승마협회에서 이용자들한테 이용료를 받아서 승마장을 운영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말 이용료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이용료 그런 것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사용허가권을 주었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오현숙 위원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요.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다시 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 부분은 조금 뭐 제가 와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회수할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이전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을줄 믿습니다. 추가적인 미진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시고 보충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밥 시간을 넘기면서까지도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질의에 응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함께 시 재정 운영의 알찬 성과를 위해서 이토록 열망이 높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오늘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