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7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
2.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4.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오평근·이도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위원님들 의정활동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이번 회기 충실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을 비롯한 총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오평근·이도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의원님께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반갑습니다.
  두산 경복궁 아파트는 이도영하고 저하고 본인의 지역구로 2010년 7월 28일 두산주택건설과 전 임차인 대표들의 분양 협상 종결후에 아파트 내부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분양 전환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2010년 5월 7일 완산구청에서 승인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 전환 승인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건축비 및 택지비를 회사측에서 과다 계상한 금액을 입주자 모집 당시 승인된 것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없이 분양 전환 가격을 일방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전 임차인 대표들과 수많은 설계 변경과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로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하자보수 없이 분양 전환을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10월 7일 전주시 임대주택 분양조정위원회에서 하자보수 및 분양가를 재협상하라는 조정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10월 20일부터 3차 분양을 실시하여 분쟁 해결에 의지가 미약한 바, 시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청원을 수렴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의 청원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복궁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록 청원님께서는 의견을 진술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함께 오신 분까지도 필요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점 중심으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진술을 해주십시오.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형록   제가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이창진씨가 하는 것이....

○위원장 서윤근   그렇게 하십시오.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감사합니다. 두산경복궁 아파트 ○○○동 ○○○○호에 사는 이창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28일날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분양 전환을 하고 지금 석달간 계속 집회를 하고 구청, 시청, 도청, 지난 번 분쟁조정위원회에 계속 분쟁을 하고 저희가 11월 6일까지 일단 한 달간이기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분쟁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이 안되면 저희도 행정심판이랄지 소송이랄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관철시키겠습니다.
  먼저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오를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임차인 대표들이 14차에 걸쳐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주변 바로 옆에 있는 호반그린보다 약 2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2008년도 하고 2010년도는 차이가 나겠지만 준공 기준은 약 1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3쪽에 보시면 회의를 14차까지 했다고 하는데 주민의 기본권인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했다는게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무시되고 주민의 의견를 묻지 않은 분양 협상은 원천적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5쪽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주택법시행령 59조에 따라 당연히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5년된 아파트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각 세대별로 10만원씩 걷어가지고 하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층간 소음이 30억원, 기타 하자가 24억5천만원이 나온다고 책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아파트측에 4억원의 발전기금과 34평은 백만원, 24평은 175만원을 분양가에서 삭감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자보수없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자보수없는 분양 전환은 있을 수 없는 바 당연히 하자보수를 먼저 하고 분양 전환을 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7쪽 감정평가의 문제입니다.
  감정평가는 통상 10% 이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양측 감정인들이 당초 완산구청에 24세대를 감정평가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4세대 중에서 13세대는 감정을 하고 11세대는 임의적으로 다른 집을 선정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만약 사전에 완산구청에 감정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으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는 내용이라도 또다시 보고를 하고 행정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두 세대는 추가로 감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입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두 세대는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은 물건 확인의 원칙도 위배되었고 감정평가법률 37조에 의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기때문에 저희들 임차인들은 이 감정평가서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9쪽입니다. 택지비 산정의 문제점은 2002년, 2003년, 2005년도에 걸쳐서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때 땅값을 산정하는데 2003년도 10월달에 저희 아파트 공시지가가 21만원이었습니다. 21만원이고 바로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24만7천원. 바로 2차선 도로 건너있는 주공그린이 29만9천원인데 회사측에서 책정한 땅값은 50만2천5백원입니다. 공시지가의 239%를 책정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땅값을 98억을 주장하는데 저희들은 공시지가의 150%를 인정해서 61억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측에서 낸 자료를 보면

○위원장 서윤근   죄송합니다. 이따 질의 시간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책자를 본 사항이고 하기때문에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죄송합니다. 회사측에서 기부채납을 702평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땅값은 평균 25만1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낸 것을 환산해보면 23만4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책정한 것은 50만2천5백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36억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택지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공공택지와 사업자 부지 택지 중 회사측에서는 공공택지에 쓰는 것도 썼고 사업자 부지에 쓰는 것도 썼습니다. 저희 사업자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택지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이 제세공과금, 수수료, 택지 이자 등은 당연히 빠져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이것이 15억입니다. 국토부 장관께서도 역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표준건축비에서 회사측에서는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면적의 표준건축때 다 계산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층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22억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사측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74억의 부당 이득이 있고 16쪽에 보면 주택기금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기금을 지원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저희한테 24평은 2천5백만원, 34평은 4천2백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매월 이자로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할 때는 24평은 2천1백만원, 34평은 3천7백만원밖에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낸 이자 차액 5억4천만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확인한건데 34평 5.5%로 이자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따져보니까 대출 금리가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를 위해서 4%밖에 안받습니다. 1.5%, 최하 5억원 이상을 추가로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안정 금리를 내려주었으면 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금리가 도움이 되어야지 왜 회사측에서 부당이득을 취합니까?
  이상과 같은 계산을 토대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임대료 자체가 무너집니다. 임대료는 건설원가에서 주택기금 빼고 50%가 임대료인데 저희가 주장한 74억을 빼고 계산하니까 회사에서 그동안 34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 따지니까 약 14억원 정도 부당이득을 취했다. 실례로 화재보험료도 매월 1,480원씩 걷어가야 하는 것을 영이 하나 더 붙여서 14,800원씩 월 13,320원씩 더 걷어갔습니다. 이게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3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분양 협상을 할적에 당연히 이런 부분도 감을 하고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해명도 없이 분양 전환하고 조정위 권고가 내렸음에도 또 3차 분양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시의회 차원에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환경속에서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으로 분양 협상을 기다려온 저희 주민들은 불합리한 협상 결과에 그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우리들의 주장에는 한마디 반응도 없이 임차인 대표들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2차에 걸쳐서 퇴거 명도 요청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흘려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이 시대 서민들의 소리없는 눈물이 흘러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가 오늘 서민들의 대변인 이 자리에서 꼭 나타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내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균   도시건설 전문위원 박성균입니다.
  검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참 조)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건설 위원회에 소속한 위원으로서 제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전에 모두 발언식으로 제 소견을 집행부에 간략히 전달하겠습니다.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 전환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분양가 산정, 하자보수, 감정평가, 표준건축비 산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등 제반 문제가 부실투성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한 예로서 주택기금 산정 당시에서 공고시 공고액과 분양 전환시 적용액에 이 부분은 16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금 이자 차액이 전체 세대 기준 53억9천6백여만원에 상당하여 결국 시공사는 주택기금 이자 명목으로 5억3천9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청원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시공사측에서는 꼼꼼하지 못한 설비공사 및 저급하고 조잡한 자재 시공으로 각종 하자를 발생시켜 놓았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분양 전환에 급급한 나머지 공용 및 전용 부분에 대한 세대별 하자처리 비용으로 24평형은 175만원, 34평형은 백만원을 분양 승인 기금에서 인하한다고 하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하고서 시공사의 책임을 종결한다고 공증까지 유도한 것은 실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입주민들을 철저히 우롱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주택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책임있는 지도 감독하에 분양 전환을 제대로 승인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재협상하라는 조정 권고가 있었고 비록 전임자들이 남겨놓은 잘못된 업무 결과라할지라도 현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재검토하여 올바른 지도 감독으로 다시금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줄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입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갖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통보되지도 않은채 실시된 분양 합의서와 하자 책임 면제 합의서를 공증까지 한 것은 명백히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한 마디로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약화시키고 시공사에 면책권을 부여한 행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하자보수가 선행되고 분양가 조정을 재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이르도록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관리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배석하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는 깊은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서윤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현지 실사를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준공검사 나가기 전에는 실사 나갈 것 아니에요.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현장에 다녀오셨는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간 절차나 경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3년도에 준공해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임대를 끝내고 올해 분양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달에 분양가 승인을 해주었는데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분양가 승인을 해주면 당사자들끼리 분양가 승인해준 가격내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전에 임차인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14차에 걸쳐서 합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합의없이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 72%의 승인을 받아서 분양가까지 승인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임받아서 분양가 승인을 합의를 보고 합의본 것을 가지고 공증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절차상은 문제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민들의 72%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서면 동의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대표들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우리들 편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하에 아마 서면동의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물론 깊숙이 관에서 관여해서 분양가 얼마로 산정하라, 얼마를 주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는 비단 두산경복궁 아파트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할 때 산재되고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우리 과장님, 아파트 분양가 승인해줄 때 주민의 70% 합의를 했기때문에 그분들 믿고 또 하자가 없기때문에 승인을 해주었다는 내용 아니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니 하자는요. 분양가 승인할 때 하자가 저희들이 준공검사 하거나 하는 절차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 감정 의뢰를 하는 업체는 누구냐면 회사에서 한 명 선정하고 입주자 대표가 한 명 선정해서 두 명이 감정을 해서 평균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파트 분양 승인 회사에서 내기전에 저희들한테 몇 번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쓰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절해준 것이 이 아파트는 잘아시는대로 60평방미터 이내가 129세대고 85평방미터 이내가 348세대입니다.
  그런데 당시 보고로는 129세대 지금 이야기하는 27평형입니다. 60평방미터 이내는 저희들이 감정가를 해서 평균내서 분양가를 정해주지만 85평방미터 348세대는 임의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 분양을 해도 되는데 자기들이 가격을 책정해서 이 가격에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분양받을 사람은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서민들이 사는 임대아파트이기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또 감정을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그 두 평형 전부다 저희들한테 분양가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가 승인을 해준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감정평가를 할 때 이분들이 나가서 감정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감정평가 회사에서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민원인들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가보지도 않은 세대도 있고 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간 세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잘못 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와 인근 아파트와 형평성의 문제, 또 하나는 하자보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일방적인 또 하나는 전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 조정안이 이미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러면서 또 오히려 3차 분양을 또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무의미 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권고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3차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사측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입주자 편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법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공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분양가를 현재에도 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분양을 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분양 계약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민들이 원하기때문에 추가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3차 분양을 할 때 또 거기에 동의하는 주민이 있으면 거기까지야 우리시에서 나서서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현재 오늘 참석하신 김형록 회장님이나 이창진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도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해왔고 기 이미 또 분양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는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주민들이 합의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아직 분양을 받지 않은 더 많은 세대들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분쟁이 계속 끝까지 어떤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는 분쟁의 소지가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간에 주민의 갈등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건설회사와 주민과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루속히 빨리 해결을 해서 지금 더군다나 하자보수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4억에 합의를 봐서 분양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하자보수 관계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회사에서 건설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보수를 하면 돈이 절감이 되겠다 싶어서 하자보수를 다 해주는 것으로 회사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냥 전 세대에서 24평 짜리는 127만원, 34평 짜리는 백만원을 공제를 해주면 주민들이 하자를 요구를 않겠다. 그렇게 하고 공동 부분에 하자라든가 현관에서 체크를 한다든가 하는 시설들은 추가로 하기 위해서 4억을 더 지불을 하겠다라고 해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회사에서 하자보수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를 해주고 이 가격에 분양가격대로 하자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의결 통지서를 받았는데 1개월 이내에 쌍방 협상이 안되었을 때는 재협상안을 내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재협상안이 언제까지 기한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11월 6일로 파악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법적력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분쟁위원회가 구속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분쟁위원회에서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회사측에 경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지난 번에 분쟁위원회에서 한 달간 기한을 주고 다시 조정을 해보라는 이야기는 회사측 생각하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비대위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때문에 어떻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도저히 할 수가 없기때문에 더 기한을 주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회사측에 특별한 구속력이 없고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비대위측에 여쭤볼게요. 다시 11월 6일까지 재협상안 내실려고 합니까?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8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있잖아요.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시 권고안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저희가 일단 법으로 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그다음에 사기나 부당이득에 대해서 는 형사고발, 검찰고발, 관계 공무원의 구상권 청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복궁 아파트 세대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은 어떻든간에 저희 구청내에서 저희 구역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양쪽이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더욱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회사는 주민들 보다는 강자라고 생각하기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자가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액이 너무 많이 나기때문에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때문에 어렵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원 요구 사항에서 분양 전환 승인 취소와 분쟁 해소를 위해서 청원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청원을 하신 분과 시에 지금 갈리는 입장이 맨 처음에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구성원 그게 입주자들의 대표성을 지니지 못했다고 지금 맨 처음 문제 제기, 이게 지금 결정된 것에서 분양 승인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그분들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70%의 동의를 받았기때문에 분양 승인을 해준 것에 지금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승인한 것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대해서 '나 '번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데 초과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 법으로 승인이 된 것을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건지 그 답변을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양가 승인을 사업자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위촉을 하는데 저희들이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회사에서 한 명, 입주자 대표자들이 한 명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평균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토지비라든가 계산 방식대로 해서 분양가를 승인해주면 그것으로서 저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자 70% 동의받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 내부에서 한 일이고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합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입주자의 대표성을 지니지 못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니 지닌 사람들입니다.

오현숙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자의 하자보수라든지 전혀 입주자들을 위해서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입주자를 위해서 일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당신들이 분양가까지 협상을 하십시오 라고 동의를 해주었는데 대표성을 인정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안맞는 이야기죠. 잘못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책임을 추궁할망정 대표성은 인정을 해주어야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나 그렇게는 갈 수 없다는 입장이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승인 취소요.

오현숙 위원   이 청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런 근거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절차라 이를테면 입주민들이 억울한 지점이다 해서 청원을 한건데 그 요구 사항이 분양 전환 승인 취소를 요구해도 법적 절차나 그 모든 것을 갖추었기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분양가 승인을요.

오현숙 위원   예.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 책자 보셨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진만 위원   이 책자를 보고 아까 입주자 대표측에서 주장을 하셨는데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 있다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주변 가격의 아파트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2년전 분양가이기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그게 나오던데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아파트값이 8.7%가 상승한 것으로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년전 분양 가격하고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 아파트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공정하냐고 해야지 주변 아파트값 하고 견준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서윤근   짧게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까 합의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72%의 동의를 받았기때문에 정당하다고 보고요. 하자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박진만 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하자보수는 회사에서 해주기로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입주자 대표들이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0만원, 백만원 감액을 하고 4억을 내놓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본 사항이기때문에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10%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평형 348세대는 임의 분양을 할 수 있기때문에 60평방미터짜리 24평형은 10%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4평형은 10%가 덜되게 감정평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택지비 산정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택지비 산정이 지금 현재 택지비 산정이 아니고 6년전에 처음에 입주했을 때 시에서 산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기준이 어디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시에서 당초에 임대아파트 지어서 6년전에 임대를 내놓을 때 그때 책정한 가격을 그대로 저희들은 인용을 해서 사용한 것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저희들은

박진만 위원   택지구입비 제세 및 제비용 문제점 말씀해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전에 6년전에 이미 해놓은 가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기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건축비 지하실 2층으로 계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검토한 결과 거기에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것이

박진만 위원   확인이 되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123만원 평당 129세대 하면 1억5천정도 이중 부과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주택기금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주택기금은 저희들이 할 때는 표준 주택금액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이 5백만원에 매달 20만원씩 낸다고 표준 임대주택 가격만 저희들이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달 내는 것이 버거운 사람은 조금 더 내고

박진만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공고시 금액하고 분양시 금액하고 틀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고요. 이해를 하시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래서 이미 받은

박진만 위원   2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월세를 더 내면 전세금을 조금 내고 월세를 덜 내면 보증금을 많이 내고 하는 제도인데 2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월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분양 전환시 보증금으로 최대 맥시멈 인정해준 것이 초기에 산정된 금액보다 적다니까요. 그 이야기하시는 거죠. 입주자 대표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예.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은 맞아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8번 하시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의 부당성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표준 가격만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전환을 할 수 있기때문에 전환 과정에서 전환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원래 토지비 임대주택사업할 때 토지비 구입 비용에 토지비에 제세공과금은 포함되게 되어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진만 위원   포함되게 되어있고 또 공과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포함하죠. 다 인정하게 되어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진만 위원   혹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파일도 들어가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진만 위원   그렇죠. 파일이 안들어가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파일공사를 하게 되는 연약 지반같은 경우는 파일 공사도 토지비에 포함시켜서 임대가에 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토지 조성비까지 다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에 소요되는 토지비라든가 공사비도 산정을 해서 넣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포함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어서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임대 대표측에서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분양 협상위원이 72% 동의를 해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10월달에 제2차 임차인 대표를 뽑으면서 뽑기전에 이번 임차인 대표들은 차후에 임기중에 분양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임차인 대표에게 분양 협상에 관한 권한을 주자고 해가지고 조례나 규약없이 차기 임차인 대표가 선출된 사람은 분양 협상을 한다 해서 포괄적인 것을 해놓았지 주민의 기본권까지 그런 것까지 다 해준 것이 아니고

박진만 위원   협상의 대표로 보낸거지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주민한테 다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일단 협상 권한이라는 포괄적인 것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72% 동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나중에 구청에 낸 서류를 보면 그당시에 2008년 10월달에 서명부에 2010년도에 입주한 사람도 서명이 17명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위변조를 해서 꿰맞추기로 72% 맞추어놓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표성을 갖기 위한 주민의 동의율이 혹시 법에 정해져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법에 명시는 안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10%만 해도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과반수가 넘었기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지 몇 %를

박진만 위원   규정이 없이 과반수가 넘기때문에 인정을 하신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진만 위원   그다음에 하자 부분 말씀해주세요.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2번 하자보수도 지금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회의록을 보면 회사측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겠다 하니까 우리 임차인 대표께서 니네들이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도저히 못믿겠으니까 돈을 달라고 했는데 회장님 집이 19층인데 20층부터 비가 오면 16층까지 비가 새는데 2년전부터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고쳐주었어요.

박진만 위원   그러면 입주민 72%의 동의를 받은 협상 대표가 세대당 백만원, 또는 얼마씩 주기로 하고 하자를 종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저희들은 회사측이 주장하는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 안받고 실제적으로 하자를 말끔하게 하고 분양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5억이 들지 책자에는 24억으로 층간소음 30억, 54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책자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모르지만 벽체 균열 하나만 잡는데도 7억이 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억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결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질의를 해서....

박진만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청이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분양전환 승인에 대한 권한이 입주자와 그리고 시공자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뒤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분양 전환 승인의 항목이 뭣뭣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분양전환 승인하면 저희들이 분양가 승인을 결국 해주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다시피 임대인측에서 제시한 8가지 항목 중에 지금 하자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분양전환 승인 금액을 승인할 때 제출된 서류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물론 그 이후에 발견된 이야기지만 그 근거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건물에 하자는 인정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아니요. 서류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진만 위원   분양전환 승인 금액을 근거로 하는 그것을 기초로 하는 주택기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하셨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지하실 부분에 이중 문제같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죠. 일부이지만. 그리고 인정을 했기때문에 물론 그 서류를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제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시공자죠. 그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를 승인 기관인 완산구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시에 승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서류를 잘못 제출한 이유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분양전환 승인 신청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분양전환 취소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먼저 전자로 두 분 의뢰인들께서 우리 전주시청측 하고 같은 맥락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먼저 깔아 주면서요. 두 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주시의회까지 청원을 내게 된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박진만 위원님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관습적인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청원인들의 민원인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는 상태고 지금 보니까 또 박종구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잘못 오해되면 회사측을 대변하는 측으로 되는데 사실은 민원인들이 안계시고 회사측으로 있으면 또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지거든요.
  우리 시의원들도 민원인을 대하다보면. 그런 맥락에서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 건같은 경우에 청원건이 가능합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으로 봐서

○전문위원 박성균   형식상 요건이 합당해서 청원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적 구속력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민원인이나 행정도 똑같이 법의 기준에 맞냐 안맞냐를 통해서 분양 승인권도 나가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를 예를 들어보면 아중지구에 부영아파트도 이런 절차를 다 겪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주어진 법령 이후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지금 박진만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전부다 걸러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승인권 취소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도 이미 다 의견을 충분히 조율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청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줄 수 있는 결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성균   의견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김명지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 채택이라는 거죠. 법적 구속력없이. 이렇게 권고안 정도로. 예를 들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낸 권고안 정도의 수준으로

○전문위원 박성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김명지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속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법을 토대로 해서 전주시의회에서 모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오기전까지 이미 법적으로 판단을 여러 차례 거쳐서 온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의원 청원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공장히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박병술 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심의기관 인정기관에서 아까 박진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짚어서 그 부분만큼은 변경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주는 것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속력을 물어봤고 그다음에 우리 박종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 임차인쪽에다가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채택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속력을 물어본거거든요. 왜냐하면 조정위원회에서도 권고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채택을 해서 즉 이쪽에 건설업체나 우리시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내내야 결론은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 편에 서서 회사를 상대로 업무 협조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결론말고는 나올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견을 개진해서 마무리짓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김명지 위원님하고 박병술 위원님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입장이나 박진만 위원님께서 아까 구체적인 것을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은 분양 신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이 취소를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취소를 하는 사항도 법적으로 정해져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하니까 그런 법적인 것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청원이 들어왔기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결론을 짓지 않고 그것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질의 끝나신거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입니다. 의견 제출해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아까 권고 수준으로 결론을 내릴것이냐,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분양 신청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입장이 두 개로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고수준으로 내릴 것이냐, 아니면 분양 신청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취소를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서윤근   청원인께서 제출하신 첫 번째, 분양 승인 자체를 취소해달라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지금 확인이 되나요.

오현숙 위원   아니요. 없대요. 과장님 답변이

○위원장 서윤근   없다는 것이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현숙 위원   취소 사유를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다는

○위원장 서윤근   사유가 없다고요. 취소는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과장님.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분양가 승인한 것에 대해서요.

○위원장 서윤근   예.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현숙 위원   과장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것이지

○위원장 서윤근   한 번 승인된 이 안에 대해서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니요. 한 번 승인된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한 번 승인된 것은 아무리 절차가...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서윤근   그것은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승인된 것이 명백한 하자라든가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123만3천원씩 세대당 해서 1억5천정도 되거든요. 129세대면 60평방미터 이내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할 경우에 그 금액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사실 분양 전환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그 전단계 요건이 하자보수 4억을 더 지원한다 했는데 합쳐도 9억7천3백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입주민들을 대표한 대표들과 함께 시공사와 한 합의 내용이라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 지도측에서 연차별 하자보수를 확인 안했어요. 이 속에 들어있어요. 안했고 중요한 것은 하자보수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금액을 산정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기때문에 조목조목 댈 수는 없는데 우리 행정부측에 과실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행정부하고 우리 입주민들과의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구상권 청구한다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하셔도 좋은데요.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하자보수 검사를 매년 하라는 근거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분양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양가 승인 들어오면 분양가 승인한 뒤에 당사자들끼리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해마다 임대아파트를 하자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사할 의무가 없어요. 저희들이요. 절차가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입주자 대표들은 시공사측에 요구도 않고 점검을 안했다니까요. 그러면 무조건 합의만 하면 도장만 찍어주면 그만입니까? 우리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회사에다 요구해야죠.

김윤철 위원   아니죠. 분양가 전환 승인을 하실 때에 어떠한 경우라도 시공사하고 입주민들이 합의만 해가지고 오면 그냥 도장 찍어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합의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준 것이 아니고요.

김윤철 위원   검토를 하시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니요.

김윤철 위원   그 내용이 올바른가 검토하시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것은 다음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양쪽 감정평가사를 해서 평균내고 절차상 가감할것만 해서 분양가 승인을 해주지 승인을 자기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와서 분양가 승인해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먼저 분양가 승인해주고 그 가격 이내에서 당사자들끼리 결정하는 것이지

김윤철 위원   입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물경 54억5천으로 하자보수비를 책정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시공사측은 9억7천3백이에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행정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도덕적 반성은 필요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시공사와 입주민들이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을 안하시니까 답답해요.

오현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예.

오현숙 위원   시간도 그렇고 좀 사안이 많은 수의 주민들이 제기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시간에 결론을 안내리고 이번 회기중에 내일이나 모레라든지 결론을 좀 더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원장 서윤근   어떤 의도에서

오현숙 위원   지금 의견이 너무 갈리잖아요.

○위원장 서윤근   어떻게 갈려요.

오현숙 위원   분양 전환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책임있는 그런 것을 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과 분양전환 취소까지 채택하는 것과 그것은 너무해서 권고안쪽으로 분쟁조정위로 넘기고 권고하는 식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첨예하게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윤철 위원   우리가 현재 여기서 어떤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인을 취소 요청하는 방안을 우리가 의결할 수 있잖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윤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와 사안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심의를 더 심도있게 진행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늘 회의를 여기서 유보하고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 2시까지 집행부나 이해 관계자들에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집중적인 토론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청원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하기로 하면서 오늘 회의는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제274회 임시회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전라북도 교육청 부지가 도시 여건 변화와 주변 환경 및 부지 여건으로 건축물의 증축 확장 등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청이 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신청사를 신축하여 2009년 10월에 이전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을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과 전북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우선 집행하고 향후 구청사 매각대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되어있어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과 교육 재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사를 매각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대로변 토지이용 및 건축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미관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26번지상의 구 도교육청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8,800.01평방미터를 폐지하고 대로 3-8호선변 구 교육청쪽 폭 12미터인 미관지구를 연장 2,064미터에서 2,151미터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전라북도 교육청사는 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은 8,416평방미터로서 2010년 8월에 전주 시온성 교회에 56억에 매각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교회와 교회 연수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구 공공건축물의 매각을 통한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미관 확립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게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견을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지금 공공청사를 모 교회에서 사갔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저기를 어떠한 형태로든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앞에 복개천 지금 걷어내는 것 있잖아요. 노송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서 원래는 한국은행 앞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는 차선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복개를 걷어내버리니라고 우회전 차선이 없고 거기가 지금 복개한 걷어낸데가 굉장히 깊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바로 우회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차후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노송천 복원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개를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또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고요.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난 번에도 내가 질의를 했더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공공청사가 매각이 되면서 거기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알아보니까 중간에 있는 것은 문화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교통 수요량이 굉장히 많을건데 지금 원래 있던 기존의 도로를 없애가면서 지금 복개를 걷어내고 있는데 거기 기존 차선이 한 차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기존 차선을 대체할 차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각하게 여기가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동네인데 여기에서 우회전 차량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성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공공청사 여기 앞에 활용면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지만 지금 팔달로변에 그 부분을 우회전 차선으로 배분해서

김명지 위원   본 도로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본 도로에서 우회전을 배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우회전이 안되는 길이 있어서는 안되죠.

김명지 위원   당연하죠. 기존에 있던 도로를 또 없앴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전이 될 수 있도록 차선 배분이라든가 교통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계획을 미리 해서 결정되는대로 알려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지금 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관계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후 삼각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 부분은 이 구역에서 저희들은 도로 광장이고 여기는 도 교육청사 현재 공공청사로 지정된 부분이고요.

박진만 위원   빨간선 부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미관지구를...

박진만 위원   이 부분은 광장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광장입니다.

박진만 위원   혹시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이쪽 부분이 보여지는데 광장에서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회전 관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협의를 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아니고요. 광장에 면해있는 부분들은 전부다 미관지구로 둘러싸여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광장에서 시선이 노출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미관지구로 일부 지정을 하지 않아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미관지구가 25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 미관지구를 지정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도로가 25미터가 안되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광장이라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광장이지만 도로에 25미터에 접해있는 도로에 대해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로폭을 25미터로 정하기는 했지만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대로변에 면한 부지에 미관상 제한, 미관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한한 것이니까 설령 이 도로가 25미터가 되지 않은 광장이라 하더라도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면 이 부분도 일부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명지 위원님께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박진만 위원님께서 미관지구 확장건에 관련해서 검토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06년 7월 14일 201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이 중 16개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02번지 일원으로서 지난 2008년 6월 20일 59,439평방미터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지역으로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내에 현지 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비구역과 기반시설 소로 3-1,118호선 계획을 조정 변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 정비구역밖까지 계획되어있는 소로 2-206호선의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정관을 개설 정비하고 소로 2-206호선내 교차 구간의 간격 소로 2-206호선과 소로 3-1,118호선과의 지방고 차이, 주민 요구 등을 반영하여 소로 3-1,118호선의 선형을 변경하되 접속부 가각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문서로 대체해도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견 청취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대상 구역내 건축물은 1984년 준공되어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과 함께 주민 편익시설 및 주차시설의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실시 결과 2008년 3월 30일에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비구역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133번지외 22필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면적이 11만4,143평방미터이며 건축 규모는 용적율 250%이하 최고 높이 80미터 이하로 아파트 35개동에 2,096세대 연면적 33만5,199평방미터를 건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간담회를 통해서 심의를 했기때문에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경관녹지의 개발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여기 조합에서 사업자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경관녹지 조성에 관한 전주시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위치나 이런 것은 관계 녹지부서하고

박진만 위원   위치는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세부 조성계획요.

박진만 위원   예.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이기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시에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받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으면 보완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꼭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원안대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입니다.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따로 따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의 위탁은 전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 동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분야 자격을 취득한 자나 그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위탁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현수막 게시대 150개, 벽보판 100개 등 총 250개입니다. 현재 한국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지난 2009년 1월 1일 위탁하여 2년이 경과되는 금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동의를 득하고 이번 12월 중에 수탁자 모집 및 심사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한후 12월 중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0개월동안 현수막 게시대 설치 업체에 상단 1면을 운영 기간에 맞춰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여기서 10개월로 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부분에 대하여 광고협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기간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내년 10월 30일까지로 했기때문에 저희가 10개월로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도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보고 하기를 기부채납 도래하는 시점이 2011년 10월 30일로 되기때문에 10개월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전에도 이 문제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이해 당사자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관계없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0개월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익이라든지 어떤 협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10개월이 끝난 다음에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10개월로 한 것입니다.
  그 10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설명회가 필요 하다면 설명회를 하고 그런 관계를 한 다음에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결정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차피 2011년 10월 30일 이전에 또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어떤 식이 되었든간에 시설관리공단에 가든 전주시 옥외광고물협회에 가든 또 의회에 이 안건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차피 계약 만료일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10월까지 계약을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를 하게 될지 대화와 협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외광고물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다음 위탁이 어디로 갈거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런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부채납할 때 내년 10월까지 민간위탁을 하게끔 그 기간까지 하고 지난 번에 2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2년 10개월로 하고 나서 그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위탁 할 때는 수익적 가치가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입장에서는 광고협회와 충분한 대화를 못나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0개월 동안에 그 부분을 충분히 대화를 나눌 것이고 그 대화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차가 난다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기관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고 타 민간위탁하는 단체나 기관들 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번에 2년 10개월이 남아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2년 10개월로 계약이 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동요가 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또 하나는 누가 봐도 10개월이라고 하면 무슨 옥외광고협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을 오해를 갖게끔한 것도 우리 행정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의회에서도 매번 지적을 했지만 전주시설관리공단이 비대화되고 공룡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시설관리공단이라는데서 업무관장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고 어떠한 수익 단체가 있다고 해서 관리공단으로 넘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있기때문에 또다른 인원 충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옥외광고물협회하고 논의하고 우리 전주시의회하고도 논의해서 적정한 서로 오해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10개월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간인데요. 일단 새로운 위탁자 입장에서 볼 때 인건비랄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운영에도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기때문에 졸속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실지 이야기해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지금은 광고협회에서 게시대를 설치한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재위탁해서 관리하는 체계이기때문에 별도 인원 확보한다든가 그런 체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월 준다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됩니다.
  위탁게시대 150개를 광고협회가 자금이 없으니까 광고업체에다 설치하는 권한을 주었고 그 설치한 업체에서 지금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현 체계에서 현재 2년 동안을 위탁관리했지만 앞으로 더 10개월 운영한다고 해도 협회에서 어떤 크나큰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바로 생기는 그런 문제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판은 협회에서 설치 관리 운영하고 있나요. 게시대만 설치 관리 운영하고 있죠. 보수도 다하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벽보판까지 현재는 위탁관리는 되어있는 것이고 벽보판은 시에서 설치했고 게시대는 광고협회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7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한 적이 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것은 디자인 개선, 상단 부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게시대하고 벽보판 합쳐서 250개 하신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세부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150개 중에서요. 지금 반절을 희망근로사업하고 연계해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관이 상당히 형편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모던하게 바꾸면서 한옥 분위기로 하면서 되어가지고 경주라든지 안동에서 벤치마킹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8대때 기억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8대때 본 안건에 대해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3년을 담당이 연기하지 않는 것을 올렸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년으로 조정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라는 수정가결을 해주셨습니다. 2008년 10월 20일 날짜로 기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주시고 본 회의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박진만 위원   150개중 일부를 보수하고 디자인 개선하는데 7천만원 들였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35개는 완료를 했고 30개는 추진중입니다.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성립한 것은 아니고요. 희망근로사업

박진만 위원   희망근로사업에 인건비 포함해서 7천만원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렇죠.

박진만 위원   그러면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리 주체가 위탁한 협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시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한 이유가 뭐죠. 물론 디자인은 우리가 제시는 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시설물 자체는 저희것입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조건부적 기부채납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기부채납은 그것이 사용권만 내년 10월까지 준 것이지 시설물 자체에 대한 것은 시 소유로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게 5년전에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시설물이기때문에 희망근로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게시대 디자인 개선을 한 것이죠.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런 기획이 입안되었을 당시에 해당 협회하고는 협의를 안하셨나요. 협회에다 요구를 할 수도 있었던 사항 아니었나요. 예산을 투자할 필요없이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협회보고 투자하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서로 협약이 되어있죠. 기부채납를 할 때도 서로 협약한 부분이기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희망근로사업이 갑자기 결정되어가지고 일자리창출 사항이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가기보다는 일을 시키면서도 뭔가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오래 남을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하자 해서 이런 사업이 상당히 잘된 사업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받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선사업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협회하고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했죠.

박진만 위원   이게 잘 안맞아서 그래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협회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체를 위탁을 주었으면 우리가 디자인이라든가 유지보수 관리 기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마련해주면 그것에 맞게 협회에서 당연히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를 했을텐데 협회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소모성 예산 낭비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오랫동안 와닿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굳이 시예산 7천만원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굳이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의문시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 서윤근   그 이야기는 제가 봐서는요. 이 안건하고 직접 관련이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시게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는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10개월의 시한을 못박은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재 위탁을 받고 관리하고 업체와 우리 행정부 측하고 10개월 동안에 서로간에 협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뭔가 좋은 방안을 찾도록 서로간에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김윤철 위원   지금 광고협회에 소속된 4개 업체가 현재 관리 주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주시민이겠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김윤철 위원   지정 게시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뇌하는 것은 좋으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키는 그 순간에도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위탁을 주어서 명확한 어떤 잘못된 것이 지적사항이 있지 않는한 존치시킬 필요도 있고, 또 개선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단, 시 세수입을 요건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령 세수입이 10이 되고 위탁을 주었을 때 8이 된다고 해서 2라는 갭이 생길지언정 그 위탁을 존치시킴으로 인해서 그 업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의미도 있어요. 즉 조삼모사격이 될 수도 있는데 시민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현재 존치를 시켜서 그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들이 제대로 고용을 승계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다시금 고용창출되는 부분이 있으나 굳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결격사유가 명확히 있지 않는한 굳이 다시 업체를 바꿔서 위탁을 변경시킬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면 10개월 동안에 협의하고 나름대로 절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야박합니다. 그들도 전주시민인만큼 하다못해 2년이 안되면 1년 8개월이라도 시간을 주어서 그동안에 충분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개선 명령하고 해서 그들에게도 시간을 주어서 뭔가 함께 하자는 개념을 동반하는 것이 전주시와 전주시민이 함께 가는 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 건은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부채납할 때 어떤 기간적인 한정이 있기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수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 분석이 괜찮게 나와요.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령 광고협회에 재 기간을 주더라도 그때는 다른 조건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조건이. 그렇기때문에 기간을 그리고 10개월을 주었다고 해도 운영이 틀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기때문에 10개월 후에 10개월 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어떻게 역할을 우리가 분석을 할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래, 그럴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대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변경을 추진할 것인가 그런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윤철 위원   기존 업체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때는 이대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았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저희들이 여기와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하니까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게시대 처음 기부채납 받은 게시대 수명이 얼마나 가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데이터는 나온 것이 없고요. 안전도 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새롭게 교체하는 기간이 몇 년 걸리는지 파악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이미숙 위원   지금 5년전에 이 분들이 다 새로 교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해야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번에 강풍이 왔을 때 위험스러운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운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천재지변에 따라서 저희들도 안전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5년전에는 수명이 몇 년 이었어요. 새로 교체될 기간이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데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5년전에 기부채납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 빼먹을 것 다 빼먹고 자기네들 배제를 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토로를 하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철골로 되어있기때문에 내구연한이 상당히 긴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 지금 현수막 게시대 하나에 약 4백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간에 총 6억정도 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150개니까 6억 들고 이분들이 수익 구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했어요.
  이분들이 1년에 상단 게시대만 가지고 한 2억정도 광고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개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150개 중에서 93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수막은 프랑카드는 많이 되는데 상단 게시대는 광고 효과가 없는데는 광고가 안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때문에 수익 구조로 봐도 5년이면 이미 이 사람들은 6억정도 설치해서 1년에 2억정도 잡으면 5년이면 10억 아닙니까? 이 수익 구조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한만치는 회수해갔다는 이야기죠. 투자한만치를 회수해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10개월의 기간을 주면서도 충분히 앞으로 어떤 우리도 시에서도 대안을 내놓아야 하겠죠. 일방적인 대안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대안를 내놓아야겠죠. 그런 부분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개월은 어떻게 가고 그 후에는 어떻게 가고 그렇게 하기에는 위탁할 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분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게시대 수명과 위탁기관과의 연관성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 자료도 부탁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저는 10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이런 문제가 올라오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될까 싶어서 실은 다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이게 빨리 끝날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너무 의욕적이고 또 훌륭하신 도시건설위원님들 이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6항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덕진 수영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덕진수영장이 전라북도로부터 2010년 7월 30일 무상 사용 허가됨에 따라 수영장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근거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 대상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일가 1282-2번지의 덕진 수영장으로서 4,628평방미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풀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를 갖추고 1991년 9월 10일 준공된 시설입니다.
  수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시민과 동호인들이 꾸준하게 재개장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개보수를 시작하여 11월말경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진수영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 덕진수영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도에다 조례를 개정해달라 건의했는데 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하고 덕진 수영장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완산수영장과 덕진수영장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기때문에 우리시 조례에 완산수영장 부분을 개정해볼까 하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완산을 개정한다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니요. 완산수영장 옆에 덕진을 하나 더 넣어서 덕진 부분을 삽입해서 요금을

○위원장 서윤근   도 조례는 덕진수영장을 삭제하고 시 조례에 덕진수영장을 넣어서 3천원으로 동일화시키겠다 그 말씀이신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 내용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진행하실 때 덕진수영장 동호회분들이나 충분히 최소한의 의견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알겠는데 사실 동호인들 하고 요금을 상의한다고 하면 기존 요금을 고수하고 거의 대화가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익 구조를 분석해보니까 2천원과 3천원은 약 1억이상의 수익 구조가 연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완산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3천원인데 덕진수영장 이용하는 사람은 2천원이라고 하면 완산수영장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때문에 요금은 같이 가야하는 것 아니냐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요. 여기 위원님들이 완산구에도 계시고 덕진구에도 계시는데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이것은 덕진수영장같은 경우는 전면 보수가 아니고 부분적인 개보수에 지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테란노에 있는 수영장하고 덕진구에 있는 수영장하고 수영장 요금을 똑같이 받으라고 하면 말도 안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전주시민의 혜택을 원활히 할려고 한다고 하면 3천원이고 이쪽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3천원, 3천원으로 맞춰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덕진수영장을 2천원으로 한다고 하면 완산수영장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2천원으로 내리는 한이 있어도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부분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그 수영장을 이용했던 전주시민의 주층이 어디냐라고 조금만 평가를 해보시면 덕진수영장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었기때문에 그런 혜택을 기다리면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주변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요.
  만약에 시설이 좋은데가 있고 시설이 나쁜데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 심리가 시설 좋은데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요금이 확정될 때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덕진수영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여 내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 김윤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0월 26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일정은 11월 23일부터 11월 29까지 7일간입니다. 부서별 감사일정과 감사 장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은 덕진구청을, 11월 24일 수요일은 완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어서 26일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1월 29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결과를 취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110개 목록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거나 제안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2010년도 감사계획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참고인(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