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6월 1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근 의원 외 8인 발의)
2.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옥주·오현숙 의원 외 8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여름의 길목인 6월은 상반기 마무리와 하반기 시금석을 놓는 재도약의 달입니다. 한 해의 분수령인 이 달을 새 출발을 다지는 희망의 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근 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윤근 의원님 외 8인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반갑습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건축조례를 가지고 만나게 되어 박병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고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일부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 속에서 이 문제들이 불필요하게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제 개인적 판단에 근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서 이 상황에서 기업이 제대로 된 자기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많이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공장용지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가설건축물을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공장용지로 등록되어 있는 땅에서 영업활동하고 있는 제조업소에도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저희 연구실에서도 몇 분 드렸고 이 자리에 깔아놓았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공업지역을 녹지지역에서 공장용지로 풀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일단은 당장에 개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여기에만 이것들을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법을 검토하시면서 이 조례를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서윤근 의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이 기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을 풀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민원해결차원이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여기에서 당연스레 그렇게 파악될 수밖에 없겠지만 사회적기업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박진만 위원   이 내용이 제품 야적장이나 기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공업지역에 한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한 기준을 같은 용도의 시설을 같은 규모로, 같은 구조로 짓는데 사회적기업만이 공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공장용지 내에서도 제품야적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서윤근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특별히 사회적기업을 강조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보편성도 있어야 하는데 물론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있고 사회적기업의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고 국가에서도 많이 장려하고 있지만 법은 항상 보편적이고 기회균등적이어야 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녹지가 보존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지구지정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에 그런 시설들을 가도록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서윤근 의원   거기가 생산녹지입니다만 산재법상으로 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공장용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조업소 등록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서윤근 의원   그것은 다른 분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박진만 위원   누구에게 질문해야 하죠? 제조업소 등록이 신고예요, 허가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도 우리 주택부서가 아니라 그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뭘 우려하냐면 방금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소에 한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신고냐, 허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제조업소가 신고냐, 허가냐에 따라서 경중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서윤근 의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생산녹지에 공장용지 등록이 무조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 한 가운데 공장용지를 등록시키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박진만 위원   예, 알아요. 이 녹지지역에 공장용지라는 것이 지목상 공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공장용지라는 용어는 있지 않아요. 지목상.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에 원래 전이나, 답이나, 임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지역지구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라는 것은 지목상 전이나, 임이나 답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그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하는데 특별하게 녹지 같은 경우는 임목본수라든가, 경사도를 다 따지겠죠. 따지고 또 자연녹지,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녹지로 보존할 가능성이 있냐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목을 공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그런 행위가 끝났을 때 준공과 함께 지목변경 신청을 통해서 지목이 공장으로 바뀌는데 당연히 그런 것은 쉽지 않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유독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이런 혜택을 줘야 하느냐.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과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만이 생산활동을 하고 그들만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그들만이 과연 정말 옳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 외의 기업들은 그럴만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거냐를 놓고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서윤근 의원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것도 사회에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한 규정을 만족시키면 기업으로써 위치도 부여되고 그 분들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얘기한 제조업소로써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특혜를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어떤 생산성을 갖는 기업으로써 차라리 용도를 구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라는 지구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차라리 분류하는 것이 낫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업종에 관계없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서윤근 의원   저는 다르게 봅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 그냥 육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일반기업과는 다른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 있어요. 그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마련한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운영부터 민주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만 사회적기업으로써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나 사회적 공익적 활동내용을 기업 활동 과정에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교육훈련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이런 식으로 법에 의거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에서 봤을 때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라고 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선에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라는 것이 사회적기업법의 기본 취지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입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많은 지역지구 중에 공업지역이 있고요. 녹지지역도 있고, 주거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도 있고. 굳이 특별하게 공업지역에 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지구가 있는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특별하게 규정해서 법으로 만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요. 녹지지역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대별해서 사회적기업에 제품 야적장을 허용하도록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서윤근 의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가설건축물을 놓는 것은 굉장히 심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박진만 위원   그 논리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여러 가지 지역지구 중에서, 그러면 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대별해서 거기만 특별하게 하는지?

서윤근 의원   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용지.

박진만 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 지역을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지역지구를 놓고도 검토를 일단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업종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이 어떤 업종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또는 물건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역지구 적용, 업종 검토 그리고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이나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하고 관계설정 거리라든가 이런 설정을 어떻게 할거냐, 다음에 도로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이 정도라면 사회적기업의 성격으로 봐서 해줘도 되겠다,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이 선 하나로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 하나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옆에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 선 하나로 자연녹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주거지역이니까 안 되고 그 옆은 주거지역이 붙어 있는 자연녹지 때문에 된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구 이상이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이격이 된다든가, 아니면 자연녹지라고 하더라도 취락지구인 경우에 취락지구로부터 몇 미터 이상으로 이격이 된다거나, 몇 미터 이상 도로로 이격이 되어야 한다거나 그런 종합적이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놓으면 이것 걷잡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법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저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으로써 공익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법에서 정한 혜택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분들의 야적장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분들의 그런 노력을 가볍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 개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양하게 검토한 다음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잘 압니다. 제가 그래서 민원도 상담해 줬고요. 양 구청에 담당자하고도 이야기 했어요. 현행법에서 공업지역에 한 함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것이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그 분을 만나고 면담도 해 주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소신 때문에 제 이야기의 긍정적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노력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형펑성 논리도 있고 나중에 악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률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서윤근 의원님 고생하시는데요. 서윤근 의원님이 지난번에 쭉 설명하실 때 저도 긍정적으로 답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사실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 정도는 하시겠지 했는데 오늘도 와가지고 뜬금없이 저것만 던져주고 바로 본 위원회에 들어 오셨는데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는 부설건축물 완화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에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기업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겁니까?

서윤근 의원   예,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현재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까?

서윤근 의원   예.

김명지 위원   제가 알아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것은 어찌되었든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에 의한 건축물 규제 내용인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사전에 숙지하고 조례가 완화되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행정하고 민원인하고 엄청난 민원으로 서로간에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는 사항을 의회에서 조례 완화로 어떠한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해준다고 치면 물론 서윤근 의원님 속뜻은 그것이 아니겠지만 밖으로 비춰지는 것은 영락없이 그쪽으로 비춰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냐, 또 하나 구성원들이 어떠어떠한 구성원들이 있냐, 생산되는 제품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냐 또 그 사회적기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오너는 누구인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고.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어차피 현 의원인 서윤근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서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어떠어떠한 내용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정보 부재에서 거수해서 통과 시키냐, 안 통과 시키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민원을 받아 보셨다니까 그렇고 저는 서윤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알아본 문제인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해준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서윤근 의원님 퇴청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본 조례안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를 살려서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생산녹지, 자연녹지에도 사회적기업인 경우에 한해서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조례이기는 하나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업종에 제한이 없는 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가 또는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우려될 수 있어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서윤근 의원님 취지는 좋으나 이 규제완화 조례개정안은 전주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으므로 박진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보강해서 올라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견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옥주·오현숙 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옥주, 오현숙 의원님 외 8인께서 발의하신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입니다. 조문으로는 국토부가 지난 4월 4일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간합동 방식 및 제2철도 공사 설립 등 경쟁도입 방안을 하기로 하는 등 철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 지역에 산업기반의 붕괴와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철도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5월 23일 민간전문가 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식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는 국토부에 철도민영화 정책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에 결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기타 참고사항에 보시면 결의안 송부처가 있거든요. 결의안 송부처에 건설교통부만 되어 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 각 정당대표, 전주시 국회의원해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함께 드립니다. 결의안 기타 참고 사항에. 결의안 송부처에 철도시설관리공단와 각 정당 대표, 전주시 소속 국회의원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철도 민영화뿐만 아니라 가스, 공항, 항만 등도 민영화하겠다고 했어요?

이옥주 의원   민영화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합의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언제 했어요?

이옥주 의원   후보였을 때 공약사항으로.

박진만 위원   공약집에 나와 있어요?

오현숙 의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나왔을 때 철도공사에서 각 후보에게 민영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박진만 위원   서면답변이 있었나요?

오현숙 의원   서면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망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기관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국회법을 통과할 필요없이 국회에서 그냥 설명회 정도로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그런 절차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가요?

오현숙 의원   법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된다는 입장인거고. 그런데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꼭 법 개정을 통해서만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정부는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검토 아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최종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냐고요?

오현숙 의원   지금 막 가는 거죠. 밀어 부치는 거죠.

박진만 위원   법에 이런 공공시설들을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냐고요?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가능하니까 밀어 부치는 거예요.

박진만 위원   국회에서는요?

오현숙 의원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거죠. 정부가 밀어부치기를 하는 거고.

박진만 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민영화와 현재하고.

이옥주 의원   이것의 핵심은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수서발 KTX가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노선이래요. 거기에서 벌어서 전라선이나 이런 곳을 먹여 살리는 격인데 이 노선을 민영화를 하려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더욱더 심각하다 라고 보아지는 거고. 그 뿐만 아니라 민영화 자체가 앞으로 철도가 정말 중요한 기간산업이고 근간이 되는 교통수단이 될텐데 이 부분에 민영화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교통권을 뺏길거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부가설명을 드리자면요. 철도공사에서 모든 적자노선이건 수익노선이건 한꺼번에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 노선이 수서발 경부선을 제외하고는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익금을 벌어들여서 다른 적자노선에 보전해 주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노선인 수서발 경부선 그것부터 민간위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철도노선을 통째로 민간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제일 이득 노선을 먼저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례로 군산으로 가는 장항선이 적자노선인데 화물노선이나 그런 것을 보면 어느 회사가 조각조각 나눠 팔면 수익노선이 되지 않는 노선을 민간회사가 유지하겠어요. 그러면 그 노선이 폐지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수익노선에서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요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박진만 위원   왜 팔려고 한데요?

오현숙 의원   공식적인 답변은 그런데 어쨌든 민영화를 통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하철 9호선에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속내로는 대기업을 내세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가지고 민간회사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속내는 미국이나 일본 자본들이 결합해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통해서 민간 자본회사에 넘기는 속내가 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현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데 제3의 조직의 압력에 의해서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

오현숙 의원   거기까지는 모르죠. 그런데 정부의 정책상 민간회사에 판다는 게 이렇게 수익노선을 뚝 떼어가지고 민간회사에 넘긴다는 게 공공성을 지녀야 할 철도.

박진만 위원   만약에 민영화되면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단점이라는 게. 물론 수익노선, 적자노선을 떠나서 철도라는 것이 민영화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을 가진 운송수단이 민영화가 되면 사익을 많이 취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예요?

오현숙 의원   네.

박진만 위원   꼭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을 많이 취할 거다고 보시는 것 아니예요. 수익을 많이 취할 거고 수익을 많이 취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오현숙 의원   그렇죠.

박진만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공성을 가진 수단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현숙 의원   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적자노선은 어떻게 하려나요?

오현숙 의원   정부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하지 않고 적자노선도 다 분할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써는.

박진만 위원   경쟁체제에 들어 가겠죠. 만약에 민영화가 되면 경쟁체제 하에서 수익을 많이 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현숙 의원   그러죠. 지금 적자를 보는 노선들이 많은데 그것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박진만 위원   요금체계를 통해서 수익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의 봉급이라든가, 정수 조정을 통해서도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오현숙 의원   그렇죠.

박진만 위원   버스는 공공성이 없나요? 시외버스.

오현숙 의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하는데.

박진만 위원   시외버스?

오현숙 의원   시외버스도 민간회사가 하는데 공공성이 가미되어 있는.

박진만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를 전부 다 공영화하는 것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상태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공공재라고 보면.

오현숙 의원   철도하고 버스하고 대비하는 것은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민간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가미한 체계겠죠.

박진만 위원   현재 고속버스는 전부 다 민영화가 되었잖아요?

오현숙 의원   그렇죠. 시내버스도 민영화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전을 해 주는 형태이고 철도하고 비교하기에는.

박진만 위원   똑같아요.

오현숙 의원   현재 철도를 보면 노선 자체가 단순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현재 교통수단으로 그것만을 의존해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민영화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금부담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갖고 있지 않는 한 앞으로 굉장히 더 요금부분이나 여러 가지 자본부분에서 취약성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민영화가 현재 단계에서 만약에 되어지면 앞으로 동북아시대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을 통과해서 유럽까지 가는 노선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민영화가 되면 과연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철도가 민영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현숙 의원   위원님 아까 박근혜 대통령 대선시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였을 때 철도비전 마련 후 국민 동의 및 합의를 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지금은 법에 되는 거냐. 그런데 국토부 산하 민간위원회를 운영하고 국회토론회로 동의되고 합의될 가망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산하 민간 철도산업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입장인 거고 야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철도산업발전위원회 결정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회사가 운영하게 되면 수익구조를 내야 하니까 요금이 인상되고 그리고 인력 감원 다음에 안전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도를 운영하는데 시설 보강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박진만 위원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두 분 하시는 것에 제가 동의는 하지만 거대 공룡화되어 있는 철도의 조직에 슬림화하고 정말 개인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반영하고 그것을 공기업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철도 공기업이라고 해야죠. 철도 공기업이 갖지 못하고 있는 거대공룡으로써의 사기업에서 장점으로 추진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재정, 국민의 부담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 많은 빚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셔야 해요. 민영화를 반대하기도 해야 하지만 거대 철도공룡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 몸에 칼을 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민영화를 반대해서는 안 되고. 저는 이 촉구결의안에도 넣어야 한다고 봐요.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가.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두 분을 믿고 전주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결의문을 낭독해야 할 시점입니까?

오현숙 의원   지금 뉴스에 나오는 수서발 경부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사견으로는 사실 저희 나라 국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철도가 만들어졌지 국토의 면적을 따지면 철도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일제시대에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 좁은 국토에서 6.25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물적 수송을 위해서 철도가 태생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처음에 정부에서 잡고 갔기 때문에 공영화로 갔지 사실은 저희 같은 국토 면적에서는 철도가 양질의 서비스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공영화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이 오육십 년 동안 준공영제로 국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코레일이나 이런 것도 준공영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태동이 된 건데 이러한 공영제로 가면서 민영화가 되었더라도 한 노선을 그대로 잡고 가야 하는 것이 대전까지 있는 것이고 호남선, 전라선이 분류되면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인력, 자원, 경비 이런 것들이 공영화로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 민간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수서발에서 만약에 부산발이 하나 나간다고 치면 아무리 분할로 민영화를 한다고 해도 짧게짧게 쪼개지는 못할 거예요. 예를 들면 영등포발 여수, 용산발 목포 이렇게 나눠지겠죠. 나눈다고 치면 분할이라고 해서 적게는 못 나누니까.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현재 공영화로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노선 공영제하자고 하는데 현재 공영화 되어 있는 것을 민간사업자가 없는데 민영화가 되기 전까지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공영화 하겠죠. 역으로.
  그러면 발의자 말씀대로 적자노선을 민간사업자가 무리하게 정부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가져가겠어요?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민영화를 하는 방안이 정부방안인데 수익노선을 팔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수익노선을 수서발 경부선를 추진하고 있어요.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김명지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오현숙 의원   그런데 수익노선을 민간회사에 넘겨주고 적자노선을 그러면 민간업체가.

김명지 위원   수익노선을 민간업체로 넘기는 자체가 나머지 기반시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오현숙 의원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김명지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법 문제도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국회를 통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추진한다면 지금쯤이면 중앙에서나 도의회 이런 곳에서도 왜 가만히 있을까요?

오현숙 의원   대응하고 있고요. 철도공사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뵙고 있고 계속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옥주 의원   언론에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김명지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다 접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주시의회 이름으로 결의문이 나가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공유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공감을. 그래서 두 분을 믿고 결의문에 사인하고 결의문이 대외적으로 밖으로 나갈 때는 시기가 적절한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똑같은 의원인데 왜 지금 시점에 이것이 나가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를 가질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도 서윤근 의원님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결의문이라고 하면 전주시의회 결의문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아쉽네요.

오현숙 의원   저희도 이것을 결의문을 내야 한다는 것도 당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중앙에도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민주당도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이것이 철도공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님을 만나고 정부가 너무 강하게 밀어 나가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서발 경부선을 바로 당장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전주시의회뿐만 아니라 목포시의회는 결의안이 5월에 통과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정부에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서발 경부선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적자노선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고 의원님께서도 상식적으로 이런 것을 민간회사에 넘기려면 법 개정을 통한 통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없다. 아까 말씀대로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다.

김명지 위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지 말자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수서발 경부선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일촉즉발에 있다면 사회가 이렇게 조용하지 않죠.

이옥주 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민주당에 질의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이것을 서둘러야 하는 당위성을 민주당으로부터도 저는 받았던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위원회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문에 하나, 정부는 경영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분할 매각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부분을 추가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결의안 송부처가 건설교통부만 되어 있는데 추가로 철도시설관리공단, 각 정당 대표, 전주시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회 의견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