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11일(목) 10시 01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정례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성의껏 모든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한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 모두 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의 일괄 개요설명이 있은 후에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임종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박노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도시과 결산서 66페이지에서 도로과 73페이지까지 차량등록사업소는 결산서 93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722페이지에서 79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과 결산서 389페이지에서 도로과 422페이지까지, 차량등록사업소는 결산서 528페이지에서 530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726페이지에서 80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62억 1045만 6천 원으로 376억 104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66억 3848만 3천 원을 수납하고 4560만 3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억 2631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8억 60만 8천 원으로 770억 1111만 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78억 644만 5천 원을 수납하고 126억 5498만 5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65억 496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21억 239만 3천 원으로 이중 1101억 4830만 5천 원은 지출하고 이월액은 394억 6555만 원, 불용액은 24억 8853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78억 60만 8천 원으로 이중 154억 80만 4천 원은 지출하고 이월액은 2억 3716만 5천 원, 불용액은 21억 626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은 317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024만 5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48만 5천 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135억 1366만 8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35억 783만 5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83만 3천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11억 8648만 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35억 7024만 3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주택과는 119억 5366만 1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도로과는 50억 1926만 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50억 1879만2천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7만 5천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3억 3534만 4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7122만 원을 수납하고 4560만 3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억 185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2억 6256만 5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8885만 1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210만 3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614만 8천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46억 3313만 2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62억 7775만 2천 원을 수납하고 126억 5498만 5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57억 39만 5천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2656만 7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6402만 5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억 625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9896만 6천 원으로 9억 9925만 4천 원을 지출하고 6억 5352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618만 8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현액은 294억 7278만 3천 원으로 196억 2486만 1천 원을 지출하고 94억 4761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30만 7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현액은 49억 7441만 2천 원으로 48억 943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8007만 9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516억 4010만 2천 원으로 505억 23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5억 3535만 1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 240만 3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314억 9455만 원으로 147억 6366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66억 49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115만 8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310억 7704만 8천 원으로 176억 625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21억 79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3520만 9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17억 4453만 2천 원으로 17억 13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4319만 4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 3955만 1천 원으로 3억 572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8억 8233만 4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926만 4천 원으로 4462만 6천 원을 지출하고 4463만 8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3억 9179만 3천 원으로 149억 202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2억 3716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3437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천만 원으로 7870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29만 7천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521억 239만 3천 원 중에서 24억 8853만 8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4천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6억 5399만 9천 원, 예산 절감 8228만 원, 예산 집행잔액 15억 1016만 1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0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78억 60만 8천 원 중에서 21억 6263만 9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4477만 원, 예산 절감 1억 5424만 4천 원, 예산 집행잔액 19억 634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17개 사업에 집행잔액 21억 865만 5천 원으로 재난안전과는 노송천 복원 유지관리 및 4개 사업, 교통정책과는 전주나들목 동영상 전광판 교체 설치사업, 대중교통과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외 3개 사업, 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도로과는 남부순환도로 개설 외 4개 사업, 차량등록사업소는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천만 원 이상 불용액입니다. 6개 사업에 14억 7만 4천 원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 외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3개 사업에 111억 9847만 원으로 도시과 가련산공원 진입로 개설 3억 2852만 4천 원은 주민 민원 발생으로 이월되었으며 재난안전과 전미동 진기마을 배수펌프 설치 외 1개 사업 13억 원은 결산추경 후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되어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이월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조성 외 1개 사업 5억 3535만 1천 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국비보조금 연말 지급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과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외 7개 사업은 90억 3459만 5천 원은 행정절차 지연 및 절대공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버스정보시스템 시스템 유지보수 5636만 8천 원으로 유지보수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8개 사업에 29억 410만 5천 원으로 도시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외 2개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로과 남부순환도로 개설 외 4개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 등으로 25억 7910만 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2개 사업에 1억 8079만 7천 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외 1개 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8개 사업에 253억 6297만 5천 원으로 재난안전과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외 5개 사업 81억 4761만 4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주택과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66억 4973만 원, 도로과는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5억 6563만 1천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1년 12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과는 14억 372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정책과는 394억 2276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대중교통과는 394억 227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는 14억 382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은 95억 7020만 4천 원에서 5억 3476만 4천 원이 감액되어 2012년 말 현재액은 90억 35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과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은 2012년 2130만 3천 원이 상환되어 2012년 말 현재액은 7억 625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과 주택사업 채무는 2012년 말 현재액 18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2012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비비는 38억 140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3991만 6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년 8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교통안전시설물 피해복구 대중교통시설물 피해복구, 주택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20억 8661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버스 운행에 따른 임차료 지원 및 탑승근무자 여비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 등으로 17억 274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도시과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면 제가 항상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자꾸 넘어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뭐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작년, 재작년 계속 보면 넘어오더만.

○도시과장 강원식   미수납액이요?

○위원장 박병술   예.

○도시과장 강원식   이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그게 세 건이 있는데 그게 지금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폐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법에 보면 5년 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계속 넘어오는고만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럼 언제까지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2008년도에 한 건이고 2010년도 두 건이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년 후에 결손할....,

○위원장 박병술   이것은 안 되네? 2008년도 것은 가능하고만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올해 13년도.

○위원장 박병술   내년도에는 안 넘어온다는 얘기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치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체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지금 부도나서 완전 폐업 상태라 어떻게.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적조사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결손해도 사후관리는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간다 이거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병술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요. 그것이 되면.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평생 가는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끊어지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는 것이냐. 과장님.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201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보면 거의 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 도시과, 재난과, 교통과, 주택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전부 징수율 제고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맨날 결산검사 받을 적에 이런 사항들만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뭔가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못 받는다 해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사나 추적률이나 모든 것이 나와있으면 이런 사항들이 결산검사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징수율이 낮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 것이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은 한 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에도 경제교통과에서 모든 부과 대비 징수율을 다 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항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세출 예산안 세입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력을 조금 동원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이 예를 들어서 파산이 된다든가 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범칙금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민들께서 조금 괜찮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하여튼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냐면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쯤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고 결산검사에서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안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아니, 이것은 각 과마다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원금에 대한 이자가 각 과에서 결정하시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에도 이자수입이 있고 주택과에도 있고 각 과마다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지 그 부분이요.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통장 이자수입.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 우리가 지금 시금고가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 같은 경우는 과에서 시금고에 예치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를 들어서 저희는 기금이 있잖아요? 저희는 기금 통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통장에서 해서 그 이자수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금고인 농협이나 전북은행의 이자율을 받을 수밖에는 없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지금 저희들이 세입을 하면 또 세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출의 소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적게는 3개월, 양도성 저축을 하면 이윤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윤관계라든가 또 자금수용 문제 그런 것을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박병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수납 체납액 같은 경우에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해당 과나 부서인가요? 아니면 세무 부서예요?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정책과.

박진만 위원   교통정책과고 도로과의 미수납액이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로과.

박진만 위원   도로과 추징 체납 주체가 해당 과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혹시 전주시 차원의 각 부, 과의 체납액들이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텐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추진계획을 내거나 하신 적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재무과에서 총괄.

박진만 위원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의 미체납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추징 수납계획 이런 것들도 받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지금 재무과에서 대책보고를 하면서 받습니다.

박진만 위원   받아요. 그러면 재무과를 통하면 전체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총 체납액이 각 부서별로 얼마인지 그리고 연도별로 추징 세액이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도 재무과에서 다 알 수 있겠네요?

○위원장 박병술   징수율까지 다 나올 거예요.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뺄 수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 것은 뺄 수 있죠.

○위원장 박병술   부과액 대 징수액, 징수율.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럼요.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것을 각 3년 치까지 한번 빼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최근 3년이요?

○위원장 박병술   올해부터 3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항목별로 좀 빼서 주세요. 정책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완산구청에서 갖고 와서 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부과액이 2013년도에 보니까 건수가 29만 4721건, 금액이 135억이요. 건수가 29만 4천인데 징수는 3만 5천 건 밖에 안 돼요. 결손이 4천 건 미납이 25만 9741건이에요. 이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시민들한테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떤 각오는 있어야할 것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지금 교통 특별회계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전자압류시스템을 해서 하고 있고 30만 원 이상 과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해서 별도로 6억 1100만 원을 징수했고요. 또 번호판 압류를 2770명에 통보를 보내가지고 실제 158명에 대해서 9400만 원을 또 거둬드렸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 번호판 영치도 5회에 30대를 해 가지고 지금 15대에 대해서 80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더 미납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행정에서 수고하시는지는 알아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한 번쯤은 짚어야 되냐면 너무나 미납액들이 많다보니까 계획을 좀 세워서 계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3년치 빼오시면 방안, 대책도 한번 주시죠.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받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했던 사항들을 계획을 좀 잡아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 아니니까 모든 미납액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방안 좀 만들어서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다음 업무보고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넣어가지고요.

○위원장 박병술   알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박병술   예. 추가 질의.

박진만 위원   지금 768페이지 보고 있어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결산서 3페이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결산서 768페이지 하고 승인개요서 3페이지 하고 맞네요. 같네요. 같은데 예전에 제가 제안을 한 번 했던 것 있는데 그것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고 다 했는데 법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실제로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조치를 해서 했고 또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라든가 통합해서 전자압류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동차 고지서 발부시에 해당차량의 과태료를 합산해서 별도 항목은 기입을 하겠지만 같이 고지하게 되면 우리가 전기세 납부할 때 TV 시청료 2500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저항 없이 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예전에는 따로 따로 했는데 따로 따로 하기도 했고 TV 시청료는 별도로 받으러 다니는 인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냈잖아요. 그런데 전기세에다가 2500원 TV 시청료를 같이 합산해서 고지를 하니까 이것 100% 내고 있잖아요. 차량 자동차세 납부할 때 과태료도 같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그 내용 맞는데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주정차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거야 국회에서 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자체는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건의도 했기 때문에 국회쪽에서 조금 의원님들도 그쪽에 건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이 750억인데 실제징수액은 160억이고 불납 결손처분이 126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불납 결손처리되고 있잖아요. 미수납액은 450억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데에 못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산고지라고 하는 부분 말씀하셨다면서요. 합산고지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되어야 돼요.

박진만 위원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선행이 되어서 저희가 안전행정부하고 전라북도에 의원님이 그때 시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올해 1월 16일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올해 1월에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했어요. 했는데도 법률개정이 예를 들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박진만 위원   그게 이제 법률개정만 되면 행정에서 노력을 이렇게 힘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징수의 어떤 편의주의에도 몰리다 보면 또 납세자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박진만 위원   아니, TV 시청료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TV는 날마다 보니까.

박진만 위원   자동차도 맨날 운전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액수가 적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시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분들하고 당정협의도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그럴 때 입법개정 건의를 좀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국장님 참여하실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저희들이 대개 이제 이런 모든 부분에서 법 개정이 중앙정부부터도 이렇게 개정된 의견을 내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꼭 챙겨 봐주세요.
  (박병술 위원장, 이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인데요.
  국장님, 이것을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다음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건설국에 이렇게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된 금액이 작으면 다른 부서에서 원성 안 사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대개 이제 교통특별회계에서만 하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교통특별회계만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

김명지 위원   우리 건설국의 징수결정액 가지고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예산하고 관계 없이.

김명지 위원   우리 건설국.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 교통특별회계.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교통 관련해서 시설만 하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다른 데는 못 쓰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다른 데는 못 씁니다.

김명지 위원   내내야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구청 단속하는 교통시설쪽으로만 집행됩니다.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이게 원인에 따라서 원인별로 자료가 뽑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별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음주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음주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옥주 위원   주정차 위반하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자동차관리법 위반 또 손해배상법, 보장법 위반 그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한편으로 박진만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약간 조금 상반되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전주시민이 주정차할 곳이 없어서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기금 가지고는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예. 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거두어드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주차장 같이 갑니다.

이옥주 위원   예. 주차장 시설이나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 답이 되었습니다. 따로 건수별로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389페이지에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6520만 원 이것 지금 마무리되었나요? 아니면 지금 잔액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마무리되었으면 1억 3039만 원 지급 마무리되었다고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마무리 됐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전미동 진기마을 현재 어떤 상태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진기마을은 2010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요. 현재는 2010년도에 펌프 한 대를 시설을 했고 또 작년 12월에 9억의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펌프 한 대를 더 추가로 시설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100억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진기뜰 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예산이 되면 진기뜰에 대한 배수 펌프시설을 완료해서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1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사업기간은 지금 확정이 안 되었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2년에 걸쳐서 2015년도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산이 얼마죠? 2012년도? 2억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지금 1천만 원씩 지원하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단지당 천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20군데 지정하는데 지금 기준이 15년 이상인 노후주택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결정하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략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와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적게 세워가지고 경쟁률이 한 3대1 내지 5대1 정도. 덕진은 3대1, 완산은 5대1 정도 경쟁이 있었어요.

박진만 위원   그런데 20군데 선정하는데 60군데 또는 100군데가 들어 왔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다행히 예산이 많이 서가지고.

박진만 위원   덕진 10곳, 완산 10곳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전주시 전체를 놓고 20군데를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전체를 하는데 서로 이제 완산, 덕진 저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개 20군데 선정하면 10군데, 10군데 정도 이렇게 선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한 곳은 50군데 들어오는데 10군데 선정하고 한 군데는 30군데 들어오는데 10군데 선정하고 그러는가만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이게 기존에 지급했던 공동주택은 몇 년 지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3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따 업무보고에 드릴 것인데 단지에 1천만 원 한도하는 게 금액이 적은 감이 있어서 금액을 올리고 그대신 재신청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우리가 구분을 할 때요. 현재 농촌을 어디를 농촌이라고 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자연녹지지역의 자연부락이 있어요. 거기에 농촌마을로 저희들이 지정된.

이옥주 위원   그러면 도심에도 자연녹지에 있으면 농촌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심은 아니고요. 원래 농촌지역으로 자연부락이 형성된 곳을 마을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정된 몇 곳이 있고만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이옥주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82개 마을입니다.

이옥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슬레이트 이런 것 농촌 지원하는 것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심에 더 심각한 곳이 참 많거든요. 정말 낙후 노후된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 슬레이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빈 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특별히 도심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요. 농촌이라고 하는 데가 전주시에 근간으로 했을 때,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도심에도 이런 폐공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가 필요하고 해서 업무보고에도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공가정비사업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도심에?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요. 재건축 개발지역으로 해서 된 공동주택도 지금 지원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재건축하는 데요?

김명지 위원   예.

○주택과장 이용민   이제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데는 그런 행위 자체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는 제한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여건이나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제가 지금 이것 수차례 질의드린 건데 국장님한테 제가 직접 드려가지고 답변도 받았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12, 1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데는 충분히 그런 몇 번의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2, 13년 동안 한 번도 물론 천만 원이지만 그런 돈을 못받게끔 아예 심사 자체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열외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입주민들은 조금 억울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용민   올해 신청받을 때 그런 제한을 그래서 안 했거든요?

김명지 위원   아니, 그런데 구청에서 이미 그런 데는 서류를 제한시켜 버리니까 그런 것은 본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12년, 13년 동안 재건축한다고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금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면 사실은 12, 13년 동안 세 번은 받았어야 돼요. 세 번은,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의인데 질의를 해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제안사항 있는데 대개하는 것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랬고 앞으로도 구청에 질의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서류 자체를 재정비구역 지정된 데는 빼버려가지고 계속 소외되는 부분들은 시정조치해서 그 큰 단지에 천만 원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재건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그만한 도움마저도 못 받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왕 도와주는 것 그동안 못 받은 것 한 세 번 연속해서 줘버리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럼 조례를 바꿔야죠.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415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요.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죠?

○주택과장 이용민   지급기한이 2015년까지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래요? 이게 건수가 몇 건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400건 정도 됩니다. 1천 4백 한 5백 건.

○위원장대리 이미숙   지역은 딱 단정할 수 없겠네요. 신설학교 부근이기 때문에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요. 딱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게 아니고 당초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한테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 고지를 했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만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 분들은 환급을 계속 다 했거든요?

박진만 위원   돈을 받아가라는데도 안 받아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일부 아직, 계속 개인 추적까지 해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도 안 받아가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나중에 이것 통보를 못 받았다는 둥 아니면 연락을 못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는 끊임없이 찾아가라는 그런 저기를 통지를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아파트에는 계속 홍보도 하고 그런 게시물도 붙이고 있고 개인도 저희들이 추적해서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776페이지에 주차장 조성관리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776페이지 주차장 조성관리에 이월과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800만 원 남은 것 이야기하십니까? 5천만 원 사가지고?

이옥주 위원   예. 제가 1억 8천으로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천 8백이요?

박진만 위원   1억 8400만원?

이옥주 위원   1억 8천 4백 아니에요?

박진만 위원   맞아요.

이옥주 위원   1억 8천 4백인데 왜 1천 8백이라고 하시지?

박진만 위원   아래 것이, 공안지 주차장이 1천 8백.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공안지 주차장은 1천 8백만 원이 맞고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에서 거기서 이월이 있고 불용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주차장 조성관리 47억 3402만 7000 이 예산 2012년도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자료를.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조성을 어디다 몇 했고 거기에 따른 집행내역까지 해서 47억 3400만 원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밑에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거기에서 1억 5천의 예산 중에서 지금 이게 5천만 원이 남은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왜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남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구청을 통해서 했고 또 아파트마다 홍보를 했는데 신청하는 곳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774페이지요.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은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양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과년도분 체납액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김명지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포상금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냐고요. 현금으로 지급돼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포상금이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계좌 입금됩니다.

김명지 위원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재래시장 상품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김명지 위원   아니, 지금 각 동에 세무담당자들이 받는 포상금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양구청 주정차 특별회계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김명지 위원   예를 들면 과태료 뭐 이런 것.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있고.

김명지 위원   그것은 따로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따로예요. 이것은 관계 없어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김명지 위원   아니, 왜 포상금을 정해놓고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다른 용도의 그런 것으로 지급이 되니까 일선에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은 그러면 포상금은 통장에다 돈을.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개인별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김명지 위원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금액도 달라지겠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실적이 지금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신청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올해 확보가 되어 있던가요? 2013년도 예산이 있던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1천 5백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대로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올해 현재 실적이 올라온 것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감안해서 2014년도 예산 감안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3년째 되니까 2014년도면, 예.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가 주변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할 줄 알고 위원님 발의로 해서 했었는데 실제 지원이, 신청이 아직 한 군데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신청하지 않은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요. 공영주차장 29개소 운영관리 및 견인, 보관, 반환 등 782페이지 예산이 12억이 섰는데 지출액이 9억 9천하고 절감액까지 해서 그러면 3억이 남은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많이 남았어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그쪽에 인건비가 정규직이 3명이 결원되어 가지고 1억 3천 정도 남았고요.

오현숙 위원   맨 처음보다 예상했던 인원보다 세 명이 결원되어서 1억?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1억 3천 정도 됐고요.

오현숙 위원   예. 1억 3천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거기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일반경비에서 1억 2천 정도가 됐는데요.

오현숙 위원   이유는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유는 거기도 이제 정규직 결원에 따른 수당 같은 게 다 복리후생비로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랬어요? 공영주차장 22개소를 운영해 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수익이요?

오현숙 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왜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에서도 굉장히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봤죠? 그런데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연간 수입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2013년도 보니까 2억 29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이 2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22개소를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이 1억 2천 밖에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2013년도 1월부터 5월.

오현숙 위원   아니, 12년도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9억 9천이 들어가서 수익이 어느 정도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2013년도 데이터를 주시면 아니되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2012년도에 5억 9700만 원 정도 됐고요. 2011년도 6억 1천만 원 정도 됐는데 조금 줄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1시간을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해 가지고 또 점심시간에 단속을 11시 반부터 2시까지 이렇게 유예시간을 두어가지고 조금 그래서 수입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그러면 문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원과 그리고 이 부분은 5억 9천이라는 예산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투자비는 전혀 빠져있는 상황에서 수익금만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항상 공공성을 저희들이 주장하지만 공공성 보다는 수익 창출이나 그런 것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렇게 계속 가실 것인지 그 고민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요금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 시민편익 같은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오현숙 위원   언제 세워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종합적으로 그런 요금을 예를 들자면 노면주차장을 한다든가 요금을 받는다든가 장기적으로 그 주차장에서 더 건설하는 것은 저희들이고 또 그런 운영면에서는 운영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오현숙 위원   언제 세우시겠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BC분석을 꼭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성도 있어야 되고,

오현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맨 처음에 도입되지 않은 다른 곳을 하면 공익성 보다는 그러면 안 된다고 공익성을 따지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그런 BC분석을 따진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오현숙 위원   저는 BC분석을 따지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도입할 때 문제 제기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한 13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 빼고라도 수입은 한 6억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 경영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주차장 사용료를 많이 올리면 수입은 오겠죠. 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더 기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용성이라든가 또 그런 경영면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목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아니면 이게 꼭 그 인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조금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도.

오현숙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니면 폐기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폐기라고 하면 안 되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돈을 받냐 안 받냐.

오현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얘기해야지 폐기라는 얘기는 쓰면 안 되고.

오현숙 위원   예. 제가 단어는 조금 그랬고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돈을 받냐 안 받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대로 수입은 적은데 비용이 과다로 지출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분은 분석을 잘해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분석 언제 하실 거예요? 저 그게 중요한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언제 하냐고 지금 물어보면 앞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현숙 위원   국장님이 여기 건설교통국에 언제 계실줄 알고 앞으로 한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언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약속을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약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며칠 날까지 한다고 약속을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며칠 날까지 하라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분석하고 해서 내년도에 그런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연말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꼭 안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제가 행정사무기간에 그러면 이것을 점검을 해도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면 위원님 권한이니까 하시고.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하세요.

오현숙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있어서요. 지금 12년 현재 100% 사업진도라고 쓰여있는데 왜 잔액이 남아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이게 특별회계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강원식   이게 쭉 10년도에 28필지, 11년도 8필지 그런데 12년에 갑자기 줄었어요. 필지 신청하는 숫자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조금 많았고요. 그래서 올 예산을 이제 안 세우고 이것 잔액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올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질의는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앞서 보고한 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여야하나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먼저 넘겨가면서 부서별 질의를 하겠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보고하고 추경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72페이지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등록사업소 팀이 몇 팀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네 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네 팀이죠? 네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물론 시민 만족을 위해서 친절봉사 행정 구현이라는 하나하고 건설기계사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 이 두 가지만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나요? 쉽게 얘기해서 민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안 넣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간단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 간단히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의원은 이것을 한번 여쭈고 싶어요. 직원이 29명이나 되고 팀이 네 개니까 보험관계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보험이요?

○위원장 박병술   예. 또 과태료 관계나 어떠한 책임 보험이나 모든 부분들을 거기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 사항도 조금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보험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적에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시민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에는 어느 정도에 몇 대가 등록됐는데 몇 대는 보험이 현재 무보험으로 밝혀졌고 어느 정도 과태료 먹여서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위원장 박병술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예. 박진만 위원님! 추경까지 같이 해 버리세요.

박진만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이 지금 줄었어요. 600만 원 인력 감축이 있었나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저희들이 감한 것은 예산 절감한 부분을 감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청내에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차량 등록하거나 말소하거나 이전하거나 할 때 민원서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인근에 제일가까운 데 호성동 동사무소 같은데 제가 항상 가보면 사람들도 많고 이용률도 많은데 예산 절감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 본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요청을 한번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본예산 말고 이번 추경에 권고합시다.

박진만 위원   예. 이번 추경에 권고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박병술   특위에 가서 해올 수 있게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마 우리 부서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민원부서쪽에서 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진만 위원   어디 부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자치행정.

박진만 위원   자치행정과에 예산 추경에 세워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봤을 적에 거기에 하나 있으면 좋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호성동 동사무소가 거기에서 걸어가면 2분 정도,

박진만 위원   2분 밖에 안 걸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3분 밖에 안 걸리니까 거기다 설치해 놓아도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않다,

박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민원부서니까 차량등록사업소도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이제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박진만 위원   가까운 데에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효율성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직접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진만 위원   걸어서 2분 걸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우리 문 앞에 나가면 2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뭐 가까운 데에 있네요. 저는 2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2분 30초라고 할까요? 2, 3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박진만 위원   저기 잘 모르세요?

오현숙 위원   2분이요?

○위원장 박병술   10분 넘어.

박진만 위원   신한은행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제가 거기 농협하고 전북은행 가는 데 걸어가면 4분이면 가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도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만약에,

오현숙 위원   횡단보도 건너 그러니까 솔직히 서류 떼러다닌다는 것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다니시고 민원인은 어쨌든 3분이 걸리건 4분이 걸리건 길 건너서까지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민원인들 차원에서,

박진만 위원   왔다 갔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부분은 첨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그것을 첨부 붙이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러면 자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시면.

오현숙 위원   필요 없으시다는데.

박진만 위원   필요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술   우리 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하고 추경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고 없으면 마칠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등록사업소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예.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건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11건이에요. 보상한 게 여섯 건, 아직 보상하지 못한 건 다섯 건 그런데 예산이 어떤가요? 신청 건수하고 비교를 해 봐서 지금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박진만 위원   내년 정도 10억 정도 예산 확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박진만 위원   그 이상 신청 건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고요. 예.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도시계획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죠? 고도제한 해제하고 그게 열 몇 군데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13개 지구,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검토한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도시과장 강원식   아직 지금 저희 내부방침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검토 중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앞으로 우리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면 주민 의견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를테면 선정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검토되고 선정된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다른 시도 비교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의 요구가 고도제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높여달라는 것.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민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해제해 달라고 대부분 그런 민원이.

오현숙 위원   해제해 달라는대로 전주시가 다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죠.

오현숙 위원   예전에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의 그것을 풀어졌을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주시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와 전주시 전체적 큰 틀 해 가지고 중간 정도 접점을 찾을 그런 검토를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 적정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진짜 답변 애매하신데.

○도시과장 강원식   서로 형평성에 맞게,

오현숙 위원   형평성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밀고 나가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그 상황이 변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 가지고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지구지정, 고도지구 지정되기 전에 또 건물이 지은 데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게 시간이 언제쯤이에요? 그 시점이? 이게 안이 지금 나왔고,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가 한 8월까지는 내부적으로.

오현숙 위원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를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오현숙 위원   주민 의견수렴한 다음에 의회 보고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같이.

오현숙 위원   의회 보고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로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다음, 예.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오현숙 위원   지금 검토가 아무튼, 예. 알겠어요. 아무튼 신중하게 하는데 집행부의 고충은 아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형평성이 뭐예요? 형평성이 어떤 것이 형평성인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 지역에 전주시 전체가 조건이라든지 여러 그런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피해를 보거나 균등한 조건으로 하여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분명히 형평성이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병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울게요. 형평성이라는 것은 전주시민이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고도제한에 묶여가지고 맨 피해만 보고 고도제한 안 묶인 데는 맨 발전만 되고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하죠? 그런다고 해서 고도제한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혜택을 주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병술   잠깐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셔봐요. 형평성있게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형평성있게 분명히 하시라고. 아셨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도제한에 묶여있는 데는 맨날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죠? 규제 묶여가지고? 그러면 다른 혜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13개 지구에 해당되는 데하고는 형평성이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도제한에 묶여있는 데는 맨 묶여서 죽고 고도제한 안 묶여있는 데는 발전되어 가지고 항상 좋아지고 그러면 고도제한 묶여있는 데는 다른 혜택을 줘야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뭔가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아니면 다 풀어버리든가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형평성에 잘 맞게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은 정말로 어떤 도시 내에 시민들이 쾌적하기도 하고 좋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지정될 때가 8개 동에 13개 지구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현지 상태를 봐가지고 5층에서 12층까지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제해 달라는 거시기가 많은 것이 뭐냐면 지금 전체 시내지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짓는데 용정률 있죠? 높이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하고 있냐 아까 말씀한대로 형평성이나 그런 논리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완화됨으로써 어떠한 발전이 되고 또 어떤 것이 침해가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완화하는 부분은 완화하고 해제하는 부분은 해제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고 가겠다는 말씀이고 저희들 내부방침이 정해지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간담회한다는 것이 지금 언제예요? 언제 하신다고 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간담회는 저희들 내부방침이.

○위원장 박병술   아니, 민선 초기에 3, 4월에 한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되어야 관리계획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늦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올해 안에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해 안에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들,

○위원장 박병술   언제요. 내년 1월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해 안이니까 12월 안이죠.

○위원장 박병술   언제하냐 이거죠. 용역도 아직 안 맡았다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니까요. 용역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봅시다. 예.

오현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박병술   하세요.

오현숙 위원   저요. 의회에서 전주시 정책에 대해서 무슨 꼬투리를 잡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지금 태도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감정이 섞인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그것 검토 좀 하세요. 도시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에 있어서요. 이번에 지금 일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이미숙 위원   문제는 페이퍼컴퍼니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적발해낼 수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도시과장 강원식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등록신고 연도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전산망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국토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92개 업체를 지금 서류건설업 등록적합 여부, 타업체간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준공여부까지 전체를 실질적으로 현장점검까지 해 가지고 조사하라고 지금 국토부 전국일대 실태조사를 39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페이퍼컴퍼니가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냥 무늬만 건설사지 이런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해 있으니까 정말로 건실한 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일제단속때 반드시 이것에 집중을 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전한 건설업체는 보호를 해 주고 육성을 해 줘야될 의무가 있으니까 점검 확실히 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원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현숙 위원   아까 보충.

○위원장 박병술   예.

오현숙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매수요. 제가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러는 것인데 공원 같은 것도 도시계획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에요? 그게,

○도시과장 강원식   대지 부분 지목이 대지에만 해당되는.

오현숙 위원   공원으로 묶였어도 산이나 그게 아니라.

○도시과장 강원식   예. 대지만 해당됩니다.

오현숙 위원   대지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보면 작년도에 추진할 적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나 합동출장 원스톱 서류로 한다고 했어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결과내역 좀 알려주셔 봐요.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박병술   홈페이지 접수 얼마나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로 접수 얼마나 했어요?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홈페이지 접수 얼마나 했냐고요.

○도시과장 강원식   접속이 몇 건이나 됐냐고요?

○위원장 박병술   예. 홍보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접수 얼마나 했냐고요.

○도시과장 강원식   신청 건수는 해도 접속 건수는 저희들이 통계가.

박진만 위원   접수.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한 건수.

오현숙 위원   신청 건수.

○위원장 박병술   2013년도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매수청구 절차 개선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매수청구 팩스 및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하고 총괄 및 사업부서 현지 합동출장 등 원스톱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 지금까지 됐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접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와서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합동 출장해서 원스톱처리는 얼마나 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현재 신청들어 오는 것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몇 건이나 했냐 이말이에요. 건수를 얘기해야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얼마나 처리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도시과장 강원식   올해 지금 11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11건에 얼마나 처리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6건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6건, 그러면 집행이 얼마나 했죠?

○도시과장 강원식   집행이 3억 1600만 원.

○위원장 박병술   총 예산이 얼마 있는데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산이 9억 6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나머지는, 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합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병술   하반기에 몇 건이나 할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5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최대한도로 장기미집행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입장에서 너무 많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홍보도 안 됐고 솔직히 사람들이 몰라서도 많이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홍보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를 좀 강화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을 해라 그렇게 했지만 온라인 접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본인들이 와서 신청한 것만 갖고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런데 저희들이요. 2002년부터 이것을 쭉 홍보를 해 왔어요. 반상회나 언론 홍보,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홈페이지 같은 데로 쭉 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인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황 한번 줘봐요. 얼마나 줄었는가 보게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박진만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보충 질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접속됐거나 포함됐거나 한 개인 사유지 대지현황도 있겠네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겠고만요. 굳이 천년전주, 반상회, 통장회의할 필요 없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이면서, 대지인 경우에 토지소유권자에 일괄 발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통장회의를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대상자한테 직접 1대1로 통보가 되는데 그것 파악할 수 있나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개인 사유지로서 대지를 지목으로 가지고 있는 시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은 어떻게 관리하냐면 도로가 몇 개 노선에 예를 들어서 도로의 종류별로, 소로, 중로 이렇게 해서 장기 10년,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된 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 현황이나 공원 현황으로는 나와있는데 필지별로 아까 말씀한대로 소유현황은 안 나와 있죠. 필지별로.

박진만 위원   그것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조사할 수는 있죠. 그런다면 상당한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다 발췌를 해서 일괄적으로 통보하면 예산이 거기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이.

박진만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안타까운 게 법으로는 보상을 해 주라고 되어 있고 또 해 줘야 하기는 하는데 홍보는 자꾸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 이야기했다시피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고 어떻게든지 아는 사람만 겨우 와서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행정에서도 홍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같은 방법으로 효과도 없는 홍보를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시에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보를 하기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1에서 5천 번까지 번호가 있으면 올해는 1에서 100번까지 통보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사람이 20명이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2013년, 당신은 2014년 그렇게 해서 끝내고 2015년도 되기 전에 2014년도 말에 100번에서 200번까지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좀 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되지 않겠냐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호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빨리 찾고 싶단 말이에요.

박진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천 명을 전부 다 연락해서 선착순 접수로 받는 거예요. 그냥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일찍 온 사람 열 명 끊어서 올해해 주고 그다음 20번부터 30번 해 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는지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의 문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게 10억으로 가능하냐고 여쭤봤다던 것들도 그런 맥락이니까 정말 그런 것 해 봐서 30억 정도까지도 필요가 있다면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05년에서부터 5년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이것을? 했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을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주들이 상당히 토지를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박진만 위원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한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발췌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대지보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는지 좀 해서 저희들도.

박진만 위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국장님. 위원장님처럼 맨날 어떻게 하느냐, 실적을 내놔라 그런 얘기를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도 안 듣고 싶은데.

박진만 위원   예. 안 들을 수 있으니까 낚시 들이지 말고 그물 쳐버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다른 지자체도 한번 보고 또 우리 예산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강구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금방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적극 대처 홍보도 하셔서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얘기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2013년도 초기에 왔었어요. 그러다가 현재 하반기때는 아마 통합이 무산됐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 없는데 현재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용역 준공이 올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잠깐요. 용역 결론이 났다면 의회에다가 보고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되는데 그것 아무 얘기도 없었죠?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이제 통합이 안 되었으니까 빼버렸죠? 2013년도 현황 해 놓고 하반기때는 안 되어 버렸으니까 아예 빼버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몰라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주민설명회는 두 번을 했는데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주민설명회는 잘 하셨어요. 잘 했는데 왜 의회에다가는 일절 보고도 없이 말도 없이 업무보고도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 통합 안 되었으니까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뭉게버리는 거예요? 돈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이게 예산이?

○도시과장 강원식   이게 1억 3천 들어갔는데요. 전주시에서 1억 4백, 완주군에서 2천 6백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그런데 우리가 6520만 원 들었고만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병술   그래 가지고 불용을 1900만 원을 했고만.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위원들도 어떻게 내용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들 전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박진만 위원   그것은 2012년도 불용액이고 다 썼을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런데 2013년도에 용역한다고 업무보고를 해 줬어요. 후반기때 이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어떻게 현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무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보고 나온 것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장님! 전주·완주가 완주 군민 반대로 저희들이 통합을 못 이루었는데 이게 아까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 이런 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용역은 댓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댓가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통합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통합이 된다면 그런 기본구상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초자료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런 사항인데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왜 보고를 안 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완주군과 협의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선거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도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또 의회에 보고를 못한 것이지 의회가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업무보고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2013 초기에는 업무보고 넣어놓고 후반기에는 빼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진만 위원   다음 과부터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러니까 용역한 자료를 그냥 집행부만, 의회는 안 봐도 된다 그 말이죠?

○도시과장 강원식   아니, 그뜻이 아니라요. 하여간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이것이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서로가 공유할 것은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안 짚으려다가 제가 왜 짚었냐면요. 현재 여러가지로 오늘 아침에 의장단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 비용이나 모든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이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가자는 얘기지 다른 의도는 없는 거예요.
  전혀 의원들한테는 말씀도 않고 용역해 놓고 그냥 끝내 버리고 예산은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서로 같이, 의원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알고는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과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16페이지부터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하시죠.

이미숙 위원   23페이지요.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쪽에다 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반딧불이 서식처는요. 삼천에 상류쪽에 완주군 경계쪽 있잖아요? 완주군하고 경계쪽에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양측에 우안, 좌안이 다 논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도 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깃대종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 위치가 지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 오래 전부터 거기는 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숙 위원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그 위치만 말고 거기 말고도 더 땡겨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시내쪽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숙 위원   서곡쪽에 거기 있죠? 수달도 살고 한다는 그쪽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쪽은 반딧불이는 살 수가 없고요. 거기는 수달 서식처로 조성을 할 겁니다.

이미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반딧불 서식지하는데 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자연적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뭔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은 실시설계해 가지고 설계내용을 전북도에 원가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삼천의 전체사업비가 280억을 책정해 놓고 그 안에서 반딧불이 조성비가 얼마인가 책정이 되겠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게 그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그 일대를 전체를 다 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상류쪽은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잠깐만요. 면적은 저희가 이제 계산을 잘 못하겠고요. 양안 해 가지고 4키로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4키로면 꽤 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거기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잘 만들어서 반딧불이 서식처로 조성할 수 있고 명소화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예.

박진만 위원   전주천하고 삼천에 수달 몇 마리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수달은 저희가 이제 발견.

박진만 위원   그 마리 수를 물어볼 수 있는 부서가 재난안전과 밖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요. 마리 수는 생태하천협의회나 고향의강협의회에서도 마리 수를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요. 수달의 배설물 있잖아요. 배설물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수달이 몇 마리 정도다 이렇게.

박진만 위원   생태하천협의회에 마리 수 좀 확인하라고 하세요. 마리 수가 예를 들어서 10에서 20마리 있다든가 대략은 정보를 가지고 사업하는 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요?

박진만 위원   예를 들어서 다섯 마리에서 열 마리 사이에 있다든가 삼천에는 다섯 마리, 열 마리, 전주천에는 열 마리 이런 게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배설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거든요?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생태하천협의회나 고향의강협의회나 이쪽에 주문을 해서 실제로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리 내용물을 가지고 이렇게.

박진만 위원   그럼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사업을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해서 다음 보고때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박진만 위원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목적된 사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하게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전주천, 삼천천에 배설물 발견됐는데 수달이 1종 보호종이기 때문에 서식지를 한다 그것 웃기잖아요.
  거기에 오십 마리가 있는지 열 마리가 있는지, 다섯 마리가 있는지, 한 마리만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체가, 그래서 물어볼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태하천협의회든지 전주의제 이쪽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실체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 한 마리에서 다섯 마리 사이인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다음 보고때는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을 실체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질의을 드리자면 27페이지요.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 이게 지금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에 한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하천으로 실질적으로 용도를 가하고 있는데 개인 소유의 토지가 편입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지를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해당필지에 해당하는 소유자한테는 이미 다 통보가 되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통보가 되는 데도 있고요. 통보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옛날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

박진만 위원   그럴 수 있겠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안 됐다든가 이래서 사망자 소유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 되기는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또 알아보니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실질적인 생활하천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어도 보상을 못 받는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박진만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생활하천도 보상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건산천 경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실제로 저희가 사유지에 다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틀려지는데 중인동 중인초등학교 옆에 하천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중인동 중인초등학교요?

박진만 위원   예. 옆에 하천, 모악산에 내려오는 하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거기는 현재 하천으로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박진만 위원   여기 건산천은 하천으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것은 지방하천이고요.

박진만 위원   여기는 지방하천이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건사천은 지방하천이고 현재 말씀하신 중인천은 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박진만 위원   예. 그래서 전주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 줘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개인의 사유지가 중인동이 될 수도 있고요. 중복천은 뭐예요? 지방하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중복천은 지방하천이에요.

박진만 위원   중부천은 지방하천이고 여기 덕적천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덕적천도 지방하천이에요.

박진만 위원   지방하천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제가 아는 데는 민원이 꼭 지방하천이 아닌 데만 제가 알고 있나봐요? 중인동 버스정류장 올라가는 좌측에 하천 있잖아요. 예전에 물난리 나가지고 제방보수도 하고 재정비도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민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가 지방하천도 아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권은 가지고 있는데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어요. 실제 하천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박진만 위원   예. 보상을 못 받아요. 이것 참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보상문제도 있지만 수해나 이런 것 났을 때 우리가 도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박진만 위원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중인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인천이 터져가지고 뚝방이 붕괴되어서 자기 논으로 모래가 싹 쓸려 들어왔어요. 쓸려 들어왔는데 제방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나봐요.
  그래서 당초 2m 폭인 제방을 8m로 넓혔어요. 사유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천으로 들어간 것도 불만인데 뚝방을 2m에서 8m로 넓히면서 개인 사유지가 더 점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방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보상해줄 근거가 없다, 물론 이제 행정은 규정에 없는 것을 보상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거에 따라서 보상해줄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히 행정인데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전주시가 그런 경우가 없는가를 전수조사를 해서 전라북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그 이후에 뚝방 붕괴가 돼도 다른 민원 없이 뚝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애기가 젖 달라고 울지 않으면 애기 엄마가 젖을 잘 주지는 않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더욱이나 전라북도하고 전주시는 엄마하고 애기의 관계도 아니고 그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민의 고충을 전라북도는 잘 모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시에서 행정하고 행정을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전북도에 요구를 하고 직접 방문해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여태까지 요구를 해 오셨는데 도에서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에서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미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전라북도에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기본적인 요구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이제 도도 도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지방하천을 전주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이제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박진만 위원   그 현황은 파악되어 있나요? 실질적인 생활하천인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지 않고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의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저희는 동물원에서 나오는 조경천 조그만한 하천 있잖아요?

박진만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거기도 지정이 되어 있고 딱 중인천 하나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만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재산권 행사도 보호도 받고 시의 행정도 지장을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은 전북도에서 개수율이나 이런 것을 많이 따지고 그런 접근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에서요. 유지용수로 거기 기술검토가 끝났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기술검토를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다가,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2월에 되어 있잖아요?

이옥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지금 올렸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공감을 하고 해 주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됐고 서류상으로는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하천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노송천에는 물이 지금 적게 흐르잖아요?

이옥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서 우리가 상관부를 가지고 와서 하천에다 흘려보낸다는.

이옥주 위원   상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하천에다 흘러 보낸다는 것은 아주 잘된 계획이다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건산천은 왜 여기에 없어요? 프로젝트 건산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가요. 이것이 건산천까지 1단계는 저희가 지금 복원을 했고요. 2단계는 건산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옥주 위원   지금 이것이 건산천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중앙시장에서 한국은행으로 거기가 건산천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옛날 한진고속까지는 노송천이고요.

이옥주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한진고속에서 모래내다리에서 쭉 오는 지금 전주천하고 합류지점 거기는 건선천이고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북문교에서 전주천 합류점까지를 건산천으로 보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옥주 위원   건산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러니까요. 예.

이옥주 위원   하여튼 거기 유지용수를 그러면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수원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상관 수원지.

이옥주 위원   예. 수원지에서 가져와서 건산천하고 노송천쪽으로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하겠다 지금 이 얘기시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여기에 지금 같이 설계가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총 금액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사업비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래서 현재 사업비 부담이 좀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옥주 위원   왜 증액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제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 작년 11월에 이제 상관수원지가 해제가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수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을 못 했었어요. 이제 해제가 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환경부 예산 자체를 늘리는 거죠.

이옥주 위원   거기 상관수원지는 전주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거기는 이제 완주군 땅인데 우리가 상관수원지 부분만 전주시 땅이죠. 구역은 완주군이고 소유주만 저희 전주시죠.

이옥주 위원   그러면 상관수원지 자체가 전주시 것이기 때문에 물은 마음대로 전주시가 이용해도 된다 이런 구조인가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제 아무래도 상관수원지는 저희 소유기 때문에 지금 원당양수장 있잖아요? 원당양수장 아시나요? 대성정수장 올라가는.

이옥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 부분까지 관이 매설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관 매설이 되어 있는 그 관으로 해서 대성정수장에서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물을 먹어왔어요. 그런데 대성정수장이 이제 폐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관을 묻어서 천주교당까지 저희가 관을 묻을 거예요. 그러면 그 관을 묻어서 지금 노송천으로 흘러서 건산천으로 흘러서 전주천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끝나셨어요?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해온 결과를 따라서 조례를 일부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조례 개정.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박병술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잘 해 오셨잖아.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불합리한 점이나 시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것을 합쳐가지고 조례를 일부 개정할 사항이 없냐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는 민원이나 이런 저기로 인해서 개정할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서류가요?

○위원장 박병술   예. 또 현재의 사항으로 봤을 적에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너무나 복잡한 서류이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이 사업은 금액을 떠나서 보조금이잖아요. 아무래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는 그런 서류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불편하다면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서류를 개선하고 좀 더 확대 방안을 하면 더 좋은 물을 재이용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말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규 건축물을 의무화시키면 어쩌겠느냐 이거죠. 신 건축물들 지금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 빗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의무화를 시키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더 이상.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신규건축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그 권장서류를 받아가지고 건축조한테 그 내용이 가거든요? 아마 거의 다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이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서류를 조금 개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되지 않겠느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개선사항으로 해 가지고 현재 조례상으로 천만 원 이상 지원은 불가능에 재해예방을 위한 대형빗물 저류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 사항이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복잡한 서류 및 절차 등으로 50만 원 내의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이 참여가 어렵다 그것이 개선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가 개정한다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일단 여기는 이제 빗물조례로 않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서류를 받고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가 거기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은 이제 보조금 조례가 따로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에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장마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재해에 대비해서 긴급처리방안이나 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긴급처리방안을 철저히 대비하셔서 시민들한테 안전이 될 수 있게끔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재난안전과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정책과 하고 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일괄로 하겠습니다. 예.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전주시의 불법주차가 심각한 거죠? 다른 도시 보다요? 과장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청취불능)

오현숙 위원   대동소이해요? 저기, 예전에도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30페이지 보면 어쨌든 고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기준안을 마련해서 조사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라고 시내버스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CCTV를 다는 방안에 대해서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가를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와있고 그다음에 다른 타도시 광주시의 사례도 보면, 검색해서 보면 버스에다가 392대에다가 전부 다는 게 아니라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한 20대 정도 10대나 20대 정도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 제도를 실행하다보면 여러 문제점이 더 드러날 수 있을지 몰라도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적은 액수 대비 계속 움직이면서 그 주기성을 띠는 것이니까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차량에다 단속되면 계속 이제 노선이 돌다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지금 저희들은 버스들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었으면 시간대별로 간격에 맞게 하면 20분이면 20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차들이 5개 회사가 별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광주도 알아보고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실제로 많이 들고 저희들도 지금 집중적으로 양구청에서 버스베이 단속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도 버스가 다니는 곳은 도로들이 대개 넓은 도로라 주민들 불편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본 결과 문제점이 많아서 예산 같은 게 또 많이 들고.

오현숙 위원   도입하면 예산상의 문제나,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도입하는데,

오현숙 위원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더 야기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난번에 했을 때 저희들이 딱 광주하고 대전, 서울쪽에 알아봤는데 실제로 예산 운영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도입하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전주시는 상황이 맞지 않으면 버스베이 진짜 시내버스가 승강장에 있는 그 구간은 어쨌든 시민들이 이 구간은, 다른 구간은 그래도 머무르다 갈 수 있지만 버스베이 거기에는 절대 주차를 할 수 없는 시민들이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불법주정차 소관의 특화되어 가지고 그것은 마련을 하셔야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저희들도 지금 버스베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유예시간을 두지 않고 즉시 단속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월별로 양구청에서 단속해서 실적을 받고 있고 계속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저도 제안을 한번. 우리 주차문제 심각한데요. 이면도로 같은 데 라인을 그어줘버리는 것 어떻습니까? 양방 통행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다 차를 불법주차를 다 해 놓으니까 이게 한차선 밖에 안 살아있고 그런 경우라면 한쪽면을 아예 라인을 그어서 주차장화해 주고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지금 그 요구가 들어온 지역들은 지금 경찰서하고 소방서까지 협의도 해서 현지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원주 위원   그런 곳 개소들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들이 거주지 우선 주차한다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 80% 정도는 각 동별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도로 포장하면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니까 이미 국민의식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니까 이면도로들을 다 그렇게 라인을 그어주고 그것을 위탁운영을 시켜요. 시간당 얼마, 기본 되면 얼마 이런 것을 입찰 붙여서 위탁운영을 시켜주는데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팔아먹듯이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다 수긍을 해요.
  워낙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하고, 지금 한옥마을 남천교 위에 주차해 놓은 것 보시죠. 남천교 위에 다 주차해 놓지 이쪽 서학동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길가에 주차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나중에 예를 들어 교통사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도로들 마저도 라인을 좀 그어서 차선 조정을 좀 해 주고 폭 조정해서 한쪽면은 라인을 싹 그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이것은 주차 수급실태를 조사하면서요. 지금 한옥마을이라든가 상업지구 내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을 수 있는 부분은 긋고 또 요금 받을 수 있는 곳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모악산을 가봐도 주차장에다가 차를 안 대고 모악산 턱까지 차들이 올라가잖아요. 사람 인식이 이제 몇 키로를 걸으려고 간 사람들이 불과 몇 미터를 안 걸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참 답답한 게 한옥마을도 마찬가지로 멀찍이 대놓고 좀 걸어서 가지, 몇 시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 얼마를 안 걸어가려는 아주 기가 막힌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그것을 좀 절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것을 합법적으로, 다 지금 불법하고 있다는 것을 뇌의식을 느끼면서 차를 대놓고 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이제 제일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2002년도, 월드컵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가 거주지 우선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전체 전주시내를 싹 조사를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시범지역으로 완산구, 덕진구 한 군데씩 이렇게 시범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지역 주민들이 요금 받는 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했고요. 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이나 소방차, 응급차에 지장이 없다면 의견 들어 가지고 한쪽면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 용역이 11월에 완료고만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김원주 위원   그 이전에라도 지금 용역과정 속에서도 좀 반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이옥주 위원   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에 끝난다고 하니 우리가 중간보고를 조금 받을 수 있나요? 중간보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한번 8월 중에나 9월 중에 하면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중간보고를 하고 의견이 조금 더 반영이 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관련 내용인데요. 30페이지에 전주시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 보면 지금 용역이 몇 프로 추진되고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50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용역 내용이 뭐예요? 물론 알고는 있지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주차 개선지구 지정 및 주차 관리계획 수립하고요. 도심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 수요관리 및 공급방안이라든가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단속카메라 설치되어 있는데 기준을 조금 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추진상황이 지금 50프로가 완료된 내용 중에서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운영 방안 마련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과업지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저희들이 한옥마을이라든가 아까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한 기린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전북대학교라든가 거마로, 실제로 주민들이 한쪽면 주차를 하고 요금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 또 서부신시가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러한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곳이 상업지역 노상주차장 유료화 일단 그런 지역으로 설정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러니까 대개 불법주차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북대학교라든가 한옥마을이라든가 서부신시가지도 지금 상업지역 내에,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다른 지역은 좋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몇 십년 동안 도시로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장 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노상주차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저 그것은 수긍이 가지만 서부신시가지를 여기 노상주차장 유료화로 지역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 형성됐어요. 현재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서부신시가지에다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19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용역도 하고 그것도 해 보고 정말로 더 이상 주차할 곳이 없다, 대안이 없을 경우에 차선으로 서부신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서부신시가지에다 딱 지역을 설정을 해 놓고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딱 한다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서부신시가지 대표적인,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서부신시가지 주차장이 한 5만대 정도 건물에서 허가난 것만도 그 정도 되어 있는데 대개 대부분들이 지하로 되어 있고 또 주차장에 들어가지를 않기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지 지금 실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양구청에 건축허가 나간 부설주차장 수를 세보니까 5만여대가 넘게 나갔는데도 전부 다 주차장이 지하로 안 들어가고 그런 불편이 도로에다 댔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하는 것이죠.

이미숙 위원   그것은 전주시가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지금 각 건물 지었는데 물론 지하주차장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허가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하주창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지하주차장 들어 가겠어요? 왜 그런 것을 승인을 해 주냐고요. 그리고나서는 이제와서 주차장할 곳이 없으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말씀은요. 형식적이라는 말씀은 정말 잘못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해서 안 되면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했다면 그런 것을 고발하고 해서 확실히 저기를 해야지 어떤 곳이 허가난 곳이 형식적으로 되었는가를 꼭 짚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서부신시가지 건물 지하주차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 지역을 설정한다는 그 이야기 빼세요. 최종 마지막 대안으로 이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서부신시가지를 노상을 유료화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과업에 서부신시가지를 노상주차장 한다는 과업이 없고,

이미숙 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내의 전체적인 상업지역이라든가 주차수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건물부설주차장이라든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래도 주차공간이 없다 했을 때 그런 대안을 내놓는 것이지 지금 무슨 서부신시가지를 설정한다 그것가지고 용역하지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이미숙 위원   구역을 물어봤잖아요. 어디 어디 구역이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서부신시가지도 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법을 집행하는 우리 시에서는 맞지않는 말씀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단속을 하시라고요. 무조건 지하주차장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지상에다 놓아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유료화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편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전제가 그런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우리가 또 공용으로 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주차 차량이 얼마 정도 받치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또 거기에도 부족하게 있다면 대안으로 노상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이지 서부신시가지를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만큼은 모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연구하고 정말 더 이상 그러니까 19개의 공영주차장을 지상화하고도 어렵고 또 거기도 수요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하천부지까지도 이용하자는 그런 대안도 나와있어요. 그런 대안까지 다 해 보고도 정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지 미리부터 나와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복잡해도 이해를 합시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불법주정차 단속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의식이 조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의식이 안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또 그래서 이를테면 공급된 주차장 있죠? 확보된 주차장 그리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가 얼마나 또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어느 서부신시가지를 노상주차로 정해놓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보충질의예요?

이옥주 위원   예. 그것과 더불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로 요청하고 아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위원장 박병술   그것 말고 주차장 용역,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주차 수급 실태 용역.

이옥주 위원   아니,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한 과정님께서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원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주차면수를 딱딱딱 이렇게 6면이다, 법정대수 만큼 하는데 겹치기로 이렇게 주차를 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형식적인 거죠.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시설이 그럴 때 뒤에다 받치게 생긴 사람은 아예 그집으로 안 들어가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박진만 위원님께서도 건축사십니다. 건축사신데 아까 주차장을 그냥 공간이 없는 데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앞에다 받쳐놓으면 뒤로 들어갈 수 없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법에 보면 몇 평 이하고 이렇게 하면 몇 세대 이하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게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몇 면 이상이다, 이렇게 0.7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0.7이면 한 대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 0.7이라고 할 때 만약에 원룸이 6면이나 4면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이게 겹치기로 딱 선만 그어놓는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런데도 다 준공이 되어서 빠져나올 데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법에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또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주차구역이라든가 차로 확보라든지 지하로 들어갈 때는 경사로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다만 이제 주차대수가 8대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은 건축하는데 애로나 이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연접주차가 가능하도록 법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대로 사실 연접주차를 하면 이용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만 소규모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주차장법에 대한 확보때문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두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현실하고 법하고 괴리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서부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건물 지하에 들어가는 건물 부설주차장 법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상에 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은 지하에 하든지 지상, 옥상에 하든지 그것은 관계 없이 부지 내에서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법이 있기는 있어요.
  직선거리 몇 미터 이내에 확보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비싸니까 가능하면 건물이 지어지는 부지 내에서 건물의 용도나 규모에 맞게 정해진 주차대수를 확보를 하는데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해요.
  그런데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때문에 잠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최소폭은 3m 이상, 연석은 30cm 이상, 회전반경은 몇 도, 몇 퍼센트 이하, 직선일 때의 경사로, 곡선일 때의 경사로 이게 다 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형식이라고 하는 말에 반감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런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준공을 낼 수도 없어요. 여기 주택과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이 법에서 정한 주차장법에 맞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설계된 것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그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준공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집행부의 관계관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법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게 뭐냐면 집행부에 아쉬는 것은 아니고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오는 게 뭐냐면 차가 예전에 엑셀이나 아주 작은 차를 썼을 때의 그 기준하고 요즘 차가 굉장히 대형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지 않는,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엑셀이라든가 프라이드라든가 이런 것 조그만한 차 탈 때는 쑥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 차가 워낙 대형화되니까 법에는 맞게 시공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차장법이 개정화되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접주차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법에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재산가치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8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에는 5대까지 연접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데 뒤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룸지역 같은 경우에 1층은 지하주차장 부설주차장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앞에 두 대 대고 뒤에 세 대 대고 해서 앞에 주차한 사람들이 못 나오는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성도 감안해야 되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건물을 짓는 사람의 재산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런 규정들을 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행정에서 또는 건축사들이 법에 맞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위원님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하시면 행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법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도 지정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별도로 하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관리계획도 별도로 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그 뒤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라든가 최종목표인 주차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해서 여태 예전에도 주차수급실태를 했었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했나요? 3년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2006년에 한 번 하고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5년.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앞으로는 법으로 2년만에 한 번씩.

박진만 위원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충실히 하셔서 조례에서도 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꼭 하시고 그리고 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아까 김원주 위원님 외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차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개선지구로 지정되는 곳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까지 계획을 꼭 용역비를 확보를 하셔서 그렇잖아요? 실태조사하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용역결과 나와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하시고 중간에 아까 이옥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한번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고요.
  중인동 그쪽에 모악산 올라가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진행되는 게 없나요? 위치를 내린다든가 아니면 버스 종점을 내린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혹시 없나요? 세간에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현재는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늘린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차를 자기 집앞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저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식있는 시민, 또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인동에 공영주차장을 아래로 내렸으면 좋겠다, 중인초등학교 금방까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정말 턱 밑에까지 차를 가지고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중인주차장까지 가는데 골목길이 굉장히 원만하지 않으니까 중인동 공영주차장을 일차적으로 중인초등학교나 완산체련공원 가까이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걸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접근한다면 버스정류장까지 아래쪽으로 내리고 그 이후로는 걸어가는 거리, 특히 그 동네 양편을 걷고 싶은 거리 특색화해서 하면 훨씬 더 그 동네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도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꾸 주차장을 위에다가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주차장을 더 올리거나 더 넓히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공영주차장도 내리고 버스정류장도 내리고 그 이후는 걸어서 가고 물론 꼭 필요한 경우, 주민 같은 경우는 자기 차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을길 그 천변길이나 마을 안길을 오히려 특색화해서 개발하는 게 마을 주민들한테도 좋고 산을 가는 주민들한테도 새로운 볼거리도 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어차피 교통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의견을 한번 전달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시정발전연구원에서 아까 말씀한 지금 중인동 등산객들이 주차문제, 그 문제를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다뤘어요. 다뤘는데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체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안도 나왔어요. 체련공원에다 주차를 하고 체련공원과 연결된 등산로 길을 만드는 방법도 검토해 보자 그런 방법도 지금 하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기회가 되면 건설교통국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박진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제게도 용역과업지시서 그것 좀 한 부 주시고요.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있어서 그 내용물에 건물 지하주차 장실태도 들어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건물 지하주차장 실태까지는 안 하고 그 지역에 주차가 몇 면이 있는가 실제로 그런 것은 다 조사가 되죠.

이미숙 위원   건물 지하주차장 대수는 그것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자체는 우리 양구청에서 건축부서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기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 수급 실태조사하면 큰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을 조사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당연히 조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박진만 위원   당연하죠. 부설주차장 대수를 알아야 전체수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로 전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 있어요.

이미숙 위원   예. 그것도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주차장 수급때문에 논란이 심하니까 우리 정책과에서 이번에 용역할 적에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혹시 혁신도시도 들어갔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혁신도시 들어가냐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혁신도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하신 김에 혁신도시도 내년 3월이면, 올 연말이면 입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혁신도시는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활동을 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차장 때문에 큰 문제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번에 하셔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혁신도시는 이번에 못 넣는 이유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이 지금 택지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아까 건축물이 이제 용도지역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다 안 들어갔는데 주차수급 실태조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낫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좋아요. 검토해 보라는 이유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혁신도시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않으면 내년 후에 우리가 시가 살거예요. 아마, 엄청난 돈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혹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하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혁신도시가 되면 아마 저희들한테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보고 매수를 하라고 아마 그런 것은 연락이 올 겁니다.

이옥주 위원   연락은 이미 했었다면서,

○위원장 박병술   이미 왔는가 안 왔는가 연락이 왔는데 안 샀잖아.

이옥주 위원   이미 했는데 안 사서 개인한테 분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 용지에도 지금 근린생활 30%까지 해 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일부 매입을 한 것 같아요. 매입을 했는데 공영주차장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70%를 또 주차장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주차수급 실태를 조사해야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다도 앞으로 2년 후에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좋아요. 전주시가 안 하는 데 있습니까? 다하지 하지만 미리 좀 해서 서부신시가지 같은 소리가 안 나야 한다 이말이죠. 그러면 신도시 같은 사항이 왜 일어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저는 2년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2년 동안,

○위원장 박병술   봅시다. 나중에 보면 아는데 왜 저는 혁신도시까지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유를 드냐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오신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전주시가 돈을 좀 덜 쓰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물론 2년 후에 다시 할 수도 있겠죠. 백 원이 천 원되고 할 수 있겠죠.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원들이 어떤 것을 그런 것을 감안을 않겠습니까? 다 하지,
  하지만 미리 좀 검토해 가지고 검토해서 가능성 있다고 한다면 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사주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못 산다면 얼만큼 수요가 충족된다고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현재 도로도 다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조사를 해야 할까 기초 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지어져있고 그런 저기만 되어 있지 가서 조사해서 지금 주차수요도 현재 가면 어디다 어떻게 저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어디 몇 %까지는 주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있다며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법적으로 다 기본 저기는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주차장 용지를 내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법적인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용지만 확인하면 알 수 있잖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주차수급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 개발단계에서는 용도지역별로 해서 여기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몇 % 필요하다, 몇 대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되어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 주차장하는데 개인한테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매각을 했으니까 30%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건축이라던지 그런 것 봐가지고 주차수급 실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에 봅시다. 저는 우리 위원들하고 물론 행정에서 더 검토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보고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교통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을 지금 해서 마무리가 다 끝났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끝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당초 세울 때는 시설비인 줄 알고 시설비로 5천만 원 세웠었는데 이게 수수료 성격이라 해 가지고 3천만 원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수수료로 나가서 수수료로 하고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은 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 들어갈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전체적으로 월 백만 원씩 들어 갑니다. 수수료.

○위원장 박병술   아니, 수수료 말고 설치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이거죠.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니, 설치하고 하는데 전부 다 해서 수수료로 되고 설치비용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지은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가 얼마만큼 압류하느냐에 따라서 압류따라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따라서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월로 해서,

○위원장 박병술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해 가지고 줍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그것을 묻냐면 현재 도입해 가지고 상반기에 일단은 추진해 봤잖아. 해 봤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실적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실적이 나온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하다 보니까 시행결과의 찬반점 그러니까 민원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민원인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백만 원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실제로 저희 풀어달라고 통장에 압류된 것, 민원인 양구청으로 또 저희한테 한 10건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민원은 발생은 되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민원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압류라는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발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압류한다고 예고를 전부 다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징수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거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징수효과가 저희들이 전반기에 한 1억 3천.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작년 대비에 얼마만큼 올랐냐 안 올랐냐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냐 이거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한 6억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올랐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현재 이 압류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 징수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 말씀을 할 수 있다 그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하여튼간에 압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홍보하시고 예고도 물론 하겠지만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징수효과가 최대한도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일부러 경제교통과 세외수입 부과증명서를 좀 뽑았어요. 덕진구는 안 나왔는데 완산구는 나왔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현재 미징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미납액이 그래서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같은 것도 다 나오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술   안 나오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불법광고물 과태료는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만 불법 주정차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아니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액수가.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여튼 교통관계에 대해서만 한다 그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최대한도로 효과 누리게끔 더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예.

이옥주 위원   BIT 이게 지금 44대 설치를 하는데 이게 대당 단가가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1천 6백 정도 듭니다.

이옥주 위원   1천 6백 정도요? 이것을 나눠보면 1454만 원 정도 되고 있다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더 설치를 입찰,

이옥주 위원   이게 잔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예. 이것 제품 번호하고 공식이름 좀 알려주시죠. 설치한 제품번호하고요. 공식이름 그것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교통정책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원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술   예. 말씀하시죠.

김원주 위원   41페이지 LED 교체사업요. 사업기간이 올해 마무리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올해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왜 이게, 지금 보고서에는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산성립 저희가 관철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산상 못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잔여차량에 대해서 추가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다는 것하고 2013년에 끝내겠다는 것하고 모순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시민들이 호응이 좋고 원해서,

김원주 위원   과장님 노력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5억이나 되기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나 내년 예산에 해서 바로 초에 끝내려고.

김원주 위원   보고서를 바꾸셔야 되고요. 2014년 이렇게 바꾸셔야,

박진만 위원   추경에도 없죠? LED 추경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번에 세우려다가 못 세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 누가 세우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이제 올렸는데 예산집행 예산부서에서 조금 조정상 밀렸습니다.

김원주 위원   밀렸어요? 과장님이 밀렸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제 돈 액수로 밀렸지 제가 밀린 것은 아닙니다.

김원주 위원   이제 개인 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 애가 상관 어디에다가 버스가 내려줘 버려요. 서학동에 내릴 것을, 한밤 중에 전화와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혹시 민원 안 들어오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가끔 들어 오는데 요즘은 조금 안 들어 옵니다. 옛날에는 조금 들어 왔습니다.

김원주 위원   대책이 없어요. 상관에서 다 큰 처자를 내려놓고 아무도 책임을 안,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때는 190번하고 752번 혼동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정비들이 조정이 되는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기도 하고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지금 작년도의 예산에서 지금 156대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129대, 작년이요?

○위원장 박병술   예.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17대.

○위원장 박병술   남아있는 것이 156대 남았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나머지가 지금 156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156대 그러면 어쨌든간 추경에 예산이 안 섰다고 한다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명분을 만들려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LED사업 교체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야만이 위원님들도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LED 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용하는데 얼마만큼 좋더라. 장·단점이 무엇이고 LED 사업을 교체 안 하니까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그 내용들을 알려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 대체 그러겠다하고 명분이 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지금 바로 해서 돌리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셨죠? 그래야만이 권고를 하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질의해 주시죠. 예.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LED 제가 질의내용을 안 들어가지고 아무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설치하고나서 보수하는 것이요. 다른 도시 그러니까 LED 장착사업을 먼저 도입한 도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것 수리하는 문제요. 이것 고장이 났을 때 그것 보수하는 것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야될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바로 장·단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무엇이고.

오현숙 위원   예. 다른 도시도 이것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몇년이 지났는데 아예 못 쓰게 되는 도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세밀히 점검을 하셔야될 것 같고요. LED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보조발판 설치하는 도시가 전주시 말고 어디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작은 시군 빼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도시가 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진안도 있고 일부는.

오현숙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조발판 설치를 해 가지고 성공한 도시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지금 전세버스 같은 데는 해 놓았는데요. 시내버스에서는 저희가,

오현숙 위원   그 보조발판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 결과 고령층 이용객 호응 그 조사를 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2개월 동안,

오현숙 위원   어르신들이요. 2개월 동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지금 설치가 다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50대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다음에 이것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이것 모니터링 말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잘 활용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방지턱 그런 여러 가지 시골길 그런 분야에서 약간 문제점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좋아라고 하는데 젊은 분들은 이제 바로 딛고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젊은 분들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젊은 분들은 호응이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는 없고 다만 기사님들이 일부 불편하다는 얘기도.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용객의 호응을 하나 젊은 사람, 이게 별로 필요없는 사람들은 호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지턱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니까 이게 낮아지잖아요. 차 높이가 그러니까 방지턱에 걸리기도 하고 이 발판이 고장나기도 하고 그리고 발판을 달은 버스가 제대로 활용을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 다시 조사를 해 보세요.
  활용도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보조발판을 꼭 내려줘야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차축보다 이제 낮게 달리다 보니까 도로면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파손도 많이 된 것이고 그래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노약자들한테 어쨌든 높이를 낮게 해 가지고 편리하게 진행되었던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가지고 이 사업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하시고 이왕 설치된 곳에는 진짜 활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낮아지니까 좋아.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왜 운전자들이 왜 이 보조발판을 버튼을 안 누르는지 그것도 조사해 보시고 왜 고장나는지도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도로과에 해 가지고 방지턱때문에 고장이 나니까 방지턱을 다 깎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방지턱이 이제 표준으로 된 것은 괜찮은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야도 있고 기사님들 교육 여러 가지 제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옛날에도 저상버스 운행 그런데 도로하고 지금 여건이, 상황이 전주시는 많이 안 좋은 것이잖아요.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보조발판하는 것도 그러니까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0대 아까 말씀대로 교체한 것은 아니고 50대 했으니까 충분하고 아까 얘기대로 잘 운행이 되고 있는지 아까, 그 사람들 내려주고 하려면 기사들이 상당히 불편하죠. 그 이용면이라든가 파손부분이나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지금 1년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우리 간담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과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정례회 끝나면 간담회로 보고드리려고 준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오현숙 위원   44페이지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이요. 어쨌든 매 해년마다 용역을 수립해서 정확한 표준원가를 도출해 내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런데 문제의식은 뭐냐면 경영진단 수립용역을 1차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립용역 안에 이 버스회사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한 여러 지점을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점이 고쳐졌을 때만 이게 명확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수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수정을 해서 표준화를 하고 그 회사에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일단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 저희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오현숙 위원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뭐였어요? 표준 운송원가를 도출해 내는데 그 회사별로 회계에 나타나지 않은 지점 여러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해서 지금 맞춰가지고 그것을 표준원가제도로 지금 맞춰가서 그렇게 해라,

오현숙 위원   운행 키로에 해서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것도 아예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회사를 지금 강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표준 운송원가라면 뭐뭐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산정시키는 그 수준 말고 그것을 금액을 이렇게 대비시키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이 빠져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서 지금 보완사항을 해서 다는 아니고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려고 지금 서로,

오현숙 위원   보완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하셨다는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표준안은 있는데 표준안을 지금 보셨잖아요. 그 표준안을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 보고드리고 다시 보내려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면 표준 운송원가도 딱 도출해내고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이렇게 개선을 해야한다 버스회사는 그 개선방안에 따른 진짜 개선이 되어야 용역이 다시 맡겨지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전하고 똑같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발전은 되겠지만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강제되지 않으면 똑같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리고 이번에 또 용역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분야 표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버스회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전주시에서 강제하고 있는지를.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담당자가 설명해 드리고 자료도 드릴게요.

오현숙 위원   김○○ 전문가라고 하시죠? 근무를 전주시에 몇 년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5년째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 김○○, 전주시의 대중교통 수준이 김○○ 씨의 수준하고 똑같아. 진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아뇨. 진짜 이것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요.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전문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노하우가 계시다고 하지만 드러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의 5년의 경험치로 정책이 나오는 것 보면 그것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위에서도 말했던 것이 울산의 사례나 다른 사례를 보면 전문인력 강화 그리고 송하진 시장께도 그렇게 전문인력 강화라는 게 혼자서, 그리고 과장님들은 계속 이제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이런 전문성이 당연히 이렇게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짜 전주시 대중교통 상황이 그런다니까요? 정책적 그런 것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위원이 보시기에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울산에 대해서는 정책이 많이 있지만 실제 적자 운행을 해 주는 것으로, 실제 흑자나는 부분은 하나도 안 해 주고요. 적자나는 노선만, 흑자나는 노선은 흑자나는 노선대로 그쪽에서 한해서 해 주고 적자나는 노선만 더해서 시에서 다 80%인가 90% 해 주고 있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때 당시도 현금인식기는 계속 요구를 했지만 현금인식기 달은 것이 실제로 적자나는 노선만 달아가지고 하기때문에 흑자나는 노선은 안 달았어요. 그때 갔다 오셨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잘 됐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도 전국적으로 다 다니면서 보고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경영 진단 용역하는 것도 실제로 이제 어떤 부분들은 주장하기도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세무서에서 다 내는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기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준 부분들, 세무서에서 내는 그런 자료가지고 평가하고 용역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자면 기름값이 공시지가가 2천 원이에요. 그런데 1500원 주고 사고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오현숙 위원   아뇨. 용역보고상 표준운수원가에 대비하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여러 항목들이 지금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역보고서상 나온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그 산출근거가 이제 용역보고를 받으면 그런 부분들 다 같이 받아야겠죠. 지금 하고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자료까지는 안 받았죠.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용역을 끝나면 그런 산출 그런 잔금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겠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여기 와서 볼 때 작년에 그래도 회계법인한테 맡기니까 아까 100% 만족은, 기초자료가 충분해야 100% 만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자료가, 어떤 부분은 조금 이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회계사라고 하는 제도는, 회계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정말로 어떠한 그런 것을 하는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회계사를 믿어야 되고 또 다만 작년도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회사측에 이런 이러한 부분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할 때는 더 나은 용역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회사 사측에 어떤 것을 조정해 달라. 그런 게 요구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용역을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번에 용역보고서 77페이지에 나와있는 원가항목별 표준경영모델 적용가능성 분석요약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명쾌하게 조금 더 회사를 강제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아까 한필수 과장님께서 말하지만 적자노선에 대해서 다 보전해, 그러니까 적자노선을 보전을 해 주더라도요. 적자노선이 129개 노선에서 60퍼센트 이상이 다 적자라면서요. 아니, 10개 노선만 흑자고.

○위원장 박병술   12개.

오현숙 위원   12개만, 다 적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것을 명쾌하게 밟아주고 정당성을 주민들한테, 시민들도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원가를 산출해 내는 근거들이 조금 희박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는요. 아까 말씀한대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이 김○○이 있으니까 5년의 그 순위다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은, 저도 국장입니다. 제가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교통의 어떤 면에서 보면 김○○이 보다 더 잘 압니다. 제 솔직한 얘기로, 또 그리고 하물며 예산이라든가 그런 집행은 낫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감차보상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때도 올라오겠지만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컸었고 제가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맨 막판까지 정말 이것은 세울 수 없는 예산이다라고 모든 예결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때 예산을 이 정도 세웠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전주·완주 통합때문에 완주에서 넘어오는 택시만큼 그만큼 감차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주·완주 통합이 될 때 이것을 써라라고 단서를 달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기 확보한 43대분 이것 다 쓰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 썼습니다.

구성은 위원   안 쓰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예결위 세울 때도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세웠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지금 2014년까지 감차총량제에 따른 감차목표도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부제 개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것도 해 가지고 전주시에 적정대수로 해 가지고 택시 근로자나 택시관련 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근로자들 임금이나 그런 문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6억 6천을 세우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주·완주 택시 통합 구역 문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전주시가 2014년까지 지금 232대를, 원래 237대인데 자연감소가 5대 있어가지고 232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토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시가 무슨 택시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성은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오현숙 위원님 5분발언 들으셨죠? 국토부 가이드라인보다 더 돈을 많이 주셨잖아요. 책정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1300만 원을 해서 30%를 3억 9천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택시의 어떤 가격이 국토부에서는 1300만 원을 했지만 택시 가격이 지자체별로도 약간 변동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가격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택시 가격을 산정을 하고 위원회랑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추가로 하는 추가로 줄 수 없다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익산이라든가 그런 데 해 봤을 때 지금 전주시는 정읍이 1850만 원, 제주가 1950만 원 이렇기 때문에 한 1900만 원 정도는,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감차보상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이 위원회로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가격이, 그래서 올리는 것이지 지금 저번에 언론이라든가 우리 오현숙 위원님께서 1300만 원 예를 들어서 했는데 우리가 더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예산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쓰더라도 또 집행을 하면서 그게 적정한 가격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구성은 위원   만약에 총량제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불이익이 우리 전주시에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제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택시가 과잉 공급되어서 총량제를 해서 줄이라는 것이거든요?

구성은 위원   그렇죠. 그냥 과잉공급이니까 가능하면 줄여라 이거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위원   저희가 그것때문에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못 받는다든가 뭔가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임금총액제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한다 이런 게 아닌 개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발전법에 국무위원회 거쳐서 의회에 지금 가는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한테 어떤 불이익을 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가령 택시 우리 각 지자체에 지원할 때 거기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 문서로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드릴게요.

구성은 위원   아니, 저희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상버스도 언제까지 몇 대를 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해 나가는 추세이고 돈이 없어서 못하지 얼마나 해야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정말 개인적인 본인들의 영업에 대한 것을 언제부터 전주시가 이렇게 나서서 다 이렇게 보상을 해 줬는지 한두 푼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지침이라든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전주시가 나서서하는 게 아니고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성은 위원   다른 법도 굉장히 많은데 안 지키고 어기시는 것 많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법을 지킬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해야죠.

구성은 위원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지켜져야 됩니까?

구성은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법도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 말고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예라든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들 논의하십시오. 논의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오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보충, 지침대로 법대로 이렇게 행정에서 하신다니까 제가 5분발언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겠는데요. 그럼 법대로, 지시대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표현했던 대로 국토부 훈령에 보면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그것 15조에 분명히 나와요.
  증차를 어떻게 해라, 택시 현장에서 불법으로 저지르는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감하는 그 대수에 따라 증차를 해 주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는 전주시는 어떻게 해 왔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전액관리제 실시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오현숙 위원   지금 저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도시가 많아요. 하지만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아서 정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택시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들도 너무 피해를 보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은 저는 그렇습니다. 법은 가능하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또 저희들이 공직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또 전액관리제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예.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아뇨. 저는요. 전액관리제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전액관리제가 해답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공공적으로 그러니까 대중교통 시내버스, 택시 이게 공공적인 문제로 공공적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기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여지껏 검토한 도시가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타도시를 봐가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하면 또 저희도 시행할 겁니다.

오현숙 위원   타도시 좀 보지 마세요. 좀 선도적으로 전주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액관리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보는, 사측이라든가 노측이 보는 이게 지금 대비로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도 교통정책 아닙니까? 시민들이 택시 이용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액관리제 받아들였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전제로 스터디해 가지고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그런 부분에 가졌다는 얘기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법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런 말씀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지키고 지침을 따라야죠.

오현숙 위원   아니, 꼭 지켜져야 된다고 했는데 꼭 지키지 않는 법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마시고 그다음에 브랜드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추세가 검색을 해 보세요. 다 각자 개인 브랜드콜을 운영하고 있던 도시도 한 브랜드콜로 통합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3억 1500만 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제안을 택시에서 했다면서요. 브랜드콜,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콜 문제에서도 전주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중심 정책이 있는가.
  브랜드콜을 전주시가 어떻게 개입해 가지고 운수종사자들도 조금 편하고 시민들도 편하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신가.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7억 원을 줘가지고 어쨌든 브랜드콜을 하나로 했었잖아요? 개인택시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법인택시는 강제가 안 된다고 그래도 그냥 내방쳐두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당초에 법인택시를 먼저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개인택시가 했습니다. 개인택시 끝나고 천 대 끝나고 법인택시하려고 했는데 일부 그래서 4억만 지금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그게 전체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하고 점차적으로 한다고 지금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오현숙 위원   그러면 브랜드콜을 거기에서만 안 한다고 하면 막 거기도 이를테면 3억 1500만 원이 한 회사 다시 설립하는 예산이었잖아요. 그것 자체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한 회사 설립이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브랜드콜 하나 더 추가하는 그거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법인.

오현숙 위원   전체를 통괄하지 않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전체적으로 하고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안 하고 해서 다 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래야지 전부 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야지, 전부.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브랜드콜을 도입하는 의미가 뭐냐면 콜을 그러니까 이게 막 손님보고 막 뺑뺑뺑 도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택시타는 사람도 브랜드콜 그러니까 콜을 통해가지고 내가 어디다 하면 인공위성 시스템이 콜을 이용하는 사람도 콜을 부르고 택시도 손님 찾아서 안 다니고 콜이 오면 딱 가까운 사람 태우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된다라는 거예요. 개인택시고 법인택시도 필요없이 하나의 콜시스템으로 가가지고 다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이나 이렇게 태우는 사람이나 조금 편하게 가자는 것이 콜 개념이잖아요. 브랜드콜 개념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이 미리 서둘렀어야 하는데 안 서두르고 내년부터 전국단일망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도 했으니까 해 줘야는데 전국단일망을 내년에 한다는데 낭비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유도를 해서 카드체크기로 지금 가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가서 막 윽박지르고 사정하고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오현숙 위원   거기 택시회사에서 카드체크기를 이렇게 도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사한테는 감차보상도 뭣도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도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수없이 갔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이 택시도 정말 버스처럼 문제가 정말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자기들이 요청을 해야지. 심지어 우리들이 요청을 하고 다녔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운전하시는 분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사업은 보이콧하면서 보이콧하는 회사한테 우리가 뭐한다고 시민 세금들여 가지고 감차를 해 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감차가 회사에만 이익됩니까? 근로자들이 회사에만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신가는 몰라도 회사에만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도 되고 다 됩니다. 근로자도 되고요.

오현숙 위원   아무튼 감차보상해 가지고 타도시의 문제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진짜 일어나는 문제점도 절대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버스 사업주에게만 이득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데는 했지만 한 칸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현숙 위원   아무튼 택시 정책도 아무튼 문제예요. 회사 중심, 회사가 그렇게 아니, 시민들한테 아니, 진짜 화나요. 왜? 카드체크기 없는 도시 없대요. 전주에 방문하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카드택시가 없는 도시가 어디있냐고 카드체크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카드체크기를 저희가 10년도에 법인택시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개인택시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하려다가 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서 근로자하고 사업주하고 틀립니다.
  장착을 하면 누구 것이겠느냐 사업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하니까 카드체크기 수수료를 줘라, 수수료는 우리가 하고 사업주 안 거치고 바로 카드회사로 가니까 그것은 손을 대지를 못할 것 아니냐.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회사도 문제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문제인지는 알고 제가 지금.

오현숙 위원   공격적인 부분은 하나도 안 하면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회의를 세 번 해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하는데 안 먹어서 지금 상생하고 동반자다, 옛날 머슴이나 하인이 아니다.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택시도 아무튼 불법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택시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이미숙 위원   45페이지 공영회차지 문제인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버스노선이 신설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몇 개 노선이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현재 다섯 개 노선이 이제 다녀요. 저쪽이 세 개, 이쪽이 두 개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 개 노선이 8대 새로 72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서 올 11월부터 점차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추가적으로 내년 3월에 해서 한 최하 20대 많으면 40대 정도 아마 들어갈 것으로,

이미숙 위원   현재 혁신도시 다니는 버스가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기존에 다니던 노선에 혁신도시가 들어서 버리니까 거기를 다니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혁신도시에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니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그것을 거쳐가는데 마을이 이전을 하고 집이 이전을 해서 다니기는 그쪽으로 일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신설노선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또 회차지가 필요할텐데 여기에 대해 회차지는 계획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약 2천 평에서 1500평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9억을 지금 올렸습니다. 토지매입,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회차지 부지를 혁신도시 내에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회차지 지을 예정이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부위원장님. 부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로 9억을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

이미숙 위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사주가, 사측에서 자기는 어쨌든 이전을 하기 때문에 사주가 부지를 제공한다는 그런 이야기 한동안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갔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부 모 회사 J회사가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것 팔고 가면 세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오다가 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산되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살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효자동에 전주대학교 있는 데 회차지가 누구 땅이에요? 소유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호남고속, 개인 땅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게 동양고속?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개인 땅입니다.

이옥주 위원   개인 땅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사용한 회사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여러 회사에서 나누어서 낸다 이 말씀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차지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딱 마련을 해 놓고 편의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식으로 또 운영되는 회차지도 있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일부 도시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이 되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산건제는 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일단은 고민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서를 좀 봐서 완주가 회차지를 완주쪽에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좀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제 왜 그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이게 지간선제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회차지 위치도 많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달라지기는 하지만 지간선제를 안 해도 회차지는 필요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이 먼저 딱 서고 그리고나서 회차지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용역을 통하고 저희가 작년에 제가 5개월 동안 연구를 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준비를,

이옥주 위원   용역한 결과가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노선에 대해서, 지간선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대략적인 나와있는데 작년에 실시를 못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옥주 위원   대략 나온 것은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대략 어디까지 몇 프로 언제 완성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방면이 지금 아홉 개 방면인데 안 해도 되는 방면이 두 군데가 있어서 일곱 개 방면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시면 지금까지 나와있는 대략적인 것이라도 중간보고서라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추가로.

○위원장 박병술   예.

구성은 위원   나와있는 용역보고서 저희들 다 하나씩 좀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몇 년을 기다렸어요. 전주·완주 통합때문에 미루고 지간선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주시 교통체계의 교통흐름이 너무 불합리한 면이 많은데 오로지 전주·완주 통합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기다렸는데요. 지금 계획이 어떠세요?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이후에 완주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지금 대략적인 옛날에 한 것은 있지만 무산되어서는 지금 아직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는 못 만났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앞으로 협의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지금 서로 상처가 있어 가지고요. 그 문제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도 상처는 있지만 상처는 상처고요. 또 이제 저희가 해야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특히나 교통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최하입니다. 하, 전주시가 진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아픔이 있더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기는 하는데 너무 질질 끌지 마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노선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지간선제를 하려면 회차지까지 있어야 되고 대부분 그런 자리가 완주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완주군하고 협의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지간선제 완주군하고 회차지 문제로 그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완주군에서 회차지를 하려고 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니죠. 그런 부분은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구성은 위원   아무튼 잘 알겠지만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어쨌든 할 수 있는 얘기는 하고 가야 되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예. 보충질의.

오현숙 위원   지간선제 노선개편의 문제는 완주하고 지금 부결이 되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5분발언을 이도영 위님께서 제안하신 것 그러니까 협의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결된 이후에 시민과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협의체를 꼭 부서별로 완주군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전주시와 완주군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국장님!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5분발언한 대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완주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전주시와 완주군이 서로 협력해서 할 사업이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좀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상처가 아물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국장님은 무슨 상처가 있으시길래. 아무튼 그 협의체를 해 가지고 전주시 큰 틀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우리 카드이용률 목표가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72%.

박진만 위원   75%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72%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약속이 틀린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75%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절대 못한다고 그러니까 70%가 아니고 72%로 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랬던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저는 계속 머리에 75%로 되어 가지고 연말에 카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어려워서 제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72%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그것 물어보려고 기다렸어요. 연도별로 5%씩 올리기.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다른 위원님.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택시에 카드 이용 입니다. 그게 이제 워낙 대중화가 안 되어서 참 소비자 입장으로서 카드를 끊기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일이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옥주 위원   예. 눈치가 보여서 카드를 꺼냈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현금으로 천 원짜리 막 찾아가지고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저도 그런데 다른 일반시민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택시는 되고 어떤 택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카드가 되어도 단말기가 고장났다고 하고 등등 이렇게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카드단말기 있는 택시 카드 이용하기 이런 것도 굉장히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예. 대중교통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감차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서류를 좀 준비하셔서 간담회를 좀 거치면 좋겠다 생각하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첫째는 왜 과잉공급에 의해서 감차를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인구가 많을 적에는 많이 내줬다가 인구가 줄기때문에 감차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대비하시고 그다음에 국비가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꼭 감차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감차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최대한도 활용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인가. 그다음에 그 용역이 나온 후에 사업체와 모든 전문기관에 물어서 어떤 내용이 나온가 봐서 의회에 청취를 해서 의회에서 사후관리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까지 물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타지역에 감차보상 가격이나 문제점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그것도 함께 해서 간담회하셔서 어쨌든간 예산 세우는 문제도 있고 감차문제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고 한번 하시죠. 아시겠죠? 그러면 서로가 편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럼 대중교통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주택과는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괄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장, 이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이마트가 증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이마트 관련한 것은 이제 그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과에 신청을 했다가 내용을 조정해서 아마 재선청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도시과로 신청을 했다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주택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주민 제안사항으로 해 가지고.

구성은 위원   주민 제안사항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지구단위계획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반려를 시키고요. 다시 조정을 해서 들어 왔는데 지금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다 취합이 안 되어 가지고요. 하여간 이것이 되면 언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 처음 신청을 했고 언제 반려를 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조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도시과장 강원식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없는데요.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리는 왜 다른 SNS 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다른 보고사항 만큼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처음 이게 들어온 적이 언제입니까? 대략적으로다가,

○도시과장 강원식   당초에 3월에 들어 왔고요. 이번에 5월 30일자로 다시 들어 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른 보고사항 만큼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이것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롯데쇼핑과 더불어서.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이것은 아직 주민 제안사항으로 들어오고 지금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3월에 처음 들어왔고.

○도시과장 강원식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마트측에서 그것을 수정을 해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라,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보고를 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중요한데요. 저희 주민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민원인 제안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도 지구단위 변경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협의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대로 심의위인데 우리가 심의위 건에 안 올렸으니까 모르죠. 심의위원회도,

구성은 위원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현재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물론 주민 제안사항이나 민원인이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법을 썼겠죠.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주민 제안사항을 다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온 것이 주차장이 간선도로에 접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 질의도 하고 그런 문제로 해서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와서 관계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구성은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다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기 전에는 어떠한 이슈도 보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어떠한 이슈된다고 이슈가 시민한테 어떤 이슈인가는 제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마트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장하고 하려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분위기는 대형마트가 확장하는 것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제가 예를 들어서 모든 민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이것을 허가해 줄까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구성은 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3월에 1차적으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했고 재신청한 게 5월 30일이고 지금 7월입니다. 7월 중순이에요. 동향 정도는 우리가 알 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슈가 되었다면 지금까지 주민 제안사항은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좀 궁금하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받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미리 와서 주민 제안사항을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하오리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구성은 위원   외피는 민원인 신청으로 뒤집어 썼지만 실제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이마트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그러면 민원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마트 자체가 이마트죠. 그게 민원이죠.

구성은 위원   이마트가 추진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제가 이마트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까?

구성은 위원   일반 민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 해도 민원이고 다 민원이에요. 어떤 대기업이 해도 민원이고,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돌아가는 동향 정도는 서로 주고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우리가 제안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꼭 필요하시다면 하시라도 우리 도시건설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가 보고를 해 드린다고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저희가 질의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만 보고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시에다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리면 아파트 하나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신청 들어오면 다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은 위원   어떻게 이마트의 증축 문제하고 아파트의 민원을 비교를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을 다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민한테 어떠한 시민들이 알고 싶다든가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다면 그것을 공문이라든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아무리 전주시내에 중차대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 외에는 전혀 보고할 필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구성은 위원   지금 그 말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주민제안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은 위원   이게 일반 민원인들의 보고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는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안이 들어와도 그것을 민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어떻게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일반 민원인하고 똑같이 지금 처리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아시다시피 저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대로 집행은 해야 맞겠지만 또 시민의 여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조정하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민원처리를 하면서,

구성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시민보다 더 못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해 왔다는 것이죠.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보고를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그런 내용이 중요하고 한다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듣고 싶다하면 말씀하시라고요. 그럼 보고드리겠다는 거예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국장님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리 중차대한 일이 벌어져도 보고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주시민들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언론이라든가 그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항은 보고를 하죠. 그런 것은.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언론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성은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지금 말꼬리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뭔가 개선점을 찾고자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를 이런 것은 해 주시라고요. 적어도 이런 동향보고를 중요한 것은 보고를 해 주시라고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국장님. 됐습니다. 도시과 과장님께서 구성은 위원님께 자료 준비해서 보고를 지금이라도 좀 보고해 주세요.

구성은 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최초에 어떠한 내용으로 왔고 중간에 어떤 법적인 중간 조치를 했고 그리고 다시 재조정 신청된 것이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대해서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까지 전부 다 자료 주세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소통될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고요.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지금까지 해서는요. 보고할 사항 아닙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어떻게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까지 주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여지껏 보고한 적이 없어요.

구성은 위원   일개 아파트하고 일개 민원인하고 그다음에 이마트가 한 것하고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미숙   구성은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이 보충 발언하시겠답니다.

오현숙 위원   구성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민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모든 사안을 의회에 보고를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는 어떤 도시냐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을 처음으로 규제한 그런 운동을 펼친 도시예요. 그것은 아시죠?
  전주시도 그렇게 강제를 해 왔고 전주시의회에도 그것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천막농성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펼쳐내가지고 성과물로 영업시간까지 규제해 내는 그런 것을 첫 사례를 만든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보고할 사안이 없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여태껏 모든 100가지의 민원에 대해서 의회에 언제 보고했냐 우리가 보고하는 사항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서에 딱딱 규정한 것 외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일면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대형마트가 폐해를 그렇게 끼쳐왔고 전주시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가 지금 면적을 넓힌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백개 사안에 묻힐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개념으로서 이런 폐해가 많으니까 그 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성은 위원님께서 왜 이것을 보고를 안 했냐고 질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보고사항이 아니다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런 것 내용이 있으면 이런 내용이 앞으로라도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답을 그렇습니다 하죠. 그런데 처음에 왜 보고를 않냐고 질타를 하니까 보고사항이 아닌데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의미를 전주시에서는 그러니까 보고를 왜 하냐 안 하냐 이 본질하고는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고 이마트가 지금.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52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요. 오현숙 위원님 말씀 다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밑에서 그것을 접수받고 반려되고 이런 부분들을 소속된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이런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잖아요.
  서신동 이마트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라도 그런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변동이 됐는데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와가지고 듣게 되거나 외부를 통해서 듣게 되면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전에 좀 설명이 됐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 한장을 가지고는 질문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부내역서를,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바로 좀 주시면 그것 살펴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예. 주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 요즘에 입주 중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입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입주 중, 그런데 이제 거기가 처음에 설계하고 준공 허가까지 제대로 그 건축물이 되었는지를 누가 어느 부서에서,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사용승인을 받기 때문에요. 감리자가.

이옥주 위원   사용승인을 어디서.

○주택과장 이용민   감리자가 확인을 해서 그것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 처리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준공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동별 준공으로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주택과장 이용민   동별준공.

이옥주 위원   동별준공?

○주택과장 이용민   예. 왜냐하면 진입도로 부분에 국공유지가 약간 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데 시일이 걸려서 동별준공으로 우선 처리하고 그것이 완결된 다음에 최종 사용승인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다 전체적으로 준공된 것은 아니고 동별준공을 해서.

○주택과장 이용민   예. 건물에 대한 준공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사람들이 입주하도록 이렇게 지금 한 거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거기가 노유자 시설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조 변경을 해서 문이 여기 있으면 저 앞에까지 이렇게 사용하려고 내는 가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집이 하니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저기를,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승인하고 사용검사 처리는 했는데 이것은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에 대한 건축 행위에 대해서 주택법을 준용해서 사업승인과 사용검사를 하도록 했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은 국토교통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분양 이후에 예를 들면 문제가 됐을 때 입소자의 보호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관리,

이옥주 위원   과장님. 그게 이제 어쨌든 주택법을 준용을 해야 되는데 주택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소방법에도 어긋나요. 그러면 누가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원상 복구해라,

○주택과장 이용민   노유자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 이것을 설계 도면대로 지어졌는지,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까지가 저희 의무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준공을 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준공까지도 저희 의무죠.

이옥주 위원   그리고나서 그 구조대로 잘 준용이 되고 있는지는 그 사용부서에서,

○주택과장 이용민   관련부서에서 해야죠.

이옥주 위원   관련부서에서 해야 된다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주택과는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저기를,

○주택과장 이용민   공동주택이 아니고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공동주택이라매요.

○주택과장 이용민   공동주택이 아니고 노유자 시설이거든요?

이옥주 위원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노유자 시설이기는 공동주택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노유자 시설이라고 했죠. 노유자 시설에 노인복지주택이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드는 내용에도 건축인허가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으로 건축 주택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후에 모든 노유자 시설에 대한 관리나 입소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복지부에서 하도록 지침까지 면밀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방법을 위반을 해서 실제로 그게 위험하다 노인집단시설인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에서는 또 그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할 일이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죠.

이옥주 위원   분명히 그 소방법을 위반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자기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어느 법을 어떻게 어겼는지 공문을 보내라 했더니 여기에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 시설장한테 보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택이라고, 아파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집 자기가 고쳐서 쓰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고치니까 또 고치고 고치고 해서 제가 알기에 일곱 주택인가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준공한 부서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이 이제 그 행위가 이후에 되는 것인지 우리가 협조는 해줄 수 있어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해야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주택구조에 관한 것이고 아직 준공이 다 안 났다며요. 동별준공만 났고,

○주택과장 이용민   노유자 시설이라니까요.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어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준공을 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다니까요? 동별준공으로.

이옥주 위원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할 때 그 부분을 꼭 짚어서 지적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다시 원상회복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담당부서에 조치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담당부서 얘기를 하시는데 녹지에다가 아파트라고 짓도록 허가를 해준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노유자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계약하고,

이옥주 위원   그렇지 않아요. 가셔서 보세요. 평균 연령을 한번 전부 다 뽑아 볼까요? 22세, 38세 다 거기에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아무나 양도, 양수가 되도록 된 것 아니에요.

이옥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이라고 뻔히 다 아시니까 진행상황을 다 보시고 관장을 하셨으면서,

○주택과장 이용민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니까,

이옥주 위원   이제 와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있는 대로만 사실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주택법을 준용하는 부분 이 부분은 완전히 준공이 안 났기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지금 지어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때 처음에 계약금을 걸고 거기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홉 사람이 남았어요. 아홉 사람이 남아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판에 와서 판사가 이 사람들은 다른 것 달라고는 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 달라고 하는 것이니 계약금은 줘야 되겠네요? 라고 옥성측에 얘기를 했더니 옥성측서 나온 변호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 나누어주면 전부 다 너도 나도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줄 수 없다 판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 없는 주택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서 조금 전체 준공이 남아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요. 문제가 지금 여기 소유자 동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산세 두 배 내는 것하고 양도세 내는 것 이런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점들을 좀 들어서 소유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거든요?

김원주 위원   다른 대책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사실은 그 금액이 소규모 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자분들은 말하자면 대개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김원주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용민   아파트나 다른 큰 도시나 이런 데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협조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 거주를 않기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공가를 몇 년 하다가 조금 사업할 물량이 동의가 안 되고 그래서 중지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좀 더 물론 동의도 구하겠지만 폐공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위치나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형상별로 좀 분리를 해서 이것은 진짜 정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 주택 그다음에 상태가 좀 비교적 양호하다든지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 가지고 그런 폐공가 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분리를 해서 해 나갈 것으로.
  그다음에 이제 정비를 했을 때 주차장 활용이나 이렇게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활용성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625개 동,

○주택과장 이용민   그러니까 이것을 다할 것은 아니고 이제 폐공가가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 숫자가 있다는 것이고 이중에는 상태가 비교적 수리하면 사용할 정도의 주택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분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 이것만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전담하는 팀은 없고 이제 구청에서 건축조례,

김원주 위원   심각하다는 것은 아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폐공가가,

김원주 위원   이 관련해서 동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늘 지금 직접 민원하고 부딪혀있는 것이잖아요. 이 접점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닥치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제안해 주시든지,

○주택과장 이용민   그래서 지금 안전상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폐공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요구를 했을 때 본인들이 아무런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구태여 협조가 안 되거나 사실은 자신의 주택이나 부동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조금 뭔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 좀 저희들이 법령개정을 좀 요구해서 하려고,

김원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강제성이 띨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서라도,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이것은 다만 보고하고 또 지나가 버리고 묻혀가 버리고 하면 누군가가 지금 이것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행정조직 말고는 기댈 데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원주 위원   그럼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 정도가 아니고 바로 실행이 되면 뭔가를 만들어 냈으면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하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위원님이 수고하셨죠.

이옥주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도로들 효자로랑 여기 보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효자로는 그때 당시에 설계즈음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도로과장 이강문   그때 효자로는 긴급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반영을 했고 앞으로 발주할 예정인 도로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신 대로 또 위원님들이 조례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러니까 효자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반영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반영하였구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할 겁니다. 전용도로를 양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기존에 있는 도로를 파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도로를 고치는 비용보다 새로 신설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그런 정책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꼭 조례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그간 사업내용하고 향후 사업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도로과장 이강문   현재 총 사업비는 150억인데요. 2013년까지 약 103억 9천만 원인가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 사업비가 5억이고 이후 계획에 4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5억이 반영이 되고 앞으로 남은 사업비가 3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예산만, 여건만 허락한다면 금년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년의 전주시 행정들이 이미 기, 시민들한테 다 이미 언제까지 끝마치겠다고 홍보를 다 해 놓아가지고 그게 기간이 안 지켜지면 행정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내년에 36억 정도를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 해 놓은 보행도로 자체도 막혀있으니까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관통이 돼야지만이 그동안에 투자한 100억도 값어치가 있는 예산이 됐는데 지금 조금 남는 것때문에 그쪽으로는 사람이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업기간 2014년까지 마쳐서 올해 사실은 추경에 5억이 아니라 한 20억 나눠가지고 20억 넣고 내년에 20억 넣고 하면 훨씬 수월하게 됐었을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내년에는 꼭 이것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도로과장 이강문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협의해서라도 우리가 현장에도 다 가보고 그랬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좀 내년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동부우회도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오현숙 위원님 상당히 관심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5억을 지금 국비가 와서 일부 했고요. 5억을 했는데 아까 김명지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동부대로는 필요한 도로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관심을 갖기도 하고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예산의 형평성도 국비가 오지 않는 사업도 20억, 30억 거의 기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비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서두르고 진짜 예산부서에 시급성을 설명하자하는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국비까지 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재선 2010년 하기 전까지 그때 사업계획서에는 2012년 완공이었어요.
  양쪽을, 그런데 이제 양쪽이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한 쪽만 해 가지고 40억이 남은 것인데 이것을 세상에 국비까지 온 사업을 이렇게 예산 반영하는 것은 어느 누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최선을,

오현숙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번에도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추경을 갖다가 국비 5억이 왔는데 5억을 붙여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최선을 안 했으면 이것도 안 섰을랑가도 몰라요.

오현숙 위원   5억 조차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도로입니다. 예.

오현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요. 서신동 서신교에서 다가동 완산교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을 넓히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강문   확장 사업입니다. 넓히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곳이 다가산 밑에 아닙니까? 다가산 밑에,

○도로과장 이강문   예.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거기가 이제 굉장히 현재도 교행도 안 되는 좁은 길인데 25m 도로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폭이 12m에서 25m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구간별로 폭이 다릅니다.

이옥주 위원   구간별로 똑같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도로가 나면 저쪽에 아테문화센터있는 데에서부터 쭉 해 가지고 롯데백화점있는 데까지 좌안도로를 타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런데 이제 현재 그쪽에는 이번에 시행대상이 아닌가 봐요? 1차 대상이,

○도로과장 이강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 개설하는데 다가산 문제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기왕에 토지매입이 된 구간을 우선 이번에 도로 개설을 해 가지고 인근 마을이라든지 롯데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통행이 원활하도록 기왕에 사준 땅입니다.
  사준 땅이고 공사비만 투입해 가지고 공사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것은 점진적으로 풀어야 할 사업입니다. 단번에 어떤 안을 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과장님. 여기 총사업비가 152억인데요. 기 투자가 10억인데 이후가 132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은 이미 또 투자가 되어 있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땅을 샀고,

김명지 위원   기 투자에,

○도로과장 이강문   이번에 1단계 사업비가 금년 예산으로 10억이 섰습니다.

김명지 위원   기 투자는 이미 땅을,

○도로과장 이강문   공사를, 예. 토지매입비고 이것은 공사비고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기 투자가 10억이 아니고 20억이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올해 투자하는 것은 기 투자로 안 보고,

김명지 위원   올해 세워진 10억은?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안보고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 돈 많이 있어야겠고만요. 이런 것은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동부우회도로 빨리 끝내게요.

○도로과장 이강문   동부우회도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이옥주 위원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급해요.

김명지 위원   여기도 급해요. 여기도 급한데 여기에 찢고 저쪽에도 찢고 그러면 한쪽이라도 마무리를 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동부부터 하세요.

김명지 위원   고맙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쭉 알아보니까 과장님 자전거 방치된 것들 보이시죠?

○도로과장 이강문   폐자전거를 말씀하십니까?

김원주 위원   예. 그것 어떻게 처리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15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착한 자전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상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그것은 전북대학교 주최로 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이제 거기,

김원주 위원   아니, 수거.

○도로과장 이강문   수거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김원주 위원   한달 이상 방치된 것들 자주 보이는데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런 게 저희들이 혹시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 민원이라든지 저희들 순찰도 하고 해서,

김원주 위원   대개 자전거 시내권 다니는 통로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정해져 있는데 보면 전봇대 녹슬어 가지고 다 그러고 있고 천변가에도 마찬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순찰을 해서 그런 것 수시로 발견해 가지고,

김원주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늘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생색내는 게 아니고 전주시 우리가 요즘 3무 그러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김원주 위원   흔히 조직도 없고 예산도 없고 제일 중요한 의지도 없고 이렇잖아요. 자전거 관련해서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올해 지금 열심히 했습니다.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하고,

김원주 위원   아니, 있는 것은 있겠지만 발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공무원 직접 용역을 실시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현장정비 같은 것,

김원주 위원   쭉 보면 의지만 있으면, 제가 어디 보니까 외국사례는 자전거를 등록도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넘버링해서 자전거 이용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난 우려, 교통사고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도 발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것은 못하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김원주 위원   아까 형식적 이런 이야기에서 발끈하셨던 것 같은데 형식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빼버릴 것은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제안해서 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도로과장 이강문   의회와 상의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발굴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가 거치대에 15일 이상 있으면 그냥 치워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아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처리를, 직접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저희가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자전거 비치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 동사무소에 두세 대씩은 몇 달치 걸린 것도 다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 것은 치우려고 해도 동에서는 나중에 주인 나와서 어디갔냐고 하면 어떻게 말하게요? 그런 말씀들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지금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도로과장 이강문   우리한테 신고를 해 주면 우리가 나와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주요 가로변 위주로 순찰을 하지 건물 내부의,

김명지 위원   동사무소 자전거 비치대는 그 동네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장소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자전거 비치대에 걸려있는 것들 한두 달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것들 타이어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제 싹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52억 36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494억 400만 원보다 58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54억 92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138억 8400만 원보다 16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442억 39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1258억 4600만 원 보다 183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54억 92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138억 8400만 원보다 16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보다 5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52억 3600만 원으로 도시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353만 원이 증가되었고 재난안전과는 국고보조금 3억 2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 9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대중교통과는 국고보조금 6억 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과는 시도비 보조금 등이 4100만 원 증가되었고 도로과는 회계전입금 50억 국고보조금 1억 3천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6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6억 8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9200만 원으로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과는 7억 4천만 원으로 경상예산 절감분 등 4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357억 64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야전정비 및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4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47억 45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관리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중교통과 세출 예산은 541억 3300만 원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 등 6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과는 161억 3500만 원으로 폐공가 정비 등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과 세출 예산은 308억 2400만 원으로 도로 개설·확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및 관리 등 125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8억 9600만 원으로 경상예산 예산 절감 등으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억 72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44억 39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1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서를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288페이지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20억 6천 7백을 더 추가 지원하기로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이것 재정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예산을 올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지금 저희가 애당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전주·완주 통합 관련하고 현안업무사업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바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오현숙 위원   조례에는 재정심의위원회 거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20억을 올린 근거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우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오현숙 위원   절차도 안 맞고요? 절차도 안 맞고 20억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기 말씀 좀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또 용역결과도 있고 그래서 받아서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금 저번에 위원님 아시지만 노측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심의회를 못 열었는데 일단 해서 20억 세워가지고 재정심의회를 거쳐서 또 우리 도시건설위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간에 시내버스가 잘 운행이 되어서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넣었고 재정지원도 지원을 해야 된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파업 거치니까 방법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틀리는 게 집행부에서는 당근을 주면서 강제하겠다, 의회에서는 채찍을 주고 강제를 해라 그렇게 맞붙이는 지점이고 보조금을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지금 되지 않는 지점이고요. 지금 전주·완주 통합이 부결되고 난 이후 최대의 관심사가 단일화 요금하고 무료 환승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무료 환승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5분발언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도 지금 와서는 통합때문에 통합을 견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일화요금을 정책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진짜 완주군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전주시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 정책을, 실행을.
  그런데 부결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없애느냐 그것은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하는 것이고 누누히 말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이든 어쩌든 이 보조금을 막 세분화시키지 말아라, 그것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분화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단일화하고 무료 환승은 시민들,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정책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벽지노선이라든가 재정지원은 이제 법에 의해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 버스회사들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도 개정분리를 철저히 해라, 예를 들면 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것은 적자노선을 해서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개정분리를 하면 회계의 투명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언론에 퍼주기식 그런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떤 법이라든가 또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전주·완주가 통합이 안 되었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했던 것이 지금 6개 면하고 무료 환승이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완주군과 협의해서 전주와 완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보고 또 그다음에 단일화 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양 지자체간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설명하신 것 중에 개정분리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개정분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무료 환승으로 들어갔잖아요. 무료 환승 그 계좌를 통장을 다시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돈이 보조가 어떻게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재정적자 보전 그것도 그 통장을 만들고 해서 분리를 해야 이 돈이 들어와 가지고 어디로 지출이 되었는가.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태껏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123억이 지원됐다고 하면 버스회사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그러니까 목은 이렇게 개정이 틀리게 예산이 지원됐어도 사용하는 곳은 한 곳이다, 인건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경영하고 하는데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도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경비가 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유류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여튼 투명하게 써라 하는 것이 개정분리의 지시한 목적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인건비로 다 사용을 해라가 그냥 계속 요구했던 것인데 그렇게 했어도 이를 테면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주어야 할 그런 것을 안 주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냥 개정별로 그렇게 분리를 하면 또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게 그런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아시다시피 아니, 오히려 저는 감사원에서도 지적도 했지만 회계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분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개정분리를 해도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강제해 나갈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도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해마다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이 다 걸러지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원에서 지시도 했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아뇨. 그러니까 개정분리를 한다는 게 누구한테 이롭고 이것을 제대로 회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인가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요. 중요한 것은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나 사가 유·불리를 떠나서 정확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면 보조금 목적대로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염려가 더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하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에 대한 작년 정산서 있으실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그것 전체 좀 복사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모악산 셔틀버스 손실보전이거든요? 거기는 적자노선이나 이런 벽지노선 거기에 포함 안 됩니까? 따로 해 놓았길래.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저희가 비수익 노선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이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으로, 적자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뭐가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모악산은 별도로 노선을,

이옥주 위원   아니, 자꾸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보조금이 더 많아지기도 할 것이며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또 지적을 그렇게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현재 노선은 없는 노선이에요. 현재 없는 노선인데 토요일이 쉬는 날을 이용해서....,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죠. 얼마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비수익노선에 포함시키면 왜 안 되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번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휴일하고 주말만 하기 때문에 그 노선은 별도로 하는 것이죠.

이옥주 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같이 포함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 취지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시범 운행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비수익이든 노선에 해서 예산에 같이 세울 것인가 그 문제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1년 시행했을 때부터 지금 수익인지 비수익인지 조차도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한 대가 저희들이 운송원가 용역에 보면 한 4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6만 원 정도 나와요.

이옥주 위원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아주 저조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한 대가 20분 간격으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여섯 대가 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비수익노선을 넣을 것인가. 이번에 넣은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세요.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288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하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이 금액 70억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합쳐서요? 전체적으로요?

김명지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 두 개만 해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명지 위원   이것을 어떻게 갈 계획이라고요? 우리 의회하고는 협의한 적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5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은 원점으로 가고,

김명지 위원   5월 1일.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거기는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무산됐기 때문에 원점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것은 원래 2006년도 하고 2009년도에 시행해 오던 것으로서 26억 1천 선 것하고 45억 1천 선 것을 연초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기 이것은 다 쓰여진 돈이다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미리 예상하고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때 조금 부족해 가지고 못 세운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무료 환승 손실보전이랑은 이미 손실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비교 증감되는 것과 5억과 6억 5천 2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이 당초에 기정예산에 40억이 섰지 않습니까?

김명지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5억을 더 선 것은 지금 당초에 작년도도 한 45억 정도가 섰어요. 무료 환승을 시민들이 하니까, 그때 본예산 세울때 좀 삭감을 했어요. 그때 추경에 세워서 12월에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깎은 것이고 그리고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는 2009년도부터 전주·완주를 비봉이라든지 6개 면을 제외한 지역에는 1100원이면 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사업인데 이것도 작년도 기준해서 한 26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는데 그때도 본예산 세울 때 20억 뿐이 안 섰어요. 그래서 6억 52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추경에 들어 왔을 때 이미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산을 해서 다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누어줘야 된다거나 그러한 자료가 들어와 있어야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추경이 우리가 지금 2005년부터 시행했고 올해 하다가 전주·완주가 단일화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시행을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할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 면 지금 저번에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은 전주·완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주군과 협의를 해서 완주군이 그래도 6개 면을 무료 환승이라든가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담에 대해서는 완주군이 시행을 해라, 돈을 부담을 해라 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는 그 6개 면에 대해서는 요금 단일화라든가 무료 환승을 않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게 하루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주·완주 단일화가 지금 무산된 지가 상당기간 지났는데 전주시의회하고도 분명히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의장단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을 것인데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이게 추경 예산 사업명세서가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이것은 전년도에 세워놓았던 예산서니까 그렇지만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분리를 해서 추후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 기 투자된 돈 이 정도는 지금 나와있어야 하지 않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통합이 안 된지가 6월 26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 십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재빠르게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 예산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그동안 준비해서 왔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예를 들어서 단일화 2009년부터 시행한 것도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한다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그런데 해 왔으니까 그래도 좀 해야겠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도 시민 여론이라든가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추후 그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됐는데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부분이나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부분을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 하고도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시민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추경 예산에 세입·세출 예산서도 수정내용들이 들어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확인만. 국장님 답변 중에 26억 5천이 지금 5월 1일에 추가했던.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에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 결산액이 얼마인데요? 23억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23억인데 원래 6억인데요. 26억이잖아요? 그래서 안 뛴 것, 운행 안한 것, 파업으로 해서 운행 안한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26억입니다.

오현숙 위원   2012년도 파업했나?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2012년도는 삭감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파업해 가지고 줄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운행 안한 부분,

오현숙 위원   원래 26억인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5억에서 26억 소요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26억 올린 거예요. 예산을 그랬더니 그때 할 때,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결산은 파업 손실로 해 가지고 3억이 깎여서 23억이 결산이 된 것이지 원래는 26억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5월 1일부터 추가금액은 아직 안 올린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아직 안 올렸고 어차피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주·완주하고 협의를 해서 8월부터는 예를 들어서 안 한다든가 결정을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가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결산추경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때 세워, 그것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현재 여기 있는 것은 2009년부터 완주하고 전주 통합하고 관계없이 지금 계속해서 세워져있는 것이고요. 무료환승은 완주군하고 관계없이 전주시민들이 2회 이상 탔을 때,

김명지 위원   무료 환승이든지 요금 단일화든지 이게 전주·완주 통합을 염두에 두고 생긴 예산이지 전주·완주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무료 환승은 전혀 관계가, 우리 시민들이 전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주 내에서만 무료 환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명지 위원   예. 그러면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부분 그러면 그 내용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운주 같은 데서 전주로 나오는데 1200원을 주고 타고 들어오는 것이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그쪽 부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맞아요. 이것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법인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요. 이것 지원근거가 어떤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원근거는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법에 의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큰 틀은 그렇게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근거가 된 내용,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법에 그렇게 하도록 언제까지, 이것 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의 택시가 되는 거냐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그것은 감액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카드수수료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브랜드 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옥주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예산 세운 것 만약에 집행하면 몇 퍼센트의 택시가 카드를 장착하게 되느냐 간단하게 여쭤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카드장착이 아니고 수수료 지급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카드수수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옥주 위원   이것 뭐예요?

오현숙 위원   아니, 법인택시가 몇 대며 카드 설치를 몇 퍼센트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법인택시가 지금 1564대입니다.

이옥주 위원   카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카드 장착이 지금 한 850대 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720대라고 써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그것이 당초에는 일부만 한다고 해 가지고 추진한 것이 720대고 나머지 다른 택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시민을 위해서 카드 사용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카드회사로 지급한 것입니다. 지급할 예정이라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사용한 카드수수료를 지급을 해 준다는 것이죠? 사용한 카드수수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다가 지금 하려고 사업을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처음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택시가 도대체 어떤 대중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골목에 만약에 구멍가게가 있어.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게 하려면 카드기를 사줍니까? 시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원래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어 가지고,

이옥주 위원   아니, 그리고 수수료를 대주는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자기들이 장착을 한다고 해서 카드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카드수수료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카드 장착은,

이옥주 위원   하여튼 근거가 법에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옥주 위원   어디에.

구성은 위원   여기에 나와있어요.

이옥주 위원   한번 제가 보고요.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1564대 중에 720대를 지원을 해 주고 더 는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그러니까 1564대인데 우선간은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또 추가로 장착을 한다고 해서 장착을 해 가지고 카드를 사용하면 지원해 주도록 예산반영을 올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비판여론 들어보셨죠?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어떻게 말하던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사업주만 살찌는,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노동자들이 한 말이고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 노동자들 말고 영세자영업자가 있어요. 전주시에 영세자영업자가 있는데 카드 우리는 옛날에 5천 원 이하면 카드를 잘못 긁어요. 의원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5천 원 하면 카드를 못 긁어. 미안해서, 왜 그러냐면 수수료 떼어나가고 얼마나 번다고 카드로 긁는데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요. 천 원짜리도 긁고 이천 원짜리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영업자분들도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카드하면 더 손해예요.
  그런데 영업때문에 카드를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멍가게의 자영업이 그렇게 어려우면 구멍가게 주인들한테도 카드수수료를 전주시에서 지원해줄 것이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택시업계가 카드체크기를 도입을 해 가지고 경영난이, 택시업계에 경제적인 부담이, 왜 택시업계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요?
  그러면 구멍가게도 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다 전주시 경제도 어려운데 전주시 보조금으로 수수료를 다 대줘야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버스나 택시 다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대중교통 되려다 못되고 지금 발전법도 되고 해서 지원체제로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오현숙 위원   저는요. 그리고 카드체크기도 차별없이 법인택시에 카드체크기가 다 도입됐으면 그나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500대 중에 720대 되고 앞으로 추가될 게 몇 대나 될지 모르지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720대는 다 달아가고 나머지에서 지금 달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달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형평성에 맞지않아요. 카드수수료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형평성에 맞지않는 것은 이제 위원님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미리 달면,

오현숙 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택시가 호황을 누렸을 때 호황누렸다고 해 가지고 전주시에 보태준 것 있어요? 시민들한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모든 국가정책이 호황을 누리면 세금으로 하지만 어렵게 살면 도와주잖아요.

이옥주 위원   위원님, 그 정도로 하고 저기하게요.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295페이지 기전대학교 앞에 진출입로 개선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현재 아시다시피 전주천 좌안도로 기전대학 들어가는 데가 지금 총 진입도로가 78m입니다. 78m인데 높이가 11m로써 경사가 15% 정도 되어 가지고 진출입하는데 출퇴근 시간, 통학하는 시간 이런 때는 거기가 어우러져 가지고 교통 혼잡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총사업비가 지금 3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기전대학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거기 어차피 학교를 갖다가 진입도로도 전주시에서도 1년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확장해서 이쪽에서는 현재 들어가는 길만 있지 않습니까? 저쪽 반대쪽으로 해서 나오는 길 이렇게 저쪽으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상류쪽으로, 하류쪽으로 나오고 현재 길로 들어가고,

이옥주 위원   어디로요?

○도로과장 이강문   저쪽 이제 하류쪽으로 내려가는 길 롯데아파트 가는 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 도로를 정비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전대학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교통 정체가 일어나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전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 우리 전주시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하기로 이렇게 일단은 구두약속이 되었고 차후로는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어떤 용역을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도로는 어디 소유인데요?

○도로과장 이강문   현재 입구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계획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기전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50% 부담하겠다고 한 부분은 구두약속으로만 하셨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구두약속이 됐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확정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296페이지에 좋은빛 환경조성 사업이요. 이게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이강문   처음이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전국 42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구성은 위원   그런데 500개 사업지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전주시 농촌지역의 전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500개를 이 정도는 바꿔야겠다 해 가지고 양이 정해진 건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숫자가 나와있고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오현숙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 500개도 훨씬 넘을거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훨씬 넘습니다. 사실은 저쪽에 동서학동이라든지 삼천동, 평화동, 조촌동, 동산동 말할 것 없이 많은데요.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순위,

오현숙 위원   등만 개선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등만 바꿔서,

오현숙 위원   기존에 있던 것에 등만 꾸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농작물 생계에 지장이 많다고 말하자면 꺼버립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이 꺼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산물 생계에 지장이 없는 LED 등이나 UCD 등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제실 CCTV 구입 모니터 교체가 왜 삭감됐어요? 463페이지에 왜 CCTV 모니터가 삭감이 됐어요?

구성은 위원   관제실 CCTV 모니터 교체,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도 광역도시 정부 확충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주, 군산, 익산, 김제까지 광역도시로 해서 우리가 205억 정도 해서 전주시에 7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 사업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광역교통망 해서 전주, 군산, 익산에서 교통정보를 준다든가 하는 것을 같이,

오현숙 위원   지금 교통정보센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그렇게 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우리 시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가 내일 7월 12일 금요일 10시에 개최됨을 말씀드리며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