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2월 17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3.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에 모두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면서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오늘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갑오년 새해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근거가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형재난 사고 발생 시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한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형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구성 및 임무에 관한 현장지휘관 지정,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있고요. 조례안을 통합으로 아마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으니까요. 보시고 조례안의 잘못된 부분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표준조례안이 와가지고 그 내용은 거의.

○위원장 박병술   거기서 전주시만 특별하게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거시기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전국 227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150개가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선두주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도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붕괴 위험지역이나, 위험지역을 지금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시기 명문화를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틀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더 응급하고 빨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유관기관간 상시 공조체계 협력을 구축하자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소방조직 그러니까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휘소간 효율적인 임무 역할 분담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현장 복구 단계별 주관기관간 역할을 명시하자.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보셔봐요.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어떤 것을 더 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러니까 지금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저기를 저희가 조례에다 넣어놓았는데 ‘3항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했을 때,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사고 등등의 이런 저기가 있을 때는 통합지휘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4조 2항을 보면 그 내용 발생 시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 그 말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 외의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여기에 거시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응급 복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상세한 것은 통합지휘소에서, 통합지휘소는 이제 저희 부시장이 되거든요. 통합지휘소에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거기서 직접 처리한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바로.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시설은 공영주차장 총 11개소 367면으로 2013년에 조성된 우아1동 홈플러스 뒤 공영주차장 외 9개소 및 정읍·고창방면 카풀주차장입니다. 참고로 전주시 58개소의 공영주차장 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및 주차시설은 47개소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장, 이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아까 58개소 중에서 47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주차장 현황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료가 있고 30분에 500원 받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무료인 경우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했고요. 현재까지 하고 있고 우리가 2011년 말부터 2012년도, 2013년도 조성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않는 거고요.

이옥주 위원   그런데 무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뭘 위탁관리한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쪽에 청소라든가 유지관리 그런 시설물 같은 것 청소하는 것이죠.

이옥주 위원   청소나 유지관리를 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거기를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는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친 후 다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결정 자체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여기서 시장님을 득해야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합니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옥주 위원   여기 의회를 거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의회는 안 거칩니다.

이옥주 위원   이제 알았고요. 제가 볼 때 작년에 생긴 주차장인데 완산동에 옛날 동사무소 옆에 크게 생긴 데가 있어요. 완산동 옛날 동사무소 현재는 겨레하나 사무소로 사용, 완산골문화원 옆에 주차장이 크게 생겼는데요. 거기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 이말입니다. 바닥도 울퉁불퉁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주차는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면수도 상당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공한지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고만요?

이옥주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공한지주차장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공한지차주장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토지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한지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3면 이상.

이옥주 위원   아니, 공한지주차장이 아니고 거기 길 내면서 전주시에서 산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구청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쪽에 지금 저희들한테나 시설공단한테 위탁관리 같은 것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쓰레기나 바닥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집만 부셔가지고 토지만 있을 뿐이지,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를 갖고 있고 그런 것인지 자세히.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는 다 조성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준공이 됐을 때 인계를 하면 관리를 하는 거고요. 아직 그런 공사 같은 게 진행이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준공이 안 되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바닥이라도 평평하게 해 줘야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들어갈 때도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료를 검토해서 시에다가 올린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최종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유료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무료로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료, 무료 결정을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무료주차장에는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청소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위탁관리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차가 충돌이 있었거나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무료로 하는 곳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붙여놔가지고 각자 알아서 유료로 하는 데는 책임이 있지만 무료로 하는 데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각자 사고나.

이옥주 위원   그런 데는 CCTV나 이런 것 설치 안 해 놓고 그런 관리가 전혀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점검을 해서 청소를 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주 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요.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별도로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지난번에도 상인회에서, 거기를 보면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해서 워낙 통행하는 차도가 1차선 밖에 안 돼서요. 올라오는 것, 내려오는 것이 겹치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끔 거기를 다니는데 완산동 쪽에서 내려오는 데는 그나마 차량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쪽 싸전다리에서 내려가는 곳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차가 엉켜가지고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인회에서 하기는 하는데 차량 통행할 때 자동인식시스템이라도 갖추어 놓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차량을 통제하는데 조금 더 할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인식시스템으로 요금은 환산이 되고 찍히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눌러서 들어가고 나가고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차가 엉켜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 외지인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남부시장에 주차장 2개소가 있는데 지금 개입을 하겠습니다. 전주천 고향의 강사업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불편한 점은 저희가 시설문제 그런 문제는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에 개선점이 있는가 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싸전다리 있는 쪽에서 조금만 계셔 보시면 그 문제점이 금방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 엉켜서 차들끼리 막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올라오는 차량이 이쪽을 딱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할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3.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은 교통약자 안전교육과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으로 위탁범위는 교육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은 단체로써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또는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적합한 단체 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14년 4월부터 3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아까 5개 적절한 단체 말씀하셨는데요. 5개 단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5개 단체라고 한 게 아니라 자격요건에 가서요. 비영리단체지원법 규정에 의해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제가 잘못들었나 봐요. 5개 단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요건을 다섯 가지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5조라고 아까 적합한 기관.

이옥주 위원   그렇다면 그 소요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연간 교육대상자를 만 명 정도로 보고 만 명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연 인원이 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옥주 위원   예, 지금도 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교통 거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하는데요. 저희들이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이면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재위탁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하고 있던 사업인데 위탁기간이 3월로 마지막 끝나기 때문에 재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지금 8000만 원 예산에 금암동 교통센터 거기에서 어린이들 상대로 교통체계 신호등이나 안전시설물 조심하라고 하는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명지 위원   거기 그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틀리다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거기는 예산이 없습니다. 거기는 없고 우리가 강사.

김명지 위원   수당 지급이 되던데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수당 지급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강사를 파견 받아가지고 그쪽에다.

김명지 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이?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강사 지원만 받고 강사 받았던 그 수당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김명지 위원   국비로 나가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예전에는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뚝 끊겼다고 선생님들이 건의사항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랬어요? 그런 저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저기 IC 부근 교통 부분 가족공원.

김명지 위원   그것 말고 금암동에서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줬었는데 그게 뚝 끊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교통안전교육이라 하면 어린이와 노인 대상인데 혹시 학생들을 상대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안전모를 착용하고 다녀야 된다라든지, 사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인도로 이용 안 하고 차도로 막 무단횡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대상자를 어린이, 노인으로 이렇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게 연중 교육으로 해서 자전거와 횡단보도 이용 이런 부분도 같이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요.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에도 가서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수업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교통공원 내에도 일반자전거를 이용하는 안전교육도 하고 그런 방법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공원 내에 교통체험 학습관이 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어떻게 개선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건물은 그대로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환경들은 일부를 개선해 주고 지난번에 자전거 이용을 못 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고 앞에 시설물들도 보완을 해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개선이 되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하나는 워킹스쿨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2014년에는 몇 군데나 하실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금년에 6개 학교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공공근로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배정이 되어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6개 학교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완산구는 몇 개예요, 완산구만 하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별도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2월 18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