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8월 30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 구청 순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저희 보건소 내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이일홍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에 박명희 과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에 조남양 지소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 보건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보고 - 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71쪽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에서 불용액이 1억 400만 원이 발생했고 그 항목을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7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전주시내 총 출산 건수가 얼마나 되며 설명에 의하면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산모 도우미로 활동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산모들에게 홍보는 어떤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저출산시대에 맞춰서 아이를 하나 둘 낳기 때문에 최고로 하려고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춤서비스로 가지 않는 한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칫 전시행정이 될까 우려됩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숙   먼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대상자는 816명으로서 예산이 상당량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온 예산 중에 아무래도 인구대비해서 전주로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지원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도우미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상자 접수를 보건소에서 받은 다음에 기관에 통보해 주면 도우미 파견기관에서 각 가정으로 파견하고 있어서 도우미 평균 연령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 총 출산건수는 2009년도에 5000명 정도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산모·신생아 도우미할 때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한 명 출산한 단태아일 경우하고 쌍생아, 삼세아 일 경우 파견하는 기간이 2주, 3주, 4주로 다르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본인부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전액을 해주면 좋지만 그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50% 이하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 2000원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은 해놓고 중도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있지만 보건소장 소관으로서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자는 있습니다. 장애아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일 경우, 결혼 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모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출산을 앞둔 사람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 보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자기가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있고.

이옥주 위원   도우미의 평균연령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대충은 사오십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교육기간은 얼마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경숙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자를 받아서 2주 정도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좋은 제도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72쪽에 병·의원 접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예산액 1억 7292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2000만 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면 소아과병원에서 신청하는 것이 저조하다. 또 위탁 의료기관에 비용신청 건수 저조와 소아과 의원 필수 예방접종 국가사업 불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1억이나 남는 것은 상당히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아과에서 불참할 확율이 높은 것인지.

○보건소장 김경숙   이 사업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일반 의원을 사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복지부에서 본인부담금에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자가 되는 경우는 70%를 내고 30%는 정부에서 주는데 문제는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는 소아과의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접종이지만 의원에서는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 30%를 지원받는 대신에 말하자면 수입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일반 가격으로 받으면 전체 자기 수입이 되는데 30%사업에 등록하면 접종건수 수입이 다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도 적은데다 세금까지 잡히기 때문에 부담스러하는 거죠. 저희가 일대일로 기관에 다니면서 많이 독려했지만 소아과는 전체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오히려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려운 점이 예산이 충분히 세워졌는데 시행이 안되는 것이 어렵다고 건의를 했더니 복지부에서는 9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안이 올 12월경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일반으로 수가를 책정했을 때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해야 겠죠.

이기동 위원   일단 독려가 우선인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예산을 안 잡을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행정과에 잡수입 부분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은 4539만 원을 잡고 기타 잡수입 예산액 1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입은 546만 5000원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불규칙한 예산을 잡았을 때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기타 잡수입으로 54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내 출장 환수금이 80만 2000원이 있고요. 감사처분 지시에 따른 환수금이 175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차량 자동차 보험 해지에 따른 보험료가 33만 8000원, 보건행정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적립금 10만 원, 사회복귀시설 1년 미만 퇴직금 반납액이 240만 9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의 질의 핵심은 왜 예측하지 못하고 차이가 나게 잡았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나열했던 것처럼 정산보험료 같은 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지만 확정된 액수를 잡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입 당초에 잡았던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보건소에 집행관이 누구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에이즈 시약은 어떻게 구입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검사실에서 에이즈 검사 시약은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간질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시약구입은 어떻게 해요. 간질환자나 보건소에서 쓰는 약은 어떻게 구입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여 모든 약은 조달구입하고 있고요. 간질환자는 저희가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에이즈 시약에 1140여만 원 되어 있어요, 간질환자 5200만 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쓴다면 그 해에 필요량을 구입하고 지원하고 부족하거나 여분이 생기겠지만 이것은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이기 때문에 예산에 한해서 조달구입해 놓고 그 시약을 계속사용하고 모든 시약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약병을 하나 따면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십 인분이라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잔액발생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에이즈 진단시약은 그럴 수 있는데 간질환자에 대해서도 전부 제로베이스입니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소에 등록된 간질환자가 각 의료기관에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5200만 원이 딱 맞을 수 있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를 들면 2009년도 것인데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저희에게 청구하면 그것이 항상 한 해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9년 12월에도 사용하고 다음 해에 저희에게 청구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가 충분히 많아서 전액이 지원되고 일부 12월에 이용한 사람은 그 다음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어떻게 해서 5200만 원 다 나가서 제로로 예산 잔액이 하나도 없느냐. 예를 들어서 10원이 남는다든지, 100원이 남는다든지 그렇게 떨어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시약이라든지, 간질환자가 딱 떨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등록된 환자수 대비해서 총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40만 원 선이라든지 그래서 등록수 곱하기.

윤중조 위원   딱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사실은 부족한 것이죠.

윤중조 위원   부족한 것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줘야죠.

○보건소장 김경숙   만약에 1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 액수가 되어 있는데 이 등록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액수는 일정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미 그 해에 소화되고 신규가 등록된 분들, 2009년 11월이나, 12월에 등록되어 치료받는 분들은 예산이 사실 부족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2010년도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0%가 소진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산이 5200만 원이 있어요. 마지막에 오신 분이 50만 원을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분에게 적게 줄 수 없잖아요, 또 많이 줄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5200만 원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인원수 대비 세웁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줘야 옳으나 예산 사정상 약 40만 원 정도 세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350명 정도 되는 대상자들이 안 가는 사람이 없이 다 갑니다.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이해는 했고 질의의 핵심은 시약이든지, 약이든지,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이 제로베이스로 가는 것이 의문시 된다는 것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378쪽이 보면 금연클리닉 도비하고 시비하고 얼마씩 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억 9100만 원인데 기금이 9550만 원이고, 도비가 1910만 원이고, 시비가 7640만 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은 흡연하시는 분이 금연 의지가 있으신 분이 센터를 방문하시면 일단 상담해서 저희들이 6개월 관리를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3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요. 내소한 흡연자에게는 금연교육도 시켜 드리고, 상담, 니콘틴 의존도 검사, CO측정, 흡연욕구를 억제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우리가 64만인데 흡연자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주시 흡연자 현황은 전국이나, 전북보다 낮게 나와 있는데 현황은 있으니까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라북도 시·군에서 전주도 담배세 수입이 1년에 300억이 넘어요. 320억 정도. 월로 따지면 27억, 30억이 됩니다. 혹시라도 목적세로써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라북도 시·군에서 담배세 수입에서 혹시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그간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주시에서 저희에게 배당된 것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라북도는 파악해 봐야 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한 군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곳이 있어요. 전주시도 예산 수치상은 안나오지만 약 300억 정도가 전주시 자산으로 들어 오는데 거기에서 0.1%라도 떼서 담당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도 한 곳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에서 1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컴퓨터하고 스트레스 측정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을 목적세는 아니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가지고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예비비를 9600만 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질병없는 건강교실 기반구축에 사용했어요.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예비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9100만 원이 사무관리비이고요. 자산취득비 480만 원 집행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비비를 사무관리비에 9100만 원 정도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신종플루를 예측못했는데 발생됨으로써.

박현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 끝나기 전에 사무관리비 91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비비로 사무관리비로 쓴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되고 물품자산 취득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손 세척기 같은 데. 물품취득비 480만 원은 이해가 가나 사무관리비를 9100만 원 집행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사무관리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많이 했고요. 손 소독제, 예방물품 관련, 소독기 이런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됐고 취득비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산소통과 유사한 의료장비 등을 구입했고 고막 체온계를 구입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손 세척기가 포함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 한계가 어디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의 한계를 넘어선 가격이 많이 나가는 종류의 물품구입비에 자산취득비를 넣었고 그 외에 소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손 소독기를 구입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2010년도 보건소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비비는 보건소 예비비가 얼마냐, 로 안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 풀로.

박현규 위원   예비비 9600만 원을 받아서 사무관리비 91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정수물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종플루가 대유행했고 어느 정도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만 보건소에서 손 세척기를 사서 어디에 배분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양로원, 참사랑 낙원이랄까, 사랑의 집, 기타 사회복지시설.

박현규 위원   이것을 왜 보건소에서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죠. 사회복지시설이면 복지환경국에서 해야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산을 그쪽에서 주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구입만 해서 드렸습니다. 도에서 소독기를 사무관리비로 구입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손 세척기를 사무용품비로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도에서도 사무관리비로 손 세척기를 구입해서 도 관련된 기관에 배정했어요.

윤중조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박현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분명히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의료 및 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사무용품비는 관서운영비 사무용품에 들어 가는 것이고, 당직용 시트를 구입하는 것도 사무용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의료비를 사무관리비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그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틀리면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 구분을 자산취득비의 한계가 애매한 거잖아요.

윤중조 위원   그것은 애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 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손 소독기를 구입한 것은 손 소독기가 한 대에 16만 8000원씩 구입했거든요. 그것을 소모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입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무리 소모성이라고 하더라도 관·항·목에 안 맞는데 어떻게 부기를 넣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참고로 이 계약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항구적이고 정수 쪽으로 가는 물품은 당연히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서 구입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소모성이거나, 소액이거나, 정수물품에 잡히지 않는 소모성 자산취득비 성격은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분명히 항목에 그렇게 삽입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침대로 해야죠.

○위원장 국주영은   기획예산과에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병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사업이 뭐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은 모든 사업을 질병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집행잔액 쉽게 말하면 불용처리가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사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8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으면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됐고 하던데 왜 여기에는 빠져있죠. 여기에는 79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불용액이 8052만 5900원인데 거기에는 건강검진에서 두 건이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 여성 건강검진이 추경에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신규사업으로서 검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대상자가 많이 검진하지 못했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5374만 4000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특정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올렸던 금액보다 도에서 많이 상향조정해서 배정해 주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7쪽 결산서에 약 8000만 원하고 5쪽에 있는 질병없는 건강 도시 구축하고 불용액이 7900만 원인데.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불용한 것은 10% 예산절감하고,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합해서 8000만 원.

박현규 위원   아무리 결산서라고 하지만 약 79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면 이 부속서류에는 어떤 식으로 든지, 보건소에서 불용액 8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되었다고 참고자료에 나와야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6쪽에는 1000만 원 이상 두 건이 있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질병없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과목에서 예전에 장·관·항목에 속하는 정책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명이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결산서하고 사업내용하고 따로따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다음부터는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78쪽하고, 379쪽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600만 원이고, 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똑같이 600만 원이고 500만 원입니다. 여비를 어떻게 쓰면 딱 떨어지게 쓸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모든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월액 여비식으로 직원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수 곱하기 얼마 하다 보니까 제로가 나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383쪽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증진 불용액이 1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검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쓰여져 있는데 과장님, 현재 담당부서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3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3명, 아무리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이면 더 신경을 써서, 여기에 349명이라고 했죠. 여기에는 다문화가정이 포함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다 포함됩니다.

남관우 위원   머나먼 타지에서 물 건너, 강 건너 오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전주시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닙니다.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결해서.

남관우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100% 될 수 있도록, 그 분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각 동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33개 동인데 30명씩 밖에 안됩니다. 일선 동으로 내려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시달했고요.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문화센터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여성들이 검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건강검진 내용이 어떤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자궁암에서부터 고지혈증, 심장, 갑상선기능, 간기능, B형간염 등 18개 항목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5월말 현재 1571세대가 살고 있는데 350명이면 약 4.5배는 여기하고 별개로, 건강하셔서 그런지 건강검진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결혼을 시켰 왔던 중매인들이 워낙 그래가지고 며느리에 대해 경계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 우리가 보듬어야 합니다. 의료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일 중에 하나이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좀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78쪽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가 있는데 전주시에 이 환자들이 몇 명 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이 자리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따로 말씀드릴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만성질환으로 3개 질환을 다 포함했는데 보건소에서 등록된 환자가 5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다른 질병에 대한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고협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예산이 600만 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적은 금액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주로 만성질환 치료 의료비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교육, 홍보 이런 사업 내용이 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까? 홍보만 하고 어떤 치료를 안 해주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만성질환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교육, 홍보 이것이 문제가 되고 질환자들이 계속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은 하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보장이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의료보호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소액으로 해서 의료비에 관련해서는 사실 걱정은 없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약재비가 들어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방문보건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보건센터에 등록되면 본인부담금을 대신 대납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혹시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입니다.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 해서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맑은물사업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요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광식 하수과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세입에 예산 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예산현액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을 말하는가요. 2010년도.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징수결정액은 수용가에서 사용하다 보면 부과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근접이 되어야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그래야 특별회계도 움직이는 폭이 유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989억이고 여기는 1032억이고 상당히 차이가 나죠.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일반회계도 세입을 잡을 때 얼마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되지 않는 징수결정액은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근접하도록.

박현규 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면 그만큼 맑은물사업에서 예산을 운영하기가 폭이 좁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미수납액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아시다시피 일반 세금은 재산세를 예를 든다면 1년에 두 번 정도 부과하는데 저희 수도요금은 매월 부과해서 매월 체납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려운 세대들 3개월, 5개월 못 낸다고 단수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라든가, 솔직히 가정해 봐야 13mm는 큰 차이가 없어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체납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정말 다른 사용료와 달리 어려운 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물을 단수한다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도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박현규 위원   체납액을 거두어 들이면 소장님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두어들이는 체납 세금 인센티브를.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다른 사용료와 달라서 매월 검침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팀을 보강하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팀들이 기피 부서가 됩니다.

박현규 위원   징수부서가 애로사항이 많고 고생하는 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거두어들이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지적해 주신대로 인센티브나 신상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포상제라든지 내부적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박현규 위원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서만 검토보고 하고 잊어버린다고요. 업무에 좇기고 하니까. 맑은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린다고요.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잘 해요. 바쁘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징수팀에 인센티브를 주고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일반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포상 제도가 있다는 관련 조례라든가 검토해서 조례상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소장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소장께서 의지를 심어주시면 좋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현재 특별징수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까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건 당 최고 체납액이 얼마죠.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체납금액이 최고가 6000만 원 정도 체납된 곳이 있습니다. 일반 영업소입니다. 대개 우리가 봤을 때 경매이라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저희들이 징수대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분납을 종용하고 정 안될 때는 단수조치까지 해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라거나 이런 것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부도가 났을 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안될 경우에는 결손처리한다든지 해야지.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래서 이번에 체납징수 100일 징수대책을 세워서 이번에는 징수하는데 소리가 나야 겠다. 물론 서민생활에 단수조치를 해서는 안되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표본으로라도 징수하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맑은물공급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움직이는 돈이 얼마나 되죠. 별도로 잡혀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1600억 정도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전체적으로 1000억 정도.

윤중조 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움직이는 돈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약 1600억 정도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전체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해서 1300억 정도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특별회계 관리하는 금고가 어디죠.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전북은행입니다.

윤중조 위원   잡수입으로 보니까 약 2억 좀 넘더라고요. 그것은 이자수입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몇 % 제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2억 얼마가 되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것이 기준금리로 시에서 약정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2. 몇 % 정도.

윤중조 위원   시금고 지정을 언제하나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11월에.

윤중조 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때에 제안 받아서 했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2.3% 기준금리를 준다고 해서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북은행하고 계약을 합니다. 금고지정할 때. 금리는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특별회계라고 해서 초과할 수 없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1300억 돈을 굴리는데 2.3% 이자를 받아서 잡수입을 잡는 것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11월에 시금고를 지정하기 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 재무과하고 해서 일반금리하고 또 우리가 유용자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까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금고 조례에 의해서 선정할 때 의회에서도 위원으로 들어가니까 같이 검토해보면 조금이라도 잡수입을 많이 잡아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영업외 수입에 잡수입이라고 했는데 이 잡수입에서도 5800만 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잡수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 3%가 붙습니다. 그것을 개정상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5800만 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3% 가산금을 잡수입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과연도 미수금이 들어오면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원수 구입비라고 있는데 당초 예산액은 2억 정도 잡았는데 추경하면서 1억 2000만 원으로 감했어요. 그래서 76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된 것도 1100만 원 정도되는데 이것을 합하면 1억 3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원수 구입비가. 원수구입비는 방수리에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취수비에서 말하는 원수구입비는 공업용수 고산천에서 저희들이 취수할 때 하루에 3만 5000톤까지는 농어촌공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지만 3만 5000톤이 넘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톤당 90원씩 지출하는 구입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중간에 추경하면서 마이너스를 했던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어쩔 수 없이 감한 부분이 아닌지 해서 여쭤봅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용수에 원수구입비를 익년도 것을 책정할 때는 가장 큰 영향요소가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취수해서 공급하는 용수가 팔복동에 1, 2공단으로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 상반기때 추세를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용수 사용량를 추측했던 양 보다 수요량이 적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불경기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 공급하는 양이 줄고 그만큼 구입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사업소 실험실 기자재 구입하려다 도급자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불용처리 된 것 같은데 뭐예요.

○환경과장 손광식   본인이 외국 기자재를 사오다 보니까 납품기한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한이 안 맞으면 계약 지체보상금을 물고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했어요.

○환경과장 손광식   이월시켜서 재계약을 해서 올해 끝냈습니다. 올 7월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시·도 지역 개발기금 이자, 중앙부처 차입금 이자하고 부채가 원금이 얼마 남아 있나요. 총체적으로 중앙부처하고.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2009년도말 392억 정도.

윤중조 위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재특자금이나 환특자금, 지역개발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총체적으로 중앙부처 차입금까지 해서 392억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09년도에 22억 5000만 원을 내고도 392억이 남아 있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지방단체 이전 5억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방수리에서 대성정수장에 원수를 취수하고 있거든요. 계약이 하루에 2만 5000톤씩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매년 5억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요.

윤중조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상차원에서 임실군하고 협의사항에 의해서 전에 보상성격 돈이 십이삼 억 원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민간에게 주는 것입니까? 기관에게 주는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기관입니다. 자체협약에 의해서.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2004년도에 협약을 맺고 이전보상금차원에서 매년 5억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392억에 대해서 현재 연으로 얼마씩 상환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연으로 원금상환을 약 40억 정도하고 14억 정도가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0쪽을 보면 정수구입비라고 해서 갑자기 6억 6000만 원 추경이 되었거든요. 이런 원인들이 혹시 누수때문에 추경에 올라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2009년에 정수구입비가 상향이 되었는데요 6억 정도면 10일 이내 물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관수원지에서 취수하는 양이 상관수원지 수실이 악화되다 보니까 취수를 애초 계획 용량대로 취수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담댐 물을 더 하게 되었고 그 추가 수수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정수비나, 배수비에서 추경하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마이너스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원감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줄어든 것인지.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로 하면 얼마 안되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호봉조정이 됩니다. 그 차액 정도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데 용역을 끝내놓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을때까지 일부 남겨놓았다가 승인이 난 이후에 보완이 있었야 하기 때문에 승인될 때까지 입구는 남겨놓았다가 승인된 이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자원공사가 상수도를 지역별로 광역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입니까, 중앙에서 원칙을 세워놓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에 대한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익산, 김제, 전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대성정수장 이러한 것을 통합 운영하면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이익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김제, 익산, 완주, 전주가 통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김제도 마찬가지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정수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정수장은 용담댐에서 하는 광역상수도를 각 지자체에서 일종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도매로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체생산하는 것은 대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을 해도 어차피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정수장 운영이나 생산은 통합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워크삽 때 발표하신 사무관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자치단체 보조금을 임실에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쪽하고 협의해서 주나요, 아니면 조례가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협약을 해가지고.

윤중조 위원   제가 편성지침을 보니까 협약을 해서 주라는 것은 없어요. 상호대등하게 첫 번째가 지방재정법, 자치단체간 동등하게 투자했을 때, 전주시 조례가 있을 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에 대해서 주라는 지침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실히 답변드릴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규정상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고요. 5억씩 주는 것에 대해서 2003년도에 임실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전부터 어떤 지역에 교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지원사례로 그보다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었어요.

윤중조 위원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에 주는 것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상관에 보호구역이 있어서 주민지원사업 민간에 대한 이전 사업비이고 임실에서는 기관이전 보상비거든요.

윤중조 위원   분명히 지침에는 지방재정법, 임실군과 동등하게 사업투자를 했을 때, 세번째에는 전주시에 조례가 있을 때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제가 알아봐서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특별회계에 공무원 인건비를 별도로 잡게 되어 있습니까? 55억이.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특별회계는 별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에서 받아서 여기에서 쓰는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세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비로 쓰면 좋은 데 인건비까지 해결하고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계량기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잔액이 43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전주시에 총 몇 개나 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약 20만 개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몇 년 정도되면 교체합니까? .

○급수과장 이학훈   일반 가정용 15mm는 8년이고요. 그 이상은 6년입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예산은 안 세워도 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매년 세워서 사용해야 합니다.

남관우 위원   불용액 없이 이왕이면 다 쓰시지.

○급수과장 이학훈   계량기 교체사업이 3억 4000만 원 중에서 4300만 원 줄은 것은 우리가 동파 계량기 발생건수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2005년도와 비슷한 동절기 상황이 있었는데.

남관우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대비해서 잘 잡아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요즘 폭우가 전국을 강타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대성정수장이 진안 발원지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그쪽에 축산단지가 있는데 폐수방류사건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방류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대성정수장에 축산폐수가 유입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유입여부에 대해서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무단방류했을 때는 저희들 감시 시스템에 포착되어서 정수장까지 정수처리되는 원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축산단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신고된 축산단지 폐수시설만 17개소로 알고 있고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 부지기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9쪽에 사고이월 현황인데 현재 사업이 끝났습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이것은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하수처리장을 종합처리장으로 오느냐, 자체에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있어서 LH공사를 건교부하고 종합처리장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자체 혁신도시에 완주군하고 거기에 두 군데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밑에 것은요.

○하수과장 손광식   동절기 단가 계약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2009년도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인데 올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고이월까지 할 정도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 순서잖아요. 이 사업이 전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 건을 제외한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손광식   이것은 기본정비계획을 반영시켜서 금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올해 끝내야 환경부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하거든요.

박현규 위원   올해 넘기면 안됩니다.

○하수과장 손광식   안 넘겨야죠.

박현규 위원   소장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차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강순풍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의 정점을 지나서 이제는 새벽녁에 신선한 바람이 가을을 알리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선성진 부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 이옥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윤중조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완산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으로 시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서 풀서비스라든지, 장기간 적체된 쓰레기 처리 등 하절기 동안 현장행정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 여름에 기상변화로 인하여 시간당 70미리가 넘는 집중호우가 반복되어 일부 주택이 침수 되는 등 크고 작은 150여 건의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였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올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마지막 담금질을 하는 동시에 민선5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서 복격적인 사업을 착수하는 2011년도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내실을 다지고 다가오는 2011년도 힘찬 출발을 위해 준비작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시민이 행복한 전주, 힘솟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지난 8월 폭우로 덕진구 관내는 308미리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피해발생은 주택침수 1개소, 농경침수가 19농가에 약 20헥타, 도로파손이 구십오육 건 해서 120여 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큰 피해는 없었고 저희 중장비 6대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서 복구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의사일정 속에서도 민선 5기를 맞아를 전주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와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에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덕진구는 민생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구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 덕진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시행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제8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에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보고에 즘하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결산승인안 개요는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 완산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폐기물 재활용 관리에서 1억 40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불용액이 생긴 것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부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부분인데요. 음식물쓰레기 배출제를 시행하면서 민간에게 위탁할 때 위탁비용이 절감되어서 발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대형폐기물을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위탁금을 서로 계약할 때 당초 보다는 원가를 절감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당초 예산보다는 절감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한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 폐기물을 불법투기했을 때 이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신   대형폐기물은 불법투기했어도 계약조건에 전량 수거해 주는 것으로 계약했고요.

남관우 위원   자체적으로 양 구청에 돈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불법쓰레기 처리비용 그것으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없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약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완산구 서신교가 한쪽은 완산구이고 바로 옆은 덕진구입니다. 거기보면 대형폐기물이 수십 차를 쏟아 놓았죠. 거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완산하고 덕진하고 경계지역에서.

남관우 위원   예상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추정한 가격이 사오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 500만 원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조기집행 때문에 잔금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진하고 합의를 본 것이 가을 지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언제 하려고 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9월에 하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더 세우세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구청에 돈이 없어서 누가 버린지 모르지만 감시를 했어야 하는데,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카메라 단속되어서 부과된 금액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1건 부과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신고가 들어 온 것입니까, 적발한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모니터로 적발해서 현지 가서 내용물 확인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10만 원 짜리인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20% 감해서 8만 원으로.

남관우 위원   현재 카메라 단 부분에서 잘 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주가 아주 깨끗해 졌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폐기물은 단속을 해 주시고 서신동 쪽에 카메라 달린 것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수십 차를 버렸으니까 차량번호만 추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저희 덕진도 불법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없다고 했는데 저희도 약 8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지 못하는 성상들이 있거든요. 일반 처리업체로 가야 하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 완산에서 각각 1000만 원씩 선다는 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저희가 복지환경국에 질의를 하면 양 구청에서 메모해서 준비하나요. 금요일에 질의한 것 스터디해서 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 김형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날그날 수감사항을 보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복지환경국에 질의를 했는데 양 구청에도 질의할까 해서 스터디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안 되었으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같이 하면 빠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보면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해서 완산에 1300만 원, 덕진에 728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완산에는 32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급자 수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완산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수급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30만 원씩 해서 34명에게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수는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수급자는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1만 6000명 중에서 34명이 했다. 그런데 예산은 1300만 원 있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고 또 집행잔액이 300여 만 원 남긴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운전면허를 취득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요.

윤중조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으니까 통장회의라든지, 월별 나오는 책자 등에 홍보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차피 우리가 좀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산림자원 조성에 간벌 계획하고 있어요.

○덕진구 건축과장 송방원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비용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대략.
  산림자원을 육림한다면 저는 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목도 쳐주어야 하고. 1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덕진구 건축과장 송방원   통합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 3100만 원을 집행했고, 덩쿨제거사업으로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간벌은 없어요.

○덕진구 건축과장 송방원   통합 숲 가꾸기 사업 안에 솎아베기하고 천연림 보육사업 그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작년에 완산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덩쿨제거, 간벌 다 포함해서 시행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완산쪽에 산림이 더 많은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현규 위원   산림보호 육성사업에서 크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산은 16억 정도 되는데.

○덕진구 건축과장 송방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7억 3000만 원이 있고 이 내용은 가지치기, 덩쿨제거,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등 사업이 있고 다음에 산림에서 나오는 자재를 활용하는 산림 바이오메스 활용에 1억 2200만 원, 숲 가꾸기 현지 조사에 3400만 원,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해서 산림 현지 불법이라든지 활동하는데 1억 2500만 원 등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 건축과장 송방원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469쪽에 재래식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두 개가 다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개방형 화장실이 완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49개소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92년부터요.

윤중조 위원   49개에서 전체적으로 현지를 확인하고 지원해 주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가에서 민원이 많은 곳, 사람이 굉장히 혼잡한 곳을 하는데 주로 교회, 성당, 대형음식점 위주로 해서 저희가 위생점검한다든지 돌아다니면서 같이 병행해서 한번씩 거기 사장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냐, 그 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별도 인센티브가 조금 주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절차를 밟습니다.

윤중조 위원   개방형 화장실은 24시간입니까, 시간별로 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24시간하는데.

윤중조 위원   24시간하는 곳도 있고, 시간별로 하는 곳도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10시 정도면 문을 닫는 곳은 개방할 수 없고.

윤중조 위원   개방형 화장실에 43곳 중에서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기타 보상금에 해 주었죠. 조례가 있어서 지원한 것으로.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에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것이 뭔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개요라고 할까, 그것은 뭐가 포함되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여기 전주시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조와 사전에 임금협상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시 자원관리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임금고시 가격은 설정되어 있지 않나요. 노조하고만 해서 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매년 수당이나, 본봉에 대해서 해마다 조금씩 협의가 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임금고시 가격이 설정되어 있어요, 없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매년 협약서에 노조와 협의된 것은 임금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1호봉은 얼마, 2호봉은 얼마로 되어 있어서 기본금에 수당 몇 가지해서 협약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가격이 고시되어 있다. 고시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노조하고 협약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협약입니다.

윤중조 위원   고시된 것은 없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고시된 것은 아니고 사전에 노조와 협약에 의해서 말씀드린대로 기본금이 얼마다. 1호봉은 얼마다, 우리 봉급처럼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자격증 수당이라든지, 상여금, 근로기준법에 설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 5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계상되어 있고, 각종 수당이 17개 항목에 대해서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있어서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의문 시 되는 것이 고시가격이 책정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나중에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노조하고 협약되어 있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해 주시고요.
  계약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수.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환경미화원이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자연 감소로 놓아 둔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래서 완산구는 현재 95명이니까 95명 분에 대해서만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95명 중에 청사관리요원이 있죠. 포함되어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앙시장 노송천 그 쪽에 개방화장실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주로 저희가 삼천변을 경계로 해서 하천을 운동하는 사람들, 공원 이런 곳을 했기 때문에 중앙시장은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수시로 주변에 화장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그 쪽에는 24시간 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시민들이 나오는데 개방화장실이 없어요. 간판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오늘이라도 나가서 해 보시고요.
  전주천을 보면 쌍다리 밑길에 개방화장실 표지판이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멀어요. 제가 서울 중량천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가 본 일이 있는데 거기는 심플하게 잘 해 놓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이템를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어디를 가 보아도 간판이 타 도시에 비해서 모양새가 안 좋아요. 조그만하고. 전봇대 중간에 해 놓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천에 천변도로가 있어요. 가로수 수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양버들이 관리 안 한지 몇 년 되는 것 같은 데 왜 관리를 안합니까? 그리고 불용액 처리도 많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한 쪽에 수양버들이 있고 한 쪽에 매타스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일찍 수양버들 전기를 했고.

남관우 위원   확실히 얘기 해 주세요. 작년에 했다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시민들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덕진도 마찬가지이고 땅까지 내려 왔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했다. 작년에 한 것이 욱자랄 수는 없는 것이고. 즉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들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설득이 안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자원봉사 취지가 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자원봉사 취지는 자원봉사 원어는 스스로 원해서 사회생활에 복된 생활을 위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죠. 말 그대로 보상없이 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윤중조 위원   완산구청 460쪽하고, 덕진에 532쪽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완산에 4312만 원, 덕진에 3370만 원이 지급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었는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데요. 현재 자원봉사대 활동하는데 5000원 정도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로 2000원, 밥값 3000원 정도해서 5000원 정도가 예산에 서 있고요.

윤중조 위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행사는 완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름대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봉사한다거나, 건강지킴이 봉사한다거나, 노인 영양간식도 해주고요. 가을에는 김치 3000포기도 하고 해서 어떤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할 때 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만한 실비로 5000원 정도 보상금을 주는 금액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처음 자원봉사취지와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비는 자체 기금으로 또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점심때 영양식을 주면 그 분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삼계탕을 만들어 준다든지할 때 그 기금을 모아서 쓰더라고요.

윤중조 위원   그런 것은 그런데 취지에 맞지 않다. 자원봉사의 취지에 어긋나서 양 구청하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8000만 원을 다른데 활용하고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데 예산에서 잡아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잡아서 행사실비로 하면 모르는데, 그런 취지로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실비를 1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다른 공원은 제가 가보면 잘 되어 있는데 화산공원은 미비점이 많아요. 완산하고 덕진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화산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뒤에 전체 산을 말씀하시는지, 화산체육관 앞에 공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산체육관 앞에 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남관우 위원   산 부분을 제가 민원 제기해도 완산이다, 덕진이다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완산구, 덕진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완산구, 덕진구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권고하면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은 원안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