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1월 30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2.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국주영은·구성은·이미숙·박혜숙·오현숙·최인선·이옥주·김혜숙 의원 외 6인 발의)
2.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진 의원 외 12인 발의)
3.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의안 및 조례안 4건을 처리하고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국주영은·구성은·이미숙·박혜숙·오현숙·최인선·이옥주·김혜숙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후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오며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를 삭제하고, 8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또한 제3조 3항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복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수정하고, 그 밑에 3 전주시 여성관련 단체의 장을 전주시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평등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진 의원 외 12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선성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선성진 의원입니다.
  전 안건 전주시 성평등 조례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사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저희 지역에서 의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도 그에 걸맞는 예우, 그리고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이 귀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날로 각박해져 가기도 하고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요즘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어떤 어려움을 지나치지 못하고 본인의 희생으로 그것들을 하신 분들에 대한 순간 희생은 시가 그에 따른 걸맞는 예우 및 지원을 하는게 좋겠다는 것 때문에 발의하게 된 거고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전주시가 의사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2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다쳤을 경우에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저희가 내는게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급수대로 천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차등으로 우리가 특별 위로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의사자하고 의상자의 경우에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준해서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약 현재 저희 조례가 3만원 정도 월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국가보훈 대상자에 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예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2000년 이후에 의사상자 발생하신 분들이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에는 두 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2년간은 의사상자가 다행인지 아니면 약간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서 미첨부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평균치를 과거 연도부터 평균치를 내서 보면 1년에 한 분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12분에 대한 월 3만원씩 계산하게 되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되기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제3조 있잖아요. 적용 범위, 이게 상황이 발생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성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3조를 설명을 드리면 1항에 보면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의사상자고요. 2항이 헷갈리실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전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은 이 행위를 한 때가 아니고요. 법에는 제4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의결한 경우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선성진 의원   예. 그거에 근거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행위를 한 경우에

김도형 위원   궁금한 것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타 지역에서 의상자가 되었어요. 전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선성진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법이 소급 적용, 특별위로금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당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그때부터 적용을 한다고 보거든 요. 그런데 아직까지 타지역에 있는 의상자가 전주시에 전입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못해봐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타지역에서 의상자가 오게 된다면 지금 조례에서는 그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 남관우   국장님, 익산에서 이번같이 운주에서 물놀이하는 분 2명인가 구하고 익사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로 이사왔을 때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훌륭하신 분인데요. 사회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것과 시가 법규를 정해서 일정 규모의 지원을 하는 것은 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3조에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전주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로 즉 전주시 관할구역내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병기하면은 시민으로서 전주시 관할구역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령 우리 시민이 타지역에 서울에 가서 의로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일정부분 배려 또는 보상을 하는게 맞겠죠. 그렇다면 주소나 또는 의로운 행위가 이루어진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예를 들어 같은 조례가 있다는 가정이라면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조 1항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거기에 시 관할 구역내에서라는 말을 삽입하면 어쩔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김도형 위원   서윤근 위원님께서 법조문을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시민일 때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봤어요, 해석을.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이 시민이 아닌 사람이 이사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이 아닌 사람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해당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해석을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된 경우.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성진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공간에 상관없이 전주시민이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이니까

선성진 의원   예. 저도 똑같은 취지고요. 여기보면 3조 2항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전주시 관내에 전주시에 하지 않은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위로금만 주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익산에 계신 분이 전주에 와서 쉽게 말해서 의상자예요. 의상자분이 전주에 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소급 적용을 말씀드린게 뭐냐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특별위로금은 지금 당장 되는 거지만 쉽게 말해서 그 수당은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3조 2항을 놓고 보면 익산에 계시는 분이 의상자가 전주에 이사와서 살고 계신다 했을 경우에는 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도형 위원   저는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는 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다만, 이 문구를 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정리하고 가는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불분명한 것들은 단어들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확실히 정해놓고 가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에서 의사상자가 된 분이 추후에 전주로 전입을 올 경우에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정도면 부칙이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위원장 남관우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인데 지금 예산이 월 3만원씩 유공자 준이고만요. 우리 전주시. 큰 도움은 아닌데 인원이 많은 인원도 아니고 국장님, 우리가 유공자분들한테 2013년도에 3만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을 하시다가 전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게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의원   지금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없고요. 전주시에 의사상자 하면 의사자가 7분이 계시고요. 의상자 다치신 분이 5분이 계신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참고로 전라북도 도에 관한 조례는 명확히 한 대목이 있어요. 즉 뭔고니 구조 행위 당시 전라북도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 이렇게 하면 명확하죠. 즉 그 말은 다른 데서 전입왔다고 해서 따라 붙는 것이 아니고 구조행위 당시 도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구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 조례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명확히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면 3조 첫부분에 이 조례는 구조행위 당시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좀 명확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자면 타지에서 물놀이를 왔는데 타지 주소를 둔 사람이 전주시민이나 통합되고 난 후에 발생했을 경우에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때는 특별위로금 준다고 되어있잖아요.

선성진 의원   2항에 보면 2항에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때는 수당은 안주고 특별위로금만 준다.

이영식 위원   또 하나 3조 1항에서 전주시민이지만 다른 지역이나 외국이나 이런데 가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금 특별위로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죠.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 시민이 서울시 가서 했으면 서울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다면 거기에 맞게 합당한 보상을 받을 거고요.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만약에 없다면요. 왜그러냐하면 몇 년 전에 일본에 지하철역에서 유학생이 구하고 죽었잖아요. 일본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어쨌든 그분이 어느 지역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는 지자체 주소를 두었기때문에 예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제약을 두지 말고 시민인가, 아닌가, 그것이 어디에서 생겼든간에 시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최인선 위원   1항에 있잖아요. 구조행위 당시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고 여기에 딱 있잖아요. 전주시민은 다 여기 수당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이영식 위원   이해가 달라요. 서로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이야기가 여기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가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잠깐 정리를 하면은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시민이 전주시 외 지역에 가서도 의로운 일을 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좁게 해석하면 전주시민이 전주시 관할구역내에서 일어난 일만 하자라는 의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정하셔야 될 대목이긴 하나 이게 한 번 일시금으로 위로금을 주고 끝날 일이 아니고 수당이라는 것은 연금 성격의 형태로 평생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하실 일일 것 같습니다.

선성진 의원   제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잘 토의하실 거라고 판단을 드리고요. 제가 원래 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의 취지는 뭐였냐면 현재 조례안이 전국 기초 지자체를 놓고 보면 10%를 조금 넘어설 정도의 조례안들이 있고요.
  각 조례안들이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위로금이나 실제로 이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제가 조례안을 쭉 찾아본 걸로는 한두 군데 있고 나머지 수당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현재 조례는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그러는데.
  다만, 제가 만든 취지는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지역내에서 저희 지역의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의사자가 되고 그리고 저희 지역의 전주시민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고 이런 분들은 공히 전주시가 알려내고 귀감을 삼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판단은 제가 이게 뭐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제 취지는 그런 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이 조례안의 취지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사회가 상당히 각박해져 가고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조금 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중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도 외면하는 술먹고 있어도 외면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게 비유가 맞을지 몰라도. 그런 상황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주시가 이렇게 이분들 특별위로금 주고 수당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전주시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홍보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특별위로금 주고 수당 주고 이것도 사실은 조례안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겠지만 예를 놓고 보면 우리가 뒤에 보면 5조에 나와있는 예우하는 부분 있잖아요. 홍보하고 포상하고 이것은 요즘 힐링, 힐링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주시민들에 대한 힐링, 단순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거니까요. 이 취지를 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도형 위원   전주시민이 전주관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의사상자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구조 행위를 통해서 의상자이겠죠. 의상자가 되어서 전주로 전입한 경우에도 저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월 3만원씩 하면 1년에 36만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외부로부터 전주시로 전입이 되온 한 사람이 전주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저는 그 이상 충분히 된다. 경제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가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숫자가 저희들이 염려할 정도로 큰 숫자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두 부분을 같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서윤근 위원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간담회 진행 결과 김도형 위원님을 비롯해서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을 공평하게 이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 제3조 1항을 약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집약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제3조 적용범위 1항, 이 조례에는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이렇게 3조 1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집약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서윤근 위원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민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내내 좋은 일 가득한 밝은 한 해 되기를 기원하면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이 2013년 4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그리고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과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산구 효자동 휴먼시아 5단지 관리동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LH 공사 소유로 2010년 1월부터 2030년 1월까지 전주시에서 2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협의한 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은 정원 46명에 현원 44명이며 교사는 원장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운영체는 개인으로서 2010년 5월에 최초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선정은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어린이집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잡고 진행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교과 관련한 책자 등 뭐든 교구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학교에서 학기가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도 1년 단위에 따라서 주기별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운영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만 5세는 3월달부터 학교를 다니기때문에 해마다 2월달 정도해서 학기가 종료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5월 1일부터 4월 30일이면 이미 한 해에 2016년으로 따지자면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다시 새롭게 선정을 해야 되는건데 그러다보면 아니 그래서 이것을 2년 반이랄지 여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탁자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 혼란을 어떻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학교와 달리 1학기, 2학기 구분은 없는 것 같기는 하나 새로 신년도가 되어서 애들을 모집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 때문에 굳이 꼭 3년 단위로 기계적으로 끌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2년 반이 되었든 2년 7개월이 되었든 끄트리에 맞게 위탁기간을 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준비 기간 감안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전주시 보육조례에 물론 영유아 보육법 상위법도 있지만 전주시 보육조례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할 때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준비를 하기때문에 원아들한테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어린이집 제가 생각해도 이쪽 휴먼시아쪽에 시기를 달리하면서 시립어린이집 위탁이 되어있는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최초 위탁하고 두 번째 되고 있기때문에 서윤근 위원님이 이야기한 1년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물론 보육정책 조례는 3년으로 되어있지만 이 동의안에 저희가 그런 위탁기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의도이기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수정 동의가 가능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이후에 올라오는 것도 나중에 업무를 하시기에도 좋고 그러면 통일이 되잖아요.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7개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도말로만 맞추면 그래서 다음에 올리실 때도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보육조례에 입법 취지가 3년이라 하면은 3년을 넘지 말라는 거기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시립어린이집들이 시가 자체적으로 설립했던 것은 없고 기부채납한 거죠, 전부다?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게 시립어린이집들이 그러면 결국은 전부다 아파트내에 위치한 것 아닌가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있어서 짓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휴먼시아같은 경우만 아파트고 나머지 3개는 단독주택내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집들 관련해서 시립어린이집들이 특수하게 전문적으로 다른 것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위탁만 한 상태인 거죠. 다른 어린이집들 하고 똑같은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서 지어가지고 전주시에다 위탁해가지고 20년간 한다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20년간 무상으로 임대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시에서 왜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람 많은 데 주면 되지. 개인한테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굳이 왜 시가 아무 이익도 없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해주냐 이 말이죠. 그래야 할 이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우다가 그 하나의 일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해서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공립 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어라 해서 지금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서 시립화 해라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2006년도에 이것이 주택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게 법으로 되어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21명 이상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고 500세대 이상은 40명이 넘는 그런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시립화를 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요. 국립화, 시립화를. 그러지 않잖아요.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전주시가 좀 부족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있을 때는 국공립시설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 하면 현재 전주시가 택지개발하는 데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게 있다니까요. 진행하는 거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추진하는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쉬움인데 진짜 이것은 의지라니까요. 저희 전주시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전주시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보육정책 관련 어린이집 이런 시설 지원 이외에 전주시가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국공립을 확충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없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학교가 전주 완주 통합도 하고 전주가 전북에 선도 자치단체고 하면 타 도시에서 전입한 사람들이 물어온다니까요. 전주시는 왜 국공립이 이러냐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효천지구가 되었든 만성지구가 되었든 혁신도시가 되었든 이것은 뭐 여타 배후도시 이런 택지지구내에 계획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과장님 항상 염려하시지만 예산 이야기하시는데 예산을 배정을 해야죠. 정책적으로. 적어도 보육정책 조례도 보면 보육시설 수급계획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것을 권역 또는 농촌지역이나 소외지역이랄지 또 영아랄지 장애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어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저희는 전국 대비해가지고 너무나도 열악하잖아요. 저희 자치단체가 지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현재 7개 중에. 그러면 이제는 적어도 하나라도 시도를 해 봐야죠.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취지는 중앙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는 재정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지금 비교를 해봐도 전국 평균에 국공립 어린이집 그 비율이 많이 남는 것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할 방향은 맞으나 현재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시 재정 여건을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좋으신 이야기인데요. 꼭 예산을 세워서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시립화, 공립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전환해도 됩니다. 열악한 곳을 시에서 인수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건축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아까 열악한 전주시 전체로 봤을 때 환경이 열악한 쪽에 인구가 현저히 낮아지는 쪽에 선정해서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내용 중 제6항 위탁기간 2013년 5월 1일에서 2016년 4월 30일까지 내용을 2013년 5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민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 법령인 산림보호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 지정하는 전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개최 등 제1조 목적부터 제16조 보칙까지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제3조에 규정하였고, 산림보호법 제45조 8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대상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셋째,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 체계 등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넷째,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다섯 째,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타시군의 관련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림보호법 개정 이후 현재 19개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왜 복지환경위원회로 왔을까 처음에. 이게 재난안전과나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법에 산림보호법때문에 이리 온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재난안전과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이것은 산사태 관련된 것이기때문에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재난을 방지하자는 취지인데 이것이 재난방지 따로 있고 산사태를 따로 이렇게 찢어놓는 것이 적절한가 싶어서 저는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이것을 산사태 따로 하고 그 이외 재난 따로 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에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과가 있기때문에 해당과에서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서윤근 위원   그렇긴 한데 제 상식으로는 그게 맞지 않냐 싶은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시 차원에서의 검토가 있은 이후에 이 조례가 지금 제출된 건지, 고려를 했으나 이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제출된 건지, 아니면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올라온 건지가 궁금해서 사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사방사업 시행 자체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방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시행 자체도 저희 파트에서 하기때문에 이것은 저희과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회 기능을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의뢰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에는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 기능을 보면 상당히 취약지역 지정뿐만이 아니라 예방사업을 계획 관리 수립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명이 전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예방 위원회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윤근 위원   지정만이 아니고 예방까지를 최소한 예방 사업을 집행은 아니지만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를 지금 이 조례에는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조례명이 조금 변동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냥 단순히 이 조례명만 봤을 때는 지정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만들어진게 아니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산림청에서 표준안을 내려주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표준안은 아니고 여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들 수는 있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물론 표준안에 따라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일부는 수정도 하고 가미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어요. 이것을 왜 굳이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임명하게끔 되어있을까요. 그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제8조 보니까 1항에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 이런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위원회 기능을 볼 때 굳이 이게 보안을 요할만한 사항들이 있거나 그렇다고 판단되지 않는데 제 생각엔. 굳이 다른 조례에 이런게 있나요?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경우가 있었나. 기억이 없어서 빼면 안되나요.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이게 지정이 되게 되면 사방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임의로 시행해야 되는 그런 강제권이 발동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이것을 회의에서 결정을 할 때 비공개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회의와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할 적에도 작년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토지주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안해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산사태가 난다. 제가 만약에 그쪽 땅을 가지고 있다 쳐봐요. 산사태가 나면 저만 손해 아닌가요. 예방하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필요가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 사방지로 지정하게 되면 재산상에 행위 자체를 규제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동의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사방사업지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사유재산일지라도

김도형 위원   이런 거죠. 그동안 어떤 행정과 시민과의 이게 불신이잖아요. 계획만 내놓고 30년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하고 이러니까 그동안 그래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만 도로같은 경우는 없어도 좀 불편할 뿐이지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하지만 산사태는 말 그대로 위험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정해놓고 빨리 빨리 해야죠.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비공개로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계속될 수 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지정을 하게 되면 도로 고시를 하고 고시한 내용을 도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매년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산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도로 보내주게 되면 도에서 사방사업을 대행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국비 70%, 도비 22%, 시비 9% 해가지고 저희가 부담금만 9% 내주게 되면 도에서 직접 사방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해에. 그렇게 하고 산사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다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이 서면 해제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우려가 없게끔 옹벽을 치든 뭘하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사유재산의 권한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런가요.
  예를 들자면 절개지가 있어요. 이것을 많이 파줘라, 고도를 낮춰줘라 이렇게 하든가 그런데 예를 들면 행정에서는 옹벽을 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입장에서 다를 수 있잖아요. 토지 소유주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 사업 자체도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현지 실태조사, 저희가 도에 보내게 되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지형에 따라서 사방댐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위원장대리 이영식   토지주 의지와는 무관하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래서 비공개로 해야 되겠고만요. 한다면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8조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면 위원회 개최에 대한 공고, 또는 회의 결과에 대한 공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회의 말그대로 모여서 회의하는 이것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한정되는 것인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회의 개최,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들도 공개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 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결과만 공개하는 거죠. 모든 것은 누구 위원이든 다 공개 않고 결과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어차피 결과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도에도 보내고 하기때문에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정도가 돼도 큰 무리는 없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제8조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에 공익이 우선해야 함은 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행정이 보여줘왔던 물론 오래전에 최근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마는 행정이 보여줘왔던 어떤 불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익이 충돌하는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설령 그것이 충돌한다 하더라도 일단 정해놓고 추후에 내지는 어떤 다른 구제 장치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번거롭게 하기보다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리더라도 실제 당사자가 자신의 충분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식으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회의에 따라서는 회의에 참관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노파심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1항을 사실은 삭제한다는 말이잖아요.?

김도형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3조 2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나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잠깐만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위원   자꾸 너무 지나친 간담회를 통한 이 결정도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속기록에 안 남잖아요. 결과만 나오고

선성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위원장이 부시장하고 위원장으로 1인 둔다 이렇게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부위원장을 둔다고 되어있지 호선한다, 선출 방식까지 표기하는 위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놓고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쉽게 말해서 여기 호선한다 이런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조례에, 위원회 안에서 결정할 문제인거죠.

서윤근 위원   굳이 이야기하자면 너무 이게 부시장이 너무 권위적으로 간다는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문구를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1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요. 그리고 2항에서는 부시장으로 한다만 하고 뒤를 삭제하고. 됐나요?

선성진 위원   전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서윤근 위원   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8조에 김도형 위원님하고 좀 다른게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좀 21세기적이지 아니한 것 같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 의견은요. 8조에 회의의 진행 관련해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8조는 제가 봐서 큰 의미가 없는 조다 생각이 들어요. 회의의 진행입니다.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라고 나와있는거죠. 이 조항 자체가 2항도 마찬가지고 3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위원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 8조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8조 자체를 아예 다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다른 반대토론과 관련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아까 반대토론때 수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조 1항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조 2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8조 회의진행은 전체 8조는 전체 삭

최인선 위원   8조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2항, 3항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비공개에 대한 확인할려고 하는 의미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정리를 하게요. 8조 전체를 삭해도 현실적으로 회의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특별한 문제 제기 없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수정안으로 제8조는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로 불출석 사유 제출이 되었는데요. 신상근 생활복지과장님,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가 봐요.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직제순 해당과 단위로 업무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민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복지환경국장 임민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언급하신 대로 신상근 생활복지과장은 발목 수술로 부득이 하게 불출석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노홍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자원위생과, 환경과, 동물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요. 생활복지과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릴 때 그랬고 노인 파트가 네 분 중에 이번에 세 분이 체인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유념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15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네요. 저소득층 이런 분들 많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긴급 화재가 나서 전소가 다 되었어요. 그렇게 잘 사는 입장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해당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 기억으로 예전에는 대상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럼으로서 안타까운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특히 또 단체장이 재량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예시해 놓았더라고요. 물론 케이스 케이스를 보고 하나 하나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폭넓게 해석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지속적으로 어디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라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리라고 봅니다. 갑자기 그런 황당한 일이 더군다나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도 대충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서 살다가 그렇게 되면 정말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난 요 근래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엊그제 화재가 났대요. 한 번 직원들 현장을 가보고

송상준 위원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상황을 보고

송상준 위원   팔복동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송상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체에 어쨌든 통합에 대해서 올해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한다. 이론적인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단체를 합한다는게. 국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어떤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줄여나가고 그런게 아니고 통합해서 양쪽으로 분산된 것을 합해서 같이 진행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17쪽에 보시면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고,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이 있고 이것도 문제 제기가 됐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행 기관이 다르잖아요.
  위에 안전지킴이는 3개소고 시행기관이 자원봉사대는 7개소고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통합을 해서 예산을 줄이라는게 아니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게 아마 작년 예결위 권고사항이었을 거예요. 꼭 좀 유념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문제를 삼았었고 삭감하고 그랬었어요. 분위기가. 그것은 우리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홀대하자, 편견을 갖자 이런 뜻이 아니고 요. 저도 복지환경위원회가 되어서 보니까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저렇게 아까 그 단체도 자기네들의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지원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중복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했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영식 위원님 문제 삼으시다 갔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교통지킴이 이런 것도 각 학교에 녹색 어머니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보수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봉사를 하는 분들인데 어른들이 일거리 창출 개념으로 와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복될 수 없으니까 어머니들이 봉사를 안하게 되고 결국은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그 일도 성실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 불신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회에 문제거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신년에 동산동, 조촌동에 경로당 회장님들 신년 하례식에 오라고서 가가지고 제가 좀 쓴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른들이 박수를 치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해야 시도 더 지원이 가능하다.
  그냥 어른이라고 내놓아라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좋아라 하셨어요. 속은 쓸지 모르며 겉으로는 좋아라 하고 그런 이야기 해줘서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정책, 노인 정책이 시비로 국·도·시비로 매칭사업하는 것도 많지만 더불어 시비만으로 하는 것도 중복에 중복이 되는 또 이것이 왜 이런 것이 되냐면요. 장애인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행사장에 가보면 그 어렵게 지원을 해서 가보면 서너 사람의 잔치에 불과하는 저기 전주시 끄트리 마을에 장애인한테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명의만 빌려주고 그 명의를 가지고 몇 사람이 자기들의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 동네 노인 정책, 경로당에 가보면 소유물처럼 이렇게 해가는 참 조심스러운 발언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노인정책이면 전주시 울타리 경계선에 사는 노인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되고 그런 혜택이 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그대로 보편적 복지라는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몇 사람이 즐기는 몇 사람이 혜택보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임기 기간내에 잘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라는, 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만들고 또 불필요한 것 있으면 합병을 시키고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주는 입장에 있는 갑에 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당하신 말씀이라 제가 덧붙일게 없을 것 같긴한데요. 다만 뭐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 보다 더 실상을 잘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노인분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잣대로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효율성이나 예산 방면이나 이런 측면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측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다만 총괄하는 지도 관리 감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복지 관련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게 혹여 누수되거나 유용이 되거나 운영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욱 더 감독의 고삐를 힘껏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선성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선 구매품목, 그리고 구매 목표율을 포함한 구매계획, 또 우선구매 촉진체계 담당부서를 포함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떤지 여쭤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요. 제가 거기는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실무부서에는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다마는 이것을 제가 정제되지 않은 걸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제가 문제를 잘 파악해서 질의하신 요지에 맞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지난 번 국장님께서 보고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예결위에서 몇 가지 논의되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권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복사업 비슷한 거나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 지원을 했던 기관들에 대해서 연말에 급격하게 예산을 정리하거나 그러면 그분들 준비할 시간이 없기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하고 잘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 네 개 사항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을 당시에 과장님도 수락했고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잘 이행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이 선별적 복지라는게 나쁜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이게 정쟁적 구도로서 보편적 복지 이야기, 특히나 우리나라같은 상황에서 필요했지만 복지는 사실은 일정부분 선별할 파트가 있고 보편적으로 시행할 파트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정책과 관련되어서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선별적 복지는 나쁜거다. 이런 정쟁적 우리 정당 정치 구조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최근들어 예결위와 상임위 권고사항은 제가 바로 챙겨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례 취지에 맞게끔 아까 국장님께서 준비해서 별도 보고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봐도 우리 환경과에서 했던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개정됐고 그러니까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서 우선 구매하고 먼저 배려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래서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서 녹색제품이나 이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이것을 제가 그동안 의원 활동을 통해서 봤을 때는 거의 유명무실했고 사실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조례를 관장하는 장애인 부서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시청, 사업소 전 부서가 발주하는 구매, 뭐 각종 설계, 입찰 이런 부분에 정확히 이게 담당자부터 어떤 각인이 되어있어야 업무에 지침으로 반영이 되어있어야 되기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간부회의 등이나 이런 회의 등을 통해서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꾸준히 촉구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이것은 구매담당 부서에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을 내주시면 더 잘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올해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에 대한 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쏙 빠져있네요. 장애인 목욕탕 1년 되었죠. 준공된지. 1년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1년 남짓해서 이것을 주민 정책이 아니어서 그러나요. 관심이 없어졌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특별한 시책에 있어서 변화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통상적으로 관리 운영되기때문에 아마 뺀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 운영되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평상적으로 쭉 관리 운영하면 되니까 뺀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불과 두세 달 중에 업무보고 할 때 제일 어떻게 보면 그 과에서 질의가 많이 나온 부분인데 판단의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혹시 의원들한테 많은 갈등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싹 뺀 것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어제 말한 하수과 업무보고에 하수시설이 빠져있듯이.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도 보니까 가장 말이 많았던 보육공공성 강화, 보육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쏙 빠져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25쪽에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이것은 하여간 이따 보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장애인 전용 목욕탕요?

송상준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과 이용 대상이나 이용 요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이용률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을 6급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저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6급까지 대상을 넓히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5, 6급까지 장애인 목욕탕을 배려하는 것 이것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지금이야 장애인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지만 제 주변에도 보면 속된 말로 가라라고 하죠. 가라 진단서 끊고 가서 옛날 6등급 받는 것 아주 쉬웠다고들 이야기하고 신체적으로 봐도 전혀 지장이 없는 분이 6급, 5급 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 예전에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간에 장애인 목욕탕의 취지 자체는 스스로 혼자 거동하기 힘든 분이 대중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없는 부분, 그분들에 대한 배려인 거지 운영하기 힘들다고 해서 실제로 본인이 혼자서 대중목욕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목욕탕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목욕탕을 건립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장애인 목욕탕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대상 범위를 선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판단을 하기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우리 실무팀 의견은 지금 1,3급까지 되어있는데 적정 수용 인원에 비해서 이용자가 적으니까 좀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뒤 장단점 잘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위원회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취업 복지서비스지원 21쪽입니다. 인건비가 월 27만3천 원이고요. 보면 주 14시간인데 월로 따지면 몇 시간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월 56시간입니다.

서윤근 위원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상한선을 하루 5시간까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내로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월 56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4,860원 시간당 계산해서 급여가 27만3천 원이 나온 거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계산된 것 같아요. 최저 임금이 계산되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서윤근 위원   맞나요. 그것을 확인할려고 그랬었는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금 확인할까요.

서윤근 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4,860원 곱하기 해서 56. 몇 나오는데 알겠고요.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 이것이 세 곳 이었나요. 얼마 전에 예산심의 할 때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작업장이 세 곳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세 곳

서윤근 위원   세 곳에서 전체 30명이면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세 곳인데 참여인원이 30명이에요. 그러면 10명씩 갈라져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한 개소당 30명씩

서윤근 위원   참여인원 30명으로 쓰여있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월 15만원 정도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오는 거죠. 급여가. 어떤 계산법, 너무 어려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보니까 이게 작년에 사업비가 4천만원 있고 올해 5천만원으로 천만원 늘었어요. 사업비의 내용은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예요. 그러니까 대략 1인당 2천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에 급여가 나간다고 봐야겠죠. 관리자에 대해서. 제가 이 작업장을 꼭 가보고 싶은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데 월 1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어떤 취지는 좋으나 어떤 회사에서 여기보면 환풍기, 모터 부속품, 마대 제작 이런게 있는데 아주 저렴한 물론 근로능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일반인에 비교했을 때.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실제 그것이 적정하게 반영되어가지고 월 15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마는 장애인 노동에 대한 임금착취 이런 구조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월 15가 워낙 적기때문에. 실제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수익을 발생시킬 것 아닙니까? 이 수익 발생되는 잉여 수익금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적절하게 함께 공유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수행기관이 일반 기업체가 아닌 장애인을 보호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이 아울러서 이런 일거리 작업장같이 이것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일종에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 하나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해명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정말 어떤 일을 하고 노동 강도는 어떻고 무슨 상품을 생산하는지 한 번 보는게 적절할 것 같아요.

서윤근 위원   제가 뭘 무작정 의심하고 이러면 안되는 건데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어쨌든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일을 하니까. 그런데 급여는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저한테 있는 거죠. 이 수익금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금 말씀하신게 15만원씩 주는 것,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저희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을 벌어들여서 나눠보니까 1인당 15만원씩 돌아간다는 의미고요.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그 수행기관의 일반적인 관리비, 인건비

서윤근 위원   정리할게요. 저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일거리를 가져와서 얼마만큼에 매출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업무 숙지가 안되어서 답변을 못드리는 거고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그 밑에 관리자 인건비를 보니까 작년에도 2명, 변함은 없어요. 공공운영비 큰 변화없을 것이고 4천에서 2명인데 2천씩 연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2천5백씩 연봉인가요. 천만원이 올랐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송상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인건비 부분은 전에는 1년치 풀이 아니고 작년에는 9개월치 인건비였나봐요. 그게 금년에는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은 거기는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동사무소 이런데 장애인들 1명씩 뽑아서 업무 보조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은 87만7천 원에서 111만2천 원으로 월급이 증액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가 안되어서. 작년 대비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늘어났답니다. 그 인정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늘어났답니다.

송상준 위원   4일에서 5일로 하루 늘어난 금액이에요, 그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경상비 운영비하고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인건비가 4천이고 공공요금 관리비가 천만 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노인일거리 작업장이 9군데죠. 지금 거기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비가 5천만 원인데 노인일거리 작업장 운영비가 처음 출발할 때 5천만 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보니까 5천이 더 되는 것 같던 데, 5천5백인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9군데인데 똑같지는 않고요. 개소당 6천에서 6천8백까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현황을 공유했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초기에는 노인일거리 작업장같은 경우에도 수익으로 그 참여하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주다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사자들 일거리 사업입니다. 아까 방금 지적한 부분도 저는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도 현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은 그래서 장애인 단체, 실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장애인이고 그래야 이거에 대한 사업 효과를 그나마도 올릴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노인일거리 작업장도 그렇게 지적대로 계속해왔어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노인들의 사업을 하는 종사자들에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냉정히 보면, 그 사업비를 보면.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노인복지관 운영 여가문화활성화 15페이지 지금 6개소가 있고 구도심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을 전산 네트웍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작년부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준비는 없으신가요?
  여기 이번 추진계획에 보니까 노인복지관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6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겹치기로 이용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한정된 자원, 인력이나 어떤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히 불균형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복지관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웍 구축을 제안했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니까 중첩되어서 오버랩되는 부분때문에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인적사항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주 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6개 노인복지관이 동시에 접수를 받아서 근본적으로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6개 노인복지관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동시 접수는 지금 아마 그렇게 대안을 세운 것 같은데 최소한 그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실제 목격한 부분인데 프로그램 접수만 새벽에 프로그램 개설이 지금 동절기인데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가지고 동시에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저는 그런 어떤 방식보다는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도 의사를 들으면 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접수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르신들 프로그램 배정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지 않는가.
  그리고 단순히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라 이 네트웍은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자원도 효과적으로 배분도 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의 그런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용도나 또 그것들을 어떤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도 축적을 할 수 있고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신 적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복지관 프로그램은 원장이 시에다 원하면 해주는 건가요.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노인복지관별로 몇 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각각 복지관들의 독창성이고 재량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말은 가령 요가반이다, 아니면 부부 댄스반이다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중복해서 간다는 거죠. 인기있는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날 한시에 똑같이 동시에 접수해서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위원님께서는 그보다 더 여러 가지를

송상준 위원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확대를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냐고요? 그냥 복지관에서 신청하면 인정해주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희한테 일일이 신청하고 그것 하나 하나에 허가받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각각 복지관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송상준 위원   그것을 확대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 지원비 이런 것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냐, 적냐에 따라서 돈 지원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송상준 위원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노인들이 합당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그러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 어떤 분이 대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관 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17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꿈나무 안전지킴이 국장님, 업무 파악은 잘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꿈나무지킴이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시가 직접 선정하지는 않고요. 수행기관이 3개 기관 안골, 서원, 양지 노인복지관에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국장님께서 현황 파악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으면 꿈나무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께서 전과가 7범, 8범, 성 전과있는 분들이 해서 또 몇 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이런 조회를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분들을 그런 조회를 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사고가 나면 전국 큰 뉴스가 나갈 것 같고요.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또 한 2년 정도는 와서 우리 국에서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적 장애인들을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왜그러냐. 이번에 지적 장애인 25년 동안 노예, 착취 나이 보니까 27살때 그랬더만. 현재 52세더만요. 25년 동안. 이것은 전주시에서 관리만 잘했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됐을 것인데 이런 문제가 정말 안타깝게 인권이 고발되어서 이게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면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북지부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불편 단체 민원 기자회견을 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민원의 주 내용이 운송 수단인 장애인 전용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라는 내용이기때문에 교통부서에서 답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 요구 사항이 그쪽으로 갔습니다마는 동향 파악하고 있고요. 요구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국장님께서는 양구청 33개동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다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현황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 오늘 신문 혹시 보셨어요? 제가 망신스러워서, 행정소송했었죠. 정보공개 요구했는데 시에서 자료 안 줘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오늘자 신문에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봤습니다.

선성진 위원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그 사실 인지를 신문보고 오늘 아침에 알았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선성진 위원   사실은 제가 우연찮게 그것을 미리 알았어요. 행정소송 중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었던건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 자료가 공개 요구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개인 기업체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그런다는 조항에 적용해서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뭐냐면 개인기업인데 이 기업들은 순도 100% 전주시에서 위탁받아서 일을 하는 개인기업인 거예요. 공공성이 우선이고 시가 쉽게 말해서 아주 실상적인 자료 협약서 하나도 공개하지 못할 수준인가. 전주시가 우리가 위탁한 업체에 협약한 것을 공개하지도 못할 정도의 자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왜 스스로 그렇게 만드느냐 묻고 싶어요.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번을 계기로 중대한 사항이 아니다면 앞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예전에 사석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의원인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안 왔어요. 물어봤어요. 왜 자료가 안옵니까? 개인기업이랍니다. 분명히 그 기업은 전주시가 위탁하고 있는 위탁업체고 쉽게 말해서 다 안준 것은 아니에요. 안 온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개하지 못할 기업에 어떤 비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을 달라는 거였어요. 기업의 등기부등본 좀 달라, 대체 이사진이 어떻게 꾸려졌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기업의 기밀이에요. 이런 회사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일을 해야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끝까지 받아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받아낼 필요없어요. 1년 지났는데요. 이런 회사가 다시 재위탁으로 올라고 한다면 저는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의원인 제 입장이 아니고 의회가 그것은 대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달라는데 개인 회사의 영업비밀이다. 도대체 그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자료가 어떤 영업비밀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오늘같은 건도 그래요. 굉장히 창피해요. 아니 협약을 맺었어요. 전주시가 위탁하는데 협약 맺은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협약서를 달라는데 그 기업간에 비밀이다. 그래서 그런 행정소송 걸어가지고 결국은 패소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비밀 아니다. 이게 뭔 망신입니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질타 당연하고요. 그 당시 우리 라인에 있던 담당자들이 어떤 판단으로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으나 어떤 사업 프로젝트에 응모 서류나 또는 기업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나 영업상 비밀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저런 과정을 다 녹아서 시와 업체간의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비밀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개 대상이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것을 안준다고 해서 행정심판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님 질타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사 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요구를 하다보면 이런 거예요. 위탁을 한다 하면 복지환경국하고 복지환경국내에서도 생활복지과가 없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가 있으니까 예를 들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가 위탁을 주면 예를 놓고 보면 복지환경국의 대부분 업무는 위탁을 주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실제로 시가 그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에 있는 숟가락 하나 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요. 결산 다 받아요. 그리고 자료 달라고 하면 다 주고. 거기는 개인 기업은 아닐진 몰라도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공익 법인들인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거기도. 그러면 그 공익 법인들은 뭐 비밀이 없는 겁니까? 다 오픈시키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기업이 시하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뭔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개인 비밀이다, 회사 비밀이라고 해버리면 그런 데 하고 어떻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을 하냐고요. 전주시가. 그렇게 일처리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데 하고는 일을 하면 안되는 거죠.
  예를 놓고 보면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위탁을 받는 업체가 시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우리 비밀여.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대체 누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주 단순한 자료를 요구해도 그냥 딱 입씻고 배째라 이런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제지가 안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과 시가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일을 하고 있겠다고 볼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고 보는 거지. 좀 유념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선성진 위원님, 뭘 못받았다고요? 과장님 그것 받아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그 기억은 못하는데 한 번 늦게 업체에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드린 기억은 있는데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아마 법률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기업 경영상의 비밀같은 이런 경우는 좀 어렵다는 회신을 받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선성진 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제가 청소 위탁업무 보고 있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10개 업체는 왔어요. 현 등기부등본 말소 사항까지 포함해라, 그런 것 아니에요. 10개는 왔어요. 3개는 안 왔어요. 그러면 10개 업체는 엄밀히 말하면 그 회사에 엄청난 비밀을 저한테 준 것 아니에요. 나머지 3개는 못주는 거고 기밀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잘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도 2007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저에게 끝내 자료가 오지 않았던 곳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청소 위탁업체들. 그런데 이게 여전히 임대로 간다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경사업소가 업무보고에서 누락되어있었던 것,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표현되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어떤게 누락되어있다고요?

서윤근 위원   업무보고가 안된다고요. 위탁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식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 업무가 빠져있던 거예요. 위탁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윤근 위원   업무보고가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정태현 소장께서는 앞으로는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민간위탁되어있는 청소업체는 전주시 행정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서윤근 위원   자기 사업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전주시 행정을 위탁받아서 위임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사기업이 아닌 전주시 행정을 대행하는 기구로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가요? 그렇지 않는가요? 국장님 의견은 다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조심스럽네요. 그냥 제가 공직 경험으로서는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법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가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이게 말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은 권리로 파악을 하시고 거꾸로 그것을 뒤집으면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민간업체에서는 내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라는 말이 되지 않겠어요. 제 판단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게 뭐 그대로 확정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쎄요. 법리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시가 위탁을 준 사업체, 그리고 사업과 관련되어서 시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당연해요.

선성진 위원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그 업체에 받는게 아니잖아요. 그 업체가 여기와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우리도 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는 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의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법적인 테두리가 아닌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아까 저는 서위원님 질의를 어떻게 이해했는고니 그 업체가 위탁받은 개개의 예를 들어서 청소 파트로 한정짓는다면 개개의 업체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질의 요지를 그렇게

서윤근 위원   그것은 형식과 방법의 문제이고 보고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본질적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거죠. 방법의 문제죠. 꼭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그것은 대화해서 풀면 되는 문제이지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문제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죠.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의회 상임위에서 앞으로 위탁되어진 전주시 행정사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면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뭐 판단해봐야 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서윤근 위원   그 형식과 방법의 문제를 차치하고 일단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글쎄요. 어떤 특정사업이 이슈가 되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수탁을 준 우리 집행부서에 업무보고가 충분치 않아서 아니면 또 병렬로 놓고 계속 받아야되는 건지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령 저희들이 행정 지도로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라든가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의결을 거쳐서 그분들이 여기와서 증언을 하고 무슨 감사를 받고 업무보고하는 것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서윤근 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이야기가 다르죠. 정보 공개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안된다. 네거티브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외에는 다 가야 맞죠.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형원 과장님,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포함됩니다.

이영식 위원   포함되죠. 단체장이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체장 시장으로서 협약서에 협약체결을 해요. 협약서 내용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 다 주어야 된다고 하는게 의무사항으로. 그렇죠. 어떤 협약서든. 그런데 지방자치 단체의 일부인 의회가 요구를 하는데 업체가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비호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협약 위반입니다. 전주시가 체결하는 여타의 수행업무를 하는 단체하고 협약 체결을 할 때 협약서 내용에는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갑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게. 그렇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그 부분 더 유의해서 업체 지도 관리나 그리고

이영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듣는게 아니고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있는 것 조차도 요구하고 그 권리조차도 행하지 않을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을 했으면 안 준다면 이 협약서에 있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감하는 의미에서 협약서는 대부분 내용을 봤기때문에 그 내용이 분명히 존재해요. 모든 협약서에는. 그렇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제 사실은 하수과에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거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시설하고 방법은 다르죠. 처리방법은

선성진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고요. 앞으로 음식물 처리는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2015년 5월이면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가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험가동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5월에 가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본래 계획은 시험가동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획은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은 리싸이클링타운이 2015년 5월입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2014년도였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연장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5년 5월이면 진짜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이 완료가 되느냐입니다.
  이게 쓰레기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을 겪을 때도 9월, 10월까지도 철석같이 2014년도면 됩니다라고 계속 외치다가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안된다고 아니고 안되겠는데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계획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2015년 5월에 완공이 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협상이 완료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계획이 2015년 5월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으로 보면 2년여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별다른 문제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부 건조기에서 노후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게 그거예요. 뭐냐면 자원화시설장에 건조를 하는데 건조가 잘 안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효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 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를 할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두 대를 교체할 경우에는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여기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놓고 보면 우리가 현재 보일러를 고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곧 있으면 이사갈건데. 그렇잖아요. 고쳐서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끌고가서 버틸만큼 버텨가지고 리싸이클링타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어쨌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24시간을 운영하다보니까 현재로서 교체를 한다고 해도 큰 손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된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교체 방식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선성진 위원   업체에서는 그러면 특별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때문에 여기서 다 집행부도 확고하게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마는 그 건은 별도로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놓고 그 한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사안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까지 이사갈때까지 제발 아무 탈없이 저게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선성진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러니까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위원님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한 결과를 내놓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자료와 관련되어서 자료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의원 개인의 어떤 용도로 한다든가 내지는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 그 책임은 의원 개인이 지는 것이고요. 향후에 복지환경국에서는 1년 반 남았죠. 그 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를 드렸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과장님, 뭐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31쪽을 보면 시의회가 8월달에 열리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8월에는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기억나시나요. 로드맵? 민간위탁 수거체계 선정 등 추진 로드맵 기억나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이대로 한다면 작년까지 해서 용역 과업 내용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다 이런 거였어요. 현재 업무계획에 보면 간담회가 1월에서 2월로 미뤄졌어요. 1월은 다 갔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초안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칠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답답한게 원래 집행부에서 1억을 처음에 용역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게 선성진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여러 번 하시면서 이것은 투자하는 거지만 실제로 어떤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연간 5백억 이상 투자되고 4백억 이상이 적자가 나는 거다. 그렇기때문에 용역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단돈 1년에 1억씩만 아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역 한 번 해서 그래서 3천6백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붙여볼려고 과장님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국장님 아까 팔복동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간담회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간담회하면 뭐해요. 그렇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원님들 하고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복지환경국 뿐만 아니고 제가 행정, 도시건설, 복지 이렇게 있어봤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한 것 하고 무슨 이야기를 누가했나 적어놔 봤어요. 다 시정한다고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됐다라고 새해 들어와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 한 번도 없고 그 내용이 또 그대로 이쪽으로 쓰여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물어, 똑같이 대답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즉 말하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행부는 오늘 이 시간 넘어가면 끝난다. 1년 농사 다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민원에 들었든지 또 공부를 했든지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범했든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아무때나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을 얻고자 하는 거고 그것이 시 정책에 반영이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것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집에 부자가 되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그것이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이 대답을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내년 9월달에 또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했으니까 끝났고 또 다른 정책이 와서 논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몇 년 검토해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체크를 해봤네.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은 빼.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전주시가 발전하는데 서로가 노력해야 할 입장이잖아요. 손잡고.
  정말 오늘 이렇게 회의한 것은 한두 달 뒤에 두세 달 뒤에 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사석이든 공적인 자리든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싸이클링 몇 년째입니까? 6년째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7년째 의원하고 있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하수슬러지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해요. 이것을 리싸이클링타운에 간다 어쩐다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너무 잘 알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따로 지을려고 공모도 한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제가 저희 지역에 주민들한테 볼멘 소리 다 들어가면서 들어와야 지역에 발전이 있다라는 설득해서 이렇게 넣었다가 설명회도 못해보고 없던 일로 되고 이쪽으로 또 통합이 되고 저는 그 대가로 받은게 경로당 하나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리고 왜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지게 되었는데 안 지어지게 된 것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원 시절이었으니까요. 한 두 의원에 의해서. 그것도 주민이 문제를 삼은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먼저 문제를 삼아서 안된다라고 선동을 주민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상으로 21억 갖다가 뚜껑 다해주고 아무 대가도 없고 우리는 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어제 하수과하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관리과에 또 되어있기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볼 때는 250억, 150톤 이랬는데 어제 하수과는 250톤, 400억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숫자만 바꾸는 거예요, 시간되면.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요. 아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이 정도해서 올려서 또 이렇게 하고 민간투자가 액수가 몽땅 늘어났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반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쪽에 민원을 그 시절에 들었는데 그 주민들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있는 해당되는 동네는 그렇게 많이 반대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많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때문에 그 이상의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이상에 환경이 나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배려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영내에다 우리가 하는 사업, 쉽게 말하자면 의원들이 떠들지 않았으면 거기다 지어도 관심도 없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운반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기까지 옮길려면. 슬러지 운반비, 운반비 얼마인지 아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기는 5억 내지 7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하수과에다 이야기했더니 느닷없이 2억 이대요. 150톤을 2억을 연간 나누면 한 차에 6만원 받고 가는 거예요. 150톤이면 15톤 짜리 10대가 간다면 한 차가 6만원 받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6만원 받고 운반하나요?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5억 내지 7억 그때 설명을 들었어요. 그것을 10년이면 50억이에요. 그 주민들 5천만 원어치 1억 이정도 해줘도 1년이면 사오억이 남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옮기든지 리싸이클링타운이 옮기든지 이외에는 평생을 1년에 길에다가 5억씩 동전으로 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그분들한테 소각장에 있는 폐열가지고 난방시설을 다 해주면 그 시설비가 얼마들어갈지 모르지만 난방시설 다 해주면 그 사람들 환영 않겠습니까? 그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이러 이러하니까 수치로 해서 공부를 해서 시장님을 설득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소각장만큼은. 소각장만 이쪽으로 온다라고 노력했다면 진즉에 아마 슬러지 소각장은 그 자리에 지어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똑같은 이야기 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태현 소장이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이야기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있는 분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논의해보겠다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슬러지 소각장 여기 감량화를 시켜서 수분 없앤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65톤이 된다는 겁니다. 감량화는 거기서 하고 건조는 소각장으로 옮겨서 한다니까 250톤 나오는데 물을 짜서 150톤으로 줄여서 그것을 가지고 소각장에 가지고 가서 그 열로 말리면 65톤이 된다는 거예요.
  말린 상황에서 그것 때면 그렇게 큰 환경에 문제되지 않아요. 그 공정을 여기다 하라는 것이죠. 하수종말처리하는 것 보다 더 이게 환경이 나빠지겠어요. 그렇지 않지.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과장님.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했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고 결론도 없고 누구하고 이야기해봤다는 사실도 없고. 애절하잖아요. 저는 제일 아까운게 운반비 5억씩 길에다 깔아야한다는 것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과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일제 결정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이유가요? 내 이야기 다 했잖아요. 이유 이야기 다 잘못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이유 다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다 하라니까 점찍었으니까 여기다 다 가야한다 이런 것 보다는 잘못된 정책이라면 예산을 덜 들이겠다는데 5억씩 10년이면 50억이에요. 20년이면 100억이고. 적은 돈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자기 뜻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소각자원센터 폐열 관련되어서 혹시 무슨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사업이 진행은 아니고요. 제안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폐열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김도형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저쪽 공단쪽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런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자연생태체험장 그게 여기에 나온걸로 천억 가까이 사업 구상을 하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 폐열 이용과 관련해서도 환경과에서도 같이 용역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 생태체험장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잖아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러면 이유야 어쨌든간에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그 지역에 엄청난 전력의 수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시설들이 막 들어올텐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김도형 위원   천억이라니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순수한 시설만 해서 천억은 아니고요.

김도형 위원   아니 무슨 땅파는데 천억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물도 짓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혹시 구상도 못보셨어요. 겁나요. 이게. 구상도 한 번 보세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물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 남는 자원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제가 동의해요. 다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시가 구상하는 전주시 발전 계획속에 그 바로 인접 지역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서 전력 수요가 필요할텐데 지금 굳이 그것을 팔고 또 나중에 가서 또 사는 것은 그동안에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 몽땅 만들어놓고 팔아먹어놓고 이제와서 비싼땅 땅값 주고 주차장 부지 사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후에 여러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식물원 이용 관계,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험생태장 이용 관계 말씀들이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최종 결정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의회 동의받고 그런 것은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알기로는 동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남죠. 남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체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각장의 열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화제가 된거죠. 그런데 제가 김도형 위원님 말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는 것은 아니 다. 남아서 내버리고 있다. 그것은 아니고요. 마치 제목이 폐열 활용 방안 그러니까 어디 막 쓸 데 없어서 내버리는 것 갖다 활용하는 것 같이 뉘앙스가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를 태워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일부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 주민지원시설에 목욕탕, 사우나 있는데 이런 데에 공급하고 나머지 열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생산된 전기에 약 반절은 자체에서 쓰고 반절은 한전에 파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열 이용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 말뜻은 터빈을 돌리고도 열이 남아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대기에 방출하니까 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기술적 지적이 되어왔었는데 한 이삼년 전부터 산업체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주면 열 효율을 80% 이상 그대로 기술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는 산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에너지원을 공급받고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왔어요.
  제일 대표적인 제안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여러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안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다보니 얼마 전에 이미숙 의원님께서 5분발언했듯, 그리고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인근에 대단위 무슨 SOC사업을 벌일려고 시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게요. 이미숙 의원님처럼 예를 들어 어떤 식물원을 넣기로 만일에 이 시간에 확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안 가야 맞겠죠.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구상 단계이고 어떤 큰 대단위 시설물이 들어설 때 전력이라는 것은 그 시설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가 폐열을 가지고 즉 쓰레기 태운 열을 가지고 그 전력을 그대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전에서 갖다가 쓰는 거고.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은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산업체로 가는게 가장 공공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기타 주변에 들어설 시설을 위해서 예비해야 되는게 맞는 건지 참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판단의 기준은 아무리 산업체에서 저렴한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공공 목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열을 활용해서 한전에 파는 단가가 있는데 약 톤당 1만5천원 정도쯤 됩니다. 약간 못됩니다. 그 이상에 세입이 들어와야 그것은 대시민들한테 설득도 있고 공공 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돼요. 과연 그 적정 접점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 부족한게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 폐열을 그렇게 공급해도 되냐, 안되냐 시에서 용역했죠. 용역을 해서 결과로 그 산업체에다 주는게 좋겠다라고 결론도 났었죠. 그래서 그 업체한테 어디 어디 업체냐 해서 어디 어디 업체가 하겠다라고 전주시에서 이럴 의향이 있냐 공문도 보냈죠. 보냈죠? 보내서 그 공문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틀려졌죠. 제가 우리 지역이라 민원이 있어서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용역을 이미 했었었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업체에다 주는게 좋겠다라고 했고 시에서 그 회사들한테 공문을 쓸 회사해가지고 공문을 보냈고 쓰겠다고 답장도 왔고 추진하는 과정에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발적인 상황은 차후적으로 말을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차후적으로 저기할 일이고 저희시에서 일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제 모 의원이 식물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도 돌발적인 상황에 부연 설명하기 위한 만약에 여기 식물원 만들면 거기다 열 다 써야한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런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돌발적인 상황이 의연하게 시에서 대처해가면서 돈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대로 추진해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산업체들 하고의 하나의 시하고의 약속입니다.
  공공적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런 어떤 돌발적인 일에 의해서 그것에 중지가 된다든가 지연이 된다든가 그래서는 안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 생태를 10년뒤, 20년될지 모르고 또 이게 진행이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막연히를 이야기하다보면. 그런데 거기를 주고도 산업체가 가져간 것 남은 것 갖고 생태체험장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도 하는데 폐열이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 전체 가져가는게 아니라 36만이 나오는데 23만만 가져가니까 13만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갖고 생태나 그 근방에 열을 보급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다. 다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스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기를 생산할려면 키로당 1만5천 원을 가져온다. 우리가 평생 지금 19억 정도는 수입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터빈을 돌려서 19억을 열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19억을 번다면 평생 예를 들어서 50년을 두고 봅시다. 50년내에는 19억이에요.
  물론 전기요금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경제성을 가지고 해야지. 백 원을 투자했을 때 이백 원을 얻을 수 있냐, 백 원을 투자해가지고 백 원만 얻을 수 있냐 이 차이입니다. 열을 준다면 제가 그분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에 투자금을 환원하는 그 시점, 5년인가 7년 뒤에 그 이외에는 이것의 더블로 돈을 시에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50년을 보면 7년만 참으면 그 이상의 몇 배의 수입이 나온다 이거죠. 경제 논리로 보자면. 전기로 하는 것은 19억을 평생 19억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투자금액에 대한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대출금을 갚게 되면 투자금이 빠지게 되면 5년 내지 7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뒤로는 우리에게 키로당 3만원 이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시 입장에서.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판단하에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봐요. 아까 중간에 문제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많은 이야기를 민원이 했는데 제가 걸러서 우리시 입장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이 관련 사업비가 200억이네 250억이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잠깐 제가 송위원님 말에 토 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위원님들 오해가 있을까봐. 민간업체와 즉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업체와 전주시가 확정적으로 약속이 되어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중간에 아까 그런 수요 제기 희망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모집공고까지 한 번 낸 적이 있고 그러다가 공급하는 양과 수요량이 맞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또 있었고요.
  아까 200억이 든다는 것은 만일에 팔복동에 산단으로 열을 스팀 형태로 가져간다면 관을 묻어야 되요. 관이라는 것은 도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소각자원으로부터 영화촬영소, 혁신도로, 팔복동까지 도로선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개설이 된 데가 있고 개설이 안된 데가 있어요. 그 도로개설은 시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되어있는 부분은 당장 오늘 계약을 맺어서 관 매설공사를 해야 된다면 그냥 자기들이 도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관 매설한다면 그게 한 160억 정도 들고 도로가 성토까지 안되어서 논바닥으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토공사업을 해서 도로 형태로 토공을 쌓아올려야 돼요. 그게 40억 정도 들고. 그래서 관을 인입해서 자기 업체까지 가지고 가는데 한 200억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비가 아니고 업체들에서 부담하는 거기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그럴 사안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아까 송위원님이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은 소각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게 좋냐, 안 주는게 좋냐라는 그 용역이 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에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덧붙여서 용역을 주었어요. 거기에 적정성, 공익성, 또 사업 주체성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을 저희시가 재정사업을 들어서 매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는 그런 모든 것은 민간에서 수요처에서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추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존재해요. 어느 한 일방이 옳고 어느 한 일방이 그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령 공익적 목적이 있고 송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경제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 제가 자꾸 이 수익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1만5천원에 파는데 그 원가 그대로 판다면 글쎄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올해 구상을 들어가는 생태학습 체험장, 그 용역도 말 그대로 구상 단계기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갈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지어서 방향이 결정된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매립을 그 사항은 저는 설명을 안 들었던 것 같아서 매립을 해서 관을 매립해가는데 160억 정도 드는데 전주시에서 노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로 되어있지 않는 부분을 도로로 놔주면 160억 든다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40억의 도로를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도로를 놓아주고 그 비용이 40억이라는 거죠. 도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도로를 놔주는게 아니고 도로를 놓기위한 토공사업비

송상준 위원   토공사업비, 성토를 하기 위한 자금이 40억 정도 들어간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죠. 우리는 당장 지금 도로 개설 계획이 없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래서 200억인가요. 그 도로 성토사업비까지 합쳐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저희들이 추정사업비가 그정도입니다.

송상준 위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지만 경제 원칙으로 보자면 열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열을 주어도 백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경제 논리에서는 열을 주고 백을 선택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우리가 키로당 1만5천 원을 받으니까 1만7천 원, 2만 원 정도 이렇게 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라면 그분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금 상환이 되면 그 사람들이 투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이 되면 언제쯤일지는 모르지만 그 뒤로는 그 사람들이 배 이상의 시에게 사용료를 준다면 당연히 그 길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용역 결과에도 송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방안, 사업성과 공익성 또 수익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도 되겠다라는게 용역의 결과예요. 다만 그분들은 자체 시장 거래가에 서 형성된 가격에 스팀을 사건 아니면 자가발전을 해서 공급을 하든 거기에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그게 3만 원에서 4만5천 원 사이다. 그러면 우리 스팀을 사다가 기 투자하고 도로에다가 관을 매설해서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시장 거래가 이하거나 그 비슷하다면 그게 이익일 거고 저희들은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지금 한전에 판매하고 있는 단가 이하로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공공재산인데, 그것도. 그 부분만 맞아떨어지면 검토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겠다. 현재 그것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송상준 위원   그 부분이 쟁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요.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도형 위원   그 지점에 저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체험장 각종 시설들 집약화되어서 국내 최초 집적화된 환경기초시설 및 이렇게 쭉 나와요. 실제로 거기에 소각장이 있기때문에 거기다 생태체험장을 해야 된다.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꼭이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거기를 국내 최초로 거기다 모든 시설을 한 번 집적화 한 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개발을 한 번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관련되어서. 그 많은 사업, 최종으로 남은 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정도로 진통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어떤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수익을 따져야죠.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정답인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입장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용역 결과도 그렇고 지역사회에 기업체 진흥하는 또 행정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하는게 정당성도 있고 그래서 유력하게 검토가 되다가 지금 인근에 대단위 생태체험학습장을 만든다는게 부각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해서 그것을 예비로 남겨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위원님 주장하시듯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기때문에 곤혹스러워요. 관이라는 것은 한 번 매설되면 장기계약으로 10년, 20년 동안 중간에 일이 년 공급하고 말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결정이 되면은. 그래서 신중히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권한으로 따지면 집행부 권한일지 모르나 의회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컨세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쉽게 결론날 상황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거기에서 폐열이 나오는 것 전체를 다 그 산단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물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36만톤이 생산되는데 23만톤만 사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3만이 남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남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열을 저희들 옆에 쓰는 거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로만 이야기하자면. 그 13만을 가지고 아까 말하는 그 일대 그 부분과 아까 생태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계획이지만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13만으로 커버가 되면 양쪽 다 꿩먹고 알먹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까지는 수용이 안되는 것 같고요. 자체 사용만 소각장내 사용만 8만3천이 필요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지. 그런 것을 검토해봤을 때 수익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일단은 두 개 업체가 약 자기들은 23만톤을 가져가겠다 했는데 그것을 20만톤이든 18만톤으로 줄이고 이쪽 예비용으로 얼마 남겨놓아서 양쪽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요. 어쨌든 업무보고 시간에 너무 시간을 허비하기도 그렇고 세부적인 이야기 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역 변경이 불법으로 판명이 났죠. 그리고 다시 해야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변경 승인을 절차를 .....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거와 관련된 재정적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앞으로 원위치로 가야 된다면 그 부분도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공사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공사는 되어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부위원장님, 현재까지의 전주시 입장을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계획 대비 반대로 갔는데 환경부에서 이게 우리한테 사전승인 안 받고 했다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절차를 접어두고 본질적으로 방향을 바꿨기때문에 우리 전주시민에게 큰 환경적 위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시 입장에서는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할 당시부터 정체된 저수지에 폐수를 떨어뜨려서 비록 깨끗하게 정화된 물이긴 하나 정체된 방죽에 떨어뜨리면 마침 그 방죽에 4개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극구 반대를 했고 반대쪽으로 떨어뜨려서 독배천을 이용해서 폐수를 흘려보냈을 경우에 흐르는 물은 자정 작용이 있기때문에 환경학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변경을 했던 겁니다.
  다만 절차는 환경부에 승인 사항이냐 아니냐를 간과하고 승인 안 받고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기때문에 그것은 따르고 다만, 사후에 치유 방법인데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절차를 잘못했기때문에 절차를 다시 이행해서 사후 치유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그러면 이쪽에 다 관 묻었는데 그것 캐내서 반대로 다시 돌릴 거냐하고 원위치를 할 거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희는 일단 전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대리 이영식   변경할 경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상황적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환경부에서도 원래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고 변경했을 경우에 어떠 어떠한 것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헷갈리고 이러는 것을 유권해석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도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주시는 아무 문제없다고 한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요. 문제 제기는 우리쪽으로 당초 계획이 4개 마을 쪽으로 흘려보내는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절대 안되니까 반대쪽으로 돌려봐라, 현재 시공이 되어있는 쪽으로. 그 문제 제기였어요. 당시

송상준 위원   민원이 하라는 대로 했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 맺으면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그러면 검토하겠다 해서 반대 방향으로 현재 내있는 쪽으로 나있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 협약서 맺는 주체는 어디였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4개 마을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제가 마을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현재는 폐수가 한방울도 지금 나가지 않고 있어요. 100% 자정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영원히 그럴 거다는 아무도 장담 못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방류수질은 법적 기준에 다 맞겠죠. 맞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를 잘못 이행한 것은 종아리를 맞아야 맞다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책임을 질 일이고 그러면 이것을 치유 어떻게 할거냐, 다 걷어내고 새칠로 반대편으로 묻어야 되냐, 아니면 지금 있는 대로 묻어도 우리가 전주시민에게 환경적 유해가 없다면 그대로 가는게 맞느냐 그 판단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다만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받은 공문은 사후절차를 이행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후절차 서류를 꾸며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승인할지 안할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봐서 야, 다시 원위치해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전주시 입장은 사후승인을 받는 걸로, 그래서 행정의 하자를 치유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금 방류하는 급이 5급수 정도 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5급수는 아니고요. 한 2급, 3급 현재 나오는 수질로는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법정 기준은 5PPM, 지금 방류되는 것은 약 1.2에서 1.3PPM 굉장히 좋은 수질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법적 수질기준은 10PPM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니까 5급수일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0PPM인데 저희 처리시설에 처리 계획 수질은 5PPM이고 현재 처리되고 있는 수질은 1.5PPM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봅시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자원위생과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쉬었다 좀 하게요.

송상준 위원   10초만 하게요. 아까 이야기는 민원이 원하는 대로 했다 이거 아니에요. 다만 서류 절차만 안 밟았다 이건가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민원인 자료는 주세요.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길 조성, 푸른공간 조성 38페이지, 예전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달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길 조성하자, 전주시 몇 군데 있냐고 했더니 9군데 적어왔네요.
  어떤 분이 좋은 제안을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쪽 사람이었는데 안골사거리에서 거기가 명주길이며 해가지고 뽕나무를 심자고 하는데 뽕나무로 가로수 심기는 그러잖아요. 전주 어디를 꼭 거기가 그 사람이 거기 사니까 예를 들어서 하더라고. 안골사거리에서 사방으로 100미터 정도 산수유 나무를 가로수로 심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겨울에는 빨간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조금 하면 그게 어떤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구경거리가 된다. 그렇게 가로수길을 하면 특성있게 한 번 만들어라. 어차피 나무심는 것, 그런 제안을 하길래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진일보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지역적으로 산수유 나무하고 연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연관이 있는 것까지 같이 해서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식재를 하는데요. 제가 예산서에서 몇 년 동안 보면 식물 식재 유지관리비 항목을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아니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거름주고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37쪽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입니다.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노홍래 과장님, 생활권 등산로 정비하는데 제가 지금 주요 등산로 안내판 설치 다 들어가 있는데 화산공원만 빠져있어. 화산공원이 전주시 중심가인데 화산공원에 올라가 보세요. 최고 잘못되어있어요. 거기는 중화산동, 서신동, 효자동, 완산동 다 올라와요. 전주에서는 많은 등산 산책로가 잘 안되어있다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해야지 잘된 데를 더 잘할려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부족한 부분은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팔복동 쌈지공원 그 이야기를 했었죠. 저번 업무보고때 했었잖아요. 팔복동 동사무소 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던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 뒤에라도 이런 일이 됐다라고 여기서 답변했던 그 이야기말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정도 되고 어떤 것 때문에 되고 어떤 것 때문에 안되고 이런 걸림돌만 해결하면 해결이 되고 그 뒤에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뒤로 그 업무보고 했던 이 자리에서 했던 그 뒤로 아무말도 없고 또 그대로 또 올라와서 내가 이것을 질의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게 좀 아쉽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정책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이 됐다, 안됐다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팔복동 부분은 얼마 전에 제가 담당 계장하고도 해답을 찾았는데 담당 계장이 아직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드린 모양이에요.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용역은 후반기에 하기로 했어요. 상반기에 의견청취하고 해서 후반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7월 이후로 해주세요. 합의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7월입니다. 제가 용역 과제 심의 위원이고 만약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이게 올라오면 약속 파기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겠죠? 7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47쪽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제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율화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썩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실제 태양광, 태양열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전주를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이런

○환경과장 강승권   전체적인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짤 수 없는 것이고 저희는 이 사업이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가 국비지원금을 받아야할 사업이기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적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짜기때문에 큰틀로는 구성 플랜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어디 동을 한다든지 어디 사업을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예산이 8억2백인데 등 교체하고 창호 교체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거시적으로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점차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거시적으로 계획속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서위원님 지적 맞고요. 저도 업무보고 보고 좀 부끄럽니다. 가령 서울시같은 경우 원전 하나 줄이기 해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희는 단위사업별로 단편적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미래 10년, 20년 후에 전주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게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언제까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드린다 이런 말씀은 못드리지만 저도 똑같이 느꼈고 공감하기때문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역량이 안된다면 어디 외부 전문가들과 워킹그룹이라도 구성해서 한 번 미래 비전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 이 업무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기후변화 대응 이렇게 표현은 되어있습니다마는 되는 것들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대응할려고 하는 자세는 견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적어도 경로당이라도 해보자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 뒤에 계획이라도 나와요. 태양광 이야기하면서 대체 에너지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경로당이라도 함께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업무보고 할 때 했죠. 그 뒤로 무슨 계획이라도 하고 있나요. 전주시 경로당 이름이라도 하나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경로당은 현재 저희 어떤 계획상으로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3월이나 4월 정도에 신청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송상준 위원   공모를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강승권   마을에 20가구라든지 30가구로 한다든지 어느 집단 어떤 학교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송상준 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지금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상당히 각 시도에 이것도 공모가 치열하기때문에 저희가 공모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국비가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진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것도 순차적으로 들어갈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LED사업이나 단열창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이렇게

송상준 위원   따오더라도 시비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당연히 시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송상준 위원   지금 예산상 시비가 확보되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요.

송상준 위원   그런 이야기지. 작년에 업무보고를 후반기에 했으니까요. 적어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서 예산상으로 시비에 그것을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국비가 오는 대비를 해서 시비도 이정도의 준비하는 그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전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질의하면 '할려고 합니다' 하면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어지지. 어거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게 들잖아요. 그런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거죠. 시급하게 생각하고 많은 의원들이 그때 그러면 경로당부터 해보든지 조그만 공공시설부터 해보자 이렇게 했음에도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어떤 노력이 전혀 없다면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이 그린빌리지 사업이나 그린홈사업들이 너무나 동별로 지금 순서상으로 많이 밀려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하고 그리고 변방동 위주로 생각하다보니까 사실상 경로당까지 손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경로당 자체가 각 동별로 있기때문에 약간은 애매한 그런 것이 있어요.

송상준 위원   경로당은 하나의 방법론이었고 그런 노력을 한 변방동의 어떤 마을을 집단으로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의 예산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 강과장님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환경과장 강승권   이번에 그린홈 백만호사업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어디 동이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같이 포함되어서 이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47페이지 청사 단열창호 교체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잘 추진해주시고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으로 저희 단열창호를 바꿨거든요. 오래된 청사같은 경우는 단열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 하고요. 48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소외지역 대체에너지 밑에 하단 추진계획 위쪽에 보면 도시가스 소외지역 대체에너지 보급인데요. 10가구 4천만 원이에요. 이게 대체에너지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LP가스 현재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태양열이라든지 LP가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태양열하고 LP가스를 지원해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태양열을 공급을 하는데 한 가구당 4백만 원씩 해서 10가구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태양열이라도 좀 해주자 그런 목적으로

선성진 위원   LP가스는 아니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도시가스 소외지역 지금보면 구도심같은 지역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가스가 최고 일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5가구라든가 연결된 데가 있어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 국장님께서도 소외된 데, 구도심같은 데 신도시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쪽 중앙동, 노송동, 진북동, 금암동 거의다 안 들어간 데가 5가구, 3가구 있는데요. 그런 데 관로가 멀리갑니다. 멀리가기때문에 그런 것은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제가 7년 전에 경제국장때 제가 계획한 업무이기때문에 애정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가스에 관한한 시가 을이고 갑이 어디신지 알잖아요. 무지하게 갑갑해요. 최선을 다할게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런게 95% 보급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5%가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5%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가슴아픈 일이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조건도 안 좋아요. 가구가 서너 개, 떨어져 있고 하니까 아까 갑과 을이 있어서 우리가 을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좀 적극성을 거기에 그렇잖아요.
  예산을 더 투자한다든가 해서라도 마무리를 하나하나 해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선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율화 사업 이게 오래된 동사무소 이런게 17년이면 다시 개축할 조건이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17년차 되는 데를 해야 하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적은 돈이면 몰라도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환경과장 강승권   전체적으로 동 센터는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자연생태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민간위탁을 안하죠? 이게 딱 그림이 민간위탁하기 좋은 그림인데 왜 안하냐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다른 것 민간위탁하는게

○환경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지금도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계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 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 하고 과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게 바람직했던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책임성이나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저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이 이 박물관 지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웃자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위탁 찬성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국장님 아시나요? 왜 이게 위탁이 안되는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모르겠습니다. 왜 안 했는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별다른 제 소견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탁할만하면 다 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가만 보면 행정도 트랜드 같아요. 어떤 때는 지고의 선처럼 민간의 효율성을 막 강조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닐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출범 당시 무슨 경위로 직영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설물의 성격상 크게 뭐 하자, 안될 것은 없는 시설같아요.

서윤근 위원   잘 직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런데 그것 투입 대비 산출 입장료 받고 그러는데 돈 안 주고 그냥 위탁해라 하면 할 사람 없을 걸요.

서윤근 위원   박물관도 지금 위탁료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다 돈 주죠.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동물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약방의 감초 이야기 한 번 해야 겠네요. 뭐 그 뒤로 변한 것 있습니까? 동물원 앞에 가판, 뭔 대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과장님. 연례행사로 끝났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임대 기한이 3년이거든요. 3년이 올 3월달입니다. 기한이 다가오니까 그분들도 저를 한 번 찾아와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주된 골자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8개가 점포가 있는데 가장 양쪽에 있는 데는 장사가 잘되고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장사가 안되므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차지하고 있는 가건물같은 그런 불법건물이 다 다르기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을 하기 전에 똑같이 시에서 예쁘게 해서 하게 해달라는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윤번제는 타당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송상준 위원   타당성은 있지만 할 수 있나요. 과장님이 그 관여할 수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자기들이 하면 좋지만 자기들끼리

송상준 위원   왜 그 이야기를 공무원한테 와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그 시설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사용허가를 했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불법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가판대를 놓고 원칙을 생각하면 돼요. 과장님 이렇게 힘들고 결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석을 선택하면 된다니까. 가판대 처음 놓은데 그것만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돌아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왜 공무원이 니네 장사 잘되는데 바꾸라 여기까지 관여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죠. 없잖아요. 그 리고 그 건물이 다 불법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원지역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니요. 저쪽 체련공원쪽에 시설물처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말하자면 매점식으로 설치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체련공원처럼

송상준 위원   체련공원 거기도 없애야죠. 이게 문제라니까요. 저거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줘, 이런게 그냥 불법적인 것을 합법화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억울한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잣대를 대놓으면 거기다는 용서하는 잣대, 여기다는 벌의 잣대를 대면 안된다 이 말이죠. 공무원이. 똑같은 입장이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는 위원님과는 약간의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그분들을 3년 전에 그때 철거를 하고 협상을 할 그 당시에 아무도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더라면 사실 이런 제가 고민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송상준 위원   지금부터라도 동물원장님이 하시면 되요. 남 탓하지 말고 그때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했더라면 그러니까 나도 거기 묻어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은 소극적인 거지. 그렇지 않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는 그분들이 그 앞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위생이나 깨끗함이나 미관같은 것을 잘 고려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가판대로 영업을 하게끔 하게 했잖아요. 그 이상을 우리가 요청하면 안되는 거지. 그것을 지키고 하라 해놓은 것이지 누가 못하게 하나요. 그 불법적인 것은 철거를 하고.

○동물원장 장변호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 말씀에

송상준 위원   거기에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이것을 안세경 부시장님 시절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냐, 어디서 주가 되어서 철거를 해야 하냐, 대책회의도 했고요. 이것을 덕진구청에서 해야 되냐, 동물원에서 해야 되냐, 그 결론이 동물원에서 하되 모든 행정적인 것은 덕진구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되어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흐지부지 넘어갔냐 이 말이지. 그 불법행위를 이렇게 자행해주냐 이 말이죠. 그것 안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에 장사를 하게끔 우리가 배려를 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해요. 지금은 저쪽처럼 해줘라 이것 아니에요. 니네 돈 들여서. 이게 뭡니까? 셋방을 들어왔는데 안방 나가, 내가 그쪽 살게. 이렇게 똑같아요. 그게 지금.
  과장님같은 경우는 알았어, 비켜줄게 그럴랍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시적이잖아요. 딱딱 보이니까 그런 데를 정확히 해주어야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저번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두 평된 옥탑방에 해서 불법건물이라고 3백만원 벌금 맞아가지고 할머니가 쪽지들고 울고 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15평 지었다, 호텔같이 지어놓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시에서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줘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동물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송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전해들었고 오늘 또 들었습니다.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삼년 전, 사년 전에 수십 년 묵었던 고질 민원을 해결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었죠. 제가 덕진구에 청장으로 있으면서 구청에서 철거를 했었습니다. 했으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정문 입구에 담벼락에 쭉 있는 가판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쁘장한 가판대만 허용하기로 하고 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현실과 이상이 안 맞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엊그제 동물원 가보니까 다 이렇게 쳐놓았더만요.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을 형식논리로 하자면 말끔하게 대집행해서 뜯어내면 좋겠죠. 너무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 곧이곧대로 하기에는 애로가 있고 조금 시간을 주세요. 연구 좀 해보게요.

송상준 위원   많이 주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가봤어요. 뭐 이것 웬놈이여, 우르르 덤벼가지고 집단 행동도 할려고 하고 제가 거기서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기업이에요. 배고프고 장사 안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베드민턴 앞에 있죠. 그 건물 법적 투쟁하고 있잖아요. 가건물 지어놓고 가건물에서는 지네거니까 장사하고 본건물은 시에서 못짓게 하니까 스톱해놓고 기다리고 다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 체육공원 옆에 첫 집, 다 그 사람들이에요. 밖에 1미터씩, 2미터씩 빼가지고 커피숍 만들고 이게 다 그 사람들 거라니까요. 이게 배고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불법해서 자산을 증식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어렵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너 가만 안놔둬, 죽여, 뭐 살려 이렇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관우   국장님, 심도있게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곤혹스럽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동물들이 계속 늘어나나요. 동물을 매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사오는 것 말고 자연적으로

○동물원장 장변호   예.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죽고 그렇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마리라도 적어도 늘어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넘기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건가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판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가격이 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환도 하고 때로는 매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변호 원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있죠.

○동물원장 장변호   드림랜드 말씀이죠?

○위원장 남관우   예. 그 시설이 오래 되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우리 동물원 생겨가지고 얼마 안 된 약 30년 정도 된 시설이고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됐다는게 바이킹만 덜 오래되었고 나머지는 다 30년 가량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각 학교 학생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동물원 무서워서 놀이기구를 못타겠다. 노후되어서. 정말 이것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수시로 보수도 해가면서 운영은 하지만 원래 오래되어서 사실 걱정은 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저희 위원회에서 답사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변호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민원 제기하고 그때서야 불똥이 터져서 그때 막 하는데 동물원같은데는 정말 전주시민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어린아이 데리고 가는데 지금보면 여기 축산 분뇨 악취 저감처리 여기보니까 1억5천 이런 부분도 지적받아서 하지말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문제점되는 것을 체크를 해주세요.
  뭐냐면 그때 위원님들이 거기 갔었는데 넝쿨로 된 식물 그게 꽉 쩔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잡동사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모기가 안 나와요. 모기, 파리 이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진짜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환경적으로 개선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일전에 말씀하셨던 식당, 매점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료 주신다고 그러셨었는데 안준다고 제가 사무감사때도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또 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주십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그때 드렸으나 이미 그때 공단이 직영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김도형 위원   아니 그것은 그간의 경과죠. 그때 주셨던 자료는 경과잖아요. 그게 궁금한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기억 잘 안 나십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특별히 식당이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개선해나가는 것이 있다면 드리겠는데 공단이 직영하게 되면서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요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누가 운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데고 왜 시민들이 안 찾을까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분석에 의해서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오시는 시민 한 분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왜 식당 안 가시는지.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답변할 때 여기는 먹을게 없다든지 아니면 먹을거리는 많은데 맛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지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때 주신다고 했어요. 회의록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식당 운영 주체가 공단이긴 한데 어쨌든 관리 전체 동물원 입장에서 야, 우리 원내에 있는 시설인데 좀 깨끗하고 맛있게 위생도 좋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돈도 많이 벌 텐데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갖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는지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 동물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두 마디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마는 동물원은 제가 그 전에 다른 부서를 맡을 때도 동물원이 제 소관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원들이 근무하는 동물원 청사하고 그다음에 동물사 이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낡았다는 것, 점점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것,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참 곤란하다는 것, 이것은 물론 집행부의 책임이긴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 관심갖고 적극 도와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돈이 간단하게 일이억 들여서 해결될게 아니거든요. 이게 힘이 부치는 대목이 있고요.
  하나는 제가 7년 전에 담당 국장으로 있을 때 동물원 입장료를 올리고 지금까지 동결입니다. 아까 우리 똑같은 산하에 체험장입니다마는 환경과에 자연생태학습장 거기 2천 원입니다. 어른들. 여기 천삼백 원 받아요. 같은 시설갖고 비교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이 참 말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기가 이 시기가 적절한지 어쩐지는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큰 두 가지 저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고맙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던 위원으로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죽하면 전반기에 있었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자, 호랑이한테도 투표권을 주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겁니다.
  동물원 관련 예산에서는 예를 놓고 보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삭감해본 적이 없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매번 증액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누구 책임을 논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장료나 이런게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가장 큰 동물원의 문제는 아까 정확히 짚으셨는데 모든 시설이 거의 인계점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 아이들이 안전때문에 부모들이 그 놀이시설을 타게 하지 못할만큼 그런 시설들이 다 된 거예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전주동물원 놀러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것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어요. 저는 나이를 얼마 먹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때 전주동물원 처음 가봤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일이 년 간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예산이 일이억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쉬운 점은 그런 거예요.
  시에 어떤 의지가 있는 사업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되는 몇 십억 그냥 투자해버려요. 때로는 몇 백억 그냥 투자해버려요. 저는 이런 투자가 사실은 돼야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동물원이 정상화될려면 그런 투자, 확실한 투자가 되어야 그게 시민공원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동물원 예산 5천만원, 1억 증액해달라고 하기도 사실은 창피하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업무보고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님이 시정질문이라도 한 번 해주시면 답변 제가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 완주 통합에 대비해서 모든 부서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동물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은 공공시설에 해당되어가지고요.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완주군 지역으로 이전을 해라 하는 그런 완주군과의 지난 협약때 거기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때 완주군으로 이전을 해다오 하는게 그 협약의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금방 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염려스럽고 발전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노후됐다 이런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거기 원장님으로 가시는 우리 책임있는 분들이 그런 비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남 탓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부터 시작하는 건데. 아 이것이 전주 완주 통합이 된다면 어디쯤 동상면이든 운주면이든 어디쯤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그런 것이 좋은게 아니에요. 사파리같이 그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비전있고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동물원을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도전해보는게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3년 계시죠?

○동물원장 장변호   아직 3년은 안되었고요. 시군 통합이 중요한 일이고 한데 현재 우리 전주동물원이 통합이 되면 어떻게 한다, 어디로 간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언론에 한줄이라도 만약에 난다면 큰 일이기때문에 적어도 통합이 결정되기까지는 조심스럽게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저는 동물원장님 답변하시면 자꾸 마이크를 잡게 돼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난 사무감사때 했어요. 뭐냐,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원장님이 결정하는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새로 선출된 통합시장이 할거란 말이에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디로 할 것인가, 안한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라고 했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아도 내부 논의 중입니다. 내부 논의를 좀 예민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한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 받잖아요.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아까 김도형 위원 말했듯이 저번에 똑같이 했어요. 답이 똑같아요. 비전을 제시해보라는 것은 가고 안 가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서 시가 발전하고 동물원이 발전한다 그런 거예요. 제가 꼭 하나 부탁하건데 오늘 여러 가지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주고 받은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묻히지 않도록 또 7월달에 또 그대로 반복하지 않도록 한두 달, 두세 달마다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이 체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제가 복습에 약한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임민영 국장님, 복지환경국장으로서 2013년도 66만 전주시민한테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감히 제 입장에서 66만 시민을 대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당치 않고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앞에서 새로운 기분, 새 각오로 전보다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임민영 국장님, 최현자 여성가족과장님, 이형원 자원위생과장님, 노홍래 푸른도시조성과장님, 강승권 환경과장님, 장변호 동물원장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청소 업무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복지환경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부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