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5월 16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2.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
5.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구성은 의원 외 7인 발의)
2.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성진 의원 외 7인 발의)
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소중한 그 의미를 느껴주는 가정의 달입니다.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봅시다. 위원님들 가정에 늘 사랑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고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에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저희들이 조례하면서 조하고 글자가 오타가 나와서 올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정운영 발전포럼에 전북대학생 김태양 학생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과장께서 우측 발목 견골 골수염 수술로 인해 병원에 가있습니다.

1.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구성은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구성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구성은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보편적 복지의 저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 에너지 개인 시책 지원 방식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에너지 조례의 목적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 용어 등을 정리하였고요. 그리고 제2장은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및 시민단체, 학교 및 지역 언론의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의 핵심은 지역 에너지 계획인데요. 전주시장이 5년마다 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고요. 제4장은 전주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운영, 기능, 회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에 있어서는 에너지 시책 및 행·재정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서 공공부분이나 산업부분, 건물부분, 수송부분 등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봄·가을이 실종되었다고 표현할만큼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에너지 기본 조례는 말 그대로 에너지의 계획과 지원에 대한기본적인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기본 원칙이라고 표현되어있는데 이것을 제 기억상으로 보통 의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시에 의무나 시장의 의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원칙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어떤, 제가 봐서는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의무나 책무를....

구성은 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광역 지자체같은 경우에 거의다 제정되어있고 기초 자치단체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시장의 책무, 의무라기 보다는 기본 원칙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서윤근 위원   원칙은 누가 바라보는 원칙을 이야기하십니까? 조례에서의 원칙인가요?

구성은 의원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4조에 있어서 에너지 전담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라는 이야기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부서라 함은 국을 이야기하는 건지 과를 이야기하는 건지 계를 이야기하는 건지, 4조 1항 에너지 전담부서의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전담부서의 선을

구성은 의원   일단은 경중을 따져야 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복지환경국 환경과가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안이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국으로도 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에 있어서는 현재의 환경과 지금 하고 있는데를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는 전담부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다면 에너지를 전담하는 에너지 조례에 근거한 이 사업들을 전담하는 부서라면 환경과가 아니라 에너지과든 에너지계든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전담이라는 뜻은

구성은 의원   그렇죠. 계 정도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너지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련해가지고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서윤근 위원   그러면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구성은 의원   그런데 강제조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위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현재 에너지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다 할 수 있다로 열어놓았거든요.

서윤근 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구성은 의원   예. 물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이것을 규정하기에는 아직 에너지 기본조례가 시·군 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열어놓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5조가 시민단체와 학교, 지역 언론 기관에 대해서 사실상 의무규정이에요.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구성은 의원   이 부분도 빼야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전주시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안하고 성남시 조례안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역할들을 규정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더 낫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어폐가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전주시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구성은 의원   규정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게 좋겠다. 시민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지역 언론에 역할들이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내용상 앞에 총괄적으로 되어있지만 이용 주체별 참고랄지 이런데 있거든요. 그리고 7조 위탁시기라 되어있는데 에너지 계획 수립을 7조 1항을 보면 에너지 계획 수립을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탁해서 용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연구를 위탁해서 에너지 계획 자체를 여기다 넘긴다는 이야기인가요? 위탁한다는 이야기가? 수립함에 있어, 안을

구성은 의원   그 안을 현재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이 위탁을 해서 많이 넘어가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계획안 자체를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적인 도움,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지

구성은 의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현재 지난번에 했던 연구 용역같은 경우에도 위탁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가버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구 에너지 계획이 위탁되어서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게 과연 얼마만큼 전주시에 전담기구가 만들어지고 전담기구가 자기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존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획 자체가 위탁해서 수립된다고 했을 때

구성은 의원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고려하자면 현실적으로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 물론 우리가 확고하게 과를 가지고 전문성있는 분들이 채용이 되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더 바랄 나위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위탁해서 용역을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중간 보고라든지 최종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때문에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5장이 에너지 부분별 시책 및 지원인데 12조 분야별 에너지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전체적으로 내용 반복이 계속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분야별 시책 이것을 조례로 넣기 보다는 제가 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립에 기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돌린다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주시 기본 계획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필요한 시책적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구성은 의원   시책 및 지원 부분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장을 아예 나눠놓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빼고 뭉뚱그려서 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너무 빼버릴 경우에는 사실 의원님 경우에도 태양광 지원이라든지 무슨 지원이라든지 이런 조례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분야를 나눌 필요는 있다. 조례에 너무 없어버리면 다 규칙으로 하기에는 조례에 그래도 부분만큼이라도 조금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속에서 조례에 넣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다고 너무 세세하게 여기다 담기에는 그렇고 그렇다고 아예 뭉뚱그려서 규칙으로 다 정하자면 적어도 어떤 어떤 부문 정도는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서윤근 위원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구성은 의원   이게요?

서윤근 위원   제 느낌에는. 그래서 조례에 너무 많은 것을 담을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가지고

구성은 의원   더 세세하게 담은 데도 있거든요. 각 부문을 장으로 나눠서 한 부분까지 있기때문에 적어도 조례안에 어느 부문 어느 부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안이....

구성은 의원   서울시하고 성남시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에 4월달에 개정되었고요. 성남시도 이 에너지 기본조례가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아서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제5조 시민단체, 학교, 지역 언론의 역할, 그러니까 서울시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5조 2항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교육관을 관장을 하니까. 광역 자치단체기때문에. 그렇고 제7조도 마찬가지로 6조에 시장이 시 지역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시행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제7조 위탁 시행도 약간 중복 내지는 반복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연장해서 9조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여기 위원 중에 이런 취지로 한다면 기업이나 학교 관련자들도 위원으로 들어가야 앞에 5조나 7조에 조례안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5장이나 너무 우리시가 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책임성이나 모호한 점이 있지 않는가. 13조에 행·재정 관련 사항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13조 1항에도 제8조 제11조 이 용어가 맞는가, 내지라는 확실하지가 않는

구성은 의원   5조에 있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5조를 남겨두고 에너지위원회에서 9조에 보면

선성진 위원   위원회 구성 및 관련해서 세세하게 되어있는데 20인 이내로 한다면 많은 것 같고요. 이내라고 하면 그 이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때문에 인원이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위원회에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13조에 보면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재정적 지원 이 조례 자체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의규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행·재정적 광범위하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인데 전부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 각각의 위원회 설치에 보면 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있고 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있고 각 사업에 관한 것도 있거든요. 각 조문에서 간단하게 언급해서 오히려 조례가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성은 의원   장태영 위원께서 제5장 내용 중에 우리시가 하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책임성이나 어떤 책임 의무에 있어서 모호한 점이 있지 않는가. 13조에 행·재정 지원 역시도 12조 분야별 에너지 시책에 반영 사항들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것 역시도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일 수도 있는데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한 사항인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정도를 한 번 연관해가지고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뭐 제13조 1항에 보면 제8조 내지 제11조 이 용어가 맞는가. 제8조와 제11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지라는 저기가 뭔지 확실하지 않아서. 저는 그정도입니다.

구성은 의원   먼저 5조에 있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5조를 남겨두고 에너지 위원회에서 9조에 보면

선성진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잠깐만 하면 서윤근 위원님하고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공감을 하는 거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는 세세하게 되어있는데 20인 이내로 한다 하면 너무 20인이라고 하면 많은 것 같고요. 이내라고 하면 그 수가 그 이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기때문에 제 판단은 인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인 이내라고 하면 20인 이내면 많은 거고 예를 들면 실제 위원회가 다섯, 여섯명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보다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13조에 보면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의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행·재정적 지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거의 임의규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열할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이 행·재정적 지원은 광범위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열어놓는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쭉다 나열, 이게 다 할 수 있다거든요. 이것도 임의규정인데 이것을 전부다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각각의 위원회 설치보면 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있고 위원회 설치하는게 있고 각 사업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각 전 조문에서 정리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서 통상적으로 아니면 광범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게 오히려 조례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은 의원   장태영 위원님께서 제5조 시민사회 단체, 학교 및 지역 언론의 역할과 또 연동해서 그랬을 경우에 에너지 위원회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이게 시민단체나 학교 및 지역 언론의 역할을 넣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표현이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지만 시민단체나 학교, 지역 언론이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또 거기를 또 노력할 수 있다, 또는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애매한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었는데 이후 연결해서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보면 9조 5항에 위촉 위원은 시 의회 의원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언론과 학교 이쪽을 더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산업 부분이나 건물, 수송 각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다, 서윤근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행·재정적 지원하고 연동해서 선성진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이신데 물론 그 부분에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 좀전에 답변했던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서 기후변화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조례들을 의원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세부 분야에 조례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명시를 해주고 싶다. 어떤 부분만큼이라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태영 위원님께서 13조 1항에 대해서 8조 내지 11조 이것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8조와 제11조에서 이렇게 바꾸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9조에 20인 이내가 너무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10인 이상 15인 이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제2조에 보면 시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 1항에 보면 전주시장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단기사업은 추진을 하는데 장기사업에 대한 구상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구성은 의원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5년마다 시 지역 에너지 계획은 조금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데 현재 광역같은 경우는 시 지역 광역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끔 되어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의무 규정이 아닌데 이것을 의무 규정으로 넣었을 경우에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비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2조의 기본원칙, 기본방향 이것은 기본방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연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의무로 했고요. 6조같은 경우는 5년마다 그것들을 계획을 세워라 하는 부분들은 강제규정으로 두기보다는 열어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질의 답변 중에 이야기됐던 조례 내용을 조정하기기 위해서 정회하고 문구나 이런게 다듬을게 있으면 정리해서 그래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방금 간담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월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민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에 따라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에 3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심 고지대 및 변방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당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중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액의 지원 범위를 제5조에 2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지원금액 총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20억 정도에서 25억 정도 매년 다른데 작년에 25억 했습니다. 지원금액이

서윤근 위원   건수는

○환경과장 강승권   300건 정도 됩니다. 도시가스 선정위원회에서 해보면 보통 골목을 생각했을 때 금년같은 경우에 28건 정도 해당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28건이라는 것이 28가구가 아니고 현장에 28개가 28개 곱하기 가구수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전주 완주 통합이 되어도 이 규정대로 갈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손을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주에도 똑같은 조례가 일이년전인가 만들었는데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어요. 통합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접경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어디가 우선순위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들지, 또 도시가스 회사에 부담보는 어떻게 될지 전부 미정인 상태라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지 그때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근 삼천동 지역에 옥성 주택이 들어서면서 여기에 지금 기존 농촌동 보급 지원에 대해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서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 주택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어디든 농촌동이든. 그래서 그런 도시개발에 따른 상황에 변화, 이런 부분들에 기존에 소외되고 했던 부분들을 특별히 감안을 해주셨으면, 위원회에도 그런 원칙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장태영 위원   주관이 가고 안 가고에 기반시설 투자 여부가 관건으로 보는데 지금 삼천동 3가 지역도 소각장에 도시가스 주관이 매설이 되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지역 개발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런 협약을 보완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간에 전주시 노력이나 취지는 농촌동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감을 해가지고 해양과학 발전 분야에 특별 지원하겠다 시가 계획을 가진바 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됐고 이번 조례는 주무 담당을 명확히 해서 시에 적극적인 의지를 확실히 하는데 거기에 부합하도록 소외 지역 주관이 들어가 있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 관련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은 얼마전 대표들 하고 면담을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한게 있는데 주민협의체 또는 마을의 숙원사업 명목으로 시가 지원을 약속했거나 내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서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주민 부담분을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보자 합의가 되어서 지금 물밑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접근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을 하더라고요. 좋은 제도고요. 아파트가 자연마을이 멀리 떨어져있어도 아파트가 옆으로 인접으로 들어와있는 상황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그게 협상 가능하잖아요. 멀리 떨어진 자연마을에 대한 대책이 몇 년째 이야기해도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알기로는 시에 한모 국장이 담당국장을 했을 때 대대적으로 기본방침을 확고하게 세운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못 들어가는 지형적으로 외따로 떨어져있는 지역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비롯해서 온수를 비롯해서 태양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시가 하겠다라고 되어있어서 실천이 제 업무가 되었으니까 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는 일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성진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선성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건심의하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저희가 이 본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위원회 조례안이 실행이 될 수 있는 단계에서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실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제4조 제1항 인용 조문이 법 제15조에서 제16조로 변경된 내용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이 제4조에 보면 4조 2항 3호, 4호에 보면 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에 주차요금 감면, 4호가 그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시가 설치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주차장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들이 각각에 있는 상황에서 그 해당 조례에 대상자에 의사상자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그러니까 조례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칙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 하고 그거와 별도로 저희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나 박물관에 입장료를 감면하는 것과 승화원이나 이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감면하는 것까지를 추가를 하는 일부개정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4조 1항에 인용조문을 법 15조에서 법 16조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제4조 2항 4호를 6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해서 시가 직 설치 관리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5호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이것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부칙으로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조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조례, 그리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일부조례에 대상자를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집어넣는 것을 부칙으로 넣어서 대상자에 포함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보완하는 그런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이것을 부칙에다 넣으면 해당 조례에 자동으로 개정되는 건가요?

선성진 의원   저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각 조례들을 변경해야 되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부칙으로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각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나열되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이게

서윤근 위원   그 조례가 자동으로 개정된다고요?

선성진 의원   예. 그렇게

서윤근 위원   그 작업은 누가 해요? 해당과에서? 이 의사상자 조례 해당과에서 개정된 내용의 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바꾸는 가요?

선성진 의원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줘야요.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원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이 그런 법이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통상 조직개편이나 또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례 문구를 고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때 부칙 조항에다 규정해서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을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을 많이 씁니다. 제가 그 명확한 근거 규정이 몇 조 몇 항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관례는 아니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하는 거죠.
  다만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이나 기획국 소관에 조례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 소관 상임위에 이런 부분이 아닌 한도내에서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은 일괄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거와 관련되는 관련 내용을 찾아서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민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이 2013년 7월 26일자로 그 민간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관리 운영 중인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재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완산구 상림동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대상 시설은 주민편익동과 옥외 체육시설, 그리고 부대주차장 등이며 2007년 3월 소각장과 함께 준공되어서 전주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2010년 7월 27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최초 위탁해서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위탁 운영자 선정은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6과 협약서에 따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재수탁을 희망하였고 그간 성실히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위탁 기간은 2013년 7월 27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폐기물 조례 6조의 6 내용이 뭐죠? 제안 근거에 나와있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탁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내용을 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6(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운영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3은 나와있는데

서윤근 위원   2, 3은 뭐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기타 당해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 이 조항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권을 인정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우선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죠.

서윤근 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6조에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다른 데를 배제한 것은 아니고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소각장에 일종에 부대시설로 주민지원동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우선적으로 관리 위탁하는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관련 조례도 거기에 우선권을 준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우선권을 주었다는 것은 자꾸 해석 나름인 거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방금 조례 내용 들어봤을 때 효율적 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들어가잖아요. 효율적인 운영을 과연 민간 주민협의체, 그 주변 마을 사람들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게 가장 효율적인가. 아니면 그런 시설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07년에도 공모를 했었는데 수탁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2007년도에는 공단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위탁근거에 재위탁 사유에 보면 14억 원을 투자했고 24시간 3교대로 성실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한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자료 보고를 받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나름에 민간위탁 운영 평가를 하고요. 평가 결과가 나와있는 것이 있네요. 지난 3월달에 평가를 실시한게 있습니다. 결과 및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결과도 그렇고요. 여기에 회계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얼마만큼에 수입 지출이 있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 수입이 5억4천7백만 원이고요. 지출이 5억3천1백만 원 해서 수입금은 1천6백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의 맞아떨어지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에 따른 차입금이나 상환도 있고 인건비, 시설보수비, 물품구입, 수도요금 이렇습니다. 지출이

서윤근 위원   그 자료를 어떻게 보고 받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보고 받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통으로요. 전체 요약하지 말고 보고된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증빙 서류도 다 있을 거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나요?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할 때가 아니고 일상적인 보고를 받을 때는 어느 범주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서윤근 위원   그것을 왜 과장님 답변을 안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정식으로 안 해도 제가 요청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성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를 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에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모하지 않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성진 위원   매출이 5억4천 났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시 지원금도 포함된 매출인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입장료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장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편익시설을 지어서 시에서 그냥 위탁을 하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지은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희시 예산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시 예산 플러스 지역 주민 투자자가 있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저희가 위탁하고 나서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한증막하고 물놀이장 일부 투자하고

송상준 위원   그 동네에다 지원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주민편익시설은 의무가 없는데 저희시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당초에 소각장 들어설 때 폐촉법에 주민편익시설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지은 거예요.

송상준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바뀌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투자금이라는게 개인이 투자한 건지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투자한 건지 이것에 대한 가르마는 분명히 타주어야 될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개인이 법인에 주주형식으로 투자한 것이 몇 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니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직접 하지 않고 물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데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 법인에 대한 지분 소유 관계는 다 개별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주식에 대한 소유 지분이 많습니까? 다 개인으로 되어있죠? 법인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법인과의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민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개인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이영식   주민들 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다른 거죠. 그 주민들의 일부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민 전체

○위원장대리 이영식   대표성을 갖는 건데 문제는 법인은 이런 대표성에 근거한 법인이 아니고 개별 법인이잖아요. 개별 개인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희는 수탁의 주체는 법인인지 뭔지 저희는 상관할바가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고요. 주민협의체에서 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지 뭘 하는지 그것은 재량의 범주니까요. 그것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우리가 수·위탁과 관련해서 보면 비록 독립채산제이지만 갑에 허가에 의하지 않고 위탁기관이 제3자한테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안되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이게 어쨌든 자산은 전주시 것인데 전주시 허가에 의거하지 않고 제3자 법인에게 수·위탁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당시에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3자에 마치 재하청 개념이 아닌 법인에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고 다 주민들이 이 법인을 설립한 것이기때문에 운영에 형식을 주식회사같이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역주민협의체가 임원이나 구성원이 바뀌면 그 법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인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 법인의 주식 소유 관계는. 그러면 나중에 지역주민협의체하고 이 법인하고 관계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법인 자체가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자가 바뀌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 대표 이사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말씀하신 요지는 법인체가 멤버 구성원이 바뀔 수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거기 임원이나 이사가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채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게 아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보통 동창회에 장학재단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창 회장이 바뀌면 장학재단 이사장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법적으로, 동창회장이. 지역주민협의체 위원장이 또 뽑히면 이 법인 이사장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되요. 이 구조가 지금 안 되어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니까 자기들 법인에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바뀌었을 때 당연적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저희들이 관여할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관여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왜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것은 지역주민협의체가 제3자한테 위탁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3자가 아니죠. 동일체라고 봐야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주주 구성원 자체가 주민들일 뿐이지 지역주민협의체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글쎄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선성진 위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이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현재 상태에서 법인은 지역주민협의체로 되어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쨌든간에 새로운 외부 사람이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부에 갈등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현재 구조가 지역협의체 대표가 그 법인의 대표를 계속적으로 맡는 동일선상으로 가게 되면 협의체가 바뀌면 대표도 바뀌고 이렇게 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는 따로 있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법인이 따로 있는데 관리하는 법인이 따로 있는데 협의체 회장이 따로고 법인 대표가 따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충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조직 구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 자기 나름대로 주민협의체의 규정도 있을거고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건데 행정에서 그것을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법인의 위원장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라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염려하는 지는 저도 내막을 아니까 알겠어요. 그러나 형식논리로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 지도나 관여가 가능한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왜그러냐 하면 이 편익시설 자체가 사적 재산이 아니잖아요. 즉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한 경영의 개선이든 관여든 통제와 감시는 해야 하는데 결국은 이사회 구성을 자체가 시간이 되면 주민지원협의체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다 구성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것은 독자적인 법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A냐, B냐 대표하는 사람이 언뜻보면 관계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것을 염려하는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만일에 이번에 재위탁이 되어서 위탁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옵션을 걸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저는 당연히 지역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이게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뭐 부실화가 된다든가 엉뚱한 외부 사람이 와서 자본가가 가져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옵션을 한 번 걸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서 100% 컨트롤이 가능한 법인이어야 이게 주민편익시설로서의 유용도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 폐촉법에 의한 편익시설을 시에서 지어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개인 투자가 있다는 말은 뭔 이야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추가시설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사업 확장 차원에서 했던 것은 개인 투자를 했다. 그것은 상관없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송상준 위원   메이데이 하신 적 있죠. 한노총에서 운영했죠. 위탁 주었죠. 문제 생겼죠. 그래가지고 문제 깊이 생겼죠. 그 말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내내야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는 괜찮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편익시설은 해당 폐기물 시설에 10%, 시설비에 10% 이상을 현금 출연하거나 주민편익시설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전주시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현재 건물의 내용으로 주민편익시설 추진을 했어요. 여러 가지 주민 요구도 다른 상이한 내용들도 있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최소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에 운영비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한 예하고 달리 전주시는 운영비나 이런 지원이 없었어요.
  방금 이야기가 나온 메이데이같은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계속 이용이랄지 운영비는 안 주더라도 독립채산 경우에도 별도에 어떤 건물에 대수선이나 이런 시설비 투자들이 계속 있어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부족하게.
  그래서 2년 정도 편익시설을 지어놓고도 개관을 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아까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수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특히 의회나 일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주민이 운영하냐, 이것은 주민편익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법인을 만들었고 운영법인을 만든 이사나 아까 주식 지분이나 이런 관계들이 아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부분들이 일치가 안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은 그런 어떤 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정비가 될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협약에 조건부로 명기해가지고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롭게 위탁이 되고 나면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협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얼마전에 알았는데 이게 지금 전주시 소유인데 대수선에 대한 지원이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차원에서 손익분기점 내지는 아까 시설에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전문적인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려면 서윤근 위원 말이 맞아요. 주민들 협의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있겠죠. 운영에 미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전문적인 사람한테 맡기면 더 이상의 이익이나 설비에 대한 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폐촉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주민협의체한테 주어놓고 그외에 많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에서 막연히 투자하는 것도 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부연설명 드리면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 지어놓고 2007년도인가 육년도인가 준공해놓고 위탁자를 어떻게 할건지 엄청 고민했었습니다.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게 경험없고 경영 마인드 부족하고 한 주민협의체에다 맡겨놓으니 부실화가 뻔하고 염려되고 제 개인적으로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인데 엉뚱한 전문경영인이 맡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면 뭘할거냐 부터 시작해서 엄청 고민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뭐 갖다 맞추는 식에 답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되 잘 운영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전문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한다든가 또는 뭐 연합을 한다든가 조인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경영을 잘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다만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익시설이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와서 하면 낫죠.

송상준 위원   하여간 계약 조건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학교에다가 인조잔디를 깐다고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수없이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행정위원장 할 때 깔은 학교에 다시 이것을 개보수할때까지 사오년 밖에 안되요. 말은 수명이 8년이라고 하지만. 다시 이것을 깔 때는 니네들이 자부담을 해라, 시에서 못준다라고 공문을 보내라고 했어요. 시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뒤로는 신청을 안 해요.
  바꿔 말하자면 지금 깔아준 데가 너무나 운동장을 횡포를 해요. 돈 다 받아먹고 임대료 받아가지고 적립을 해놓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개보수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학교 비용으로 써요. 개보수비로 다른 데에 써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최하가 시설할 때 5억 투자하고 재시설할 때는 최하가 3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많은 학교를 또 해줄 수도 없잖아요. 행정 자체도 틀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하면 그런다고 해서 막연히 미숙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이나 아까 시설물 거기에 대해서 막연히 시에서 해주어야 된다. 물론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5억을 벌었는데 4억9천 맞춰가지고 1억 수익 발생 만드는 이것은 조금 제가 모순이 있다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말씀하는 도중에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요. 지난 3년 동안 예를 들어 100점은 아니지만 수지타산을 못맞춰서 적자를 본다든가 물론 남는 것도 없느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크게 부실화되게 운영이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왔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에 갈등이 있기때문에 갈등 구조가 자꾸 밖으로 드러나고 이런 것을 염려하셔서 하신 말씀이고

송상준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금방 그랬잖아요. 3년간 적자였다 이런게 아까 서윤근 위원이 염려하는 또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은 절실하죠.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어떤 조건을 우리가 계약할 때 하면 정말 그분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도 운영할 수는 없을 거죠. 그랬을 때 전문 경영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쨌든 법인하고 관계 문제가 잘 정립이 되어야 폐촉법에 근거해서 주민편익시설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법인과의 관계 문제는 정리하지 않으면 이 법인은 사설법인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관계가 없는 법인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여타에 이후에 우리가 주민편의시설과 관련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체에서 뭔가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인하고는 이 관계를 명확히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의 골이 쌓이고 이 법인에 이사장직을 안 놓죠. 그래서 당연직으로 가게 하면서 이 법인이 지원협의체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 갈등의 소지가 없을 수 있죠.
  김도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가 법적 근거가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여러 가지 근거 중에 유력한 근거가 될 수가 있죠.

김도형 위원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협약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현재 협약에요?

김도형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재위탁 운영자 선정에 법적 근거는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4조 이렇게 되어있어요. 위탁기간,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위탁기간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탁기간은 2010년 7월 27일부터 2013년 7월 26일까지 3년으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 마다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연장에 대한 의사를 제출해야 하고 답은 시의회 재위탁 동의안 승인 후 재협약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협약서 내용에 기한이 이번에 끝나는 거죠. 7월 26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14억을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이 투자한게 한증막하고 야외 물놀이장인가요? 투자해서 설치한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주가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위탁을 안 주게 되면 그 시설의 소유권은 누구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에 기부채납이 끝났습니다.

김도형 위원   끝나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했든 한증막이나 야외 물놀이나 이에 관련된 시설은 다 현재 시의 소유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주민들은 현재 이 편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각장 옆에 있는 삼산마을만 평일에만 무료입니다.

김도형 위원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민영 국장님 문화경제국장하실 때 메이데이를 똑같은 상황인데 노동자라 하면 와서 그것이 확인만 되면 저렴하게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이용 주체가 반드시 노동단체일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도 그렇죠.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주민들이 이용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가격에 이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운영을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때문에 재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공모도 안 하신 거죠, 지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아예 작정을 하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아까 3호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적당한 절차를 거치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하는데가 없다 이렇게 올라오면 모르겠으나 공모도 안하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당해 주민지원협의체만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위탁을 하겠다고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첫째,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니까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또 법적으로 구성되게끔 되어있으니까 가장 적절하게 운영하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 아닐까. 그리고 그 주민지원협의체가 최초로 3년 전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나름 그간 성실하게 수지타산을 맞춰가면서 운영을 해왔다라는 말. 그래서 이번에도 재위탁을 드리면 어떨까

김도형 위원   모 노동 단체도 성실하게 운영했다고 항시 대답은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쪽 중화산동에 있는 시설도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성실하게 거기는 운영 안 했죠.

김도형 위원   대답은 그렇게 하셔서 계속 재위탁이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시설을 만드는 목적이 주민들에 어떤 여기에 주민들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주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말그대로 이 편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평일에는 무료로 이용하고 이렇게 그런 것만 지켜주면 어느 누가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주민협의체가 아니고 그냥 공모할 수도 있어요. 재위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들어서

김도형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법인격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했다고 했죠. 법인을 만들 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법인은 저희들이 만든게 아니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쪽 단체에서 만들 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다면서요.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법인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탁을 주는 주체는 법인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다라는 말씀이에요.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처음에 물어본 것처럼 주민지원협의체가 다시 새로운 법인격에다 넘기는게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볼 때는 그것은 안된다고 그래놓고 다만 이것이 동일한 구성원들이다. 이렇기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는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법인한테는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못하면서 통제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설립 목적 자체가 주민들의 편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거라고 한다면 수익이 천 얼마씩 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검토는 해봐야겠으나 실제로 다른 어떤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단체도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이 주민편익시설은 사실은 경영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영 차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소각장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목욕탕들을

김도형 위원   제가 그래서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지 유료로 이용하는지를 여쭤본 것 아니에요. 만약에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다른 전주시민들은 유료로 하고 주민들은 무료로 하면 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들도 편익시설을 이용하면서 경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위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투자를 하게 되었고

김도형 위원   지금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3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시를 해가지고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투자자도 그때 당시 위원장이었습니다. 주민협의체

김도형 위원   기부채납했다면서요. 투자 이야기는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이게 전주시에 시설이잖아요. 전주시에 시설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인 것이지 수익을 남기기 위한 시설이 아니기때문에 투자라는 자체가 뭔가 어폐가 있는 건데 전주시 시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말이잖아요. 자본을 던졌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례가 있고 이게 맞는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원래 주민편익시설이 수익시설로 변질되어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송상준 위원   개인 투자를 하는데 누가 인정해주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시 토지 위에다 시설물을 하는데 개인이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서윤근 위원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시 소유가 됐잖아요. 이익을 남기는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지자체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이영식 위원   할 수 있어요.

서윤근 위원   아니 시가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지만 제3자가 투자를 한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선성진 위원   이 모든 문제가 법인과 주민협의체하고 관계가 묘하게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윤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이 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개인이. 시에 기부채납을 한 건데 법인에 지분을 가져버려요. 이 법인은 뭐예요.
  예를 놓고 보면 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지분 관계는 그 회사의 재산을 지분을 갖는 건데 이 사람이 투자한 것은 시 소유에다 투자를 해버리고 기부채납을 이미 해버렸어요. 시 재산인 거예요, 그것은. 이미 기부채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의 지분 관계는 법인에서 가져오면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 재산은 법인 재산에서 지분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회사라는게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별도 법인에 재산이 있는 거고 그 재산을 내가 출연을 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건데 그 지분이 법인에 출연한게 아니고 시의 재산에 쉽게 말해서 기부채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인은 뭐냐는 거죠. 이 법인의 재산은 뭐길래 이 기부채납을 한 것을 갖다가 법인 지분으로 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근거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은 뭐냐?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서윤근 위원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이영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은 유보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방금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 중 일부 상이한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기 위하여 복지환경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식 위원입니다.
  최인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한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상이한 인용 조문 및 용어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3항 중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 7호 중 제37조를 28조로 하고,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제5조를 제3조로 하고,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제3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9조 제1항 중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제32조 제1항 중 거취를 거처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최인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의원이 제안한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