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6월 18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여름이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재위탁동의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과장님, 이 주민편익시설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운영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주민협의체에다가 편익시설 위탁을 하면 운영을 전과 똑같이 법인체에서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의 의지는 앞으로 직영 형식으로 갈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주는 건데 저희하고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저번에는 삼산패밀리랜드하고 법인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문제점을 본인들이 깨달으면서 직영체제로 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그 이야기는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협의체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도 의회나 시에서 이것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번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 법인이 인정이 된 것이 법률 자문을 통해서 시장이 승인하면 가능하다. 그런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 지금 삼산패밀리랜드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공모가 온 것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앞으로 직영체제로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이번에 위탁을 받아서 삼산패밀리랜드 거기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현재 법률 자문을 받은 바와 같이 전주시에서는 그것이 불법적으로 재위탁을 주는 거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불법은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현재 법인의 구조가 주민협의체에 주식이 40%, 모 내외가 35%, 개인들이 25%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법인에 모든 결정을 주민협의체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6월 14일날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주민지원협의체로 양도하는 것이 승소를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서 40%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41%고 그리고 나머지 24%가 사실상 위원들입니다.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과 마을 사람들이기때문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흔히 그 35%를 가지고 있는 분도 주민협의체와 어떤 인간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법인을 새로 구성하면서 그 법인을 세운 목적도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세우면서 35%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주민협의체와 관련된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35% 주식을 주었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외지인이었습니다. 외지인 해서 들어갔는데 현재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주주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주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죠. 그것은 서로 간에 관계가 원만할 때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떤 식으로든 그 내부적으로 이견이 존재할 때는 서로 간에 자기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에서는 40%의 권리밖에 없는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법인이. 협의체에서는 나머지 분들이 그 주민들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법인내에서 40% 의결권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면 그런 어떤 필요하다면 조건을 걸어서라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것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의회에서 편익시설을 주민협의체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주민협의체에서 다른 법인에게 이것을 재위탁을 주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여기서 다른 법인이라고 하면 삼산패밀리랜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았기때문에 막을 수 없는 거고 또 주도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이 법인을 운영하겠으나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협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40%밖에 없다, 그런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형식논리로 말씀하시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나 주민협의체라는게 말 뜻 그대로 한 두 사람 빼놓고는 주민의 의견이 총화된게 주민협의체이지 않겠어요? 협의체라는 조직에 41%, 나머지 기타

김도형 위원   40%죠. 40%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한테 자료가 40%라서

김도형 위원   그것은 본인 것은 빼주어야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법적 논리가 아니죠? 예. 대다수 주민들 17분에 대한 지분이 24%,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두 사람의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운영하다가.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안정적인 과반수가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취지로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주민협의체 41%와, 열일곱 분에 대한 24%하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은 확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25%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기때문에 여기도 주민협의체로 봐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죠.

김도형 위원   그것은 법적 논리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형식 논리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김위원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주민협의체 41%니까요. 과반수가 안되죠.

김도형 위원   우리는 어떤 주민들이 몇%의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가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주민협의체의 의지대로 가져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의지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도형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실려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김도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이게 어떤 형태로 되었든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그게 어쨌든 상징성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간에 스트라이크가 분명히 일어난 거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렇게 된게 아니냐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2대 주주인 사람이 35%를 가지고 있어요. 불과 5% 차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24%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지인이라고 하신 분이 지금 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주민지원협의체내에 위원들 간에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파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파벌이 생겼어요. 그래서 2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민지원 대표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나 24%를 가지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쉽게 말해서 2대 주주에게 손을 들어버렸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은 제대로 안되어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주민지원협의체 40% 지분을 법적으로 가져오기는 했으나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가 없는 것 아니냐. 김도형 위원님 질의는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같은 말 반복이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주민들 간 갈등을 우려해서 벌어졌었기 때문에 재위탁했을 때 그것을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들어서 전직 위원장 지분이 주민협의체 지분으로 40%가 승소해서 이겨서 넘어온 것은 굉장히 다행이고 다만 이것을 협의체에 위탁 운영을 재위탁을 주었을 때 잘 운영이 될거냐, 안 될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저희는 아까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대 주주도 같은 주민이긴 하나 예를 들어 의견이 맞섰을 때는 반대로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분들이 가진게 35%고 주민협의체 플러스 기타 일반주민들 지분을 합치면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했다고 저희는 보여지지만 선위원님께서 전제하신 것처럼 나머지 위원들이 지주들이 2대 주주와 같이 손을 잡으면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까지 가정하면 완전 안전장치는 없는게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좀 더 솔직히 바라보는 제가 보는 관점은 주민지원협의체에 40%가 엄밀히 말하면 개인회사로 놓고 보면 1대 주주는 35%를 가진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대 주주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니고 개인 한 사람이 35%를 갖고 있는 지배구조인 거죠. 어느 기업들도 사주가 35% 갖고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개인한테 35%를 주어버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어쨌든 주민지원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과반 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기타 주민들 자체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 알고 있고 다 동감하는 거고요. 이제 주민지원협의체가 그러니까 위원이 아니고 40%에서 50.1%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논쟁은 논쟁대로 하시고 그 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가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과장님, 삼산패밀리랜드 찜질방 있잖아요. 목욕탕업 허가를 어디서 받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구청에서 받죠. 주체가 누구냐는 이야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체는 법인에서 받습니다.

선성진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법인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법인에서 받았어요? 삼산패밀리랜드 목욕업 허가를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이게 법률 검토한 거라고 주셨잖아요. 변호사 세 분이 법률 검토한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위탁의 근거를 마련해주었어요. 원래 저희는 위탁을 주면 재위탁이 안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안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세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죠. 세 분 중에 한 명은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해야지 별도로 만든 영리법인은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버렸어요, 이분도 보면. 예를 놓고 보면 이게 법률적 자문을 구한건데 이게 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법률 자문을 구한 거예요. 물론 이게 근거에 의해서 갔다고 치지만. 이게 책임질 일도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님들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때 불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승인시라는 예외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을 여쭤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 현재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승인이 정확히 있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도 명기된게 이것은 분명히 재위탁이다라고 명기가 되어있어요. 법률 자문에도 이것은 재위탁이라고 다 명기가 되어있어요. 자문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시장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선성진 위원   시장 승인이 있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재위탁이라고 명기가 되어있다고요. 그렇죠. 저희 전주시 위탁하는데 재위탁은 분명히 금기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예외규정이 따로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예외규정이 바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외규정이 시장이 승인하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 위탁기관들 시에서 위탁하는 모든 기관들은 시장이 승인하면 다 재위탁 줄 수 있는 거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민간위탁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하지는 않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지분 문제는 일단 50.1%든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몇 년 안에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국장님도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보고 또 일은 일대로 현실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재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원장한테 주민들 명의를 협의체로 돌리는 문제니까 안정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도 좋겠고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강력히 이야기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저는 그 전제하에 이 안건이 처리되어야 하지 않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체 주주 퍼센트만 보더라도 10%는 더 넘습니다. 최기운 위원장도 위원장이 2%가 있고 주로 위원들 보면 10%가 넘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원님들 상호간에 모든 것은 다 공감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약간에 바라보는 관점만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40%가 있고 24%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것이고 위원님들 시각은 40%가 있지만 35%가 있고 24%가 이리 붙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관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건을 어떻게 걸 것인가, 일단 저는 아까 위원장님도 결국에는 그 말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단순하게 주민지원협의체, 저희는 어떤 고민도 했냐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분 확보를 해라 했을 때에 지금 지분 확보를 하는데 난 못줘, 대신 얼마 니네 보상해줄거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상대방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정말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까지도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놓고 보면 조건을 건다고 한다면 그 조건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회수해서 정확히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위탁주기가 힘든 구조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목욕업 허가를 법인에서 받았으면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허가를 다시 득해야 되나요? 주체가 바뀌면 그 시설에 대해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까지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도형 위원   허가를 득하는데 어려운 것은 없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명의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목욕탕 자체가 이미 허가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변경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도형 위원   혹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솔직히 제 양에 차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겠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엄밀히 놓고 따지면 이것은 말그대로 형법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정말 무책임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같은 주민들이니까 올 수 있을 것이다, 어디 가겠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법인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 회의때 결산보고서 달라고 했더니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어쨌든 1년에 1억5천, 1억6천이 지금 흑자가 난다면서요. 이것을 어떻게 배당하고 어떻게 적립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주총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을 뭔가를 다른 용도가 쓰고 싶은데 법인들 주체에서 왜 배당해야지 이 욕심부터 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걸린 문제기때문에. 그랬을 때 이것을 주민협의체가 주민협의체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또다른 논란이고 또다른 다툼의 불씨를 주는 것이다. 그럴바에 차라리 안 주는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시장이 승인을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하면 재위탁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꾸 주제화가 되는 것인데 조건을 달고 싶은게 뭐냐면 법인에 대한 50.1%의 지분을 주민협의체에서 취득하기 전까지는 재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가면 어떠나요? 직영해라 이거예요. 그것은 가능한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까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한데

김도형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양도를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절차를 취해봐라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그쪽 계획을 보면은요. 최창수씨가 가지고는 그 주식 부분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앞으로 수익금으로 점차 매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계획이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다니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그런 투명성을 가지고 할려는 노력을 저희가 보고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고 예를 들면 취득을 전제하에 재위탁하겠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책임성이 강조되고 이럴 것 같은데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앞으로 하면 3년이잖아요. 3년 중에 예를 들면 1년안에 또는 1년 6개월안에 50.1% 취득 전제하에 재위탁을, 만일 그렇게 안할 경우에 재위탁은 협약은 성사가 안된다 이렇게 해서 해놓는게 적절한 더 책임성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중재안은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은 재위탁 동의에 전제 조건을 의회에서 옵션을 달면은 저희들이 명령할 수가 없는 거기때문에 좀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재위탁 계약을 맺을 때 6개월, 3개월, 또는 1년 협의를 해보고 주민협의체에서 의지가 없으면 모를까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대표는 계속 바뀌지만 협의체라는 조직은 살아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말하시는게 옳고 그러니까 옵션을 걸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다만 돈에 관한 문제니까 가령 5백만 원씩이면 10%를 확보할려면 5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마을 주민협의체에 그만한 기금도 있을 것 같긴 하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강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10%가 더 이상 살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옵션을 걸을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14억 투자한거가 어떻게 투자가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 14억을 투자한 것인지, 그리고 14억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남아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익이 생길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상환을 해가서 없애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정확히 이야기하면 13억3천입니다. 그래서 삼산랜드에 7억, 삼산농원에 5억, 물놀이장에 1억3천 이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투자된 것이 10억이고요. 그리고 차입금 형식으로 투자된 것이 3억3천입니다. 그래서 차입금으로 투자가 된 것은 1억원이 지난해에 상환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누구한테 상환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최병렬 전 대표

최인선 위원   최병렬 그분이 제일 많이 투자를 했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최병렬씨는 차입금 형식으로 2억2천 삼산랜드하고 물놀이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투자한 사람들 것을 계속 상환하면 나중에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차입금 형식인 것은 앞으로 상환이 다 되겠습니다. 되고 점차적으로 투자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상환을 다 끝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직접 직영을 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4억 투자한 것이 다 상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라는 거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죠. 작년에도 1억이 상환이 되었고요.

최인선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모 부부는 왜 36%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 주식 투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패밀리랜드라는 법인에 최창수씨하고 그 부인이 두 분이 35%를 투자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아까 이영식 위원님이나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더 지분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 중에 편익시설 경영 실적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셨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을 경영 실적이라고 주신건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문으로 저희한테 제출된 것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경영 실적이라 하면 투자라는 말 저는 쓰기가 싫은데 얼마가 투자가 되어서 누가 투자를 해서 어디로 투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투자가 된 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되고 그것을 얼마를 주식을 배당하고 다시 재투자되고 이런 내용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경영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제가 본 것은 손익분석 이것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상당히 지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윤근 위원   주민지원협의체가 주식회사 삼산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협약서

서윤근 위원   협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협약서를 보고 싶은데 지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여기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관계인가요. 주민지원협의체와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삼산패밀리랜드라는 법인에다가 보면은 재위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상 삼산패밀리랜드 법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가 또 삼산마을에 주민들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 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 삼산패밀리랜드에도 중복되어있기때문에 같은 조직이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잠깐만, 참고로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임의단체는 사업자를 못내요. 못내기때문에 삼산패밀리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하든가 아니면 법인을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에서 법인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참조해 주시고

선성진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 자문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재위탁에 비슷한게 아니고 재위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위탁의 근거가 시장님 승인이라는 거잖아요. 시장님 승인을 득해서 재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윤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재위탁과 비슷한게 관계가 아니고 재위탁 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입니다. 10조 수탁자의 의무가 있어요. 제2항 보면요, '을'은 수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는 제3자에게 권리 설정을 해주면 안됩니다. 그것은 이후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4항 보겠습니다.
  '을'은 수탁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위탁은 시장이 승인을 하면 재위탁할 수 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 근거 어디 있어요? 시장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민간위탁조례 제14조에 재위탁 금지에서 예외로 시장의 승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수탁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제3자에게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지금 주식회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법인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법인 설립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 전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회의록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단서를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주식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이 이것이 조금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투자라고 표현됐던 이것이 실제 형식적으로는 전주시 재산으로 귀속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식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빠지기 위해서 그분들이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하지만 이걸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수익을 창출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기부채납되어있으니까 놓고가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런 반발없이 이것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전주시 재산까지 맞물려 있는 주식회사 청산이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관여할 부분들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최소한 그 과정들을 집행부를 통해서든 의회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년으로 하고요,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식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전주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폐촉법이라고 할게요. 폐촉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왔고 전주권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기관에 지역 주민협의체가 있어야 하는데 폐촉법을 보면 굉장히 법 자체가 세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운영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자체도 규정이 너무나 허술한 면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보완은 원래 개정안에 넣었는데 개정안에 대한 법률지원팀의 검토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빼서 개정안 낸 거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잠깐만요. 제안설명만 해주세요.

이영식 의원   우리가 안건 1에서 논의했듯이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을 정말 지원하고 또 이것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취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담회에서 수정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