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09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마철 습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 위원님들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복지환경국 국장의 일괄개요 설명이 있은 후 직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임민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철 무더위에도 예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시민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고 깨끗하고 푸른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특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노홍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목차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54억 170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27억 3515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6억 819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00억 32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97억 719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3123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874억 6309만 1000원 중 1788억 1279만 5000원을 지출하고 41억 9636만 2000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4억 5393만 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96억 6094만 8000원 중 95억 6878만 5000원은 지출하고 9216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유인물 6쪽에서 9쪽까지로 주요미납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과 소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24억 8282만 2000원이 미납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구상금 그리고 부당이득환수금 2억 3123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 10쪽부터는 세출의 세부내역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은 예산현액 1193억 6415만 9000원 중에서 1156억 227만 8000원은 지출하고 17억 625만 6000원은 이월처리되었으며, 20억 5562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2287만 1000원 중에서 165억 2622만 8000원은 지출하고 1억 8700만 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8억 964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5억 5753만 3000원 중 304억 3638만 2000원은 지출하고 4억 4926만 4000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6억 7188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쪽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억 9972만 1000원 중에서 55억 8934만 4000원은 지출하였고, 9억 6455만 2000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1억 4582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1억 9922만 7000원 중 78억 1026만 5000원은 지출하고 8억 2147만 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5억 6749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쪽 동물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억 1958만 원 중에서 28억 4829만 8000원은 지출하고 6782만 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2억 346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6억 6094만 8000원 중에서 95억 6878만 5000원은 지출하고 9216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쪽에 불용액 현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과 불용액은 20억 5562만 5000원으로서 주로 예산집행잔액이 6억 8411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3757만 6000원입니다.
  1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불용액은 8억 964만 3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5억 5938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3498만 3000원 등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불용액은 6억 7188만 7000원이며, 계획변경 취소가 5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5억 8026만 원 등이 그 원인입니다.
  17쪽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불용액은 1억 4582만 5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부분에서 4568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8066만 1000원 등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불용액은 5억 6749만 2000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1억 1741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5170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993만 3000원 등입니다.
  18쪽에 동물원 소관입니다. 불용액은 2억 346만 2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분이 3932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413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8502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601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901만 원이며, 1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불용액은 713만 4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580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4쪽까지의 주요사업불용액 현황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발췌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의 명시이월은 10건에 27억 4896만 원입니다. 27쪽 사고이월은 6건에 14억 4740만 2000원입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물원에서 태풍볼라벤 등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비로 7293만 9000원을 지출하고 206만 1000원은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자원위생과요.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게 쓰레기처리 봉투하고 재활용품하고 기타 수수료만 잡혀 있고, 이것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입이 음식물처리나 이런 거는 구청으로 잡히는가요,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물 처리요?

선성진 위원   세입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구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 예산을 우리가 성상별로 슬라이스 돼서 그러는 건지, 어쩐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예산도 마찬가지고,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자원위생과에서 통으로 관리를 안 하고, 왜 구청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죠? 청소관련 예산은 자원위생과에 일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양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좀 그런데요. 업무를 본청은 주로 시청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고, 반복되는 집행관련 업무는 구청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도 구청에 잡히거나 또는 세입도 구청에.

선성진 위원   그래야죠. 그러면 이것이 재활용품이나, 쓰레기처리, 이것은 본청에 잡힐 일이 아닌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어떤 거요?

선성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깜빡하고 저쪽 방에다 놓고 왔는데, 지금 보면 쓰레기 관련해서는 세입·세출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원위생과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단독하고 공동주택 쓰레기 봉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봉투 세외수입이 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판매를 우리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세외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독하고 공동에 대한 위탁비는 본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하여튼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쓰레기 관련한 예산은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은 본청에서 해요. 그런데 세입·세출 자체가 나눠져 있어요, 구청으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관리감독도 구청에서 하는 게 있죠.

선성진 위원   현장이나 실질적인 어떤, 그러면은 관리감독을 본청에서 안 하면 본청에 예산이 없어야 되죠, 쓰레기 관련한 예산이.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글쎄요. 그러니까 뭐.

선성진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행정상의 문제긴 한데.

선성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구청에 예산이 있고, 본청에 예산이 있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본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저는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된 의견을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좀 그러네요.

선성진 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에 따른 그 지출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쓰레기는 각 성상별로 우리가 수집운반할 때 세입이 다 붙어요. 세입이 다 붙는 거예요. 붙는 건 똑같이 붙는 거예요, 세입은.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음식물류하고 그 다음에 뭐더라, 내가 죄송한데, 자료를 깜빡하고 놓고 와가지고. 이것만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요, 봉투에 대한 판매수익이 본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봉투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본청에 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죠. 음식물이나 대형폐기물, 재활용은 수입이.

선성진 위원   재활용은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있어요, 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닌데요.

선성진 위원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재활용도.

선성진 위원   일단 진행해 주세요. 저는 자료 확인 좀 해보게요.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자원위생과에서 임대수입이 있네요? 임대수입 있잖아요, 금방 거기. 어떤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임대수입은 매립장에.

송상준 위원   아, 매립장.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매립장에 토지임대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거기 임대하는 임대수입입니다.

송상준 위원   매립장에 임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불용액에 대한 액수가 큰 것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가는 것은 있어요.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자체를 시행한다, 그렇게 몇 억씩, 3억씩 이렇게 몇 천만 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넉넉히 잡아놓는 것인가요? 작년 대비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차이가, 쭉 보면 몇 천만 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몇 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쭉 보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생활복지과 사업비 중에서 몇 억씩 남는 예산집행 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생활복지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쭉 보니까, 푸른도시조성과는 좀 양호하네. 환경과라든지, 자원위생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는 100%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몇 억씩 남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긴급복지 예산지원 같은 경우 저희가 해마다 좀 변명 아닌 변명같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저희한테 많이 배정이 되고, 또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어서 저희가 도에도 예산을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내년 치 대비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 세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접고, 끝나는 시점에도 몇 억씩 이렇게 남는 이유는 왜 그럴까? 예산세우는 기술이 부족한가, 아니면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것인가, 쓸 때도 많은데, 우리 국장님, 이것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기조국장하셨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사전에 정밀한 예측을 잘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을 거고요. 기타 사업 변경, 계획 취소, 집행잔액, 당초에 계획된 예산절감, 여러 가지 등등 사유가 있겠지만 좀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계속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쭉 보니까.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도 몇 개소 딱 정해 주고, 사람 숫자도 거의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씩 이렇게 남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좀 봤더니요. 세입·세출 예산서만 보더라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음식물만 구청에 있는 게 아니예요, 예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이것 2013년 추경예산에도 있고, 재활용품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여기 구청에 있거든요. 그 얘기는 봉투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거예요, 제 판단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봉투판매수입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국장님, 어디에서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청소관리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한 군데 다 몰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가 그동안 쭉 질문을 좀 해보면 실례로 이런 거예요. 청소관련 예산이 총 얼마냐면 잘 몰라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관련된 예산이. 이것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일원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일원화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봐서, 갑작스럽게 물어보셔서 답변하기가 그런 데, 지금까지 구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면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인 것, 그 이상의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선성진 위원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선성진 위원   이것이 어쨌든 청소체계나 이런 것들이 어쨋든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변경이 되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연구해 보시게요. 예.

○위원장 남관우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보훈수당 지원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보훈지청에서 통계자료를 과다하게 사용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계자료를 숫자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명단을 받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숫자로 받았어요.

김도형 위원   숫자로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명단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잘못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실제로 이 수당지원과 관련돼서 누락되거나 그런 분들은 없나요, 현재로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일부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이 몇 분 나타났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집행잔액의 미미한 부분이고, 일단 예산대상은 보훈처에서 숫자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수가 적게 나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이것이 논란속에서 시행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은 249쪽에 보면은 '금암노인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9억 3000 중에서 잔액이 7600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낙찰률'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남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251쪽 하단부에 보면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보훈시설 기능보강, 전북보훈회관 기능보강' 이런 데는 왜 잔액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사업 진행하는 방식이 다른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것은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줘버린 거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여기는 직접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금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보훈관련기관은 보훈시책사업비로 대부분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그 기관에다가 주어서 저희가 사후정산만.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통상적으로 88%,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남는 거고, 단체에다 주는 것은 안 남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나중에 서류를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거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정산은 제대로 밟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주는 형식의 사업들은 다 100%.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도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집행잔액을 별도로 다시 집행할 수.

김도형 위원   아니, 경우의 수를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시게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그러니까요. 단체에도 그런 경우도 한두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발생차액을 별도의 항목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도와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세 군데는 그런 거예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재가노인복지지원 관련해서요. 서비스이용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것이 이용자에 따라서 보조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용자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자에 따라서 보조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이 분들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대상자 감소가 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재가노인복지지원이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지원이 아니고, 홀로 사시는 사시는 어르신들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이것이 이용자가 감소했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이 두 가지 문제네요. 기관 지자체 법적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된 감소요인이 지자체법적 부담금도 낮아졌고, 또 하나는 요양병원 이용자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나 감소됐어요?

선성진 위원   제가 선뜻 이해가 좀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볼게요. 이 개요서, 과장님 보세요, 개요서. 개요서 보면은, 20페이지 맨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이에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비스 이용자 감소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개요서에 보면, 그렇죠? 제 상식으로는 재가노인센터는 이용자 수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줘요. 맞죠?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재가노인,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그분들이 병원을 가고 그렇게 바뀌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개요서 내용으로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가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남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것이 이용자가 줄어드니까 부담금이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자체 부담금이.

선성진 위원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저기 계장님 조언 잘 좀 해 주세요.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할 때, 시가 지금 지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1억 가까이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9600만 원이요.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9600만 원. 1억 가까이 그냥 줘요. 그것은 서비스 이용자 숫자하고 상관없이 줘요. 어떤 게 감소를 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정확히. 분담금이라 하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도에서.

선성진 위원   내시되는 분담금이 우리 퍼센트테이지가 낮아졌다 이것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그런데 왜 서비스이용자 감소에 따른 잔액이라고 얘기해요? 도 내시가 바뀌었다고 해야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표기가 좀 이렇게 되어서 그러는데요. 이용자 감소도 있었고, 부담금도 비율이 낮아져서.

선성진 위원   지금 도 부담금이 몇 프로로 그럼 올라간 거죠? 20%? 그전에 10%였는데, 아니, 7%였나요? 그전에 20% 했다가 지금 20% 하면 똑같은 거죠.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비율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예산절감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이 얼마인지, 그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이랄 게 없고, 도 내시도 변경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영식 위원   도 내시가 왜 변경이 돼. 변화가 있어야지 도 내시가 변경이 되는 거지.

선성진 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편성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도 내시가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답변이 정확히 안 되면, 오늘 점심 전에 이것 특별히 자료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내용을 좀 주세요,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부담금이 낮아진 부분하고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신상근 과장님, 그것 자료로 좀 해 주세요, 바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물었던 것 중에 궁금한 게 있고, 깊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궁금해서 하나 물어봐야겠네. 특히 여성가족과.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우선 생활복지과 먼저 하고.
  하나만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 대한노인회 부녀회, 운영비 지원이 어떤 목적입니까?
  244쪽이요, 하단. 4700만 원 서 있는 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각 동 부녀장들한테 매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얼마씩 들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월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월 10만 원씩, 그러면 우리 부녀장님.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각 동의 부녀장님들의 활동비로.

○위원장 남관우   업무추진비로 주는 거예요, 뭘로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업무추진비로, 그러면 우리 부녀장님께서 월 10만 원씩은 활동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 남관우   그거 확인 다 잘 해 봤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정산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공지 좀 해 주고, 전혀 이렇게 경로당 방문해 보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 잘 몰라요. 앞으로는 조금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부녀회가 47개인가요, 전주시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33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10만 원 뒤에 4700만 원이야?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에는 그리고.

○위원장 남관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33개 부녀장한테 월 12만 원씩해서 연간 4752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 12만 원씩 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12만 원씩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부녀회를 가보면 부녀회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 부녀장님의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거잖아요, 전체 동을, 그렇죠?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경로당 지원비가 있고, 그러는데 굳이 뭐 그렇게 12만 원씩을 줘야 되나요? 이것 예산 세울 때도 시빗거리가 됐었는데,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각 동별로 특성은 다르긴 하지만 그 경로당 대표회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데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부녀장님들이 별로도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운영비라고 하길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에요?

김도형 위원   255쪽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매년마다 궁금한 건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56쪽 중하단부에 보면 지체장애인연합회가 1000만 원이고요. 257쪽 하단부에 보면 신체장애인연합회는 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나누나요? 각 단체별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 이런 근거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어떤 예산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행상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체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이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단체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얘기를 하면 그래도 미흡하지만 무슨 근거가, 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앞으로 회원 수랄지, 규모랄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산할 때.

선성진 위원   김도형 위원님 괜찮으면 제가 하나만.

○위원장 남관우   예,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과장님, 뭔가 내용들이 있겠죠. 있는데 보면, 점검을 해보시는데 같이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지원해 주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거기서 부족한 것도 각 단체별로 부족한 것 들도 채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거기서 사업비로 적게 예산 주는 데는 또 거기도 채워서 주죠? 그렇게 해서 대충 비율 맞추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칙과 기준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 수랄지 이런 것을 기준을 좀 세워서 어떤 원칙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선성진 위원   저는 저기 뭐야,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연계해서 정확히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정확한 실체를 모르면, 이 단체는 돈을 조금 받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돈을 똑같이 받고 그래요, 보면. 보조금에서 또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각 단체가 어쨌든 존립 이유가 있으니까 다 단체를 만들었겠죠. 여러가지 또 남들이 볼 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장애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단체를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이 운영비 자체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주는 것은,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 사업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서 뭐 얼마나 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건데, 다만 기본적으로 누차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통·폐합에 관련된 문제는 현재 행정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만 그렇다 한다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이 이것은 좀 답변을 하셔야 이것이 본예산 때 가서 혹시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2014년도 예산 때라도.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포함한 지원액을 한번 마련해 봐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요. 거기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는데요.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두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인 야간돌봄사업 관련해서요. 이용자 감소로 사용중단, 이렇게 돼서 5000여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이 지금 한 개소가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7개소가 전부다 이용자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한 개소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이 중단됐다, 한 개소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지금 다른 여섯 개소는 운영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장은 없는데, 인원수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 야간 돌봄사업 자체가 수요에 대한 니드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건가요?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이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기준에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지, 이것을.

선성진 위원   어쨌든 감소된 게 이것이 자연감소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자연감소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각 6개 시설들에 대한 한 개 감소되고 나서 6개 시설 운영하는데에 감소된 인원은 그렇게 크게 없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목욕탕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한 2700여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위탁을 주고 있으면, 제가 형태를 좀 정확히 좀 몰라서 그러는데, 위탁을 주기로 했으면, 우리가 보통 위탁을 얼마에 주고 나면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장애인 목욕탕은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공사가 민원인 때문에 지연이 되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운영비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늦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개장이 늦어져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래서 남은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구·시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한 명씩 매년 채용을 해서 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년씩만 채용하고 그 뒤에는 채용을 안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다시 또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선발해서 다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씩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각 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명이 늘어가지고 시 본청 도서관 같은 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서에 16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에 몇 명이에요, 지금, 도우미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36명이고요.

최인선 위원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남은 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장애인들이 근무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장애인의 대상은, 채용할 때 대상은 어떤 대상, 무조건 그냥 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상관 없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요. 만 18세 이상의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 전년도에 참여했던 장애인은 후순위로 밀리고 신규자를 우선으로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럼 한번 참여했던 장애인은 그 다음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 다음에는 점수가 낮아가지고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규자들이 많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그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행정도우미는 없나요, 혹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방학기간에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가정환경이 너무 곤란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과거에는 시에서도 했었는데,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급여는 1인당 얼마씩 하는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100만 원요.

최인선 위원   100만 원씩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재활용품 분류를 했는데요. 그 기구는 어떤 걸 기준으로 했어요? 장애인단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욕창 방지용 매트,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자세보조용구 등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굉장히 많네요, 기구가.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난 해 저희가 68명에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접수를 받아서 신청자를 위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닙니다. 동에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시로 오면 시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매년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장애인 신문 보급하고 정보지 보급이 있는데요. 장애인 전체한테 보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보급하는 것인가요, 장애인들한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주시 등록장애인 중에 약 80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랄지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떤 종류의 신문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장애인신문하고 장애인복지신문이 있는데요.

최인선 위원   장애인에 관련된 신문?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습니다. 지방지는 전북장애인신문이라고해서 전 송경태 의원님이 발행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33개 동에 12만 원씩 준다고 그랬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약 한 4000만 원 정도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송상준 위원   700만 원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4700이 맞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송상준 위원   33개동이 12만 원하면 4700만 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2개월이기 때문에, 1년이. 한번 계산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계산 맞는데요.

○위원장 남관우   우리 생활복지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승화원 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 남관우   시설정비 1억 4000 들어가 있는데,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몇 개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번에.

○위원장 남관우   총 6개에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작년에 2기를 했고요. 금년에 4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현재 2기하고 있죠, 현재?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보통 시설보강하는 데가 몇 개월 걸립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남관우   두 달? 그것 공지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지자체에도 전부 보내고, 공문을, 저희가 도에도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위원장 남관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금요일날 이렇게 돌아가시면 거의 월요일날, 일요일날은 안 온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타 시·도에서 들어온 거 지금 받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왜 내가 물어보냐면은 익산이나 군산이나 서울에서 내려올 때, 고향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내려오면은, 전주에 있는 분이 화장을 못합니다. 못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다른 도로 가야 돼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공지 확실히 해서 타 도시 사람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공지를 했어야죠. 그것을 좀 알아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들어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승화원과 관련돼서요.

○위원장 남관우   우리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전주시가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게 받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반절 가격만 받더라고요. 특히 타 지자체에 이전하는 경우에 많이 받는 경우는 백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30만 원 받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서 지금 한 기당 소화하는데 약 15만 원 원가가 들죠? 우리는 5만 원 받잖아요? 이것 언젠가는 현실화 좀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년에 올릴 겁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올리는데, 급박하게 올리면 시민들의 저항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요. 이것 많이 올려야 돼요.

이영식 위원   그것을 자꾸 그렇게 여론수렴을 해가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전주·완주 통합 불발됐으니까 완주군 사람들 혜택 없애야 돼요. 내년 예산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니까 제가 즉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내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죠.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그 문제는 현재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하든가 해야지, 그리고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보조금 얘기 많이 남은 것,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해요, 아동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어린이 놀이터하고.

송상준 위원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놀이터.

송상준 위원   놀이터, 64대를 설치했네요. 100% 사업했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8700만 원이 남았어요. 100% 사업이 끝났는데, 추가사업기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한 사업도 있다, 그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분기가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송상준 위원   뭐가 분기가 6개월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설계하고 설치완비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송상준 위원   설계를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설계해요? 그것이 아니잖아?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니, 설계는 한꺼번에 하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64개를 다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설계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네. 이것 달면 되지, 뭔 설계야, 그것이.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현장조사를 설계가 끝나야 합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안 들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설계를, 현장조사해서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발주하고 공사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8000 정도 남고, 공공운영비가 한 7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잔액 8000을 또 설치하려면은 한 6개월 정도 설치기간이 소요되는데.

송상준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100% 사업을 했잖아요. 64대 100% 사업을 했어. 그런데 무슨 잔액갖고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100% 사업을 했는데, 8700만 원이나 돈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입찰잔액입니다.

송상준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입찰잔액. 700만 원은 공공요금에서 남은 거고요. 8000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송상준 위원   잔액이라도 안 써 있는데, 추가사업기간이 부족했다, 이것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나머지 한 8000만 원 정도.

송상준 위원   더 하려고 했더니?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몇 개라도 더 해야 되는데, 공기가 6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못했다, 그 설명을 거기다 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을 착공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다시 또 몇 대라도 하려면은 또 소요조사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하는데 6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 설명을 지금 넣은 겁니다.

송상준 위원   일단 돈 세워놓고 몇 개 찾으러 다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입찰잔액을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돈을 얼마에 그냥 세워놓고 대충 세워놓고 찾으러 다니냐고, 그것을.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닙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뭐가 힘들어.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64대는 당초 수요조사에서 1차로 공사 완료한 거고, 입찰잔액이 8000 남으니까, 그것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추가사업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써놨길래, 사업을 한 것을 100% 했는데, 왜 사업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잔여금액을 가지고 그 사업을 더 하려고 했더니, 이 말을 지금 써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 말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게 요즘에 유행이 뭐냐면, 공무원 사회 사업할 때 유행이 뭐냐면요, 무조건 용역을 해요, 설계를 하고. CCTV 다는데 용역설계할 이유가 있나요? 곧 찾아가지고 업자선정해가지고 시설하라면 끝나는데 그것 필요없는 예산낭비 아닌가? 뽈대 세워가지고 업자 세우면 그 사람들이 뽈대 세워가지고 CCTV 다는데 우리가 굳이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설계 용역입니다. 설계.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할, 내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뽈대 하나 세우면 되는데 무슨 설계를 하고 그래요. CCTV 업자를 선정하면, 그 CCTV는 부품으로 그것이 뽈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따로하고, 설계를 해야 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어린이 놀이터면, 거기를 관여하는 사람과 어디다 위치선정만 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필요없는 예산낭비를 그렇게, 모든 사업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든, 아닐 거든,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그것은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공무원의 규정에 있으면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생략이 가능하다면은 절차적으로 공무원들 한테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 볼게요.

송상준 위원   그래요. 절차를 줄이면 예산이, 또 필요없는 절차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없다, 그런 뜻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검토해 볼게요. 생략이 가능한지.

○위원장 남관우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267쪽에 상단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에서 이것이 지금 사업이 5개 분야에서 진행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없다는 얘기는 부족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집행잔액이 75만 원 남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267쪽 상단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집행잔액 없이 전액 사용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부족했다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김도형 위원   이것이 원래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이런 분야에 필요에 의해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제 먼저 드는 생각으로는 사업비 자체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건데, 잔액이 없다는 얘기는 부족했냐를 여쭤보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과목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그단체로 옴 싹 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로가 된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부족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기능보강 있죠, 그 바로 밑에. 이것은 어디다 준 건가요? 여성단체 무슨, 자기 건물이나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 준 건가요?
  바로 밑에 있어요, 267쪽 바로 밑에.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 YWCA 기능보강입니다.

김도형 위원   YWCA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건물,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건물 외벽 공사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언제부터 활동을 하게 됐고, 지원은 언제부터 하게 됐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2009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2009년도부터 지원을 했나요, 활동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000만 원씩.

이영식 위원   지원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사업을 이렇게 토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영식 위원   이것이 그냥 일반 운영비예요, 행사비나, 뭐 이런 사업비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운영비는 아닙니다. 단체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작년에 출산을 좀 높여보려고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준비 프로그램도 했고, 또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해가지고 부부들, 신혼부부들 모여놓고 행사도 했고, 또 대학생들 대상으로 또 아이 한 자녀 더 갖기.

이영식 위원   그럼 예비신부들은 몇 분이나 참여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비신부들은 15쌍해서 30명 참여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신혼 부부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신혼부부도 그때도 한 18쌍 정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에서.

○위원장 남관우   예, 몇 쪽입니까,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281쪽이요.

○위원장 남관우   281쪽.

최인선 위원   전주시에서 추진해야하는 출산장려금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완주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완주는 3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번에 전주·완주 통합관련해서도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지 몰라요. 완주에서는 둘째아도 주는데.
  그리고 셋째아를, 여기 보니까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지난 번에 제가 5분발언했을 때도 출산장려금을 조금 더 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더 주기로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그냥 계속 그대로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제일 적게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0만 원씩 주고 있죠, 12만 원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0만 원씩 12달 1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20만 원씩은 최소한 줘야지 않겠냐,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문제가 대두화 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끼지 말고, 통 크게 100% 줘야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도나 시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공무원들도 셋째아 이상 출산한 공무원한테는 승진의 기회를 주고요. 무엇이든지 우선순위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해서 이것 좀 개선해야 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도 위원님 말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2013년도 예산 올릴 때, 위원님이 적극 말씀하셔서 둘째아를 30만 원씩 주는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고, 또 올해 전주·완주 통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둘째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안 되어서 유감스럽지만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둘째아를 적극적으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여성 공무원 우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육아휴직을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저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한테도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합니다. 셋째아 이상 낳은 공무원 있으면 그 공무원은 승진에도 아무튼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부서로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 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왜냐하면 기관에서부터 뭔가 자꾸 운동의 바람이 불어야 일반 민간인들한테도 이것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관에서부터 주도적으로 해야지 않겠냐.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 여성가족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랑 좀 신경을 쓰셔서 전주시에서 좀 모범적으로 전라북도 전주시가 제일 먼저 모범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그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지금 10만 원씩 주는데 거의 10억이네요, 예산이. 20만 원 주면은 9억 얼마예요.

최인선 위원   770명이면 10억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9억이에요, 10억 가까이 되는데, 20만 원 주면 9억, 30만 원 주면 18억,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적인 접점을 찾기가 쉽진 않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최인선 위원   다른 도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전주시가 지금 제일 적게 주고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제일 적게 줘요. 장수, 다른 데 보면은요. 셋째아를 낳으면 500만 원 주는 데가 있어요, 전라북도 내에서. 호남권에서 그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200만 원은 줘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봤자, 10억이라고 그러면 20억이에요. 예를들어 인구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지금 산부인과가 5개 중에서 1개가 문을 닫고 있고요. 인구가 없으면 우리 공무원 수도 줄어들고, 모든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게 정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인구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기관에서부터 먼저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어떻게든지 개선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셋째아니까 인사상 전보혜택 좀 주면 좋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단순하게 드는 생각이라서, 280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지원 있죠? 그 바로 밑에가 특별수당지원이 있고, 이것이 지금 대상이 같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밑에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전 보육교사고요. 위에는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보험료를 주는 겁니다.

김도형 위원   그 얘기는 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육교사가 중간에 그러면 퇴직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민간 보육교사 보험료는 법인이나 이런 시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열악하지 않다해서 보험료를 안 주고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열악한 처우개선을 하고자 저희가 고용산재보험 건으로 해서 6000원 정도, 1인당, 이렇게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제외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법인하고 시립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법인, 이 중에 보육교사들이 중간에 퇴직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퇴직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은 퇴직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김도형 위원   아니, 잔액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대상이 어떤지 궁금했던 거고, 만약에 대상이 다르다고 한다면 중간에 국·공립 법인과 관련돼서 퇴직한 분들이 있다는 얘긴가.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장을 좀 넘겨서 284쪽에 보면 하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시설인데, 이것이 지금 지원센터 얘기하는 건가요, 기능보강이?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이 시설이 시 것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기능보강, 이것은 아시아 이주여성 쉼터, 이것이 지금 건물 외벽.

김도형 위원   다문화 가족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이주여성센터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 이주여성 지원 쉼터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 24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형 위원   예, 하단부. 기능보강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름다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에서 정진숙 의원님이 도 시책추진비로 주신 겁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273쪽에 상단에 보면은 여성폭력상담소가 있어요. 이 글귀가 지금 맞는 얘기예요? 273쪽이요. 여성폭력상담소. 피해상담소 아니에요? 명칭을 그렇게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상담소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비 주는 겁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니까 여성폭력 피해상담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보니까 무슨 범죄집단 같아요.
  그러면은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단독주택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에 위탁기간이 10월 말로 끝나면서 재위탁이 11월 1일부터 가야 되는데.

선성진 위원   두 달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죠. 동일한 조건연장으로 가면서 인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선성진 위원   괜찮으시면 예산하고는 약간 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잠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남관우   예,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짧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할게요.

○위원장 남관우   짧지 않으면 이따가 업무보고할 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예, 지난 얘기지만요.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이 선진지 견학하고 이것이 지금 선거법 때문에 못 간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이 예산 세울 때, 선거법 확인 안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때 당시는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확인 안 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뭐, 확인 안 한 걸로 말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 이것 수탁자 자체부담으로 예산불용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실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협약서에 의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76%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시에서 잔재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6% 이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 수탁업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조금 안 되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잔재물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재활용품이 전체, 전체 재활용품을 단독주택에서 수거해 온 중에, 그 전체 중에 76% 이상이 재활용품으로 선별이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잔재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고요. 그 미만이 선별이 될 경우에, 재활용품이 75%랄지, 미만이 될 경우에는 수탁업체에서 잔재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기준은 76%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럼 내용을 그렇게 적어야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다르게 적어야지, 이것은 마치 수탁자시설이 당연히 시에 자기들이 한 거를 마치 수탁받은 업체들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율을 어쨌든 높이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하다보면 놓치는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실은 리싸이클링 타운 지역 주변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제가 예결특위도 들어가 있었고,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던 예산이에요. 아시잖아요, 이것. 자르네, 마네, 죽었다, 살아났다, 그랬던 예산인데, 결국에는 겨우 살린, 이것 해야 된다고 해서 살려놨더니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이런 일은 말아야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의회는 뭐가 돼요. 계속 이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업비 짤라 놓으니까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해서 살려놨더니 선거법 위반이다, 그럼 이 부분은 좀 세련되게 좀 행정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선거법 위반 여부로 불용처리가 됐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협약에 근거해가지고 이 예산이 계속 세워질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어쨌든 불용처리 했고, 앞으로 다른 사업이나,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은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참고로 이것이 협약에 근거해가지고 선진지 시찰을 가면 좋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따가 추경 때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 이것이 상당히 앞, 뒤가 안 맞는 거고, 더군다나 해당 지역, 현재 리싸이클링타운 부지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본적인 국내시찰이 됐든,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외시찰 저기로 보는데, 이것은 누가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런 기회 조차도, 그런 정보 조차도, 비교견학, 이런 것도 이번 추경에도 아마 그것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형평성이나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그때 예산심의 때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협약에 근거했으니까 한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닐 정도로, 전임 때 이렇게 된 건데, 이후 예산 반영이나 이런 때 꼭 참고로 하시고, 협약에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숙원사업을 9개 마을 반대대책위원회 마을에 37억 협약을 했잖아요.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분쟁의 소지, 소위 민민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부지공모에 따른 지원 외에는 아무것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반대를 하는 피해영향지역 반대대책위원회 37억 주민숙원사업지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해외비교시찰 예산이었는데, 이제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이 문제고, 제가 알기로는 그 협약의 내용 중에 착공 시부터 완료 때까지 37억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착공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이 됐고, 현재 또 착공되지도 않았는데 주민 숙원사업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민민갈등의 소지가 있다. 부지공모에 응했던 마을과 이 시설의 피해영향을 우려한 반대대책위하고 갈등은 이런 문제에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게 있어요. 저는 그 예산집행했을 때, 해당 공무원, 이를 테면 집행부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숙원사업이란 게, 공동의, 마을의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의 집이나 어떤 특정, 어떤 법인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잘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과장님,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 있잖아요. 연구개발비 어디다 줘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 연구개발비가 산학연.

선성진 위원   왜 줘요? 그러면은 연구용역비는 어디다 줘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연구개발비는 어디다 줘요?

○환경과장 강승권   전북대학교에 연구용역 교수님들이 한 8분 정도 되거든요.

선성진 위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는?

○환경과장 강승권   이제 그것은 입찰을 통해가지고, 각 대학에서 입찰공모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기관에다가 줍니다.

선성진 위원   나온 결과물은?

○환경과장 강승권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그린카드라든지, 각 아파트로 한 110개 아파트에다가.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 민간자본 이전으로 나가는 거는 뭐예요? 어디에 줘요? 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주는 1억 4000.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이 각 아파트로, 폐식용유 통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연구개발하고 용역을 해서 뭘 하냐고요, 뭘 연구하고, 뭘 용역했어요? 결과물이 뭐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바이오 연료가 몇 톤 나왔어요?

선성진 위원   뒤에 조력하시는 분 안 계세요? 과장님이 이것 직접 다 챙기시는 사업인가요, 이것?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시적으로 폐식용유 환경부에서.

선성진 위원   아니요. 저는 다른 거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연구개발하고 연구용역한 결과물이 뭐냐고요. 결과물이. 뭔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1억이나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요. 교수님들 그냥 쓰라고 준 거예요, 이것? 교수들 쓰라고? 아, 용돈 준 거냐고요, 얘기 해보세요. 1억 드렸는데 폐식용유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줬고,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담당과장님이 몰라.

○위원장대리 이영식   용역비 5000.

선성진 위원   용역비 5000이네. 죄송합니다. 5000만 원, 기타보상금은 내가 뭔지는 모르겠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 거냐면요. 폐식용유, 이것 수거해서 연료화사업,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아파트 같은 데 보상도 해야 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왜 연구를 했을까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연구했을까 이것을? 뭐냐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폐식용유를 수거했을까가 나오는지, 아니면 폐식용유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보관해서 바이오 연료화사업을 했다는 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폐식용류를 잘 수거할까를 연구를 했으면 왜 전북대에다가 줘요, 이것을. 이것을 또 뭐하러 용역을 줘, 우리가 보완을 해도 될 일을.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연구용역을 아까 얘기한 대로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이것을 전주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 돈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북대학교 녹색환경지원단에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회의차 이렇게 들어 갑니다. 들어 가면은, 거기서 환경정책에 관해서 나열해서 몇 개씩을 주는데, 저희 전주시에서 선택된 것이 당시에 폐식용유, 그것이 연구용역 결과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폐활용유를 어떻게 재활용해서 CO2를 줄인다든지, 예산절감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큰 20리터 짜리 각 통으로 해가지고 폐식용유를 보급을 이렇게 했었는데.

선성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싶은 건, 뭘 연구를 했냐고요. 폐식용유를 어떻게 수거를 잘 할까를 연구를 했는지, 예를 놓고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이오 디젤로 잘 만들 것을 연구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가 결과물이 되는 거지, 돈 줘놓고 뭘 연구했는지를 모르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교수님들 용돈 준 거지.

○환경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폐식용유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이렇게 연구조사를 해가지고 좀.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각 업자들이 폐식용유 수거하는 전문업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치킨집이나 튀김집도 전문적으로 돌면서, 왜냐 하면 다량으로 배출한 사업장들 있죠? 다량 급식소하고 공장급식소나 학교나 이런 데, 대량으로 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통닭집이나 이런 데, 음식점 같은 데 있죠, 기름많이 쓰는 데? 여기는 우리가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이것이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자들이 와서 일을 해요, 전부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각 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건,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수거를 잘 할 것인가, 이것은 식용유 자체를 받아가지고 그냥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회사에다 넘겨만 줘도 돈이야, 이것이. 그런데 뭘 연구를 했냐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동에서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가, 각 동별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수거체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놈을 어떻게, 자원화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성진 위원   아니, 보면요. 어떻게 자원화로 쓸 것인가는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바이오 디젤로. 이것을 왜 연구를 해요. 붙잡아놓고, 교수들 앉아갖고. 이미 그것은 바이오 디젤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을 왜 연구를 해요. 그럼 연구한, 우리가 획기적으로 만든 연구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맡겼으면.

○환경과장 강승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선성진 위원   용역결과보고서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100% 이 용역결과대로 완료는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이것이.

선성진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쓴 거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쓴 거고요, 잠깐만요. 선성진 위원님, 일단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세부사항, 용역결과까지 해서 자료로 일단 주세요.

선성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청소체계, 그 복잡한 청소과장 하셨잖아요? 그 복잡한 청소체계 예산을 1억 잡아가지고 이것으로 되겠냐, 1억 3600인가 썼죠, 과장님? 아니, 폐식용유 수거하는데 5000을 세웠어요, 5000을. 뭘 연구용역을 한다고, 뭘 연구를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수거체계를 그 연구해요, 이것을?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물어보는데 모르면, 예를 놓고 연구용역은 줘놓고 담당과장이 뭘 줬는지도 모르고, 결과물이 뭔지도 모른다는 게,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이것이. 용돈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속된 말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일단요. 과장님, 이 용역에 대한 세부지출사항.

선성진 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줘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잠깐만요. 세부지출사항 자료 받아 볼 수 있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통해서?
  과장님!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세부지출사항 받을 수 있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5천만 원에 대한? 이 자료를 좀.

최인선 위원   4100이에요.

선성진 위원   4200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아, 4200에 대한 세부지출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314쪽 맨 하단부에요. 천연가스 연료비를 보조하는데 이것이 뭐 대당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나요? 아니면 뭐 주행거리, 이런 걸 따지는 건가요?
  314쪽 하단부 맨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인데요.

○환경과장 강승권   한 대당 일반버스보다도.

김도형 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건, 버스 대당 얼마를 딱 정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주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를.

○환경과장 강승권   환경부에서 일반버스하고 그 CNG버스하고 가격을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요금을.

김도형 위원   대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하시죠.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524쪽에 동물사료구입이 2300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동물들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덜 먹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개체 수가 줄었는지.

○동물원장 장변호   다이어트하는 건 아니고요. 금액이 3억 5000에서 2000만 원 넘는 거는 입찰을 하고요. 소규모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에 남은 잔액입니다. 약 10% 정도 이렇게.

장태영 위원   입찰잔액?

○동물원장 장변호   예, 입찰잔액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절감, 또 하라고 몇 % 하고요. 그렇게 남은 돈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동물원은 그런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 같은데, 앞에 그러면은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산절감 의무화 대상 목이 각각 있어요. 일반 운영비, 수수료, 이렇게. 목별로 조금 다릅니다.

장태영 위원   예.

송상준 위원   %가 틀리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기도 하고 대상이 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장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예비비 7500이 이것이 지금 동일시설인가요? 아니면 지붕 날아간 거 아니에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 주차장의 입구에 차단기 있고.

김도형 위원   예, 주차시설.

○동물원장 장변호   예, 거기하고요. 나머지는 동물원 내에 주로 수목과 철책, 그런 것들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부서진 것들.

김도형 위원   아, 위에 2500은 주차장 시설이고, 밑에는 동물원 시설들이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주차장 지붕 수리하는 데가 2500이 드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줘가지고요. 공단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아까 CCTV, 그것 자료 좀, 64개 지역 지출자료, 용역했다고 했으니까 용역자료, 그것하고 재가복지 자료, 2시까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올 수 있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90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 600이 이월됐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것은 행복의 집하고 은혜의요양원 2군데 기능보강사업인데요. 행복의 집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가 3층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3층을 건립할 수 없어서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기간이 변경돼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의 집은 추가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이행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은혜의요양원 같은 경우도 과다설계를 했기 때문에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늦춰져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과다설계는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사업비를 배 정도 초과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906쪽에요.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데 그 광장에다 무슨 다목적구장을 짓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농구장하고 풋살장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도형 위원   이 위치가 어딘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 흑석골 1차 사업으로 해갖고 만남의 광장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서 한 150m 정도 안으로 더 들어가서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흑석골 쪽으로 들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둥구나무 있는 데서 위쪽으로 약 150m 정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흑석산장 바로 위에요. 닭집.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 닭집 바로 뒤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812쪽 상단부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비해서 6700이 있었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김도형 위원   간단하게 용역관련된 내용만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죠? 어떤 용역인지.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 하천수계 총량을 전주A, 전주B, 전주C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매년 수질오염총량을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용역을, 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나 결과.

○환경과장 강승권   PNTP가 총인하고 총질소 같은 거, 그런 오염도를 절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주천 지역이라든지 삼천지역에 대한 그런 오염도를 조사를 해서 저감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용역이었다. 이런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러니까 하절수질에 대해서 목표수질을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목표수질 달성을 해야 합니다. 목표수질 달성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약 3000만 원을 줘가지고.

김도형 위원   이 용역에 따라서 혹시 무슨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파생되어서.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현재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양식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염도 같은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열을 받습니다. 검열을 받아가지고, 전년도 것을 그 다음 년도에 검열을 받아서 목표수질이 달성을 했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부여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실태파악에 주안점을 둔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직계순 해당 과 단위로 업무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업무보고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 예산 다루면서 사회복지협의회 맞나요? 정식명칭이?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통합하는 문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연초에도 김도형 위원님이랑 이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통합운영에 대한 향후 업무 방안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혹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쪽 양 단체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진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직 못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전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못했는데, 이것은.

김도형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내년 본예산 세우면 보통 9월부터는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이 두 달이라는 얘긴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 17쪽이죠.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사업, 이것을 노인유급자원봉사대 운영과 통합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권고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아직 검토 중이신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검토 중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이것 그러니까 끝난 거죠, 실버꿈나무안전지킴이사업은? 예산액이 다 된 거잖아요?
  7월부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노인유급자원봉사대는 조금 남았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이것도 지금 대상이 다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은 설명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사업이 끝나버렸는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확실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셨던 어르신들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또 있잖아요. 노인여가교실운영지원, 이것도 노인복지관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억 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그것도 아직 검토 중이신가요?

이영식 위원   지난 작년 예결위 때, 저희 상임위 때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영식 위원   그 예산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떠나서 통합할 때는 통합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주문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제로 예결위 막판 통과를 시켰었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것 후반기에는 잘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형태로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남관우   예.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장님, 노인복지관들이 수행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들이 쭉 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지금 보면 꿈나무도 마찬가지고, 유급자원봉사대도 마찬가지고, 복지관에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다음에 택배사업도 그렇고, 물론 모 복지관 위탁받은 모 법인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것이 나쁘다 판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전주시에 위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복지관들이 운영하는데 그 모 법인이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거 갖고는 가타부타 말한 게 없지만, 복지관이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은 앞으로 좀 지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수행기관이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위탁하는 모 법인의 어떤 다른 사업이 되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지역사회 법인들 뻔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 사업자체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줘버리는 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되나요, 제 질문이?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는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선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위원님들 얘기 좀 들으면서 드는 느낌이 그거예요. 뭐냐, 그분들이 수행을 잘못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중요한 거는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리 형태도 마찬가지고 수행하는 수행기관도 복지관이 일자리 사업에 시가 조금, 조금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복지관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준 부분 외에 단위 사업별로 별도사업들을 여러 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나고, 또 이것은 지침에 어긋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선성진 위원   알아요. 알고,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는 주체들이 솔직히 말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자체를 실제로 가서 만나보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계획안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세워서 국비나 이런 것들을 가서 새로운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따오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놓고 보면 꿈나무 안전지킴이나 노인유급자원봉사, 이것은 시비 100%잖아요. 그런데 시비 100%사업에 택배사업도 있고, 이것 저것 다 있다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물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너무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저는 예산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쓰려면 제대로 쓰고 이 수행하는 기관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이 복지관에 나눠주는 사업같이 비춰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사업시행 여부를 떠나서 복지관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따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조금 조금씩 복지관에 나눠주는 것들은 고민을 한번 정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자림원 어떻게 진행되고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자림원이요?

서윤근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자림원은 현재에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림도라지 원장이 재단에서 직위해제시켜서 현재 거기 공석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일체 추가로 인력을 거기에 더 지원하거나 생활인들을 그쪽으로 배치하거나 이런 거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서윤근 위원   결과가 지금 실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사실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조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대략적으로 수사가 언제까지 진행될 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국의 사례를 보면,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수사의 어려움 때문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자림원 같은 경우도 1년이 지났는데요. 엊그제도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저희는 좀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런 상황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최근에 모 법인 폐쇄한 적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거기는 혐의가 그러면 인정이 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거기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거기는 생활인들을 다 전원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는 생활인들이 아무도 없고, 또 하나 그런 상태에서는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자림원은 지금 남아 있는 수용인원이 많아서 못한다, 이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에요.

김도형 위원   문제는 있으나,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다시 말씀드리면 자림원은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김도형 위원   지금 수사가 끝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쪽은 수사가 끝나서.

김도형 위원   법원에 판결이 안 나왔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구속기소가 됐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아니, 구속, 불구속은 조사의 과정의 문제인 것이지, 법원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판결난 게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수사 중이어서 안 된다. 항시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재판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못한다. 그러고 여기는 왜 폐쇄했을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유를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수용인원이 없고, 자림원은 많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여기는 최근에 빚어졌던 이 시설은 시설장들이 전부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졌어요.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과장님, 김도형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자림원은 수사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고, 장애인 권익연구소는 수사결과가 이미 나온 거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송치는 안 됐지만, 수사결과가 나온 거고, 자림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말씀 하셨던 거고, 수사결과가 있냐, 없냐, 이거고, 이제 검찰송치에 의해서 사법부 쪽하고 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자림원은 수사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고, 여기는 수사결과가 나온 거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수사가 끝나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재판이 끝나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인과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수사가 끝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1차 통상적인 상식적으로 보면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이 유무죄 문제가 확정이 되니까 그것으로 조치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1차 경찰의 수사결과가 끝나서 경찰에 송치가 됐고, 또 전원수용인원을 다른 데로 전원조치 했기 때문에 바로 실익이 없다 생각해서 바로 폐쇄조치했고, 자림원은 경찰수사결과가 나면은 현재로서는 행정조치할 사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관계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빠른 감이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회계처리 잘못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려고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어떤 부분이요?

김도형 위원   예를 들면 서부신시가지 쪽에 원룸구입했던 거나, 이런 것들. 경고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지금 법인 기본자산에 매각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냐고. 취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 부분은 원룸과 노인요양시설과는 사실은 도에서 처분지시를 했었습니다, 두 군데다. 그것과 그리고 법인자산을 가지고 직원들 퇴직금을 지급했던 부분까지도 도에서 처분지시를 해가지고 다 조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김도형 위원님은 그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고, 방법 및 위법사실이 밝혀졌어, 우선 그 관계자에 대해서 사법적 처리를 요청을 하거나, 법인한테 요청을 하냐, 이거죠, 김도형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도의 업무인가, 도의 업무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도의 업무인데요. 더 그것은 사법적인 고발조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잠깐, 우선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금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도에서는 어떤 원상조치로 끝난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고발조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위원장 남관우   예, 우리 선성진 위원님 추가질의.

선성진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사업법을 보면요. 이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뭐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지금, 조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1번, 2번, 3번 항 뭐냐면, 법인 폐쇄할 수 있는 항, 몇 개 딱 놔두고, 이 항에 문제가 됐을 경우, 폐쇄,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의 맹점인데, 쉽게 말해서 이 서부신시가지에 원룸을 지어서 임대를 받고 법인자산을 갖고 퇴직금을 정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조치 다 했어요. 그 조치는 뭐냐면, 그냥 경고입니다, 경고.
  그것하지마. 그것하지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뭘 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쉽게 말해서 법인에 대한 정확한 폐쇄명령이나 내릴 수 있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라고, 경고는 10개 받아도 상관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자림원 같은 경우에. 그러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른 거라도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부도덕한,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자체는, 돈는 수입억을 주면서 재단 이사장의 도덕성만을 기대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물론 제재사항은, 도 제재 사항인 거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노인시설 관련해서 사업승인을 더해 줄 수 있는 게, 법인이 사업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원래 법인 그 정관이나 이런 걸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소관인데, 시에서 시설을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고 맞은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뭐냐면, 실제로 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업들을,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 대한 것들을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만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인 거예요, 정말로. 경고받고 끝난 거예요, 경고받고 그냥. 어떻게 법적 제재할 것도, 고소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러기 때문에 각자의 불신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사회복지사업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재할 사항이 뭔지. 시가 어찌됐든간에 자림원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같이 일조해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엄밀히 보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끼어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발 좀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남관우   예, 김도형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시가 자림원을 대하는, 그러니까 복지법인을 대하는데 태도에 있어서 이것이 마치 갑을 관계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긴 하지만, 엄밀히 놓고 따지면 이것은 세금으로 다 지원되고 있는 금액들인데, 그것도 금액이 적지가 않잖아요? 1년에 30억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행정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생활복지과에서 업무는 많고, 시설은 훨씬 많고,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관리감독도 다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인원이 배치된다고 한들, 그 시설에 일일이 발생되어 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낱낱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선성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결점이 있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강력하게 행정에서 대처를 해 줘야, 다른 데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질질 끌고 나고 무슨 이런 저런 핑계를 다 대고 넘어가니까, 다른 데서도 이것 저것 다 돌려먹고, 좀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시민들 세금 갖고 지원해 주면서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부분에서 인정은 해요.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이것이 시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절대로 그런 일은 없거니와 추호도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시설이 크든 작든 간에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자림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결과가 나와서 그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김도형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 의지는 알겠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고요. 그 시점이라는 것이 수사가 끝나면 하는 건가요? 시점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시점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원래 커서 그래요.
  다만 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8쪽에 보면 노인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해가지고 종합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장기요양 등급 외 A형, B형 등급자, 587명 쭉 나와 있고, 수행기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으로 보면 식사 및 가사활동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식사나 가사 활동서비스 어떤 걸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는 집을 방문해서 직접 찾아가서 식사도 도와드리고, 가사도 도와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은 저도 봤고요. 정확히 예를 놓고 보면 식사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밑반찬인 건지, 아니면 밥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사를 한다면 청소가 있을 수 있고, 빨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가사 노동이 많잖아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주로 청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서비스 주요내용이 식사도움, 세면, 옷갈아 입히기 등등 취사도 하고, 세탁도 하고 이런.

선성진 위원   이분들 얼마에 한 번씩 방문하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이 바우처 사업인데요. 지금 주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겠어요, 없어야 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죠.

선성진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당사자들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기준, 항목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놓고 보면, 여기 서윤근 위원님이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예를 놓고 보면, 식사 밑반찬인지, 청소인지, 세면이면 세면, 이렇게 있으면 밑반찬 몇 명, 세면 몇 명,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틀이 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런 틀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하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하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저는 끊임없이 사업자체가 잘못됐다, 잘 됐다. 이것이 아니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것이에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의 형태가 없다. 왜, 각각의 맞춤형이다. 과연 맞춤형 서비스를 보이지도 않고, 그럼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가 예산을 주는 데. 평가 안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죠. 그것까지는 못하죠. 왜냐 하면 제대로 시간을 채우고 있는지,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는.

선성진 위원   저기 예를 놓고 보면, 달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래도 누가 가끔와서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시가 하는 사업인데, 예를 놓고 보면, 가서 쳐다보는 건지, 가서 청소를 한번 거두는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 가서 떼라도 한번 더 밀어드린다든지,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가 그것은.

선성진 위원   아니,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한다면 정확히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라, 시가 점검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서비스 인식하는 대상자 또한도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구나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1분 왔다 가서 '잘 지내시나요?' 하고 가는 것도 서비스인 거고, 예를 놓고 보면, 가서 이렇게 막 하고 가는 것도 서비스인 건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평가를.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가 지난해 모니터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상대적이고, 또 이분들이,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이 어르신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계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만족을 하고 계시다, 그런 평가를.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는 이것을 가지고 토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무슨 말씀이신가 알았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선성진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놓고 보면 시가 돈을 줘요. 매년 돈을 주는데 시가 돈을 준다고 한다면 저는 물론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시설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도덕성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시가 어떤 어떤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어떤 어떤 최소한의 서비스를 이 정도는 제공은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잘 해요. 각자 맞춤형이라는 거죠. 각자 맞춤형.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 그냥 다 해 줍니다. 심부름도 해 주고, 어르신이 날마다 심부름만 원해요?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을 물론 매뉴얼도 필요하겠죠.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필요하지만 각각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제대로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한테 서비스해 줄 건,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몇 가지나 되겠어요. 그러면 몇 가지라도 정해놓고, 그것해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재가노인복지센터 알아서 해라, 니네. 운영 알아서 해. 어르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 진짜 어르신들 하자는 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파악도 안 되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를 놓고 보면 인원 수가 6명 이상이면 9600만 원씩 주잖아요. 80명되는 데 있고, 60명 되는 데 있고, 겨우 60명 채우는데 있고, 이렇다고요. 순전히 예를 놓고 보면 각 시설장들의 운영하는 마음만 가지고 원할 게 아니고, 이 기준도 정확히 다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이면 그 소관만 우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우선 저희들이 다루는 걸로 하고, 그 후에 시간 있으면 10분, 20분 드릴테니까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CCTV를 작년에 64대 했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이 6억 3500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올해는 몇 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올해는 84대.

송상준 위원   84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37개소에.

송상준 위원   84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6억 4600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0만 원이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작년도.

송상준 위원   개수는 20개가 많은데, 돈이 1000만 원 늘었나요? 한 대당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한 대당 카메라 하나인 경우는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뽈대 하나에 카메라 하나인 경우는 1100만 원 정도, 또 뽈대 하나에 카메라 두 대면 1500 정도.

송상준 위원   그러면 20대가 더 많은데, 얼마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작년 보다도 올해가 개수는 20개가 늘었고, 돈은 1000만 원 늘었어, 그런데 하나를 하는데 1100만 원이 들어. 이해가 가나요? 쉽게 계산해도 2억 정도가 더 오바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100만 원씩이니까, 한 대당.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 지금 대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송상준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약 8000 정도 남았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남고, 안 남고는 지금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예산이 6억 3500이 섰어요. 그런데 64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올해는 84대를 하는데 1000만 원이지만은 6억 4600을 세웠어요. 잔액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데 한 대당 1100만 원씩 들어.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2억 2000 더 세워야는 거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뽈대는 작년에 비해서 9대가 늘어났고요. 카메라 댓수가 작년에 2개 이상 한 곳이 없는데, 올해는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가는 데가 좀 많이 있어서.

송상준 위원   뽈대가 몇 개가 저기 했다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작년에는 28개였고요. 뽈대가. 올해는 37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뽈대가 37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래서 뽈대는 9개만 늘어났고요.

송상준 위원   37대, 뽈대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카메라 대수는 올해는 4개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가, 공을 판 데가 있어서.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해도 뽈대가 9개가 늘어났어도 1100만 원이면 1억이 늘어나야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뽈대는 1000만 원까지 안 듭니다, 사실은.

송상준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뽈대는 그렇게 금액이 큰 차이가 없고, 카메라가 좀 가격이 나갑니다.
  뽈대는 1000만 원이 아니고, 뽈대하고 카메라 합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카메라만 얼마씩이에요? CCTV는 한 대당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글쎄요. 작년에는 계약계에서 입찰하면서 개인업체한테 했고, 올해는 지금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작년에는 카메라가 조달에 등록되지 않고, 공개입찰을 했고요. 올해는 카메라가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송상준 위원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만, 그런데 어떻게 예산 세운데?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 6억4600만 원을 세운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산은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카메라 수를.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제가 전자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자료도 없이 그냥 이 만큼 들어갈 것이다. 작년 대비하니까 이 정도 몇 프로 무조건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세우냐, 이 말이죠. 갯수하고 작년에 한 개당 얼마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 광특예산이 내려오면은 거기 50 대 50으로 시비를.

송상준 위원   거기 대충 붙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니, 광특예산이 50%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50% 매칭을 해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광특을 달라고 할 때는 그냥 거기서 그냥 줘요? 우리가 요구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도에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 남으면 거기다 무조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만, 계산할 것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니, 저희가 235개소 해야 되는데, 아직 올해까지 해도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몇 개를 해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산에 맞춰서 지금 최대한 넣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제가 내용을 더 얘기할게요. 그거 한 대당 1100만 원씩을 한데, 물론 CCTV 저기할지 모르지만, 아까 용역, 제가 용역 앞뒤니까 공부하고 있어도. 잠깐 이렇게 봤는데, 내가 싹 공부를 해갖고 차후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뭔 얘기냐면요, 이 용역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2200만 원 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업자선정만 하면 이 사람들이 다해서 가져와요. 업자선정할 때 조건부로 붙이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안 해도 우리가 용역까지해서 니네는 이놈 우리가 다 해 줄 테니까, 사업해. 이런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업자부터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조달청에 한다면서, 조달청에.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설계해서 입찰해서 조달로, 설계해서 그 계약계에서 조달로.

송상준 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는 거지, 예산낭비라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다가 내력서를 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온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기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시의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필요없는 용역을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아야 할 것도 많이 하고 있더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아까 계수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저기 아중리 체련공원가면, 나이트 큰 뽈대있죠? 그렇죠? 한 20미터 되나, 큰 뽈대 있어요. 그 나이트까지 다 합쳐서 그것이 1000만 원 정도해요. 이것 내가 이렇게 보니까 6m 더라고. 파이프는 6미터 길이로 나와요. 6인치짜리, 165파이짜리, 그것 돈 얼마가지 않아요. 그 돈 몇 십만 원가지 않아요. 그런데 1100만 원, 저 큰 나이트 뽈대 스댕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젓가락같이, 거기에 비하면 젓가락이지. 그런데도 돈 액수는 더 비싸더라, 이 말이죠. 갯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한 개 개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작년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세운다고 하고, 내려오니까 50% 붙여서.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않나요? 내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더 공부를 해서 차후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은자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 드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24쪽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강화 있는데요.
  이 사업비 7억 5000이 예산서에 다 흩어져 있나요? 구분되어 있나요, 세부항목 사업별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나눠져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나눠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여기다가 써 놓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취업설계사가 5명이 지금 새로 일하기센터에서 상주하고 있고요.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형 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게 그 금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5명 인건비해서 약 9500만 원 정도.

김도형 위원   9500, 또?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 다음에 새일여성 인턴제 해가지고요. 여성 여기에서 취업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여성을 취업을 하고 있는 그 고용주에게 6개월에 1인당 5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까도 잠깐 결산 때 여쭤 봤는데, 그러면 이것이 대상은 되나? 혹시라도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년에 1억 8000 정도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50명 한도로.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신청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이 1억 8000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김도형 위원   다른 건 또, 지금 기존액은 3억 5000이고, 기존에 3000를 붙였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원 원.

김도형 위원   아니, 국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서하고 달라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금 본예산서에 들어 있는 거고요.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3억 5000이 어떠 어떠한 사업이 3억 5000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취업설계사 인건비하고요.

김도형 위원   그것이 9500.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 다음에.

김도형 위원   그 다음에 여성인턴제가 1억 8000.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여성인턴제 운영비가 1억 5000.

김도형 위원   1억 5000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 다음 국비가 1억 500.

김도형 위원   국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 다음에 직업교육이 1억 500, 이렇게 됩니다.

김도형 위원   국비가 1억 500 이라는 말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직업교육이, 국비 직업교육입니다.

김도형 위원   작업교육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김도형 위원   그 환경개선이나 이런 건 이미 다 끝난 건가요? 환경개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것은 500만 원씩 4개 기업에 주는 건데요.

김도형 위원   예, 20%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 끝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끝났습니다.

김도형 위원   추가로 특별히 신청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년에 예산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그 부분이 20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김도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다음 장 어린이집 관련해서요. 그것이 1월달에 비해서 어린이집 개소가 27개소가 늘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현원은 줄었어요, 1500명 정도가. 아니, 2000명?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금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10만 원~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집에서 키운다는 부모가 늘어나서 어린이집 현원이 줄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간담회 때 잠깐 제대로 진행은 안 됐지만 어린이집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현재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늘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자면 자료도 그렇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늘어났어요? 이 어린이집 늘리는 것은 교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신규인가가 늘어났습니다. 20개가 늘어났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17개가 늘어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김도형 위원   자료는 맞나요, 72.9%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 상반기 때가 잘못된 거예요? 82.9%가? 1500명 줄었는데 10% 차이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린이를 이용하는 인원은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은 늘어 났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은 정원을 못 채우니까 더 이상 필요없다, 그렇게 얘기했다 말이에요.
  결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해마다 신규인가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구가 늘어난 동에 대해서는 신규인가가 지금 풀어줬고,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정원대비 현원이 줄은 것은 양육수당,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 현원대비가 좀 낮아졌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분들하고 위원회에서. 그분들 얘기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아직 정원을 못 채우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아직도 100% 가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것이 전주시 전체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안 찬 거고요. 이제 1년의 인구이동율을 봐서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신규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늘어난 동에 대해서는 애들 수가 늘어난 만큼 또 신규인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김도형 위원   그러면 여기 17개가 다 신규지역이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역이 어디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효자 4동.

김도형 위원   17개가 다 효자 4동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니, 평화동, 덕진동 이렇게 해서 신규인가 늘어난 동이.

김도형 위원   덕진동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하가지구가 덕진동에. 효자 4동 같은 데.

김도형 위원   효자4동 같은 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 다음에 인후2동, 3동.

○위원장 남관우   자료로 갖다 줘.

김도형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면면들이 다 어린이집 대표들, 어린이집 관리자들이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김도형 위원   그분들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신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간담회를 하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것은 전주시 전체를 신규인가를 풀어야 되냐, 안 풀어야 되냐, 그 논점에서 안 된다고 한 거고요.

김도형 위원   얘기가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또 뭐냐, 대부분의 시에 설치된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이 보면 전문가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들도 다수 있으나 대부분 행정에서 의도하는 대로 거의 다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좀 부담스러운 질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인원이 줄어들 것을 예상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올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양육수당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올해 1월부터. 그래서 사실 일이월달에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특히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2세 아이들이 가정으로 집에서 양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정어린이집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550% 정도가 양육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많아진 거죠. 작년에는 0세~2세가 무상보육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0세~2세 아이들을 전부 어린이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올해 0세짜리를 집에서 키우면 20만 원을 주겠다 해서 어린이집에 보냈던 엄마들이 집에서 키우겠다고 한 사람이 5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어린이집 정원 대 현원이 현저하게 줄어든거죠.

김도형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그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크게 비비 꼬인 부분은 없고요. 위원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간담회 석상에 제가 없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은 더 이상 어린이집 늘리면 안 된다, 그 소리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야 이기주의로 당연히 어린이집 느는 거 좋아할 리 없겠죠. 그러나 이제 시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있고, 인구 동별로 급격히 인구가 늘어난 곳도 있고, 이런 데는 또 보육시설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 이유와 장소, 또 인구대비 편차는 별도로 자료를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김도형 위원   자료 부탁드릴 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어린이집을 하려고 해요, 어디 장소를 불문하고. 아까 신규 지역,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아닌 다른 하여간 어디다. 그런데 시에서 위원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법으로 그러면 이기나요, 지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당연히 지죠.

송상준 위원   제가 져요? 그것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것 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보육법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요와 공급을 감안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육,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송상준 위원   아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그 결정이 법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아마 행정공공으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으면은 그냥 신고로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든 상관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린이집을 개설해서 원생 또는 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보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송상준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면은 공공정책에 따라야 되겠죠. 무분별하게 남설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니까.

송상준 위원   아,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기존에 있는 원장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주시에서 장례식장 허가를 못 내게 하잖아요. 그것 건축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 참고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법으로, 그래서 시에서 졌죠? 그렇죠? 그래갖고 저기에서 허가 났어요, 법으로 져서. 똑같은 입장 아닌가요, 이것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 입장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행정부에서는 안 내준 정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해야겠죠.

송상준 위원   아, 이긴다고 일단 해보는 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 일단 해야죠.

이영식 위원   최은자 과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좀 할게요. 이미 서구 복지국가들은 70년대에 저출산 문제를 겪고, 그것을 80년도에 투자하면서 지금은 약 한 2.0명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2%까지는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독일 같은 경우도 2.1명이고, 스웨덴이 2.3명, 우리는 이점 일이에서 멈추고 있는데, 제가 정책적 질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다른 지자체는 그렇더라도 전주시가 서구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그것을 정책실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대안과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것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이영식 위원   아니, 지금 여성가족과에 대한 정책적 질의라고 했어요. 이미 30년 전에 서구에서는 고민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물론 국가적 과제로 진행을 했던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여성가족의 정책을 이반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연구와, 예를 들면 이런 양육수당,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정책들이에요. 이것은 인구를 출산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정책들이에요, 사실은. 이미 서구에서는 다 검증이 됐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제 국가정책이라 어쨌든 하기는 하겠지만 과연 전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과거에, 이삼십년 전에 서구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질의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금 전주시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장려팀도 만들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말하자면 임산부 관리부터 해서, 출산까지 해서, 거의 말하자면 100억에 가까운 돈을 임산부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역시나 출산장려를 어떻게 하면 높여볼까 해서 아이낳기 운동본부나 아니면은 민간 한 부모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와 또 출산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어떻게 뭐,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이영식 위원   저는 어떠한 지점에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여성이 취업이 증가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동감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성의 취업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출산율은 절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쉽게 말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보육정책이 특별히 강화돼서, 예를 들면 전주시는 아이낳기 편하고 아기 좋은, 이렇게 되면 또 출산율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양육수당보다는 아동수당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실은 정책의 90% 이상은 이미 서구에서 "이것은 안 돼" 이 정책을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런데 작년에 전면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들이 "너 왜 어린이집에다 데려다 놓으면은 무상인데, 집에서 데리고 있냐." 해서 많은 아이들이 거의 어린이집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또 하다보니까 주부들이 왜 어린이집에다만 이 돈을 줘야 되냐, 집에서 키우는 엄마한테는 실질적으로 우유값이라도 줘야지 않냐.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미 정책 점검을 해보면 이러한 정책들은 다 실패한 정책이라니까요, 서구에서 이미. 중요한 건.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부위원장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영식 위원   예, 마무리 좀 할게요. 저는 모든 과가 마찬가지로 과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정책적으로 가야될 방향이 어디인가, 지점이 어디인가, 목표지점이 어디인가를 놓고 1%든, 2%든 꾸준히 가야 무언가 성과를 이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은 다 실패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고, 또 과에서 그런 걸 정말 고민한다면 이미 사회복지학과 여성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미 다 그것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만이라도 독특하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정책적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전주시에서 출산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빠가 육아를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것을 정말 기관에서만 다 맡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단체 보면 여러 전주시에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민간 부분이나, NGO나, 종교계나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지난 예산을 보니까 500만 원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맞습니다.

최인선 위원   출산 사회적 분위기 조성한다고 출산 사업추진을 500만 원을 해놨어요. 500만 원을 갖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다시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계, 종교계,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전부 나서어 출산문제나 인구문제는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 예산이다.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예산은 쥐꼬리만큼 책정해놓고, 사업은 크게 하려는 거 보면, 이것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나 위원님께서도 전부 다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좀 추경이라도 올려서 하시고, 좀 아까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연구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500 가지고 저출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한두가지 정도 못했는데 하고 싶은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한 실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연차적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출산율이 10년 안에 0.2% 이런 계획 속에서 일을 쭉 어떻게 진행할까, 이런 로드맵들을 만들지 않으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이것 그냥 행사 한번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안 하느니만 못해요. 이런 건 예산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책실행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재정이 필요한 거죠, 행사성은 해도 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지나갔는데, 생활복지과네, 미안한데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어디가셨나요?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이것 예산삭감된 거 아니에요? 이것 추경에 또 올렸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좀 있다가 추경 있으니까요.

송상준 위원   아니, 답변만 간단하게 듣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 통합이 무산되기 전에 추진되어 있었고, 그렇다면은 전주·완주의 양쪽의 단체들이 합쳐져야 되고, 또 장소도 지금보다 옹색하지 않은 적절한 장소에 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급격히 무산이.

송상준 위원   통합이 안 되면 무산됐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무산되면서 기존의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결국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육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신규 어린이집 허가 문제관련해서도 그러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시장논리로 하면 신규나 새로 주택지가 되는 데에서는 신규허가랄지,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될 건데, 이것이 전부 지금 저희가 민간영역으로만 대부분 보육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국·공립이 전국 평균으로도 낮고, 이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보육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국·공립을 이제라도, 이것이 사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이제라도 신규개발지나 취약지나, 이를 테면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데, 진짜 시장논리로 이것이 되겠다, 하는 데는 신청하려고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 사각지나, 장애아동전담시설이랄지, 또 영아전담이랄지, 정말 일하는 여성들한테 필요한, 이런 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장애아 전담은 세 곳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수요대비했을 때 그것이 어떤 권역 개념이랄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예산문제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전국 평균 이하의 국·공립 시설을 하고 있는 건, 국·공립을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나마 국·공립이라고 하는 것도 그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의무적으로 한 데 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가깝게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해서 보육됐든, 또 여성들의 어떤 취업여건이 됐든, 이런 거 노력을 해가지고 대통령상 받고, 뭐 그런 성과도 있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전주시도 어디 들어 내놓고 얘를 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한 국·공립 시설이 있다. 그래야 보육정책위원회에서의 어떤 시장논리나 이런 거에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접근하면서 개선하고, 그런데 국·공립시설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추진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연초 업무대비 추진상황 쪽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국·공립이 없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시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어쩌든지 저희 국에서는 국·공립 시설 확충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달체계상에 있어서 누수현상, 그 다음에 인권침해사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을 때, 민간어린이집이 일이 투입이 되면은 일이 고스란히 소진이 되어서, 즉 영리시설 아니어야 맞는데, 이것이 엄연하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이것이 현실이면은 가장 근본적인 전달체계의 개편은 전체 국공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방향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따끔한데, 공단에서 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든 거 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국공립시설 확충하려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한 개라도 그렇게 해볼게요.

장태영 위원   국장님 말씀 전향적이어서 반가운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이 됐든, 그 다음에 직장에서 통합보육시설을 마련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재산이 많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마, 여성가족부장관인가요? 하여튼 발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우리 전주시가 기업유치가 됐든,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이를 테면 전라북도 도청사의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다가 보육수당으로 전환해서 최근 현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비추어보면, 뭔가 실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업무보고 때, 우리 국·공립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좀 구체화 되어서 좀 보고 되기를 바랬고, 그런데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저는 국·공립에 대한 전주시가 계속적으로, 그것이 정말 더디고, 힘들고 하겠지만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개입하고 이런 게 보여야 민간영역의 부분도 좀 정화되고, 뭔가 바뀌어 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내년도에 필요로 하는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 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초중고 교육처럼 어린이집도 공교육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같이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보육정보센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가 덕진구 관할에 하나 있고, 또 전주시가 있는데, 처음으로 올해 신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은 위치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사실 통합 때까지 좀 미루어 왔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통합이 안 됨에 따라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덕진구는 일단 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완산구 쪽에다 하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6월달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정보나눔센터를 설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위에서도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정보센터로 지금 전환하는 시점이어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로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은 파이를 확대해서 육아정보센터로 가야 될지, 그것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질의를 해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상준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님, 국·공립에 대한 이야기를 재청입니다. 재청이고,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의원 생활 7년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반복하고 대답하고 무용지물이고, 6개월 뒤에 다시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말하고 또 질문하고 무효고, 진전이 없더라고요, 진전이. 계획도 없고. 그런데 오늘 우리 임민영 국장님이 참 시원한 진취적인 대답을 해서 고맙습니다. 국·공립 하나라도 한다고 하니까, 또 싸움하니까 완산·덕진에서 두 개 정도, 최하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쑥스러운데요. 이제 올려는 보겠는데요. 이제 예산부서가 어쩌려나.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태영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출산양육은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우리 최인선 위원님이 관심 있게 질문을 하셔서, 출산에 관련해서도 출산장려금, 셋째아에 머물러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셋째아만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0만 원씩, 12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도 참 반가운 일인데, 제가 의원 처음해가지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양육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셋째아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흔히 정말 계획된 출산 아니면, 계획하지 않은 출산이다. 사실은 첫째아를 낳게 하는 거, 그리고 다시 둘째아를 낳게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얘기도 제가 지금 10년 정도를 계속 강조해서 저도 얘기를 했어요. 셋째아가 아니라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셋째아의 출산장려금이 의미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공감은 잘 하시는데, 추진계획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같은 대안으로 2번 정도 5분발언도 했는데, 아까 이영식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 양육이나 아동보육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 때, 여성들이 실질적인 출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한정된 제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들 자라는데 상해보험이랄지, 이런 걸로 좀 대체를 해서라도 둘째아, 첫째아로 이것을 좀 내려달라.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생각하면 이것 못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셋째아가 120만 원 주는 게 한 2년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2년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예산 얘기를 하셨다고. 출산장려를 구체화하고 실질화 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시장님이 무슨 간부 조정회의 때, "야, 출산 이것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그때는 예산이 딱 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현재 지방자치의 현 주소이기도 한데,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이 업무회의 때 지시하면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 10년, 15년 부르짖어도 되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단골로 나오는 얘기여서, 출산장려정책은 정말 현재 가임여성들 입장에서 그들이 갖는 고민 속에서 좀 실제화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내년 업무보고 때라도 꼭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분들이 국적취득을 취득하는데, 진짜 국적취득의 문제를 정말로 어려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예요, 면접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가능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법상으로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도 국적취득에 따른 일정한, 그것이 가장 학심적인 게 언어고, 언어에 기반한 기본적인 저기가 있잖아요. 저는 묻고 싶은 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단순 언어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국적취득에 필요한 언어교육와 더불어서 우리 이런 문화랄지, 제도, 음식,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별도로라도 이렇게 국적취득에 필요한 부분들 특화해가지고 교육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국적취득에 관련된 언어교육하고 면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그 대상자의 몇 프로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 미 취득자?

장태영 위원   예, 그러니까 미 취득자를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2040명 중에서, 사실 국적취득한 사람은 7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조금 줘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가 그 수요에 몇 프로 정도를 관리하고 있냐고요, 현재 실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국적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 모두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 많아서 사실 남편은 원하지만은 부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이 사실상 파탄난 가정도 좀 많이 있고, 실제로 통계는 잡혀 있지만 내부적으로 원치않는 그런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시게요. 검정고시반, 고졸, 학력취득, 이것은 별도로 신규로 올해하고 있는데, 말씀에 공감이 가네요. 국적 취득자반을 맞춤형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죠.

장태영 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우연히, 직접 만나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국적취득이. 저는 국적취득을 가정문제로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3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준비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죠. 3년 이후에 국적취득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거의 방치되거나, 아니면 폭력이든,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좀 국적취득의 문제가 일단 3년 이후에는 현안이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가장 필드를 잘 아는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수요조사해서 취득자 반을 운영해 보시게요.

장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기 국장님, 과장님, 전주시 출산정책과 관련돼서 9월달 정도까지 답을 좀 만들어서 우리 간담회를 한번 해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이렇게 할게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얘기를 하려다 그냥 말았는데, 워낙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시고, 또 남다른 열정도 있고, 식견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솔직하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떤 복지시책에 대해 한계가 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인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 보육출산에 관한 문제도, 그럼 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일단 중앙시책이 일선에 골고루 누수 없이 잘 전달하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전주시는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나름대로 자체 특수시책이라고 할까요, 또는 고유시책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개발하는 게 두 번째 같은 데요. 저부터도 그렇고,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시책 사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번해서 쭉 리스트 업을 한번 시키고 최대한 예산도 반영해보는 그러한 노력들을.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니까 9월말에서 10월 초에 한번 간담회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과장님, 회의를 할 때, 두 영역으로 나눠서, 지금 공무원들 일부분이 지금 다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하고 먼저 상의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게요.

송상준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하자고 하지 말고, 업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중요한 의회인데, 낭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하여튼 좀 논의를 해보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까지의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고요. 자원위생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 봐주시고요.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국장님, 31쪽 중간 추진상황보면요. 타 지자체 사례, GPS 실측자료 수거체계 분석이 뭔 말이에요? 끝나고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고만. GPS 실측자료 수거체계 분석, 이것이 뭔 말이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각 위탁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차량에 장착을 해서 위치나 특히 이동거리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GPS를 장착해서.

선성진 위원   저희 전주시에 있다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선성진 위원   아, 우리 용역 중에 4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2개를 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를 생략해서 그렇구나. 다음주 월요일날 중간보고의 날을 잡았어요.

선성진 위원   예, 부위원장님께 말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조금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선성진 위원   제가 지난 12월달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국장님은 안 계셨을 테고, 과장님 기억하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내용은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놓고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이랄지, 일반사업장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우리가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시장님 답변은 뭐였어요,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검토.

선성진 위원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겠다."
  시장님 답변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겠다." 이후에 자원위생과에서 시정질문 답변처리결과해가지고 이것 줬죠? 이것 기억나시죠? 이것 자원위생과에서 만든 거잖아요, 저한테 주신 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처리답변결과를 보고 심히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뭐라고 하기 보다는 전주시민들 세금으로 청소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입을 분명히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전주시가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끝에 했던 건데, 답변은 아주 간단간단해요. 제가 서운했던 건 뭐냐면 , 다량배출사업장 1일 300킬로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답변을.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답변을 쓴 것도 '검토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중에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관련된 것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생활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고요. "비례제 도입하자." 제가 했던 건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이번 쓰레기수거체계용역과 맞물려서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 과업지시서 보면, 없어요, 그 내용이. 제가 기대를 잔뜩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중간보고를 하겠다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내용의 검토를 분명하겠다고 했는데, 이 용역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업지시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다음 9월달에나 회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비례제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어 없는지, 없는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이번에 중간보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좀 시급한 것이 수거체계 선정이랄지, 원가용역을 위한 그런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제 계산에 의하면 내년 다량배출사업장, 큰 예식장, 큰 음식점들의 순수하게 전주시민들의 세금이 그 업주들한테 가는 돈이 18억이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더 들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일단은 18억이에요. 이것은 소규모 음식점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큰 예식장, 큰 음식점들한테 순수하게 주는 돈이 18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인 즉슨 거꾸로 얘기하자면 매년 전주시민의 세금이 그 업주사장들에게 혜택을 주는 돈으로 몇 십억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안 시급해요, 안 시급한가요? 느긋해요, 그냥?

○위원장대리 이영식   시급해요.

선성진 위원   분명히 그것을 몰랐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제기를 했어요. 안 시급한가요, 돈은 계속 나가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선성진 위원   국장님은 전혀 모르는 길 가는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라고 하면서 3만 7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 음식물 처리를 하려면 18만 원이 들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그것 갖고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들고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3만 7000원 주면서 이것 처리해 달라고 하면 본인 돈 거기서 14만 원 더 들여서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가서 처리할 수 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못하죠.

선성진 위원   과장님은 어떠세요? 처리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것 처리하십시오, 내가 3만 7000원 줄게. 그러니까 이것 들고가서 18만 원을 주고 처리할 수 있겠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할 수 없죠.

선성진 위원   그렇죠. 전주시민의 입장에서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봐요. 또 한가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 감량사업장이라고 해서 지금 시가 매년 양 구청에서 나가서 그 사업장들 가가지고 감량계획서 받아요. 그렇죠? 맞나요, 업무적으로? 받아요, 과장님. 감량의무 당신들 1년 동안 어떻게 감량할 건지.
  아니, 18만 원 들어가는 돈을 3만 4000원만 받으면서, 처리해 주면서 감량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예를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비용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업자한테 맡겨도 18만 원이 들어요, 정확히. 그런데 그런 혜택을 주면서 감량해달라고, 공무원들이 일을 가서 해야 되고, 감량은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왜 감량해, 돈을 조금만 주면 다 처리해 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18만 원들여서 처리해야 될 걸 우리가 3만 7000원 받으면서, 이것을 전체 다 받자는 것도 아니고, 비례제 도입하자니까 이것을 왜 용역을 해서 결정합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용역을 해서 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성진 위원   아니,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용역할 때 검토하겠다." 용역보고서에.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말씀드릴게요. 시기의 문제이고, 특별히 관심가져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어서 질책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쓰레기 처리비용에 관한 문제는 비단 그 뿐만 아니라 일종의 원가개념으로 하면은 심지어 30도 안 되고, 20도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랄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찌보면 시민, 그중에서도 서민의 부담과 집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선성진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형음식점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성진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선성진 위원   말씀 중에 제가 자른 건, 서민이라고 말씀하셔서 자른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업체들은 서민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그러니까 마저 말씀드릴게요.

선성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비단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부터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그때 원가에 따라 붙게 매년 올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이거 조금 올리고, 저거 조금 현실화하고,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상하수도 요금도 그렇지만 쓰레기 처리 수수료 문제도 어느 정도 실제처리비용에 근접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에 비공평성, 공평치 못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각하게 제가 인식을 못했어요.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한 번 더 살펴보고, 이것을 나머지 일반쓰레기 처리 수수료 문제와 같이 합산해서 인상추진방안을 검토해야 될지, 분리해서 먼저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반개인사업자가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톤당 처리단가 18만 원입니다. 이 사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 처리 어디서 합니까? 전주시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읍에 있대요. 전주시는 전주시 음식물 처리장이 따로 있어요, 물론 위탁은 줬지만. 처리하는 것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원가계산을 해보면 18만 원 딱 나와요, 단독주택 말하는 겁니다. 18만 원이 딱 나와요. 물류비로 따지더라도 저는 18만 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단독주택에 가정집이 있다는 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건, 예식장과 대형음식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음식점이나 이 예식장은 예를 놓고 보면 거기서 나오는 톤당 단가는 따로 산정이 되어야 정확히 맞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아직 파악도 안 했을 거예요. RFID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주시가 굉장히 앞서가는 청소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계량으로 딱 찍으면서, 바코드로 찍으면 찍찍 나오고, 우리는 몇 킬로씩 수거하는지 아는데, 수거하는지 아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체. 이 시스템을 왜 도입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년 보완한다고, 프로그램 보완한다고 몇 억씩 써요, 또. 왜 찍는데요, 그것?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마지막은 정리를 좀 할게요. 정말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 뿐만 아니고, 이 쓰레기 문제는 봉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시스템을 약간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만 펼쳐도 실제로 세입이 늘어나고 세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세입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출도 줄어드는 거예요. 왜, 쓰레기가 줄면 주니까. 그런 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 그것은 내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돈이면.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폐기물 중에도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다량배출 음식쓰레기 예식장.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쓰레기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인상을 위해서 각 타 지자체 사례도 좀 보고 현재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기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기 타 지자체 사례를 왜 봐야 되냐고요, 도대체. 시스템도 다 다르다면서요. 우리 전주시 현상은 이런 상황인 건데, 또 한 가지는 다량배출사업장, 과장님, 다량배출사업장이 전주시가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될 업체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선성진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선성진 위원   생활계 폐기물이 우리 전주시가 수거하는 성상하고 같을 때, 우리가 수거할 수도 있다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한 11개 됩니다, 많지는 않고.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생활계 폐기물을, 우리가 성상별로 치우는 쓰레기하고 같을 경우에 쓰레기를 치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렇죠?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맞아요, 틀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다, 입니다.

선성진 위원   할 수도 있다, 예요, 할 수도 있다. 세상에 개인사업장에 있는 걸 우리가 치울 수도 있다, 인데, 꼭 치워야 되고, 그 돈을 받고 치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건데? 맞지 않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여기를 보면요. "생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니까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선성진 위원   "할 수도 있다"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대행업자들. 시장의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량배출사업장을, 그러면 문구 찾아보세요. 다량배출사업장에 전주시가, 그러니까 이 지자체가 꼭 치워야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다, 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포괄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해야 한다.

선성진 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부분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아직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서. 보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릴 게요.

선성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지 말자, 하자, 이런 논리가 아니고, 우리가 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민이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해서, 전주시민들의 세끔을 아낄 수 있을 것인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일반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판단을 하고 그러는가. 그것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우리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언제쯤 의회하고 간담회 할래요, 그걸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딱 시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위원장대리 이영식   9월말 10월초요? 여성가족과하고 똑같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언제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9월말 10월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때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가급적 시행은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이런 대답이 몇 년째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때 넘어가면 또 끝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지 말고, 시간 많이 줘야 세월만 가는 거예요. 우리 의회 임기 끝나면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달 회의가 있고, 없고, 간에 떠나서 짧게 빨리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무슨 연구를 하고 그러지, 그때 흘러갖고 또 유야무야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우리 선성진 위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한두 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내용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예산을 절감하고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할 것은 의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해서 얘기하면 집행부는 어떻게든지 남에게 배려하는 것을 문구를 찾아가지고 해 주고 있어. 이것이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막혀. 쉽게 말하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무리 인사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 나왔으니까 해야겠네.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환경위에 와가지고 어린이정책, 노인정책,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으니까 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는가 여기 문 열기도 전에 그 단체에서 전화가 와요. 누가 거기다 전화하겠습니까? 그것 깎으려고 한다, 어떤 위원이 그 말하고 있으니까 전화 좀 해라. 그래가지고 다음에 두고보자는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얼마나 불쾌합니까?
  이것이 우리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예산을 알뜰하게 하자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그것을 하는데 앞장을 서야 할 입장에서 의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받아서 그것을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정말로 세금을, 피 같은 세금을 덜 쓰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줄 때는 더 확실하게 주고, 안 줄 때는 확실히 안 줘야 되는데 유야무야입니다. 유야무야.
  그래가지고 어떤 문구라도 찾아서 줘. 그렇게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 정말 이것 몇 발자국 안 가서 전화 와가지고 "너 다음에 두고봐"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7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이것을 수없이 겪었어요. 한 번 변하지도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임민영 국장님 현명하시니까, 지금 이래도 복지환경국만이라도 꼭 하여간 그런 절차를 좀 잘 받으셔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떤 내규에 맞아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줘야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더 주고, 어떤 경우는 덜 주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바람입니다.
  이것 마지막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도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앞서 결산 때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로도 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생활쓰레기 배출 봉투를 현재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모 장애인 단체에서 쓰레기 봉투 생산이 가능한데, 거기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작년보다도 상반기 5월달 매출실적이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거의 2배 이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기존에 저희가 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장애인 우선구매, 그러니까 생산여건이 갖추어지면 우선해서 여러 가지 입찰조건이나 이런 걸 뛰어 넘어가지고 일종의 혜택을 좀 줘서라도 거기 생산제품을 좀 우선구매하라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협동조합에다 얘기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동조합에다 얘기해서 절대 안 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태영 위원   죄송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알아서 개혁하라는 거 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연초에 제가 와서 비닐생산하는 협동조합에 저희들이 맡겼고, 조합해서 그 속한 업체들한테 각기 배분하는데 장애인 그 업체에다가 더 갈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장태영 위원   그런 점진적인 부분도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데 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거기다가 주문량을 두 배,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두 배도 두 배지만, 전체 업체 중에서 우리 전주시 봉투제작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 생산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일정량의 생산분을 의뢰를 하더라도 제가 아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이것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그 시설이 야근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뭔 좋은 일이 있느냐,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전주시 봉투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있는 모 자치단체가 제작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계약형태로. 그래서 제가 돌아서면서 반문을 해봤죠. 그것이 다르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자치단체는 청소행정도 굉장히 앞서는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우문인데, 아, 장애인 정책을 잘 하면 청소행정도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저는 협동조합을 거친 의뢰가 아니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차제에 직접계약형태로 장애인 단체에 우선 구매, 그런 어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직접 계약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선성진 위원님 음식물 비례제 주로 대형,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부분도 굉장히 청소행정을 선진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을 진행하다보면 오히려 뒤처지는 감이 있어서, 그중에 하나가 역시 음식물종량제 배출제예요. RFID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도 청와대 거쳐가지고 보급도 시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단독주택에 머무르고 있는 계근 상태. 그리고 공동주택에 중간수집용기를 통한 세대별 계근이 안 되는 이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다른 자치단체는 음식물 종량제를 공동주택에 개별세대까지도 계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침 주민들의 인사 풍속도에 들어갈 정도로 그 계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아까도 대형 배출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전체적인 청소행정의 인풋, 아웃풋의 비용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음식물 종량제 RFID 체계를 시범적으로 했어요, 수년 전에.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구축을 하면 음식물 발생량을 이삼십 프로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음식물 량은 변화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정체에 온 거죠, 정체. 그리고 우리시의 정책이 시민들을 견인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체예요. 줄어든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시행전보다는 줄었죠.

장태영 위원   저는 줄은 원인도 감량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현재 우리 청소체계가 그것을 감량으로 이끌어냈다? 저는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불법배출이 됐든,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포함이 됐든, 그런 형태겠죠, 비정상적이지 않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단독주택은 줄다가 정체상태에 있고, 공통주택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한 5% 정도만 감량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거냐, 저거냐는 원칙에 맞는, 그러니까 종량제 취지에 맞게 끔 우리가 여건을 갖춰서 시스템 투자를 해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도 한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이 투입되는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그래요. 그 시스템 여건을 갖추는데 40억인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한 40억 정도 듭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에 하려고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것을 좀 시범지역을 정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감량의 효과가 올라오겠죠.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다른 거 말고, 이것과 관련해서 반대대책위에 5000만 원, 해외연수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것은 불용이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의문을 표했잖아요. 실제 부지공모에 참여했던 장동, 안산, 삼산마을들을, 해외연수가 됐든, 아니면 국내연수라도 기회를 가졌는가,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고양시 시설을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수년 전에 리싸이클링 공모 그 전후로 실제 그때 집행부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현기성 포함한 건조공법이나 또 여타 신기술이라고 하는 공법을 전국에 소재한 시설을 1박 2일로 굉장히 무리한 일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러고는 전무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09년도에도 다녀 오고요.

장태영 위원   주민들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주민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09년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장태영 위원   제가 얘기한 게 그때에요. 그때. 그때 갔다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현기성 소화공법 문제가 있다, 악취와 폐수처리에." 그때 갔다와서 주민들이 한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광주, 부산 생곡시설을 갔다와서 주민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현기성 소화공법 시공사례도 적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악취와 폐수문제가 아주 취약하고 문제가 있다, 직접가서 보니. 그런데 하여튼 오히려 용역보고서,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악취, 폐수에 가장 이 공법이 낫다. 그런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번 추경에 제가 예산서를 쭉 봤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제라도 착공을 앞두고 이제라도 이 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뭐, 여러 복잡한 양상의 예상치 못했던 여러 주민 갈등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라도 주민들이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로 되어 있는 태영이 건설하고 있는 고양시나 동대문구나 이런 현재 전주시가 예상하고 있는 설계하고 시공하려고 하는 시설들을 둘러볼 수 있는 주민견학이 필요하다.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겠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쨌든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아마 팔구월 정도면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주민지원협의체 그런 절차하고 저는 별개로도 좀 생각, 연동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도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주민들 양상이 마을별로도 갈등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반대대책위 쪽도 그렇고, 예상되는 마을들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행정 통장님들이나 마을대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따 예산심의 때라도 저는 위원님들 동의가 좀 있으면 뭐 수정예산이라도 요구를 해서, 저는 이제 까지 경험상으로도 그렇지만 밀어부치면 밀어부칠수록 나중에 주민들의 어떤 저항이 됐든, 또 그때 가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쯤은 그 영향을 염려해서 반대했던 주민들이 됐든, 그 부지공모에 찬성했던 주민들이 됐든, 이분들하고 현재 시점에 우리 전주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리싸이클링 타운 조성사업의 시설들을 국내에 비교견학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금 그 지역과 관련된, 여러 어떤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도 필요하고 저는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주민견학을 좀 꼭 계획하고 그것이 예산 조치가 좀 되었으면 해요. 더군다나 다른 걸 떠나서 주장하는 게, 저희가 이 폐기물 시설 소각장에 이어서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부지공모를 한 취지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하고 상생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 그 시가 약속을 하거잖아요.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호응을 한 거고, 저는 최소한의 절차로 좀 미진한 주민들간에 소통이나 대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비교견학 장을 꼭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지난 번에 견학 갔는데요.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특히 음식물 처리와 관련돼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갔던 데는 지하 한 층에 보통 2층 높이니까, 지하 4층에, 높이로 보면, 깊이로 보면 지하 4층에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고, 음식물 냄새가, 차가 왕래하는 그 길 아니면 전혀 나가지가 않아요. 이것이 지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음식물과 관련된 처리문제는 이 냄새로 인해서 수많은 민원 및 관련사업이나 이런 거 전혀 할 수 가 없는데, 어쨌든 일정 정도 이미 진행한 상태고,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나는 지하로 어떻게든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고민이 많네요, 솔직히.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위원장님도 보충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저는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시작하자, 이 생각이 들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견학을 갔다올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보면은 2년이라는 세월이 다시 소모가 됩니다. 행정력이며 예산이며.

이영식 위원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면 그것이 훨씬 더 절약되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사회적 소모가 엄청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계기관 및 환경부를 비롯한 설득을 하고, 왜냐 하면 긍정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좀 더 바람직한 일정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뭐 쉽게 말하면 밑으로만 만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특별한 건, 추가되는 건 많지 않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원님이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가요?

이영식 위원   과장님, 잘 몰라요. 어쨌든 그 문제를 이번 회기 내에 일정부분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서 봤으니까, 어떤 게 유불리가 있는가를 알고, 어쨌든 행정의 결과적 측면이 시민과 미래지향적이라면 그렇게 바뀌는 게 더 용기 있는 행동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우리 행정절차가 지금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기재부에 민·투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7월에 있을 예정인데, 이때 와서 애가 곧 나올 것 같은 데, 다시 들어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부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꺼끄럽더라도 서로 간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스텐스는 담당과장이 얘기하듯 지금 현재 마지막 민·투심의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지하화 시설이 되면 좋겠지만 비용의 문제, 절차의 문제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밟으려면 2년, 이런 상황에서 도심지 같으면은 애시당초부터 당연히 지하화를 아마 염두해 뒀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선정, 결정 또는 공법의 과정에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현재 그 위치는 좀 주거밀집지역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사업비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현재 형태가 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재론이 되고, 또는 중지, 또는 일종의 설계변경처럼 그렇게 가는 게 현재 저희들 검토로는 부분적인 변경같지만은 일정을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럼으로써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받들일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식 위원   거기에 다른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요. 종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종사자들이 현실적으로 그 일에 종사할 수 있겠어요, 그 환경에서? 음식물 처리 냄새 때문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종사자들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종사자들이 거기서 종사를 못할 정도의 악취가 나고, 근무환경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에서 전문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냄새의 정도가 어느 정도니까, 근무가 가능하다,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모호하지만, 가능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정부분 공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그 일정부분, 생태체험장이든, 또는 자연순환 교육장이든 이런 거 쓸 때는 지하화 되지 않고는 사실 저는 참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리싸이클링 타운의 문제가 아닌 그 금방에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 개입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냄새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부위원장님,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고양시 갔다 왔을 때 많은 대화 속에서 또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 지하가 2000평이고, 지상이 3000평이에요. 3000평인데도, 그날도 날씨가 좋았지만은 코를 들지를 못해요, 냄새나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그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요. 환경미화원 뒤에 발판에 손잡고 매달려 다니는 거 있잖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생각이 있으시지 않나요?
  제가 사실 시의원되기 전부터 모든 시민이 그것을 보면 항상 불안하고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달릴텐데, 저도 그랬었고요. 최근에는 3일 전에 본 건데, 완전히 차가 서기도 전에 뛰어내리는 광경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것을 저렇게, 그것이 도로교통법으로도 위반이고, 그 산업안전보훈법상으로도 위반이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방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 서울, 대구 실제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들이 여러 건 과거에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이고, 또 판결이 났는데 운전사가 같은 동료죠. 운전하시는 분이 1차적 책임을 갖는다고 저도 판결이 있는 걸 봤는데, 전주시가 공공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정도의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특히 시민들에게 안전을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도 사실 우리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 업체에서 이제 효율적인 수거를 하다 보니까.

서윤근 위원   그것은 효율이 아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안전을 좀 무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고민해서 대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신다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업체들하고 직영 기화원이나 그리고 위탁업체들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서윤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가장 좋은 방법은 탔다가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서윤근 위원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죠. 왜냐 하면 그것 외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화물차에 사람이 매달려서 간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죠. 그렇다 한다면,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맡은 바 지역에 대한 책임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관행이기도 할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인력을 늘리든지. 인력을 따로 충원시키기 위한 예산을 늘리든지, 이것이 대안이겠죠. 안 그럴까요? 그 유일한 대안.
  그런데 이것이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예를 들어 사망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내일아침이라도. 그러면 그때서야 대책세우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산업안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 되어지고 그 대책들을 세워가는 과정인데, 소위 말하는 이 공공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작업이 그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시대적인 이율배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나면 과장님도 책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당장으로서는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지도를 통해서 하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서윤근 위원   다른 지역 사례나 외국 사례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외국 사례요?

서윤근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외국 사례를 제가 특별히 본 것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한번 봐 보셨으면 좋겠는데.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매달려 다닐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새삼스러울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사실상. 아주 오래된 관행인데, 지금이라도 좀.

이영식 위원   그 대책을 마련해갖고 간담회 하게요. 그러면 되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당장 인력과 차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확답을 현재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말은 하고 공은 국장님한테 넘기면 되죠. 국장님이 다 쿨하시니까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따져볼게요. 아까 지금 제가 한 것은 외국에서도 영화 보면은 뒤에 타던데, 그것 다 불법인가 싶어서, 그것 따져보고.

장태영 위원   서윤근 위원님 양해하시면 이 문제는 직영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과의 협약이나 이런 데, 아까 지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저는 협약이 노조의 요구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 업무를 위탁하는 집행부에서 정확히 그런 안전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히 검색을 해보니까 발판을 때면 된데요. 사람이 탈 수 있는 발탄을 때면 된다. 제주에서 실제 사망사고가 있어서 발판을 붙인 것이 불법개조래요, 자동차법상.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발판을 댄 것이, 발판을 때면 되는 거고, 그것이 안산시 같은 경우는 노조가 요구해가지고 발판을 장착을 하지 않았대요. 그럼 차량에 타는 거죠. 저도 최소한 지금 발판의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죠. 정말로 우연이라도 보게 되면 아찔한 게 뭐냐면, 안전모도 없어요. 그분들이 통일된 작업화라도 신었는가, 그것은 저도 다 못 살폈는데, 그리고 흔히 그런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보면 이 안전바라도 해가지고 최소한의 추락의 어떤 대비라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전무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그러면 저희가 직영환경미화원 노조하고 그런 차원의 어떤 협약이 있는 건지, 이것 역시도 의지를 가지고 발판을 때고, 그래서 반드시 차량에 승차를 하도록, 적어도 직영미화원 노조와의 그런 거라도 개선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위탁업체를 강제할 수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실적인 문제와 법규적인 문제가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 장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상태긴 한데, 현장작업 여건 상 여태까지 이렇게 왔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조언을 받은 바에 의하면은 이 노조 그리고 한국노총에서는 청소작업차량, 도심작업차량에 대해서 뒤에 발판을 달고, 뒤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것을 인정해달라, 합법화 해달라라고 건의를 할 요량인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현장에서는 요구를 하고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결론이 쉽게 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더 노조하고도 얘기해보고, 또 타 사례도 한번 보고, 더 좀 숙고가 필요한 사항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노조하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것이 어떤 해결의 전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리고 불법적 요구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물리쳐야죠. 그것이 어떻게 협상의 대상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짐작은 가요. 이 도심에서 10m 갔다가 내렸다가 10m 갔다가 내렸다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랬겠죠. 필요가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겠죠, 위험한데. 그런데 현장에서도 오직 깝깝하면은 청소차량 뒤에다 발판대는 것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공식적으로 노조차원에서 요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얘기도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서윤근 위원   답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서윤근 위원   답변을 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결론을 내면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직영노조는 청소차량에 운전기사하고 작업인부가 몇 명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두 명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차량 한 대에 3인이에요. 기사 1인하고 작업원 2인, 지금 저희가 위탁한 업체들, 위탁한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수거차량 당, 그러니까 수거차량 당 작업인원이 기사 1인에 작업인원 2명일 거예요. 그렇죠? 답변 안 되나요? 확인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영노조 보면, 차량에 3인이 붙잖아요. 기사 한 분, 작업인원 두 분, 마찬가지로 위탁업체들도 3인이어야 되잖아요. 기사 1인에 작업인원 2명.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현재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같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위탁업체 쪽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장태영 위원   전체라고 물으면 제가 답변을, 제가 한 눈에 다 못 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왜냐 하면 휴가나 병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탈 수도 있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함축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도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고 있어요. 기사 한 명당 작업인원 한 명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이제 수거방법에 따라 다른 거죠. 기사 한 분이 다니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는 것이고.

장태영 위원   그것 확인 간단하지 않아요? 작업일지나 그런 걸로.

이영식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헌옷수거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예산에도 실용등록,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 신규 헌옷 수거함에 현광등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이 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붙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 좀 만전을 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헌옷수거함 민간대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그 업체하고 이것도 협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현광등을 설치지역에서 주민들이 대충 이렇게 하면, 이것을 거점에다가 옮겨다 놓는 것까지, 그런데 이것이 일선 저기에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한테 전혀 홍보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이 수거함을 보니까 이 현광등 분리수거함이 없는 것도 있어요. 수거함이 어떤 것은 그것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없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협약체결 이전에 다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교체를 하고 그리고 홍보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돼서는요. 이번 주 금요일날 한 16시에 간담회를 하게요.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서로간에 하더라도 또는 중지하더라도 서로 소통을 하고 교감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 전주시 자주재원과 관련된 사회복지예산이 몇 프로인가 아시는 분 있어요? 전라북도는 자주재원대비 사회복지예산이 약 2% 내외입니다.
  전북이 제일 꼴찌입니다, 16개 도 중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승화원의 비용문제 현실화, 그리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 쓰레기 봉투를 비롯한 청소예산이 주민부담율이 우리가 16%예요, 전국은 29%고 평균. 그리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22% 전국평균이 25.5% 그리고 우리 봉투가격이 2002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인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작년에 하수도 요금을 100% 인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수행로 인해서 지금 자주재원을 다 갉아먹고, 자주재원에 써야 될 복지비 예산, 이런 게 심각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승화원 같은 경우도 비용을 현실화 시키고, 설득을 해서든, 그리고 아까 선성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형 음식점이나 이것 현실화시키고, 쓰레기 봉투 현실화시키고, 주민을 설득하고 이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이 또는 재원이 다른 사회복지를 비롯한 전주시의 미래를 밝게 하는데 쓰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이나 저희 의원들은 어차피 시간이 되면 물러나갈 사람들이고, 결국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만들고, 시장이 반대하면 설득하고 나갈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진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화시키고, 정말 앞으로는, 예를 들면 하수도요금 100% 인상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지, 어떻게 100% 인상이, 비록 수치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없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비닐만 수거할 수 있는 함이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일반생활쓰레기를 재활용 분리수거하면서 옆에다 그냥 아무렇게나 길에다 다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널부러져있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체계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끔 한칸을 더 마련해 주고, 분리수거함을 할 수 있게 끔 해 주고, 그 옆에 일반 생활쓰레기를 차곡차곡 쌓아서 버릴 수 있게 끔 큰 함을, 어떤 설치함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좀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그것을 전주시 전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원룸을 가보면은요. 어떤 데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끔 있고, 또 생활쓰레기를 별도로 버릴 수 있게 끔 큰 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쪽 금암동인가 그쪽으로 가보니까 원룸은 새로 신축이 됐는데 없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원룸이 신축이 됐는데 없다고요?

최인선 위원   되어 있는데, 그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원래는 신축을 하면 원룸을 신축한 건축주가 그것을 설치를 하게 끔 되어 있대요. 그런데 지금 막 신축을 했는데도 그것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 그러면 훨씬 더 쾌적하고 제일 시급한 거가 일반생활쓰레기를, 봉투 아무렇게나 놓는 거,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거, 그것을 따로 딱 한 곳에다가 코너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차곡차곡 한 곳에다 버리게 되면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지 않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리수거용기들이 노후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된 것을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디자인이고, 어떤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까, 우리 팀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형원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남관우   지금 헌옷수거함 별도로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봉사단체에서요?

○위원장 남관우   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몇 군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한 8군데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8군데에서, 앞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다 설치를 해서 지금 철거를 않고 있어요. 안 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의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했습니다. 전체 중에 90%는 철거가 됐고요.

○위원장 남관우   이분들이 봉사자들이에요. 이분들에 의해서 수익금을 갔다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동에다가해서 어르신 삼계탕 잔치를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전주시에서는 이 부분을 좀 잘 해결해야 한다. 제가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금암2동 같은 데도 13개인가 지금 놓아 있어요. 철거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수익금을 전액 다 봉사하는데다 쓴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그러니까 옛날 구형 헌옷 수거함이 수거가 안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남관우   새마을에서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위원장 남관우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새마을단체에서?

○위원장 남관우   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그것은 철거해야 맞고요.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서 도와주더라고 원칙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철거해야 맞습니다. 철거하시게요.

○위원장 남관우   목적은 맞은데, 그 부분은 한번 그분들하고 타협해서 좋은 방도로 하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희들이 설득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무조건 철거만 하면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철거해야 맞죠.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원위생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답변 속에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꼭 메모를 다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업무보고서 37쪽, 가로수 가지치기 있죠? 기술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인도에서부터 몇 센치미터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기준을 일정부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딱히 기준은 없지만 만든다는 게 뭔 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구청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통합적인 기준은 없고, 각 현장 실정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가면서 안 걸릴 정도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2m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김도형 위원   정확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김도형 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매뉴얼을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송천동 모 지역을 가서 보니까, 걸려요. 제 키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김도형 위원   걸리더라고요. 가지를 좀 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쳐요.
  이것 구청에서 하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좀 더 가보니까 거기는 또 키가 안 닿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 여기는 키가 닿고, 저기는 안 닿고, 궁금했어요.
  '기준이 있나,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는 안 쳤을 텐데' 처음 답변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두 번째는 확실히 있다고 그러시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시민이 건강녹지로, 시민이 쓸 수 있는 작은공간을 하는데 찾아서 해요. 아니면 신고가 돌아서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저희들이 연중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현대해상 앞에 있지요, 나무? 거기에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고 많이 쉬더고만, 서서. 거기에 간단한 벤치의자라도 몇 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현대해상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송상준 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서.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몇 그루나 됩니까, 전주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푸른도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해가지고 전주시에 나무를 몇 그루 심어서 어떻게 녹지를 조성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작년도에 법이 재정이 되어가지고 37쪽 중간에도 나옵니다마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서윤근 위원   법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 중에 있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따로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고, 푸른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나 어떤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나무를 예를 들어 몇 그루를 심겠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 소위 말하는 마스터플랜이라 하면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장기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것이 민선4기, 5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0만 그루,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전주시는 나무가 몇 그루나?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한 5만 4000 그루 정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그루를 더 심는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해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고요. 도로를 새로 낸다든가, 중앙분리대가 새로 신설된다든가 할 때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무조건 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런 체계적인 계획가지고 식수가 되는 건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전주시가 산불이 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금년도 같은 경우 작은 거까지 해서 6건이 났습니다.

서윤근 위원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산불이 발생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작년에도 6건이 났습니다. 주로 평화동 학산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그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명확한 산불 원인이 밝혀지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봤을 때는 일부 방화의 흔적도 좀 있습니다. 그쪽에 심지어는 가서 보다 보니까 어떤 정신질환자의 소행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서윤근 위원   예, 그 도심공원, 기린봉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목재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서윤근 위원   많이 낡아가지고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보통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고무로 많이 덧대어서 이렇게 나무를 보호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과에서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진행되는 내용이 없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아직 그 계획은 세워진 게 없습니다마는 현장 한번 돌아보고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린봉은 실제로 나무가 낡아가지고 썩은 곳이 많고요. 위험해 보이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수록 목재를 그냥 놓는 게 아니고, 고무를 덧대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방지문제나 관리문제나 이것이 또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던데,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현장 한번 둘러보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송상준 위원   연초 예산에 전주·완주 상생하고 예산 세웠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2억 세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세웠죠? 그것 사용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모악산.

송상준 위원   지금 남아 있어요, 사용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은 완주군에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집행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집행을 해버렸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송상준 위원   아, 이미 줘버렸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송상준 위원   할 말이 없네. 조금 깎으려고 했더니.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사실상 그 저희 과에 세워진 상생협력 예산은 실제적으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만 구역이 완주군이라서 그렇지, 저희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아, 그래요? 난 제목에 전주·완주 상생발전이라 그래서 제목부터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제목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 제목으로 들어간 예산은 싹 깎고 싶어서 하는 소리야.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양묘장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시킨다는 몇 군데서 이야기가 있던데, 특별히 계획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시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설치를 해서 한옥마을에 오는 손님들도 일부 수용을 하고 그런 제안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이영식 위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이영식 위원   그 양묘장은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도 많이 오잖아요, 봄에.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또 하나는 우리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있죠, 협의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이영식 위원   그 내용을 좀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예결위 때도 그렇고, 상임위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 보면 아직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강하시고, 그 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이 고유한 업무를 통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여기 끼우고, 저기 끼우고, 이것은 그만하고 푸른도시협의회가 좀 자기들만의 독특하게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3쪽 보면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 지금 기린봉하고 고덕산, 학산에 세 군데에 유지보수하는데 그쪽에 최고 등산로가 열악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아,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50%고, 광특이 50%고, 우리 시비 50% 하는 건데요. 공원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쪽에 그 화산공원이라고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쪽은 어디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은 공원관리 유지비에서 하는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 아닌 지역을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등산로로?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완주 통합이 안 되어가지고 우울하지만 복터진 사람들이 있어요. 복터진 사람들. 그렇죠? 하여간 농촌발전기금 150억에서 50억이 도시가스를 하는데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변방동, 대표적인 데가 상생차원에서 하고 몇 년 전에 준비했었던 대성리 쪽에 사업은 대성리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약 한 500가구 이상의 집단가구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송상준 위원   통합이 되면 전제조건으로 10억의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저희가?

○환경과장 강승권   31억 8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완주 거 빼고 우리가 하는 것이.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총 들어가는 관로비가 31억 8000만 원이고, 완주군이 7억이고, 그 다음에 저쪽 도시가스가 11억인데, 그중에서 영동아파트까지만이 우리가 했을 때 그 예산을 그렇게 세웠었죠.

송상준 위원   10억?

○환경과장 강승권   예.

송상준 위원   아, 그 10억이었어요? 하여간 이것이 통합이 됐든, 안 됐든, 거기까지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강승권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계획가지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런 계획을 지금, 통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원람교까지는 전주시 관내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영동아파트까지 지금 생태 아·태문화 거기에서부터 영동아파트까지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 해서 그 다리까지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원람교 완주군 그 지큐빌 아파트 못 미쳐서 다리 하나 있잖아요. 거기까지.

송상준 위원   그 예산을, 그것을 정확히 해야 돼요. 왜냐 하면 4년 전에 대성리 거기까지 하겠다라고 5억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 돈 갖고 엄두도 안 나는 일이 있어서 예산을 다른 데로 썼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착오가, 그 주민들에게는 내일모레 들어간다, 도시가스가. 그랬는데 그것을 실망을 주면 얼마나 아픔이 크겠어요. 이번 예산은 정확한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번 예산 50억이 추경에 반영이 지금 확보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50억 중에서 전주시내에 지금 본예산에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50억은 확보가 된다면 그 20억은 추가적으로 전주시 관내에 20억을 추가를 하고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30억 부분은 영동아파트를 비롯해서 변방동 지역에 이렇게 해서 30억은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변방동이 가장 큰 데가 저희 지역인데, 저희 지역은 신경쓰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부담갖지 마시고.

○환경과장 강승권   거기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 50억이 풀 성격으로 추가로 서 있기 때문에 통합을 전제로 상관 지큐빌까지 가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다가 급작스럽게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성동 아파트까지는 이번 추경예산 재원을 가지고 거기까지는 확실히 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도시가스 전반적으로 사업신청 받아서 우선순위 선정하는 그런 절차 똑같이 거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주·완주 상생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 지큐빌까지 가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의무가 시 경계까지, 완주와 경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금년도 단년도 사업이 아닌 연차별 추진으로라도 당초 약속사항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거기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면 다른 의원들이 굉장히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금년말고, 다년계획으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통합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하고 대성동까지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대성동까지는 갑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이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거기 덧붙여서 저는 저희 지역구하고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매립장 또는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이런 주변 마을들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큰 정책을 시행하다보면 시 전반을 볼 때 좀 농촌동이 다 같이 하고 재원이 다 하면 좋겠지만 시의적절하게 우선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국장님. 예를 들면 저는 그쪽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말 안 해도 그 이유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전주·완주 통합, 약간 별개 문제의 지역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전주시민들의 수 많은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 요.

○위원장 남관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복지환경국 전체 업무보고이기도 하고 해서, 45페이지 생태체험장 조성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저는 자원위생과하고 현재 기 조성하고 추진 중인 폐기물 시설에 대한 현황을 좀 공유하고 그 주민지원사업이나 주민편익시설이 기 투자되고 계획했던 거,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해서 저는 뭐,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것보다도 기존의 시설들이나 주민편익시설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후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위생과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어차피 전주시가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될 어떤 내용들 이런 것도 좀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관련해서는 스포츠타운조성과 쪽하고도 협의도 좀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집어넣기 전에 지금 기 추진됐고, 앞으로 진행계획까지를 다 묶어서 담는다면 얼추 시작단계에서 부터도 상당히 그림이나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난 번 사전용역 전에 전문가 포럼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지적하신 건, 그때 다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사례가 됐든, 국내 선진지 시설을 보더라도, 하여튼 주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주민동의가 있고, 참여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주민 지원단 구성을 꼭 하셔가지고 용역단계에서부터 좀 가동을 하고 우리 의회를 포함한 주민들 의견들을 넣어가면서 이 용역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했던 현재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옥상시설을 활용하면 전라북도 어디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천문항공대 시설이나 그런 천문대 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방금 우리 송상준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쪽 매립장, 소각장 때문에 그나마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좀 진행을 해 준다면 거기에 또 제가 알기로는 안정화 단계를 거쳐야 되는 서신동 대체매립장에 민간업자한테 지금 우리가 부지를 임대하고 있잖아요. 태양광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활발히 지금 연구모임활동하는 중에도 기후변화대응의 어떤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걸 구축했을 때, 저는 그것이 이 생태체험장에서 뭔가 특화할 수 있는, 거기가 자원이 순환이 되면, 모든 게 거기에 정주하는 가구가 됐든, 이런 데가 스스로 에너지를 자립하고 그런 체계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도시가스 문제가 됐든, 이런 걸 좀 우선해서 지원을 좀 하시고.

○환경과장 강승권   우선은 그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다 좀 삽입할 부분은 삽입을 하고 일단 기본모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자원순환단지의 자원을 재이용해서 그런 현장학습교육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을 골자로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얻을 수 폐열이라든지, 아까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우선적으로는 1차적인 것은 그런 식으로해서 생태학습 체험장 쪽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주민지원단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구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묵는 원탁회의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인 시설로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생태체험장 조성을 하면서 주민지원단, 이런 네트웍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기존의 갈등도 해결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과장 강승권   그 관계도 빠른 시일 안에 주민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각 21개의 마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어떤 협의도 한번 거쳐보고, 어떤 부지선정이라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면 우리 전주시로부터는 한번도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지만, 환경부에서 저희 전주시를 리싸이클링타운까지 해서 자원순환도시로 발표를 했어요. 자원순환도시. 그러니까 매립장, 소각장, 자원순환특화단지, 리싸이클링타운해서.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복지환경국으로부터 한번도 자원순환형 도시를 우리는 표방하고 이를 위해서 개별시설을 연계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한번도 들은 적도 없고, 오히려 환경부 발표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매립장, 소각장, 자원순환특화단지, 리싸이클링을 하나로 묶고, 거기서 발생되는 재활용, 재이용, 어떤 연료, 이런 게 생산되어서 우리 여기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대체연료로도 제공이 되고, 이것은 하나의 순환구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설의 생태체험장을 조성하는 것 역시도 종합적으로 이것을 관계부서하고도 하셔가지고 이것을 잘 추진을 해 가면 저는 기존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밖에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우리 시를 보고 있다니까 참 흐뭇한데요. 하도 민원에 시달리고 골머리 아파서 큰 그림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생태체험장 문제는 아주 고민입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우리 장태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좀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 자문위원 형식으로라도 꼭 넣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고, 아까 주민의견 수렴문제는 하겠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용역도 공청회하게 하는데, 그런데 다만 주민지원단이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견수렴은 하겠다는 거고, 지금 두 분이서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쪽 마을에 도시가스를 특별히 배려해달라, 하는 문제는, 지금 제 구상은 그렇습니다. 거기 반대 마을이든, 유치마을이든, 각종 숙원사업을 법적 또는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게 끔, 그런 연차별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것을 좀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비롯해서 그런 사업비들이 의미 있게 쓰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한번 엮어보려고요.

장태영 위원   그것은 하여튼 협의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유의미하다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리 선행이 됐으면 더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좀 했으면 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듯이 그 지역에 기반시설지원을 하는 거나, 어떤 도시계획수준에 지역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공동의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어떤 목적과 기준이 원칙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현재 반대대책위에 37억에 협약에 근거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이 정말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개별적인 시설이나 또는 개별 세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현재 협약의 내용을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반대대책위 쪽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분명히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왜냐 하면 제가 전례로도 그런 다양한 주민의견을 결국에 그냥 수용을 했을 때 이후에 행정이 더더욱 입지가 좁아지는 걸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구체적으로 뭐죠? 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그러죠? 제가 잘 몰라서.

장태영 위원   회의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남관우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그 생태체험장하고 관련돼서 용역 지금 발주하셨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과업지시서에 담긴 주된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태체험장이 지금 서천인가요? 국립생태원인가 거기 서천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서천 국립생태원.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무슨 뭐 구조적인 어떤 건축물 위주의 어떤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자연형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일단은.

김도형 위원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담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그래서 기본구상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특정 짓지 않았고.

김도형 위원   특정하지 않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말 그대로 백지상태에서 기본구상안을 내봐라 라는 게 정확히 보면은 맞는 표현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두 가지 사업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다르죠. 그러니까 현재 전주시 그 부근, 상림동 일대의 그 여건에 어떤 컨셉의 사업이 들어가야 좋을지 정확히 기본구상.

김도형 위원   위치가 지금 확정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위치가 확정된 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죠. 위치는 거기죠.

김도형 위원   거기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게 좋겠냐라고 지금 용역을 한 거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그것이 말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이것이 됩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두 가지 사업이 다르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건물구조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환경중심으로 갈 것인지가 말은 생태체험장하고 똑같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사업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용역사에다 준 건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김도형 위원   과업지시서에 뭔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 1, 2, 3, 4, 5는 다 안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종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된 곳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뭔가 친환경적인 생태체험 또는 기후변화 대응까지 포함하는 어떤 시설 또는 공간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좀 구체화 시키는 기본구상을 좀 해달라는 게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유연성을 가지고 어떤 걸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처럼 가겠다, 아니면 뭐 또 다른 하드웨어 시설물이,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를 구체화 시켜 달라,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게 좋을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좀 과한 표현일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엔?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글쎄요. 표면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좀 과할 것 같긴 한데,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될 목적이 없이 두 가지 사업을 놓고 용역사에서 어떤 게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 한 것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목적이 없는 건 아니고요.

김도형 위원   그 지역을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영식 위원   국장님, 원래 그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제목이나 이런 것이 찾다보니까, 생태체험장으로 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주민들과 맺었던 협약사항이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법에 나와 있는 환경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이영식 위원님, 이 요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 용역사업이 작년에 끼어들게 된 배경을 저도 알아요.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도형 위원   잘 모르세요? 담당국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아, 그때는 아니셨으니까, 쉬셨으니까.
  이것이 잠자던 사업이 3년만에 되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것. 어느 한 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담당부서를 찾지 못하고 해매다가 환경과로 왔고, 그것이 일단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일단 제목부터가 문제가 돼서, 이것이 빠졌네요. 빠져서 이것이 논란이 좀 있었던 거고, 이것이 어쨌든 6개월 정도 보류가 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도 하고난 다음에 하자 이랬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최소한 생태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자연형으로 가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인공구조형으로 가면 좋을 것인지를 검토해달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그럼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지역을 선택해놓고 그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고,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니까 좀 표현방법이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중점을,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 교육홍보인지, 또는 여러 시민들의 체험인지, 또는 전시, 박람 이런 시설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특정짓지 않고, 용역을 줬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하시도록 하고, 과업지시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오전에 하고 똑같은 거 또 질문하려니까 제가 좀 쑥스러운데요. 그 폐식용유 관련된 예산은 올해까지만 예산 서고, 내년에는 예산 안 서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계획에 없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환경부에서 또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할 필요 없고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주길래 약 3분에서 5분 정도를 봤는데, 용역보고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3분의 1은 전주시 현황, 전주시 청소 쓰레기 현황,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인터넷 웹 서핑하면 다 나오는 내용. 이것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씁쓸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아까 보니까 안 보신 것 같아서 쭉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용도 발생량이나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음식점 같은 데, 치킨집 이것은 회수율 100%, 아무리 그래도 회수율 100%가 나온다는 것도 나는 이 산정한 기준도 이 용역보고서 웃겨버리는 거고,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보면 결론적으로 예시를 쭉 조사해서 나온 게 예산계획이나 이런 게, 관리대책 예산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13년도 예산부터 15년도까지 쭉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연도별 추진 및 예산단위 2012년도 없지만 2013년, 4년, 5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각 항목별로 쭉.
  그러면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용역보고서는 뭘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왜 만들었을까?

○환경과장 강승권   첫 번째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에서 CO2 줄인다든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그때 2008년도 환경부에서.

선성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과장님들 닥달하는 것 같으니까 언어를 달리할게요.
  용역보고서는 허술합니다, 비록. 허술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대응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마음에 들었다는 게 뭐냐면, 예를 놓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국토부에서 돈을 주든, 안 주든, 어떻게든 이 폐식용유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펼칠까'에 대한 고민을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냥 단순히 용역보고서 돈 주고 해서, 어차피 이것 의뢰해서 다 끝나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것을 갖고 참고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LED교체 공사 있죠? 이것 시비로 합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아, 이것 50 대 50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앞으로 청사 다 할 예정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부터 우선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민간 쪽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20억에다가 50억을 풀비로 놨지 않습니까? 놨는데, 혹시 그 부분을 우리가 대성동 쪽으로 쓴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의회에서 권고를 해 줘야는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대성동 전주시예요.

○위원장 남관우   예, 그러니까 50억 중에 그것 쓰는데, 20억을 쓴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50억 중에 20억 쓰는 게 문제가 없냐고요?

○위원장 남관우   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대성마을까지 가면은 20억이 안 될 걸요. 20억 안 될 거예요.

○위원장 남관우   안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선성진 위원   저기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지금까지 일관되게 전주시가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심의에서 사업비나 이것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왔어요.

○위원장 남관우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선성진 위원   그런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저희가 권고를 해버리면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예를 놓고 보면, 이러면 각자 우선순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권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 쪽 얘기는 그쪽이 그런 기준에 접수를 해서 맞으면 가능성이 높다, 그런 답변 같아요.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위원장 남관우   예, 선성진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유기농,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신재생에너지.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 태양광 3키로와트 짜리를 우리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약 3키로와트 기준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국비를 4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이 4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200만 원 보조사업해서 1000만 원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럼 이것 계속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것 역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관건은 이것이 예를 들면 CO2를 많이 줄였을 경우에 국비 확보가 수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도 심사를 합니다. 연말에 심사를 해서 전주시에서 만약에 에너지 절약을 잘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시·군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 신청은 언제 받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매년 초에 합니다, 월초.

최인선 위원   매년 월초에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한테도 들어오기도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75가구 했고, 그러면 2014년도에도 또 할 거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현재 75가구인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예상 목표가 150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최인선 위원   아, 그럼 올해 150가구가 지금 목표고, 그러면 2014년도에 또 늘어나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인선 위원   국비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강승권   확보를 해야죠, 국비를.

최인선 위원   계속 사업으로?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아까 "도시가스 문제는 저희 지역의 관심을 갖지 말아라. 더 이상 돈 투자하면 기분 나쁘다."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삼사년 전에, 사년 전에 우리 임민영 국장이 전 복지국장하실 때인가, 태양광 사업을, 그렇죠? 그것 있었죠? 하다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 있을 때 안 했어요.

송상준 위원   그랬나요? 하여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스톱하고 말았어요, 그것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아까 뭔 얘기냐면, 저희 지역에 농촌마을이 있는데, 도시가스 몇 십억씩 들여갖고 거기까지 연결해서 한 10가구 사용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낭비고. 그러니까 태양광 이러한 것들을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변방동 이런 데다가 해 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방동 같은 데는 시장조사를 해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연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LPG가스나 연탄이라든지, 그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외받는 계층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경로당 같은 데 있잖아요? 아까 자부담이 얼마? 400?

○환경과장 강승권   예, 400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은 경로당에 지원금 같은 것을 조건부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그렇게 돌려서라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리하다,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아무튼 경로당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송상준 위원   싫으면 하지 마시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나요? 그린 홈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거가?

○환경과장 강승권   아파트는 그렇게 설치가 불가능하잖아요. 특히 이것이.

장태영 위원   가능해요.

○환경과장 강승권   가능한데, 그런데 신청자들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특히 도시권보다는 변방동 쪽에 있는 주택에서 이것이 우선권으로 저희들이 하지, 아파트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최인선 위원   몰라서 못하겠죠.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 아파트는 지붕 위에 같은 데는, 옥상 위에, 그런 데는 한번씩 전화가 오는데.

장태영 위원   TV에 서울시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요. 베란다에 이렇게 메다는 형이 있어요. 베란다에 매달아가지고 애지간하면 한 가구에 가전제품, 전기는 해결을 하는 걸 서울시가 하고 있다니까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약 한 40인치 정도의 태양광 설치를 조그맣게 해서.

최인선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목표가 100만호 잖아요? 그러면 1년에 지금 150가구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도 공동주택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공동주택까지 천신이 안 돌아가고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령 재개발지역이나 또는 외 떨어진 고지대나 변방동 지역은 경제성 논리로 도저히 안 되는 데를 그런 데를 최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면 그렇게 확대해서 하면 되겠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중요한 말씀은 100만호인데, 우리 전주시가 단독주택이 100만호가 됩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이 국가시책 명칭이 100만호여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태영 위원   수정을 좀 합시다, 이것.

○환경과장 강승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 때인가요? 다녀오고 난 이후에 혹시 그 노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판대 설치해놓고 하는 거 그것 변동사항이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큰 변동은 없고요. 그러니까 가판대하고 편의시설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가판대는 추가 2년 계약을 우리 시설공단과 계약을 체결했고요. 편의시설 쪽에서는 지금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자진포기를 해서 한 사람은 그만 뒀고, 또 한 군데 10호라고 하는 데서는 자격상실이 있어서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그분은 나는 자격이 되는데,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탄원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추가계약은 안 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와 공단의 입장에서는 계약자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 10호가요. 그런데 이제 그분 계약자의 동서되는 분이 원래부터 같이 했었는데, 나도 당연한 권리가 있으니 나한테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 승계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재계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불법시설이라고 안 그랬어요? 공원지역 내에? 그렇죠? 그런데 그냥 무마시켜준 거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편의시설 쪽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지어서 분양을 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적법한 건물이에요, 그것이?

○동물원장 장변호   예, 나름대로 적법합니다.

김도형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나름대로는 뭐고, 적법한 거는.

○동물원장 장변호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적법이. 그렇지만 시에서 지어서 일부 사용료를 받고.

송상준 위원   불법건물이지, 그것이 뭐 적법건물이야.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잖아요. 이제 비었어요. 그럼 그것을 새로운 사람을 안 넣으면 자연적으로 이것이 자꾸 없어질 거 아니에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분들을 어떤 분이 됐든,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새롭게 분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그분들이 기존부터 영업을 하던 분들이라서요. 그 생계도 이어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분양을 해 줬는데, 이제 해제를 하고 그 빈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면 이것은 영원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신규분양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빈집 같은 경우는 아예 영원히 않습니까, 분양을?

○동물원장 장변호   그분이 포기를 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포기를 한지 아는데, 이제 영원히 그것은 임대를 안 해 주냐, 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동물원장 장변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가지고 사실은 동물원장님이 대답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책임이 없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갔어요, 업무가. 업무가 동물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모순이었잖아요. 공원지역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요. 불법건물이에요, 다. 법적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불법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그것을 많은 그때 당시에 지으려고 할 때, 문제를 삼았었고. 그런데도 시에서 그 사람들의 민원 편익상 이렇게 해 줬잖아요. 아까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민원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승계라는 것, 승계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 승계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넘기는 게 승계예요. 그런데 지금 10번 집은 형하고 동생이 동업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 동생이 2001년도부터 포장마차를 하다가 그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형을 내려오라고 해서 같이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약하는데 '형, 동생 같이 둘이 사람으로 계약을 하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저 역시도 예전에 형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형님 앞으로 사업자를 냈지, 그런다고 형님 못 믿으니까 내 이름도 넣어, 이렇게 않잖아요, 그것은. 그래도 양반집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형이 형수가 죽어버렸어요, 형수가. 뭐 억어지로 물려주기 위해서 죽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업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동생이 운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계약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옆집 9번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은 티켓을 사가지고 9번 집을 분양을 받았어요. 하루도 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문 닫아놓고 있다가 자기 아들한테 상속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 승계는.
  또 이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편법으로 넘기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사람을 들어오게 해서 하다가 자기는 한두달 하다가 빠져나가고 이 사람은, 이것도 승계예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까 그 10번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것이 승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재판에 가서도 피고와 원고가 이 얘기를 맞춰가지고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승계라는 하나 단어를 가지고 아니다라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여간 지금은 거기에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동물원장님의 입장이나, 시의 입장은 알고 있나요? 계약 부분에 있어서.

○동물원장 장변호   오늘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더라고요. 자기네가 나름대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있는데 "동물원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묻는 공문이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 그러니까 그 결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공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송 위원님은 저희가 관련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소유자는 저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관리자가 이제 시설공단이고, 그러니까 사실 관련이 없는 것은.

김도형 위원   아니, 결정은 누가하냐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김도형 위원   결정은 누가하냐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 건에 관한 결정은 공단이 합니다.

김도형 위원   공단이 해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뭐 승계가 되냐, 안 하냐, 이런 거.

김도형 위원   소유자가 동물원이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김도형 위원   관리자가 시설관리공단이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관리공단하고?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하고 공단하고요?

김도형 위원   예.

○동물원장 장변호   약 2년 몇 개월 지났습니다. 제가 와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2년 반 이내로 하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니요. 최초에는 3년하고요. 우리 공유재산법에 보면 대개 3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갱신을 할 때, 추가로 2년을 하고, 그렇게 공유재산법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의 의도와 다르게 관리자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계약을?

○동물원장 장변호   아니요. 임의적이라고는 아니고요. 관리하는.

김도형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결정한다면서요.

○동물원장 장변호   재계약에 관한한 관리자가 결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요.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안 물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 있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공문으로 왔다 갔다는 안 하지만 서로 의견은 전화도 하고 상의도 물론 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제가 앞으로 자연적으로 도태 시켜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쭙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은 시설관리공단한테 이것 다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자가 결정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그럼 임민영 복지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257억 7374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4%인 41억 37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43억 396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4억 341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액은 2298억 8857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4%인 198억 4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84억 544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1%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4억 3412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 감액되었습니다.
  4쪽에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로 생활복지과는 852억 133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1%인 17억 351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는 127억 327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시 21.9%가 증액되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16억 8130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9.4%가 증액되었고, 5쪽에 환경과는 23억 5162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복지과는 72억 8615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5%가 감액되었고, 환경과는 41억 479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7% 증액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과는 1359억 1796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4%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억 4700만 1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6억 8178만 6000원, 보훈수당지원 3억 456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3억 1000만 원 등이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31억 643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6%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아이돌봄이 지원사업비 8억 1550만 6000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3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9284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비 1억 4184만 원 등이 시설폐쇄, 보조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369억 952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6%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운영비의 10억 7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1억 362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처리비 1억 9430만 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8쪽에 푸른도시조성과는 73억 279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2.7%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가련산 공원조성사업비 5억 원, 신성공원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이 증액된 반면에 송천동 솔래고 옆 그린웨이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과는 115억 355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3.1%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비 50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71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쪽에 동물원은 35억 713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4% 증액된 바, 동물원 시설확충 보수사업비가 1억 1012만 8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10쪽에 생활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2억 8615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5% 감액되었으며,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1억 479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15쪽까지의 주요사업내역은 3000만 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을 발췌한 것으로써 모두 52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9개 사업, 여성가족과의 경력 단절여성취업지원 등 8개 사업, 자원위생과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등 7개 사업, 푸른도시조성과는 학교 숲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환경과는 덕진공원 유역 수원 및 수량조사 용역 등 3개 사업, 동물원은 동물원 운영 공공요금 등 3개 사업입니다.
  15쪽에 특별회계는 모두 5개 사업으로 생활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현금급여사업비 지원 등 4개 사업 그리고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 1개 사업입니다.
  16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2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선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안심이 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며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폐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영유아 보육료 예비비 지원금이 뭡니까, 간단하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2012년도 것은 작년에 전면 무상보육에 따라서 부족 분에 대해서 올해준 거고요. 또 2013년도 것도 무상보육에 따라서 지금 국비가 좀 모자랍니다, 국비, 시비가.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로 현금으로 내려준 겁니다.

서윤근 위원   매년 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느 정도, 이 정도 액수로 보통 예비비가 온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비비로는 처음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처음으로 예비비가 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것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양 구청에 보육료로 편성해서 세출로 잡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생각치 못했던 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생각치 못한 게 아니라 무상보육을 작년 10월에 예산 세울 때는 전면 무상보육으로 안 세우고 이렇게 차별화해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적게 세웠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이제 올해 전면무상보육으로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가 모자라다고 해서 지금 예비비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은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왜 늘어났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사랑의 집 총 사업비가 17억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가 적게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이번에 국비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까지 해서 예산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현 상태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왜 이렇게 국비가 당초에는 2억 2000 잡혔다가 늦게 내려온 이유는 뭐죠? 제가 시스템을 몰라서, 흐름을.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 국비도 재정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 복지예산은 상당부분이 이런 예산입니다. 지금 이번에 아까 세입 부분 전부 국비, 도비 이것이 전부 매칭사업비가 추가로 조정돼서.

서윤근 위원   그것은 그냥 건물 세우는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건물을 세우는 건데, 모 아니면 도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 똑같은.

서윤근 위원   그래요? 그 질의한 김에, 그 사랑의 집이 예산심의하는데 너무 나가나?
  그 시설에 몇 분이 거주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사랑의 집이요. 60명이 정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폐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213쪽까지 일괄.

최인선 위원   203쪽에 노인성상담센터 있잖아요. 그것 어디서 운영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노인성상담센터를 완산에 하나, 덕진에 하나해서.

최인선 위원   별도로 있는 거죠? 복지관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복지관 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아, 덕진 하나, 완산 하나.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복지관은 어디 복지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양지노인복지관하고 안골노인복지관하고.

최인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운영을 이 두 기관에서 성상담센터를 그냥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고용된 상담사가 인근 복지관을 순회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타 복지관까지 순회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운영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권역별 인구 10만 명당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화된 사업들이 효과를 좀 거두려면 이동상담소 이런 부분도 좀 운영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 정도 운영비는 최소일 것 같아요, 상담사 인건비.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노인성상담에 관한 상담사들 어떤 양성을 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그야말로 어르신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상담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상담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구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제가 알기로도 어르신들 욕구 중에 이 성욕구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된 거니까 예산으로 좀 뒷받침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그 상담사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돼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어르신들입니다.

최인선 위원   상담사, 지금 이 급여를 받고 있는 상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양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65세 정도 되시는 분이 상담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인선 위원   완산도 그런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덕진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골노인복지관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최인선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같은 연령대가 있어야 공감대가 이렇게 좀 있거든요. 젊은 사람이 해버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 힐링캠프' 이것이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1박 2일로 워크숍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1박 2일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도형 위원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나머지 이제 200 가지고 스트레스 강좌나 심리검사하겠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그때 저희 위원회에 간담회할 때, 내용들을 들어 보니까, 어쨌든 제일 시급하게 정리되어야 될 것이 무슨 이런 1박 2일 모여서 서로 마음 다스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를 분장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던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간부조정회의, 그런 데다 얘기 안 해보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기.

김도형 위원   아니, 국장님이 얘기하셔야지. 그때 국장님이셨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 소관은 아니긴 합니다만.

김도형 위원   이것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청이나 동에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뛰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경감, 부담경감이니까, 이제 관리행정, 기획행정 파트 또는 구청장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업무조정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애매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제가 다 모르니까.

김도형 위원   간부조정회의에서 말씀해 보신 적 있냐고요? 답변을 계속 이렇게 다들 애매하게, 간부조정회의에서 국장님이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요,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안 하셨고만요. 무슨 뭐, 다들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을 언급을 하기 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업무조정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김도형 위원   아니, 업무가 아니시라고 하면 생활복지과에다 뭐하러 이 예산을 넣어놔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금 업무분장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이 사회복지공무원들 전체 모아서 힐링캠프하는 것은 저희 소관업무니까, 여기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성상담 그것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것이 물론 센터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왜 사업비가 따로 도출되어 있죠? 그것 복지관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노인복지관하고 민간위탁사업 외에 이 사업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양지노인복지관에서 자체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이 좀 성과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양 쪽 구청별로 한 개씩 하는 거, 그런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복지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고,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본다면은 그것을 굳이 독립시킨 것이 어떤 사업을 홍보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성상담센터를 별도.

서윤근 위원   상담실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상담실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구분 없이 상담을 한 분이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남녀구분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상담사는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성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이 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제가 그 양지노인복지관 상담사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제 전화상담도 하고 또 면담상담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듣기 거북한 얘기랄지 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하고 이제는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생각은 그 어떤 상담을 접근하는데 있어가지고 수요자들로 하여금 어려운 점으로 작용되거나,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왕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하나의 사업으로서 노인서비스의 개념한다고 한다면,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얘기하기 어렵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어려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서윤근 위원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얼핏 생각하기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상담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런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해 오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복지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된다고 그것을 시에서 따로 지원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면 전주시에 복지관이 몇 개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6개 복지관입니다.

송상준 위원   6개가 원하는 그런 거 다 지원해 주렵니까?
  앞으로 이 상담실에, 아까 양지하고 안골만 있다면 나머지 다른 곳도 해달라면 3000만 원씩 지원해서 해 주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아니고요. 덕진구 하나, 완산구 하나 권역별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나씩 그렇게 했는데,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양지복지관에 있고, 안골복지관 내에 있잖아요. 다른 어디 덕진구 복지관에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테니 돈 지원해달라, 하면 해 줄 거냐고요.
  우리 전주시에서 매사에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한 개 뭐하면 점을 찍어, 그래서 그놈이 나중에 확대가 돼. 그래서 다시 해 줘야 돼. 나중에는 관리도 안 돼. 이런 식이잖아요, 항상 모든 예산이.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 양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효과도 좋았어. 그럼 거기서 계속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인건비를 1년에 3000만 원씩 어마어마하게, 우리 시의원들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그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차후적으로 네 군데가 다 추가적으로 해달라면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양지복지에서 잘하고 있으면 아, 좋은 프로그램한다고 감사패나 하나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일회성으로 그렇게 좀 지원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해야지, 이렇게 코를 걸어놓으면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내년, 내후년에는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형펑성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그 복지사업 홍보에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과장님? 복지사업홍보. 5000만 원, 처음인 거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특별하다기보다도요. 뭐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거고요. 특히 요즘은 뭐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를 전부 앞에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어서 복지 쪽 홍보를 대폭 한번 강화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표현을 썼던 건, 갈수록 복지가 확장되면서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인지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뭐, 긴급복지제도랄지, 그런 부분에서 꼭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또 5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중앙지까지 나와 있어요. 맞나요? 중앙지 11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중앙지도 대상에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중앙지까지 전주시민들 상대로하는 전주시의 복지정책을 홍보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이제 중앙지도 이 지역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가령 하나만 예를 들면은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현 예산대비 저희들이 책정예산대비 40%를 상반기에 소진했더라고요,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국비가 추가로 와서 내시가 돼서 또 많습니다. 다만 또 최근에 지원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또 어떤 것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홍보부족을 이렇게 꼬집고 질책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있어서 홍보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령자 친화기업 인큐베이터 사업은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이것은 단발성 일회성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특별히 이번에 이 사업비가 책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그냥 자료 안 보고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모집한다고 그럴까요? 이 공모사업에. 이 도내에 있는, 시내에 있는 단체가 고령자 친화기업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 초창기 진입기에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 행정에서 좀 부추기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또 요구가 와 있었습니다. 요청이 와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2년, 3년 계속 갈 사업은 아니고, 성숙기로 진입하면은 당연히 자립독립이 마땅한 것 같고요. 초창기.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208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이것이 어디죠, 그런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저기 참사랑낙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그 201페이지 건축물 석면조사, 이것이 지금 7개소인데, 이것이 어디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전주시 소유 건축물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7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6개소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하고 7개소입니다.

선성진 위원   석면이 검출되나 조사를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는 천정이나 이런 데, 석면이 일부 시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도 지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단은 조사 예산이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제 이것을 토대로 쉽게 말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것은 철거정비해야 될 예산은 별도로.

선성진 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져 있길래 여쭤본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조사예산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 다음에 소방시설 1억 5000 예산 세워져 있던데, 204페이지 노인복지관 소방안전시설설치, 이건 어디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안골노인복지관하고 서원노인복지관입니다.

선성진 위원   안골하고 서원하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얼마얼마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7500씩해서 1억 5000입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건축법에 보면 소방은 기본으로 허가날 때 소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뭔 소방시설을 또 한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기 노인 소방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소방시설을 노인복지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쿨러나 이런 설치가.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건축을, 건물을 질 때 기본이에요, 소방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노인복지관 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있어요. 특별히 노인들이 와서 거기서 케어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 시설이 들어가니까, 더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건축물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아, 기준이 강화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잡은 김에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아까 홍보예산이 있는데, 아까 직원들 뭐라고 했어요? 힐링캠프? 사회복지직 직원들 힐링캠프 142명에 대해서 한대잖아요. 그 예산도 좋지만 더 나와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복지정책을 가장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정책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해요. 우리가 아픈 사람이, 지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전주시에 무슨 제도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 직원들 뭐 사회복지직 3000만 원들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복지국에서는 진작에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갖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어떤 혜택을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면 설명하기 바빠요. 찾아 다니면서나 공부해가지고 설명해 주기가 바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워낙 사회복지 분야가 가닥도 많고, 제도도 매년 바뀌고,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되고, 그러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힘들지만 또 수요자인 시민들도 시민들한테 그런 복지제도나 시책을 정확히 알리는 노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제일 아는 것이 통장 회의할 때, 동장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몇 가지. 그것 이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실은 통장들이 동네 가서 설명 않습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지, 이 만큼 세웠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204쪽 노인복지관 소방안전시설 설치 관련돼서요. 이 설명서에는 "스프링쿨러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지금 이 두 복지관은 안 돼 있는 건가요? 시설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스프링쿨러 설치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골 같은 경우는 413평방미터, 서원재가노인복지센터는 393평방미터, 이곳이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무적으로 이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다른 복지관은 이것이 보강이 필요 없나요? 다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지역경제과에 올해, 이번 추경 때, 남부시장 소방시설 개·보수를 해서 1억 5000이 들어 왔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지금 면적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두 개 합하면은 800평망미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800평방미터에 1억 5000인데, 남부시장은 얼마나 될까요, 면적이? 그리고 이 공간마다 소방시설을 해야 될텐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뭐 산출근거가 있나요, 혹시? 산출근거 자료 좀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올라와가지고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올는데, 아까 이유를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보훈회관.

송상준 위원   그렇죠? 아까 뭐 전주·완주 통합을 해서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통합이 안 됐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위원님들 말씀을 빨리 빨리 못 알아듣고 잘 못 듣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이 양 보훈단체님들, 회원님들 한두 개 단체가 아닌데,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 저 여기 부임해서 지금까지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되면은 여기다가 안 지으려고 그랬어요. 진짜로요. 어떻든지 시장님 입장이 곤란할 때까지 이렇게 코너에 몰렸는데, 이것은 두 단체가 통합이 되어야 마땅하고 장소도 좀 깔끔하게 좀 넓은 데다가 하자, 이것이 소신이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되니까 더 방법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07페이지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에서 이것이 인원이 증원이 된 거죠? 이분들은 다른 데 추가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금은 동사무소, 본청, 양 구청 하나 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것은 동은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랄지 등등 기타 실·과에다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장태영 위원   이분들 선별할 때 기준을 신청 받아가지고 소득이나 이런 거 다 붙이나요? 아니면 그냥 이 행정도우미 선별하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소득은 안 봅니다.

장태영 위원   소득은 안 봐요? 그럼 어떤 걸 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8세 이상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안 보지만.

장태영 위원   소득을 안 보고 어떻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소득은 안 보지만, 우리가 선발할 때 생활이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여기는 아마 소득보다도 위원님 행정도우미기 때문에 옆에 보조가 없이 단독으로 우리 행정보조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태영 위원   아니,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기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행정을 보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아주 중증이나 이런 건 어려울 수 있겠고, 그러니까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을 선발을 해야죠, 그 중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여기도 보면, 직업생활 자립지원인데, 자립지원이기 때문에 기준은 어려우신 분을 선택을 해 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현실이 1차 추가모집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는데, 못 채워서 추가모집 공고를 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합이 됐을 때는.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앞서도 우리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것은 전달력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발에 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나름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해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이 이 순수 시비로 세워졌거든요.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이 국·도·시비가 있잖아요? 여기는 신규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지금 국·도·시비 출산지원금이 다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세우신 건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지난 해 말에 우리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지난 12월달에 개정을 해가지고 지원액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예산이 있는데.

김도형 위원   아니요, 바뀌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여성장애인에서 그냥 장애인으로 바뀐 겁니다. 여성은 없어진 거예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2100이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국도비사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00만 원까지 지급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2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 100만 원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 몫을, 여기 지금 예산서잖아요. 저는 2100 국·도·시비에 대한 기정액을 접고, 여기에 시비부담 1400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먼저 짧막하게 하세요.

최인선 위원   예, 짧막하게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천년누리에서 하는 인큐베이터 사업이요. 그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최인선 위원   그것 자부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자부담이라는 성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뭐라고 할까.

최인선 위원   지금 효자동에 설치가 되는데요, 이 매장이. 그러잖아요, 영업장소가, 천년누리?
  위치가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 빵 만드는 곳이 효자동에 있죠.

최인선 위원   효자동이잖아요. 예, 맞아요, 효자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년누리 빵집인데, 지금 3000만 원, 인건비가 2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제품개발비, 교육비, 시설비, 재료비, 마케팅비해서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서 총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열 명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부담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이 2012년도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고령화 친화기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천년누리에서. 그래서 지금 관리자 2명하고 노인인력 14명이, 16분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데요.

최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성진 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옥마을에서 체험 그 다음은 빵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 두 가지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빵을 만드는 사업부분만 나와 있는 거고, 전체 데이터는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래서 지금 노인 고령자 친화기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국장님 설명드렸듯이 초기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해서 예산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첫번에, 오픈을 하기 위한 첫번 사업비는 투자를 해 주는 거기에, 여기 지금 천년누리가 자부담이 없이 하는지,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하든지, 전주시에서 100% 전체를 싹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자부담 들어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법인에서 아마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최인선 위원   얼마 들어가 있는가 몰라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 국비예산을, 1억 6000을 받았어요, 지난 해에.

최인선 위원   여기는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난 해에.

최인선 위원   1억 6000?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1억 6000, 그 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때 1억 6000이 지원된 것입니다. 지원 받은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 처음으로 설치되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최인선 위원   지금 완산이잖아요? 완산구에 하나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덕진구, 완산구 행정구역 구분없이 주식회사 천년누리라고 그래가지고.

최인선 위원   그러면 한 군데를 더 이 이후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령자 친화기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이 자활근로를 시켜서 나중에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듯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즉 노인들을 종사자로 채용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그런 공모사업에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업. 한옥숙박 체험업, 화과자, 소위 말하는 전주빵을 만드는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좀 애로가 있어요, 전주빵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비가 아닌 우리 시비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이 지금 1회라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최인선 위원   만약에 운영이 잘 못 돼서 이분들이 어떤 수익이 안 돌아가요. 그럴 때는 그때도 2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인건비를.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기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존속을 못한다든가, 경영을 잘 못한다면은 끊임없이 도와줄 수 없죠, 고령자 친화기업이라도. 다만 이번에는 초창기에 진입기니까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주고.

최인선 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번만 한다니까요.

최인선 위원   첫 회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지금 천년누리 대표가 누군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대표이사가 서양열 씨.

장태영 위원   서양열 씨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여기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고령자 친화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큐베이터 사업을 우리 전주시가 30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근거가 이 주식회사 천년누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다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어디에서 하는 공모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장태영 위원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억 60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1억 6000을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았는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문제는 아까 한옥체험업하고 화과자 생산 두 가지.

장태영 위원   아니, 이것만 얘기를 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두 가지하고 있는데, 지금 제빵사업이 성수기나 이런 때는 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하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비수기 때는 지금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을 공모사업에 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억 6000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전주시가 예산을 투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유익성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고령자 친화기업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전주시가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면서, 작년도는 공모사업으로 한 거고, 공모사업으로 1억 6000은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전주 유일하게 고령자 친화기업이고, 이것이 지금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에서 주식회사 천년누리를 설립을 했고, 그것을 지금 작년에 1억 6000 공모사업으로는 지원을 받았는데, 별도로 전주시가 시비 100%로 3000만 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저 보훈회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현 보훈회관이요?
  구 인후3동 주민센터 건물에 4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은 종합경기장이랄지, 구 중앙동 주민센터랄지 여러 곳에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그러면 지으려고 하는 위치가 주민센터 자리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현 위치 그 인후동 거기 위치에다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시유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 땅값를 제외한 금액이 27억인 거예요, 땅값 포함해서 27억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땅값 제외하고 27억입니다.

김도형 위원   제외하고 27억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보훈단체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전체가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 얘기는 혹시 안 해보셨나요? 지금 운영비 주고 있잖아요, 단체들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2600 정도씩인가?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혹시 이제 안 주는 조건 그런 건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래서 지금 이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1층은 임대사업을 좀 하고, 1층은. 나머지 층은 각 단체에서 쓰는 걸로 해서 일정 부분 운영비를 임대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도형 위원   옛날에 새마을회도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래놓고 지금도 예산 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보조금을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김도형 위원   아니, 거기는 새마을회만 쓴다면서요, 안골은.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단체운영비를 주는 이유가 대게 보면은 임대료나 아니면 공과금 정도, 이런 걸 주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없으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공과금이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인건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사무원, 한 사람.

김도형 위원   인건비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국비 5억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땅 빼고 22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땅값까지 포함하면은 이것이 엄청난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게 국비 5억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욕심이 좀 생겨서 어디가서 5억을 좀 땡겨와 볼까 싶은데.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왜냐 하면 제가 칠팔 년 전에 모 당에 있을 때, 사회복지센터를 막 지어달라고, 그때 저희한테 건의가 한번 왔었어요, 사회복지센터. 그때만 해도 복지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던 시점이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확정되지는 않았던 시점인데, 이것 필요하니까 지어달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때 돈으로 15억. 전주시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런데 이것이 땅값 빼고 22억이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땅값 빼고 27억입니다, 순수하게.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5억이 있으니까 시비가 22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러니까 보훈단체장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부분이 5억 확보되어 있는 부분하고 시에서 한 10억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12억은 특교세로 자기네들이 가져오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을 해보게요. 저는 만약에 이 정도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복지센터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장애인단체들 다 넣어야죠, 거기다.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임의단체, 법정단체 그런 걸 떠나서 복지도 좋고, 장애인도 좋고, 보훈도 좋고, 그러는데 어느 단체의 경중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또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간에 희생을 한 직·간적으로, 그런 자긍심 플러스 또 그에 상응하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신 단체들이 있고,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보훈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설명자료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일단은 국비 5억 외에는 전주시비로 한다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노력이나 이런 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거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물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하고 저는 지금 1억 5000 정도 실시설계비도 나름대로 사업비를 추신해서 잡은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지금 우리 예상하는 1층에 제대로 임대가 되고, 최소한 경상비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만전을 좀 기하셔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은 그것이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안골사거리 그쪽이 상가가 활성화되어서 상권이 되살아 났습니다, 아파트가 재개발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곳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앞에 보훈회관 앞에, 별도의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부분에 지금 휴대폰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땅값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요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 위치에다 하는데 다만 좀 앞으로 땡겨서 하자. 이런 의견.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은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현재 보훈회관 자리도 방문도 해봤고, 그러니까 저는 현재 이 계획도 문제지만 이렇게 젖었을 때도 저는 그 부지를 고집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를 들면 국비 5억을 잡기 위해서라도 세우더라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관계자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부지는 임대가 나갈지나 모르겠어, 그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예상하는, 1층을 지어서 임대를 해서 작업을 좀 하겠다. 그것이 될지 모르겠다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금은.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왕이면 저는 좀 이렇게 해 줄 거면 시비부담도 하고 할 거면 좀 계획을.
  그리고 지금 27억에 1억 5000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절차를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9시 04분입니다. 식사할 시간이 되었으므로 2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복지과 특별회계.
  위원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과 신상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입니까?

서윤근 위원   214쪽에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설명서를 보면은 왜 추경이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사실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각 시·군 분배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아이돌보미 전국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실적이 좋아서 8억을 저희한테 그냥 몽땅 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정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8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데 사업비를 받았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데, 사업비 8억을 받으면 나중에 8억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최대한 적게 남도록,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이 아이돌보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이것을 삭감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번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일단 매칭으로 들어가 있고요. 결산 때 나오면 조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홍보비를 쓰셔가지고 널리 수요자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지금 수행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비 포함해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위탁사업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예산이, 올해 기준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운영비는 약 1억 7200만 원 정도됩니다. 국비가 한 50% 정도 되고요.

장태영 위원   그 사업비?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사업비는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밖에 안 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이돌보미 빼고, 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방과 후 급식비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줄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작년에 2000원이었는데요, 도에서 500원 올려서 2500원 전주시는 됐고요. 전국적으로 3000원으로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25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500원으로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국적으로 3000원이라는 얘기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3000원인데, 저희도 3000원으로 올렸는데, 도에서 2500원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5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3000원 올리는 과정에 도랑 같이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결정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매칭으로 같이.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2500원인데, 국·도·시비 매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3000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긴가요, 쉽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도 작년에 3000원으로 도에다 올려서 국비하고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3000원 예산은 세워졌는데, 2500원으로 최종 확정을 해서 지금 500원만큼 삭감을 이번에 시킨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기존 때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래도 이제 도에서는 "2000원에서 3000원 올린 건 너무 많다." 그래서 500원만 올린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말씀이 좀 복잡한 건 아닌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당초에 도비가 2억 1300이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서윤근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 도에서 온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3000원으로 해서 내시를 했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도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2500원으로 낮췄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바뀐 거죠, 마음이?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0원에서 말씀드렸듯이 1000원 올려서 3000원으로 했다가.

서윤근 위원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왜 바뀌었냐고요, 도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한꺼번에 1000원 올리기는 좀 많다 해서 500원만 이번엔.

서윤근 위원   올린 거를 굳이 또 추경에서 깎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랬습니다, 이번엔.

서윤근 위원   그럼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이 추경을 무시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어차피 도비는 삭감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로 올려줘야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사라질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시비는 삭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뭐 꼭 아동센터는 무조건 많이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세워진 이것을 또 추경에서 굳이 깎을 필요가 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도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고, 또 아이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3000원 정도해서 질적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해서 작년에 예산세울 때 3000원을 요구했었던 거고요. 이것을 또.

서윤근 위원   아동센터한테 줬나요? 아동센터 급식비가 매월 지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매월 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지급되던 것이 그럼 이제 축소되어서 나간다는 얘긴가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연초부터 2500원으로 지급은 되고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산은 3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2500원이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작년 10월에 예산세울 때는 3000원으로 세웠었고, 1월달에 다시 확정내시오면서 500은 삭감해서 왔기 때문에 1월달부터 지급은 2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시점이 그러니까 올 1월 1일 전이었다는 얘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1월달에 나가기 전에 확정내시가 2500원으로 와서 지금 결산 때 깎기는 했지만 지급은 1월달부터 2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 도비는 이미 삭감으로 정해졌으니까, 시비는 유지하고 도비 삭감 부분만큼을 증액을 하면 기존 지원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월달부터 2500원을 줬기 때문에 이제 준다면은 7월부터 3000원으로 올려서.

장태영 위원   지금 2500원씩 줬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1월달하다.

장태영 위원   지금 3000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작년 10월에 예산세울 때, 3000원으로 세웠었고, 1월달에 확정내시 올 때 500원을 삭감해서 확정내시로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8억 5104만 원을 세웠을 때, 그 2500원씩 세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3000원씩.

장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늦게 올라갔는데, 2500원씩 지원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월달에 작년 12월에 올해 본예산은 확정이 됐고, 1월달에 삭감해서 변경내시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작년 10월에는 단가를 3000원으로해서 내시가 됐으니까 3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내시 때 다시 2500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3000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2500원씩 지급하고 이제 추경에 바로 잡는다, 그런 얘긴인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토요운영반 급식비는 얼마로 지급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토요운영반은 급식비를 안 주고요. 토요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급식이잖아요, 간식비가 아니라. 보면 아이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간식도 아니고 식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현장에서 턱 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래서 사실 아이들 급식비도 저녁에 한 끼 주는 걸로 지금, 석식.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돼서요. 이것이 217쪽부터 급식비까지 쭉 나오는데, 이 아동복지교사 있죠, 218쪽 상단부에?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김도형 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49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설명서에 보면 16명이 추가채용돼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원래 33명이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면서 16명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형 위원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김도형 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 보면 연초에 64개소가 지금 64개소 똑같고, 종사자는 134명, 133명, 한 명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동복지교사는 33명인데요. 지역아동센터 두 개소에 한 명이 두 군데를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면서 종사를 했었는데, 다시 추가로 16명을 채용하도록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16명을 뽑아서 예전보다 두 군데 다니는 것이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용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원래는 지역아동 한 개 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33명밖에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6명이 채용되면은 좀 인원 많은 데는 거의 한 군데 하나씩 들어가고, 조금 인원 적은 데만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김도형 위원   그와 관련돼서 기본운영비나 추가지원비가 이번 예산에 선 거예요? 같이 내려온 건가요, 그와 관련돼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것은 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 위에,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그것이 지금 기본운영비나 추가지원비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기본운영비나 추가지원비를 더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가 4개가 늘어나가지고 그 추가 예산하고요.

김도형 위원   4개가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운영비를 그동안 40만 원씩 주던 것을 53만 원씩 인상해서 그 두 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올해 4개가 늘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 297회니까, 올해 초잖아요? 올해 초에 업무계획에는 64개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 미지원 시설을 4개소가 지원을 더 해 주게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미지원 시설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거기는 이 64개소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들어 있는데 미지원 시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지원 시설이 10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개를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넘어가지고. 신규로 2년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이 64개소에는 그러면 아직.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미지원 시설도 포함해서.

김도형 위원   그것이 5년은 아닌가요? 2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2년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든가요? 여기에는 지금 포함됐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64개소 중에서 지원되는 데는 54개소고, 미지원 시설은 10개소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입니까?

최인선 위원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과장님, 221쪽에요.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보면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왜 500만 원으로 이것이 줄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기정액은 당초 본예산이 500이었고요. 이번에 500 늘어나서 1000만 원입니다.

최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작년 예산심의할 때, 삭감되지 않았던가요, 안 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김도형 위원   안 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살려주셨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원래 500으로 안 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원래 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그것이 1000만 원이었고요.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설명서를 보면은 항상 당초 재원부족으로 미 계상액,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정액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못한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본예산에서요, 재원부족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삭감 되어서.

서윤근 위원   예산과에서 항상 10억 뭐, 이렇게 깎는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예산이 1조가 넘는데 굳이 10억, 15억 이것가지고 굳이 깎아서 추경에 또 심의하게 하고 이것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산편성부서에서 저도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떤 사업을 쭉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재원이 부족하면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삭감을 해야 맞잖습니까?
  그런데 관행적으로 꼭 그렇더라고요. 우리 것만 비단 그런 건 아니지만 위탁비를 갔다가 10억이들면은 본예산 때 5억 세워주고, 추경 때 5억 세워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게 많아요, 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그 건조기교체비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요, 228쪽.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해서 이전시기까지가 지금 여기서까지 지금 이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언제죠, 지금?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전시기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15년 말 정도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한 2년 반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건조기가 총 몇 대죠, 우리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건조기 1차가 3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2대해서 5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5대가 가동이 된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그 중에 2대를 교체해야 된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이것이 뭐 내구연한이 끝났나요? 문제가 생겼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2년 반 동안 버티지를 못한다는 판단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4시간을 가동하다 보니까 노후가 조금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얼마나 됐어요, 이것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06년에 교체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원래 그러면은 그 기계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몇 년으로 잡혀 있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6년 정도 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1년 정도 초과했다는 얘긴가요, 굳이 따져보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겨울철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겠죠. 물론 뭐 버틸 수 있으면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판단컨데 어쨌든 2년 반 동안 어렵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230쪽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뭐예요?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처리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삭감한 것 말씀이십니까?

선성진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원순환특화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준공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민간위탁처리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처리가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금년 초에 될 줄 알았는데, 기본계획변경 때문에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민간위탁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고, 임시기술용역을 시키기 위해서, 기술관리를 하기 위해서 앞에 1억, 2억 44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추경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추경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또 앞에 있습니다. 앞에 228쪽에 보면은. 228쪽 그 위에.

선성진 위원   어디요?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바로 위에.

선성진 위원   폐수종말시설 운영관리해가지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2억 4430.

선성진 위원   이것이 지금 완공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어서 임시기술 관리대행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하고요. 또 어디 있는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매립장.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남관우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이 지금 완공이 안 되어서 민간위탁을 못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준공이.

김도형 위원   준공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언제되는 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9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9월부터 이것을 운영을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준공의 개념이 뭔데요? 준공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현재는 시운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비용이 늘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민간위탁을 할 때는 1억 4000인데, 운영관리는 2억 4000이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7억으로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27페이지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물품구입, 이것이 지금 금암동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금암동 사무실에 선풍기가 없어서 선풍기 4대하고, 그 다음에 강당에 6대.

장태영 위원   선풍기를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하시는 걸 아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장태영 위원   거기서 구입하실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님.
  국장님, 제가 지금 생활복지과장님이 금방 가셔가지고 이러는데, 제가 그 계에 부탁을 했어요, 장애인 계에.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선풍기를 조립한 것을 그냥 그 업체에 납품만 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 기구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곳에 좀 얘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좀 우선적으로 그 선풍기를 하게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몰랐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228페이지에 방금 질의가 있었는데, 민간위탁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 처리장 민간위탁 처리비를 삭감을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대신 지금 신규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 폐수종말처리시설 탈수동 건축.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이 준공이 안 됨으로 해서 민간위탁의 어려움이, 이것을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저는 이 용어도, 안 쓰는 용어를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이 슬러지를 처리하는 탈수동을 건축해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법적용어로 쓰는 용어고요. 그리고 탈수동은 슬러지를 용역으로 위탁처리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위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아니 전에는 왜 '폐수처리장'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왜 폐수종말처리시설이냐, 이것인데, 탈수동 건축을 하고 이것을 직영식으로 운영·관리비를 세워서 지금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죠.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것이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고, 하여튼 그렇고요. 이것은 그렇네요.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11억 3600 중에 여기 건조기 교체비가 4억 5000이 있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건조기가 2대가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6개월을 감가삭감비로 해 주면은.

장태영 위원   건조기를 그러니까 5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2대. 2대 교체한 것이.

장태영 위원   이것이 4억 5000이잖아요, 그것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그것은 이제 금년하고, 이제 3년간은 해 줘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4억 5000을 3년간을 해야 된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6개월, 아니, 15억 1500만 원을, 이자 없이 투자금액을.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 처리장 민간위탁처리비에 추경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6억 8600이고, 지금 건조기 교체를 15억 들여서 했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3년에 무이자로 4억 5000씩 보존을 한다는 거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년간 하는데 금년에 7개월 동안 하는 것이, 2억 9400이고, 그 다음에 건조기 교체에 따라서 타 폐수처리장 처리비나 운반비 합해서 4억 5000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괜찮으시면 저 추가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선성진 위원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어쨌든 20억 소요 예상했는데, 15억이면 5억 정도는 처음 예상했던 거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언제 돼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2015년 5월입니다.

선성진 위원   15년 5월이면 지금 13년이니까 2년이잖아요? 3년으로 잡은 이유가 뭐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뭘 3년으로 잡아요?

선성진 위원   예를 놓고 보면 감가삼각을 3년으로 잡은 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3년간 더 운영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지금 감가삼각을 잡아줘서 15억에 해당되는 걸, 예를 들어 편하게 계산하면, 1년에 5억씩 계산을 했다고 산정을 하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13, 14, 15, 3개년, 횟수로는 3년 아닌가요?

선성진 위원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럼요?

선성진 위원   어떻게 연 수로 계산을 합니까? 개월 수로 계산해야지. 개월 수로 계산하면 2015년 5월이면 2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년으로? 24개월이 안 되는데.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 7개월하고요.

선성진 위원   금년 7개월하고, 2014년 12개월하고 하면 19개월에다가 2015년 5월까지하면 대충 24개월이잖아요. 23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계산 잘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24개월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24개월.

선성진 위원   24개월이에요. 제가 산수는 좀 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 뜻은 없었고요. 어쨌든 시운전 기간까지 포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그 전에 이 업체가 대영물산이 이것 사놓고 나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받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되고나면 음식물 처리장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세워 보셨어요? 그냥 폐쇄해요, 바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로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시운전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폐쇄? 작년에 2억 들여서 공사가 다 끝났나요? 거기 냄새 없애는 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선성진 위원   아, 올해 예산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금년 예산입니다. 지금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시설을 만약에 이런 설비 같은 걸 하고 나면 감가삼각을 보통 6년 잡죠? 맞지 않나요? 6년 잡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감가삭감을 6년 잡아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상황 자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3년으로 잡아주는 건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 거예요? 그냥 예를 놓고 보면 어차피 리싸이클링 타운 조성되고 나면 거기로 갈 거니까, 6년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3년 잡은 거예요? 감가삼각비 기간 산정.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전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이자없이 감가삼각비는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내가 건조기에 관련돼서, 제가 그랬을 거예요. "건조기, 우리 리싸이클링 타운 조성될 때 까지 버틸 수 있겠냐", "자신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던 거고, 바꿔야 될 때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다루면서 이것 행정사무감사 같은 제가 얘기를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건조기가 문제가 있었던 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작년에 내가 오죽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를 갔겠어요?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5시 되어야 이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감가삼각 6년 계산할 거 였으면 그 전에 건조기를 좀 고쳤어야지. 몇 년간 그 고생하고 나서 이제 이전 다하고 바로 목전에 두고 겨우 고쳐놓고 그 고생한 건 뭡니까, 이것.
  물론 어쩔 수 없이 고칠 것은 고치고 살아야겠지만, 좀 업무적으로 봤을 때 판단을 좀, 리싸이클링타운이 작년에 계획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면 그 전에 방어적으로, 어차피 감가삼각 계산해서 돈 다 돌려줄 거, 그것을 계산을 했어야지, 제가 보니까 급하게 3년 분을 계산을 했고만. 이럴 거 같으면 좀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혼나도 쌉니다.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선성진 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여기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관련해서요. 대형폐기물 선별 처리장이 옛날에 그 매립장 옆에 있는 거 맞는가요,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매립장 안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거기 콘크리트 포장 및 부대시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대형폐기물 선별장이 제 기억에는 콘크리트 바닥이 됐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밖에 부분이에요. 안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밖에 쪽이에요? 안 쪽만 되어 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냥 맨 흙이에요.

선성진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공사 뭐 하실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포장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선성진 위원   직원 컨테이너 구입이 1500만 원, 이것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공무직 노조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기 국장님, 이것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 돈 들여서 거기 환경개선할 수 있는 건지 판단하셔서 만약에 돈 좀 더 들어갈 것 같아도 환경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좀 하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것은 제가 올 봄에 환경 확인 나가서 거기 있는 분들 현장 둘러보고, 물론 그 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그 현장직원들 건의사항이었고, 다시 와서 우리 팀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반영한 결과입니다.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지금 컨테이너 박스 놓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포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 외에 이것은 저는 굉장히 하드웨어적이라고 보는 거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여기는 좀 환경적으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 더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이것이 정말 이 예산이면 거기가 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영구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성진 위원   상황이 아닌 건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 정도면은 많은 욕구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마지막까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참에 어차피 예산 들어갈 거면 그래도 최소한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님 말씀 새겨서 추가로라도 더 할 수 있으면은 바로 이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좀 나중에 축조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관련해가지고 주민견학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정예산 권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산을 보면서, 이번에 그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재위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시설보강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그것을 좀 최소한 시설보강을 해서 다시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 예산편성에 아쉬움이 있어서 나중에 축조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권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형원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남관우   지금 소각지역 근처 주민들 있죠? 그분들 건강검진 한번 해봤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산 얼마나 준비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억 원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분들 안전하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231쪽 중·하단부에 솔래고 옆 그린웨이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사유를 보니까 지역 내 현안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뭔 말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위원님 사업비로 되어 있던 건데요. 그 이 사업이 별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김도형 위원   이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지역구 위원님 사업이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5000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던가요, 그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이것은 그 건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그 건이 아니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김도형 위원   위원님 사업비였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김도형 위원   그 다음 장 상단부 쪽에 보시면, 가련산 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공원에다가 광장, 주차장, 피크닉장, 놀이마당, 운동시설, 이런 걸 다 만든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지금 공원조성 계획 상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5억은 덕진중학교 진입로가 그쪽 하가지구가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가지고 그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진입로가 지금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석으로만 깔아놨는데,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려고 토지매입부터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학로 개설하는데 5억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사업내용 다른 거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은 그 주변부지에 공원조성계획 상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5억 중에 이 진입도로만 5억인지, 아니면.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진입도로만 5억입니다. 토지매입해서 개설까지.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것이 아주 오래된 고질 민원이었어요. 요구도 많았고, 지적도 많았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통학로인데, 거기다가 무슨 피크닉장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은 그러니까 그 진입로 주변이 피크닉장이랑 이렇게 설치하도록 공원조성계획상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이 돈가지고는 못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만 개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이 동암고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 어떻게 선정이 됐죠? 학교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이것은 지역구 위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금 하게 된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 시비가 붙었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완산초, 생명과학고, 동암고가 전부 마찬가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당초 예산은 원래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추가로 된 것만 동암고에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완산초하고 생명과학고는 어떻게 선정이 됐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다.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표가 같이 내려옵니다.

서윤근 위원   두 곳이 선정이 된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서윤근 위원   동암고는 그럼 국회의원이? 3000만 원 국비를 가져왔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최근에 학교현장은 제가 사실 못 가봤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모든 학교가 나무를 더 심으면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산림바이어매스 수집단 운영을 해서 수집한 산림자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일단 산주가 원하면 산주가 일단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장태영 위원   그리고요? 지금 호동골 매립장, 양묘장에 파쇄기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서 파쇄해서 그 우두칩 같은 거 만들고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경우는 거의 거기로 가져가서 파쇄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 후반기 때 시작이 됐는데, 이 산림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자는 취지이거든요. 그냥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회수해서 우두칩 같은 연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자, 그래서 이것에 맞춰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보급을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폘릿 보일러.

장태영 위원   폘릿 보일러를. 그것이 서로 연계가 되냐, 이 말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주가 나무를 필요로 하면은 산주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고, 산주가 가져가지 않으면은 그 수요처를 찾아가지고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요처가 그 보일러를 보급한 데에요. 거기다가 연계처리를 해야 맞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 방법은 한번 다시.

장태영 위원   지금도 폘릿 보일러 보급하고 있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최대한 산주가 쓰겠다고 하지 않는 한 최대한 모아가지고 이 폘릿 보일러 연료를 좀 만드셔야 되겠다니까요. 그 농가하고 연계처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니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이 50억 증액이 됐는데, 20억은 지금 집행으로 됐죠?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집행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일부는 집행이 됐고, 본예산에서 20억이 확정된 금액이고, 나머지 지금 50억은 새로.

장태영 위원   50억이 통과가 되면 다시 모집을 하나요? 신청을 받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50억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 물량으로 봐서는 본예산에 20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만 더 있으면 전주시내권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한 30억 정도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방동 지역을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독주택 도시가스 한 공급사업 단일명으로만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좀 더 조정해 주면.

장태영 위원   저도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것 부기를 구체적으로 단독주택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하나는 변방동 공급.

장태영 위원   변방동이라는 것도 농촌동이면 농촌동.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농촌동도 포함이 돼죠, 변방동이라고 그러면은.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논의를 해서 의견을 한번.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236쪽 중간부분에요. 덕진공원 유역 수원 및 수량조사 용역, 이 목적이 뭔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말 그대로 수원확보와 수질개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옛 덕진공원 명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나올 수원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통해서 어디서 수원확보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수원확보가 자연히 되면은 수질은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고산천 땡겨오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결산서 보면 푸른도시조성과에 덕진공원 종합기본계획수립에서 용역 있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김도형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했어요, 작년에.

○환경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은?

○환경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김도형 위원   그런데 거기 종합기본계획은 3000이고.

○환경과장 강승권   제가 이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여기에 덕진공원 수원 및 수량확보 용역은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정원화 사업하고 약간 이것이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원확보과 수질확보가 있기 때문에 그저께 금요일날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과제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용역과제심의를 하지 않고, 용역과제심의를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덕진공원, 시민공원사업팀에서 습지조성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환경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습지조성으로는 수량확보를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지조성 아닌, 수량과 수질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서로가 이렇게 오가는 과정에서 용역과제심의가 6월 16일날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다시 예산이 5000만 원을 도에서 확보해 준다는 그 원칙하에 이것을 하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서면심사로 용역과제심의 위원들한테 전부 다 심의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어제 모든 분들한테 서면심사를 받았는데, 이옥주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전통정원화사업하고 중복성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신 저희 부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이옥주 의원님 의견도 어느 정도 의견이, 우리 부시장님 입장에서 말씀은, "좀 공감이 간다" 그래서 이번주 내일모레 금요일날 위원님들끼리 연찬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끝까지, 용역해서 이것을 담아서 별도 환경과에서 해야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정원화사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느냐, 금요일날 결정을 한다고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일모레니까, 그것이 결정난 후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형 위원   끝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작년에 덕진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했어요, 3000만 원을 주고.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2000만 원이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은 아마 푸른도시과에서 했을 거예요.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부터 덕진공원은 전통정원인가, 아시아 최고인가, 뭐 붙여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것과 연관된 용역인 거 같아요, 이 수량 이것이 제 생각에. 그럼 이때는 이것 안 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때는 안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안 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개발과 관련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는데 2500을 들여서 했는데, 수량 한 부분만 하는데 5000이 드나요? 그렇게 필요한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들은 단순한 수량확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이 한 3번 정도를 했어요. 덕진공원 용역에 대해서 수량과 수질을. 그런데 검토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금암천이라든지 덕진공원 뒤에 전북대학교 후문 쪽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건지산 쪽에서 온다든지. 이 수량이 과연 어디서 오냐,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결과로는 지하수 개발을 해라. 아까 고산천에서 끌어 들여라.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점검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떠 해보자. 그런 맥락에서 이 용역을 세웠거든요.

김도형 위원   질문 하나 다시 드릴게요. 전통정원을 지금해서 명소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확보를 위해서는 일간에서 주장했던 고산천에서 물을 끌어오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용역보고가 나오면 할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일단은 이 용역결과가 수량이 어디서 조사를 해서 확보가 되면.

김도형 위원   과장님 상식이나 제 상식선으로 현재 덕진공원에 물을 지금의 상태보다 좋게 할 대안은 없잖아요. 지하수 말고. 그런데 지하수는 한계가 있으니까. 환경도 그렇고.

○환경과장 강승권   물은 그쪽이 호수수이기 때문에 계속 순환적인 것이 있어야는데 그쪽이 사실상 현재까지는 물이 어디서 공급될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검토를 해봤는데 지하수는 또 주변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직 어디서 물량확보하기에는 조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용역을 해서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국장님 제 질문에 답 좀 해봐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래서 이것이 수량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 유지용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덕진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덕진공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1일 만 톤 정도가 순환을 해야는데, 과연 그 만 톤 정도를 어디서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저희들 숙제인데.

선성진 위원   제가 보니까 강승권 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얘기는 계속 뭔가 수량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없는 수량을 찾겠다고 돈을 세우는 거하고.

김도형 위원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세운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결론을 얘기하자면.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제 의견이 너무 과한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전통정원화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용역의 무용론은 아까 이것 보면서 대충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전주시에 들어와서 봤을 때 제일 답답한 게 용역이예요. 모든 직원들이 뭔 사업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 '이것 왜 이렇게 했냐?' '용역결과 입니다.' 그러고. 그런데 제가 버스특위를 들어가서 버스용역을 갖다놓고 제가 쭉 다 봤거든요. 용역보고서를 딱 들고, 이 내용이 뭔가 물어봤는데 거기 수많은 교통관련 직원들이 이 용역보고서를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원위생과도 예를 놓고 보면, 용역보고서를 갖다놓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아무도 못해요. 그 얘기는 용역보고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용역을 하면 여러 가지 용역도 있겠지만 이 업무 매뉴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업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얘기를 하면 정작 본인들은 용역을 맡겨놓고 어떤 용역을 맡겼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이 수량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 판단을, 예를 놓고 보면, 정확하게 물을 어디서 확인을 해야겠다. 그러면 관정 어디다 팔 것인가, 아니면 물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될 것인가는 예를 놓고 보면, 용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충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관정은 수량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하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굳이 그 결과까지 봐가면서 이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가치가 있는 건가에 대한 판단은 생각이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이것이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용역결과가 수량을 어디서 확인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전통정원 안 할 거예요? 그것은 대답 못하잖아요, 과장님도.

○환경과장 강승권   그 사업은 별도사업이니까요. 별도로 그 사업은 계속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냥 덕진공원 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찾는 거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 전통정원화 사업은 수량과 수질만 있는 게 아니고.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어쨌든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원지를 찾고, 이것은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까지해가지고 수원문제를 어떻게 찾을까를 용역으로 한다, 대충 물줄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해도 답이 나올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조경단 앞에 한번 가보셨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남관우   그쪽은 어때요?

○환경과장 강승권   조경단 앞에가 지금 한 500여평 있는데, 거기를 습지조성한다고 해서 당초에 거기를 습지조성을 해서 거기서 물을 어느 정도 흘러서 덕진공원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보낸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의 검토결과는,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

○위원장 남관우   그런데 거기가요. 거기 가면 물구덩이에요. 그것 한번 지질조사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예, 그 물 재이용관리 종합계획, 연관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거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래서 지금 각 과마다 덕진공원에서 물재이용수, 빗물이용, 이런 것들 푸른도시과, 환경과, 재난안전과 거의 업무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윤근 위원   아니, 용역을 6억 9000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되는 용역같은데, 제가 봐서는. 굳이 따로하는 거보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을 세워 달라고 예산을 요구해놓고 뭐 '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정원화 덕진공원을 그야말로 제2의 한옥마을처럼 양대축의 관광자원지로 육성시키려면은 전통정원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무관하게 전통정원화를 하든, 안 하든, 덕진연못에 대한 수질개선, 수량확보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 그러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3번에 걸쳐서 용역도 했는데, 별 내용은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5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추진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100% 장담할 수 있겠냐,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겠다 싶어요. 여기까지가 이론이고요. 내 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관우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덕진재랑 위원장님들 계시는데, 덕진담당 지역구 의원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한테 관련 예산을 좀 강력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실무적으로는 비관론도 있고, 또 해봐야 뾰족한 수 없다라는 비관론도 우리 내적으로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해서 맨날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찾아보기는 해야 되겠고.

서윤근 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은 물재이용, 그 범위 영역에서 제가 봐서는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요. 그것은 물관리이용종합계획은 재난관리, 그쪽 소관은 아닙니다. 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고.

서윤근 위원   왜 아니라고. 물재이용관리용역이 전주시 곳곳에 모든 물이 필요한 곳을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이냐, 문제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치산치수, 이런 걸.

서윤근 위원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윤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하천이 다 물이 부족하잖아요. 노송천도 그렇고, 아중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물을 재이용해서 어떻게 그것을 다 물을 흘려보내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개념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글쎄요. 저는 거기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서윤근 위원   물재이용입니다. 치산치수가 아니고. 재이용.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사실은 이것은 있는 물에 재이용보다도 없는 수량을 찾아보니까.

서윤근 위원   물재이용이라는 얘기는 빗물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로 돌릴 것이냐. 이 개념인 거죠, 재이용은. 우리가 쓴 물을 다시 재이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천에서 흘러내리거나, 빗물이 내려온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둬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이 재이용 용역이라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글쎄요. 저는 그냥 행정감인데, 거기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 전통정원화 사업을 그러니까 양대축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실제로 진행을 했으면 하고, 필요하다고도 보고, 이것 안 하면 그것 못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요. 전통정원화 사업은 이것이 전제되거나 긴밀히.

김도형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럼요. 이것 관계없이 갑니다. 전통정원화사업은 가요.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하천에 물이 다 부족된 상태잖아요. 꼭 그 하천 같은 데서 끌어오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시 예를 보면은 자체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광주 전남에서인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호수에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화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하천의 물만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자체에 있는 물을 다시 정화해서 재활용해서 쓰는 그런 방법, 지금 완전히 오수도 정화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중지를 모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기존의 유역이 넓었던 지역이 점점점 줄어요. 그런데 덕진공원의 상수유역이 아시다시피 건지산 일부, 그 다음에 동물원 위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게 어디 수량 또는 수원지 확보가 용이했다면은 진작 했을 겁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런 애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머리로는 안 나온다고 해서 없냐, 불가능하냐, 꼭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덕진공원은 그렇게 의욕 있게 육성을 하려면은 수원에 대한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필수적인 데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예, 과장님, 제일 늦게 까지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50만 원씩 이것 뭐하러 깎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오전엔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산부서에서 절감하라고.

송상준 위원   퍼센트? 절감 퍼센트.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라도 깎아서 조그만 거 몇 백만 원짜리 좀 세워주십사, 하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벼룩에 간을 빼먹지,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고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맨 마지막 부분에요. 동물원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이것이 지금 합해서 4470인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음식점을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경비를 주는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수입은 누가 관리해요? 수입.

○동물원장 장변호   세입을 저희 동물원으로 매달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판매되는 것은 동물원으로 바로 귀속을 하고? 바로 세입을 잡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김도형 위원   이렇게도 맡기나요? 이것이 한 명분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명분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4500만 원이 한 명분이라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인건비 한 명분하고요, 운영비 조금하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비는 뭐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주차는 인건비를 여기서 집행을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세입으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가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식당은 그럼 어떻게?

○동물원장 장변호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서윤근 위원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 인건비하고 음식물 식자재를 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은 저희 동물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그 식당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동물원을 통해서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동물원으로 온다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러니까 동물원이 벌어들인 셈이죠.

서윤근 위원   아니, 통장이 어디로 어떻게.

○동물원장 장변호   통장까지는.

서윤근 위원   예를 들어 하루에 식당수입이 5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러니까 월별로 저희한테 몇 백만 원 또는 몇 천만 원 수익을 얻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요. 그 돈은 이제 재무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가 직영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증가율은 그 전에는 직영 운영이 아니었다는 얘긴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직영을 쭉 해왔는데요, 전에 우리 동물원 휴게소 식당을 좀 개선을 해보고자 공단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험해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전자렌지에 데워서 음식을 쉽게 본인이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사실 그것이 썩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그때 한 분이 말하자면 덜 쓰이게 된 것을, 그 제도를 다시 원상하는 지금 차원에서 다시, 그러니까 조리를 해서만 판매를 하려고 이번에 다시 한 명분의 인건비를 계산하게 된 겁니다.

서윤근 위원   몇 분이죠, 식당이, 음식점이, 일하는 직원이?

○동물원장 장변호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좀 다른데요.

서윤근 위원   저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니에요?

○동물원장 장변호   직원입니다. 공단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간제 비정규직이라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서윤근 위원   그럼 뭐 성수기, 비성수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3개월로 채용하고, 이런 다는 얘긴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제가 채용기간까지는 사실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인 인원이 있고, 봄·가을 이런 때 좀 관람객이 많을 때는 추가로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음식점 관련해서 예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간단하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동물원장 장변호   그러니까 몇 명이서 근무를 하고, 이런 거 말씀이시죠?

서윤근 위원   예, 예산운영을 세우고 있는 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제안하나만 하자면, 인건비 3400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도 수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이런 걸 안 들이고 그것을 민간한테 운영권을 줬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뭐 굳이 비싼 게 아니더라도 ?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런데 만일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면 저부터 그냥 아주 강력하게 반대할 겁니다.

김도형 위원   왜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유는 제가 옛날에 동물원 업무를 봐봐서 알아요. 10년 전, 안 내요.

김도형 위원   안 낸다니 뭔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때 먹는다고. 그렇게 동물원 매점이 소송 걸리고 유명해요. 시설관리공단일이라는 게, 별로 정책적이지 않고, 가치판단 필요없는 반복적인 단순 관리업무를 빼서 위탁주는 거 아니겠어요? 가령 화장장을 30만 원 받고, 화장처리하면은 그 돈은 우리 생활복지과 기관세입으로 잡히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단에 전출금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만 이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사정변경이 된 것은 추가로 더 인건비가 내려가는 모양이고만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입찰 붙여서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에 사우나니 뭐니 굴욕적인 것도 많았었잖아요? 동물원도 그랬었거든요. 식당이나 매점이.

김도형 위원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늦게 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가장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참 훌륭하십니다. 복지환경이 가장 그런 것이 많은데, 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들 있죠, 여러 가지? 어린이 단체든지, 장애 단체든지, 거기에 공무원들 안 가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공무원들 파견.

송상준 위원   아니, 그 행사할 때, 공무원이 안 가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자체행사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되냐 이 말이죠. 꼭 공무원이 가가지고 그 행사를 관여를 하고 간섭하고 이래야 되나요?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감사패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뭔 얘기냐면, 이런 것을 느껴봤어요. 거기서 감사패를 줘, 왜 줄까를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예산, 의원들하고 싸우면서 악착같이 지켜서 세워줬어. 그러니까 주는 거 아닌가? 그것이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떤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도 들리질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반복이 된다. 이것이 비단 여기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들의 그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이 거기 다 안 가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조금이나 또는 지원을 해 주는 단체로부터 무슨 감사패 받고, 하는 거 뭐 저부터 반갑지도 않고 다만 이제 행사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잘 없고, 또는 솔직하게 시의 지휘부 인사가 참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송상준 위원장님같이 의원님들이 오신다든가 그러면 좀 더 매끄럽게 의전행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관여를 하고 하는 것은 관례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패 받았기 때문에 뭐 죽자살자 그 사람들 이익을 대변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고요.

송상준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믿는데,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고를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왜 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 아까도 말했지만 공무원들이 시 예산, 재산을 더 보호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한 것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일말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혼자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실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소연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하소연까지는 아니고.

송상준 위원   무겁게 해도 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무겁게요. 첫 번째의 우리 장애인 단체 자림원 문제가지고 말이 나왔을 때, 저도 사실은 마음 속으로 속이 많이 상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뭐 하나 물어보면은 개운하게, 시원하게 대답이 안 나오고 미적미적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듯, 그럴 겁니다. 제가 제 동료, 제 부하직원들 답변 듣다가도 제가도 답답하니까, 의원님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법과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감정이나 정황 상으로는 그냥 콱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제가 무슨 말하려는지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마치 그것이, 뭐 일하다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유착 비슷하게 그렇게 과부사정 홀아비가 안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항시 가운데 밸런스, 균형 잡으라고 평생을 그렇게 훈련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운하게를 못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아, 수사결과가 나와야 우리는 할 거 아닙니까?" "야, 그 뻔한 건데,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답답해요. 이제 그런 대목에서 많이 답답하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공무원들 이제 뭐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워낙 또 사회복지분야가 가짓수도 많고, 저 솔직히 생활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세부 하나하나 단위 사업시책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과장이나 국장 선까지 올라와서 가치 판단할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직원들 스스로 또는 그 선에서 해결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좀 자세히 파악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밤 늦게 까지 고생하시는데 제가 오늘 많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에 하도록 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임민영 국장님, 신상근 생활복지과장님, 최은자 여성가족과장님, 이형원 자원위생과장님, 노홍래 푸른도시과장님, 강승권 환경과장님, 장변호 동물원장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말씀을 더불어 2013년도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복지환경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