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10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3.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희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2012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에 유인물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79억 441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9억 2428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98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88억 8246만 9000원 중에 181억 128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 7억 696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사용료 수입, 진단서 등 재증명 발급 및 진료에 대한 수수료 수입,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따른 기타 수수료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총 27억 679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7억 480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본인부담금 사후 환급금 등으로 발생한 기타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51억 6979만 900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지소는 국토비 보조금 639만 600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1억 7820만 1000원 중에 85억 292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4892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94억 6886만 2000원 중에 93억 771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9270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평화보건지소는 예산현액 1억 7116만 6000원 중에 1억 4684만 2000원을 지출하고, 2432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불용액은 6억 4892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취소 60만, 예산절감 4042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5억 1799만 2000, 보조금 집행잔액 8991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의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9170만 6000원이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 691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4919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37만 7000원입니다.
  평화보건지소의 불용액은 2899만 원이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 1094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56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병원 장비보강사업 불용액 5763만 6000원은 노인복지병원에 필요한 장비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구입함에 따라 낙찰차액으로 발생되었고,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 불용액 9746만 6000원은 독감백신 경쟁입찰로 낙찰 차액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불용액 1억 9043만 5000원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예방접종비를 전액지급하고 발생된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불용액 1억 9643만 5000원은 출산휴가자 2명, 육아휴직자 4명, 질병휴직자 1명의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된 잔액이며, 보건행정과의 기본경비 불용액 2170만 7000원은 사무관리비 등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불용액 4420만 7000원은 시설종사자의 이직 후에 미채용기간 발생 및 신규채용으로 인한 호봉차이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2012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과징금을 징수결정하였으나 부과금을 미납하여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진료비를 채권압류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결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입니까?

서윤근 위원   464쪽이요. 병·의원 접종비 불용액이 1억 5800인데요. 원래 예산액이 24억, 이 예산액의 책정 근거가 전주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영·유아 전체의 수를 계산해서 이것이 나온 게 아닌가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필수 예방접종이 통상 12세 이하에 해당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대상자 수를 파악을 하고 문제는 그 백신 구입비거든요, 곱하기 접종구입비인데, 그것이 해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보통 3년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12년도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입찰이 됨으로써 그 차액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혹시 그러니까 11세 이하,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의 국가, 국가 뭐라고 하죠? 그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아이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되는, 예를 들어 '1만 5000이다' 하면 몇 명이 접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게, 여기서 차액발생분이 가장 큰 액수는 독감백신이거든요, 독감백신 비용. 그래서 저희가.

서윤근 위원   궁금하니까, 죄송합니다.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 그 필수 예방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저는.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의료기관하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잖아요, 접종비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예방접종 사이트에 다 등록이 되어야만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상자 대비 99.8%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접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99.8%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는 것.

○보건소장 김경숙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독려는 하죠.

서윤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데, 단 몇 명이 됐더라도 안 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대상자도 예방접종을 하게 끔 하는 것이 하나의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의 임무?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요지는 464쪽에 병·의원 접종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것으로.

서윤근 위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은 병·의원 접종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3억 466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2억 6900만 원을 전용해서 그 밑에 병·의원 접종비로 그렇게 지출했어요, 미리.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접종별로 대상 아동수가 다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짜여지긴 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2012년도부터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다 무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그래서 병·의원 접종비 지출이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 그래서 결산추경 전에, 앞에 그렇게 되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사서 맞춰야 될 숫자는 줄어든 거죠, 역으로. 그래서 약품비 남는 것을 전용해서 병원 접종비로 지출했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결산추경 때 도에 배정된 잔액분들을 저희가 싹 배정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억 6500이 결산추경 때 편성이 되었는데,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5600이 남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제 관심은 돈이 뭐 남을 수도 있는 거죠. 필수 접종을 받은 아이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서로 몇 분씩 남는 경우는 저희가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계속 이렇게 해서 몰라서 접종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인력운영비가 1억 9600이 지금 불용액이 있는데요. 이것이 정규직, 비정규직이 포함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유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일시 사역일부 기간제는 다 시 본청에 일괄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정규직만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규직만 나와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냥 불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1억 9600이 다른 똑같은 인원수에 비교해서 다른 부서에 비교했을 때, 좀 많아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얼핏 봐서. 그것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상대적으로 많은 휴직자가 존재한다는 건, 휴직을 하지 않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량이 좀 과부하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출산휴직이 많은 이유는 전체 직원 구성원 중에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 집행잔액이 과하게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청경이 4명이 있었는데, 2명이 7월달 인사이동 때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운영 상 '그냥 두고 가자'고 해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휴직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요.

서윤근 위원   뭐 일시사역 이렇게?

○보건소장 김경국   예, 그렇게 업무를 하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기 기간제를 해서 업무 계획을 하죠. 원래 직원만큼은 해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업무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456쪽 하단부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보건소 본소에 연간.

김도형 위원   매일 매일 청소하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한꺼번에 소독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김도형 위원   비율로 보면 지금 70%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서윤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서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은 청소용역비로 5576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설계를 한 게 5000만 원이었답니다, 그때 설계가가. 설계를 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일상감사 의뢰를 했더니 거기서 860만 원이 감이 됐어요. 말하자면 그 설계가에서.

김도형 위원   설계가가 과다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87%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봐도 낮게 됐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는 게 작년도 7월달에 청소관련해서 표준계약 지침이 다 하달되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년도 그러면 2011년도는 이 금액이었나요? 똑같은 금액, 비슷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것은 자료를 봐야.

김도형 위원   그 밑에 유지보수는 뭔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유지보수? 그 밑에요?

김도형 위원   예, 청사관리 유지보수.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 유지보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사무관리비 1190만 원은 정화조 청소, 소방설비, 전기시설 뭐 물탱크, 이런 것들을 다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공과금 내고 그런 거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전기설비, 엘리베이터, 청사방역 뭐 이런 것들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공공요금은 아닌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공공요금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밑에.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87%에 낙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데 그러니까 많이 줬다는 거예요, 적게 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게? 적게 잡혔다, 그 뜻인가요? 싸게 잡혔다, 그 뜻인가?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러니까 일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해보면 어떤 공사에서 87%는 낮은 거예요, 낙찰률이. 즉 말하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장비대가 많이 들어가고, 이럴 때는 87%면 낮은 건데, 청소용역은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니예요. 거의 다 인건비기 때문에 낮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내용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료를 사고, 장비를 대고, 막 건설하는 이런 데서는 낮은 거지, 그게. 부실공사하라, 그 뜻이야. 그것이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십칠팔프로 이렇게 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최하가 90% 이상을 줘야만이 되는 거고. 이것은 순수 인건비로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 이런 것이 없잖아요? 재료사고 장비사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87%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상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지 알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그래서 많이 발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많이 남으면 좋죠.

이영식 위원   몇 분 근무하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두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쭉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디에 맡겨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청소용역업체인데,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최인선 위원   어디 업체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전주에 있는 JS라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특정업무수행 및 활동지원' 이것이 뭐예요?

○위원장 남관우   몇 쪽이요?

선성진 위원   458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지원.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선성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대민활동비. 전 공무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유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똑같은 사유라 하면.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뭐, 청경 전출, 또 아까 출산휴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전주 노인복지병원, 장비보강해가지고 예산 섰던 거 있잖아요? 예산 집행잔액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노인복지병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서윤근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고 했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것이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시설에 시가 예산을 이렇게 막 주고 하면, 주고 막 그러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국비지원이 있을 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도 근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결국은 이것이 어쨌든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비는 그러면 어떤 건가요? 장비도 시 소유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전주시 소유입니다.

선성진 위원   시 소유잖아요. 이것이 지금 예산 몫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가나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위탁기관에다가 자금을 주어서 위탁기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 예산관련해서는 더 많이 아실 거니까. 편성 목이 원래 이렇다 할지라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보건지소 안내 표지판 및 간판설치, 이것 관련해서요. 예산액 대비 지출이 굉장히 적어요. 왜 이런 거예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설 안내판하고 다음에 도로표지판 두 개를 설치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처음에 1686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집행이 지금 246만 7000원으로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설 안내표지판을 두 개소로 설치를 했는데 실제 견적을 예상액보다 적은 비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시 주관 부서인 완산구청 건설과랑 설치 협의 시에 설치규격 제시를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승배기로 두 개소에는 미설치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설치할 때 검토를 해보니까 도로법에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설치불가로 되어서 임의로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승배기로하고 그 무왕로 도로표지판 두 개소를 평화보건지소 표기로 해서 협조공문을 2012년도 1월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할 때, 저희 평화보건지소도 같이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 11월 29일날 건설교통부 지침에 도로표지판이 현재의 지명 또는 시설명 표기에서 그 도로명 중심으로 해서 정비가 돼서 이것 또한 하지를 못해서 현재로는 사설 안내표지판 두 개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선성진 위원   죄송합니다. 지소장님, 좀 편하게 얘기하세요. 듣는 저희가 불편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당부 좀 드리자면 제가 어제 복지환경국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물론 행정에서 이 일을 진행을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지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소각장 주변 주민들 연수해가지고 5000만 원 세워달라고 해서 정말로 그것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난리가 나고, 예결 가서도 난리 나고, 어쨌든 간에 시에서 그것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논란 끝에 그것을 결국은 해 줬는데, 결과는 뭐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 못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것이? 의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몇 시간씩 싸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찌됐든 간에 행정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나 어쨌든 체크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금액이 크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 관련법규나 이런 내용들을 미리 점검을 하고 예산입안을 해야 되는 거죠, 작든, 크든. 그래야지 예를 들면, 실제로 예산을 보건소도 많이 직접적으로 당하잖아요. 시비 1000만 원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누수 시켜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예산을 간절히 원했던 데를 못 주고 여기를 줬다는 생각은 좀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좀 각별히 예산을 어차피 쓸 때, 그전에 체크를 먼저 하세요. 예산 서고 나서 체크하니까 돈이 남는 거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이안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조금 지나갔는데요. 보건행정과에 그 전주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에이즈 환자는 현재 69명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 관리.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더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작년보다 8명 늘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다른 데서 이사 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보면은 예방사업이 있어요. 예방사업에서 국내여비로 쓰여지고 557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그 여비로만 남은 건데, 예방사업이 어떤 예방사업인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페이지가?

최인선 위원   462쪽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에이즈 예방사업의 여비는 104만 4000원이 집행이 잔액 없이 됐고요. 관계 공무원들 출장 다니는 사항입니다.

최인선 위원   출장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안내하고.

최인선 위원   대상자를 직접 만나는 여비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실험실 진단사업에서 민간이전으로 나가는데요. 어디예요, 여기가?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이것이 지금 의료비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 큰 사업에서 분류가 되는데, 다른 데다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서 우리 보건소 실험실에서 쓰는 약입니다.

최인선 위원   성병 진단시약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이것은 다 기금, 도비 이렇게 붙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실험한 이후에 결과는?

○보건소장 김경숙   에이즈인지, 아닌지, 성병에 감염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가리고 환자로 판명이 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치료비, 저희가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최인선 위원   그 시험실에 시약비.

○보건소장 김경숙   보통 저희가 한 5종인데, 한 2만 원 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 평균을 내봐가지고 예산측정을 한 270건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시약의 예산입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일괄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보건소 신설추진에 대해서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아직 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5월달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에.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당초 계획에는 4월,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하고 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도에다가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내려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 대상부지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 단계였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또 잘 아시다시피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가장 시정의 이슈로 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늦춰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부 의견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시기를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완주가 통합됐으면 위치가 달라지나요?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위치가 달라지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럴 수도, 전체적으로 큰 구도로 놓고 보면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송상준 위원   아니, 전주·완주 통합되면,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덕진구청 어디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전주·완주 통합됐으면 완주군 쪽으로 가려고 그런 생각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지는 않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덕진구 관내에다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전주·완주 통합에 상관 없이 추진을 했어야 한다, 이것이죠, 제 얘기는. 왜냐 하면 세월만 늦어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계획대로 9월달에는 가능해요, 이제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송상준 위원   가능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119억을 이렇게 한다고 했네요. 이것이 순수 시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주·완주 통합이 보면 도·농 통합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복지부로부터 건축비의 3분의 1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2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순수시비로 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순수시비로?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송상준 위원   연초에 부지매입비를 19억이라고 그렇게 보고 했죠, 연초에?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부지매입비를 이렇게 잡았는데.

송상준 위원   얼마?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여기 있는 대로 31억 7500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일정을 잡을 때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1회 추경 때 부지매입비의 일부, 약 19억 정도를 예산에다가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죠.

송상준 위원   추경에?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송상준 위원   그 업무보고에서 19억이라고 한 것은 전체 60%인 19억만 31억 중에 그랬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런 저런 계획이 안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송상준 위원   전체적으로 119억을 우리가 다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재정이 확보가 되겠어요, 계획대로?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저는 이제 보건소 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시, 군, 구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되고, 전국이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는 보건소가 3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설치되어야 되는 구가 전국에 252개가 있는데, 보건소는 25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데는 전주시가 1개가 모자라고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구가 6개 되는데, 현재 거기가 보건소가 3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3개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통합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는 유일하게 전주시예요. 그리고 보건소는 시민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1년 6개월 정도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소장님, 여기 소장하신 지 몇 년되셨죠?

○보건소장 김경숙   5년 3개월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5년 3개월 동안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뭐하고 계셨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제가 처음 보건소장 와서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소장 개인의 의견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도 보건소 덕진구에 하나 필요성은 누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윗분들 선에서는 여러 가지 배려차원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이해가 되고, 저희가 추후 정리가 되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 과장 말씀한 거 같이.

송상준 위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제가 행정위원장 있을 때, 구체적인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요. 이런 거예요. 소장님, 지금은 탓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하려고 하니까 잘 됐지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안일함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세일 영업을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해야 예산을 많이 국가에서 국비를 따오는 것이고, 짧게 말하자면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야 가정이 윤택해지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소장님의 그 거대한 보건소를 이렇게 경우도 없는 시에 하나 뿐이 없는 보건소는 금방도 보고하다시피 하나만 있다는데, 이것을 5년 정도의 근무를 하시면서 심각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냥 이것을 위에다가만 보고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도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했었고, 로비가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압박을 해야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적인 뭐 보건소를 잘,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뭐 그런 것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소장님에 대하여.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시장님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는 게으름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덕진구 30만 구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실 예로 이런 데 뒤에 찾아보면 건강장 이런 것도 다 보면 완산구 초등학교만 선정해서 하고, 제가 말했던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행사하는 것도 70%가 완산구고, 30%가 덕진구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 그것을 지적했더니 저 우리 동네 끝에 마을에 왔었다고 경로당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전화왔어요. 예?
  내가 말했다고 우리 동네 저기 전주시 끝에 거기 한 군데만 갈 일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봤을 때, 못 미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냐면, 덕진구 보건소를 빨리 지었어야 한다, 그런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짓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덕진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위원들 사이에, 서로 우리 지역구에다 해야겠다, 이런 겁니다. 보건소가 어디에 기본적으로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일단은 덕진구 쪽에 보건소가 없으니까 보건소 한 개소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송상준 위원   15개 동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보건소라는 것은 어디에 지어져야 된다라고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뭐 특정지역은 아니지만, 덕진구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이용에 편리한 교통이랄지, 아니면 보건소라는 게 규모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건물만이 아니라 주차시설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여러 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보건소는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죠? 어떤 계층이?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는 아무래도 의료 취약계층, 저소득층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송상준 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곳, 즉 말하자면 못 사는 동네, 싸게 예방주사 맞을 수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러니까 덕진구에 15개 동이 있는데, 혹시 구로 따져서 1, 2, 3, 4, 15까지 하면 그것 혹시 분석해봤나요? 안 해봤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안 해봤으면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알 수는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조촌, 동산, 팔복에, 제 지역구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생활 수준이 제일 낮잖아요. 이 시청하고 비교해가지고 오늘 출발하면 내일 아침에 도착해요, 이 동네는. 그렇게 멀으니까 시 지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고맙게도 도서관 지어서 올 11월달에 완공되는데,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왜냐 하면 30만 덕진구 인구가 쓰는 것이지, 조촌·동산·팔복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조촌·동산·팔복이 4만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덕진구를 지도를 보면 가장 사통팔달하다. 1000원 주고, 버스를 타고, 열악한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쉽게 말하자면,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000원만 주고 타고, 내릴 수 있는 곳, 걸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곳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뭐 이런다고 해서 꼭 뭐 이것을 우리 동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덕진 경기장 사거리 쪽, 그렇죠? 동산촌에서도 오기도 좋고, 저기 인후동 쪽에서도 오기도 좋고, 한번 내리면 다 걸어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곳이 공무원 교원노조? 그 코너 있지, 노조? 그 자리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경기장 개발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항간에 의원들은 자기 욕심에 '자기 동에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A의원은 자기 동네는 두 집 건너 하나가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받아갖고 지금 압박을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의원은 구도심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다고 해서 6지구에 많은 관공서가 이사를 했잖아요. 그 건물을 사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지만 일단 그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못 지어요, 10년안에. 이것 합의 안 되면 못 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우리 소장님이 소신을 가져야 한다. 어떤 의원이 어떤 얘기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어떤 의원이 어떤 얘기도 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감안해서 그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가지시라는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설득, 이해를 의원들 찾아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것 빨리 지어지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듣고 있다가는 중심 못 잡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지역도 있죠. 저희가 자료를 일단은 다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이랄지, 접근성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저소득층 많이 계시는 분포도, 또 중요한 것은 토지 매입도 사실 쉬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 지역특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제 도표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서 결정할 수는 또 없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 특히나 우리 복지 상임 위원님들 위원도 같이 토론의 장 같은 것을 마련해서 같이 의견도 하고 또 현장도 직접 다 한번 방문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마무리 할게요. 아까 그 조건에, 아까도 말했지만 보건소가 들어가는 1번 조건이 어떻게 보면 열악한 곳,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덕진구에 열악한 곳은 조촌·동산·팔복인데, 그 조건은 빼세요. 그 조건을 넣으면 안 돼. 그 조건을 넣으면 접근성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조건은 굳이 소장님이 자꾸 주장해서 그쪽에다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빼세요, 그것은. 그리고 덕진구 전체 주민이 접근성을 난 제일 좋게 보니까 하고,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를 보면은 평당 250만 원의 부지를 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헤베 당 75만 6000원, 그러니까 평당 250만 원 짜리는 그렇게 사면 못 사요. 건축비는 평당 한 650을 잡아놨는데, 그것은 조금 다운돼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지 구입비를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쪽으로 나오려면.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확인 좀 하는데, 지나가서 뒤늦게 뒷북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은희영 과장님, 아까 노인복지병원 시설정비 보강한 거 있잖아요?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보니까 언뜻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 알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가게되면 만약에 위탁수행기관이 바뀌면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된 것은 그것이 시 재산으로 잡혀요, 그렇게 해도? 안 잡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이번에도 구입한 것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선성진 위원   시 소유로 다 잡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쨌든 그 자료, 집행내역을 좀 저한테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보건소 설계할 때 설계반영에 대한 의견은 보건소에서 주시나요? 덕진보건소를 설계할 때, 설계에 대한 의견반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잘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지을 거면 첫 번째, 지열을 이용해야 되고, 도 교육청이 지금 지열로 해서 지어진 거거든요, 도 교육청이. 그래서 여름, 겨울에 도 교육청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에너지와 관련돼서 신문기사 말 한 마디 안 나와요, 도청은 매일 나오는데. 그래서 지열과 태양광은 설계비가들더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외 주차장은 꼭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 배수도 해야 되고, 또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저번에 홍콩을 갔더니 홍콩은 한 가정 집에도 물이 세 라인으로 들어온데요. 하나는 싱크대에서 먹을 수 있는 이것, 또 하나는 목욕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물, 또 하나는 화장실, 화장실은 거의 바닷물 수준이래요. 그래서 한 집에 이 라인이 세 개가 들어온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더라도 빗물이라도 좀 이용해서 화장실을 쓰게 한다든가, 뭔가 좀 현재 우리가 처해진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설계에서 그런 걸 반영, 나중에 바꾸려면 돈이 몇 배가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겨울철에 보온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 지열만 이용하면 기본 온도자체는 다 유지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력은 고려가 된 건가요? 이 보건소를 신축했을 때 여기에서 근무하시게 될 인력이.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계략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보건소에서 인력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면은 대규모 현 인원같이 이렇게 넣지 않고, 약 20명 정도 더 증원이 되면은 운영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명 증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정규직 20명 정도.

장태영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전주시 보건소는 지금 몇 분이 계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현원은 75명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지소를 빼면은, 저희가 전체에는 75명이고요, 지소까지 포함해서, 지소가 8명 들어 있으니까요. 지소를 빼면은 67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을 만약에 덕진보건소가 신축이 되면은 재배치를 하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뭐, 행정인력을.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지금 예를 들면은 현재도 덕진구청 옆에 진료팀이 하나 나가 있거든요. 그런 인력은 그대로 덕진보건소 인력이 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송상준 위원님이 쭉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부지를 확정을 하시진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그 금연과 관련돼서 과태료 몇 건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건강증진과장 박명희입니다. 저희가 6월 18일에서 6월말일까지는 저희 건강증진과만이 2인2조로 해가지고 홍보를 했고요.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1주일에 3번 월, 수, 금 5인 2조로 해가지고 지금 공중위험시설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1차가 170만 원 과태료예요, 그 시설이. 그 금연시설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든가 또 흡연시설을 안 해놨다든가 하면은 1차는 170만 원, 2차는 330만 원, 3차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요. 아직 과태료 부과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PC방하고 공중이용시설, 그쪽에를 다니면서 지도장 발부를 138개소 다니면서 58명에게, 현장에서 담배 피신 분들 있잖아요, PC방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그분들만 지금 지도장 발부를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은 어쨌든 홍보 및 계도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영식 위원   언제부터 과태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원래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저는 이제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기간만, 예를 들면 우리 쓰레기 과태료 한 건도 없어요. 자원위생과를 보면, CCTV까지 다 설치했는데, 쓰레기 관리 과태료가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어느 기간까지는 최소한 계도기간을 가고, 언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PC방만.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냐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올해까지는 그냥 홍보지도로 하고 저희들이 계도요원을 충원 요청을 인사계에다가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자 했으면 정확하게 언제부터는 갑니다. 이것을 각 방문기관이든, 시설이든 다 이야기를 해야 언제부터 우리는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계도만 하면은 금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남자 목욕탕은 다 담배를 펴요. 제가 서너 군데 다니는데 거기 금연 써붙이긴 했지만, 라이타도 있고, 재떨이도 있고, 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
  저는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행정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구렁이 담 넘듯이 하고, 말만 앞세우는데, 그것 날짜를 잡아주세요. 9월 1일부터 과태료를 정확하게 먹이겠다든가, 그것을 해 주시고 거기에 그 기준을 갖고 계도기간을 해야지, 뭔 올해는 올해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끔 요원을 뽑든가, 요원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고, 시가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안 하려면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죠.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위원장 남관우   소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법에 7월 1일자부터 공중이용시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주째 교육을 세웠죠. 그래서 저희 직원 두 개조가 10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저희가 나갔을 때는 이런 보통 일반음식점에서는 아직 과태료 흡연자가 발견은 안 되어서 없었어요. 솔직히 없고, PC방은 그 업주 쪽에서 이제 흡연시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기간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달 말까지 연장을 해놨어요, PC방만.

이영식 위원   소장님, 제가 그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지도장 발부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9월 1일자로 간접흡연자들 피해방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태조로하고 은행로 설정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사계 쪽에다가 단속인원 요구를 해놨어요, 5명. 그러면 그쪽이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하고 면접보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인사 쪽에서는 8월 중순경이면 확보가 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양해 하에 저희가 7월 1일자긴 하지만,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9월 1일날 같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여기는 7월 1일, 여기는 9월 1일이면 좀 그래서 인원이 확보되면 정식 과태료는 그때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조정기간, 홍보기간, 계도기간은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일정부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목표를 9월 1일날 했으면, 모든 시설한테는 9월 1일부터는 무조건 과태료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야죠, 그냥 계도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9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하고요. 업무보고 시간 때, 이제 내년 초에라도 '몇 건, 얼마, 과태료를 먹였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보건소에 따로 홍보비 있어요? 예산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사업비별로 홍보비는 있고, 금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보건소 전체 홍보비가 있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사업별로 홍보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은 없고.

송상준 위원   사업별로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서로 좋잖아요. 홍보를 많이 할수록 시민에게 피해를 안 주잖아요. 보건소도 좋고, 원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때 되니까 뭐하면은 그 자동차 벌칙금 잘 안 내버려, 그냥. 어떻게 되든 안 내, 걸리면 걸리지 뭐.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시행 앞두고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각 업주들 다니면서 다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금연스티커 붙인 거, 저희가 다 확인하고, 어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얘기를 했고요. 혹시 길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랜카드가 큰 효과는 없겠지만, 동사무소 34개 동에 다 붙어 있고, 행정게시대에 다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저희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루에 출퇴근 시간, 많이 청취하는 시간에 안내방송 멘트로 아나운서가 녹음한 것이 나가요. 하루 3번 송출이 되고, 한옥마을에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소장님은 역시 순진하시고만 학자시라. 이렇게 말하면 '다음에 홍보비 세워가지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죠?
  저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의지가 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작은 약속을, 사람간에도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일을 해요. 큰 일을 하듯이, 담배 이것 조금 흔한 일이잖아요. 제일 흔한 일이에요. 담배 했더니, 뭐 한번 봐줄게, 하면 봐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것 안 잡혀요. 그렇잖아요? 한다고만 떠들고, 그렇게 또 단속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며칠부터는 확실히 한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그달부터는 정말 예외없이 얄짤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170만 원, 330만 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시설에 금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 물어보는 게 아니고, 2번이면 330만 원, 3번이면 500만 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송상준 위원   옥수수가 4000원인데, 3개 사면 만 원, 뭐 이런 거예요? 170만 원이면 340만 원, 680만 원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익산이 요즘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방사업에서 지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전주시에서 어떻게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자살율이 지금 몇 프로가 되는지, 그 대책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경숙   혹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주시 자살예방사업이 시장님 의지 하에 시비 100% 사업을 적극 지원을 해서 자살률이 2009년도에 비해서 그때 70개 도시로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49등 했는데, 지금 63위로 굉장히 자살률이 떨어져 있다고 아주 열심히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전북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거, 4억 3300만 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인선 위원   보면은 자살하는 연령층이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구분을 15세 미만,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통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구분포도가 15세에서 64세로 넓게 잡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절대적인 수치는 그 연령대에 많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떤 연령대요?

○보건소장 김경숙   15세 미만,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이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최인선 위원   15세 미만이 자살률이 높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요. 15세에서 64세, 중간. 연령폭이 넓은 데가 아무래도 절대 수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르신들이 우울증이랄지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랄지, 요즘에는 남자 분들도 자살율이 높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관심을 좀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건강증진센터에서만 자살예방사업을 하지, 다른 어떤 분야나, 다른 데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 자살업무를 다루는 데가 덕진증진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최인선 위원   여기에서만 전주시 전체 자살예방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 군데서만?

○보건소장 김경숙   응급전화 1339랄지 이렇게 해서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자살시도자들, 각 병원에 있는 응급실 내소하는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자살 시도자가 정신보건센터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한 사람들은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성공률은 훨씬 세 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등록해서 계속 관리를 또 하고 있죠.

최인선 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자살시도자로 등록된 거 말씀하시죠?

최인선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상당히 많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런데 이것도.

최인선 위원   그분들을 관리를 해 줘야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등록해서.

최인선 위원   어떤 식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전화로 "잘 지내십니까?' 안부전화랄지,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 되신 분들이 본인들이 또 원해서 전화오기도 해요, "나 죽고싶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희가 응급차량을 한 대 확보를 했거든요, 자살예방사업으로. 그럼 저희 요원이 직접 이분이 계신 곳으로 출동을 해서 직접 대면을 하고 전화상담만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도 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분이 왜 죽고싶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인이야 굉장히 많죠. 경제난 비관한 것도 있겠고, 가정사 불화도 있겠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 경우는 성적부터 왕따, 폭행 걸려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질환, 경제력, 가족 소외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최인선 위원   그럼 126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그 등록된 그분들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찾아가서 전화도 하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살예방에 투입된 인원이 4명이 있어요, 시예산으로. 그런데 뒤늦게 정부에서도 "자살예방사업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기금, 시비, 또 도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지금 13년도 추경에서 설명이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 2명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전체 한 7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분들이 그럼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전화로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상담이 오면 전화상담대로, 또 응급실에 자살시도해서 한번 내원한 분들은 그분대로, 또 위기감이 있을 때는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4명이서 126명을.

○보건소장 김경숙   7명입니다.

최인선 위원   늘어나면 7명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올해 예산까지 합해서.

최인선 위원   7명인데, 126명을 관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도 저희 전주시만큼 자체적으로 시비부터 해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보건소장 김경숙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죠.

최인선 위원   그 건강증진센터에서만 프로그램을 하는 거 보니까, 자살에 관한 것은요. 시도하는 사람이 얘기가 됐을 때는, 사후관리 이외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죠. 이것은 있어요. 학생들 현장교육내용에도 생명의 소중함, 생명 존중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돌아가고 있죠, 그런 것도. 그리고 저희가 연계된 것은 다 일일이 말하기가 너무 그러긴 한데, 그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다니면서 위험성 있는 분들도 다 저희하고 다 연계가 되고 있어요. 정말 사각지대 발견이 안 된 분들은 이제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사회복지사까지도 저희가 업무에 같이 들어와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등록이 된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인선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적극적인 어떤 그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끔, 이렇게 초청을 해서 보건소에서 다른 홍보를 해서 어떤 의식을 변화시켜주든가 해서 마음을 좀 유쾌하게 해 준다든지 해서 자살하였다는 그런 생각,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않겠냐,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육프로그램 속에 다 생명존중관련 프로그램.

최인선 위원   여기 건강증진센터에서 여기 지금 전북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 한 군데서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왜냐 하면 굉장히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심각한 문제라든지 좀 가져야겠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이제.

최인선 위원   국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저희가 수행을 하고 교과부는 교과부 나름대로 학교 내랄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침만 받은 상태인데, 정부에서 원래 자살시도자 120명이 등록된 것도 본인의 승인하에만 등록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전염성 질환이어서 강제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냥 상담 안 받겠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다행이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주시에서 3개종합병원에 대해서 응급실로 자살시도해서 오신 분들은 강제성으로 계속 관리가 되도록 지침이 내려오면서 사업비도 배정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구나, 강제성을 띄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살예방사업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가지 더,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죠, 거기에 대한 뭐 없나요, 혹시?

○보건소장 김경숙   시 본청에 출산장려팀이 따로 있는 건 아시죠?

최인선 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거기 보면, 다른 거에 보면, 같이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보건소하고.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를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부터 출산 후까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그런 관리가 좀 좋은 프로그램이랄지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도 있고,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아직은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시에서 출산장려팀이 있는 곳이 지자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시 본청에 출산장려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출산 전 진료비부터 해가지고 영양제 공급하는 거 그런 거 저희가 다 수행을 하고 있지요. 연계해서 하여튼 업무 협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영식 위원   지금 보건소 각 과별로 일반 사무용품 및 구매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장애인 생산품 또는 사회적기업, 이런 거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현수막 이런 거?
  과장님들, 각 과별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같은 건, 다 그쪽에서 구입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익산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 생산되는 데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건 저희가 필요한 건 그쪽에서 다 구입.

이영식 위원   전주에요. 장애인들이 하는 종이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시에도 등록되어 있고, 그것이 아중리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장애인들이 생산한 현수막이 있어요. 또 전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에서, 또 전주에 청소전문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거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하반기에 좀 조사를 해서, 어쨌든 지역의 경제 또는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적 생활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보게요.

○위원장 남관우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82억 1385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80억 3836만 7000원 대비 2.2%인 1억 754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6억 5748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93억 1203만 4000원 대비 1.8%인 3억 45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31억 9638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4%인 13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50억 1176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9%인 1억 891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100억 8425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5%인 527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93억 593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3%인 2억 99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예산액은 2억 1390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2%인 69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8955만 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8365만 3000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60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7418만 7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462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반환 312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서 13쪽은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26쪽 하단부에요. 제세동기 있잖아요. 이것이 몇 대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두 대입니다.

김도형 위원   두 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김도형 위원   그것을 어디 설치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전주역하고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

김도형 위원   두 군데만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전주 특성상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한옥마을 지역일 수도 있는데, 예산을 좀 더 들여서 하면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런데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기준해서 하는데.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있는 건 알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어떤 일정 지역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다, 예를 들면 경기장이라든지.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다 하는 것은 아는데.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한옥마을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윤근 위원님 몇 쪽입니까?

서윤근 위원   329쪽이요.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노인치매병원 기능보강 이것이 뭐죠? 2800.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치매병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노인복지병원에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받아다가 장비보강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서윤근 위원   노인복지병원과 노인치매병원을 혼용해서 쓰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공식명칭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같이 씁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예산절감, 이것이 막 작게 금액이 잡히는데, 저는 예산절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저희 뿐만 아니고, 이번 1회 추경하면서 경상·경비 자체 시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절감, 종전에는 배정을 늘려놓고 절감을 시켜서 집행잔액으로 남겼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예산에서 그렇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 하도록 하고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기선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인사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친정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인사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식 부위원장님과 김도형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주시고, 전주시민 대부분이 찬성하여 추진했던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마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열정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압니다.
  2013년 우리 완산구는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의 구정목표 아래 품격 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행정을 실천하는데 500여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의 고충과 시민이 원하고 불편해하는 곳, 즉 어두운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가는 소통과 공감의 구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현실에서 우리 완산구 전 직원은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완산구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현재 시정의 가장 큰 목표인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이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학기 덕진구청장께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이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전주시의회의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5기를 마무리 하는 해로서 저희 덕진구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문현답 1, 2, 3 현장행정, 입버릇 대민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을 구정방향으로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소외계층의 긴급복지지원 강화와 함께 원룸 공한지 등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청결한 환경정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점 일체 점검 등을 실시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미경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도심농촌 쓰레기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음식창의도시에 걸맞는 선진형 음식 위생문화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알찬 마무리 등 시정에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차원에서 노력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획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예, 무더운 날씨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 구청에서 교통단속할 때, 주로 언제 쯤 하죠? 주로 낮시간에 하죠? 9시반, 10시부터 보통 5시 사이에 하죠?

○완산구청장 이기선   혼잡시간에 주로 많이 하죠.

이영식 위원   혼잡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시간 같은 경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영식 위원   지금 사실은 근무를 언제하냐를 떠나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사실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단속은 한 10시부터 4시반, 5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일반적 특별한 지역 몇 군데를 빼고는 주민의 삶에 전혀 관계 없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부신시가지 저녁에 주차장단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주차공간은 텅텅 남아 있는데, 길에다 주차하고, 서신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서신동을 몇 번 가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주차장은, 다는 아니지만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차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도 그렇고, 거기 30억인가 들여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조치가, 제가 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간간히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했었는데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지금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에 불법 주·정차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몇 군데 지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폭염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낮에는 아마 완산이나, 덕진이나 다 쉴 겁니다. 쉬고, 오전, 오후 아까 우리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대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출·퇴근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주차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너무 일찍 시간대에 하면은 그렇고, 어쨌든 출근시간 이루어지는 7시 반부터 밤 9시, 그리고 저녁에 5시 반부터 7시 반, 8시 이때 쯤에 좀, 실제 낮시간에는 그렇게 주차문제를 갖고 불편해 하는 지역이 조금 있겠지만 특별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송상준 위원님 양 구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송상준 위원   예, 그 시간만 하는 것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그러나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우리 출근시간대에라든지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우리가 7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하고 퇴근시간대는 6시반부터 8시까지, 근무시간 외 시간도 한 시간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수당 달아줘요? 저녁 때랑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심각해요, 실은 거기가 보면.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선 완산구청장님, 노학기 덕진구청장님께서는 65만 전주 시민을 위해 주민복지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덕진구청 실무과장님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 이숙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덕진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과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징수결정액은 생활복지과 668억 2213만 7000원, 환경위생과 25억 7203만 4000원, 건축과 6억 1750만 5000원으로 총 700억 1167만 6000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그중 수납액은 생활복지과 667억 8598만 4000원, 환경위생과 22억 7926만 4000원, 건축과 6억 1572만 2000원으로 총 696억 809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956만 9000원, 미수납액은 1억 2113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총 예산은 생활복지과 823억 7885만 원, 환경위생과 151억 5896만 4000원, 건축과 19억 320만 6000원으로 총 994억 4102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생활복지과 809억 8570만 9000원, 환경위생과 124억 5479만 9000원, 건축과 18억 6462만 2000원으로 총 953억 51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4억 1000만 원, 불용액은 총 37억 2589만 원입니다.
  3쪽에서 4쪽까지 과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994억 4102만 원 중 불용액은 37억 2588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6675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7억 6877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9035만 6000원입니다. 각 과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과 소관인 자활장려금 등 9건, 환경위생과 소관인 환경미화원 지원 등 4건으로 총 13건에 대한 예산현액 633억 8619만 5000원 중 지출액은 598억 9661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34억 8957만 8000원으로 불용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들입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 중 생활복지과 소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8000만 원은 도비 및 시책추진 보전금이 결산추경 이후 교부 결정되어 2012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천연가스 청소 차량 구입비 3억 3000만 원은 조달계약 및 물품제작 기간 소요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에 예산전용 및 이체 등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 2012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 성격의 보조사업 수혜 기회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상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당해 연도 적정 예산편성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를 송부하고 결손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장기불납채권의 경우 결손처분도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 사망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정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양 구청 소관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우리 보육시설 관련해서요.

○위원장 남관우   몇 쪽이십니까?

선성진 위원   지금 불용액 현황보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덕진구청도 마찬가지고, 완산구청도 마찬가지고,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50%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냉·난방 지원비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이것 양 구청 다 해요. 이것 수요파악을 잘 못한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는요, 작년 3월에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3월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선성진 위원   시설장 처우개선비는 작년 3월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시행으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3월에 시행된 걸 그전에 예산을 몰랐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전환되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산 반영할 시기에 몰랐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선성진 위원   몰랐다면 된 거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제 내시가 되면서.

선성진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어떻게 3월달까지만 지원해 줬다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조금 남았어요? 시설장 처우개선비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작년 12월에도 이렇게 삭감요청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것이 이 미반영이 되고.

선성진 위원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 얘기는 뭐냐면, 시설장 처우개선비가 가정어린이집이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교사하고 겸직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새로 생기고, 이것이 지금 빠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선성진 위원   그런데 3월에 이것이 정리가 됐다면서. 그렇게 되면 3월이라고 했을 때는 돈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나는 그 말을 하는 거고. 이해가 안 되세요? 왜냐 하면 완산하고 덕진구청 보면, 덕진구청은 한 50% 정도 집행을 했고, 완산구청은 한 40% 정도 집행을 했어요, 계산은 안 해봤지만 얼추보면.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3월달까지 하면 4분의 1만 집행을 했어야 제 계산은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새로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신규사업이 생겨가지고 3월부터는 거기에서 집행을 하면서 거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79명의 5948만 원은 그것이 시행 안 됐을 때 집행이 됐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단순히 예산만 놓고 보면 3월달까지는 시설장 처우개선비로 나간 거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내시가 온 대로 저희 시비가 새워져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 만큼만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었다라고 하면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 진행이 된다면. 그럼 이제 추경에 다시 내시가 와서 더 세워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일이월 했으면 이 예산액 대비 조금만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액 대비해서는 많이 지출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선성진 위원   그렇죠. 2월달까지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그랬는데 아마 지금 중간에.

선성진 위원   이 만큼이면 내가 봤을 때, 돈이 시세로 하자면, 4월달이면 끝났겠고만, 만약에 이것이 안 생겼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내시 보조사업은.

선성진 위원   내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당초에 적게 온 거죠. 그 숫자에 맞게 온 것이 아니고.

선성진 위원   그것도 내시가 또 적게 왔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보육사업이 대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충분하지 않게 세워지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은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냉·난방비 지원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3분의 1정도 남았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냉·난방비 지원사업은요, 당초에 이 대상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내시가 될 때에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머지 부분은 갭은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생김으로써 생긴 갭이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죠.

선성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557쪽하고 덕진은 629인데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라는 말하고, 나눔관리전산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것이 같은 말인가요? 지금 완산구청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132만 원이 있고, 덕진은 나눔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해서 700만 원이 있는데, 같은 말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성격은 약간 다른데.

이영식 위원   완산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이것 주요업무하고, 이것은 진행하는 기관은 어딘가요? 내용하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 프로그램 비용이요, 자활융자금 관련한 프로그램인데요. 사무관리비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무관리비에? 자활융자금 프로그램.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프로그램 관리비예요.

이영식 위원   이것이 완산구청은 132만 원이고, 다음에 덕진구청의 나눔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이웃돕기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웃돕기라든지, 지원하는 사항을 입력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회사한테 주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니요, 저희가.

이영식 위원   프로그램 받아서 쓰는 임차비용 같은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항목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덕진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없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저희 자체 다른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이 서로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양 구청에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니에요. 완산구청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 덕진구청은 그것을.

이영식 위원   안 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하는 걸 완산구청에서 또 않는다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성격이 좀 프로그램이 달라요.

이영식 위원   달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은 완산구청은 나눔관리를 비롯한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완산구청은? 그것도 완산구청이 하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산구청은 이것에 관련한 항목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눔관리와 관련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e호조 프로그램으로, 요새는 저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이런 데서도 관리를 하니까, 완산에서도 특별히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영식 위원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항목자체가 지금, 어찌됐든 배치된 순서는 똑같은데, 완산구청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고, 덕진은 나눔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양 구청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테 이 성격적으로 판이한 항목에 들어가 있고, 완산구청에서 하는 것은 덕진구청에 없고, 덕진구청에 하는 게 없는 건, 이것은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완산구청 입장에서는 나눔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덕진구청 입장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이것 없애도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목자체를 없애도?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 나눔관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저희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지금 융자자금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로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영식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와 관련된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희는 완산 같이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이 엑셀활용하고 해서 그 융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 그렇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완산도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나눔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좀 시간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인력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또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합의 하에 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저희 양 구청은 업무가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서로 공유할 거는 하고, 좋은 점 벤치마킹해서 잘 나가야 되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나눔관리 프로그램은 당초 목적이 여러 가지 지원 등이나 이웃돕기, 이런 게 들어오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중복지원이 된다거나, 또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게, 골고루 이렇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요즘은 e호조시스템이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아주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관리도 되기 때문에 지금 완산 그렇게 하고 있을 걸로 알고요. 저희도 이것하고 그것 겸해서 다 같이 사용하니까 크게 업무적으로 저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신규예산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안 세워집니다, 잘. 올해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는 없고요. 저희가 기왕에 개발했던 프로그램이니까 저희는 이것, 저것 같이 활용해서 잘 하고요.

이영식 위원   이것 예산 안 세워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 나눔 프로그램?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까 사회복지통합망.

이영식 위원   거기에서 하면 된다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다 들어가 있고, 또 자세하게 복지부에서 또 자세하게 해 줬습니다.

이영식 위원   나눔 관리, 이것은 없어지는 항목이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부위원장님, 1분 주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쨌든 두 과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그 효과적인,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쓰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그 야간보육 파트타임 도우미 서비스, 이것이 지금 어린이집.

○위원장 남관우   몇 쪽이에요?

선성진 위원   덕진은 636쪽이고요, 완산은 565쪽.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을 지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맡기는 건가요? 그것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제 야간에 보육을 시간별로 이렇게.

선성진 위원   지정을 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작년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확정 내시가 과다하게 내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50%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많이 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이 야간에 쉽게 말해서 운영을 하려면 본인 자부담이 있으니까 야간에 운영을 안 하려고 한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리고 또 이제 평가인증시설이어야 되고요.

선성진 위원   지금 제가 얼추 보니까요. 지금 9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9군데가 이것을 어쨌든 하고 있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것이 연중 개설이 되면 이 어린이집은 아이들 야간에 부모들이 계속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보면, 실제로 9개소인데, 지금 집행된 금액은 2100만 원 집행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덕진구청은 더 조금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 개 클래스 정도 운영한다고 보면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이것이 지금 야간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서 그러려면은 아이들 급식, 간식이나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도우미 선생님을 썼을 때, 그 인건비로 50만 원을 저희가.

선성진 위원   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월. 지원해 주고, 또 어린이 보육시설에서는 또 50%를 부담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그 시설에서 그 선생님을 안 쓰고, 어차피 또 내야지 되니까, 안 쓰고, 있는 선생님들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주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청한 어린이집 개소수가 저희 덕진구청은 4개소라는 거고요. 야간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한 42개소 정도됩니다.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42개소 정도됩니다.

선성진 위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있는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도우미를 썼던 곳이 4개소, 이 사업을 활용해서.

선성진 위원   다른 분들은 이 사업을 활용을 안 하고, 일단 선생님들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따로 이 파트타임 도우미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연장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만약에 일반 종사하는 선생님이 연장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꼭 외지 사람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선생님이 파트타임 도우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선성진 위원   폐지됐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선성진 위원   폐지됐으면 더 얘기할 게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완산구는 561쪽 중하단부고요. 덕진구는 633쪽 중간부 아동급식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그 잔액 남았던 것들이 작년 말이면 정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작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했는데, 원하는 대로 반영이 안 되어지고, 좀 여유 있게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김도형 위원   남겨 놓은 부분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올해 확정예산보면은 이것보다 더 많지 않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21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급식비가 빠듯하게 이렇게 내시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좀 더 여유 있게 내려오거든요.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작년까지는 일이월달을 그 전년도 예산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것을 적용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하고 해가지고 21억으로 이렇게 내시가 됐는데요. 저희도 그것도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전했지만은 그것이 반영이 안 됐고요. 참고로 금년도 일이월달에 급식비가 집행이 된 걸 확인해보니까, 한 6억 3000 정도 이렇게 집행되어가지고 연말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9억 3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일이월에 6억 3000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방학이 있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향후에라도 이 자료를 주실 때, 이 자료 있잖아요. 연인원을 좀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연인원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야지 구분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그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하는데 완산구는 몇 명이에요? 20만 원밖에 안 쓴 것 같은데. 아, 60만 원. 여기 완산구청은 561쪽이고요, 덕진구청은 633이에요. 지금 소년소녀가장한테 수학여행경비를 일인당 얼마 지원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것이 초·중·고 다르거든요. 초등학생은 3만 원이고요. 중학교는 4만 원, 고등학교는 5만 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수학여행비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테마비. 연 2회 주고요. 5월하고 10월하고.

선성진 위원   수학여행 3년 동안 한 번 가는 거 아닌가요?

장태영 위원   한 번 가는데.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소년소녀가장은 3만 원 주는 거고, 중학생 4만 원 주는 거고, 고등학생은 5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영식 위원   저기요. 이 액수를 좀 늘려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 그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금년도부터.

장태영 위원   이것 교육청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아니요.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선성진 위원   사업자체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장태영 위원   올해부터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영식 위원   또 하나,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있죠? 완산은 565고, 덕진은 637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봉사단이 활동하는 비용이고요. 전문자원 봉사대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희도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이나 일반 자원봉사자들 또 전문봉사자들 활동보상금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해바라기나 사랑의 울타리가, 사랑의 울타리는 지금 경로당 사회봉사가죠? 그러면 왜 구청 직원들까지 거기를 가죠? 그냥 동사무소 직원 한 명이 가면 안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래도 이제 저희 해바라기봉사단이 또 열심히 봉사를.

이영식 위원   그것 알아요. 알고, 노고도 알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왜 꼭 구청에서 직원 한 2명 내지 3명이 오죠? 행정력 낭비를, 이것 동에 이관해서 하면 되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래도 그 자원봉사자들은 같이 이렇게 격려도 해 주고.

이영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도 이제 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같이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면 시장 사모, 시장 배우자 안 가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갈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아니,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항상 동에서 해바라기봉사단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가서 격려라도 해 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그런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럽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완산구는 562쪽 상단부고요, 그 다음에 덕진구는 633쪽 맨 하단부, 보육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완산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육돌봄 서비스.

○위원장 남관우   주무부서 담당님들 자료 좀 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요, 국·공립이나 법인 시간연장시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직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이것이 지출잔액이 0 아닌가요, 이것이 지금 모자란 거예요? 이것 지원하고 나서 모자랐던 거냐고요, 혹시. 아니면 제대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대로 집행을 한 거예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금 쓰레기불법투기와 관련돼서 과태료를 부여하는 기관이 양 구청 과 맞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금 작년에 한 건이라도 있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완산에서는 올해 17건.

○위원장대리 이영식   올해?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적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것은 주로 어떤 거 였어요? 건축 폐기물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단속의 유형을 보면은 비규격 봉투사용이 10건이었고요. 담배꽁초가 6건이었고,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가 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7건의 과태료는 24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덕진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작년에는 51건에 1003만 2000원을 부과했고요. 올해는 14건에 현재 254만 2000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보니까 담배꽁초 투기가 4건, 불법소각이 3건,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 3건, 청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1건,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완산 환경위생과는 576쪽 중간부분이고요. 덕진은 647쪽 맨 하단부부터 다음 장까지. 이것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중간에 누가 퇴직하고 그랬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인건비 집행잔액 말씀하시죠?

김도형 위원   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21억이 발생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90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2012년도에는 91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8000만 원 증액을 해서 2012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저희들도 21억이 발생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많은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10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8명분이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9억 7000 정도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많이 생긴 것이 정년퇴직자 퇴직금이 통상 9명을 세웠는데, 8명이 이렇게 됐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기본금하고 수당이 저희가 2012년도에 신규채용이 한 이십 한 칠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6명 정도 적게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적게 배치된 거하고, 또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기본금하고 수당이 조금 적게 나가서 거기에서 또 한 3억 400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렇다 보니까 또 보험료가 한 1억 4000 정도 이렇게 해서 총 21억 정도, 예산대비 한 23%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덕진구청도 비슷한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일반 시민은 잘 이해 못하는 거지만, 같은 돈인데 몫을 정해놓고 쓰잖아요,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가지고 목숨 거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항시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몽땅 잡아 놓고, 필요하다고 잡아 놓고 이것 안 써버리면, 수요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전에 의사타진 같은 걸 좀 해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미리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좀 잡아야지, 그냥 퇴직금 중간정산 한 10명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놓고 안 해버리면 9억 남고, 하면 좋고, 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형 위원   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중간정산이나, 이런 것은 노조하고 협약사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0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통상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2014년도 본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예산 계상을 잘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 협약에 10명씩 꼭 하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것이 협약사항에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사항에? 저도 두 번이나 읽었는데 없는 것 같던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노조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걸 하면은.

○위원장대리 이영식   노조하고는 협약사항과 관련돼서 일을 집행을 하면.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협의사항이라고.

○위워장대리 이영식   그것 문서로 있어요?

김도형 위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필요하면 세워야죠. 필요하면 세우는데, 자꾸 예산 때만 되면은 부족한 재정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로 1000만 원 깎겠다고 오는 데가 많다니까요, 안 세워준다고 오는 데가 많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보충해서요. 2011년도에는 양 구청의 환경위생과 불용액이 얼마였어요? 내 기억으로는 이 비슷한 액수로 불용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불용액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2011년도에는 불용액이 4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때 예산이 90억 9200만 원이었는데, 90억 5000만 원을 집행했고, 4100만 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의 상황은 2011년도에 그간의 청소 미화원들을 몇 년 동안 충원을 않다가 2012년도에 충원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보다는 좀 많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만 원 정도를 더 높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높게 세웠는데, 신규채용이 저희들 계상보다는 한 6명 정도가 적게 와서 인건비가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덕진구청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2011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있었다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10명에 대해서 아까 합의사항으로 했는데 10명이 중간정산을 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2011년도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2011년도는 9명이 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협약서요. 단체협약서 53조 하단에 보면은 "단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10명 이하로 하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월선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이렇게 남은 건가요? 578쪽 하단에, 완산구청.
  578쪽 월선마을 주민숙원사업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월선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사실은 그 도시건설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억 5000인데, 시청하고 쓰레기 소각처리장 부근 월선마을에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이 필요없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됐어요.

최인선 위원   다른 걸로 대체.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최인선 위원   왜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냉동창고 이런 걸로 바뀌어.

최인선 위원   원래는 주민숙원사업은 뮈였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원래는 농로포장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냉동창고하고 마을회관 신축으로 한 10억 가까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 증액된 거 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증액돼서 변경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생활복지과 죄송한데요, 좀 지났지만, 그 양쪽 다 보니까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집행잔액이 많아요, 양쪽 다. 이것이 지금 보육시설들에 주는 거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아까 선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거든요. 답변을 드렸거든요.

김도형 위원   이것이요? 아, 그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왜 기억이 안 나지?

송상준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냉방비 예산이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원대상이 평가인증 어린이집 시설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또 남게 되고요.

김도형 위원   평가인증? 예, 말씀하세요. 아, 그러다보니까 남은 거다, 이것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안 받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건가요? 지금 4억 3000 중에서 완산 같은 경우는 2억 6000쓰고 1억 6000 남았으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당초에 과다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이 또 과다한 부분도 있었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시가 됐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집행한 시설을 보면은 254개소입니다. 저희가 400개소에서요, 작년도에.

송상준 위원   그 150개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평가인증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송상준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평가인증?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평가인증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린이집 허가 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다릅니다.

송상준 위원   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시설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또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비용을. 그 수수료를 또 내야되고, 그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어딘가 부분에 부족한 조건이 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인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죠. 평가인증이 안 된 어린이집은.

송상준 위원   말하자면 허가날 때, 그런 조건을 다 갖춰야 하지 않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거기 인가조건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아까 난방,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그렇지 않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제 이것이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평가인증시설로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시되어진 것을 보면은 전체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내시가 된 부분이어서 잔액이 많습니다.

김도형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400개 중에 250개면 부모들이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나요? 애들을 보낼 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변동수가 있는 부분이 변동인가를 이렇게 시설장에 바꿔준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또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냉난방비를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런데 이제 그 보육시설을 뭔가 이렇게 시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비사업인데요. 되도록이면 지원을 해 주는데, 평가인증시설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 기준을 이렇게 둡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법적으로 여기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냐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제 도에서 기준을 그렇게.

김도형 위원   기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법에서도 어린이집 그 시설을 좀 강화하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잘 해놓으면 좋죠. 잘 해놓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제가 사는 동네에 평가인증영역이 없어요. 그럼 지원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내는 집은, 그것이 지금 150개라는 거 아니에요, 400개 중에? 그럼 부모들이 이런 것을 다 아나요? 그럼 그 부담이 부모님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런 부분은 홈피에도 다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부분은 선택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김도형 위원   전체가 다 도비예요? 100% 도비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시비 부담도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시에서 이것을 확대할 수는 없어요? 규제를 완화해서?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말아야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부분은 좀, 전체를 시에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김도형 위원   나머지 부분만 시비를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아예 안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한가요, 제 얘기가?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것은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합시다.

김도형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양 구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먼저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미인가 경로당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에 얼마 전에 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미인가 경로당도 보조금 지급을 해라." 이런 얘기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미인가 경로당에 지금 9개소거든요.

송상준 위원   완산구청에 전체 9개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송상준 위원   덕진구청은 몇 개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21개소입니다.

송상준 위원   모든 것이 완산구청이 많은데, 그것만 왜 덕진구청이 많아? 그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삶의 질 차이가 있나,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봤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좀 죄송스러운데요.

송상준 위원   듣지도 못해 봤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송상준 위원   듣지 못해 봤으니까, 21개나 있는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뒤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히 말씀하시는, 딱히 현재에는 지원여부 같은 거는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뭐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희가 경로당으로 딱 등록이 되어야.

송상준 위원   등록을 해서 그 땅을, 예전에는 대한노인회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개념이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그렇죠? 지금은 전주시로 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지금은 전주시로 하진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도 대한노인회에다가 이렇게 하나요? 그 땅과 경로당을 기부채납하는 개념이 되어야 지급을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았나요, 제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희가 우리 시에서.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 신규로 받기가 쉽지 않나요? 시정책이 뭐예요? 더 이상 경로당 늘리지 말자, 이것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지금은 경로당이, 옛날에는 기부채납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경로당 기준에 맞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합당만 하면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다 받아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 등록기준에 좀 맞아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기준이 7평 이상? 7평 이상만 갖추면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그 용도도 있고.

송상준 위원   땅?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송상준 위원   땅 확보 7평 이상, 그렇게만 조건이 되면 허가를 내주나요? 받아주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전주시 정책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축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쉽게 늘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자부담으로 경로당을 아까 말씀드린 등록기준에 맞게 지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이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자부담으로.

송상준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어. 됐는데, 신규신청도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니죠. 준비가 잘 됐고, 기준에 맞으면.

송상준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이숙이 과장님한테, 우리 지역에 8개가 있잖아요. 조촌, 동산에 8개가 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야한다고 하니까, "시 예산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규로 받는 게 참 힘들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안 된다 소리는 안 해도 힘들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 제가 해마다 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시 정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니요. 위원님, 그 기준에 맞으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 그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저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하면서 했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 하면 마을에 가면 그런 상황을 봐서 해 주고는 싶어요. 그렇잖아요. 옆동네는 보조금 받는데, 우리 동네는 못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어른들이 상처가 크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 때문에 실은 너네 빨리 등록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도 힘들었거든. 말하기도 힘들더라고. 왜, 시 예산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복지라는 게 뭡니까? 공평해야 되잖아요. 요즘 말하는 보편타당해야 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조건이 갖추면 신규로 받아주는 데는 부담이 없다, 이것이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1년에 지금 경로당에 얼마 지원해요? 한 경로당에 얼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350만 원 정도, 전부 합쳐서.

송상준 위원   왜 그래 갑자기? 아, 완산은 350이고, 덕진은 290인가요? 똑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기 간식비랑 어르신 등록한 숫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송상준 위원   아, 숫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아까 290에서 350까지 차이가 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송상준 위원   그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나는 그래서 의원들이 5분발언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는지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네. 차라리 이런 말 안 할 걸.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도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닌데요. 참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송상준 위원   당연하죠. 불법적으로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도 5분발언 내용을 들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법을 어겨서는 줄 수는 없죠. 그런데 미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런 발언이 있다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미인가를 찾아가서 그런 조건이 되도록 권유하는 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바로 찾아가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 건폐율에 따져서 7평이면 얼마되지 않아요. 몇 평 없어도 돼요. 때로는 40%, 때로는 20%, 때로는 60% 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동네를 제가 8개 있는데 8개를 다 체크해서 노력해봤더니, 두 군데는 지금 땅을, 동네 돈 걷으라고 했어요, 제가. 돈 걷어가지고 샀어요.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런 그것들을 해 줘야 하는 것이죠. 담당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갖고 오는 데 받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면 듣기 싫은 얘기더라도 들어서 우리하고 해당되는 일이라면 그놈을 가지고 동네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노력을 하시라.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몇 개 안 되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9개소인데, 이제 그동안에 두어개소는 폐지가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7개니까 뭐 더 쉽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다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어떻게 보면 1조 1항이야. 그렇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숙이 과장님 아시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오늘 미모에 많이 관심을 쓰고 오셨는데, 꼭 그렇게 덕진구의 할머니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인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법과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경로당 설치요?

최인선 위원   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희 노인복지법에 기준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가 노유자시설이거나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거실, 휴게실 이런 방 면적이 아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평, 그러니까 20평방미터 이상, 또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요. 전기시설, 이런 거 가능한 그런 곳이면 되고요. 또 이용 어르신이 20명 이상 정도 됐을 때, 이것이 갖춰졌을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최인선 위원   그 기준이 안 되면 절대 못 가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노인복지법에 건물기준이 어르신들의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거나 또 이렇게 비인가 경로당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 어떤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놓고 거기서 노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건축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 계시다가 다른 2차적인 커다란 사고가 날까봐서.

최인선 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주택일 경우에요. 주택일 경우인데, 어르신들이 지금 2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명이 안 돼,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오래 전부터, 한 10여년 전부터 그 경로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냥 집안처럼 안방처럼 날마다 와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기준이 안 맞다고 해서 전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매일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 어떤 복지를 법과 기준에 맞춰서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배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정말 주택 좋은 게 더 있어요. 단지 평수가 안 되겠죠. 평수를 안 쟤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미인가 경로당이 전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산 9개소, 저희 덕진에 한 21개소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주택에 있는 곳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니요. 주택에 있는 곳이요? 주택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어디 일정한 모종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계신 분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택에 계신 분들은 따로 제가 하는데 덕진동 같은 경우에 주택에 그렇게 모여서 노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유재산인데, 그 소유자가 경로당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아서 그런 경우에 또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은 거기가 노송동이니까, 덕진구는 아니고, 완산구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원래는 어르신들이 있죠, 원래는 진짜 취지는 편안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떤 법의 잣대에 대서 꼭 그것을 기준에만 맞춰야 되고, 그 틀에만 끼워야 되냐, 그분들이 매일와서 생활을 하고 하는데, 이를 테면 쌀, 뭐 옛날 아주 열악한 시설이에요. 화장실도 가서 보니까 옛날 푸세식이고, 연탄을 떼고 있고, 그런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한 11명이 매일 와서 거기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꼭 법의 기준이나 그런 데에 저촉되지 말고, 어르신들 편안하다면
  그런 데는 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냐, 잘만 되어 있는 데만 해야 되나, 그래서 완산구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정말로 기준이, 저희로서는 또 기준에 맞아야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동에서 쌀, 연탄, 기름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걷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양 구청에 복지급여대상이 완산구청이 6만 9000명이고, 덕진이 4만 5000이네요. 복지급여대상자. 제가 자료보고 봤더니 6만 9000, 4만 5000 이러는데, 복지급여대상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복지급여라면은 기초수급자가 저희가 1만 4639명이고요.

장태영 위원   국민기초, 노령연금, 장애인 복지대상자. 10만명이 넘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 우리 사회복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전달체제나 업무과중,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개선된 게 있나요? 현재 구청 내에? 아니, 있다, 없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현재 아직은,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에서 확인해보니까 힐링캠프 예산 3000만 원인가, 그것 하나 세웠더라고요. 뭐 증원이 됐다거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 이후로 증원이 됐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출산휴가 갔을 때, 인력을.

장태영 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일인당 몇 명이에요, 이 대상자 관리 수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72명이거든요, 완산구 관내에.

장태영 위원   그러면 한 7만명 가까이 됩니다. 몇 명 정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예? 몇 명이요? 7000명? 일인당 7000명을 관리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1000명까지 되지요. 72명이니까.

장태영 위원   제가 보기는에는 복지급여대상 통합조사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 이렇게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복지실현도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정책적으로나 이것이 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직들이 어떤 개선안도 얘기하고 있고, 하여튼 전주시만의 뭔가 특색 있는 개선안이나 마련이 됐으면 해서 조언을 좀 드립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표현도 하던데, 이 복지급여대상자, 이명박 정부 때인가, 의무부양자? 의무부양자라고 그러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부양의무자.

장태영 위원   부양의무자를 전산이나 이런 걸 공유하면서 더 발굴이 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민원이나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새로이 발굴하는 것보다 기존의 혜택을 줄이거나 박탈된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생계위협도 받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희망조사단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원단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거기에서 소요되는 부분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보충을 해 줍니다, 긴급지원비로.

장태영 위원   그것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6월 28일자로 생계비에 한해서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올해 6월 28일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종전으로 되돌리는 이런 조치는 없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종전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장태영 위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급여대상자라고 하는 분들이 처한 처지나 그런 사회적 약자의 위치 이런 부분들 좀 잘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간에 많은 수고가 있으신데.
  저도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 겸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미지원, 미인가시설 이것을 떠나서 현재 미인가시설을 관리하는데 그간에도 여러 가지 편차들이 있어서 활성화된 측면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또 단독주택지역의 경로당과 공동주택경로당, 이런 어떤 활성화 정도나 지원,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편차가 있어서 그러긴 한데, 저희가 지금 시비로든, 아니면 도의원 재량사업비든,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기능보강을 하고 있고, 물품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것을 한 10여년 넘게 일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경로당에 투입됐던 공사나 물품 이런 걸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뉴얼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확한 물품 전수조사내지는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데이터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파이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 경로당별로. 무슨 공사가 언제 있었고,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하자 보수나 AS 이런 게 아주 전무한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경로당 임원들이 바뀌고 하면 그것도 인수인계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적어도 구청하고 그 경로당에는 그 파일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간에 기준 없이 무분별적으로 시설보강은 둘째 치고라도 물품지원이 이 형평이나 또 어르신들에 맞지 않는, 기구나 헬스기구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면서 지금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다른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개 어르신들 공간자체가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데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물건도 그냥 방치되고 있고, 아예 안 쓰는 물건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자원 재활용차원이 됐든, 방치되고 있는 물건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치워주든, 아니면 고쳐주든, 이것을 통해가지고 경로당에 현재 지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 이후에 경로당 지원 이런 부분이, 저는 그런 논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선심성이 됐든,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지원이 된다랄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이것이 하기로 하면 5분발언이 됐든, 이렇게 하고도 싶었는데,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한번 주문을 드려보고,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하는데요. 사실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고 그러겠지만 관리가 참 필요하고, 거기 저희도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한계가 있고, 그 물건까지 다 관리를 해서 조정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시작이 어렵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노인회 그런 조직 통해가지고 각 동별로 분회조직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그것도 저항이 있으셨지만 지금은 보조금 지원 이것도 회계처리 지금 정확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따로 지원도 하고 있고, 다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적인 거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물품에 관한 거나, 기능보강,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야, 저는 이것이 효과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업무를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나 그런 파일, 이런 게 그리고 반드시 경로당에 그것이 좀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 동을 통해서도 수시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후 경로당에 투여될 여러 가지 시설보강이랄지 물품지원, 이런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좀 그것을 다음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갈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쪽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경로당 회장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면 저는 굉장히 호응을 얻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아까 결산서에 나왔던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 이것이 3, 4, 5만 원 그랬나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연 2회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도형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이것 일인당 30만 원은 뭐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고요.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 쪽 부모만 있는 부분입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학여행이 다른 수학여행을 얘기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는 수학여행이 다른 수학여행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아까 소년소녀가장은 일인당 3만 원, 4만 원, 5만 원 준다면서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이것은 30만 원을 주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 수학여행 비용하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다른 줄은 알아요.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여행이 다른 수학여행이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고등학교가 오늘 수학여행을 가요. 그런데 한 애는 한 부모고, 한 애는 소년소녀가장이에요. 그러면 한 애는 30만 원 받고, 한 애는 3만 원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때는 안 주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소년소녀가장이 가는 것은 테마비용으로서 명칭이 수학여행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가볍게 현장학습이나 테마별로 이렇게 가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김도형 위원   테마별로 갈 때만 줘요? 수학여행 때는 안 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제 멀리 몇 박 며칠 가는 수학여행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김도형 위원   다른 거예요? 수학여행 갈 때는 안 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교육청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관됐습니다, 7월부터요.

김도형 위원   7월부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상반기에는 이행을 했고요.

김도형 위원   상반기 때 추진한 것은 몇 명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리고 한 부모는 초·중·고가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그 수학여행 비용을 말합니다. 고등학생.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수학여행이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 고등학생인데, 수학여행을 가면 그때는 30만 원을 안 주냐고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데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까. 이것 맞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내용이 다릅니다.

김도형 위원   6월까지 중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소년소녀가장 중에 수학여행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없습니다. 테마비용으로만 지원이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동안에는 수학여행 가면 안 줬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장태영 위원   제가 좀 보충을. 이숙이 과장님, 소년소녀가장하고 한 부모 가정, 이 부분을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수학여행비를 가지고 아까 결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소년소녀가장 혜택이 많아요, 한 부모 가정의 자녀지원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소년소녀가장은 면제가 되는지, 수학여행비가, 해당 학교에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까 그 수학여행비 3만 원, 4만 원, 5만 원은 그냥 용돈식으로 주는 지원인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3만 원, 4만 원, 5만 원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아이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활동체험비, 요새는 학교에서 현장학습도 많이 가잖아요? 그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은 1년에 1회 30만 원 수학여행비가 적혀 있으니까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다르냐.

장태영 위원   그럼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는 지원을 않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도 연 30만 원씩,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으로 이관됐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소년소녀가장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는 테마 그 부분 지원을 했고,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한다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전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자꾸 이관이 됐다고해서 그러는데 그럼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는 이제 교육청으로 이전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한 바가 없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소년소녀가장은 수급자로 지원을 받고요.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은 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 부모 가정은 수급자가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정리를 하면 소년소녀가장은 수급자 개념이어서 수학여행비 지원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제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요, 별도로.

장태영 위원   면제 내지는 그렇게 지원을 받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죠.

장태영 위원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은 테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래서 행정에서는 테마비용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장태영 위원   테마 학습갈 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도 질문한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다는데. 하여간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제 마지막인 거 같은데, 생활복지과는.
  이숙이 과장님, 말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질문 이쪽만 해가지고, 대답 좀 하세요.
  전주·완주 통합을 하는데 통합이 무산됐어요. 그중에 원인 하나가 큰 것이 '경로당 지원사업비가 반절로 줄을 것이다.' 이 외에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숙이 과장님은 전주·완주 통합하는데 거의 출근을 완주군으로 했죠? 그랬죠? 그 경로당 가보셨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경로당도 가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경로당을 갔더니 정말 그분들이, 다른 것은 얘기가 길으니까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분들이 말하는 완주군 경로당 지원과 전주시가 많이 차이가 있었나요?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너무 길으면 저기 하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경로당 지원비가 한 200만 원 정도, 연으로 따지면 완주군이 좀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시내 경로당들도 식사를 많이 해서 드시지만 완주군은 농촌 경로당이라 더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주군 자체사업으로 부식비라든지, 식사를 해서 드시면 반찬값,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을 해드리고.

송상준 위원   지원을 해줘요? 그것 군비로 해 주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군비로.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 저희보다 한.

송상준 위원   완주군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완주군에 경로당이 200개 좀 못 되나. 제가 지금 정확히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다른 통계하고 저기되다 보니까 정확히 한번 이것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원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생활하니까 거기서 계속, 완주군은 세 끼니를 다 먹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주시도 세 끼니 먹는 데 있으면 그 돈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배운 점이 뭐가 있어요, 배운 점?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아서 실천 한번하고 싶다' 이런 걸 느낀 것이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 식사하는 데, 그것 지원을 해 주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생활하시는데, 농촌지역은 또 자녀들이 다 나가서 살기 때문에 독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시세끼를 다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이 저기하면은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로당을 내 집같이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 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환경 때문에 혼자사시는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것은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완주군의 경로당에서 아파서 벨을 누르면 119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 아시죠? 전주는 없죠? 이것은 환경 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주군의 경로당은 119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든가, 혼자 있을 때도 어쨌다든가 하면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된 답니다. 119에서 온 답니다. 이런 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것을 연구해서 시도 반영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연말에 꼭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건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최인선 위원   심야전기 보일러가 지금 전주시 경로당에는 심야전기나, 완주군은 지금 심야전기보일러로 다 되어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글쎄요. 완주군이 심야전기로 다 되어 있는가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심야전기보다는 요새는 도시가스가 비용이 적다고 해가지고요, 한 동안은 심야전기를 많이 선호했는데 요새는 도시가스를 선호합니다.

최인선 위원   몰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완주군에.

최인선 위원   아니, 전주시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전주시에 심야전기가 몇 개 있는가요? 저희가 전기가 30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30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저희 덕진구에.

최인선 위원   그럼 도시가스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도시가스가 173개소 정도되고요. 기름보일러가 78개소, 전기가 30개소 정도.

최인선 위원   그럼 혹시 유류비 지급을 하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난방비.

최인선 위원   난방비 지급할 때에 같이 중복돼서 나가는 돈 없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어떤 거를.

최인선 위원   난방비 지급할 때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어떤 거를 중복?

최인선 위원   경로당으로 난방비가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 심야전기보일러.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저희가 난방비가 냉난방비로 해서요. 저희 시비로 1년에 경로당 당 한 97만 원.

최인선 위원   똑같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특별 냉난방비라고 해서 국·도·시비 오는 게 150만 원 정도되는데요.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난방비를 할 때, 가스나 심야전기하는 데하고 기름보일러 쓰는 데를 좀 차등을 줘서 지급을 했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데를 좀 더 드리고.

최인선 위원   혹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데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중복지급은 없습니다, 경로당별로. 될 수가 없죠. 난방비 명목으로 나가니까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경로당에 지금 아까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을 하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별도로 동절기에 난방수요가 있으니까 특별히 난방비 별도 지급하는 게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로당 회계를 하잖아요, 회계를? 제가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 중에는 사실상 난방을 아파트 전체 관리비에서 충당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방비로는 받았지만 이것이 난방비로 쓰지 않고, 경로당 운영비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 증빙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증빙에? 그것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단독지역의 경로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회계을 한다고 하지만 아파트, 사실은 대부분 전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난방비 정도는 아파트 관리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또 추세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난방비로 증빙이 안 되잖아요, 잘?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장태영 위원   동에서 이것이 또 다른 정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어려움이 있고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정말 그러니까 정말 더울 때는 냉방을 많이 틀어야 되고, 또 추울 때는 난방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비, 이런 거 하다보니까, 기름값, 전기료 아끼고, 막 안 쓰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관리비에서 좀 큰 아파트같이 서민아파트는 또 안 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형편이 괜찮은 아파트들은 내 주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기하는데 이번에도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로계산서나 요금계산서를 붙여서 정산을 하시오." 그러는데 또 어르신들께서는 난방비가 아니라도 돈 들어갈 데가 또 많으시잖아요. 또 경로당 나름대로 또 정말 살림도 하셔야 되고, 또 때로는 어디 야유회도 가셔야 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97만 원 난방비를 전에는 꼭 난방비로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것을 이제 열어줬어요. "쓰고 남으면 운영비로 돌려서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번에 어르신들께서 좀 도와주셨을 것 같고요. 국·도비 오는 난방비 150만 원, 국비는 이제 목적이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많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어르신들의 특성상 애로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는 자유롭지가 못할 거고, 시비부담에 있어서는 몫을 좀 자유롭게, 우리도 좀 운영체계를, 사실은 우리 전주시 경로당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번 완주·전주 통합과정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통합은 둘째 치고 통합이 되면 운영비를 완주군에 맞춰준다니까 기대를 많이 하셨던데, 이것이 좀 상대적으로 좀 현실화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이 운영 몫이나 운영비, 이런 부분은 통폐합을 하든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시고, 그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차제에, 왜냐 하면 참 어려운 문제죠. 등록인하고 실제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가든 주장하시기에는 우리는 인원이 풀인데 왜 적은 데하고 차별이 좀, 갭이 좀 오히려 많지 않다. 활성화된 데는 좀 지원이 많이 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저희가 그래서 시에다가 가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경로당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경로당이 또 있거든요. 많이 모여서 계시는데, 그런 데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어하세요. 그러는데 이제 이것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한번 고민되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양구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우리 양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다 읽어봤습니까? 숙지해봤습니까?
  안 읽어보셨으면은 숙지해서 여기에 맞는, 상위법에 맞는 법 테두리 안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화두가 경로당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주시도 고령화시대 약 20% 정도, 30% 간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혹시 이중으로 가입되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은 없는데, 혹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없는 걸로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남관우   혹시 확인하셔서요. 이중으로 가입되신 분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서너군데 가입해서 거기 들어가서 왕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이것은 가려내세요. 가입 못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동이 아닌데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동에서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10군데도 넘는 것 같은데, 80%가 외지사람들이에요, 명단도 보면은. 그런데 자기 동네사람, 바로 옆에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들이 80%라는 어르신들이 자기 팀을 짠 거예요. 그룹을 짠 거예요. 심지어서 멀리 차 타고 와야 돼. 완산구에서 덕진구에서 많이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경로당이 마치 자기 소유물같이 이렇게 여겨서 다른 분들이 못 들어가서 싸움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해 주시고요, 아까 완주·전주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전주시에서도 완주군만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순서이지만 건설과 소관 업무양이 적어서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하였으면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우기철인데요.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양 구청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보면은 재해지역 위험지역이 있어요. 지금 덕진 같은 데는 재해위험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3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위험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재해위험 우려 지역은 13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13군데? 굉장히 많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대부분 주택 옆에 담장이나 축대 이런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리 완산구는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완산은 지금 한 20개소 되는데요. 오기 전에 15군데 끝내고, 지금 5군데는 아직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우기 이전에는 어려운 공사, 그런 것은 5군데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지금 그 도로 파손된 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데를 한번 미리 미리 손 봐줘서 시민의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쓰레기와 전쟁을 통해서 전주는 상당히 쾌적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 보면은 또 쓰레기가 방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완산이나 덕진이나 쓰레기 차량으로 혹시 갔다 내버리는 곳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올해 한 건 단속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단속 적발됐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남관우   잘 하셨네. 유형별로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단속유형?

○위원장 남관우   아니요. 한 건 적발된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투기하는 것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효자동 쑥고개 넘어가는 데서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다가 적발됐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잘 하셨습니다. 적발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재활용품 있잖아요.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재활용품을.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위탁해서 하는데요. 분리수거를 다 하는데 위탁해서 수거하시는 그 업체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완산의 경우는 분리수거함에서 업체 그 중간처리장이 다 분류를 해요.

최인선 위원   재활용품 분리를 어떻게 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아, 분리를요?

최인선 위원   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일일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서 선별장에서.

최인선 위원   그것 하는데 지금 폐비닐 있잖아요? 폐비닐 처리는 어떻게 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폐비닐이요?

최인선 위원   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농촌 폐비닐은 저희가.

최인선 위원   아니, 농촌 말고요. 농촌 말고, 덕진구·완산구에서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한 것을 다 수거를 하잖아요?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하죠? 그것 선별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최인선 위원   처리해서 그중에 폐비닐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것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이서 처리장에서 분류를 해서 폐비닐은 압착해서 그렇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이 수입이 세수로 잡히는 게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을 때요.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위탁계약비가 산정이 됩니다. 폐비닐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 캔류라든가, 이런 것들, 플라스틱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으로 잡은 액수를 뺀 것이 저희가 시에서 하는 위탁수거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빼고 처리비로 준다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시에서 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때 그때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이것은 1년 계약입니다.

최인선 위원   이 1년 치를 미리 예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거, 수거한 것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그 다음 년도에 그것을 공지하고 그 예산을 주는 건지, 어떻게 그것 산정을 하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위탁계약하잖아요? 그때 위탁계약 산출근거는 그 용역을 줘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위탁계약을 시에서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아니,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요. 용역으로만 계속하면 안 되죠, 그것이.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를 테면 수거하는 양도 틀려지고, 그때그때 틀릴 거 아니에요, 매달. 수거하는 양이. 그럼 양에 따라서 그것이 발생되는 금액도 틀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용역으로 주냐, 이것이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수거량 그것이 연말에 전부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에서 처리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 비용산정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역에 의해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전년도 수거량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금액은 딱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작년 것을 전부 수거한 양을.

최인선 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예요? 전년도에 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처리비용을 산정을 한 거죠, 아까 용역에서요.

최인선 위원   감안해서 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냥 예측으로 하는 건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측이 아니라 수치가 나옵니다.

최인선 위원   정확한 양의 금액이 발생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얼마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합성 수지가 연간 몇 톤을 수거했고, 또.

최인선 위원   매월 거기에 대한 자료는 받나요? 그 업체로 부터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 처리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수거량은 받습니다. 수거하고 있는 양은 받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그것을 연간으로 토탈로 통계를 내는 거죠. 각 항목별로.

최인선 위원   그것이 토탈로 지금 얼마인가 모르겠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저희가.

최인선 위원   이따 자료로 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올려보낼 거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5749톤을 수거했어요,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 거기서 종이류가 227톤, 병이 1839톤, 스티로폼이 169톤, 이런 식으로 쭉 다 항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용역 때, 그것을 근거로해서 수거 비용을 산정을 해 주는 거죠, 톤 당.

최인선 위원   수거비용에서 재활용품을 또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세수가. 그것이 얼마냐는 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을 감안하는 거죠. 말하자면.

최인선 위원   그냥 감안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얼마냐니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새로 지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원룸을 짓는 데가 많이 있죠? 덕진구에가 많이 있든가, 저쪽에 금암동 쪽을 가니까요, 옛날의 구 주택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원룸으로 많이 신축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곳을 가보니까 원래 신축을 하게 되면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건축주나 주인이 설치를 하게 끔 되어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최인선 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맨 처음에 신축 당시에는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해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는데 신축 당시에는 분리수거가 다 있고 그런데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좀.

최인선 위원   자기들이 치운다는 거예요?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럴 수도 있고.

최인선 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 좁아서 치워버린다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여러 사례가 있는데, 중간에 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인선 위원   상당히 큰데 누가 그것을 왜 없앨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일부 건축주들이 주차공간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임의대로 철거를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럼 그 쓰레기는 다 어디다가 버려요?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설치한 분리수거함이 있잖습니까? 시내 곳곳에?

최인선 위원   예.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쪽에 갖다 버립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넘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신경써서 각별히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금암동 일대를 갔는데, 원룸세대 10개를 가 봤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운다는 거가 어느 정도여야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함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저쪽 신시가지는 가보니까, 분리수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생활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끔 큰 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준공검사, 그것을 내줄 때에 지금 2가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생활쓰레기 함 큰 거 하나하고, 분리수거함 재활용.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종이류를 담을 수 있는 함이 있고요.

최인선 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옛날에 지었던 원룸을 다시 개축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 지었는데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 곳을 조금 단속을 하셔갖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 설치를 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저기 과장님, 재활용품보니까 양 구청에 쓰레기 관련해서요. 재활용품이랑 쭉 나와 있는데, 폐전지하고 폐현광등은 이렇게 쭉 내용들 나오면 한 쪽은 톤당 톤으로 계산하고 한쪽은 개수로 계산하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들 개수로 얘기하면 현광등은 저희는 18만 개 정도됩니다.

선성진 위원   18만 개 정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현광등이 완산보다 훨씬 많이 나오네요, 폐현광등이, 덕진구청이?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완산보다는 조금 저희가 많이 수거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폐전지는 또 완산구청이 또 2배 정도 많이 있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2톤, 완산이 3.6톤.

선성진 위원   인구 수로 따지면 폐현광등은 완산은 왜 이렇게 조금 있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올해 5월말 통계가 3.6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대충보면 대략적으로 이것이 통계 치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있는데 안 가져오고, 없는데 가져오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은 하는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죠.

선성진 위원   그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나가시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그 다량배출 사업장 감량의무계획서, 그것 때문에 한 번 나가서 감량돼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연도 별로 통계는 내보는데.

선성진 위원   아니요. 과장님, 통계는 필요 없고요. 감량 안 되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괜히 과장님들만 힘들게 하는 거고, 직원들만 힘들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점검 나간 뒤로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고, 더? 그렇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학교 앞에요. 아이들 사 먹는 거, 그것과 관련돼서 과태료는 한 건도 없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과태료 한 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한 건?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영식 위원   덕진구청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파는 한 칠십여프로의 아이들 사 먹는 것이 일반 기준치를 허용한 유해물질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단속반도 돌리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정정도 계도기간을 거쳐서 그것을 좀 확고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을 그런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어른이 좀 마땅히 해야 될 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해서 계도기간을 갖고, 10월달부터는 과태료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 어른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변경같지만은 단속인력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약간 실적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민간인 식품위생 감시요원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좀 하반기에는 더 늘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덕진구도 계도기간을 분명히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주시고, 그 계도기간 때 '10월 1일부터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하고 10월 1일부터 그런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업무에 대해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인선 위원   예,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원에요, 예를 들어서 진북터널 위에 같은 공원을 보면은요. 밤 12시 이후에는 등산객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이 계속 켜져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시정할 수 없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보면요, 불을 안 켜주는 날에 야영객이 좀 있어요.

최인선 위원   12시 이후에는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12시 이후에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자동으로 그 시스템을 해놓거든요.

최인선 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소등이 되나요? 안 된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SK아파트 위에 보면은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불이 켜져 있거든요, 밤 12시 넘어서도.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해서 에너지 전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낭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주시 전체 공원을 보면은 밤 12시 이후에는 소등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덕진구청에서 개요설명, 덕진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737억 8401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656억 277만 9000원 대비 81억 8124만 원이 증액되어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1039억 540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916억 9613만 원 대비 122억 5794만 9000원이 증액되어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세입 총액은 712억 1333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631억 8757만 4000원 대비 80억 2573만 4000원 증액계상되어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재정보전금이 691만 원, 국고보조금이 51억 6087만 7000원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28억 5794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총액은 20억 969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0억 5797만 8000원 대비 3893만 원 증액계상되어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393만 원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세입 총액은 4억 738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억 5722만 7000원 대비 1억 1657만 6000원 증액되어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982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82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서 과별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 총액은 872억 851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67억 4086만 원 대비 105억 4425만 3000원이 증액되어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에 236억 979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512만 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은 8억 9751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노후생활안정지원에 19억 952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억 9049만 3000원이 증액되어 44.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증진으로 606억 416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8억 6529만 원이 증액계상되어 19.4% 증가되었으며, 가족정책지원에서 315만 9000원, 아동보육지원에서 당초예산대비 19.8%인 98억 6213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와 청소년보호는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947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6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6억 853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31억 5896만 7000원 대비 14억 4956만 3000원이 증액되어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생활환경개선으로 환경지도관리에서 971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폐기물 처리 73억 341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58억 8598만 5000원 대비 14억 4816만 원이 증액계상되어 24.6% 증가되었습니다. 청소행정지원에서 6766만 8000원, 폐기물 재활용 관리에서 13억 8049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지도 관리에서 256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50만 원이 증액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71억 515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4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0억 604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6413만 3000원 증액되어 14.7%가 증가되었으며,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으로 도시공원 조성관리, 도시공원 유지보수 5억 7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50만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도심녹지조성관리 중 도심가로수 관리 6억 3645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5억 6700만 원보다 6945만 원 증액되었고, 산림자원조성은 산림자원보호육성 8억 5398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6억 6680만 3000원보다 1억 8718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5쪽에서 26쪽까지의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주요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79쪽이요.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도비네요. 그런가요? 그 대상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뭐 초·중·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최인선 위원   다 해당이 되나요, 초·중·고 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저희 읍·면·동에서 기초 조사를 하게 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임시 인력 운영비가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인건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럼 학생들 지원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기초수급자.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줘요? 이것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데 그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학교에서 입학금, 수험료, 고등학생 전액 지원해 주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그 수험료하고 현장학습비 그리고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습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최인선 위원   어떤 그 바우처 카드나 그런 걸로 쓰는 건가요? 대충 일인당 얼마씩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제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정확한 말 안 해 줍니다.

최인선 위원   내용을 전혀 몰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는 대상자만 조사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넘겨주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죠.

이영식 위원   아니, 이것은 조사사업이고요. 시에 있는 예산을 다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수급자 같은 경우는 감면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교육비 수급자 같은 경우는 교육비 교육급여지급합니다. 일인당 고등학생이나 이런 저기별로 틀리는데요.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는 5만 1000원, 부교제비는 3만 7500원, 교과서비는 12만 5900원 또 입학금, 수험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전액 지원하고요. 이렇게 건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덕진구는 6월말로 한 6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최인선 위원   60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도 좋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주신 완산구청 김경주 생활복지과장님, 박래만 환경과장님, 박성균 건축과장님, 김일국 건설과장님, 덕진구청 이숙이 생활복지과장님, 송탁식 환경과장님, 신명춘 건축과장님, 백성옥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