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11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 구청에 대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입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관우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영식 복지환경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은 하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38억 685만 6000원이며, 1177억 977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45억 8267만 원을 수납하였고, 3억 8709만 8000원을 불납 결손처리하여 미수납액은 28억 28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01억 3691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3억 6544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449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177억 977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45억 826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상수도 사업 수입이 675억 8169만 3000원으로 영업수익은 658억 311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5쪽에 영업 외 수익은 17억 5055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수납액은 129억 9817만 4000원입니다. 이월예산은 340억 280만 3000원을 수납하고, 3억 8709만 8000원을 불납 결손처리하였으며, 6억 2181만 5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6쪽 예산액 1138억 685만 6000원 중 1001억 369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3억 6544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449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내용은 462억 2271만 6000원을 지출하고, 1849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5382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영업비용은 447억 6895만 6000원을 지출하고 184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7156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급수공사비는 3407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주 원인은 입찰잔액과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비용은 822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변동금리에 따른 융자금 상환 이자 인하 차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67억 7114만 6000원을 집행하고 84억 438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4700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8872만 원을 이월하고, 1억 469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입찰잔액 및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187억 1437만 2000원을 집행하고, 83억 5512만 5000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예비비 8억 4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미사용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 300억 4984만 1000원 중 271억 4305만 4000원을 집행하고 29억 311만 800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10쪽에서 13쪽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23억 449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2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9598만 5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미집행은 8억 4750만 7000원입니다. 목별 금액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액급수공사 등 3건으로 입찰잔액 및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15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4억 5421만 7000원으로 청사 환경정비 용역 등 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등 3건으로 109억 1123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직 건강보험료 등 국가부담 납부액 부족에 따라 연금부담금에서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1255만 원을 전용하였고, 개조공사 민원 증가에 따라 신설 공사비에서 개조공사비로 6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상수도 사용 미수금으로 2011년말 보다 1억 1519만 6000원이 증가한 28억 2802만 5000원이며, 채무 증감 현황은 2012년 맑은물 공급사업과 지곡배수지 건설사업에 차입한 지방채로 인해 2011년 말보다 7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83억 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1년 말보다 242억 7889만 7000원이 증가한 2037억 4642만 9000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은 2011년 말보다 2억 8549만 9000원이 증가한 50억 7598만 3000원입니다.
  18쪽 2012년 결산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81억 9905만 7000원이며, 515억 441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793억 9345만 9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2억 718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5071만 3000원입니다.
  세출입니다. 646억 456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2억 3180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 2156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815억 441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93억 9345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중 하수도사업 수익이 317억 9048만 3000원으로 영업수익은 306억 6388만 5000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11억 2659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시·도융자금수입 즉 지방채 100억 원과 자본잉여금수입 298억 7288만 6000원을 합한 398억 7288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77억 3009만 원을 수납하고 2억 7185만 원을 불납 결손처리하였으며, 5514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81억 9905만 7000원 중 646억 456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2억 3180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 2156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은 187억 7161만 5000원을 지출하고 4억 5356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은 186억 4185만 1000원을 지출하고 3억 1653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손실입니다. 특별손실은 397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20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6쪽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미사용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34억 8131만 원을 집행하고 104억 2206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5942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은 81억 9113만 9000원을 이월하고 4억 5942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21억 8553만 7000원, 민간자본이전은 4538만 5000원 이월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미사용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42억 1107만 8000원 중 23억 92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억 974만 5000원을 이월, 857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27쪽입니다. 총 불용액은 13억 2156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이 446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191만 5000원이고 예비비 미집행액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목별 불용액의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대수선비 집행잔액은 불용되었으며, 기린대로 상습침수지역 소규모 양수펌프장 시설사업이 주변지역과 연계 추진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14억 5323만 2000원으로 하수처리장 송품기 교체 사업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8건으로 107억 7857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2012년 말보다 6694만 5000원이 감소한 10억 1939만 6000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액은 2012년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차입한 지방채로 인해 30억 원에서 100억 원이 증가한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33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1년 말보다 662억 3324만 1000원이 증가한 6195억 4087만 8000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은 2011년 말보다 6억 1282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1684만 원입니다.
  34쪽 2012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인상 문제는 2014년 하반기에 인상하는 방안을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 소관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몰라서 여쭤봅니다. 불납결손액 처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단 시효소멸.

서윤근 위원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시효가 사용료는 3년입니다.

서윤근 위원   미납액이 3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단 시효소멸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시효소멸되기 전에 온갖 징수를 위한 노력은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경우에?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경락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효소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상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주로 일반용, 가정용 구분해서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어디가 특별히 많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경락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경락이라하면 상가든 일반주택이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부도라든가 이런 것 해서 경매처분되고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무재산이면서 시효소멸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경매들어가면 경매 낙찰가에서 그 순위가 안 들어가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사용료이기 때문에 승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불납결손액은 지금 추세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그만그만 한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추이를 살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정액급수공사해가지고.

○위원장 남관우   몇 쪽이요?

선성진 위원   페이지말고 이것으로 봐주세요. 사고이월 있는데, 앞장에 불용액에서는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다른 건가요? 뒤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급수과장 김칠겸   개인이 급수공사 신청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건수를 해서 예상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급수공사 신청이 적게 들어 올 때는 불용액으로 되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급수신청을 한 다음에 개인들이 건축이 좀 지연될 경우에 그럴 때 사고이월이 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정액급수공사기 때문에 총 예산을 세워놓고 나면 신청한 것이 예산보다 적었을 경우에 예산이 잔액이 남는다는 거고.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신청은 해놨는데, 본인의 뭐냐.

○급수과장 김칠겸   건축이.

선성진 위원   건축이 좀 늦어져가지고 생기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이라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미납액을 채권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미수납액을?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채권이요?

서윤근 위원   개요서를 보면 그러지 않나요? 미납액이 2012년 현재 28억 2800이고요. 자료 16쪽을 보면 채권 증감액 현황에 같아요, 28억 2800. 채권 증감액 현황, 그러니까 결산서 페이지 108쪽, 맞나요? '미납액 = 채권'이 맞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채권인지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수도는 다르거든요. 이것이 어떤 차이죠? 하수도의 미납액은 얼마죠, 21억인데, 하수도의 채권은 10억이란 말이죠. 이것이 어떤 차이죠? 회계 처리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하수도의 미납액이 21억 5000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의 채권 증감액 현황을 보면 2012년 말 10억 1000으로 되어 있어요, 채권이. 회계처리가 다르다는 거죠. 상수도, 하수도가. 상수도는 채권액과 미납액을 등치시키고 있고,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도는 다르거든요.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10억 1900만 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서윤근 위원   액수가 아니고, 상수도와 하수도의 채권과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기준이 다른 건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자료집에 오타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채권이라고 하면은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사용료 미납액, 미수납액.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받을 부분.

서윤근 위원   미수납액을 그대로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서윤근 위원   하수도는 안 그러는 것.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는 그 금액에다가 원인자 부담금 부과한 것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서 다른 금액으로 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이 21억 이잖아요. 그 중에 10억 1900만 원은 과년도 현년도에 미수납액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요금. 그리고 11억이라는 돈이 원인자 부담금 부과한 것이 아직 납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을 채권에서 제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래서 금액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그것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상수도는 미납액이 없습니다. 돈을 납부해야만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납이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을 미리 선납받아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에코도시나 혁신도시나 또 효천지구나 이런 데 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시키거든요. 그런 것이 하수도 문제는.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런데 왜 이것을 채권으로 똑같이 잡는 거죠? 미납액을? 그것을 채권으로 볼 수가 있는 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공개 투표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하수과요.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인건비 따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왜 계속 남죠?

○하수과장 이학훈   인건비는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각 급수별로 해가지고 인원에 따른 호봉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발령되어서 오는 사람이 그보다 호봉수가 낮은 사람이 오게 되면 예산 대비 남고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양 구청 건설과에 있는 하수팀도 전부 이 인건비로.

선성진 위원   알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를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이것이 지금 인사에 대한 걸 전혀 예측하지 못하니까 이럴 수 밖에 없다 이것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정원을 놓고 말하자면, 6급 같은 경우는 몇 호봉 기준, 7급 이하는 몇 호봉 기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금액이 되면 두 명 정도 TO가 되면, 양쪽 다 비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했던 건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 호봉에 따른 차이에 따른 차액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인원이 원래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어가지고 지금 남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얼추 계산하면 두세 분 정도의 임금 정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덕진구청 계장이 와 계신데, 하수계에 있던 그 운전원이 일반회계에서 돌려가지고 봉급을 주다보니까 우리 특별회계가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겠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 한 분 있어요. 한 사람만 그런 부분이 있고.

선성진 위원   나머지는 그냥 차액이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그럼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요금 인상 건 관련해서 내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하수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내년 하반기에 인상, 그 가드라인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상의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니까 이렇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우리 결산감사할 때도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또 하수문제 요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국적으로 평균 이하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지금 인상 요인이 80%가 넘습니다.

서윤근 위원   요인이?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서윤근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말하자면 적자폭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작년도에 인상을?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상수도·하수도 같이 올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요금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최인선 위원   작년도에 인상했는데, 올해도 인상한다고하면 전주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상당히 그런 문제는 있지만 현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국비에 대한 매칭비도 굉장히 모자라고 또 현실화도 80%가 낮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작년도에 인상할 적에 단서 붙인 것 있죠? 얼마 동안 올리지 않겠다라는 거, 그런 거 굉장히 논의 중에 된 것 같은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문제는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안이 나오면 다양한 시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최인선 위원   인상할 적에 그때 회의록.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인상 올리는 것이 철새같이 때 되면 올리고 그래야 하는가, 인상 올리기 전에, 그런 논의가 되기 전에 얼마나 살림을 알뜰하게 했는지, 다른 시·군의 형평성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해보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아니, 지금부터 해야죠.

송상준 위원   언제 올리신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내년 하반기에.

송상준 위원   2014년?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송상준 위원   선거 끝나고? 작전 기가 막히게 짜시네. 그런 것도 필연적으로 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만하게 막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막는다는 개념,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공감대를 얻지 못해요. 정말 피나게 노력했는데도 이렇더라라는 게 있어야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그런 노력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서류상 수치만 맞추지 말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송상준 위원   하여간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체중이 이삼킬로씩 빠질만큼의 고민을 했다, 노력했다, 이런 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공감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보충해서요. 지금 저희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약 30% 초반대예요. 그런데 자주재원과 관련된 사회복지비 지출은 굉장히 적습니다. 전라북도는 2% 내외예요. 그리고 어제 승화장 및 몇 군데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로 다른 형태로 가게 되면서 전주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재정자립도에서 공유해야 될 사회복지 예산이 예산 전체적으로는 많지만 자주재원 대비 예산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대도시로 갈수록 그런 비율이 될 겁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안 그래요. 다른 지역은 안 그래요. 안 그렇고 상대적으로 전라북도가 제일 낮아요. 전라북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보다도 전라북도가 더 낮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송상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정한 형태의 재정 절감 및 재정과 관련된 요인별 그 수입과 지출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승화원 같은 경우도 요금 현실화를 시키고 쓰레기 같은 경우도 요금 현실화를 시켜달라, 이런 주문을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118% 인상했죠? 하수도 요금이?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 요인들을 반영해서 설득력 있게 대화하고 자료를 만드시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의원님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일정부분 현실화를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가급적 막아야죠. 그리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부여된 예산을 지출 해야 되고, 그것을 주문하고 싶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그것은 대원칙으로 갖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수도 검침원이 몇 분이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177명입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검침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접수해서 보험회사와 연결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분이 개에 물려가지고 다친 적이 있었는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윤근 위원   예. 단수 2011년도가 나왔는데, 단수실적 해서 450건 4억 3000이네요. 이것이 내용상 보면 고액 및 고질 체납 수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소득층은 일단 저희들이 단수하는 기준이 조례상으로 3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서윤근 위원   3회란 3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저희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50만 원 이상, 500 이상 이 정도를 우선적으로 액수가 큰 부분을 먼저 액수가 큰 부분이 가끔 냈다, 안 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는데, 연중 어떤 특정기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폭넓게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그 이하 20만 원 이상까지도 확대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다 공문을 좀 보냅니다. 이런 수급자 이런 미납 사항들이 있으니까 단수되어가지고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은 단수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재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5가구가 지금 단수를 했는데,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쭉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도 같이 공감하면 좋겠는데요. 이번주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 집중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기초생활자 이것 분석을 해보니까 1678세대 1억 7600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수조치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확히 해보고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필요성을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구청장이랑 같이 공감을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건의했지만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로서 전액 납부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기초생활자가 생계가 곤란해서 사용료를 못 낸다, 그럴 형편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우선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우선으로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 리스트를 각 구청장한테 직접 줬습니다. 주어가지고, 생활수급 대상자를 직접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해서 자매결연을 구하든지, 협찬을 받든지, 고질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안 되지만 실제 형편이 곤란하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전체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보자는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도 일반회계로 전부 국가에서 재정할 것도 납부를 해주는데 고질 수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 주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저희가 자구책을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전기 같은 경우도 미납, 장기간 체납되고 하면은 단전을 한단 말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단전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전기야 한전이라고 하는 국가를 전체 총괄해서 하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고, 실제 그 단전에 의거해서 사고가 가끔 나잖아요. 작년에도 아마 났을 겁니다. 장흥에선가, 할머니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사회적인 목소리 나오는데 상하수도 문제는 전주시가 지금 책임지는 문제잖아요. 판단을 좀 더 탄력적이고 우리 의지에 맞게 끔 이게 정책을 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소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 견해는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생활수급자는 어쨌든 통계에 잡혀 있기 때문에 되지만은 어떤 어떤 부양자 문제나 항상 문제가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더 오히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책을 고민하신다면 그것까지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시장님께서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가 해결할 문제라고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추경에는 수도행정이 없는데,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항상 단골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업무보고 시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답변도 똑같아요. 이번에 녹음해놔갖고 6개월 뒤에 내년 연초에 그것 물어보면 답이 똑같아요, 그 대답이, 지금 몇년 째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것도 없고, 나아졌다는지, 나빠졌다는지도 없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렇게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빼면 되니까 자료. 그런가요? 올해는 6개월 동안 바뀌어진 게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제가 기조국장할 때 일반회계에 대한 체납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발굴도 많이 했고 했는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세무직들이 특별회계에는 전혀 침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TO를 세무직을 한 분을 우리 징수팀에 TO를 만들어서 세무직이 한 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직들이 일반회계나 여러 가지 경매처분이나 이 받을 때, 사용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 못 줍니다. 그래서 네트웍이 될 수 있도록 세무담당끼리 전체 뭔, 경매처분이나 이렇게 나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이 체납이 있는지를 다 파악해서 같이 징수했던 체제를 갖추고 있고, 현재 세무직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을 지금 지방세에 준해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갖고 있고요. 또 뭐니 뭐니 해도 제가 보니까 단수 문제가 가장 효과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누적되어 버리면 이사가 버리고, 폐업되고, 또 그 사람 추적할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1년에 한두 번 하시는데 분기별로 단수에 관한 체납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기간제도 한 2명 더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를 겁니다.

송상준 위원   기조국장님하시고, 훌륭하셔서 가서 체제를 잘 바꾸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아, 그러면요. 작년 대비해서도 뭐 영점 몇 프로 정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영점 몇 프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0.14%, 전체액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팀들이 그냥 내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업무연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년도 같은 경우 5.2%가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는 미수금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하여간 그렇게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해본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보는데, 세무직이 와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받고자 하는 성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그래프를 벽에다 붙여놓고 얼만큼 회수했는가, 그렇게 해보면 아마 더 경각심도 가지고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래서 징수포상금을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는 공기업 지침에 의해서 징수 세무 담당자한테 포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담당자라면 열심히 징수를 안 하죠, 과년도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일단 전주시 세입에 대한 징수는 시 전체로 보고, 제무과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했고요.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좀 더 확보해가지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사용료도 열심히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소장님,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공무원이 포상을 줘가지고 상금을 걸으면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들려 갖고 내가 지금 기분이.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아니요.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만 세무직들에 대한 사기도 있고, 또 열심히 독촉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과년도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어느 지자체든 다 걸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미수금에 대한 징수를 열정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보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 징수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는데, 내 일을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한 거지, 거기에 플러스 포상금을 걸어야만이 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슬프네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써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아까 이런 징수하는 이런 것들은 공무원에 대한 정신 사명감 있잖아요. 그런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수도 사용료를 과오납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저기 양마 마을에 하수도도 없는데 과오납하는 게 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학훈 하수과장님이 대답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 마을은 하수도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 해마다 연초에 과오납하지 않겠다, 업무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과오납하고 양마마을 그 관계는 지금 관련이 없는.

송상준 위원   틀리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전혀 다른 말씀이십니다.

송상준 위원   왜?

○하수과장 이학훈   저희들이 업무미숙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한 마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마을은 안 내는데 왜 우리는 내느냐, 민원은 그렇게 제기가 됐고, 그 빠진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때 오셨던 민원인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할 놈을 안 받았다, 그 뜻이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그것도 과오납은 아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받아야 할 돈을 안 받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 원인 관계는 확실하게 규명을 못했습니다. 다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발생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선풍기까지 틀어드렸으니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봐요. 마무리를 잘 해야지.

○하수과장 이학훈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민원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송상준 위원   지금 대답하기 곤란한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전체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는 인센티드 상금을 안 걸어서, 안 걷었나?

○하수과장 이학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이 그런 민원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정태현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몇 분이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92명입니다.

장태영 위원   공무직까지 합한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36명 공무직이. 백이삼십 명.

장태영 위원   그럼 한 백이삼십 명되는군요. 상수도사업소 체육대회 같은 거 하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아마 과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큰 대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맑은물사업소가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어가고 상하수도 물이 잘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맑은물사업소 직렬이 다양한 사업소잖아요.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정작 사업소는 잘 안 하고 막혀 있고 그러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아닙니다. 조그만한 과 단위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체 규모는.

장태영 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끄덕끄덕하시잖아요. 막혀 있다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나 이런 것들이 체납 관련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유례없이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해가지고 시설을 다 전면 계량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사업소에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는데 직원분들이 맑은물사업소 와서 근무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특히나 이것이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런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위원님, 그렇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맑은물사업소가 잘 돌아가야 전주시 전체가 좀 맑아질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잘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맑은물사업소 물이 맑아져야. 그런 소통에 좀 소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체납 징수도 잘 될 것이고, 다른 사업들도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체육대회도 좀 한 번 하시고, 과별 단합대회도 진두지휘하시면서 애로도 들어봐주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막힘없이 시원하게 잘 뚫리는 맑은물사업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지금 상하수도 관련 여러 가지 개량사업들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이런 업무들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면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맑은물사업소 청사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지금 안타깝게 전주·완주 통합이 됐으면 아마 상당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요원해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조국장할 때 전북교육청 문제를 제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습니다. 그때도 실패를 했고, 이번에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그렇게 하기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됐는데 그것도 실패됐고, 제3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전을 만약에 검토하면 지금 하수처리장이 됐든, 현장 쪽으로 하든지, 이전계획을 좀 이전이 아닌 현위치의 신축에 대한 직원분들 근무환경이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대성정수장이 취수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 수질관리사업소, 거기도 같이 통합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할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정태현 소장님 계셨을 때, 가능한 사업이라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뭔가 밑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분이 계시면 못하실 것 같아요. 정태현 소장님 계실때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 맑은물사업소 청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밑그림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는 직원 소통 문제하고, 청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도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세무직 TO를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지금 배치했습니다. 한 분을.

장태영 위원   배치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이 징수 관련해가지고 수범사례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직 직원이 필요한 부분도 물론 인정을 하겠지만은 세무직 직원이 없어서 징수율이나.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은 아니지만.

장태영 위원   수범사례나 아니면, 제가 언뜻 전에 덕진구청에서 세무 체납 징수 사례들을 금융권 대출이나 이런 것을 알선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서 효과를 본 사례도 있고, 하여튼 그런 매뉴얼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집약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 사업소 사례들도 그런 것은 금방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뛰는 것이 해결책일 것 같은데요. 방법들을 모색을 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요금을 내지 않는 여러 가지 사정에 맞는 다양한 매뉴얼을 좀, 금융권 대출을 알선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제시를 좀 해 줘서, 제가 알기로 도시가스 보급하는데 개인 자부담 같은 거 다 전액 대출해 주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아무튼 저는 물 장사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물 장사라 보고, 저부터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도 리스트를 갖고 다니고, 전 직원들이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한 차원 더 높게 강도 높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위원들 한테도 명단 주세요. 저희도.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위원님들까지는.

장태영 위원   그렇다고 저희들이 포상금 받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과오납 작년에 건수가 25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분류를 해 놓은 것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과오납 업무개선 말씀이시죠?

김도형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제가 맑은물사업소 가보니까요. 상수도 누수에 따라서 환불해 주는 과오납을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물값에 대한 과오납 처리를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양쪽 구청 하수계에 가서 다시 똑같은 민원을 내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절차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해야 하고 서류 복사해 가고 이것은 안된다라고 판단해서 전체 우리 수도행정과 요금팀에서 전체 일괄 감면을 해 주고 그 결과를 하수과로 통보해 주면 하수과에서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원스톱으로 맑은물사업소에 오면 완전히 끝나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 개선을 시켰습니다.
  개선하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협조를 많이 해 줘서 구청과 맑은물사업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요. 과오납 관련돼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냐고요. 과납이나, 오납이나, 이런 거 통계자료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과오납 건은요. 상하수도 요금을 남편이 냈는데 부인이 내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중수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이중수납과 감면을 했을 때 내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통계는 확실히 되어 있어요? 통계 나올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김도형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걸음하지 않아도 될 걸음들을 하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누수감면은 대략적으로 인정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누수감면 기준이 이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비율. 민원이 신청을 하면 다 되지는 않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단 누수감면은 옥내누수를 저희들이 지하 안 보이는 부분 이런 데서 생기는 부분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보통 평상 통상 18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3백톤 이렇게 나오면 너무나도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증거자료, 또 현장 출장을 통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200톤이 넘었을 경우에만 저희들 누수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 이하는 누수감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비율을, 그러니까 통계자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냐면, 이게 땅속에 숨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통상적으로 물론 계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각 가정마다 거주하는 사람 숫자는 거의 비슷하니까, 사용량이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 요금들을 쭉 내는 걸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와서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못해요. 그냥 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저희 집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숨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일반인들이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다른 식구들이 와서 한 달간 살고 간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판단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어떤 분들이 접수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통계를 좀 내서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 검침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87명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87명이에요? 수용가 이쪽에서 사건사고 난 것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특별하게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래요. 생생리포터는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분들은 어떤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생생리포터는 저희들이 취지가 검침원이 대략 18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체 수용가가 2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구를 매달 한 번씩 꼭 방문을 하기 때문에 검침원들로 하여금 평생리포터 위촉장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수도에 관한 사항은 당연한 것이고, 다음에 불편에 관한 사항, 애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위원장 남관우   총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2월달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5월말까지 해가지고 81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11건?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81건.

○위원장 남관우   81건? 많이 됐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시민불편 사항이 13건 정도, 수도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들은. 그러니까 검침원만 57건, 그 다음에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애로에 관한 것 11건,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성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한다면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리 정태현 소장님 부임하시고 많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검침원들은 지금 다 거의 여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북에서 사고 한 번 났었죠, 검침원 사망사고? 이것도 보면은 그쪽은 농촌 쪽이라고 하지만은 저희 구도심 같은 데는 사실 보통 70평, 80평 되는 데서 혼자 사시거든요,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데 전주에서도 이런 사건이 안 나는 보장이 없거든요. 한 번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급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맑은물공급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추진되면서 이제야 성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맑은물사업 공사하면서 총 수도관 교체하고 신설하는 구간이 425킬로미터인가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자면. 이게 총량인가요? 그간 실적이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총 704킬로미터인데, 이제까지 추진사항 실적, 이제까지 한 것이 425킬로미터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자세히 좀 하세요. 상수도관 교체 및 신설 425킬로미터, 위에 사업 기간은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 그러면 확인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뒤에 보면 긴급누수복구 및 누수탐사 내용들 쭉 나와 있는데 노후관,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전주시에 총 1375킬로미터고, 맑은물사업 준공 후에 이게 862킬로미터가 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총 수도관 길이가 2327킬로미터인데, 맑은물공급사업으로 704킬로미터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2327킬로미터 중에서 1371킬로미터가 지금 16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한 그대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뭐냐면 현재 노후관은 1371킬로미터에서 맑은물사업을 해가지고 704킬로미터를 하니까 지금 맑은물 공급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862킬로미터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제 말이 맞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 맑은물 사업 공사를 하는 시기가 5년 정도 되요, 그렇죠?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되잖아요. 공급하고 나면 끝나는 기간까지 하면 얼마나 걸려요?

○급수과장 김칠겸   2016년도에.

선성진 위원   사오년 뒤에. 몇 년이에요, 정확히? 8년 정도 되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노후관이 남는 게 862킬로미터가 남는 게 아니고, 공급사업 완료 후에 제가 알기로는 1000킬로미터가 넘는 게 나올,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기간이 8년이 지났으면.

○급수과장 김칠겸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관도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 감안해가지고.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감안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현재 일정기간을 놓고 20년, 16년 이상 노후관을 계산을 한 거지 맑은물 공급사업이 끝난 기준으로 해서 노후관 이게 킬로 수가 아니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죄송한데요. 2014년도에 사실은 맑은물 사업이 끝납니다. 그때 기준으로.

선성진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정리를 해보면 맑은물 공급사업이 끝나더라도 노후관은 제가 봐서는 1000킬로미터가 남는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맑은물 공급사업을 추진을 한 기본적인 게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고 나면, 유수율이 80% 이상 제고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선성진 위원   지금 현재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고 나서 6%가 올랐었다고, 현재 61%에서 67%로 됐잖아요. 맞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선성진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유수율이 제고되지 않을 당시에는 이게 맑은물 공급사업이 블록화를 하다보니까 블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블록 내에서도 각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유수율이 제고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판단은 지금 블록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 성과로 한 6% 정도 올랐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맑은물 공급사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노후관들이 이렇게 많다고 치면 유수율이 제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러니까 이 사업만 가지고 결과를 보면 80%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유수율이 성과가 되고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노후관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적으로 계속 해마다 교체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배관을 몇 년도에 얼마, 몇 킬로미터, 몇 년 얼마,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매년 교체사업을 해야 합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맑은물 공급사업 이후에 사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128개 블록으로 나눠서 맑은물 공급사업 50개만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8개가 블록만 되고 개량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그 나머지 블록까지 계속 교체를 할 겁니다.

선성진 위원   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맑은물사업소 자체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다가, 예를 놓고 보면, 일반회계에서 원래 예정되었던 금액들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물가나 여러 가지 내용도 있으면서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 지금 와서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치더라도 이게 지금 과거에 누적된 것들이, 하중들이 지금에 와서 요금을 올리고 나서도 하중이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과거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 걱정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 요금 올릴 당시에 올릴 수 밖에 없다라고 정말로 안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사적으로 와서 그때 당시에 정태현 소장님은 안 했지만 소장님이 와가지고 우리 이러다가 맑은물사업소 문닫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계시니까 솔직히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이러다 다 문 닫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해서 요금을 올렸고, 그러면 이 요금을 올리고 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냐, 했을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하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지금 유수율 제고되고 나서 이 60%대에서 80%대로 올라가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세출이 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맑은물 공급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했다고요.
  지금 언뜻 이 상황들로 보면 맑은물 공급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수도관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사업비는 계속 추가로 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이 노후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블록 이만큼 끝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유수율이 80% 올라왔다. 있겠느냐 봤을 때는, 저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와서 고민을 한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유수율은 현재 도급회사인 포스코하고 50개 블록에 대해서 85% 이상으로 해야 준공이 된다는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수율은.

선성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현재 50개 블록, 여기를 끝내고 나면 전주시 전체 유수율이 85% 이상으로 확실히 하는 계산은 다 되어 있다, 이것이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85%가 아니고 50개 블록에 한해서 85%고.

선성진 위원   50개 블록에 한해서만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리고 나머지 78개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78개는 노후도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제가 전반기에 업무보고 받아본 바로는 유수율 제고가 50개 블록에 한해서만 80%를 넘긴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급수과장 김칠겸   85%입니다, 50개 블록이.

선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전주시 유수율 제고율이 80%가 넘는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던 거.

○급수과장 김칠겸   그래서 50개 블록에 한해서는.

선성진 위원   이제와서 만약에 맑은물 공급사업 끝나더라도 한 70%되고 나머지는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하면 50개 블록만 85% 넘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50개 블록에서는 85%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머지까지 해서 80% 이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하나만 주문을 할게요, 과장님. 제가 맑은물 공급사업 하면서 수도관들을 봤어요. 실제로 공사하는데 쫓아가서 수도관도 봤는데 사실은 맑은물 공급사업 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전주시민들이 이 회의를 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돗물은 믿을만하다 해서 우리가 막 수돗물을 마시고 하잖아요. 못 믿겠더라고요, 수돗물을. 왜냐하면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제가 그 자리에서 먹어보기도 하고 맛있었어요. 그것은 믿을 수 있겠는데, 맑은물 공급사업하는 수도관을 본 뒤로는 나 수돗물 못 먹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후된 수도관들을 보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그 관으로 물을 보내면서 수돗물 안전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 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맑은물 공급사업 이후에 그 이후에는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되면 노후관을 교체하고 예산이 안 되면 못하고, 이렇게 될 공산이 커요. 제가 봐서는 맑은물사업소 자체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맑은물 공급사업이 끝난 이후에 유수율 제고라든지, 노후 수도관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걸 선성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니까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에 선성진 위원님 오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 85%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기획하거나 보고받을 때, 그런 수준으로 받았어요. 맑은물사업소 가서 정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아까 급수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50개만 85% 이상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고, 그러면 50개는 정확하게 85% 이상이 나와야 성과 보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완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포스코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 이외에 남아진 78개는 블록만 형성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85% 이상이 다 된다고 한다면, 아마 78개 이것도 뭔가 조치를 확실히 해야 유수율이 담보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런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일단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요.
  하수도사업은 국가사무 위임사무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50 대 50이 이렇게 매칭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상수도 업무만큼은 지자체 업무로 딱 지정이 되어가지고 환경부 국가 차원에서도 일푼 한푼도 안 주고 있고요. 도비도 일푼 한푼도 안 주고, 이것은 물관리 정책이 잘못했다라는 판단을 갖고 제가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 평가위원회 지자체 대표로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윗상 자 상수도나 아래하 자 하수도나 똑같이 물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으로 다 이끌어가야 한다. 왜 상수도는 지자체에다 맡겨놓고 하수도만 국가에서 컨트롤하냐.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환경부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전면개량을 전주시는 전체 지자체 지방비로만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두도 못 내는 것이 국비지원 해 주라라고 강력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해서 접근한 것이 하수도를 BTL사업한 것 같이 상수도도 BTL사업을 50 대 50 줘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지방채 얻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국가에서 50%, 지방비 50%해서 BTL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게 중앙 환경부에서 채택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면 전주시가 최우선적으로 BTL사업을 아까 78개 할 수 있도록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갖고 있고요.
  유수율이 올라가려면 아까같이 블록화 사업, 맑은물 공급사업만 하면 안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도수, 원수는 그대로 오기 때문에 정확히 체크가 되지만 이게 도수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맑은물사업소가 현재 도수 행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했어요. 그래서 우리 누수탐사 이외에 누수탐사도 중요하지만 모르게 쓰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뭔가 필요하다, 행정력이. 그래서 서울시 사례를 봤더니 도수에 대한 서울시 행정은 굉장히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도 서울시 행정을 벤치마킹을 해서 누수팀들이 누수만 탐사할 것이 아니라 도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수를 하면 하수 행정도 같이 잡아집니다. 하수물도 같이 잡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성진 위원   국장님, BTL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담은 전주시로 오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어쨌든 전주시 전체 50개 사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언젠가는 점진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시비를 투자해서 해 주어야 돼요. 블록시스템 예산 반영한 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해 줘버리면, 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전주시는 이제 자체 생산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년부터는. 전부 원수로 먹어야 되는데 원수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면 높일 수록 원수대가 적어지기 때문에 원수를 값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다른 데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같이 한 번 별도 시간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선성진 위원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 자체가 계획을 사업을 입안하고 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죠. 않을 수 있지만, 뻔히 보이는 미래는 예측을 미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들을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 빛이 바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급수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러는지 아니면 정확히 하셔서 그러는 건지, 분명히 이 사업은 1000억을 들여서 전체 85%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돈이 1600억이 되고 50개소만 한다, 이렇게 변했어요.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한 내용이 변했어요. 이게 처음에 사업하는데 1000억 원을 들여서 85%를 잡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돈이 1600억이 들고, 50개 블록만 그런다, 이렇게 지금 말이 바뀌었다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급수과장 김칠겸   서류 계약서를 가지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초선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1020억인가 되요. 1000억만 있으면.

○급수과장 김칠겸   1420억입니다.

송상준 위원   1420억인가요? 그런데 그게 1600억 원이 되고, 전체가 아니고 50개면 85%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할 것 같으네요. 제가 맑은물사업소장 가서 전반적으로 맑은물사업소 전면개량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14년 말로 되어 있어요. 09년부터 2014년 말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2년 연장해서 16년까지 가고 그래서 당초에 1446억을 출발했는데 전부 따져보니까 176억이 늘어난 1610억으로 2년간 연장하면 가능하다고 봐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필요없는 설계는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1612억으로 조정해가지고 2년간 연장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의를 할 때, 400억 당초 약속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50억, 내년 120억, 그 이후에 130억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자라고 다시 합의를 해서 결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전체 85%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업무를 파악하고 보니까 전체가 아니고 50개 블록만 포스코하고 협약이 85%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정정당당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8%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지금 밝힌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계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엉터리로 그렇게 했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노송천 사업을 한다고 80억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 의원이 뭔 소리냐, 이것 까면 1000억도 더 든다. 그러니까 시정질문도 했어요, 그것을. 무시했어요. 실질적으로 1000억 들어갔죠. 그때 라 모 국장님이 도시건설에 제가 하고 있었데, 점심시간에 와서 이것 80억만 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벌려놓고 돈 더 들어가면 어쩌, 내 돈이간디? 돈 더 걷으면 올리면 되고. 우리나라의 건설이 세계적입니다. 공사를 단축하는데도 세계적이에요. 공사는 뭐냐면 늦추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액수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은 공사를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늘려서 빚만 더 가지고 계속 1000억이 들어가면 어찌고, 2000억이 들어가면 어찌고, 이런 걱정은 전혀 않는다는 것이죠. 빚 얻으면 되고, 나 거기에 있다가 가면 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특위를 만들어서 앞으로 맑은물사업소 한 번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태현 소장님이 아프셨다가 겨우 회복되었는데, 이런 말 해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또 쓰러지려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늘려서 돈 많이 들어가서 맑은물 넣으면 좋은데 왜 그 기간에 맞추지 못하는 것인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가장 큰 원인이 재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재원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체된 겁니다.

송상준 위원   늘리면 공사하는 사람도 적자고 그렇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공사를 주는 사람도 적자고 하는 사람도 적자고, 그런 것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시민은 보이지 않죠. 시민에 부담을 이렇게 많이 주어가면서나, 더군다나 아까 78개를 하려면 평생 땅 파고 관 갈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늘리면 처음 시작한 것이 몇 년 뒤에 가면 또 교체할 시간이 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액수에 부담은 채무는 항상 가지고 가야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숨쉴 틈도 없이.
  아까 우리 정태현 국장님 가셔가지고 세무직원을 해서 내게 쉬는 시간에 간접적으로 들어봤더니 하수, 상수도 다 합쳐서 10억 이상은 더 걷었고, 아주 좋은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세수입도 늘고 이렇게 해서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시간을 늘릴 일이 아니라 어차피 빚 얻는 거라면 좀 당겨서라도 더 얻어서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이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국장님, 회의석상이니까요. 말꼬리를 잡으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공사기간이 늦춰지는 건 전주시가 예산에 대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재원 확보 때문에 그럽니다.

선성진 위원   재원 확보를 못한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잖아요. 이것 사업초기부터 법정 소송 걸린 거.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이후에로.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복합적인 문제였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회의석상이면 단순한 문제가 재원 매칭만 못했던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수율과 수압과의 관계는 물 사용 시간대와 수압과 유수율과의 관계는 특별히 고민이 없으시죠?

○급수과장 김칠겸   거기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저하고 한 것 빼고, 저하고 그동안 대화했던 것 빼고, 그동안에 이전까지.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제까지 고민은 없었는데,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유수율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그것이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별로 급수사용량이 제일 적은 때, 공통적으로 유수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용량이 적으면 관 안에 있는 수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누수가 많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쨌든 그런 것을 검증한 것은 우리가 소중한 성과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24시간 중에서 한 저녁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물이 나가는 양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양을 좀 조절해 주면 전주시 전체 수압이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수율은 높아질 수 있겠죠. 물 나가는 것은 적어지고.
  그래서 한 번 시간대 별로 물 사용량하고 수압하고를 쭉 점검을 해보셔서 물 사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배수지에서 물을 통과시키는 양을 줄여버리면 수압이 전체적으로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고민해보시고 사업에 적용을 한 번 해보시고 쪽 체크를 시간대별로 한 번 해 보셨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퍼센트 유수율은 자동으로 올릴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월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니까 월별로는 월별로 하되, 시간대 별로도.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한 6시간 정도는 수압 조절을 해버리면 유수율이 상당히 좀 어쨌든 물이 높아질 거 같아요. 물이 허비되는 것을 줄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시간대 별로, 일 별로, 월 별로 쭉 통계를 내서 전체적으로 해버리면 단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게 끔 한다는 전제하에 전체적으로 하면 유수율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도움될 것 같은데요.

○급수과장 김칠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번 해봐가지고 맑은물 사업이 끝나면은 블록별로 통합관리센터에서 자료가 쭉 나옵니다. 어떤 블록에 몇 톤이 공급이 되고 몇 톤이 사용이 되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수압에 따른 유수율의 변화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수압을 그렇게 높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이 새벽 시간에는 별로 안 쓰니까. 그때는 새벽 시간 유수율이 물이 허비되는 양이 많을 거 아닙니까? 유수율이 낮을 것 아니에요. 수압이 세니까.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보자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조사해가지고 배수지에서 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소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삼천 취수장, 거기에다 뭐 시설한다고 해가지고 1억 예산 세웠는데, 그 진행이 마무리.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홍보관 겸 시민쉼터 그것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칠팔십프로 정도 건축물이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말.

송상준 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도 건축물이 안 됐냐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곡배수장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삼천 가압장입니다. 예전에 삼천 취수장.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내가 가봤는데, 그 지곡은 다 되어 있더만.

송상준 위원   그때 계셨으니까 많은 의원들이 그것은 아니다 했었잖아요. 해야 할 시설이 아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이유야 어쨌든 간에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했어야죠. 예산낭비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업무파악은 알고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현장도 다섯 번 이상 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끔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화를 하다가 뭐가 막히면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집행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우니까 그냥 하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길게 보면 그게 더 손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기조국장님이니까 많이 그렇게 행정위 할 때도 그런 대답 하셨었잖아요, 저한테. 이만큼 왔으니까 그냥 하자, 그런 얘기. 그런데 그것이 길게 보면 손해다고요. 그때가 언제인데, 2층짜리 조그만한 건물 하나 짓는데 이제까지 안했다.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낭비 아니에요. 차라리 확실한 계획이 서 있으면 다음에 거기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검토를. 예산 낭비에 대해서 예민하실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쓰는 건 1원도 아깝잖아요. 안 써야할 데는 정말 아깝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7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원래?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것이?

○하수과장 이학훈   원래 이 물 재이용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품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재이용 관련법은 환경부에서 인구하고 도시 면적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각 도시별로 용역비를 산출해서 내려 왔습니다, 문서로. 그것이 우리가 한 12억 됐었는데 우리가 예산 상해서 8억 5000 정도로 해가지고 발주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 달 안에 착수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 도시의 특색에 맞는 그런 것들은 감안 대상이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문제는 행정구역 내에 내려오는 빗물 이용이라든지 다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구 사람들이 물 사용한 거에 대한 중수도 관계,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이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하수 발생량이라든지, 빗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면적하고 인구가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보니까 이서, 구이, 상관 포함 이렇게 써 있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통합 관련해서도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상관이나 구이나 이쪽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관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리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서 쪽으로는 혁신도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혁신도시에서 온 것도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구이는?

○하수과장 이학훈   구이는 거기는 마을하수도처럼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우리가 공급을 하지만 하수처리는 자체적으로 마을.

송상준 위원   그 사용료는 우리가 발급하고 통지서는? 하수관거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뜻이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우리가 그것을 하수 고지서를 발급하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군하고 협약이 있어가지고 상관면 같은 경우에는 상관면에서 사용하는 1년 사용량을 우리가 1년에 부과를 합니다. 그 계량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협약 상으로 완주군하고 전주시 경계에 임시 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10일간 계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루 평균 잡아가지고 365일 계산해가지고 그 처리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2012년 말 같은 경우는 1억 47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부과했다는 게 아니라 받았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부과를 했는데 예산 세우신 것이 1억 2000만 원이라 1억 2000만 원 우선 받고 나머지 금액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보충으로 제가 답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었지만 일단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환경부와 전북도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물 이용관리계획할 때는 최소한도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 구역은 포함시켜서 같이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는 끝났잖아요? 그러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는 하수처리시설 해 놓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했지만 또 행정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완주군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구이 쪽도 이번에 혁신도시할 때, 옛날 요금체계 협약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현실 실정에 맞게 끔 현실화율을 따져서 다시 재정립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완주군 이런 거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속좁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시에 살림은 시민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을 가지고 남 살림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기본 베이스는 그런 정신으로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또 너무나 그 동안에 통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우리가 많은 걸 배풀어줘와서 그 사람들은 통합 안 되어도 이렇게 가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이번에 역효과가 났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것과 복수 이런 게 아니고, 불편하다, 전주가 정말 고맙다, 이런 걸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흥부가 배고팠으니까 뺨을 맞고도 밥티가 고맙잖아요. 그러잖아요. 배가 안 고팠으면 뺨 때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주걱으로? 안 참지. 배가 고파봤으니까 뺨을 때린 밥티기를 한두 개 떼어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느끼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겹쳐 있는 사업을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잡았으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수종말처리장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죠. 하수종말처리장 만경강 거기보면 전미교, 거기보고 전미교라고 하던가요? 미산교, 미산교 알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동산역 그 뒤에서 전미동으로 넘어가는게 미산교인데, 그 밑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수구는 다리 위에 있고, 그 밑에 보면 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 처리되지 않은 그런 찌꺼기들이 상당히 말을 하기가 그러네.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것이 가라안고 다시 떠 있고 해서 밑에 보면,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시내에 하수관거 현황이 우수, 오수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40만 3000톤 용량은 시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량만을 계산해가지고 시설용량을 잡았고, 그 계획에 맞는 시설을 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 관거 자체로 우수가 같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40만 3000톤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오버되어가지고 물이 들어오게 되면 하수처리장이 침수가 되거든요, 오수로. 그것을 차단해서 밖에서 차단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류식 관거, 우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송상준 위원   아까 분류사업한다고 안 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분류사업은 지금은 하고 있죠.

송상준 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100% 될 때까지는 어딘가에는 빗물이 유입되는 상황에 있어서 오버되게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송상준 위원   우리가 음식물에 대한 처리 주변 마을에 돈 주고 있죠? 그렇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2억 3000씩 주고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에 6개 마을에 또 그러고 있죠? 그때 그분들은 실은 냄새 안 나요. 이것이 오히려 그 밑에 아까 그런 것이 떠내려오는 밑에 마을에 피해가 가고, 동산동 천변 쪽으로 있는 마을에 피해가 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가 신흥, 평리, 삼화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도 그런 피해 요구액을 해서 보상을 받게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모든 보상이나 이런 관계는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범위가 잘 아시지만 시설로부터 얼마 이렇게 반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상준 위원   몇 미터 떨어지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래서 이미 기존 그 규정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데는 해 주고, 나머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기준을 벗어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좀.

송상준 위원   데모해야지, 데모. 데모하면 해 주잖아. 리싸이클링 데모한 게 해 주잖아요. 우리 데모하면 해 줄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일이 평상시에는 그것을 묻어 넘어가더라도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처리해 주어야지.

○하수과장 이학훈   한 번 현장을 자주 나가서 상황이 어떤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쫓아간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는 할 말은 아니다라고 하고 왔으니까 저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죠.

○하수과장 이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과에 물건 구매하는데 있어서 장애인기업, 이런 물건 지금 구입 않죠, 별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아닙니다. 소모품 이런 장애단체에서 제가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이 종용하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장애인단체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조만간에 저희가 자료취합해서 구매할 수 있는 영역을 좀 같이 협조할테니까, 많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장 남관우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태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맑은물사업소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26억 6294만 4000원이 증액된 837억 88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사업예산인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685억 1614만 3000으로 본예산 대비 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20억 8030만 6000원과 과년도영업미수금 4억 4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과 세입 예산입니다. 급수과 세입 총액은 150억 22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8.7%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맑은물 공급사업과 취약계층 동파방지 계량기 교체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5쪽 자본적 수입은 지방채 차입금 50억 원과 공사부담금 수입 1억 2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3.3%의 9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6쪽 세출은 본예산의 17.8% 증액된 837억 88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행정과는 10.3% 증액된 116억 44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급수과는 본예산 대비 45.3%인 103억 64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88억 8401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2%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377억 200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수 및 취수비에서 8000만 원, 정수비는 5억 97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1억 6393만 원으로 구축물에서 공업용수 배수관 확장 교체공사에 5억 6280만 원,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이어서 12쪽에서 20쪽까지는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004억 2062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9.8%인 165억 84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세입 목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총예산은 325억 24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인 21억 74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645억 72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116억 36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외계정은 순세계잉여금 24억 6597만 1000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3억 8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세출 목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총 1004억 2062만 3000원으로 사업비용은 216억 265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거비 1851만 4000원을 증액, 처리장비 700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는 30억 19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87억 9405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취득 중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구축물은 353억 86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구비품은 총 1090만 원 증액, 기타유형 자산 취득비는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397억 43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건설 중인 자산 37억 1172만 4000원 중에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 CSOs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등 민간자본이전은 47억 5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억 250만 원 지역개발비는 조기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1억 7200만 7000원은 금강수계기금 정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과 32쪽 주요사업에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를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고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며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6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이 채무상환금인가요? 채무상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조기상환.

송상준 위원   조기상환? 조기상환이라는 것은 때가 안 됐는데 갚는다 그 뜻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순세계잉여금에 발생하면 1회 추경에 30%를 조기상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부채를 줄이자 하는 중앙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조기상환을 꼭 해야 된다. 지침인데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나중에 평가할 때 우수, 이런데 평점에 들어가나요?

○맑은물사업소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거 보다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맑은물사업 이런 부분을, 시간을 늘리지 말고 자꾸 시간을 늘리면 대기업이라는 사람들은 근성이 1원 한 장 손해 보지 않아요. 물가상승률 다 따져서 돈을 받은 게 불과 1년 사이에 이삼백을 더 가져간다는 그 뜻이잖아요. 왜 그렇게 줘, 차리리 있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더 빨리하는 게 안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 현재 재정 형편상 지방채를 얻어가면서 사업을 조기에 달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사업비 예산을 많이 확충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기상환금 지금 상수도 같으면 9억, 하수도 같으면 4억 정도 편성했거든요, 추경에.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상환하기로 안행부에서 지침이 왔지만 이것을 한번 사업예산으로 전환시키면 그만큼 일찍 스타트가 되는 거고, 재원을 기정에다 투입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지역개발기금이 3%에서 2.5%로 이자율이 다운됩니다. 그러면 이미 조기상환금 9억과 4억은 그것을 조기상환금으로 해서 이자율이 낮은 걸로 변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이번에 결산검사했지만 예비비로 한푼도 안 썼거든요.

송상준 위원   얼마나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비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약 7억 정도 되고요. 하수도가 약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일단 사업예산으로 돌리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보는 기회를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 돈 놔두고 빚 얻어가지고 사업하면서 이자까지, 모든 주요 환경까지 다 쳐서 빚 갚고 나면, 나중에 결과는 빈손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느니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저희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복지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굴삭기 있잖아요. 하수처리장이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선성진 위원   굴삭기가 작동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하수과장 이학훈   굴삭기가 옛날에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장비가 되겠는데요. 9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민간위탁하면서 그대로 그 장비를 줘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장비 자체가 타이어가 아니라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그러니까 그 안에 움직이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95년도에 했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되어서 20년 이상 넘게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쓰는 데 지장은 아직 없는데 내구연한은 오래 됐다, 이런 얘기죠? 지금 거기에 굴삭기 활동반경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하수과장 이학훈   그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선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상관, 저수지 보호구역 해제했는데, 아까 우리 의장단 회의하는 거 보니까, '완료' 이렇게 되어 있더만. 그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앞으로도?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상관 상수도 보호법 해제요? 해제는 작년 12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수도시설해가지고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CSOs 사업을 하는데 거기 위에 체육시설하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위에 체육시설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참 이야기 많아요. 동네가면 이야기 틀리고, 이쪽 오면 이야기가 틀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뭐 뭐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죠?

○하수과장 이학훈   현재 CSOs 사업계획에는 저류조 구조물 상부에 야구장 그리고 축구장 기반시설만 이렇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기반시설.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리고 축구장에 나머지 잔디구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쪽 관할하는 주관부서에서 아마 국비나 무슨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운영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하지만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처음 설명할 때 국비지원으로 거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체육시설을.

○하수과장 이학훈   현재 사업계획 속에는 CSOs 사업계획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그 CSOs 사업 자체가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송상준 위원   그 예산이 예산이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기반시설만 해 주면 잔디를 깔든, 인조잔디를 깔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잖아요. 그것하는 김에 다 마무리 해 주지 왜 그래요. 거기 예산도 남고 입찰잔액도 있고 그럴 텐데, 얼마 안 드는데.

○하수과장 이학훈   우리 환경사업비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총액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전부 다 원가나 이런 것을 다 심사를 해서 총액 사업비 조차도 그것에서 전체 관할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넣어야죠. 공사비 자체에다.

○하수과장 이학훈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우리가.

송상준 위원   그것이 우리가 해 주고 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어디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체육시설해가지고 다 시민한테, 그렇죠? 활용할 수 있게 하잖아요, 거의 전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보면. 그런데 전주시만 유독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일 시작하기 전에 해 주겠다라고 브리핑을 한 기억이 나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을 마무리를 안 해 주고 50%하고 50%는 니네 자체 부담을 해라, 시 예산으로 해라,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수과장 이학훈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체육시설 계획이 우리 CSOs 사업이 처음에 턴키사업으로 이렇게 할 때 들어갔던 사항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처음에 브리핑할 때 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 사업 자체를 전주시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장관하고 전라북도지사하고 그렇게 협약해서 그것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제안했던 사업 내용 중에 축구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추가로 들어갔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사업비 조율하면서 그런 모순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축구장이 들어간다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체육시설을 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것 이것해 주는 것은 우리가 건의한 거지만, 체육시설을 해서 마무리를 해 주겠다는 것은 그 사업할 때 브리핑을 했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제가 답변을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조정할 때도 어쨌든 국비사업을 갖고 온다고 하면은 주민하고 공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국비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민에 대한 편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저도 그렇게 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임무는 당초에는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총인 CSOs 사업이 구축물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제가 한번 환경부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환경부에 설계변경이 가능할지,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있는 사업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도록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일반회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체육시설은요.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다 잔디 까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30%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70% 줘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처음에 이왕이면 국비를 그쪽에 더 주는 것이 편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환경부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약속,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제가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 인계가 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녹음해 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야겠네. 저희들이 어제 위원장님이랑 위원들이 모여서 간식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고양시에 음식물 쓰레기 이런 데를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래도 그렇게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위원들은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아니라고 펄쩍 뛰죠. 여기까지 이만큼 진행해왔는데, 뭘 또 다시 원상태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되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수종말처리장에 거기가 지금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 터가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소각장이? 그것이 하여간 저리 갔어요. 1년에 운반비만 150톤에서 말리면 65톤 되나요? 탈수를 하면 150톤으로 되고 그렇죠. 그것을 약간 건조를 하면 100톤이 된다 했어요, 65톤이 된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운반비만 제가 옛날에 보고받기에 1년이면 상당한 액수예요. 7억인가 얼만가 됐었어요. 그것 10년이면 평생할 건데, 70억이면 그것 소각장 지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이만큼 갔으니까 지금 전주·완주 통합을 하는데 완주 사람들 말도 맞고 전주 사람들 말도 맞아요. 단 시각 차이 있는 거예요. 완주 사람들은 '지금 나 배부른데 뭣하러 굳이 귀찮게 그렇게 하냐, 지금 배부르다.' 전주 사람은 '미래를 배부르게 하자.' 이런 차이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됐지만 두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만큼 왔다고 해서 그렇게 그동안에 들어갔던 수고 이런 것 생각해서, 행정절차 이런 것 생각해서 늦어지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주시가 하루이틀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몇 년 운반비만 가지고도, 끝에서 끝 아닙니까? 운반비만 가지고도 몇 년 지나면 그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나오는데 굳이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그 동네에서 싫다는 주민들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민원도 진전도 안 되면서 그렇게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또 하나는 제가.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그때 그 지역에 아파트,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동네 6개 마을은 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쪽 아파트 쪽이 그러는데 실은 거기 냄새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내 지역구가 되어가지고, 제가 초선때는 거기가 지역구가 아니었습니다, 지역구가 되어가지고 그 6개 마을에 가서 살짝 물었어요. 그분들이 여기 태양광 같은 시설하고 그 폐열을 통해서 동네를 난방을 해결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제시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오늘 말고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시도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해야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처음 1월달인가 2월 초 업무보고 때, 그 문제를 지적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열심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되돌리기는 엄청 곤란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힘 팽기네요. 물으나 마나.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어요? 짧게 좀 해 주세요.

최인선 위원   수질검사를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검사를 했는데 10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온 건지, 104개소 검사한 중에 11개가 부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총 개소수가 104개 중에서 11개 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죠.

최인선 위원   전주시내에 있는 학교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 부적합으로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 이후에 처리 말씀입니까?

최인선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부적합이 난 학교는 11개소가 전부다 저희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정수기수를 10개소가 먹고 있고, 1개소만 지하수 음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수기수에 부적합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정수기 필터 교환에 어떤 규정이 없다보니까 너무 오래 교체를 않다보니까 일반세균이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정수기에 필터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직접 홍보도 했고, 또 그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가서 재검도 한번 해 준 사례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내에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있는 몇 군데나 있죠? 공원에?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정식으로 그것을 공원 내 다수인 음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완산구에 세 군데, 덕진구에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관련법으로는 1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수인 음수대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월 지금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하절기에는 매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9개소가 최근 검사 결과 전부다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인선 위원   덕진공원 같은 데 체련공원 보면 매일 사람들이 매일 물 많이 떠 가거든요. 그런 데는 괜찮은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거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수인 음수대가 아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분류가 돼요.

최인선 위원   공원 말고 또 약수터가 많이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약수는 저희 시에서 지정한 약수터는 좁은목과 완산칠봉 두 군데거든요.

최인선 위원   다른 데 약수터도 검사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약수터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는 물에 수원을 가지고 따지는데, 금방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 내 음수대라든지, 다음에 지정 약수터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지칭하는 그 약수터를 저희들이 분류한, 금방 말씀드린 것이 전부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최인선 위원   왜 그러냐면요, 일반가정에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일반 가정주부들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전주시에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시약으로 해서 이상이 없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든가 그런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수기가 문제거든요. 지금 세균이 몇 이하가 되어야만이 정상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미리미터 100마리라고 하는데 100CFU라고 하는데, 이번에 부적합 받은 초·중학교 11개소가 그렇게 엄청나게 초과된 정도는 아니고, 기준이 100이라고 한다면, 적게는 130에서 180.

최인선 위원   정수기도 보면 100이 정상인데 거의 900, 1000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유명 메이커 정수기도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주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지금 어느 정도다, 수치가. 그런 것을 전주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각 가정에서 시약으로 실험을 한다랄지,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맑은물사업소에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수돗물의 경우에는 일단은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이 적합했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 건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후된 관로, 2차 오염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 급수관 지역에 보면은 기준이 10년 넘으면 노후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노후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세대를 직접 방문을 해요.

최인선 위원   방문하기 앞서서 물론 그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일반가정에서 전주시내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들이 직접 내가 수돗물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없냐, 맑은물사업소에서.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가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요?

최인선 위원   예, 전에 보면 시약을 떨어뜨려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간단하게 정말 이 물이 안전한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있습니다, 그런 시약이. 그런데 그 시약을 전 세대한테 또 분배해 준다는 것이 사실 좀 한번 고민이 따르는 문제예요.

최인선 위원   시작을 하면 되겠죠. 가정주부들은 그것을 제일 원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 시약이 소독제 성분을 따지는 문제인데, 그 시약을 첨가했을 때, 색이 변하면 염소소독제가 가정 수돗물까지 염소 소독 효과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비싸다, 싸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각 가정에 상비 구급약품을 갖추듯이 정말로 당신네 본인 집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 불신감이 있고, 의구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시약을 시내에서 자기가 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전 세대에다 구비를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인선 위원   동사무소를을 통해서 줄 수 있잖아요. 원하는 세대에서는 동사무소를 찾아와서 자기가 갖다가 직접 실험해 보고 '아, 이게 괜찮구나, 먹어도 되겠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끔,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보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태현 소장님, 7월, 8월 장마철 대비해서 전주시민에게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장마철이 상당히 짜증나는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는 전주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태현 소장님, 안맹회 수도행정과장님, 김칠겸 급수과장님, 최병집 수질관리과장님, 이학훈 하수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예, 김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으로 노인복지관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비 전액삭감, 자연생태박물관 운영비 전액삭감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중 기타유형자산 시설비 1억 3000만 원 전액삭감 후 부기변경해서 재편성토록 요구하고, 권고사항으로 생활복지과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일반 보상금 1400만 원은 본예산처럼 국·도·시비로 나누어 부기하고,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민간이전 5억 3190만 원은 후반기 급식비를 500원 인상해서 3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시비삭감분 1억 638만 원을 하반기 추가 급식비 7092만 원을 제외한 3546만 원만 감액 요구하고, 여성가족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500만 원을 추가해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합니다. 환경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민간자본이전은 부기 변경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 20억 원, 변방동 도시가스 지원사업 30억 원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그동안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김도형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김도형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