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02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보건소과 맑은물사업소, 양 구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 구청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2013년 한 해에도 전주시민의 복지와 보건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다 해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와 변화없는 도움으로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선정되어 보건소가 크게 도약했던 한 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2000년 6월 22일 개원하여 세 차례에 걸친 민간위탁관리로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2014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관리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이번에 선정되는 수탁자에게는 시민을 위한 공공보건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전주시의 노인복지향상에 만전을 기고자 합니다. 수탁자의 선정 절차는 일반공개모집방식을 적용하고 자격조건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수탁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로 결정할 것입니다.
  새로 선정되는 수탁자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사업인 재가치매환자 방문간호사업, 경증 치매환자 집단 인지재활프로그램,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료비 지원사업을 의무적으로 승계 받아 수탁기간 동안 수행토록 하고 추가로 한 개 이상에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1일자로 전주시민에 대한 간병비를 30% 인하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간동안 유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10개월로 하겠으며 기간을 짧게 한 이유는 그동안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회계기준에 맞게 1년 단위로 맞추기 위함과 동시에 수탁자에게 긴장감을 주어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병원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심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강조하시고 싶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공. 그것이 왜 자료로는 없고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나요? 그것을 보면 더 좋을 텐데 아까 더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그것을 서류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스쳐지나 가니까. 공공병원으로서 아시다시피 작년이었던가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 우리 전주 65만 시민이 전주시의 시립노인병원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론조사를 해 보고 싶다. 다 모른다. 저도 몰랐습니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몰랐었고요. 실제 그것이 공공병원으로써 얼마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전주시립 노인복지병원이 민간위탁되어야 할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시장이 검토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답변 역시 그냥 기한이 끝나면 무조건적으로 위탁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기한이 끝나는 시간이 도래했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검토가 있었으며 어떤 취지로 다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강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동의안을 봐서는 항상 예년처럼 똑같은 방식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아주 도식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소장님께서 아까 제안을 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를 해 올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을 오늘 이 자리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노인복지병원의 직원 숫자가 의사를 포함해서 100여 명이 넘는 숫자를 저희가 직영체제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을 공무원화 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해 봐야 겠습니다만 몇 군데에서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2000년 처음 시작할 때 전주시의 노인복지병원은 1개소 밖에 없었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약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 원래 공립노인요양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현재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포함해서 총 6개소로 되어 있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라 저희가 직영이든, 위탁이든 경영에 문제는 없지만 사업성격상 특수전문의를 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몇 차례 공공의료보건에 있어서 노인복지병원의 문제점을 몇 차례 지적해 준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체 내 간담회라든지, 예결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 추진상황을 받으면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을 자료를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제안서에 말씀했던대로 재가치매환자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경증 치매환자 집단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이나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또 하나의 신규사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질환이 있는 사람을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은 기본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자지 사업에 신규사업까지 하나를 추가로 요구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데 명실공히 본연의 업무를 다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괜히 제가 딴지를 건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만한 규모의 이만한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다른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수익을 발생 시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여기도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환자진료에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에 병원경영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있는데 단 1원도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발생분을 가지고 병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다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잔존해 있는 이익 잔액이 있죠. 그래서 그 사용은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어떤 시설보강이나 필요한 액을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요. 결론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재무제표상으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거의 0으로 맞춰지죠.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위탁기간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수탁자에게 긴장감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현재 이것을 이 자리에서 뭘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정기준이라든가 보면 공신력, 사업실적, 수행능력, 능력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현 수탁자가 별 일이 없는 한 50년, 100년 계속 갈 것 같아요. 제가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위탁하는 수탁 주체가 아닌 위탁 주체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저번 네 번째 나갈 때도 사실 100명이 넘는 전문관련 직원들을 가지고 위수탁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해왔던 삼동회에서 계속 응모해서 위수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동향파악으로 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곳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인력을 확보하고 들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일반공개모집해서 들어온 곳이 있으면 저희가 자격절차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가야 하는데 그게 기존에 해왔던 삼동회라고 하더라도 적합한 기관이라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윤근 위원   수탁자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저도 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고민은 하는데 거기에 자격이 된다면 너희들 그동안 너무 오래 했으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를 여쭤본 거죠. 현재 시스템은 그것에 뭐라고 시비를 걸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단지 저희 공공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적합하게 운영이 잘 되는지 예산이나 경영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노인복지병원이 14년 되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2000년부터니까.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개원 10주년 행사를 주관한 주체가 전주시였나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요. 삼동회 자체에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이 우습지 않나요. 병원은 전주시 것이고 전주시가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전주시립병원이 개원이 된 10주년이 되었으면 그 10주년 기념행사를 전주시가 주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수탁자가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시립병원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위탁자든, 수탁자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인가. 전주시는 그 10주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주년 기념행사를 시가 하는 게 맞죠. 시립병원인데. 그런데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인드가. 도립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사랑병원.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일부러 제가 봐요. 그러면 전라북도 도립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노인복지병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립병원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전주사랑의 집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이 호성동에 있습니다. 거기도 시립시설이라는 것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천주교 사회복지시설 전주사랑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전주시립 기관으로써의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인 반복과정 속에서 사유화된다는 것이죠.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싶어요. 특히나 복지시설은 존재로써 의미가 있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인복지병원은 수탁이 맞는 거죠. 10년 전에는 의미가 있었죠. 병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로 재 살 깎아 먹는 시립병원이 아닌 노인병원들이 존재하는데 굳이 공공에서 똑같이 운영되는, 똑같은 내용을 가진 시립병원의 존재 이유가 왜 있느냐 자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병원을 팔아 버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공공성을 좀더 담보해서 좀더 차별화를 시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고민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현재 185병상에 환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현재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185병상 중에서 177명이 입원해서 95.7%의 병상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연평균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연평균은 80%이상 이렇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는 아까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얼마 정도에 이익을 창출했다는 보고는 못 받으셨죠, 작년에는 얼마쯤 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작년에는 경영상황을 보면 작년말 재무상태에서 5억 7400만 원의 현재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은 약 1억 2000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익금이 적립되어 온 것이 있어서 현재 2억 8100만 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 적자였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작년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80% 이상이 되어도 적자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경영상태가 그렇게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전주시내에 노인요양병원이 약 30여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아까 말씀 중에 8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병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병상가동율이 연평균.

김도형 위원   그래도 적자다 그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면 이게 독립채산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병원이라는 시설은 장비나 의료기구들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김도형 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좋은 장비로 업그레이드도 해야 하는데 독립채산제가 가지는 하나의 맹점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내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장비는 저희 시 소유라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쓰다가 위탁기간이 끝나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삼동회 입장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되어서 굳이 내가 여기다 뭘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관리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장비도 보강을 하고요. 시설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삼동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삼동회 측에서도 투자도 하고 또 일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장비보강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는 아직 자료를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작년에 그러면 장비나 의료기구 관련되어서 삼동회에서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 12월 8일부터 15년 8월까지 사업을 수행하라고 하면서 조건부로 치매관리사업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장비보강사업을 하라고 해서 기금 3억에 시비 3억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후화 되었던 46개 품목 177종의 의료장비를 전면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난립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마당에서 노인복지병원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병상 수에 따라서 올 13년도에는 250병상 이상인 노인병원, 14년도에는 180병상 이상, 14년 하반기까지는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서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으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노인병원 운영에 있어서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병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그게 아닌데. 6억과 관련 되어서는 어쨌든 작년에 저도 이게 과연 독립채산제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건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통과가 되어서 일단 시행은 되었잖아요. 이 6억 말고 기금이나 시비 지원한 6억 말고 그 외에 삼동회에서 별도로 장비나 의료기구를 구입한 것이 있냐고요, 그 자료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그 전 자료는 확인해 보고요. 작년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6억 가지고 보강했고 또 자체 예산에서는 배식함 3대를 6000만 원 투자해서 구입해서 수용 환자들에게 따뜻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배식하는데 필요한 카.

김도형 위원   식사하시는 거요? 병원 다니면 끌고 다니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는 이 문제가 핵심은 여전히 보건소에서 비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냐면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 그 전에 없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삼동회가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수용했다고 쳐요. 그간에 전주시 보건행정에서 노인복지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개인병원 운영하듯이 운영한 거예요. 그리고 뭔 노인복지관련해서 시책이나 이런 것을 국비 가서 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의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과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위상이나 노인복지병원이 행정에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제기 된 것이 하루이틀도 아니면 최소한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이 병원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가지고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병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존재가치는 어떤 식으로든 올려놓고 나서 평가를 받는 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변명같습니다만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모든 노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다루는 병원이 아니고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입원치료 임종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내용에 집에 계시는 재가 치매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관리하는 사업, 그분의 약물복용이 필요하면 약물복용을 잘 하시라고 하고 필요한 어떤 사업연계를 해준다든지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한다든지 나름 치매관련 교육도 하고 있고요.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아요. 뭘 하고 있는지도. 그런데 예를 들면 시립노인복지병원이라면 그 위상에 걸맞는 행위, 행정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치매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전주시 정책 자체를 그렇게 갔어야 하는 거예요. 시립노인병원이. 저는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필요하다면 시가 돈을 줘야죠. 그 사업을 맡기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실제보면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운영은 알아서 하십시오. 관여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좀 그러는 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도대체 현재 있는 병원과 지금 전주시 노인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민간요양병원에서 할 수 없는 범주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시립치매거점병원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이영식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다시 충분히 재검토할 시간을 갖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방금 이영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이상 2건 부록 실음)


○위원장 남관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166쪽에 건강증진과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이게 지금 480만 원 아닌가요,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한옥마을 태조로하고 은행로 금연거리에서 흡연 시는 5만 원 과태료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처음 시행해서 위반자가 얼마될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라 그냥 잡아 본 겁니다.

김도형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늘어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음식점이 현재는 1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평방미터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약 1300개소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의지의 문제는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숙   물론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죠.

김도형 위원   528쪽 하단부에 청사관리 유지보수가 왜 줄어 드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 내용은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내용 중에 하나가 전주시 보건소가 한국전력공사하고 전력사용에 관해서 서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반용하고 비상용해서 900킬로와트(Kw)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1년부터 13년까지 월별로 사용용량을 체크해 보았더니 190에서 220 정도 그래서 이것을 계약 전력량을 낮춰서 600킬로와트(Kw)로 변경함으로써 전기 사용료 공공요금에도 감액처리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사용료와 함께 안전관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킬로와트(Kw)에 따라서 용역비가 감소되는 양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감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529쪽에 시민건강증진 홍보 이것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쓰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직접 지출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소장님, 지금 531쪽에 보면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성병이나 에이즈 관련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시약을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보건소에 찾아와요?

○보건소장 김경숙   네, 저희가 보건소에 본인이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의뢰하는 차원에서 내방하시는 분은 당연히 해 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12년도에 전주시에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집장촌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선미촌하고 선화촌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선미촌이나 선화촌을 없앨 수는 없는 마당이고 건강관리차원에서 성병이라도 예방해야 겠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어떻게 모았냐면 선화촌 쪽은 생계형이라 저희가 오라고 안 해도 주기적으로 와서 체크를 받는데 선미촌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거기를 방문해서 분기별로 1년에 4번 모든 사람 대상으로 정기검진해 주고 있습니다.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혹시 일반병원하고 유대관계는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일단은 에이즈 병명으로 해서 등록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다 통계를 잡고 있고요. 본인이 자비로 치료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도움을 받겠다면 전북대학교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치료비는.

○위원장 남관우   전주가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현재 63명인데 남자가 56명에 여자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해가지고 장기기증자 위로금이 왜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왜 예산이 줄었죠?

○보건소장 김경숙   2013년도 예산에 약 15명 정도 해서 1800를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서 나간 숫자가 4명 밖에 안 됩니다.

선성진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지금 장기기증자들 중에 실제로 기증한 분들 위로금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장기기증 등록을 하셨는데 뇌사상태에 있는 분.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노인복지병원을 또 들먹거리는데요. 531쪽에 공공보건사업비에서 1500이 잡혀 있어요. 예산은 작습니다만 이게 왜 경상보조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가치매환자를 - 입원환자가 아닌 집에 계시는 치매환자를 - 방문간호사 성격으로 한 명을 고용해서 월 방문하고 전화 상담 등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라고 도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비냐고요, 여기 써 있기는 복지병원 공공보건사업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전주노인복지병원에 주는 것이고요. 또 자본보조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에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책으로 온 것으로 여기다 임의로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법인에 주는 거니까 경상보조가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선성진 위원   시립인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병원 수탁기관에 줍니다.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 자체를 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병원이 진짜로 여기 노인복지병원 사업이면 경상보조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550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해서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참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자살을 예방한다는 게 어려운 사업일 것 같은데 추진상황을 보면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교육, 캠페인, 심포지엄 이 정도의 내용인데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살예방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번에 한번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77개 도시에 대해서 자살예방사업 실적이 해마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저희가 77개 중에 65위 했던 것을 12년도에는 72등으로 자살율이기 때문에 숫자가 낮을 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뭣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열심히 한 덕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 자살수치 통계가?

○보건소장 김경숙   잡히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얼마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21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0만 명당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막연합니다만 사업내용에 비춰서 대폭 이번에 내년 사업비가 늘어난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5000에서 2억 2500으로 늘어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아까 프로그램, 예방교육, 캠페인, 심포지엄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특별히 내년에 추진하는 중점사업이 있어서 늘어나는 건지,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 내용에 비춰봐서는 예산이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2억 2500이라는 예산이.

○보건소장 김경숙   어차피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을 시도하는 자가 SOS차원에서 전화상담을 하든지 할 경우에는 직접 1 대 1로 나가서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안 546페이지 하단부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3억 30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2억 2000으로 감액된 것 같이 보여질 것입니다. 542페이지 이 내용 속에는 3억 3000 예산 속에는 기금하고 시비가 반반해가지고 1억 5260만 원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1억 8400만 원이 합해져 있는 금액이 3억 3000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사업에 인건비 성격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올해는 예산목을 방금 말씀하신 550페이지에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에 인건비 1억 8040만 원을 여기로 돌려서 같이 함께 잡은 것 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유사하게 합니다.

서윤근 위원   유사하게 하는데 사업을 못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많아 보인다는 느낌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추가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사업을 이쪽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자살예방사업은 매칭 비율이 7 대 3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기금이 들어가고 시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반반씩해서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시비는 늘리고 기금은 줄인 이유가, 예산안으로 보면 기금은 줄이고 시비는 늘렸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에 13년도가 3억 3000 내용 속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하고 시비가 5 대 5로 된 액수는 1억 5260이고 나머지가 1억 8000은 시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시면 2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선성진 위원   아니 3억 3000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보건소장 김경숙   3억 3000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냐면 기금하고 시비가 5대 5로 해서 총액 합한 것이 1억 5620이고 나머지 1억 8000이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자살예방사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워진 2억 2000은 작년에 세워진 기금, 시비가 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2억 2000으로 1억 5000에서 증액이 된 거고 시비 자체 예산 세웠던 것은 1억 8000은 550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으로 넘어 갔는데 전주시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을 최근 4년 동안에 거의 5억 4000만 원 시비 예산을 세워서 차량구입하고 인건비 세워서 내내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14년도에 처음으로 550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 예산을 처음 세워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용이 같기 때문에 합한 거예요.

선성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지 모르지죠? 지금 제가 생활복지과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도비가 매칭을 해 주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비 매칭이 아닌 거잖아요. 현재 여기를 보면 난해 한 것이 뭐냐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이 내에서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했던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그게 지금 도에서 사업 하나를 내려 보내니까 분리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분리해가지고 인건비를 이렇게 했다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맞냐는 거예요? 뭐냐면 생활복지과에서도 똑같이 얘기 했던 건데 이럴 바에는 실질적 사업을 못 한다는 거아니에요.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차라리 도비를 무시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야 도에서 어느 정도라도 내려 보내면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선성진 위원   예를 들면 소장님이 단순히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의회에서 짚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 사업비는 2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1000만 원 주면서 너네 이것 사업해라, 그리고 이것은 도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시에다 할 소리는 아니지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그렇다면 도에다 소장님이 정확하게 요구하세요. 이렇게 사업하면 사업 못 받습니다. 정리해 버릴 건 정리해야죠. 그런 거잖아요. 도에서는 매칭비율을 7 대 3으로 맞췄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면 사업 못하는 거잖아요? 7 대 3 비율로 맞춰서 1000만 원을 주었다면 7 대 3 비율로 맞춰놓고 보면 5000만 원이 안 되어야 해요. 이 사업비 자체가. 그런데 실제 필요한 돈은 2억 2000이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에 말 많았던 임산부 영양제 구입, 사업이 잘 되었나요?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냐?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 사업은 553페이지 중간에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금, 도비, 시비 매칭된 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월말까지 출생아수가 4764명인데 임산부 전원에 대해서 임신 5개월 안에는 엽산제, 5개월 지나서는 철분제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모든 대상자에게 드리기가. 그래서 예산하고 안 되니까 부족분을 따로 시비로 세워서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부족분이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모유수유시설, 이게 지금 6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삭감하고 100만 원만 세운 건데 우리 시 건물에는 거의 다 설치를 했다는 건가요? 이 100만 원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위원님 발의로 12년 8월에 전주시 모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시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 하에 저희가 첫 해인 13년도에 공공시설 몇 군데를 정해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설해야 하는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수유실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는데 지금 저희가 뽑아본 현황으로는 설치해야 되는 개소가 306개소 중에 현재 281개소로 92%가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실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공간도 물론 하는 곳도 있지만 여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판단이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은 공공기관 설치까지 끝내고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로 이것만 세우자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시 공공기관에는 다 설치 되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도형 위원   완료가 되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558쪽에 농담 같기도 합니다만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남성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남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은 제외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맞습니다. 도에서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도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사업인데요. 원 제목에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성만 해당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꼭 대한민국에는 결혼이민이 여성만 있다는 것도 없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네.

서윤근 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 2600인데 저도 이 관련해서 상담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게 5대 암만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5대 암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은 성인 암이라고 해서 3년간 저희가 지원하는데 의료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급여의 최대 120, 비급여의 최대 100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5대암 사업은 환자급여의 최대 200만 원 또 폐암환자에 대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 보험료 산정해서 본인부담금 이것을 정액제로 100만 원씩 받을 것이냐 아니면 비급여 100만 원을 받을 것이냐 그런 것은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소아암의 경우는 만 18세 될 때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히 지급하고 그 외에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지급하는 것으로 굉장히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상담했던 것 같은데 제 주변에 가난하신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담했는데 5대 암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암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 암 사업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5대 암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5대 암 중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을 하셨어야 혜택을 받으세요.

서윤근 위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역시 5대 암만 대상으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하고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해서 높은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인데 똑같이 암에 걸려가지고 집안 문을 닫게 생겼는데 5대 암에 들어가면 지원이 되고 다른 암은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웃기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과장님이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5대 암환자의 경우에는 암 검진해서 발견된 사람, 안 한 경우는 빼놓고 그런 분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암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저소득층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 사업 여러 개 중에 저소득층 대상자라고 해 놓고 수준은 사업별로 다 달라요. 의료수급권자, 차상위는 다 들어가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50 이하다, 100 이하다. 다 나름대로 사업별로 달리 되어 있는데 표현은 어쨌든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인정하고 혜택을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인데, 이렇게 써 있으면 따지고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써 놓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사업별로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라는 게 요즘 차상위 범위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보험 가입에 50이냐, 100이냐를 따집니다. 사업별로요.

송상준 위원   차상위도 아닌 정말 힘든 사람은 저소득층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양 구청에서 시행하는 긴급의료지원 쪽으로 소득수준하고 상관.

송상준 위원   그것도 그런 조건이여야 해요. 저소득층 해놓고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한다. 좀 혜택이 차상위까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상위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조건은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을 보면 조건은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되냐 안 되냐. 10원도 못 벌어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도 그런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닌가 그런 사람은. 그러면 혜택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서너 번 있어서 묻는 거예요. 보건소 가면 소장님이 저소득층이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암에 들어 있어야 혜택을 받는 거죠.

송상준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검진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저소득층은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를 수 있고 받을 돈도 없어요. 노가대 다니고 인력 다니는데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내가 보기에는 정보가 없어서도 못 받아요. 서류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액수 자체를 저희가 직접 수행이 아니고 건강관리공단에 저희가 예탁하면 공단에서 그 해에 해당하는 연도에 짝수홀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으로 직접 1회가 아니라 수차 저희가 알기로는 연 5회에서 6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의원들 얘기는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소득층이라고 썼으니까 말 그대로 해석해서 저소득층인 사람, 말 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를 포함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조건이 되었을 때 암에 걸려서 힘들다, 치료비도 없다. 이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야 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라에서 하든지, 시 예산을 깎아 버려야지.

○보건소장 김경숙   어차피 기금, 도비, 시비사업이라 기준이 있고요.

송상준 위원   매칭사업이라고 주장할 일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확대해석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차상위는 혜택이라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은 혜택이라도 받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이것 저것도 없어요. 사각지대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저희도 안타까운데 저희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지출했는가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 문제는 어려우신 분들이 전주에 많거든요. 우선 재산기준하고 건강보험하고 여기에 33개동 주민센터에 이런 기준이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대상자 선정할 때 각 동에 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이 선정홍보나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지급합니다. 기준 대상자가 프로그램 들어가면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가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60쪽, 61쪽에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예수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각 사업비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따로, 각 사업비대로 쭉 들어가는 대로 정리한 거잖아요. 부기를 다 달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이 배정될 때 목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이건 뭐예요? 여비인데. 이것도 도에서 만든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이것 쓰는 주체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곳에서 쓰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디에 써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에 등록된 가구 수가 56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세워진 방문간호사가 동별 배당이 되어 있거든요. 가정 내 들어 갈 때.

선성진 위원   그분들 여비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분들 여비이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 저희가 다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의료 및 구료비 성격으로 해서 영양제, 파스 같은 것을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위탁금을 주는 건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방문보건센터에 직원 13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전담인력 교육비는 560쪽에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탁이 가다 보니까 센터장하고 행정에 대한 인건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 직책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또 필요한 도에서 내려주는 파스나 이것하고는 별개로저희가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비 이런 성격들 예산입니다.

선성진 위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건 또 뭐예요?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부기상으로 놓고 보면 각각의 사업으로 다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는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정책으로 항목으로 묶여 있다고 치더라도 현재 보면 명칭을 붙이기 나름인데 결국은 방문보건센터 자체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탁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들은 내시가 있어서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방문보건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순수여비가 아니고 이것 자체도 보니까 파스하고 뭐 사고 하면 운영비인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이것은 여비가 아닌 거예요. 운영비이고. 다음에 밑에 보면 방문보건센터 운영비도 결국은 이 사업 추진하는데 운영비인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부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왜냐하면 지금 방문보건센터 인건비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면 아까 말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행정을 할 사람 센터장이 필요하다면 인건비 항목에 정확히 넣어줘야 하는 거죠. 부기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내시가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정확히 붙여줘야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560페이지에 보면 큰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전담인력 교육비, 재가암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운영, 센터 운영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희는 지금 전문인의 경영마인드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위탁이 나간 상황인데 소규모의 보건소는 직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직영하는 곳도 있으면 그 예산 내려온 목에 인건비가 목별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통합으로 묶어서 인건비를 합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안 맞죠. 왜 안 맞냐면요. 현재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방문보건사업을. 보건소 직영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라북도 중에서 저희 전주시만 위탁하고 있고 다른 곳은 다 직영하고 있어가지고.

선성진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왜 위탁을 준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가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은 기간제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1년하고 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은 말씀드렸듯이 5600가구가 다 배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1년마다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하는데 사오 개월 시간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이 나가면 연속보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에서 아마 위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일반직화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겠죠. 그 당시는.

선성진 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고 이 사업 자체 예산을 줄이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기상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분명히 있다고 봐요.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것 자체가 전부 다 보면 예수대학교에 주는 민간위탁금이라고 똑같이 봐야 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게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현재 방문보건센터 운영비 관련해서도 쉽게 말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것 하고 방문보건센터 운영비하고 똑같은 운영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하고. 안 맞지 않나요? 인건비 예를 놓고 보면 사업은 하나인데 인건비 항목 따로 있고 이쪽 따로 있고 저쪽 따로 있고 다 찢어 놓은 게 맞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직영하는 곳은 센터장이나 행정요원이 필요 없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내려왔으니까 목이 인건비, 교육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위탁이 가다 보니까 그 내용에는 센터장하고 행정요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세운 것인데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통합시키는 고민을 해 볼게요.

선성진 위원   실제로 보면 전라북도 말고 타 지역 중에서도 위탁을 주는 곳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국에 약 30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선성진 위원   나머지는 다 직영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가.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자료를 주세요.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련해서 운영비 어떻게 쓰여졌는지. 올해 것을 주셔도 되고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각 사업별로 예산 집행내역 있죠. 목별로 되어 있는 것 특히나 방문보건센터 운영 전액 시비로 나오는 것 관련해서 정산서를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보건소 신축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안 잡힌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회 동의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되었고 또 안행부에 투 ·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맑은물사업소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맑은물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56쪽에 완주군 광역상수도 공급 정수대금이 있는데 이게 신리는 포함이 안 되나요? 상관 쪽.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아직 신리는 시설물만 완주군에서 완성해 놓고 급수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안 되는 게 무슨 요금의 차이 때문인가요, 다른 문제가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협재 협약서를 가지고 협의 중입니다.

김도형 위원   협의 중이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김도형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선 하나 그어놓고 전주시냐, 완주군이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요금 원가이상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언제쯤이나 체결 가능성이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각각의 협약서를 만드는데 이견이 있어가지고.

김도형 위원   이견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저희들은 최종 비용까지 해서 받아야 하고 완주군은 원수대 원가 정도로 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고.

김도형 위원   그 차이가 크나요? 격차가.

○급수과장 김칠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도형 위원   크지 않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번주 정도로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협상이 완료되면 추경 때 다시 세입으로 잡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죠.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71쪽에 상수도공기업 경영선진도시 견학 4명인데 180만 원가지고 가요? 제주도도 못 가겠네. 180만 원가지고 4명이 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네,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선진도시?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요. 어떤 업무적 상황이 발생하면 맞춤형으로 가가지고 견학을 하죠.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73쪽에 청사건물 유지보수는 풀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정해져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전체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풀비로 일단 세워놓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기준을 정해가지고.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청사를 옮길 계획은 없어요? 매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우리 시 청사가 좁아가지고 현대해상, 대우빌딩을 임차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상하수도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아마 이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통합 청사도 그 건립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특별히 맑은물사업소는 홍보비는 없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TV에서 가끔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은 맑은 물 공급사업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소 자체에는 10원도 없고만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송상준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하수관거사업도 맑은 물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저런 얘기 항의 들어오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끊임없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신문에라도 내시든지 하시지,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서 그렇구나.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산으로 반영된 홍보비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장 남관우   약수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0만 원인데.

○급수과장 김칠겸   약수터가 좁은목약수터하고 완산칠봉 약수터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보수하고 있고.

○위원장 남관우   다른 약수터는 안 합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다른 기타 약수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 예산이면 충분해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예년에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주위 환경개선사업비입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예, 환경개선하고 시설물 같은 것, 바가지나 부수적인 그런 것.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91쪽에 보면 노후계량기를 교체해준다는 뜻인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전주시에 계량기가 21만 전이 있는데 13미리는 3년마다 저희들 예산으로 교체해 줍니다. 8년이 되면 노후계량기로 판단해가지고.

송상준 위원   안 고장 났어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환을 해 줍니다. 그것이 1년에 약 2만 개 정도.

송상준 위원   개인주택?

○급수과장 김칠겸   개인주택도 그렇고.

송상준 위원   아파트도?

○급수과장 김칠겸   예.

송상준 위원   예산낭비 아닌가요? 안 고장 났는데 왜 고쳐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산낭비가 아니고.

송상준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확한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그것이 오래 되면 약간 적게 돌아갈 수도 있고.

송상준 위원   오래되면 약 8년 되면 돌아갈 것이 안 돌아가고 그래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렇지 않은데 8년을 기준으로 새로 해줘야 정확한 검침이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별로 설득력이 없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법에 8년으로 유효기간.

송상준 위원   법에 의무사항인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95쪽에 차량구입과 관련 되어서 지난번에 소장님이 기조국장하실 때 노조 스타렉스 하는 것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7년 주행거리 12만킬로인데 이 기준에 몇 년도 기준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최근에 보강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전에는 5년 10만킬로 되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보다 더 완화된 기준입니다.

이영식 위원   제 차는 지금 12년 30만킬로 타도 앞으로 5년해서 50만킬로 타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은 차가 고장이 별로 안 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내구연한 및 주행거리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지금은 상태를 많이 봐서 하는데요. 관용차가 대부분 얼마 안 타는데 차량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험악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1톤 차 하나하고 2.5톤 차 두 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1톤 프론티어하고 1톤 토터차, 2.5톤인데 교체조건으로는 7년 주행거리는 12만킬로입니다. 프론티어는 13년 되었고 주행거리는 3만 1000킬로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터는 3년 초과되고 3만 8000 정도가.

이영식 위원   다 10년이 넘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두 대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수종모터 교체 이것은 뭔가요? 상수도 안 들어가는 단독주택지역 몇 가구 안 되는 지역 해주는 겁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예, 수돗물이 안 들어가고.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몇 개소나 됩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16개 마을이.

송상준 위원   16개 마을이 그래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 고장나면 물을 못 먹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송상준 위원   제가 못 사는 동네 의원하니까 이런 것 까지 어떻게 보면 질의하기도 추잡스러운데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해 달라고 했더니 상수도 놓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우석여고 뒤쪽 그런 곳은 할머니들이 혼자 사셔요. 돈이나 있나요. 그런데 상수도 놓으라고 하면 "의원님, 상수도 놓으래, 왜 안 고쳐줘? "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급수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100% 급수사업으로 집 앞까지 전부 수도관을 놓아줬어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지금은 얼마 받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13미리 98만 원.

송상준 위원   많이 올랐네요? 옛날에는 73만 5000원이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을 매설했는데 정작 수돗물을 마셔야할 주민들이 아까 같이 한 가구나 영세농가들이 수도요금이 아깝고 초기 투자비가 1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먹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먹는 사람도 손해에요. 이게 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먹는 사람도 찝찝한 것도 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의원님과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집 고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접근해요. 수도를 끊어버려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끊을 게 아니라.

송상준 위원   그러면 시 예산 세워서 다 놓아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일시적으로 자부담 조금하고 예산 들여서 전체 지급하는 것으로.

송상준 위원   오죽하면 우리 집 앞에 상수도가 지나가는데 못 놓겠어요. 아까 95만 원이 아니라 지원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   그 공사를 하면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S가 몇 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길을 3미터, 4미터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관을 묻었어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푹 꺼졌다든지 아니면 옆하고 고 차이가 있으면 짝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약 오육천만 원인가 들여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많아요. 군데군데. 그것 누가 책임져야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동안 저희들이 해야죠.

송상준 위원   2년, 업체가?

○급수과장 김칠겸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감독을 잘 안 해가지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2년 안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요즘 예산이 얼마나 낭비인지 몰라.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안 해줄 수 없고. 그것 헛일이잖아요. 그 공사할 때 최종 준공검사를 낼 때 그런 것 다짐이라든지, 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 시 부담이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말씀하신대로 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 예산을 재 투입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94쪽에 상수도시설물 D/B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D/B구축사업이 없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2010년까지는 정보영상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어요. 2011년부터는 각 사업부서로 넘어 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매년마다 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한 해 동안 새로 구축된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정보영상과에 같이 링크 시키는 데이터베이스사업입니다. 그 전에 안 됐을 때는 지하 데이터베이스 할 때는 정보영상과에서 일괄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데이터 작업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김도형 위원   이 D/B구축사업이 그러니까 현재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일환으로 같이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빠져 나와 있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별도로.

김도형 위원   결국은 이것도 자료를 받아서 할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1년동안 했던 전 내용물을 가지고 다 올리는 것이죠.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그 바로 밑에 것이 그것 아닌가요?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지원사업 이게, 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올해 처음으로 국비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앞전에 말한 그것 아닌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송상준 위원   오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소득층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수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적은 사람, 꼭 그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라니까. 그 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저소득층이라고 써 있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했는데 얼마 전에 차상위까지.

송상준 위원   여기 저소득층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하여간 이 사업비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만 대상이.

송상준 위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써야지 몇 세대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만 따로 예산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환경부에서 아까 같이 정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옥내배수관 배수공사 이렇게 명칭을 하면 좋은데 환경부는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 저소득층 이렇게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쓴 거거든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아까 앞전에 얘기한대로 우리가 필요성은 있다고 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목을 어떻게 정해가지고 지원사업 예산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환경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이 예산이 서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송상준 위원   전주시 하수도료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상중하하면.

○하수과장 이학훈   상중하하면 아마 중하 정도 될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춰가지고 막대한 하수관거사업을 빚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분담으로 나눠야죠?

○하수과장 이학훈   그래서 하수도 예산에 대한 재정분석내지는 경영분석을 통해서 현재 적자 내용이 어떤 것들이고 적자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려고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지고만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언제까지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들어 보니까 버스기사님들 월급이 처우가 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돈 내놓으라는 명분이 없고 그러잖아요. 의원들은 왜 돈을 많이 주냐고 하고 그런데 버스 100원만 올리면 46억이래요. 200원만 올리면 1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에서 항상 타 가는 돈이 해결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되고. 그런데 버스요금으로 보자면 200원 올리면 130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보자면 하수도 현실적으로 올려가지고.

○하수과장 이학훈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라고 용어를 적정화로 바꾸고 있는데 그 적정화율을 하수도는 70%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그 목표를 가지고 공기업법 시행령도 개정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모 다른 과처럼 용역을 잘 해야 해요. 우리가 이해가 가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의원들하고 갈등 만들지 말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공기업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157쪽, 하수과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비가 왜 맑은물사업소 어쨌든 같은 사업소인데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가 왜 이렇게 여비가 많죠?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159쪽 봐주세요.

이영식 위원   여비는 196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거기보면 되고 거기에서 국외업무 여비가 1인당 360만 원씩이 있고 작년에도 책정이 됐었는데 하수과 직원이 몇 명이죠?

○하수과장 이학훈   16명입니다.

선성진 위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전문교육기관 여비는 상관없고 국내하고 국외여비가 같은 맑은물사업소 내에서 다르냐고요, 하수과만 이렇게 많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국외여비는 상수도 관련해서는 국외여비가 없고요. 하수도만 총인과 CSOs사업이 있어서.

선성진 위원   국내 여비도 많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국내여비가 하수과가 더 많다고요? 상수도보다.

선성진 위원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럴리가 없는데 구청에 건설과 하수계팀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팀 예산이 다 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서 있어서 인건비부터 포함해서 전 경비를.

선성진 위원   여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여기에서 전도를 해 줍니다. 일상경비로.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여비 관련해서 여기에서 뭉쳐서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여기에 뭉쳐 있어요. 구청 여비가.

선성진 위원   구청 여비가 뭉쳐 있겠지, 인건비가 뭉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구청 하수계 팀 관련 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건비 전체가 다 하수도특별회계로 편성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성진 위원   다른 과 국내 여비 얼마씩 돼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과별 인원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그러면 왜 하수과만 국외 여비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 사업의 특성상 외국에 가서 물품검수라든지 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올해 1200 선 것은 몇 명 갔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3명이 갔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하수도 준설기 보수비 있잖아요. 하수도 준설기가 전주시에 몇 대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시에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위탁해서 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구청에서 단가계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구청에도 없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구청에서 유지관리업무하는데.

송상준 위원   개인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냐하면 큰 물, 비가 오거나 큰 물이 흐르면 저 밑까지 우리 동네쯤 가면 하수구가 미어요. 이물질이 흘러흘러 가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면 안 치워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시 하수과에서는 안 해요, 구청에서 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유지관리팀이 구청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돈은 다 가지고 있고 구청에 하수과는 일만 하네요. 아무 권한도 없고. 아까 여기 예산에 이런저런 것이 여기에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아닌가.

○하수과장 이학훈   구청 건설과 내에 하수계에 있는 직원들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봉급, 여비 모든 것들을 다.

송상준 위원   가끔 민원이 있으면 대개 구청 하수과를 가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오고 그래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것 돈, 힘 이런 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가지고 있고 구청 하수계는 일이나 하고 돈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민원하고 접촉하고 그래야 하는데 소장님, 예산을 거기에 세워서 일도 바로바로 하면 안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예산을 잘 아시는 소장님이 가셔도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업무성격상 구청에 하수팀들은 하수생활민원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자잘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단위 사업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업무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186쪽에 국내여비 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양 구청에 두 분씩 배정이 되어서 이분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혼자 나갈 수도 있지만 하수처리는 공무직들이 같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분들 나간 것에 대한 여비입니다. 출장비.

김도형 위원   출장비를 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국내여비요.

김도형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보면 여비를 줘요? 그러나요. 원래.

○하수과장 이학훈   예, 관내 여비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른 부서도 이러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다 관내는 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직접 일을 안 하더라도 행정직원이 출장 나가면 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못주니까 그런 거죠.

이영식 위원   그게 한 달에 10만 원씩 정해져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거의 다 1인당 10만 원은 개인구좌로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월액여비로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그 외에는 출장처리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른 부서도 다 그런다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똑같습니다. 전국이.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동사무소는 매일 나가요. 거의.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래서 월액여비를 줍니다.

송상준 위원   그 돈 가지고 적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아까 말 한 것 같이 출장을 나가도 다 지급을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액여비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규정했어요. 동사무소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월 15만 원, 출장을 며칠 나가든간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90쪽에 과장님 왜 질문하는지 아시죠? 마을 하수도 제초작업.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수 없이 많은데 왜 안 해요, 이렇게 예산까지 서 있는데 왜 안 해요?

○하수과장 이학훈   마을하수처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을하수 제초작업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하나요, 그런 민원 안 받아봐요? 하수구가 풀 때문에 잘 안 흐른다, 막혀 있다, 이런 민원 안 받아 봐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저희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구청에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195쪽에 수질안내 SMS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뭔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하수를 파가지고 운영을 하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가가. 그런데 그것을 시기를 몰라서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해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해태하거나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해가지고 미리 기한이 되었다고 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별도 안내문은 안 보내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문자로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동안에 우편으로도 보내다가 문자로도 보내겠다 이런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재정분석을 위한 세미나 참석수당해가지고 재정분석을 위한 세미나가 뭐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분석 용역을 하다보면 주민의견청취도 있어야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오시는 분에 대한 여비.

선성진 위원   우리 직원이 가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직원이 아니고 전문가 교수나, 연구원이나 될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하수과 업무에 재정분석을 위한 세미나를 하수과가 여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재정분석용역을 발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받은 것 그것 하나가지고 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서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서.

선성진 위원   이 재정분석을 용역을 하면 1년에 몇 번 해요?

○하수과장 이학훈   1년에 한 번. 이게 처음하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1년에 한 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수도 관련 재정분석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재정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단위사업들이 많아서 1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어떻게 산출이 될 것이며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분석하지 않으면 또 요금을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인상할지를 연구하지 않으면 하수도 재정문제에 문제가 있다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수도 관련해서 재정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짤 것인가.

선성진 위원   어쨌든 3번 열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여는 곳은 어디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선성진 위원   여는 장소가 어디예요? 계획상.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주관은 하수과가 됩니다.

선성진 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고 여기 4층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선성진 위원   재정분석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수당은 어쨌든간에 자문을 구하니까 준다고 쳐요. 수당 말고 세미나 참석에 따른 여비를 줘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분이 전문가가 되었든 교수가 되었든 초빙해서 오게 되면.

선성진 위원   전주가 아닌 외지역 사람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여비하고 수당 따로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만약에 전주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전주사람은 안 주죠.

○하수과장 이학훈   참석수당은 드려야 하고요.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작년에 세 분이 국외여비로 어디를 갔다 오셨죠?

○하수과장 이학훈   한 분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하수도 처리에 대한 선진지견학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데 같이 갔었고요.

이영식 위원   어디 나라요?

○하수과장 이학훈   파리하고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선진환경관리제도 정책연수로 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곳에서 한 명이 갔습니다.

이영식 위원   또 두 명은?

○하수과장 이학훈   두 명은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기존 시설해 놓은 장소를 저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둘이 갔다 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느 나라요?

○하수과장 이학훈   미국입니다. 수질기준이 총인의 방류수질 기준이 우리 0.2로 되어 있는데 0.2보다 높은 곳이 뉴욕 동부 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녀 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나요? 총인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하수과장 이학훈   예, 우리한테 적용되어 있는 공법을 운영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이영식 위원   내년에 갈 계획은요?

○하수과장 이학훈   내년에는 자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럽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내년에 뭐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공법 자체가 프랑스에서 나온 공법입니다.

이영식 위원   무슨 공법요?

○하수과장 이학훈7   고속응집침전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공법 이름은 엑티플로(Actiflon)라고 하는데요.

이영식 위원   몇 분이 가세요, 네 명 다 갑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아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자재 검수나 이런 것 때문에 가야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해가지고 갑니다.

이영식 위원   프랑스를 가면 통역이나 가이드를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 부분은 우리가 자재를 하게 되면 자재 납품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업체에서 그분들이 통역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직원이 16명이라고 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영식 위원   16명인데 이게 다른 여타의 과보다 국외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의 특성이라는 것은 있겠지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 사업을 많은 부서를 검토하셨겠지만 대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부서는 사실은 그렇게 못 보셨을 겁니다. 두 개 부서에서요. 토목직 직원은 세 명 뿐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준설이 여기 있네요. 하수 제초처리, 그 안에 있는 것은 정비가 되어 있고 막혀 있는 곳은 준설로 빼내지만 그렇지 않아가지고 풀 같은 것이 나서 흐름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을 하수사업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 주든지 제초처리를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저희들 예산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10개가 있습니다. 매암지구가 하수처리시설 하잖아요. 매암지구까지 하면 11개가 있습니다. 그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입니다. 1년에 3번씩 해야 하는데 2번씩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게 조금 형식적이라는 것이 완산구, 덕진구 하수준설공사 2억, 2억 서 있어요. 덕진이 2억이면 완산도 2억이여야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이만큼만 주고 이만큼 만 일 하라는 뜻인가요. 전주시 전체 흐름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북쪽이 덕진 쪽이니까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러지 않아야 하는가. 꼭 여기 얼마 서면 여기 얼마 서야 하는 것인가.

○하수과장 이학훈   그런 것들이 양 구청에서 따지면 관거연장가지고 따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상준 위원   CSOs사업 마무리 언제 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내년 말에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잡혀 있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 야구장 되어 있고 축구장은 밑에 기초시설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우리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까지는.

송상준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으로 시설이 가능하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 드려야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전체 완공 예산이 아니고 부분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야구장과 축구장이 완공 예산이 아니고 부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국비를 확보해서 하수과에서 하든지 그것을 별도로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완성해서 인수하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인지 결론은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그 사업 하기 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거기 자체에서 CSOs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지상에다가 시설을 완료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이 맞습니다. 완료해 주는데 아까 같이 예산문제가 하수과에서 다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가 일부는 현재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입찰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송상준 위원   여기에 되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이미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어요. 문제는 완공부분이 아니고 부분이 되어 있다.

송상준 위원   토목공사비만 한다는 그 뜻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송상준 위원   그때 설명할 때 완공으로 해서 해 주기로 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완공은 해 주는데 시 자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전체 다 갈 것인지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갈 것인지 서로 협의해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궁금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해서 설명을 하면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가 말이 틀리는가 모르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정확하게 나옵니다. 최근에 기재부 사무관님도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건의를 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수과 국비 관련해서 환경부 관련해서 예산을 더 달라,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렇게 하면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타치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송상준 위원   그러면 70% 대 주고 30%는 우리가 대 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송상준 위원   70%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축구장에 잔디를 깐다면 30%만 우리가 대고 70%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야구장도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내년에 완공한다는데 그 예산도 서 있어야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확실하게 완공시킬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송상준 위원   내년 6월달 선거 치르니까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현재 설계된 내용은 축구장에 잔디구장에 맞추는 것만 빼고 시설은 다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토목시설에?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1쪽하고 153쪽을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세입 목별 조서인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31쪽에 보면 가정용 세입이 상수도는 줄었거든요, 그런데 153쪽 하수도는 세입이 늘었어요, 이렇게 잡아도 무방한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이 문제는 저도 짚었거든요. 최종하면서 짚었는데 실지 전산데이터를 가져와 보니까 기본요금까지는 늘어나는데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확 줄었어요. 그만큼 초과요금을 안 내려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절약한다 그런 데이터입니다. 저도 왜 세입이 가정용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데 왜 세입이 줄 수 있느냐 13미리 짜리가. 그 의문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라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현상입니다. 기본 요금은 늘어났는데 누진요금을 내는 세대수가 팍 줄고 있다.

김도형 위원   요금체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저희는 데이터가 그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누진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아니요. 하수도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비례로 하수도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어집니다.

김도형 위원   31쪽에 가정용은 지금 줄었잖아요? 3억이.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153쪽에 하수도는 13억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 늘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편입구역 관거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는 구역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요금이 많이 증액된 것이 지하수 사용료를 옥외검침기를 설치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누수되는 부분들이 많이 증가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요금이 약 15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것은 2012년도 것 연말결산 한 것을 보니까 이만큼 잡아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리 선성진 위원님께서 농촌동 얘기를 관심있게 많이 했어요. 맑은물사업소 소관 내에 농촌동하고 구도심 같은 곳은 관리를 잘 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신도시는 잘 된 상태지만 구도심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농촌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관 분리, 전주가 지금 몇 %나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약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주천을 끼고 얘기 해 주세요? 어디어디 시행이 되었는가.

○하수과장 이학훈   전주천 상류 쪽으로 보면 서학동, 산성천 주변, 공수내 하천 흑석골 그쪽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동 쪽하고 서완산동 예수병원 쪽까지 해서 전주천으로 들어오는 쪽으로는 했습니다. 다음에 시내 쪽으로는 노송동 최근에 하고 있는 노송천을 끼고 있는 주변을 했고 다음에 건산천으로는 법원 앞에 있는 덕진동 쪽으로 해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는 진북동, KBS 있는 곳부터 사대부고사거리 있는 그 부분, 다음에 건산천에서 우완 쪽으로 거의 다 되었고 좌완 쪽으로 해서 시청 쪽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주천 구도심 관심 가지고 소장님께서 정말 정부를 상태로 해서 국비라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 동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만 명, 2만 명이 진정서를 낸다고 하는데 맑은물사업소, 시청에 와서 징 치고 꽹과리 치고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태현 소장님께서 우리 전주시민에게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선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식 부위원장님, 김도형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질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 우리 완산구는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감동 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데 500여 전 직원은 불의호석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산구 전 직원은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어두운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제출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와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동절기 재난예방에도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노학기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인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덕진구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대 구정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570여 전 직원과 함께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책임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근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3대 구정방향으로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 입 버릇 시민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 하는 감동행정 추진을 통해서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4년 새로운 한 해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으며 월동 대책 등 현안 업무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빈틈없이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과장의 총괄적인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연이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청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243쪽에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해가지고 있는 예산 뭐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연료비하고 차량 수리비 부족분 계상한 겁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이게 1회 추경 때 다 반영이 안 되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1회 추경에 사용하고 부족한 것을 지금 차량들이 다 노후화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연비들도 저하되고 그래서 기름 소비량도 많아지고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용역비로 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아니고 재료비로 저희가 수리비하고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 이것이 직영 차량인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영 차량입니다.

선성진 위원   직영 차 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완산은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가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덕진은 없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과다 내시가 없었다는 건가요?
  234쪽을 보면 하단부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있고요, 그 밑에 교육급여가 있어요. 덕진은 없네요, 덕진은 이게 정확하게 내시가 내려왔다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저희는 충분해서.

김도형 위원   충분하다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김도형 위원   맞아 떨어졌냐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맞아 떨어졌습니다.

김도형 위원   완산이 예측을 잘못 한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내시가 시에서 내려 오거든요. 시에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덕진으로 예산이 많이 가져 있어가지고 시에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몰려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위 양곡 할인은 어떤 식으로 할인이 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차상위계층 희망자에 대해서 양곡을 정부양곡가에 50%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분들에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희망자에 한해서.

○위원장 남관우   그분들이 다른 용도로는 안 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죠.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입 상한량이 있습니다. 한 없이 구입을 원한다고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한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은빛사랑 문화교실 대상이 어디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교실과 댄스교실 2가지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디에서 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구청 8층 강당에서 합니다.

김도형 위원   구청에서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약 400명 정도 참여합니다. 회원은 약 400명 정도 되는데요 고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약 250명 정도 참여 하십니다.

김도형 위원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나요, 다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차이가 뭔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도 이런 것을 고민해 보았는데요. 구청에서 2008년부터 운영했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이런 부분도 복지관이나 그런 쪽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일환인데요. 물품구입이나 내부 보수시설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인데요. 2013년도 금액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비가 원래 이 정도였던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 구청에서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3000만 원 정도이고요.

선성진 위원   의원님들 풀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선성진 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밑을 여쭤보려고 해요. 에어컨 설치, 완산구청에 2700만 원 서 있고요. 덕진구청에 8000만 원 서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 경로당에서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된 곳이 27개소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도비로는 잘 못하니까 시의원님들 사업비로 해가지고 죽어라고 돈 이것저것 끌어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경로당 시설들 절전 관련해가지고 각 전자제품 물품 구매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완산구는 한 개씩 고르라고 하니까 대부분 에어컨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덕진구, 완산구를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비를 이왕 만들려고 한다면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TV가 필요한데 TV 안 사고 우리는 에어컨을 샀고 여기는 쉽게 말해서 에어컨 안 사고 TV를 샀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에어컨만 나가버린다, 이게 형평성에 맞겠어요? 맞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열심히 에어컨을 설치한 곳은.

선성진 위원   저는 과장님 두 분이서 해결하고 혹서기 대피시설로 경로당을 쓰니까 이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뭐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의원들 시책사업비 꼴랑 몇 푼 줘 놓고는 혹서기 시청에서 마치 에어컨을 다 놓아가지고 혹서기에 경로당을 한다고 발표해 놓았어요. 그러면 역으로 에어컨 없는 경로당은 지역구 의원들은 무능한 의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시에서 다 해주는데 왜 우리는 못 해주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책적으로 굉장히 미스 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양 구 과장님들에게 해야 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저는 이 에어컨설치사업 이것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예산부서에 다시 요구할테니까 최소의 예산을 더 갖더라도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대신 우선순위를 없는 곳은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놓을 수 있게 유도하고 나머지 사업들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이것을 해야지. 에어컨이 중요하다 해서 에어컨만 놓는 것으로 하면 나머지 분들은 뭐가 되냐고요. 제가 봐서는 의원님들이 부대낄 것 같아요. 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에어컨 놓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테니까 사업은 이렇게 진행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안골노인복지관 지붕 올리는 사업이 있던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747쪽에 있습니다. 안골노인복지회관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 비가림 시설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이 사업?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이것은 알고 있는데요. 복지관 내에 게이트볼장이 마당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같이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형평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어르신들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사업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게이트볼장 관련해서는 민원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실제로 이용자들 어르신들 십여명 내지는 이십명인데 해달라고 해주면 못하는 의원들은 뭐가 되냐고요? 계속 우겨요. 같이 싸우면서.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100% 시비예요? 7000만 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시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향후 계획은요? 여기하고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복지관 게이트볼장인데요. 다른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고 비가림 시설도 여기하고 지속적으로 해 드려야죠.

이영식 위원   연차적 계획 수립 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연차적 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완산구청은 비가림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런 연차적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 소견을 말씀해 보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이번에 안골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영식 위원   안골에 했다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이영식 위원   오히려 안 한 곳이 비가림 시설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땅이 파이고 하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그런데 인조잔디를 하면 비가림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식 위원   누가 그래요. 근거 없이 말하지 마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비가림 시설은 비올 때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이 책임있게 연차적으로 할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해요. 과장님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책임은 질 수 없지만 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남관우   책임진다면 지금 덕진관내에 게이트볼장 총 몇 개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12개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12개에서 안골 같이 해서 인조잔디 깔면 그것 되는 겁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대개 복지관이 아니고.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제가 지역구에다 하나 깔게요. 왜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완산도 있고, 덕진이 있어요. 왜 몇 명 되지도 않는 분들 혈세낭비를 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짚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은 비가림 시설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게이트볼장요, 아직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완산구 내에 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장 설치된 곳이 없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없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서원노인복지관 옥상에 있습니다. 거기도 인조잔디 했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인조잔디는 저희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비가림 시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원노인복지관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비가림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비가림은 없잖아요. 왜 덕진만 일을 하고 완산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진은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가 완산은 1억 9000, 덕진은 왜 2억 4500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풀비가 있어요? 1억 4500.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1억 4500, 왜 그러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저희가 의원님 사업비가 1억 3000이고 저희 자체 사업비가 1500밖에.

장태영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의원님들 사업비는 1억 6000이고요. 저희 자체 사업은 3000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668쪽에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되어서 부식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연 50만 원이라는 건가요? 1개소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5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충분하다고는 그렇고요.

김도형 위원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반영이 된 거예요, 예산상황에 따라서 50만 원 책정한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연 2회를 지원해 드리는데 개소당 25만 원씩 두번에 걸쳐서.

김도형 위원   연 50만 원을 주는데 예산상황에 맞춰서 연 50만 원을 책정한 거냐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최소한의 비용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그동안에 경로당과 관련되어서 특정 몇몇 분의 운영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에 대한 실태파악 이런 것들이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었잖아요. 그런 조사가 다 끝났나요? 회원수라거나 실질적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조사는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희 위원회가 공교롭게도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경로당 얘기가 나왔어요. 모 동에. 그런데 거기는 한 분만 과하게 얘기하면 한 분만 가서 대장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곳도 똑같이 50만 원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김도형 위원   이런 사업들이 실태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균일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경로당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인원도 적고 한 곳은 지급할 때는 파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다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차별해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문제가 발생하고 자꾸 싸우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합니다. 정상화가 될 때까지.

김도형 위원   지금 덕진하고 완산 경로당 운영과 관련되어서 580개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상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챙피스러운 얘기지만 선심성 예산이다. 왜 이 예산이 올해 신규예산으로 들어왔을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김도형 위원   실태파악은 되어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정확하게는 아직 안 되었고 지급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르신들이 그러실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저한테 설득이 되는 것이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럽니다, 그럴 겁니다. " 라고 얘기하시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현재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고요. 일단은 해놓고 문제가 있는 경로당은 파악해서 지원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운영비 증액은 안 되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똑같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안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에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나 부식비를 완주군 수준으로 하게 되면 얼마 추가비용이 들죠? 덕진구만 했을 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지금 올해 부식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완주·전주 통합 시에 경로당 지원액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올리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완주는 그룹홈 형태로 가는 경로당 운영이 있고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부식비 지원이나 운영비 증액에 따른 - 우리 김도형 위원님 얘기도 그런 것 같은데 - 운영비나 부식비가 누수될 수 있다. 이런 우려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장태영 위원   양 구청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운영비나 부식비가 용도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지금 운영비는.

장태영 위원   동주민센터하고 공유하고 계신지 아니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하고 각 분회장들 또 경로당 회장님들 점검체계가 있는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점검체계는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도 점검하고 동에서도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보장성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면서 카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빗나가게 집행하는 경우는 조금씩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올해 혹시 실태조사해서 경로당 폐쇄한 곳이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덕진은 없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는 한 군데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저희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주·전주 통합 때 사실상 전주시 어르신들이 완주하고 통합이 되면 완주 수준으로 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도 완주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단독주택 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하고 차이도 있고. 저는 어르신들이 이번에도 전주시지회 각 동별로 경로당 운영비 정산 관련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장태영 위원   장부도 다 제작해서 지급하시더라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젊은 사람들도 항상 회계가 문제가 되곤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주시가 운영비, 간식비, 부식비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냉난방비를 포함한 정확한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청에서는 어려움이 있겠는데 정말 현실적인 부분하고 예를 들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노인시설이 되었든, 우리 전주시가 노인복지관만 7개, 8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례로 우리가 복지관이 8개 되고 있다는데 예산이 N분의 1이에요. 7개 노인복지관 다 합친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 노인복지관 하나 있는 예산하고 딱 맞아요. 우리는 노인복지관이 전국 자치단체 중 전주시가 가장 많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다른 자치단체 한 개 있는 노인복지관 예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시설이 많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어차피 설치신고 되어서 제대로 운영하게끔 어르신들이 누릴 것은 누리고 적정한 예산지원하고 구청에서 기준들을 본청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저희 의회에서나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양 구청에 사회복지종합서비스 차량 운영 100만 원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보험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름값?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전기차입니다.

이영식 위원   보험료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세금우대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자동차세도 없나요? 전기차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남관우   668쪽에 교동경로당 지붕보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교동경로당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올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덕진도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아까 말씀드린 비가림 시설사업.

○위원장 남관우   왜 얘기하냐면 구도심 같은 곳은 지금 지붕이 거의 다 새요.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한 군데, 한 군데 해 주다 보면 다 해줘야 하지 않느냐.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670쪽에 아동보육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593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이유가 뭐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아동보육지원 관련해서 5개 사업이 시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최인선 위원   5개 사업이 뭐뭐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0~2세 보육료하고, 3세 누리과정 보육료, 4~5세 누리과정 보육료, 비장애 방과후 보육료,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623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빠지니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최인선 위원   아동급식지원 보면 거기도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바로 잡아서 금액이 정상적으로 되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너무 적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도비 분권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제대로 예산이 맞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너무 적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인선 위원   적게 내려와서 줄어든 거라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평상 시에 주던 아동급식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숫자는 그대로 주어야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도에 내시가 과다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너무나 적게 감액해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체험활동 지원, 이게 수학여행경비 지원하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수학여행은 아니고요. 두 번째에 걸쳐서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때 5만 원씩 주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문화체험을 이 비용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뭐해요? 보통하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롯데월드를 한 번 다녀왔고 그쪽을 선호하고.

이영식 위원   그러면 보통 두 명이 간다면 한 번 가서 교통비, 문화활동하고 뭐 사 먹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전체적으로 약 240만 원, 50만 원 정도.

이영식 위원   한 번 같이 갑니까? 전체 아이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신청자에 한해서.

이영식 위원   여기 50명이 하는데 50명이 간다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 비용은 차량비하고 놀이시설 이용료하고 급식비가 해당이 되는데요. 전부 다 갈 수는 없고 신청을.

이영식 위원   올해 몇 명 갔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약 40명 정도 갔습니다.

이영식 위원   40명 갔으면 약 200만 원 들었겠네요, 200만 원이면 다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 정도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조금 더 들고요. 예산에 맞춰서 놀이기구도 탈 수 있도록 하고요.

이영식 위원   제가 드는 생각이 한 장 넘겨보면 청소년보호 그런데 500만 원, 300만 원, 노인 어르신들은 억,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 같고 가서 마음 껏 놀고 하라고 해야지 아무리 표가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없고, 로비할 줄도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참 마음이 씁쓸한데 양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 더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영식 위원   노력은 하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예산이 항상 세워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저희들이 각 구청에 권고를 할게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5만 원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보통 청소년보호에서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지급하고 신고해서 들어온 세입이 양 구청 얼마씩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저희는 올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완산은요? 과태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800만 원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랬으면 그 돈은 아이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것 빼서 어른이 쓰나. 제가 좀 그런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물론 청소년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전혀 안타깝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행정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입에 몇 배 앞서잖아요. 이 항목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이 항목에서 발생한 세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건데 청소년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예산감각, 예산의 원칙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오영인 과장님, 어떻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까 덕진이 400, 완산이 800이라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672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673쪽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있는데 설명서대로 하면 담임교사냐, 반 배정교사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다른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정원이 20명 초과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민간시설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실제 월 15일 이상 근무자 중 반 배정 교사에게 해당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체 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받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받고 그러나요, 이중으로 받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반 배정 교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담임교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동일한 내용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거의 대부분이 이중으로 받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아무래도 처우개선비는 민간시설에는 지원을 많이 못 받잖아요.

김도형 위원   지금 그냥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만 하고 근무환경개선비는 전체를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전체 시설이 해당 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원장님들이 계셔서 인원이 더 많은 거네요, 처우개선비가? 실제로는 뒤에가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비 30%할테니 시에서 70%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지금 처우개선비는 민간시설 어린이집이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0~2세 보육교사는 지원금액이 10만 원이고요. 1인.

김도형 위원   그 내용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상에 대해서만 얘기하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무환경개선비 관련해서 사업량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전체를 다 주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숫자가 더 많거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반 배정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만 해당이 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0~2세 담임만 주기 때문에 적습니다.

김도형 위원   3~5세도 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3~5세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김도형 위원   금액이 적은데 여기는 왜 더 많죠, 예산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사업설명서를 보세요. 보면 근무환경 개선비는 월 12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시설을 다 준다면서요. 그리고 반 배정 교사가 담임교사라면서요.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 거고 처우개선비는 원장만 포함된 거잖아요. 플러스 알파. 그런데 원장하고 3~5세는 5만 원만 줘요. 처우개선비는. 그러니까 근무환경 개선비가 더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일단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것 하나하고 이 계산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 처우개선비 대상인원은 1787명이고요. 근무환경개선비 대상인원은 1717명이거든요.

김도형 위원   근무환경개선비는 전체를 다 준다면서요, 그러죠?
  여기는 원장이 빠진거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체를 다 주는데 원장만 빠진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뒤에가 예산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 사업량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산도 적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적게 내시가 되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김도형 위원   덕진도 내시가 적게 되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아닙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0~5세 보육교사하고 보육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이고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0~2세반 담임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은 0~2세만 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0~2세 담임 보육교사요.

김도형 위원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김도형 위원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 것 아니에요, 완산하고 덕진하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맞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전체 시설에 해당하는데 3~5세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반 담임을 맞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고요. 처우개선비는 0~2세반 보육교사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있는 0~2세 교사에게 지급하는.

김도형 위원   왜 대답이 왔다갔다 하세요? 처우개선비 설명서에 3~5세 보육교사가 월 5만 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데 이게 혹시 계산한 자료가 있나요? 자료 있으시면 주시죠. 양 구청 다 주세요. 자료. 두 사업 다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남관우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보면 은빛사랑문화교실이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남관우   여기 예산이 2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2000만 원이 되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요. 예산 산출기초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사인건비와.

○위원장 남관우   강사인건비, 덕진 실버사랑가요교실은 1200만 원 되어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남관우   왜 완산은 2000만 원이고 덕진은 1200만 원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저희는 노래교실만 운영하는데요. 노래교실 강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1주일에 두 번하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완산은 프로그램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데 덕진도 두 개가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강사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덕진은 프로그램이 똑같은 것이 두 개가 돌아 갑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노래교실이 두 개인데 대중가요가 하나 있고요, 클래식이 하나 있어서 월요일, 수요일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하나로 통합하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위원장 남관우   성격이 다른 것 하나 없어요. 제가 가 보았어요. 통합하시고 다른 것 개발하세요. 그래서 2000만 원 맞추세요. 그래야 똑같은 것이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양 구청 생활복지과 김경주 과장님, 그리고 오영인 과장님 지역 가셔서 봉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진공노면차량이나 이것은 직영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여기 예산은 전부 직영입니다.

선성진 위원   직영이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소형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종량제 수거차량 교체 구입도 마찬가지일테고 진공노면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뭘 말하는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기 전에 요금을 받고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왜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되어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재활용팀에서 사용하는.

선성진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테그 구입해가지고 있는데 120리터면 양 구청에서 음식물수거통 사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그래가지고 깨진 것 교체하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그게 공동주택만 교체해 주나요, 단독주택도 교체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신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요. 그 나머지 교체는 시민들이 교체 비용을 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도 신규는 시에서 해줍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신규건물이나 이런 데는 전부.

선성진 위원   주고 있는 곳도 다량배출사업장도 들어가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다량배출사업장은.

선성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제가 자료요구를 저번 주에 했는데 시 자원위생과는 자료요구를 하면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양 구청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량배출사업장들 통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까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신규는 무조건 나가고요. 파손되고 하는 것 그 때는.

선성진 위원   과장님, 다량배출사업장들 통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예식장, 대형음식점 제가 봤어요. 한바탕 전주 마크 있어가지고 20개씩, 30개씩 있는 것 봤어요. 이것 나눠 준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량배출사업장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판매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그 통을?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얼마씩? 그러면 세입이 잡히는 거예요, 판매한 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올해 저희가 세입이 3724만 5000원 세외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원래 우리가 구매한 것보다 비싸게 판매하는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아닙니다. 수거용기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저희가 구매한 가격에.

선성진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그랬나요?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통 배포할 때 처음부터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구매를 했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시에서 수거해 주는 업체는 그렇게.

선성진 위원   다 줬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판매를 했어요.

선성진 위원   판매를 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선성진 위원   죄송해요. 두 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아닌데 자료요청했는데 안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지금 음식물수집운반하고 재활용하고 선별시설 운영, 이 사업비가 다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왜 늘어났는지 답을 해 주시겠어요? 음식물쓰레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시에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의해서 수거수수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 원가산정은 시에서 해서 저희에게 통보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가산정 용역 기준은 2013년 5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 기준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원가산정 용역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금방 말씀하신 그 일자에 용역 계산한 것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상금액을 증액한 겁니다.

선성진 위원   기존에 용역하고 나서 매년 물가상승율 계산한 그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쓰레기불법으로 쌓여 있다 내지는 치워달라 이런 민원 많이 받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아시죠? 감시카메라, 그것 원하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1년에 돈 이렇게 세워가지고 몇 대씩이나 할 수 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많이 세우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고.

송상준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받아 주나요, 시급성이 없나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민원이 그런 거잖아요, 쓰레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가장 큰 거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들이 올해 10대 요구했는데 배정이.

송상준 위원   한 대에 얼마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1000만 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1대에 1000만 원씩 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 1000만 원도 화질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송상준 위원   지금 덕진구청에 몇 대나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27대 중에서 현재 18대가 녹화될 수 있는 진품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1000만 원짜리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최근에 설치된 것은 1500만 원 정도 되어야 약 200만 화소 야간에도 잘 투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설치된 것은 40만 화소짜리예요. 그래서 낮에 CCTV에 포착이 되어도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도 사실은 신형으로 교체해야.

송상준 위원   상습투기 자리 파악해 놓은 것 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몇 자리나 돼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취약지구가 약 60개소 있는데.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30개소는 달아져 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18곳이 달아져 있죠.

송상준 위원   약 40개가 안 달아져 있네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저희가 불법취약지역이 76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하여간 의원들에게 가장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런 예산 세울 때 같이 합동으로 노력해서 10대라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을 보면 한 대도 못 사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2000만 원입니다. 2대로 계상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것 합동으로 예산 세웠어야 하는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다른 예산도 완산하고 같이 상의해서 세우고 있는데.

송상준 위원   이것을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데요. 가장 예민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과태료한 것이 얼마쯤 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완산의 경우는 과태료가 30건인데요. 현재 카메라로 해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한 건도 없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아마 덕진도 한 건도 없을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카메라 해독으로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왜 없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화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분석이 안 돼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화질이 좀 떨어지고 또 투기하는 게 주로 야간에 투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차 타고 가다가 툭 던지고 가는 것도 많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이 CCTV가 어떤 때는 보면 사각지대를 피해서 투기를 하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런 경우도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업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시민의식이 담보해 줘야 하는데 사실은 일반 단독주택가는 상습적인 곳을 가면 사실 괴로울 정도로 매일 문제가 반복되고 민원 나오면 어떤 곳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치우고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법은 결국은 찾아내서 과태료 물리고 못하게 카메라 설치하고 쓰레기 뒤져서 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참 어려운 일이죠.

송상준 위원   그것을 치워 달라고 동사무소에 한단 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실어 가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 처리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결국은 다 시민세금이죠. 재분류해서.

송상준 위원   그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 말고 분류해서 소각할 것, 매립할 것 분류되는 것 빼고 무분별하게 섞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예산이 올해 2000만 원 세워졌는데 그것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것을 액수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송상준 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처리 못하면 거기에서 섞어야 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최후에 추석절, 설절, 봄맞이 대청소 때 이럴 때 매립장으로.

송상준 위원   전체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처리할 물량은 4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설이든 어쩌든.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나머지는 안 가져가고 둬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정 못하는 것은 기다렸다가 매립장에서 수용해 줄 때 그럴 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 안에는 쌓아 놓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위원장대리 이영식   민원 들어가면 직원들이 파란봉투다 해가지고 넣어서 해요. 가져 가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양이 적을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많을 경우는 놓아뒀다가 한꺼번에 작업을 해야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쓰레기불법투기하고 단속관리하는데 1년에 총 얼마 정도 들어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금액적으로는 계산 안 해 보았는데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있으니까요.

최인선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2014년도 것은 8200만 원이잖아요? 카메라 설치비며 총 합해서. 그렇죠? 설명서 17쪽에는 예산 나온 것 총 사업비가 82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어떤 금액을 산정한 거냐면 경고판을 설치하는 비용,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용, 과태료 고지서 발송 이런 등등 전부 총괄한 금액입니다.

최인선 위원   이런 것을 다 설치했을 때 실효성이 얼마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나.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무리 고화질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 피해서 투기하고 달리는 차량에서 던지고.

최인선 위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죠?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있는 곳은 안 버려요. 없는 곳으로 가서 버리지 피해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새 쫓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최인선 위원   카메라 설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쓰레기투기를 감시하는 인력, 일자리창출을 줘서 적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투기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하다보면 사람들 인식이 내가 버리니까 벌금을 이렇게 내는구나, 그러다 보면 안 버리게 된다고요. 몇 년 전에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투기하는 것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는 반복되는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카메라만 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카메라 피해서 없는 곳에 버려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금방 하신 말씀도 신고포상금 제도라고 과거에 했고 또 올해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시행해 봤거든요.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 줄지 아는데 신고하지 않고 서로 이웃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신고해도 애매하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몇 건 되지 않고 금액도 얼마 되지 않아요.

최인선 위원   포상금을 줘서는 이게 안 되고요. 단속하는 전담반을 둬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카메라 설치하고 안내판 버리지 마시오, 경고판 달고 그래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CCCTV가 경각심을 주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CCTV가 사실상 지금 재역할 못하잖아요. 그런데 푯말만 여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요. 그것은 다 붙여놓으세요. 고장난 CCTV로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달아 놓은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도 내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들이 그런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684쪽에 환경미화원 관련 되어서 특수업무 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작업장려수당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위생수당이 있는데 이게 다 노조와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김도형 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작업장려는 뭐고, 위생수당하고 특수업무수당은 뭔 차이가 있는지?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항목별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깊은 내용은.

○위원장대리 이영식   덕진은 금액이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2억 2700 감소 되었잖아요. 환경미화원 관련.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과거에 퇴직 미화원 숫자가 줄어가지고 퇴직금액이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퇴직금 중간정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올해는 중간정산이 많았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퇴직자에 대한 중간정산 개념이 아니고 4명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중간정산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완산구청은 약 2억 4000 정도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급여 인상분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 금액은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내부적으로 증액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몇 %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약 3%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스레이트 처리 비용은 한 집에 얼마 지원한다고 제한되어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올해는 240만 원인데 2014년도는 28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288만 원씩 한 집에 양에 상관없이 주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지침에.

송상준 위원   그 집에서 양이 많이 나오든 어떻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가구당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송상준 위원   밑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양이 오버가 되었어요. 그러면 개인부담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구도 그러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구도 288만 원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올해는 240만 원요. 면적대비 120제곱미터 이상.

송상준 위원   완산구는 288만 원씩 80동을 하겠다고 해서 2억 3000이고 덕진구는 96동을 해야 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억 3000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88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송탁식 과장님 사비 털어서 나머지 16동 하려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국비 내시된 것을 근거로 시비를 확보해서 동 수를 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88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서 이쪽은 80동으로 계산을 떨어 왔는데 덕진구는 더 한다고 하길래 나는 환경청소과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돈을 걷어가지고 16동을 더 하려고 하는가. 그러지 마십시오. 준 대로만 하세요. 사업.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687쪽에 다가공원 쌈지공원 정자 설치는 뭐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어린이공원 관리 하시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관리합니다.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시설.

송상준 위원   지정이 된 곳?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어린이공원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를 우레탄으로 다 보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2015년 1월 14일까지 검사를 해서 전원 합격토록 법이 개정되었죠.

송상준 위원   그 예산 다 세웠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는 한 군데 빼고 다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도 하고 계시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덕진은 어린이놀이터 개소가 43개소인데 현재까지 37개소를 정비를 다 했고요. 나머지 6개소가 남아 있는데 내년 예산에.

송상준 위원   그러면 조건에 다 맞게 했다는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여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한 것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송상준 위원   지금 도서관 짓는 곳 뒤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시설을 하면서 바닥에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해버렸어요. 농촌지원팀 소관이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또 손 대야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것은 저희가 시설 완료시점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검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시 재투자해서 한다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예산으로 그냥 하면 될 것을 예산을 또 세워서 다시 거기를 해야 되냐는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물었더니 거기가 어린이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 세운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10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과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