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2월 17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주시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4년도 첫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2014년도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양 구청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양 구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거의 동일하므로 덕진구청 소관 부서에서 일괄하여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은 양 구청 해당 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양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선 완산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순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완산 구정의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송상준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지만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기를 먼저 기원 올립니다.
  2014년도 저희 완산구는 힘찬 도약으로 희망이 솟구치는 완산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품격있고 활기찬 도시 환경, 따뜻하고 행복한 생활 복지,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서 품격있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난과 배려의 사회적 기치 아래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시민에게 무한 감동을 주는 행복한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안전한 인도환경을 조성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민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눈높이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의 행복과 사각지대의 계층에서 따뜻한 복지사업 추진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소통하기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더 행복한 복지 행정을 펴나가는데 신명을 바쳐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2014년 청마해에 우리 구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격려,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성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지성   우선 지난 1월 29일 자 인사발령으로 덕진구청장에 부임한 이지성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저희 소관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엄마처럼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시어머니처럼 깐깐한 오영인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드시기만 하셨지마는 앞으로는 처리에 더 관심을 보이시겠다는 김두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섬세하면서도 꼼꼼하게 일을 추진하시는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전주 시정과 저희 덕진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상준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완성의 해인 갑오년 새해에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추진했던 각종 시책사업들을 계승 발전하며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중심 덕진구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4대 구정 운영 기본 방향인 현장 행정, 열린 행정, 나눔 복지, 녹색 도시의 완성에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저희 덕진구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갑오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 가득한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완산, 덕진 지역에 가셔서 업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렇게 해 주세요. 거기 과장님. 세 분, 세 분 이 나누어서 앉으세요. 과장님 한 분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선성진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기, 다른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저희 위원회 업무가 작은 건축과하고 건설과를 먼저 좀 하고 업무에 복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남관우   네, 알았어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올해에도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처리에 전념하시기를 당부하면서 오영인 생활복지과장님께선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오영인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송상준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생활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 구청 건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두 과를 다 묶어서 하는 거죠?

○위원장 남관우   예.

송상준 위원   건설과. 우리 하수. 하수계

○위원장 남관우   몇 쪽이요?

송상준 위원   42쪽이네. 42

○위원장 남관우   42쪽.

송상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봐야겠네.

○위원장 남관우   완산이에요, 덕진이에요?

송상준 위원   덕진.

○위원장 남관우   덕진.

송상준 위원   팔복동 추천6길 그 특교 5억이 그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송상준 위원   국회의원이 5억 주고 거기 하수사업 한다는 것.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작년 연말에

송상준 위원   구청 하수계에서 해요? 이 사업을 할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송상준 위원   5억 갖고 모자라잖아.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야전 재해위험지구 상류로 팔복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해가지고

송상준 위원   이 5억을 어디다가 쓰신다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팔복동 야전 위험지구 있잖아요? 그 상류로 해서 팔복동 주민센터 주변 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 이게 아닌데.

○덕진건설과장 김원기   추천6길 주변. 주민센터.

송상준 위원   추천6길이 어디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거기가 팔복동 주민센터 주변 그쪽.

송상준 위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송상준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모든 사업은 구청에, 그 구청의 하수계에서 모든 사업은 시 하수과에서 하고 구청 하수계에서 이제 관리보수 정도 하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도 보면 짓는 돈보다 관리비가 더 들어. 그런데 그 많은, 내가 보기에는 민원 중에 노인복지하고 하수복지가 거의 팔구십%잖아요. 하수가 한 삼사십%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마다 그 몇억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나요? 어때요? 예산적으로 그게 좀 확보하는 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시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관리비에 관심이 없다 해가지고 예산을 적게 주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 느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본예산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경에 누가 확보해? 하수계. 구청에 하수계 예산을 많이 확보 더 하겠다?

○8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하수과 특별회계

송상준 위원   아니, 하수과는 시설을 주로 하잖아요, 하수과는. 그렇지요? 덕진구청의 하수계는 관리유지 업무가 주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많잖아요. 덕진구 전체 관할하는데 시설해놓고 그거 관리하는데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돈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뭐 몇억 되지도 않네. 3억이나 되요, 이게? 이런 돈 가지고 그게 관리가 되냐 이 말이야. 즉 말하자면 계의 의미가 없든지. 있어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도 없어 일을 않는데. 아니면 그 예산을 주 확보를 하던지 줘서 그 민원이 그렇게 많은 하수 민원의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하든지. 여기는 보면 그렇게 써있잖아요. 악취, 불량하수도 시설물, 편익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돌아다녀 보면 민원이, 거의 하수 민원이 100% 중에 삼사십%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뭐야 이거, 3억? 3억이네 3억. 3억 5000. 그렇지요? 특별회계 2억 5000, 일반회계 1억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냐 이 말이죠. 한 구를 총괄. 예산확보를 못 하는 것. 하실 얘기 있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어쨌든 하수과에서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본예산은 지금 1억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수과에서 조금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만 가지고 하수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하수 특별회계로 운영합니다.

송상준 위원   특별회계로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송상준 위원   일반회계는 전혀 거기다가 예산 세울 수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송상준 위원   아 그러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일반회계에 이제 얘기해가지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반회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의 34명의 의원이 그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 의원들 로비를 좀 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막걸리라도 하나 먹어서 한잔 먹고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좀 세워서 민원 해결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올 추경에는 그렇게 하실래요? 김일국 과장. 하실 얘기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특별회계가요, 국비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시에도 매칭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못 해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좀 주었습니다. 그런데

송상준 위원   이것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추경에는

송상준 위원   이것도 감사한데 뭔 말이 많아 그 뜻이에요, 지금?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건 아니고요, 추경에는 이제 일반회계도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김일국 과장님 그것 잘하시잖아, 인간관계. 그러니까 올해는 꼭 이렇게 해서 서면 같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작전을 짜서 의원을 맡아서 나누든지 해가지고 꼭 추경 때는 일반회계라도 좀 더 세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거지, 우리 집 앞에 그 냄새 나는 악취냄새 나는 놈 맡고 1년, 2년, 3년 그 뭐야 저거 사업해달라고도 저도 어디를 한 곳을 3년 치 해달라고 해도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당부 말씀 하나만 좀 드릴게요. 이 얘기는 뭐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가로수 관리하시는데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 특히나 이 두 가지 수종들을 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전봇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전봇대.
  이게 사실은 제가 나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나무도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면 몸살을 앓거든요? 가지치기를 많이 해놓으면 그게 이파리도 잘 안 피고 이게 회복되는 데 몇 년씩 걸려요. 그런데 제가 기사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도 다녀보면 특히 이제 겨우 가지치기 하고 나서 가로수를 보는데 좀 마음이 아파요. 그 정도로 삭막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실상 구청에서 진행을 하긴 쉽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냥 가서 하라니까 예를 놓고 보면 '하기 좋은 데로 가지치기하니까 전봇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세심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준을 마련하든지 해서 가지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기 며칠 전에 신문 난 것 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 속성수고 잎이 단번에 그냥 그 해에 활착이 잘됩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도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병충해가 좀 그래서 강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좀 알고 있어요. 고충도. 실제로 간판 가린다고 이유도 없이 가로수가 죽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알고 있긴 하지만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가로수를 정비를 할 때, 가지치기를 할 때는 일관되게 기준점이 있으면 그 민원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기준이 있게 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가, 특히나 상가 많은 지역 같은 곳. 삼천동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상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특히나 더 전봇대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들께서 단독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긴 쉽지 않았지만, 기준을 좀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저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그것 추진이 된 것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다른 것보다 제가 어제 보니까 삼천교가 이렇게 한 차선을 막아놨었는데 다 열어놨더라고요. 삼천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삼천교요?

장태영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 굽은 도로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야간조명이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교량이 4차선인데 한 차선씩 다 막아놨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렇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다 열어놨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도로는 더더욱 그 굽은 도로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데 저는 그 도로로 개선하고 교량 차선 막아놓은 것을 열었는가보다 했더니 아무 개선도 없이 교량은 또 차선 한 차선씩 막아놨던 걸 열어놨더라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제가 지금......

장태영 위원   어제 제가 본 걸로는 교통사고가 나라고 아예 그냥 해놓은 것 같던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개선 계획이 전혀 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 문제는 도로 확장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장례식장 부근 그쪽 위험하니까요. 커브길이니까. 그것을 일부 구간 해서는 안 되고, 전체 구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오늘 새해 업무보고인데 제가 덕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적어도 작년도 사업 정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인데요. 적어도 신년이 돼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 제가 중인동 모악산 등산로 관련도 말씀을 한 번 드렸거든요. 버스종점 위로 도로나 하천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님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뭔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본청하고 뭐 업무 협의가 있다거나.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협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개설하려고 했던 보고회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이 많고 그래 가지고

장태영 위원   어떤 걸로 환경단체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중인리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왜 환경단체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환경단체에서도 반대가 되고 또 지금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하고 천변 쪽으로 가는 도로 문제도 있고 지금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는 방법 세가지 방법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장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환경단체가 반대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시설 결정에 이르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현황상으로도 거기가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황으로는 차량이 우리 전주시가 토지임대를 해가지고 그 도계마을에 그 주차장을 해놨잖아요, 주차장.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저희가 그걸 시가 뭐 땅을 매입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일부 주차장 시설을 한 거예요. 버스종점 아래로 주차장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 전주시는 그런 투자가 없죠. 그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도계주차장까지. 그게 농사철이 됐든 뭐가 됐든 등산하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죠. 그런데 그 도계주차장까지 올라가는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 도로가 도로계획 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도로계획 시설결정이 된 도로라고 알고들 가셔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뭔 얘기를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도계마을까지 올라가는 도로가요, 옛날 농로 같은 그런 도로인데 거기가 지금 교행이 잘 안 되잖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하는 과정에 저희 시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그걸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작년 10월인가요? 그때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같이 있는데 도로확장은 어떤 아무래도 자연훼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냐 그래서 지금 등산로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직접 올라가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걸 하면서 보류가 좀 된 상태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태영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저는 진짜 이해가 정말 가지 않네요, 지금 현상을 그대로 놔두고 그 원인분석도 제대로 못 하고 무슨 거기 환경단체에 그런 의견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무래도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기존

장태영 위원   아니, 지금 쟁점은 뭐냐면 거기가 사유지예요, 사유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사유지죠.

장태영 위원   사유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도로도 아니다고요, 도로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다 막으면 되겠네요, 그냥. 아니, 저는 만약에 시 입장이 그러면 거기 토지 소유자들한테 막으라고 해야 되겠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라고. 제가 어느 정도냐면 과장님, 중인동 버스 종점에서 도계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길을 도로계획 시설결정도 안 했지, 중인천은 하천으로 지정도 안 되어 있지. 그런데 왜 거기 위에다가 전주시가 사용 승낙받아서 주차장 조성을 해요, 그러면. 그건 환경파괴 아니에요? 아니, 그럴 정도로 그것 때문에 도로계획 시설결정을 않고 확정을 않고 있으면 그 위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왜 하냐고요. 주차장부터 폐쇄를 하셔야지.
  주차장 폐쇄하고 그건 완전히 사유지니까 그거 토지소유자들 보고 재산권 행사하라고 거기 다 막으라고 해야 되겠네. 우리 구청의 담당 과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면. 아니,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우리 시가 여기다가 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는지 지금 묻는 거잖아요. 확장이 아니라 적어도 현상대로 그 많은 이용이 있으니까 도로로 지정해서 제대로 확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다시 위법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4년 전엔가 여기 도로 토지 소유주가 여기를 막았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구청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줬어요. 제가 알기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하면 공무원 징계사항이에요. 4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 토지 보상을 해줬다니까요.
  토지보상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야 하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면 토지보상 할 수 없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죠.

장태영 위원   아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도시계획 시설결정 않더라도 협의매입만 안 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협의매입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장태영 위원   협의매입을 하면 가능하다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그러니까 토지수용 자체가 안 되는 것뿐이지 협의매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협의매입을 하는데. 협의매입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은 협의매입이 안 될 때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막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소유에 대해서 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거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는데 그게 시가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가 됐든, 사업과 관련된. 사업 부지랄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토지를 이용하는 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그런 절차이행은 수개월 걸리니까 매입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계획 시설결정이 수개월 걸리니까 미리미리 하라고 지난, 아니 이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얘기를 해왔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장태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계마을에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아마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계마을에 주차장 조성한 게 잘못된 거죠?

○위원장 남관우   김일국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네.

○위원장 남관우   지금 여기에서 무슨 논쟁하는 거예요?

장태영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도계마을 주차장이 당초에 거기 마을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주차장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고요.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예. 도계주차장이 조성된 게 잘못된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렇죠.

장태영 위원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도계주차장 폐쇄하세요, 그러면. 이번 연초에 업무 협의하셔가지고 즉각적으로 폐쇄하세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도계주차장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 역으로 풀어서 묻는 게 그거였어요. 적어도 3시군 중에 모악산에 접해있는 전주시가 김제, 완주에 모악산에 관련된 여하튼 여러 가지의 등산로가 됐든, 그게 생태 자원으로서의 어떤 관리차원이 됐든 우리 전주시는 세상에 진입도로 하나 없이 확보도 없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나도 없이 지금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뭐 그렇게 폐쇄하세요. 불법적인 거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스종점 아래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최소한 거기 현지 주민들과 등산을 하고자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한 도로 지정을 해서 도로 확보를 해라.
  지금도 언제든지 토지 소유자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떠드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보상해 주더라 벼르고 있어요. '안 떠들고 가만히 있는 놈은 병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완산소방서에서 저쪽 삼천 천변 호돌이감자탕 쪽 보면 메타스콰이어가 심어져 있는 보도블록 관리에 대해서 그것도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게 이제 저희 인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가로수 문제

장태영 위원   인도, 인도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가로수 지금......

장태영 위원   뭐냐면 지금 저희 인도나 이런 도로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상하면, 시민들이 넘어지거나 해서 상하고 하면 보험 혜택이 있죠? 보험 혜택받을 수도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보험처리 다 돼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완산소방서에서 그 호돌이감자탕 양쪽 인도 메타스콰이어가 가로수로 돼 있는 데가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서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뿌리 때문에.

장태영 위원   많은 분들이 다치고 이랬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네.

장태영 위원   특히 작년 겨울 초 해가지고 그쪽 천변 쪽 호돌이감자탕 쪽에 우림성당 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있죠.

장태영 위원   거기 신자분들이 할머니들이 한 네 분인가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신자분들이 사목회장 얘기해가지고 제가 구청 상대로 보험이 있으니까 피해신고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피해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것 얘기했거든요.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나무가 이미 자라고 그 뿌리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인도가 들고 일어서 가지고 정말 위험하니까 뭔가 좀 개선을 해주시라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가볍게 이야기해야겠네. 가로수 아까 정비를 하면 거기에 전지하는 전문인력도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있어요? 아니 가끔 가로수를 자른 걸 보면 그냥 그날 기분 나는 대로 자른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왕이면 이 가지 살리고 이 가지 죽이고 이래야 되는데 또 뭐 앞집에서 아줌마가 간판 얘기하면 무조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을 만드는 거에요. 나무를 장애를 만드는 거에요. 그럼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도 미관상 중요하잖아요. 아트폴리스과, 아니 아트폴리스를 주창하는 전주시가 가로수 나무 막 아무렇게나 기분 나쁘게 잘라 가지고 참 불안하게 만들어. 이쪽 가지 싹 치고 이쪽만 남겨 놔가지고 저것이 언제 쓰러질까 뭐 어쩔까 이런 불안함을 주드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하나는 그 자른 것을 호성골에다가 버리지요? 자르죠? 그렇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송상준 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대충 이렇게 시내에서는 안 그럴망정 외곽지에 하라고 하면 대충 그 옆에다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는 꼭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꼭 해 주셔야 돼요. 그 민원이 또 발생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또 하나는 이제 건축과에서 개발행위가 많이 지적사항에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한없이 좋은 신명춘 과장님.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발행위에 대해 걸리는 민원도 많잖아요. 그런데 대개 가서 이렇게 이제 행정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쉬우니까 우리한테 와서 가는 거거든요 . 그러잖아요. 가보면 거의 법대로 해야지 뭐. 이런 게 팔구십%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공무원이 뭐예요? 민원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시정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무조건 찬물도 씻어 먹는 소리만 혀. 딱 내놓고 이거 얼마 이렇게 어떻게 탁 때려 그냥.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몰라서도 할 수 있고, 알고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판단은 행정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여.
  정말 이 사람이 몰라서 했는지, 행위를. 알고도 했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몰라서 했다면 그걸 시정을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이어야 되지 누가 보고 신고했으니까요, 그 신고가 뭐 이렇게 나중에 또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해가지고 결과 보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최대한 민원인의 편에 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러셔야 되요. 의원들은 곧 가실라니까 마무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은 민원을 갖다가 행정에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의원들만큼 민원 많이 아는 사람 없잖아요.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가야 되.
  그런데 민원 갖다가 넣으면 그놈을 때로는 법으로만, 때로는 감정적으로만, 원칙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놈을 법을 때려버리면 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몇 년 뒤에는 다 범법자여. 그렇잖아요.
  어차피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 일처리를 했다는 것이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장태영 위원님도 하신 얘기지만 수시로 이렇게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면 오늘 한 얘기 한 3일 뒤에 가서 그럼 또 하고 안 됐어. 또 3일 뒤에 가서 얘기 확인해보면 또 그대로 있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은 이렇게 처리했다 이런 것을 하루 이틀 정도의 결과를 그 문제를 삼은 의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과장급은 지도자잖아요. 훌륭한 지도자는 부하 직원한테 일을 주고 의심해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꼭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활하게 이렇게 전주시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리는데 이것을 거의 7년째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7년째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가히 많지는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런 것이 뭐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서 이런 게 아니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관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몇 년 뒤면 다 시민으로 돌아가잖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혹시 가지치기와 관련돼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그 관련 규정들 안 받으셨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가지치기에 대한 규정.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원칙을 가지고 좀 가지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규정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만들었다고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그걸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건축과 박성균 과장님. 우리 도심활력사업인가 있죠? 그게 지금 완산 덕진에서 나누어 가지고 본청에서 예산이 서면 그걸 완산 덕진 나누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신 과장님, 올해는 그게 얼마 섰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는 7억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완산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4억 700인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7억 정도 됐었다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네.

장태영 위원   배정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청에서는 얼마가 예산이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재배정 사업이 되겠는데요, 양 구청 합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 합친 예산이 얼마냐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12억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12억?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장태영 위원   12억인데 덕진에 7억이 가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이 4억 6000입니다.

장태영 위원   4억 6000? 다 안 왔네. 지금 저희 전주시에 농촌동이 11개 동이죠? 11개 동인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12억이 섰어요, 12억이. 그런데 이걸 덕진이 농촌동이 7개, 완산이 4개라고 그래 가지고 7억? 지금 4억 6000이요?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네.

장태영 위원   이게 일종의 N분의 1이 아니고 비율로 나눴잖아요, 비율로. 저는 덕진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제 집행을. 그러면 우리 완산에서 4억 6000이 배정이 되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보면 이걸 4개 동, 농촌동 4개 동에 N분의 1로 액수로 정해 놓고 집행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계획도 그렇게 받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심활력사업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율로 하잖아요. 사업량, 마을 규모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양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실 때 농촌동의 규모나 사업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쉽게도 이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송하진 시장 초기에 용역했어요, 용역. 10개년 계획. 그런데 그 용역대로 한 1년, 2년 하다가 그것 그냥 방치되고 있잖아요.
  저는 사업량을 정확히 각 동별로 이렇게 받아서 좀 사업에 맞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나 급하지도 않은데 그야말로 사업 예산 N분의 1로 나누면 거기에 맞추기 급급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놓고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꼭 좀 그렇게 올해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원래 이걸 본청에서 사실은 11개 동을 농촌동 전체를 사업을 받아 가지고 본청에서 정리한 다음에 사업으로 배정을 해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 의원 12년 동안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에다 내리면 구청에서는 그냥 N분의 1로 가버려요. 그래서 올해는 꼭 취지대로 동별 사업량을 좀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나 사업 규모. 여기에 따라서 좀 배정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인선 위원님 질의 없어요? 처음이니까 한 번씩 하세요.

최인선 위원   중인동에 사금 채취를 하기 위해서 허가 내렸다가 골재 채취를 해가지고 웅덩이가 많이 파인 데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네,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 거기 그때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그 농민들이 세금은 계속 내고 있는데 거기가 다 파헤쳐져가지고 이를테면 콩이라도 좀 재배를 할 수 있게끔 토지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그

최인선 위원   거기를 어느 정도 메꿔주기로 했거든요. 메꿔주고 토지정리를 해서 이를테면 이제 복토를 좀 해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복토를 해야만이 콩이라도 재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그거 해준다 그랬는데 그때 완산구청장님이실 적에 그랬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게 복구예치비가 지금 예치된 것이 한 8600 정도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런데 그 웅덩이의 깊이가 한 20m 돼요. 그놈을 복구를 하는데는 한 120억 정도 해서 한 15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것이 한 20년 이상 복구를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정부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이미 이제 다 파먹고 도망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복구예치비는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디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 관련 부처에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복구비를 얼마를 지원받으시려고 그러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그건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예치비는 1억도 없어요. 그런데 복구하는 데는 한 120에서 150억 이상 들어가야 되요. 웅덩이가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네요. 현재 상태에 있는 거네요.

○김일국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웅덩이는 복구를 못 한다 하더라도 복토를 좀 해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 웅덩이 깊이가 20m라 복토를 할 수가 없어요.

최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웅덩이는 그대로 놔두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를테면 다른 데의 흙을 거기다가 좀 메우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밭작물도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을 좀 복토를, 그 웅덩이 말고 밭을. 이를테면 콩이라도 재배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럼 전혀 거기다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이네요.
  지금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거기 진행사항 좀 알려주셔 봐요. 그 이후에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님. 현장을 한 번 나가보시고요, 업무 소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네.

장태영 위원   현장 한 번 가요? 내일?

최인선 위원   중인동

장태영 위원   모레?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되겠고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골재 채취를 했고, 규칙적으로 사금 채취는 경제교통과에서 해가지고 거기는 애취기는 지금 경제교통과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콩 메어서 밭 갈아놓고 하려면 깊이 웅덩이가 20m가 돼야

최인선 위원   아니, 웅덩이 말고. 웅덩이 말고 그 주변에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주변에 있는 것?

최인선 위원   주변에 다 이게 파헤쳐져가지고요, 무슨 경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웅덩이는 웅덩이대로 놔두고. 그때 당시에 웅덩이가 더 넓었어요, 폭이. 넓었는데 지나가면서 빠질 정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깊이가 20m라고 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최인선 위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느 정도 그러면 펜스 처리도 이렇게 하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펜스 처리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하고 거기를 메꿔주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메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가서 봤거든요, 거기를? 그래 가지고 조금 좁아졌어요, 웅덩이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맞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웅덩이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 주변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흙을 좀 부어서 밭장자도 재배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렇게 그때 확답을 받았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그 흙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제 건축을 하게 된다든가 터파기 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흙은. 그래서 도자로 밀어서 경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로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정리, 직인작업을 좀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태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정리를 해줬냐 이거죠. 제가 흙은 계속 갖다 붓는 걸 봤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붓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공사장에서도 갖고 오고 어디서도 이제 흙, 남은 걸 갖다 붓는 걸 봤는데 그 경지정리를 해주어야 되거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렇죠. 경지정리 같이 해주어야 되는

최인선 위원   그니까 그걸 해줬냐 이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못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안 했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어디 어디서

최인선 위원   그걸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그것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콩이라도 심어서 좀 어떻게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정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흙은 갖다 계속 지금 붓고 있으니까. 그것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농지정리 같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참 하기도 애매하고 좀 어렵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번 그 고민 좀 해보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완산 덕진에서 그 나무 있죠? 나무 수종? 수종이 몇 종 정도 됩니까? 덕진은요? 총 몇 그루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 같은 경우 한 28000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덕진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는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 시스템 다 되어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집계해놓고 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위원장 남관우   고사목이 굉장히 많던데 왜 나무가, 고사목 왜 나무를 안 벱니까? 제가 여기다가 사진 찍은 것만 해도 한 60그루는 될 거예요. 그런 처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산공원은 어디가 담당이에요? 완산이에요, 덕진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하고 덕진하고 좀 경계지점이 화산공원

○위원장 남관우   일을 전혀 않더만. 내가 보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 이번에 공원관리 작년 연말에 상당히 했는데 한 2억인가 얼마 들여서 정비 좀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위원장 남관우   민원은 다발로 나오드만, 그쪽에. 덕진하고 완산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 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구는 왜 하수구 뚜껑이라고 합니까? 파손된 맨홀? 그런 데 그 부분이 파손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왜 확인을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덕진 같은 데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우리 공무직 직원이 4명 있는데요, 매일 순찰을 하고 또 민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주시민 위해서 정말 웅덩이 빠지면 큰 사고 나요. 그것도 굉장히 많더라고. 앞으로는 양 구청에서 나무 문제라든가 공원 쪽, 그리고 하수구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않나. 돈도 별로 들어가도 않는데 가보면 혐오시설 같더라고. 안 좋더라고요. 잘 해주시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덧붙여서 잠깐. 여기 지금 덧붙여서 과장님,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과장님의 역할을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4명이 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4명이 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확인을 어떻게 그렇게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통장회의 할 때 이런 때 전달을 시키세요. 그래 가지고 하수구 파괴된 것 뭐 문제가 되는 것 싹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이번 달에는 하수구 뚜껑을 점검 체크해서 처리해야겠다, 이런 것.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도 없어 가지고 하지도 못해. 여기 없잖아, 예산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 자료를 만들어서 추경 때 이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그건 직결 민원이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하면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계획성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4명이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달간 일제점검을 딱 시켜서 몇 개를 어떻게 교환한다 딱 한 다음에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딱 의원들을 통하든가 누구한테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관철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 이런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완산구청 박성균 건축과장님하고 김일국 건설과장님, 신명춘 건축과장님, 김원기 건설과장님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일단은 공통적인 얘기 한마디만 짧게 할게요. 아까 그 하수 이런 문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아까 이 얘기 들었잖아요. 과장님들의 어떤 '이런 것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닥 노인정책이 또 많잖아요, 노인정책.
  경로당, 쉽게 말하자면 경로당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지, 보편적 복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복지가 잘 되어야 진짜로 "아이고, 잘 돌아간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고도 그렇고, 모르고도 그러겠지만 많은 경로당 문제 있고 시정하려고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몰랐던 어떤 아이들에 대한 뭐, 결손가정에 대한 뭐 이렇게 또 영세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민원이 생기면 잘 공무원이 좀 설득, 설명,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법에 나와 있다고 그놈만 읽어.
  그러면 뭐가, 법대로 하면 이게 삭막한 도시가. 법이 필요없는 사회가 되어야 좋은 사회지, 법으로 모든 걸 들이대면 삭막한 사회가 되는 거니까 그 과의 공무원들한테 가서 좀 이해를 하셔서.
  아, 답답하지. 내가 지금 이분들은 나 있는 대로 말하면 되지만 그분들은 오늘 말이 잘못되면 내일 배고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되면 내일 배고파.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냥 공식대로 읽어. 아까도 말했지만 예외를 적용할 분이 있고 정말 끝까지 우리 동네 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영세민 해줘." 그래요. 그래서 아이, 요즘에는 컴퓨터 딱 때리면 다 나와 가지고 "우리 자식은 선생은 하는디." 막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어려워요. 아무 도움을 자식들이 주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하는 고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놈도 영세민이요." 막 이렇게 우겨.
  그러면 들이대 봐. 대라고 혀. 증거 대라고 막 이제 우겨. 그래 가지고 입씨름을 하는데 그런 심정이드라 이 말이죠. 절박한 심정이드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꼭 전화 딱 받아가지고 그냥 매몰차게 탁 자르지 말고 왜 안 되면 어떻게 그러면 이런 거라도 일단 안내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민원을 넣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위원님, 두 복지위원님,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인데요, 지금 기초생활 보장제도 관련된 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도 뭐 준비를 하시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지금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한 3월 중에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김도형 위원   제가 부탁을, 이제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규정이 정해지고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김도형 위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를 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김효순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오영인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개정안 자체에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실제로 이것이 지금보다 후퇴된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면 양 구청에선 제가 제 판단에 아마 이것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민원에 시달려서 못 살거라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김도형 위원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부터 후퇴한다는 복지는. 또 지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안 주고 그런 문제까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장에서 규정대로 하는 것들에 대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들은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보다 후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전주시에서 보완할 수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현행보다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뭔가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자꾸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부분인지는 알지만, 업무가 많으니까 어려운 부분인 건 알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들,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복지는 이제는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언제든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이미 사회가 변화가 됐는데 지금 어쨌든 개정안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보고서가 됐든, 뭐가 됐든 제출을 해서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라도 이것들이 별도로 보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남관우   예.

김도형 위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정책을 하다 보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노인으로 볼게요. 우리 전주시가 뭐 10.9%, 1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인인구가.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가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한 33%?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경로당이라는 것이 개개인들한테 주는 혜택은 아니지만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이 좀, 전주시만 놓고 보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이죠. 어린이나 일종의 다니지 못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3분의 1 되거든요? 숫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또 가져야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전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짧게 집약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인데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쉼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중으로 등록된 분들 확인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확인은 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처리를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확인은 되는데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위원장 남관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모 어디에서는 퇴출을 시켰어요, 노인들이. 10명인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등록된 것은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양 구청에서 확인해서 각 경로당으로 지시하든가 동사무소로 지시를 해놓으면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준 위원   아니,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경로당 문제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중으로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 숫자, 아니 그 회원 숫자들의 지급 금액이 틀리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간식비만 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옆집 동네 뒷집 동네 아저씨들을 이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리를 잘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어디 가서 놀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하고 싶어요. 난방비 문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송상준 위원   난방비 문제에 그런 민원 많이 들어 봤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아직은 아닌데요, 이제 앞으로 이게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민원이 폭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방침이 저희가 경로당의 난방비를 연간 97만 원을 주고 특별 냉·난방비로 해서 16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송상준 위원   97만 원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97만 원은

송상준 위원   1년에 줘?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주고 특별 난방비로 해서 150만 원, 특별 냉방비로 해서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특별 난방비는 냉방비는 뭐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이제 어느 해에 한 해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 때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잘 아셔야 해요. 이것 정책 반영을 해야 할 일이 정책이에요. 경로당에 가보면 무엇을 고민하냐면 지난 여름 막 겨울에 돌아다녀 보니까 그것 잘 정리 하라고 이렇게 맞추라고 했잖아요, 회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정산이요.

송상준 위원   그 회계 쓸 줄 아는 사람이 얼마 몇 명 안 돼요. 경로당 수백 개 중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송상준 위원   덕진구에 750개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경로당이요? 285개소입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가. 그런데 그놈을 가지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여기다가 몇 명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고민이여. 왜? 그 결과로 인해서 돈을 안 준다, 준다 하니까. 많이는 타고 싶어. 솔직한 심정이 돈을 주면 그놈 남겨서 추워도 덜덜덜 떨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다 썼냐면 봄에 놀러 가는데 한방에 썼어. 솔직히 거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송상준 위원   또 그렇지만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게 옳아요. 그렇잖아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11월에 90만 원씩 난방비를 다 줬어요. 일괄.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제 고민인거여. 아파트에 도시가스 잘 되어 있는 데는 한 달 난방비가 10만 원 이짝저짝 나온대요. 그런데 일반 저기 농촌동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된 경로당은 한 드럼에 30만 원 정도 가요. 이십팔구만 원. 200L 한 드럼이. 그놈 가지고 한 달 못 떼. 못 떼요. 떼기 나름이지만 못 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가스 쓰는데 뭐 보일러 쓰는데 쭉 이렇게 표시는 돼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송상준 위원   돼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할 일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데는 한 달에 12만 원 겨우 해야 11월 12, 13 아니 1, 2 이렇게 4개월 떼려면 한 사오십만 원쯤 되는데 굳이 90만 원 주어 놓고 그 놈 회계 맞추라고 해놓고 어떻게 맞춰야 혀. 영수증하고 맞춰야 하는데.
  보일러는 기름이라도 주유소 가서 "더 끊어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리 주고 남은 놈으로 빼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계해가지고 그 정책을 반영을 시켜야 돼. 노인들이 반기를 들지 모르니까 노인회장 불러 놓고 거기 회의하는 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 정책을 바꾸어 갈란다. 대신에 그 남은 돈을 급식비가 좀 저기 하다고 하니까 그런 데다 써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대한 노인회하고 그 경로당 부녀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방침은 97만 원에 한해서는 냉·난방비 외에 그냥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160만 원에 대해서는 카드결제나 자동이체 뭐 그 고지에 의한 영수처리만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한도 내에서만 쓸 수가 있지 그 이상으로 지원

송상준 위원   97만 원에 대해서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97만 원에 대해서는 간식비로 써도 되고 좀

송상준 위원   난방비 남겨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그렇게 써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60만 원의 한도. 160만. 특별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특별 난방비는 계속 줘, 앞으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계속 지금 주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날씨가 어떤 변화가 있든 없든 계속 준다 이 말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이제 날씨가 겨울이 없어지면 안주겠지만 계속 추워지니까.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일이니까 이거 갖고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전체 주는 난방비가 97만 원 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송상준 위원   이걸 정확히 해야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97만 원은 그런 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에서 풀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뭐더러 그 막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그런데 16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97만 원 하고 160만 원이 257만 원인데 냉·난방비로 해서 그렇게 이제 기름을 뗄 때는 좀 부족하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송상준 위원   부족한 금액이 아니에요.

○오영인   예. 그런데 기름을 뗄 때는 조금 차이가

송상준 위원   180만 원 정도가 되면 보일러를 떼는 데에서 180만 원 정도면 그 정도면 거의 돼요. 보일러를 떼는 데에서는.
  그런데 바꿔 말하자면 도시가스를 쓰는 데에서는 난방비의 개념으로서 이 18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저쪽 경로당은 겨우 그 돈 주면 방만 따뜻하게 떼. 어떤 경로당은 남아 돌아가지고 간식비로 그놈을 돌려써.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안 맞지. 차라리 차등으로서 지급하고 그 남은 놈을 가지고 또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야지. 급식, 뭐야. 저걸 올려준다든지. 급식비를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야는 게 더 옳은 것 아닌가요?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마무리 지으세요.

송상준 위원   이것을 정확히 시간이 끌어도 할 얘기니까.

선성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경로당하고 단독주택 경로당도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

송상준 위원   아니, 거기 있어. 도시가스를 쓰는 데, 뭐 보일러 쓰는 데 이렇게 있어. 그런 것을 이건 말 그대로 난방비니까 난방비는 형평성에 맞게 주고, 그 나머지 예산을 깎으라는 게 아니고 그놈을 남으면 그놈을 가지고 전체 N분의 1로 나눠서 뭐야, 급식비 이런 걸로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내가 보기에는 좀 융통성 있고 합법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송상준 위원   또 쌀도 두달에 한 번 20kg 주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내동 안 줬다 한 달에 막 몽땅 줘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거여.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경로당에서

송상준 위원   긍게 두 달에 한 번씩을 한 달에 10kg씩이니까 줄라면 정확히 맞춰주라 이거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경로당에서 그 회원님들께서 신청에 의해서 그대로 지정을 해서 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신청 안 한 데는 안 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신청 안 한 데는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죠. 각 동에서 신청하도록 해서 그달로 지정을 해가지고 드려요.

송상준 위원   이달에 나오면 줘라, 이달에는 주지 말아라. 이렇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이렇게.

송상준 위원   신청을 한다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1년에 6포씩, 20kg에 6포씩을 신청에 의해서 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좀. 하여간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 있잖아요. 운영 관련해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대 양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퀄리티는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냐, 자원봉사센터는 왜 만들어 놨느냐 이거 하나하고, 굳이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달라. 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이 주문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각 구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젓갈판매라든지 바자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다 관리를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게 물론 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대하고,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성질이 약간 다른 건 알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선성진 위원   다만,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양 구청 행정력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고. 만약에 양 구청의 행정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 되는 거죠. 정확히 세워서 최소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내용을 보면 시가 정책적으로 각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하고도 겹쳐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재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가 재가노인복지에다 한 20군데다 돈 한 1억 얼마씩 주고 있고 다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자원봉사, 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강화를 시킬 거면 제대로 예산을 줘서 강화를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싹 다 정리를 해버리든지. 이거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뭐 젓갈 팔고 때 되면은 뭐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정리가 교통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보고를. 이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이제 센터에서는 총괄로 자원봉사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고,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필요한 자원봉사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깊이, 섬세하게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예산상의 문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세워질 수 있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협조가 아니고 의회에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저희는 오늘도 안 세워져

선성진 위원   뭐 이거 예산 올라온다고 해서 의원들이 자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단 한 번도 예산 올려본 적도 없으면서 뭐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으면서. 그러지 않나요? 저는 계속 이렇게 운영할 거면 아예 그냥 다 정리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민간단체에 다 사업들 이양을 하든지, 아니면 정확히 예산 들여가지고 시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행정적으로 필요하면 계획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든지.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중간하게 뭐 대충 해가지고 운영 몇 명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보고는 제가 마지막이 될지 어쩔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발 당부드리는데 이번만큼은 양 과장님께서 이 자원봉사 저는 이거 없애자는 주의는 아니지만 최소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선성진 위원님께서 그게 조금 얘기하는 것 부분 보니까 각계 사회단체, 보조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민감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남관우   왜 구청에서, 양 구청에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다가 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팀을 만들었어요.

○위원장 남관우   33개 동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 되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고민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젓갈 얘기 나온 것 보니까 젓갈은 무슨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뭐 이렇게 이만큼 갖다 놔가지고 써. 그건 정말 우리 위원회 통해서도 생각 좀 잘해주세요,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막 냉·난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르신들도 지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시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장태영 위원   그 교육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의 기준도 좀 세분해서 마련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곳이 있잖아요. 활성화된 데는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활성화되지 않고 그야말로 유지만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낭비적으로 지원금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행정이 직접 정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거에요. 어차피 대한노인회 각 동 부녀회나 이런 데를 좀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자율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대로 기준이 정말로 수요자 중심이고 그냥 형편을 봐서가 아니라 기준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난방이 가스, 도시가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파트나.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걸 입주자들이 부담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계량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거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그거를 이번에 특별 냉·난방비는 그걸 구분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경로당이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계량기를 이번에 다 설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를 설치를 하든 해서 그 기준이 하여튼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단독이나 아파트 형평성 문제를 계속 불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로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시설개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대장 관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 경로당에서. 그래서 AS나 이런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장태영 위원   언제 들어갔고 AS나 또 그게 어디가 폐기가 된다를 이게 좀 돼야. 그건 좀 어려울 텐데 처음에 그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활용하는데 괜찮을 것들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은 좀 치울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AS가 뒤따르지 않아 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방치돼 있는 곳도 한 번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걸 확인을 해서 AS 기사나 이런 걸 좀 각 분야별로 한 번 투입을 해가지고 정 못 쓰게 된 것은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태영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청소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면 지금 음식물 수거체계가

선성진 위원   지금 생활복지과만 하고 있어요.

장태영 위원   그래? 생활복지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저희 양 과장님들께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정리 다 되셨나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뭐 특별한 사항 있으세요?

선성진 위원   특별하게 시간 드려야 되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괜찮겠어요? 예.

선성진 위원   저기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음식점 있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음식점에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수질관리는 지하수 사용업체만 수질관리 하시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겠죠? 먹는 물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먹는 물.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상수도 급수지역에서는 아니고 지하수 사용업소에

선성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음식점에 가면 먹는 물을 제공을 하잖아요, 먹는 물.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그 식수, 식수라는 개념으로 치면 너무 방대해져서 제가 먹는 물이라고 할게요. 그게 정수기 물이든, 끓인 물이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물, 쉽게 말해서 병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물.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그것 혹시 수질검사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병이랑 물병에 들어있는 물?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들이 별도로 작년에는 한 실적은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현재까지는

선성진 위원   저 개인적 생각은 음식점에 있는 물관리 우리가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 수돗물이나 상수도물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씻고, 아니 식기를 씻고 음식재료를 씻고 음식을 하는 건 끓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번은. 그렇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마시는 물은 속된 말로 날것으로 먹는 거잖아요, 날것으로. 그러면 그 컵, 물병, 그다음에 들어 있는 물.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위생관리를 이제 잘하려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 규정상은 그냥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나 먹는 물을

선성진 위원   아니 저는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 규정, 만일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주시가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점에 물관리를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위반될 내용이 있나요, 그러면?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건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한 번 그런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제가 모 프로를 봤더니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의 음식점 30곳을 조사를 했더니 두 곳만 통과를 하고 나머지 28곳은 먹는 물, 식수로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식수로. 전주시는 안 그럴 거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똑같을 거다 생각을 해요, 똑같을 거라.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진짜로 위생관리도 중요한데 진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들이 마시는, 음식점에서 마시는 물관리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위생업소가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9900, 100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올해부터는 샘플로 대형업소만

선성진 위원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아니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대형업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작위 샘플 추출한다고만 하더라도 컵 한 번 더 씻고 그다음에 물병 한 번 더 씻고 물도 좀 깨끗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단속을 한다 한들 우리가 얼마나 단속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시가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계획 잡아야죠. 그래서 업무보고에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전 그 판단이 드려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부 말씀을.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잘 알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청소 관련해서인데요. 청소 관련해서는 뭐 우리 구청에서야 결정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얼마 전. 한 달 됐나요? 기사 뜬 것 아시죠? 기사 내용 아시죠? 양 과장님들. 청소 관련해서. 모르세요?
  청소수행을 하는 차들이 PC방이나 목욕탕 가가지고 막 4시간씩 거기서 놀고 오고. 알고 계시죠? 내용 대충?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그래요? 기사에 떴는데, 그게? 그러면 해당 과장님들이 청소 관련 기사가 떴는데 기사가 떠서 문제가 있다라고 떴는데 모르고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노면 청소하는 차량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근무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일반 5시부터 4시까지인데 중간에 두 번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두 번 휴식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휴식시간이 이제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선성진 위원   민간위탁이요, 민간위탁.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민간위탁이요?

선성진 위원   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6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휴식이 9시에서 10시, 또 13시에서 14시까지 이렇게 두 번 휴식을 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이게 지금 평일 날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기사를 안 봤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평일 날 11시에서 쭉 1시 반까지 아무 인적도 없는 주택가에 노면 청소차량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건 안 됩니다.

선성진 위원   안 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민간업체는 청소차로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구청에서 관리 안 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민간위탁도 관리를 하지요.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안에 뭐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제가 봐도 못 했고

선성진 위원   이 업무보고 시간에 무거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들 민간업체 청소 어떻게 하는지 관리 돼요, 안 돼요? 그것만 묻고 싶은 거예요. 안 되죠? 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러죠?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직영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가 완벽하게 감독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이제 가시적으로 청소가 됐냐 안됐냐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복무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묻는 거예요, 두 과장님께. 우리 구청 청소과 인력으로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 업체들 관리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여쭈어 본 거예요.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관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현실적으로는 조금

선성진 위원   불가능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네.

선성진 위원   얼마 전에 모 신문에 기자님께서 잠복근무까지 하셔 가지고 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예를 놓고 보면 청소업체 직원들 실제 청소하러 나간다고 하고 다 어디 가서 차 세워놓고 어디 가서 놀고 있다. 이건데 실제로 저도 그걸 목격을 했어요, 저도.
  그게 음식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걸 오픈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해당 직원을 자르겠다. 뭐 이런다고 해서 그 기자가 그 남바랑 이런 것 오픈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사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구청에다가도 사실은 본청에다가 내가 얘기를 할 건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위탁 사무를 위탁을 주리라 믿고 맡겨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를 놓고 보면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평일 날 낮에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용역 결과비가 100% 맞다고 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일 날 막 4시간 5시간씩 놀아도 청소 업무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건. 그 얘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과장님? 과장님께 내가 대답을 요구 드릴 사항이 아닌 것.
  아니, 일석에서 읽는 거니까 나도 사실은 이걸 확인하고 내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님의 말씀.

선성진 위원   다른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용역결과, 결과에는 예를 놓고 보면 모 업체가 대부분이 보면 어떻게 인원 배치가 돼 있냐면 그 대부분의 용역결과에서도 보면 관리직 직원이 보면 청소를 감독하는 인원, 그게 한 명이나 내지는 두 명, 그리고 사무실 직원, 그리고 굳이 관리직이라고 한다면 대표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대표자는 어차피 뭐 거기 안 끼고 대표자는 이익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인건비를 설정할 때는 관리 직원, 그다음에 청소감독직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용역비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직 직원이 막 6명, 7명인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 문제가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부결시키고 막 이걸 뭐 어떻게 하네 뭐 어쨌게 막 하니까 그 관리직들 먼저 슬그머니 이렇게 좀 정리하고 없애는 분위기로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가지고 정산서를 가져와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산서가 없대요. 없죠? 받은 적 없죠, 정산서? 그렇죠? 아니, 우리 과장님들 잘못이 아니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정산서를 받으면 그 인건비를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뭐냐, 이게 양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이만큼 속된 말로 의원들이 뭐라고 했으면 정산도 좀 받고 앞으로.
  과장님! 정산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 회사도 급습해서, 급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가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 잡고 계세요? 그냥 민간위탁 주면 끝이야? 계획 잡아주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제발 좀 이렇게 2년 동안 사단이 났는데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구청에서만큼이라도 업체 나가서 확인 다 하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덕진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열심히 짧은 시간에 하시고, 완산구청 과장님은 그래도 좀 계셨으니까. 선성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사실이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송상준 위원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 직영 청소라든지, 아까 위탁 이런 데가 이렇게 별 볼일을 하루종일 일해도 한 100만 원이나 주고 하면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좀 피하는 그런 업종이었다가. 아시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송상준 위원   전국에서 제일로 돈을 많이 준,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지면서 이제 많이 알았어.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 연봉이 얼만데. 그런데 맨날 노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송상준 위원   맨날 노는 거예요. 자기가 청소 직영에 있는 사람이든 그것 하는 사람들이 반절은 노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맨날 먹고 노는 게 일이야, 청소가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예? 수없이. 우리 동네는 촌이라 잘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 동네 와서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어울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원이요?" 몰랐다가 이제 이러 이런 얘기를 수없이.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의원들이 뭐더러 그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막 문제를 삼아서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서 돈을 뭐 계약금을 적게 주게 하고, 인건비를 적게 주게 하고 왜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약한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남이 피하는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왜 더 줘라고 해야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문제를 삼고 그걸 정확히 해야 한다고 하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혈세 낭비 아니에요.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도 다 세금 내잖아요. 그 돈 가지고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못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론 우리 장태영 위원님 12년 동안 얘기하시고, 선성진 위원 8년 동안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느껴지는 것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관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복지국장 바꼈으니까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 기간 동안만 잘 버티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시 정책이 이게. 쓰레기 정책이 대한민국 앞서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속에 들어보니까. 참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정말로. 몰라요, 어디까지 말씀을 해서 관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도 해보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에다 자문을 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것도 본청에서 저기 할 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던 건데 저희 청소 수거가 체계에 있어 가지고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단독주택.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공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장태영 위원   이게 현장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부터. 지금 이번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김일국 과장님이 지난 번에 과장님이 그때 회의 때 얘기를 하셨는데 전에 보다 우리가 거점, 거점수거보다 지금 문전수거 방식이 수거 체계도 훨씬 복잡합니다.
  수질에 따라서 비용도 증가가 되고. 그런데 저는 이 정책이라는 게 현장에서 점검이 돼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불합리하다. 지금 우리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청소 체계가 성상별이라고 하면서 각 성상별 수거체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상별로 시기를 달리하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은 지금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종량제 취지에 오히려 거수로 하고 있어요, 거수로. 효율성이랑 비용량이 있어요. 종량제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전주시같이 하자고 종량제를 하나요? 종량이 말 그대로 음식물의 양을, 발생량을 줄이자는 건데 이건 줄이기는커녕 뭐 느는 걸 떠나서 이 종량제를 수행하는 비용이 이건 기회비용이라고도 할 수가. 그 운영비용 자체가 너무나 고비용이에요. 이건 구청에서 하는 실질적인 그런 통계나 데이터, 비용들을 따지면서 이 본청에 이거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정책에 대한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정책에 대한 건의. 안타깝게도 종량제를 하면서 단독주택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RFID 방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시범사업으로 하고 우리 전주시는 가장 먼저 정부 자치단체에서 했다고 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공동주택.
  우리 전주 인구의 거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하고 있는데 80% 인구를 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종량제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에 해당되는 단독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RFID가 우리 전주시에 음식물 종량제 사업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저는 구청에서부터 이거에 대한 비용 이것은 물론 집행을 하시고 관리감독도 중요한데, 본청이 이런 불합리한 고비용 저효율 수거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셔야 된다. 이것 구청에서 바꿔라. 가장 쟁점이 됐던 재활용 수거함. 제가 그 의무를 이번에 좀 풀었어요, 출장 다니면서. 이게 지금 서울 경기나 제주도. 특히 제주도가 크린하우스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출에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이것 할 수가 없어요. 음식물통을 들고 나와야 되요. 나와서 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계근을 하나 고민이었는데 그게 버스카드로 하드만, 버스카드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버스카드로 충전된 걸로 1회 때마다 그냥 바로 계산하고 계근한 만큼 계산하고 버리고.
  우리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천안 갔을 때 천안시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우리는 종량제 포기했다. 비용이 문제네. 그런 수거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함. 이건 그야말로 환경을 하자고 하면서 환경적이지 못한 수거방식이다. 우리는 이건 포기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요구해서 봉투를 사서 버려라. 수익자 부담으로. 저희는 정말 한발자국이라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저희는요.
  정말 저희 전주시 심각하잖아요. 우리 선성진 위원님. 정말 그걸 월계로 다 전체적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우리 인풋 아웃풋의 비용 차이가 이 정도 되면 이건 정말 문제예요, 문제. 저는 사실상 부도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폐기물처리 정책에 있어서 비용 문제만 단순히 놓고 보면 이건 사실상 행정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 정말 심각하다, 적어도 구청에서 현재 비용 지급하시고 업무 관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저는 본청도 바뀌리라고 보거든요? 밑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본청에서 정책을 추진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꼭 그것 좀. 그게 전 피드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위에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그것 정말 좋더라고요. 안행부에서 개발했다고 한 생활불편신고 앱. 어플리케이션 바로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운 받으셔가지고 스마트폰에 그것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정말 전쟁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주차문제하고 쓰레기 문제잖아요. 생활폐기물. 그냥 바로바로 찍어서 하면 뭐 120번으로 실시간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봐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청소차량이 그렇게 무단불법 주정차가 보여요, 청소차량이. 민간위탁 차량. 그런 일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청소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낮 시간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장태영 위원님이나 선성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뭐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난 1년 반, 2년 가까이 청소 문제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고 또 대안 아닌 제안들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못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것들이 부결되고 현재는 연장된 상황이잖아요.
  저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다시 한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들을 이제 역으로 현장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장태영 위원님 말씀에 100% 좀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가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묶어 가지고 어떻게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는 그게 왜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지. 또 청소라는 것이 뭐 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음식 쓰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식은 또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들을. 쉽지 않은 문제죠.
  같은 공무원들끼리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런 지혜를 이제는 좀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다. 특히나 현장에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참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문전수거방식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년 동안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100억이 들었어요, 민간위탁만. 100억이 들었는데 왜 100억이 들었는지 이유를 뽑아달라 그랬더니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껴서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퍼센티지 60% 왜 올랐냐 그랬더니 60%를 딱 맞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4년 동안 60%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240% 여야 되잖아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뭐 한 150%, 180%는 맞춰와야 되는데 그냥 60%를 딱 맞춰놓고 이래서 올랐다고.
  뭐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실제로 지금 민간위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이 '아, 지금 현행에 우리가 원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에 저는 공감대가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현재 이 수거하는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인지, 개선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공유가 돼야 '뭘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 더 나을까?' 이런 것들의 고민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자원위생과 이 도청은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희들도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세금 내는 것이 굉장히 아까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돈 아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금 조금 덜 내도 될 텐데' 아니면 '이 돈이면 더 많은 복지예산이나 더 뭐 필요한데 시급한데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문제지만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과장님께 제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어쨌든 1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체계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양 과장님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완산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직에도 각 기관별로 이제 업무가 따로 있고 해서 또 계통령으로 보면 저희가 하위기관이고 해서 시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건의 내지는 소통이, 업무적인 소통이 좀 덜됐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해주시는데 이제 사실 저희들이 시에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간에 몇 차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하는 폭이 이제 더 강하게, 또 폭넓게 하는, 시 업무를 또 관여하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대략적인 건의는 했는데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으시고. 그 수거체계의 문제는 이제 용역도 있고, 또 현장에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저희들 입장은 현행 뭐 잘됐다 잘못됐다 어떤 문제점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말씀, 사석도 아니고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제 다시 또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올해 들었기 때문에 용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현장에 그 용역 주체나 용역 기관에서 이제 현장에 근무하는 저희 구청에 어떤 용역하는 과정에서의 업무협의가 좀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저는 지난 인사 때 이제 와가지고 쓰레기 환경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깊숙이 그동안 관심이 조금, 그 분야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관심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부결됐다는 이런 얘기는 접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정책된, 정책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은 실행기관으로서 현장행정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시민을 위하고 예산 절감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항시 이제 본청과 소통해서 어떤 제도가 개선되고, 시민 입장이 편의가 더 오는 쪽으로 그렇게 하여튼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자신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택시 문제하고 관련돼서 그런데 참 괴로운 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다가 용역을 하면 모든 자료는 택시회사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봉착됩니다. 택시회사에서 주는 자료로 검토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하겠습니까?
  아마 요약한다고 스타트를 딱 하면 개인적 생각 전제로 택시회사 주요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청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서포트를 해주어야 되냐면 양 구청에서 서포트를 해주어야 되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본 것에서 보면 전혀 양 구청에 논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용역회사가 하루, 길면 3일 더 다녀 가지고 그걸로 용역의 기초로 산출을 낸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잘될 이유가 없고, 또 용역회사도 결국은 본인들이 발로 뛰지 않는 이상 버스 회장이 낸 자료, 또 시의 일반적인 자료를 기초해서 용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답답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동안 1년 반 동안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좀 원칙적으로 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개인적인 판단해보면 수십억은 듭니다.
  그걸 사실은 그 산술적 기초 자료에 의한 것을 양 구청에서 일정 정도 확보를 해주어야 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유효 그 투입되는 노동력에서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가 쉬고 있는지부터 해서 그래야 시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어떤 근거 자료로 삼지, 구청에서 그것을 안 움직여주면 자료, 그 시가 정책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남은 의회기간에도 가능할지, 아니면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면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본청하고 양 구청의 담당자들이 모이는 그런 협의회가 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 자료에 어떤 근거와 산출자료가 좀 나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답답해서 그냥 한 소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현재 시간 12시 25분입니다.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업개요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선성진 위원   저기 그냥 특이사항만 중점적으로 좀 보고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중요 사항만?

선성진 위원   예.

○위원장 남관우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소장님, 덕진보건소 신설추진 업무보고 첫 번째 사항이네요. 그 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상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이번 회기 동안에 현장답사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사정으로 인해서 3월 임시회에 현장답사를 하시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위원님들 어떤 사정 때문에 3월 임시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전문위원님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3월 회기 중에 가는 걸로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3월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3월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들이 수렴해 주신 의견을 참고하고 그래야지요.

선성진 위원   진행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일단 3월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한 곳으로 정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본회의 때 국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려서 가부를 결정이 되면은 만약에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 부지 선정도 상반기에 한다고 그랬어요, 상반기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 부지 선정을 3월에 완료를 하고 4월에 안건 올려가지고 그냥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본회의에서만 통과가 되면은 저희는 바로 추경 작업을 통해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논의하는 거시기가 돼 있을 텐데, 행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나요, 이거?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4월에, 그러니까 4월 회기 때 통과를 시키겠다. 뭐 이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순조롭게 장소만 정해진다면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장소는 대상지에 몇 군데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기존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저희가 공무원들이 조사한

선성진 위원   후보지

○보건소장 김경숙   후보지가 한 20개가 넘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해당 면적 어느 정도 만족을 해주어야 되고, 또 추천된 곳에 그 공원 녹지 쪽에 들어가 있는 건 제외를 시키고 그 상태에서 일곱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완주군청이 그쪽 매매가 되고 아마 아파트가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현재는 여섯 군데입니다.

선성진 위원   후보지는 여섯 곳이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결정적 요인을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금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제가 이것 왜 확인하냐면 지금 업무보고에 첫 번째로 올라와 있고 상반기에 모든 행정적 절차를 다 끝낸다고 돼 있길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의견이 참고사항이라고 치면 행정의 의견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게 상충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행정의 의견은 정확히 지금 여섯 곳을 전부다 어떻게 심사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후보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조언들은 것 보면은 용역을 줘서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 용역 결과도 용역 기관의 의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랄지 뭐 접근성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것을 점수화를 상, 중, 하 정도로 해서 일단 상임위원회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좀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소장님, 평가기준을 지금 잡았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평가기준을 위원님들께 좀 다 주세요. 주시고 대상지도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3월에 가려고 하면?

○보건소장 김경숙   저번 현장답사 갈 때 드린 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저번에 현장 답사가려다가 그냥 돌아왔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여섯 곳에서 지금 변함이 없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행정에서는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길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나가서 뭐 의견을 달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위원님들 의견을 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제 거기에는 상, 중, 하로 해서 현장에 가보시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는 될 것 같거든요?

선성진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의견을, 제 생각엔 현장에 나가시면 어느 한 곳으로 의견이 집약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다시 재조율에 들어가야죠.

선성진 위원   저는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뭐든지 객관적 지표가 있으면 이게 혼란스러울 게 없는데, 예를 놓고 보면 행정은 어쨌든 간에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고 우리 위원회 의견은 참고사항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반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놓고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행정의 평가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상충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미스가 날 수밖에 없고, 의원님들 상호 간에 반목할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이제 일부 또 어떤 의견 주시는 분들은 행정에서 어차피 행정 보건소 기관을 지으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가달라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주시면 물론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의견이 상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책상에서 자료만 가지고 보시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시면은

선성진 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그건 당연한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그거는 서류적으로도 그렇고 현장 나가서도 꼭.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그건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실제 현장 나가보면 '아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데도 생길 수 있을 거고 서류상으로 본 게. 그것은 그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예를 놓고 보면 집행부는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 평가 기준대로 점수를 맞춰서 1, 2, 3위 순위를 매겨가지고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로 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다는 의견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가면 우리 보고 가서 그러면 눈으로 가서 보고 어디가 제일 좋냐 우리 보고 얘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지극히 이쪽은 평가를 내리고 수치화 하는 거고, 우리는 정량적으로 '좋다, 안 좋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도 평가 기준이 아니고 그냥 참고 사항인 거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참 고민스러운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게 다 그러긴 한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의견은 저희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준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선성진 위원   아니면, 아니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조를 이상하게 만들 었지 않냐 이거예요, 예를 놓고 보면. 죄송합니다. 좀 길어지는데.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놓고 보면 위원회도, 정확히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려고 한다면 필요하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스스로도?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아니면 위원님들이 쉽게 말해서 평가위원 다음으로 들어가서 일정 정도 영향을, 뭐 표현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예를 놓고 보면 저는 봤을 때 이건 구조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평가를 해요. 의원들 의견은 참고를 해요. 이게 뭘 참고를 하겠단. 예를 놓고 보면 이게 위원회의 의견과 행정의 의견이 트러블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만약에 이거 진행을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각 상임위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 다를 건데 그거 어떻게 참고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번에 저희가 자료를 드렸던 내용에 보시면 대상별 선정기준 부합 여부 해가지고 위치, 면적, 면적도 평수에 따라서 상, 중, 하를 이렇게 저희가 수치화했고요. 부지매입비,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도 액수에 따라서 상·중·하, 접근 용이성도 중요하죠. 크게 세 가지에다가 현재 이 부지 내에 철거해야 될 어떤 개인주택이 있는 건지, 창고만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기타의 내용에 다 담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저희가 드렸고요, 저희가 평가하나 위원님들이 보신 자료는 똑같은 평가 기준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자료정리 좀 해 주세요.

선성진 위원   예, 제가 정리할게요.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똑같이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상반기에 정리를 하겠다고 치면 절차를, 쉽게 말해서 행정에서 절차하는 것은 절차대로 하시는데 의회의 의견을 정확히 묻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수치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그렇다고 치면 저희도 똑같이 이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든지. 전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 소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 우리 의견을 제출하는데 정서적으로 대략 이렇다. 이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을 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정량적 방법을 좀 찾아주시든지 전 그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선성진 위원님께서 좀 우려하는 부분, 뭐 저도 일정 정도 동의는 하면서도 제가 작년 7월 이 무렵부터 꾸준히 어떤 식으로든 해당 지역이 됐든, 아니면 의회가 됐든 이걸 자꾸 공론화가 되고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될 홍역이거든요. 실제로 어쨌든 우리가 사회 자체가 다변화되고 민주주의가 이게 확장이 되면서 의사결정은 상당히 늦어져요. 그냥 말 그대로 옛날식으로 군주 시대나 아니면 독재시대 같은 때에 '야 저기가 좋겠는데'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니까 빨리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늦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이것을 누군가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이죠.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런데 결국에 지금 의회라는 곳은 물론 개개인은 34분의 의원들이 계시지만 다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금 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아니면 또 개개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다 입장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된다 라고 보는 거죠. 먼저 사전에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공론화시켜서 결정을 해놓고 설득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안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 이걸 겁내냐 이거죠. 겁을 내야되는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어떤 시점에 시작을 하더라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공설운동장 지역.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일정 용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덕진 지역의 주민들은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다만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거기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한 군데 또 제외되고 나면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로는 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혼란은 다 개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이것이 정성적이 됐든, 정량적이 됐든 간에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자꾸 뭔가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 안대로 한다고 하면 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지금 저는 이 보건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전혀 어떤 어디가 될 건가 고민조차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도 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견을 달 수도 있죠. 하지만 행정위원회에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낫습니다." 하면 와서 설득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뭐 사적으로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그래야만이 어쨌든 그동안에 덕진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느꼈던 일정 정도 소외감들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보건소의 업무도 서로 과중했던 것이 좀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더 지금 받고 있는 이 시민들의 서비스가 받는 서비스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것들만 있는데 단지 정치적으로 이 뭔가 혼란스러울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보건소 업무보고인데 우리 이연상 과장님. 전주·완주통합 때 고생 많이 하시고 보람도 없이 이제 이쪽으로 오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고맙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자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참고를 하시고 또 우려를 하면서 내년 연초에 업무 보고도 이 얘기 또 할 것 같아, 느낌이.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온 것을 분석부터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조건 했으니까 3월에 한다? 그것 전혀 동조 않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위원들이 생각, 저는 제가 소위 복지환경 위원이고 전주시 운영위원장인데 "어디다가 덕진구 보건소 장소를 할까요,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하십시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섯 개, 일곱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귀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덕진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제가 또 저번에도 주장했지만, 보건소라는 것은 가장 열악한 지역에다가 지어주는 게 가장 효과가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집 건너 하나에 병원 있는 데에다가 보건소 가운데에 지어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열악한 지역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이연상 과장님 잘 들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네.

송상준 위원   덕진구의 15개 동 중에 제일로 열악한 데가 어디예요?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이에요. 거기다가 지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본다면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에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다. 왜? 덕진구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15개 동에서 사용하는 거기를 자주 고객으로 오실 분들 누구입니까? 열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가용도 없이. 그러면 버스 한 번 타고 내려서 갈 수 있는 곳, 덕진구 전체를 보고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중에 건물이 철거를 하고 않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전주보건소 자리가 공터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택가 사가지고 부셔서 그렇게 협소하게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뭔 철거를 뭐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공터가 저쪽 인후3동 저 끝에 호성골에 공터 많은게 거기다 지으면 편할 것 같지요? 얼마나 불편한데. 가장 1번이 접근성인 거예요. 누구의 접근성? 덕진구에 있는 사람들 전체 놓고 봤을 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 그런 데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조건을 팍 못 박아놓고 그런 데를 찾으세요. 그냥 대충 해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거기 찾아가 보고 거기에서 좀 합당하다고 한 게 점수 줘서 거기 해줘라? 그게 공평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왜 안 간지 아세요?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 몇 군데.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의원님 여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와 있으니까 언제 나와요?"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무슨 이게 공평한 겁니까? 그게? 우리 동네 다 여기 와 있으니까 와서 얘기하쇼. 바꿔 말하자면 의원들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 아니야. 여기다가 하라고 대답하라, 싸인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공평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섯 군데고 일곱 군데고? 완주군 측 얘기도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해도 거기다 넣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과 몇 달 앞에 미래도 보지 못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냥. 누구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인정하라고 하냐고요.
  복지환경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이상, 거칠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몰라도 여기에서 그걸 토론해야 한다면 그것이 여기에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또 8명 위원이 그때 이런 위치라고 잘 다 타협도 하고 중론도 모아줬어요. 그러면 그 힘을 빌어서 행정은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어. 거기는 즉, 말하자면 의원들 개인적으로도 양보를 해야 하지만 행정도 양보를 해야지. 거기 덕진 개발해야 하니까 거기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 그것하고 용적률 건폐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몇 평 한 이삼백 평 들어가는, 한 몇백 평 들어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적률 건폐율하고는.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다 있으면 주차장도 따로 만들 필요도 없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갈라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라고를 한 번도 얘기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행정도 "아,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대충 어디다 해보지." 이런 건가요? 남이야 힘들지 말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조촌동 저 끝트리에다가 지어놓으면 인후동 저 끝트리 사람 오기 불편하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서로 불편한 것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자, 나누어 갖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철거가 없는 건물 뭐 이런 게 무슨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장소가 우리 위원들이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 좋은 조건을 얘기를 해줬어요. 중론을 모아줬어. 그러면 집행부는 그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위원은 설득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중론을 모아 주었으니까.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자꾸 있을 수 없는. 또 하나는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봐요.

○위원장 남관우   잠깐만요.

송상준 위원   6월에 선거예요. 6월에 선거

○위원장 남관우   정리 좀 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거기에 내 위치에 한다고 다 목숨 거는 의원들 자리에 놓으면 가는 쪽은 몰라도 나머지 다섯 군데는 우장 입어요. 그 의원 우장 입는다고. 6월 안에 그것 결정을 할 수 없을뿐더러 아까 좋은 조건의 그런 중론을 모아도 의회에서 모아 주었으니까 적어도 복지환경 의견을 수렴한다니까 복지환경 의견수렴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가지고 또 거기에다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추진하세요.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는 가장 빠르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요, 시집 못 가요. 애 늙어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변명 같습니다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진보건소 신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복지상임위원회 현장 답사가 절차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추후로 미루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지, 저희가 그냥 뭐 좋은 세월 미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철거건물 그런 것은 제일 중요한 선정기준 외에 기타에다가 그것까지 참고를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소장님. 공무원들 대화하다가 막히면 그렇게 이야기하라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하니까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합당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해를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지, 전혀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그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무엇을. 이해 죽어도 안 돼요, 그것. 할 수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 저희 현장답사 절차를 생략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송상준 위원   절차를 답사 생략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충분히 설명했는데 처음부터 또 얘기할까요? 현장 답사가 그 여섯 군데만 있나요? 왜 가야 되나요? 꼭 그렇게 거기만 가야 되나요?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남관우   잠시만, 송 위원님. 좀 이따 또 질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김경숙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덕진보건소 이게 일정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계획의 예산반영 정도나 이런 것 생각했을 때 상반기 중에만 부지 선정이 되면 차질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목표를 세웠을 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장태영 위원   지금?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어쨌든

장태영 위원   지금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해를 넘긴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죠, 예.

장태영 위원   아직 그 최종후보지를 선정하지 못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통과가 안 된 거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바램은 상반기에 그래도 장소 정도는 정해진 다음에 추경 작업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절차대로 가겠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위원님 이제 질의도 있었지만 사실상 상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현재까지 추진방향이나 절차들을 계속 고집을 하신다면.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의견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보건소 쪽에서 의회 의견이나 이런 걸 전에 없이 잘 반영해주시는 노력은 평가는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가 구체적으로 좀 선택할 수 있는 그 후보지를 압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신축 관련해서 이 의회를 몇 번 거쳤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가는 걸로 의견을 모아주셔서 그 절차에 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저번에 한 번 못 가게 됐고, 저희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가지고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장태영 위원   그러면 현장답사는 지난번에 예상했던 한 여섯 군데에 현장답사를 가면 소장님 생각은 그걸 예를 들어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형태 등 계량화를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어떤 의견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어차피......

장태영 위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의 현장답사를 통해서 뭔가 구체화하고자 하는 소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계량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평가해 가지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좀 모아 가지고 일정을 잡든,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결정을 해 줍시다. 뭐 2월에 안 되면 3월 초든 어떻든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번 갔다 와 가지고

선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정량화시킬 수 있는 것은 차라리 계속 이렇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정량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와 가지고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호 저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좀 결정을 한 번 했으면 해가지고요.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도 논의할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6쪽에 건강생활 지원센터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인가요? 올해 1년만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네. 올해 국비하고 지원비 확보해 가지고 올해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김도형 위원   건립만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건립이 어려우면 임차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소를 하겠다는 예정 사항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 13억은. 이게 지금 뭐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됐나요? 전주 한군데만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잠깐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남관우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건강생활 지원센터 이 사업이 기존에 이해가 편하시면은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그러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이 요구하는 면적과 근무해야 되는 인원수 그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15인 이상이 근무를 해야 되고, 평수가 얼마여야 되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지어지고 나서는 어떤 사업운영비나 인건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꺼려서 공모를 안 한 거예요. 그니까 정부에서 고민을 한 끝에 그러면 이름을 건강생활 지원센터로 바꾸면서 평수도 조금 제한도 풀어주고 3 내지 5인이 근무하면 되는 것을 좀 풀어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 공모를 받게 된 거죠. 지금까지 7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현재 그러면 어디 뭐 특별히 후보지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뭐 이제 이 이야기까지 드리면 정말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덕진보건소는 그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빠르면 16년 때 개소로 되어 있고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그렇지 않고 어떤 적당한 건물만 확보가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위원님들 인식하기에 딱 감이 오시겠지만 정말 의료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장소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화에 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된 거니까 저희도 이제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저희가 또 우리 복지상임 위원님한테 의견을 조금 들을 기회를 가질 거예요, 또 따로.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여섯 일곱 군데를 지금 지정했다고, 시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정부에서요.

송상준 위원   정부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섯 일곱 건 중에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뭐 실은. 이런 얘기, 우리 김성주 국회의원님이 이것 추진해왔던 사업이었잖아요. 그거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남관우   질의 있습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 됐네요. 이게 3년에 한 번씩인가 그러죠?

○보건소장 김경숙   4년이요.

선성진 위원   4년에 한 번씩인가요? 워낙 잘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인가? 그것하고 보건소는 이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주시에 복지나 의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건소장 김경숙   모든 지자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선성진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몰라서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기본, 어찌 보면 통계자료인 거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의료에 대한 어떤 전주시민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선성진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현실적인 것하고 조금 항상 배치가 되는 게 지역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의료계획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전주시민들이 눈높이와 실제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는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요즘 본 게 아니고 예전에 한 번 쭉 봤는데 실제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니즈나 이런 것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나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안 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부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 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게 고민을 좀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획은 세웠는데, 니즈도 있는데, 국비사업 매칭될 게, 아니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아니면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요. 저는 검토, 그리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정신건강, 그다음에 알콜, 그다음에 방문. 방문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막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수치로만 놓고 보면 우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 사업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이 돈 가지고, 이런 예산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사람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평화동 35쪽 보시면 이게 장애인 재활보건사업 해놓고 3600만 원 이게 맞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이건 평화보건지소에 저희가 특별히 선택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퍼센트 했을 때 평화동에 많이 있다고 해서 이 평화보건지소가 선정될 때 이 사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 예산은 3600만 원이지만 사업 주 내용들이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재활보건 의사부터 직원들의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소모성 예산은 적습니다. 거의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3600만 원 놓고 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업무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사업 중에는 노인들 청각, 뭐 치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하는 게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청각 관련해서는 신생아 태어나는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어른들.

○보건소장 김경숙   어른들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그런 게 없나요? 나이가 먹으면 가장 1번이 그거 아니여. 귀먹고, 이빨 없고, 눈 나쁘고

○보건소장 김경숙   어차피 이제 청각이 연세가 드시면서 좀 저하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비인후과나 의료기관에서 그 진단 기계를 통해서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업 수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이 시에서는 없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공공기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이제

송상준 위원   주위에 노인들분 안 계시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물론 이제 어르신 대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천상 그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이비인후과 의사를 고용을 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뭐 지금은 의료보험화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보건소에서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냐 이거예요. 예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뭐 여기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 이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방문건강 관리사업. 막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우리도 나이 먹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누구한테나 오는. 그렇잖아요? 이건 예외 없이. 이빨, 귀, 눈 이것은 누구한테나 다 오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보건소장 김경숙   주로 이제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차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제일 만성질환 중요하니까 그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 치아 보철사업, 관리사업 저희가 또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치매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매사업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치매도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고혈압도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이빨, 귀, 눈은 누구한테나 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 가장.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업을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물론 필요성은 알지만 그 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 같으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의사가 있어야 되고, 안과 같으면 안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굳이 채용을 않더라도 예산 세워서 한 번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위원님은 그 말씀이시잖아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을 보조할 수도 있잖아요, 보조. 그냥 보건소에서 치료해서 결론 내서 어떻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방법론이잖아. 그럴 방법도 있고 그런 사업회계, 전주시민에게 그런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혼자 사신다고 독거노인 맛있는 음식 갖고 가요. 저도 갖고 가는데 이빨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것 갖고 가면 뭐해요. 못 먹어. 윗목에다 놓고 가라고 그래요, 미안한 게. 갔다가 가면 그거 개밥 줘요, 개밥. 못 먹으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의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어떤 지원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모든 게 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도 물론 하기도 하고, 저희가 따로 세워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질환 관련해서는 의료보험화되어 있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청각 관련해서는 보험공단에서 보청기 쪽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건 다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저희가 검토 한 번 더 해보고요, 수행 가능한 것은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아토피는 몇 사람, 특정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와 닿는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 걱정을 않냐 이 말이지, 제 얘기는. 그게 즉 말하자면 시각차에 있다 이 말이죠. 소장님의 시각차에.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저희 보건소 모든 사업은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아토피를 저희가 혼자서 보건소만 전주시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송상준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은 지금 내가 말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안 하니까 않는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이 복지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내려보내면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발굴해서도 할 수도 물론 있지요.

송상준 위원   전주시 보건소는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보건복지에서 있는 사업이나 따다가 시 매칭 해가지고 사업하라고 이런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필요없는 사업도 많아요. 여기에 지금 효과 있는 사업이. 형식적으로 있는 것도 많다니까요. 알코올상담 운영센터. 뭐 얼마나 알콜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해서 치유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아토피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여길 보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거의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국·도·시비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정신건강 증진센터. 건강을 어떻게 정신을 건강을 어떻게 증진해서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막연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제는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금연클리닉. 요즘에는 금연클리닉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아주 과거에 규제를 해놓으니까 안 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보건소에서 클리닉을 해서 안 피는 게 아니고, 법으로 강하게 해놓으니까 안 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내용을 보면 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더라도 누구나 겪을 수 그런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고 실은 다른 데서 안 하면 전주시에서라도 시예산 갖고라도 해서 그런 것을 혜택을 줘보고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반영이 되면 보건복지에서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보건소장 김경숙   좋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책으로 반영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발굴을 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만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우리 관계자분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대로 앉아 계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태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백성옥 하수과장 지금 오고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로 해주세요.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소장님 과는 4개 있죠? 4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송상준 위원   4개 과를 항상 잘 이렇게 유대하면서 지내고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송상준 위원   백성옥 하수과장님 이번에 이제 그리 가셨죠?

○하수과장 백성옥   예.

송상준 위원   영전이라고 해야 혀. 축하합니다.

○하수과장 백성옥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선배 과장님들이 일찍 와 있는데 이제 오시고. 제일로 늦게 오시고. 하여간 질의가 많을 줄 아세요. 즐거우라고 하는 소리이고. 기분 풀을라고 하는 소리이고.
  이게 어느 정도 가가지고 의원들이 어떤 민원을 넣어가지고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계장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가버려.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한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고 서로 이해해 가지고 사업할만하면 또 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민원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계장님 뭐 그렇게 숨을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런 사업이 어떤 상황까지 있다. 이런 이야기라도 좀 이렇게 해주고 가셔야 거기서부터 새로 오신 분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딱 덮어놓고 가버리면 처음부터 "나는 이제 와서 몰라요."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가 될만하면 때가 되면 또 떠나야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낭비잖아요. 하수관거 사업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 백성옥 과장님 오셨으니까 손님 접대한다는 차원에서. 하수관거 사업 다 끝났나요?

○하수과장 백성옥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송상준 위원   진행 중이죠? 일단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지역 하는 것 싹 끝났습니까? 매암지구 싹 끝났어요? 준공 났지요, 거기?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아쉬운 게 이거예요. 뭐냐하면 이건 기술적인 건데 저는 항상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바쁘니까 못 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감독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왜 업자들을 다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농로 포장해 가지고 20cm 깔으라면 뭐 18cm, 17cm 깔고 끝내듯이 그러면 그 조금이 엄청난 물량이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우리 지역의 하수관거 지역인데 경로당에 연결을 이제 간혹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직수로. 그런데 그것을 안 해버렸어요. 직수로 연결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 있는 정화조에다가 묻어 놓고 정화조 치만 빼서 연결을 해놨어. 정화조는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관거 사업이 그거잖아요. 정화조 거치지 않고 직접 공간에다 연결을 하겠다, 오폐수를.
  그런데 거기다가 해놓고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묻었어, 땅에. 이 토목공사가 남는 게 그거예요. 돈이 남는 이유가 뭐 토목공사 실제로는 오십이삼%, 55%면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십팔구% 주잖아요, 그러면 30% 이상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발견하냐.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몰라, 아무도.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사업을 할 때 매일 가서 서 있을 수는 없으나 중요한 공정, 마무리할 때는 꼭 있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뭔 얘기냐면 정화조에다 연결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리고 정화조를 반절 정도 메꿨어. 그러니까 한두 달 뿐이 안 됐는데 그것도 막 대소변을 보는데 그놈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역류를 거꾸로 하니까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뭐 돈을 얼마를 들여서 다시 해야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공사한 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하수관거에 직관으로 연결하는데 이게 넘칠 일이 있냐, 거꾸로. 그러면 이걸 내가 다시 그러면 "다 파라. 파서 하면서 해보고 돈 들어간 놈 내가 다 대고 문제가 잘못됐으면 하수관거. 그 수많은 집에 사업은 그것을 싹 파헤쳐가지고 확인해야 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래 가지고 그 집만 언능 해주고 가버렸어. 이런 것이죠, 이런 것.
  주민들이 그것 알겠습니까? 저같이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것이다라는 걸 알지. 덮어놓고 가버렸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많은 가옥 중에 그런 집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업설명을 할 때 뭔 얘기 했냐면 집에 있는 그 정화조를 다 캐내야 한다. 캐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딱 마당에다 묻어놓으면 그것 또한 공해의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썩겠습니까? 그것 정화조가? 그 두꺼운 FRP 저게 썩겠어? 안 썩어요, 그거. 그리고 마당에 있던 정화조를 묻어놔? 그러니까 캐내야 하니까, 캐내야 하는데 안 캐갔어. 그 사업도 해야 된다. 그것도 캐가고 되매김을 해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그때 사업할 때 얘기해도 안 했어요, 그 사업을. 안 했어.
  그래 가지고 지금도 그놈을 캐내 가지고 흙으로 다 메꾸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했어. 그래놓고 어떤 집들은 그대로 놓고, 반절만 매립해놓고 그놈을 연결한 집도 수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가네는 여러 가지 공사의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 실 례가 그 경로당에 딱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얄팍한 상술도 문제이지만 감독 소홀도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하수관거의 사업을 매우 진짜로 다 그 집을, 우리 경로당을 그렇게 댔으니까 조인한 부분을 어디하고 조인했는가 내가 다 한번 재시도를 한번, 재사업을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아니면 사진하나 찍어서 갖고 와라, 조인한 부분을. 집집마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예산낭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편하자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예산낭비 아닙니까? 심각한 거라고요.
  굉장히 그때 그걸로 속이 상했어. 또 하나는 어디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우선 민원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민원을. 다 하는데 우리 집 세 집만, 두 집만 안 해. 어떤 이유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걸. 그렇잖아요. 얼마나 약오르겠어. 넘 집 다 혜택받는데 우리 집만 안 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서. 저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해주려고 해야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다 얘기하면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소장한테 이렇게 연락받았죠?" 그러면 안 받았다고, 아 이것은 못 한다고. 이게 계속 이런 반복이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수관거에 그 막대한 예산을 지출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혜택을 보고자,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사업자의 돈주머니 챙기는 대로 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는 백과장님. 계장님도 바뀌어 가지고 또다시 이야기를 내가 2박 3일 가서 얘기해야 할랑가.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세밀한 부탁을, 관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백성옥   지나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하는 것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지나온 것도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하수, 그것도 AS 기간이 있죠? 하자보수기간?

○하수과장 백성옥   그렇죠.

송상준 위원   몇 년, 그것도 2년인가요?

○하수과장 백성옥   이제 공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건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님, 저 보충 좀 해서.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지역적으로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일인데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삼천동3가 쪽 폐기물 시설지야. 여기 지금 올해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끝났습니다. )

장태영 위원   삼천동3가 지역 그쪽 다 끝났나요?
  (○ 집행부석에서 - 삼산마을이요? )

장태영 위원   아니, 그쪽이 권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 집행부석에서 - 아, 끝났습니다. )

장태영 위원   어디 한 마을이 아니고. 그러면 저쪽 뭐 신덕까지도 다 끝난 거예요?
  (○ 집행부석에서 - 아니,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하는 지역을 빼놓고는 다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

장태영 위원   저번에 그게 뭐 안산마을 쪽에도 민원이 좀 있었나요? 지금 나중에
  (○ 집행부석에서 - 많았죠 여기는. 다 해결했습니다. )

장태영 위원   저희 삼천3동 주민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용리마을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하수관거 사업이? 용리마을.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그 아파트에 쌓여 있는데 왜 거기는 사업을 않나요?
  (○ 집행부석에서 - 장래에 해야 될 지역입니다. )

장태영 위원   장래에 해야 될 지역이라고?
  (○ 집행부석에서 - 그 주변이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다 오수관로 100% 됐고, 제척된 옛날 마을지역 같은 데가 좀 일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소규모 다른 사업할 때 사업을 시켜서 해야 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마을 지역이 아니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안다니까요? 대규모 아파트 지역 외에 나머지 저기인데 그 지역이 지금 동사무소가 됐든, 어떤 기존 자연마을이긴 하지만 그 도로계획선이 다 지금 정비돼 있고. 왜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지금, 장래에 해야 될 일을. 왜냐하면, 전혀 이렇게 연계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거기만 왜 않고 있는지. 완전 다 시가화가 된 지역인데.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그래도 네 과장님인 게 백과장님만 하면 또 형평성이 어긋난 게 다른 과장님도 해야지요. 팔복배수지 건설 그것을 5월까지 끝낸다고요? 혁신도시까지 가는 것을?

○급수과장 김칠겸   팔복배수지는 끝났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만성지구 그 토지 보상 때문에 매수를 못 했던 그 관을 5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5월까지 할 수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송상준 위원   그거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거기 지표하는지 아시죠? 가봤어야 알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거기는 아니고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만성지구에 만성가든이라고 거기가 토지보상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거기만 빼놓고는 전부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요,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뭐 법조타운 그것 해결 안 되면

○급수과장 김칠겸   거기는요, 우회해서 매설할 수가 있어요.

송상준 위원   돌아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송상준 위원   도로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렇게?

○급수과장 김칠겸   도로인데 도로가 넓기 때문에 약간만 우회하면 만성가든은 우회해서 갈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그 법조타운에 만성, 아까 그 식당 바로 앞에 그 집회하는데 가보셨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태현 소장님. 안 가보셨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제가 보고를 받기에 LH 토지보상은 완료됐고, 전북개발공사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매수하는 데는 5월까지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번 가보셔 봐. 뭔 얘기냐면 지금 보상이 안 됐어요.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 만성, 원만성, 옥계마을에 지금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이것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집회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땅들이 그 도로로 이렇게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따라서 관을 묶게 되어 있잖아요. 혁신도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힘이 있나요? 힘이 없어요. 이 일이 도로 못 나게 하고 관 못 묶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속 뜻은. 이것 하는지 알고 그쪽 대책이 금방 전화 왔네. 이것 하는지 알고 그랬는가 어쨌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생을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타협을 하기 위해서 거의 다 되고 조금 남았으니까 타협을 하게 해서 소장님도 그냥 맑은물만 나는 공급하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전주시 국장님이시면 더군다나 기조국장까지 하신 분이 두루두루 전체를 서열 3위인데 그것까지 겪으신 분이 좀 전주시 전체를 뭔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을 타협도 하는데 노력도 하고 그러셔야지, "우리 빨리 공사해야 하니까 니네 타협 좀 해주어라." 이렇게도 좀 해야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송상준 위원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운동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좀 돌아다니셔. 책상만 앉아 있으면 되가니요. 예? 날씨 내일모레라도 풀리면 한 번 가보셔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 안 놓으면 이것 못 놔요, 이것. 내가 건강까지 생각해주면서 이 얘기하네.
  또 하나 더 해요? 하나 더 할게요. 여기 학교 맑은물 수돗물 공급사업있죠? 이것은 누구 신가요? 담당이? 여기도 급수과?

○급수과장 김칠겸   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씨앗을 옥토에다 탁 뿌려요. 싹이 나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성장을 하잖아요.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제대로 맑은물을 못 주면 씨앗이 싹 틀 때, 발아할 때 그것이 씨가 다 썩겠죠, 썩어. 그러지죠? 아니, 이것 거기에 이게 안 나와요. 여기 쳐다볼 것 없고 제 얘기만 듣고 대답. 그러시겠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송상준 위원   여기 학교나 이런 데는 맑은물 공급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하셔.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씨앗이 뭐냐면 유치원, 어린 아동들이잖아요. 유아. 그렇지요? 그렇잖아. 사람으로 말하자면 씨앗이 그러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송상준 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안 그러나요?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

○급수과장 김칠겸   아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유치원이나 유아원에다가도 이런 혜택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맑은물을 먹게 공급을 해주어야 하는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거지, 얘내들 썩은 물 먹고 와가지고 초등학교 와서 더 좋은, 맑은물 먹으면 그게 뭐

○급수과장 김칠겸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개인별로도 지금 이런 신청 현황을 좀 하는데

송상준 위원   전주 시내에. 소장님, 제가 얘기 언젠가 한 번 했었잖아요. 전주 시내에 어린이집, 유아원, 가정 어린이집 이런 것 다 합쳐서 몇 개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764개.

송상준 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800개 정도 되잖아요. 8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800개 전체를 다 일부 어떤 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어도 1억 정도뿐이 안 들어가요, 1억. 예? 여기 지금 8억? 8억을 가지고 학교 이런 맑은물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에요,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을 해주지 마라라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그렇게 체제를 해놔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어. 못 해주는 이유도 있겠고 뭐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만 내가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에 지원하라는 것은 뭐 처음부터 주라는 법 있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런데 못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자비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비부담을 부담을 해서 하게 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그런 혜택을 주게끔 전체 다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아. 적어도 가정 어린이집들도 다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그 지원이 이삼십% 도 안 돼요. 그런 혜택이라도 좀 주어보자 이거지.

○급수과장 김칠겸   신청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린이집 유아를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송상준 위원   아니, 800개 다 해도 1억뿐이 안 들어가는데. 뭐 그것을 신청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정책사업을 해가지고 딱 해주어 버려야지. 그렇지 않나요? 800개 어린이집들 그 곱하기 한 집에 50명만 있어도 얼마야? 이거 4000명 아니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런데 이제

송상준 위원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데. 4만 명인가?

○급수과장 김칠겸   그런데 이제 자부담 때문에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한다니까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리고 이제 그

송상준 위원   내가 줄라는데 자부담 때문에 않는다 하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 집 사정이지.

○급수과장 김칠겸   수돗물이 불합격이 나와야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오면 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룰이 있지만 그 룰을 약간 변경을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800개 정도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 있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어떤 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도 1억뿐이 안 들어간다니까. 전체 다 해 주어도.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죠.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적은 돈이잖아요. 예? 적은 돈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지. 그게 복지지 뭐예요. 그렇지 않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연초에 전부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고, 또 동에서도 연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는데도 자부담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부담이 걱정해서 내가 해준다 이거여. 그런데 자부담이 걱정돼서 안 할 집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지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뭐하러 걱정혀. 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내가 질의하는 것하고 과장님 대답하는 것하고는 간이 천리여. 전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내가 차후적으로 다시 가서 업무보고 시간인 게 많은 얘기를 깊이 하기는 뭐하고 다시 내가 과장님 책상 앞에 가가지고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제가 그 얘기로 전화기 갖고, 전화비만이라도 걸어 놓겠어. 내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하면 1억 정도면 800개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혜택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복지지 뭐. 소장님 그러시죠? 돈 얘기한 게 머리 아프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내용은 알겠고요.

송상준 위원   예. 긍게 알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해야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차후에 같이 협의할게요.

송상준 위원   되는 쪽으로 협의하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네.

송상준 위원   금방 "네." 했잖아요. 기록. 금방 "네." 하는 것 들었잖아요. 근원적으로 고민해보자고 했더니 "네." 그렇게. 그것 꼭 해놓으세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주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