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2월 18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
3. 2014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태영 의원 대표발의)(장태영·남관우 의원 발의)(이영식·선성진·이옥주·최명철·이미숙·박현규·김혜숙 의원 찬성)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서윤근 의원 소개로 제출)
3. 2014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주시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청원안, 동의안 등 3건을 처리하고 복지환경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태영 의원 대표발의)(장태영·남관우 의원 발의)(이영식·선성진·이옥주·최명철·이미숙·박현규·김혜숙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태영 의원님께선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태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를 지원함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활동을 규정 하였고요, 안 제3조는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비용의 보조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요, 안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조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 지원되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제정을 좀 하는 거고요, 또 이번 달은 정산보조, 지도감독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갖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들이 있다고 봐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통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저희 위원회의 그간의 협조 등이 있었고요,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자문을 충분히 얻어서 그 조례안을 의원님들의 서명을 통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지환경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장태영 의원   저희가 지금 조례는 상위법률에, 법령에 근거하되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로 또 이렇게 근거하는 게 상례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안에 근거한 조례안을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서 조례에다 위임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제9조까지의 내용은 법률을 보니까 11쪽까지 해서 법률이 되어 있는데 거의 뭐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법률에도 보면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노인회에 지원도 되고 있고. 그런데 꼭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장태영 의원   예.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관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협조 지원할 수 있다. 3조에 근거해서 이 법령에 나와 있는 그 활동의 범위 내에서 우리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질의를 해볼게요. 이 조례가 없을 때와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예측한다면? 저도 궁금해서. 어떤 변화.

장태영 의원   조례. 크게 달라진 점도 없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일단 이 법령에 근거해서 표준에 가까운 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 지원이나 또 정산에 대한 근거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둬서 원활하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이를 지도 감독하고 그런 어떤 근거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시는 거죠?

장태영 의원   차이는 뭐 없을 수 있겠는데 보다 이 조례에 이제 근거해서 저희가 어떤 차별성이나 특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반영해갔으면 하는

서윤근 위원   이제 제가 약간 생각을 말씀 드려본다면요,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러니까 노인복지증진 제안 이유를 보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어쨌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저런 규정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보다 거기에 전주시에서 전주시지회를 지원하는 이 틀에서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어떠한 사업들이나 기획들이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되면 조례의 본질적인 취지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장태영 의원   저도 그 점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좀 반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가급적 법령에 준해서 제정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제가 하나 추가로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윤근 위원   이게 좀 어려운 질의일 수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답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중앙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법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바르게 살기. 바르게 살기 맞나요?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우리 전주시에서였는데 연동되어 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그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 어디가 있다. 이걸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누구에게 여쭈어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송상준 위원   주게 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서윤근 위원   처음인가요, 이게?

○위원장 남관우   새마을은 있어.

서윤근 위원   새마을이 지금 조례가 없잖아요.

○위원장 남관우   도에 있어, 도에.

서윤근 위원   전주가

○위원장 남관우   전주는 없고.

송상준 위원   전주는 새마을 없는데 이번에 새마을도 행정위원회에다 이걸 올려. 올려 가지고 조례를 해가지고 계속 달라고. 이번에 새마을도 올리고. 긍게 선거 앞두고 지금 전체 단체가 이것을 이렇게 올리려는 상황에 있어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뭐 이런 데는 아직 안 올라왔죠?

○위원장 남관우   그게 도에서만 조례가 있어요.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도형 위원   예.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집약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몇 가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조 활동에 대해서는 조례 마지막에 '각고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를 추가하여 3조의 내용은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전주시지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주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4조기 때문에 이제 5조로 변경됩니다. 내용 중에 중복이 있어서 두 번째 줄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합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서윤근 의원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13조 2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서윤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내용을 다 보셨을 것이고, 또 좀 전에도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만 잘 판단하셔서 청원이 잘 풀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청원의 취지서를 쭉 보시다 보면 현재 폐기물 관리 조례 보시면 13조 1항과 2항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대행계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규정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자도 그렇고 의회 내부에서도 그랬었고요, 다양하게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 지난 오늘까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의 내용은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스러운 내용입니다만 지금껏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체결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걸 분명하게 조례에 좀 집어넣어가지고 투명한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이 청소 행정이 투명해지고 또한 전주시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지난 현 정부 전부터 해서 비정규직 보호지침, 뭐 다양한 여러 차례의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요. 실제 이런 기능직,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지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제조업 단가로 돼 있는 것을 건설업 단가로 급여를 계산하는 기본사항을 이렇게 좀 바꾸라고 내려와 있었고, 내려온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주시와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구분이 규정이 돼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낙찰률을 계산해서 계약 액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들의 수입권은 늘어나는데 실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노동자들의 급여는 그대로 제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뭐 노사분규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폐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해서 현재 정부가 어쨌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내려보내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지침에 의거해서 이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행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조례에 좀 담아달라. 이런 내용으로 청원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저든 아니면 청원인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태식 청원인이 참석했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우리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이태식   제가 한 13년 동안 노동 잡일을 하다가 조끼를 벗고 왔습니다. 아마 전주시민의 입장으로 지금 저희가 청원을 넣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전주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송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사실은 업체들의 지도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2006년부터 실시되어온 청소 업체들, 그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 75%가 청소용역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평균 계약기간이 6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까지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2011년에 이런 제반 문제들을 다 제가 청원서에 기술했듯이 원가산정, 검증 과정의 부재 그리고 업체 난립에 따른 예산낭비, 성상별 수거 책임행정성, 그리고 지도감독의 취약성 이런 문제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290회 임시회에서 어쨌든 공개경쟁 입찰한 내용으로 청소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이러한 요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전주시 집행부가 그걸 미흡하게 처리해옴으로써 감시기능 하는 의회에서 이 위탁동의안은 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조례안에 보시면 전주시장이 전주시가 어쨌든 업체와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체를 계약하는 내용에서 그러면 위탁동의안이 통과 안 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으면 계약을 할 수 없는 거겠죠. 달리 말하면 여기 단서조항에 2년 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전주시에 비정규직 관련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중앙정부에서 했던 비정규직 관련한 보호지침을 어떻게 이행할 거냐 그랬더니 차기 계약부터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 자료는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전주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계약을 한 적이 없답니다.
  달리 말하면 조례에 따라서 2011년부터 11, 12, 13, 14년. 4년째 새로운 계약 없이 조례에 따르지 않고 지금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청소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조례에 대해서 이런 미비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예산 통과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여야 간에 굉장히 조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준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준예산은 전년도 썼던 예산 그대로 쓰고 새로운 예산을 쓰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위탁 동의안은 시의회에서 작년부터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체들은 이 단가조절을 새로 반영해가지고 인건비를 퍼줍니다. 또, 용역대금은.
  그 퍼준 내용들이 그러면 용역비를 올리는 주요인은 인건비 상승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들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않고 있어요?

○청원인 이태식   업체들이 안 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잠깐만요, 송상준 위원님. 우선 얘기 듣고 좀 하게.

○청원인 이태식   말 나오면 시에서도 지도한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북일보 기사에서 이런 업체들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도했다 공문 보냅니다. 업체에서 안 줍니다. "저희가 지도했는데요, 업체들이 안 주는 건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못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다 담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청소 위탁하는 내용에서 이 업체들이 장기간 이런 계약관계에서 보면 이 업체들이 시작하는 자본금 규모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이 업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익금으로 제가 한 게 아니고 업체들이 어디 연구소나 이런 데 실적을 보고하였던 내용에 보면 연간 1억 4000 정도, 그리고 미처분 이익금이 3년 사이에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회계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민의 청소를 볼모로 말 그대로 청소업체들이 "전주시에 너희들 우리 요건 안 들으면 청소 난리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2011년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10년에 저희 노동자들이 55일간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업체들은 임금 강제를 했었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의장님이나 여러 시의원님들이 나서서 중재하고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이 시의회에 조정안조차도 안 받아서 그때 위탁동의안을 미루려 했던 그런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말대로 갑을 관계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면 을이 월등한, 주위에 있는 이 청소행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조건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을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야, 니네들이 우리 업체 바꾸겠어?" 이런 인식입니다. 더더구나 이런 문제들을 내용에서 보면 현장에서 제반 지도감독이 안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사실은 전주시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수용하지 못 하면서 오는 거고,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동자 입장에서 온게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만들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전주시가 내놓는 자기주장이 딱 두 가지입니다.
  "용역 내오면 용역이 타당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 우리가 냈냐? 용역 연구기관에서 내왔는데 이게 타당한건지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한 거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2006년 8년 과정에서 청소용역 업체들 원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지방자치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90차에 이옥주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보면 토우라고 하는 회사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용역조사기관입니다. 전주에 또 하나 있습니다. 토우에 지금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지 이미 기본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에

○위원장 남관우   우리 이태식 청원인. 간략간략 해서

○청원인 이태식   두 가지 말씀드리면 용역조사 자체가 애초부터 2006년 8년부터 사실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갑을 관계에서 그러면 전주시가 갑적인 역할들을 최소한 청소행정 공공성도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는 부분, 그 부분들은 뭐냐면 공개경쟁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번에 도청에 청소용역을 입찰 했습니다. 대부분 갑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건을 제시하고 "야, 니네들 와서 입찰을 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 조건을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방식, 쉽게 말하면 서로 접수해서 전주시가 마음에 맞는, 아니면 사실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입찰 방식보다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으로 입찰부분 방식인 전자입찰 방식 이걸 전자입찰에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서 도청 같은 경우 이번에 청소업체가 선정되는데요. 가격입찰에서 1순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제반조건들을 업무수행을 못 하게끔 하는 조건들이 안 돼서 5순위 업체가 이번에 입찰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입찰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주시가 절대적으로 갑의 입장으로 청소행정의 지도감독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임금을 강제, 입장에서 보면 청소행정 중앙정부에서 말하듯이 용역계약서에다가 임금 강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저희가 2011년에 확인, 그때 과정에서 업체들하고 조율할 때 보면 시의회에서의 안이, 조율해서 집행부하고 안이 나왔어도 업체들이 이거 못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임금 강제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업체들한테 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애시당초 조례에다 이 부분들을 못 박지 않으면, 그리고 더더욱 제가 보기에 입찰조건에 딱 못 박지 않으면, 그리고 전자입찰 방식의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는 순간, 그리고 그래야만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절감되고 청소 행정의 투명성이 되고.
  달리 말하면 이번에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다시 용역 관련한 이걸 1억 들여서 하신다고. 이미 2011년에 이 광역 관련한 용역의뢰를 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책정 됐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에 광역하려고 하는 용역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이게 무산됐습니다. 아마 7월에 여기 담당 과장님께서 업체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아, 이 업체들이 너무 반발하니까 이것 추진 못 하겠다." 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업체들이 약 먹었다고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김도형 위원   관련된 부분만 해주시죠.

○청원인 이태식   관련된 내용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전주시에서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전주시에서 예산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전자입찰의 방식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순간 조건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게끔 예산을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업체에 난립되어 있는 수준에서 14개 업체에서 87%의 낙찰률에서 100% 낙찰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만들어서 "야 니네들, 이 조건이면 입찰 봐라."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컨소시엄을 하든지 묶어서 업체를 하나씩 줄일 때마다 1억이 예산절감 됩니다.
  14개 업체면 하나로 갈 것인지, 지금 몇 개를 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 줄일 때마다 순수하게 1억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재용역에 그게 맞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투명성을 확보하는 순간 용역조사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리 청원인. 얘기 좀 더 진행이 됩니까?

○청원인 이태식   아니, 막 끝났어요.

○위원장 남관우   잠깐만요, 질의는 내가 지금 얘기하면 질의하세요. 아니야, 잠깐만요. 김도형 위원님.

○청원인 이태식   더더욱 하나 이제 관련해서 보시면

○위원장 남관우   청원인. 우선 이렇게 하지 말고 요점만 딱딱하세요.

○청원인 이태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13조 2항 이 조례가 지금 형태에 있어서는 좀 전주시에 불법적 청소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호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과 청원인의 청원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청원인께 좀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굳이 서서 하실

○위원장 남관우   앉아서 해 주세요.

김도형 위원   전주시의회에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의한 정확한 내용만을 얘기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발언을 조심해서 하셔야 되요. 위험한 발언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지금 감사원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받으신 내용을 봤는데 13조 2항 자체가 문구 자체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행 체제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연장하는 부분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감사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청원인 이태식   감사원 답변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도형 위원   감사원 답변 1번에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전주시 조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거기다가 공개경쟁이라는 단어를 넣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취지를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청원인 이태식   근본적인 저의 말씀 드리는 부분은요,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으면 선조건 후입찰 방식의 내용을 관철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제반의 갑을 관계에서 청소업체들 전주시하고 내용에서 이 청소행정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절대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하신 대로 이 용역조사도 어떻게 나올지, 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또 업체들이 반발할 거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304회에 보니까요 장태영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왜 이 청원서에서도 3년 정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비정규직 관련 안정성, 노동자들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기계약을 유도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도청 같은 경우도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2011년에 시에서도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미 업체들이 구역에 대해서 자기들 자본투자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를 못 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마 업체들의 일정 정도 그런 고민 때문에 광역 과에 대한 용역조사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2008년부터 대부분 업체들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지금 이미 2013년까지 거의 6년이 완료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회사나 업체들이 투자했던 기본적인 경비들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마진됐다고 하는

○위원장대리 이영식   아니, 거기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요. 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셔야 그다음 회의와 앞으로 우리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청원인 이태식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도 용역조사가 어떻게 내용이 나올진 몰라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형태로 그대로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산절감이나 다른 방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걸 제가 보기에는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전자입찰에 대한 공개경쟁이 아니면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니까 알았고요, 우리 청원인은 그걸 유지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청원인 이태식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도청 같은 경우에 그게 아니고요, 청원인이 잘못 말씀했고 적격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입찰에서 1위, 2위, 3위 됐지만 세부적으로 그 업체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 것이 이미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그 규정이 나와요. 가격입찰에서 1등 됐다고 하지만 향후에 그 적격심사를 통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조건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이미 조건 자체는 미리 제시해놔요. 그러고 그것이 조건에 맞나, 안 맞나를 적격심사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1위 업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청원인 이태식   그러니까 전주시 청소행정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 제가 좀 정리를.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는 사실은 저나 다른 위원님도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적격심사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적격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조건에 대한 입찰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고 보면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건이나 이런 걸 강화시켜놔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에서 허가가 난 업체는 12개 업체예요.
  12개 업체인가 13개 업체인가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 돼. 그게 뭐냐면 수집운반에 대한 이 허가로 나가는 업체는 쉽게 말해서 지금 전주시 수집 운반하고 있는 업체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적격심사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틀을 자체를 놓고 보면 현재 얻는 업체의 실적이나 여타 이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 관련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또한도 개인적으로 음식물 수집 운반하고 있는, 정확하게 이런 업체 몇 군데 빼고는 현재 전주시 청소를 수집 운반하고 있는 업체처럼 중복돼서 정확히 이 일을 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놓고 보면 2006년도 당시에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공고를 낸 걸 보면 실제로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예를 놓고 보면 이런 적격심사나 이런 것들이 회사에 어떤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여타의 것들을 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 다른 여타의 실적이나 이런 걸 넣는 순간 그냥 이건 공개입찰로서의 물은 모두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공개입찰에 대한 것은 의회도 지지를 하고 있고 사실은 부결된 이유가 결정적 이유는 공개입찰을 하라는 거였고요, 그것에 대한 명시가 조례에서 필요한가를 놓고 보면 실제로 조례는 예를 놓고 보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원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두 가지를 다 바꾸어야 되는 거죠. 전주시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예를 놓고 보면 이 조례도, 폐기물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여타의 여러 것들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후에 일정들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장 조례를, 그러니까 그 말씀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 지지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참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 그걸 조례에 다 담기는. 그런 판단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한 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거였습니다, 제로베이스에 논의하자고.
  그리고 의회 내부적으로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인건비를 강제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이 입찰료를 적용해라. 하나는 인건비는 따로 빼로, 그래서 인건비는 이렇게 줘라라고 전주시가 명시를 하고 어쨌든 나머지의 용역비를 따로 입찰을 하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다 현실적이라 한다면 낙찰률을 적용한다면 인건비 보전도 솔직히 쉽지 않은 거고, 그게 아니고 정확히 인건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이 용역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좀 보전이 제대로 될 테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건데 다만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우리 9대 의회가 어떤 이런 것들을 논의 석상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는 단계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의회는 지속적으로 지금 방식 자체가 아니다, 공개입찰을 해라,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집행부 태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놓고 보면 접점을 찾아봐 놓은 게 있어야 될 텐데 그 접점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조례를 명시하고 이런 건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저는 이 판단을 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회의가 그나마 이게 청원을 주셔 가지고 고마운 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가 됐든 우리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저 개인적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건비란 부분은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전주 시민의 입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로 사주의 편도 아니고 노동자의 편도 아닙니다. 예를 놓고 보면 사주 입장에서 보면 젊고 굉장히 속된 말로 보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엄밀히 말하면 전주 시민의 입장입니다.
  뭐냐면 인건비 산정은 분명히 환경국 고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노임단가로 해라. 단, 전주 각 지자체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라. 이 얘기를 정리를 하다 보면 인건비 자체는 전주시의 재정 여건에 맞게 산정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는 그런 걸 고민을 안 했죠. 그것에 대해선 충분히 인정을 하는 거고 최소한 이런 것에 적정한 인건비가 얼마인가는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개반 여건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를 놓고 보면 무조건적인 건설노임단가를 명시하는 것 또한도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아까 명시돼 있던 것처럼 전주시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둘 수 있는 통상적 인건비나 관념적 인건비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시 재정이나 여건들을 과도하게 인건비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도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이 판단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청원을 넣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청원인 이태식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 입장이라면 저는 2008년입니까?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이 예산이 준다고 하는 사업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존의 건설노임단가로 산정된 인건비를 제조업 단가로 떨어뜨렸습니다, 전주시가.
  그런 부분 노동자들이 암만 얘기했어도 어쨌든 전주시가 수용하지 않았고요, 그건 뭐 다시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부분은 이제 전주시민 입장에서는 저는 별로 고민이 안 됩니다.
  그건 노동자들 몫이라고 하는 생각이고 지금 청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건비는 아까 선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건상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정되는 어떤, 진주인가는 아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그냥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에 대한 성과나 그 운영 방식에 의해서 그것 부분만 입찰을 합니다. 낙찰을 적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게끔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건 이 노동자들의 인건비 이걸 사업주들이 착취 못 하게 하는 구조는 뭐냐면 그래야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주들이 최소한 '을'이라고 하는 자기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다고요. 인건비를 계속 빼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난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례로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업체에는 1일 근무 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좀 되고 하니까 연장 근무를 막 20분 허네 어찌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연장들은 뭐냐면 사람이 나가면 한 달 뒤쯤 해가지고 사람을 충원합니다. 왜? 한 달 동안 인건비 안 탄거면 자기 돈이니까. 이런 방식의 것들은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또 여기서 원가산정 해가지고 한 5명 이 사람들 현장인력 써. 했는데 현장인력은 네 사람만 밖에 안 쓰고 관리자 하나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라고 하는 사람 앉혀놓고 이런 방식들을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쨌든 책정된 인건비는 다 지급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해라 이거죠?

○청원인 이태식   그러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선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2013년 진행상황하고 똑같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어떤 내용이 나오든 예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12월이 다시 연장기획안이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완료되기 전 2달 안에만 업체를 선정하면 하등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전문성이 있는 명이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저기, 청원인님. 말씀 잘 들었고 또 제가 좀 궁금한 게요.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 낙찰률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삭감되는 프로테이지만큼 인건비도 삭감될 텐데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청원인 이태식   그건 뭐 어쨌든 예산 절감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낙찰률 적용하는 게 맞겠죠. 노동자들 인건비도 줄이는 게. 전주시의회든,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선성진 위원님께서 하나 더 말씀드린 부분,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어쨌든 업체들이 너무 협소되는 것 아니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청소 관련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련의 기존의 업체들도 업체를 선정하고 허가증을 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대리 이영식   청원인님. 그건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이제 단지 집행부가 그 기존 업체가 전문성 전문성 따지는데 실제로 전문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의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 이태식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달 안에만 업체 선정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인수인계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 조절을 해야 한다. 만약에 입찰방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가든.

○위원장대리 이영식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우리 선성진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공개입찰을 하고 이렇게 입찰을 할 때 보면 실적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특히나 행정은 행정과 관련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많이 따져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밖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길 업체가 없는 거죠. 공개경쟁을 하면.

○청원인 이태식   저는 이제 그 조건이 동종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인력관리 업무입니다, 사실은.

김도형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청원인 이태식   그래서 보면 자본금이랄지 자산운용 관련한 내용들만 확인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도형 위원   그건 이제 선한 의지에서, 선한 뜻에서만 이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고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선후가 이게 잘못됐냐, 잘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선후를 따지는 거죠. 지금 용역을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면 조례를 먼저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용역을 다시 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아까 여쭈어 봤던 건데 그 답변을 안 하셔서

○청원인 이태식   저는 드린 말씀이, 아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청원인 이태식   네. 지금 하지 않으면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시 딜레이 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시기적으로 또 놓친다고 하는 겁니다. 2013년 짝하고 똑같이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위탁동의안이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이든. 집행부는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판단하시는 얘기를 쉽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청원인 이태식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시간을 조금 실용성 있게 가게요. 없으시면 이제 청원인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원인 이태식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 이제 막 오셨으니까. 주관했던 우리 계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은 소관 국장이신 복지환경국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원인과 대화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 텐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저는 저 양반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우리 위원들이 고민했었던 것. 왜 돈을 많이 주어야 되냐, 저 양반이 정확히 답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저 사람은 의회 입장도 아니고, 행정 입장이 아닌데도 저렇게 자세히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걸. 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느낀 것.
  우리 공무원들이 왜 이런 얘기 해요? 이런 생각을 않는 건가요, 알고도 그냥 다른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맞추어 가는 건가요? 어떤 것이 맞아요? 우리 국장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고. 어떻게 해야 돼? 과장님이시잖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청원인이 얘기한 것이 지금 말하는 가운데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저하고도 이런 일로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태식 지부장하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뭐 지금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무조건 공개경쟁으로 가라고 하고 인건비를 많이 주라고 하고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여. 지금 저 사람이 청원을 넣은 두 가지를 나는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제가 2년 동안에 여기 복지환경위원회 와가지고 장태영 위원이나, 선성진 위원이나, 김도형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했어. 그랬는데 오늘 그런 게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저 양반 얘기 듣고. 아까 두 가지 얘기가 아니고 왜 우리 전주시에 이런 쓰레기 정책이 이런 게 문제점이 있고 예산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냐.
  한 예를 들면 지금 조건을 입찰을 해놓고 나중에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원가를 낙찰률을 그 이상을 맞추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못해.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다 이거지. 즉, 말하자면 당신네들이 이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막 제시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했다면 그분이 거기의 내용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그건 해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를 정해놓고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니네가 사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건을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긍게 얼마가 들어가든 주었다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뭔 산출 내역을 갖고 와라 해도 못 갖고 오는 이유가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딱 저 사람 얘기 듣고 머리가 정리가 되어 버렸어. 그런 것 의지를 알고도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난 그 얘기만 듣고 싶어, 답을.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해 볼 것인지. 난 그 세 가지 답 꼭 듣고 싶어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우리 송상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새롭게 해야겠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 청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을 전부다 사실화시켜서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강 과장님. 무슨 얘기인가. 나는 이분의 청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렇게 고민해보지 않았다니까요. 이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 위원들이 2년 동안에, 아니 지난 몇 년 동안에 고민 걱정했던. 우리 위원들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절감 하자는 거 아니에요. 왜 시는 퍼주냐 이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긍게 예산을 절감하려면 선택, 성상별이냐 권역별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는 거고, 권역별 예산을 덜 주어야 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까지 수년 동안 해왔어. 그런데 집행부는 하나 듣지 않고 우이독경 마이동풍이여,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돈 갖다 팍팍 퍼줬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아까 입찰의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업체를 선정해놓고 조건을 제시해주면 그건 "너 이놈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사업 잘 해먹고 먹고 살아라." 이 얘기여.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놓고 입찰을 하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각오로 할 수 있냐. 그래야 우리가 새로 용역을 하든 않든 그런 받아들이는 정신이 있어야. 그러지요? 새로운 게 뭐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저번에 우리 과장님처럼 그 시스템으로 똑같이 생각하면 있으나 마나. 6개월 싸움하다가 니네들 선거 끝나고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인가. 그렇게 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있습니까? 저기 녹음하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송상준 위원   이제 뭐 엉뚱한 소리하면 저 녹음한 것 갖다 들이댈 테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들하고 지금 새로 왔으니까 전에 있던 방식이나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한 번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일단 청원인께서 요구한 게 결국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를 좀 개정해달라 이거고, 그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돼서 보면 초기 첫 회는 전자입찰을 한 공개경쟁 입찰을 해달라 이거고, 또 하나는 낙찰률을 적용한 임금이 삭감된 것도 감수하겠다. 대신에 책정된 또는 처음에 산출된 임금만큼은 보전해달라. 그걸 조례에 넣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청원인이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내포에 그 이야기의 내면에 결산자료를 포함한 관리감독을 잘해달라. 이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 하는데 특별히 무리 없죠? 아니, 무리는 없잖아요. 특별히. 어차피 행정에서 다 해야 될 일이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례개정 한다든지 공개입찰을 한다, 뭐 낙찰률 적용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즉시 이렇게 무엇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서두르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재차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서

○위원장대리 이영식   국장님. 어쨌든 주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전자입찰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두 번째, 협약된 또는 전주시와 업체 간에 협약된 임금만큼은 보전해달라, 낙찰률 적용이 삭감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 세 번째, 투명성과 관리감독에 의거 결산자료 제출하고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되는 거 있나요? 문제 되는 게 있으면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인의 청소비용 절감이라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도 다 동감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조례에 위탁조례에도 보면 이제 공개입찰을 하도록, 원칙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무슨 청소, 저희들 조례에다 다시 공개입찰로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역으로 생길 수도 있는 자승자박하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을 보면 계약은 그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못을 안 박아도 현재 민간위탁조례에 공개경쟁을 할 수, 원칙으로 하는 것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굳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의지만 가지면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여지껏 의지를 안 가졌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청원인의 청원이 있었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여하튼 그렇게 지내왔고, 또 하나 지금 임금 문제는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조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국민의 권리나 권리침해나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이렇게 법령에 위임이 되지 않은 사항들은 나중에 위법조례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근로자 측이 있지만 사용자의 권리를 그러니까 사적자치라든가 계약적이라든가 이런 자치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논의과정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협약이라든가 입찰조건이라든가 나중에 계약이라든가 얼마든지 그것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이것을 그 조례에 넣어서 자칫 그 위법조례에 휘말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저기요, 국장님.

선성진 위원   잠깐만요. 토론할 건 아니고 국장님. 아주 좋은 발언을 해주셔 가지고 지지발언을 하려고 해요. 의지만 가지면 공개입찰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도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전주시예요. 그러면 우리는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있는 국장님들은 수의계약이 무조건 그게 기본적으로 의지였나 보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니, 그 계약방법에 의해서 이제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성진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견해차라고 보면 예를 놓고 보면 의회에서 동의안 절차가 올라와서 부결이 된 것도 개인 국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전주시 행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선성진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발언해 주셔서.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   국장님 혹시 오늘 회의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첨부된 자료 뒤에. 국장님 안 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지금이라도 하나 드리세요. 가지고 계세요? 첨부된 것. 16쪽 한 번 보시죠, 16쪽. 16쪽 위에 큰 3번에 네모 아래 1번 보이시나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확약서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어쨌든 잠깐만요.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그동안에 그 용역과 관련돼서 제가 뭐 법무팀이나 또 자원위생과와 관련된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협약서에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는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게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저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맨 앞장을 보니까 출처가 관계부처 합동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는 이게 국가자료인 것 같아요.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만들 때는 법적인 검토를 다 끝내놓고 이런 내용들을 썼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니까요. 그 내용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음 혹시라도 어떤 질의들이 오갔을 때 그런 답변들이 안 나와있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13조 2항의 개정에 대한 청원심사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4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과징금 및 이자수익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사업 등에 지원됩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9억 615만 4000원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 예치금회수 16억 9112만 4000원과 이자수입 4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출은 올해 상반기 식중독 연속 발생에 따른 식중독 예상의 감소를 위하여 안전 식품 공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예산액 19억 615만 4000원 중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 3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개인 식접시 지원 30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홍보물 등으로 30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고, 17억 5615만 4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 정리를 하자면 홍보물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개인식접시하고 남은 음식 포장지 지원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뭐, 회의수당이나 활동비 말고는. 남은 음식 안 하기 홍보물 제작하면 효과 있어요? 홍보물. 이것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남은 음식 음식물은 각 완산구, 덕진구에 음식물 식품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홍보물 제작을 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각 음식점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배포를 해요? 음식점에다? 홍보물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음식물도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고 저희들이 또 각 구청

선성진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음식물 재활용하면 법적 근거 어떻게 돼요? 음식물 재활용하면. 재사용하면 음식물,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이죠. 어떻게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홍보물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홍보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내용상으로는 뭐 음식물,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라든지, 잔반 남기기를 않는다든지 그런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건 홍보물 제작하는 것보다 단속을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홍보도 하면서 단속도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양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식약청하고 같이 꾸준히 연내에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또 하나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개인 앞접시 지원하는 걸 식접시라고 하나요? 그것 지원하는 것 만 개에 3000원, 계산해서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왜 제작을 해서 주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지금 한 3000원씩 만 개 정도 한 것은 일단 전주시 전역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심음식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착한가게 같은 것 이런 데를 총 이렇게 보니까 이런 데가 한 100여 개 되고, 그다음에 대중 면적이 한 100평 이상 대중음식점이 있어요. 그런 데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개인식접시를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왜 줘요? 왜? 주어야 되는 이유. 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이것은 자꾸자꾸 음식물이 정부에서도

선성진 위원   아니면 달리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 음식점들이 개인식접시 있어요,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없는 곳은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식접시가 있어야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 여러 가지

선성진 위원   저기 과장님, 전골파는 음식점 중에 개인 앞접시 없는 집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갈비탕도 마찬가지이고. 음식점 가면 앞접시 다 나와요, 이게. 원래 있어.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가게 로고 찍어서 나와요, 로고 찍어서. 그런데 시에서 시 일괄적으로 앞접시 만들면 이것 쓰겠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도개선이 안 되니까 이제 거기다가 뭐 우리

선성진 위원   아니, 시가 개인 앞접시를 줘서 주어야만이 지금 앞접시 쓰는 거예요, 식접시 쓰는 거예요? 왜 주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주는지. 이게 인센티브면 인센티브인데 어떤 근거로 어떤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것은 음식문화 개선하는데 개인 앞접시 없어서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지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지금 그

선성진 위원   저기, 아무래도가 아니고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기금 이것 사용하는데 꼭 홍보물이나 이런 뭐 사서 이렇게 주어야 돼요? 아니면 뭐 우리가 따로 쓰면 안 돼? 안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뭐, 여러 용도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선성진 위원   예를 들면 음식점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포트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금으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여쭈어 보는 거예요, 몰라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뭐,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법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부분이 되는가는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위생감시용 활동비지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음식점들 있잖아요? 이것 단속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전주시 지금까지 먹는 물 수질검사 한 번도 안 했죠? 해본 적도 없죠? 계획도 없죠? 먹는 물. 상수도 말고요, 지하수 말고.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물, 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물 수질검사 해본 적 있냐고요. 이것 굉장히 전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저희들 나가서 음식점 가서 매일 물 먹잖아요. 검사해본 적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뭐 전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 그런 것을

선성진 위원   아니 조사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선성진 위원   한 번도 없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여기 보니 상수도에서 이제 수질검사를 하고 그래서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맑은물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건 지하수를 겸용으로 쓰고 있는 데를 조사를 하는 거고. 없잖아요. 그냥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 뭘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앞으로는 이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선성진 위원   별도로 계획이 아니고요. 제가 모 프로에서 보니까 모범음식점에, 그냥 음식점도 아니고 모범음식점. 전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범음식점들의 먹는 물,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물병에서 넣어가지고 오는 그 먹는 물을 수질검사를 해봤어요, 30곳을. 그런데 먹는 물에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두 군데, 28군데는 먹는 물로 부적합. 기준치의 1000배를 넘는 곳도 있고. 전주시에 안 그런다는 보장 있어요? 저는 이게 예를 놓고 보면 이것을 뭐 단속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시가 뭔 정책적으로 서포트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전주시는 가면 먹는 물이라도 깨끗하다는 뭐 이런 인상이라도 남기려면 이런 걸 서포터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뭔 앞접시를 서포터하고. 아니, 개인 접시 주는 것하고 위생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돈 들여서 한 개 더 사면 되는 거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거시기 앞접시 그 내용 자막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저희 과의 전화번호라든지 그 내용 안에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성진 위원   아니 과장님. 앞접시를 쉽게 말해서 개인 식접시를 써야 되는 업체가 지금 개인 식접시가 없어서 음식문화개선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건. 예? 왜 주어야 되는 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로 이걸 준다고 치면 왜 필요한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뭐 큰

선성진 위원   정말 편한 거예요. 제가 이것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방식은 정말 편해요, 행정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홍보물도 만들고 이런 것 제작해서 업체 줘버리면 끝인 게.
  다음은 알아서들 하는 거고. 관리 감독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금은 있으니까 써야 된다. 이 생각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려, 그러면 홍보물 만들자, 개인 앞접시 만들자, 포장지 만들자." 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협회에다 주어버리면 끝이니까. 간단한 거죠. 돈은 쓰는 건데 뭐. 기금 어차피. 그런 것 아니에요? 정말로 식품 기금 조성을 했으면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건강하게 믿을 수 있는 음식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 고민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저 하라고요? 제가 이런 보고를 한 여덟 번째 봤나요? 업무보고를? 그런데 참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의원들은 많은 민원을 갖다가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알겠지죠? 그렇지요? 우리가 현실로 막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그것을 갖다가 "아이고, 저 의원 또 와서 귀찮게 했네." 이 이상은 생각을 않는 것 같아. 예? 그래 가지고 "아이고, 이 의원이 이것 가지고 왔는데 그냥 귀찮으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버릴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하냐면 이것 지금 한번 부결됐지요? 부결돼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부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왜 부결됐지요, 이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때 당시에 기금에서 모범음식점을 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모범음식점이 그 기대에 못 미치게 정상적으로

송상준 위원   저 서류 보고 가면서나 얘기하세요. 말한 것 흘려버리면 주워담지 못 하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그때 그 모범음식점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좀 이렇게 그 위원님들께서 아마 부결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전체 모범음식점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성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거잖아요. 뭔 원인이 뭔가를 자세히 분석을 하면, 의원들이 어떤 음식점 미워서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기금이니까. 써야 되니까. 쓰기는 써야겠는데 어디다 써. 힘 있는 업체들. 몇 군데 조직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써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긍게 계획도 없어. 계획이 없어. 그냥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줘.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낭비성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의원들이. 그러면 나 같으면 이것을 어디다 쓸 꺼야 의원들이, 내지는 또 시민들이 잘 썼다고 할까. 이것 생각해서 이렇게 서류로 만들어서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의원들 한 명도 이것 쓰지 마세요. 이것 빨리 더 쓰시오, 더. 이렇게 할껄? 전주 시내에 음식점이 몇 개예요? 전주 시내 음식점이. 대충 몇 개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만 7000개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1만 7000개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혜택을 보는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몇 개 안 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네,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렇지 않나요? 힘 있고 등따수고 배부르고. 손님 많이 와서 돈 벌어, 시에서 뭐 해줘서 돈 벌어, 저기 한옥마을 뒤에 칼국수집 가봤나요? 할머니 혼자 하는 칼국수집. 그렇게 맛있게 해요. 베테랑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집에 뭐 지원해주나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그래도 그 할머니 전혀 불만 않고 자기가 사고, 그것 남은 놈 싸달라고 하면 자기가 용기 갖다 싸주고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아주 소규모로 하는 집도. 크죠. 내가 명함도 크다고,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 협회 회장님들이 정말 옳은 정신을 가지려면 우리는 정말 그래도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 어려운데 이런 데 좀 혜택 줄 수 있는 제도 뭐 있냐? 그것 기금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쓰라 이 말이에요, 돈을. 그렇게 쓰면 더 쓰라고 하지.
  그런데 1만 7000개 중에 불과 손가락에 찍는 몇 개 업체에서 혜택 볼 일을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앞접시 만들어 주나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도 해요.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해도 요령껏 잘 싸줘. 왜 우리가 그런 데 지원을 해야 하냐 이 말이여. 정말 열악한 데에다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 제도를 펴야 잘한다고 한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래서요. 제일 처음에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아까 열악한 환경에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이것이 예를 들면 기금이 확정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말 그렇게 할래요? 저거 녹음해놔요. 저거 다 들이댈 판이야, 이제. 복사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런 쪽으로 고민해주고 공무원들이 민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잘사는 사람들이 와서 큰소리친다고 거기에 고개 숙이지 말고 소신껏 그 어려운 사람 챙기면 모두가 다 박수 쳐요. 그리고 빨리 갖다 쓰라고 그래요, 돈. 그런 쪽으로 꼭 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강승권 자원관리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네.

장태영 위원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시는 이 기금의 조성 목표가, 기금 사업의 목표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지원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걸 2014년도는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홍보. 올해 기금사업 개요는 우리 자체로 이걸 정한 건가요? 자원위생과 자체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장태영 위원   전라북도 기금사업 개요예요? 전라북도가 정한 기금사업 개요예요?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홍보에 써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네. 이게 지금 설치 근거는 전주시 기금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지만, 전라북도의 이 식품 운용계획의 근거를 두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태영 위원   다른 데, 다른 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한번 보셨나요? 다른 자치단체. 식품진흥기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매번 이렇게 같이 연찬을 해보면 식품진흥기금은 각 시군별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전혀 비슷하지가 않고 제가 알아본 거 하고 우리 전주시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시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사업을 첫 번째로 많이 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도 융자사업으로 1번으로 꼽습니다. 융자사업을 않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무조건 그것은 융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융자사업을 하잖아요, 융자사업.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런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그런데 이렇게 좀 그중에 지금 융자사업을 하는데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 이게 2014년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좀 잘못 알았고만요. 융자사업은 저희가 지금 전주시 내에는 작년도에 4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융자사업은 전주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이게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내가 봐도 지금 융자사업을 한다는 게 여기 이자수입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제 그런 것은 영업정지 같은 것 이런 것에서 발생되는 그 수익분을 가지고

장태영 위원   이 기금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기금에서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좀 개정하는 게 근본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반복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설치 및 운용조례의 목적이나 또 지원대상 이걸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는 제가 봤을 때는 융자사업을 많이 합니다. 위생관리, 시설물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그리고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은 크게 드문 것 같아요. 이게 사무관리나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들이 주로 얘기하고 계시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개인 식접시 지원이나, 남은 음식 포장용기지원 등 이런 직접적인 지원들은 거의 없어요. 보니까 홍보나 이런 쪽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예를 들어 대표 식품 브랜드 식품특허 등록비나, 경영혁신 아카데미나,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시청홍보물 제작. 주로 이런 사업비로 많이 쓰지, 직접적으로 무슨 물품을 제작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건 거의 없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그리고 가장 큰 사업이 융자사업이에요, 융자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진흥기금인가? 융자해주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거기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일정한 규모에 해당되는 뭐 5억에서부터 5000만 원. 아주 다양하게 융자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식품진흥과 관련된 쪽에 이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저희 전주시가 운영계획이나 운용조례에서 지원대상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각 음식점에서 업소에서 시설개선사업으로 이제 그 업체가 조금 이렇게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자부담이 한 60% 정도 되고, 우리가 전주시 자체적으로 융자사업으로 해서 2년 거치 1년 이렇게 균등상환분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체들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지만, 전라북도에서 다시 재검토받고 그것이 다시 저희 전주시로 오면 전주시에서 양 구청에서 그것을 사실 조사를 나갑니다. 사실 조사 나가면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조건이 맞지 않으면 100% 융자를 신청에 따라서 다 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원래 목적에 맞게끔 조례개정을 좀 하시거나.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다른 지역들 이렇게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우선적으로 많이 해요, 융자를. 융자사업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품제조 중점관리 기준적용 준비업소. 예를 들면 햇섭. 뭐 이런 시설을 포함한 5억 이내. 식품접객업소 보면 1억 이내, 화장실 개선작업 2000만 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000만 원 이내. 그러니까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까지 전체적으로 융자사업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분명한 이런 목적이나 대상을 분명히 하고, 본인의 그런 융자사업 쪽에 이 기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고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진흥에 보면 막 음식점이고, 무슨 자영업이고 뭐 다 들어가 있는데 좀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서 그런 융자에 대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이제 좀 더 ......

장태영 위원   일단, 그러니까 그런 개선안을 마련을 해주시고요. 원래대로 융자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지금 올라온 지출계획에서 여기 개인 식접시나, 남은 음식 포장기 지원 등 이런 건 저희가 조정을 좀 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좀 조정을 해도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뭐 홍보나 이런 것 말고 직접 지원되는 것. 뭐 효과도 미비할 수 있고 기금도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건 조정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른 위원님.

송상준 위원   마지막 한 번 더 부탁을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금방 장태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송상준 위원   또 좋은 것을 배워요. 타 시도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 돈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정말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 융자를 한 번 회수를 하니까 그 돈이 부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느 정도 일정 내가지고 그놈 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가는. 그럼 기금 누가 만드나요, 앞으로?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몇 년 가면. 그렇잖아요. 아무 혜택도 없고. 아까도 말했지만 1만 7000중에서 한 이삼십 개 혜택보고 나머지는 그런 전혀 뭐 1억 있는 것조차도 모를걸. 이제 그런 것들, 방향을 그렇게 우리 훌륭하신 강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변해가요. 이 업체들한테도 안 준다고 해서 뭐 이렇게 협박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또 설령 이런 얘기들은 다 시가 갑이 되어야 되는 거야, 시가. 이 위원회에 가서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 음식협회에 가서 참석해서 들어봤더니 "과장님 이것 해주세요, 시장님 이것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 거기도 뭐 좀 지원해줘." 그것은 몇 사람의 혜택을 보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의가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주시도 이제 정책 방향을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공짜로 주니까 '안 받으면 바보다' 이런 생각 가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전주시에서 무엇이든 주는데 우리가 못 받아 먹으면 바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받아먹어야 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신하게, 성실하게, 열악하게 하는 사람도 더 훨씬 많은데 줄라면 그 사람들에게 혜택 줘야지.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한 대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잘 검토해서 풀어가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과장님, 소비자 식품 감시원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선성진 위원   활동을 하면 몇 시에서 몇 시,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통 오전 한 10시 정도 와가지고 오후 한 4시 정도, 5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저희 팀하고 같이 한 일원이 되어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기금심의 위원회 위원님들 네 분이 있는데요. 기금심의 위원들이 기금심의를 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으로 분류돼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요식업 전문업하고 또 학교 대학교수님하고 의원님 한 분하고 이렇게 네 분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의원님이면 지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위원님들이 일곱 분인데요, 우리 복지환경위원님 한 분하고, 전주대학교 전주대 각 학교에서 이렇게 두 분하고, 외식업에서 한 두세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이 식품기금 위원회로 해가지고 항상 예상

선성진 위원   내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것 회의 몇 분이나 해요? 시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회의 한 번 하면 얼마나 걸리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거요?

선성진 위원   우리 식품 기금하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선성진 위원   많이 하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보통 제가 한 번 참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 대부분 식사하고 끼어서 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선성진 위원   밥 먹는 시간 끼어서 회의를 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하는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뭘 여쭈어 보고 싶은 거냐면 저희가 특위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놓고 보면 지금 제가 뭐 의원들은 사실은 가서 뭐 이렇게 수당받고 이러지는 않아요, 전부다들 보면. 그런데 대부분 특위가 지금 7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7만 원씩. 대부분이.
  물론 이렇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특위 회의 가서 보면 참 가관인 데 많아요.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곳도 많고.
  가서 뭐 방망이 두드리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내가 그래서 이거 뭐하는 거냐고 한 적도 있는데. 이것도 끽해야 제가 봤을 때는 이 식품 기금이 이거 얼마나 돼서 막 이거를 1년에 세 번 심도 있게 논의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특위하고 다르게 여기는 10만 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 특위는 예를 놓고 보면 지금 어디 푸른도시조성과 없는데 그 특위 중에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특위들이 있어요.
  공원 심의나 이런 데 저희 들어가면 뭐 어떤 때는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거든요? 그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10만 원 받아요, 10만 원.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와가지고 회의하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네.

○위원장대리 이영식   7만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빨리 답변하세요.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선성진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놓고 보면 전문가라 하면 교수들이 왔다면 음식점, 음식에 관한 교수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 오는 건 똑같은데 그 교수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서 물어야겠네. 왜 이렇게 받고 일하시냐고, 와서 논의하시냐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답변 듣고요.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장태영 위원   아니, 왜 여기서 이 기금 가지고 수당을 줘. 수당은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조례에 보면 거기에 이거 뭐여. 여기 나와 있는 기금심의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주는 것 아니에요? 왜 이 기금 가지고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예산회계 규칙상으로 이게 이제 7만 원부터 10만 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못 줄이겠다. 이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지금 계속해서 이걸 10만 원씩 이렇게 기금을 줬기 때문에 딱 이게 틀에 이렇게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 1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또 7만 원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심의위원인데요. 밥 먹으면서 회의하니까 회의 길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오셔서 회의 논의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다만, 이제 전주시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위원회가 가지는 특성상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안들을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막 강력하게 좀 반대되는 의견들을 많이 내시기는 하지만 끝까지 뭐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그런 특별함도 있으면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뭐 10만 원이 과한지, 과하지 않은지는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융자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지금 항목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들에 대한 변화, 생각의 전환이죠, 전환. 패러다임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 담당 직원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남겨야 되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선성진 위원님이 기금 심의안 위원회까지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생각이, 의회의 시각이 이제 뭐가 미우니까 막 그 관련된 부분까지 다 미운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까지 와 있다.
  감정이라기보다도 시각이 그렇게 되있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 전주의 음식을 망치고 있는 게, 전주음식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 누구일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왜 주어야 되는데라는 문제 제기까지 다시 또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그동안에 이것이 어쨌든 잘못된 분들한테 거둬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조성된 기금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잘하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신 대로 1만 7000개 중에 접시 1만 개 만들어 가지고 몇 군데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음식문화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허름하게 하는데 자칫 뭐 어떻게 좀 외형적으로 보면 비위생적일 것만 같은 그런 식당 가서 지원이 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부결되니까 모 음식점 뺐다고 그랬는데 회의자료, 이 자료는 또 모범음식점이라는 말이 그대로 써져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가보시면 아시지만 모범음식점이라는 건 그냥 위생적으로 별문제도 없고 남들이 볼 때 '아, 좀 그럴싸하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숫자도 200개도 안 되잖아요, 전주시에. 180개인가 그러나요? 그럼 1만 7000개 중에 180개인데 거기에 뭐 지원을 얼마나 해주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하는 데를 어떻게 찾아 가지고 더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 또 하나, 음식점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일하시는 분이 됐든 주인이 됐든 와가지고 "혹시 뭐 필요한 것 없어요?" 이 한마디 해주고 가면 그 음식점은 굉장히 친절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관광객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뭐 식사를 하고 있어요. 부르기도 전에 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고 혹시 뭐 부족하거나 무엇이 좀 불편한 것 없냐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그런 친절교육을 종업원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만들어 본다든가.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싶은 거죠. 국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정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집약을 하시고. 찬반이 아니고 내용을 정리하는......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위원님께서 집약된 부분에 대해서 한 6000만 원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방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존경하는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내내 좋은 일 가득한 밝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숙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이은현 동물원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자원위생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동물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동물원 소관부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아침부터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혹시 업무보고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셨죠?

○동물원장 이은현   네.

선성진 위원   동물원 매점 계약 관련해서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원장님? 받으셨습니까?

○동물원장 이은현   받았긴 하는데요. 지금 계속

선성진 위원   어쨌든 뭐 계약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대기 쉽지 않다 이렇게. 아니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원장님 임기 내에 그게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꼭 인수인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부 좀 드릴게요.

○동물원장 이은현   예.

선성진 위원   앞으로 시가 그런 계약 다시는 맺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세요.

○동물원장 이은현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하여간 드디어 동물원장님이 바뀌셨네, 드디어. 그것도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고 가신 우리 과장님이 그리 가셨는데 이제 다른 것은 저는 애매모호해서 항상 일처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원 그 앞에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해요?

○동물원장 이은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그러면 거기에 11개 뭡니까. 포장마차같이 된 데 그 관리는 누가 해요?

○동물원장 이은현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확실한가요?

○동물원장 이은현   예, 확실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야기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동물원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동물원에서 어떤 결론이 떨어져야 자기네들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 누구 말이 맞는가 모르겠네.

○동물원장 이은현   만약에 협의가 오면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동물원에 협의를 가냐고요.

○동물원장 이은현   동물원이 바로 우리 입구에 있기 때문에 동물원 측하고 협의가 있어야 뭐 만약에 다음에 행정대집행 한다든가, 또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럴 경우에 우리 동물원 측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가 옵니다. 그때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해서 추진해나갑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그 계약수입금, 임대수입금에 대해서는 문제 아시죠?

○동물원장 이은현   예.

송상준 위원   그때 여기 계셨으니까. 그건 어디서 처리해야 되나요? 어디로 잡아야 되나요, 수입을? 동물원에서 잡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아요? 그때 그 증거가 없었잖아요. 수입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주차장 수입에다가 풀 해서 넣어 놨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부기가 틀리는데 어떻게 거기다 풀 해서 놔.

○동물원장 이은현   동물원에서 그걸 잡아야 됩니다. 수입은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때 안 잡았잖아요.

○동물원장 이은현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 수입이 어디로 갔을까?

○동물원장 이은현   그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한번 상황을 제가 보겠습니다. 갔으니까 그쪽

송상준 위원   거기에 뭔 민원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동물원장 이은현   예.

송상준 위원   그것 김신 새로 가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잘 협의해서요, 민생을 위한 길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돌뿌리를 찾지만, 그 돌뿌리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없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꼭 거기 가서 예전처럼 오랜 시간 끄는 민원인데요, 그것부터 잘 가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이은현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동물원 우리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동물원장 이은현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저 어릴 때 전주 처음 올라와가지고 가봤을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힘없는 부서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변화를 시도할만한 어떤 동기부여를 안 해줘서 그러는 건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든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원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해보면 어떨까?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현재 틀 공간적 제약이 이제 어차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매년 그냥 5000만 원만, 뭐 1억만 이런 게 아니고 대규모로 이러 이런 시설들 더 확장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안들을 내서 그래야 시민들도 변화된 동물원을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이은현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동물원의 사업은 주로 고객을 맞는 거잖아요, 고객을.

○동물원장 이은현   네.

장태영 위원   직접적으로 동물원을 찾을 이유가 있어서 오는 저희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책 협의회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걸.
  왜냐하면 이게 시설관리차원이 아니고 동물원을 이용하고 찾아오는 고객들을 우리가 어떻게 응대하고, 오는 목적에 맞는 어떤 볼거리를 주고 그런 고객에 대한 응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물원의 지금 주요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고속발효기를 운영하고 노후시설물 이런 식으로 그냥 총액 정해놔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땜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정말 다양하고 이거 바뀌는 고객들의 어떤 입맛에 적응하고 있지 못 하다. 그래서 이러려고 뭐 과감히 경영 어떤 방식이다. 이런 걸 도입하는 걸로도 그렇고, 면밀히 시설관리공단하고 저는 '이걸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작년에 저희가 동물원에 한번 현장에 갔을 때 관람객들이 거기 하여튼 동물들을 보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소한 관람로라고 할 수 있는 그 관람 동선이 정말 불편하잖아요. 사람 걷기도 힘들고, 보도블록 돌출되는 거나. 거기에 대개 보면 아이들 데려오는데 아이들 아장거리는 애들 자빠지기도 쉽고 무슨 보행기가 됐든, 유모차든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환경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동물원을.
  그리고 어떤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됐든,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에 정말 장기계획도 필요하고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고. 어떤 전환점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돼서 저는 우리 전주시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취지로 보면 동물원 사업부서가 아니고, 전제한 대로 우리 시민들, 고객들이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전환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짧게 하세요.

송상준 위원   우리 국장님 보고할 때는 60페이지 얘기했는데 여기는 55페이지까지만 있어서. 혹시 다섯 개 페이지에 뭔 X파일이 있고 이런 것 아닌가요? 왜 여기는 없고 거기는 있고? 동물원장님. 특별한 건 없나요?

○동물원장 이은현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나는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뭐가 있는지 알아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의한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22페이지 효자공원 무연분묘 개장 및 자연장 조성. 이건 지금 용역을 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직 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업체를 선정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직 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직 안 됐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여기 개장, 집단무연분묘 개장용역. 이게 지금 올 2월인데 그러면 지금 조성객 일상감사까지만 진행이 됐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조성계획 일상감사가 끝나면 이 사업, 집단무연 분묘개장 자연장 조성. 용역업체를 공고를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계약계에서

장태영 위원   계약계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건 뭐 한 기당 조성비용을 하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개장은 한 15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예산을 3억을 올렸는데요, 해야 됩니다. 2억 5000이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안에서? 그다음에 자연장은 2억?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2억인데 2000㎡만 우선 국비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성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선성진 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개소식 가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개소식을 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갔습니다.

선성진 위원   가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선성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서 그 센터 수탁받은 곳에서 이 사업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나, 시장님이 끝까지 추진하게 했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여서 반영됐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의회에서 그랬다면서요, 의회에서. 정확히 명시했죠.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나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요구했던 거보다 조금 의회에서 깎였다. 이렇게만

선성진 위원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의회에서 깎였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조금 줄여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선성진 위원   의회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선성진 위원   의회에서 이것 삭감했어요, 저희?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조금 줄여줬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얼마가 삭감이 됐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8000을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선성진 위원   확인 다시 하실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정정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아' 다르고 '어' 다른 미묘한 상황이에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선성진 위원   의회에서 깎았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선성진 위원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에서 이 예산 깎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그렇게 심각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심각하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죠. 위원들이, 그 사람이 그 자리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의원들 욕먹을 짓을 한 거예요? 의원들이? 시장님이 그 불굴의 의지로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이 사업한 겁니까? 개소식 날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길래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글쎄요. 저희는 행사 주관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저희가 직접 검토한 바는 없었고요, 저희가 직접 나서서 "예산이 깎였네 어쨌네." 그렇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그 복지관하고 저희하고 시설 운영 설치하면서 좀 예산이 모자란다. 그럴 때에 얘기는 오고 간 바가 있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왜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탓도 아닌데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몇 년간 예산이 동결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 된다, 더 주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운영이 힘들어진다.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건 집행부인 거예요.
  왜 힘없는 단체들 이렇게 못 살게 굴면서 한번 수탁해주면 이것 이 돈으로 칠팔 년씩 위에서 난리 치지 않으면 계속 끝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왜 의회에다 얘기를 합니까? 그걸? 그런데 그걸 가서 의원들이 얘기를 했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예산이 올해 반영은 됐지만, 또 두어 번 올라왔는데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간 것도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일자리 센터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언제 올라왔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약사업이어가지고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언제 올라왔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13년도에도 올렸다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2013도에 올라왔다 삭감됐는데 올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의회까지는 안 올라왔고요. 저희가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안 올라오고 삭감됐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그게 의회하고 뭔 상관이 있냔 얘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게 이런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다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안병수 국장님.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검침원들 검침하는데 힘들다고 예산을 좀 올려달라니까 아니야, 지금 맑은물사업소 깜빡하고 거시기 했는데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라고. 의원들이 이걸 한다는 거야.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맑은물, 거기 검침원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복지관이나 시설들이나 가면 마치 의원들이 막 예산 자르고 전횡을 하는 것처럼. 언제 의원들이 이런 걸 결정했어요? 제발 좀 올려달라고 사정이나 하고 쫓아다니고 했지. 우리 먹고 살 일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뭔 얘기 나오면 그냥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의회가......
  그 모든 습관적으로 나오는 관행들이, 얘기들이 다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거 아닌가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식품부에서 삭감한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제가 정당을 오래 하면서 정치인들이죠. 정치를 하는 여러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선성진 위원님이 제시한 예처럼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당장에는 좋아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 합니다.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오늘 이상하게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숨어요. 희한한 버릇들이 있더라고요.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누군가의 뒤에 숨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실제로 내가 모시는 분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누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믿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당장에 의원들 욕하죠. "이것들이 예산을 깎았어? 이런 좋은 일을?" 그런데 나중에 이게 다 알게 돼요. "언제? 우리가? 그놈 깎은 적 없는데?"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 오래가지 못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시장이 다른 길을 가신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연장이 돼요. 도청은 무슨 공무원들 아니고 전주에 속해있지 않나요? 그건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최은자 과장님, 제가 구청 생활복지과하면서 같이 주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10월부터 이 정부에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현행 개정안 자체가 소위 얘기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생계비나 이런 이 제도를 완전 무력화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좀 묘하게 맞춤형 이런 식으로 포장해가지고 막 더 확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동안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최소한으로도 보호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와줬던 분들이 탈락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또 그것이 우리 전주시 만의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든 소위 얘기하는 커버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일괄적인 기초수급자 책정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지금 수급자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부양의무자 비율을 지금 많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가족 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조금만 초과가 돼도 오육 개 급여를 일괄적으로 못 받았는데 지금은 각 항목별로 중위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을 달리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조금 한 25%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늘어난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소위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신 내용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이 7개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것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로 올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포장을 하겠죠. "옛날에는 100명이 받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정책을 변환을 해서 105명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각 항목별로에 따라서 다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숫자는 늘어날 수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그게 함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최저생계비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죠. 제 논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현 시장님한테 아니면 부시장이 됐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주시의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관련된 것들을 작성을 하셔서 또 새로운 시장이 오시게 되면 그분한테 이러 이러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공유가 되고, 그거에 따른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사전준비 홍보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해요. 일단 부탁을 드리겠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실 때 이게 복지 관련된 분야를 처음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염려스럽긴 한데 저도 솔직히 2년, 전반기 2년 문화경제를 하면서 복지 쪽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려워요. 와서 이제 쭉 파악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사업들이 막 곳곳에 많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달라요, 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복지기 때문에 또 참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거 없애자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걸 합치자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합쳐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업무를 쭉 파악해보시면 알 거예요.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노인지원센터, 뭐 일자리 지원센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이게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노인일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없어졌나요? 유급보고서 뭐 자원봉사대인가 이런 이름으로도 있었고, 노인일거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한 번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어서 가세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노파심도 좀 들고요. 우리 드림스타트. 최초에 조동팔.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차로 시작했던 게 이제 서학동하고 완산동 이렇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지금 업무보고로 보면 전주시 전동을 다 실시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인원으로 무리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크게

선성진 위원   이게 지금 결국은 드림스타트가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실제로 이제 케어해야 될 아이들이 있으면 연계해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하고, 아이들 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그 3개 동 시범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구 동사무소를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센터를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그쪽 일대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학동하고 완산동 할 때는 동사무소 옆에 건물에다 해가지고 센터를 또 따로 만들었다고. 이러면 지금 전주시 전동으로 하면 이 센터는 기본적으로 놔두고 활동을 하는 동만 다 넓혀가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이 인원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당초에 저희가 한 2명 정도를 더 필요로 했었는데요, 지금 2명이 조금 덜 확보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각별히 좀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그 영역이, 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처음으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어려움은 없는지 이거를 첫해에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후에 사업들을 하는 데에서는 철저히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명심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아니, 어떻게 지금 12명 구조로 전체를 다 감당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고위기 아동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저기요.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전시성 행정이고 기존에 있던 데 두 개에 더 집중해서 잘하고요, 인력과 예산이 늘어야 확대를 하는 거죠. 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저희가 또 현재 국비가 한 2000 정도 더 확보될 것 같고요, 이제 선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지도해서 추진해보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거기 일하시는 분들 완전히 진 빼지 마시고 지금 하던 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려가면서 확대를 고민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시장님이 뭐 예산도 안 늘리고 사람만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예요.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하여간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 정도 해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가끔 가보면 충분하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송상준 위원   약간의 소모성 예산을 계획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다 시정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정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송상준 위원   아니, 시정 했으면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가니? 이렇게 시정했다고 해야 그렇게 시정했는가 가서 확인해보지. 시정 진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로 소통이 중요해요. 그렇게 했으면 지적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있다. 뭐 이런 게 그 국비 3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액은 안 되나요? 박 정부.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박근혜 대통령이요.

송상준 위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고 이런 건 아닌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하는 것 그런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까 선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했고, 작년의 예산 동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국비가 더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초연금이라든지 무상보육 이쪽으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덜 오게 됐고 올해 지금 좀 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성격을

송상준 위원   그것 누구 평가야? 이숙이 과장 평가야?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작년에도 한 5000만 원 정도

송상준 위원   이것도 객관적으로 정부에서 와서 이렇게 평가하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보건복지부에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고요, 작년 2013년도에도 전주시는 5000만 원 국비를 인센티브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알뜰하게 아동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요. 좀 더 국비도 확보하고, 또 필요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세요.

송상준 위원   그 3억 이상을 더 달라고 하면 주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송상준 위원   그지요? 그거 고정금액이잖아 3억이.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뭐 다른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들이라든지 이런 것 부작용이 없는가요? 그것 참 조심해야 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이렇게 드림스타트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과도 함께 하고요,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도 소통을 하고 오히려 기관 간에 협의체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서로가 도움도 많이 주고받습니다.

송상준 위원   운영위원회에는 이런 건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운영위원회는 개최하게 할 예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 운영위원인데 한 번도 불러본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이제 올해 운영위원회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식이 통지가 갈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요? 우리는 수당도 없으니까 부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제가 좀 질의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학교 측하고 역할분담이 잘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저희가 학교 측에다가 지금 정부에서는요, 초등학교 일이 학년은 초등돌봄교실을 원하는 학생에게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일이 학년 수요조사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우리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아동들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확인해본 결과 전주 시내 67개 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제 공문이 다 갔고요, 일이 학년을 확인해본 결과 수요조사가 100% 다 이렇게 응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70명 정도만, 그 70명 정도가 학교돌봄교실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한 결과 지역아동센터로 다시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하는 수요조사가 이렇게 제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요, 교육청에 확인해본 결과 다시 수요조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른들의 정책이 잘못 아이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정책은 기관은 좀 다르겠지만 시민들, 또 아이들은 한 방향으로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문제는 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어린이집 보육정책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들 중에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또 못하는 데는 굉장히 정원을 못 채워요, 몇 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정원에 대한 그 규정 때문에 조금 잘하려고 하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모집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이 뭐 특성화되거나 잘하면 사실 그쪽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이 몰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정원이 90명인데 어떤 데는 한 60명 70명밖에 3년, 5년 이렇게 못 채워요. 그런 데는 저는 정원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3년 연속 정원을 못 채우는 어린이집, 그러면 최소한 채웠던 평균만큼으로 정원을 줄여주고 어떤 데는 더 잘해요, 막.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이 와요. 그런 데는 정원을 건물 어떤 규정 내에서 늘려줘 가지고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보육정책에 좀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먼저 국장님. 우리 일반현황 1페이지에 보시면 정·현원 있잖아요, 정·현원. 보면 지금 생활복지과도 7급 정원이 13명인데 20명이에요. 8, 9급이 없고. 여성가족과는 6급이 정원이 5명인데 6명이야. 여튼 TO가 한명 넘었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7급 정원이 아홉인데 15명이고 8, 9급은 없고. 자원위생과도 7급이 정원이 12명인데 19명이고 8, 9급은 없어요. 푸른도시조성과는 6급이 정원보다 1명이 적어요. 이게 지금 조직 운영하는 걸 좀 안정적으로 보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우선 6급 문제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가 정원보다 한 명 많은 것은 지금 노조지부장이 전임직인데 그게 하나 있고요,

장태영 위원   전임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임석곤 계장. 노조지부장입니다. 그다음에 푸른도시조성과에 한 명 부족한 것은 그 옆에 보면 계약직이 한 분이 계세요. 계약직 6급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약직 계장이 어딨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정원이.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임기직이라고 되어 있죠?

장태영 위원   임기직이라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임기직이라고 되어 있는

장태영 위원   이게 이번에 직렬조정 저희가 됐지 않나요? 그걸 임기직이라고 그래요? 임기직?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네. 그렇게 표기가

장태영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한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환경과도? 아니, 뭐 이건 그렇다고 하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7급이 이게 정원보다 많은 것은 아마 자동승진제가 되어 가지고 8급 자원이 부족하지, 해서 그렇지 않으냐 이게

장태영 위원   조직 운영상 크게 뭐 문제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네, 저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뭔가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시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 이숙이 과장님. 우리 아까 부위원장님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일이 년 전에도 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적자생존에서 남는 사람, 그러니까 잘하고 잘하는 데는 하고 우리 책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자체 보육정책시민 뭐 자기들 거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길래.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아니,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또 권유도 해보고 수급조절을 잘 해보겠다는 부위원장님 근본적인 말씀에는 동의하니까 이러는데 또 정원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더라도 또 본인이 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제 강제적으로는 할 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심각해요. 그런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을 만큼 우리 지역에 보면 두세 명 놓고 해요. 어린이집이다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러면 운영이 안 돼

송상준 위원   심각해요, 심각해. 그 내용은 별거 아닌데 막 나와서는 허세를 부려. 막 어쩐다 저찐다고. 우리는 1대 1 선생님 교육시킨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런데 이제 너무 그렇게 어렵게 되면 정말 스스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놈을 임대를 얼마 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놓고 나와 버리면 투자한 것이 싹 없어지고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관계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그렇고 작년에 이 업무보고를 1년 전에 임민영 국장님한테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 그랬더니 그냥 책임지고 두 개를 하겠다 이렇게 그랬어요. 약속을 책임지고 두 개를 하겠다. 그리고 가버렸어, 그냥. 어디로 날아간 거여, 그거. 어떻게 한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저희가

송상준 위원   '빌 공'자 공략인가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산부서에 정말 하고자 예산 반영도 요청을 했는데 이제 국·공립 좀

송상준 위원   마이크를 이쁘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목소리 크게 들리게 해야 한당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국·공립 설립을 신축을 하고자 예산부서에 예산반영도 올렸습니다, 예산안도. 그랬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송상준 위원   예산 안 준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 우리 위원들은 공약 안 지키면 '능력 있네, 없네'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공약 안 지키면 예산 안 주면 끝난다고 거기다 퍼 넘기면 끝나버리나?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대안으로 공공형 보육시설이 현재 16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공공형 시설이라고 해서

송상준 위원   그건 뭐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민간보육시설인데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도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국·공립 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해줍니다.

송상준 위원   누가 해줘요? 국가에서 해줘요, 시에서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국·도·시비로요.

송상준 위원   국·도·시비로.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국·공립 시설같이 우수하게

송상준 위원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그래서 그게 현재 16개소인데 저희가 올해 그런 시설을 좀 지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목표는 20개소 이상으로 늘려서 국·공립시설에 그 확충 효과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 말은 믿어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이제 여기에는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데 가버리면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아니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저희 행정뿐만이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노력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송상준 위원   그럼 평가를 다 한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양질의 그것을 갖추었을 때 지정을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전주가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런 여건이 좋습니다.

송상준 위원   좋다?

○여승가족과장 이숙이   예. 익산이나 군산에서 받을 그런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네, 수고하시고요. 미안하지만 짧게. 지나가 버렸네요. 여기, 최은자 과장님. 질의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예? 그 대신 다른 건 안 할게요, 다른 부서는. 진짜 힘드네.
  다른 게 아니라요. 여기를 보니까 노인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노인 어떤 정책 이런 게 많이 저소득층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저께 보건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야. 누구나 다 100세 시대 늦잖아요. 예? 그런데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안 들리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보청기, 틀니

송상준 위원   입, 눈. 그러잖아요? 이건 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나이에 맞추어서 장애등급 이상이 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잘 사네 못 사네 이런 걸 떠나서. 잘 사는 사람은 구걸하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예산을 세워서 몇 세 이상은 무조건 지원이 가능한다든지, 80세 이상은 일단은 예산확보를 보면 그런 것이 골고루 들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 없으면 그냥 제 말 듣고 한 번 반영해보려고 노력한다든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산에 들어 있는......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없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추경에 넣어본다든지 내년 예산에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보라 이거죠. 전주시민을 위한 복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부모님 살아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돌아가셨어요.

송상준 위원   돌아가셨으면 별로 관심이 없겄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초수급자는 보청기나 이런 것을 의사진단서 받으면 무료로 지금......

송상준 위원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러는데 골라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여간 나이에 맞추어서 뭐 75세 이상은 다 해준다든지, 80세 이상은 신청하는 사람들 다 그런 예산이. 크지 않아요, 예산 많지 않아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주는 예산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보청기가 생각보다 비싸요.

송상준 위원   비싸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비싸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최하 싼 것도 150?

송상준 위원   아니여. 더 싼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고급스럽게 살어, 세상을.

○위원장대리 이영식   충격에 비해 싼 거야.

송상준 위원   그런 거야? 하여간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것을 막 정책적으로 위에다 건의 한번 해보세요, 아이템으로 해서 이렇게. 중앙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죠? 보육이요? 아까 업무보고 전에 보육조례개정 저기도 있었는데 저도 국·공립을 저희 전주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기존 국·공립 시설의 민간위탁이나 그런 기능을 좀 특화해서 그런 특수보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서 우리 전주시에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런 보육환경이 되도록 조성에 노력해주시고 공공성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비교견학도 갔다 오고 느꼈는데 이건 정말 '그 단체장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부서 업무나 이런 것까지가 이렇게 관통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정말 남다른 관심이나 전주시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 선언적으로 그치기가 쉽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예상되는 게 육아종합 지원센터 설치운영이에요.
  지금 예산 5억을 가지고 이번 법령개정에서 명칭을 바꿔서 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이 5억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그런데 2014년 8월까지 이걸 5억 가지고 설치 운영한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간단히 계속 우리가 출산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단순히 출산만 장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서 이런 보육이든 여러 가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됐을 때 출산율이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지원 이것 개선 좀 해주세요. 여기서 한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고. 셋째아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하는 건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그냥 특혜. 특혜 내지는 그냥 무슨 보너스 주는 거지, 장려정책이 아니라니까. 셋째아부터 적용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맞습니다. 정말 요새 현 세대가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항상 위원님들께 지적한 바과 같이 어떤 여성의 경제력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아까같이 보육이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가장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육, 교육, 경제적인 여건이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셋째아 이상 저희가 이제 1년에 120만 원 주고 있는데요,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장태영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우리 현재 전주시 셋째아 이런 지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의 출산율이 다른 우리 전주시 규모 자치단체 등 아니면 어떤 기준대로 하면 출산율이 어떤 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출산율이 지금 2010년도에 전주시가 1.3명이고요, 전국이 1.2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   전국보다 조금 낮네요. 1.3명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조금 높습니다.

장태영 위원   높은 데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지금 다른 시군 출산율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전국에 이렇게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뭐 출산장려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셋째아 월 10만 원씩 1년 주고, 또 다른 시군에서 막 무슨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이게 출산장려에 큰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동기부여책이 아니잖아요,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래도 전혀 없으면, 위원님 이게 없으면 또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특화해달라는 거죠. 다양화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저기하진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30페이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이건 이제 착공하신다는 거잖아요? 착공한다는 얘기인데 이것 착공하시기 전에 선행해가지고 좀 해야 될게 주민들한테 설명회 꼭 해주시라고요, 설명회. 거기 3개 부지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절차가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전주시가 짓고자 하는 공법대로 우리 국내에 지금 시공한 시설이 있으면 주민들 견학도 좀 갔다 오고. 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착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부지공모 하셨잖아요, 부지공모.
  부지공모를 했다는 건 그냥 땅만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지의 그 영향권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 전주시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떤 공법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좋은 공법으로 당신들하고 우리가 공생하면서 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공 전에 실은 부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과정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설과 관련된 유사한 국내시설이라도 반드시 견학을 좀 갔다 오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에서 운영하는 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협의체가 구성된 다음에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장태영 위원   아니요, 협의체 전에 해야죠. 협의체 구성하고 하기 전에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주민지원 협의체도 어떤 방향에서 할건지.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상태로는 저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가능할지나 모르겠어요. 아시겠지만 3개 마을이 지금 다 입장이 다르고, 이미 주민들 간의 마을별로도 갈등이 있고 그런 상태라 정상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될지도 의문스럽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전정지 작업으로 좀 필요한 부분 먼저 선행해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1페이지에 도로개설이 있는데 1차 공사가 소각자원센터하고 광역매립장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네.

장태영 위원   이건 지금 예산이 다 선겁니까? 확보가 돼 있는 공사인가요? 1월에서 10월까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1차가 35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미 1차 하고 금년도에는 7억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억에 대해서만 2차 발주공사를 한 3월 전후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1차, 2차, 3차가 1차는 기 투자됐다라고하는 13억에 대한 공사분이고, 2차가 지금 7억에 해당되는 분이고, 3차 공사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런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지금 3차는 이제 소각장 쪽에서 거꾸로 우리 자원순환단체 쪽으로 이렇게 매듭 하는데 여기서 분뇨가 아직 이게 보상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문제만 좀 해결되면 바로

장태영 위원   저는 지금 이게 소각자원센터하고 광역매립장, 종합리사이클링타운. 공사는 의회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라면 건설비용, 이 환경기초시설 지금 소각장이 됐든, 자원순환특화단지, 리사이클링 이런 어떤 공사비 대비하면 기반시설로 해서 이것 정말 소소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의지 하나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 종합리사이클링타운 곧 3월에 착공한다고 하면서 이 도로는 16년 3월이에요, 16년 3월. 이게 맞추기는 했네요. 공사 착수 및 준공하고 리사이클링하고.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진입로 확보하지 않으면 그게 공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 허가도 안 돼요. 건축 허가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시설하고 도로 하고를 같이 건설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 얘기 가지고. 아니, 세상에 천억대 예산 시설을 하면서 진짜 그 사업에 포함해가지고 했어야 될 이 30억 공사조차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것. 국장님,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2016년 3월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리사이클링까지 연계도를 한다면 조기에 끝내야죠, 조기에. 그래야 리사이클링 조성사업도 원활히 가는 거고. 리사이클링 진입도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리사이클링 진입도로도 기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것은 반대뿐만 아니라 그리 도로를 낸다는 건 지금 와서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걸 전주시가 강행해서 도로계획 시설결정을 했고, 그걸 이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는.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진입로를 내야 돼요, 지금.
  새로운 진입로도 내야 될 판인데 왜 우리 전주시는 다 소각자원센터 천여 개 넘는 사업이였어요. 자원순환터를 그 특화단지도 삼사백억이고. 아니, 리사이클링 천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로 하나를 확보를 않고 하고 있어요, 도로 하나를.

○위원장 남관우   국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아니, 뭐 못 하면 사업 못 하는 거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도로가 소각장에서부터 종합리사이클링까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 7억을 가지고 2차분을 하면, 2차분까지라고 하면 지금 3차하는 공사는 리사이클링타운에서 서신 대체매립장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리사이클링타운이 조성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데는.

장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원튼 원치 않튼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그 시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어디를 개발을 하든, 이런 시설을 하든 간에 가장 기본이 도로잖아요, 도로. 도로를 그어놓고 도로를 시설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앉히더라도 이렇게 앉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을 위반하고 할 때 기본적인 순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무지무지하게 서둘러요. 시설은 서두른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뒷전이에요, 뒷전.
  지금 31페이지의 사업이 그거잖아요. 당연히 매립장에서 소각장으로 정책이 전환이 돼서 소각장을 지을 때 이것 생각 못 했습니까? 그간의 4km를 돌아가지고 지금 해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35억마저도 제가 굳이 이번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까지 가니까 하는 얘기죠, 2016년까지. 2016년 3월이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리사이클링 공사착수 및 준공이 16년 3월이에요. 이것 지켜지지 않는다니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2016년도 3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타운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딱 맞췄는데 하여튼 저희가 내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대로라면 그런 것 아니에요, 이대로라면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을 조성을 하는데 공사를 착공해서 이걸 지어야 되는데 공사차량이 어디로 다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도로 방향이 아니잖아요. 공사만을 위해서 길을 뚫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누가 신뢰를 하겠냐고요, 그런 공사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200억 가까이 되는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이 됐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비용들이 삼사백억 대 있을 거예요, 아마. 도로 하나를 해결을 못해요, 속 시원하게. 도로 하나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하여튼 내년까지 속 시원하게 뚫어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속 시원할 건 없고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저는 이미 속이 탈 때까지 다 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구청에서 잠깐 얘기를 했고, 3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으뜸도시조성. 이 내용을 보니까 지도단속 및 홍보 강화. 여기에 자율정비 협의회 내실 운영한다는데 저는 절대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는 시민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배출정책을 정말 위반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뭐 지도감독을 하고 관변식의 어떤 주민 자율정비 협의회? 절대 자율정비되지 않아요. 정말 시민이 함께하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배출감량정책을 세워야 된다. 시민들한테 적어도 이렇게 하라는 어떤 내용을 주지 않고 지도감독? 당연히 저항하죠. 피하고, 회피하고, 혼합 배출하고. 우리 지금 행정력이 혼합배출을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저는 방향을 좀 바꿔주십사 정말 부탁을 드리고 다른 데 잘하는 데 많이 있어요. 저희 의회하고도 좀 같이 가시고, 그리고 제가 구청에서도 얘기한 음식물 배출체계 바꾸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RFID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단독주택 지역에만 머무르고 있는 RFID 음식물종량제 전면 재검토해라.
  오히려 공동주택에 확대하고 단독주택은 수거비용만 높이는 지금 체계예요. 그런 문전수거가 시민과 함께하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 구분하고 저기 해서 우리 지금 용역 뭐 수거체계 용역도 앞두고 있는데 배출, 이 배출 정책에 대해서, 배출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그중에 음식물종량제나 재활용 이런 어떤 제가 지금 서울, 경기나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크린하우스, 그거 마다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그게 재활용이 됐든, 뭐라도 제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음식물종량제, 지금과 같은 문전수거가 비용만 높아지고 감량 효과는 전혀 없고. 지금 음식물종량제 체계를 제가 이번에 제주도도 가보고, 서울 경기도 가보고 출장가서 알았더니 교통카드로 하더라고요, 교통카드.
  뭐 고지서 발부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시민들이 동참한다니까요? 교통카드 충전해가지고 계근한 만큼 찍히는 만큼 교통카드로 결제해서 음식물을 버리고 있어요. 음식물 처리비에 대한 누수도 없고 깨끗하고 시민들 동참해주고. 시민들이 그 정도는 불편 감수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청소비용, 이런 폐기물 수거비용을 시민들한테 투자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동참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배출체계나 음식물종량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하시고 저는 정말 중요한 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닌 걸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는 전기를 마련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국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을 했나요? 모르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모집구성원이 완료된 상태에서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명단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모집구성은 완료된 상태에서 완료 뭐 구성은 안 되어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구성원들이 1년에, 1회 1년만 하게 돼, 임기가. 그래서 작년에 원 구성이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구성원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임기가 1년이면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총 몇 명이에요? 평가위원회 위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9명이고 12월 말로 임기가 완료됩니다.

선성진 위원   12월 말에 임기가 완료됐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없는 거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는

선성진 위원   임기가 다 만료된 상태고 새로 구성을 해야잖아요. 답변을 좀 앞뒤가 맞게 해 주세요. 누가 들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은 12월 연말에 1년 동안에 임기가 만료됐으면 평가위원회 위원은 지금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없는데 지난주에 재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그런 인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모집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됐는데, 현재 9명을 거기서 또 이제 더 선별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다는 것이죠.

선성진 위원   의회는 누구 지금 얘기했어요? 의회 얘기했어요? 위원장님. 의회에 지금 이 위원 거시기 요청 있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의회에다가 거시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을 저희들이 받도록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공문 받으셨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남관우   어떤 부분을?

선성진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공문 받았어요? 공문 어디다 보냈어요?

○위원장 남관우   날짜 언제 보냈냐고

선성진 위원   날짜 언제 보냈냐고요. 1월 며칠 날에.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전문위원님 바뀌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위원장님 이것 인지하고 계세요?

○위원장 남관우   모르지.

선성진 위원   지금 이것 모집 공고를 어디다 냈어요? 과장님, 지난주에 이걸 인선은 일단 했다면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선성진 위원   위촉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공고 어디다 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인터넷으로요.

선성진 위원   인터넷 어디요? 시청 홈페이지요? 확실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확실해요.

선성진 위원   시청 홈페이지? 공고가 언제 나왔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차 공고가 1월 20일이고, 2차는 2월 8일 이렇게

선성진 위원   2월 8일. 공고를 띄운 거예요? 여기다가?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시청 홈페이지 보고 나서 여기 공고는 시청 홈페이지에 확실히 넣었어요? 시청 홈페이지를 제가 봤어요. 못 찾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할 거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시청 홈페이지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선성진 위원   다시 확인할게요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선성진 위원   그다음에 이것 시청 홈페이지 통해서 몇 명 들어왔어요?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단체가 5명이 들어오고, 시민이 4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9명이고

선성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 그걸 여쭈어본 게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 통해서 누가 들어왔냐고요, 누가. 몇 명이 들어왔냐고요. 단체라면 단체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남관우   자료를 지금 바로 빼가지고 오세요.

선성진 위원   이거 대행평가위원회 관련해서요 다 줘보세요, 한번. 공고 언제 냈고 홈페이지에 냈으면 언제 어떻게 냈고 그다음에 9명 지금 접수된 사람 어떻게 접수하게 됐는지까지 다 해서 주세요.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보고 접수한 사람이 누구고, 예를 놓고 보면 시에서 요구해서 이 사람들 아홉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접수됐는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제 또 그런 경로가 있고, 또 의원님 중에서 이렇게 개인을 추천해서

선성진 위원   아니, 의원님 어떤 의원님.

○위원장 남관우   누가 그랬어요?

선성진 위원   의원님 누가 추천했는지 좀 얘기해보라고요. 우리 위원회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위원장 남관우   강과장님. 누구입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기, 윤중조 부의장님은 얘기만 들은 것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으시게요.

선성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게요.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님, 국장님. 전주시 청소 관련한 것 기사 난 것 있죠? 업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언제 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에서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그 관련된 기사 난 것 있죠? 모르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선성진 위원   구청 담당 과장님들은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모르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저 잘 모르겠는데요.

선성진 위원   음식물 수거업체 직원이 사우나 가서 4시간, PC방 가서 4시간. 그것 알아요, 몰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그 기자분이 쓴 것이 옳은 것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선성진 위원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사실인 것은 뭐고,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청소하는 데 가서 그냥 차 세워놓고 가서 놀고 사우나하고 이런 사실이 없어요?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기사에서?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보시라고요.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건 사실이 아닌지를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지금 그때 파악을

선성진 위원   지금 며칠 지났어요?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사태파악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선성진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과? 최소한 그런 쟁점이 된 기사가 떠있고 문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도 안 하고 업무보고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1월 17일 날에 기사가 됐는데 여기를 보니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고 하루 8시간인데 6시간 한 40분, 6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증원된 5명을 현장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4명만 채용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근무 시간 중에 PC방이나 사우나를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희들이

선성진 위원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올해부터 정산받아요? 안 받아요? 업체들. 정산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매월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매월 정산받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네.

선성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데. 제가 정산서를 요구를 했더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산 안 받겠다고 '정산서 없음' 해서 왔어요.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매월 정산을 받고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정산서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제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할

선성진 위원   제가 지난 3년간, 5년간 정산서 달라고 하니까 '없음'. 당당하게 '없음'해서 보냈는데 정산을 받고 있었어요? 답변 잘하세요, 지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선성진 위원   지금 업무보고하러 오신 것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 사건은 제가

선성진 위원   아니, 그 사건이 아니고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 맞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하여튼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선성진 위원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제가 확인 좀 몇 가지 더 할게요. 정산 지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정산 안 받고 있죠? 받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산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청구를 할 경우에. 제가 지금 업무적으로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선성진 위원   그러면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강 과장님. 새로 오신 게 아니고 다시 오신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는데 좀 실망스러운데요. 도대체 전주시 청소는 법적으로 정산을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정산을 법적으로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내용이 없어요? 법에.
  법에 친절하게도 이것은 절대 정산을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내용이 없어요? 답변을 좀 하세요.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선성진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수십 번 느끼는 게 아까 신문에 났냐, 봤냐 이렇게 물었어요. 진실이냐, 아니냐 물었어요. 일단은 신문에 가식은 아닐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거짓이다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말을 못 해요.
  저는 생각이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가식 뭐야,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한 자체가 얼마나 웃기냐면 국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이 그게 공무원 일인가?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이 사우나를 가고 PC방을 갔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주어서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하루에 얼마씩 받고 몇 시간 근무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자가 추적을 해가지고 그놈을 신문을 낸 거예요. 공무원하고 아무 상관 없지요?
  그런데 왜 공무원이 그 대답을 쩔쩔매고 거시기 거짓이 아닌 것도 있고 진실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하냐 이 말이야. 바꾸어 말하자면 제가 여기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무원은 그런 업체들하고 뭐가 끼어 있길래. 왜 대답을 항상 대화를 하면 그 업체들을 두둔하는 대화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게 공무원 일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 증거를 갖고 와서 '아, 그동안에 의원들이 말했던 것이 진실이구나. 이걸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지금 "제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근거 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업체가 어떤 직원이 이렇게 하더라라고 차마 말을 못 하니까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수없이 정산서를 받아봤냐, 어떻게 해봤냐 이런 얘기를 돌려서 말을 고급스럽게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공무원은 거기에다 "예, 그렇습니다." 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제까지 구경의 입장에 서 왔는데 관객의 입장에 서봤는데 왜 쩔쩔매고 그게 거짓이다, 진실이다를 판단을 해. 신문에 나왔으면 근거만 갖고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한번 관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지. 그렇지 않나요?
  뭐가 이렇게 걸려 있길래 "그것 신문에 나온 것이요? 거짓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왜 공무원이 해야 되냐고, 얼마나 알기에.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알기에 이제 온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나요? 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런 것을 몇 년을 싸웠습니까? 지금 12년, 8년을 싸우는 거예요. 저는 2년을 구경해본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거야. 즉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안 가봐요. 딱 두 장으로 10분 안에 청소 정책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걱정을 주문했더니 "그걸 우리가 걱정을 하냐고 안 되면 다른 업체 선정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해요. 갑이에요, 갑. 우리는 뭡니까? 줄 돈 다 주고 항상 을이에요. 그쪽 두둔하는 발언만 해요, 그냥. 청소 두둔하는 발언만.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놈의 청소 정책이 사람만 바뀌면 또 바뀝니까?
  세월 보내는 거지, 이게 세월 보내기지. 난 답답해요, 답답해. 인정할 건 팍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팍 하고 그래야지, 왜 그 자리만 앉아 있으면 자원관리과장만 가면 그 과만 가 있으면 다 그렇게 바보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형원 과장님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환경과로 가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게 답답했는지 뭐라고 하네. 하수가 훈수하는 거야, 하수가 훈수.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송상준 위원   제발 좀 소신껏 아니라는 것이 전주시민의 정책을 쓰레기 정책을 위해서 소신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성진 위원   뭐 들은 게 없어서 이게 질의를 한 건지 어쩐지는 제가 모르겠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청소차들이 일과 시간에 가서 사우나 가고 PC방 갔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진실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답변을 하세요.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나 선성진 위원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을 경우에 제가 이것을 사실상 좀 깊게 당시에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자원과에 와가지고 어렴풋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는데

선성진 위원   위원장님.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묻는 말에.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잠깐요! 계장님들 왜 그래.

선성진 위원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위원장 남관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선성진 위원   자꾸 딴소리하시니까 시간 가는 것 아니에요. 답변도 안 하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 PC방이나 사우나 간 것에 대해서는

선성진 위원   사실이 아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윤나네 기자로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나 거기에 대한 어떤 사진 같은 것을 제시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것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아니, 죄송해요. 윤 기자가 왜 과에다가 그 사진을 주어야 될 의무가 어디있어요. 사실관계는 거기서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냐고 아니냐고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그 기자가 자원위생과의 직원입니까? 왜 자원위생과에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를 줘요.
  내가 들은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만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예를 놓고 보면 신분상에 그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이냐고 아니냐고 물어보면 그 관계만 얘기해요, 관계만. 사실 아니에요? 답변 확실히 하세요.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이냐고 아니냐고 대답을 못 해......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잠깐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언론중개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가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에서 자료요청이라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고요. 기자 분들 위해서. 기자는 그래서 일처리를 해야지, 전주시에서 일처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지금 제가 금방 들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확인했을 경우에는 사실이 이런 것이 없다

선성진 위원   저기, 그러면 이렇게 힘든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우리 기자분께서

선성진 위원   답변 듣기가 이렇게 힘든 건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따로 여쭈어볼게요. 전주시 청소, 이 민간 업체들은 속된 말로 청소 일과 시간엔 청소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어요? 그것 자신하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윤 기자님이 썼던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닌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14개 업체의 어떤 많은 인원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요지에 보면 뭐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신문기사로 했는데......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과 시간에 쉽게 말해서 일탈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만 물어볼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사실입니다.

선성진 위원   사실이에요?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됐지. 뭘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선성진 위원   아이고, 대답 좀 듣기 힘드네요. 거기만 있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과에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파악은 뭐

선성진 위원   우리는 위탁 맡겼으니까 끝인 거예요, 그냥?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지도 돌아다녀 보고 이제 업체를 어느 곳으로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 정확히 어디 업체를 지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성진 위원   뭔 답변이 그래요, 예? 뭔 답변이. 전주시가 지금까지 제가 저희 전주시 우리 공무원들의 답변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개인 기업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도 받을 수 없고 터치할 수 없다. 인건비든 뭐든 터치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용역이 잘못됐다, 그 용역이 잘못된 걸 가장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놓고 보면 정산서만 보더라도 이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탈행위들에 대해서는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개인 기업이 알아서 할 일입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성진 위원   제가 정산서 왜 물어본 지 아세요? 법적으로 정산받을 필요 없어요. 왜? 법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법에서 정산받지 말란 법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2년간 했어, 2년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나고 부결이 두 번이나 된 안건에, 이 건에 대해서 정산받을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업체들이 돈 쓴 것 어디다 알면 큰일 나는 일 있냐고. 제가 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윤 기자가 얘기했던 사항들 있죠? 실제로 5명을 증원을 했는데 현장 5명인데 1명. 쉽게 말해서 관리직으로 전환되고. 이런 제보를 저 또한도 그 전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모 업체를 내가 특정지어서 대부분의 업체가 비슷할 거라 판단해서 모 업체라고 예를 놓고 보면 용역보고서에는 대표 한 명. 대표는 직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따로 이득하고 이것만 관리비 따로 가져가는 거고 관리직 직원, 여직원 하나, 청소관리감독은 1명 아니면 2명.
  이게 용역보고서에 대한 관리직에 대한 인재풀이잖아요. 어떤 업체는 5명, 6명도 있어요. 관리직의 이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고. 이게 정상적 상황일까요? 원가용역 보고서가 정확하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월급 받고 일을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정산서 한 번 줘보라니까 정산은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나서 청소를 정상적으로 용역보고서대로 했다고 한다면 일탈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게 맞죠? 그럼 안 그러면 청소라는 건 빵꾸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청소가 안 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용역을 했다면. 정상적 수거방법이라면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치면 이 용역보고서 애초부터 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집행부는 죽어도 아니라면서요. 그런다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쓸데없이 페이지 넘겨가면서 얘기할 일이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되가지고 2년 동안 사단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언급도 안 해버리면 뭐하러 업무보고 하러 왔어요? 또 하나.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할게요. 전주시가 자랑하는 RFID 시스템 데이터 관리 잘 되시죠?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네.

선성진 위원   지금 태그를 찍을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선성진 위원   그것 전산자료 의회에 자료 줄 수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네, 줄 수 있습니다. 뭐......

선성진 위원   뽑지 마시고 괜히 종이 낭비하지 말고 뽑지 마시고 RFID 시스템 각 사별, 차량별 전산 체크한 것 있죠? 자료 그것 다 제출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근해서 그거 뭐냐, 다른 배출 사업장 내지는 뭐 이렇게 했던 따로따로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체제는 아무튼 RFID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자료로 제출하지 말고 파일로 주세요. 이것 뭐 개인정보도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건 RFID 시스템이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쓰잘데기없는 시스템인데 오늘 점심 먹고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좋은 시스템이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 비교분석, 이것 분석해보셨어요? RFID 시스템?
  청소하고 차가 가서 태그를 찍는데 태그 찍는 시간이 세 시간 네 시간이다. 서울 가서 찍을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체크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안 했죠? 기본적으로 전주시 단독주택을 돌면서 10분 이상 걸리면 다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근무 시간에? 제 말이 틀려요? 체크 안 해보셨죠? 이것 용역보고서하고 같이 갖고 와가지고 다 체크하면 동선도 나오고 체크 다 될 것 같은데. 자료 다 주세요. 자료 다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우리 계근한 것 있죠? 각 업체별로 해가지고 업체 홈페이지 따로 있죠? 홈페이지 연동해가지고 한 것 있죠? 의원들은 못 보더라고요, 그것. 그것 일별로 월별로 다 시간단위별로 되어 있죠? 몇 km 어디 수거하고 이것까지 자료 다 주세요.
  자료 다 주시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최소한에 사람이 살면서 예의라는 게 있어요, 예의. 그 예의라는 건 서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가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의회에서 이 안건이 두 번이나 부결이 됐습니다, 두 번이나 부결이.
  그리고 이걸 엄청나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렇게 편안하니 내추럴하게 업무보고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지금 1월 말경에 인사가 있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네.

김도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났던 것은 정확히 한 달이 됐으니까 기사 났을 때는 지금 이 부서가 아니었던 거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네, 사실 오늘 처음

김도형 위원   처음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작년, 재작년부터 쓰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1년의 상황들은 알고 계시죠? 저희 의회가 작년에 무슨 기자회견도 하고, 용역 결과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세부적으로 쟁점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문제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다.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궁극적으로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봐요.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문제가 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업체가 운영을 편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편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면 원가도 낮출 수 있고, 또 오히려 그 시간에 더 많은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깨끗한 전주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저는 후속기사가 난 걸 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후속기사가 또 났어요. 3일 후엔가. 답변을 너무 엉터리로 하니까 이건 기자가 성질나서 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아니면 의회와 그 신문사 기자와의 관계가 동일하게 충돌했다고 봐요. 그러지 않나요? 본인은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해서 기자정신으로 추적을 해서 확인하고 기사를 썼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별문제 없다고 답을 하니까 성질나서 기사를 또 쓴 거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할 말은 아니지만 인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또 답답해졌습니다. 다시 오셨어요. 국장님께서 이제 이 복지업무 쪽에 새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의원들의 입장에서 쓰레기만 놓고 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잘되고 있는 걸 꼽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성상별이냐, 권역별이냐 이건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회계학과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원가부터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조차도 전혀 고민도 안 되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런 고민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지금 전혀 없으시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조언받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안 나오죠. 우리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전주시를 깨끗이 무슨 하는데 자율 뭐? 자율정비협의회?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전주시 예산이 현재 25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 집행부에 안 들어간다고 했으면 320억이었어요, 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전주시민들은 굉장히 양반들이에요. 동네가 좀 지저분하고 쓰레기 모아놓은 데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빗자루 들고 나와서 그냥 쓸어요. 절대 항의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막 평수도 크고 잘사는 동네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만 놓고 보면 아침저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쓸고 있어요, 그걸. 청소하는 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어서 잘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 정도 됐으면 지난번 기사가 났던 내용 이후에 이러 이러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이러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아니면 정확히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병원에 입원했던 건 어떻게 확인, 어떻게 처리하시고 해명 하실 거예요, 그건? 4개월 입원했던 그 직원 급여나간 건? 그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PC방이야 안 갔다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던 건 우기지도 못 하잖아요. 입원기록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시고 그래야 그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 아닙니까? 원가를 줄이는 거잖아요.
  더 복잡하게 나가면 정말 RFID 이런 문제까지 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또 신문에 묘한 타이밍에 이상한 기사들 났습니다. 그것은 자본의 이익이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욕하려면 욕하라고 하세요.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전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고 공무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개인이 일반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으려면 모를 때는 그냥 '그래, 그 정도 돈 들겠지' 하지만 뻔히 알고 났는데 이제 이게 아깝잖아요, 아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어야죠. 뭐가 바뀌려고 하고. 국장님께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점에서 백지상태에서 좀 검토하시고 용역을 다시 하시든 TF를 구성하시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제가 언성이 좀 높여진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일조도 집행부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셔야죠. 계속 그냥 뭉그적거리고 버틸 일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봤자 별 거시기. 과장님은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마무리까지 쭉 하려다가 감정조절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전주시 우리 자원위생과에서는 사태파악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까 그냥 계장님은 뒤에서 우리 PC방가고 목욕탕 가고 이것 사실이냐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뒤에서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뭐 과장님은 맞다라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저는 그 기사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음식물만 그런게 아니니까 그래요. 제가 사진도 있어요. 일과 시간에 있어야 되면 안 되는 곳에 차가 받쳐서 인적 없는 곳에 차가 받쳐서 놀고 있어요, 차들이. 이게 전주시 청소의 현실이에요. 예?
  자원위생과 파악하고 있어요? 그거? 그냥 돈 주면 땡이에요? 후속조치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없고. 그러면서도 이런 청소체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끝까지 그렇게 가실 건가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궁금한 건 진짜 질의는 이 청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제가 말씀. 업무 보고 드리면서 모두에 말씀을 여쭈려고 했는데 조금 그게 빠르게 진행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그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마침 보도난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듣기로 12월 11일 전후에서 부시장께서 두 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해서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새롭게.
  그 전 것은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용역을 하겠다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약속하신 사항이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고, 그 후속 절차로 현재 TF팀까지 구성을 해가는 단계고, 그거에 맞춰서 용역을 할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과장, 국장이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주시 원래 취지대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 제 자신이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위탁업체들이 그러한 행태들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 번도 지도점검, 불시점검이라든가 지도점검해서 원래는 나기 전에 한 번도 지도도 안 해봤느냐, 실태 파악도 안 해봤느냐. 이게 참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기보다는 수시로 취약부분 발췌해서 수시점검해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해를 구할 단계는 이미 2년 전에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고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도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이야 지금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제가 제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전주시 청소문제 관련해서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을 나열할라고 하면 1박 2일 정도는 걸릴 겁니다,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끝까지 그 안을 고수하면서 부결이 되면서도 끝까지 그 안으로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의회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친절하게 예산낭비 사례 얘기하고, 그다음에 2년간의 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뭐 서네. 이런 친절하게 기사도 써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사를 보지 않았으면 차마 생각하지 못하였을 텐데 예를 놓고 보면 용역을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다시 했다고 쳐요.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다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원위생과나 저희 국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다른 불신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신문보도도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처음부터 용역체 선정과정, 용역과제 선정부터 의회하고 충분히 오픈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부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제공하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의견 내지 조차도 안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그래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하는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선입견 가질 것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 무슨 다른 생각 없이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보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언성 높여서 했냐면 중요한 것은 불신 뭐 이런 걸 떠나서, 시가 그토록 끔찍이도 생각하는 용역보고서대로 하자면 근본적으로 일탈행위 내지는 예를 놓고 보면 직원들 수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 제반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보고서가 그게 100% 맞다고 한다면 마치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시는 용역이 너무나 잘되어 있고 깨끗하고 전문가가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낸, 결정한 이 금액이 맞기 때문에 정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해야죠. 하시고 이게 맞나 틀리는지 확인하시고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놓고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개인기업입니까? 100% 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예? 돈 주면 땡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가 어떤 시 자원위생과, 특히 복지환경국장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나는 해결되고 안 되고에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전 국장님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해를 해달라, 양해를 해달라, 기다려 달라. 이 시점에 와서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용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부를 하나 드리면요, TF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구성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작년 연말에 이 동의안 올라와서 부결될 때 그 자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하면 업체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업무 효율화를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해요. 했어요. 그렇게. 집행부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원가 산정하고 이런 것도 그냥 따라다니면서 잰 거예요. 그게 원가가 된 거예요. 그 바탕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적이고 최상이다고 판단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는 더 낮출 수 있는 거고, 원가가 낮아지면 선택은. 그러니까 수거체계 방식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용이 많이 조금 들면서 좀 지저분한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비용이 조금 들면서 제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좀 더 들더라도 더 깨끗한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선택의 문제인 거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차후의 문제라고 봐요. 비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산출해 내느냐. 그럴려고 하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부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용역은 그게 없었어요. 어쨌든 이번에 기사 나오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인정은 하지 않으셨어요. 인정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볼 땐 정확하게 실태 파악해보고 우리 선성진 위원님이 단독주택만 일단 놓고 봤을 때 태그 찍은 것들 확인해보면 차량들 이동 경로가 나오고 이동시간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차가 며칠 날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다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제가 볼 때는 한 달 치만 들여다봐도 "야, 이거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야? 면적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인가 최저인가부터 검토하시면 용역 그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는 다른 도시에 보니까 어떤 근거가 있더라. 이런 것도 따질 수 있는 거고. 우리 전주만 놓고 봤을 때 이쪽 동네는 지금보다 좀 더 해도 되겠더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수치화하는 건 시 용역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자문 구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하실래요? 국장님.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렇지요? 청소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송상준 위원   오늘 지금 두세 시간 이렇게 들었지요, 이 상황?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송상준 위원   관객 입장에서 이렇게 봐요. 봤다면 적어도 누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지요? 그러지요? 두세 시간 봐도 알겠지요? 이것을 지금 몇 년의 연속이었어요, 몇 년의 연속.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그래도 공신력을 가져야 되는,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파는 갑을병이라고 보는 사람이 제3자가 글을 써서 세상만사에다가 내가 그거 거짓말로 쓰진 않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기사를 거짓말로 쓰면 큰일 나잖아요, 본인이.
  그런 자료를 놓고도 한 달 전에 그랬다면 나 같으면, 내가 공무원이었다면 싸움을 하든 박이 터지든 그 회사 가서 확인하고,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시 정책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게 업무보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 맞냐, 틀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잖아요. 아니다고.
  왜 공무원이 아니다, 기다를 말할 수 있어요? "신문에 의한다면 이건 맞는 얘기네요."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야, 부정. 그러니까 그 신문사도 부정하고, 그 기자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데 무슨 의원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내 눈으로 날 새도록 보고 확인하고 그놈을 글로 써서 표현을 했어.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안 믿어요.
  공무원도 안 보고 우리도 안 봤어요. 그러잖아요. 안 봤어 서로. 그런데 제3자가 자료를 주었어. 우리 의원은 정말로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이거다라고 했고, 집행부는 다 거짓말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틀릴까요? 보셨지요? 지금, 두세 시간 동안.
  이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심각성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켜봤더니 그 기사가 지켜봤더니 '아니야, 정말 정확해하고 일도 잘하더라' 이렇게 썼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 할 말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한 얘기가 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발목 잡기 위해서 한 이야기야, 만든 이야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3자가 정말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아까 사진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신문 그 자체가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도 인정을 않고 그것 자체도 부정으로 보는 그 계장님 사고, 얼마나 저것이 뭐냐. 몇 년 째 그 자리에서 초지일관, 모든 의원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TF팀 구성하면 뭐합니까? 본 실무 담당자가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변하겠어요, 뭐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정말 눈으로 제3자 입장에서 확실히 봤으니까 이런 것이 또 저런 어떤 논리에 의해서 국장님이 저버리면 또 도루묵되는 겁니다. 또 도루묵 되요. 국장님이야 업무 담당자가 보고하는 대로 그러냐라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편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이제까지는 그렇게 왔고 지금 이 순간에서 앞으로마저도 우리 안병수 국장님께서도 그런 담당자의, 실무담당자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전적으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라고 한다면 아까 신문, 사실은 신문을 보고 거짓이라고 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된다면 미래가 없어요. 전주시의 쓰레기 정책은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법만이라도 다양한 소리 듣고 판단 신중히 하셔서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쭈면 아까 RFID 경로에 대해서 우리 시책에서 이렇게 볼 수 없나. 지금 그런 장치는 안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RFID를 할 때 그런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우리 자원위생과에서는 한 사람만 그걸 총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장태영 위원   그걸 왜 한 사람만 봐야 돼요? 아니, 저는 자원위생과 우리 새로 국장님 와계시고 여기 최은자 과장님이랑 다른 분 가셨구나. 자원위생과라고 하면 RFID 지금 시범사업으로 우리 전주시가 저기하고 그걸 청와대까지 가서 설명하고 세일한다고 해놓고 그것 벽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자원위생과를 들어가면 자원위생과에 우리 폐기물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아니, 저도 똑같이 제가 우리 안행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저 그거 쓰거든요? 그거 주정차 지역에 찍어 가지고 그대로 올리면 실시간으로 120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낮시간에 우리 청소차량이 서 있어요, 낮시간에. 그것도 민간위탁 청소차량에. 왜 거기에 와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냐. 저는 그 RFID 정도 우리가 지금 투자한 저기다 보면 그 동선이 보여야 되죠. 사실은 버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주시에 가면 전체 버스가 몇 번이 어디에 지금 가고 있고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한눈에.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옛날에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을 가도 그렇고 개통도가 없어요, 개통도가. 저는 그것 소각장에서 처음 봤어요, 소각장. 버스도 그럴지언정 우리가 청소차량이 지금 RFID를 하고 있고 하면 어디에 가 있고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아까 우리 선성진 위원님이 그런 통계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현황판이 좀 있어야.
  여기 최은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에 민간위탁이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기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국·공립 어린이집이냐, 왜 시립 어린이집이냐, 그게 민간하고 뭐가 다르냐, 보육시설의 공공성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 시립 어린이집은 특수 보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못 하고 있어요.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민간영역의 보육업무만 그냥 부여하고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시립 어린이집인데 민간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
  그런데 다른 지금 청주나 이런 데는 국·공립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이다 하면 특수 보육업무 이런 걸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 생활복지과가 1층이에요, 1층. 생활복지과가. 국장님.
  생활복지과 사무실이 1층이더라고요. 1층인데 생활복지과를 딱 들어갔더니 난 커피숍인 줄 알았어, 커피숍. 사무실. 그 청주시의 생활복지과 사무실의 분위기가 커피숍이야, 커피숍. 가장 시민들이 복지 관련한 민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오는 데를 정말 1층에 위치하고 편하게 찾아오고 상담하고 가고 토론할 수 있도록 사무실 모든 배치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아 이런 게 다르구나!' 어떤 공간적인, 그러니까 그 업무에 어떤 의지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피부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얘기되는 청소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주시가 다른 것보다도 엄청난, 굳이 따지면 100억대 이상이 더 비용이 들어가는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데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다니까. 그런 시스템이나 계통, 어떤 배출정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비교우위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과장님, 전주시가 자랑하는 RFID 시스템. 초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08년도 첫주 시작할 때 한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까지 유지관리비까지 총 얼마 들어갔어요? 못 들어와도 한 20억은 들어왔겠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매년 1억씩 일괄비로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략적으로 봐도 20억 정도 들어갔을 테고. 전주시가 이 RFID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히, 특별히 사용하는 게 있어요? 없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때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선성진 위원   아니,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태그 찍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우리 RFID 시스템이 쓴 건 없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민들이 배출한, 예를 놓고 보면 비례를 할 수도 없고 그냥 배출했는지 안 했는지 띡띡띡띡 찍는 시스템으로 20억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렇게 정리하시면 국장님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선성진 위원   아, 국장님. 설명 좀 해 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니요, 제가 가서 확인해볼게요. RFID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선성진 위원   아니 전주시가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RFID 시스템. 좋은 시스템인데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쓸모는 없고. 제가 왜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지 아세요? 도대체 RFID 시스템을 저는 왜 도입했는지를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천안시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RFID 시스템을 전주시가 자랑은 했지만 우리는 이건 전혀 쓸모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봐서 그냥 비닐봉투 종량제 봉투 사서 한 군데 거점으로 모아가지고 하면 돈도 조금 들고 유지관리비도 조금 들어서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박수치고 왔습니다, 박수치고. 그런데 이 RFID 시스템이 청소관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데는 한번 써먹게 생겼고만. 그러면 이제 20억 원으로 값어치가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008년도 좀 더 나가서 제 기억에 이천이삼년 이때쯤 전주시 청소를 놓고 기억을 해보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전주 시내를 깨끗이 한다 이런 문제만 있던 건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고민하고 재활용에 대한 문제도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같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무슨 뭐였죠? 사회적 기업이었나. 뭐 어쨌든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쓰레기 문제만 나왔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쓰레기가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깨끗이 치울 것만 고민하는 문제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더 줄여나갈 것인가. 줄이는 것이 요즘 TV 보면 인간의 조건인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개그맨들 나와가지고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또 무슨 물 20ℓ로 일주일, 하루 살기인가?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RFID라는 태그하는 방식이 실제로 단독주택에 활용이 되면서 비용만 무지 올려놨어요. 수거비용만.
  그래 놓고 그냥 자료만 있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주시에 쓰레기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정도로 투자를 해서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체크를 하면서 줄여나감으로써 이 투자된 비용의 이상만큼의 절감 효과를 보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공격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계획이 있었어야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찍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돈도 아까운 것이고 이로 인해서 수거비용, 위탁비용만 또 많이 올라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잘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은 3월에 공사 시작할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러는데 한두 달 정도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는 않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주민지원 협의체에 대한 의회의 공문을 왜 안 보내셔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도시계획, 아니 그 폐기물관리승인 전라북도 승인 절차가 이제 곧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그것도 원 구성을 좀 주민지원 협의체에

○위원장대리 이영식   아니, 이제 의회에도 논의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 조례에 보면 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의사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리고 그동안에 소각장, 매립장들의 수많은 문제들을,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것 중의 하나가 주민지원 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위원들을 뽑고, 이 위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과 배려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가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게 또 공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몇 명이 그냥 도장 맡아서 다녀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이면 저희 의회도 곧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조하셔서 주중 내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자원위생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도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트폴리스과의 사업 중에 저기를 뭐라고 그러죠? 치명자산이 공식 이름이 뭐죠? 승암산? 승암산하고 저쪽 아중리 넘어가는 데, 넘어가는 길. 그쪽하고 저쪽에 황방산 쪽.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주 찾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무슨 뭐 정비한다고 예산을 통과를 시켰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사업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트폴리스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공원의 개념으로, 아니면 나무 식생의 개념으로 시민들이 찾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주목적인 거거든요, 그 사업이. 그러니까 확인 한 번 하셔 가지고 같이 좀 추진하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협의해보고요,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결과까지 얘기하실 건 없고요. 그 정도 제안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시면

장태영 위원   아니,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간단히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새로 가로수 식재할 때 은행나무 아직 계속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하는데요. 지금 공구의 거리에서 문제 제기가 먼저 들어와가지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아니, 그러니까 거기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했던 거야 그렇지만 새로 식재하는 데들 중에도 은행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는 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수종은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업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목이 은행나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불합리점이 많고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할 때 정 해야겠다면 그걸 은행이 열리지 않는 것을 수나무라고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수나무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걸로 좀 하든지 해서 주택 쪽은 밀집지역이나 상가 앞에 같은 데는 그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동안 수없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조성되는 그 가로에 은행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절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지금 등산로 관련해가지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장태영 위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이건 등산로 정비만 하는 거죠? 모악산 관련해서는 업무에 안 들어가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모악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9개 노선에 저희가 계획, 5억? 2억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산하고 금성산은

장태영 위원   올해 할 계획이 있어요? 모악산에?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여기 없어서 그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지금 모악산 도립공원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계획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장태영 위원   2014년 계획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도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됐습니까?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구청서 잠깐 얘기했는데 모악산 도계주차장. 도계주차장 아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모악산 버스 종점에서 도계주차장까지 도로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그래 가지고 차가 시내버스가 못 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내버스도 못 다니고 도계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구청 담당과장의 얘기는 불법이다 이거예요. 도로가 아닌데 그 도로 위에다가 주차장을 해놓은 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아니요, 알겠어요.

장태영 위원   버스종점에서부터 도로가 없어 사실 지금. 우리 3시군 모악산을 접한 3시군 중에 우리 전주시가 중인동 버스 종점에서 모악산 연불암 금선암 방향의 등산로라고 할 수 있는 도계 주차장까지의 그 도로가 도로가 아니에요. 사유지에요, 사유지. 거기 도로 옆에 중인천도 그냥 똘이에요, 똘. 지방하천이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중인천.

장태영 위원   중인천 아니라니까. 지방하천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현황 복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황 복구. 아니, 그러니까 그거 여쭈어 보는 거라니까. 등산로 지금 9개 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주차장이 불법이다 이거예요. 도로가 아닌 위에 주차장이 있다 이거예요. 등산로를 갈 수 있는 버스종점에서 거기까지 도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주차장은 폐쇄하세요, 폐쇄.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지금 주차장을 저희가 우리 교통과

장태영 위원   아니, 알고 있고, 아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저도 지금도 우리 전주시 수첩 가지고 다니면. 그래도 요새는 수첩에 업무라도 앞에다 써놨더라고. 제가 지금 그 주차장 업무가 여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관련돼 있잖아요. 관련돼 있으니까 협의를 좀 하시라고. 거기 주차장 폐쇄해달라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지금 그 차원까지는 저희가 좀......

장태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확장을 하라고 하고 폐쇄를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위원장대리 이영식   반어적 표현이니깐요.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그게 표현이 아니라 요즘에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거버넌스. 민관이 협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장태영 위원   그걸 민관이 앞서고 과는 뒤에 있고. 그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 따른 행정에서 거버넌스가 전혀 안 돼요, 행정에서. 팀제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의원이 지금 여기 생활권 등산로 정비 관련해가지고 우리 모악산 중인동 쪽에 9개 노선에 지금 그런 게 되고 있다는데 제가 어제 구청 관련해가지고 거기 등산로나 그 진입로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불법이라는 거여. 그 위에 등산로와 관련된 도계주차장이. 도로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등산로 정비도 정비지만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로지정, 버스종점에서 도계주차장까지 도로지정. 그리고 주차장은 맞지 않으니까 버스종점 아래쪽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든 거기는 폐쇄를 하고 그런 걸 좀 추진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희가 도로가 아니라고 주차장을 뭐 설치하네 안 하네 그건 안 되잖습니까?

장태영 위원   구청에서 불법이래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그 대신 노선버스가 안 가는 것은 모르는데, 자가용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태영 위원   제 얘기는 차는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폐쇄하라는 거야, 주차장을. 주차장이 없을 때 거기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 현황도로로 갈 수는 있죠. 그걸 도로를 막으라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폐쇄하라고. 거기다 주차장을 놓는 게 맞지 않다고요, 도로도 없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아니,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했으면 어떤 근거에서 했냐고 제가 한번 알아보고

장태영 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그리고 교통정책과하고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주차장 관련, 그다음에 도로지정 관련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꼭.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이 효율적이지 못 하니까 이제 저희가 중단했는데요. 거기를 좀 억제하려고 도에서는 자꾸 지름길로 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다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지금 93번을 폐쇄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44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이게 지금 35억이 명시이월하고 본예산 5억 해가지고 35억인가요? 올해 사업비가?

○환경과장 이형원   예. 본예산이 5억이고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지금 30억 3100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지역은 3월 중에 공모를 해서 접수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금년 것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건 뭐 지역 상관 없이요? 농촌동 포함해서?

○환경과장 이형원   작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들어온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장태영 위원   작년에? 별도로 하지 않고 작년에 들어온 부분을 심의를 한다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자료를, 그러면 작년까지 접수된 것 자료 한번 주시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이 용역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제가 좀 미리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여의치가 못 해가지고. 이 용역 지금 검수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은 건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납품은 받지 않고

장태영 위원   아직 아닌, 안 하신

○환경과장 이형원   최종 보고일을 저번에 위원님 계실 때, 위원님 같이......

장태영 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베껴졌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그것 파악 안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베껴졌어요, 용역보고서가. 그것도 환경부가 2008년도 11월에 수도권 매립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조성.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가 세계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종합센터로 탈바꿈. 이 보도자료 보시면 여기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번 생태체험장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용역이야.

○환경과장 이형원   네. 이제 국내사례, 국외사례를

장태영 위원   여기 보면 폐자원, 바이오, 뭐 뭐 이것 세계적 환경 학습 기술전파 및 관광 명소화. 그래 가지고 베껴졌다니까. 2008년도 것을 사업내용을 여기 용역보고서에 베껴놨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전주시같이 집적적인 집적화되어 있는 폐기물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국내사례를 참고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텐데 그 사례를 참조한 것이 과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그래서 참고한 것이 문제가 있냐, 없냐. 뭐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대로 베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베꼈고. 아니 그게 또 좋은 사업이면 효율성이 있고, 잘 운영이 되고 한 사업이면 벤치마킹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패했고, 문제가 됐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놨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이제 앞으로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용역 잘 감수하셔가지고 이건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도 예고를 했었거든요. 이 용역에 문제가 있다, 정말 알맹이가 없고 이 사람들은 발로 뛰지 않았다. 용역비 지급하면 안 돼요, 이것.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카피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아무 책임이 없어요, 아무 책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베꼈다는 게 나중에는 참고해보세요.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바이오 에너지타운 조성? 바이오 에너지타운 조성해가지고 유채꽃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에너지화한다고 하잖아요. 그것 실패한 지 아시죠?
  이건 부안군도 이것 하다가 실패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로 기술적, 경제적 장애가 있어요, 이걸 하는 것. 이것 2008년도에 난지도에다가 해가지고 이미 검증도 실패한 거예요. 제가 좋은 걸 검증이 됐고 성과가 있는 걸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 용역보고서에 담았으면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구닥다리를 그대로 베껴다 놓은 거예요. 아무 책임감도 없이. 그리고 포플러 인공조림을 한다는데 이걸 가지고 목재 펠럿하고 액화가스화한다고 하는데 이건 경제성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대단위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그런 면적을 조림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현재 그 지역의 생태계가 교란돼버려요.
  포플러라는 수종은. 그래서 이것도 평가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놨어요. 여기 뭐 에코키즈랜드? 여기가 저는, 이것 다 갖다 붙여놓은 거라니까요. 아무 그냥 정말 무책임하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용역이 우리가 지금 환경도시를 만들고 그런 취지로 이걸 좀 시설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지, 대단위로 개발하자 그런 사업을 하자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하면 무슨 대단위 개발사업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이건 환경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생태체험장을 떠나가지고 아까 푸른도시조성과에서도 이건 과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우리 전주 도심의 기후 온난화가 가장 덥다는 대구를 앞지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전문가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어떤 시설위주로, 그런 개발위주로 용역을 했다니까요? 좀 여러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생태체험장이나 이런 테마 차원의 사업을 할 때 정말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역사성이나 이런 스토리텔링 기반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해달라고 그랬어. 인문지리적 조사를.
  그런데 그게 전혀 없이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걸 그냥 가서 뚝뚝해놓은 거예요. 그게 전혀 실천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주변 지역하고의 어떤 인구이동에 관한 활동 동선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고, 지역민을 배려한 고용창출이랄지 재산권 행사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어요. 그냥 점령해놓은 거예요, 새로운 시설로.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 정책과 현재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에너지타운이랄지.
  그리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예산 계획이 전혀 신뢰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저예산 고효율 투자사업이 아니라 정부예산이 있지 않으면 이건 한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정부예산만 끌어오는 형태로 예산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만 1000억대가 넘어.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저는 제가 또 두 번 정도 중간평가회나 최종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인문지리적 지질환경 이런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한다면 기존 소로를 그대로 뭐 그런 둘레길이랄지 산책로, 생태로 이런 걸로 바꿔가고 경쟁력 있는 어떤 시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국지적인 개발방식을 취해야 된다. 대규모. 완전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떨어쳐 놓는 게 아니고, 야금야금 국지적으로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기존 시설만 제대로 주민들하고 약속한 편익시설만 경쟁력 있게 해놔도. 그리고 거기에 폐열, 도시가스, 거기 태양광, 거기 풍력 이런 것 하면 그건 진짜 뒤집어지는 거라고요. 여기에 담긴 내용 아니고라도.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하고 그 용역에 대한 감수 정확히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차등지급을 하든 해야지, 이런 용역 더 이상 우리 전주시가 이거야말로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이건 용역과제를 잘못했든 저희가 용역을 통제하지 못 한 거예요, 이것 역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래 여기 관광단지 만들려는 거잖아요? 생태체험장을 핑계로

장태영 위원   아니, 과업에 보면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환경과장 이형원   어떤 과업에, 저희가 과업 지시한 것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요.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금 이번 달까지 27일까지인데 그 안에 가능한 것은 좀 더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금년에 또 포럼이나 토론을 통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는 좀 더 충실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이건 정말로 여기서 제시한 조직도 있잖아요, 조직도. 조직도에 보면 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자문위원회. 그 자문위원회로 그쳐서 안 되고요, 전문가 자문위원회라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그래서 환경, 토목 이런 체험

○위원장대리 이영식   인문, 지리

장태영 위원   인문, 지리 이런 쪽에 대한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정말 사전 담론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용역 내내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우리 주민들 한 명을 제대로 만나서 인터뷰하질 않았어요. 주민 없을 때 그냥 거기 현장 갔다 온 게 그 사람들 현장 방문이에요. 주민들 한번

○환경과장 이형원   전혀 만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장태영 위원   아니, 만났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저는 적어도 거기에 주민지원 협의체가 두 군데나 있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고 만난 내용이 없다니까요. 이 용역에 그래서 아까 그 현지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가 됐든,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능동적으로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전혀 없으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처음에 우리 생태체험장 조성을 하는데 방향이 어디였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주민소득과 관련해서는 과연 직접적으로 소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그런 결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간접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해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제가 지금 전혀 과업지시서 이 자료 오늘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나온 배경, 목적, 과업 범위, 용역 개요, 주요 내용, 자문의견 수렴결과, 비전 목표 이것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따로 떼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목적과 배경, 개요를 가지고도 기본구상 세부내용은 베끼고, 실패한 사업들만 나열하고 아무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 용역의 퀄리티가 있는지 없는지, 이 용역의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대리 이영식   2012년도 말에 이제 이 용역비와 관련돼서 사실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것 아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아시고. 결국은 전주·완주통합 이후에 좀 논의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까. 생태적 접근이 이렇게 뭔가 특성과 집중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제 폐기물처리 집적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건데 생태라고 하는 생존하는 태초의 모습이 생태예요. 냉정히 보면. 그리고 자원순환 단위나 이건 생태가 아니에요. 생태는 날 생 자, 살아 있는 태초의 모습 생태. 예를 들면 우리 순천에 갔을 때 순천만하고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했잖아요. 그런데 100명 가면 100명이 2500억, 2400억 들었던가요? 순천국제정원 뭐 그게? 대충 그게 그렇죠?

김도형 위원   2600억

○위원장대리 이영식   2600억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순천만 갈대 보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훨씬 더 생태적이다. 이게 이제 극명한 차이에요. 생태와 어떤 인위적 생태물을 만드는 것과 사실은 내용 자체가 제가 누차 말했지만, 생태체험장은 글로 들어갈 데가 못 돼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걸 이제 명칭을 그렇게 했고 워낙 집행부의 의지가 강한지, 우리 송 시장님의 의지가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은 고민이 듭니다, 솔직히.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서천인가요? 3000억인가 국가에서 들여가지고?

○환경과장 이형원   네, 서천이요.

김도형 위원   서천이죠? 처음에 이 예산 올라왔을 때 논란이 됐을 때 제가 반대를 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천식으로 갈 것인지, 순천식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돈이 필요하고 서천식으로 이걸 전주에다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는 결국에는 시장이 됐든, 정치권이 됐든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알차게 채워나갈까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없이 그냥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총 내용들을 보면 이게 뭔가 색깔도 없고. 그렇죠? 이거 막 갖다 섞어놓은 것 같고 그래요.
  재원조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떠나서 집행부가 그곳에다가 이것을 유치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가에 대한 애시당초에 저는 그림이 없으니까 이런 정체 모호한 구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

○환경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뭔가 개발하고 신설을 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봐요. 그러지 않나요? 어디에 막 멋진 게 있어서 그것 찾아가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막 산으로 들로 이렇게 정말 다들 도시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막 주말에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이 어쨌든 옛것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냥 흥행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조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45쪽 보면 탄소포인트제 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이걸 제가 이제 그 의제에 대해서 하는데 심사를 들어가 보니까 매년마다 이게 아파트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수요가 많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좀 이게 어떤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다른 이제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 그런 리더들도 있고, 의제도 있고 여러 우리 또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을 잘하셔서 더 많은 호응들이 있어서 저는 참 굉장히 고맙고 뿌듯한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또 하나는 우리 전주시 소관의 예를 들어서 전주시청 본청, 아니면 또 각 동사무소 이런 데 매월마다 이런 것 좀 체크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한번 시행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고 있나요, 혹시?

○환경과장 이형원   이제 동별로는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자체를 얘기합니까, 동의 주민들을 얘기합니까?

김도형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이걸 우리가 지금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못 할 수 있잖아요. 이것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들. 아니, 포인트제 말고요. 공동주택에만 주고 있는 것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것은 공공

김도형 위원   공동주택에 주고 있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공공시설 온난화 방지대책으로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체크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내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상도 한 번 해보고

○환경과장 이형원   두 번째 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계획해서 건물에 대해서 본청 의회는 251개소 그 안에 보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생태체험장 관련해서는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나 김도형 위원님께서 다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이것 뭐 바라보는 관점의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주시가 목표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태체험장을 바라보는 규모예산 정도를 놓고 보면 시가 목표로 하는 건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태체험장 유사한 형태를 운영을 했던 서천이나 순천에 비해서 금액도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그 연계할 수 있는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만이라는 이 자원을, 순천은 쉽게 말해서 정원을 만든 이유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정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순천만을 보기 위해서 와서 정원을 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를 놓고 보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하는데 정말로 이걸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제 판단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환경적인 부분, 교육하는 교육장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것이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쓸데없이 내용들 보면 웃기지도 않잖아요. 뭐 놀이기구 있고. 전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동물원에 놀이기구라도 보수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금액만 막 빵빵 더 부풀려 가지고 사업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면 시가 정말로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가더라도 뭘 할 것인가를 정확히 좀 잡아 놓고 용역을 맡겨야 되는 거지, 방만하게 용역사한테 갖고 오라고 하니까 우리 저는 내용 몰랐습니다. 우리 장태영 위원님처럼 전국에 있는 놀이공원과 생태체험장 있는 것 사진 하나씩 다 카피해다가 갖다 붙여놓고 이 사업하겠다고 하면 할 거예요? 목표가 뭔지 좀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안타까워서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 말씀드렸어요.
  시가 특히 환경과잖아요, 환경과.
  전주시가 환경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저는 업무보고 사항으로서는 안 보여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사업이 없어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지금 우리 전주시 환경이 큰 그림이 보이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큰 그림은 사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도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성진 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 사업들이 없다고요. 사업들이.

○환경과장 이형원   그리고 이제 부분부분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큰 사업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좀 달리할게요.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건 국비매칭 사업들이고, 으례적으로 이거는 전주시뿐만이 아니고요, 다 하는 데잖아요, 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놓고 보면 태양광 조성사업도 보니까 월드컵경기장도 한다고 하고. 도시가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사업하겠다고 해서 정말 사업이라고. 국비 매칭되는 사업 말고 전주시가 아까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 전주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더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최소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사업 한두 개 정도는 들어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업무 보고에. 저는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이 국비로 태양광 설치하고 이 사업보고 이게 업무보고 할 자리가 아니고. 그러지 않나요? 전주시 사업은요

○환경과장 이형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선성진 위원   정리할게요, 그러면. 전주시 사업은요. 국비사업 끊기면, 국비 끊기면 그 환경정책 없어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까요? 폐식용유. 웃기지도 않아요. 사업 어떻게 했는지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고, 국비 끊기니까 이 사업 추진도 안 해요. 예를 놓고 보면 새 식용유에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쓰고도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도 국비 사업 끝나니까 거기 유지보수 관리할 생각도 없어요. 사업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것도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전주시 정책입니까? 국비사업 끊어지면 이 사업 안 할 건데. 환경은 저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사업해야 될 게 뭔가 한두 개 정도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들어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이것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환경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당연히 그런 말씀도 제가 저희가 더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도 물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용역과 관련해서 한 22개 사업이 우리 시 부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또 잘 추진해서 기후변화 우리 전주시가 열섬 현상이 좀 줄어드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심껏 답변해 주신 안병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말씀드리며, 2014년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청소업무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복지환경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진술인(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