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3월 17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태영 의원 대표발의)(장태영·김원주 의원 발의)(이영식·선성진·이옥주·최명철·이미숙·박현규·김혜숙 의원 찬성)
2.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전주시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설레임과 함께 새로운 시작으로 분주한 3월!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봄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기대해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 드립니다.

1.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장태영 의원 대표발의)(장태영·김원주 의원 발의)(이영식·선성진·이옥주·최명철·이미숙·박현규·김혜숙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태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의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전주시민의 책무, 안 제5조에서 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안 제7조에서 제8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 전주시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에서 제14조의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임기, 회의, 안 제15조와 안 제16조 감사 및 서기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작년도에 도에서 의원발의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 취지에 맞춰서 법률과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구하고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구해서 집행부 동의하에 본 조례를 입법 제안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 전주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본 조례의 여러 가지 선언적 가치나 본 조례에 근거한 여러 가지 차별금지 인식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와 찬성을 통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살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상당히 좀 좋은 조례가 늦게나마라도 어쨌든 제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9조를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하고 인권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족 지원과 인권을 함께 묶어서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든다는 건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연 예산이 지금 1억 5000이던가요? 가족지원과 인권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1억 5000의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에서 조례를 가족지원하고 인권센터를 묶어서 설치하라고 그렇게 도비를 주면서 명시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하고 익산, 군산 세 곳이 인권센터하고 병행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재로서는 어쨌든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정했다 그것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족지원센터 인권센터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현재처럼 이렇게 묶어 놓으면 따져놓고 보면 뭐 어떤 게 더 큰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한 쪽에 일부 치중될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이 센터장님이 이곳에 오래 종사를 해서 프로그램이랄지 인권업무를 많이 맡아오신 분이 다행히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한곳에서 처음에는 분리를 검토했지만 도에서도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향후에도 이걸 뭐 특별히 분리할 계획은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분리를 한다면 이제 또 따로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도에도 처음에는 분리를 요구했지만, 도에서 3개 시군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도에서 큰 저기가 없는 한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국장님, 그것 판단 한 번 좀 해보세요. 뭐냐면 정책적으로도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 의견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곳곳에 싹 분산돼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이것을 한군데 모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분석도 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한 어떤 두 가지가 엄밀히 놓고 보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업무 내 영역은, 볼 때는. 그러니까 가족지원은 어쨌든 지금 장애인 부모회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앞에 이름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하고 인권은 또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역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세부로 하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저희도 처음에는 별도로 해야 맞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 각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센터나 무슨 장애인 관련된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기구들을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한군데로 이렇게 어떤 단일화 한다는 게 아니고 함께 모아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그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의원   김도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발의자로서도 이것 분리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검토 과정에서 집행부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얼마 전 개소한 가족지원 인권센터는 사실은 가족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좀 업무가 치중되어 있고요, 인권센터 기능은 거의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주신다면 수정하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족지원과 인권센터를 하나로 보고 있는데 구분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시고 이후에 사업과 운영상 분리를 해가는 방향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수정을 통해서 가족지원 업무와 인권센터 업무를 좀 분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어쨌든 저도 이것 제일 처음에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게 정신지체 아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애인 전체 가족을 포괄하는 게 아니고 인권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 전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애인 전체지만 실제로 주도하고 하시는 분들은 디딤돌이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장애인 전체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하는 게 이제 나이를 떠나서 장애 등급에 따라서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사실 그 가족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우리 사회가 그것 전체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겠지만 장애인 가족지원 어쨌든 굉장히 한정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전체 장애인의 문제로 좀. 또 저는 전체 장애인의 가족과 그 전체 장애인의 인권을 갖는 이 센터로 사실은 자리매김해야 되겠고 이 단체가 이 명칭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장애인단체나 다른 장애인 가족들이 들어갈 틈이 없을 수 있거든요.

장태영 의원   제가 이 조례는 죄송하지만 지금 조례의 내용 중에 가족지원 인권센터와 관련해서는 최근 여기에 대한 위탁이 있었고 그 수탁자로 디딤돌이라는 장애인 학부모 연대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연대.

장태영 의원   저도 명칭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단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 조례는 어느 수탁 단체 내지는 그 수탁업무를 근거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 명칭 그대로 전체 장애인 차별금지 그 인식개선과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입니다.
  저는 아까 김도형 위원님 지적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가족지원을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지원을.
  왜냐하면 분명히 장애인들의 필요한 인권센터, 이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가족지원을 빼면 더 성격이 명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의견을 좀 보태면요, 발의자님의 의견을 발의 의원님의 의견을 보태면 저도 좀 그 방향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 전주시가 가족지원 인권센터라고 읽다 보니까 지금 명칭이 이렇게 된 것 같고 조례 자체를 충실하려고 보면 인권에 다한 것, 보장에 관한 것들, 차별금지에 관한 것들로만 가면 사실은 그런 논란의 소지는 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가 도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든 어쨌든 간에 담아내는 것 자체가 이 조례가 인권과 차별금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조례를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센터에 어떻든 그 설립 근거가 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 또한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발의자님도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장태영 의원   예. 제7조 3항하고요, 제8조 3항, 제9조의 명칭에서 가족지원만 삭제를 해도 됩니다.

선성진 위원   더 없으시면 치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요. 아니 저도 이제 그냥 문제 제기이고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철폐 운동본부가 있잖아요. 저는 인권센터는 그런 데가 수탁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여기 디딤돌이 어쨌든 이 조례의 발의를 그동안 노력해왔고 도하고 쭉 하면서 예산도 사실 디딤돌에서 한거나 다름없을 정도고, 저도 이제 이 전국 단체 간부들을 우리가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이걸 이렇게 담기에는 문제가 있다, 차라리 정신지체 아이들 학부모들을 지원하고 이런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전체 장애인 가족들을 대표하고 장애인 인권을 대표하는 형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보류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냥 문제 제기 선에서 처리하고 향후에 이런 센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시화될 때 조례를 좀 더 개정하거나 이런 형태로 쭈르륵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성진 위원   아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현실에서는 뭐, 현실적으로는.

선성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정 발의를 하자고 논의를 하는데 정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복지환경국장 안병수입니다.
  연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2014년 5월 30일 자로 3년이 만료되는 전주시 사랑의 집에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사랑의 집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숙인 요양시설로써 덕진구 동부대로 926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전주시입니다.
  생활인은 정원 60명에 현원 60명이고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15명이며 주요 사업은 입소자 관리 생활인 대상 심리치료에 사회적응 기술지도,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전주 카톨릭 사회복지회이며 1999년 6월 1일 제2차 민간위탁 시부터 3년씩 6차에 걸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자생활 동이 노후화돼서 연 면적 599.4㎡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956㎡의 건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 이후 3월 초 남자생활 동을 철거완료 후 본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고 올해 8월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위탁관리 대상 선정은 전주시 사무에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같은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후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게 지금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개모집? 여기가 아까 보고 중에 보면 지금 시설 보강을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장태영 위원   그것 지금 발주가 됐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발주는 이미 끝났고 업자도 정해졌습니다. 겨울공사라 중지했다가 지금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현 수탁업체가 아니고 다른 수탁업체가 되더라도 그 사업까지 같이 인수인계가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기능보강이라고 해야 되나. 신축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증축으로 지금

장태영 위원   증축?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장태영 위원   그 사업비가 좀 이게 다 확보가 됐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7억이 본예산에

장태영 위원   올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2013년도 본예산에 4억 3000 정도 반영됐고 1회 추경 때 17억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까지 해가지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도 시비 부담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비부담이 국·도·시비 매칭이 있고 또 시비 자체로 예산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신축비가 얼마죠? 아까 그 증축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7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17억인데 우리 시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한 것 외에 추경에 여기부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 합쳐서 시비가 4억 5300

장태영 위원   4억 5000을 확보를 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설계비용 입찰잔액까지 전부 지금 쓰는 걸로 해서

장태영 위원   그래서 별 무리가 없는 거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장태영 위원   아니, 누가 하든 간에 하여튼 증축에 관련된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다? 무리 없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작년 결산 추경 때 감리비를 2500 다시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그것 연관돼서 이 증축 공사를 전주시에서 직접 수행하나요? 계약을 직접 계약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수탁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