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너무 수고 많으시죠? 하여튼 남아있는 이틀, 삼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강원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허승회 생태복원과장입니다. 방용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의 과장님들도 다 준비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 명시이월된 부분은 전부 삭감되었죠? 승인이 안되었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종 해서 삭감된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개인택시 브랜드 사업은 개인택시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요금 영수증 단일화 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 정확히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개인택시 미터기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영수증 발급이 부착되어야 하고 브레이크와 센서미터기를 연결하고 콜센터를 하는 작용으로서 이런 기능을 하므로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개인택시가 현재 2300여대 되는데 저희들이 1천대를 요구했었습니다. 1천대를 요구했다가 2010년도 예산안에 422대만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월시켜서 1천대를 다시 하려고 2011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같이 1천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 전주시내에는 한 대도 시설이 안되어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브랜드 택시는 지금 현재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군산시 같은 경우 950대의 개인택시 차량이 있는데 올해 약 450대 하고 추경 세워가지고 600대까지 한다고 그러고, 익산시 같은 경우도 한 1천여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시켜서 해야 되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택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을 전가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세부적으로 제가 얘기를 못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꼭 해야 할 사업이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수정안이라도 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전주시민이고, 시민과의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이렇게 650대 정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추경도 확보가 안되고 여러 가지로 그분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필수 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명확하게, 그 부분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안해야 할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이 사업은 시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콜이라든가 영수증 발급이라든가 GPS까지 부착되어서 여러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급속가속같은 사고위험 안전장치도 포함된 내용이 있으므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번에 명시이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드도 할 수 있게 시설이 되었을 때 카드로도 교통요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강동화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천년전주라든가 한옥마을이라든가 그런 홍보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그런 기능도 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이 수정안이라도 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길래 확인좀 잠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사업중에 보면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해 가지고 사업이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선성진 위원   이것이 사업규모가 개인택시 전체 2349대예요. 그러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이 있잖아요. 만약에 상임위를 다 통과하고 예결특위를 다 통과해서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택시설치하는 대수가 6백 몇 대예요? 6백 몇대로 알고 있는데요, 브랜드화 사업 이것 관련해서요.

○교통과장 한필수   현재까지는 하나도 못했고요

선성진 위원   아니, 예산이 다 통과되었다고,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교통과장 한필수   1천대가 가능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이 사업은 전라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지원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전체 한꺼번에 다 끝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브랜드화사업 관련해서는 왜 1천대만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요구는 하지만 우선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개인택시 회사 지부에다 합니다. 단위조합에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에 단위조합이 몇 개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주에는 하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조합에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급출발, 급가속 등등이 있고 그러는데

○교통과장 한필수   영상기록장치가 그렇게 되어있고요.

선성진 위원   이 브랜드화 사업을 하면 달라지는 것이 카드체크,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쓸 수 있고, GPS 하고, 또 뭐가 바뀌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콜서비스,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발급 등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보면 영수증 발급은 카드가 되는데 영수증 발급이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내용 하지 마시고

○교통과장 한필수   현금을 줬을 때

선성진 위원   현금영수증도 발급된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선성진 위원   그것도 카드체크기에 다 장착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전주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이 아니고 논점에서 좀 벗어나는데 신용카드를 받는데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게 카드체크기가 다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현금으로 줬을 때도 영수증이 발급된다 그 얘기죠.

선성진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현금으로 줬을 때 영수증 줘요, 안줘요?

○교통과장 한필수   식당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택시는 안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가 된다는 것 하나로 요즘은 모두다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따로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기능이 된다 그 얘기죠.

선성진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뭐하러 넣느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선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콜 같은 경우에 콜들이 몇 군데가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아홉군데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 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개인택시 조합에 이 예산을 다 준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조합에 주게 되면 이 콜들을 전부 통합 관리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희망자에 대해서 그리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선성진 위원   그러면 콜 아홉군데는 따로 운영하고?

○교통과장 한필수   하면서 거기도 같은 팀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희망을 하면 거기 소속된 사람들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브랜드화 사업이 왜 브랜드화 사업입니까?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그러는데요, 콜 서비스라든가 영수증 발급을 하면서 카드결제가 된다는 그런 것을 브랜드 한다 그런 뜻으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 제목만 봐서는 개인택시를 브랜드화 한다고 하면, - 전주도 MK택시가 있죠? 제가 본 것 같은데.

○교통과장 한필수   일반 콜택시입니다. 일반 콜택시들이 MK라고 해 가지고 붙이고 다닙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죠. 곰두리콜도 그렇고, 특정 콜을 지칭을 해서 그러는데, 그런 콜들이 아홉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콜들을 단일화 시킨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무슨 브랜드예요? 사업 제목부터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를 듣다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무슨 브랜드를 하는 거며, 이 사업내용에 브랜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카드체크기 브랜드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콜센터가 개인택시들이 많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하고 카드체크하는 것도

선성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영상기록장치도 그렇고, 실제로 개인택시들에게 카드체크하고, 콜 했을 때 시민들이 콜을 했을 때 바로 바로 올 수 있고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좋아요. 찬성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태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에서 물론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존 콜 그대로 놔두고 나서 콜 서비스를 바꾸겠다? 혹시 지금 전주시내 콜 하면 몇 분 정도에 와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거리에 따라

선성진 위원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어지간한 곳에서 콜하면 2분내에 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콜을 하게되면 뭔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대안이 있다든지, -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것이 나오든지 시민의 어떤 그것이 나오든지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이 '이 사업 꼭 필요합니다.' 하면 이 사업 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작년에 택시미터기 다 교체하지 않았던가요? 제가 알기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교체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최근 2, 3년 동안 미터기 교체 안했던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안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일반택시를 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일반택시도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기본료 바꾸는 것만 바꿨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요금이 인상되어가지고 미터기만 손을 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수정만 했다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이영식 위원   그것이 작년이었죠? 작년봄에?

○교통과장 한필수   예.

이영식 위원   지금 영업용 택시는 몇 대 정도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법인택시가 1599대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법인택시도 이것을 할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법인택시는 미터기를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금년예산에 미터기를 교체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업이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제가, -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아까 질의드리려다 말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한 핵심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GPS 장착 어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GPS 장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결국 핵심은 신용카드하고 교통카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물론 택시도 대중교통의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받을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그런 것, 요즘 거의 현금 안가지고 다니고 카드를 많이 갖고 다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 전주시내의 택시 1천대만 신용카드가 된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저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 이것 또한 별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택시를 타면 내가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차 5대 중에 1대 꼴이나 겨우 카드받는 것 이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보면 이것에 따른 의문성이 드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브랜드 택시를 하는 대전이나 광주 등 각 지자체도 대전이 1600대 하고 있고 광주도 700대, 부산이 5500대, 울산도 1600대, 고양시도 1400대, 수원시가 4700대를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GPS는 위치를 잘 모른다든가 손님들이 갈 때 그런 방향같은 것을 정확하게 찾아가야 빨리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GPS는 요즘 핸드폰도 되고 택시마다 설치 안되어있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새로 교체하면서 그런 기능까지 다 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되어있지만 오래 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님! 한필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쟁점이 많으니까 이 모든 영상기록장치와 브랜드 사업화가 필요하고, 사업규모나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해서 나눠주세요. 답변할 수 있는 여건보다도 시간적인 제한이 많으니까 지금 바로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미터기를 교체를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택시가 전체 몇 대죠?

○교통과장 한필수   개인택시가 2350대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천대 정도하면 50% 하는 거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50%는 조금 못되죠.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 사업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교체기가 미터기 역할도 같이 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아닙니다. 미터기와는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한옥마을에 외국인들이 갔을 때 거의 카드를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금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브랜드화 사업을 할 때는 그 한옥마을에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맞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다른 배경이 그전에도 버스나 택시쪽에 저희가 제복지원이나 네비게이션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효율성과, 그 사업 진행에 있어서 투명성에 있어서 모두 문제들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제복 같은 경우도 당장에 그것을 입어야 되는 기사분들 정서나 기호에 안맞아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적도 있었고, 또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서 네비게이션, GPS 그것을 했는데 조합에서 일부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부의 기사들의 만족도에도 이르지 못하고, 저는 이 사업이 의원들에게 그런 효율성과, 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당부하신 그런 자료에 그런 부분이 담겼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브랜드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법인택시, 개인택시 사업들이 다 달라요. 적어도 이것이 하나로 집중이 되어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의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예결위원들에게 자료가 되었든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말씀드린대로 담당이나 계장님께서는 금방 장태영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등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박하게 해서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가져와도 좋고, 빨리 가져오시면 더 좋겠죠?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혹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택시 1천대 브랜드화 사업 또는 영상장치 미터기 이것을 공개입찰 할 수 없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가도 나올 것이고 비용도 상당히 절약될 것이고, 조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서 일정 조정해서 하면 오히려 투명성을 높이고 기사님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이고 이러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보조금을 조합에다 주면 조합에서 입찰을 봐서

이영식 위원   과장님! 지도 보여주는 것 택시마다 조그마한 것 하나씩 다 지급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이영식 위원   그것 지금 이용하는 기사들 아무도 없어요. 그 네비게이션 이용하는 기사 거의 없고 다 큰 것 자기들이 사서 해요. 다 아시잖아요. 전부 헛돈 쓴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당시에는 달고 다니다가 기능들이 많이 바뀌고 보완되어서 교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잘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데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서 투명성도 제고하고 가격도 경쟁력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조를 않고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장님! 보조를 않고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각 지자체가 보조금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의 사업이라든가 시의 소유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개인택시들한테 하기 때문에 집행은 거기서 하는 것이 맞다

○위원장 박병술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다음은 세출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이 45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올 예산에는 30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무료환승보조금은 실제로 저희들이 무료환승을 하는만큼 카드로 다 인식이 되는데 당초 예산이 적어 가지고 추경에 더 세운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추경에 더 세워서 1억을 더 해서 45억이 되었는데 적어서 그러셨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카드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시다면 다시 2011년 예산에는 30억으로 세워져 있는데 45억도 부족하셨다는 것인데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도 본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도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45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30억으로 해 준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뿐이지 45억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운수업계 유류세액인상분 보조금 해가지고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것이 버스는 얼마이고 택시는 얼마이고 화물은 얼마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는 368원이고, 고속버스는 없으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택시가 36원, 화물이 334원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내내야 경유 인상분이 많은 것이군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선성진 위원   버스, 택시, 화물에 어차피 인상분이 일괄적으로 나가겠지만 부기상에도 버스, 택시, 화물을 각각 나눠서 부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이 유가보조금은 일률적으로 국세로 받아가지고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선성진 위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택시는 가스일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기를 달리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유류세액인상분이 마찬가지로 전년도는 264억이 소요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23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이것도 같은

김혜숙 위원   추경에 30억을 하기 위해서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방금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세액 인상분을 추경에 세운다는데 그러면 추경의 세입 재원은 추경때 세워지는 거예요? 추경때 세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추경때 세입이 이루어지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분기별로 한다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일반회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분기별로 지원이 된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2009년도에는 290억이 우리 시로 배당이 되어서 집행은 260억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260억인데, 이따 본예산에서 볼 것인데, 이 260억이 2010년도 본예산 세입에 처음에 잡혔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적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원이 된다는 것이 그때 세입이 되느냐고 물었던 것은 뭐냐면 어차피 분기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추이가 분기별로 들어오면 세입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은 실제 한꺼번에 다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할 때

장태영 위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잡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지원되는 것인데 이 세입만큼 예산을 세워야지 나머지 돈을 다른 데에 쓴다는 것 아니에요. 목적외에.

○교통과장 한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가 인상이 되면 배분을 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도 시책추진비로 민간경상보조로 택시근로자 교통사고줄이기 결의대회를 했는데 이것이 전주시에서 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도비보조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도에서 예산이 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도비가 보조가 되어가지고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한 것이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이 도로가 영상제작단지 마을 안쪽 인입로예요, 아니면 소각자원센터하고 연결되는 서진로라고 그러나요? 그 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대로도 기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중로도 기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의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총 사업비가 160억인데요, 지금 용지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용지보상이 다 되었다고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장태영 위원   뭐가 100억이 남았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도로개설비, 공사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도로가 소각자원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도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빨리 하도록 노력을 않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거면 하지 마세요.
  거기가 정말로 전주시가 안이한 행정의 표상인데, 저희가 혁신도시 얘기하면서 거기가 혁신도시의 서남부권 관문 도로예요. 그리고 그쪽이 폐기물 시설이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도로개설 의지가 전혀 없고, 이쪽 전주영상단지라고 관련 예산들을 세워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도로에서 16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까지 하면 한 60억 투자된 것인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60억 투자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얼마 잡혔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5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24페이지 년도별 투자계획에 11년도에 104억 4천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 5억 올렸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011년도가 아니라 2011년 이후로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그런 말장난 같은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번 본예산에 3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태영 위원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거면. 예산부서 의지도 그렇고 하면 이것 뭐하러 합니까?
  세상에 혁신도시 문제를 지금 우리가 모두 안고 있는데 정작 전주시는 가장 중요한 여러 시설과 연관되고, 제가 강조하지만 혁신도시 관문이에요. 주요 고속도로나 이런 등등에서.
  그런데 정작 사업예산은 이 도로 하나를 대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어떠한 사업의 시기와 목적에 맞게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정된 예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14년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도로개설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추진합니다.
  다만 그 진입로 문제도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100%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에 투자는 못하지만 앞으로 중·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계획대로 2013년까지 하려고 보면 최소한 30억 정도 반영을 해야죠. 그런 구체적인 뒷받침이 있었을 때 그 답변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문화경제국 보니까 도2청사 매입하고 코아아울렛 매입하는데 이자 뭐를 한다고 하면서 70억 가량 선 상환을 해요.
  저는 이런 도로사업도 오히려 그런 시민의 불편해소가 되었든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죠. 다른데에서는 예산절감한다고 조기상환한다고 몇십억씩 부지매입하는데 상환하고 있으면서.
  국장님 답변 그대로 제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최소 30억은 세워졌어야죠. 2013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계획년도를 잡아놓고 2011년도부터 100억을 반영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3년까지 하려면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의 기간을 따져서는 아까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추경이 되었든 내년이 되었든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예산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가지고 도로개설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요,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관련해서도 사실은 노약자들이나 장애인 분들 이동권 관련해서는 복지환경국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사업들은 교통과나 도로과에서 그런 것들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개설시에 실제 자전거는 갈 수 있지만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없는 도로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하면, - 특히나 평화1동 1단지 그 앞에 보면 도로변까지 나와가지고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스쿠터나 휠체어들이.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이왕 하실거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내는 곳이 어디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김제하고 시계 도도동에서 조촌교차로를 거쳐서 화계내거리 혁신도시까지 해서 완주군 이서면 경계까지입니다.

최인선 위원   외곽지역이네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내에 자전거도로 계획은 없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시민들이 불편하면 그때그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개선하고 특별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왜 안내고 계시죠? 왜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서인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자전거도로가 291키로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전거 보관 거치대가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최인선 위원   그것이 몇 군데나 되어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알아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료를 주시고, 전주시내에 자전거가 몇 대예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는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대도 없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전기자전거 40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정확히 해서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알았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밑에 보면 전북대학교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인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주는 사업으로 대학교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으로서 전북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거쳐서 그쪽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매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대학에도 홍보를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전부 홍보를 해 가지고 전북대학교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다른 대학을 물어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같이 참여해서 - 학생들이 주로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최인선 위원   그리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자전거도로는 국비지원 때문에 사실 과장님 머리 아프시죠? 자전거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머리 아프죠?
  국비는 타와야 되겠고, 마땅히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과연 운송체계 분담율을 자전거로 높이고 분산시키고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전주에 자전거도로 여건을 만들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외곽으로 돌린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시내권에 1998년도때에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상당히 자전거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내도로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설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냈는데 이제 행안부에서 전국을 네트워크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침이 정해져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수송분담이 적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네트워크 시설을 하고 있고, 아까 최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자전거도로를 이 사업 이외에는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각종 도로를 개설하면서, 택지개발이라든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는 겸해서 시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릴게요.
  자전거시설을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은 차를 갖고 운전하는 사람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못잡아요. 자전거타는 사람이 이용하지 쉽고 자전거타는 사람이 편안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빨리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교통여건은 다 자가용, 차 중심이에요. 인식의 전환이 결국은, - 예산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불이익과 불편을 겪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전거는 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하가지구에 자전거도로 있나요? 남부순환도로에 만드셨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인도,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이옥주 위원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텐데요, 인도하고 같이 겸용되어있는 것은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자전거도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시내권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 보도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새로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를 내신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는 당연히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이영식 위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새로 개설되는 부분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거치대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되어져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으니까 도로과에서는 그 부분에서도 자료를 주세요. 몇 키로 되어있고 개설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도 해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 구간에 차도가 개설이 되어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어디요?

장태영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 구간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도동에서부터 하는데요?

장태영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부채도로를 이용을 하고, 도도동에서 보면 예를 들어 농기계라든가 이용하는 도로가 있어요. 전군도로 말고 이쪽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장태영 위원   차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차도가 겸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인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인도 있죠. 그래서 보면 도도동 경계에서 오면 왼쪽에 부채도로가 있고, 성덕동 지나서면 오른쪽에 부채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도로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전거도로 재질이 투수콘이던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투수콘도 있고

장태영 위원   기존 전주에 했던 공법대로 하고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여기는 행안부에서 아스팔트 재질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가지고 아스팔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레저계통 위주로 하는 네트워크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현장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투수콘의 장점은 물이 침투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스콘보다 보수라든가, 이를테면 내구성이 떨어진다

장태영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주시에 자전거도로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은 정말 실패예요. 실패이고, 다 부서지고 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왜 외곽에다 이것을 하느냐, 기존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원인중에 심각한 하자 아닌, 하여튼 상태가 안좋죠. 다 부서지고.
  저도 의아한 것이 뭐냐면 투수콘이라고 해 놓고 막 뭘 버무려서 깔고 거기에 스프레이로 색깔 칠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이제 자전거도로가 아스콘 개념하고도 달리 찍어가지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마치 표현상으로는 가래떡처럼 빼가지고 쭉 깔아주는.
  저희도 그거예요. 예산대비해가지고 사업량도 있고 그러지만 자전거도로의 교훈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기왕 하는 것 앞으로 할 때는 앞선 공법이나 재질을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앞으로 현지에 맞는, 친환경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예산에서 다시 보충질의가 없도록 서류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서류주실 때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 특교세로 하는 것 그 사업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설교통국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추경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질의전에 잠깐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한테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해 주시고, 시간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을 파악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전중으로 못 끝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일 축조심의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전문위원께서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러주시죠. 도시과 소관입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49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은 2002년부터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금액이면 대지부분 보상이 다 끝나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 금액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집행단계에서

박진만 위원   총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지부분 매수에 필요한 예산이요?

○도시과장 이강문   미집행된 개소수는 720개소이고 면적으로는

박진만 위원   대략 매수청구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이강문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368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집행가능 여부를 따져서 도시계획때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 드릴까요?

박진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엊그제 신성장산업본부에서 덕진지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 의견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일정부분 해제를 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또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전주시내 40여군데 이상이 지구지정 및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는 주민의 욕망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하는 덕진동 근교는 그렇게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풀게 되고, 그동안 수없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다른 지역은 그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만약에 풀려버리면 전주시가 일대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말씀하시는데 덕진경기장 지구라고 그래서 그 지역을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완화할 계획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질 때에는 탑상형 같은 경우 27층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고, 덕진종합경기장 부근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어떠한 높이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용적률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제한에 대해서 완화할 계획은 없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496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및 HW유지보수가 있는데 설명서에는 잘못되어 있나요? 여기 백만원 단위로 되어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설명서는 24쪽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금액은 1987만원이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서 24쪽은 단위가 백만원으로 붙어있어요. 이것이 아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19.8입니다.

김혜숙 위원   19.8이 맞습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서버이기 때문에 시설비의 7.5%입니다. 유지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3천 올랐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김혜숙 위원   예산은 3천 상승되었네요? 밑에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예, 전반적으로 변동이 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정보체계라든지 새주소 정보관리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정보체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은 UPIS라고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938년부터 조선시가지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시작했는데 그때 서류가 지금까지 다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서류로 해서 서고에 넣어놨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동안에 도시계획의 변동추이라든지 우리 토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일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나아가서는 개인들이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구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말이면 1차 작업이 끝납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496쪽 새주소 정보관리에 대해서인데 도로명 주소로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토지도 전부 전산화 작업해서 그것도 바꾸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일반 집주소만 도로명으로 바꾸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이 이 적은 예산으로 홍보가 충분히 될지 의아심이 있어서 그래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예산을 올해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을 못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 편성해가지고 얼마만큼, - 여기 보면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작해가지고 많이 배포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 1년 뒤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로명 해 놓고 쓰지 않는 명칭으로만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뚜렷한 대책은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사실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틀림없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비고지라는 단계를 이용해가지고 통반장을 통해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도로명 주소를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의신청 받아서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대면 상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다고 지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추경이라든지 특단의 홍보 방안을 강구를 해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양 구청에 홍보예산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양 구청에도 홍보예산이 서 있습니다. 양 구청단위로 중점적으로 하고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나눠서 하고, 합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양 구청에서 보다도 시에서 전면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효과가 더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추경에라도 해서 전주시민들이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청과 구청, 지역의 통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이제는 주민들이 조금 체감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명에 따른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하나의 예로 송천동 같은 경우 원대 한방병원 옆에가 가련산로잖아요. 그런데 원대 한방병원하고 송천동하고는 큰 대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를 가련산로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송천동에서부터 송천역까지 도로를 같이 겸해서 가련산로로 해 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있어요. 물론 이런 현상이 송천동 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동안에는 홍보를 하셔서 수정이 요구되는 지역 도로명이 있다면 그 지역 통장님들을 통해서 서명을 받아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역명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해서 차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홍보기간에 개선해 나가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박혜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부우회도로를 온고을로라고 하는데 온고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 그 전에는 세 번에 걸쳐서 끊어가지고 가련산로, 송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단계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부우회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시키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이름을 하나를 정하다보니까 송천동 주민여러분께서 조금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송천동이 주축이 되어야지 왜 가련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라는 말을 저도 들었는데 일단 확정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명칭을 변경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명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당장은 시행이 어렵습니다. 확정고시한 상태이니까요.

박혜숙 위원   아니죠. 일단은 저희 송천동에서는 그 지역명에 관련되어있는 지역주민들의 20세대 이상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역민의 5분의 1 동의받고 또 타당성이 있다하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박혜숙 위원   가능한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작할 때 그것을 개명을 해 주셔야지 추후에 문제되면 쉽게 고치기가 힘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로라고 하는 것은 기점과 종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명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색, 그 지역의 전통 등 그런 부분을 따서 명칭을 명칭제정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천동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잃어버린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애향심과

박혜숙 위원   그분들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대로를 일단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명칭에 관련되어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변경하는데 법적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200세대 이상만 받으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하여튼 서명 받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충족을 해 줘야 발의가 되고 하는거죠.

○위원장 박병술   검토를 잘 하세요. 예산이 자꾸 이중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돼죠.
  도시과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넘어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한필수 과장님! 요새 수고 많으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국장님도 그러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2차 추경에서도 잠깐 얘기가 되었었는데 유류세액 보조금을 우리 시비로 주나요? 전체?

○교통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전부다 국세입니다.

장태영 위원   국세가 어디있죠? 세입에? 세입이 어디있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이것은 별도로 일반회계로 해서 다 들어와가지고 시세로 집어넣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시세로 해서 통합적으로 일괄해서 잡았습니다. 그 항목이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시로 배정되어 가지고 시세로 해서 다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어디있냐고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보통교부세로 왔는데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한과장님! 예산과에 얘기하셔서 교부세를 세부적으로 따로따로 명목을 만들어서 하나 빼주시라고 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부기에 보면 전에는 국비가 되었든 구분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보통교부세로 운수업계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올해 얼마가 잡혔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배부 내역은 저희들이 245억 9천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1년분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10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2011년?

○교통과장 한필수   2010년까지입니다. 저희한테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은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배분액입니다. 배분해서 주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245억 9천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235억을 반영을 하신 거네요?
  지금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30억은 전체 시비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부 시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작년보다 13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이 추경 반영분을 생각해서

○교통과장 한필수   무료환승요?

장태영 위원   예.

○교통과장 한필수   무료환승은 저희들이 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얼마 하셨는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45억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15억 반영이 안되었다? 이것 어차피 버스업체에 분기별로 지급하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을 아까 우리가 2차 추경에서 봤지만 15억 정도가, - 그러니까 올해 무료환승보전금이 45억 정도 소요될 것인데 지금 15억 정도가 덜 반영되었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장태영 위원   유류인상보조금은 올해 235억이면 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더 세워져야 하는데

장태영 위원   얼마로 보나요? 올해?

○교통과장 한필수   대개 250억에서 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50억에서 60억 정도인데 235억이면 약 15억에서 25억 정도가 덜 편성이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에서 여러 택시, 화물, 버스 포함되어서 235억인데 버스만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까 빼오기로 했으니까요.

김혜숙 위원   추정을 해 보면 대략 한 30억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25억 정도?

○교통과장 한필수   내년부터는 시내버스는 전혀 보조금이 없습니다. 천연가스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천연가스로 주기 때문에 안줍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시외버스가 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시외버스 때문에?

○교통과장 한필수   전북고속하고 호남고속의 시외

김혜숙 위원   시외버스 분이군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것이 514대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514대가 전부 전북, 호남 버스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514대는 시외버스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시외버스에 안전여객이 있고 전주고속이 있고 전북고속이 있고 대한여객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다섯 곳이군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러시다면 내년도에는 시내버스는 없고, 현재까지는 있었죠? 유류보조금이?

○교통과장 한필수   예,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죠?

○교통과장 한필수   한 9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여기 1, 2, 3, 4까지 전부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것이 대략 1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00억을 보조를 해 주고서도 왜 감사권이 없느냐, 이번 대란에 즈음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도 왜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들이 시내버스 보조금 주는 것이 금년에 전체 해서 한 11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적자노선 지원이 43억 9천 정도 되고요, 벽지노선이 2억 5700, 대폐차 비용이 1억, 무료환승이 4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이 5억 9천, 전주-완주 통합이 20억 이렇게 소요되었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무료환승하고 전주-완주 통합하는 것은 60억 정도를 빼면 그렇게 되지 않고요,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해서 주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명령을 내려서, -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실제 저희들이 보조금 줄 때 경영진단을 해서 표준원가하고 실질원가가 있습니다. 실제 경영진단 했을 때 표준원가가 2008년도에 용역결과에 회사별로 100억 정도가 적자나는 것으로 되었고 실질적으로 실제 본인 회사일로 경영진단 했을 때 50억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도, 전체 보조금을 주고도 적자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침에 모든 보조금은 인건비를 우선으로, 체불임금이라든가 인건비를 우선으로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받아서 회사별로 보조금 신청할 때 보조금 계획서를 인건비로 되어 있고, 대개 지급하는 내용들이 인건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길어져서 죄송한데 짧게 하게요.
  그런데 인건비를 못받았다고 그러던데.

○교통과장 한필수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체납이 없는 것으로, 다른 임금이나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인건비를 다 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길어질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시민들이 왜 버스 안오느냐고 그러면 월급을 못받았다고 하신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분들은 회사별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우리 전주시가 약 100억원을 지원하는데 인건비로 90억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는 회사에서 다른 데 쓴 것 아니냐 하는 보도도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관계가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5개 시내버스가 인건비가 약 270억에서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이를테면 지급을 못한 부분은 파악이 안되었지만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그 내에서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가 보조한 돈은 어떻게든지 인건비로 나갔다라는 것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은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지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확인만 하려고요. 확인 하나만 할게요.
  버스 514대가 시내버스가 제외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만인가요? 514대가 전부 다? 여기 보면 버스 관련해서 쭉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 개념이 고속버스가 우리 시외버스 중에 멀리가는 것을 고속버스로 보는 것인지

○교통과장 한필수   시외버스하고 저희들이 구분되는 것은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은 시외버스는 전주시내에 소속되어있는 시외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5개 회사에 514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는 5개 회사에 현재 4백

선성진 위원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버스, - 과장님! 질의하시면 그 부분은 집중좀 해 주세요.
  김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내년에는 전부다 천연가스로 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은 여기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요.

○교통과장 한필수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는데, 아까 시내버스는 유가보조금을 지급않기 때문에, 천연가스라, 그것은 시외버스 뛰는 부분만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선성진 위원   뭔 말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현재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버스가 514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버스 514대가 다 시외버스라면서요.

○교통과장 한필수   시외버스입니다.

선성진 위원   514대가 전부다 시외버스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선성진 위원   현황좀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선성진 위원   왜그러냐면 전주시내에 소속되어있는 회사에 시외버스가 지금 514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날지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해가지고 쭉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용역도 하고 평균 원가를 내서 예산을 지원해주셨다고 하는데 용역이나 적자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용역이나 이런 것 하는 것 보다, 예전에 제가 전주시 누구한테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적자가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수익률이 나오는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할 때 대부분 용역을 주고 일정 기간을 탑승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신용카드, IC카드나 교통카드는 뻔히 다 드러날테고

○교통과장 한필수   자동으로 인식이 다 되어서 나옵니다.

선성진 위원   다 인식이 될테고, 현금은 그 부분이 확보가 안되니까 지금 이런 용역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노선이라 함은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우리가 적자노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1일에 차량 한 대가 예를 들자면 최저 수입금이 50만원이라고 할 때 그 이하로 나오는 것을 적자노선이라고 합니다.

선성진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적자노선이라 함은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버스가 이 노선을 갔을 때 돈이 얼마가 정확히 벌리는가, 평균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연 단위로 금액이 나와서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적자노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적자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용역을 해서 탑승도 일정기간 해서 정확히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 12달을 볼 때 과연 투명성이 있고 적정하냐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광주같은데 보면 현금인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현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광주같은 경우에는, - 여수도 그런다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선성진 위원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오히려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빠르지, 용역 맡겨서 했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정지원은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을 때 그런 근거가 있어야 도에서 도비를 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아까 진단 용역하는 것은 과장이 얘기했듯이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투명성 있고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금인식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추후에 발표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 다루는 과정속에서 긴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전주시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서로 신뢰가 깨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산 관련해서도 보면 모든 대중교통도 그렇고 모든 민간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전주시가 돈이 나가면 그 나간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요. 예산을 다룰 때.
  그런 부분들을 항상, - 특히나 이번 사태 벌어지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저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을 알 수 있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원에도 건의를 드렸고, 아까 현금인식기 같은 경우는 공영제를 준비하고 하는데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데에서는 현금인식기를 도입한 것이 없고,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똑같이 했고, 감사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가 시내버스 사태를 맞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뭔가 시민들한테 어필도 하고 노측에도 어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법도 개정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법의 개정없이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애쓰시는데요, 자꾸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은 정확히 되는 듯 싶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따져보면 노사간에 갈등을 부추긴 것이 바로 현금 부분이거든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법 개정이다 또는 법 적용이다 따지지 마시고 손실보전금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몇 십억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해본 바로 매일 가동되는 시내버스 대수가 382대예요. 예비차량이 15대, 5개 업체에. 그러면 합쳐서 497대인데, 현금단말 인식기 자체가 100만원으로 산출되었지만 한꺼번에 도급을 주게 되면 7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500대 잡고라도 예를 들어서 3억 5천이면 마무리가 깔끔히 되어서, 즉 현금인식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 노사간에 갈등도 소진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가야지 이것을 '앞으로 추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도 나름대로 투명있게 경영을 하고, 노측에서도 현금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쪽으로 창구이동만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적극 검토가 아니고 손실보전금 내에서, 어차피 손실보전금을 100% 해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3억 5천은 뚝 떼어가지고 즉각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축조심의가 원만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산 편성지침이라든가 거기 규정에 맞고, 또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다면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내는 방향으로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법 적용을 운운하지 마시고 일단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법 적용 문제는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 회계사를 도입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현금인식기 문제는 아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측에서도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부한다면 그것은 사측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즉각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먼저 두 가지만 문제를 짚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회계시스템의 도입은 법이 없어가지고 도입을 못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회계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도 회계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교통과장 한필수   그 자체는 지금 준공영제를 하는 광역시 단체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알고요, 아까 감사원 감사 지적이 경영진단연구평가나 연구용역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철저히 하셨다고 하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회계시스템이나 현금요금통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시스템이 잘못되었든 경영진단 연구용역이 잘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했으니 문제가 전혀 없다고 결론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론하에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쭉 보시면 6년차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신 줄 아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250만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100%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회사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올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실수령액이 있고 급여총액이 있습니다. 급여총액이 각 수당이라든가 제세공과금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 중에서는, -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 받은 내용은 월 평균 265만원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평가용역에 나온 그 250만원이 회사에서 제출된대로 제대로 260을 노동자들이 받은 것인지 그것은 국장님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노동자들이 받았는가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자료 받은 것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노동자 임금이 150만원보다 훨씬 많은데, 현장에서는 그러는데 노동자들이 거짓말 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해가지고 호도하는 것이 문제있고요, 제가 그 자료를 받고 싶어도 버스회사에서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받으셨다하니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대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고 있는지 따져보시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상당히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측에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공개도 하고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의 지도감독 하지 않은 것을 계속 문제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 실예로 그래요. 그 버스회사에서 노동자들한테 이쁜 사람은 17일에서 18일까지 일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월급 많이 주고, 회사에 적극적으로 동참 안하는 사람은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만큼 해가지고 12일 밖에 일을 안시킨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임금으로 하면 한 300만원 넘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국장님! 전주시가 여지껏, 왜 문제가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그것을 노사문제로만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용의 문제, 일을 그 사람을 더 시키고 안시키고 문제는 회사와 노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회사의 문제이고요, 경영평가연구용역에 나온 것처럼 원가계산을 노동자 월급을 250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따라서 연구용역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만큼의 임금이 안되었다면 전주시에서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결과는 그렇습니다. 어떤 위탁을 할 때도 꼭 그 금액을 다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기준이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데이터한 기준이지 거기에 맞게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처음에 교통과를 질의할 때 말씀드렸죠? 기왕이면, 물론 우리가 쟁점화 되어있기 때문에 궁금하시고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에 따른다고 다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있는 예산안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될 수 있는 한 다른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보충질의로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께서는 그것을 노사문제와 관련된 고용관계라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에서는 엄연히 100억이라는 돈을 보조금으로 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 자체는 인건비로서 책정되어서 집행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문제는 250만원 이상 상당의 인건비로 책정해서 전주시에다가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250만원 상당의 금액이 노동자에게 사측에서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하는 사항은 시청측에서, 시 당국에서 감독, 지도할 책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100억을 집행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그 100억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그 용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는가를 감독할 책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실제로 250만원 그쪽에서 요구해서 줬는데 사측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본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평균 174만원 꼴이었어요.
  그러면 현재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오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의원의 신분에서 사측에게 요구해서 자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 당국에서 그쪽에 보조금을 엄연히 100억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용도에 따라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바로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174만원이라는 근거가 정말 맞는 것인지, 250만원이라는 산정 기준을 따라서 100억의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이 집행되었는지는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금번 사태와 같이 제발방지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집행이 될지 축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집행이 되어진다고 봐서는 여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성있게 앞으로 이것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는 하여튼 예산 심의니까요, 자료를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맨 위쪽에 보면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참고자료를 하나씩 다 놔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책상위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011년도에 29억 있으면 다 되나요? 29억이 총 사업비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당초에는 40억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용역할 때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용역할 때 요금통을 조사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노사간에, - 노사,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사측 해 가지고 돈통을 확인할 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온다면 적자가 나면 더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적게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28페이지에 보면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29억으로 되어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이것은 작년 기준해서요

장태영 위원   잠깐만요. 작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내년도에 2억 5700이면 돼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도비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2억 그 정도됩니다.

장태영 위원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내년에 30억이면 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부족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운수업계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총 사업비가 235억으로 되어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산에 맞춘 것으로 해서 자료를 내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아까 분기별로 지급하신다고 했으니까 별로 의미없는거죠. 이런 예산심의가.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5월 추경 예상하면 다 50% 삭감해도 아무 상관 없겠네요. 50%씩 삭감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더라도 그 분기내에 정산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전체 금액을 했었는데

장태영 위원   전체 금액을 써주셔야죠. 적어도 이 설명자료에 총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이것으로 하자면 추경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자료이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면 보전금에 대해서 뭐하러 처음부터 저기를 해요. 이것 다 50% 삭감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추경때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예산 설명서, 계획서는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맞춰서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총 예산 소요액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가서 2012년도 예산반영은 얼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뭐하러 우리가 의회에서 다룹니까? 중간중간에 예산 다루다 보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다' 등 이런 내용이면 뭐하러 우리 자치단체가 떠안아가지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총 사업비 내역을 알아야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우리 예결위 끝나기전까지 관련된 것을 정리해서 줘 보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장태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2010년도 자료 준비하실 때 버스 관련된 재정지원이나 손실보전금이나 유가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100% 원가가 얼마이고, 또 그 자체별로 수입금이 얼마이고, 또한 손실금이 얼마이고, 손실내역이 어떻게 되고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이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해서 참고하셔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 (집행부석에) 그것 가능해? 가능 안잖아. 않은 것은 않는다고 해야지 가능 않은 것을 답변하면 어떻게 해. 회계감사를 못하니까 가능 안잖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의회에서 속기록이 되는데.)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안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좀 말씀 드릴게요.
  아까 회계의 투명성 문제에서 회계사를 어떻게 하냐 법 개정 문제 등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이를테면 회계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다만 회사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하세요.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자 그말입니다.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문제는 그거잖아요. 버스사업자하고 버스기사분들하고 투명성 확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많은 교통약자들이, 어린이, 어른, 그리고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한데에서 떨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전주시가 관여를 할 수 밖에 없는게 국비 뿐만 아니라 시비를 포함해서 수백 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부모들이 한데에서 떨고 있다는데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태가 과연 지원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지원규모가 적정한가,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자면 출연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 출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 그렇다면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지금 파업의 근거는 그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기사분들이 수입이 많은데 그것에 해당한만큼 우리가 대접을 못받고 있다, 그 문제의 초점은 현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투명성 확보를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적정한 금액을, -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적정하다면 그분들이 감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인은 보여지는데, 전주시 100억 뿐만 아니라 국비를 포함해서 수백억이 들어간다면 적어도 출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면 법적인 절차 조치를 통해서라도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누군가 이 책임은 져야 된다.
  이러한 책임들이 타결이 되었다고 그래서 수많은 교통약자가 받은 고통을 없던 일로 해서는 곤란하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교통약자를 상대로 많은 타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이 타결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버스기사 종사자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878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한 900분 되시는고만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근로자 근로연수 별 급여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 두가지 자료를 사용자측하고 근로자측이 서명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서명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근로자가 서명을 안했다든가, 사용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든가, 근로자는 서명을 했는데 사용자가 서명을 않는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당 평균 월 근로시간에 대한 데이터하고 근로자 근로연수별 급여총액에 대한 데이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가능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가 12월달에 오현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낸 부분도 있고, 운수업체에서 안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회사측에서 가능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한필수   예.

이영식 위원   이번 파업이 불법 파업이었습니까? 합법 파업이었습니까? 짧게 한 마디로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다 아니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두 번째, 이번 파업이 기습 파업이었습니까? 예고된 파업이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은 그 절차나 봤을 때, 저희들이 쓴 것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영식 위원   10월 6일날 공문 왔죠? 노동조합에서.

○교통과장 한필수   그 방법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   쟁의조정에 대해서 왔죠? 공문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노동조합에서요.

○교통과장 한필수   공문 팩스로 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10월 6일날 이미 쟁의에 거의 돌입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데는 전주시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버스회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시장이 불법 파업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잠깐요.

이영식 위원   또한 기습 파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시민들을 왜 이렇게 매도를 합니까?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과연 우리의 자세가, 공무원의 자세가, -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마디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전체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교통과하고 소관 국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제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본회의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노동쟁의위원회에서 사측에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판단은 노동기관 아닙니까? 정부기관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청취불능)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희는 국가기관인 노동지청을 저희들은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됐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기준이 쟁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판단이(청취불능)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거기하고,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대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이영식 위원   사법부가 판단도 안했는데 왜(청취불능)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그만 하세요.

이영식 위원   (청취불능)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문제를 노동관련 부서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저희가 사과합니까?

이영식 위원   노동관련 부서가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도 없는데 (청취불능)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사과를 하는 것은 노동쟁의위원회에서 사과를 하면 법에 있다면 해야지 왜 저희가 사과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택시 브랜드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3억, 올해는 4억 책정하셨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강동화 위원   그 사업이 한번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올해 어떤 계획에서 4억 예산 편성하신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금년도부터 1천대를 요구해서 428대만 예산이 반영되었고, 2011년에 572대에 4억을 반영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70% 보조해주고 30%는 개인 부담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람되게 오전에도 그 부분 말씀드렸지만 8대 의회에서 사업을 인정해줘가지고 9대에 와서 승인이 안되어가지고 그 부분, 또 2011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그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 이 브랜드 사업을 했을 때 전주시민한테 다가가는, 쉽게 말해서 혜택이라든가, 아까 오전에도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100여억원 해주는데 사실 제가 보면 개인택시들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3교대를 하면서 사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액수가 200만원 못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개인택시 부분도 한 달 벌어들이는 수입 같은 것 계산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것은 못해봤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니까 저기하겠지만, 사실 제가 개인택시 타서 보면 전부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자가용처럼 개인 영업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 줘서 생활에 활력소도 넣어주고, 전주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아까 상임위에서도 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수정안이라도 내서 이 부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503쪽에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 해제추진 1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행사운영비로 되어있는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이 44개 구역이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20군데 정도는 아직 추진위 자체도 구성이 안되고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도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주민들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 현실적인 문제, 재개발 재건축의 특성 등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오히려 단독주택으로 유지하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하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선성진 위원   대상이 추진위나 조합으로 구성된 곳이에요, 아니면 구성 예정지역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주로 이것은 아직 추진위 자체도 구성이 안되고 있는 구역 거기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구역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비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결국은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행사운영비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게 하고, 해당구역별로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거든요. 그 설명회 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내년에 몇 군데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20군데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추진이 미비한 25군데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25군데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는데 홍보물 인쇄라든지 프랭카드라든지 간단한 다과라든지 이런 것 준비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전주시 시내권에도 빈집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심권에 있는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가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동안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동의가 된 주택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송천동에 건지산 입구에 보면 주택이 빈집이 있는데 거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관심좀 가져서 소유자하고 트라이 한 번 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501쪽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입니다. 그런데 설명서 37쪽하고 예산 액수가 상이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산을 말씀해 달라는 것인가요?

김혜숙 위원   CC-TV는 몇 대 설치하는가요? 41개 지점 92대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14개교에 90대입니다.

김혜숙 위원   14개 학교에 90대?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1개교에 몇 곳인지

○교통과장 한필수   대개는 8개에서 10개 정도를 했고, 학교의 위치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현재는 몇 대가 있을까요? 이미 설치된 것

○교통과장 한필수   2009년, 2010년에 23개교를 설치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1차분, 2차분 해서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 23개교는 여기 하지 않는 학교인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내년에 할 이 학교에는 현재 CC-TV가 없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없습니까? 없는 곳만 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정문 앞, 뒤에, 옆에 이렇게 내겠네요? 학교내에서?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그 위에 보면 노약자 교통안전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자원봉사자인데 보상이 5천만원 섰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3시간씩 했을 때 1인당 1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자원봉사자인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어르신들입니다. 학교앞에 하교 때.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우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설명서에 2011년 6월에 준공 개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신청한 10억이면 준공이 되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필요한 예산은 30억인데 10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사업축소를 해서 70% 공정에 이르고 있는데 올 10억하고 내년 10억하고 내후년 10억하고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서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소로개설 확장을 자제하고 기존에 착수한 사업은 마무리를 짓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미 개설을 시작해서 70% 공정을 이룬 사업을 이렇게 10억씩만 확보를 해서 언제 주민 불편을 해소를 할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508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이 있는데 어느 어느 사업이죠? 그리고 위험한 도로만 개선사업 하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에 들어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도로의 위험성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위험한 도로는 더 서로가 안전하게 해서 사고도 별로 안나요. 그런데 제가 백제로를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방서 있는데 사대부고 사거리에서부터 홈플러스 사거리, 전주역까지 거의 신호가 같이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한전옆에는 사실은 성락프라자에서 자회전 차만 되어있어요. 그러죠?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홈플러스 사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사고가 어디서 많이 나느냐면 한전앞에서 많이 나요. 거기는 사고 나면 거의 사망사고예요. 올해도 두 번이나 사망사고가 났었던 부분이고, 그쪽에도 과속이라든가 신호카메라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 지구대, 덕진경찰서에서 심의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러한 도로도 위험성이 있지만 신호체계가 같이 계속 이어져서 떨어지면서 신호를 한꺼번에 받다보면 사실은 사거리 아닌 좌회전에서 나오는 차들은 거의 못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로안전과에서는 체크를 해서 혹시 다음에라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쪽 체크를 꼭 해 보세요. 정말 사망사고 많이 납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자체가 사업내용이 나와있는 사업이잖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수병원 앞에, 금산사 곡선 구간 이렇게 딱 나와있는데 의원님들 혼선 겪지 않도록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설명 할 것 없이 이미 정해진 사업이면 정해진 사업만 말씀하세요. 뻔히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나와있는 거잖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른데로 빠지니까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풍남문 조망권 확보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 어디인가요? 전북은행 쪽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인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대건신협 그 건물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503쪽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하고 총 사업비하고 안맞아서요. 아까는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데 설명서 45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 총 사업비 예산하고 여기하고 안맞아서요.

○주택과장 이용민   시비 3억 세워놓은 것으로 했는데요.

김혜숙 위원   시비 3억이고, 그래서 시비 60%가 3억인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30%를 지원한 것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40%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해서 상향이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 주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시비만 이렇게 되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2억이 도에서 확보가 됩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는 2억만

○주택과장 이용민   도가 2억, 시가 3억 그래서 5억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 여건을 봐서 혹시 추경에 추가확보가 가능하다면 도에서는 그 비율대로 추가 확보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 50호, 다가구 임대 50호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것이 꼭 50%로 못이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서민층 수요라든지 여건을 봐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은 없었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주시가 예산이 워낙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있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남원이나 익산 이런데 일부 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전주시가 꼭 했어야 되는데 예산 여건 때문에 부득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이제라도 해서 다행입니다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 대상은 저희들이 시에서 선정해서 결정을 하고 LH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LH에서 관리는 하게 됩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503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해당자 기준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취약계층으로 해서 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혜택은 각 가구당 최대 600만원까지 보수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시행을 국토부에서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LH에 맡겨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가구당 600만원이 최고치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60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를 해 줍니다. 단독주택이 600만원 정도면 많이 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수혜가 좋습니다.

최인선 위원   수리하는 것은 대개 어떤 것을 수리해줘요?

○주택과장 이용민   600만원 범위내에서는, 도배, 장판, 지붕, 보일러 등 원하는대로 다 해줍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공동주택안전관리 관련 교육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 교육이 필요한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공동주택안전관리 교육을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대행해서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사협회나 이런데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규정이 내려온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법에 교육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510쪽에 보면 전주시 자전거생활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전주자전거생활협의회에다 주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단체가 어떻게 되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전주자전거생활협의회.

선성진 위원   명칭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법인단체예요, 체육단체예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일반 사회단체이고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의제 21 안에 전주자전거생활협의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이 언제 생겼어요? 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단체가 언제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 섰고 작년에는 2천만원이 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2009년도에

선성진 위원   작년에 생긴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선성진 위원   하는 일은요? 자전거를 생활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토론회를 하고, 자전거 교통분담율 조사, 자전거 선진지 견학 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작년에 활동내역 좀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전주의제21에 1억 5천의 예산이 나가던데 그러면 이 3천만원은 그것과는 별도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최인선 위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네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것은 자전거 관련해서만 3천만원입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510페이지를 보면 생활속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이 또 있어요. 시책추진비네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면서 부대비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512쪽 하단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죠? 지역대 신설 사무실 운영비로 돈은 얼마 안되는데 예비군 중대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지역대가 어디예요? 어디에다 신설하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완산지역대, 덕진지역대가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두 군데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오평근 위원   지역대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중대본부를 통합해서 관할한다든가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양 구청에 500씩 줍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지역대에서 무슨 기능을 하시냐고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교육훈련과 향방작전 교육훈련 등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지역대가 없었을 때에는 그런 기능을 어떻게 했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및 지원책임으로 해서 이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보조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금년부터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쭉 그렇게 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 얘기는 중대본부가 동사무실마다 있는데 지역대를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것은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역대는.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2009년도에요.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군중대 육성지원이 900만원이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대리 이도영   36개동 중대가 있을텐데 그러면 얼마씩 가는 것인가요? 이것을 36개에 나눠준다는 것이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 지역대에서 총괄 집행합니다. 완산구에 20개소, 덕진구에 17개소가 있는데 총괄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9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익산이나 군산이나 남원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하면 많이 지원될텐데 전주가 예비군이 제일 많을텐데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 인구수에 비해서 전주가 적은 편입니다. 타 시에 비해서

○위원장대리 이도영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전체적으로 얼마씩 가고 하는 거요.
  예, 질의하십시오.

이영식 위원   조도개선과 관련해서 도심도로 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활의 편리성을 보면 밝고 환하면 참 좋은데 에너지절약, CO₂의 감소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또다른 고민이 필요한데, 전주시내의 조도와 관련해서 좀 어둡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설치가 안된데도 있고요, 고장나거나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516쪽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가 있죠? 이 예산이 7천이고, 그 밑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가 2억이 서 있어요.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생태하천이 어디에 있는 하천인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주천, 삼천, 아중천 관련해서 기왕에 조성된 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7천만원은 재료비 구입이고, 밑에 2억은 시설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양쪽 구청에 똑같이 재료비 7천만원에서 3500씩 지원을 해 줬고, 2억 중에서도 양 구청에 1억씩 지원해주는 재배정 사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추진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추진은 구청에서 합니다.

오평근 위원   전주천, 아중천, 삼천 세 군데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오평근 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나갑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 작년.
  거기 보면 생태하천 조성 해 놨는데요, 산책로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지만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하고 시설비입니다.

오평근 위원   2억씩 들어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이도영   그와 관련해서 2010년도 것 자료좀 주시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이도영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6700만원 나가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뭐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생태하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2008년도부터 계속 7천만원씩 지급을 해 왔어요. 금년에는 300만원 줄어든 것인데, 민·관·학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선진지도 가고, 저희들 생태하천, 아중천이라든가 전주천, 삼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데 민간경상적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여기도 작년도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내역을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선성진 위원   독배천 무명5교 가설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업설명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다리를 가설하는데 예산이 적게 잡혀있어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시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3억인데, 이것은 2005년도에 독배천이 대규모로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 박스형으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다리 역할을 해왔었는데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다리를 잘못 놨다 해 가지고 다시 이 다리를 해체하고 다시 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수를 줄여가지고, 지금은 박스형이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통나무라든가 이물질들이 걸려가지고 이쪽이 넘치는 침수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교량을 놓으라는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그 감사가 2007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고가 있었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 뒤로 침수피해는 없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박스형으로 하다보니까 독배천이 상당히 넓은데 상류에서, - 그때 2005년도에 침수피해 났을 때도 상류에서 통나무들이 떠내려와가지고 넘쳐서 길 끊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박스형 교량이 부적절하다, 다시 경관을 넓혀서 사업을 하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감사는 2007년도의 감사인데 이제까지 아무 피해가 없다가 이제 예산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완료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아무 문제는 없었지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동안에 쭉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된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설명을 들어도 사실 명확하게 제가 개념이 안잡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인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하천생태모니터링이라든가 갯버들 식재, 하천지킴이 양성사업, 홍보사업 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3개 하천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잘 되었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쪽 생태하천협의회에 자문도 구하고, 별도로 갯버들 식재라든가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 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32명입니다.

최인선 위원   32명이서 활동을 하는데 명확한 저기는 없네요. 그리고 여기 민간경상보조인데요, 그 협의회가 분명히, 정확히 어떤 단체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2008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NGO, 전문가, 시의원님, 각종 언론단체 등 이런 분들도 해서

최인선 위원   그런 분들이 하는 줄은 아는데 정확한 단체이름이 어디냐고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주생태하천협의회입니다.

최인선 위원   생태하천협의회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본부는 전주의제에서, 사무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최인선 위원   전주의제에 추가로 또 들어가는 거네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을 듯도 한데요, 지난 번에 서식하고 있던 수달이 있죠? 수질이라든가 환경 등을 조사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환경과에서 관련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수달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기구 같은 것 설치를 지양을 하고 갈대숲을 더 조성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그때 한 번 수달이 죽어가지고 대책위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생태하천 관리에 보니까 징검다리 이런 것도 들어있기는 한데, 혹시 서곡쪽에 삼천에 돌다리나 섶다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고려가 되었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이 속에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쪽 서곡쪽에 사는 주민들이 다리와 다리 사이가 너무나 길어서 운동하다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너무 불편하다, 전주천처럼 곳곳에 돌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한 번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돌다리 말고 섶다리인가 그런 것을 놓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이래서 혹시 이것이 예산이 들어갔나 해서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이 사업비 중에 이것은 전체적인 유지관리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죠? 90억 1천만원인데 이것이 지속사업이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비는 배정 비율에 따라서 확보하신 거고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사업구간은 완주군 경계 신리 쌍다리에서부터 e편한세상 전주천하고 삼천 합류지점까지 12키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하천 조성이고,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이쪽 도심을 가로지르는 구간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번에 가미해서 별도로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민들이 전주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생태하천도 가꾸고 해서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마스터플랜이 나왔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아직 안나왔습니다. 금년에 2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지금 2회추경때 14억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이 착수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총 사업비가 500억이고 시비가 100억 정도, 도비가 100억, 나머지 300억은 국비인데, 혹시 4대강하고 관련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셨던 것 다 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깔아드렸어요.

○위원장대리 이도영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바로 바로 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인사하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금년 경인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고, 새로운 신묘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좀 더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알찬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예산심사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의사국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반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운영과 의원님들 여러 가지 보좌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금은 사무감사조례에 의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도록, 일당을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전년도에 참고인 출석한 적 있나요? 몇 명이나 출석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2010년도에 4명이 신청했고, 그 전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4명이면, 150만원인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조사특별위원회를 몇 번을 하느냐, 또 증인들을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모자라게 되면,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겠지만 모자라게 되면 이것이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관례대로 이렇게 쭉 세워왔던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진만 위원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고치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이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고치가 30명이었나요? 그래서 30명으로 하셨나요? 30명이 있은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30명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을 가정을 해서 금액으로 봐서는 150만원뿐이 안됩니다만 최대인원을 산정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는 하나 상의좀 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을 담은 전주시의회 회보발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대부분 보면 중선거구제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배부를 그때 저희들 몇 부씩 주셨죠? 개인 의원당?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은 각 공공기관, 자치센터, 동사무소에 지급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는 50부,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더 가져가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대로 책상에 쌓아두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대로 갖다가 쓰레기통 옆에다 놓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안되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개인 지역구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의원들 여론을 수렴하셔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 물론 예산으로 치자면 많은 액수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보기에도 안좋고 예산낭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의사국 관련되어서 보면 의원들, 물론 34명의 의원을 일일이 입맛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역할하기는 힘드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떠한 규칙이 정해지면 그 규칙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의원은 그 규칙 지키느라고 항상 손해보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그냥 막 몰아부치면 그것이 다 통과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예로 지난 번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명함이 있었어요. 조지훈 의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는 명함 시안이 메일로 들어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한지 명함

박혜숙 위원   예, 저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었냐면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명함에 관련되어 있는 시안 그대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라, 그리고 뒷면에 들어갈 양력은 두 가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처음으로 등단하신 의원님들이나 저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의회를 와서 의원님들 명함들을 받아서 보니까 나름나름대로 약간의 변화를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의장님이 그 규정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일들이에요. 문제가 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작은 일이지만 서로 협력해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서 '안하겠습니다.'라고 한 뒤에 의원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다시 전화를 해서 의원님! 처음에는 규정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러이러해서 다소 변화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의원님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라고 한다든가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봐요.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고, 그것을 의사국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변호사나 노무사 이런 사람들 하고 상담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자문변호사가 한 분이 있기는 하던데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649쪽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정말 법률적 자문을 구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는 의원이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자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경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를 비롯한 시의회에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 놓고 그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옥주 위원   시에는 6명의 고문변호사가 있고 자문변호사가 또 6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의회도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수첩에 보면 시의회 고문변호사인가 자문변호사인가 하여튼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쪽 법률고문한테 만약에 자문을 얻으면 시에 유리하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말고 의원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물론 변호사가 사안에 따라서 어느 쪽에 치우치면 안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직접 선정한 변호사가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김정호라고 2년전부터 고문변호사로

이옥주 위원   수첩에서 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컨택해도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이옥주 위원   여기 체험교실 기념품이 있는데 기념품이 어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을 위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노트를 구입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기념품으로 주고,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방문을 위해서는 선물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가지고 비축을 해 놨다가 줍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 체험교실 기념품으로 어린이들도 노트를 주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요즘에는 학용품들이 귀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노트 이런 데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이라고 하면 정말 아이들이나 중학생이나 대학생도, - 지난 번에 전주대 법대생들이 한 번 와서 방청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노트 같은 것은 안주고 홍보 책자만 하나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흥미를 유발한다든지 단체로 왔을 때 노트는 저 같아도 별로 안좋아 할 것 같거든요. 가져갈 때 짐만 되지.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전주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목을 바꾸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의회내 구조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산이 1억 3천인가 세워져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김혜숙 위원   몇 쪽에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64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는 일부 세워져 있고, 시설비 관계는 본청에 총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을 의회 청사관리도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같이 관리는 하기 때문에 본청에 같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때 구조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었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김혜숙 위원   대개 그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변경하실 계획이신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 당시에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의장실과 부의장실의 비서실을 통합을 해서 부의장실을 줄여가지고 비서실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저쪽 비서실 거기는 민원인 접견실 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원 휴게실을 만들도록 되어있고요

김혜숙 위원   어디에다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1층에 민원실을 여성의원 휴게실로 그렇게 만들도록

김혜숙 위원   그래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윤재신   당초에는 1층으로 되어있었는데 검토 과정에서 2층으로 해 주시라고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김혜숙 위원   협의체에서도 1층 상담실이 여성의원 휴게실로 되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회의록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협의회에서는 상담실은 그냥 노코멘트 했던 것 같고, 애초에는 방금 하신다는 민원인 접견실이 여성휴게실이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접견실은 몇 층에다 한다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양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 그때 회의록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죠.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없애고 5층 회의실을 사용하고 거기를 접견실로 만드는 문제랄지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어요. 상담실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변화없이 가고, - 제 기억으로는, 기억을 믿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현재 의장님실 비서실을 여성의원 휴게실로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상담실로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혜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정리하시고, 그 부분은 따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이런데에서 여쭤보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회의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반영해야 되고, 거기서 변경사항은 다시 협의체하고 상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은 아마 반영이 안되었는지 모르는데 서로 사인을 해야 다음 순서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선성진 의원님 자꾸 '저좀 봐주세요, 저좀 봐주세요'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여러분을 다 체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위원장님 자리에서 불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지 위원장님도 한 두 분도 아니고 다 살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질문하고자 하면 나를 언제 위원장님이 보시나 봐서 그때 얼른 사인을 해야 돼요. 굉장히 센스티브하게. 그래서 눈을 못맞추는 분은 놓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설비다라고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충분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64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의원활동 보좌 업무추진 해가지고 1400이 잡혀있어요. 이것을 올해 것 예산, 작년 것 예산 아무리 뒤져봐도 없던데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은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개원한 이후에 연구활동 동아리로 조례연구회를 만드셨죠? 조례연구회가 현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개가 더 구성이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것은 조례를 통해서 연구활동비 300씩 잡아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300씩을 떼어서 작년까지는 지급을 해 왔어요. 그런데 공통경비로 지급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란다,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도영 위원   그런다고 그것을 업무추진비에서 빼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한 거죠. 추가로 한 거예요.

이도영 위원   의원님들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조례연구회 하나의 동아리가 있고 다른 연구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을 1400이나 빼가지고 보좌업무추진으로, - 이것을 의정활동비로 빼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런데 위원님들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특위활동이 많았습니다. 혁신도시 특위 등 특위를 여러 개 작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특위활동에 대한 예산부분이 부족해서 기획예산과 풀예산을 많이 저희가 갖다가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 예산으로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연구회가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21분이나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한끼하고 회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쓰는 공통경비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도영 위원   그런데 이영식 위원님께서 조례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한 번,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신문광고, 방송광고, 기타 언론매체 해서 예산이 8700이 잡혔어요.
  광고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광고내용을 피광고자한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떻게 전달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문사가 굉장히 많죠. 13개사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신문광고, 방송광고로 되어있는 것은 방송사는 4개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기획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보도 방송에 대한 비용이고, 기타 언론매체와 관련된 것은 의원님들 본회의장의 방송, 티브로드 방송 나간다든지 이러는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는 홍보예산이 엄청나게 수억씩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 의회가 홍보예산이 너무 적어서 의장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1억 이상을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사정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지금 수정예산으로라도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의회 지도부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각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에 대한 기획보도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는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의원님들 활동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풍족한 예산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진만 위원   잘 알겠고요, 그 아래 타도시 의정홍보자료 수집 2천만원은 뭐죠? 국내여비인데 누가 어느 곳에 쓰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 해서 의원님들 비교시찰이 있죠. 그리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반기, 하반기 비교시찰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비교시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비교시찰에 따라서 타 시군 의회를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담은 전주시의회 회보 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한 1200부 정도 발행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이 많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배포하는데가 의회, 본청, 다른 지역 의회, 동사무소 등 이 정도로 사실 배포가 돼요.
  그런데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 다양하게 홍보하고 이런 것은 좋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홍보력이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예결특위하고 그랬는데, 제가 운영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법적 근거하에서 계약직을 쓸 수가 있거든요. 특위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럴 때 예를 들면 월 2백만원씩 계약을 한 2, 3개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써가지고 그런 활동을 좀 더 확장하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어쨌든 공통경비에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의정활동을 담은 전주시의회 회보발간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646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200만원 중에서 전주-완주 의원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이 신규 책정되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김윤철 위원   여기 의원협의회 구성원은 누가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전주-완주 협의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전주-완주 협의회는 의장님이 9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전주-완주가 같은 공동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가 전혀 대화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김윤철 위원   됐습니다.
  전주-완주 의원들끼리 대화가 없어가지고 완주하고 전주하고 통합이 이렇게 미진하고만요?
  그것은 아니고, 본 의원은 작년에 피가 터져라고, 목에서 피가 넘어올 때까지 외쳐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의원협의회는 구성하시려면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십시일반 거출하셔가지고 해도 충분히 하니까 500만원 삭감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