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18일(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옥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옥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와 복지환경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 물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선성진 위원장님과 이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수도 징수에서요, 뭐라고 하죠? 우리 시의 자체 수돗물과 징수한 요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퍼센트입니까? 유수율 말고 징수율.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작년도 2012회계연도 징수율 96.6%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96.?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12년도만.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면 징수율은 96%인데, 원가대비 시민들에게 받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실화율, 그것은 현재 115% 그 정도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115%요? 전국 평균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전국 평균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현실화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엔가, 전국 평균과 우리 지방과 우리 전주지역에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돗물을 이렇게 올리려고 했을 때에. 그런데 전국 평균이 100%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표현하기를 물장사하느냐,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말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현실화율이 왜 높은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공기업 회계 기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가동 설비자산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공사 중인 건설자산이라든가, 물류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회계처리 상 비용에 속하지, 감가삭감률만큼만 당해연도의 비용에 가산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산이 안 되는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이 끝나고 종료가 되고 나면은 현실화율을 다른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그 현실화율을 좀 낮춰서, 낮추는 것이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우리 상수도 요금이 2011년도에 올랐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2011년 10월분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10월분부터. 그리고 결산서는 2012년도 거고, 그런데 가정용, 일반용 27페이지 급수수익을 보면 상당히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상보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용을 예를 들어보면 당초 예상액이 350억 예상을 했는데, 결산을 보면은 360억을 해서 9억 7000 정도의 예상보다 더 많이 세외수익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때는 좀 보수적 입장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지출, 당초에 세입을 예상할 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년부터 징수액을 감안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17억, 9억, 한 10억 정도, 10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갭이 나올 수 있게 예산을 잡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예산액 보면은요. 가정용 351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수납액은 350억 수납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수납액 350억? 아니죠. 수납액은 455억 아닌가요? 과오납, 오납 환불액까지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350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예산 대 결산차액이라는 9억짜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기동 위원   27페이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산차액이 9억하고 17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작년도에 보통 351억 정도 세입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361억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액이 더 많게 잡으면 세입결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일반 이자수익은 1억 2000 정도 이자수익이 더 많았어요. 1억 2000 정도. 이것도 결산결정액 때문에 그러나요? 일반 이자수익을 보면 예산이 6억이고, 수납액을 보면 7억 2100.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요. 이것도 실제 발생할 수입보다 저희들이 예상액을 더 많이 잡을 수는.

이기동 위원   없죠. 없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잡아서 그렇지 않나.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수익이 더 발생한 겁니다, 당초 예상액보다.

이기동 위원   수입이 더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 문제점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7300 정도. 그런 부분들은 어떤 운영비에서 지금 많이 남은 거죠? 29쪽에 원수 및 취수비의 공공운영비도 한 7300 남았고요. 31쪽에 공공운영비도 한 490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어떤 항목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남았는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원수 및 취수비의 재료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동 위원   재료비 위에 원수 및 취수비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지금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은 저희들이 어떤 상수도 시설물에 따른 어떤 이상이라든가,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그 취수 시설물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그런 집행사유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고만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이기동 위원   항목적으로는 어감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45쪽에 예비비는 전혀 사용 안 하고 이렇게 그대로 남은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6쪽에 보면 이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제일 끝 쪽에 보면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요. 전주시 대성정수장 급수구역 광역전환사업에 있어서요. 이것이 이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사유에는.

○급수과장 김칠겸   원당가압장 개량사업인데요. 장기 계속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 넣은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이월이라고 했는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원당가압장 그것이 광역상수를 저희들이 공급 받으려고 K워터에서 큰 수도관을 놓고 저희들이 원당가압장을 저희 전주시가 시비로 부담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7월달에 완전 준공이 되어서 지금 만 톤씩 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금년 6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번 7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마무리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이어서 하시죠.

이기동 위원   67쪽에, 내용이 확실치가 않은데 궁금해서요. 구축물이 지금 상당히 감소를 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 부분은 맑은물사업소 삼사차 사업이 준공이 되어가지고요, 건축물가액이 증가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맑은물 사업 중에 3차, 4차 사업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증가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증가되는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맑은물 공급사업 광역화 사업하잖아요?

이기동 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이 담당자들도 이 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작년에 얼마였었는데, 올해 얼마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이 표를 제대로 과연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기 잔액이 이것이 취득원가의 기말잔액이 '185,266,038,58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장부 부가액해서 '139,630,217,483'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소된 부분도 나와 있고, 그러면 이 감소가 어떤 부분들이 감소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일단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답변을 하시지 못한 부분은 자료로 철저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말에 전기 이월액은 1605억이었는데요. 2012년도에 증가한 부분이 327억, 감소한 부분이 62억 해가지고 기말잔액은 1852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순 장부가액은, 또 기존에 있던 구축물의 감가삼각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기말잔액은 순 장부가액 1396억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답변이 되셨는지요?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옥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25쪽 보면, 공사부담금이 있거든요, 225쪽에. 거기에서 11억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여기에 송천 비발디아파트, 옥성 그 다음에 평화 엠코 이렇게 세 군데에 아파트 건립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한 건데요. 체납이 아니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연도별로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아직 안 되어서 우리가 납부를 안 한, 부과를 아직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받아야 준공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 수입 항목으로 잡힐 항목이겠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예비비가 8억하고 1억 정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활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정정하려고 합니다. 연말결산을 하면 저희들은 이월사업비를 많이 남겨서 이월 공비로 갖고 가는데,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기지 말고, 결산추경에 사업비로 바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이월사업비로 안 남기고, 결산추경에 사업비로 전환시키자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결산에서 보시지 않았겠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안 쓰거든요. 그리고 기상이변이나 있어야, 불의의 사고가 나와야 이것이 예비비를 쓰는 건데, 저희들이 부채를 얻으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할 마당에 예비비를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수정예산에 이것을 좀 수정해서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 장부 형식이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정부시책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안행부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정부 정산을 하고.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18쪽에 보면 민간위탁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민간이 맡은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하수종말처리장.

이미숙 위원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이것은 지나갔긴 했는데요. 194쪽에 보면, 하수관 정비공사요. 거기에 보면 11월달에 시작해서 12월 27일날 마치고 여기는 밑에도 쭉 11월, 12월 심지어는 12월 28일날 시작해서 1월 31일날 마친 공사들이 있어요, 위에 4개. 왜 이것을 동절기에 시작을 해서 하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인데요.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것을 아마 연말에 민원처리하려고 아마 발주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해마다 연말이 되면 도로가 파헤쳐지는 원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동절기에 공사를 함으로써 공기가 더 연장이 되기도 하고, 눈도 오고 그러면은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동절기에 한 공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하수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미루고 있다가 이제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것으로 민원해소를 말하자면 1년 당겨서 집행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다음 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집행해야 정상인데,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것을 구청에서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해마다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올해도 또 그 집행잔액만큼 그 공사를 또 시작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냐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해소차원도 있지만, 시민불편사항은 당연히 또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다 하셨으면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64쪽에요. 공동주택 위탁검침수수료, 64쪽 제일 하단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미숙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검침은 검침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수당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을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었나요? 이미 예산에 1년 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당초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좀 적게 잡혀가지고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신규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 내용 중에는 신규로 한 5000세대 정도가 또 내년에 증가하거든요. 계량기 숫자가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신규라고 하셔야 되죠. 아니면 부족 분에 대해서 충당을 한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기존에 이 예산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기존 거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예측을, 판단을 좀 잘 못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신규라면 몰라도 기존 거는 예측이 가능해서 이미 금액이 나올텐데,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또 공동주택이 아파트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금 부과측면에서 보면은 언제 준공이 되는지는 좀 저희들이, 이것을 알면은 좋은데 몰라가지고 좀 누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없으시면 여기 64쪽에요. 거기 석면조사 있잖아요? 석면조사수수료. 결산서에 보면 전체 맑은물사업소 청사의 환경에 관한 용역인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아니, 여기 맑은물사업소, 여기에서 제가 결산서에서 봤는데,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 있었지 않아요? 여기 결산서에?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환경개선은 아니고요. 청사 청소용역비인데요.

○위원장대리 이옥주   아, 청소용역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 석면조사는 올해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아니,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나 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75쪽에 정수 구입비가 7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2012년 결산에는 지금 4억이 감이되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유는 뭐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광역상수도 정수비가요. 금년 1월달에 4.9%가 인상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죠, 전주시 뿐만 아니고. 그런데 그 4.9%가 인상이 된 것을 감안한다면은 원래 한 22억 정도가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데, 2013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할 때, 기준이 2011년도 저희들이 정수비 지출한 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시기적으로, 2012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는 309억, 310억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정수비 할인 받는 할인율이 좀 높아지고, 그런 것을 총 감안해서 4.9% 인상된 거에서 좀 더 감해진 거죠. 그래서 그 추가분, 부족분이 7억 5000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면 한 15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되어야 되나요? 7억 5000이면 올해까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12월 31일까지.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소장님 지금 임실 방수리 물은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금년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15억을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6월 말자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사용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면 방수리에서 사오는 톤당 단가하고, 저기 용담댐에서 가져오는 거하고 어떻게 가격이?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용담댐물이 당연히 비싸고요. 임실은 15억만 주면 단가하고 관계없이 1년내내 먹을 수 있도록 2만 5000톤씩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면은 추가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전면 광역수로 했을 경우에?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렇죠. 방수리에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지금 저희들이 전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상금액은 아직 산출이 안 됐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전주시내에 급수비율의 임실물이 한 평균 6%~7%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 물량으로 따지면 하루에 2만 5000톤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임실에서 가져오는 2만 5000톤의 물이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2만 5000톤이 광역상수도로 대체되는 추가비용은 이제 계산을 해봐야 겠습니다. 2만 5000이니까 톤당 한 400원 꼴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톤당 400원이 원가입니까?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이제 정수비 같은 경우에 그 물이.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만 5000톤이 방수리에서 가져왔을 때하고 용담에서 가져왔을 때하고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 차액만큼 계산을 했을 때, 얼마냐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은 정확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건데요. 비싼 걸 저희들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거기에다가 4.9%가 또 수자원공사에서 올린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은 1월부터 올렸고요, 전국적으로.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하루에 1000만 원 꼴.

○위원장대리 이옥주   1000만 원 꼴이 하루에?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한 달이면은, 그러니까 2만 5000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만 5000톤이 지금은 연 15억을 주고 가져오는데, 그 2만 5000톤이 광역상수도로 대체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정수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하루에 1000만 원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에 3억, 1년이면 36억, 지금 저희들이 임실에 주고 있는 돈이 1년에 15억, 그것을 얼핏 계산해보면 1년에 16억 정도가 임실에 취수 중단하고 더 받았을 때, 추가로 든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화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무래도 전주시 부담은 아까 말씀드린 16억이 추가로 더 드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좀 아실 것이고, 임실과 어떤 물 분쟁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에 갖고 있는 상수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가부담이라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원가대비 공급단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화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집행부석 : 낮아집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낮아진다고요? 올라가는 거죠? 원가가 더 높아지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런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면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임실 방수리 물을 끊고, 비싼 광역상수도로 가갖고 전주시 부담이 더 높아진다, 하는데 또 반면에 그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또 감해질 수 있는, 또 유수율 부분이 좀 있거든요. 유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정도 물량이면은 1년이면은 유수율 제고수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충된다, 그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금 몇 퍼센트 진행되어 있죠?

○급수과장 김칠겸   59%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런데 그 진행 퍼센트가 계속 더 낮아지는 것 같은, 2년 전에 들었을 때 60%까지는 됐다고 했거든요.

○급수과장 김칠겸   아, 그것은 유수율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공정율은 59%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면은 유수율이 올해는 몇 퍼센트입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그것이 월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빼는데, 월별로 변화는 있지만 지금 한 70% 정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유수율 80%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몇 년 안에 80%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때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대로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급수과장 김칠겸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2년 전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배관 교체공사하면 유수율이 높아질 거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바로 그것이 확연하게 올라가나요? 지금 공사 진행? 언제 완료가 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공사 중이고, 블록화를 128개를 독립적으로 블록을 형성을 해야는데, 지금 완성된 블록이 적습니다. 내년 2014년 정도 가면은 이제 완성되는 블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는 향상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2014년도 이후에나, 그래요? 그것이 마무리가 몇 년도죠?

○급수과장 김칠겸   공사는 2015년까지 마무리하고 2016년은 성과보증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제가 꼭 그것 한번 비교해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그때 성과보증하면서 50개 블록에는 85% 이상, 나머지까지해서 저희들이 8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첫 마무리 작업이 2014년도 몇 월 정도?

○급수과장 김칠겸   마무리요?

이미숙 위원   어디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무리 되는 첫 구역이 몇 년도 정도 마무리가 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아, 지금 마무리된 블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적다, 그것이죠. 2014년도부터는 마무리되는 블록들이.

이미숙 위원   2014년도는 몇 프로나 마무리가 되나요? 몇 프로 정도가?

○급수과장 김칠겸   한 2014년도면 한 70% 정도는 마무리 될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이 이후에는 어느 정도 유수율을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139쪽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좀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전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부족하게 세웠던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할 것 같네요. 이것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물 재이용 용역을 합니다마는 전주시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 본청에서 이 사업수행을 한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우리 하수과에서 하되, 재원부담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원칙을 갖고 작년에 투입을 했고요. 작년에 용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부 드리고 이번에 마지막 이렇게 해서 현재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수행해서.

○위원장대리 이옥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반기에 지방채를 얼마나 받을 생각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지금 149억인데요, 맑은물 공급사업이 50억, 나머지 하수특별회계 99억해서 149억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99억이 어떤 거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하수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이옥주   하수특별회계, 하수특별회계로는 뭘?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하수관거.

○하수과장 이학훈   99억 중에 효자처리구역에 20억, 다음에 하수처리장 총인사업에 37억, 다음에 CSOs 초기오수처리시설이 42억, 그렇게 해서 99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지방채가 요즘 언론에 보면 은행 금리는 낮은데 지방채은 오히려 더 높다, 이런 게 있어서 몇 퍼센트로 어떻게 어디서 얻는 것인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조국장할 때, 기획예산과장할 때부터 기재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상당히 변동금리로서 이율이 높습니다, 약 4% 이상.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판단을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공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일 때는 3%,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7월 1일부터 2.5%로 다운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래서 저희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지역개발공채를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전주시가 그렇게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알겠습니다. 2.5%다, 이 말씀이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58쪽에 보면, 동물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본청에 지금 서 있는 거 같은데.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맑은물사업소를 가니까 동물원이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위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잘 알지만 커트한 그 공사구간만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완벽하게 다, 봄 돌아오니까,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하고 그 부족 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하수특별회계에서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부분을 이번에 지원받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일반회계에서 약간 부담 받아가지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도로전면포장을 저희들이 다 해 줬거든요. 동물원 내에. 그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다 하수과로 이렇게 예산이 설정이 되어야 될 텐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말하자면 특별회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하수관거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또 이렇게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말씀을 듣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동물원에 그러면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하수가 지금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보통 우리 구도심하고 똑같이 우수, 오수가 합류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수만 별도로 모아서 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관거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맑은물 사업소에 대해서 더 사업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에 따로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주기로 약속을 했었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당초 맑은물사업소 400억 약속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현재 얼마 갔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100억 왔고요. 추경에 50억 해 줬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제 250억 남았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그것을 몇 년에 120억, 2015년에 130억, 이렇게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또 예산없다고 못한다고 하면 또 유수율제고사업 못할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저희는 위원님의 힘을 믿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옥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입니다.
  평소 푸근하시고 남을 잘 이해해 주시는 우리 이옥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상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노홍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저희 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처럼 승인해 주시면은 알뜰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 결산과 예비비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동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359쪽에 동물원 시설 확충 및 보수에 어디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동물원장 장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원에는 약 20여가지의 동물사와 또 관리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주요사용처를 보면요. 우선 관리사무소가 요즘 장마철에 계속 비가 새고 있습니다. 지붕 보수를 하고요. 또 그 외에 여러 동물시설들에도 보수가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이옥주   관리사무소요? 관리사무소?

○동물원장 장변호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얼마 얼마씩?

○위원장대리 이옥주   아닙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시설공단 전출금은 지금 주차장관리비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주차장보다는요, 휴게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직원이 그럼 늘어났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거기 휴게소에 조리하는 분을 한 분 더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이 6개월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올 하반기까지니까요.

이기동 위원   언제부터 하반기까지?

○동물원장 장변호   일수로 따져서 165일을 산정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5개월, 6개월 정도되는데요. 6개월에 4400이면 상당히 높은 급여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조리사를 채용하는 것이 주고요. 그 외에 주말에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 매점을 운영하는데 소모품비, 음식점에 가스사용료, 사회보험 부담금, 자판기 구입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동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미수납액이 1억 6000이 발생됐는데요? 이것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연화정 과년도 수입인데요, 덕진공원에 있는 연화정 사용료가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전혀 재산이 없어져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행부 재산조회해가지고 금년 8월경에는 지금 처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이 8월 정도면 수입이 될 수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수입은 현재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가지고요. 8월 중에 결손처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이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이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5년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36쪽에 노숙자 보호비는 어떤 근거로 여기에 집행잔액이 있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우리 시에 노숙인 쉼터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숙인이 2개 시설에 정원이 60명인데요. 현재 이 당시에 입소자가 28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비나 의료비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정원의 50% 정도 차 있다는 얘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비어 있죠, 50%나 비어 있으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말 그대로 노숙인이기 때문에 인원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인원이 좀 많고, 하절기는 좀 적고, 이제 정원이, 정원만 정해져 있지 현원은 유동성이 높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좀 이것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238쪽 저소득층 서비스지원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5억 6000이 남은 거죠, 지금? 저소득층 서비스지원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준이 강화돼서 의료비 같은 경우 당초에는 3회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지난 해는 1회로 축소가 되고 또 하나 만성질환이나 이런 게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전주시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 지원기준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의료보험, 저소득층들은 이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긴급의료비가 더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지침이 자주 바뀌면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을 사람도 있을 뿐더러 두 번, 세 번까지는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만 된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의 예산들이 또 복지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취약계층 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받아야 될 대상자가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받지 않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홍보비를 좀 세웠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좀 세웠습니다.

이기동 위원   홍보비보다 이런 사업은 환자들의 어떤 대상자들을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대상자를 저소득층하면서 이 병에 대한 대상도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하면은 많이 지원이 되겠는데, 이 대상자들을 찾아다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어떤 이유로 안 된다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참고로 한번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다음 진행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생활복지과에 하나만 더.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인데, 여기에도 지금 1억 5400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뭐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지금 자활센터가 3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여자격이.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생계비나 이런 부분이 삭감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탈수급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설득도 많이 하고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하기가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금방 말씀하신 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설명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자활근로사업.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위탁을 업체에다가 그대로 집행하는데도 1억 5400이 줄어서, 집행이 남아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위원님 몇 쪽이시죠?

이기동 위원   239쪽인데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용사유가 서비스 대상자가 감소를 해서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바우처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생활복지과 다음 여성가족과.
  268쪽에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운영비,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원광모자원하고 삼성여성의 쉼터 다음 기쁨누리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거기 정원이 121명인데, 현재 현원이 90명이 있어서 인원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일까요? 아니면 대상자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위원장대리 이옥주   대상자가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다음에 271쪽에요.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폭력피해자를 어떻게 모아서 보호시설에 데리고 오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도 전주여성의 쉼터하고 디딤터에서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2개소에 22명인데, 지금 현원이 20명이 있고요. 또 중간에 공백이 조금 있어서 그 사이에 생계비나 이것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72쪽, 원스톱지원센터, 이것이 대학병원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직원은 지금 6명이 있고요. 거기 경찰서에서 또 병원하고 이렇게 해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북대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처음에 여가부하고 협약할 때는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원장님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월사업비는 지금 지하에 원스톱지원센터가 너무 공간이 좁아서 지금 대학병원에 주차장시설을 하고 있는, 그 옆에 공간을 넓히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 임대비도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사무실 임대비는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제공한 걸로.

이기동 위원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지금 주차장이 완공이 되어야 그 주차장으로 이전을 하고 그 옆에 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277쪽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요. 거기도 집행잔액이 8700이나 남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입찰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입찰잔액이요.

○위원장대리 이옥주   입찰잔액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몇 대를 설치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28개소에 64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면은 28개소를 어떻게 선정해서 64대를 선정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1차적으로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요.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경찰하고 합동적으로 현장조사해서 취약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렇죠. 그러면은 64대의 비용이 지금 지출액이 5억 4000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면 8700이 남았어. 그러면은 한번 더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시키면 안 되나요? 그렇게 안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계방식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2번하는 바람에 1차 공사가 12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 더 발주를 하려면 6개월 이상이 필요한데, 사실 그 공기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CCTV를 설치해라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을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비로 이렇게 해서 그 용도로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그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초기부터 부지런히 서둘러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몇 개라도 더 설치하려고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고, 거의 입찰업체가 정해져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잔액가지고 한 번 더 취약지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말하는 CCTV'를 설치하는 건가요, '말하는 CCTV'가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현장에서 말을 하면은 관제센터에서 응답할 수 있는 양쪽 교통이.

○위원장대리 이옥주   관제센터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우리 시청에 관제센터가.

○위원장대리 이옥주   시청에 관제센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이옥주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말하는 CCTV'가 설치된 학교에 교직원들도 저것이 '말하는 CCTV'인지, 뭔지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학교하고 어떤 연계를 갖고 즉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학교 앞에 있는 CCTV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또 장난을 치기 때문에 조금 높은 데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것을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이옥주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276쪽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것이 이제 집행잔액이 1270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원 시설로 구분된 곳만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여기 미지원시설도 밥값은 2000원씩 그렇게 다 주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래요? 2년이 안 됐어도?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밥값을.

○위원장대리 이옥주   급식비 지원을 못 받는 시설이 있던데요. 급식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시설이 저쪽에 있어서, 2년이 안 돼서 해당이 안 된다, 저는 또 제 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당초 우리 예산은 지금 약 1400명 정도 2000원씩 단가를 세웠고요. 실제로 53개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1357명을 학기 중에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년이 안 된 시설, 미지원 시설에 지금 급식을 주냐, 안 주냐,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급식비가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쌀 같은 거 어디서 얻어다가 거기에 드리고 이랬는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운영을 열심히 하고 처음이라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친구들을 막 데리고와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급식비조차 안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더 취약한 부분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산이 1270이 남았는데 그런 여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지원 시설도 시설을 방문해서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지원하는 게 어떠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다음. 위원님들 여성가족과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예, 강동화 위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얼마씩 지급하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월 10만 원씩 120만 원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강동화 위원   지금 여기 집행잔액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셋째아이 낳는 출산장려금이 전주시는 너무 적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도 작년도에도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최소한 둘째아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완주군은 둘째아한테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년도에 2013 예산 올릴 때, 둘째아이를 해서 7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고요. 또 통합이 됐다면은 당연히 둘째 아이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조금 아쉽고 내년에라도 둘째아라도 줄 수 있도록 제가 예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셋째아이 이상, 그러니까 넷째 아이는 더 많이 주고, 셋째아이는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준다면 둘째아이도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떠한 자꾸 민간적으로 이렇게 홍보나 그런 민간단체에다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쪽이 출산하고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강동화 위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금 있잖아요. 예산 보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다문화에 해 주는 혜택이 너무 적다. 어떠한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적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하나 보조해 준 거 없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가입한 회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가는데, 그 홍보 부족인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응 지원예산은 저희가 시비로 1000만 원을 별도로 세워서 퀼트자격증 취득반하고 컴퓨터 교육을 지금 선너머나 아니면은 전주여성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문화에 대한 예산은 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 한 4억을 제외한 한 3억 5000 정도가 한국어 교육이랄지, 언어교육 또 직업훈련교육, 자녀방문학습지 교육, 사회적응교육해서 다양하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9억 6000 정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기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 예산편성하기도 힘든데, 있는 돈도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한다고 5%, 10%씩 남기면 다른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다문화사업만큼은 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홍보부족 같아. 저기가 없다고 그래요. 혜택 그런 부분들이 정보부족인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일이 시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체크가 안 됐는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차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제가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 있지요? 요보호아동,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지금 그룹홈에 1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시간외 수당 지급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그러면 그룹홈의 대상자는 누구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룹홈의 대상자는 부모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랄지, 아니면 구타가 심하다랄지 이렇게 해서 가정에 있으면 안 될 아이들을 분리해서 가정보호시설에서.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면은 그 아동들은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소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이런식으로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전문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 가정은 아이를 분리시켜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분리판단이 되면은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래서요. 우리 아동들이 가정에서 폭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칠팔십프로가 부모에 의해서 폭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던데,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사실은 부모라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TV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몇 주에 프로그램 상담 같은 것을, 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변화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시대에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너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가족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문센터는 없고요. 저희가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그런 경우는 법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가정에 파견하는 전문가도 있는지, 시 사업으로 파견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파견까지는 안 하고.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다른 데 폭력에 많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가족 전체가 위기인 가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기이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가족들이 많은데, 그 가족치료사랄지, 그 가족치료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면 상담비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가족 상담비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심각성은 느끼고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막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에 쪽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4개소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디 어디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주영아원하고요,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삼성자립생활관해서 4곳입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 보조금이 지금 가미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거기에 정원이 4개소에 290명인데,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현재 190명만 있습니다. 아이 숫자에 따라서 지도원이랄지 보육사랄지 생활복지사가 이렇게 고용이 되는데, 현원이 적다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조금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입양기관 운영비에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 입양기관이 전주영아원이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영아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하고 이 입양기관 운영비하고 차이점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입양기관은 신생아, 그러니까 신생아를 입양, 개인가정에 하는 전문기관이고요. 위에는 이제 그 보호시설입니다.

이기동 위원   영아원이 보호시설이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보육원이나 이런 데.

이기동 위원   영아원이 별도로 있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영아원에서는 애들 보호도 하지만 또 입양기관 또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영아원이.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여성가족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생활복지과와 여성가족과을 했는데요. 혹시 미처 또 질의가 있는데, 놓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선성진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3억 3000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부결이 됨으로써 11월과 12월에 노후비나 경비가 원가계산해서 다시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전과 같게 됨으로써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은 음식물이나 재활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자원위생과에는 예산이 없어도 이것이 구청에는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소관 과가 자원위생과잖아요, 구청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것은 돈이 정확히 맞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그래서 "수요파악을 잘 한 겁니까?" 그랬더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 11월, 12월 분이 음식물 폐기물이나 재활용 쪽은 추가지역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추가지역이 반영이 됐다는 게 뭔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이전까지는 실제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은 원가계상에 들어가기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추가지역이라 하면 서부신시가지나 이쪽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관련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나 재활용 쪽은 반영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맞아들었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러니까 지금 1회 추경 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반영을 했고, 음식물이나 재활용은 반영을 안 했는데 잘 맞아 떨어져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정리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294쪽에 재활용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 이 지출행위 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는데, 왜 그러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재활용품 민간위탁업체가 협약 시에 재활용품이 단독주택이 수거한 전체에서 76% 이상이 선별이 될 경우에는 잔재물을 우리 시에서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6%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자체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은 불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 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옥주 위원   76%가 뭐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협약을 할 때, 재활용품 현재 청소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독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면은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그 중에 최소한 76% 이상이 재활용품으로 선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잔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 이상이 선별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시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탁업체에서 잔재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탁업체 예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고, 만약에 76% 이상이 되었으면은 잔재물이 그러니까 24% 미만이 되었다면은 우리 시에서 처리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90쪽에 보면 소각자원센터 위탁관리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이잖아요? 용역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미숙 위원   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저기가 됐나요? 책정이 됐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왜요?

이미숙 위원   아니, 규모에 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적었는데 이것 어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내용을 말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죠?

이미숙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각자원센터를 재위탁하면서 얼마 정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 재위탁을 해도 될 것인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운영관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폐열이나 재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했는데 이 폐열, 재활용 방안은 본래 용역 내용의 일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단지 자원센터 위탁관리방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온전히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용역비를 물론 뭐 저렴하게 책정한 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 일이겠지만 지극히 적은 금액을 한 거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용역사도 좀 유명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요.

이미숙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용역하는 업체에서 타 지자체의 소각장보다 좀 더 저렴하게.

이미숙 위원   그냥 시거스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나왔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미숙 위원   그 전에 위탁기간이 2년이던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했나요? 용역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아, 용역이요?

이미숙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용역은 이번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시거스 지금 이것 2번 했나요? 위탁관리를?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2번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2년하고 또 다시 2년하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미숙 위원   두 번째라고요. 그러면 몇 년째 접어드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올해가 4년째죠. 2년, 2년하니까.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용역 이것 말고 또 한 번 더 했었을 것 같은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안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숙 위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것도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295쪽에 식품위생관리에서 보상금에 1000만 원, 단속보상에 1000만 원, 지도관리에 1억 9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출이.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지도 관리? 1억 9000이 사용된 거하고 단속보상은 어떻게 1000만 원이 들어간 거고, 이것이 얼마나 식품위생의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보상금 100만 원이고요.

이옥주 위원   100만 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제 또 신고,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주는 보상금입니다.

이옥주 위원   아, 신고를 했을 때, 100만 원이니까 혹시 지금 한 건당 100만 원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0만 원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럼 10건이 지금 신고가 됐다는 얘기십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옥주 위원   신고비가 10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도관리는요? 지도관리는 1억 9000이 지금 쓰였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총액입니다, 그것은.

이옥주 위원   그 밑에 쭉 합쳐가지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옥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음식 웹사이트 운영관리는 왜 지출이 안 됐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작년 하반기에 전주음식 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그래서 작년에 이미 만들어졌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중복이 되니까, 전략차원에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은 애초 계획했던 그 홈페이지 그것은 되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92쪽에 보면요. 리싸이클링타운 선진지 견학, 이것이 5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리싸이클링타운 유치지역이 아니고, 비유치지역의 마을에서 선진지 견학을 원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바에 의하면은 영향지역이 아닌 곳에 마을주민들이 선진지견학을 가게 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추진이 불가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영향권 내에만 가능하고 영향권 외에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말고, 다른 또 요청사항이 있었나요, 주민들에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른 것은 이제 협약서에 나와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이런, 물론 이 내용도 협약서에 들어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주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영향 외 지역은 해당이 다른 사업은 되는데, 견학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협약이 되었던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요.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비례제 시스템 관리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선성진   이것이 지금 어디서 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올브랜드라고요. 저희가 입찰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지금 사무관리비가 400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보면 공공운영비가 900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지금 업체에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9000만 원이요.

○위원장 선성진   업체에 그냥 9000만 원 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출액이 나와 있으니까 지출액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개경쟁해서 입찰금액을 주는 거죠.

○위원장 선성진   이 시스템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돼요, 우리나라에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은 금년에는 다른 업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금년은 다른 업체가 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선성진   이 업체가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스템관리잖아요? 시스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RFID.

○위원장 선성진   RFID 시스템관리인데, 여기서 하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 할 때, 시작할 때 올브랜드가 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여기서 우리가 업체에 시스템을 맡기면 뭘 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스템 서버랄지 배출 자료, 수거용기 테크관리, 배출처리장 관리, 부과 수수료관리 그 다음 음식물 수거차량 계근장비 수리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업체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암호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업체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업체들이 고유코드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본인들이 얼마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선성진   이 문제야 하루이틀 얘기한 게 아니어서 예를 들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문제제기는 계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는 RFID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선성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저희 시가 최초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에 RFID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결국에는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 제가 전주시 홍보기사나 이런 것들 다 봤어요. 이것을 통해서 막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것이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다 홍보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RFID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체는. 시가 안 써서 그렇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2008년에 비해서 한 15% 현재 감소가 되었고요, 단독주택만 해도. 그리고 공동주택도 약 3%가 지금 감소는 됐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크를 찍으면 이 업소에 아니면 이 곳에 테그를 찍으면 얼마에 쓰레기가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전혀 적용,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왜냐 하면 시스템은 찍으면 얼마, 이 업소 아니면 이 곳에 얼마가 되는지는 나오지만, 시스템이 나오면 뭐합니까? 적용을 안 하는데, 적용을 아예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이 시스템에 1억씩을 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 유지를 왜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래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293쪽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요. 6억 9000.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옥주 위원   자원화시설장 주변이면 저쪽에 팔복동 거기 말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삼개마을입니다.

이옥주 위원   아, 삼개마을. 거기가 리싸이클링 되면은 이제 거기 계약완료가 되어서 옮겨가고, 여기에는 이런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이전 시까지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전 시까지.

이옥주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이 지금 어떻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서 그쪽으로 완전 이전 시까지인데, 2015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더 늦어졌네요. 14년까지라고 그랬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다음에 유도시 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관리요. 지출이 1400인가? 143만 원? 이것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자테크 및 리더기, 시트박스 테그, 이런 것들이 불량품이 있을 때 그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럼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한 거네요? 집행잔액이 지금 훨씬 많이 남았잖아요? 지출액보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요. 관리가 잘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29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있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미숙 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천연가스 청소차 제작업체에서 그때 당시 공급업체가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재의 공급이 좀 차질이 있어서 지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숙 위원   아, 차량회사에서 노사분규가 있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래서 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위생과를 마치고요. 푸른도시조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300쪽에 덕진공원 웰빙 그린웨이 조성, 이것이 어디에 사업하신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덕진연못 주변 원형으로 쭉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길.

이옥주 위원   아, 그러셨죠. 그런데 이때는 덕진공원 공원화 하겠다고 하는 큰 계획이 없었을 때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우리가 어떤 마을을 재정비하겠다, 하면은 그 마을에 한 동안은 예산투입을 안 하고 이렇게 중복투자되지 않기 위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덕진공원 웰빙 그린웨이 조성 같은 경우에 이런 좀 중복되는 예산이지 않을까 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내용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린웨이라고 하면은 그 호반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또 나무 심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원화 사업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예,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은 장승배기로 완충녹지 리모델링, 어떤 사업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거마로사거리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보면 육교 있는 데까지 원래 택지개발하면서 완충녹지를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옆에 있는 주택들의 나무가 피해를 끼치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전부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에 거쳐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장승배기로가 왜 그런데 표기가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김원주 위원   장승배기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거기가 장승배기, 거마 중앙로에서부터 우성그린아파트 앞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지금 장승배기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바로 밑에 태풍가로수 피해 복구요. 이것 예비비에서도 다 지출되지 않았던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한 개 노선에 30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경에 국비가 지급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이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99쪽에요.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문학대공원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학대공원 저류조 옆에다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등 8종 한 5000주 정도 식재를 하고 또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무궁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놈까지 옮겨심고 해서 마운딩 조성해가지고 안내판 설치하고. 등의자 등 설치하려고.

이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 사업비가 얼마, 7800 들어갔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무궁화 동산 조성해놓고 그 이후 가보셨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가봤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떻던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는데.

이미숙 위원   50%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거기에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식수에 관한 그 무궁화 내력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50%가 죽었는데, 이것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 돈 들여서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은 지금 하자보수기간 내에 했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라 지금은 하자를 못하고 가을에.

이미숙 위원   그것이 작년 가을부터 저한테 "돈이 너무 아깝다. 이것 도대체 누가 했느냐" 항의가 많은 데,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해봤는데, 50%밖에 살아 있지가 않아요. 이것 다 복원할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하시고요. 저한테 그 견적서도 좀 첨부를 해 주시고, 그 사업내역서를 저한테 좀 자료 좀 부탁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이요. 이것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게 있는데, 폐식용유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거가 잘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못하는 실정이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2009년도부터 저희가 폐식용유에 대해서 환경부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들이 폐식용유 통을 113개 아파트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식용유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어떻게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연구용역 책 하나 저 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폐식용유 통만 덩그라니 있고, 이것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식용유가 거의 모아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다보면. 그래서 식용유 통이 또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가지고, 그것 다 모아질 때까지 어떻게 저것을 놓고 있냐, 이러한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 실적이 있을 시는 실적하고요. 용역 책하고 좀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316쪽에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이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류지 조성사업으로 약 한 15억 정도인데, 지금 불용액이 한 1억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 2010년도에 소류지 10개 사업을 하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월돼서 이렇게 넘어온 돈이 약 한 2010년부터 12년까지 해서 약 4억 8900만 원이고, 2011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명시이월된 예산이 약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약 한 13억 정도 남은 금액에서 이 삼산제고 덕진제고, 맛내제고 이 세 군데를 통합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감사지적사항에서 포기를 하고 덕진제로 이렇게 10억을 하면서 이 1억 9300만 원이 입찰에서 나왔던 그런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에서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입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소류지 열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동안에 이 사업비 투입을 해서 그 생태공원 조성 마무리한 곳은 있어요? 이 10개 소류지 중에서 마무리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이 사업비로?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이 사업으로 마무리한 데가 7군데 정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10개 중에서 7개는 마무리하고 2개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 사업을 지금 광특예산으로 따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쪽 소류지 3개소를 못 오니까 이것 사업변경을 환경부에다가 해제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업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를 했으면 좋을 건가, 이렇게 많이 검토를 해서 덕진제가 그래도 가장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저희가 10억을 투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계약하고 남은 잔액금이 그렇게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옥주 위원   314쪽에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8억 2000이죠? 이것 내용이 어떤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천연가스 버스 구입 연료비 보조는 경유차량하고 CNG차량하고의 차액을 이렇게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1850만 원을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은 그 차량대수에 의해서 각 버스회사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버스연료비 보조가 8억 2000짜리가 그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내버스 보급 8억 1000 이것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왜 나눠놨는지, 그리고 시내버스와 관련된 게 왜 환경과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강승권   방금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8억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이동식 충전차량 운영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차량보조비하고 그 차량을 이동하는 차량이 저희들이 2대가 있어요. 2대가 있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은, 이것이 이제 연료비하고 버스차량하고 구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냐, 버스차를 구입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에 대한 거요.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주시고, 그 차량이 어떤 차량에 해당 되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시내버스 보조금을 얼마를 줘야되느냐, 이런 거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유류보조비는 들어가고 있는데, CNG 가스비는 줄지 않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쪽에 이렇게 시내버스 보급 천연가스에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전혀 안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이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는 천연가스다 해서 환경과에서 줘야 되는지, 교통과나 이런 시내버스 지급해 주는 데에서 같이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CNG차량 구입을 하고 이것이 저탄소 저감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이옥주 위원   환경부.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교통과로 차량운행하는 것이 이쪽으로.

이옥주 위원   하여튼 이 8억 1000하고 8억 2000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선성진   지금 이것이 매년 서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선성진   최근 3년치 집행내역, 버스살 때 보조해 준 거하고 연료보조해 준 거 자료를 저하고 필요하신 우리 예결위원님께 전체 주시고요. 다음에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사업 관련해서 아까 용역보고서를 이옥주 위원님께서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함께 집행내역 전체 좀 주세요. 여기에 폐식용유 통 산 거, 보상금 준 거, 해가지고 집행내역을 좀 같이 주십시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예, 315쪽 석면 피해자 구제 일반보상금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강동화 위원   어디에 쓴 내용이죠?

○환경과장 강승권   이 구제 예산액은 환경부에서 가내시로 해서 공문으로해서 그 해에 그 당 해에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몇 명이 발생하냐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의료관리공단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했던 인원이 17명입니다. 17명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해가지고 지급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한 7명 정도 되니까, 일인당 한 3000만 원 정도해서 3년씩 이렇게 1000만 원씩 보조를 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 직업구제를 해 주는데 1억 9000만 원에서 7명을 구제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항상 유동성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산액은 1억 9000 정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이월돼서 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 이월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자체 이 돈을 1억 7400만 원이라는 돈을.

강동화 위원   줬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잡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만 이렇게 되고, 이 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한 사람당 약 3000만 원씩 이렇게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는 돈입니다, 이것이 가상적으로.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간단한 건데요. 로컬푸드 지원행사 500만 원은 섰다가 안 썼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것은 전주·완주 상생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조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좀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서 그랬다는 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하면서 조금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폐식용유 관련해서 집행내역하고 작년도 실적을 같이 해서 주시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금암복지회관이 지열, 그 다음에 덕진노인복지회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다음에 청사 LED조명등 설치, 이렇게 효율화 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을 하는데, 하기 전후에 대한 어떤 그런 통계자료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비교하는 거?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이 사업을 LED사업이나 신재생 쪽에 있는 사업을 하기 전에는 미리 저희들이 일단 다른 시·군 시장조사를 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운영비가 얼마가 들었었는데, 그전에는 얼마가 들었는데 이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운영비가 좀 줄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전기세가 좀 줄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부분 혹시 체크해 본 거 있는지.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는 체크를 지금, 연료비라든지, 난방비가 얼마나 줄었는가,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는가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요. 그것을 좀 해서.

김도형 위원   생활복지과장님, 혹시 이것 운영비에 이것이 반영이 되나요, 복지회관 지원을 할 때? 이것 사업한지 모르신 거죠, 알고 있었어요? 운영비가 좀 약간 줄어드나요, 지원하는 금액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현재까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때문에 줄어든 건 없는 거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예, 복지관이나 이런 센터나 이런 데에 지열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그 기능보강 사업비로 해가지고 나가서 지열로 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특히 저기 자림원 같은 데가 지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지 몇 년 안 되는 데가 기능보강사업비를 또 요청을 해요. 이것이 난방이 잘 안 되니, 난방시설을 또 할 수 있게, 또 기능보강을 할 수 있게 돈을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 효율성이나 몇 평의 지열을 얼마만큼 했을 때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이중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안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후 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곳이 실컷 센터나 이런 데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했는데 열 효율이 부족해서 다른 중복으로 또 시설을 해야 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이옥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마 이제 신재생에너지 부분, 지열, 태양광 뭐 기타 여러 가지 LED, 어느 정도 효율성, 절약되는 부분은 검증이 되어 있지만 또 시공상의 문제랄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보니까 작년에 시작하고 끝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사후 검증차원에서 전후비교를 해보고 필요하면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타 특별회계.

강동화 위원   저기 조촌동 주민센터의 태양광 설치요. 거기 몇 킬로짜리 설치하셨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30킬로와트짜리 설치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그것 충분히 주민센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나오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저희들이 할 때 동에 현지 답사하고 거기 사람들 의견듣고 해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통 주민센터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죠, 보통?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그렇게는 아니고 저희들이.

강동화 위원   보통 한 여름 같은 요즘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우리가 냉난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달씩 쉬어가면서 하는데 보통 제가 보기에는 육칠십만 원 정도는 나오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한 번 설치하면 한 20년씩 사용하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그런 공공기관에 좀 더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요즘에 원전이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요즘에도 전부 다 전기 절약하고 쉽게 말해서 한 등 끄기 운동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보급한다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일단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요. 또 시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하여튼 내년에는 더욱 보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최하위더라고요,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노력을 해서 국비도 좀 지원을 받고, 도비도 받고 해서 태양광 시설을 좀 확대를 펼쳐 나가야 된다, 생각이 돼요. 특히 공공기관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여유공간이 있다면 설치해서,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한 칠팔년 정도 쓰면 그 투자한 금액 정도는 다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시의 재산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만약에 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수급이 된다면 시의 예산절감차원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환경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계속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여기 환경과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한 거 있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 그 결과도 함께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옥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폐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01쪽 복지사업 홍보는 어떤 내용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결산할 때도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숙인이 정원대비 현원이 과소하다, 긴급지원 파트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옥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복지업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분화되고 갈수록 전문화되고 또 법령, 매뉴얼 이런 것이 수시로 굉장히 바뀝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인 시민들이 정보를 습득치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디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에 좀 쓰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럼 홍보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홍보계획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기관 종사자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전통적인 홍보책자, 전단지를 제작을 한다든가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많이 되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많이 있죠. 있는데도 제도 같은 것이 바뀌면, 가령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이번 7월에 법이 바뀌면서 소득수준도 완화가 됐고,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가 됐고, 이런 걸 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다시 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노숙인 사랑의 집 기능보강은 어떤 이유로 이것이 추경에 잡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호성동에 있는 사랑의 집 남자 생활관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개축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관련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시설면적이 바뀌었습니다. 수면실 같은 경우 당초에 3.3평방미터에서 6.6평방미터로 이런 시설의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국·도비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204쪽에요. 노인복지관 소방안전시설 설치하고 205쪽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추경에 세웠네요. 이것이 소방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204쪽에 있는 노인복지관 소방안전시설 설치는 몇 군데, 어느 어느 시설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204쪽에 노인복지관 소방안전시설은 우리 시에 6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2개 노인복지관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골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서원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소방시설의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2014년 내년 2월 4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이때까지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저희가 12개소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있고,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12개소를 다 불러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12개소가 어디 어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어디 어디인지만 나중에 명단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주시고요, 여기 6개 노인복지관에는 적법하게 소방법이 새로 바뀐 것에 적법하게 지금 시설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이 아니고요. 6개 노인복지관 중에서 재가노인복지를.

○위원장대리 이옥주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6개 노인복지관은 적법하게 스프링쿨러나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고, 점검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07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내시가 지금 올라가서 올라간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당초에 저희가 36명에서 53명으로 인원 계획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36명에서 53명으로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그럼 배가, 배는 아니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이 당초에 시·구·동에 각 한 명씩 장애인들이 복지도우미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1년씩. 그랬는데, 추가로 장애인들의 취업 일자리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럼 1개 동에 2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 도서관이랄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1억 1400이 하반기 금액인가요,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21쪽에요. 상단에 보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비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 행사하는 가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상반기 본예산에 500이 서 있는 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민간단체하고 활발하게 출산분위기를 조성해보고자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행사비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행사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 양육비지원인데요. 셋째아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한 가정에?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0만 원씩 12달 120만 원.

이미숙 위원   1년 동안?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1년 동안 12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223쪽을 보면 어린이 범죄예방 CCTV, 40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반환인데요. 이것 뭐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작년에 집행잔액을 국비 때문에 반환금액에다 세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그 CCTV 설치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남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입찰잔액이 한 8000 정도 남았고, 광특 50%, 시비 50%기 때문에 광특예산 50%를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남은 잔액을?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도 한 대 정도는 더 설치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제가 조금 전에 2012년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설계방식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설계를 두 번하는 바람에 12월달에 2차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CCTV몇 대라도 더 설치해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이것도 좀 남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것은 선미촌에 있는 현장 상담소인데요. 상담 건수가 줄어가지고 의료비나 법률지원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비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예, 김원주 위원입니다. 아까 셋째아 양육비 지원이요, 이것이 몇 명이나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지금 약 800명 정도, 1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다 못 세워서 추경에 부족 분으로 올렸습니다.

김원주 위원   1년에 800명?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출산되는 아이들에 대한 그 파악이랑 다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1년간 주기 때문에 12개월되는 때는 또 끝나고 또 새로 난 셋째아이는 들어오고 해서 평균적으로 한달에 800명 정도 나갑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 이것이 몇 년됐죠? 사업한 지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금 2013년이니까 3년.

김원주 위원   3년째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3년째 됐습니다.

김원주 위원   보니까 인근 시·군으로 주소를 옮겨서 출산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주에서 출산을 안 하고. 그런 내용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진안이나 장수 같은 데는 좀 많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런데 또 거기도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전주로 다시 또 전입 들어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런데 생활권이 전주면은 장수나 진안이 많이 준다고 해도 또 불편하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김제로 주소 옮겨놓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뭐 우리가 많이 못 주는 것.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도 타 시·군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도 둘째아를 좀 출산지원금으로 줘야지 않을까해서 작년 예산작업할 때 저희가 둘째아이 예산 한 7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전주·완주 통합 때 통합이 되면 완주가 30만 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이 된다면 당연하게 세울 수가 있는데, 못 세웠고요. 올해, 내년에는 한번 둘째아 30만 원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214쪽에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남은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전라북도에서 타 시·군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주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8억을 몽땅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아이들 적극 모집해서 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고 이런 것들이 1등 먹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작년에 1등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니까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니까요. 더 확대해가지고 실제로 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여성가족과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228쪽에 중간부분에요.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비요. 여기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원순환특화단지 내에 업체수가 현재 한 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7개 업소가 더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23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상반기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에 있어서 현재 준공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민간위탁 처리비가 있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은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준공이 10월경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직영하면서 기술용역도, 임시기술관리용역도 하면서 직영할 그런 운영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일단은 자원순환특화단지 모집이 몇 군데죠, 모집되어 있는 곳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7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업체만 지금.

이미숙 위원   7개인데, 지금 한 개 업체만 들어와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와 있는데, 사무관리비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것이 지금 폐수종말 처리시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폐수처리장만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현재 준공이 된 상태는 아니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한 개 업체 빼놓고 나머지 6개 부분이라는 거예요? 7개 중에서 하나는 들어오고, 6개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준공 되면은 하반기부터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만들면서 폐수처리시설도 거기에 조성되어 있지 않았었던가요, 처음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폐수처리장이 현재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것에 관련된 폐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이 된 시설이어야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상반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10월 1일 정도나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이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운영관리비를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한 군데 들어와 있는 업체가 뭐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엘림이엔'이라고요. PT병을 칩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섬유원료가 됩니다. 그것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업체는 지금 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나옵니다. 나오는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숙 위원   위탁처리하고 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관리동에서,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입출하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도 나오고 오수를 현재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운영관리비에는 지금 뭐 뭐 들어가 있어요? 2억 4400이나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력비하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비, 그리고 임시기술관리 대행사업비, 상수도비, 보안경비 이런 경우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시설비하고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시설비도 지금 1억 87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탈수동 건축인데요. 저희가 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음에는 위탁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도내에 마땅한 위탁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탈수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탈수동을 하나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끝으로요.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이것이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럼 우리 전주시 자부담이 또 있던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원래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5억인데요. 시비가 한 95억 정도됩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시비 95억 들여가면서 유치를 했는데, 지금 따져보면 우리 전주시에게 미치는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는 뭐였어요, 도대체 이것이? 지금 계속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이 사업 유치를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원재순환에 대한 의미가 크겠고요. 어쨌든 재활용 업체들이 산업체를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재활용 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재활용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사람들을 또 고용하는데, 그래서 고용창출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고용창출이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엘림'이라고 들어온 회사가 인원이 몇 명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12명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것이 고용창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해서요, 사업계획서하고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한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이미숙 위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학교 숲 코디네이터, 그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학교에 있는 숲에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병충해가 걸렸다든가, 이런 것은 학교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 코디네이터가 가서 확인을 하고 병충해가 걸렸으면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코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학교 내에 있는 숲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대개 일반적으로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러긴 하지만 그 양이 많은데, 학교마다 전부 나무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계속 매일 돌아다니면서.
  산림청에서부터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 그런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이미숙 위원   그냥 코디네이터만 해 주고, 관리까지, 우리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죠? 그냥 조언을 해 주는 측면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 일자리 차원을 위해서 하고 필요하다면은 일부 우리가, 그쪽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면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인력을 조금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2012년 결산 때 아까 여쭤봤던 문학대, 무궁화 공원이요. 그것을 잠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그것 입찰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그 사업을 한 거였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입찰해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 나무가 고사한 거에 대해서는 그 입찰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러면 하자기간 내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한번 그 업체하고 같이 거기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고사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사업한 업체에게 그 책임을 묻고요. 사후관리 잘 되게 끔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물론 이 사업 처음 진행할 때에는 과장님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다른 분이 하셨다는 것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관리 잘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솔래고 옆 그린웨어 조성사업, 왜 사업 못했네요. 왜 그럴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이것이 지역 위원님 사업비인데요. 그 사업을 취소를 하고 다른 현안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구청에 이 예산을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이 사업이 사업비로 내려왔다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리고 가련산공원 조성사업, 가련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하가지구에 있는 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진중학교 진입로 관련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 쪽에, 공원이 지금 있는데, 더 정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자체를 조성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현재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내에 현재 덕진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덕진중학교가 있는데 하가지구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덕진중학교를 들어가려면은 진입로 개설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몇 키로를 우회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현재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진입로 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33쪽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은요. 어떤 내용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이것은 진북동 어은골에 있는 호수를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볼라벤 태풍 때 가지가 3개가 있는데 한 가지가 약간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좀 도복될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지금 민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떤 부지를 사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나무 바로 밑에가 위험합니다, 현재. 그래서 약간 도복이 넘어다니고해서, 가지가.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얼마 전에도 다가공원에 있는 80년된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안타깝던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넘어진 거 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 나무가 워낙 천근성이라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좀 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도심 곳곳에 작은 산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일 때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사유지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가령 예를 들면 다가산 같은 경우에 사유지라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공원의 관리차원에서 수종의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않고 꼭 필요하다라고하면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때로는 그와 관련해서 소송도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사유지에다가 그렇게 한 것을. 그래서 반드시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알겠습니다. 혹시 푸른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가 또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236쪽에 덕진공원 요역 수역수량조사, 무엇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 전주시에서 현재 3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옥마을을 하고 하나는 생태학습장 그리고 덕진공원 정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덕진공원 유역확보를 위해서 어떤 수질조사라든지 수량조사를, 기초조사가 거의 이렇게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수질이나 수량을 좀 확보를 한다는 것은 어디서 유지용수가 많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거기를 좀 덕진공원 안에 있는 수질도 정화하고 또 유지용수를 확보를 해서 그 주변의 여건을 같이 전통정원화 사업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조금 늦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왜냐 하면 지금 1차적으로 덕진공원이 공사가 한 번 끝났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이 수량조사나 유역 유원수원조사나 그때 어느 정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세웠다는 얘기는 조금 늦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그 수량과 수질을 저희가 예전에 기초적인 용역한 것은 한 두어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그런 조사만 있었지, 깊이 있는 이런 사실적인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다라고하면 금암동 쪽에서부터 그렇고, 또 전북대학교 후문 쪽, 그래서 물줄기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총망라를 해서 기본적인 그런 조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나와봐야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좀 늦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용역에 따라서 다음에 예상되는 사업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것 필요성이 유지용수인데.

이기동 위원   예.

○환경과장 강승권   전통정원화 사업이 지금 용역을 하는 중이거든요.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도 전통정원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조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쪽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그러면 덕진연못 안에 있는 수량과 수질도 맞물려서 좋아야지 않냐, 그래서 같이 두 군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것과 더불어서 전통정원화사업 용역에 수질관련한 연구용역이 같이 더불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이것을 5000만 원을 들여서 1억짜리 지금 전통전원화사업에 대한 용역이 1월달에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5000만 원을 또 그 속에 있는 것을 또 따로 떼어서 연구용역을 한다, 학술용역으로. 이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덕진공원을 얘기를 하면 수질을 빼놓고는 덕진공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지용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연구가 된다라고 보고, 과업지시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1월달까지 따로 연구가 되고, 그 수질만 따로 떼어서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또 따로 맡긴다, 이런 것은 너무 낭비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제가 그 당시에 용역과제심의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정원화사업은 돈 1억 원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아까 조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관이라든지, 그 주변의 여건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 항목에는 한 커트 정도 수질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억 원을 가지고 수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통정원화사업 조성을 하기 위한 모든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5000만 원 세운 것은 수질에 대한 단일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통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깊이 있는 이런 수질과 유량 분석을 못한다,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등등.

○위원장대리 이옥주   물론 과장님 말씀도 물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내년 1월달에까지 나오는 전통정원화사업의 용역은 이렇게 이렇게 사업구상이 딱 나오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나오는데 5000만 원짜리 수량조사용역에서는 또 그와 다른 내용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는지 통일성도 없고,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1억 원짜리 전통정원화사업을 하는데 기왕에 거기 과업지시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더 이 과제를 얹어서 이렇게 더 심층적으로 이 수량에 대해서 조사 용역을 해 줘라. 똑같이 학술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떠겠느냐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기왕에 여기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평가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   236쪽에요. 세계 최고 생태체험장 조성 기본 용역 들어가잖아요? 용역사업계획서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236쪽이요?

이미숙 위원   예, 생태체험장 용역에 관한 사업들.

○환경과장 강승권   이것은 작년에 용역비 1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언제, 계획이 있잖아요. 올해 안에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려고 지금 올린 거.

○환경과장 강승권   이미 용역은 6월 24일날하고 7월 23일날 착수보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 용역은 했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7월 23일날 다음 주 정도에 착수보고가 있습니다. 소각장 리싸이클링 주변.

이미숙 위원   23일에 착수보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용역과업지시서도 물론 있겠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9500이 들어간 거예요? 500을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예산절감차원에서 500를 남긴.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미숙 위원   그런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님 맞아요. 예산절감차원에서 500 깎은 거. 일률적으로 전부 일상경비 깎으니까.

이미숙 위원   일단 알았고요. 용역과업지시서 좀 저에게 주십시오. 있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면 9500짜리 용역을 맡길 때, 입찰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입찰.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면은 학술용역이다, 연구용역이다, 뭐 이렇게 할 때에 입찰을 전국으로 놓고 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이 지역을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전국단위로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 것은 전국단위로 풀었고, 공개입찰을 했고.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맡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경상대학이요.

○위원장대리 이옥주   경상대학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대리 이옥주   알겠습니다.
  예,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 또 있으십니까? 예,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주 위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단독주택, 도시가스.

○환경과장 강승권   예.

김원주 위원   부기 어떻게 변경하실 건지?

○환경과장 강승권   부기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거기에서는 단독주택 단일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권고로 해서 좀 변방동하고 단독주택으로 이것이 두 개로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그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기변경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상임위 권고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 제출할 때, 상임위 권고안대로 수정예산안 제출할 겁니다.

김원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 95%라고 했던가요, 우리 전주시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환경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는 현재 83%입니다.

김원주 위원   83%?

○환경과장 강승권   예.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변경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강승권   87%요.

김원주 위원   못하는 것들은 기술적 문제.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죠. 암반이 나온다든지, 5가구 미만이라든지 다음에 변방동에서 이렇게 난코스가 있는 지역, 이런 데서는 지금 한 1만 3000 정도 세대는 그 쪽은 조금.

김원주 위원   1만 3000 정도면 한 10%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통계를 굳이 저희들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할 때 100%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내걸었었어요. 그런데 이 통계수치의 기준인데, 무조건적으로 전체 전주시의 단독주택 가구수 대비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현재 83%, 예상되는 수치는 앞으로 사업이 끝나면 87%가 맞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재개발구역이나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고지대나 변방동, 실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 기술적 불가능한 지역을 빼면은 거기다가 플러스 10%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그러면 91, 93% 정도, 사업이 끝나면은 97% 정도, 즉 당초 저희들이 의도하고자 했던 목적사업은 금년에 어떻게 용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거의 100% 본예산까지 가면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소중한지를 모르잖아요, 대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더라고요.

김원주 위원   진짜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아픈 것도 암이 걸리는 거나, 손톱 밑에 가시가 있는 거나 똑같이 아프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시든 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100%라는 건 없는 거니까, 다만 노력하고 하다보면은 아픔을 또 달래주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혹시 그 도시가스, 일반동하고 변방동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예산은 소화할 수 있으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남을까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절대 안 남습니다.

이기동 위원   뭐 쭉 지금 못하고 있는 리스트도 많지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많죠.

이기동 위원   그래도 여건 상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나올 것 같다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금 금년 본예산 20억도 쭉 우선순위 선정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중간에 안 되는 곳도 물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예비순위로.

이기동 위원   후순위도 계속.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후순위가 있으니까요. 예비순위 뽑아놨으니까요.

이기동 위원   혹시라도 줄이고 싶어서요. 그리고 237쪽을 보면을 자연생태박물관 홍보,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도 아까 복지, 우리 생활복지.

이기동 위원   비슷한 맥락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특히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2008년도에 생태박물관이 생긴 이래 대표적인,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생태체험장으로 자리매김이 됐는데, 그 당시 만들었던 홍보동영상이 있는데, 여건과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동영상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부분도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쪽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홍보차원도 어떤 체계가 좀 잡혀져 가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 저 나름대로 어떤 구상은 없어요. 구상은 없지만 체계를 좀 잡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이 자연생태박물관에 홍보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 들이면 외부에 어떤 굉장히 좋은 컨셉을 가진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해 줘 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 버리거든요, 자연생태박물관을. 우리가 어떤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보다 어떤 기획전 같은 것을 거기다 유치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 줘버리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텐데,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것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처음으로 장소를 그쪽으로 바꿔서 어린이 그림, 글짓기 사생대회를 한다든가, 위원님 뜻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다른 위원님.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오송제 주변에 사유지, 그 과수원들 있잖아요. 혹시 이번에 예산 올렸었나요, 과에서?

○환경과장 강승권   올리지 않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이것 안 했고, 조금 필요성이 있고요.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하여튼 뭐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승권   사유지가 그쪽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사유지가 많아서 그 사람들하고 일단 의견조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사실 그때 현지 물꼬리풀 식재하면서 가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유지이고, 거기만 사면 활용방안은 굳이 말은 안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습지로만 놔둬도 활용이 되고 그러는데, 자칫 예산을 세우면은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그것을 강제 수용을 못하면은 어느 정도 상대하고 가격이 맞아야 하고 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무턱되고 예산만 제 욕심 것 세워놓으면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또 급한데 못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내적으로 검토도 좀 해보고 접촉도 좀 해보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김도형 위원   뭐, 할 말은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언제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로예산은 세워도 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세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국장님, 저는 여기 보면서 쾌적한 오송제 둘레길 만들기, 화장실 유지관리, 소류지생태공원, 마실길 운영, 이런 등등이 왜 환경과 사업일까,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환경과면 좀 더 포괄적이고, 학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 그러니까 뭐 기후변화가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LED가 어떻고,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전주시에 환경에 대한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여야하고 실제로 오송제 둘레길 만들기, 이런 것은 푸른도시조성과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쪽에 연계해서 하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푸른도시조성과냐.

○위원장대리 이옥주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을 우선 들어보세요. 화장실 유지관리, 그런 것은 구청에 소속된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랄지, 이렇게 해야 되고, 소류지 생태공원 마실길 운영,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푸른도시랄지 어디든 하여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환경과하면은 이 자원이 어떻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고 이러니까 우리 전주시에 이 에너지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주택정책도 어떻게 가야 되고, 포괄적인 이런 거를 가이드하는 데가 환경과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보면서 왜 이런 사업이 환경과에 들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말씀 100% 이해하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둘레길, 생태, 또 작지만 알뜰하고 또 시민들과 집결되는 그런 사업들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지금 현대인의 모든 사람들의 화두고 우리가 해결해 나갈 과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그런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가령 부시장의 직속기구나 이런 정책관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래요? 그것을 환경과에서 더 필요하시면 그것이 이제 환경과 자체가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든,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은 결정할 일이지만 환경과 자체의 환경과가 주는 느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개방 화장실 안내 표지판 일체 정비가 있는데, 전주시내에 개방 화장실 전체를 다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양 구청이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총괄 본청이다 보니까 전혀 관여 않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나가서 거기서 개방 화장실도 구청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운영해 주는 것도 거기서 하고 또 지도자 관리도 거기서 하고, 또 인센티브 주는 것도 거기서 하고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안내표지판만 여기에서 정비했고만요?

○환경과장 강승권   안내표지판이 너무나 식별이 조금 이렇게, 민원인들도 "너무나 조그맣고, 또 야간에도 잘 안 보이고, 어디에다가 표지판 했는지 안 보인다." 해서 이번 기회에, 대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그러니까 화장실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은 여기에서 했고, 그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대리 이옥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시죠.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