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예산은 양 구청, 보건소, 평생교육원,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입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한일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창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최종심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우리 완산구는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 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데 500여 전 직원은 불위호성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산구 전 직원은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어두운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심사하게 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의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제출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물어가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덕진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난 12월 6일 자 전입한 송방원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오영인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상용 세무과장입니다. 양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덕진구청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덕진구는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행복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2014년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과 입버릇 홍보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감동 행정의 3대 구청 방침을 토대로 시정의 주요 핵심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강설 대비 제설대책 추진과,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 등 시의적절한 행정을 펼쳐 시민이 만족하는 구청,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570여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덕진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1억 원이 증액된 1645억 원 규모이며, 2014년 본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대비 551억 원이 줄어든 772억 원 규모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본예산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덕진구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도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함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양 구청이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각 구청 관계자께서는 해당 과의 예산심사가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심사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명철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먼저 전체 생활복지과 예산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77% 이렇게 떨어져서 봤더니 보육예산, 그거하고 그것을 본청에 편성을 했다고 그래요. 사업이 이쪽으로 이관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9개 사업이 예산만, 시 생활복지과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양쪽 구청에다가 배분을 해주는 그 시점에서 적절하게 배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본청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게 완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경우도 있고, 적게 세워 놓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자활근로사업이 9700 이게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 완산은 해당이 없고, 덕진구청에서.

이옥주 위원   예, 자활근로사업. 여기 122쪽은 어디예요? 덕진인가요? 덕진에서 그러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세입 말씀하세요?

이옥주 위원   예, 구청이 아니고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왜 뒤에 계셔. 지금 이 차량들이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저희가 총 29대 청소 차량이 있는데요. 내구연한 지난 게 11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차량이 많다 보니까 좀 수리비나 연료비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선성진 위원   그러면 그 연식 차량들 현황하고 연식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보면 유가 상승하고 연료, 수리비가 상승하는 건 알겠는데,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추경예산이 좀 차이가 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유가 상승이 보면 연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덕진구는 좀 다르고, 이거 왜 그러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덕진 자료하고는 정확히 비교를 안 해 봐가지고.

선성진 위원   덕진은 지금 2000만 원 증액이에요, 2000만 원 추경에. 완산이 8000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세부내역을 보면 수리비하고 유가 상승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브러쉬 구입하고 압롤을 적게 설치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덕진하고 다르게 추가가 되니까 그 정도는 알겠는데 유가 상승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올해 연료비로 이제 2천2억 6300 정도가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족하고, 수리비가 사실은 몫은 같지만 수리비 부족이 한 70% 정도 됩니다.

선성진 위원   어차피 이왕 질의를 하니까 이따가 다시 14년도 예산 것까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우리 양 구청 청소비가 왜 이렇게 올랐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차량 이건 말씀하시......

선성진 위원   아니요, 두 개 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이제 저희 완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를 작년에 한 5억 1000 정도 본예산에 주고, 또 추경에 쓰고 해서 5억 1000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4억 6000에 샀는데, 8000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추가분을 계상을 올렸고, 내년도도 한 5억 4000

선성진 위원   내년에 5억 4000이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필요한데, 4억 8000 정도로 제가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차를 새로 구입하는 거만요, 보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네, 신차 구입은 5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차 구입하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만.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야겠네요, 이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여쭈어볼게요. 현재 저희가 청소 관련의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조적으로 청소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직영하고 위탁이 있는데요, 위탁은 수수료만 지급을 하면 특별하게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결국 민원 터지니까 지금 민원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압롤차는 왜 필요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압롤이요? 이제 차량이 덤프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쌓인

선성진 위원   그 정도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삼천동 차고에다가 모아가지고 또 이동하고 그랬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 기존에 조금조금씩 민원 터진 것을 모아서 갈 때 필요한 게 압롤차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지나갔는데요. 167쪽 양 구청 경제교통과 불법 광고물 과태료 관련돼서요, 덕진은 지금 과태료 수입 증액을 안 했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 관련돼서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씩이나 있나요? 양 구청에? 덕진구청만 일단 얘기하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네, 저희는 9명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9명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건이 안 되네요, 이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이것은 이제 단속보다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김도형 위원   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래서 단속 건수는 하루에 100건에서 120건 이 정도 됩니다.

김도형 위원   단속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네.

김도형 위원   경제교통과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올라간 거예요? 다른 부분이 올라갔나요? 광고물 말고? 완산이요. 완산은 어떤 부분이 올라서 지금 증액이 640이 됐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 김창권   저희는 불법 광고물 때 플래카드 쪽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 거기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 김창권   네.

김도형 위원   추세가 그렇다는 건가요? 이 정도로는 올려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 김창권   올해 하반기 추세를 보면, 하나 예를 들면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좀 올려 잡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덕진은 그런 분위기는 없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계속적인 증가 추세는 있지만 완산에 비해서, 완산은 이제 혁신도시가 있어서 저희보다 훨씬 단속 건수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부과 건수는 121%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은 이만큼이지만 이번에 부과된 것이 29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배너라고 하는 것 아시나요?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하지? 과장님? 거리, 가로등 같은 지주에 이렇게 세로로 거는 선전물 있죠? 지금도 걸려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주로 이제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붙어있는 것인데요.

서윤근 위원   아니요, 대로에 붙어있죠. 대로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아, 배너광고요? 지금 그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보고 다니거든요? 보통 그것이 저기죠. JTV나 전주 MBC에서 후원한다고 해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이쪽에서 공연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면 아주 버젓이 합법적인 것처럼 붙어있어요. 그거 관리 안 하시죠? 솔직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아니, 저희들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볼까요, 나가서? 붙어 있는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이제 지루 벽보는 저희들이 아직 좀 심히 부족해서 못 하고요, 배너광고는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붙어있는 건 뭐예요? 안 붙어 있다고요? 완산구 관내? 제가 그걸 알아요. 몇 년 전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송국이 후원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러지 않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게 사유지에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도로나 인도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우리 이병도 부위원장님.

이병도 위원   168쪽에 완산 덕진 행정지원과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이병도 위원   완산하고 덕진하고 두 배 차이가 나고, 그리고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덕진행정지원과장 이일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위반과징금은요, 저희 덕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000만 원 부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이병도 위원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지금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부기는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중으로 전산 오류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완산 행정지원과에서 덕진보다 두 배 이상, 두 배로 잡은 이유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게임산업이나 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단속 건수나 과태료도 좀 많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가 얼마 정도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2013년 11월 현재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은 약 11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과액이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1100입니까? 2000만 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2500만 원인데요, 1일 5만 원인데 20건에 115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1900 잡으신 건 좀 높게 잡으신 거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기타 이제 음악산업진흥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법에 의해서 단속건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이병도 위원   그건 800으로 잡으셨고, 음악산업 관련해서 위반과징금은 1900으로 잡으셨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올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징금 부과액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100만 원 정도 인데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완산은 좀 높게 잡으셨고 덕진은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잡으셨고 그러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금년 수준으로.

이병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저도 그러면 질의 하나 할까요? 양 구청에 제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사회에서는 아마 이 업무 때문에 우리 양 구청 건축과장님, 직원들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완산구청 2억 1400이고, 덕진은 1억이 되어 있어요. 물론 꼭 이걸로 해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완산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완산구는 서부 신시가지가 넓게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많고, 그래서 이행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리 완산구 쪽이 훨씬 많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마 서부 신시가지 거의 대부분이 완산구 관할이죠.

○위원장 최명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179쪽에 완산 생활복지과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통으로 써놓고, 올해 예산은 작년 비교증감액 593억이 감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라는 건지, 뭐에서 증감이 됐다는 건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죠? 이 내역을 소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비교증감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왜 예산서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더러 뭘 하라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하나씩.
  아니면 자료를 다 세세히 주시든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액을 일일이 써주셔야 우리가 비교가 됩니다. 이것 해마다 예산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통으로 써놓고 593억이 감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봅니까, 여기에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표기가 된 예산인데요. 이게 예산이 보조 국비나 도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통으로 써져 있는데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요즘에 이제 저소득층 생활 탈락자가 많다,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자가 많다 막 이런 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때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일이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옥주 위원   네.

○위원장 최명철   우리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좀 지나갔는데요, 공중위생과징금이 완산하고 덕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환경위생과. 완산은 450인데 덕진은 2000만 원 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완산의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700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한 450 정도로 이렇게

최인선 위원   왜 이렇게 뭐 단속할 게 없나요? 과징금 대상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왜 줄여? 뽑힌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의 경우는 이제 150만 원을 더 늘려 세웠거든요.

최인선 위원   덕진은 왜 이렇게 많아요? 덕진은 2000만 원 세웠는데, 완산은 450이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올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1000이었었는데 좀 많이 과징금이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2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네, 덕진은 2000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완산은 왜 450밖에 안 되는지, 단속할 대상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건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산 계상은 대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약간 이제 그걸 산출기초로 해서 하다 보니까 2012년에 700 정도 되고, 또 올해 조금 줄어들고 해서 450을 산출을 했습니다. 규정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을 같이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편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불편한 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양 구청을 하다 보니까 양 과를 서로 비교를 해요. 말을 좀 맞추고 오시던가. 그렇지 않나요? 한 군데는 올라가는데 한 군데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불법 과태료 얘기하면 완산은 혁신도시 얘기만 하고, 의지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세입이다 보니까 이게 좀 별로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중위생과징금이 올해 700은 줄어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측이 맞는지 틀린 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있잖습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계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초소들은 전부다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초소가 불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고. 거기에 과징금이나 이런 것 먹인 적 있으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누차례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었는데요, 이제 일단 그런 부분은 또 동에 야간 시간대에 취약지역에 경찰의 힘이 못 미치다 보니까.

이옥주 위원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야간에 이제 저기 하시니까 그냥 눈감아주겠다, 불법을.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서히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문제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씩은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옥주 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650쪽 하단부에요 혁신도시 내 민원센터 임차비인데요, 설명을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지금 혁신도시 내에 12월 중순에 이동민원실을 개소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임차료 전세보증금이 2억 6000 정도로, 예.

김도형 위원   전세보증금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이병도 부위원장님.

이병도 위원   649쪽에 완산 행정지원과 화산초등학교 담장벽화 재정비 사업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아닌가 싶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이 사업은 지금 화산초등학교 담장이 한 10m 가까이 나는 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거칠고,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불편하고 그래서 주민참여사업으로 2011년도에 약 164m 구간을 꿈을 먹은 벽화거리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작품이 약 한 80여 점이 게첩되어 있는데, 2011년에 하다 보니까 작품도 좀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올린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덕진구청 이일홍 과장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김명지 위원   우리 지금 쾌적한 청사관리 해가지고 양 구청의 상당 부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몇 쪽이시죠?

김명지 위원   저희 지금 덕진구 같은 경우는 729쪽 중간 지점입니다. 6억 2000에서 8억으로 상당 부분 올랐고, 완산구청 좀 한 번 찾아봐 주세요. 비교를 아까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649쪽 하단부에 쾌적한 청사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양 구청 청사관리에 상당 부분 금액이 들어가 있고, 덕진구 같은 경우는 동 청사 주민센터 주차장 만드는데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 행정관리과에 소속된 예산 맞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730쪽 덕진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덕진동 주민센터가 도로 바로 인근에 있고,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김명지 위원   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원래 주민센터 주차장이라는 것이 본청에 있는 교통정책과나 아니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가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거지, 몫이 지금 쾌적한 청사관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쾌적한 청사관리 돈 증액된 금액으로 보니까 청사유지 보수도 물론이지만 효자4동 주민센터 풍물교실 운영공간 조성, 중앙동 주민센터 탁구교실 운영, 삼천 1동 주민센터 주민자치교실 방음시설, 서신동 주민센터 홍보진열장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청사유지관리에 속할 수가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덕진구청 한 번 보세요, 덕진구청은 그런 동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동 하나도 없고 단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몫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주차장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 부기상에 쾌적한 청사 관리해놓고 각 동으로 간 게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되어 가지고 주차장 2억,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위원님 말씀

김명지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덕진동 주민센터가 너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청사 관리 유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한 번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각 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본청 교통 정책과에 소속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몫이 따로 정해진 예산이 있다고요. 그런 예산을 가져다가 쓰시고, 구청에서 하는 쾌적한 청사관리 몫에 맞는 예산으로 쓰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요, 덕진동에 그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주차장 문제로

김명지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적극적으로

김명지 위원   어느 동이든지 그러한 지금 주차난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김명지 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쾌적한 청사관리에 돈이 불과 8억인데, 지금 총 금액이 얼마죠? 덕진구청 쾌적한 청사관리가 얼마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8억

김명지 위원   8억이죠, 8억.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8억입니다.

김명지 위원   8억 중에 2억이 빠져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그 2억을 가지고 청사관리를 해야 할 부분을 못 하잖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김명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8억은 2억이 들어가면서 우리 평소에 쓰던 유지관리비가 줄어든 건 아니고, 금년이나 전년도 예산보다 2억을 이렇게 추가로 올렸다.

김명지 위원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649쪽에 있는 완산구청 쾌적한 관리청사의 증액분은 이러이러 이렇게 쓰였는데, 덕진구청 쾌적한 청사관리 증액분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양 구청을 비교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김명지 위원   여러 동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항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예산은 본청에 몫이 선정돼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에서 주차장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어야지, 청사관리팀에서 이걸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이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우리 김명지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질의를 안 할라다가 참고하겠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참고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풍남동 동사무소 가보셨는가 제가 모르겠어요. 덕진동보다 풍남동이 좋습니까? 여건이? 제가 저희 지역구는 절대 예를 안 드는데 예를 든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있는 동 주민센터는 청사 돈이 없어가지고 위원도 시책추진비하고 도비 갖다가 이중창하고 외벽 칠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참고할 사항이 아닌 거고, 예산이 증액이 되면 지금 어느 동이든 주민센터들이 다 어려움이 있는데 한 군데라도 더 해결을 해주는 게 목적인 거지, 예를 놓고 보면 이것은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더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데를 얼마나, 우리 실제로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동 같은 경우는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더 확보를 하면 할수록 주민센터 유지보수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이 면적이면 몇 대를 주차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지금 덕진동 주민센터 뒤에 약 60평 정도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몇 대를 설치하냐고요,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냐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현재 한 15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1억 5000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나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김도형 위원   15대 주차한다는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덕진구 관내에, 또는 전주시내에 주민센터 관련돼서 주차장 조성사업 연관 계획이 있나요? 중장기계획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제가 알기로는 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계획은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덕진동만 특별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유난히 여기가.

김도형 위원   완산구는 혹시 계획 없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동 주민센터에 주차장 확보계획은,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필요 없어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선성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풍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면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도형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없는 거지 뭐 또 거의 없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노송동 맞죠.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계획은 아직

김도형 위원   계획 없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덕진동은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덕진동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민원 제의가 됐고 이렇게 해서.

김도형 위원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금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따로 올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실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민원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일단 민원이 있으니까 먼저 하고 다른 데는 고민해보겠다, 사업 자체를 고민해보겠다는 것은 답이 아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저희 15개 동 중에 우선 개괄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15개 동 중에 덕진동이 제일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답답해서 제가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본질이 흐려지는데 어느 동이든지 주민센터의 주차장이 부족하면 여건상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더 확대할 수 있어요. 저기 오영인 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우아 1동 동사무소 옆에도 바로 붙어서 지금 230평을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몇 년 전에 완공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각 동 주민센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나 선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왜 이렇게 편중되게 한쪽으로 했냐.'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산에 목 상 이게 왜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에서 이 예산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많은 돈을, 프로테이지를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몫을 세워놨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어느 동에 주차장 확보를 어디를 안 해주고 어디는 해주냐 이런 취지로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사업만큼은 우리 본청에서 지금 각 지구별로 큰 사업에, 예를 들면 100대, 150대 할 수 있는 것은 중장기계획이 다 나와 있고, 주민센터에 주차장 부족한 것도 다 이렇게 순위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심각하게 고민되고, 지금 되는 부분만큼은 우선적으로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필 이 예산을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에 몫을 세워서 그 큰 금액을 주차장 몫으로 예산을 세워놨냐 그런 취지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사실 제가 그 정리를 하려고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김명지 위원님하고, 선성진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조금 질의하는 각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덕진동사무소는 지금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개관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청소년 문화의 집.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최명철   지금 그 일환으로 하는 그건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문화의 집 하고는

○위원장 최명철   전혀 별개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최명철   그거는 따로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차장에다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그 주차장이 없어져서 새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원래 주차장 부지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은 겁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원래 주차장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었는데요, 확보 면 수에 문제가 없게 대체 부지를 하고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주차장은 언제나 문제네. 중앙부처 파견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 완산 예산에만 있고, 덕진은 예산이 없고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저희 건설과에 시설 7급이 소방방재청으로 작년 8월에 해가지고 내년 8월까지 파견되고, 중앙정보지침에 의하면 주택보조비로 수당을 60만 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파견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해 왔고요, 특별히 완산구만 8월에 이렇게 파견자가 생긴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덕진은 해당이 안 돼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해당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예 지금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아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1년간 파견입니다.

김원주 위원   1년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추경에도 따로 세워놨데요, 보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추경에는 2013년분이고, 내년 8월 14일까지니까 1월부터 8월까지 또 남은 부분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한시적 예산이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는 가라하고 저희들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9시 반부터 와서 지금까지 앉아 계시거든요, 거의 2시간 반 동안을.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제 소속이 덕진구니까 덕진구청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741쪽이요, 새주소 도로명 정비사업에 지금 일반 운영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뭐 홍보교육용 홍보 물품, 홍보전단지, 배너, 동별 도로명 주소 이야기 안내책자 제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곁들여서 조금 전에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배너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하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 기한이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새주소 도로명정비사업에서 이 예산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가, 새주소는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나 사용이 저조하니까 저 자신도 그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주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방원   예, 덕진민원봉사실장 송방원입니다. 먼저 홍보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깊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2013년도에 쭉 홍보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각종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장의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 학교라든지, 기타 하는 사항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너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도 똑같이 행정에서 하는 것도 광고물 관련법령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했을 때 인허가절차를 해서 기간을 같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민간이나 똑같이 적용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한 100년 동안 기존에 한 제도를 다시 새로운 제도로 하기 때문에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홍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은 뭐 그렇게 적절한 예산은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지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새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이게 특단의 조치가 좀 나와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100여 년 동안 써왔던 그 주소 체계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의 홍보뿐만이 아니고 물류업계나, 우편 쪽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 협조해서 우편물이나 택배 서비스 이런 것에서부터 싹 일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바뀌고 난 다음에 시민홍보 활동이 가미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방원   우리 김명지 위원님이 핵심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정착하는 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도 우체국에서 하는 그런 주소 부분도 상당한 큰 홍보 겸, 그다음에 새 주소 정책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빠른시일 내에 새주소 부분이 정착이 될 수 있는가.'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평불만들이 많으셔요.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홍보 내용까지 좀 해서,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이게 다시 또 없어질 확률은 없는 거니까, 어차피 새 도로명 새 주소로 가야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니까 그런 예산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740쪽에 민원발급기, 덕진구청이요, 발급기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방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미숙 위원   아니요, 덕진구청. 아, 혁신도시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방원   지금 덕진구도 혁신도시 일부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우선 두 대 중의 하나는 혁신도시 이동민원실에 설치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2006년도부터 좀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3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하는데, 우선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있는 부분이 한 대가 노후화 돼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 부분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신규라서 부스가 필요한 거군요. 그래서 한대 용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예. 혁신도시는 부스까지 필요하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완산구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요, 여기도 지금 한 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 민원센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위치로 들어가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지금 교육은 그쪽 혁신도시 민원센터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민원센터 안에는 어차피 통합민원발급기가 통용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원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 분산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외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외부에다가 할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외부에다가.

이미숙 위원   그래요. 혁신도시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민원센터 이외에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센터 아니고 외부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외부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지금 혁신도시의 민원센터, 아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혁신도시의 민원센터를 12월 중순 경에 개설할 계획인데요, 효자 4동에서 직원이 2명 파견되고, 조촌동에서 1명이 파견돼서 3명이 상시근무를 하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그 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외부에 설치해서 언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민원센터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덕진구 쪽에 한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개소는 우리 완산구 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그것을 한 번 서로 협의해가지고 설치할 때

이미숙 위원   예,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민원센터에 들어가지 않는 민원센터 밖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 페이지 낭독하겠습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에 민원실이 두 개 생기는 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1개입니다.

이옥주 위원   1개 생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를 양쪽에 하나씩 다 해놨는데, 그것은 어차피 상황이 하는 것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그것이고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양쪽에 혁신도시 명목으로 하나씩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안에 하나 있고, 밖에 또 따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두 대가 이해가 가는데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실이 하나라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통합민원발급기의 기능은요, 쉽게 얘기하면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직인이나 이런 것이 통합해서 발급해서 나오는 그런 기기입니다. 다른 용도가 아니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덕진구, 완산구에 걸쳐 있어도 민원실은 하나다. 이 말씀이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직원들은 퇴청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이옥주 위원   670쪽에 아동급식지원 9억 1000이 감했는데 이것이 애초에 방학 때 급식하는 것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주말 급식이 포함돼 있는 예산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도 예산은 좀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조금 감액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게 내려와가지고 추경의 부족분에 대해선 반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옥주 위원   시행은 그대로 하실 거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네, 김윤철입니다. 양 구청 두 분 중에서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667쪽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덕진구청이 1억 100만 원 대비 22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완산구청이 1억 1400만 원으로 250명 계획하고 계시네요. 맞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네, 이 본예산 편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 예산은 국비사업이 한 건 있고요, 시비사업이

김윤철 위원   아니, 이 노인일자리 사업과만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1억 1387만 4000원 이라는 금액,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있잖아요, 전년도 하고 올해 이제 81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산출 편성 근거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그 말씀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산출근거는요.

김윤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2013년 대비 이제 2014년 완산구청의 경우 81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연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20만 원씩 두 달이죠? 1인당.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노인일자리가 아까 우리 완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사업이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연중 9개월을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2개월을 추가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구 비례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인력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연중 9개월 할 때 이게 해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저희가

김윤철 위원   본청 예산이 아니고, 양 구청 예산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저희가 그 시비사업으로는 195명이고요.

김윤철 위원   195명?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덕진이.

김윤철 위원   9개월씩? 월별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20만 원씩 똑같이 지급은 됩니다.

김윤철 위원   똑같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조건은 똑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저희 747쪽에 덕진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것을 같이 붙여 넣지 왜 찢어놨어요? 747쪽에 아, 덕진 것.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덕진 것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여기도 역시 1억 36만 원. 올해 일단 맞잖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현 36만 원 증액됐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맞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이거 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예, 됐습니다. 됐고 일단 그 내용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거 현황 파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간 신청자 대비 완산구청 250명에서 덕진구청 220명이면 신청자 대비 고용자 고용률은 몇 %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그 대비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김윤철 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질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차상위계층, 수급자 그분들은 나름대로 국가적인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 시내에는 노인인구 증가율에 비해서는 우리가 노인우대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소홀하지 않고 있는가,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본 위원의 판단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으로 195명, 덕진구 같은 경우 시비 지원으로 220명, 도합 500명이 안 됩니다. 400명 토 달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경로당에 가시면 점심을 많이 해드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렇죠? 경로당에 가서 점심 먹을 시간조차 없이 어떤 분들은 일을 해서, 그것도 연 9개월짜리도 있지만 2개월짜리라도 합쳐서 2개월짜리면 40만 원인데, 그 40만 원이라도 벌어야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해서 신청자 대비 고용률이 몇 %냐고 현재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전년도 대비 81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완산구 같은 경우. 덕진구 같은 경우 1억, 아니죠 1036만 원 증액하셨어요.
  우리 노인들의 현실 대비해서 이 증액분은 또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이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니까 더욱더 열악해지는 피폐한 현 상황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이 증액 정도가 너무나 열악하고 미미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항상 우리가 노인우대, 노인일자리 창출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한 마디로 예산확보에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원도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명이 늘어났는데요,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0명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30명 늘어나는 것은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물론 애써 노력하시고 계시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작 머리에 띠 두르더라도 이 예산 확보에 주력해주셔야 됩니다. 소외된 노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몇백도 아니고 몇십만 원 가지고 그분들은 이 추위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경로당 가서 밥 먹을 시간 없이 휴지라도 주워야 사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소위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어서 집 하나 덜렁 있는데 다 잡혀 있고, 아들들은 훌륭한 의사도 있는데 돈 한 푼 안 주는 그런 진짜 소외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노인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을 향한 노인복지정책을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본청 예산과 관련해서도 310쪽을 보면 노인유급자원봉사대 운영에서도 금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8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단,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서는 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동결됐어요. 그러면 이에 큰 틀의 예산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양 구청은 실로 각 동을 상대로 해서 어려운 노인 이웃들을 우리가 챙겨야 될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좀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참 본 위원은 지금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보고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우리가 분주히 움직여야 되고,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서 준비하고 대안 마련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리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청에서 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구청에서 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본청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구청에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이 많은데요.

김도형 위원   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공익형 일자리 사업만 양 구청에서.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김윤철 위원님이 오해가 없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찾아보면 생활복지과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어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본청사업을 보시라고 하시는 게 훨씬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우리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669쪽에요 경제활동 지원에 보면 여성취업교육이 있는데 어떤 대상자가 지금 누구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신규사업인데요, 아니 전년도도 사업을 했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교육이에요? 취업 위주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대부분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방과 후 아동지도사 반이나, 한식조리기능사 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연말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저소득층 여성들이 무슨 교육을 원하시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과목을 선정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이런 계층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부분에서 하고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대부분 차상위 계층입니다.

박혜숙 위원   차상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박혜숙 위원   덕진구도 같은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완산 665쪽에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한 분씩 근무를 하시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것은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인데요.

서윤근 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내년에 각 동에다가 인원을 1명씩 1월에서 6월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그 작업을 할 인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사유.

서윤근 위원   이분들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것 맞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현재 내려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치 급여기준 그것도 내려온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간당 521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원이에요.
  최저임금 안 맞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오영인 과장님?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모르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텐데. 근무 시간이 같다고 한다면 시행 규범 위반이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근무 시간은 특별히 아직 명시돼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려오진 않았다고요? 그래도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조기퇴근 하고 막 그럴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 검토를 좀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뭐 몇 만 원 차이라고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것들이 어긋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반향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빠뜨려서요. 양 구청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신청자 수 현황과 고용자 현황, 그 내용 세부적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금방 질의하신 것 중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복지부의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과 어떻게 구별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통합사례관리사하고는 업무성격이 좀 다르고요, 이 인력은 아까 우리 완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7월에 수급비가 개별급여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실태조사를 하는 인력이라서 각 동으로 파견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고, 그러면 차량 구입하는 것 양 구청이 하나씩 하기로 한 것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은 어디에 예산이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겁니까? 그게 이제 차량으로 구입해서 그 사람은 많은데, 차량 한 대가지고 어떻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유류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사실 저희 과에 전기 차량이 한 대 있는데요,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도 중요하지만 완산구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거든요. 그런데 각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이 한 대 있어 가지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드물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

이옥주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유류대를 원하더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지금 유류대는 한 200만 원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1500에서요.

이옥주 위원   아, 세우셨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세워놓고요.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그것보다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교통비를 증액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하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유류대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교통비를 월 12만 원씩하고, 여비를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개 개인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현장 행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위기사례관리이기 때문에 위험 요건도 있고 해서 혼자는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나가게 되는데, 제가 교통비를 소형차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인 1조로 나가 보니까 교통비를 12만 원 지원을 해주면 저희는 3명이니까 1.5로 계산을 해보면 18만 원 정도로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채용이 돼서 올해까지 근무한 게 아니고 올해

이옥주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이옥주 위원   그 얘기 충분히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사람에 비해서 차량으로 사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좀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유류대가 필요하다랄지 뭐 이렇게 그런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세워졌는지 여쭈어 본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게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건입니다. 차량 구입하는 것.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할까요? 금방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유류대를 뭐 12만 원이요?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유류대가 아니고 교통비.

○위원장 최위원장   교통비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지원을 하고 여비로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여비하고 교통비는 다르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통비 10만 원 주신다고 그러는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1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12만 원하고 단지 유류비만 드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도 아까 우리 구청에 질의도 하고 그랬지만 차량 유지관리도 사실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통비 10만 원 가지고 과연 차량유지비까지 가능한 건지. 수리도 들어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교체도 되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그런데 아까 차가 이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최명철   그 직원들이 지금 몇 분 근무하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완산이 5명이고, 덕진이 3명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덕진은 적어도 2대는 있어야 되고, 완산은 최하 3대는 있어야 되잖아. 2인 1조로 다닌다고 했어. 그런데 항상 2인 1조로 다닙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나가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따르고 그리고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차를 지금 1대 구입을 하면 1대 가지고 5명이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래도 아무튼 금방 우리 이옥주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추가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를 사주는 것보다도, 차 한 대 사주어 봐야 사실 서로 눈치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이옥주 위원   참고로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하는 팀들도 이렇게 집으로 나가서 방문 보건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그렇죠.

이옥주 위원   그분들은 이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통비 명목으로 25만 원씩 지급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 번 비교해보시고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덕진이요, 743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이미숙 위원   이 돈이면 몇 세대나 지금 수혜를 받고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월평균 346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 336가구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346가구요.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일반미를 갖다가 몇 % 할인해 주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할인율이 50%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정부미입니다.

이미숙 위원   정부미로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현재 덕진구의 차상위계층에게 몇 % 이게 해당이 되나요? 몇 %가 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이제 차상위계층이라도 양곡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 거라서 차상위계층 비율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완산은 덕진보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완산은 몇 세대나 하고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는 674명인데요.

이미숙 위원   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차상위계층도 본인이 이제 원할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하는 게 많더라고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쌀을 다 사 먹는데요, 정말 이분들 만나면 쌀 한톨이라도 더 달라고, 지원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다는 그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뭐 쌀이 햅쌀 말고 항상 지난달 쌀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홍보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도 홍보하고 있고요, 동 자생단체 회의실도 항상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 양곡할인 사업은요, 저는 적극 권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쌀을 차상위에게 무료로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라도 양곡할인을 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이런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께서도 적극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위원님 말씀 맞고요, 신규 차상위 신청할 때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생활복지과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예, 강동화 위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있죠? 여기 보면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748페이지에 전년도에는 이렇게 꽤 많은데, 올해 예산안에는 좀 적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전부다 도비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도비가 꽤 많이 지역으로 와서 저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자체적으로 의원사업비로 해서 기능보강을 하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네.

강동화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생활복지가 별도로 기능보강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때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힘든 게 많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도 지금 구 자체 사업은 3000만 원입니다.

강동화 위원   3000만 원? 지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 경로당이 몇 개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경로당이 294개소입니다.

강동화 위원   30만 원 가지고 뭐 100만 원씩도 안 되잖아요. 굉장히 열악하다, 경로당이.
  지금 굉장히 경로당을 많이, 쉽게 말해서 한 600여 개 만들어 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에 저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예산편성 과정부터도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얘기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경로당에 쌀, 국가에서 분기별로 주는 푸대 있죠. 1년에 여섯 푸대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강동화 위원   3월에 2푸대, 5월에 2푸대, 7월에 2푸대씩 줬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정부미 지원인데요. 그것은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신청한 대로 달 상관없이 그렇게

강동화 위원   아, 자체적으로 경로당마다 다 분배되는 게 아니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아니요, 전체 경로당이 월을 1월에 6%를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신청하는 대로. 예, 1년에 6푸대씩 드립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못 받은 데도 있다 그러고, 그 쌀의 질이 좀 안 좋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해서 거기의 돈에 맞는, 액수의 품질이 좋은 저기로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경로당에도 그런 예산이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강동화 위원   그것 좀 참고 하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위원장 최명철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제가 상임위 하면서 672쪽 한 번 보실래요? 672쪽하고 73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게 지금 중복이 70%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죠? 교사의 중복이 70%. 이것 누가 답변하실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네.

김도형 위원   제가 누구한테, 양 구청을 지금 다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실제로 어린이집이랑 관련돼서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달라, 그 비율을 파악해달라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시나요? 중복지원은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부서 중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두 분 다? 그러시면요, 어쨌든 빠르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갖다 주세요.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생활복지과 없으시면 세무과로 가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예.

선성진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완산구·덕진구 공히 지금 에어컨 설치 예산 있잖아요, 혹시 예산 삭감하면서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된다. 완산구·덕진구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외부에 알려진 완산구·덕진구 얘기가 나왔다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예를 놓고 보면 "경로당별로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 내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을 건지를 좀 제출을 하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에어컨도 예를 놓고 보면 몇 개소에 몇 평 뭐 이런 내용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지금 그러니까요, 그 예산 관련해서 계획을 좀 다시 세워서 줘보세요. 그래야 이것을 권고를 하든, 삭감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문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뭐 정식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 좀 생각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성진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자료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래서 빨리 자료 좀 주세요.
  또 생활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직원들은 퇴청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예, 아무튼 세무과 한 장인데 끝내놓고요.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세무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퇴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4개 과가 끝나고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이렇게 4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서 끝낼 건지, 아니면 오후에 속개를 할 건지. 그런데 사실 오후에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건소, 평생교육원, 도시재생사업단 3개 과가 또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오후에도. 그래서 오늘 구청을 끝낼 건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정회하고 중식 후에 하시든지. 중식 후에 해요?

김윤철 위원   오후에 일정도 있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에 3개 과 소관이 있습니다. 오후에 또 보건소, 그다음에 3개 국이요. 보건소, 평생교육원, 도시재생사업단.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구청보다 사실 더 사안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아니면 구청 소관은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마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구청은 멀리서 오셔가지고.

김윤철 위원   일정이 있어요, 저희도. 중간에, 식사시간에.

선성진 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복지환경위원회는 점심때 먹고 간담회가 있어요.

○위원장 최명철   또?

선성진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늘어지면 저희가......

○위원장 최명철   몇 시에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

선성진 위원   1시 반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분 안에 끝난다고 하면 다행인데.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요.

김윤철 위원   밥을 굶고 계속하시려면 하시고. 그러면 동의할게요. 빵 먹으면서 하죠.

○위원장 최명철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정해 주십시오. 오후에는 상당히 이제 또 길어

김도형 위원   밥 먹는 시간을 변경을 한다고 해서 회의가 빨리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명철   물론이죠,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식사를 하시고, 물론 직원들 불편하겠지만 식사를 하시고.

선성진 위원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경제교통과라도 끝내놓고 가게요. 양도 적으니까.

○위원장 최명철   그럴까요? 세무과하고 그러면 경제교통과 좀 하고, 나머지는 그럼 빨리 돌아가셔서 식사를 하십시오. 경제교통과 하고 세무과만 남으시고요. 건설과, 건축과는
  예, 죄송합니다. 우리 건축과, 건설과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좀 했었는데. 자,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아니 아니요. 자꾸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있으니까. 어디요? 구청 끝낼까요? 예?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락가락해서. 그것 다 우리 구청직원들 좀 배려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예.
  경제교통과 돌아가십시오.
  예,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질의 아니고요. 양구청 과장님들 아까 그 장비 자료 한 번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 있잖아요, 인력 현황을 좀 한 번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저한테 따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장비하고 인력 현황만 따로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리고 저도 아까 우리 선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양 구청의 청소차량 유지비, 유지비뿐만 아니고 수리비 같은 것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양 구청 다. 아까 뭐 8000만 원 차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보려고 그럽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거기 감시 카메라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에 있어서 그냥 매번 더러운 곳은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런 곳에 카메라가 좀 더 설치되도록 다 파악이 된 건지, 그런 예산이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여기가 얼마죠? 감시 카메라?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1200 정도 됩니다. 지금 저

이옥주 위원   그래서 더 파악을 해가지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데는 좀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위원님. 저희 상임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상임위에만, 온 전주시는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들어왔다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수정예산으로

이옥주 위원   몇 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8대 1억 올렸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축과 보시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돌아가십시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건축과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건설과.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명철 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가지고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535쪽,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네.

김명지 위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라고 하단부에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네.

김명지 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줄고 이렇게 한 번씩 던져지는 질의 같은데, 현재 전주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이 사업은 지금 한센인분들의 월 한 15만 원 정도 생활비 지원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세 명이긴 했는데, 추가로 한 명이 되면서 예산이 720만 원 세워졌습니다. 14년도에 저희가 잡고 있는 분은 네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시켜서 지금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 전년도에는 인원수가 많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세 명이었는데요, 원래 이 사업이 12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소급해서 12년도부터 지급이 나가느라고 액수 상정이 이렇게 된 것이고, 이제 14년도는 그 해에 해당하는 네 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도 14년도에 720이면 한 명이 늘어서 세 명에서 네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네.

김명지 위원   그러면 12년도, 13년도 지금 3개년인데

○보건소장 김경숙   아, 12년도에 두 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있고, 13년도가 세 분이고, 14년도가 네 분인데 13년도에 세 분에 대해서 할 때 12년도 것까지 소급해서 하니라고, 그러니까는

김명지 위원   아, 제 말은 알아듣겠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예, 8명이 되는 거죠.

김명지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명지 위원   2개년에 3600만 원인데, 한 명이 더 늘었는데 2014년에 720만 원이면 많이 줄은 거잖아요, 인원수 비례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요. 네, 죄송합니다. 본예산 때 3600이 세워졌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720만 원으로 해서 삭감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3600에서 다 깎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이제 추경 때, 예.

김명지 위원   720만 원이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3600만 원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이제 도에서 처음에 올 때 가내시가 먼저 왔었어요, 그래서 본예산 반영을 그렇게 했었던 거죠.

김명지 위원   아, 숫자에 관계없이 그냥 가내시가 되가지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명지 위원   현재 우리 전주시 관내에는 이걸로 지원받는 가정이 네 가정이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대리 이병도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너무 막 일사천리로 나가시니까. 우리 소장님, 551쪽에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네. 지금 전주시 아토피 피부 예방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토피로 진단 받아가지고 보건소에 오면요, 작년까지는 3년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등록하는 사람은 5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무한정하는게 아니라, 1인당 지원비는 48만 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요, 아토피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연간 50만 원.

김명지 위원   지금 병원 진단서에서 결정을 내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저희 보습제 주고 그럴 때는.

김명지 위원   그렇게 지금 혜택기간도 늘어나는데, 예산은 조금 소액이지만 감액됐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위에서부터 매칭이 이렇게 감소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은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점점 환자가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는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김명지 위원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도비, 시비 뭐 매칭 사업이지만 환자가 늘어나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더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막연히 그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면 우리 시비 줄어들고, 국비 줄어들면 시비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상자는 아토피 환자 전 대상자가 아니고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대상자한테 못 하고 그러지는 않고, 도에서 항상 사업을 얼마, 연말에 사업 결산을 하면서 수요조사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는 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토피 환자가 계속 여러 가지 환경요인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소액이지만 감액됐다는 것은 그런 것에도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드린 말씀인데, 만약에 지금 조건을 좀 완화해서라도 우리 금액 내에, 예산 범주 내에서는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건소장 김경숙   네, 건의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이 금액으로도 지금 정해진 조건에서 혜택을 주기에는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것 확보해서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31쪽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사업에서 1억 4900만 원 중에서 이 예산, 거의 예산 전체가 90% 이상이 시비인데요, 사실 보건진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의료 소외계층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700만 원이 감액된 데 여기에 특별한 연유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473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는 2013년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업무추진에 따른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5명이 있는데, 월 80만 원씩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뒤에 저희들 인건비에다가 과목을 전환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몫 변경에서 이 자리에서는 감액이 되고, 인건비 보건에서 증액이 되고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료검진 사업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진료검진사업은 차질없이 전년도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형준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임광진 덕진도서관장입니다.
  김중석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12월 6일 자 인사발령에서 새로 했습니다. 그다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평생교육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과 밀접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명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완산도서관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220쪽 도서관운영 이게 국비 뭐, 인건비, 도비, 시비,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합쳐져 있어요. 이것을 한 번 조금 분리해보고, 작은 도서관, 이 도서관 운영비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은 어떻게 체계가 잡혀 있는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비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작은 도서관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23개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23개요?

○완산도서관과장 김형준   예. 23개 있고, 올해 안에 지금 두 개는 리모델링 중에 있고, 올해 안에 하나 개관을 하고, 내년 1월에 하나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 작은 도서관이 그게 분류가 이렇게 몇 개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서가 있는 도서관, 사서직이 근무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유자격자 구분 없이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유자격자를 채용을 하고 인건비를 좀 올려줬습니다, 100만 원으로.

김명지 위원   아니, 그러면 스물 몇 개라고 했죠?

○완산도서관과장 김형준   23개요.

김명지 위원   23개에 지금 사서직이 다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사서직이 없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 제 말은 지금 사서 급료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아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국비 50% 지원이 되고, 지금 시비 50% 매칭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에 시비 50%?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도비랑은 없고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도비도, 그러니까 국도비 50%.

김명지 위원   국도비가 50%.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 다음에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23개 작은 도서관이, 일단은 23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면 좋겠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게 사서직이 다 근무하는 작은 도서관이 23개라는 말씀이시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23개 중에 3개는 아직 자격증이 없고,

김명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 유무는 관계없이 사서직 급료가 지원되는 곳이 23곳이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관리 운영하고, 2014년도에는 작은 도서관 개관 계획이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덕진, 우아 한 동네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준공이 되면 1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있고, 이제 국도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그때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예.

김명지 위원   현재로서는?

○완산도서관과장 김형준   예. 그래야 이제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리모델링비도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운영비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심사를 도에서 하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도비사업은 도에서 하고, 국비사업은 중앙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나뉘어져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도서관 지원 규모가 다릅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같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네.

김명지 위원   국비 얼마, 시비 얼마로 매칭되어 있었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50, 50입니다.

김명지 위원   5000씩?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50, 50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이 200인데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그러면 국비가 5000이 오고, 시비를 매칭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도서 구입하고, 비품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전체 예산이 1억?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 1억.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23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런 식으로 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 그런 식이 아니고, 23개 탄생 배경이 전체가 다 5000, 5000해 가지고 1억으로 지금 만들었냐 이 말씀이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모든 도서관이 1억으로 만들었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예전의 도서관 하던데 하고는 규모가 완전히 달라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전에는 8000만 원 지원된 사업도 있고 약간 차등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똑같이 1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공모사업이 처음에 제가 성하준 단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확정이 됐을 때는 분명히 2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2억이라고 했다가 1억 5000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또 1억으로 줄어가지고 그 1억에서도 5000만 원이 책값하고 비품값으로 나가버리고,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거 하다 말아버려요, 공사를.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저희가 하고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설계대로라고 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평수의 예산을 5000만 원짜리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딱 5000만 원에 맞춰 가지고 에어컨은 손 못 대고, 그다음에 어떤 한 벽면은 손을 못 대고,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 그래 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해 놉니다.
  그러면 그 전에 생겼던 작은 도서관하고 바로 인접 동에 있는데, 가서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만 작은 도서관이지,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30평 할 것을 100평을 리모델링을 하라고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다 보니까 입구 들어가는데 현관문 안쪽에는 인테리어를 하고, 입구 들어가는 초입은 인테리어를 안 하고, 들어가는 입구의 화장실은 손을 못 대고, 천장에 있는 에어컨은 돌아가지도 않고 고장 나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내일모레 1월에 우리 송하진 시장이 와가지고 개관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일일이 보여줄 거예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그런 식의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면 전혀 현실하고 무시되는 처사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전에 있던 문화의 집 있는 시설마저도 다 그냥 해체시켜 놓고, 공사도 하다 말고, 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것 설계가 없습니다. 5000만 원까지만 공사하지,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공사 못 합니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코킹 이렇게 싸주는 것까지도 그것을 얘기를 하면 이것 업자가 와가지고 "하루 더 해야 하는데 그 품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실무담당자들은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평수가 100평 정도 되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못 할 것 같으면 현장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과정에 예를 들면 뭐 8000만 원어치만 한다든지, 아니면 5000에 플러스를 한 2000만 원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준다든지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고장난 에어컨이 있는데 그것을 내리고 거기 그냥 칸을 막아주십시오." 그것도 못 한다는 거야. 설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공사를 작은 도서관을 한다고,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도에서 연락받았을 때는 절대 그런 공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2개 동으로 늘어났어요. 분명히 우리 성하준 단장님하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1개 동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개관식 할 때는 두 분이 오실 것 아니에요, 담당 책임자들이니까.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마무리 공사를 해놓고 그 업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아까 우리 김명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두 군데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한 군데는 제가 왜 그런 거냐면 그때 말씀하신 저쪽에 황만길 위원장님 쪽의 문화의 집하고, 김명지 위원님 그쪽의 문화의 집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자, 거기는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추가로 늦게 김명지 위원님이 들어왔지요, 사실은.

김명지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신축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완전히 새 건물이잖아요, 거기는. 신축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넣어놓고 20년이 다 된 건물을 부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에 5000만 원을 집어넣어 놓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빠꾸, 이것은 빠꾸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까지 밖에 공사를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문 안에는 우리가 설계를 받았지만, 문밖에는 설계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안 해놔버리면 그건 안 한 것만 못하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김명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주체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체가 우리가 선정이 됐거든요. 작은 집 운영하는 주체였는데, 우리가 보조 뭐 그걸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 공사를 똑같이 업자를 선정하는데 거기서 주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지 감독을,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감독 등 잘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김명지 위원   아니, 준공검사할 때 제가 분명히 이제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할 거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오래진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비 5000만 원하고, 20년 전 건물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이 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평수도 있어야 되고, 왜 가까운데 비교를.
  아까 오전에도 양 구청을 비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인접 동에, 인후1동에 작은 도서관이 되어 있어요. 인후1동 작은 도서관을 가보면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까지 깔끔히 다 끝나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우아1동 작은 도서관은 공사를 하는데 입구고 뭐고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다 부서진 화장실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고,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이거 있어요.
  이 에어컨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시커멓게 먼지 껴가지고 있는데 공사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그때 과장님 계셨을 때 그랬잖아요, 관장님 계셨을 때. "이것 좀 없애 가지고 여기를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없애달라고 했어, 신규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업자 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설계에 없는데 왜 우리가 손을 댑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식 때 한 번 와서 보시게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가서 보고요, 저희들이 개선할 것 있으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참고로 사업비 선정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사업비 선정을 할 때 거기서 들어온 놈을 가지고 도에 진달을 하거든요. 대부분 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김명지 위원   아무튼 자료 요구를 해놨으니까, 그것은 도 공모사업에 자료요청을 해놨으니까 자료가 나오면 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150쪽에 보면요, 지금 도서관 식당 및 매점 사용료가 완산하고 덕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차이에서 그러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매기는데요, 신축건물은 좀 감정료가 세게 나오고, 오래된 건물은 좀 적습니다. 적어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96쪽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지원 나왔어요. 현재 전주시 관내에서 부부맞벌이, 또는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가정에 아주 호응도가 높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다행스럽게도 625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것은 아주 좋은 일로 사료되고요. 이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대상학교 선정은 저희들이 교육기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전주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윤철 위원   예. 선정주체는 전주교육청이고, 우리 시 행정에서는 보조만 하는 성격이고만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예산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97쪽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해서 일단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다목적 체육관 개축 지원에서 이게 중앙여고 건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건은 어째 55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그 감액된 연유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다른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4억은 전주초등학교 지원 분이고요, 이번 2014년도에는 중앙여고 체육관 신축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좀 줄었죠. 교부세에 따라서 저희가 20% 부담을 시비를 매칭하거든요. 13억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로 매칭한 겁니다.

김윤철 위원   아,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만큼 시 편성 과정에서는 감액했다 그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주초등학교는 이제 완결됐다고 봐도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지원 면에서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중앙여고를 왜 지원하죠? 시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당초에 작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지역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가지 명분이 고등학교 중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유일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중앙여고 재단에서 투자를 안 했나 보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물론 그 점이 있겠는데,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교과부를 방문하셔서 그것을 협의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체육관 신축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매칭을 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국비를 받으려면 100%를 다 받아와야지, 왜 시비를 매칭을......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원래 교과부 사업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이나 강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비율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서윤근 위원   우리가 비율분담이 의무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이제 올리도록 도교육청에서 올릴 때 시비를 부담하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의무 매칭을 할 의향을 받아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지자체하고 같이 하도록.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유도를 하지만 우리가 딱히 의무가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다만 한 가지 그걸 조건을 어떻게 하냐면요, 체육관이나 강당을 지을 때 시민한테 반드시 개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죠.

서윤근 위원   그것은 다른 공립학교도 개방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물론 그러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20%에 대해서, 전주 시비 3억 4500 적은 돈이 아닌데, 공립학교도 아닌 사립학교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대응투자확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교과부의 지침사항에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는 확약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업계획을 올려라

서윤근 위원   누가 누구에게 받는단 말씀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이렇게

서윤근 위원   전주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말하자면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이제 문의가 오죠.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확약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약속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대로 사전적으로 풀어내면. 그러니까 시장이 사인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교과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사업들은 우리를 직접 안 주고 보통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주고,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교육부의 모든 사업이 대응투자라고 해서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지금 분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구 마음대로 요구를 하냐고요, 그 의결단위는 의회잖아요. 저희 시의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래서 시의회에 이제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왜 그런고니,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보다 먼저 편성을 빨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방자치에서 좀 호응을 해줄 것이냐, 대응조사를 해줄 것이냐, 7대 2, 8대 2, 7대 3 정도 가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타 사업의 타탕성을 해가지고 대응투자 일부분씩 해주고 해서 여기서 확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윤근 위원   아니, 정확하게 확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죠. 확약을 하니까 이제 저희가 대응조사가 나온 거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누가, 시장이 확약을 했다고요? 시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들이 이제 대개는 조건을 줘서 시의회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화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제일 마지막에는 시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사를 해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확보 차원에선 저희가 확약을 해주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렇게 된 겁니다. 교육부하고 공모사업 형식이에요. 전라북도 교육청에 그 공문이 오게 되면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전주시에서도 매칭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보된다면 저희 전주시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해서

서윤근 위원   하나만 마저 여쭈어 볼게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사립학교의 인건비도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죠? 아십니까? 그러죠. 인건비 운영이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사립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의 체육관이 유일하게 전주에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재단이죠. 아니,

김명지 위원   답변을 잘 해주세요. 다른 사립학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비 매칭이 다 된 것이지, 중앙여고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교과부에서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덕진중학교랑 사립학교 다 지금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지막 질의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서윤근 위원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개인적 판단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왜 사립학교의 체육관을 짓는데 투여가 돼야 되는 것인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시민들의 편익과 직결된 거고, 또 학생들이 낙후시설에서 혜택을 본다고 하면 공·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사립학교 문제가 항상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만 재단적 입금을 넣지를 않아요, 사립학교가. 그냥 학교 하나 덜렁 지으면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 아닙니까? 거기에 왜 우리가 발을 맞춰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재단 전출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고 위에서 풀 사항인데, 저희들이 봐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가는 시민들하고 학생들의 안녕을 위해서 건물이 노후됐다고 하면 저희 시비라도 같이 공동투자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국회의원이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식의 그걸 여기서 발언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회는 국회 문제고, 하려고 하면 100%를 제대로 해오든지 왜 자꾸 시비를 붙여가지고 시민의 돈을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위에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의 사업적 행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교육적 관심은 단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도 일정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부 자체의 모든 사업이 지방자치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윤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이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사실은 우리 우전초등학교 소강당을 짓는데 특별교부세 확보하려고 했는데 전주시에서 이거 도와주지 않아서 못 했단 말이에요. 우전초등학교는 공립학교라고요. 아주 오래된 학교인데, 정말 50년 이상 된 학교예요. 그런데 강당 급식실이 없어서 사실은 우전중학교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말이 나왔으니까, 이상직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도 받지도 못 하고 이 사업이 캔슬됐어요.
  그런데 정말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여고는 사립고잖아요. 재단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초등학교 특별교부세 해줄 테니 시에서도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노'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논리예요? 사립학교 고등학교 중앙여고는 해주고, 초등학교 우전초등학교는 안 해주고. 이거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부 사업의 줄기가 큰 틀이 몇 군데 국으로 나눠집니다, 각 부처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올 때는 그 예산을 투입하는 부처가 틀립니다. 이제 예를 들면 체육 활동을 하면 우리 시청의 사회체육과 쪽으로 옵니다. 아까같이 종합체육관 시설을 한다, 10억이 들어가는데 전주에서 3억 부담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체육과를, 아예 체육도 교육은 우리 쪽으로 다 옵니다. 급식, 교육환경개선사업 우리 계로

이미숙 위원   체육관이요, 체육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체육관은 사회체육과로......

이미숙 위원   그럼 중앙여고는 뭐 해줬다고 그랬어요, 방금 이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를 들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까같이 연구실을 한다든가 조금씩 부담하는 것은 우리 쪽 온 것도 있고요,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처가 틀려지기 때문에 아마 체육 것에 있어서는 사회체육과로 가서 체육 전담인 그 과로 가서 아마 거기서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체육과 쪽 담당이 저기, 담당을 했을 거라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죠, 사회체육과로. 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상직 의원님 것은 모르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가는 걸로 저희들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체육과.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중앙여고는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공립학교 초등학교는 왜 안 해주느냐 이 말이죠. 물론 과는 다르지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방금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이미숙 위원님, 그것 초등학교 안 하고 중학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급적 하려고 하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른 건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캔슬된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아니고요. 교과부 공모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가 있고, 문체부 치가 하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이. 교과부 특별회계사업 하나를 저희는 그걸 주관을 하고, 문체부 체육관, 학교 내의 체육관은 또 사회체육과에서 하고 그래요.

이미숙 위원   문체부가 아니라 교과부였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따로따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교육부 공모사업인데 도교육청에서 우리 보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매칭을 할 수 있느냐, 사업이 확정이 되면 같이 한 번 사업계획을 올릴까?" 이 얘기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용을 하고, 대부분 거의 다 수용을 했는데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전주시에서 '노'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리지 못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한테는 안 왔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들이 외람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김명지 위원   단장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이요, 중앙여고 체육관 같은 경우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교육청하고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확보를 했을 경우에 20%를 매칭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시에다가 모 국회의원이 사업비 80%를 강당 짓는데, 체육관을 짓는데 80%를 예산국비로 확보한다고 하니까 확보가 된 연후에 20%를 시에서 매칭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80% 국비가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도 매칭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게 접근을 했었던 사항이고, 지금 말하는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어요. 20억을 만약에 체육관 건립금이 있다고 하면 3억이나 5억을 준특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15억을 가지고 전주시하고 교육청하고 만들으라고 하니까, 재정부담이 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립초등학교도 만약에 80% 이상의 국비를, 전체사업비의 80% 이상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사립학교는 안 되고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전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총 사업비가 20억 되면 뭐 3억이나, 2억이나, 5억을 균특자금으로 보내준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러니까 재정부담 때문에 '노'를 했던 거고, 지금 그 내용도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미숙 위원   아, 조건은 전자에 말한 그런 조건이었어요,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지금 갔어야지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여고는 됐는데 여기는 안 됐느냐 이거죠. 그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왔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예.

○위원장대리 이병도   네,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전초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별도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그다음에 선성진 위원님 말씀 없으시고, 김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예, 김도형 위원인데요. 발언을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희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강당 문제, 또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원도심 쪽에 보면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학교 학생 수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중학교하고 같이 쓰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우전초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강당 하나를 놓고, 식당 하나 놓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운동장은 어쩔 수는 없지만 학부형들 입장에서나 학교입장에서는 최소한 '급식시설 정도는 따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체육관 정도는 따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다만,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이게 그동안에 뭐 문체부나 내려왔냐, 교육부에서 내려왔냐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전주에 모 사립학교 여고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죠. 별의별 예산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게 문체부에서 온 것인지, 교육부에서 온 지 모르거든요. 그냥 국가에서 돈 줘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에서 돈 줘서 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어디를 먼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들이 훨씬 타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이 금액이 3억이냐 5억이냐는 중요치 않고, 필요하다고 하면 10억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80%냐 20%냐도 중요치 않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50%도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매번 이게 "왜 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못 해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 저기는 해주는 거지? 우리는 안 해주는 거고?" 이런 얘기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부서가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양분이 돼 있고 여러 갈래가 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관련돼서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따로 모임을 만드시든지, 회의 구조를 만드셔가지고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려고 했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여쭈어 볼게요. 엄마품 온종일돌봄 사업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선성진 위원   국비 50%, 시비 25%, 교특, 교육부 특별회계가 25% 사업인데 시비가 1억 2500 있으면 계산을 해보면 이게 5억 사업인 거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엄마품돌봄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10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중에 25%인 1억 2500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국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성진 위원   아니, 저는 좀 헷갈려서 여쭈어 본 거예요. 뭐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수용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분담금의 형태로 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대상 학교가 10개 학교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10개 학교의 분담금이, 한 학교당 분담금이 1250만 원이라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10개 학교 수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는 5억이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10개 학교 총예산이요?

선성진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총예산은.

선성진 위원   아니, 지금 사업설명으로 봐서는 소요예산이나 아니면 이게 정확히 안 나와서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건데,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돌다가 와가지고 쌩뚱하게 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제가 총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5억.

선성진 위원   5억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 저기 묘인데,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10개 학교인데 한 학교당 1250만 원인지, 아니면 학교가 원래 40개 학교인데 우리가 분담하는 게 10개 학교만 하는지를 이걸로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선성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사업 자체가 원래 5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로 늘어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아니요, 학교는 더 많이 32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주교육청에서, 그중에서 전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당초 예산에서는 5개 교실. 그래서 추경에 5개 교실을 해서 10개 교실로 늘어난 겁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뭐냐면 전체 사업량은 32개 학교이고, 전주시가 분담하는 게 10개라고 그렇게 나와......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 좀, 총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최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예, 597쪽 보면요 우리고전 명심보감 배움터 있는데 이 배움터가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지금 한옥마을에 있는 고전번역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고전번역원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596쪽에 고전번역원 거기 지금 임대료를 줘서 이걸 하게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인선 위원   같은 장소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향교에 있다는 건가요? 이게? 향교 안에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향교를 일부 좀 임대해가지고 기숙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596페이지 예산안은. 그다음에 고전번역원 명심보감사업은 597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임대료 주는 것은 기숙사 임대료를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학생들이 있나요? 거기?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지금 3년 정규과정으로 해서요, 기숙하고 있는 피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떤 학생들이에요? 일반인은 없고 학생들이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전문번역사들을 양성하는 곳이죠.

최인선 위원   번역사 양성하는데 어디 학교 학생들인가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 분야의 대학원도 졸업한 사람도 있고요, 그 분야에 전문가적으로, 외적으로 지금 더 연구하고자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와서

최인선 위원   학생들만 있다매요, 대학원 졸업한 사람은 일반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만 있다매.
  일반인 학생? 그러면 강사료가 880만 원인데요, 그게 어떤 강사료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것은 저희 시민들한테 하는 명심보감 교육이에요. 아까 앞쪽에는 전문가들을 위한 기숙사 운영이고요, 이것은 저희 시민들한테, 지금 일반시민들, 명심보감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사료

최인선 위원   그러면 배움터는 또 따로 있는가 보네요, 장소가. 여기 기숙사 말고, 배움터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고전번역원에 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안에?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최인선 위원   같이?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최인선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명심보감 이거 고전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금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신규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최인선 위원   저기 인원은 몇 명이나 지금 돼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현재 저희가 명심 배움터하고 수강인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최인선 위원   100명?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 정도 하고, 아까 그 예산 투입하고, 또 내년도에도 그것과 같은 사업을 하고 해서 국비는 별도로 하고 우리 지방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 달라고 그래요. 자체예산 심의해 가지고 부족하면

최인선 위원   강사비가 너무 적어서 어떻게 이게 시간은, 교육을 어느 정도 몇 시간을 가르치길래 이렇게, 이를테면 이게 지금 1년 주는 거잖아요, 880이.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네, 단위사업으로 1년 사업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 수강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주당 2시간씩 해서요, 총 44주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44주?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598쪽에 보면 바이전주상품 부식비 지원해서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그것은 학생이 줄어서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학생 수가 매년 4000명씩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해서 학생 수가 4000여 명씩 감소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품목이 뭐가 들어가요? 콩나물, 두부 외에 뭐가 들어가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바이전주상품은 저희들이, 잠깐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 전주 바이상품 중에서 한 8개 품목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덟 가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여덟 개 품목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5분발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이상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노력하신 것은 좋고요. 지금 이게 예산이 줄었길래 이 정도로 학생 수가 줄었다는 말인지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줄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꼭 추가 질의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바이전주상품 선정을 전주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바이전주상품을 전부다 주는 거야, 아니면 선정을 또 따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본래 바이전주상품은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하고자 하는 의향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게 도비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아이들 먹는데 바이전주상품이 납품되는 게 친환경 상품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바이전주상품은 거의가 가공식품이죠.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뭘 여쭈어 보고 싶은 거냐면, 우리 바이전주상품이라 할지라도 아이들 주는 게 두부나 콩나물, 뭐 저는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일단 8개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을 먹이는 게 이게 친환경제품인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수입 유전자조작 콩으로 만든 콩나물이나 두부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바이전주상품으로 선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바이전주상품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

선성진 위원   콩나물도 그 식이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이전주상품 만드는 회사에서도 제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전주콩나물 영농자업체의 콩나물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함씨네 콩 제품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맛 디자인 김치랄지 이런 인증된 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죄송한데요,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왕 어차피 바이전주상품을 저희 시가 아이들 먹거리로 제공을 한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걸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바이전주상품이 아이들 먹이는 게 친환경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급식비를 지원을 하면서, 예를 놓고 보면 우리가 바이전주상품을 지원을 한다고 아이들 먹거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더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집행부가 아닌데 좀 죄송한데, 바이전주상품의 심의에서 통과가 되려면 심의의원들이 있어 가지고 현장까지 가가지고 KS마크가 딱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가지고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 그랬을 때 바이전주상품으로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납품이 돼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인재육성재단이 6억에서 7억으로 1억을 지금 증가시켰는데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재단이 출범하면서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하였을 때 매년 10억씩 이렇게 전출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0년간 100억인데요, 한 3년까지는 10억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재정이 좀 열악해 가지고 7억, 6억으로 떨어져 가지고 6억 받다가 올해 또 1억을 올려서 7억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 1억은 어디에 쓰이나요? 추가되는 1억은 어디에 집행이 되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아, 전부다 적립으로 해서 기금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서윤근 위원   기금이 얼마나 있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총 152억 정도 해놓고 한 120, 현재 46억 정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46억 정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잔고가 43억 6000 정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6억에서 7억, 1억이 증가되는 것이 뭐 급하게 이게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건 아니네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기금을 좀 많이 충당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인 것이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기금이 이제 200억이 목표인데요,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렵고요. 어렵고, 또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원금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지금 장학사업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도에서 해외글로벌 장학생 보내는 것도 약간 덜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지금같이 대응투자를 좀 해주어야 하는데 못 해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다른데 가는 건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풍남학사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현재 4명이요.

서윤근 위원   다 정규직인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원장은 현재 사무관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직원 한 분이 7급 있고, 계장도 6급입니다. 그래서 정규, 우리 시청에서 파견간 직원이 세 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계약직 사감이 한 분 있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둘이요.

서윤근 위원   둘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여자분 사감 있고, 남자분 방송 같은 것 장비 손보고 여러 가지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서 파견된 세 분이 계시고, 계약직이 두 분 계시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두 분 계시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시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현재 업무가 원장은 말 그대로 총괄자로 관리를 하고요, 계장은 이제 거기도 똑같이, 우리 시나 똑같습니다. 계장 직제나 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90명 들어가기 때문에 뒷수발을 하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사감도 일이 많고요.

서윤근 위원   보니까, 사감채용공고를 제가 지금 봤는데 연봉 2200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왜 2년 계약직으로 뽑죠? 풍남학사가 조금 하다 말 건 아닌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기간을 좀 늘리라는 말씀인가요?

서윤근 위원   아니, 왜 계약직으로 뽑냐 그 말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인사 쪽에 또 여러 가지 총 정원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스럽게 운영을 해야, 또 사감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랬지 않나 생각이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야간 당직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당직만 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업무를 다 보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사감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학사운영위원회가 열두 분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8만 원 곱하기 열두 분. 이게 지금 전주에 거주하시는 전주시민들이죠?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학사운영위원회가 전주분들도 있고요.

서윤근 위원   전주에서 개최할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전주에서 합니다.

서윤근 위원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요? 열두 명이나? 보통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고만요, 하는고만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직능별로 단체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뭘 심의해요? 그러니까 서울도 아니고 이 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떤 심의를 하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첫째,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면 학사에 들어갈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 학사에 50

서윤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거기서 다 선발합니다. 그리고 학사에 돈 쓰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또 준칙, 세칙 같은 개정안도 다 여기서 걸러서 올라옵니다.

서윤근 위원   뭐 좀 다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권위 진정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4년제 학생만 뽑느냐.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의회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긴 한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걸 제가 보니까 "2년제 학생도 입사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지금 보이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지금 인권위에서 저희한테 권고도 왔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처음에 학사운영을 하면서 4년제로 한 것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생들을 거기에 좀 싼, 아주 저렴하고 좋은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하자는 목적에서 했는데, 이제 당시에 인권위에서 2년제 초급대학, 2년제 전문대학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감은 하지만 아직 당장 그것을 고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는 바로 2년 하면 또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 지금은 학교 학제가 개편돼 가지고 2년제가 별로 없고 최하 3년, 4년이잖아요, 단과대학으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친다는 건지, 안 고친다는 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예, 김원주 위원입니다.
  저기 공히 605쪽, 6쪽, 7쪽 보면 자잘자잘하게 많이 다 감액이 됐네요. 40만 원, 10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전체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들이 지금 덕진도서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안 또 증액이 되고, 완산에서 감해서 그렇게 분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605쪽에 보면 완산하고 덕진이 있는데요, 예산이 덕진이 많이 잡혀서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605쪽 어디?

박혜숙 위원   하단에.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하단에. 아, 사무관리비요?

박혜숙 위원   예.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이제 덕진이 좀 많이 잡힌 것은 북부권이 곧 개관이 되거든요.

박혜숙 위원   아, 북부권도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거기 이제 들어가는 소요비용 때문에.

박혜숙 위원   저는 덕진이 많이 생겨서 좋은데, 예산이 많이 잡혀서 좋으네요. 그런데 어떤 요인에서인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완산도 똑같이 이제 올려주시면 고맙

박혜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김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606쪽 시민대학 누가 혹시 질의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이게 지금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프로그램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저희들이 시민대학 과목으로 사회랄지, 도자기, 도예, 그런 반은 예술관련 그런 과목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과목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목 축소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민대학과 관련돼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이것이 각 동이나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중복이 된다, 그래서 뭐 좀 줄여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겼다고 해서 그 때 남겼던 것 같은데, 또 줄이면 여기서 이제 이게 끝인 건가요? 아니면 더 정리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저희가 올해에 들어와서 도예반을 없앴고, 서예반 그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그 사람들을 권유했고, 앞으로 현재로는 축소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이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네, 짧게 물어볼게요. 아중도서관 개관시간이 언제였는데 어떻게 연장했다는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예,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아중도서관은 창의도서관 개념으로 해서요, 어린이 중심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람실이 없고 공부방이 없는 자료실 중심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형태로 아주 색깔 있는 도서관으로, 굉장히 좋은 도서관을 조성을 해놨는데,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야간에도 어린이, 중고생들을 위해서 자격시험이나 수험공부를 위한 시간연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들 퇴근 시간이 6시까지였는데 몇 시간 더, 몇 시까지.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밤 10시까지 다른 도서관과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저 하나만 더.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뭐였더라 기계가? 책 소독기인가요? 그 사업 안 하나요? 소독기였나요? 맞죠? 기계명이?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책소독기 지금 구입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전체 다 있어요? 도서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다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과장은 공석 중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항상 여념이 없으신 우리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단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재생 선도 도시를 지향하면서, 바로 어제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거점센터 착공식을 마치고 명실상부하게 한국적인 도시재생 성공모델 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입지를 공고히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간 재창조사업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지난 9월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12개 이관 입주완료 예정으로 이 지역을 농생명과학과 금융의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북부권 개발의 핵심 전제인 35사단 이전도 금년 말 완료 계획이고, 향후 이 지역을 친환경 에코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 스포츠, 수요의 다양화, 다변화에 맞추어서 맞춤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의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리옵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선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정빙기가 뭡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얼음 만드는 거랍니다. 아이스하키 경기장.

선성진 위원   없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스하키 대회가 금년 12월 22일에도 있고, 내년 2월 16일도 또 그 기간이 좀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대회 그것을 앞두고. 현재 내구연한이 8년인데, 벌써 17년이 경과를 했어요. 그래서 고장이 많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김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196쪽 하단에 용역비요, 이 용역비를 결산 추경에 세우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건 지역별로 아까도 말씀 올렸는데 시민들이 생활스포츠시설을 지금 많이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스포츠 도시육성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구성이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18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하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왜냐면 저번 때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스포츠시설을 지금 육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최소화시켰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도형 위원   이걸 결산 추경에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용역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결산 추경에 관계없이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안 세웠냐 이 얘기잖아요. 모른 체 하고 그러세요, 자꾸.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점은 지금. 아이고 위원님 같이 앉았으니까, 둘이 같이 심사를 받으니까.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지금 이거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게 과 운영비인 건가요? 홍보비하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이 홍보비는 언론홍보비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지금 이게 지난번에 박 대통령이 부산에서 박람회 때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주 도시재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것도 있고 앞으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가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비를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민참여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집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선성진 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여러 가지 내년도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때에 주민 설명의 자리를 또 만들 계획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은 1500만 원 설문지를 만든다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선성진 위원   이것은 그냥 3500만 원, 그러니까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는 2000만 원 인거고, 팜플렛 제작하는 데는 1500이고, 그다음에 언론홍보비는 3500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아니, 언론홍보비가 3500이라고 보기에는 그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선성진 위원   있으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김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예, 죄송합니다. 세입 부분에 150쪽 스포츠타운 관련돼서요 사무실, 예식장, 사우나, 골프장 이걸 지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도형 위원   수입을 일반회계에 잡는 게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수입은 일단 우리 일반회계 금고로 들어갑니다.

김도형 위원   일반회계로 일단 들어와요?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도   단장님, 저희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죄송합니다.

김도형 위원   들어오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리가 전출금으로 주면, 그냥 그것 관련돼서 별도의 또 수입을 잡지는 않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특별회계는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모든 수입을 잡고, 다시 그다음에 새로 예산 편성해서 전출금형태로 해당 시 국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도형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월드컵경기장 관련된 사업과 관련돼서 수입을 잡으면 그게 회계체계가 잘못된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독립회계를 지금 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김도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수입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도형 위원   얼마 전에 기사 보셨어요? 엊그저께. 시설관리공단 흑자 뭐라 그랬더라? 여기가 뭐 단어가 하나 붙었는데. 흑자 지속이었던가. 그것 보셨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연간 운영수지, 운영수입 측면에서 이제 비교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판단이. 투자비 자본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이건 일반회계에다가 수입을 잡는 게 맞다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임차료 지급 이게 지금 왜 감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4년 4월 말까지 기간입니다. 2011년도 4월부터 지금 우정빌딩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지원센터, 그 센터의 기간이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선성진 위원   내년 4월까지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러니까 국토부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사업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쪽이 도시재생거점지원센터. 이현숙 센터장이 있는 그 센터가 협약기간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R&D 연구조사 사업종료 기한이 내년 4월이에요. 그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전주하고 창원에 있어서 R&D 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거든요, 그것도 그 시한이 이제 같이 만료가 된다는 것이죠.

선성진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제가 여쭈어본 건 임차료잖아요, 임차료. 뭔 말씀을 하시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 임차료를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임차료 계산을, 이제 내년 4월 말까지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기사항에는 80만 원씩 12개월 계산해서 960만 원으로 계산을 해놓고, 내년 4월 말에 끝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당초에 2013년도 금년 예산은 현장사무소 임차료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 예산이 지금 600이 들어가 있었는데

선성진 위원   현장사무소의 임차료가 60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선성진 위원   이제 현장사무소는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됐을 텐데. 그리고 내년 4월에 만약 완료가 되면 이거 임차료도 4월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예, 4월까지.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가지고 지금 그 지원센터가 국토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연장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김윤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입니다. 도시재생거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선정이 되게 되면 지원센터는 연장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사실이 맞고요, 우리 업무부서에서도 내용 파악을 좀 정확히 하고 적극성을 띄고 업무 준비를 해야 할 필요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저께 이현숙 센터장이 기공식 현장에서 도시재생거점센터사업과 관련해서 90억 예산을 말씀하셨어요, 센터장 입으로. 그래서 이 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현재 이 내용에는 전체금액 115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그렇죠? 115억. 아, 사업설명서 13쪽 보시고 497쪽 이제 보면서 말씀 나누게요. 사업명세서 497쪽. 거점센터 건립으로는 17억 8000만 원. 그렇죠? 거점센터 건물 신축비용 말하는 것 아닙니까?
  2014년 소요예산 23억 9000만 원 중 거점센터 건립비용이 17억 8000, 환경개선사업비가 6억, 지역역량강화사업이 1억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 하단을 보면 연도별 투자 계획 속에 기투자액으로 67억 8000만 원이 이미 투자된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김윤철 위원   광특회계에 33억 9000, 시비 33억 9000, 현재 이 67억 8000은 다 투자완료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이제 이게 도시재생거점센터의 사업비인데 명시이월 됐고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거점센터 건축비 90억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 115억 4000 속에.

김윤철 위원   예.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시 행정과 그리고 우리 시 행정 도시재생과와 테스트베드 사업본부가 함께 연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투명한 부분이 감을 못 잡겠어요, 많아서. 해서 다시 지적하건대, 총 사업비가 115억 4000만 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 사업비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김윤철 위원   종래에는 130억에서 또 줄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당초 2010년도에는 130억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115억 4000만 원 줄었고, 어제 또 이현숙 센터장은 90억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연유를 모르겠고, 잠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국토부에서 국비 내시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이고

김윤철 위원   아,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여기 안에는 센터건립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또 환경개선사업기능까지 다 합쳐서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이 되어 있어요. 국토부 지원 사업이

김윤철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줄어드는데, 130억에서 115억 4000으로 또 줄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현숙 센터장은 90억으로 또 줄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거기 90억 얘기는 지금

김윤철 위원   아니, 잠깐요. 일단 얘기 끝나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물론 국토부에서 예시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자꾸 깎이니까 50대 50 서로 간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도 이제 깎일 수밖에 없다고 치지만, 연차별로 계속 주는 이유가 명백해야 되는 거고, 이 이면에는 우리 시 집행부 시 주무부서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기 정해진 예산도 왜 지키지를 못 하고 더 늘리지는 못 할지언정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깎이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해명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이 기투자액이 현재 명시이월되면서 계속 투자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투자액이 6780만 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전체적인 세부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거점센터건립으로는 1780만 원이에요. 그렇죠? 2차 사업예산 비용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게 17억 8000입니다.

김윤철 위원   아, 17억 8000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김윤철 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6억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김윤철 위원   환경개선사업을 이것도 통으로 만들어 놓고 짜맞추는 것은 아닐진대, 이 환경개선사업에 현재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 제출해주시고,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 제출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김윤철 위원   1억, 6억, 17억 8000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아까 얘기한대로 기투자액 67억 8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투자액 중에서도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고, 무엇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고, 기투자액 이미 소진된 예산액은 무엇무엇으로 이렇게 소진이 됐다는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동네체육시설 조성에 보면요, 작년에는 지금 몇 개소를 했어요? 설명서가 18페이지인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동네체육시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년도 예산이요?

박혜숙 위원   예.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냐면요, 지금 문학대공원에 6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러니까 전년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죠. 예산 짤 때.

박혜숙 위원   네, 그러네요.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금년이 처음입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디를 했죠? 어디어디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완산동, 송천동.

박혜숙 위원   송천 어디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두 군데요. 어린이회관 옆이랍니다.

박혜숙 위원   어린이회관 옆에? 왜냐하면, 여기를 보니까 다 지금 완산구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공원지역으로, 시유지이고 공원지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항상 그것을 신경 씁니다. 당연히 위원님, 그걸 신경 쓰는데 참 그렇게 분배가 돼서 안타까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너무 완산 쪽에 쏠림현상이 생겨서 덕진구도 약간 배려해야지, 뭔가 예산을 한쪽에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공원이 완성된 데가 많아요. 많은데 덕진구도 공원이 아니더라도 동네체육시설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또 있잖아요. 공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유지 확보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냐, 부지 확보비가 추가 들어가버리니까 이제.

박혜숙 위원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완산구로 쏠려 있네요, 보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해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체육시설에 관심이 많고, 아파트에도 예산지원들이 많이 쥐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은 좋은데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좀 관심 갖도록 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네, 이어서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추가할 내용이 좀 있어서요. 아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업 내역 사업계획서 세부적인 내용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모두에게 말씀 드린 대로 종래에 이 본 사업이 2011년도에 원래는 140억 운운했어요. 2012년도에 130억으로, 2013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급기야 115억 4000만 원. 그리고 어제 급기야 이현숙 센터장의 입으로 90억 나왔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센터건립비입니다. 그중에서 센터건립비요, 위원님.

김윤철 위원   센터건립비가 90억이라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그중에서

김윤철 위원   이건 뭐예요, 17억 8000은 또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제 그것은 저희가 이걸 연도별로 국비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김윤철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명백히 예산이 삭감된 건 맞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내시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김윤철 위원   예. 내시로 해서 줄었다는 내용인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은요, 시범사업은 창원이나 전주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같이 하는데, 두 곳이 테스트베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가기 때문에 차등이 없이 집행된다라고 가정을 해야 맞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책정된, 쉽게 얘기해서 국토부 예산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 했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예산을 방어하지 못한 우리 책임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증액은 못하나마 기 정해진 내용을 갖다가 왜 지키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잘못을 한 번, 우리 자신의 입장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명백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위원님 지적에

김윤철 위원   이 중차대한 사업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연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예, 기금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혹시 고민 좀 해보셨나요?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기억 잘 안 나세요?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고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선성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주민 설명 자료하고, 언론 홍보해가지고 이게 3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구도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사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거기다가 1000억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마을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우리 전주시에 정책적인 기조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언론홍보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 그런 기조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집 이제 낡았으니까 창문 고쳐주고, 형광등 바꿔주고, 이제 또 좀 어려우니까 도시재생한다고 마을가꾸기사업한다고 몇백 억 쏟아부으면 그게 뭐 마을이 활성화가 되고 재생이 되는 건가요? 그냥 겉모습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외장만 내장만 하는 건데, 속은 어떻게 될망정. 무슨 그런 것을 마을재생사업이라고 자꾸 해요, 홍보하고. 그냥 말 그대로 거점센터가 들어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건물 하나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라서 더 관심이 가는 건데, 그 건물 들어서서 우리 동네가 무슨 뭐 말 그대로 옛날처럼 사람이 많이 오기를 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는 일반 서민들이, 동네 분들의 삶이 좋아지겠어요? 그건 필요없는 거잖아요, 원하지도 않고.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 짓고, 돈 들여놓고,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돈 들어가면 싸우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싸움 나는 게. 그것을 왜 자꾸 마을재생을 꼭 그렇게만 끌고 가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홍보비 3500 삭감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기본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

김도형 위원   짧게 하시게요.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이것은 정부정책의 기조하고도 맞물리는데 기존 철거형 도시재개발하고는 다른 것이 전혀 상극적인 의미가 주민참여형,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그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망가뜨리지 않고. 철거는 다 철거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그 지역의 고유자산을 다 없애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정작 도시재개발에 사업의 편익에서 소외가 되고, 그런데 주민이 그와 반대되는 것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인데 한옥마을이 지금 국도비에서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적, 문화적, 물적, 환경적 차원에서 세가지 차원에서 도시재생이 활성화됐다고 한옥마을에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첫째적으로 한옥마을 그 지역에 있는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한옥, 각각의 한옥 소유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개보수를 지원했습니다.
  개보수 그것이 물적, 환경적 재생지원이죠. 이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민박과 숙박업을 창업하면서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했습니다. 경제재생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같이 그런 문화적인, 그 지역의 문화적인 자산을 활용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거기서 일자리와 창업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주환경, 주거환경 그런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테스트베드 이 노송동 천사마을 사업지구도 하고요.
  다만, 이 센터가 어저께 개소시간 센터는 절대 노송동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센터의 기능은 1차적으로 당장의 편익을, 주변에 있는 노송동이라든지 인후동, 인접지가 맞겠지마는 전주시 전체에 걸쳐서 도시재생 정책적인 실험을 하고 이것이 평가를 통해서 전국적인 파급 모델로 하고, 또 전주시 전체의 도시재생 정책이 싱크탱크 역할을, 그 기능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저희들은 방금 세가지 차원에 기반으로 해서 지금 도시재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어제 착공식에서 시장께서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자랑하시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행정의 한계가 여기인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상은 받았죠. 왜? 정부관료들하고 전주시 행정하는 분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상 받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옥마을이 남들이 볼 땐 좋죠. 어쨌든 옛날에는 참 집 못 팔아 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떠날까 이런 고민을 하던 분들이 이제는 다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그리고 사람도 많이 오고, 또 거기서 뭔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좋아 보이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민들이 막 서로 자기들끼리 소위 얘기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을재생에 중점을, 방점을 어디다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기준을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제 "부산에서 상 받았다, 대통령한테 칭찬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여전히 전주시는 마을재생과 마을 가꾸기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투자를 먼저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행감 때도 그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마을 바꾸기 한 번 해보자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센터 임대료 얼마, 각 동마다 책임자 1명 인건비 얼마 곱하기 딱 하니까 예산이 쫙 나오고, 그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주시의회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만 그런데, 인간은 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책을 하다 보면 한옥마을에 한편으로는 또 밝은 면도 있고,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다 완벽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정책을 실시하다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보완할 점도 있는데 그것은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지, 처음부터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제 주장이 꼭 옳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을 얘기한 거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3500 삭감하도록.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 정부에서도 이 공동체 형성에 관한 그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도 공동체 형성에 관한 기본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고요.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걸음마 단계고 시작 단계이다, 우리 특별법도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정부 추진에 앞서 우리 전주시가 나름대로 한발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저 죄송한데요, 서윤근 위원님께서 먼저.

서윤근 위원   스포츠타운조성과 없나요? 딴 건 아니고요, 전출금 있잖습니까. 공단. 71억에서 74억으로 늘었는데 이 숫자 하나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세부적인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저희가 어떻게 시비를 해요? 전에도 몇 번 지적이 됐던 사항 같은데, 그냥 공단 건은 알아서 집행부하고 공단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그냥 의결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닌가요, 지금. 심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큰 틀에서는요 일단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지만요, 작년도 수준하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최저임금 단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고요, 딱 하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최저임금 단가상승으로 해서 그 부분이 조정됐다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혁신도시 입주기관 이전 홍보지원 이거 예산 뭡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혁신도시에 이전되는 기관이 전체 12개 기관인데요. 금년에 2개 기관이 왔고, 그래서 금년에는 행정연수원하고 지적공사가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 풀예산비에서 지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쓴 것이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전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환영행사, 환영플래카드를 걸고 동사무소라든가, IC라든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입주 기관들은 그걸 봅니다. 이전 주민들이 환영하는 모습,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150에서 2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전 기관의 주변에 또 IC, 동사무소 그런데 이게 주로 플래카드 게첩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4개 기관이 옵니다. 그래서 1개 기관에 한 200만 원씩에서 8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선성진 위원   밑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 정착금지원 이건 뭐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것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하는 기관 수, 가족동반들이 전주로 이전했을 때 2년 이내에 거주를 하면 정착금으로서 100만 원씩, 1세대당 10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것은 전국 10대 혁신도시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임직원들이 전주라는 이곳에 와가지고 전주라는 주민등록지를 1년 이상 운영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배를 해서. 그래서 지금 다 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적공사 임직원이 왔지만 이분들이 주민등록 옮겨봐야 아직 몇 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숫자를 최소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폭. 그 정도만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개 기관이 왔는데 임직원이 몇 명 왔어요? 이 2개 임직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2개 기관에 해서 한 300명 됩니다.

선성진 위원   300명?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것은 이제 이전기관들 직원 수고요, 이 정착금 주는 것은 이전기관 직원 중에서 가족 동반 이주했을 때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를 놓고 보면 직원은 3000명이지만, 가족 동반해서 이주하는 인원은 30명 정도 될 거다 판단하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선성진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예. 거기 위쪽에 보면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도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지금 쭉 시행하는데 각 기관별로 초청을 해가지고 전주시 소개를 해주고, 또 저희 시 주변에 있는 관광도 해 주고 해서 주로 전주시를 소개해서 '전주가 아주 이렇게 살기 좋다.' 그래 가지고 동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순 시비로 지급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이전기관이 지금 2014년도가 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 때까지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전기관이 직접 오시기 전에 딱 내가 정착할만한 곳인가를 미리 와서 안내해서 설명해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행사는 몇 회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행사를. 지금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행사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그것을 연 1회 합니다. 금년에도 한 번 했고. 옛날에 2008년도부터 10년까지는 연 2회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연 1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임직원들이 300명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 원 들어간다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은 현재 온 기관이 아니고, 전주로 이전해야 할 기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숫자를 정해서 기관별로 인원을 추천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인선 위원   오기 전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오기 전 직원하고 가족들한테 한 거였습니다.

최인선 위원   오기 전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나요? 이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이제 전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주를 좀 소개를 시키고 해서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라북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혼자만 오지 말고 가족 동반해서 전주에서 살도록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소개도 해서 전주가 이렇게 살기가 좋다, 그래서 탐방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전라북도도 지금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대한지적공사가 이번에 이제 입주하셨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강제로 자원해서, 주말입니다. 주말운영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한 번 주말에 같이 가족들하고 내려오셔서 이 전체를 한 번 지역을 둘러보고 여기가 정착할만한 곳인가 안내해 드리고 오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셔서 자기 동료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엄청 큽니다, 그게. 이게 작은 거지만은

최인선 위원   과장님, 일일이 그렇게 설명해주지 않아도 요새는 SNS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인터넷으로 다 봅니다.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인지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직접 봐야 합니다. 직접 와서 설명을 듣고, SNS만도 한계가 있죠. 이게 큰 예산이라면 또 모르는데, 저희들은 다른 혁신도시들도 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쭉 그 밑에 밑에랑 보면은요,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금 혁신도시 이전하는 사람들 기관을 위해서만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정말 꼭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가. 이보다 더 못 사는 새터민이랄지,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주시를 홍보하고 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가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의문스럽다라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꼭 그 사람들 가족들이 와서 전주를 관광하고 이게 전주를 소개받고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가서 '아 전주에 살아야겠다.' 그런 걸 좀 심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타 9개 도시도 또 이렇게 그런 탐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을 설명도 드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혁신도시 주변에 그 도시가 잘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혼자만 오지 말고, 가족 동반해서 도시로 오라는 것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 탐방 프로그램한 것 행사 자료랑요, 그동안 예, 그것 좀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최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병도   네.

김도형 위원   한 번 하면 몇 명 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인원은 지금 2008년도부터 쭉 해서

김도형 위원   아니, 올해 몇 명 했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올해는 120명 왔습니다, 이게.

김도형 위원   120명. 1박 2일이었나요? 그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1박 2일입니다.

김도형 위원   1박 2일, 120명한테 3000만 원 썼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도형 위원   효과는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효과는 저희들이 설문을 봤거든요? 아주 매우 만족스럽다.

김도형 위원   만족하죠, 당연히. 공짜로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구경시켜 주는데 만족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가족들을 어쨌든 간에 전주로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죠, 예.

김도형 위원   그거 효과를 얘기해야지, 만족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 효과는, 지금 행정연수원은 사실상 거의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이쪽 교류기 때문에 이사를 안 옵니다, 이게.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으면 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동반가족들이 오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여기요. 그러나 이제 지적공사라든가, 앞으로 올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착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행정연수원이 와 있고, 지적공사가 와 있는데 아직은 좀 그런 동반 위주가 그렇게 뭐 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농촌진흥청의 경우는 그 안에서 인사순환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김도형 위원   국장님, 국장님! 죄송한데요. 자꾸자꾸 두 분이 막 왔다갔다 하지 말고 제가 신경 쓰이니까 한 분만 답변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전주에 가족이 전체로 다 이주할 수 있는 기관, 그런 것에 대한 파악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파악은 됐습니다, 이게.

김도형 위원   뭐, 그럴 거라고 예측하셨다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그런데 지금 아파트분양 있잖아요. 분양실적을 보면 그 사람들은 내려올 것이다. 저희들이 특별분양을 했거든요? 했는데

김도형 위원   분양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 가족이 다 온다는 전제조건은 아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직은 뭐 올래, 안 올래 그런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 분양실적을 그분들은 내려올 것 아니냐.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없으면 이주하는 가족들이 많이 줄을까요? 그렇게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만약에 없으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 탐방행사사업이 없다면 아무래도 전혀 하는 것보다, 안 한다고 하면 좀 전주소개가 미흡하고 하기 때문에. 뭐냐면 두 번 오지를 않거든요? 안 왔던 직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전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성진 위원   괜찮으시면 추가 질의 하나만

김도형 위원   밑에 하나만 더 하고요. 아까 특별법 얘기하셨잖요, 이주정착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도형 위원   국비는 없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도형 위원   국비는 없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국비 없습니다. 도비 40%가 있습니다, 이게.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조례가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특별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40%, 지방비 60% 해가지고 지금 해서.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40%, 60%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도형 위원   제가 법을 안 봐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그 요율은 없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이주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100만 원씩.

김도형 위원   주어야만 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도형 위원   안 주면 무슨 처벌조항이 있나요? 제가 법을 다시 확인해볼게요, 이따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처벌조항은 없어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김도형 위원   '줘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도형 위원   아니, 법에서 줘야만 한다 해놓고 국비는 하나도 없으면서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줘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도형 위원   그렇지 않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도비를 지금 40%

선성진 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선성진 위원님.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전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저기 제가 보니까요,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선성진 위원   올해 사업량이 한 번 행사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올해 사업비가 3000만 원이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120명, 제가 그래서 사실은 사이드로 물어봤었는데 120명이면 1인당 얼마냐면 25만 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가족단위로 왔을 테니까 4인 가족으로 하면 100만 원이에요, 재료비가. 이 행사 개요서를 위원님들 좀 다 나누어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선성진 위원   어떻게 했고, 어디를 갔고, 뭐를 어떻게 썼는지 그걸 좀 나누어 주세요. 위원님들 책 자료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 내용을, 집행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보충인데요, 사실 혁신도시이전기관 가족지역탐방 이 프로그램을 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도에서 하는 것은 제가 농촌진흥청 직원들에게 직접 들었거든요. "정말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전라북도를 이해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는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탐방?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들 수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숙 위원   아, 그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금액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각자 비용을 분담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복은 안 되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중복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인데.

이미숙 위원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는 이제 분리가 된다 이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 예산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요, 저희 수준 같고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12개 공공기관 중에 이전해오는 게 12개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미숙 위원   이제 2개, 지방연수원하고 또 지적공사 두 군데가 맞잖아요. 물론 이 탐방프로그램을 함으로써 효과는 저는 조금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도에서 진행하는 이 지역 탐방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하고 알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있으면 그 자료도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도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전주로 이사를 와야겠다 하는 그런 항목도 넣었는데, 앞으로 전주와 살고 싶다는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동네체육시설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단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관리주체는 어디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해당 시설물 관리에 의해서 공원지역이면 주로 이제 공원지역인데, 공원이면 공원, 그 공원의 관리주체

선성진 위원   우리는 이제 사업만 하는 거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양 구청이 되겠죠. 굳이 공원 쪽 관리는 이제 양 구청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천은 하천지역으로......

선성진 위원   만들어놓고? 조성만 담당하는 건가요?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선성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현재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내년 사업이 인라인롤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결정한 근거는 뭐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부지 시유지, 이제 부지 확보비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지 그에 관련된.

선성진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쭈어 본 건 그게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하는, 뭔가 결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제 말을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은 입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부지가 시유지가 있어요. 만약에 200평이 있어요. 여기다가 족구장을 만들거나,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종목선택을, 그러니까 예를 놓고 보면 내가 여기 지금 이 지역에 족구장을 만들거나, 농구장을 만들거나, 배드민턴을 만들려고 하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지역의 위원님, 일단은 그 면적 크기를 좀 봐야겠죠. 그것이 이제 이 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하는 게 적합한지, 특히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설이 좀 더 부족한가 그런 것들이 감안돼야겠죠.

선성진 위원   아니, "감안돼야겠죠."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임의로 할 수 없잖습니까? 어느 종목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일단은 이 면적, 이 규모가 어느 종목이 들어가는 게 적합한지

선성진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러면 이 사업은 잘못된 거죠. 예를 놓고 보면 그 지역에 동호인이 배드민턴 동호인이 많아요. 그런데 부지가 딱 족구장이네? 족구장을 지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주로 동호인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단 동호인들 수요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선성진 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뭐였냐고요, 판단의 근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여기서 어떻게 판단의 근거를 일일이 다 말씀할 수가

김원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면에다가 새로 보강하는 것 아니에요?

선성진 위원   제가 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설도 있고 보강도 있고 그런답니다. 예.

선성진 위원   아니 저기 기존에 사업한 데 있잖아요, 올해 두 개 어디 어디 했어요? 완산동하고 송천동. 뭐 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송천동은 인라인 보조구장이었고요.

선성진 위원   예. 족구장을 했겠죠, 농구장을 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완산동은 농구장입니다.

선성진 위원   완산은 농구장 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예를 놓고 보면 거기에 인라인 보조구장이든, 농구장을 만들 때 거기가 농구장이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부지가 맞아서 만들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동네체육시설 조성비가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하거든요? 그래서 도에 좀 의사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지금.

선성진 위원   저기, 단장님. 자, 똑같은 얘기 다시 할게요. 부지가 있어요. 이 부지가 200평이 있어요. 여기가 족구장이 적합한지, 배드민턴이 적합한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인라인 시설이 적합한지 판단의 근거가 뭐냐니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일단 동호인 의견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동호인 의견을 어떻게 들었냐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동호인 의견과 함께 그 시설의 그 면적기준해서 시설 규격을 지금

선성진 위원   지금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시유지가 있어요. 200평이 있는데 여기는 계속 반복해서 동호인 의견을 들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호인 의견 안 들었어요. 주민들 의견도 안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아니, 지금 이 종목 정한 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단순하게 그 지역에 시유지가 있는데, 비시유지에서 예를 놓고 보면 이 규격 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것만 맞추면 그냥 거기에 이 노인 양반들 사는데다 농구장 만들고, 쉽게 말해서 배드민턴 동호회 많은데다 그 규격이 보니까 족구장 만들고 이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결론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무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게 동호인 의견이니까, 또 동호인 의견이 아직도 좀

선성진 위원   아니죠, 동호인 의견도 아니에요.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선성진 위원   동네 체육시설이면 동네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인 거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러니까 주민이든 동호인이든, 동호인도 그 지역주민들이 되잖습니까. 아무튼, 주민이나 동호인들 의견을 또 수렴해서 그때부터 수정해가고

선성진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사업은 물론 도에서 캔들링하고 도비 내려온 걸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사업비만 받은 거고요. 이 사업 종목이나 선정은 시에서 하죠?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선성진 위원   시에서 하죠? 그러면 시에서 동네 체육시설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돈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뭐 선호 관계를 좀 그렇게 하긴 뭐하고요. 같이 또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확충을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 전면 재검토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보세요, 필요하죠.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동호인들도 있고. 이런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아파트단지 옆에다 농구장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제가 그걸 경험을, 봐서 알아요. 그래 가지고 그 농구장 결국 못 써요. 제가 왜 동호인보다 지역주민이 중요하다고 한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각각의 족구장, 배드민턴, 농구장, 인라인롤러장이 그 지역에 왜 필요한지가 나와야지, 그게 아니고 시유지 땅이 있다고 거기다가 족구장 만들고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을.
  그런 것 아니에요? 왜 거기에 롤러스케이트, 올해 완산동에 농구장 지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면 지어야겠죠. 그런데 농구장이 필요한데다 지었는가는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추경 나오니까 농구장 지은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일단 예산을 지금 편성한 시점에서 모든 절차를 다 완료할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일단 이 관례는 이제 절차를 또 진행을 하면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세부 종목시설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그때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현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잃은 상태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걸로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종목도 정해진 게 아니고, 장소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면 이 사업의 수준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언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점에서 모든 절차를 다 끝낼 수는 없잖습니까.

선성진 위원   올해도 사업을 했다면서요, 단장님. 올해 사업도 그렇게 진행했다고밖에......

김명지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선성진 위원   저희 이것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줘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데, 있으면 좀 주세요.

○도새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왜 그런 답변들이 그렇게 못 나오는지 모르겠네. 사실은 여기보면 중상보 공원이라고 아중, 우아동 쪽에 있는데 족구장 1면하고, 배드민턴 2면 하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사전 설문조사도 다 하고, 인근 주민들 의견도 다 들었는데 선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어디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답변들이 그렇게 궁해요? 이건 지금 한다고 진작부터 얘기를 하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제가 소상히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명지 위원   첫 삽을 안 떠가지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뭐 여기는 그렇게 다하고 다른 데는 또 하나도 의견수렴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무튼 절차 진행하면서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네,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신시가지 주차장 조성 총 사업비가 255억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전체적으로 예정, 가상적으로 하는 것이 255억입니다.

김도형 위원   255억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도형 위원   몇 면이나 되는데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그것은 이쪽 공원조성 있잖아요, 근린광장. 근린광장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시설이 한 100억이고, 순수하게 지상식 주차장이 150억, 55억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55억인데요,

김도형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근린광장 포함해서 지하주차장 2개가 있어요.

김도형 위원   지하주차장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것이 100억이고, 나머지 지상식 주차장 우리 검토한 것 있잖아요, 그것이 15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5억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몇 면이냐고, 몇 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면 수요? 전체적으로 320면입니다.

김도형 위원   320면이요? 전체 사업을 끝내면 320면의 주차장이 주차면적이 확보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김도형 위원   250억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광장까지 포함해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김도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도형 위원   그럼 따로 광장사업만 하면 안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지난 번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광장이

김도형 위원   잠깐, 언제 뭔 말씀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 지하광장 조성사업이, 근린광장이 도시 계획상 지금 중복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이 돼 있고, 지상에는 광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지하주차장을 없앤다면 모르지만, 도시 계획상에는 이것을 없앤다면 모르지마는 같이 중복이 되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같이 선행해야 되지, 미리 광장을 해놔버리면 밑에 지하주차장을 나머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을 같이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도형 위원   지금 제가 사업을 광장 먼저 하고 나중에 주차장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까 그 말씀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순수하니 지하주차장 2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직 설계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하 1층으로 했을 때는 160대가 되겠고, 지하 2층을 또 검토를 했을 때는 320대, 그다음에 건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식주차장은 2층에 3면으로 했을 때는 한 637면 정도, 그다음에 3층의 4면이 938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155억이라는 숫자는 938면을 확보하는 것이 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광장이 100억이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광장이 100억이고, 지상식 주차장이 155억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땅을 매입하는 건가요? 전주시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매입은 않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노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놈을 건물로 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건물을 지어서 아까 2층 3면이든가, 3층 3면을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물어보는 말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요, 지금.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사업비라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죠. 공사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광장을 그렇게 하는데 100억이 드나요? 뭘 어떻게 하시려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까 광장이 지하주차장이 하는데, 하는 것이 62억이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광장 조성하는 것이 38억이 되겠습니다, 100억 중에서.

김도형 위원   지하를 아까 말씀하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1층, 2층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2층까지 다 한다고 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250억이라는 건가요? 2층까지 조성한다고 할 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까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1층 계산했습니다. 1층 계산한 사람이 100억이고, 2층으로 했을 때는 50억이 더 증액됩니다, 이게 50억이. 그래서 저희들은 250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2층 얘기는 이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255억을 가지고는 1층만 하는 거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도형 위원   건물식 주차장도 어쨌든 뭐 몇 개소인지 모르겠지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3, 3층 3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예산 금액 가지고 몇 면을 확보하냐고요. 그것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전체적으로 총 합쳐서 1938면이 되겠습니다. 255억 가지고

김도형 위원   155억이라고 얘기하셔야죠. 광장이 100억이라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155억. 지상주차장은 155에 938면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지하 주차장은 16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지면 250억 가지고 광장조성 2개소하고, 주차장은 1038면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관련돼서 좀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