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사업소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1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1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급수과에 상수도 전면 계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이 왜 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51쪽에.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산편성 상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사업수익이 아니고 자본수익인데 사업수익에 올려서 사업수익을 감액시키고 자본수입으로 옮겼습니다.

이옥주 위원   68쪽에 상수도 전면 계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 이게 얼마죠, 21억 5000이 왜 증이 되었나요?
  이게 원래 상수도 전면 계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 자료를 찾아 보니 애초에 턴키로 계약하지 않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턴키로 계약할 때 1436억으로 했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이옥주 위원   그랬는데 쭉 보니까 2013년 1560억으로 총사업비를 올렸다가 이번에 총액 보니까 1612억으로 인상을 해 놓았는데 턴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일괄입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이 아니면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어떤 사유로 이 금액이 올라갔는지?

○급수과장 김칠겸   계약금액 변경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물가인상이나 간접비는 인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계약서 가지고 오셨나요? 아까 제가 계약담당에게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었는데 재무과에. 그것 전달 못 받으셨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계약서 가져 오시고요. 다음에 물가인상이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입니까, 어떤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턴키방식에서 고정 금액은 맞는데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든지 다 ESC로 해서 다 인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설계 당시에는 이 단가였는데 물가가 인상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인상된 만큼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약법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법 자체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했는지 하고 다음에 중간중간에.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다 정산해서.

이옥주 위원   변경될 때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중간중간에 다 ESC로.

이옥주 위원   그것까지 전부 다 가져 오시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이옥주 위원   다음에 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2011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올리면서 그 사유를 찾아보면 거기에서 유수율이 낮은 상태에서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 그래서 2006년 당시보다 436억 원이 증가한 총 사업비 1436억 원 중에서 미확보 금액 810억 원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상수도요금이 꼭 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말을 믿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니 인상이 필요한가 보다하고 인상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그 사유는 그때만 사용하고 제때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 자체가 2014년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16년까지로 연장이 되었잖아요. 꼭 행정사무감사처럼 되어서 죄송한데 이것은 정말 215억인가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물가인상분인가 이런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타당한 근거와 자료를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계약서 그때그때 바뀐 것 다 가져다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이옥주 위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턴키로. 그렇죠?
  거기도 기정보다 경정이 4억인가 인상 되어 있죠, 그렇죠? 153쪽에 보면.
  턴키로 하는 사업 중에서 총인처리시설 사업 그것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기타 건설보조금 사업으로 총인처리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에 따른 금강수계기금이 지원되는 게 있는데 연말에 정산이 되어서 보조금입니다.

이옥주 위원   보조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이병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사용료 수익에 있어서요. 일반용이나 대중탕, 산업용들은 다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용도 늘어야 하는데 왜 줄여서 세입을 잡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가정용이 10월말 현재 세입 징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했더니 기본요금은 늘어나는데 누진 초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 물 사용량이. 그래서 세입이 누진사용분이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가정용만 볼 때 줄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가계에서 물 사용을 줄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가정집들이 물 절약해서 기본요금만 사용하고 누진요금을 많이 물었던 것을 될 수 있으면 누진 요금을 안 무는 것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의심스러워서 데이터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잡힌 거예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작년까지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작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변화가 큽니다. 저희들이 실제 전산 데이터상으로 자료를 출력해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반용이나, 대중탕, 산업용도 다 누진세를 적용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변함이 없는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가정용의 경우는 누진사용량이 우리가 20톤까지는 기본료를 내고요. 다음에 20톤이 초과되면 누진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사용량이 줄고 있다고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어린이집을 가정용으로 하기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어린이집은 여전히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만약에 그것을 가정용으로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세수가 감소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억 몇 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감소분이.

최인선 위원   감소되는 부분이요. 크게 영향이 많이 끼쳐지나요? 1억 정도 감소되면.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어떻게 영향이 크냐 작냐 라고 말씀드리면 물론 수치로 비교하면 영향은 연간 상수도 세입이 660억 정도 부과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연달아서 발생하는 효과와 비교해서 볼 때는 상당한 기점에 서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번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했었는데 검토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저희들이 가정용에 대해서 실제로 가정용인 경우에 가정용으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 어린이집은 가정용은 아니니까.

최인선 위원   어린이집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사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네.

최인선 위원   그런데 일반용으로 많이 부과 시키니까 어린이집에서 경제적으로.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가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최인선 위원   그것을 영업용으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금액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가정용으로 해서 부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큰 금액이 아니니까. 검토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실 주택공사나 철도청이나 한전이나 이런 것들이 적자를 보면서 하는 것은 공공적 성격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입에서 상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그 예산은 그렇게 크다, 많다 이런 것 보다도 원칙이 어떻게 무너지나.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정부 스스로가 해 줄 수 있는 저출산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9대의회 전반기 의장시절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것은 의원은 예산을 다루는 전문가예요. 집행부와 함께. 전체 예산에 이 정도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저출산 문제라 그래요. 전향적으로 타 도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봐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우리가 예전에 해줬던 것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몇 건은 해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산문제와 관련이 많아요. 요새 어린이집이 공공보육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이런게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 올리면 이것은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상수도요금을 안 내면 단수를 시키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단수를 나가려고 해도 생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데 체납이 상당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납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건강보험 국가에서 재정부담해야 할 못 내는 영세 계층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대납해서 주는 제도도 우리가 시행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모범음식점 같이 부담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시켜 주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복지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원스톱으로 민원문제를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물론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가 문제점들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계량기가 통합으로 설치되어서 요금풀이하는데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제도화로 각 세대에 개인별 계량기를 설치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몇 %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제도화 해야지 전주시에 그런 민원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툼들도 많아요. 자영업자들이 한 건물에 사업자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상가들이.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원룸주택같은 경우.

박혜숙 위원   원룸도 그렇지만 일반 상가들도 한 상가에 영업하시는 분이 서너 명 있고 그러잖아요.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수도요금 풀이해가지고 서로 배분하는데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는 앞으로는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 개인단독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약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개인들이 부담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검토해서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요새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작은 수도요금까지도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완주군 구이 광역상수도 공급 정수대금이 있는데 완주군 구이 부분을 우리가 정수해서 보내 주는 시스템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정수된 물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용담?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용담댐 물이.

이옥주 위원   구이까지 가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이옥주 위원   그렇다면 정수장은 어디를?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고산정수장에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을 우리 전주시내를 통해서 구이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구이까지 가는 관로는 완주군에서 개설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이옥주 위원   거기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를 통과하는 물대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아닙니다. 원수대입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바로 줘야지 전주시에?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전주시가 그것을 납부하기 때문에.
  전주시로 들어오는 관은 한 관이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이것은 요금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76쪽에 이런 경우에 보면 전연도 예산액은 안 써 있고 예산액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것하고 뭘 보고 비교 해야죠? 애초에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로 올립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올립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틀려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서 다뤄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뒷쳐집니다. 저도 이것을 상당히 개선하려노력하고 있고 안행부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고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일반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용품 구입이 전연도에 얼마였죠? 76쪽에. 얼마였는데 지금 거기 400만 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연도에 얼마 들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인가?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부서에 애초에 이렇게 해서 올리나요, 아니면 일일히 다 써서 보내는데 예산부서에서 통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특별회계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요. 특별회계 프로그램이?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그래서 이것은 고치자고 건의하고 있거든요.

이옥주 위원   작년엔가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못 고쳤습니다.

이옥주 위원   올 해도 똑같이. 저희는 예산을 비교할 수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 전산소모용품 작년에 얼마 였냐고 하니까 곧바로 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물어봐서 예산을 검토할 수 없고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이옥주 위원   예산심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쳐야죠.

이옥주 위원   책임지고 고쳐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이옥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78쪽에 있는 수선유지 교체비 전연도 예산액을 전부 다 써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전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동일하더라도 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90쪽에 시험설비용 제수 밸브 교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계량기시험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을 매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수명이 얼마인데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계량기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자체를 바꾼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밸브로 되어 있어서 밸브만 따로 바꾸는 건지?

○급수과장 김칠겸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나 밸브 같은 것은.

이옥주 위원   제수 밸브 교체 수명이 8년이라는 말이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겠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죠.

이옥주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겠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옥주 위원   상수도 유지관리 94쪽에 폐기물처리 용역이 있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옥주 위원   지금 전주시내에 유수관 제고사업이나 이런 것 맑은 물 제고 사업할 때 파고 폐기물이 나오면 그것을 따로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누수복구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이옥주 위원   누수복구하면서 땅을 파고 나면 가져가야 하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시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개 땅을 파고 나면 그것을 다 없애고 새 흙을 가져다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골재 같은 것은 재활용하고 폐아스콘 같은 것은 폐기물로.

이옥주 위원   폐아스콘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폐아스콘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하고.

○급수과장 김칠겸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마다 폐기물처리용역비가 따로따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이것은 너무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사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여놓았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한 업체가 기간만큼 계약을 해서?

○급수과장 김칠겸   예.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이것은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누수복구요원이 있어요. 공무직 요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수복구한 나머지를 아스팔트 이런 것을 모아놓았다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96쪽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이것은 금년도 처음 들어온 환경부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온 사업.

○위원장대리 이병도   자세하게 설명을.

○급수과장 김칠겸   61쪽 세입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50% 시비를 합해서 50가구에 대해서 급수선 계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

○위원장대리 이병도   기초수급자 50가구?

○급수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대리 이병도   그 50가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옥내 모든 급수관은 자가부담로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영세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비를 못 타서 내년에 사업으로 이것을 따 왔는데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으로 합해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다시 해 줍니다.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많이 따올 수록 좋죠.

○위원장대리 이병도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하는데 아직 정확한 매뉴얼은 중앙정부에서 아직 시달 되지 않았습니다. 시달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95쪽에 보면 상수도전면계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161억 5000인가요? 예산액이.

○급수과장 김칠겸   예.

김명지 위원   지금 맑은 물 공급사업에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해 주시죠?

○급수과장 김칠겸   맑은 물 공급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142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완공시점이 언제죠?

○급수과장 김칠겸   2014년에 3월로 완공하기로 했는데 예산확보가 늦어가지고 33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로 연장이 되었는데 금액은 1612억으로.

김명지 위원   늘어나겠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남아 있죠?

○급수과장 김칠겸   현재 112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기 투자가 되었고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514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이 권역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하다가 저기하다가.

○급수과장 김칠겸   권역별로는 아니고 128개 블록인데 그 중에서 50개 블록은 전면 계량이고 나머지 78개는
  블록만 형성하는데 권역별로 안 하고 블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면서 어느 한 지역을 끝내지 않고 어느 한 지역 내에서도 어느 부분하고 또 다른 권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상수도관 성격상 어느 한 곳 100% 딱딱 끝내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부분부분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완성을 합니다. 블록을.

김명지 위원   그러면 가포설, 가포장하고 다시 거기를 재차 또 땅을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맑은 물 사업으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난번에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금 각 지역마다 골목골목마다 이면도로라고 하는 소도로, 광로가 아닌 소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공사를 하고 나면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거의 매번 민원들이 쇄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광로도 한번 상수도 맑은 물 사업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를 안 해줘가지고 동부우회도로 쪽에 몇 번이나 시정조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시정조치했다고 하는 곳을 가보면 예를 들면 경계석으로 깔려야 할 자리를 시멘트포장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왜 예산에 맞춰서 보면 올해도 16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시작과 마무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앞으로도 500 몇 억이 남았다는 공사인데 500 몇 억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전주시 전체가 누더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서.

○급수과장 김칠겸   보충 말씀드리는데 관을 묻은 다음에 옛날에는 골재로만 채워가지고 어느 정도 침하가 이루어진 다음에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가포장하고.

○급수과장 김칠겸   임시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완전히 다짐이 된 후에 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포장을 두 번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김명지 위원   그래서 1년이 지나가지고 완벽하게 했는데 경계석이 들어가야 할 자리는 경계석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김명지 위원   그리고 보도, 인도 칼라투수콘이 깔린 자리는 그것으로 깔려야 하고 인도블록이 깔려야 할 자리는 깔려야 하는데 거기 전체를 경계석 자리는 경계석 놓고 나머지 투수콘이나 블록은 시멘트로 포장하고 마무리를 지면 굉장히 보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감독을 해 줘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16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권역별로 마무리해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지역도 하다가 또 저쪽 지역도 하다가.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회 되시면 현장을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현재 2014년도에 16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면 공정상으로는 몇 %가 끝나는 겁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현재 13년도말에 65%가 끝납니다. 이게 투입이 되면 70%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대단위 국책사업이나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사업은 공기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사업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김명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계획된대로 예산수급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106쪽에 상수도시설 견학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 전년도에는 얼마 였죠, 1년에 몇 명씩이나 시설견학을 오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동안 대성정수장을 주로 시민들이 견학을 하시는데 2011년도까지는 연평균 약 2500명까지 최대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육백 명 정도로 감소를 했어요. 대성정수장 내부 시설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학을 일정기간 지향을 했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대성정수장이 지금도 정수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금년말까지 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이옥주 위원   상수도시설 견학에 따른 홍보물품 이게 해당이 되나요? 내년도에 대성정수장을 운영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배수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대성정수장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였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대성정수장을 견학 오는 시민들의 주요 목적이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800만 원인데 똑같이 몇 명이 되었건 뭘 주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해마다 홍보물품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 위주로 하는 학용품이라든지 간단한 것을 제작해서 길거리 캠페인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아니면 대학생들이 수질검사실에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상황에 따라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머그컵 같은 것 주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몇 천명이 왔을 때하고 몇 백명이 왔을 때하고 똑같나요? 예산이.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대성정수장 시설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에게 수질검사실에 대학에서 홍보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107쪽에 팔복정수장 임대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강동화 위원   현재 사용 임대료가 1년에 1900여만 원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강동화 위원   그 부지가 어떻게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팔복정수장에 전체 부지가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부지에 20% 정도 되는 약 1800평이고 시 소유가 아니고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단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자체가 이 부지를 쓸 때 2007년도인가 법이 개정되면서 무상 임대가 돈을 주고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 20% 나머지 땅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약 10억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든지 현재 재정상태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끝나는 2016년도나 이미 대부기간은 2017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2017년도 이후에 매입계획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보통 계약을 하면 10년 단위로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에서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매입해서 사용하는 게 전주시의 자산이고 현재 임대료는 자산은 아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런 부분들도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왜 그런 능력이 되면 우리 자산을 만들어서 키워 나가야지 쉽게 말해서 임차하면서 그분들에게 뭐든지 거기를 어떤 용도를 바꾼다면 맞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변경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 없이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임대료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마다 2000만 원이면 10년이면 2억이고 그러잖아요. 검토해 보세요. 계약기간이 2017년도까지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도라도.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111쪽에 보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 침전지 내부 계량 공사로 4억 8000 잡혀 있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시설비로 저압전기시설공사비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말씀하신 저희 수질관리과에 시설비 증가요인은 도수관 교체공사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17억이 올라가 있는데 침전기 내부공사는 팔복정수장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정수장입니다. 그런데 팔복정수장에 처리시설이 68년도에 최초에 시설 되었다가 89년도 계량이 되었어요. 그런데 89년에 된 시설이라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침전지시설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균열이 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인데 침전지 내부에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지 내부를 보강해가지고 침전지가 4개 지라는 표현입니다. 4개 지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있는 4개 지를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한다는 예산이고요.
  또 하나 대성배수지 저압전기 시설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성정수장이 대성배수지로 내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성정수장 전기는 특고압이라고 해가지고 6600볼트 이상에 전기를 저희들이 받아서 정수처리시설하고 있는데 배수지로 전환이 되면 그러한 특고압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압이 필요해서 600볼트 이하 시설이.
  그런데 이 시설을 꼭 해야 하느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특고압을 유지하면 저희들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대행자를 위임해야 하고 돈을 지불해야 하고 아무래도 특고압이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압을 낮추는 시설로 바꾸는 사업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침전지 내부 구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89년도에 계량을 했기 때문에 90년도로만 잡아도 지금 25년 가까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공업용수 생산시설에 대한 계량이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만 뭔가 콘크리트 구조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발생했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부구조물을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에 4개 지라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만 해소하면 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생활용수 대성정수장은 생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팔복정수장 안에 있는 침전지가 4개 지로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한 개당 산출 근거가 1억 2000이라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10쪽에 대성배수지 전력사용료, 작년에는 얼마였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성배수지에 전력사용량은 배수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고요. 2013년도 전력사용량은 정수장으로 쓰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은 이 보다 휠씬 몇 갑절 많을 겁니다.

이옥주 위원   전력사용료는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옥주 위원   정수장으로 사용했을 때 전력이 더 많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비용이.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무래도 내년도 보다는 대성정수장이 전력사용료가 굉장히 절감이 되겠죠.

이옥주 위원   애매하게 말고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더 정확한 자료는 바로 입수해가지고.

이옥주 위원   받으신 자료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얼마인데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추경예산을 근거로 해서 급히 추정했는데.

이옥주 위원   추경 얼마였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2013년도 본예산이 7035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심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이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특고압과 저압과 관련된 것도 저에게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배수장이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배수지.

강동화 위원   보통 배수지인데 배수장이라고 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강동화 위원   인후2동에 있는 것은 금암배수지라고 하고 저 우아동에 있는 것은 인후배수지라고 하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강동화 위원   왜 그렇게 지역마다 했는데 다른 지역 이름을 사용해서 표기가 되는지 궁금해서.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인후배수지는 인후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현재 땅 부지가 우아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인후2동에 뒤에 거기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제가 소장 가서 물어봤던 질문이 그거거든요. 똑같은 대답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수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명명해가지고 지금까지.

강동화 위원   우리가 시에 명칭제정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지난번에 우호도서관도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건지도서관으로 바꾸듯이 그 지역에 맞게 해야지 누가 보면 금암배수지가 어디 있냐고 하면 인후2동에 있다면 답변이 저기할 것 같아서 상관은 없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정리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09쪽에 하수과에 16억요. 이게 어디에서 늘어난 거죠? 16억이 정확하게 어느 항목에서 늘어났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학훈   우리가 하수과에서 하는 하수관거사업이나 하수처리시설사업은 국고보조가 50%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밑에 있는 16억 늘어난 것은 시·도비 16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CSOs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16억이 늘어났다?

○하수과장 이학훈   도비가 16억이 늘어난 겁니다.

이옥주 위원   213쪽에 35억 감 한 것 그것이 어디에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학훈   관거사업이 쭉 내역을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각각 개별부기에 따라서 증감액을 따로 정하지 못 한 것은 죄송한데요.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국비, 도비 들어오는 대로 예산편성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개별적으로 어디에서 얼마씩 해서 35억이 되었는지 설명 못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내역을 뽑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하수과에 미수금,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하수도 관련해서 미수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미수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려놓았는데 미수금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수과장 이학훈   과연도 미수금이 있고요. 그 미수금에는 하수도요금이 있고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연도에 부과를 했는데 납입기간이 1월로 넘어오면 전연도 미수급으로 세입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미숙 위원   올해 것 과연도 미수금으로 보니까 증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미숙 위원   미수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11월에 검침을 해가지고 12월에 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연도폐쇄기간이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일 이전에 납입한 것은 2014년도 세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과는 13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내년 1월에 들어오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과연도 수입으로 해서 미수금이 그 다음연도에 잡히는 예산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미수금을 끝내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미수금 징수 안 된 것은 기간이 오래 되면 체납처리도 하고요. 다음에 체납팀에서 계속 가동함으로써 과연도 미수금이나 2013년도에 많이 증가했어요. 우리 수도행정과에 체납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말씀대로하면 상수도가 미수금 되면 아까 물을 단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하수도도 같이 부과 되기 때문에 같이 세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미수금 징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나와 있어요? 해마다 평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11월말 현재 상하도요금 체납액이 32억이 있습니다. 현연도와 과연도로 구분 되는데요. 상수도가 23억 현연도 19억, 과연도가 4억 정도 남아 있고요. 하수도가 총 8억 4000인데 현연도가 약 7억, 과연도가 1억 3000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는 미납금 징수에 대해서 계속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체납징수활동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납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달이 납기면 보통 납기 내에 납부하는 율이 현재 85% 정도에서 이번달에 보니까 87%까지 올라갔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제가 보니까 매월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고 이렇게 진행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게 6개월 정도 경과 되어야 99%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11월달 요금이라면 내년 5월 정도 되어야 99.5%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달에는 납기 내 납부가 86내지 87%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체납금은 발생하는 꼴이죠. 그런 부분들은 체납징수팀하고 또 징수팀에 단수팀을 별도로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절이라거나, 혹한기, 혹서기를 피해서 하는 활동들 다음에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미납금을 내지 않는 몇 개월이 지나면 단수조치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우리 조례상으로는 3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실제로는 5개월째부터 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미납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하수과장님, 우리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이루어졌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했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은 4년에 한 번씩 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아니요.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 때문에 2011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 또 계획이 있고만요?

○하수과장 이학훈   2011년도에 했는데 내년에는.

김명지 위원   4년차인데 2014년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내년에 일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몇 쪽에 올라와 있죠? 예산안.
  지금 5억이 올라와 있네요? 기본계획변경 용역비로.

○하수과장 이학훈   네.

김명지 위원   이번 용역하실 때는 예를 들면 하수도정비를 어느 지점까지 했다가 그 지점이 지난 지역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꼭 빠지지 않고 이번 2014년도 하수도정비용역에 포함시켜서 누락 되는 지점이 없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망실 같은 경우에는 제전마을까지 기본계획에 반영했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주택지가 형성이 되어서 그 부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는, 누락된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마을하수도라든지, 하수도 편입구역을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상으로 제전마을 같은 경우는 25가구밖에 살고 있지 않은데 새로 신흥주택단지가 50가구가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하수관거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인허가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단지조성이나 하는 사람들은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처음에 사업하면서 신청해서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부터 그것을 하수과에서 인·허가 부서하고 같이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별장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농촌주택하고는 나오는 하수양도 훨씬 많을 뿐더러 부담도 훨씬 크게 되는데도 지금 이런 것들을 전주시에서 전부 다 전주시 예산으로 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과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현행법상으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우·오수 분리를 일반 시민들이 100% 자기부담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하수관거가 가까운 곳에 없으면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정화조 말씀하셨지만 정화조도 돈이 많이 드는 정화시스템이 있고 돈이 적게 드는 정화시스템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하게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니까 하수관거를 정비해 주는 것도 너무나 거리도 길고 그 사람들은 별장형태로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일반 농촌주민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검토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총인 처리시설이 2014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1년 남은 건데 현재는 총인이 얼마로 측정 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사업예산 말씀하십니까?

이옥주 위원   수치가 얼마 였어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이?

○하수과장 이학훈   총인처리시설사업이 2013년도 올해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2010년도부터 해서 계획은 있었는데 2013년도에 착공이 된 거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동안에 설계하고 턴키사업하면서 절차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몇 % 정도 된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이제 착공해서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년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목표가 0.1㎎이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관로 BTL시설 임대료 그것 몇 년도까지 지출해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20년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옥주 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에요? 임대료가.
  임대료가 해마다 다른가요, 어떻게 돼죠?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물가상승분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옥주 위원   물가상승분 만큼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CSOs랑 같이 써 있는데 인상분이 많아서 얼마인지 전연도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인상분이 지금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그 임대료는 국가에서 반절 주고요. 다음에 도에서 국비에 10%를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 임대료하고 CSOs 두 가지를 써 놓으시면서 53억 7000으로 써 있는데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가 전연도에 얼마였고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하수과장 이학훈   BTL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지출내용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국가에서 60억이 오고 다음에 6억이 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는데 BTL 운영관리비는 연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거의 경상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SOs사업은 지금 공사를 하고 내년말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이 왜 줄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이 예산안에는 휴게소 내에 즉석 식품자판기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었는데요. 그게 테이크아웃점 설치하는 바람에 이 계획이 취소되어서 자판기 구입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즉석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었다가 그게 아무래도 테이크아웃점을 설치함에 따라서 필요없게 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테이크아웃점은 어떻게 입찰해서 하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니 저희 공단이 직접 하는 것이니까 식당하고 같이.

이옥주 위원   공단이 직영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으면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동물원장님, 요즘 한참 뉴스에 보도되는 게 동물원 안전관리인데 우리 전주동물원에 대해서 사육사나 직원들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목으로는 없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그런 목으로는 없고요. 주로 안전에 관련된 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대공원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비를 세운다고 세워도 항상 부족해서 이번 서울대공원 사건도 있고 해서 시에 긴급하게 예산을 달라고 해서 다행히 5000만 원 받아다가 시급한 것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설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기존 시설비를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런 것을 계상하지 않았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이것을 제출할 때는 서울대공원 사건이 사실 안 났습니다. 좀더 일찍 났어야 하는데.

김명지 위원   다행히 서울대공원하고 사육사가 곰 우리로 잘못 떨어져가지고 생명을 잃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주동물원에서 안 생겼으니까 천만다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미연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챙겨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요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김명지 위원   특히 전주동물원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동물들하고 관람객들하고 위험할 때가 있어요. 동물우리도 오래 되어서 녹도 슨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최선을 다 하겠고요. 혹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여유가 생기시면.

김명지 위원   예산에 여유는 없겠지만 만약에 긴급한 예산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꼭 그것을 관철해야 되겠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을 올렸는데 삭된 것이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예산부서에 요구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건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그러면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테이크아웃이나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최인선 위원   그리고 동물원 안에 있는 편의점, 매점, 필름판매소 그런 곳 전체적으로 정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받는 세가 굉장히 적어요. 현실성이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현실성에 맞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밖에 편의시설 전기 안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 이유로 굉장히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동물원이 이전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는데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어쨌든 동물원이 거기에 계속 존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설을 다시 개선하셔가지고 현실성에 맞게 세수를 올리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물원 관계자께서는 퇴청을 하셨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숙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승권 환경과장입니다. 동물원도 저희 국 소속입니다만 오전에 심사를 마쳤으니까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이 가장 시민의 현장 업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격려, 성원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그러면 먼저 추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3000이 증된 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그게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천연가스 총 139대 중에서 48대를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국비지원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했다는 것은 48대 분의 뭔 보조금을 했다는 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차량 대폐차 같은 경우는 약 10년 정도 되면 환경부로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50% 정도 매년 받거든요.

이옥주 위원   대폐차 비용으로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몇 대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은 국비가 4억 40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3000만 원, 시비가 3억 10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약 8억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버스조합에서 대폐차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대폐차할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오는데 그 돈이 이번에 온 겁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천연가스라서 그런지 환경과에서 그것만 따로 딱 떼서 하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주는 보조금과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과장 강승권   많이 틀립니다.

이옥주 위원   어쨌든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그래서 그것이 분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도시에서도 이렇게 환경과에서 따로 합니까? 이 사업은.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안 다루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것은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녹색성장도시 이런 쪽으로 컨셉을 맞춰서 대기질 저감이런 쪽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3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는 가나안노인복지센터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칸막이 공사.

이옥주 위원   화장실하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실내화장실하고 칸막이 공사하는데 2000만 원.

이옥주 위원   다음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는 기린요양원하고 새샘노인요양원, 사랑의 문, 하늘정원요양원해가지고 개소당 300만 원씩 4개소.

이옥주 위원   개소당 300씩?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300씩 4개소.

이옥주 위원   그러면 소방설비가 몇 군데 중에서 몇 군데 된 곳과 안 된 곳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소방시설 국비되는 곳은 다 되었고요. 여기는 소방설비 미지원시설 4개 남은 곳에.

이옥주 위원   그러면 100% 다 소방설비는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 미지원시설까지 전부 다 설비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보조해서.

이옥주 위원   장애인시설 자림원 거기도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이 있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2104년도.

이옥주 위원   얼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4300.

이옥주 위원   여기 없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본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이게 왜 예산이 남았나요, 어떻게 왜 감을 시켰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정원대비 현원이 줄어가지고 아동에 대한 운영비 아동기준으로 공과금이라든지, 난방비, 시설유지비가 아동기준으로 오는데 현원이 줄어서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 남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도.

이옥주 위원   토요일하고 미지원시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이옥주 위원   미지원시설에 급식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미지원시설에 대해서 급식비가 금년까지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미지원시설도 앞으로 급식비를 지급하도록 그래서 14년도 본예산에는 미지원시설 아동도 다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에 지적 받은 감사사항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이옥주 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162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9030에서 8100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김명지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현실화로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이 처우개선비는 5년 미만 근무자에게 월 5만 원 드리고 5년이상 근무자에게 월 8만 원 드리는 처우개선비인데요. 종사자 수가 조금 감소를 했고 종사자 수가 현원보다 많이 산정이 되어서 도비가 와가지고 현원에 맞춰서 감 되어진 겁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센터에 관계없이 종사자 숫자는 똑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몇 명씩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30명 미만은 시설장 1명과 종사자 1명이고요. 그 이상은 시설장 1명과 종사자 2명인데요. 이 금액으로 종사자분들 다 지급하고도 남는 비용이 도비가 감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김명지 위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처우개선을 현실화 해달라고 민원을 자주 냈었는데 지금 월 8만 원 정도의 인상폭으로 그분들의 요구가 다 충족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충족이 사실 되지 않죠. 사실 열악합니다.

김명지 위원   감액 안 되고 그것을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 미만 근무자 5만 원, 이상 근무자 8만 원 수당을 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 수당이 정해져가지고 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거기 시설이 4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4개인데 자림원 들어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들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림원 지금 성폭력 문제 때문에 거기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하고 있어요.

최인선 위원   운영은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최인선 위원   아무 변동사항 없나요? 자림원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 입소 조치만 안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 인원이랑 그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나가야 한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165쪽에 쓰레기봉투 제작관리에 있어서 어떤 종류 쓰레기봉투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강동화 위원   1억 2000이 증액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에 비해서 약 10%가 소각용 봉투 판매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하고 내년 1월까지 사용할 봉투 여유량이 필요해서 95만 매 정도를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것을 어디에 주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으면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163쪽에 음식물처리 부산물 매각수입, 어떤 걸 파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물을 최종 건조하고 나온 부산물입니다. 팔복동에.

이옥주 위원   그것을 어디에 팔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대원농산이라고 퇴비화하는 공장입니다.

이옥주 위원   톤당 얼마씩 어떻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당 20.5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전주시 자문변호사님들 -제가 자세히는 못 봤어요. - 폐열 관련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자문을 했더라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직 내용 못 봤습니다.

선성진 위원   모르시면 부산물 판매하는 것, 상임위 때도 지적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안 했었나요? 상임위 때 세입 줄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안 했었나요? 세입 줄은 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임의로 상임위 때 답변은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계절적 요인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원래 얼마였죠, 20원이었던가요?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가 얼마를 받든 시에 얼만큼만 주고 알아서 팔아라 이런 구조였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에 시작한 것이 40원 정도 되었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톤당 판매할 때 판매금액이 얼마에요, ㎏당?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가 20.5원이고.

선성진 위원   아니 우리가 받는 것 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판매금액은 알 수 없는 것이 대원농산이라는 곳이 대원물산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선성진 위원   알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세입이 줄은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세입을 줄여주는데 왜 줄여줬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비수기 때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그러면 성수기 때 더 받는 것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33군데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음에는 세입 없이 4개월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4개월도 아니고 몇 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더 파악해서 반절 정도해서 4개월만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상임위 때 이어서 또 하게 되는데요. 전주시는 다른 데에서 안 하는 것도 시가 행정이 유리하면 그냥 해요. 강행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은 선진기법이다, 전국 최초다, 유일무이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전국 비교를 또 해가지고 해요. 굳이 전국을 따라 갈 거면 다른 정책도 다 그렇게 따라 가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어쨌든간에 시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받기로 했으면 원칙적으로 가야 맞는 거지 예를 들면 업체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당 얼마씩 받기로 한 것이 예를 들면 판매금액의 일정 % 데이지가 아니였다니까요, 맞죠?
  대답을 해 주세요. 대원물산이 판매금액의 10%를 주라, 20%를 주라가 아니였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죠.

선성진 위원   그냥 최저금액 그 정도 줘라 해서 거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성수기, 비성수기가 없이 평균 때려서 우리 이만큼 주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세입을 줄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경우가 있냐는 거죠. 이제 와서 원칙없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퇴비를 만드는데 있어서 음식물 부산물이 비료화 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판매하는데도 그리고 제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판매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국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득이 4개월 정도 비수기 때는 절반 정도로 세입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처리장에 적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선성진 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것을 판매해서 수입을 많이 올렸을 때는 한번도 터치 안 하다가 요즘 힘드니까 세입을 낮춰줘죠, 그런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얼마 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계약서 상에 이것을 문제를 삼으려다 안 삼았던 이유가 계약서 상에 판매금액의 5%면 5%, 10%면 10% 이렇게 나와서 했던게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도 저희가.

선성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수기, 성수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조건이 좋아진다면 저희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럴거면 % 데이지로 하세요, 판매금액의 얼마로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잘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관련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판매했었고 그동안 가격변동 폭이 있죠. 매년, 매월 다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과장님,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여성가족과나 생활복지과도 똑같이 이렇게 전연도 예산액 통으로 써 놓고 해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여기가 811억이 생활복지과가 지금 증이 된 거죠? 171쪽.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증가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811억이 증 되었다 하고 전연도 예산액은 안 써놓고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년도 예산액은 650억.

이옥주 위원   650억에서 1462억으로 올랐으니 올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장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세출에서.

이옥주 위원   세출은 뭘로 보고 비교할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세출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양 구청에 세워져 있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예산을.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청할 때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75%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었더니 본청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빠지고 늘었는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밑에 항목별로 전년도 예산을 넣어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통으로 집계만 넣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예산을 볼까요? 이렇게 예산을 주시면 안 됩니다. 뭘 보고. 지금 뒤에도 계속 그러거든요. 왜 그러죠?
  여기 푸른도시조성과도 마찬가지이고, 자원위생과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으세요?

김명지 위원   모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 보십니까? 이것 다 써올 때까지는 예산 못합니다. 다 써 오세요.

김명지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옥주 위원   다 써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애초에 예산과에 이렇게 올리셨는지 아니면 다 일일이 써가지고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어떻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옥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과에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고 위원장님이 이런 책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보이콧(Bovcott)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다른 부서할 때도 얘기는 했지만 예산을 뭘 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대로는 예산을 볼 수 없다. 보이콧(Bovcott)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이병도   이옥주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다 원래대로 부서에서 올린 것 그대로 가져 오시든지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이병도 부위원장, 최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00쪽에 노숙자 보호가 시설이 두 군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 이용인원이 10명, 17명 그렇게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일꾼쉼터하고 전주희망쉼터하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3억 7400만 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개소에.

최인선 위원   도비 30%하고 시비 70%해서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에 30명이었고요. 올해 3명이 줄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종사자 인건비가 조금 올라갔고요. 또 위원님 3억 7400을 2개소에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한 개소가 3억 7000이 아니고.

최인선 위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2개소에 들어가는 것 알고 있는데 인원으로 치면 총 27명이 있고 내년 예산도 올라가 있고 작년보다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물론 노숙자 보호해 주고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느끼고 있는데 10명, 17명을 위해서 3억 7400만 원을 1년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숙자 보호해 주고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대안으로 찾아서 노숙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것 아니냐. 한 달에 37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다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사랑의 집이 있는데 굳이 이 쉼터가 필요하냐는 의심점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 IMF이후에 노숙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의 집 정신장애하고 구별되어서 보호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신고제로 해서 지금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곳을 없애거나 통합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최인선 위원   시설 한 군데에 1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저녁에 잠만 자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식사하기도 하고 잠도 자고 또 낮에는 재활 일터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시설에 10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주시에서 꼭 써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정원 22명인데.

최인선 위원   현재 있는 인원은 10명이잖아요, 한 곳에 10명이고 또 한 곳은 17명이고.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나로 통합해서 같이 함께 하든가. 두 곳으로 해서 적은 인원에 대한 예산을 꼭 써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해서 통합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02쪽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죠? 그게 예산이 6500이 남았는데 대상자를 발굴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산 6500이 남은 게 아니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6500을 덜 세운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1인당 1만 원 이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숫자가 올해 많이 계상을 해서 내년에는 실제에 맞게 줄였습니다.

이옥주 위원   65세 이상이고 만 원이하, 찾다 보니까 65세 이상이고 1만 1000원이면 못받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처음에는 많을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50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기초노령연금 사통망과 관련해서 질의하는데요. 돌아가신 분도 몇 년동안 수혜를 받았다고 엊그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옥주 위원   전주에도 그게 해당이 되나요? 감사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지금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2건 정도 있었는데 사망자라기 보다는 취업이 되었는데 소득이 1년 있다가 잡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계비 받은 사항이 있어서 환수조치했고요. 저희는 동에서 사망신고하면 주민등록 담당자가 바로 전산에 사망으로 올리기 때문에 구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당으로 받는 사례는 많이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309쪽에 노인유급자원 봉사대 운영과 관련해서 전연도 대비 예산이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감액연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시비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급자원봉사대는 그대로 하면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사업을 자체적으로 해볼까 했었는데 그것이 경로당마다 식사하시는 곳이 있고 안 하시는 곳이 있고 또 일부만 급식도우미를 파견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어서 급식도우미는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상임위원회 삭감내용 말고 현재 2000만 원 자체 감액한 연유를 질의하고 있어요. 유급자원봉사대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면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상임위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대체사업으로 하신다고요? 삭감조서를 보니까 8000만 원만 삭감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지원횟수를 축소시켜야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급식도우미는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노인일거리와 관련해서 310쪽에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9개소 운영해서 300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300명이 고정 인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고정은 아니고요. 9개 사업장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인원에서 빠지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 오시고 해서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돌아가신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고정멤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가 상당히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고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최초 실시연도가 몇 연도부터 시작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근래 3년간 5억 5000씩 작년도 5억 5000, 올해도 5억 5000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2010년부터는 이 액수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운영비를 잘 하고 있는 곳하고 못하고 있는 곳하고 차등을 두어야 겠다 해서 운영비만 약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 300명 신청 수요대비 몇 %나 참여율을 제고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분이 신청하셨는데 300명을 수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실제로 300명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일하고자 하는 분이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시다가 노인일자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월 20만 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로 많이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 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의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본청 주관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양 구청 외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본청 주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은 공동작업장 위주로 하는데 이 300명이 결국은 수요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양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신청자 대비 덕진구 같은 경우는 1201명이 신청해서 참여자가 448명, 참여율은 37.3%가 나와요. 완산구 같은 경우는 1030명 신청에 참여자가 545명으로 52.9% 평균 대비 약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노인일거리는 노인인구가 증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도 우리가 마련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이 증액편성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판단인데 동결되는 분위기이고 지금 결국 우리 생활복지과하고 별도로 업무지시가 없이 양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구청 일자리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지금 노인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약 18억 정도 증대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구청에 있는 예산은 구청 자체적으로 2개월짜리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개월짜리 20만 원씩?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인구 수가 증가 추세에 맞춰서 노인일자리를 마련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편성된 바니까 내년에도 국비 보조가 증액된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청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제가 김윤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에서 1억 7000에서 8000만 원 삭감되어서 상임위에서 9000만 원만 되었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8000만 원을 어디에 쓸거냐고 했더니 아직 고민을 안 해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8000만 원만 삭감이 되었는데 형평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또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삭감되려면 다 삭감이 되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8000만 원만 왜 삭감이 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유급자원봉사대는 그동안 해 왔는데 어르신들이 잘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신규로 경로당 급식도우미만 더 넣었던 사업인데요.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별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해서 급식도우미사업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위원장 최명철   그것을 확대하려고 의지를 가지시는 게 어떠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사실은 복지관에 가서 식사를 못하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더 확대하려고 상임위 위원님들께 이해와 설득을 시켰으면 될 것인데 형평에 맞지 않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급식도우미사업이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요청했던 사항이여서 저희가 한 번 해볼까 하고 신규로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경로당이 거의 600개 가까이 되는데 어르신들 특성상 식사를 안 해 드셔도 어느 경로당에는 도우미가 와서 밥해 준다면 전 경로당이 다 요청하는 확률도 있고 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상임위에서 유보시킨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노인회 쪽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현재 급식도우미 관련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 분회장님들 회의할 때 노인회에서 몇 번 저희에게 건의했던 사항이고 또 내년에 노인일자리 예산이 18억 늘어나기 때문에 경로당에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까 고민한 끝에 급식도우미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 신규사업 자체를 분회장님들까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분회장님들 건의를 받은 사항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내년에 약속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형평성이나 또는 행정기술적인 면도 많이 감안해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조금 설 익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고민해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삭감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23쪽에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취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일자리센터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을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전문팀장하고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316쪽에 독거노인세대 가스타이머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힌 것 같은데 몇 세대나 가능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33가구에 가스타이머,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사업인데요.

박혜숙 위원   삭감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혜숙 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시행하려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이 전주시가 133세대 밖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약 8700세대 정도 되는데 133세대가 너무 적게 잡혀 있고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28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이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옥주 위원   5억이 증 되었네요. 내용이 어떤 거죠? 거주시설 운영비. 거기가 자림원과 인애원, 동암재활원, 소아진달래집 이렇게 있는데 각각 5억 원을 어떻게 잡았는지 자료가 필요하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옥주 위원   왜 증액되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옥주 위원   그 밑에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운영비,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림, 도라지 등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등 3개소면 자림, 도라지와 동암자활자립장, 기린보호작업장인데 그게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각각이 써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내역하고요. 다음에 시설보호자 생계비 329쪽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림원과 인애원, 동암재활원, 진달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각의 자료가 필요하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옥주 위원   다음에 330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7개소, 거기는 장애인들이 나가서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7개소를 운영하는데 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줄였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 그러니까 왜 그게 줄게 되었는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경로당 문제가지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양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한계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시의원들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도의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합니다만 그것 또한 한계가 있고. 전주시 관내에 노후된 경로당이 꽤 있을 거예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양 구청에 이관시켜서 업무만 관장할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 차원에서 특히 생활복지과 차원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관심과 열의를 표명할 수는 없는 것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양 구청에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 저도 구청에서 생활복지과장하면서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많이 해서 1년간 사실 여름에 거의 안 쓰고 아껴 놓았다가 겨울에 화장실이 터진다거나 수도관 할 때 긴급할 때만 썼는데요. 그래서 꼭 추경에 조금씩 올려줘서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큰 건은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예산에서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보수 한다거나, 리모델링 큰 것을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고 또 경로당 600개나 되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는 그래도 나은데 구도심권에 있는 경우는 사실 보조가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크게 반영해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한번쯤은 전수조사 차원도 좋고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으로서 머무르는 공간 자체가 경로당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모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머무르는 공간을 가보면 비 새서 곰팡이 슬고 도배 해본들 다음 해에는 또 마찬가지가 되고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방수를 하는데 기초적으로 오육백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일단 조사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뒤따라야 우리가 경로사상을 실천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 깊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 구청에 세워진 기능보강사업은 각각의 개소가 특정지어져서 세워졌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 게 저희들도 미리 예측 못하는 수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자질구레한게. 이런 게 본청에 일이억이라도 풀성격으로 세워졌으면 하는 게 저희 업무를 하는 부서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자림원 그 부분 자료요청했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옥주 위원   거기에서 원룸사업한 것 하고 또 퇴직급여하고 반환하라고 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돈이 어디에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본재산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애초에 기능보강사업비로 나갔었던거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나갈 때 어떤 명목으로 나갔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자기네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수입에서 지출했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반환하면서 이자까지 합해서 기본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기본재산에 통장에 있는 것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에 기능보강사업비 등등 시설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기본자산에 그것을 넣어놓고 통장에 넣어 놓을 수 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기능보강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본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승인을 받아서 목적사업 내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목적외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은 또 다른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목적사업 외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환수조치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환수조치.

이옥주 위원   그러면 목적외 사용한 것이 또 있었잖아요? 운영비. 운영비도 거기에서 사용해서 총 사용액이 16억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8억 정도만 환수해서 시로 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에 통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때 당시에 사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또 임시이전사업비 여러 가지로.

이옥주 위원   그게 목적외로 사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게 썼는데요. 그것을 도에서 2011년도에 회계사까지 동원해서 7일간 중점적으로 그 사항이 목적 내 사업인가 점검했고 그때 원룸 구입한 거하고 또 퇴직금 해 준 것은 부당하다 해서 9억 1000 정도 기본재산에 편입을 했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사용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사항은 도에서 명확한 것을 못해서 사실 사법부에 고발까지 했던 사항이고.

이옥주 위원   도에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그랬던 거고 그 이후에 밝혀져서 16억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적 외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에서는 저희한테 처분 지시는 아까 말씀하신 9억 1000에 대해서만 환수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처분지시가 없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지시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목적 외로 사용했는데.
  전주시에서 관리감독할 것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목적사업을 썼는가 안 썼는가는 도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제점검해서 저희한테 처분지시 내려온 사항만 저희가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 여러 가지 운영비니 이런 것들이 다 인상이 되어 있고 기능보강사업비도 신청이 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무작정 나갈 것이 아니라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바르게 했는지 봐야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때 도에서도 점검할 때 이것이 과연 적당하게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상부에까지 건의한 결과 이것은 목적사업 내로 인정된다고 해서 9억 1000만 환수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문 처분지시가 와서.

이옥주 위원   그러면 총 16억 중에서 9억 1000만 환수조치하겠다고 하는 내용 공문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저희한테 처분 온 것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생활복지과가 복지환경국에 주무과니까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전주시 복지정책 중에서 어르신들의 정책은 경로당하고 일거리 제가 볼 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어린이집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우리 전주시에 노인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의 비율이 10% 좀 넘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0.5%.

김도형 위원   11%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칠팔만 명 정도 되겠죠. 그 많은 분들 중에 경로당에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생각 또 하나 어린이집 대상이 제가 알기로 3만 오육천 될 겁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2만 3000명.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이 없어요. 여기에 항시 매몰되어 있고 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성과도 아니고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노인일거리 사업, 사업명은 참 좋잖아요. 노인들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하시는 것 같죠. 실상 내용 들여다 보면 그냥 직원들 인건비 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냐, 제가 볼 때는 항시 문제제기를 해도 수정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각 계층별, 각 분야별로 동일한 사업들을 다 해요. 일자리면 일자리, 도시락배달이면 도시락배달, 취업센터면 취업센터 다 해요.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혜택 본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복지환경국 관련되어서 직원분들 많이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도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예산에 관련된 것만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도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38쪽에 취업설계사 활동비가 여기 되어 있는데 취업설계사가 어디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우리 전주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설계사 5명이 전주시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나 구직처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취업설계사를 별도로 고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별도로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25만 원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도비지원사업이 너무 적은 것에 비해서 우리 시비는 또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 지원금은 45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요즘 보통 도비사업이 30%는 그래도 많이 오는 사업이고 15%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설계사 활동비는 올해 1회 추경 때 와가지고 올해 6개월 지급되었고 내년에도 반영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설계사가 모두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설계사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 2013년도에 약 1900명 정도 구인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연계해가지고 구직대비 약 60% 정도 취업시켰습니다. 약 1050명 정도. 취업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여성들이 동행면접도 따라가서 해 주고 또 구직처를 모르니까 기업이나 업체 현장에도 나가서 우리 여성들에게 맞는 일을 찾고 권유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150. 150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이것은 저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2013년도까지는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단위를 순회해서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각 시·군에서 하라고 배정을 했습니다. 도비 30%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1인당 교육비를 얼마를 잡아서 몇 명을 시킬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전체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업무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요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해서.

이옥주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150만 원가지고 몇 번의 교육을 어떻게 계산해서 150이 나왔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2회하고 강사 2명에 강사수당 1회씩 강사료 25만 원이고요. 2회 강사비하고 교재대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도에서.

이옥주 위원   1회에 몇 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올해 같은 경우에 도에서 순회해서 했는데 완주군하고.

이옥주 위원   내년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150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왔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2회에 나눠서 300명씩 600명 정도.

이옥주 위원   300명을 한꺼번에 놓고 성별영향평가교육을 하시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시청 강당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예산안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나와요. 노인사업, 그런 사업 갖다놓고 성별영향예산이라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셔야 해요. 300명 넣어놓고 50분 강의하고 성별영향평가교육 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앞으로 발전 시키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이 150만 원 예산가지고는 공무원들 성인지 인식개선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342쪽에 미혼모 부자 가정교육 운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관운영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번에 저희 동네에서 누가 후원을 해 준다고 해서 100만 원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번 19일에 동사무소에서 100만 원 전달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미혼모들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혼모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가정기관이나 운영지원 해가지고 과연 미혼모들이 얼마나 큰 혜택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발굴하고 미혼모들을 찾아 내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이것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미혼모들을 병원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전주시에 많은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나 홍보를 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약 34세대에 약 106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나타나기를 꺼려하고 또 우리 사회 분위기상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위원장 최명철   제가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서신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있는지 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알면서도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죠. 사실 알면서 못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도움받고 싶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346쪽부터 348쪽까지 성매매 방지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비는 물론 예산편성 정도가 미미하지만 예산액수는 꽤 많은 편에 속하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347쪽에 성매매방지 예방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348쪽에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하단부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성매매 방지 예방교육은 전문강사들이 주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양한 직종에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직장인, 군인, 학생들 올해만해도 30회에 3000명 정도에 대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인식개선이라든지 시민홍보 교육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은요.

김윤철 위원   잠깐만요. 예방교육을 무작위로 실시하는 겁니까,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면서 길거리 홍보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아닙니다. 교육주관은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직장이나 기업체, 학교 이런 곳을 찾아가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처 발굴한 데다 연락해서 인원수배를 하고요. 전문강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은 현장상담센터가 전주문화재단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인원이 7명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선미촌 그분들 뿐만 아니라 중화산동이나 아중리 쪽에 있는 산업형 성매매 피해자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때로는 나가서 아웃리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담 건수가 총 2225건 정도 했습니다. 상담 중에는 상담을 해가지고 피해여성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나 법률서비스까지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서 상담은 약 1900건 정도 그 중에 의료상담 지원은 55건, 또 법률 연계는 약 264건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을 통해서 1000여 건이 넘는데 이 운영을 통해서 탈성매매적으로 즉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위원님 말씀대로 탈성매매를 목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연하게 이렇게 해서 탈성매매가 되었다고 나타나지는 부분은 사실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꾸준히 해서 이분들이 정말 탈성매매될 때까지 하는 거고요. 또 사회현상을 보면 금방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끊임없이 상담과 교육과 의료, 법률 연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 상담소 운영도 여성인권센터 주관으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1억 3900만 원, 시비가 3400인데 거의 이것은 운영관리비 지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고요.

김윤철 위원   현장기능강화 사업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현장기능강화사업 이것도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은 현장상담센터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는 저녁을 담당한다면 현장기능강화사업은 선미촌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미촌 여성들에 대해서 의료나 법률, 직업훈련서비스 또 상담들을 하고 있고요. 총 459건 정도 올해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의료서비스가 54건 정도, 또 법률 변호사 연계나 법률서비스 40건, 직업훈련도 12건 정도 했고요. 주로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약 400여 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사업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몇 명 이렇게 탈성매매 했는지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탈성매매하는데 많이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국·도비외 시비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미촌이 쉽게 얘기해서 물리적인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만이 아니고 이러한 우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쇠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사회정화차원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예산 잘 쓰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42쪽에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이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최인선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운영비인가요, 미혼모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여기에 보면 교육비와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또 자조모임을 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이고요. 이 중에 위기가정들은 생필품이나 자녀출산, 양육도 지원해 주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자녀 병원비 등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강동화 위원   351쪽에 보면 2011년도에도 약 5억, 2012년도 6억 1800만 원, 13년도에도 6억 4600만 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매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많은가요, 아니면 중복되게 설치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중복되게 설치 안 하고요. 저희가 주로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공원 등 어린이범죄라든지 아동보호가 필요한 우범지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주시에 도시공원이 227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3개년도에 해서 96개소 2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에 설치 장소를 조사해서.

강동화 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곳은 거의 설치가 많이 되었는데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지금 광특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강동화 위원   50%, 50%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그리고 CCTV가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수가 늘어났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더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번에도 시에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강동화 위원   거기에 인원도 여기에 맞춰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있죠. 비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만큼 많이 설치함으로서 비용이 자꾸 증가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은 어린이들이 쉽게 말해서 학교 내잖아요, 학교 내는 관제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통합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이 학교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취약지구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CCTV를 함께 관제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무실 같은 곳에 선생님들은 하지 않거든요. 저기만 해놓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마만큼 많이 설치했으면 이런 부분 예산보다도 관리 쪽으로 가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다. 설치만 하잖아요, 관제나 그런 것은 안 하죠, 그런 예산 없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저희 통합관제센터 예산은 우리 시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학교 내 CCTV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다 돌보미랑 교육청이랑 같이 매칭해서 하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에서는 설치만 하고 관제나 모든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비용이 오면 저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강동화 위원   이번에 몇 개 하나요, 어디어디예요, 꽤 많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많습니다.

강동화 위원   올 해는 몇 개소 정도가 현재 결정이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아니요. 지금 조사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직 결정된 장소는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아직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여러 가지로 어린이보호 CCTV도 필요하지만 방범용 CCTV도 많이 요구하는 현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설치가 되었으면 점차적으로 이런 설치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관리 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저기만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거기에 참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혹시 선정되어서 자료 받으시면 27개소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49쪽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이게 8400만 원인데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이것은 13세에서 18세 미만 일반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양육비로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입양신청일로부터 3년간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미숙 위원   몇 명 지원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13세에서 18세 미만 일반 아동. 올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9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3460만 원. 그런데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로 가정에 보탬이 되라고.

이미숙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70명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월 10만 원 그러면 1400이 오버되는데 이것은 틀린데요. 이것 설명해 주시죠? 1인당 10만 원이니까 70명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위원님 말씀대로 10만 원씩 70명 하면 7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숙 위원   여기에는 84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이게 내시는 이렇게 왔는데 국·도비사업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항상 중간정산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내시는 70명에 8400만 원으로 위에서 물량이 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인원을 정확히 70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70명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크게 저기한 사항은 아닌데 인원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혼선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50쪽에 셋째아 출산 자녀양육비 지원요. 거기 3억 6000 증되었는데 셋째아를 더 많이 낳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상 예산이 당초 예산을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옥주 위원   올해는 얼마 결산이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올해는 현재 9억 2370만 원 나갔는데요. 당초 예산에 항상 적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주고는 하는데 올해 1년 소요량을 본예산에 해 주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 증 같이 보입니다만 1년 소요량입니다.

이옥주 위원   1년에 올해도 9억 2000이 그러니까 약 800명 정도가 셋째아가?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2011년인가 그때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10만 원이면 처음 생길 때 의미를 두고 10만 원 했던 것이고 지금 셋째아 키우는데 10만원 고맙기는 하지만 안 주는 것보다는 별 혜택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금액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고 예산을 책정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피부에 와닿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타 지자체도 출산지원금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형편 상 군 단위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드리기가 사실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3년 정도 10만 원을 드렸으니까. 조금 올리고도 싶습니다만 여건상 그렇습니다. 항상 마음은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덧붙여서요. 다른 시·군은 둘째아부터 주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만 셋째아 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최인선 위원   문제의식을 가지고 둘째아부터 주라고 저는 계속 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 셋째를 더 증액해서 10만 원은 너무 적고 올려서 20만 원 주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여성가족과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366쪽, 367쪽, 368쪽까지 소각자원센터 주민감시원 보상금 이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366쪽에 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다음에 367쪽 역시 상단하고. 세 가지 사업이네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감시원 보상사업, 해외비교시찰사업, 주민화합과 소통 강화 사업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먼저 주민감시원 보상은 저희 관련 법령과 협약에 의해서 감시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시원이 광역매립장에 9명이 있고 소각장에 6명이 있습니다. 급여는 건설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약 5억 4700만 원 정도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내년에 인상이 될 것을 고려해서 약 4845만 원 정도 증가 시켜서 5억 5900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노임 증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건설노임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보더라도 칠점 몇%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인상요인 때문에 일단 증액편성된 것이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협약은 주민들과 협약한 내용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법적사항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9명 배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소각장 6명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요, 3750만 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인데요. 협약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다녀왔습니다만 4년이 경과 되어서 주민들 하나의 위로차원이 되겠습니다. 혐오시설 내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위로차원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이행할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폐기물 반입하는데 항상 우리 시민들이 잘 분리배출해서 반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매립장이나 소각장 운영하는데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김윤철 위원   현지 주민 위주로 선진지 견학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15명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15명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윤철 위원   이것 꼭 실시해야 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앞에 주민감시원 보상금인데 건설노임단가를 적용시켜서 임금 책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윤철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산출되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1인당 월평균 반장이 인상되기 이전을 말씀드리면 3322만 6000원이고 반원이 6명을 광역매립장 경우에 1억 5294만 9000원 그래서 광역매립장에 약 3억 2990만 4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1인당 2500 정도 나오겠고만요? 연봉.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윤철 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건설노임단가에 미달되는 거잖아요? 현저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건설노임단가에 금년 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세 번째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화합과 소통강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 금년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민민갈등이 많이 심화되었고 또 저희 관하고도 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간 화합과 참여를 통해서 상호 갈등해소와 시설관리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화합 연찬회나 사례중심 강사 초빙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목적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연찬회나 또는 설명회 그런 내용을 주최한다는 말씀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동안 제가 느껴볼 때 많은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 위원   선진지 견학 부분은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 업무추진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일종에 이것도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최명철   아까 협약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10년도에 했는데 2014년도에 4년마다 선진지를 간다는 협약사항이 있냐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그것은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협약사항이라고 하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협약에는 제가 읽어드리면 "갑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해외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위원장 최명철   몇 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4년만에 한 번 간다는 얘기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4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 협약사항이 4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이다 이게 지금 없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하는데 1661만 원이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최명철   이것을 평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행업체 평가해서 잘 하면 계속 가지만 못하면 그 업체를 바꾼다거나 1661만 원을 세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평가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 그리고 하여튼 점수에 따라서 본래의 목적은 위탁하는데 있어서 연장을 한다든지 또는 해지를 한다든지 또 만약에 공개경쟁한다면 참여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한가 잘하고 있는가 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 만족도나 또는 현장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68쪽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 운영비인데요. 여기 순환특화단지 여기가 언제 정식 준공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원래는 2013년 1월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언제 예정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말, 저희가 부서별로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회신이 오게 되면 곧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7개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림만 한 곳이 들어와 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미숙 위원   나머지 6개 단지는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무튼 준공이 되면 곧 착공 하겠다는 업체가 두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작년도 운영비가 얼마 책정되었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에가 2억 6614만 원.

이미숙 위원   운영비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총 해서 2억 6614만 원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아직 입주가 전혀 안 되고 한 군데만 입주가 되고 1억 6000을 또 요청했단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폐수 종말처리장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은 준공이 되면 자체 운영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할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업체가 입주가 다 되면 폐수 비용 그 밖에 부대비용을 입주 업체가 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림으로부터 임대료 받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받고 있습니다. 6개월 이전에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은 특별회계에 기입되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7개 업체가 다 임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내년까지는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7개 업체가 다 입주가 되면 1년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내년 예산으로 봐서는 1억 6000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임대료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운영비는 1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거고요.
  369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로 8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도도 줬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작년에 각 마을별 2억씩 해서 8억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사업비를 언제까지 지급할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4년까지 입니다.

이미숙 위원   딱 두 해만 지급하면 그것으로 종료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약 4억 원 정도 마을당 4억 원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비로 2014년도까지만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액으로 4억 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금년 2억, 내년 2억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 8억만 지급하게 되면 더 이상 지원사업비로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사업비를 먼저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지원사업비 때문에 마을이 지금 뒤죽박죽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나고 난리예요. 그것 아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이 아니고 숙원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지금 자원특화단지로 인해서 사업비가 8억이 들어가고 또 음식물리싸이클링타운 여기에도 주민숙원사업비를 각 마을마다 얼마씩 주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리싸이클링타운 조성공사 영향지역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5년간 2억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3억 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그 지역이 이런 님비현상으로 다 쏠려 있는 관계로 이런 지원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의 질 좋은 삶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더 조장하고 있어요. 특히 자원순환특화단지는 20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도대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내년 입주업체가 완료되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공모사업은 본인들 이름 걸고 하는 것 그렇게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염려하는 부분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소각자원센터 감사를 했었잖아요? 12년도말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 관련되어서 소각로 정비작업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문제가 있다, 이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개경쟁했으면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그 자료는 행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또 하나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공사도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비도 과다계상하고 사용하고 또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다 개선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위탁비가 그대로인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소각시설이 2006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해가 지날 수록 자꾸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시설개선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 관련없이 위탁비는 좀 더 증가된다고 봅니다.

김도형 위원   우리 협약서 내에는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제가 협약서를 미리 파악을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죄송하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중대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금액이 과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소각로 정비작업용역 같은 경우도 얼마죠, 최소한 몇 억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자꾸 연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증액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동결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협약서에 의한 패널티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번 감사에서. 그런 사항까지는.

김도형 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감사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적인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이 정도 예산가지고 가능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협약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패널티를 먹일만한 사항이 아니다, 금액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파악도 안 하셔놓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행감자료를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아서.

김도형 위원   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협약서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금액을 파악하셔가지고 패널티를 먹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71쪽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 여기는 어떻게 안전관리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137개 교입니다. 그래서 전담관리요원이 26명으로 2인 1조로 해서 총 13조가 학교주변 문구점, 구멍가게, 분식점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저질제품 유통을 막는데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전담관리요원 배치운영해서 계도나 홍보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학교주변이나 이런 것 하는 거지 어린이들이 직접 먹는 것을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검사는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수거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방사능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신봉마을이 팔복동 어디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 봐서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소공원 조성사업인데 내년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신봉마을만 하시게 되었는지 그것 궁금해서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보고 받은 바로는 주변에 단독주택지역인데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국유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소공원식으로 꾸미면 주거환경이 휠씬 개선될 거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그런 곳이 거기 한 군데 밖에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많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급성을 재량껏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형평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마을로 간다고 얘기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성사업을 하는 건 매우 좋은 건데 이런 것을 할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우선순위의 원칙이라든지, 매뉴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매번 기분 내키는대로 누가 강력하게 얘기하면 거기 마을에 해 주고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죠?

이옥주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매뉴얼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나름대로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왜 매뉴얼이 안 돼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A지역, B지역이 있는데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죠. 이런 종류의 사업은.

이옥주 위원   타당성 조사는 몇 명이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전문가 자문이랄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물론 그렇죠. 큰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소공원 같은 것이 굉장히 어느 지역에 치우치거나 이런 사업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우리 11월달에 무허가건물 철거 완료되어 있는데 좀더 이 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사업지역 부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하고 콘크리트로 만든 조그만한 쉼터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1월에 약 2100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한 내용입니다.

이병도 위원   무허가는 어떤 건물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개인이 컨테이너 박스로 주거하던 가건물 형태로 있던 건물입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 시에서 철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희들이 철거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가 맞나요? 계장님, 그게 사실관계가 맞나요, 말씀 다시 해주세요. 정확하게. 개인의 건물이 불법건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개인이 지은 불법건물을 시비를 2100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다고 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가 소유가 누구였냐를 정확히 해주시라니까요. 땅이 누구 것이고, 건물 소유가 누구 것이고, 그것을 왜 짓게 되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사업을 얘기해 주셔야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국유지 내에 무허가로 개인이 거주하고 있던 일종에 불법건축물을 그 지역을 소공원을 만들기 위한 부지조성사업 일환으로 철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인선 위원   불법건축물인데 시에서 철거비용을 시비를 들여가면서 철거를 해야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일반적인 경우는 안 하죠. 그런데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정비해야 하니까.

김도형 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낫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금년도 예산에 조성사업비 4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 21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그 건물에 무허가지만 소유주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소유주 있었죠.

○위원장 최명철   소유주가 무허가니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했으면 쉽게 말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랬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위원님들은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최인선 위원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최인선 위원   국유지 땅인데 자기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법으로 들어와서 살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주시에 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까지 무상으로 살은 것도 부족한데 철거하는데 왜 전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냐. 물론 소공원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그 철거는 개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당연하죠. 첫 번째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이고요. 부지가. 다음에 무허가로 가건물형태로 짓는 사람이 우리가 여기 특정행정 목적을 위해서 부지를 써야 하니까 나가십시오,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통상 거기를 자기 돈으로 철거까지 하고 가는 사람은 없죠. 그게 현실이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대로 놓아둔다면 그냥 단순히 무허가니까 철거하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돈 들여가면서까지 철거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니까 금년에 4000만 원 세웠던 예산 중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무허가 건물과 나머지 잔재물을 철거하고 정비한 사업내용입니다. .

최인선 위원   철거하라고 보내 봤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당연히 사업하는데 자진철거 유도하죠.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 예산 신봉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4000만 원 이중에서 지출했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있어요. 국유지잖아요. 불법이든, 적법한 건물이든 간에 전주시 소유가 아닌 땅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시설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우리 땅이 아닌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정확히 말씀하시면 위원님 지적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국유지를 우리가 산다거나 아니면 용도를 공원으로 쓰겠다고 허락을 받았을 때 저희한테 권리가 생기는데 개인재산이 아니고 국유지에 아까 얘기하듯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대로 놓아두느니 조그만한 소공원이라도 꾸미는 게 주민들에게 좋겠다 해서 국유지 한 식구로 생각하고 사업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정확하게 말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하는 것은 안 맞다고.

김도형 위원   경로당으로 쓰고 있었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또 하나 제가 상임위 때 물어봤던 것 있죠? 소유권 문제. 땅이 국유지잖아요. 우리가 공원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땅 주인인 국가에서 이 땅을 매각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그 소유는 누구 겁니까? 그것 확인하셨어요,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장물에 우리가 시설했을 때 소유권이 누구냐?

김도형 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땅이 아니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희들 전주시 소유죠.

김도형 위원   전주시 소유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앞에 살던 분은 왜 나갔어요? 소유인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주인도 아닌 전주시가 나가라고 해서 거기에 공원하고. 제가 나가라고 하면 나갈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못 나가죠.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지난번에 기후변화대응에서 부안인가 갔을 때 펠릿보일러가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해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한 보일러당 얼마씩에 어떻게 보급을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보일러 한 대당 470만 원으로 단가를 계상했고요. 그것을 3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보일러 3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이옥주 위원   어디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금년도는 추진한 장소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는 안 정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주로 대상지가 어디 공공용입니까, 개인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고요. 공공용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 이런.

이옥주 위원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자부담 30%입니다.

이옥주 위원   30%인데 그러면 30%가 얼마죠? 저소득층이 자부담해서 펠릿으로 바꿀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전체 예산으로 우리 보조 예산이 9870이잖아요. 자부담은 4230으로 전체 사업비 규모는 1억 4100입니다.

이옥주 위원   자부담이 4230이면 보일더 3대 값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대당 자부담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인데 저소득층 누가 1000만 원을 내고 보일러를 바꿀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자부담 포함해서 47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한 대 값이. 그 중에 30%만 자부담이죠. 그러면 150만 원 조금 못 되겠네요.

이옥주 위원   그것을 대고 저소득층 누가 보일러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것 필요하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구두로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기후변화대응으로 갔을 때 거기 주민이 펠릿보일러가 열효율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상식선에서 말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엊그제 완주에서도 보일러 관련 행사도 하는데 어찌보면 화석연료이지만 이런 것이 또 필요로 하고 또 목재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면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간 자세한 것은 사업의 의의나 성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늘푸른 집이 어디에 있어요? 376쪽에 덕진에 있는데 늘푸른 집.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늘푸른 집이 만성동에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늘푸른 집에 숲 조성을 하나요, 요양시설 안에다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맞습니다.

최인선 위원   사업규모가 몇 평이나 되나요? 숲 조성하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평수로 환산하기 그렇고요. 이 사업의 의미는 산림청에 공모사업인데 일종에 사회복지시설 내에 치유정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가페하우스니, 우리너싱홈 이런 곳에 녹색공간를 조성했던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 알겠고요. 딱히 몇 평이다.

최인선 위원   아직 설계는 안 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죠. 내년도 사업이니까 선정이 되고 예산이 되어야.

최인선 위원   요양시설 안에 1억을 들여서 어떤 숲 조성하는가 궁금해서요. 개인시설인데 개인시설 안에 1억씩 들여서 물론 도비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개인시설 안에 1억씩 들여서 어떤 숲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어떤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1억씩 들여서 하는가 설계 나오면 자료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최명철   383쪽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이렇게 써 있는데 올해 1억 5900, 내년도는 1억 9400인데 물론 광특이 7200만 원 왔는데 올해는 어디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어디 사업입니까? 등산로 정비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것은 특정 한 군데가 아니고 전주시 일원에 걸친 등산로 전부 다 합니다. 다만 시급성 다음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최명철   올해는 몇 군데 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올해 기린봉에 관암 신동마을 쪽 했고요. 고덕산에 대성정수장, 학산에 보광재길을 정비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내년에는요, 내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학산 쪽 일부하고요. 금성산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377쪽에 도심녹지조성관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지 및 사업대상 다 선정 완료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도심녹지조성 관리요?

김윤철 위원   화단조성하고 꽃거리 조성하고 그쪽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화단 꽃거리 조성은 위원님 다니시다 보셨겠지만.

○위원장 최명철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78쪽에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가 작년도 2억 5000가지고 몇 군데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금년에 10개소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 10개소 한다는 말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게 많이 모자라요. 아시다시피 내년까지 법적으로 다 끝내야 하잖아요.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어요. 뭐냐면 어린이소공원이 몇 개나 되나요, 이런 놀이시설 정비할 것이 총 수요는 몇 개인데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총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게 85개소이고요. 금년까지 65개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개소가 남았는데 지금 여기 세워진 예산으로는 6개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개소는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고요. 만에 하나 추경에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안전기준에 미흡한 시설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시멘트나 철구조물에서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하라는 말 아니에요? 핵심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죠. 안전기준도 아주 복잡하고 재질도 규제가 있고.

김남규 위원   어린이시설은 다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는 또 공동주택도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문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예산은 한 푼도 안 섰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산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이나 그것은 우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남규 위원   그런데 대개 도비로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어른들의 운동기구가 다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어디?

김남규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 감사는 아닌데 -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데 어른들 운동기구가 대여섯 개 다 있어요. 그것 실태파악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실태파악은 안 해 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아무리 도비를 갖다 주고 그래도 어린이 법적 시설인데 어른들 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몇 세가 노는가 수요를 봐가지고 해야지. 주5일제 엄마아빠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말에는 놀이터 가서 놀아야 하는데 텔레비젼 보고 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애들 놀때 어른도 같이.

김남규 위원   젊은 엄마들 사이에 인기가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잘 해달라는 말이에요.
  모래 갈 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수시로 갈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모래에 기생충이 있는가 파악도 해 보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수시로 갈고 있습니다. 진짜.

○위원장 최명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79쪽에 밝은 도심 공원 조성이 있는데 도시공원에 조명기구 설치한 자료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보호수, 노거수 주변정리 이것 전주 시내 다 해놓았는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명찰을 하는 거예요, 주사를 주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이렇게 써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주변정리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나무 자체가 변하지 않지만 주변 환경이 변하면 가령 거기 쉼터 빙 둘러서 의자를 설치한다거나 목책을 새롭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거나 일반적인 시설관리 정비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까 생활권 등산로 정비는 사업명이 아직 안 정해져서 일부 학산만 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학산하고 올해 또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다 마치지 못해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등산로가 여러 군데니까요.

○위원장 최명철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거기 일부하고 나머지는 그럴 계획이라도 바꿀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당연하죠.

○위원장 최명철   작년에 학산을 했는데 학산을 또 계속한다고 해서 특정 산만 하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참고로 건지산 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학산은 사유지가 많잖아요. 건지산은 그야말로 문화재청 땅이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이제 그만 하시게요.

김남규 위원   아니 사유지에 꼬불꼬물 그렇게 해요. 나도 학산 자주 가는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사유지에 할 때도 저희들 애로 많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힘 있는 의원이 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힘 없는 의원은 그렇지 않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사업계획 대상지는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어떤 길을 낼 수 없는 공원지구를 정말 거기 때문에 복잡해서 개인 의원이 집을 사서 거기를 허물고 길을 넓혔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텅 비어 있는데 거기를 봄부터 해 놓고는 꽃을 심어주기로 푸른도시과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잡초만 무성하니까 선의로 한 의원이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까 신 무슨 마을에는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꽃이라도, 나무라도 심어놓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저는 금시초문이긴 합니다만 파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양묘장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잘 하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고맙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산을 가다 보면 나무들이 막 시달리는 것 보이시죠? 막 시달려요. 성장하고 싶은데. 칡넝쿨이 감아가지고 나무들이 고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죽하면 저는 가위를 가져가서 자릅니다. 잡아 당겨도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칡넝쿨 제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나무를 죽이니까. 내년도 사업에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일부 조금하고 있는데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최명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86쪽에 환경백서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건데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환경백서 같은 경우는 저희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7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지금 2008년도에 1회, 다음에 2011년도에 2회 그리고 2014년 내년에 3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 주기마다 작성하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각 관련 과의 자료를 다 수집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한 자료를 편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388쪽에 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한 포럼 원고비 이게 작년에 용역비 세웠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미숙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여기에 왜 또 들어갔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은 전체 용역비 자체적으로 세워 진 것이고요. 저희가 행사운영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전문가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기본구상 용역이고 거기에 기본구상이 나오면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과정이 또 필요로 해요. 가령 청사진만 나오고 그 다음단계로 실시설계처럼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 그룹이나 관계 학계, 시민단체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합동 워크삽 또는 워킹그룹 같이 이런 활동들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저희가 용역을 3차까지 보고를 했죠? 생태체험장 용역보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중간보고.

이미숙 위원   용역이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2월말까지인데요.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알겠습니다만 처음에 상당히 많이 미흡해서 많은 질책을 했고요. 심지어 특단의 대책까지 강구한다고 아주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시고 또 별도로 한번 했어요. 주민들 한 이후로. 다음에 그분들이 많이 나아졌다 조금 더 잘 핸들링하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최종결과물 나오기 전에 한번 더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최종만 남았다는 거예요. 용역보고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최종분만 남았는데 필요하다면 한번 더 중간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2월 중에 용역은 마무리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것은 기본구상 용역이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나은 역량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그룹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나갈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좀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남아 있다.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 그것은 꼭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전기자동차 구입 3대하고 충전기 각 3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3대를 하고 지금 충전 인프라가 어디에 갖춰져 있죠?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 본청 지하실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양 구청에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3대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는 어디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본청도 지하주차장에.

이옥주 위원   그러면 3대는 어디에 구축할 건가요, 정확한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지금 전주시에 전기자동차가 총 몇 대 있죠?

○환경과장 강승권   3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현재?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 생기면 6대가 되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총괄 관리는 어떻게 누가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입까지도 저희 과가 해서 각 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옥주 위원   양 구청에 있는 것도?

○환경과장 강승권   양 구청에 있는 것도.

이옥주 위원   관리의 주체가 어디냐는 거죠, 지금 3대 있다면서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또 한 대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본청 재무과 소관으로.

이옥주 위원   재무과?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지금 3대가 있는데 충전소가 3곳에 있잖아요? 본청하고 양 구청하고 차는 3대인데.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최명철   또 3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최명철   또 3대를 구입하시면서 또 충전소를 3대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차가 한 대에 충전소가 한 개가 있으면 합니까, 하루종일 총전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꼭 그렇게 반드시 전기자동차가 있어야 충전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목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이것을 기왕이면 전기자동차 몇 대 더 살 수 없냐는 거죠. 현재 충전소 3곳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충전기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딱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목이 정해서?

○환경과장 강승권   예, 목이.

○위원장 최명철   이것을 우리가 전기자동차로 할 수 없냐는 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무리 국비이지만 충전기도 완속과 급속이 있는데 저희들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완속인데 모르겠어요. 어떤 기종이 어떻게 내려올지 사업내용 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복되는데 굳이 충전기 돈 내려왔다고 또 살 필요가 없죠.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중복은 안 되게 할게요.

○위원장 최명철   우리가 유도리를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시민도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때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무데서나 주유소 하는 것처럼 꼭 양 구청에만 있고 본청에만 있는데 전기자동차 사고 싶어도 충전할 곳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전기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인프라 구축을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전기자동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강승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 분야는 정책이 조금 다른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관공서에서 일종에 전기자동차를 사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측면이 강하고 제주도나, 창원시 일부 특정시는 국가로부터 선도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민간에다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국비 보조금 플러스 지방비 알파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펴는 곳이 많아요. 저희도 때가 되고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들을 펼칠 겁니다. 그때 민간에 곳곳에 충전시설 기본 인프라를 까는 사업은 같이 시행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대목은 저희들 선도용으로 관공서용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전기요금 얼마나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요.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회사가 선전하는 것보다 전기값이 더 들어간다라고 해서 비판적 기사가 나온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에서 3대 운행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최인선 위원   그 3대 올해 전기요금 전체 얼마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위원장 최명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93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해서 1억 50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국비지원을 받고 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얼마 정도요, 1억 5000이면 몇 세대나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1억 5000 현재는 저희가 75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매년 이것을 보급을 하면서 약 150가구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 지원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본예산에 적게 나왔다가 추경 정도되면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태양광?

○환경과장 강승권   예, 태양광입니다. 3킬로짜리.

이미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국비 확보를 못했다는 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비가 거의 없어요. 도비만 지원해 줍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도비도 없네요? 이번 예산에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요. 여기가 추경 정도 되면 도비가.

이미숙 위원   온다고요, 아직은 안 왔지만 추경 때 올 예정이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자부담이 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kw가 국·도·시비로 편성되는데 국비가 약 40% 지원되고요. 다음에 시비가 20% 다음에 자부담이 40% 그러니까 1000만 원 기준으로 잡아서 4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내려 옵니다.

이미숙 위원   추경까지 감안해서 지금 75가구를 잡은 거죠? 1억 5000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추경까지 감안해서 75가구를 잡은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요. 저희가 추경이 되면 약 3억 정도, 2억 5000 정도 늘어납니다. 매년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그럼요.

○위원장 최명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394쪽, 395쪽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보급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국비 책정이 우리가 시에서 먼저 예산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 책정되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에 뛰어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중앙까지 올라가서 PT보고 해가지고 상대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초두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김윤철 위원   주민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분은 대상 주민센터 선정이 되었어요, 몇 개소 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여기는 저희가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나머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동별 명칭이 정확히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몇 개소 입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4개소입니다. 4개 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한 개소당 얼마씩이에요? 5억 7600이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그렇게 딱 4군데라도 금액을 결정 못하는 것이 전부다 지열이라든지, 태양광발전인데 와트수가 틀리잖아요. 면적이 크고작고 그런 것이 있어서 금액 차이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겁니다.

김윤철 위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역시 이것도 다 선정이 되었겠네요? 공모사업이라면서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라도 이 사업은 또 저희가 44개소를 했는데 약 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완산구, 덕진구 동사무소 별로 해서 44개소인데 약 22개소씩 동별로 하려고 합니다.

김윤철 위원   분할배치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한 개소당.

○환경과장 강승권   하나 설치하는데 9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냉난방 해결은 안 되고 가전제품 전기료하고 어디까지 해결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정도.

김윤철 위원   냉난방까지 가능한?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열효율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 계획없이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열효율을 따져서 태양광 발전설비 열효율이 어디까지 예상하고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낙수정 경로당을 900만 원짜리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했다. 그 집열판을 통해서 냉장고하고 불 켜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인지 에어컨 가동했을 때 에어컨 전기료까지 충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예측을 하나도 안 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요. 단순히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료만 절감하는 것으로 그래서 1년에 오육십만 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위원장 최명철   전기료가 1년에 오육십만 원이면 한 달에 오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전기료라면 전체 경로당 쓰는 전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밥을 해먹거나, 에어컨이나 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다 들어가요.

○위원장 최명철   경로당 별로 얼마씩 전기료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년에 오육십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고만요.

○환경과장 강승권   경로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보는 거죠.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 큰 돈이라고요. 어르신들에게.

○환경과장 강승권   그래서 연차적으로 경로당이 전주시내에 44개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차근차근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요. 경로당이 동절기 또는 여름철에 전기세가 얼마가 나오는데 얼마만큼 커버되는지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 마침 기술자가 안 왔고만요. 따져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냉난방과 관련해서 더워도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못 켜셔요. 그래서 그 효율대비가 나오냐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사업을 구상하면 더욱더 사업성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우리 위원장님이 엊그제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드렸지만 내년도에도 지금보다 낫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또 이것까지 전 경로당은 아니지만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전기값 없어서 못 트는 것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사업은 환경사업도 되지만 복지사업 일거삼득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마치기 전에 오늘 복지환경국이 11시, 12시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상임위보다 휠씬 짧게 끝났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빨리 끝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11시, 12시 갈 줄 알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맙고요. 저희들 예산이 어느 국이든 소관 예산 안 중요한 국이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저를 비롯해서 과장들 성의부족, 설명부족 또 여러 이유로 저희 예산에 많은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상임위 의견 존중되어야 하지만 - 최인선 위원님 계시지만 - 필요하다면 수시로라도 불러서 물어보시면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설명을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관련 예산들이 시민들에게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가지 않을까 그 대목이 두렵습니다. 그 점 살펴 주셔서, 헤아려 주셔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축조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소명이 필요하면 말씀드릴테니까 충분하게 예결위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아침에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계약서 복사해서 가져오는데 간단할 것 같은데 아직 안 왔으니까 연락하셔서 내일 아침에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저희가 오늘 복지환경국도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복지환경국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이옥주 위원님 자료요청은 오늘 회의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내일 아침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