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명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하여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고생하시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37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081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56억 9400만 원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재난위험 교량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30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 시책추진 보전금은 3억 3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7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3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사업에 기금보조금 1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외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1100만 원 감소하였고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1억 41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총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수정안의 총 구조는 1조 2183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조 12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된 2171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노후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분권교부세로 4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11억 81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총 8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반영과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필수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수입 5억은 왜 붙였냐고요, 원래 30억 아니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30억이었다가 5억을 더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5억은 남아서 붙인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남았다라기 보다는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예비비가 106억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수정예산을 짜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권고사항은 보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봤습니다.

김도형 위원   맑은물사업이 이게 어떤 특정의원의 지역구 사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끝나고 나서 이 관련되어서 논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권고를 넣은 것은 어떻게든 빨리 사업을 끝내고 나서 나중에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에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인데, 이상입니다.
  7쪽 기전대학 진출입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것은 그때 기전대에서 1억 5000, 시에서 1억 5000 부담을 해서 시에서 진출입로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1회 추경 때 1억 5000 시비는 편성이 되었고 이번 예산은 기전대에서 1억 5000을 우리 시에 부담을 해 준 그 금액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건설 20억 내시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12월 12일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내려 왔네요.
  없으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가 왜 필요하고 왜 수정으로 들어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시니어클럽 기능은 잘 아시리라 믿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작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 우수등급을 맞은 3개 시니어클럽에 각각 15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변경이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는 1500이 아닌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1500씩 세 군데요, 4500만 원.

서윤근 위원   총 세 군데요.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시니어클럽의 운영성과를 전국을 대상으로 전체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 관내의 3개소가 A. B, C등급 중에 B등급을 맞아서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국비 50%, 시비 매칭 50% 해서 지원해 주라고 저희들한테 내시가 와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급되어서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사용처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구체적인 운영 목적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모르신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서윤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한국부인회 전북지부 기능보강 5000 이것 한국부인회가 어디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고요. 한국부인회의 노후화된 사무실 공간 확충과 보수에 쓰라고 5000만 원.

이옥주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소재요? 진북동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성진 위원   원색장마을 암거 설치공사 이것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지금 원색장마을의 구거 내 암거가 단면부족으로 여름철 상습수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현재 방치할 경우에 집중호우 시에 재산피해 인명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암거 2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그렇게 급한 사업이에요? 중요하고, 수해 입으면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선성진 위원   이게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의심되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50억 예산 세워서 농수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넣은 거예요.

선성진 위원   예산 반영시기가 늦었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것 지난번에 완산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그때 한번 문화경제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해야 할 사업인데 그때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완산구청 예산을 가져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업을 농로하고 사업을 같이 하니까 우리 쪽에서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선성진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경에 그것도 수정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맞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는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했다가 저희들 쪽으로, 우리가 농로 정비를 하면서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사업이라.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추경 수정에 들어와야 될 사업이냐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것이라니까요.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추경 그것도 결산추경 수정에 들어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생각을 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이게 보니까 생물소재하고 융복합 고급인력 지원 이것 둘 다 출연금이거든요? 출연금을 왜 지금.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지난번에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계셨었는데요. 생물소재연구소는 금년에 8억 5000을 지원했는데 7억 5000 밖에 지원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일단 예산액 대비 대충 보니까 이게 지금 줘야될 돈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출연금 자체를 결산에 반영도 못 시켜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던 이유가.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결산추경에 삭감분이 없었으면 이게 못 올라오나요, 그런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결산추경에 삭감분이 없었으면 이게 못 올라오냐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이것은 어쨌든 상임위의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김도형 위원   권고사항은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여쭤볼게요.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없었으면 수정에 이게 못 올라오냐고요, 그런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삭감이 없으면 올라올 수 없죠.

김도형 위원   기조국장,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편성하기에는 여유가 있었고요, 만약에 없었다면 예비비를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었을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비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김도형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인건비를 갖고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것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정확히 어떤 내용이냐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생물소재연구소의 인건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결산추경에 수정으로 넣을 정도면 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예비비를 넣는다고요? 그러면 결산추경에 왜 안 넣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 거기 해당부서에서는 요청이 국제영화제 지원이 더 급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을 했었고, 국제영화제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해당부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요청하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보다 빚 갚는 게 더 우선이다 이거예요, 인식이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삼천도서관에 중화기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완산도서관에도 비가 새고 막 그러던데 그 예산도 내년에 세웠습니까?
  도서관 어디계세요? 거기 비만 조금 오면 바켓스를 몇 개씩 놓고 있거든요, 완산도서관이요. 그 예산 세워졌는지 그것 여쭤보는 것인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지나가고요.

김도형 위원   41쪽 대형마트 이름 달아가지고 부기해야 되나요, 다른 방법 없나요?

○위원장 최명철   지금 홈플러스 부기를 해 놓은 것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수 없냐 이것이죠. 그 금방 일대 다른 지목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2014년 추경 넘어가고 본예산 들어갑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이옥주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재 결산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6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유지보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완산도서관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최명철   본예산 들어갑니다.

김도형 위원   동물원 관련되어서 원래 생각지도 않던 갑판대하고 편의시설 사용료 얘기가 나오니까 기존에 있던 주차장 수입을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이것을 부기를 다시 나누어 놓았어요, 그게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표기상에 상임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따로 떼어서 해야 되는데 주차장의 액수가 작다고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편성시켰던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별도로 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원래는 지금 본예산서에 주차장 요금으로 1억 2000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갑판대하고 편의시설 사용료 받으면서 왜 여기에다 세입을 안 잡았냐, 그것도 잡아라 그랬더니 부설주차장 요금 1억 2000을 나누어가지고 1억 1400하고 600으로 지금 나누어 놓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안 잡은 게 아니고 잡았는데 그것을 별도 부기로 항목을 표기 않고 주차장 세입부분의 액수가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잡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표시를 한 것이다.

김도형 위원   회의록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송상준 의원이 질의하셨을 때 아예 빼먹고 누락된 게 아니고 주차장 회계에 거기 부분에 포함시켜서 세입을 잡았었다.

김도형 위원   기억나시나요? 갑판대에 관련되어서 세입이 잡혀 있는지 안 잡힌지도 정확히 몰랐던 동물원장의 답변을.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기억납니다.

김도형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예산서를 짐을 싸가지고 그러는데요. 부기상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몇 대, 며칠 그래서 이만큼 그랬는데 이를테면 이 예산이 나오게 된 부기가 딱 되어 있다고요. 명시가 정확히 차량대수가 그랬는데.
  그것을 뚝 잘라가지고 갑판대하고 편의 사용료로 집어넣고 그것은 또 빼고 그런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저희들이 무엇을 임의로 빼고 넣고가 아니고 그때 갑판대 수입이 있는데 왜 안 잡았냐 하냐 하니까.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물원 부설주차장 요금 해 놓고 여기 예산안 부기에 몇 대 딱 되어 있다고요. 하루 며칠 몇 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혹시 예산서 있는 분들.

○위원장 최명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원씩, 만 대, 12개월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부기가 됐는데 갑판대 및 편의시설 사용료로 6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또 부설주차장은 600만 원을 또 삭감을 해서 결국은 숫자만 맞춰서 올렸다는 선성진 위원님 그 지적이시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본예산에 분명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00원 곱하기 1만 대 곱하기 12개월 해서 이 돈이 1억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님, 목의 부기를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보는 거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식으로 이렇게 부기가 표기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분리된 사유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그러면 갑판대하고 편의시설 사용료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누락되었다고 보면 무리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누락이 된 것은 아니죠.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항목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누락 빠져 있다, 이렇게 제가 인식하면 무리가 있는 것이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는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게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김도형 위원   제가 그렇게 인식하면 무리가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글쎄요. 저는 누락이 되었다고 생각지 않으니까요.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노숙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이게 어디에 사용하려고 세우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8쪽 말씀하셨나요?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최명철   세입이에요. 세입.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세웠으니까 사용할, 뒤에 있잖아요. 세출에 있잖아요.

○위원장 최명철   세출이 아니고 세입, 우선 세입만 하니까요. 세출에 혹시 되면 그때 하고요. 지금 세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금 8쪽에 시·도비 보조금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세출에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요구를 한 이후로 추가내시나 변경내시 부분들을 쭉 정리해서 수록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옥주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여기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2억을 요청을 했는데 1억 5000만 세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예비비 106억인데 그것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초과하는 범위가 생겨가지고 불가피하게 축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나중에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절을 해서 넣어주도록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특정 위원회 삭감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예를 놓고 보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복지환경위원회 권고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를 놓고 보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삭감분이 조금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있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권고사항을 제가 지금 봤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를 놓고 보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하고 그리고 나서 권고한 내용은 다 잘라 먹고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106억, 103억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수정안인데 거리조성 15억 이런 것 들어가 있어요. 몇 억, 몇 억 이런 것 들어가 있고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권고한 일이천만 원 잘라 먹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일일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이것은 반영되었고 이것은 반영 안 되었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환경위원회 것을 잘라 먹었다고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놓고 보면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데에서 몇 천만 원도 잘라 먹으면서 수정예산안에 몇 십 억짜리 예산이 들어와 버리는 것은 뭐냐고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권고사항 100% 못해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를 놓고 보면 그런 와중에 몇 십 억짜리 예산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도 100% 시비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트폴리스 넘어갑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담당관 와 계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도대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연구용역비가 도대체 총액이 얼마예요? 3억이에요, 2억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가 원래 3억을 갖다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부서에.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3억이면 다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용역이 3억이면 다 하는 것이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현재로는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넘어갑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11쪽 민선 6기 전주발전사업 용역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민선 6기 들어서 전주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 있을 것도 같고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쓰레기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지금 민선 6기 타이틀을 걸어놓고 쓰레기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런 부분 조금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런 문구로 해서 전주발전사업 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지금 부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위원회하고 간담회한 것은 시간끌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갖고 제가 해석을 하면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민선 6기’라는 용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풀비 잡았다고 그러면서 1억 가지고 뭐 할거예요? 이것 안 세워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부시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 금액을 세워놓고 이것을 저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지역행복생활권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발전계획수립.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우선 간단히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와 달리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전주 같으면 전주중추도시권으로 해서 전주, 익산, 군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묶어서, 앞으로는 이제 모든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이렇게 전주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광특비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익산이나 군산에서 저희한테 돈을 전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도에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전주중추도시권 행복생활권 용역을 수립하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의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것은 우선은 연구용역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업이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국가사업을 응모하라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냐고요? 지자체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침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서윤근 위원   이게 수정으로 들어온 연유가 무엇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지침 내려온지 며칠 안 됩니다.

서윤근 위원   며칠 전에 내려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권고사항으로 청원경찰 그 내용 아시죠? 여기서 권고로 들어갔었는데 내용 모르세요? 휴일근무수당 검토가 됐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던가요?

○위원장 최명철   청원경찰 휴일수당해서 1500만 원 예결위 권고안이 아까 내려갔는데.

서윤근 위원   휴일수당이 아까 듣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근로기준법상. 그런데 안 되는 곳들이 있었고 그중에 구청 청경하고 의회 청경이 안 됐다, 왜 안 됐냐를 확인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점진적으로 지급하려고 했던데 제가 알기로 그것은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이후에 반영해 달라고 아까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검토를 안 했어요? 아까 들어갔는데 권고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뇨. 아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못 들었고요. 저희는 다만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근무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것이 현업부서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휴일근무 수당을 주고 이렇게 사무실 청사 부분에 해당되는 청원경찰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데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전주·완주 상생발전 시민의견 수렴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난번에 본회의 끝나고 나서 의원 전체회의 때 이렇게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저희 집행부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15쪽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기능보강사업 거기가 어딘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것은 특정한 곳이 아니고요.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900개소가 넘는데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수시로 또 사업량도 일정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2억을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신규로 세운 것도 아니고 금년에도 2억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조금 빠졌던 부분 수정예산에 바로 잡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체육청소년과 바둑하고 무에타이가 500만 원씩 늘어났는데요. 우리 본예산서 보면 전주시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도 500만 원이고 시장기 축구대회도 700만 원이거든요? 무에타이 동호인들이 많나요?
  기준이 뭔가요? 두 군데만 올린 이유, 기준, 어떤 데는 5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700만 원 주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우선 참가자들 숫자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데.

김도형 위원   그래서 무에타이가 많냐고 물어본 거예요. 무에타이가 많냐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여기 전주시장배 생활체육무에타이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김도형 위원   몇 분이 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 전국대회냐 아니면 우리 시 산하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하냐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규모를 잡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릴게요. 시장기가 있고 시장배가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잡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해서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겠다 해 가지고 체육회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론 내적으로 심사를 거치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얘기는 지금 기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통상 임의대로 편성을 않고 원래 행사를 치루면 현지를 가서 평가를 계속하거든요? 그 평가에 의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금액도 결정하고 거의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 무에타이가 우수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15쪽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힐링캠프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4000을 권고하지 않았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3000.

김도형 위원   1500이면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불가능합니다.

김도형 위원   이지성 국장님, 작년에 이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자살하고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그때만 세웠던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는 왜 안 세웠으며 심지어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이것을 잘라 먹어요?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김도형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옥주 위원   고령자친화기업 인큐베이터사업이 어떤 것이죠? 17쪽에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고령자친화기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쭉 추진하는데 사업 초기다 보니까 안정화 단계까지 일정부분 거기 종사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부분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최명철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성진 위원   연결되니까 19쪽까지 갈게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이게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 해소를 위해서 일종의 효과적인 지원서비스를 갖추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기 많이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라북도가 없었는데 도에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우리 도내 세 군데에 지정을 해서 예산을 내시해 줬고요. 그 가운데 우리 전주시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내시가 온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운영 어디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민간위탁을 새롭게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선성진 위원   밑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디딤돌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학교 졸업한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시키는 그런 곳인데요. 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비만 1억을 받았었고 시나 도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운영이 너무 어렵다 해서 지금 운영비 5000을 올렸던 사항이고 그중에 2500이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진행을 했다가 시비를 더 달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교육청 예산은 그대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아이들 운영비가 지금 없어서 저희한테 5000을 요구.

선성진 위원   학교 졸업한 아이들은 아닌 것 같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아이들은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에서 직업 재활교육도 조금씩 하고 또 말하자면 심리교육도 좀 하고.

선성진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시가 이번에 새롭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만들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만들 계획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올렸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전문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직업 쪽보다는 아이들 심리나 정서 쪽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를 놓고 보면 예산은 한 번 세우면, 특히 복지예산은 한번 세우면 죽어도 못 자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줄 수만 있으면 많이 주면 좋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실제로 장애인 초·중·고등학교 졸업한 청장년층이 한 30명 정도 아주 열심히 교육프로그램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업 재활교육 받는다면서요. 과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직업교육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직업 쪽은 아닙니다. 정서나 이런 쪽입니다.

선성진 위원   조금 전에 직업이라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답변을, 예, 직업 쪽은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저희가 셋째아 출생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요. 권고사항으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것 보셨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봤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국장님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금 예산 사정상 반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왜요, 왜 쉽지가 않은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기획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걸림돌이 있나요? 이야기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출산장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역시 변명 같이 들리겠지만 예산상에 그런 제약부분도 있고 저희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근거한 저희 집행부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 지급하며’라고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 부분에 대해 개정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조례에 근거한 규칙에 저희가 월 10만 원씩이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논의를 하고.

○위원장 최명철   어디 지자체나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데 조례가 우리는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최인선 위원   그럼 먼저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 소관 업무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예산 사정상 부득이하게 아마 올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 군부와 달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셋째아 자녀 돈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정책적 고민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번 올리면 고착화가 되니까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 볼게요. 관련규정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컨소시움만 이루어지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산은 현재 주고 있는 것도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니, 올라가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최인선 위원   그런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영유아 부모를 위한 아이키움 힐링사업 어디서 하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들한테 신규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이용안내서를 제작을 배부한다든지, 시 단위 대규모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자료 한번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 단체가 어디예요? 민간이전인데요. 여기가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사업 주최는 전북보육정보센터입니다.

최인선 위원   정보센터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4시35분 회의중지)
(0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생활폐기물시설 평소에 관심 많이 갖고 있으시니까 이미숙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각장에 주민편익시설을 지어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나 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수영장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물론 일반소모품이나 일반적인 관리예산은 당연히 운영주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대수선, 설비 마치 전세를 내주면 주인이 기본적인 설비에 고장나면 보수 또는 수선을 해 줘야 되듯이 그런 차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수선비가, 시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폭인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각주민협의체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은 벌어가는데 시설비 투자는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 맺을 때도 그랬고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배관이나 냉난방의 기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 시설의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시설 대수선 항목은 가령 온수열교환기 이런 등등인데요. 내용이 많으니까 이 부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위탁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하는 데가 예를 들면 노인복지병원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있는데 자꾸 무슨 전세 내주면 집주인이 집 고친다 예를 드시는데 집은 수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전세를 내주고 임대를 내주면 수익이 나는 시설이 맞죠.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인은 임대금을 받으니까 수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탁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세 들어온 사람이 그 집을 갖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독립채산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설들은 어쨌든간에 영업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것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가져가고 고장나는 것은 시에서 고쳐주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는 위원님과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도형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수익이 나서 그 수익을 운영자에 귀속이 되든 또는 임대료 형태로 시에 납부하든 여러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민간위탁을 한 문화시설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 건물의 주인은 시가 분명하고 기본적으로 가령 무너지게 생겼다든가 아니면 그 건물이 기능하는데 있어서 큰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주인이 해 줘야된다고 저는 마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화시설처럼 유료시설로 바꿀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 왜요. 처음부터 제가 5년 전에 담당국장할 때도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주민협의체에다가 독립채산제로 주게 된 경위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업자들한테 공고해서 우리가 임대료 받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설이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고 주민지원협의체의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줬던 것이잖아요.

김도형 위원   좋습니다. 정책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우나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수선비가 더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폐쇄도 하고 그럴텐데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역 전주부사 증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출간한 전주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리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우리말로 쉽게 번역되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책자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한 데가 있고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저희들이 한 1000부 정도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3000만 원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문경위 쪽에서도 전주부사에 대해서 굉장히 희귀해서 이 책자를 이번에 증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누가 찾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 학술연구기관이나 대학 같은 데에서도 찾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찾는데 학생들이 많이 찾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전주부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 책자밖에 없기 때문에 찾는 수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도형 위원   2008년도에는 몇 부를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500부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500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라간 예산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게 권고사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인데요.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정비 15억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국립무형유산원을 건립할 때 부지 내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회도로 개설을 권고를 했는데 아직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교대가 일방통행으로 되면서 그쪽 대학하고 산성마을 주민들 굉장히 집단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대체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5억 예산이 이렇게 과다로 많이 들어가요? 땅은 저희들 거예요? 국립.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아, 매입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실은 이 예산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김남규 위원   알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일부 그쪽의 부지까지 매입은 약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 도로내는 것은 18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매입비가 아니고 도로를 내는데 18억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매입까지 하면서 도로를 내야 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전체사업비가 40억이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체 이쪽 저희들 문화지구 지정되어 있는 데까지는 거기는 지금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적으로는 문화지구 지정된 데는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선 그래서 급한대로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일반통행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한 18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로만 낸 게 아니라 인근도로를 내기 위한 부지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기된 주변 정비가 도로 사업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도로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정비가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도로 사업하면서 정비까지 같이 일부 들어갑니다. 같이 어차피 그쪽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도영 위원   도로내면서 일정부분만 지금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김도형 위원   예총이 지금 몇 년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총이 지금 20년입니다.

김도형 위원   대답을 정확히 하세요. 올해로 몇 년째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올해가 20년째고 20주년이요.

김도형 위원   올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1993년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3년이니까 21년인가요?

김도형 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히 알려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1993년이니까 21년으로.

김도형 위원   작년엔가 20년이라고 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20년 행사한다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내년은 20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이제 그때 20년사 책자를 발간을 못해서 그때 내년에 책자를 발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게 15억짜리 사업이 총 예산이 40 몇 억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김신   부지매입까지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4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40억이요. 이게 어찌됐든간에 상임위 심사가 없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제가 알기에는 8억은 권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권고됐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서윤근 위원   상임위에서도 심의가 없었고 여기서도 사실은 어떤 자료도 전혀 없이 지금 심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으로 이렇게 큰 예산, 큰 사업 40억짜리 사업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예산심의라고 하는 본질적 취지에 그다지 부합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의 근거가 없죠. 사실 이렇게 봐서 현장도 좀 가봐야 될 것이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민원 얘기하시는데 민원 좀 들어봐야 할 것이고 40억짜리 예산을 판단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제가 민원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집단민원으로도 지금 시급성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이게 1, 2억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동학기념관 5000만 원 올린 것이 뭐예요? 관광자원화예요, 시설 민간자본보조예요? 부기를 관광자원이라고 썼어요? 동학기념관.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옥마을 쪽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쪽에 보수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로 전시시설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의 유입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 알겠고요.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밖에 한옥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구   지금 기념관 지붕기와도 하고 출입구 비가림공사도 하고 전시실도 약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법인건물인데 다른 법인에서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 줄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옥마을에는 공공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동학혁명 전주입성 120주년 관련 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역사적 의의가 는 문화공간으로 판단이 되어서 실제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2층을 하는 거예요, 1층을 하는 거예요? 나 어디 부분인가.비가 새는가 지붕하고 왜냐하면 이게 참 그러네요. 알았어요.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윤근 위원   하단에 신중앙시장 설명 좀.

○문화경제국장 김신   신중앙주차장이 지금 저희들 우기철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으로 이렇게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물에 약한 바닥 내와 피복 손상 우려가 있어서 지금 바닥 상부에 대한 일부공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주차장 3층을 도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가 왜 방수가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골로 된 야외주차장인데 그렇게 시설을 잘 해 놓고 눈이 조금만 오면 위에 주차장을 전혀 사용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이 오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번 올라가면 눈이 녹을 때까지 못 내려옵니다. 눈이 안 올 때 올라와가지고 받쳐놓고 눈이 와버리면 못 내려와가지고 눈이 녹을 때까지 이틀, 삼일을 기다려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물.

김명지 위원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가림할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했어요.

김명지 위원   전체 옥상을 다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캐노피 공사를 했어요.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명지 위원   그래요? 얼마 전까지 제가 그 옆에가 사무실 있어가지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얼마 전에 했어요. 한번 해 가보세요.

김명지 위원   전체를 다 덮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고부가가치 식육가공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지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비선호 저지방 부위를 활용해서 가공품 수제소세지나 돈가스 등을 제조 판매해서 부위별로 이런 가공품을 함으로써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식육 즉석 제조가공업체 1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지난번에 용역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용역 안 했는데요?

이옥주 위원   용역 안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신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 비슷한 것 용역했는데요. 그 파트에서 안 했나, 알겠습니다. 그밑에 도매시장 홈페이지는 어디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송천동 도매시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홈페이지가 다 있는데 33개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전주만 없어서 이번에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시장마다 홈페이지 만들고 하는데 다 돈을 대주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뇨, 저희들 시장마다 하는 게 아니라 도매시장은 우리 시에서 사용료 받고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민간자본보조 13개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유통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업체.

○문화경제국장 김신   식육업소입니다.

김도형 위원   식육업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세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여기 맞는데 분쇄기, 혼합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기 같은 것을 잘 안 나가는 그런 부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돈가스 재료라든가 수제소세지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도의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에 축산 농가가 얼마나 돼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50농가 정도 됩니다.

김도형 위원   이 사업이 그 50농가들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연결되니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식육점으로 대부분 연결된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얘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이 농가들이 13개 유통하는 데에다가 자기들이 키운 가축들을 주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도살해 가지고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여기서 100% 가지고 오는가는 아직 판단 못 했고요.

김도형 위원   이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문화경제국장 김신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식육점을 하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구축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도형 위원   관리가 가능한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저희들 1개 팀이 도매시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김도형 위원   아, 그분들이 하시겠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타당성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불법시설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불법행위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관계법을 따질 것은.

김도형 위원   부서 얘기하지 마시고 알고 계시는 대로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불법인지 그것은 제가.

김도형 위원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불법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답변드리기가 뭐하고요. 다만 이게 선미촌도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다만 시가지 중심가에 시민의 정서상 그런 시설이 지금도 존치해야 되냐 하는 측면에서 뭔가 기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면 지금 부지매입비만 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도형 위원   뭘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부지 개발을 하려면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려면 한 400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려면 어떻게 개발을 해야 시가지 활성화도 되고 사업비의 문제나 그런 문제에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개발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숙인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노송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권고사항으로 5억을 요구했는데 1억 밖에 세우지 않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보고드렸듯이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 그리고 상임위에서 5억을 권고한 게 맞는데요. 지금 예산 아까 기획국장께서 말씀했듯이 예산 형평상 그랬고 저희들이 지금 이 돈 가지면 계약하고 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이게 지금 삭감해 가지고 온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색한 변명이기는 한데요. 수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 재원이 되는 예비비를 조금 초과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한 3억 8000 정도 생겨가지고 이 부분에서 삭감을 조금 했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삭감을 권고한 부분이 140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되는 예비비 한 105억을 제외하면 35억 정도가 1회 추경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예산은 필요하면 깎아가지고 다른 데에 썼다가 다시 채우고 그러는 건가요? 그 용도로 세워놓은 예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처음에도 제가 양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택시승강장 두 군데는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효자동 휴먼시아 1단지 정문 옆이고요. 하나는 중화산동 백제로 화산체육관 앞에 있잖아요? 온누리안과의원 앞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택시 승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두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버스도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에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이고 일반승강장으로 해서 한 909.

선성진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를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맥락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2억이 수정예산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가 1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0개 설치를 하고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노선안내도가 일부 부착된 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노선안내도 제작을 하는데 한 1억 정도 해서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 어디에 설치할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전부 자료로 드리겠지만.

선성진 위원   국장님, 안 믿어요. 자료준 적 있어요? 아니, 무슨 자료 달라고 하면 무슨 계획서가 있다고 분명히 대답해서 나가서 ‘그러면 주고 가십시오’ 이틀 지나서 안 주길래 갖고 오라고 하니까 월별 카드 이용내역 한 장 갖고 오고, 계획서 어디 있냐고 달라고 하면 하루 차 노선 하나 카드 이용내역 주고 가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좀 불충분해 드린 것에.

선성진 위원   아니, 불충분이 아니고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냥 주라고 하면 한 번도 온 적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승강장을 설치를 할 거면 10군데면 어디냐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전체적으로 승강장이 여러 군데가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소했으면 쓰겠는데 예산 형편상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선성진 위원   계획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반영이 되면 시급성을 감안하고 선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 제가 묻잖아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계획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어느 지역을 선정하겠다 예산이 그런 데를 딱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이 버스승강장도 왜 여쭤보는지 아세요? 버스승강장 마저도 버스노선과 겹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한테 누차 얘기했던 버스노선 개편하겠다 하고 그 계획서 갖고 오라니까 계획서를 계속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스노선 개편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버스승강장도 거기에 결부되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예를 놓고 보면 그런 계획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예산에 관련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전주시 대중교통과의 버스는 어떤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냐 이거예요. 예산도 세워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세워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항목적으로, 세부적으로, 단위별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시내버스 경계는 맞습니다.
  노선 개편이라든가 정확한 어떠한 노선을 어떻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지만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것은 그때의 수요에 따라서 노선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어떠한 마스트플랜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주시의 시내버스 방향은 노선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제가 예결위 첫 시작하는 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즉각 갖다주라고 당부의 말씀 분명히 드리고 예결위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꼼수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자료 하나를 갖다주지 않고 왜 자꾸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게끔 우리 집행부도 자초를 합니까? 예결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그것 보고 예산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깎으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깎으려고 하면 자료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또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 수정예산이 끝나고 나면 복사하고 올라오는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가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빨리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영 위원   택시승강장이 지금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닐텐데 어디 모델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승강장은 전주시의 어떠한 상징적인 것은 있겠지만 위치에 따라서 거기의 규모라든가 형태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이도영 위원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그 정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정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정해서 할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그렇다면 휴먼시아 앞에는 이해하겠는데 중화산동 온누리안과 앞에 거기가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중앙동이 아니라요. 거기 화산체육관 앞에 백제로.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중화산동 온누리안과 앞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도영 위원   거기 대로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사람이 있는 것은 안과 손님들 말고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거기가 택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화산체육관 건너편은.

이도영 위원   거기가 사람이 있어요? 왕래하는 사람들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화산체육관 건너편은 지금 화산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도영 위원   화산체육관을 건너와서 거기서 택시를 탄다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너와서 많이 타고 그렇게,

이도영 위원   대로를 건너와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거기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이도영 위원   생각이 많이 틀리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런 부분은 아까 위치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2억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옛날에 1000만 원씩 지원하다가 최고로 지금 2000만 원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년 이상이었는데 20년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시내 한 282개 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바라는 단지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하고 해서 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떤 것 관리를 해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든가, 유치원 시설이라든가, 일부분 방수시설이라든가 보수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보수하고 도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로 같은 데도 보수하고 단지 내 도로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해 주거든요.

최인선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용하는데 불편 있다든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 보수만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뇨,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 단지의 시설물은 거의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최인선 위원   시설물을 다 해 준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

○위원장 최명철   참고적으로 최인선 위원님, 제가 옛날에 이것 시정질문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향 조정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노후 공동주택 사실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짧게 끝내면 좋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앞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수준이요?

김도형 위원   예, 6억으로 유지하실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해는 최고로 많이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청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지를 해 나가야 그래도 요구하는 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자꾸 이렇게 많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니까 별로 신뢰가 안 가서 그래요. 500단지 중에 대상단지가 몇 단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이게 지금 지원하는 단지도 3년이 지나면 또 할 수 있거든요?

김도형 위원   제가 아는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물어볼게요. 현재 지원하는 단지가 몇 단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해까지 265개 단지를 지원을 했어요.

김도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지가 몇 단지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5년부터 했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심의를 또 합니다.

김도형 위원   많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최소한 올해가 몇 단지를 했는데 몇 단지 밖에 못 했다 이렇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자꾸 많다고만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 최명철   그 해에 몇 단지 해 달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몇 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냐 이것이죠.

김원주 위원   완산구 63개 신청해 가지고 12군데 선정하고 지금.

○위원장 최명철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 김도형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완산구는 63개 중에 12개 됐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답변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님이 이해하셨습니다. 끝난 부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성진 위원   위원장님, 확인만 좀 할게요. 북부권 국도 상임위 권고사항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위치를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요. IC에서 나가면 군산가는 도로 있죠? 거기 용정마을이라고 있어요. 용정에서 용진까지가 대체우회도로 지금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총사업비는 2조 8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조 2800억.

선성진 위원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할라고 대송장례식장 앞에서 차량등록사업소 구간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거기가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 가지고 35m 계획 세웠는데 18.5m를 계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로만 확보가 되어서 보행권 확보가 없어요. 그래서 35m로 확장을 하면서 인도 보행권까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얼마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80억이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한 113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18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113억이 투자되었고요? 그것도 수정예산안에 4억 반영한 거예요? 수정예산안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15억을 했는데.

선성진 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36억을 요청을 했었어요.

선성진 위원   본예산에 36억을 요청을 했는데 전삭이 되었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요청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을.

선성진 위원   아니, 권고사항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했는데 한꺼번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지만 형편상 4억만 반영을.

선성진 위원   4억이면 죄송한데 몇 m나 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토지 매입 우선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는 구간이 정해져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분권교부세로 4억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보면 서원로 예수병원 앞에서 GNB어학원 있는 화산로 나가는 부분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거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억 가지고는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자전거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비할까 합니다.

최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월드컵골프장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월드컵골프장에 눈이 많이 오면 현재 직원들이 일일이 눈을 치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눈이 오면 오후 내내까지 많이 치워요. 그래서 모든 수입면에서도 그렇고 능률성 면에서도 그래서 제설기를 하나 지금 구입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게 지금 잔디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뒤에 사진.

김도형 위원   이것을 쓰면 이것을 가지고 치우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이런 형식의 기계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눈을 치우면 그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빨리 치울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용객들을.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탄소융합기술원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예측을 못했나요? 어떻게 계상이 잘못된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사실은 요즘 연구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지난번에 창업보육센터도 다시 지어지고 그래서 한 19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도 했는데 아마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세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   추억의 가설극장 운영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영화제 기간 동안에 옛날 나이드신 분들, 옛날 영화를 상영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국영상자료원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게 되면 2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도 아끼고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이도영 위원   영화제 기간 동안?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기간 동안에.

○위원장 최명철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가설극장은 어디에서 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어쨌든 영화의 거리 주변에서 해야죠.

최인선 위원   지금 계획은 몇 편 정도 할 계획이신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하루에 한 편, 5일 동안 할 계획입니다.

최인선 위원   5일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숙인데요. 금연환경 조성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속차량도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올해 금연법이 바뀌어가지고 금연단속을 현재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연단속을 어느 한 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일원을 전체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속차량 구입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상임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술박물관 500만 원, 최명희문학관은 보이지도 않고 전통문화관 6500만 원 좋습니다. 승광재 유지관리, 황실문화유산 보존활동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황손집 체험관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승광재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기를 그쪽에 체험관 운영 이렇게 했는데 승광재 유지관리로 지난번에 문경위에서 부기를 바꾸자 해 가지고 바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황실문화 보존활동은 지금 저희들이 황실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로 이석 씨에게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지금.

김도형 위원   그동안에 공과금은 어떻게 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공과금은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내줬어요. 전기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김도형 위원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한옥마을사업소.

○문화경제국장 김신   세워서 냈습니다. 올해도.

김도형 위원   그러면 해설사라는 명목으로 주지 않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세웠는데 이석 씨가 수령을, 말하자면 해설사 활동을 안 하고 그래서 예산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동안에도 승광재는 있어 왔고 그동안에 해설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해설사 명목으로 해서 1500만 원도 주고, 1800도 주고 2400도 주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공과금은 제 기억에는 공과금이 없어요. 예산서 다시 찾아보겠지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산서 확인하십시오. 예산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운영위에서 올라온 것으로는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 업그레이드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장비가 2007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거의 다 단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 간부들이 앉아 있는 좌석들은 수수지를 못하고 거의 다 고장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는 고장이 나면 그쪽의 모니터 같은 것은 이쪽에다 떼어다 놓고 이렇게 우선 임시대체를 했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윤근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전자회의시스템이 각 의원들 탁자에 있는 것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그것 다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몇 년 안 됐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2007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2007년인가요. 제가 시간가는 줄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   1억 7000 그게 어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책상은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더 분석을 해 봐가지고 책상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한.

이도영 위원   19인치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일단 19인치나 15인치도 저희가 충분히.

이도영 위원   앞에다 세워놓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책상에다 약간 각을 준 것이 오히려 카메라 각도를 좀 방해하지 않냐 그런,

○위원장 최명철   예.

최인선 위원   위원장실, 연구실 소파 구입하는 것 지난번에 삭감하지 않았나요? 왜 또 올라왔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이게 지난번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섯 개 위원장님실에서도 두 개의 위원장실은 낡은 쇼파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위원장실이 교체가 안 되어 있고 또 한 개의 연구실에 응접세트가 아주 낡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꼭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위원장실 어디 어디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위원장실은 지금 운영하고 행정은 교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원장실은 교체가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복지환경위원장실 같은 경우는 많이 낡아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우리 복지 쓸만하던데,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동주민센터 수동차량 교체 2200만 원이면 차종이 뭔가요?
  (○집행부석에서 - 트럭,)
  트럭이요?
  (○집행부석에서 - 예, 더블캡.)
  더블캡이요, 1톤 더블캡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성진 위원   청사 청소용역, 어떻게 이런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완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에 500만 원씩 청사용역비가 서 있었는데 동의 것을 삭감을 해서 구청에 재배정 예산으로 일괄편성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동마다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은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선성진 위원   동의 것은 삭감하고 지금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산통신기기는 갑자기 뭐예요? 1억 9000.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전산통신기기는 전산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선성진 위원   노후장비 지금 무엇을 교체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지금 저희가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것들이 내구연수가 보통은 전산장비들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버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낡아서 속도감도 좀 떨어지고.

선성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놓고 보면 기정예산이 있어요. 1억 9000에 대해서 계획은 기존의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1억 9000의 증액분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것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당초의 내구연수는 지난 것들이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연차사업분을 당겨서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전산장비 기능보강으로 1억 9000 선 게 지금 양쪽 다 공히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양 구청 계획이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내구연한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그 외에 똑같고 그러면 같은 설비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덕진행정지원과장입니다. 1억 9000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완산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노후장비가 지금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내지는 네트워크 같은 것을 교체를 해서 새롭게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섰던 3억 2000만 원 그리고 3억 5000만 원 이것 있잖아요. 이것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산 되는 대로 교체하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732쪽에 있는데 정보화기기 교체사업 있거든요? 그것은 PC 위주고 이것은 포괄적인 노후 전산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명철   프린터나 이런 것?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복합적인 것입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전산장비가.

김도형 위원   풀비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풀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가 1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안 계시나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저희 경로당이 지금 297개가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도형 위원   경로당 거예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까 우리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그거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지성 국장님, 이것 지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놓고 보면 반영을 시키려면 시키고 안 시키려면 안 시키지, 왜 이렇게 예산을 중간에 잘라 먹었어요? 권고를 받아줄거면 받아주고 말라면 말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어떤 부분?

선성진 위원   지금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완산구청에 1억,

○위원장 최명철   선성진 위원님 완산구청에 1억 5000입니다. 덕진이 1억이고요.

선성진 위원   아니, 지금 세워진 게 1억이잖아요?

○위원장 최명철   아니, 저희들 권고안이.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권고안이, 권고안은 그랬던 것이고 지금 세워진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세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딱히 이유는 없고요. 이 부분도 역시 또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예산 형편상 하다보니까 완산하고 덕진은 공히 1억씩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속된 말로 사고는 행정에서 친 거잖아요. 수습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예결위원님들이 고맙게도 권고를 해 주셔서 한 것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제가 뭐 이 새벽에 자세한 얘기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선성진 위원님, 이것은 좀 조정하자면 이게 가능하다면 2차 수정 바뀌고 그러지면 아까 일부 위원님들은 1억 5000, 1억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완산에 1억 2000, 덕진에 8000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죄송하지만 그럴까요?

김도형 위원   이따가 얘기하시게요.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요. 아무튼 통과합니다.

서윤근 위원   원래 예산서에는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 2000 느는 것은 무슨 일이죠? 환경미화원 점호장 임차보증금 인상분.

○완산구청장 이기선   환경미화원 점호장 그것이 우리 시 건물에 있었는데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태평동에 있던 것을 중화산동으로 이렇게 옮겨서 하는데 임차보증금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이게 애초 2000에서 어떻게 2억 5000으로 뛰는, 애초에 2000이 잡힌 이유는, 왜 2000이 잡힌 거예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당초에도 1억 2000 올린 것입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서윤근 위원   여기는 2000인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1억 2000은 태평동에 있는 청소미화원 휴게소를 가까운 중화산동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신규사업이고요.

서윤근 위원   뭐를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점호장.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휴게실.

서윤근 위원   그리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지금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점호장.

서윤근 위원   아니, 점호장만 지금 질의한 거예요. 왜 2000에서 1억 2000으로 바뀌었냐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것은 지금 계약기간이 이제 끝나서 임차보증금을 지금 7500에서 새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주인이 더 인상을 해 달라 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상분이 2000이잖아요? 기정이 원래.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1억의 차이가 불과 한 달여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휴게소가 틀립니다. 저희가 휴게실이 세 개가 있는데.

서윤근 위원   휴게소가 세 개가 있다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저희가 태평휴게실하고 서신휴게실, 효자휴게실 휴게실이 세 개 있어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 지금 임대보증금은 태평동에서 중화산동으로 옮기는 예산이 1억 2000이고 그리고 2000만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효자휴게실입니다. 효자휴게실 임대보증금이 지금 7500만 원이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2000 정도를 더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애초에 2000이었는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현재 7500이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애초에 2500이었는데 인상분이 여기는 그러니까 1억은 인상분이 아니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렇죠.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상분이라고, 아, 임차보증금. 원래 두 개인데 세 개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세 곳인데 하나를 이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원래 세 군데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청장 이기선   한 군데는 임차보증금을 올려져 있는 것이고 지금 1억 2000 올라와 있는 것은 시 소유에 있던 건물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임차.

서윤근 위원   새로 신규로 하나.

○완산구청장 이기선   신규로 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서윤근 위원   그것이 그러면 보증금이 1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1억 2000.

서윤근 위원   아니, 애초에 2000이 있으니까 1억이 맞....

○완산구청장 이기선   아니, 다른 점호장이 세 개니까.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2000은 효자휴게실 말씀, 다른 것은.

서윤근 위원   인상분이 2000 있으니까 이게 1억 2000이면.

○완산구청장 이기선   아니, 1억 2000은 별개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이것 임차료 소유는 지금 계약은 전주시로 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선성진 위원   시 소유로 해서 계약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다음에 이것하실 때 장소를 부기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간단한 것을 갖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재활용품수거차량 1톤차량 구입이 원래 1300을 잡았다가 이게 차종이 변경된 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원래는 뭘 사려고 했던 건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재활용품이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를.

김도형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뭘 사려고 했다가 무엇으로 바뀌었냐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소형 마티즈 승용차를 저희가 요구를 하기는 1톤짜리 트럭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마티즈로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트럭으로 변경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마티즈로 수거를 하나요? 이해가 안 가네.

○완산구청장 이기선   지금 활용도가 수수료 이렇게 하고 딱지 붙이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아, 그거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김도형 위원   그거면 마티즈면 가능하지 않나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그래서 이제.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런데 차량의 용도가 현행은 이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딱지도 붙이고 징수하고 그러는데 트럭으로 사는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가다보면 불법투기된 것들 이런 것들도 때로는 뒤에다 수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럭이 더 용이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겸사겸사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김도형 위원   통돌이 중앙분리대 설치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저기 남원선인데요. 색장리 급커브 지역입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이번에 벽면.

김도형 위원   동부우회도로 만나는 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은석마을 가는 데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서윤근 위원   묘하게 이렇게 상임위원장님 지역구로 서는 것 같아요. 수많은 도로 중에 왜 거기에 꼭 필요하죠? 이게 수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꼭 필요한 이유.

○완산구청장 이기선   당초에 벽면 공사하면서도 그게 약간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그랬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남원가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실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완산 건설과 하수도 신설 유지관리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명철   하수도 신설 유지관리.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매년 한 5억 이상 예산 유지관리비를 세워주는데 특별회계 예산이 없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원래는 서야 되는데 지금 못 세워서 세웠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김도형 위원   따로 신설을 하나요, 계획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주로 유지관리가 많이 있고요.

김도형 위원   유지관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저희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항상 양 구청에 5억 이상 5억, 6억, 7억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양 구청에 세워달라 해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7억씩 권고안을 올렸는데 이게 항상 5억 이상 양 구청에 세워져 있던 사업비가 1억씩이면 앞으로 2014년에는 하수관리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추경에 확보할 계획 있어요? 이지성 국장님 계시네, 이지성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원칙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도 그렇고 특별회계마다 다 돈이 없다고 일반회계에 자꾸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특별회계에서도 자구노력이 꼭 필요한데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계속 요청을 해 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김명지 위원   그렇다고 해서 5억 이상 해마다 양 구청에 세워져 있던 하수 유지관리비를 1억으로 세워놓아버리면 그것.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담당을 쭉 해 왔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기획조정국이나 상하수도 특별회계 팀하고 상의를 할 일이지 양 구청에서 생기는 동시 다발적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크게 하수도 이런 부분은 사업이 많지 않을 것이고 봄부터 시작되겠는데 우선 1억 원 정도로 해서 일단 봄철 정도는 커버를 하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끝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할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김명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   호성동주민센터 민원실 이전 설명 좀 해 주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행정지원과장 이일홍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 했는데요. 호성동에 있는 주민센터의 사무실이 2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아서 1층으로 이렇게 이전할 필요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권고로 올라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민원실이 2층에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2층에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왜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이게 2006년도에 건축을 했는데요. 그당시에 부지 관계로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김도형 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것을 옮기면 문제는 없나요? 주차장 문제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인근에 도로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를 도시계획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해결됩니다.

이도영 위원   문제가 있지 없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문제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지금 도시계획은 저희가 시 도시과에 요구를 했는데 늦어도 내년 2월경이면 해결됩니다.

김도형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도시계획만 아직 통보왔는데.

김도형 위원   도시계획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내부 검토만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동사무소 주민센터 차량이요. 지금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했을 때 완산구 세 대하고 덕진구 다섯 대를 요청을 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잡혔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저희 다섯 대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맞잖아요. 1억 1000이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2200 곱하기 5.

박혜숙 위원   예, 그러네.

김도형 위원   53쪽 경로당 운영비가 여기에도 일부가 늘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예, 시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원래 운영비가 연간 72만 원이었는데 86만 원으로 예결위에서 조정이 됐는데요.

김도형 위원   무슨 말인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오영인   경로당 운영비.

최인선 위원   도우미 삭감한 것 운영비는 쓰였잖아요? 그게 그것인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   경로당 도우미 예산을 삭감을 하고 경로당 운영비로 10만 원씩 내는 걸로 하게요.

○위원장 최명철   이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58페이지인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아2동 인후도서관 부근 인도정비 이 민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부탁합니다. 건설과.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이 부분은 인후도서관 올라가는 지역이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인도를 다니는데 불편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도로를 평지로 하려면 옆에 옹벽까지 시공을 해야 돼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3400은 그러면 우선 10억은 확보를 못하니까 계단만이라도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계단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민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 부분은 추후에 더 이제 10억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3400 가지고는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문화체험 활동 어디에서 해요?

○위원장 최명철   생활복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인선 위원   54쪽.

○덕진구청장 노학기   이것은 원래 한 번씩 했던 것인데요. 소년·소녀가장 세대들 저희 덕진구에 한 40여명 되는 것 같은데.

최인선 위원   40여명.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되는데 문화체험활동이나 극기훈련을 하는데 관내, 타 지역에 문화시설 관람이나 산에 같이 극기훈련하고 그런 저기입니다.

최인선 위원   누가 시켜줘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최인선 위원   구청에서 직접이요? 그러면 접수 받아가지고 하나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렇죠. 동에서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니까 형편이 닿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들 모집해,

최인선 위원   연락해 가지고 오게 해서.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럼요.

최인선 위원   몇 번이나 해 줘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금년에 지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번? 그러면 1년에 한 번하는 것인가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게 이제 반기별로 두 번.

최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6시 회의중지)
(0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이병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요구액 5억 1000만 원 등 세 건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2014년도 전주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문화재단 출연금 8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택시총량제 시행 감차보상 21억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36억 317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스포츠타운조성과에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할 것,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시정홍보 간행물은 전체적으로 다시 기획해서 새롭게 편집하여 발간할 것,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단체 선진 농업연수는 사업 목적에 맞게 연수지를 선정하여 시행할 것,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노송천주차장 조성사업은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시행할 것, 생활복지과 소관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적합한 단체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단체의 경우 대표성을 확보 후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지출할 것, 여성가족과의 취업설계사 활동비의 경우 노인취업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취업설계사 통합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삭감을 포함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병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이병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위원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7시27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