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상준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한 2010년도 경인년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연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결산추경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미진사업 등 마무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조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전반에 대하여 64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기획조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재무과장 안병수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위원장 송상준   오늘 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현 기획예산과장님, 이기선 자치행정과장님, 안병수 재무과장님, 정진환 사회체육과장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조정국 전 부서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동안 겪으면서 다선 의원도 많이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것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리고 해마다 올라온 것이 다시 올라오고 지적된 것이 다시 지적되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랬는지 모르지만 같이 집행부에서 했었던 진행해 왔던 일들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온 의원들의, 그러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해 보고 같이 고민해보고, 내년에는 실수없고 알찬 예산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점은 과감히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같이 고민해보고 전주시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인데 과별로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까요?

이영식 위원   과별로 하죠.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만길 위원   기획조정국은 전반적인 것이 단조롭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괄로 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답변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찬욱 위원   일장일단이 있는데

황만길 위원   진행을 하다보면 사회체육과다, 기획예산과다 이러다 보면 헷갈려요. 왜그러는고니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초선의원님들이 좋은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영식 위원   과별로 하고 추가할 것이 있으면 황만길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초선의원님들이 좋을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송상준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평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떤 것이 좋다는 거예요?
  초선의원님들이 공부도 해 오고 그런 것 같아서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인 것은 보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체육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다 나가시나요? 될 수 있으면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이고, 또 지방채 발행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항상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 주요사업으로 다루고 있고, 2010년도와 2011년도까지 지난 8대 의회때 490억 지방채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중에 189억을 금년에 얻었고 나머지는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현재 2546억 정도, 09년 말이 2546억 정도이고, 금년말로 생각할 때는 2회 추경에 35억을 조기 상환하는 방법을 택해서 2219억 정도로 해서 약 27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나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의 30%, 1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약 30억 정도를 바로 지방채를 갚는 기금으로 전환해서 지방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올립니다.

오평근 위원   2010년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약 몇% 정도나 돼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1%, 22% 정도 됩니다.

오평근 위원   전주시 예산규모에 비해서 채무비율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채무비율이 15% 정도,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시대이기 때문에 약 1500정도 되면 가장 좋은 1유형에 속합니다. 채무비율이 15% 넘으면 2유형으로 가는데 우리 전주시가 2유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감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조금 많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채무를 상환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평근 위원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근본적으로 재정수요를 줄여나가면서 시소유 잡종재산 중 매각가능한 체비지 및 자투리땅 매각 추진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지속으로 펼쳐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번 예결위에 법적 근거없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라온다면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고, 정산시 사업목적을 검토하시고 중도사업 임의변경, 간이영수증 징구 등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익 손실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정확하게 계수를 산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산출해 본 바 10억에서 15억 사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식 위원   원래 중앙정부에서 그것 보전해 주기로 안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안했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했죠. 말하자면 최우수단체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5억에서 10억, 15억씩 주는 그런 제도를 택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기집행을 경기부양책 등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했습니다만 전주시는 그렇게 심하게 조기집행제도를 안했습니다.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12위를 했고, 75개 시 중에서 64위를 했습니다.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제가 판단해서 봤을 때도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좀 많다고 봐서 그렇게 심하게 조기집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0년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공모사업 및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에서 미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에는, 민선5기 들어와서는 정식적으로는 시장님 모시고 간 것은 두 세번 정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수시로 다녔고, 도당과 우리 지역구별로 별도로 보좌관과의 관계, 여러 가지 수시로 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총 얼마가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예산편성작업이 민간단체 보조금인데요,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인데, 금년도까지는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한을 전혀 안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비로 실링액 주는 것 같이 경상보조, 행사보조 민간단체보조금을 연 실링액을 줘서 저희가 64억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64억.
  그러니까 금년기준으로 보면 약 11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이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력을 보면 그 단체들이 선심을 쓰고 있고, 즉 재주는 곰이 넘고 되놈이 돈을 받아가더라고 우리 시비로 해서 단체들은 선심성 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가야 하냐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임의보조금 단체 내력을 보면 거기는 보통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을 넘지 않는데 관변단체 13개 단체를 보면 최하로 2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나가고 해서 거기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라고 하면 속칭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장애인 관련단체인데 개별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나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과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운영비와 사업비가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단체는 500만원 미만, 1개 단체에 500만원 미만을 거의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약 15분 내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민간인 교수님으로

황만길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지, 전주시비로 나가니까 당연히 위원장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되어야 하고, 공정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공정성을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지만 아까 64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이 돈이 우리 전주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이 돈이 절감이 된다면 우리 전주시의 숙원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공사나 또한 도로포장, 이런 데에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데 사실 보면 제가 4년간 의원을 못하고 우리 덕진동을 보아도 도로포장이 제대로 안되어있어요. 심지어는.
  그랬을적에 저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민간단체보조금, 특히 실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검토해야 하고 그 사업실적을 봐야 합니다.
  보면, 뭣까지 나가는고니 장학금까지 줘요. 왜 그 돈으로 장학금을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겠죠.

황만길 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말하자면 전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단체에서 선심을 쓰는 거야,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민간단체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이 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보면 어느 언론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남의 눈치를 봐서는 안돼요.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실적을 내서 한푼이라도 저변에 아주 어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보세요, '눈먼 돈'이라고, '눈먼 돈'이라는 기사가 납니다.
  보조금 문제를 제대로 해 주시고, 위탁관리 업체에 나가는 돈도 수백억원인데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가 7대때 시정질문과 사무조사를 해서 전통문화센터, 그때 거기를 봐도 12억이 나갔을적에 제가 시정질문 및 사무감사를 해서 6억으로 삭감을 해서 절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 등등은 제대로, 여러분들은 감독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혈세가 새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단체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면 공개할 수 없지만 우스워요. 자료를 보면요. 그러면 안돼요. 어느 특정인이 선심성으로 이렇게 나가는, 쓰이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자면, 그동안에 행사를 쭉 다녀봤는데요, 소모성, 말 그대로 눈먼 돈이라는 느낌을 현장에서 느껴요. 저희들만 느끼는, - 저희는 표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찍어서 당선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회원은 그대로이고 단체만 바꿔서 회장을 다른 사람이 하고 돈 달라면 주고, 행사를 가보면, 그 내용을 보면 1천만원을 가져가면 행사 이벤트하는 회사가 반절은 가져갑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장학금 주고 선물주고 그런 행사가 아니잖아요.
  소모성의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면 조례연구회가 내년부터, 2011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한 2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꼭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기간산업에 대한, - 동네 포장도 안되었다고 하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셔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쟁점이 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주시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송상준 위원장님이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서 소위 관변단체에 몰아주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에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2004년도부터 소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행안부의 지침 내지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심의 기준이나 선정 기준이, - 그래서 다른 데 참고도 하겠지만 우리 전주시다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을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추세가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심사위원 중에 민간인이 몇 %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50%가 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몇 분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무원은 관련 국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약 세 분이나 네 분.

장태영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공무원 비율을 심사위원의 3분의1 정도로 유지하라고 권고를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민간인 비중을 높이고 내부의, - 제가 보니까 토론회도 있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전주시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적어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민간인으로 바꾸는 것이 추세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가시적인, 매번 반복되는 문제들을 이제는 뭔가 바꾸고 하겠다는 의지가 그런 민간심사위원 비중도 높이고, 아까 사실 부시장이 위원장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는데 과감히 그런, 적어도 책임성있는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해서 민간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문제는 심의할 때마다 부시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셔서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점들로는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 중심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이나, 그리고 가장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데 그 기준이나 자격 이런 것이 정말 모호하다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정해놨지만 실제 적용하고 심의할 때에는 이것이 정말 고무줄처럼, 이게 도대체 기준인지 그냥 상황논리나 이런 것으로 빠지면서 상당히 기준이나 이런 것이 그것을 제안한 공무원도 사실은 잘 모르시고, 또 거기에 참석한 심의위원들도 우리가 뭔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사실은 그런 어떤, 예를 들어 공연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했고, 우리 전주시는 1개 단체에 500만원 이상을 넘지 않겠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특정단체에 편중되어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소위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들을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계속, 하여튼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전주시도 새마을회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꼭 우리 전주시 문제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과거 정액보조단체라고 했던 13개 단체의 지원이 지금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데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 삭감이나 이런 것도 되고 있는데 이런 단체의 자립성이나 이런 것도 제고하고 이러기 위해서 일몰제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귀하의 단체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 아까 바뀐 환경들이 있잖아요. 64억 내에서 실링액을 정해가지고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 단체는 앞으로 향후 3년 내지는 5년 내에 운영비에 대한 개선을 하고 우리 시도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겠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기준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이렇게 자꾸 민간보조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된다 왜 그런 말이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막 들어오셔서 송하진 시장님 첫 해에 전년 기준해서 약 65% 정도로 잘랐습니다. 그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그뒤에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약 75억 정도 올라왔었는데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실링액 제도를 전국적으로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64억으로 줄어가고 있고, 또 내년, 내명년 2012년도에도 아까같이 일몰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그 실링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64억이라는 그 실링액 때문에 11억을 어느 단체 어느 항목에서 잘라야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고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실링액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내년에 가면 이런 제도가 자꾸 활성화 되고 서로 의원님들하고 교환하면서 아마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 이말이에요. 특히 9대에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여러 분야 각계각층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장 송상준   그렇지 않고 이런 거예요. 빚 얻어다가 살림하면서, 그렇잖아요? 지방채 수백억씩 발행해가지고 우리 살림하면서 소모성 예산을 준다 이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 압박해요, 표 주네, 안주네. 그런 감수를 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시민의 목소리만 우리가 대변할 일이 아니고 시 살림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을 몇 백억씩 얻어서 살림 하면서 소모성 예산을 준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봉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돈 써가면서 하는 것이지 시 예산 따다가 떼쓰면 돈 주고 그것을 갖다가 표라는 것을 볼모로 해 가지고 떼쓰면 돈 주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몇 사람이 생색내고 끝나버려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는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심사위원 위촉할 적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들어간 사람을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설령 들어갔더라도 그 심의 분야에서는 제척됩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명단을 보면 거기 단체에 들어 가 있는 사람이에요. 80%가. 그 사람들이 무슨 심의를 합니까? 제척을 시켜야죠. 그런 사람은 위촉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하여튼 신청 내역서를 보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 명단을 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옥작옥작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단체에 들어 가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보면 중복돼요. 이 단체와 단체가 이 단체가 해야 할 일을 이 단체도 하고, 또 이 단체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보니까 계속 중복되어가지고 숫자만 늘리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 여기 보세요. 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그 단체가 해야 할 일을 또 다른 단체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 안되잖아요. 중복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심사위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또 거기에 상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 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 위원으로 들어가면 안돼요. 단체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의원인데 어느 단체 위원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돈을 더 주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압력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 위원에서 제척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공정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좀전에 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앞으로의 새로운 기준, 심의절차 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것 자체가 졸속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 유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정말로 많이 중복되고 있어요. 요즘은 단체도,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단체의 분명한 명칭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면 거의 동일 단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리고 여타의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들 사업들을 보면 다 중복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심의를 통해서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 심의가 그 사회단체보조금의 현실에 끌려가기 때문에 개선이 안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전주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공개하는 내역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누구든지 지금현재 우리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제공되는 정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을 공개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단체명, 사업내용, 신청예산, 결정예산, 운영비의 사업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공개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또 임기가 보장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도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은 소송과 관련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인데, 지금 행안부가 되었든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의회가 조례로, - 조례를 통해서 민간심의위원 비율도 높이고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바꾸고, 아까 우리 전주시가 1개 단체 5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 조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신청되고 운영되고 정산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내역이나 심의위원회 명단, 회의록까지도 공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도 못할 이유없고,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정리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말고도 아까도 질의중에 나온 것이지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로 사회단체보조하는 것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것 조차도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 예산서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그래서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회의록까지도.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잠깐요.
  그 명단 위원님한테 깔아줄 수 있나요? 안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현재 명단은 임기가 보장된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지금 명단을 우리가 볼 수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볼 수 있죠.

○위원장 송상준   지금 좀 빼서 깔아주세요.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되는 단체의 이런 논란들을 앞으로 종식시켜나가고 이것을 분명한 어떤 제도개선이나 변화를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었고 심의위원이 누구이고 무슨 회의, 심사기준의 회의 내용을 가지고 지원되었다 이것이 공개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의 소통과 공개가 되면 자정이 되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 물이 흘러야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개선이 되고.
  이것 외에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할 정도되면 이런 정도의 공개의 환경을 갖추어야지만이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의회하고도 협조해서 예를 들어 조례로 그것을 근거화 한다면 저는 내년 이 자리에서도 뭔가 진일보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심사기준이라든지 적용기준, 여러 가지 방법들, 공개 여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보고 있잖아요. 심사할적에 실적보고를 다 심사위원들이 보게끔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단체는 진짜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내가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실적보고가 아니에요. 내력서이지.
  내가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실적보고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돈 어떻게 쓴 내력서밖에 안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봤을 적에 장학금 준 것이 나오고 그런거예요. 거기서 본 거예요. 자체평가가 없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심사할 때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무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것은 점수표가 나오는 1차 심사입니다. 시의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심의를 합니다. 분과별 2차 심의를 하고 최종은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해서 3심제로 하고 있는데 아까같이 여러 가지 보완문제가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공개여부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위원장 송상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할 얘기 많잖아요.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만 집중적으로 질의하니까 지루하죠? 끝나고 가면 다른 과장님들이 그러니까 같이 해서 같이 끝나는 것으로 하면 좋겠죠? 전체적으로 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 그 돈을 어디서 아껴야 되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시의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에서 보충을 해야 되냐, 뻔한 것인데 그것이 그냥 소모성 예산은 일단 보류 내지는 중지 내지는 삭감해서 빚 갚고 안정적인 재정을 구축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많이 염려하는 것이 어느 단체는 왜 더 주냐 덜 주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 그런 것 같죠?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에서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약 7억 정도, 6억 9400만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지출을 보면 934만 3천원 정도 기금이 집행이 되었어요. 현재.
  그런데 7억이라는 목표액을 가지고, - 조례를 보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장학금이라든가.
  사실은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불우청소년들 직업훈련이나 생활정착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7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93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현재 이 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약 7억 정도가.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전북은행 통장에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연 이율은 몇%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2.3% 정도 됩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 시중금리를 보면 보통 1년에 3%가 넘는데 굉장히 저리로 이자를 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통장은 보통 3.5%나 4% 정도 받는데 그 정도 하면 1년에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되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동화 위원   7억 예치했는데 1년에 1300만원 이자수입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 장학금을 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씩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1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선발기준은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선발기준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강동화 위원   조례에 보니까 동에서 동장이 추천을 해서 올리면 위원회에서 다시 선별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7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겨우 10명이 혜택보고 나머지 돈은 다시 내년으로 사장시켜서 계속하는 사업이 현 실정에 맞지 않다.
  지금현재 장학금만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정착지원금이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학자금만 주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조례에는 생활지원금도 되고 어떠한 직업훈련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있는데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조례에는 직업훈련비나 정착금 등을 주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국비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사실상 이 부분은 정착금이나 이것은 유명무실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조성이 2005년도까지 해서 약 6억 6200만원 정도해서 이자수입에 의해서 현재까지 약 7억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새롭게 출연금이 보태져서는 전혀 없는 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86년도에 시 출연금하고 성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출연금이라든가 조성금액은 전혀 없는 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강동화 위원   이자로만 쓰고 이 돈은 또 10%정도 남겨서 또다시 내년에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이나 기금이 너무나 맞지 않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 기금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았냐, 겨우 10명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7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금리가 2.3%, 2.4%로 맡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행한테만 더 쉽게 말해서 수혜를 받는 것이지 일반 전주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받는 기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잖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합니다. 한 10명 정도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텐데 좀 그렇습니다. 이자는 재무과에서 일괄 각 기금에 대해서 이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이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기금만

강동화 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면, 원래 보면 통상적으로 고객이 1천만원 미만 입금했을 때 하고 1천만원 이상할 때 하고 그 액수가 커질수록 이자를 많이 줘요. 그러면 이자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2.3%라고 하셨던가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2.3% 정도 됩니다.

강동화 위원   너무 적지 않냐, 제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금 관련해서는 예치 재계약때

강동화 위원   재계약 1년단위로 할 것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적금을 예치했다가 이자를 받아가가지고 주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7억을 맡겼는데 1년에 1300만원 정도밖에 안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기금에 대해서 안이하게 맡기고 집행하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생활정착이라든가 직업훈련을 통해서라든가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인데 전주시의 33개동에서 10%도 안되는 10명에게 기금 7억이라는 돈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것은 좀 더 확대한다든지,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각 동별로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33개동에서는 다 추천을 하시겠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글쎄요, 한 명 이상은 들어오겠죠.

강동화 위원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저기가 있으면 기금이 이자에 대해서 10% 이상 적립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더 확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강동화 위원   예를 들어 기금이 자꾸 줄어들면 우리가 어떠한 출연금을 더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좀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전주시청 실업팀이 3개 팀이 육성되고 있죠? 싸이클, 수영, 태권도가 있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강동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장기적으로 계약되어가지고 선수들이 전주시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많이 입상을 해서 국위선양도 하고 전주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전국체전이라든가 각종, -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도 많은 전라북도 선수가 가서 금메달도 따고 있지만 전주시청 선수도 그런데 나가서 전주시를 빛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선수들이 단기적으로 1년, 2년, 길어야 3년정도하면 거의 떠나더라고요. 선수들은 보통 A, B, C 등급으로 해 가지고 계약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A, B, C 등급을 전국대회 전적이라든가 그 기준으로, 성적순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량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실업팀, - 고등학교, 대학교때 피크가 되고 실업팀 오면 큰 저기 아닌 이상 선수들의 수준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면 그래도 좀 더 좋은 선수들을 시청팀으로 데려다가 정말 전주시의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1년, 2년 해 가지고 떠나는 경우는 뭐냐면 선수들의 급여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과금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봤어요. 성과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급여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전주시 선수들이 아주 적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전반적으로 상향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14, 15% 정도해서 타 시군의 평균 수준정도로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 수영도 보면 전주시에서 약 3천만원 받으면 우수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는 약 3천만원 정도 보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고, 제가 성과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성과금 주는데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금 받는 감독도 거기에 대해서 50% 받죠? 최고 전적을 올린 선수에 대한 성과금에 대해서 300만원 받았다면 감독이 150만원 받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성과금 관계는 포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메달을 땄을 경우에, 세계대회, 전국대회 해 가지고 금액이 대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감독은 개인이 받는 최고금액의 50%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많이 받는 선수, 그러니까 네 명이 선수면 그 중에서 최고 많이 받는 선수에 대해서 50%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선수가, 쉽게 말해서 한 선수만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네 개를 땄다고 하면 각 메달마다 50만원씩이다고 하면 네 개를 땄으면 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감독은 100만원 성과금 받는 것 아닙니까. 한 선수가 했어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다른 어떤 대회에서는 선수가 골고루 많이 땄어요. 전체적으로 따서 받는 성과금이 전체 액수는 500만원이 되더라도 골고루 네 명이 따서 400만원을 땄다고 했다면, 1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래도 감독이 받는 성과금은 그 50%라 50만원밖에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선수가 몇 개를 따가지고 받는 포상금에 대해서 50%, 전체 선수가 팀웍이 되어서 따는 메달의 성과금은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하면 내가 최고 많이 받는 성과금이 100만원이다고 하면 50% 주면 전혀 감독에 대해서는, - 뭐하러 여러 선수를 열심히 키우겠습니까? 한 선수만 열심히 키워서 그 선수만 맨날 메달을 따면 그것에 대해서 50% 성과금 받는 것이 더 낫지.
  그래서 선수육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성과금을 메달 따는 대로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간 우리가 성과금 주는 것이 총 600만원 정도뿐이 안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개인들 포상금 지급 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921만 5천원 지급이 되었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올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행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면 그것은 선수에 대한, -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한 선수만 가지고 하다 보면 감독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활성화가 안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우수한 선수한테 전부 돈이 집중된다 그 말씀이시죠?

강동화 위원   예, 그렇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성과금 주실 때 전라북도민 체전이라든가 태권도 문화엑스포는 축제이지 대회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성과금에서, - 제가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축제대회에 전라북도 선수 실업팀 거기에 나오지도 않는 저기에요. 도민체전 전부다 아마추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체육관 관장이나 아마추어가 나오는데 실업팀 대표선수들이 나와서 그 대회에서 1등 땄다고 성과금 주면 활성화가 안되는 거예요. 시청으로서 전주시를 대표해서 - 도민체전 뛰기 위해서 시에서 몇 천만원씩, 1년에 1억씩 들여서 선수 스카웃 해 가지고 좋은 선수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실업팀 육성이라든가 태권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이번에 아시안게임 나간 우리 전주시 선수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한 명 나갔습니다. 그런데 메달 못땄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태권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루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승진인사 적체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보직없는 6급이 있죠? 즉 6급 무보직 승진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타 지자체는 6급 무보직 승진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 6급 무보직 승진제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무보직, 쉽게 얘기해서 담당외에 차석을 직급만 승진시켜주고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제도인데, 다른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청주하고 청원하고 통합관계가 논의될 때 청주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조금 무보직제를 많이 해 놓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보직 제도를 검토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직체계의 문제, 그리고 직원사기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타 지자체 일부에서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적체된 인사에 숨통도 터주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 무보직 승진인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무보직 승진 인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급 무보직 제도가 일반적으로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최근에 아까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무보직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12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승진을, 쉽게 얘기해서 근속승진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연도가 넘으면 승진시켜주는 제도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평근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쯤 실시하고 규모 정도는 예정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연말 정도 저희들이 무보직 제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6급 무보직 승진인사를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최대한 실시해서,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조직의 생동감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자치행정과에 몇 가지 질문하고 답변을 바랍니다.
  전주시 인사승진정책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간에 전주시 인사정책의 핵심은 연공서열이 주가 되고 있다는 말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공서열이라 함은 장점도 있겠지만 현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정책입니다. 현 시대는 나름대로 조화와 경쟁을 통해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고 초과달성한 부서나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승진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현재적 인사정책입니다.
  그래야만이 공무원 문화가 생동이 있고 의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공무원 인사정책의 핵심이 연공서열이 주가 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도시재생산업단의 모 과장은 이번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승마장 문제와 야구장 조성과 관련하여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입법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소상히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정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과장의 승진요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인사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이 끝나면 차후 문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 전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연공서열을 중시합니다. 인사에서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승진후보자의 명부, 그 다음에 업무추진능력, 현업, 격무부서 근무자, 또 때로는 연공을 감안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꼭 연공서열로 한다고 보면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 없겠죠. 그런데 근무능력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는 분들, 일찍가는 분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인사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일부분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승마장 관련이라든가 재생단 문제 승진 과정은 전반적인 승진소요연수라든가 승진배수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승진을 시킨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압니다만 다음 인사때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인사원칙에 따라서, 다른 인사의 운영의 묘를 기하는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모 과장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승진의 요인과 기준이 뭐였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 사무관 승진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인사기준은 여하튼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은 없었고,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높이 평가되었다고 봅니다.

이영식 위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담당 국장 사인도 없이 기자들 하고 만나고 그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게 열정적인 것입니까? 오버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 듣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기준에 다시 포함되어서 다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영식 위원   어쨌든 공무원 조직이 이번에 7월 사무관 승진도 정년 2, 3년 앞두신 분이 많았어요. 사무관 승진하면 교육만 8주 받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6주입니다.

이영식 위원   6주 받고, 또한 사무관으로서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정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 공무원 조직이 활기있고, 또한 하급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다음에 싱시학습 소요중에 여비가 3억 1900만원이에요. 이것을 1800명으로, 물론 반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나눠보면 여비가 17만 7200원입니다. 해외를 가는 것도 아닐텐데 그에 대한 이유와 증빙서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유무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위탁비 예산이 1억 1700만원이고, 이를 18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6만 5천원 꼴이에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시학습은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 집합교육도 있고,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교육이 조금 금액이 높아진 것은 전북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갔습니다. 남원으로 가서 왔다갔다하는 교통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높아져서 액수가 높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지학습이라든가 이런 학습들은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2박 3일 학습 같은 것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박 3일 같은 것은 없애버리고 1일짜리 학습을 해서 전반적으로 현장학습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교육같은 것에서 탈피를 해서 전주알리기 홍보교육 같은 것, 쉽게 얘기해서 백제대전 같은 것도 현장학습 겸 전주알리기 홍보를 병행해서 현장학습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여비 내용 증빙서류는 자료요청 하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1800명으로 나누면 17만 7200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것이 순 여비로만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여비 플러스 다른 비용인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여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직원 역량강화교육 및 상상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애초 계획상 타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 우수동아리 연계활동, 상상동아리 워크숍, 상상동아리 연구성과 보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사업계획서와 달리 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교육하려고 하는 것은 조직강화를 위한 상상동아리 운영이고, 2010년도에 저희들이 19회에 걸쳐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주요사업 현장교육을 9회 했고, 새내기 교육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 휴가지에서 얻은 이색사례 공모, 축제현장 이색홍보교육, 친절관광도시 현장교육, 뉴브레인 역량강화 워크숍, 그래서

이영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어떤 동아리든지, 또는 공부든지 그것이 대외적으로 표현되는 방식도 있고, 또 대내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사업계획에서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에는, 추진상황에는 그것이 없어요. 업무보고 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추진 및 환경개선사업기간이 업무보고에는 2001년도 11월인데 행감자료에는 2001년도 2월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사업기간 말씀이십니까?

이영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2001년도 2월에서부터 현재까지라는 얘기는

이영식 위원   현재는 맞고요, 시작시점이 업무보고에는 2001년 11월로 되어있고, 행감자료에는 2001년 2월로 되어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2001년 2월이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2월이 맞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행사의 의전문화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 번 통장 체육대회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이영식 위원   비빔밥 축제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비빔밥 축제도 있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때 내빈석에 참여했던 시의원, 도의원 이름은 없고, 모 국회의원 배우자, 비서관 자리는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비빔밥 축제는 제가 못가봤고, 통장대회에서는 그런 명패는 없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도대체 어떤 공식적 행사에 배우자가 축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사는 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회의원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축사를 하고, 시의원, 도의원한테 배정되지 않는 자리를 그 배우자하고 비서관한테 배정하는 것이 올바른 의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제가 배우자 의전을 공식적으로 해 준 그런 것은 못봤습니다만

이영식 위원   뭘 못봐요. 통장회의때도 마이크 쥐고 인사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통장회의때는

이영식 위원   통장 체육대회때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자리를 배정한 것은 아니고, 그때 오셔가지고 말씀은 한 번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의전은 행사를 빛나게 하고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배우자는 소개만 하고 마이크를 쥐는 일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비서관한테는 의자에 이름을 쓰고 자리에 참여한 시의원, 도의원은 의자에 이름표도 없이 도대체 이런 행사가 어디있습니까? 이 행사 누가 하고 누가 계획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렇게 하게요.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한 과를 하든 다른 과를 하든 내가 다섯 개 해왔다 그러면 한 가지 얘기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바로 말을 해서 서로 지루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내 차례가 왔다고 해서 막 내가 준비한 것 다 해버리면 너무나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여섯시까지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왕 나온 얘기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이기선 과장님한테는 이영식 위원이 말하니까 열정적이다,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 열정적으로 평가한다니까 이기선 과장님한테는 안물어보겠어요.
  국장님 심심하시죠?
  제가 질의하려고 그래요, 지루하니까.
  우리가 흔히 공무원의 꽃을 사무관이라고 하잖아요. 과장이나 국장으로 진급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한 가지만 댄다면요. 편하게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인력과 조직을 원만히 이끌어가는 리더십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죠. 내 능력 이런 것 보다도 한 가지만 한다면 지도자의 역할에 가면 조화를 이루고 구석구석 다스릴 줄 알고, 섬김을 할 줄 알고, 나를 낮출 줄 알고 이런 것이 곧 조직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질을 부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얘기 다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제까지는 계장이었잖아요. 오늘 과장되었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다 바뀌려고 하면 안됩니다. 절대 그 사람 따라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열정적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건설회사 소장감이 사장은 될 수 없어요. 소장이 내가 나가서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회사 차려서 하면 거의 망해요.
  하나의 조건이라면 그런 조화 이런 것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군림하는 사람이 하면 능력있는 사람이 그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 안해요. 절대. 그렇잖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올해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강동화 위원   7천만원 했는데 올해 수혜 받은 사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두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느 정도인지 받은 액수는 얼마인지, 치료비가 되었든 보상을 받았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큰 사고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불의에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업무도 그 지역, 쉽게 말하면 100세대면 100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동 하다보면 교통사고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돈을 1년에 7천만원 정도, - 이것은 소모성이죠? 1년 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저기하면, 차라리 병문안 가서 치료비 좀 저기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그리고 통장들 처음에 명단 다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통장들 다 임기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강동화 위원   바뀔 때 마다 명단 다 바꿔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들었다가도 통장이 끝나가지고 들지 않아가지고도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장님들이, 요즘에는 거의 집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문자보내고 동에서도 많이 관리하고, - 행사 있으면 - 하기 때문에 7천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저기를, 쉽게 말해서 수혜자는 경미한 사고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보조를 반절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절만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 14개 시군 중에 안들어가 있는 곳이 익산시하고 어디 한 군데만 있고 전부다 들어가 있는데 통장님들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장 보험을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혜택을 받는 것이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통장의 사기 문제 한다면 동에는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보수 봉사예요. 자기들 회비 내면서. 일하다 다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강동화 위원   다 안해주죠? 해바라기 봉사단 보험 들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다 됩니다. 1인당 2천원씩 되어가지고

강동화 위원   새마을은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새마을도 다 되고요.

강동화 위원   시에서 일률적으로 들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들어줍니다.

강동화 위원   그쪽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어떤 일정한 시간 이상이 되면 자격을 줘가지고 가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은 통장님만 되는 것으로 자꾸 저기되어서 그랬는데 균등하게 전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통장협의회 사무실을 금암동에 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그랬습니다.

강동화 위원   1천만원 민간이전이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시책추진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시?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강동화 위원   그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전주시 발전적인 것을 협의합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도 시책추진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시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무실 내서 하는 업무적인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아시다시피 며칠전에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도와 시와 통장간에 가교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강동화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각 동의 통우회 회장들만 참석합니까? 아니면 끝난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저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통장연합회 사무실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두고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회의같은 것을 할 때에는 회장단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전에 끝나신 분들이 저기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다고 해서 매년 거기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책추진비로 집기만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통장 사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죄송합니다. 나온 얘기니까 그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의 업무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통장들이야 우리 행정조직의 최일선으로 말초신경같은 그런 역할을 전부다 하겠죠. 그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각 동에서 동장님을 모시고 그런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따로 만들었으면 누구하고 대화를 하나요? 아까 사기진작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사무실을 따로 냈어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나요?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아마 통장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위원장 송상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죠.
  거기서 좋은 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각 동에 가서 동장님한테 건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고 이런 개념이 되어야 되지 동장 체제를 다 무시해버리고 거기서 회의가 되면 바로 시장님한테 가야 되냐 이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일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안들이 거기서 논의되고 동에 돌아가서 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정말 되어야 되고요, 이기선 과장님! 현장에 동장님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면장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 동장을 해 봤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동장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경험 안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위원장 송상준   제가 이따가 오후에 밥먹고 와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동장님의 사기진작책을 만들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30년동안 공무원생활해서 사무관 달고 동네를 갔는데 통장만도 못한 그런 동장님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심심하시죠?
  지난 6월 14일에서 25일까지 실시한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지방세 등 체납공무원 관리소홀로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지방세 등 체납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유가 무엇이죠?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유

○재무과장 안병수   지방세 징수를 하면서 공무원이다 또는 일반시민이다 구분하지 않고 징수를 하다보니까 특별히 공무원에 대해서 체납을 했는가 이런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 이후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시민들한테는 징수를 위해서 대책까지 세워가면서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데 정작 지방세 세외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시민들에게 체납세금를 납부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가 안갈 것이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지방세 납부실적을 확인하고 체납사항을 발견하면 바로 바로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직까지 미납된 직원들에게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재무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납부토록 조치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어서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참고적으로 12시20분에 마치고 식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번에 2010년도 지방세 예정징수율이 몇%였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2010년도 지방세 징수율 말인가요?

이영식 위원   예정징수율요.
  예를 들면 100억이었다 그러면 최소한 100억이 100%라면 백 몇% 이상 해야 실질적으로 100억을 채우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관리에 예정징수율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예, 그것이 징수목표액인데요 목표액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부과액의 93% 정도, 평균, 93% 정도를 지방세 징수목표액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영식 위원   보통 예정징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를 채우기 위해서 징수율을 약 110% 정도, 이것을 예정징수율이라고 하거든요. 전주시는 이것이 없다는 거죠?

○재무과장 안병수   아까 목표액을

이영식 위원   목표액이 아니고

○재무과장 안병수   그러니까 부과액은 따로 있습니다. 더 많은데요, 그것이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부과액의 93%를 징수한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액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3833억이 93%겠네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몇%가 됩니까? 예정징수율이? 예정징수율을 100%로 보고 이 중에 93%를 목표징수율로 보는 거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3833억원이면 전체 부과액이 얼마였죠? 100%로 잡으면?

○재무과장 안병수   10월말 현재 자료에 보시면 도세하고 시세 합쳐가지고 3543억입니다.

이영식 위원   제 말씀이 뭔 말이냐면 3833억을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부과된 예정부과액이 있죠? 그것이 얼마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러니까요. 부과가 현재 10월말 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11월달에 부과해야 될 액수가 있고 12월달에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러니까 이 목표액이 뭐냐면 제1회 추경예산을, - 올해 제1회 추경이 끝났잖아요? 추경을 거친 세입예측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세가 1783억, 시세가 2천억 이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세입추계 예측한 것이니까.
  이것이 예측분이고, 시민들의 실제 조세협력률이라는 것이 100%가 조세협력이 안되는, - 죽어도 못내는 사람은 못내잖아요. - 조세협력률을 감안할 때 현재 90%에서 92% 정도 저희들이 사실상 징수율로 잡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전주시가 도내에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1위를 하고 있는데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만 92%에서 93%, 징수율 1% 올릴 때마다 그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조세협력이 거의 한계치에 이른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맞아요, 1%라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인데, 나머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전라북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직렬불부합 보직관리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주시 5급 사무관 보직에 있어서 이렇게 현재도 불부합하고 있는 자리들이 어디어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일부 동장들 직급이 조금 불부합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동장하고,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동물원, - 동물원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동물원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는 병렬로 되어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평화보건지소가 보건5급인데 의무5급이기 때문에 불부합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관 보직 정도를 직렬을 좀, - 하지 않을거면 몰라도 적어도 사무관 정도는, 6급이 되었든 5급이 되었든 어딘가는 뭔가 기준점을 세워야 상하 소통이 되고 조정이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5급 사무관 보직 정도는 직렬에 부합하도록 해야 대외적인 대 시민 이미지에도 맞을 거고, 어떤 전문성이나, 아까 질의중에도 나왔지만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을 장악하고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고 이러려면 적어도 5급 사무관 직급 보직은 직렬과 부합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의지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의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등 어디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원칙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급이 합당하게, 부합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동장들 같은 경우 직급이 조금 불균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직급 불부합에 대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해 내려고 하면 조직이 혼선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이 불부합이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가급적 직급이 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쭉 봤는데, 이것을 지금 바로 잡겠다는 것인지 그냥, - 굉장히 의지가 정확치 않아서 그러는데, 여기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직렬에 부합한 인사를 하겠음',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시기적으로 안맞다든가 일시적으로 보직이 불가피하게 비어있어서 매꿔야 하는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관 같은 경우에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아직 도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급에 합당한 직렬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장태영 위원   감사도 있었고, 이번 행정위원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보면 내년 정기인사때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에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있죠? 그런데 징수율이 그래도 70%대, 또 90%대 되고 있는데 유독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11.5%, 23.6% 이렇게 턱없이 낮게 징수가 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안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대부료 이것은 현년도분은 대개 거의 100% 가까이 징수가 됩니다. 다만 과년도분 징수율이 지적하신대로 낮은데 과년도분은 대부분이 무재산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또는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하여튼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받든가 조사를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재무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그런 행정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압류를 해 놓는다든가 하는데 결손은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을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말로 무재산이나 행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측된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을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에 발언기회가 돌아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과에 지난 번에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육료 중복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보육료 중복지원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오평근 위원   보육료를 중복 지급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세이상 자녀에게 정부의 지원단가의 50%를 직장보육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부서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복지부에서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 3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중복지원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오평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중복지급된 보육료는 회수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다 회수조치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괜히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공직사회에 비리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명예가 실추되고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방금 오평근 위원님 질의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징수현황에서 과년도분은 현년도 징수현황에 과년도분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현년도라는 것은 올해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했다는 징수율이고, 과년도라는 것은 작년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쉽게 말하면 체납을 한 체납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체납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체납분에 대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해지된 것인가요,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안병수   대부분이 해지가 된 상태가 많고요,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재계약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미징수 사유별 분석이 되어있잖아요. 납부태만, 재력부족, - 여기서 보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력부족에 해당되는 것이고, 납부태만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부태만으로 분리된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료라는 것이 소액이다보니까 바로 경매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을 못하고 있을 뿐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자료 12번, 24쪽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현황, 일반공사와 물품제조가 나오는데 여기 사유중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뭔가요? 긴급복구인가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입니다.

장태영 위원   두 번째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시설 정비공사가 긴급복구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재무과장 안병수   냉난방 전기시설이 재난을 입어가지고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장태영 위원   이것이 전주시 전체의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현황인가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시 본청 것? 구청까지 합해서.
  그리고 국가시책에 의한 예산조기집행 사유가 있는데 이 예산조기집행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저희시 자체는 1천만원까지 한도액을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에 의해서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도액이 1천만원 올라가 있다는 그런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일시적으로

장태영 위원   일시적으로?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일시적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재무과장 안병수   6월말까지 끝났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장태영 위원   이것이 그러네요. 지침이 내려온때까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적용하고, 지침이 내려온 이후로는 그냥 쭉 내리 예산조기집행 2천만원 그것을 충족해서 그냥 하고, 그것이 딱 6월말 끝나니까 7월 9일자부터는 다시 긴급복구, - 이렇게 보면 우리 시 1천만원 이상은 크게, - 뭐하러 이렇게 제한하는지 의문이에요.

○재무과장 안병수   수의계약을 왜 1천만원까지로 제한하냐 이 말씀이신가요?

장태영 위원   예, 이럴거면, 사유가 긴급복구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산조기집행이라는 지침이 2천만원까지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유로 계속하다가 6월말까지 하고는 다시 전부 긴급복구로, - 제 얘기는 2010년 2월 18일부터, - 이 지침이 2월 18일부터 적용되었습니까? 2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긴급복구, 여기 사유중에는 긴급복구 없었어요? 사유중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었냐고요.

○재무과장 안병수   긴급복구로 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참 신통하네요. 신통해.
  여기보면 '군경묘지 절개지 및 공적비 등 보수공사' - 제가 보면 공사명에 보면 이것도 이를테면 긴급복구 아니에요. 24페이지 맨 아래쪽 공사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조기집행 해 가지고, - 그러면 긴급복구는 금액에 상관이 없나요?

○재무과장 안병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는 긴급복구가 되었든 일반공사가 되었든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할 실익이 없고요, 다만 여기 아까 위에 1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긴급복구로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현재 자료상으로 1천만원 이하는 상관없잖아요. 일반공사는.
  저도 얘기하는 것은 1천만원 이상 자료에 있는 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1천만원 이상이 2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다 예산조기집행이 사유이고, 나머지는 긴급복구 사유이고, 이런 사유라면 굳이 1천만원으로 제한할 이유가 있냐 이거에요. 이런 식의 사유라면.

○재무과장 안병수   조기집행 기간동안에는 아까 말씀대로 2천만원 이하는 굳이 사유를 적다보니까 긴급복구 사유로 적었을 뿐이지 이 사유가 아니라도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장태영 위원   그러면 계약업무가 담당부서하고도, - 저는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기를 다투는 문제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이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수의계약을 남발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오히려 예산조기집행도 있지만 사업에 따라서는 분명히 설계나 입찰을 통해서, 예를 들어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생각을 했을 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두 가지 사유가 공존할 수도 있겠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예산조기집행 사유를 남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수의계약을 긴장감 있게 유지를 하셨다면 중간에라도 긴급복구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조기집행 사유를 들은 것은

○재무과장 안병수   이 자료에 그렇게 표기가 실무적으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긴급복구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장태영 위원   조기집행은 6월까지만 해당이 되나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금년에 6월까지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앞으로는 수의계약 사유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조기집행으로 막 넣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결국 금액대비 2천만원의 기준하고, 그런 어떤, 자기가 보다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우선해야 된다, 그 사유를 먼저 내세워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상반기 TF팀 구성해서 64억을 징수를 했고, 현재 78억인데 하반기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와, 정기세무조사 법인이 계획상 100개에서 90개로 줄어든 이유, 그리고 성실납부 유도도 50개 법인에서 17개 법인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안병수   질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인식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가 100개에서 왜 90개만 했다는 이야기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금년의 계획이 90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 업무보고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도 조성'에서 보면 추진개요가 100개 법인인데 90개로 줄었고

○재무과장 안병수   당초에 처음에 보고 했을 때하고 10개가 줄었다는 얘기죠?

이영식 위원   예.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하다보니까 조건에 맞는 법인이 90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10개를 못한 것입니다. 연초에는 100개 정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대상선정을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실납세 유도를 55개 법인을 계획했었는데 17개 밖에 못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까? 성실납부 법인은 사실은 55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충 얼마 이상, 그리고 그동안의 납부실적을 보면 거의 확정적일텐데 55개 계획이 17개 법인으로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어째서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세무조사 면제를 해 준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이영식 위원   성실납세 유도죠.

○재무과장 안병수   앞으로 법인정기세무조사를 17개를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은요.

이영식 위원   금후계획에는 55개를 계획을 하셨어요. 업무보고에요. 의회개원하고 하신 업무보고예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 보세요.

○재무과장 안병수   이것은 상반기에 앞으로 55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했기 때문에 시점이 틀려서 지금은 17개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405억 9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부과액은 630억 760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납액 이미 예산액을 초과해서 436억 6백만원이었고요. 이미 예산액을 초과했거든요. 그런데 결손액이 예산액 대비 4.5%, - 아까 1%가 엄청나다고 했는데 4.45%, 약 18억 9백만원이 결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예산액 자체가 4백억대인데 부과액이 너무 많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임시적 수입을 예산액 이상으로 부과해서 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 임시적 수입속에는 과년도수입, 말하자면 지난 년도까지 거둬들이지 못한 미납액이 150억 가까이 있습니다. 149억.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과년도까지 징수하지 못한 것은 금년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적게 잡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에 체납되었다고 해서 다시 부과를 안하냐 그것은 아니고 다시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액으로 잡는 거예요. 이해가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훨씬 늘어나야죠.

○재무과장 안병수   아니, 예산액을 적게 잡는다는 것이죠. 과년도분, 지금까지 미납된 세외수입은 받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잡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산편성에서 예산액대비 부과액을 50%를 초과해서 잡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세제행정에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런데 예산액을 체납액에 과년도분이 149억인데 149억 다 잡아봤자 예산액 절대 달성하지 못하잖습니까? 과년도분은.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5% 내지 10% 징수가능한 액을 예산액으로 잡는 거예요. 다만 부과액은 아직 미납액은 다 부과액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를 한다는 것이죠.

이영식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일단 부과 재고지는 최대한 해보고 실제적으로 체납분에 대한 조세협력률은 아주 떨어지니까 예산액에서는 사실

이영식 위원   부과액이 체납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손액 처리가 약 4.45%거든요. 18억 900만원의 4.45%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닌가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이것은 결손처리를 다 한 것인가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결손한 것입니다. 많다고도 보지만 사실은 세외수입의 경우에 정말로 못받아들일 금액이 많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죠. 사업하다 망하거나 하면 어떻게 받겠어요.
  그리고 아까 강동화 위원님께서 잠깐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재무과에서 일괄 시금고 또는 특별회계 계약했을 때 일단 계약대로 이자율을 준다는 거죠? 이자를?

○재무과장 안병수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서 보면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계획을 왜 했습니까? 이미 뻔히 나와있는데. 계약 당시에 이미 2년 계약으로 이자율이 확정된 것인데.

○재무과장 안병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세입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어떠한 예금에다가, 말하자면 정기예금이 있고 MMDA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유적립식 저축예금요.
  그 자금을 어디다 넣어야 어느 기간동안 예치를 해야 되는가, 어느 금융상품에 넣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율에 따라서.

이영식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현황을 상세하게 넣어주면 훨씬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가 건너간다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선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에 동장생활을 안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운영지침이 조례보다 위일 수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마치 조례를 놔두고 운영지침이 우선인양 위 법인양 해석을 해서, -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할 때 악법도 잘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 해석을 해서 그것을 횡포를 부리는 상황까지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동안 공직생활 하다가 사무관 되어서 동에 갔는데 정말 통장님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안되면 위로 갑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우리 동장님들 위신도 세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악법도 법이라고 그놈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말이 많냐 이런 식이면 동장님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편한대로 하세요, 나 시간만 되면 가면 되지' 이런 즉 말하자면 지역에 대한 애착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진다 이말입니다.
  여기 통장위촉지침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 동 몇 군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재신임, -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재신임 위촉을 줘도, - 위촉은 동장 절대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우리는 반대다, 우리는 저 사람 반대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도 없이 주관적으로 나하고 저 사람하고 평상시에 술먹고 감정이 안좋았으니까 저 사람 통장하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친한 사람 몇 사람이 서명해서 올려요. 저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변해요. 바꿔지고, 그러다보니까 동장님의 권한이 없어져요. 무슨 얘기를 해야 듣지도 않아요. 설득해도 듣지도 않고.
  몇 달째 그 통장선거 때문에 동장님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위촉해서 뽑아라 이런 얘기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도 몇 년 되었으니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위촉을 대개 하는 사람이 동네 장을 맡고 있는 서너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통장 한 분이에요. 그러면 네 명이 있다면 25%뿐이 안돼요. 동장의 역할은.
  여기 지침에 다 뽑아서 두 명을 천거해 가지고 동장이 지목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프로테이지에 있어요. 그러다보면 동장이 위원장이다라고만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세 사람한테 동네에서 그냥 친하다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얘기하면 그 사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동장님이 저 사람 불성실하다라고 찍어서 안된다고 해도 관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실 들어와도 그냥 겸손하게 와서 협조하고 동네 일 있으니까 부탁하고 건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머니에 손 넣고 들어와서 '동장 어디있어'하고 막 얘기해 가면서, 통장들이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침서를 없앨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바꿀 의향은 없는지, 조례대로 동장의 권한을 절대 권한으로, 뽑는 것부터, - 어차피 동은 동장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하든 못하든, 그 통장이 잘하든 못하든 동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에게 뽑는 것도 절대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10%, 20%의 권한 가지고 있어야 할 일이 아니고 100% 권한을 줘서 잘못 선정한 것이 있으면 동장이 책임지겠죠. 그래야만이 통장님들이 동사무소 와서 자기의 겸손한 표현을 할지도 알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개념이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동장의 권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1336개의 통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조용하게 수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부 부분들이 불성실하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전체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동장의 권위도 세워주고, 또 그분들이 시하고 협조하는데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법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되었으니까 이것을 취소해서 조례대로 하든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저희 행정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장님들 중에 기술직이 8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대개 기술직 동장님들은 순환보직이 안돼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6급이 동사무실에 가서 사무장 계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일부 몇 명

황만길 위원   보직이 안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많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랬을적에 그 사람 기술직이 6급으로 있다 5급으로 승진이 되면 바로 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적에 행정에 대한 지식, 상식 이런 것이 부족하고, 주민들하고 화합 이런 것이 잘 안되고, 리더력이 좀 부족한 점 이런 것 등등을 제가 보고 느꼈는데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6급을 순환보직을 해서 동에 가서도 근무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시야를 넓히는 그러한 순환보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느끼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상임고문으로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조례를 보면 고문은 두 사람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세 사람 이내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의원들 말고 고문이 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의원 포함해서 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의원님들은 당연직, 제외인원입니다.

황만길 위원   조례를 한 번 보라고.

장태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황만길 위원   그것을 보라니까요. 이것을 물을 적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럴 것이라고 대화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돼요.
  조례를 재개정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말씀이십니까?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은 상임고문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한 지역에 의원님이 세 분 계신데가 있습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고문을 우리 의원 말고 세 분을, 예를 들어서 위원장 했던 사람이 고문으로 당연직 되었을 적에는 세 사람이 되고, 그 지역에 고문이, 말하자면 송천2동, 동산동, 조촌동, 팔복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지역에 각 동에 고문이 둘이나 세 사람 있는데도 있습니다. 일반 고문이. - 그것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네 개 동이 되면 고문이 몇 분입니까?
  그런 것은 중선거구제로 전환이 되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합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적합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손질을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 잘못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제가 송천동, 호성동, 덕진동을 보니까 송천동에도 보니까 고문이 두 사람, 세 사람 되어있고, 덕진동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고문 천지예요.
  왜 그런고니 저도 여러 가지로 황당한 꼴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자생단체 회장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통장이 동장 무시하듯이 그런 자생단체도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그것을 조례로, 서류로, 규칙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 주셔야 서로 마찰도 없고 그 지역에 화합의 장이 되려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각 자생단체 회장들, 또 의원, 동장 이렇게 해서 합의가 잘 되어야 그런 것이 없어요. 갈등이 서로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조정을 누가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행정이 해야죠.

황만길 위원   행정이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재개정을 이달 안에 할 수가 있으니까 해 가지고 고문은 그 당해년도의 위원장에 한해서 고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고문은 한 사람으로, 한 동에 한 사람으로 해야 하고, 상임고문은 그 지역의 당연직 의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야 서로 갈등이 없고 아주 주민자치의 화합된 그러한 활동이 될 것 같다 해서 그런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장문제라든가 즉 말하자면 동장님의 권위를 찾아주는 신바람나는 동의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추후에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회장이 계시더만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연합회.

황만길 위원   건의를 어떻게 하는고니 주민자치위원장 위촉을 동장이 않고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완전히 동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 안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지역사령관은 동장입니다. 동장이 무시당하면 질서가 흐트러져 버려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해명해줘서 다음에는 얘기 안하도록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제가 참 웃긴다고 대 놓고 얘기했어요. 웃기는 사람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해 줘서 그랬는가 그 뒤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얘기를 하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봉사를 더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뭐였습니까? 임기 늘려달라, 예산 많이 달라, 이 얘기뿐이 없잖아요.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시에서 해봐라 이런 권유를 하는 것이 한 번도 없고 항상 그렇잖습니까? 힘을 키워가지고 남용을 하는, 또 남의 권한을 무시해 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강동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장을 주죠?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해촉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위원회 회의 때 동장의 역할은 뭔지, 동정보고만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직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동은 동정소식만 하고 나가요.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위원회를 현재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례를 바꾼다면 그런 부분도 동장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위촉이나 해촉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단지 업무보고만, 동정보고만 하는 것 이외에는 하는 역할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영식 위원   참고적으로 지난 번에 송상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임명장을 준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업무보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냉정히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업무보고는 계장님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동장에 대한 위치를 명확히 넣고,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은 행정적으로 동장님이 져야 되니까 그 내용을 추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몇 몇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추천하고 뽑고 그래요.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 동장님이 현실적으로 거부를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부분 임명권을 동장님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사하고 있는 모양새가 돼요. 그러면서 동장님이 행정에서 제 위치를 못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달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절대로 그러지 않고 동장이 임명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무쪼록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꼭 간담회를 준비해서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테마를 바꾸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자치행정과장님만 바쁘시니까 사회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5페이지를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민생경제활성화 안이 있죠?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우리 전주에 유치하는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우리 전주에 유치한 것은 경제적인 효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취지가 민생경제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경제적인 효과분석을 해 보셨느냐고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모든 체육행사는 행사가 끝나고 정산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세히 자세히 전문가들이 하지는 않지만 전부 단체에서도 평가를 하고 체육회에서도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됩니다.

오평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생경제에 도움이 주고 성공적이다 그런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쭉 정리가 된 행사중에서 비교적 성공적이다, 우리 지방경제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상당히 성공적인 행사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국제대회라든가 전국대회는 외지인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앞으로 적지않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큰대회만 유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행사를 영 아닌 행사, 말하자면 돈만 많이 투자가 되고 경제효과가 적은 행사는 굳이 민생경제 활성화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런 행사는 좀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잘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강화가 있는데 이 취지는 청소년 문화나 복지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업무보고 말씀입니까?

오평근 위원   예, 업무보고요. 38쪽 업무보고에 문화나 복지, 보호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올바른 인성함양을 하는데 취지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있는데 지금 청소년시설이 6개, 복지시설이 3개,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시설이 3개 그러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바쁘시겠지만 지도 차원에서 현장을 가본 적이 있나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다 가봤습니다.

오평근 위원   청소년들이 있다보니까 화재예방 점검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있나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간혹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사각지대를 방치해 두다가 화재가 나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 지도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하시게요.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보충질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넘어가면 다른 데 하다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한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갈 때는 잠깐 다른 위원들 눈치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충질의라도 해서 마무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체육대회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민생경제활성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만 써 있는 거예요. 민생경제 활성화는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 놓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활성화 되었다는 내용은 써있지 않으니까 보고서를 더 확실히, - 말하자면 민생에 대한 어떤 효과를 줬는지, 간접경제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분석까지를 써서, - 지금 11월달이니까 다 지났잖아요. 연초에 가져온 업무보고를 그대로 가져올 일이 아니라 지금이 11월달이니까 한해가 다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다, 민생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줬다라는 분석을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전국대회를 꼭 한 두 대회 정도는 해야겠다는 그런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냥 서류 내놓고 예산과장님한테 다 줘놓고 예산이 없으면 말고 이런 눈치만 볼일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꼭 전주시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면 다른 예산 다 빼더라도 경제에 도움되는 예산은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두 세개 정도의 큰 대회를 꼭 치를 수 있는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자체평가를 만들어봐요.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겠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자체평가는 면밀히, - 평가하는 공식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치 않습니다.
  지난 번에도 강동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지는 않아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큰 대회같은 것은 많이 유치할수록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시 재정상황 때문에 큰 대회를 유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재정상황 때문에 다 올려놓고 기획국 예산과에서 '이것은 예산 없으니까 빼, 넣어' 이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전주시에 도움이 되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설득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큰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해왔는데 예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맨날 집니까? 키도 큰데?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내년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 도민체육대회 경비가 22억 정도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체육대회가 위축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국제대회 원래 예산이 작년 2009년도에 5억 8500이었고, 이번에 사업계획에서는 6억 8500이 되었어요. 그런데 약 8억 500만원으로 치뤘습니다. 예산이 늘어난거죠? 한 1억 2천이.
  그런데 원래 계획에서는 17개국 243명이었고 참가는 12개국 204명으로 2개국 40여명이 준 것이고, 슬라럼대회 같은 경우 인라인마라톤대회와 함께 5천여명 예상했는데 한 3200여명으로 1800여명 줄었습니다. 물론 도비지원이 있었지만 약 1억 2천은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규모는 줄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산은 늘어났는데 - 제가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원래 애초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원님! 7월달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하시는 거죠?

이영식 위원   업무보고를 연초 것, 7월 것 다 봤거든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인라인 국제대회가 원래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을 1억으로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규모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참여인원을 약 3천명 정도 잡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슬라럼하고 인라인마라톤하고 같이 계산한 것이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죠. 같은 경기는 아닌데 같이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한 1억 2천이 슬라럼 및 국제인라인 마라톤쪽으로 갔다는 거죠? 늘어났다는 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슬라럼하고 인라인하고 분리는 안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슬라럼은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같이 했고 자매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원래 사업계획상 훨씬 더 인원도 많고 참가국도 더 늘어났는데 그때 사업계획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했을 때 예산이 1억 2천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규모는 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이것은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하여 지금 2002년도부터 임금이 동결되었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청소년 수련시설요?

이영식 위원   예, 여섯군데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임금동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문화시설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가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인건비를 줍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제가 우리 전주하고 비슷한 인구의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지급기준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전주가 제일 낮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가 알기로 2008년도에 한 명 더 고용하는 인건비만 책정되어있고 물가오름 반영이라든가 이것이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월급도 인상이 되고 사회적 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다 전주시민들이고 진짜 초봉이 90몇 만원부터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임금인상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열악해가지고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우리 효자동에도 가보면 참 민망할 정도로 낯을 못들겠더라고요, 의원이.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집은 법인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금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공모할 때.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운영지침에는 이것이 있어요. 그 내용에 가서 운영비는 총액예산의 80%를 초과하지 못한다, 20%는 운영비를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지침이 있는고하니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 법인체에서 전부 봉급으로 줘버려요. 80% 초과해가지고 운영비 거의 안쓰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문화의 집 일부에서는 자꾸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추가로 돈을 더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이 주고 싶죠. 그런데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이 금액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수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우리가 많이 주고 내리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식 위원   한 번 생각해 보게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수감준비와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포괄적이고 크기 때문에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당면한 가장 숙원중에 하나가, 또 소망중에 하나가 전주-완주 통합인데, 지난 번에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 전주시 33개동과, 완주군 14개 읍면이 교류를 하고 있는 동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자료에 의해서 연관선상에서 우리 남관우 의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선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발적인 민간차원의 분위기 조성을 행정에서 적극 조성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은 있는가, 또 완주군민이 공감하는 어떤 사업이나 양쪽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주 쉬운 일이지만 지금 안되고 있는 33개동과 완주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민간차원의 분위기 조성이나 상생 발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하고 완주군의회 의원님들 간에 의회차원에서 상생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위원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선5기 들어와서 조금, - 민선4기 때 결국은 안된 것은 완주군에서 주민투표에서 안된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 여론조사에서 안되었는데, 시에서 너무 주도하는 모습을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자제하고 싶다는 시장님쪽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언론에 표현한다든지 가급적 그런 표현은 자제하겠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보름 전에도 부시장 주재로 각 관련부서 상생협력사업 발굴 토론회도 했고 준비는 무진장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상생협력사업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그리고 두 번째 남관우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33개 동과 저쪽 14개 읍면간에 민간교류라든지 그런 것도 민간차원에서, 관 주도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민간주도로 해야 한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시장님도 그런 생각이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한 때 민선3기때 살짝 했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33개 동하고 완주군 14개 읍면간 교류를.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직판장 개설이라든지 읍면과 동간에 그런 것도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그래가지고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과가 주관을 해서 어느 특정동으로 쏠리면 안되니까 분배를 해야 하고 그런 면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상생협력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고 모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경우 완주군에 제안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접근은 조심스럽습니다. 자꾸 정치적으로 완주군에서 보면 어려우니까 완주군민의 마음을 얻는 작업이면서 잘못하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왜곡되면 오해가 있으면 안되니까 그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안가져와서 그러는데

최찬욱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전부다 포괄적인, 원론적인 얘기예요.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봄에 영농기가 닥치는데 완주군 읍면하고 전주시 각 동하고 자매결연을 먼저 추진하세요. 그리고 사회단체, -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소위 말하는 가장 뿌리가 깊고 조직이 많다는 3개단체 있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 교류, 그러면서 그쪽에 가서 도와주고 이쪽 행사때 초청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주와 완주는 하나다 하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장 군수가, 전주시장은 백번이고 전주시민은 90% 찬성하니까 하자, 완주군수는 깊은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지난 번 했으면 완주군수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 못하겠다 이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 아는 일이지만 군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했다고 이미 국정감사에서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공청회, 토론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소도 가급적 완주군 가서 하세요, 전주에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완주군민이 참석을 해야지 여기서 누구를 보이기 위한 토론회나 이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이번에는 어려워요. 왜, 지난 번에는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양 지역이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이 이것이다라는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선한 단초는 행정이 앞을 서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고 소견을 듣겠습니다.
  빛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LED입니다. 이 LED가 개발이 되면서 가장 전력은 적게 들어가고 밝고, 반영구적이고, 또 빛으로 무슨 글씨든지 그림이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Y시는 그 문제로 상당히 이권 문제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가 공공의 청사도 아직 LED 보급이 덜 되어있고, 최근에 길에 나가보니까 가로등도 일부 교체를 하고 있더만요. 이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전주시가 수지맞는 사업이다, 왜냐 추진하면 할수록 전기세가 안나가요. 아마 전기는 3분의 1, 밝기는 세 배 이상 밝고, 이것이 LED인줄 아시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병수   제가 답변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ED사업은 각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등, 신호등 등 각 분야사업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과 소관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시 청사, 의회 청사에 LED가 교체 가능한 부분부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LED가 정부인증 통일 규격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후관리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단가가 너무 높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물론 방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그와 병행해서 정부에서도 품질인증을 해 주는, 어떤 규격을 통일화 시켜주는, 또는 호환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부터 우리 시 산하 기관부터 시작해서 골목에 있는 보안등, 중로, 대로에 있는 가로등 교체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계획부터 짜셔야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에너지 절감과도 연관되는 일이에요. 처음에 시설비는 조금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는 방안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수지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은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 우리가 과거에 전등에서 나트륨등으로 바뀌면서 조도가 많이 밝아졌어요. LED로 갈 때 세 배 이상 밝아져요.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에스코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액 주고 그 에너지절약 차액분을 자기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시설비를 미리 투자해주는 거죠.

○재무과장 안병수   에스코사업에 LED도 포함되는지 아직 정보가 없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찬욱 전 의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현재 전주-완주 통합 문제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업비가요? 전주시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약 15억 정도,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한 것이 15억 정도

황만길 위원   15억을 어디에 썼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런고니 전주-완주 통합을 하려면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행을 했어야지 그냥 급작하게 행정의 압력을 넣어서 하려고 보니까 예산만 들어가고, 돈만 들어가고 성과가 없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죠?
  그래서 아까 우리 최찬욱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완주군민들이 자연적으로 전주시와 통합이 되면 어떠어떠한 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완주군민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을 사게 하려면 우리가 베풀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큰 봉동, 삼례, 용진, 고산, 소양 등 이런 주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복합적인 문화시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송상준 위원장님께서 북부권 문화센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괄목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북부권을 우리 전주만 생각하지 말자고, 완주군민도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례분들이 거기에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문화시설을 이용을 하고 '아, 전주로 편입이 되면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기대, 그러한 심리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고 용진이나 소양, 또한 봉동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재 북부권 문화센터와 똑같은 시설을 호성동 다리 옆에 있죠? 용진하고 맞닿는 거기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정도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완주군민들이 자유롭게 그 시설을 사용을 함으로서 '아,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이 되면 이러한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구나'라는 기대심리를 이끌어내야 해요. 그렇게 생산적으로 해 나가야지 '전주로 편입되면 무엇이 좋아' 막연하게 '그래야 우리가 같이 공생합니다.'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해요. 우리가 잘 사니까, 큰 집이고. 그런 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완주군민들의 마음을 잡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거치없이 10억 이렇게 들여서 그것 하나 필요없는 짓이에요. 프랑카드 붙이고 해야 하나 소용없습니다. 지금 완주군민들하고 전주시하고 골이 깊어졌어요.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닌데, 좋자고 하는 일인데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큰 돈, 10억 이상을 진짜 시궁창에다 처박는 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명단 가져왔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명단 한 번 줘보십시오. 제대로 심의 되겠습니까? 조정하세요. 전문가,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재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문제는 임기가 보장되어있고요, 여러 가지 임명장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단순하게 합니까? 행정을 생각을 해 보고 하세요. 단순조치로 하면 안돼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공개모집은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모든 위원회는 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공개모집은 못들어봤었고, 공개모집은 하되 자격심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당연히 해야죠.

황만길 위원   그러면 자격심사 한 것이 이렇게 되었어요? 교수들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미대교수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마을 보조금 내력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2800만원이 나가고, 이것은 차량운영비, 심지어는 공공요금까지 해서 4대보험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4대보험까지 내줘야 합니까? 전주시비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발좀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시민들이 봤을 적에 행정이나 의회가 제대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죠? 무우먹고 썩은 돈이 아니에요. 피같은 돈입니다. 지금같은 어려운 시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포장이 제대로 안된데가 많아요. 작년에 물난리 났을적에 하수도 뚜껑, 우수뚜껑 열려가지고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왜, 시설이 잘못된 거예요. 배수시설이 안된 실정이 많아요. 앞으로는 예산 자체를 그런 쪽으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환경속에서 살아야지 방안까지 물이 들어오고 부엌까지 물이 들어오고, 똥물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덕진에도. 호성동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 등등을 생각해서라도 예산좀 제대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는데 우리 한준수 국장님께서 제가 6시까지 한다고 그랬더니 6시안에 현장방문을 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국 현장이라는 것이 체육회밖에 없죠? 힘드시고 바쁘시고 머리도 아프신데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가졌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준비했던 것을 마무리를 하고 체육회를 다녀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체육회를 왜 가요?

○위원장 송상준   현장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문제를 도출해가지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질타만 할 일이 아니고 칭찬도 해야 돼요.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 해요. 감사는 딱딱하다고만 생각하면 안되고, 저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 표정 봐봐요. 소화가 안된다고 하시잖아요. 칭찬도 덧붙여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황만길 위원님께서 많이 문제를 삼았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인데 15명에서 실질적으로 외부사람이 6명이네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원님도 외부로 보셔야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시의원님도 민간인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지만 하여간 외부적으로 오는 분은 제가 보니까 여섯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원님이 두 몫하시니까 배로 처줘야죠.

○위원장 송상준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없잖아요. 집행부가 실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명단을 뽑아서(웃음), - 아무쪼록 다른 사람 비전문가를 데려다놔도 문제가 있을 때는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저는 임기도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를 참고를 해 달라 그런 뜻인 것 같죠.

이영식 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장이 이번에 10월 22일 고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증교사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09년 2월 23일날 변호사 비용으로 2200만원을 전주시에서 지급한 일이 있죠?

○재무과장 안병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영식 위원   예.

○재무과장 안병수   변호사 비용 집행한 것은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재판을 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재판하고 패소하고 2200만원 다시 입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무과장 안병수   금년 10월달에 다시 돈을 반납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재무과장님은 돈에 대해서는 빠삭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안되고

○재무과장 안병수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가 내용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할텐데요, 지역주민협의체 성격은 그냥 민간단체예요. 그리고 그 민간단체장의 재판비용을 전주시가 낸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런 집행을 한 것에 대한 사유와, 또 다시 입금을 시켰는데 전주시 돈이 어떤 개인 재판비용으로 쓰였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과 내용에 대한 검증이 있고, 또 이것을 집행한 담당공무원한테 명확한 사유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어쨌든 굉장히 문제있는 재정집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위원장 송상준   감사담당관 내일 할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는 재무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중식시간 컴퓨터 및 사무실 소등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저희 의회 선진지 견학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 되지만 자동차의 70, 80%가 스틱이고, 우리가 쉽게 보는 외국 대형차들은 현지에 가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도 작지만 우리 청내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운동을 몸소 진행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좋은 얘기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현장 가죠?

장태영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현장방문이나 이것을 정확히 사유나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현장을 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또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기본적으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마이크를 열어서 속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것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이 불필요한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쫓겨가지고, 오늘 행감 첫날인데 그런 부분들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미진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고 기준인데, 그것이 본청, 특히 우리 기획조정국내에 재무과에 이것이 일종의 계약체결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약속인데 지나치게 자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공사 부분만 얘기하다 말았는데 물품제조 500만원 이상이 있죠? 여기보면 소액수의라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를 사유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로 쭉 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8쪽에 보면 두 번째 2월 4일 매연단속용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부터,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국가시책에 대한 예산조기집행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보면 하나같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이 사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에서. 나머지는 소액수의 이유를 쭉 달고.
  아까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자료가 잘못 온 것인지, 32페이지에 보면 7월 2일 숫자용 장애시간표시기 구입부터 7월 12일, 그러니까 7월 2일에서 7월 12일까지 약 열흘간 여섯 건에 대해서는 이것 아니잖아요. 예산조기집행 사유가. 6월 30일이 지났고, 또 금액도 1천만원 이상이 아니에요. 이것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맞나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표기가 잘못 되었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은 정정을 하셔가지고 속기록에도 정정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렇듯 어떤 합리적인 물품구입, - 앞서 긴급을 요하고 이런 어떤 예외규정에 부합하는 이런 수의계약 체결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의적인 기준에 맞춰서 구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정히 원활하게 이런 부분을 할거면 굳이 금액을 지나치게 낮춰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이것 무조건 금액 낮춰가지고 저기 한다는 것이 투명성이나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적기에 교체해 주고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금액만 낮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수의계약 할거면 이것이 오히려 투명성이나 신뢰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우리 전주시 수의계약에 관련된, - 현업부서에서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에요. 원활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들의 수의계약의 기준이나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자료좀 안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렇게 묶어져 나오는 것이 있고, 해당없는 자료목록 맨 뒤에 117페이지, 118페이지에 보면 투융자 심사 사업 추진현황 같은 경우도 우리 기획조정국은 해당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절차 등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업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여기에 특수시책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우리 기획조정국에 해당이 없나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시책변화나 미추진 중기재정계획 내역, 조기 및 명예퇴직자 현황 등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절차나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전문위원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출받을 자료가 있다하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 및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몇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 저는 핵심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을 이대로 둘 것이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행이후로 강사수당을 그대로 10년이 넘게 동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에는 저희가 각 동별로 7, 8개 프로그램을 할 정도 예산을 주다가 그냥 이를테면 강사수당으로 프로그램이 역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굉장히 답보상태예요. 이것 역시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예를 들어 권역별로 조정하라,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 시간대나 주말 야간 이렇게 넓혀라 하고 있는데 정작 실질적인 개선, - 제가 지난 업무보고 지적사항 추진사항도 보면 거기에 와닿지 않는 것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강사수당이 현실화되지 않고는 그러한 다양성이나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할거면 나열식으로 그야말로 여느 어디 그런 경쟁력 없는 프로그램, 유사한 프로그램만 나열식으로 할거면 더 줄여요. 더 줄여야죠. 더 줄여서 그야말로 지금 전주시가 평생학습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화의 집,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고을시민대학, 평생학습센터,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등 이런 어떤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려면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현상유지할 일이 아니고 과감히 바꿔야죠.
  현재 이 내용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상에 강사수당 그것이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에서 별별 편법이 다 동원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수강생들의 어떤 체감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도 아주 제각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도 현실적이지 못해요.
  저는 기 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그리고 이런 예산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가 이제는, - 아까 우리가 말한대로 민간위탁시설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인 이런 부분은 분명한 기준과 평가를 이뤄가지고 이를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물갈이를 하든 아니면 진짜 과감히 축소를 하셔가지고 다른 문화의 집이 되었든 여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이 되었든 이쪽을 더 활성화 시키거나 긴장감을 주는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꼭, 반드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겠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그치지 마시고 현실적인 일선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개선을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담당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265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섯 개 프로그램 정도가 강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시간당 1만 5천원, 주 2회, 2시간, 월에 25만원 정도 강사수당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같은 것들이 있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사실 초선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설레기도 했고, 또 배우는 마음으로 임해서 잘해보려고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점심먹고 오후부터 빡세게 하려고 그랬더니 끝나가버리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여담이고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도 좀 테크닉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 마무리하면서 앞서 가는 기관이나 성공적인 조직은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주시청에 처음에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청경이거든요. 청경의 이미지가 우리 전주시청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 같은데 보면 백화점이라든가 첨단을 달리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 가면 제일먼저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밝고 친절하고 예절바르고 그러는데 제가 자연인이 아니고 의원의 입장에서 봐도 청경의 서비스, 이런 이미지나 서비스가 시청과 의회의 이미지를 많이 좌우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친절하고 이미지를 밝게 가져서 서비스를 하면, 이제 우리 전주시가 350만을 넘어서 5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주 그러면 전통문화, 예향, 교육 등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청사에 걸맞게 우리 청경들이 주민이 오거나 민원인이 오거나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서 우리 전주시 이미지를 제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고생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정말 2011년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수정하고 고쳐서 우리 전주시민이 정말 우리 시의회를 믿고, 전주시를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말씀 드릴게요. 특히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던 부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 동장이 권위가 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자치행정과장님이 심도있게 해서 정말 동에 가면 웃음꽃이 피고, - 왜냐하면 동장이 기분이 나쁘면 직원들도 전부다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동장이 화기애애하고 그러면 동 전체가 화기애애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꼭 신경써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하시는 부분은 더욱 더 책임감 있게 잘 해 주시고요,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들 많이 쓰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을 심도있게 관찰하고 연구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전주시 역할연기라고 해 가지고 9개 사업소, 국이 연극을 해서 상대입장, 역지사지라는 입장으로 되돌아보자, 반성해보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심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여간 1등에서 9등까지 다 훌륭한 작품이었고 훌륭한 교육장이었습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했고요, 프로그램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금을 더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부드럽다고 해서 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것이나 부드러운 거나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웃음속의 농담을 더 진하게 교훈삼는 사람도 있고 호통을 친다고 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분위기가 엄숙했던 안했던 저는 좋은 토론의 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을 문제삼아서 질타하자, 문제를 삼아서 깊이있는 아픔을 줘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시민의 목소리와 집행부의 목소리를 맞춰보자라는 것이 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도 삼아야 되겠지만 칭찬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문화가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전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64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을 가냐 안가냐 이런 논의는 각자 개인의 뜻에 맡기고 현장에 갈 의향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참석을 하시고,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격려차, 배움의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조정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