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12년 11월 21일(수) 14시 04분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성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제2차 정례회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과 맞물려 의정활동에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한해의 시정 전반을 돌아보며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우려는 불식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에 추운 날씨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제295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의석에 배부된 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지적보다는 예방을 위한 소통감사, 둘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열린감사, 셋째 감사를 통한 전문성 함양을 감사방침으로 정하고 충실히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순간 면피용 답변으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고 잘된 점은 계승하고 실수나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하고 이후 행정에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보고 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를 근거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계공무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덕진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덕진구청
  청장 노학기
  경제교통과장 이연상
  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위원장 송성환   덕진구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전통과 첨단도시로 전주가 세계에 알려지는 한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덕진구의, 전주의 북부권인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의 요람으로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고 특히 지난 2월 친환경 첨단복합산지 내 효성탄소섬유 양산공장이 착공되어서 건립 중으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는 세계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선정으로 우리 전주가 맛의 고장으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금년 8월 말 태풍 볼라벤으로 인명피해와 가로수,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 전 청원과 자생단체가 합심해서 도복 수목과 피해농가 복구지원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자 구청장 부임 이후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 구정 운영방향을 설정해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 두 번째 입버릇 대민홍보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전주·완주 하나되는 상생행정으로 행복한 우리 덕진구 만들기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3년도 새로운 한 해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에 차질 없이 최우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설해대책, 산불대책, 안전사고대책 등 현장점검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을 통해서 2013년도 빈틈없는 업무계획 수립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0여 전 청원들은 항상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또한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우리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노래방에 관련해 가지고 단속된 업소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 사실 단속규정에 보면 물론 주류판매 단속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들도 체험을 해 보지만, 경험을 해 보지만 노래방에 가가지고 사실 술을 안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정지 20일, 40일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경고를 여러번 해도 문제가 되는 업소 아니고는 그냥 단속보다는 경고로써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전주시 내부만의 그런 방침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몇 년을 계속 지켜보지만 이게 개선될 수 있는 확률이 0%도 없어요. 개선될 수 있는 0%가 없어요.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노래방 가면 또 간단한 맥주 한 잔씩을 하게 될 때가 비일비재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도 좋은데 그냥 경고로 해서 어느 정도는 융통성있는 그런 단속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라기 보다는 그런 개선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지금 개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단속대상에 올라와 있는 업소들이 다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한 내용들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지금 이제 그 상대성에 있어가지고,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단란주점이나 그런 유흥업소에서 손님이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에서 합동단속에서 걸리는 경우가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관련한 질의인데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 항상 스스로 범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또 업소에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도감독하고, 경찰하고 관계될 때는 또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정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사회의 풍토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박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1%도 개선의 의지는 없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시민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라도 먼저 솔선해서, 우리라고 하면 이제 구청장님도 되고 저도 되겠죠.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서 지도감독을 하러가야 이제 그 칼날이 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업주들은 사실은 손님이 요구하면 거절 못합니다. 더군다나 공직자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 가지고 오라면 갖다드려야 되고 또 우리는 같이 나누어 마셔야 되고 이것이 한국적 풍토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사적인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을 한번 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윤리강령 같이 공직자와 공무원 그런 분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면 어떨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말씀, 의견을 주셔 보세요.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의해서 발표해 보면 어떤가에 대해서,

○덕진구청장 노학기   김혜숙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인데요. 공직자들은 일단 윤리강령에도 포괄적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공직자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불법업소,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건물한 업소와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어떤 적법하지 못한 부당한 불법행위에 같이 참여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혜숙 위원   그런데 자제는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같이 갔을 때 불가피하게 우리들의 상차림에는 그것이 반드시 올라오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어 마셔야 되더라 그것은 이제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강령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사안이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 하는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라도, 이제 오늘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덕진구청과 전주시의회는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안 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결의해서 발표하고 실천함으로써 업주에게도 그것을 지켜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시민에게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그것은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좋지않은 점이 있으므로 하지 맙시다라고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도 하고 그네들도 하도록 풀어야죠. 그러니까 양자간에 택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노래연습실에서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주점에서 또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지금 택시와 버스처럼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데 현행법이 그렇다고 하면 공직자들, 우리 시의원들, 구청, 시청,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솔선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묵인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왜 이상하게 되느냐, 그것이 이상하게 되어야 돼요.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상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누군가는 용감하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저의 편 이기적인, 편의주의적인 발상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술을 그다지 즐겨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말일 수 있으나 즐겨하시는 분도, 음식점에서 또 술을 드실 수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먹고 또 이제 주점에서 먹고, 그러나 노래연습장에서는 먹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는 안 먹는다라고 왜 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의를 해서 발표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안만 가지고, 그것을 오늘 제안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직자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지껏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발표를 하냐면 그로 인해서 나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를, 신문에다가 떡하니 내더니 또 마시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문에다 발표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불만이신 것 같아요? 마셔야 하는데 왜 저래? 저 여성이 왜 저래?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틀림없이 마셔야 되는데 왜 저래? 저 의원 정말 곤란하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번 내부적으로 실행하겠다라는 것은 여지껏 했던 거예요. 오늘부터 하면 공직자 쇄신운동 차원도 되고 오늘 행감을 했던 하나의 어떤 효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고요.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일단은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고 이 문제는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 또 이게 관례화, 풍습화되어 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업소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직자들부터 하여튼 자제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4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행감장에 들어와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석수라고 써있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혹시 이 석수 생산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는 청원군이라고 써있는데요.

○위원장 송성환   과장님, 마이크 켜주시고 답변하여 주세요.

이기동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봉동인지 청원인지, 수원지 충청북도 청원군이라고 이렇게 써있고 주식회사 석수 퓨리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매원 모든 것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충북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분명하죠? 네추럴 미네랄워터 써있는데 진로라고 써있네요? 진로, 이것 진로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좀,

이기동 위원   분명히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고 지금 유통상생법에 의해서 대기업하고 엄청난 다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실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서 우리 상품을 써야지만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올라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명심해 주시고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 지역 바이전주라고 그렇게 외치고 바이전북이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고 정말 시간 끝나면 진로에 관련된 물품들은 싹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통신방문 전화판매업 해 가지고 무점포 활성화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어떤 통신방문 전화판매업 무점포 이런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통신판매, 전화나 인터넷이나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자가 또는 자기 주택에서 특별한 점포 없이 운영하는 그런 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것은 이제 옷가지도 있고요.

이기동 위원   옷 종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생필품, 다양한 통신판매, 전화판매, 인터넷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구청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혜택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가 별도로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고요. 저희한테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신고를 성실히 안내를 하고 신속히 수리를 하고 해서 그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품목별로 해서 현황 좀 자료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3억 7,000만원 융자액으로 해서 2,000만원씩으로 이렇게 쭉 한 20분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대출 융자해서 쓰는데 사용 용도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농촌 소득금고자금 융자인데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서 농자금을 마련하는데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또 이율은 3% 이렇게 시 농촌 소득금고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년 거치 4년 상환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농업인에게는 2천만원 이하이고요. 농업법인은 3천만원 이하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기동 위원   2천만원, 혹시 이 자금이 이제 상당히 큰 금액도 됐는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금액이 조금 적다 얘기하는 부분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에게 2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데 조금 법인 같은 데는 좀 적은 규모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2천만원만 가져가 쓴다 이 개념이 아니고 쓰면서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제도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한테 자금이 적다고 불편을 호소한 바는 없습니다. 융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통해서 쓰고 또 일반농협이나 그런 데서도 추가대출이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한테 불편을 호소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 농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 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융자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호소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변동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14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금방 이기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그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또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운영하는데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작년에 김윤철 의원이 전통시장 장보기 형식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결과물로 처리사항이 장보기 행사가 이렇게 쭉 결과물이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이 체감하는 모래내시장이라든가 지역전통시장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과가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는 이제 모래내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시장 상인회장님 하고도 대화를 몇 번 나누어보고 했는데요. 일단 전통시장은 상품권 판매를 통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께서도, 이 상품권도 매년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취소,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정도까지 되어서 형식적으로,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않다고 보여집니다만 상품권 구입을 통해서 주말이나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통시장을 가서 운영을, 상품을 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경제가 굉장히 좀 저조하고 또 지역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게 사실은 큰 화두잖아요? 화두인데 2013년 내년도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내년도에도 역시 저희는 각 동하고요. 또 각 과별로 매월 지정을 해서 월별 의무적으로 전통시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제가 대안을 하나 내자면 일단 가격경쟁력이 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인행사라든가 또 이벤트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경쟁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관계는 애로가 없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주차장은 지금 모래내시장 입구에서요. 저쪽 생명과학고등학교 입구까지 무료주차장 구역을 정해서 2시간 이내에 무료주차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 공설, 우리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또 있고 또 모래내시장 저쪽 복개도로에도 2시간 허용하는 주차장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아까 가격경쟁력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신속한 배달체계가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안으로 제가 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보니까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오평근 위원   지도단속 강화한다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또 생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원산지 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농축산팀을 통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7건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게 지금 금방 보고한 게 2012년도 단속실적이죠? 여기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하여튼 특히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외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상품들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이 강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차량으로 노점을 하는 그런 행위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실적이 있어요? 외지차량을 통해서 온,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외지차량이라고 저희들이 거기에 표시가 되어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차량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또 생산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소비자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하여튼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저기 농촌 소득금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덕진구청에서 체납액은 현재 없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현재 체납액은 1억 1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1억 1천만원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1억 1천만원,

이병도 위원   지금 완산구청 보니까 3,375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고 체납사유가 이제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융자액이 3억 7,800만원이죠?
  그속에 체납액이 1억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완산하고 단순비교하면 저희가 확실히 많은 금액인데요.

이병도 위원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농지면적이 또는 농업인구가 덕진구가 배 이상 많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2011년 이전에 융자받은 금액이 얼마죠? 융자준 금액,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96 농가에 13억 9,800만원입니다. 상환 미도래인데요. 그 부분은 96농가에 13억 9,800만원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2012년 융자액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18억 7천 1백입니다.

이병도 위원   18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체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1억 1천만원에 대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현재 체납유형으로써는 사망하신 분이 2분이 계시고요. 파산면책 2, 그리고 무재산이 4명, 고질적인 체납으로 나머지 10명 이렇게 해서 18농가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어떤 회수 대책이라든지 대안은 없으신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직접방문 또는 공문을 통해서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체납사유를 보면 사망이나 면책, 무재산 이렇다고 한다면 1억 1천만원은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 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재산조회 이런 것을 계속 해서요.

이병도 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를 좀 주시고요. 융자금 신청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융자금 신청은 지금 시에서 직접 취급을 하고요. 저희는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에서만, 우리 덕진구가 지금 20명인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20농가입니다.

이병도 위원   이 선정은 시에서 한다 이거죠? 구청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 농민들에게 홍보는 지금 시에서 하나요?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홍보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하고 그 환수는 저희가 직접하고 그렇게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융자금을 정말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동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동 자생단체 모임도 이렇게 가면 동정보고라든지 동정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속에서 이러한 융자금 혜택이 있다, 지원이 있다 이런 홍보안내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앞으로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본청에서도 동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명이라는 숫자와 3억 7,800만원이라는 액수는 딱 맞춰서 또 지급이 되고 그래서 홍보에도 문제가 있고, 홍보에 문제가 있다면 또 선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스템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러한 농민들에게 융자금 지원혜택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또 한 가지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해서, 약 한 2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총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농지전용은,

이병도 위원   우리 구청에서 허가해준 면적,

○덕진구청장 노학기   10만평,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10만평 정도,

이병도 위원   10만평 정도 되죠? 보면 이 농지전용 허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전용목적이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인데 해마다 농지 전용면적이 늘어나면서 농업 기반시설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자료를 보면,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우량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전용 심사를 할 때 엄격하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농지전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구청에서 정기적인 단속을 좀 실시를 해서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송성환   예. 답변,

○덕진구청장 노학기   아까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 소득금고 융자는 이게 농업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융자거든요? 저리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규모가 적을 겁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하실 때 그것을 면밀히 본청에서 분석해 가지고 기금을 추가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하여튼 농지를 잠식하는 경우 시설원예단지 옆에 또 부근에 들어오는 경우 이런 데는 엄격히 지금 제한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가 와서,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줄이는 쪽으로, 기존에 이미 전용이 되어서 많은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들어섰던 경우는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일절, 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 역점, 예를 들어서 탄소 관련기업이 입주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해 주되 최대한 억제하도록 저희들 방침을 그렇게 정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진구 내에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몇 군데가 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두 군데 그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홈플러스, 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롯데마트가 송천동에 두 군데가 있고요. 홈플러스 한 군데 있고요.

○위원장 송성환   그렇게예요? 지금 대형마트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업무 아닙니까? 단속?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죠? 홈플러스 한 군데하고 롯데마트 두 군데하고 그렇게 세 군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두 군데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홈플러스 하나고요. 송천동에 롯데마트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기준이 좀 적고 그래서 대형마트로 분류가 안 되어 있고요. 대형마트는 딱 두 군데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SSM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SSM은 9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9군데? 그러면 11군데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SSM이나 대형마트 지도단속하는 상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시장마트는 지역경제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전에 주변 교통단속이라든지 또는,

○위원장 송성환   교통단속, 업무가 정확히, 포함되는 업무가 어디 어디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인허가하고 단속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마트 주변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마트 주변 교통단속하고, 한 가지예요? 교통단속 한 가지가 지금 경제교통과 업무예요? 구청,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마트 주변 교통단속이면 주차위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주변 뿐만이 아니고요.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형마트나 SSM만 가지고 질의할 거니까, 주차관련 단속만 경제교통과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원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농축산물 원산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부정유통이라든지 원산지 부정표시라든지,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제가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대형마트나 SSM 입점할 때 협약한 내용들 있죠? 우리 시나 구청하고,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을 몇 프로 이상 쓴다든지 그것 지금 확인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 협약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성환   단속은 구청에서 하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농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부정유통?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맺은 협약내용을 시에서 단속을 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장 송성환   업무협조는 잘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나갔을 때 그 농축산물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협약내용이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몇 프로 이상 쓰겠다라든지, 그 협약내용이 인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 원산지 표시단속을 나갔을 때 그 차지하는 비율, 비중 이것 파악하는 것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위원장님, 그런데요. 그 비율은 부정유통 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송성환   아니, 그래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시나 구청이 그런 업무협조가 조금 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 부분은 저희,

○위원장 송성환   별도 업무니까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위임된 사무라든지 저희가 추진할 업무가 아니고요. 시에서 추진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같이 단속을 나간다든지 하면 합동단속은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단독으로 추진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알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지금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 맞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몇 년도 것까지 자료 가지고 있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유발부담금 회계 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해마다 지금 얼마씩 부담금 부과되는지 알고 계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금년도에는 1,180건에 9억 3,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1,130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1,180건에 9억 3천 1백을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11군데에 대해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1,180건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해당되는 대형마트하고 SSM에 대해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교통유발부담금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송성환   이게 전체예요? 그중에 대형마트나 SSM이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별도로 대형마트나 SSM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은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위원장 송성환   따로 뽑은 것은 없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기억하고 계시는 것 없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별도자료를 갖고 있지,

○덕진구청장 노학기   규모에 따라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4천씩 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7천여만원 되는 데도 있고,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마트나 SSM 관련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보관하고 계신 5년도 것, 5년간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트 주변 관련해서 교통단속한 실적 그것까지 자료 같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청장님, 지금 재래시장을 한달에 한 번씩 가시나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윤중조 위원   그래요? 우리 덕진구청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완산구는 분기별에 한 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구청에서도 이렇게 다른가, 우리 덕진은 참 잘한다, 누가 칭찬해 주라고 해서 제가 칭찬하는 겁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자생단체나 봉사단체 협동으로,

윤중조 위원   정말 참 수고하셨고요. 경제교통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전용해 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농지전용,

윤중조 위원   농지전용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지 불법전용한 행위는 총 7건 단속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단속이 7건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윤중조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불법전용되어 있는 데 몇 군데 있거든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기동단속반을 좀 수시로 이렇게 가동해 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7건 단속실적은 조금 약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동단속반을 하든지 해 가지고, 구청 내에서 세무체납한 데에 기동단속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좀더 좋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해 보면 좋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가 앞으로 동절기에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해 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농축산물 유통단속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좀 단속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도 좀 지적을 해 보고 그것도 같이 이렇게 기동단속반을 구청 내에다가 3-4명이면 3-4명이라도 해서 수시로 같이 단속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 우리 단속을 더 강화하면 마트나 일반 SSM 뿐만 아니고요. 일반상점 정육점이라든지 또는 양복판매, 여러 군데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너무 단속이 심하다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 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준법의식 함양해서 올해 두 번 했나요? 교육을 두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두 번이요.

윤중조 위원   두 번, 제가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전에, 전반기에 업무보고할 때는 한 번 한다고 10월 중에,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 보니까 두 번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더 월에 이렇게 한두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3시간, 연 3시간 받도록 법에 의해서,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또 재산적 피해도 많이 올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 1번 정도는 더 해 주는 게 좋지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저희가 이제 집합교육은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한번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서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는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하여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경제교통과 농지전용허가 협의대장 자료번호 76번,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를 봤는데요. 다가구주택 신축에 전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 총 26건이에요. 숫자를 세어보니까, 다가구가 뭔지는 알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김남규 위원   원룸으로 봐야겠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이게 2012년도에 다 해준 거예요? 협의일자가 2012년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올 금년도에 해준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천천히, 저도 모르니까 물어보는건데 거기 보면 5페이지에 밑에서 여섯번째 송승주 씨라고 하는 금암동 631-60하고 팔복동2가 63-72, 두 건을 보면 하나는 36평방이고 하나는 18평방이에요. 평으로 말하면 3.3으로 나누면 10평이고 하나는 6평이에요. 10평과 6평의 다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이러한 경우는요. 이제 농지가, 그러니까 대지 옆에 딸린 짜투리땅이 지목상 농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지전용을 해서 면적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것 이미 집이 지어져 있는데 이 6평, 10평 정도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러니까요. 대지라든지 그런 다른 토지 옆에 붙어있는 땅이 36㎡인데요.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농지는 아니고요. 금암동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요. 순수한 농지로 보기에는 곤란하지만 지목상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을 해서 대지로 바꾸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원룸을 짓는데 민원이 좀 많은데 고랑동이라든지 어떤 동, 도심화되어 있는 데는 모르겠고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냐, 진입로 특히 고랑동 같은 데, 자연부락에서 진입로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김남규 위원   도로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또 행정에서 그 도로가 되지 않으면 건축부서에서 허가가 안 날텐데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사리부설을 깔아주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는 조금 있으면 아스콘 깔아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사유재산 침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 법적허용이 된다면 조금 이런 문제가 행정위에서 발생한 것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전 같은 경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게 농지가 상대농지가 있고 절대농지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접근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농지라 하면 못 하는 것이고 허용된 것이다, 이게 뭐 그렇게 하면 다 허용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야 우리가 절대농지선을 보호하는 선이 있고, 탄소 개발하다가 그런 것 다 느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목에 대해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는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따지고 있고 생산녹지지역인지 여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농지허가대장 자료 1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보면 송천동1가 101-17 세 건 있는데 한점상 씨라는, 어디 회사예요? 북구 복현로로 나와있는데, 12페이지 감사자료 송천동1가 101-17,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위에서 한점상 씨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인데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회사 같아서 그래요. 회사, 지금 위치는 101-17인데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에 전용목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또 940, 940, 940 해 가지고 단독주택 신축 및 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용목적에 분명히 어떤 목적을 이렇게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도로면 도로 용도를 써줘야죠. 이게 또 그것이 좀,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하게, 판단을 흐리게 써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이 부분은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요. 그 도로 일부를 진입도로로 전용을 하고 일부는 주택용지로 전용하고 그렇게,

김남규 위원   단독주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또 아파트 부지도 아니고, 101-17이 어느 부분인가요? 송천1동 동장님 하셨으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가물, 107-는 알고 있는데 이게 새로 지으려고 하는 현대주택 있는 데인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도로로 정확히 해야지 용도가 도로가 안 되면 교통유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전용목적에 있어서 애매모호해서, 이런 협의를 할 때 현장을 누구 계장님이 가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현지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스캔 다 떠가지고 도면 확보하고 다 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기간 이내에 자료를 사진까지 다해서 주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하나 농지진용 허가대장 이런 것들 대개 항공위성을 찍어가지고 GPS인가 이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연도별 추이를 봐야할 것 같아요. 전에다가 계속, 시내도 땅이 텅텅텅 비고 지금 원룸이 포화상태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전은 잠식되어 가고 단독주택은 전, 다가구 지어놓고 또 민원은 수도, 가스, 전기, 도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리부설 깔아줘야 하고 조금 있으면 아스콘 깔아줘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면서 행정 외적인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는 이제 건축과나 또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접수해 가지고요. 저희들한테는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요. 저희는 관련 농업진흥구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용을 불허하고 있고요.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 있어서는 전용을 불허할 수 없는, 또 소송을 가면 저희가 행정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을 하는 그런 패소의 우려가 아주 많기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이면 농지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전용목적을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근생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아까 송천동1가 101-17 같은 경우는 정확히 봤을 때는 도로예요. 도로가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이게 나중에 도심 내에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써주고 본위원한테 자료요구를 추가, 자세히 해서 행정사무감사 안에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청장님, 이렇게 봤을 때 농진전용이 한때는 우리가 시대를 지키려고 시작했는데 원룸이 엄청나게 지금, 특히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도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하나 물어볼 것 있어요. 저기 22페이지요. 이연상 과장님, 자료번호 77번이요. 팔복동에서 일어났는데 농지전용 외 사용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올해 다 원상회복을 시켰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다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최초 발견한 날짜가 없어요. 얼마나 끌고 있다가 이게 몇 년만에, 20년만에 처리가 되었는가, 5년만에 처리가 되었는가, 1년만에 처리가 되었는가 이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금년도에,

김남규 위원   아니, 이제 처리는 올해 다 끝났지, 잡석이나 아스콘을 다 들어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발견한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10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변사람이 신고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장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현장단속이 의외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 알게 되어서 7건은 자료번호 77페이지 불법농지전용 허가 외 사용 지도·단속 이렇게 된 것입니까? 7건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7건을 저희가 단속을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했는데 주민신고도 있을 것이고 이웃간에 사이가 나빠서 대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지 행정이,

○덕진구청장 노학기   민원이 들어와서 있는 경우가 좀 많고,

김남규 위원   대개 맞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되었나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5년만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금년도,

김남규 위원   모르지, 언제 했는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금년도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또는 민원신고를 접수를 하고 올해 처리한 건입니다. 이게,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제 대개 공장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전용허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지, 이게 건축에 그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간 질질 끌고 한 것은 없고요. 올해 나비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금년에 신고나 민원접수 또는 우리가 직접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고 처리한 건입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 보수가 아닌데 청장님, 그리고 전북대 대학로변에 보면요. 도로쪽에 그것 법사면이라고 있어요. 열심히 시는 거기에 농작물을 막 심어버려요. 조경단 앞에 말하는 거예요. 빗물 내리면 쫙 또 내려가 버려요. 쉽게 말하면 원래 도로의 법사면은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쓰레기단속 그런 것은 아주 다 써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고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 상황보고 이연상 과장님, 12페이지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있어서 말하려고 합니다.
  12페이지에 수리시설물 소류지현황, 배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관정 이 부분 업무보고가 있으니까요. 오송저수지는 어디에서,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것은 아는데 수문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거기는 이제 우리 소류지, 농지 우리가 관리하는 소류지에 해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문이 터져버리고 낚시꾼들이 막 수문을 꽉 용접을 해 가지고 열어가지고 물이 싹 빠져버리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 과에다가 해 달라고 해야 돼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 부분은 우리,

김남규 위원   환경과, 옛날에는 여기였었어요. 농로로 해야 하는가 옛날에는 여기에서 했었어요. 애매모호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것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남규 위원   농업용수로 하죠. 하면 텃밭가꾸기 위해서 하기는 하니까, 그런데 이땅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그것을 경계를 분명히 해야 민원인이 생겼을 때 전화를 어디로 해야 할까 이 절차때문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시 환경과에서 거기 사업도 환경과에서 했고요. 환경협력,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애매모호하니까 청장님이 좀 간부회의때 국장님하고 해서 소류지 관리를 저쪽으로 넘겨주든지 그래야지, 소류지 관리 여기 써있으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 부분은요. 제가 환경협력보전사업도 시 환경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업용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남규 위원   아니, 수리시설물이라고 했으니까요. 농업에 관련된, 그 물 떠다가 지금 다 배추도 키우고 열무도 하고 다 그렇거든요. 밑에 사람이, 그러니까 수리시설물이 왜 이게, 아예 지워버리든지 항목에서, 제가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오송저수지가 다 베려 버렸어요. 이것 덕진구 관할인데 베스를 다 집어 넣어가지고 토종 물고기들이 없어요. 저수지가 죽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지시제같이 물이 없어가지고 쓰레기장으로 죽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베스가 다 있으면 토종고기가 10년 내에 씨를 말린대요.
  그러면 아무 저수지 기능이 없다, 왜, 저도 며칠 전에 막 혼나면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고기들이 없으니까 새들이 날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새우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무슨 것도 있고 그래야 오리 병아리도 나고 비둘기도 오고 뭣도 와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저수지에 새들이 안 온다 이거죠. 그게 다 연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예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오송저수지는 최근에 저수지 형태는 좋은데 베스가 너무나 껴가지고 새들이 안 날아온다, 그러니까 이 수리관리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저쪽은 이쪽, 이쪽은 저쪽 저희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 수리시설 관리물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문화경제국 소속일 거예요. 아니면 그쪽 이기선 국장님 국이니까 환경과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나중에 우리가 책임소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시설물에 업무보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한번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것도 저한테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 과별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저기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요. 볼라벤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농가 지원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원 신청농가는 919농가인데 지원된 곳은 710농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기준에 미달이 된 농가는 신청은 되었지만 보상금이 나가지 않은 결과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것은 각 품목별로요. 벼, 과수 이런 농작물에 따라에 재난지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재난지수에 따르지 않은 미달되는 그런 피해율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안 되는 건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물론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면 물이 잠겼을 때하고 나가버렸을 때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금년도에는 물에 잠긴 농가는 삼바 피해때 일부 벼농가가 조금 있었는데요. 대부분 과수라든지 그런 특작시설에 있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볼라벤때 태풍피해로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된 사안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것 체크하러 오실 때까지 치우지도 못 하고 막 줏어내지도 못 하고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손 빠르게 물론 하셨겠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가 1,500건수 이렇게 신청농가가 있다 보니까요.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고 또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우리가 또 입력작업을 하고 그렇게 우리 과 직원들이 농축산팀은 매일 한 열흘간 이상을 밤 10시, 1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계속 입력작업을 하고 동사무소 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의 평가를 받을 때는 이런 특별한 재난에 어떻게 대응해 주는가 그래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재난때문에 또 좋은 고지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황보고 14페이지에, 그분들이 불법으로 행해지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직업소개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가 직업소개소 금년도에 두 군데 단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업정지 처분 두 군데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상담원 저희들한테는 신고를 하고 그 상담원이,

김혜숙 위원   없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해야 되는데 그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상담하는 경우 그리고 또 영업장 장소를 변경을 했는데요. 그럴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분을 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 상담원이 없다, 미신고자가 하고 있다 또 영업장소를 미신고했다, 그 외에 운영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업소들이 새벽에 장사를 하고 낮에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장부정리라든지 또는 그 고용상담사라든지 또는 대표자 이런 자격자들 무자격자가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런 단속이 실질적으로 잘 되어야, 이제 피해사례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근교농업 현황보고 17페이지인데요.
  근교농업 육성시키겠다 이랬는데 우리 관내에는, 우리 도내에서 장수사과처럼 소비자하고 계약해 가지고 재배해서 따가고 이런 체험형농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캐나다 연수갔을 때도 근교농업지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유치원에서도 오고 가족단위로 유치원 아이들 많이 데리고 와서 직접 따가고 사과 같은 것도 종류별로 쭉 줄지어서 심어놓으면 소비자가 선택해서 직접 따서 사가고 그런 아주 바람직한 근교농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관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가 파악하기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주말농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수사과같이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원동마을이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죠. 원동마을,

김혜숙 위원   어디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원동,

김혜숙 위원   원동에서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배 체험 같은 것, 배 수확체험,

김혜숙 위원   배를 따보고 사간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 특성이 체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해 보고 그냥 편하게 마트가서 산다는 것보다는 직접 내가 처음부터 꽃이 필 때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은 내 나무다, 장수사과가 그래서 히트친 거잖아요? 내 나무다 그래서 내가 돌보고 내가 가서 따오는 그런 것으로 굉장히 지금 장수가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 덕진에도 아까 농가가 많아서 훨씬, 완산구 보다 농가하고 농지가 많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 있는 것만 실행하고 있는 것만 어떻게 처리하는 행정이 아니라 이앞에 감동행정 무슨 행정 다 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시민과 함께 하고 찾아가고 그런 말로만 감동행정이 아니라 진짜 감동행정을 펼쳐봄으로써 근교농업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는 사례가 없다고 봐야 돼요? 사례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제가 왔을 때 그런 사례가 한두 건 발생되어서 이렇게 운영해 보고있다라는 말씀듣기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 조금만 덧붙여서 제가 자료요구 두 가지를 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그런 사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교통유발부담금은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런데 유발금을 부과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낮게 부과를 해서 사실 부담금을 제대로 환수조치하지 못한, 받지 못한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근거에 입각해서 좀 주시고 또 하나는 교통단속 관련해서 지금 전주이마트 같은 경우도 소방도로를 점거하고 물품하역장 쓰듯이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덕진구 관내에 대형마트나 SSM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유사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권고하기 위해서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것이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늘 10시부터 완산구청, 농업기술센터, 전주문화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전 9시 40분에 의회에서 버스로 완산구청으로 이동할 예정이니까요.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