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14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4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윤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0년도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하신만큼 열성적으로 사무감사를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모든 직원분들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 신속한 자료제출,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성심껏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서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는 증인 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률적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종호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덕진구청
  구청장 박종호
  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건축과장 송방원
  건설과장 양연수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에 의거해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갑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전주시정과 우리 덕진구청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주요업무보고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세계에 알려지는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G20 개최로 경제 효과는 물론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면 지난 600년간 태조 어진을 지켜온 전통문화의 전주는 G20 회의장을 빛낸 자리로 한 차원 높은 국격을 높여주었고 한국 문화를 지켜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다준 뜻깊은 11월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례없이 침통 더위가 9월까지 계속되고 장마와 몇 번의 태풍까지 지나갔지만 우리 관내에는 큰 피해가 다행히 없었습니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각자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현장 행정과 생활 행정으로 생동감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달여 남은 2010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450여 공무원들은 월동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말연시 공직 기강 확립은 물론 친절함에 게으름이 없도록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2011년의 일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1년여동안 시정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여 전주시와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근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는 과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서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각 과별로 미리 사전에 준비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5분에서 길게는 10분이 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위원님들이 한 번씩의 기본 기초 질의를 한 이후에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성있고 또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대해서 주문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시민의 재산권과 세금 부과에 귀중한 자료가 되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조사 인원이나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민원봉사실장 정병천입니다.
  조사 방법은 일정별로 저희 덕진구 관내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일괄 조사한 뒤에 개별 지가별로 다 조사를 필지별로 조사한 뒤에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가격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사 방법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금 2009년도 하고 필지가 틀려서 필지가 항상 증감이 되냐 이말이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지적 공부 목록에 등재된 필지가 변동이 되는데요. 간혹 토지 지적공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합병이라든가 토지가 약 10만 필지가 있다면 금년도에 300 필지가 합병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마이너스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기초 자료에 조사 요원들이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거의가 저희가 전문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특별한 현상이 변동되지 않는한은 그 자리에 가면 현지 파악해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변동되었는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박병술 위원   전문직 공무원들이 직원들로 구성되어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지적직이 몇 분이 하고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3명이 덕진구청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역을 조사를 다 가볼 수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5월 30일까지 매년 1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개별지 특성 조사를 다하는데요. 그 필지마다 현상이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곳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 예정지역이라든가 지가의 하락이 될 지역 내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개별 특성을 다 개발 토지를

박병술 위원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용내지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겠죠. 기본 자료는 어디에서 조사해서 줍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기본 지적 공부 자료는 민원봉사실에 지적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그부분은 시청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는

김명지 위원   실제 무단 사용을 하고 있는가. 점용을 하고 있는가 기본 조사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재무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구청내에서는 국공유지 현황은 갖고 있지 않겠네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김명지 위원   그런 맥락에서 경제교통과 과장님한테 몇 가지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경제교통과에 해당되는 민원이 거의 주정차 관련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에 대한 시정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한 곳을 딱 찍어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어느 동네든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특별회계로도 지금 공영지 주차장을 만들고 사유지도 공영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토지세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주고 있는데 붕 떠있는 공한지가 있어요.
  국가 중앙정부 땅이라든지 아니면 도유지라든지 해서 우리시에 덕진구 관내에 있으면서도 우리 덕진구청에서 관리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어느 한 곳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각 동마다 산재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어차피 덕진구민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실제적인 유지관리 내지는 시설하는 부서가 본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수 조사내지를 아니면 시정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도 하고 하루빨리 그 지역이 위험 지역 내지는 방치되는 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때문에 시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내년에는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김명지 위원   내년이라고 하면 돌아오는 해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바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구에 소속된 동이기때문에 덕진구청에 요구를 하고 덕진구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가지고 본청으로 보내고 해가지고 그게 긴 세월동안 방치되어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도심속에서 쓰레기가 난립되어있고 비오면 주변이 어지러워지니까 그런 부분은 요구해서 유기적인 협조하에 동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공공재산 일제 조사 정비를 하셨는데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자체 수행하셨나요. 용역 발주하셨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이 사업은 사업이라고 목적에 되어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공유재산 중에 올해 사업기간내에 한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구간을 정해서 한거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비율을 산정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2월달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노선별로 찾다보면 소유권이라든가 실제 이용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상이한 곳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담당 직원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자료 조사라든가 도면 출력을 해가지고 현장 조사 등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1,050필지 중에 토지 합병을 705필지를 했고요. 지목변경을 지목이 상이한 것을 346필지를 지목 변경 처리해서 지적공부를 일치하게끔 만들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금후 계획으로 등기 촉탁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1,050필지가 덕진구 관내 소유 공유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게 소유권이 덕진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소관되어있는 옛날에 재무부도 있고 전주시 재산도 있고 그 사용하는데마다 그에 연관된 토지에 대해서 일치를 시키고 사용하는 것을 지번을 축소하고

박진만 위원   전주시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라고 하더라도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건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 추진건이 있는데요. 도로명 안내 홍보로 어떠한 방법을 택하고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유인물에 해드렸던 것과 같이 2010년도 상반기 중에 고지고시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예비 고지라고 해서 예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동사무소 통장님을 이용해서 개별로 새주소에 대한 번호를 부여한 것을 다 고지를 해서 안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2012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될 계획으로 도로명과 도로 구간이 새로이 고시되고 또 도로명칭이 바뀌는 지역이 많으니까요.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이 작업을 명확하게 하셔서 반드시 적극적인 홍보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새주소 제도가 혼란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실장께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잘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해서 지금 덕진구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 위반 적발 조치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금년도에는 업무정지가 5개소, 과태료 처분 5개소, 현지시정 2개소, 현지에서 안내 계도를 59개소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업무정지라 하면 어떤 경우에 업무정지를 내렸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를 들면 중개수수료라든가 무자격자의 중개라든가 현실에서 법에 위반된 사람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부동산 매매시에 실거래 신고가 지금 의무화 제도로 가고 있는데 이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이미숙 위원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장께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9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보고 하셨죠. 그리고 그때 업무 일반현황을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8일날 시정질문을 하기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일반현황을 받았거든요. 인구수하고 세대수를. 그때 제가 7월달에 받았던 내용과 9월달에 받았던 업무 일반 현황 중에서 세대수하고 인구가 세대수는 특히 1,500세대가 틀려요.
  그런 일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현황도 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수가 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두 달만에

○덕진구청장 박종호   대개 월별 주민등록에 관련 자료하고 혹시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건설되었을 때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번 자료는 안가지고 있기때문에 바로 준비해서

최명철 위원   시정질문때 이 말 했던 것 기억하시죠.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조사를 했죠. 그 기준이 나와서 정확히 나오면 틀리지 않을텐데 그런 것도 살펴봐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새주소 법적 주소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새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지역 안내판, 도로 명판해서 차량용, 보행자용, 건물번호판 34,638개의 요소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홍보가 사실 저희같은 사람도 시의원이라고 하는 저희도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이 홍보는 인위적으로 우리 통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는 제일 좋은게 뭐냐면요.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일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이 저는 야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간에도 도로명이 바뀐데는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야 되니까 지역 안내판이라든가 특히 보행자도 중요하죠. 시범적으로 그 동을 명시할 수 있는 지역 안내판 이런 것은 LED나 이런것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지역 안내판은 연말중으로 발주해서 색다르게 해서 눈에 띄는 안내판을 14곳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전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새주소 사업, 도로명 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TV에서도 멘트도 나오고 홍보에 주력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홍보비 예산이라든가 지방지라든가 저희 지역 매체를 통해서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개별로 새주소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할 것이 뭐로 바뀌었다 하는 것은 개별 맨투맨 가가호호 방문하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약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나 개별로 고지한다는 것은 저희가 통장님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 계획도 있지만 그분이 알 수 있을 때까지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신문 지상이나 언론을 보면 아, 바뀌는 모양이다 이정도지 자기가 자기 동네에 주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14개는 색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을 확대해서 차제에는 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이것은 혼란이 오면 안되잖아요. 당장 2012년 1월부터 사용해야 하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새주소 도로명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 해당 통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하고 그간 여타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방법, 지상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 이외에 홍보 방법이 없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당연히 그동안 계속 2007년도 법 제정 이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2012년도에 본격적인 전면 시행에 앞서서 저희는 유인물에 나타난 것처럼 건물번호판 32,380개, 도로명판 2천2백 이 개수에 대해서 이미 확정이 되어있기때문에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272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홍보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서 여기 답변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 실행 내역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니까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홍보 방법 중에 하나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쪽과 협조를 구해서 간헐적으로나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함이 확산 효과도 크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불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미연에 사고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교육하라는 내용을 했었고 여기 답변에 보면 초등학교 방문 8회, 고등학교 방문 9회 했어요. 그런데 담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니까 정말 이것을 하고 한 것인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제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8회, 고등학교 9회,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고등학교는 주민등록 새로 신규 만드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주민등록 만들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도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아듣고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김윤철 위원   홍보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런 내용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방문 대상 학교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 학교장의 서명 받아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박병술 위원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 시작이 언제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2007년도 4월 7일날 제정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과장님이 느낄 때 시민들의 인지도가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노인정 가서 물어봤는데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법적 주소가 바뀌었을 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겠지만 공무원 아닌 분들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홍보를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인물이 있으면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국비예요. 시비예요. 도비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국비와 시비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합쳐서 9억정도 되나요. 이 9억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봅니다. 그 예산을 효율성있게 써야지 너무나 아무 효과없이 쓴다고 하면 시민의 혈세 그냥 쓰면 안되겠죠. 우리가 다시 한 번 시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가.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체계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지금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가두 캠페인이나 안내 팜플렛 배부를 했는데요.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나 각종 종사자, 택배라든가 배달 종사자들 그런데도 많이 그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고지 단계로 되어있기때문에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동안에는 미흡했으나

박병술 위원   그러면 3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확인해보았어요. 설문조사같은 것 해본 경우가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것은 않고요.

박병술 위원   지금쯤 해서는 뭔가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안나온 것 같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나름대로 저희는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 도로 새주소사업단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라, 뭐하라 이런 것으로 하기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앞서 갈 수는 없고 단 홍보 부분에서는 많이 이미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안내해주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다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일정에서 고지하는 것에서 안내문같은 것으로 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새주소가 변했다, 어떤 길이 변했다, 이런 것을

박병술 위원   민원실에서 새주소에 대해서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명이 얼마나 홍보를 하겠어요. 이 부분은 예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시작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 주소 체계가 혼란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동의합니다.

박병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위원장 서윤근   부동산 중개업 관리 부분에서 실거래 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실거래 신고 해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실거래 신고 해태라는 것은 자기 부동산 당사자간의 거래를 저희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8.15 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 탈세를 막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간혹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등이 담합을 해가지고 실거래가 아닌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가 업 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것을 어떻게 잡아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 거래 계약에서 60일내에 구청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다운 계약서를 예를 들면 2억에 가는 물건을 1억에 썼다든가 이런 것은 실거래하고 맞지 않기때문에 저희가 국세 관련한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게 양도소득세라든가 산출되는 이런 것이 각 기관이 통지가 되기때문에 거기에서 발견이 되면 저희가 신고를 한 것에 잘못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실거래 신고를 벗어난 모든 행위들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거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렇죠.

○위원장 서윤근   얼마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30만원으로 결재를 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그런 직종들을 법에서 규정을 했거든요. 부동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재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으면 그 업소를 신고를 하면 결재액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도 하나의 법적인 문제고 세금 탈루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런 부분까지를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고민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저희가 법적인 계약가가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산 투기라든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업무적인 것을 숙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고민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실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경제교통과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매일 하고 있고요. 월 주1회 정도는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광고물을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들이 보면 게시대가 부족하기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게시를 할 수만 있으면 굳이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를 해서 자기가 광고물을 게시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관에서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것은 안되죠.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죠. 계도도 하고

박진만 위원   불법 광고물 게시하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기때문에 부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죠.

박진만 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과 장비를 들여서 시에서 불법 게시물을 철거만 하면 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늘 철거를 하면 내일 다시 붙입니다. 광고 효과가 그만큼 크기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진만 위원   실제 광고물을 제대로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불법으로 게시를 하고도 그 이익을 얻는 것은 광고물 불법으로 부착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불법 광고물을 떼는데만 주력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도둑을 뒤쫓아가면 잡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 광고물을 무작정 단속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사회의 기능이라든가 사회의 욕구가 다양화되는만큼 광고물을 충분히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마련해야 되는 것도 관의 역할이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한 사람들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저는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고물 충분치는 않아도 그것도 마찬가지 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용도, 적절한 양만큼의 게시를 할 수 있는 만큼의 게시대를 확보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불법 게시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장비와 시간을 들여서 계속 뒤쫓아가면서 그 불법 광고물을 떼고 있는데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볼뿐만 아니라 막대한 환경적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고 그 유발된 공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게시대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설치를 해드리고 싶어도 적당한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계속 불법 광고물을 쫓아다니면서 불법광고물 뗄겁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게시대가 56개소

박진만 위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할데가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A급, B급, C급이 있을지언정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시민들 시야를 가리고 교통상

박진만 위원   그것은요. 그들의 선택의 폭이에요. 왜 과장님이 그것까지 하실려고 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게시대 설치 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관리법 봐가지고 통행에 불편이나

박진만 위원   A급 게시대 위치가 있고 B급 게시대 위치가 있을뿐이지 과장님이 설치를 할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A급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광고물 게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장비를 들여서 계속 예산만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를

박진만 위원   제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에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시대를 더 많이 설치를 하든 불법광고물을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적정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적법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불법광고물 뗄 것입니까? 그 세금을 누가 댑니까? 과장님 봉급에서 나온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실질적으로 그쪽 협회에서도 누차 요구를 합니다.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허가를 해주는 것은 시는 아트폴리스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 일이니까 과장님 책임은 없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 요구를 합니다. 설치할 장소...

박진만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어요.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영역까지는 확보를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법인 사람들을 양성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불법인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인력과 인건비를 그리고 장비를 들일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들이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입니다.

박진만 위원   어려우면 그냥 계실겁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리고 불법으로 게첨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죠. 적법하게 법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들여서 순서를 기다려가면서까지 게시대에 적법하게 광고 프랑카드를 붙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데나 나무가 죽든 살든 그 끈도 끊어버리잖아요. 끈도 노끈이잖아요. 나무가 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등을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라도 조례개정 발의를 하든 하셔서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현행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되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시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적절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안을 많이 하셔서 좋은 법과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노력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충분한 계도를 해왔고 내년 1월부터는 광고주와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충분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최근 덕진구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금액이 3년간 얼마나 되는가요. 징수금액이.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건수로는 작년에 7만386건이었고요. 단속 건수로는 55,604건이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 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2008년도가 51,562건이었고요. 2009년도가 66,037건, 그리고 2010년 10월말 기준해서 39,725건이었어요. 그래서 토탈 15만7천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징수 금액 정도는 알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징수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징수 금액도 모르고 나와서 설명하고 계십니까? 최근 3년간 징수금액하고 미수납액하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작년에는 26억9,997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8억7천 부과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3년치 수치가 안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2009년도 과태료 미수납금이 얼마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2008년에는 8억1천이었고 2009년에는 10억, 금년에는 7억3천2백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이 27억2천7백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징수를 예상금액을 정해놓고, 보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 전년도 예상 금액과 똑같이 항상 예상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최근에 과태료 징수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나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직원 책임제로 해가지고 한 직원당 23건씩 책임제로 해가지고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천4백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강력한 행정 조치로 지난 번 시에서 간담회때 체납 차량 번호판을 강제 영치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내년부터 실시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내년부터 강제 영치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강력한 행정 조치기때문에 사전에 홍보하고 법적 근거 제시와 어떠한 강제 영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번호판 강제 영치에 대한 홍보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내년도 법이 확정되어서 통보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예비적으로 지난 번 과, 동장 회의때도 지시한 바 있고 이번에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히 다시 한 번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고된 내년도 시행 예정된 교통관리법 개정된 법에 대해서 홍보 자료를 같이 동봉해서 발송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태료 수납 방법은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현재를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압류를 합니다. 체납이 되면

이미숙 위원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법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숙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태료를 내는 방법, 은행에 가서 직접 낸다든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인터넷으로 냅니다.

이미숙 위원   인터넷으로 어떻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가상계좌를 설치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면 그날그날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이미숙 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완산구청에도 제안하겠지만 주정차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구축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은행에도 가지 않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태료 징수에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이미숙 위원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직접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이미숙 위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에도 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 홈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하면 어떤 시스템을 할 수가 있냐면 의뢰인들이 주정차 단속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으로요. 의견진술, 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수납 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 메뉴얼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활용한다면 우리 민원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과태료를 낼 수 있고 또 업무 처리가 투명해질 수 있고 과태료 징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이의신청 제도는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수납 절차의 과태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12월 중순까지 이 사항을 보고를 해주십시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과장님, 자료 틀렸다고 연락을 받으신건가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자료가 틀렸다고 전달받으셨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자료가 정오표 나눠주신 것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하고 데이터도 틀리고요. 2009년도에 비해가지고 2010년도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10월말 현재 데이터인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줄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완산구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똑같은 자료를 비교하면서 보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느 자료가 틀린건지 모르지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완산구는 57%가 단속건수가 늘었어요. 이것은 또 완산구는 자료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런데 지역적으로 꼭 완산하고 덕진하고 비교해가지고 늘고 주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약간의 차이가 나면 이해할 수 있는건데 58%가 는거고 3만건 정도를 2009년도에 단속을 했고 덕진구청은 6만건을 넘게 했다고 하고 2010년도의 데이터를 틀리게 제출해가지고 제가 더 혼돈이 가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수기 단속보다도 카메라 단속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무인카메라같은 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그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대를 저희는 제한하고 있어요. 07시에서부터 22시까지 해서 시간대를 제한해가지고 단속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요인상으로 봐서는 건수가 줄어야 된다는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그리고 생계형 위반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오현숙 위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거예요. 상황도 어렵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질의했는데 데이터 자체가 틀리니까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전북대 구정문 혼잡 지역 그런 부분들은 전부 5분 단속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직접 5분으로 적용해서 단속하면 엄청나게 많은 과태료 건수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데이터 작성은 행감 자료니까 성실히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자료로 해서 질의를 준비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틀리니까 제가 원하고자 하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데이터 컴퓨터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력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차면수가 덕진구가 1년 신설로 된게 33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대로 하면 늘어났으면 주차면수는 그렇게 느는 반면에 단속 건수가 높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거고요. 그런데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 좀 잘 제출해주십시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불법 광고물 철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성화되고 어떤 것은 양성화되지 못해서 철거를 했는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기 불법으로 설치된 부분을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법적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양성화 시켜줄 때 그러면 그간 했던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부과하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안내 표지판이나 광고물같은 것도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다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안전 문제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재연장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때마다 소유주나 건물주들이 와서 다시 재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맡은 사람은 계속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걸어져있는 광고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옥상위에 있는 간판이 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봐야 알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것 어떻게 단속을 해요. 신고가 들어와서 아니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이것이 신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부착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전수조사하기 전에는 발견이 어렵습니다.

최명철 위원   많은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하루에도 수십개의 광고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부착되어있는 부분은 저희들 밤에 살짝 붙인다든가 하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또 게시판이나 광고판같은 것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어서 우리 박진만 위원님하고 조금은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데 무조건 광고판이나 게시판을 설치해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는거고 또 하나는 1급지, 2급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무조건 게시판이나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사실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구조사같이 일제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전 건물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재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안낸 것을 빼낼 수 있잖아요. 한 번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골목 이면도로에는 사실상 너무나 많은 숫자가 있기때문에 그러는데 대로변 광로변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가 있었기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양성화 부분은 양성화 하고 불법한 부분은 철거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 도로변 위주로 해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불법 광고물이 단속이 안되니까 나도 하더라고요. 밤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다 철거를 하든가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야 불법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프랑카드를 갖고 와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정도 떼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반짝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날 아침까지는 단속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양식의 문제인데 이것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아파트의 출근이나 퇴근길에 보면 아파트 입구에는 많은 광고물이 부착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단속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정식으로 우리시에서 허가 맡지 않고 해놓은 프랑카드를 조금 더 관심있게 봐서 철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지금 새로운 형태로 밤에만 부착했다가 새벽에 떼는 프랑카드를 그렇게 붙이는 그런 형태의 유행이 또 생겼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신동에 건축사관 앞에 보면 풍선이 다 있었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금 거기 80% 없어졌거든요. 제가 그 상가 주인들 미팅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 불법광고물 없애자, 풍선 없애자 해가지고 진짜로 다 없앴습니다. 이게 주민들 계도 의식이 중요한데 이런 것도 중요하더라 이거죠.
  또 하나 다른 것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점상 단속하시죠. 노점상을 대부분 하다보면 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부과합니다.

최명철 위원   일부 단속을 할려고 보니까 왜 나만 하고 저 사람은 안하냐, 너 돈 먹었냐라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불법 과태료 16만원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도 제가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단속 구역이 사거리를 두고 이쪽은 하고 이쪽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진구도 그렇죠. 사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반대쪽은 하고 반대쪽은 않는 노점상 잠정 허용 구역이 있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대부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저쪽은 허가를 해주는데 왜 이쪽은 안해주냐 해서 거기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데 조금씩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은 그 자리를 사고 팔고 하는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그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잠정 허용 구역이 4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한쪽면은 허용을 해주고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아마 구역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출되는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있는 사람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상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전주시민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최명철 위원   노점상도 과잉 단속도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노점상 단속도 조금은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다고 불법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할 때 웃으면서 단속을 하면 서로가 양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들도 지금 사실상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하면 시민들이 불편하기때문에 전화가 오고 또 단속을 하므로 과잉단속을 한다고 이게 양면이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광고물이나 노점상이나 다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끝없는 싸움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단속을 하면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이고 어떻게 하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을 수 있는가인데 아무튼 좋은 지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폐현수막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매일 수거를 해오면 그것을 분류를 해서 고정 광고물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토관제작소라고 해서 거기다 보관했다가 그것을 모아서 폐기처분을 하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파기 처분하고 프랑카드 그 부분은 필요한 사람들 요구가 있을 때는 농어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소각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일반 프랑카드는 소각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숙 위원   전혀 안하고 있어요. 불법현수막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관할 수 있는 것은 토관제작소에서 보관했다가 분기별로 양이 많으면 반기별로 해가지고 소각하고 또 매각도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관해놓았다가 재활용이 안되면 그것을 다 소각처리한다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재활용이 안되면 소각처리하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소각처리는 공짜로 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소각은 그냥 태워버리니까

이미숙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소각처리 비용이 있어요. 소각처리를 그러면 어디가서 태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본래는 돈을 드려야 되는데요. 환경업체에 그냥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폐현수막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고만요. 폐현수막에 대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 아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폐현수막을 매립할 경우에 그게 50년 이상 썩지 않고 간다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소각처리 비용도 별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소각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에서 포대를 사용해요. 포대로 사용하게끔 양 구청에 노인일자리는 전문기관이나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을 주셔서 수거용 포대하고 그리고 재활용 장바구니 가방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에 용돈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활용 수거 업체에서 사용하는 마대는 200리터당 단가가 2백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폐현수막 두 장이면 2백원이 아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포대와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요.
  또 일부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것을 수거해서 해안가의 로프 제작용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우리 공무원들 그냥 있지 마시고 노력하시고 연구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도로점용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하고 어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죠. 자료가 있나요.
  66쪽에 나와있는데 노점상, 과일 노점상에 9만6천원이 부과되었고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 , 차량 노점 꽃 해서 20만원이 부과되었고만요.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생활적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인도를 통해서 인도를 가게에서 자기 물건들이 물론 좁아서 그러기도 하겠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인도에 적치를 하잖아요. 그것은 불법 무단점용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차를 가지고 꽃을 팔고있던 차를 가지고 과일을 팔고 있던 두 분한테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거의 없다는 것은 인도를 일정하게 점령을 하고 불법으로 가게를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줄 수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도로에서 무단 점유해서 노점한 행위 자체 가지고 저희들이 생계형으로 어렵기때문에 사실상 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질적으로 노점행위를 점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 과태료 처분을

○위원장 서윤근   인도를 막고 자기는 영업행위를 위해서 인도에 어떤 영업물 적치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냥 빈공간이 아니고 인도라고 하는 그 인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걸어가거나 통행을 하는 거죠.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빈 공간을 임의로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적치물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런 경우는 강제 철거를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위에 매달려 있는 돌출 간판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하늘에 매달려있는 돌출 간판에 대해서도 부과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인도를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곳을 막아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계형이라고 해서 그냥 눈을 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생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팔복동 전북은행 앞에 있었습니다. 한 10여년동안 노점상을 계속 해왔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구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시켜서 완전히 철거는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꽃박스를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제가 사는 곳에서 숱하게 보고 있는데 좀 기다려보면 되겠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대형업소나 식품가게, 옷가게 그런 것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지켜보고요. 이것은 내년초 1월달, 2월달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진행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하시게요. 지금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위원장 서윤근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겁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고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게시대를 통한 현수막이 아닌 경우는 모두가 불법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주시에서 체육단체에서 경기장 지나오는데 다 붙어있더만요. 누구 누구 메달 땄다. 장하다. 전주의 아들, 딸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것 다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입니다. 전주시가 건 것, 전라북도가 건 것 다 불법이죠. 무조건 게시대에 걸려있지 않는 것은 모든게 불법인데 이것이 스스로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관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항의를 받지 않나요. 민간인들한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간혹 받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어떻게 답변하고 계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공익을 위한 것이면 좀 불편을 참아주십사

○위원장 서윤근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회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장하다 금메달 그것이 어떻게 공익하고 관련이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시민 전체가 알아야 할 것 같고 시민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관행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뭐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LH에 대해서 붙어있는데 지침이 오나요. 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지 말라 당분간. 그것이 구두로 옵니까? 공문으로 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왜 단속을 안해요. 과장님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떼면 안되겠구나 판단해서 안떼고 있는거예요. 어디서 지침이 오는 건지, 공문을 통하는건지 구두상으로 하는 건지, 지금 말씀은 과장님이 판단하신다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공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과장님이 판단하신다고요. 과장님이 이번에 가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LH 관련해서는 떼지말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런데 왜 안떼죠. 뭐예요.

○덕진구청장 박종호   구청장으로서도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전북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익적 차원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솔직히 묵인한 상태죠. 이 기간만큼은

○위원장 서윤근   정치적 접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일단은 인식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그리고 관에서 후원하는 지원하는 것들도 걸려있어요. 불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죠. 그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터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 보류를 해달라, 떼지 말아달라 그런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없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관련 기관에서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공문으로 오지 않는 경우에 구두로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속에서 유지시켜주는 경우가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모든 것이 지금까지 게시대를 제외한 가로에 걸려있었던 모든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협조 요청이 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협조 요청의 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한 부분은 발췌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체를 주셔야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한테 접수 의뢰한 건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공문을 통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연락이 왔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공문으로 의뢰해온 것은 저희들이 게시대에 의뢰를 해가지고 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무슨 말이에요. 게시대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게시대 이외에

박진만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공문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정확하게 시에서 허가난 게시대나 게시판을 활용하지 않고 시나 도 다른 타 정부 투자기관이라든지 공기업에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것을 어느 기간동안 또는 어느 일정 지역내에서 묵인해달라 그렇게 온 공문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공문은 없고요.

박진만 위원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것은 아까 게시대 의뢰하는 것

박진만 위원   게시대 말고 나뭇가지에 걸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걸든간에 도로변에 무단으로 불법으로 공기관에서 게시를 하고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이 온적이 있냐고요. 아까 있으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취합해서 자료로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리고 그 공문이 없는 상황에서도 구두상으로 요청을 받고 처리한 경우도 있다는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것은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그것은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없어져버리기때문에

○위원장 서윤근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구두상으로 요청에 대해서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공익을 위해서는 요청 오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장 서윤근   자료를 주시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물론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LH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 기준이 분명하다고 봤을 때는 그 법적 기준에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우리 상호간에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계속 걸어져왔던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우리 스스로의 답변을 준비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최초의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의 이러한 관행들, 법을 벗어나고 있지만 관에서 하는 문제이기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이시니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광고물이 매일 부착하고 반복되는 것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을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대로 익산의 경우는 저희보다 광고물 게시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 공간이 많기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게시대를 아까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주도록 노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시하고 협조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게시대를 많이 만드는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하여튼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하시고요. 철거를 한 것 이외에 철거하지 않고 보존된 상태의 가옥은 용도 및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2010년도 빈집정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으로 10동을 철거했고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농촌지역에 240동 정도 빈집이 나와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예산에서 그동안 2008년도, 2007년도 정비를 했고 2011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고요.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백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정비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자료에 근거하면 진북동에서 금암동까지 명시된 바로는 8건의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5천570만원 집행된 것 맞습니까? 그러면 가구당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철거비가 왜 많이 드냐면 대부분 슬레이트라든지 기와이기 때문에 그부분 석면처리라든지 폐기물 처리하는 금액이 많기때문에 보통 5백에서 천만원까지 소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그 내용입니다.

김윤철 위원   평균 작업비가 일단 철거비용 플러스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해서 750만원이 소요되었거든요, 가구당, 그러면 철거를 위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이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철거만 한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철거한 후에 공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올해 희망근로 사업한 부분은 가급적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을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활하게 안되었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는 2년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까 책임자께서 말씀하셨는데 희망근로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대중 따져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하겠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용이 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아까 현장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왔었는데 산불 예방 교육은 왜 하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산림이 소중하기때문에 미리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연보호, 나무를 사랑하기 위해서 산불보호를 하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김윤철 위원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때로는 큰 것도 놓칠 수가 있고 작은 것도 간과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위원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공공부지 정지 작업 과정에서 귀한 나무 70여그루가 무자비하게 잘려가지고 한쪽 울타리 부근쪽으로 방치된 것 보셨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김윤철 위원   그 수목이 70여 그루에 상당하는데 대다수가 소나무 송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니기다 소나무는 실용 가치가 없고 효용성이 없어서 베어버렸다 처음에 그래요.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12년이상 자란 소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했더리 수목 보상을 마쳤고 그 수목을 이식비까지도 집행을 했다 그거예요. 공단에. 그러면 보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상의 목적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땅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거죠.
  뿐더러 수목의 경우는 수목의 생명력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목적으로 수목을 보상하고 이식비까지 집행을 우리는 했습니다. 맞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내용이 다르기때문에요.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현장에서 느끼고 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요. 그래서 이식비까지 준 것을 갖다가 그러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무는 무자비하게 잘려져서 주변에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어요.
  첫째, 이 수목을 이식비까지 주어서 보전을 잘못했다는 잘못도 있지만 비록 그 나무가 잘려져가지고 방치된 모습을 커가는 아이들이 보았을 때 국민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나무를 키우기도 어려운데 저렇게 큰 나무를 왜 저렇게 방치를 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 종중측에서 우리는 이 나무가 필요없다 라고 생각되면 적어도 공무원의 입장이라 보면 건축이라는 것이 요새는 종합건축입니다.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나무도 심어야 돼요. 주차장도 3개소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주변에 울타리 부분에라도 심어도 충분하고 우선 포크레인으로 구덩이 파가지고 우선 가식재 해놓았다가 옮겨심어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보상 다 마쳤고 이식비까지 다 주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무자비하게 잘라가지고 방치해버리면 교육 목적에도 배치될뿐더러 사업 목적성에도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결국 공무원 입장에서 내 돈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안일 행정의 증표가 아니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보상 관계는 여기 소유주는 여산 송씨 종중의 소유 부지고요. 나무는 소나무 15년에서 20년정도된 소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보상 관계는 한 주당 만원해서 이식비가 아니고 수목값으로 해가지고 70만원을 보상했고요.
  위원님이 15년정도 자란 나무를 보전해야 한다는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니기다 소나무는 첫째 조경수나 관상수로 쓸 수도 없고 또 이식했을 경우는 주당 조경 업자하고 검토를 해보았는데 주당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490만원 소요되고

김윤철 위원   주당 70만원 소요예요. 이식비가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래서 4천9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 니기다 소나무는 관상수라든지 기타 재료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때문에 저희들이 송씨 종중에서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이 되었기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보전 관계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때문에 제거를 했고 저희들이 제거가 된 후에 저희들은 사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나무 심어보신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니기다 나무는 중학교때 심어가지고 저희 산에 그전에는 니기다 소나무가 인삼하는데 일부 쓰는데 인삼 부분도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않기때문에 제일 문제고 ...

김윤철 위원   담당 과장께서 지금도 정신을 못차리고 계시는데 현재는 30년 경과된 시골집을 제가 군대가기전에 니기다 소나무를 내 손으로 베어서 껍질 벗겨가지고 연좌를 써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우리집은 무너졌겠네요. 우리 과장님의 말에 의하면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김윤철 위원   취지는 뭐냐면 그 나무가 비록 조경수나 관상수로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데 부적합한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살아야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주를 이식하는데 70만원이나 들어요. 그 계산은 조경업자가 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대로 언론에 공개해줄게요. 알았습니까? 책임지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 마디로 이것은 제가 현장을 책임졌지만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한 마디 하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소나무 15년생 제가 눈으로 보고 왔는데 한 주 이식하는데 70만원이 들어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주무 책임자가 이런 안일 행정을 도모하니까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모양 그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무자비하게 잘려졌으면 아이들이 보지 않도록 빨리 치워야죠.
  후세들에게 좋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무심자고 노래부르고 물주고 심고 거름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문위원실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점검해가지고 본위원 보도 자료로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너무나 제가 서운합니다. 니기다 소나무가 그렇게 나쁜게 아니에요. 왜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30년되면 팔복동에도 제지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운송도 가깝고 하다못해 70여 그루면 작은게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니기다 소나무가 침엽수로서 엔돌핀을 양산시키는데는 으뜸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 나무라도 안심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열섬 현상이 가중화되어서 전주가 뜨겁네 하는데 공무원께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계세요. 그리고 변명이나 하실려고 하시고 본위원은 지금 흥분된 상태인데 그것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기름을 부어요.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어야 해요. 주당 70만원씩 들어가도 니기다 소나무를 70그루를 살려서 그 주변의 도로변에라도 심어줘요. 주차장 주변에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삭막하지 않고 주차장 주변에 뭣을 심을 겁니까? 시멘트로 경계석만 치고 말것이에요.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무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 사항을

김윤철 위원   니기다 소나무 산에도 많이 있다면서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처음에 이식비로 해서 계산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설명드리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돈 막 쓰기만 하면 됩니까? 대충 써도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비록 7만원씩, 70만원씩, 7백만원 들어가도 다른 부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현장 소장과 협조 아래 이런 나무 부분은 우리가 수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신들이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우선 포크레인 동원해서 가식재 했다가 이것을 주차장 주변에다 심겠다라고 하면 현장 소장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65억 공사면 현장소장한테 그정도 부탁하면 다 들어줍니다.
  왜 할 수 있는 일을 놓치고 변명으로 일관하려 드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부분에서 담당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일선 건축 현장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명확히 공지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 신문에 꼭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하고 2009년도에는 우리 업무보고에 불법건축물 행위 지도 단속 강화라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왜 2010년도에는 이 업무보고가 빠졌는가, 아니면 지금하지 않고 있는가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총 90건을 단속했는데 단속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무허가 건축물은 유형들이 까대기식으로 달아낸 부분이 일부 있고요. 불법으로 해서 증축하는 부분이 대다수고요. 총 90건을 단속했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으로는 54건은 자진 철거를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19개소를 했고 고발은 2개소 했고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것이 15개고 1년간 단속 실적입니다.

박병술 위원   단속을 누가 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단속 요원이 한 명 있고 담당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발생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불법건축물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건축 허가를 낼적에는 정당하게 주겠지만 지금 너무도 불법건축물이 많죠. 불법건축물 단속을 얼마나 했어요. 그 현황이 있나요.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2009년도 사업들을 2010년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 건축물 단속 관계를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기때문에 불법건축물 관계는 특별한 이득이 있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는 시민들 인식은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기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그부분은 되어있지만 일부 고의적으로라든지

박병술 위원   현재 무허가 건축물 단속 조치 사항에서 단속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이나 민원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의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을 경우에 나만 하냐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박병술 위원   철거를 다 했고 단속이 별로 없어요. 이행강제금은 겨우 몇 건에 불과하기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의신청이나 민원 제기 않고 자동적으로 철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거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2차 계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주기때문에 철거하는 건수가 많은 상태고

박병술 위원   이의신청도 없었고 민원도 없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덕진구는 전혀 없다 이거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현재 위법 행위 조치 내용을 계고장을 1차, 2차, 3차 보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1차 30일 주고 2차 30일 주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예고를 15일을 주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이후에 안낼적에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매년 이행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이행강제금에 얼마나 현재 되어있습니까? 미수가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2010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현년도가 1억4천3백이 미수납되었고요. 건수는 100건입니다. 과년도가 10억6백만원 해서

박병술 위원   2009년도가 몇 건에 얼마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과년도라 하면 이행강제금 시행 이전이니까 92년도 이후부터 과년도분이 10억6백만원, 그다음에 현년도가 1억4천3백해서 11억4천9백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세수에 도움이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세수에 도움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렇게까지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분석을 해보니까요. 파산 부도된 사람이 15명,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32명, 일시 자금 부족한 사람들이 15명, 재산은 일부 있는데 재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압류했는데 그 부분이 18명, 공매 가능한 사람이 13명.

박병술 위원   전부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네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70%에서 80%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서 면담해서 받도록 노력하고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에 대해서 있는 부분은 압류하고 그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공매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저희가 공매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공매하신적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할려고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건이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현재 공매 가능한 것이 13건 중에 분할납부한다고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박병술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13건정도는 저희들이 검토

박병술 위원   13건정도 공매하면 12월달에는 뭐가 나오겠네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면 얼마나 들어와요. 자동납부하는 것이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자동납부하는 것들은 지금 현년도 받은 것이 1억6백만원 받았거든요.

박병술 위원   몇 건에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75건에 1억6백만원 받았고요. 과년도분은 4천5백만원 받아서 총 1억5천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노력한 결과인데 매년 2억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9년도에는 불법건축물 행위 지도 단속 강화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이 업무보고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과연 전주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꼭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이 성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꼭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과태료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력을 소비했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징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징수도 않고 계속적인 단속만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빠트린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불법건축물 부분도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박병술 위원   1월달 업무보고 하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라북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의 감사에서 지적 안될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도의 감사 자료에 보면 소홀했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지적한게 단속하지 말든가 아니면 이행금을 부과하지 말든가 부과했으면 정확히 받아내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불편를 주면서까지도 해야 할 것인지도 따져보고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놓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단속 안할 수 없고 그러면 계도로 해가지고 한 것이 많이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철거한 것도 많이 있고 납부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실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이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건축을 해서 증축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부

박병술 위원   다음 업무보고때는 보고 해주시고 현재 약 11억정도 받지 못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도 수립해서 보고 해주시고요. 물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추진해야 되겠죠. 추진해서 1월달에는 이 사항들을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미수된 것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올해 2010년도 예산에 1억4천9백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했었죠. 그때 여기보면 어린이 놀이터 7개 단지에 4천9백만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단지 1억해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완산구 1억4천9백, 덕진구 1억4천9백 지원되었는데 공용부분에 대해서 10개단지 아파트하고 어린이 놀이터 7개 단지 자료를 주시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중복된 곳도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상 단지 선정은 시에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고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저희들은 사업만 추진하기때문에 중복될 이유도 없고요.
  지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하기때문에 중복 투자는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심사에 보면 15년 이상이고 놀이터는 공용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주었겠죠. 혹시 2011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시에서 예산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관심을 가지고 예산 요구도 하시지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양구청 합쳐서 2억을 예산

최명철 위원   한 구청만 2억이라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전주시만 2억으로

최명철 위원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네요.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기계식 주차장 비용 납부 공고를 통한 자진 철거 적극 유도라고 쓰여있는데 비용 현재 몇 % 시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70%를 면제를 받고 30% 금액을 받고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 실적은 4개소에 21대 해서 철거된 것은 7대분을 했고 총 저희들이 비용으로 받은 것이 2천6백78만원을 받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기계식이 총 41개소잖아요. 그러면 올해 4개소 빼면 37개소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인지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제외를 하고 41개소에 822개소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명철 위원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아주 도시에는 흉물이고 실내에 차도 파킹을 못하고 누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이라 뜯어내면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데 아까 70%를 전주시에서 부담하고 30%만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든 우리시에서 90%까지 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적극 대처를 해서 기계식 주차장 하루빨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철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기계식주차장이 현재 철거가 안되는 부분은 종전에는 고철값이 괜찮았거든요. 지금 고철 금액이 낮다보니까 이 부분을 철거하고 가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철거가 안되기때문에 이부분은 현실적으로 제도를 완화해서 저희들도 기계식 부설 주차장 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에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청에 그런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의지구에 소나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식을 하는데 70만원 든다고 했는데 이식비가 70만원이 단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게 70만원 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1년전부터 가지치기 하고 뭣하고 해서 충분히 이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70만원이 어떻게 소요되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70만원 부분은 소나무를 이식할려면 분을 떠야되잖아요. 그대로 바로 옮기는 부분이 안되기때문에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옮겼을 때 살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서 70만원 소요된다고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상할 때 이식비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검토했지만 보상할 때 저희들이 돈을 적게 보상하기 위해서 이식비로 보상을 않고 자재 금액만 보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의 소유로 않고 아까 김윤철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드린 부분을 사과를 드리지만 이 나무의 소중한 점을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모든 주거환경주변에 수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이식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차제에도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2만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나무가 감정하면 많은 부분이 안나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니기다 소나무는 지금 쓰는 용도들이 생선박스하는 그런 정도밖에 사용 않기때문에 건축 목재로도 사용을 않고 그렇기때문에 감정평가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차제에라도 좋게 다른 쪽으로 옮겨서 과장님 그런 것은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불법건축물인지를 적발하는지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신규 신발생하는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속 요원이 매일 출장을 해서 단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웃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신고하고 민원이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말하자면 민원에 의해서 제기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역을 순찰해가지고 단속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90건 중에 민원에 의해서 신고율하고 직접 나가셔가지고 단속건수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현재 적발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 인력적으로 현재 어렵고

오현숙 위원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불법건출물이 늘어나지 않게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된 곳에서 건축물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적어가지고 민원에 의해서만 단속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이후로는 전주시에서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어놓은 곳이 35사단 주변도 묶여져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시에서 계획하는 것이 덕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하면서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거기는 또 꼭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단속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신발생하는 부분들은 건축 수요가 있는 부분에서 신발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저희들이 다른 직원들을 활용해서 지도 단속하겠고요.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주된 건축 부분은 건축과에서 주관하지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유관 부서에 협조 요청하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진만 위원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 요청하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시민생활복지과

박진만 위원   덕진구청에서 시민복지생활과에 장애인시설 적합 여부를 허가때 의뢰를 하고 준공때도 협조 요청을 하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진만 위원   시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그 직원이 우리 시청 직원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구청 직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확실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구청 직원

박진만 위원   혹시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나온 직원 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복지담당하는 부서에서 그쪽 협회있는 사람하고 같이

박진만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박진만 위원   완산구청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협의가 물론 지금 다중 이용시설 관련 등 해서 요즘은 장애인,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장애인 관련한 시설들은 설령 법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산구청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오면 시민생활복지과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 담당자가 구청 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덕진구청같은 경우에는 협의 담당자가 구청 직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주시지원센터에서 파견나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잘 모르겠고요.

박진만 위원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그 이상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니기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법이나 규정에 정한 것 이상으로 설령 그분이 유도를 또는 권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기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의 부분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인허가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법 저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물론 제가 볼 때 인력창출, 고용창출, 특히나 장애인들 고용 창출 장려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장애인 협회든간에 우리 행정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장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취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조치후에 저희 도건위쪽에 그 결과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있는데 1억9천67만9천원이죠. 계약 금액이 1억7천 얼마 나왔고요. 현재 설계 금액과 계약 금액이 차등이 있어서 보면 대개 낙찰율은 거의 87% 이쪽 저쪽이더라고요. 물품 제조구입비 5백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윤철 위원   1,978만9천원이잖아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에서 대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87%에서
  낙찰을 봤고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21쪽을 보면 물품 제조구입 5백만원 이상은 어디 소관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윤철 위원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근로 사업으로 각종 자재를 단가계약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단가가 40만1천원 된 부분을 계약할 때는 36만2천8백원으로 계약했다는 이야기고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된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1천5백만원으로 구입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윤철 위원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현재 동일하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단가가 마을 모정 고쳐주기에서 지붕 및 도장공사 단가 계약이에요. 물품 납품 계약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설계 단가가 40만3천110원으로 되었는데 계약금액에 단가는 36만2천8백원으로 나왔어요. 이것부터가 단가 조정 부분이 납득이 안가고요. 이것은 도장공사니까 품목별 공사 내용대로 금액이 나와야 해요. 단가가 획일시 될 수 없어요. 평당 단가로 때린겁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요. 단가로 해서 계약된 품목으로 해서 계약했다는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나가는데 단가는 다르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 희망근로로 해서 자재구입을 하는 것은 총 금액을 구입하기때문에

김윤철 위원   자재를 구입해서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가지고 일을 하기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샀다는 이야기죠.

김윤철 위원   단가가 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이 품목을 조정해서 단가 계약이 된 사항이거든요.

김윤철 위원   무엇이든 그렇게 설계금액상의 단가라는 것은 표준단가예요. 실행 집행 내역서상에 공사로 말하면 단가예요. 그런데 계약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단가예요. 즉 업체 견적 금액일 수 있고요. 이게 내고 되어서 나온 최종 가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단가는 차등이 있는데 왜 공사금액은 납품 가격이라 치더라도 똑같냐 그 말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전체 금액을 샀다는 이야기죠. 구입한 품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책임자께서 제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도건위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원본 대조필 해서 납품서까지 전체 복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천만원 이상인데 여기는 왜 다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조기집행에 따른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2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40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덕진구는 가로등 일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일제 정비를 수시로 저희들은 야간에까지 주민 신고에 의존하던 것을 직원 조를 구성해서 새벽 2시까지 직접 확인해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수시로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야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이 있어서 수리한다든가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를 깨끗히 닦아줌으로서 조도가 밝아지거든요. 대대적으로 일제 정비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점검은 하는데 청소는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가로등, 보안등 민간위탁 보수라고 쓰여있는데요. 200건 이게 뭐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200건인데요. 등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점멸기라든가 안전기, 스위치 누전 건수가 우리가 위탁한 것이 200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위탁업체가 몇 군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한 군데입니다.

이미숙 위원   가로등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범죄예방, 교통사고 예방, 아름다운 밝은 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해주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전주가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범죄 다발성 지역, 스쿨존, 어린이 놀이터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LED 조명은 저에너지, 고효율성이 있는 좋은 조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2011년부터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다면 LED 등이 많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LED 조명으로 교체한 후 범죄 예방, 교통사고도 다소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덕진구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균열 보수공사 제가 도로가 패이고 그러면 교통 사고 위험이 있어서 보수를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우기에는 아스콘이 생성이 안되어서 미루기도 하는데 지금 90% 공정율인데 현재 90%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산이 10%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용으로 이것이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고 나면 그다음에 소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예를 들면 승용차는 타이어 빵구가 나지만 오토바이같은 것은 전복되어가지고 인명 피해가 나기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항상 비축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눈이나 비 온뒤에 도로 순찰후에 파인 부분은 바로 가서 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민원이 그렇게 생겨서 아니면 도로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있는데도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처리가 늦어요. 동절기 눈 오고 나서 패인 도로를 위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지금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지금 저희가 신고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지 확인해서 사진 다 찍어가지고 바로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완산구같은 경우에는 도로 여건을 잘못 조성했다고 해가지고 재판이 붙잖아요. 재판에서 패소해가지고 일부 금액을 전주시에서 지급하고 그러는데 덕진구에서는 이런 도로 관련해가지고 소 붙은게 없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도로 개설하고 관련되어가지고는 없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를들면 기존에 난 농로같은 경우가 굉장히 곡선화되어있고 꼬불꼬불한데 거기에는 난간이라 안전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빠진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온다든가 아까 같이 비가 온 후에 저희들이 소파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스팔트가 패인 부분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런 소송들이 열댓건 들어와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덕진구 뿐만 아니라 완산구도 보니까 금액이 많더라고요. 미리 대비해서 보수를 했으면 그런 사고도 없고 금전적 손해도 사고난 뒤에 그것을 배상할려면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골 마을에 가면 도로가 좁다보니까 하수로가 있는데 암거로 도로폭을 넓혀달라고 주민들이 요구가 있으니까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을 했을 것 같아요. 큰 농수로같으면 준설을 친환경농업과로 요청을 해서 준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만 하수도 비슷하게 농수로도 아니고 그런데 거의 시골마을에 가보면 아무 대책이 없이 위에 덧씌우기를 했어요. 하수구 위에다가. 지금은 그렇게 막아놓아버려가지고 그 좁은 곳에 맨홀도 없고 이후에 어떻게 준설을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포장된 도로가 많아요. 농촌에 가면. 그래서 이 담당 부서가 어딘지를 정하는 것도 힘들고 큰 농수로는 친환경농업과, 작은데는 건설과, 그런데 이 준설은 큰 하수로에 대해서만 하신다면서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부서를 판단해가지고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요. 현 위치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만 농촌마을에 대한 이런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집행을 했을거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농수로는 원래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 빠져있는 것은 하수도 개념에 저희과에서 또 하고 또 건축과에서 농어촌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부서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마을에는 하수도가 안되어있어서 부서 찾는데만 해도 오래 걸리고 또 작은 개념이니까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이게 진행을 해야 될지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개해가지고 작은 하수로에 대해서 준설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같은 것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재난관리 특별관리 대상 시설물 리스트를 관리하고 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박진만 위원   재난관리 특정시설물을 선정하는 기준도 있겠죠. 그리고 점검하는 항목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설물로 선정된 건물에 한해서는 주기적으로 특정 시설물 관리 대상 시설물들에 주요 위반 사항, 관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알리고 홍보하는 일도 하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려고요.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점검 현황하고 조치 사항에 보면 현지 시정한 것들은 가벼운 것들로 보여지는데 보수 보강을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보수 보강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소송업무 수행 사항에서 지금 손해보험회사하고 지자체하고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이 계속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감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구상금 내용들 보면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시설물에 대한 피해 보다는 어떤 유형이냐면 도로가 아주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유자는 사망했다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지분 등기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부당이익금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손해보험 업계에서 시설물 잘못으로 인한 도로 요철에 의해서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구상금이 들어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저희가 안전상 조치를 안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면 어은교같은 경우 이삼십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놓을 때부터 거기는 잠수교 역할이기 때문에 난간없이 통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사람이 추락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주시에 물어가지고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주었는데 그이후에 로프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로프를 했는데 그런 오래된 시설에 대한 그런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주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파악하고 있고요. 기존 시가지에서는 어은교같은 것은 극히 드문 경우고요. 그다음에 외곽 도로, 전에 난 지방도 성격의 도로인데 거기를 혁신도시라든가 새로운 개발지로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시설들은 감소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파악해서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2006년도부터 현재 얼마나 증감하고 있어요. 구상금 청구권 현황에 대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소송 판졀된 부분까지 합쳐서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손해보험 회사에서 지자체에 구상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잘못 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사업자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구상권을 사업자한테 신청을 하는데요. 이 자체는 굉장히 시간이 경과되었기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어떤 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가 전체 다 끌어 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사업자가 잘못한 부분은 사업자한테 책임 연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인자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하자기간에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사업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고 거기에 청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여름같은 경우에 순간적인 폭우로 인해가지고 침수가 군데군데 도로가 많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라 하더라도 인근지에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침수되어가지고 몇 천만원 몇 억까지 요구한 것은 인근 사업주한테 구상을 하도록 유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지자체가 업체한테 받아본 적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직접 보험사를 그쪽하고 사업하고 바로 저희가 조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닐텐데요. 보험회사는 둘이 걸어서 할건데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아닙니다. 지금 전라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중리 굴다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차가 두 대가 침수가 되었는데 시공사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사업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금이나 손해배상권을 지자체가 청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 현재는 손해보험 업계에서 모든 것을 배상해주고 관리 소홀이나 책임 소재가 있을 경우에는 꼭 소송을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점을 판단해서 전문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 예상치 못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전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공사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어떤 것이 사정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든가 민원이 생겼지만 먼저 발주후에라도 보완이 가능하기때문에 알면서도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불가피하게 무분별한 용역이나 설계변경 저는 적극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전에 시에서 발표하기를 용역단을 만들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도 무분별한 용역을 막기 위해서는 소소한 것은 자체 행정에서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겠지만 대부분 많은 용역들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져서 그런 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같이 노력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설계변경을 제가 우리 완산구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전에. 일정구간 400미터 되는 구간의 공사를 하는데 투스콘으로 할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우레탄으로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과가 되니까 투스콘으로 생각을 했죠. 투스콘으로 전체를 다 덧씌우기는 할려고. 그런데 학부모들이 많이 와서 기왕이면 우레탄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투스콘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500미터를 한다면 투스콘으로 입찰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으로 할려고 하니까 500미터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400미터만 발주를 했어요. 내고 입찰을 하게 되면 15%, 17% 삭감이 되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잔여 구간을 우레탄으로 더 시공을 하자고 제가 설계변경 요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저희시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비 10% 절감하도록 하기때문에 낙찰 차액이 나오면 쓸 수 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다고 하면 그 차액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연장을

최명철 위원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보면 농로 연장같은 것도 설계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최명철 위원   제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설계변경이 원칙적으로는 잦은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를 위한 설계변경을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볼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 서신동에 볼라드를 10월달에 철거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저희도 하반기때 다 철거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1천5백만원가지고 다 철거를 한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649개를 뽑아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지금 간선도로는 5개 노선은 다했고요. 내년도는 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도도 추가 예산 세워서 뽑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거시킬 것 제거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전체가 2,288개가 있는데요.

최명철 위원   그 중에서 몇 개소를 없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규격이 657개고요. 비규격이 1,631개입니다. 그 중에서 649개만 했으니까 50%정도 뽑아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완산구청에 저희가 뽑을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공사집행 내역 아중천 둔치 조경공사가 있어요. 계약금액 1억9천763만9천원 해가지고 조경 식재하고 그 이외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가 다시 되었거든요. 혹시 식재물이 뭔지 답변할 수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서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가꾸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때 심었던 것 약 1년 되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관리는 하고 있는데 세세한 것은

○위원장 서윤근   다 죽었습니다. 저는 식재 이름이 무엇이며 2억의 예산 중에 식재를 사고 식재를 묻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식재가 죽었습니다. 식재가 죽은지 현재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게 문제죠.
  이게 하천계에서 하천계가 생태복원과는 조성을 한다고 하고 하천계는 하천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가 안되고 복원이 잘 안되니까 약 1년전에 돈들여가지고 심었던 식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을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현재 하천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1년이 채 안된 것이기때문에 이것이 죽었다고 했을 때 죽은 이유에 대해서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식재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동절기에 해서 뻔히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냥 무리한 강행 일정을 가지고 심어가지고 결국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측에 책임이 있다면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거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감리가 담당 공무원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위원장 서윤근   책임을 묻거나 이런 조치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에 있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현장 갔잖아요. 신풍리에서 서곡광장 20미터 폭 도로라고 했는데 혹시 그안에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하천도로에는 인도하고 사도만 들어가고요. 현재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제방도로이기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특수 도로라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자전거 도로는 옆에 우리 둔치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같이 겸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20미터 도로에서 차도하고 인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에 나오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란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법은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모든 시는 전주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모든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를 전용도로를 만들건지 인도랑 겸용 도로를 만들건지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구청 해당 담당 과장님이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곳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법에 대해서 전주시 자전거 정책 자체가 붕 떠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발주전에 저희가 설계해서 사전 전주시 설계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발주했기때문에 그런 법적인 검토라든가 구조는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비계획과 부합 여부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계획을 보고요. 과장님도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시에 안산이랑 보았는데 신설하는 모든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것인지 계획이 나와있고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헛점이 있는게 아닌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상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오늘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