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10년 11월 25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윤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 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독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여기계신 모든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함께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 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환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과장 이강문
  교통과장 한필수
  주택과장 이용민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위원장 서윤근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병인년 한 해도 이제 한달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모두 기쁨이 충만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강원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허승회 생태복원과장입니다. 방용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읽어드릴게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을 내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보 기간 보험개발원에 자료 요청한 결과 미가입 차량 현황 전산 추출 불가하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무보험 차량 업무전산화를 한 것은 송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프로그램이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송치업무나 미가입 차량 현황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는 자료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무보험이나 무적 차량이나 검사 미필 차량 단속은 전혀 못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현재 무보험 차량은 보험개발원이나 무적차량 단속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보온 건에 대해서만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통보 안오면 우리는 손을 못대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기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여기 무보험차량 업무 전산화는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저희가 무보험 차량이 적발되어가지고 사업소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출석....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무보험 차량 업무차량은 뭐냐고요. 어떤 무보험 차량을 말하는 거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여기에서 말하는 무보험 차량은 차량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 적발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산쪽에는 등록하고 나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진 부분을 전산화 베이스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적발 차량에 대한 차 소유자에 대한 인적 관리나 이런 차에 대한 자료를 전부 입력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그 내용 아니에요. 책임보험 들었냐, 안들었냐 따지는 것이 여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 무보험 차량 업무 전산화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쓰여있어요. 보험 미가입 자동차 증가로 늘어나는 수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미가입 차량 등록이 여기 나와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여기서 미보험 차량을 수사하는 것은 과속 카메라에 적발되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에 무보험 차량 업무전산화를 보고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목적을 보면 보험 미가입 자동차 증가로 늘어나는 수사 업무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토해양부를 찾고 보험개발원을 찾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만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보험 미가입 차량을 지금 관리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무보험 차량이 저희한테 교통사고나 검문에서 적발되어서 통보되어온 무보험 차량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적발된 것만 하고 있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슨 무보험 차량 업무전산화는 뭣하러 만들어놓은 거예요. 개발비 돈 들여가면서. 추진 경위를 보면 자동차 손해보상법에 의해 제46조 제2항 및 제8조에 위반자 수사 및 송치,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에 따른 수사업무 증대, 다 모든 것을 해놓고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미보험 차량이 증가되는데 여기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박병술 위원   익산시에서 언론에 보니까 무보험 무적 차량에 강력 단속을 요구하면서 익산시 경우에는 현재 11만5,263대가 차량이 운행중에 있는데 거기 9%에 해당되는 1만5,810대가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나와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하는 것이죠. 익산시 어떻게 알려주는 겁니까? 익산시는 그것을 알고 있고 전주시는 모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그것은 보험개발원에서 미가입 차량은 저희들이 계속 통보가 오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 수치가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무적차량, 거리 흉기 차량이라고 봐야죠. 그것은 파악할 수 있나요. 검사 미필 차량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검사 미필차량은 차량 검사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박병술 위원   무적 차량은 알 수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무적 차량은 등록이 안되기때문에 알 수 없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불법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경찰에 적발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온 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적발되지 않은 차량은 알 수가 없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등록된 차량을 관리하고 있기때문에요. 무적 차량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동차 등록은 등록사업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는 전혀 않고 있습니까? 현재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전라북도에 어마어마한 무보험 차량과 무적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라도 데이터를 뽑아서 정확한 관리를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재산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시민이 어떻게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번에 전산화한 것은 경찰서에서 미가입 차량이 통보가 되면 그것을 입력해서 수사 업무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업이지 어떠한 우리가 미가입 차량 현황을 보유하기 위해서 한 전산 작업은 아니다.

박병술 위원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든 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든 그 현황은 나오죠. 그것도 안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통보된 것은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미가입 차량이 일단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운행 중에 적발되어가지고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수사를 해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모든 차량등록이나 보험관리는 처음에는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산화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를 받으면

박병술 위원   처음에 등록할 때 책임보험 확인하잖아요. 책임보험 영수증 안갖고 오면 안해주잖아요. 끝나고 나면 등록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개발이 하나도 안되어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지금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전부 통보를 받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안되어있어요. 그러면 개발원에서는 책임보험 안들어있는 것이 언제쯤 옵니까? 한 달후에 옵니까? 두 달 후에 옵니까? 아니면 바로 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바로 옵니다.

박병술 위원   바로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바로 와서 건수가 다 오고 있잖아요. 매달 매달 오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황은 나올 것 아닙니까? 안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따로 있어요. 왜 행정 기관에서 그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이 보험 안드신 분들이 자꾸 늘어나기때문에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의의 피해가 많이 나오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죠. 우리 행정에서는 처음에는 관리하면서 나중에는 왜 관리를 안하냐 이거죠. 그것이 중요한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무보험이나 무등록차, 검사 미필차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고 현재 언론에서나 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보험이 안들어가지고 사고나면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는 것은 등록할 때에 등록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관리를 안한다는 이야기가 되기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관리를 저희들이 일단 처음에 책임보험 가입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책임보험 가입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고난 다음에 거기서 들어야 되는데 안든 사람들만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든 사람은 모른다면서요. 개발원에서 연락 안오면 알 수가 없다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현재로서

박병술 위원   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시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아니요. 보험개발원에서 일단 통보는 와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면 그 현황이 없다고 하시니까 질의하는 것이고 개발원에서 분명히오면 현황은 나오는데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그 현황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뭘 자료 요구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부과 후 미가입 차량 처리 결과를 저희가 여기에 해석을 잘못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면 1,2차 저희가 안내통지를 합니다. 가입을 하도록

박병술 위원   계고장을 보낸 현황은 나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고장을 해서 안되면 조사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런 현황이 나오는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의 우리 사회가 자꾸 경제가 어렵고 하기때문에 무보험 차량이 늘어나기때문에 거기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해서 감사때 볼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나오는데 전주시는 없다고 하기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이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결과로...

박병술 위원   소장님한테 주문할게요. 첫째 요인은 우리 시민들이 무보험 무적차량, 검사미필 차량들이 늘어나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왜 내가 다쳤을 경우에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않다보니까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때 마다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물론 경제가 어렵기때문에 안들고 있겠지만 국가에서는 의무보험 아닙니까?
  의무보험을 안들게 되면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가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양 구청을 보니까 지금 소송이 증가하게 되면 시민이 불편하고 시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등록기관인 등록사업소 이외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찰서에서는 그 차량을 보기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개발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른 개발을 하든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개발원에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개발원과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원에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 넘어온 자료는 1,2차에 의해서 가입을 하도록 일단 통지를 하고요. 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 자료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윤철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차량등록 번호 번호판 제작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업은 수익을 전제로한 서비스 행정의 일종이지만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조직이나 기구를 운영할 때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 점부터 주목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1일 평균 총 민원 건수가 4,517건인데요. 총 건수 중에서 번호판 제작 업무는 하루에 몇 건이나 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저희가 1일 평균 번호판 제작은 평균 150대내지 160대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민간인 제작업체 플러스 시 직영업체를 합산한 것이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검토해본 바로는 우리시 직영이 70여건으로 추산하는 것이 맞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민간하고 저희 직영하고 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평균 70여건, 월 평균 2천여건 되겠네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게요. 본 위원이 현행을 파악해본 바로는 민간업체가 4개소, 태평, 전주, 전주번호판 제작업소, 전주시 번호판 제작업소 해서 4개소, 시 직영 한 개소가 운영중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김윤철 위원   민간업체와 시 직영업체간의 지분 비율 보면 5대5 정도가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김윤철 위원   민간업체와 시 직영업체가 분할해서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김윤철 위원   먼저 행정 당국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민간업체가 4개소인데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 몇 개 업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전북번호판 제작소만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요. 기타 3개 업소는 거의 번호판 제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전북 이외에도 2개소는 현상 유지 차원, 2개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 직영업체의 손익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저희가 지금 2009년도 3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수익 금액이 월 7백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총 10개월 동안에 7천2백 정도의 수익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추산한 것이 또 담당 소장께서 추산한 내용이 비슷하게 가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2009년 3월부터 시 직영으로 번호판 제작업을 다시 담당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민간업체도 터덕거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간업체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오는데 주변에서 제작소를 하고 싶은데 그분들만 하도록 하고 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데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직영 번호판 제작소를 시에서 직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4개 업체 중에서 저는 2개 업소는 쳐주었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전북 한 개 업체만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나마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 번호판 제작업체도 우리 전주시민 아닙니까? 이들이 원만하게 운영하고 소속된 직원들이 원만하게 급여를 수령할 때 결국 이것도 고용창출 아니겠습니까?
  시 직영 직원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이나 번호판 제작업소에서 원만히 업무 수행을 잘해서 직영 근무를 하는 것이나 대동소이하겠죠.

○위원장 서윤근   예.

김윤철 위원   민간업체들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 직영 시직원을 파견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몰라도 시 직영으로 끌어들여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저희 직영에서도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번호판 제작이나 번호판 부착 관계는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할 수도 있고 중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삼모사격입니다. 그것을 논할 대상은 아니고요. 여기 소장께서 주신 자료에도 나오네요. 번호판 제작해서 연간 2009년도 결산 통계로 볼 때 2억2천8백만원 정도 세입이 잡혔고요. 번호판 인건비로 7천2백만원 세출이 잡혔고요. 이외에 우리가 부대비용이 있겠죠. 그 중에서 차량 한 대당 얼마씩 제작비 납부를 받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저희가 당초에 직영 운영하기전에 용역에 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했는데요. 승용차같은 경우는 중형이 9천원, 대형이 1만3천원 받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평균 9천원꼴이라는 이야기인데 제작비 납부액 중에서 원가 자재 비용은 얼마나 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자재는 알루미늄 번호판이 1,100원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번호판 보드판이 1,700원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합쳐서 2,600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2,800원 정도

김윤철 위원   몇 백원 차이는 문제 없습니다. 결국 3천원 가까이 육박한다는 비용으로 볼 때 이 비용은 9천원 대비해서 결국 30%를 상회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거기에서 인건비나

김윤철 위원   제작에서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만 따져보아도 2억중에서 30% 잡으면 6천만원에 번호판 인건비가 7천2백 나왔어요. 그러면 얼추 1억3천인데 아까 단위치면 1억4천 잡고 그러면 2억2천에서 1억4천이에요. 그러면 8천만원 남았는데 8천만원 중에서도 우리가 수치상으로서 연내에 7천에서 8천 정도의 수익 발생을 표방하고 있지만 부대적인 비용, 거기에는 기계가 꽤 비싸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을 엄밀히 따지자면 손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그 관계는 아주 정확히 검토를 해봐야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 서류상 수치로 수익이라고 표방하지만 계약은 부대적인 비용을 감가상각비까지 감안할 때 이것은 손실로서 발생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나 이런게 큰 고가의 장비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결국 이게 수익다운 수익은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수익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번거롭게 기존에 업체들에게 손실을 끼쳐가면서까지 민간업체도 우리 시민이고 그 민간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우리의 형제들인데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들의 일거리를 빼앗아가면서까지 우리 시 당국에서 직영 처리하면서 그렇게 수익도 수익답지 못하게 십원도 백만원도 수익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이 일을 감행한 취지가 무엇인가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실 민간업체나 시 직영 업체나 그다지 수익 발생을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4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만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손실이라는 이야기죠. 3개 업체는 문만 열고 개점휴업이니까 막대한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 공익사업도 민영화를 하는 시점이고 공영이나 시영 사업도 우리가 자꾸 민영화하는 실정인데 영업 수익도 별로 없으면서 이것을 양분화하면서까지 혼잡하게 사업 실행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싶어요. 근본적인 취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업소에서 운영할 때는 번호판 등록 수수료가 9천원 하던 것이 1만2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만3천원 하던 것이 1만8천7백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교부 수수료를 낮춰가지고 시민에게 부담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우리 전주시 당국에서도 도 당국에서도 늘상 입만을 벌리면 일자리 창출 안그렇습니까? 물론 대민 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그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연간 수익이 1억원 미만인데 그 부분을 놓고서 물론 번호판 제작비를 저렴하게 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행정 서비스를 주장하시지만 그정도 일이라면 민간업체도 담당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요지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항간에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민간업체를 완전 도태시키고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설들이 파다해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 산하에 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바로 심의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나름대로 각처에서 우려를 표방하는 소리가 드높은데 이런 자잘한 사업까지도 끄집어 내가지고 민간업체를 죽여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 꼭 위탁을 하는 것만이 능사냐. 이것이 우리가 전주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인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소장께서 이것을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이 올바로 결정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때로는 한 사람이 이익보면 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원만하게 전주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동차 검사소 알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최명철 위원   전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전주시민에게 자동차 검사를 받는데에 대해서 혹시 홍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 업무가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거라 거기에만 맡기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런 관리를 전혀 않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전에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2회 통보를 하고요. 검사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검사 안한 차량에 대해서만 통보가 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동차 등록증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안내해준 것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대부분 그런 안내는 검사소나 정비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지금 자동차 검사소가 정비공단 일반 사설업체하고 자동차 검사소 두 군데로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11월 18일날 교통안전공단 전주자동차 검사소하고 제가 서신 대우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제가 MOU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하니까 5천2백원을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불법 석유 여부, 무상으로 확인시켜주더라고요. 또 검사가 아닌 중에도 오셔액이나 공기압같은 것 부동액을 무료로 무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유자녀나 이런 사람한테도 장학금 내지는 또 지원도 해주고 노부모한테는 돈도 지원해주고 하더라고요. 월 20만원씩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동차 검사소에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도 자동차 등록을 하고 할 때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홍보는 양쪽에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더 알 수 있겠죠.

최명철 위원   5천2백원 할인해준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MOU 체결을 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덕진경찰서도 작년에 MOU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동차 검사소에 사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자동차 검사소가 어떤 곳이고 당신들하고 우리가 어떤 협약을 할 수 있느냐 공문을 보냈더니 자세하게 해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공문을 보낸 내용하고 답변이 저한테 와있는게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전주시민이 20만대가 넘는 차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2백원씩 할인이 되면 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같이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큰 혜택이 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불법으로 팔고 있는 유사 석유같은 것도 지금도 많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물론 수요자가 잘못된 것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온난화가 되어가고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환경에 제일 심각한 원인이 그게 1위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유자녀나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자동차검사소하고 MOU 체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법인차량 주소지 이전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공문 한 번 보내셨죠. 그 결과 확인해보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아직 통보온 것은 없고요.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속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범법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계도해서 자동적으로 법인 차량을 이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소한 일로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그러지 않도록 법 개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무소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주소지가 자동적으로 전산화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통지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도시계획 관련 부분에서 우리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다시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공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좀 잘해주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날 체크한 부분들 다 기록이 되어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집단민원 처리사항 중에 효자동 속거 만지 마을 용도 변경을 요청했는데 지금 처리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지금 이것은 관리계획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민원은 이미 접수되어있고 수차 현장을 알고 있고 내용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내년 중에 가능 여부를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도 방향은 어느 정도 잡고 있을 것 아니에요.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도시과장 이강문   여기서 뚜렷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 결정되어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사견이라든지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미확정적인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두 차례 낸 것 같아요.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가지고 처리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깊이 심도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능성이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이미숙 위원   그래도 방향은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 민원이 지금 그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종 상향 이런 문제해가지고 저희들 수백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도시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보가 되어서 수립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어야만 여기서 제가 그런 문제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다. 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구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이 얼마나 필요하냐, 거기에 따라서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고 하는 것이지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니까 푼다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2025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임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속거나 만지마을같은 경우는 서부신시가지와 또 혁신도시 중간에 끼어있어서 이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정말 어렵다면 다른 대안으로 시가화 예정지구 지정도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결정하시기 전에 꼭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을 하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서신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동사무소 거기에다 결정했을 때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개발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서신동 주민복합센터가 지어질 때 교통과하고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최초에 그게 아마 일반인 건물이라면 쉽게 결정나지 않았을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세대 생활주택 말하자면 원룸식 다세대가 우리 건축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주택법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134세대를 짓는데 주차장은 20면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200% 40대가 넘는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어제 건축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도 협소한데 다세대 주택이 지어지면 교통이나 민원이 야기되어서 여기서 도저히 되지 않는다 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주택과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했지만 유보를 시켰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혹시 서신동에 현재 동사무소 건물 지어진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 현재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하루에 이용객이 천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서신동 동사무소에 민원인으로 오는 사람들이 천명이 넘고요. 도서관이 하루에 2천명이 옵니다. 그리고 인근에 우체국이나 은행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서 평균 하루에 만여명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조사가 되지 않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 큰 어마어마한 건물에 주차장이 32면만 들어가서 그 건물이 완공이 되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복합문화센터는 개발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요. 공공청사로 되어있는 부분을 그래서 아까 주차대수라든가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냐 안되냐 그래서 평가 대상이 안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좁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되다보니까 주차 수요를 건축물에 법적인 대수만 주차장을 만든 것 아니냐....

최명철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다세대 생활 주택을 심지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유보를 시켰단 말이에요. 건축법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교통영향 평가 대상은 물론 아니지만 사전에 교통영향 조사를 해보면 그 수요가 어떻다는 것이 불을 보듯 훤한데 이제와서 지금 서신동 주민들이 대다수 주민들은 그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했더라면 42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혼란은 혼란대로 가져오고 또 공사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어지고 나면 모르지만 앞으로 8개월간에 걸쳐 원래 10개월이 공사 기간이더라고요. 그 기간에 먼지나 소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라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42억을 들여서 새로 주차장을 만드느니 그때 당시에 42억을 들여서라도 그때 지하주차장을 더 파서라도 이 건물이 준공이 되었더라면 이런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을텐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서 32면이면 충분하다 해서 사실 그게 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동사무소가 지어진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로 법이 그런다는 이유만 가지고 허가가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야기될 수 있는 지금과 같이 좀 더 세세하게 짚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어떤 법적인 구조내에서 공공청사에 그런 부분은 좀 제척을 하지만 개인의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 그런 주차대수를 법적보다도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민원인한테 어떤 제약을 준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법정대수 10대인데 50대하라 했으면 그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명철 위원   다세대 생활주택은 개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134대를 지었는데 조금 더 세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라는 유보를 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의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냐 저희들 한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러는데 서신동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에 만명 가까운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32면을 확보해서 그 건물이 준공이 되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프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차제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지어질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공공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요.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권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서부신시가지같이 토지구획정리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과에서 관여를 하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지구단위 분야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주차장 용지 확보 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기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주차장 용지를 위치를 정하거나 면수를 확보하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거기는 우리시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 확보하도록

박진만 위원   그게 지금 서부신시가지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 정한거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기준없이 했겠어요. 그게 사업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는데 지금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는 일방 통행에 의한 문제점 뿐만 아니라 도로의 협소, 도로가 협소하니까 일방통행을 유도한거거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저는 발생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는 체비지 매각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확보되어있는 주차장 용지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일부 도청앞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곳은 아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설령 기준이 0.6%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물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섬 검토도 했겠죠. 그런 검토 결과에 의해서 공영 주차장 용지가 확보가 되고 물론 법적으로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주차대수는 실제 법으로 확보한 이상 훨씬 많이 이용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꼭 법적인 기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익자 부담 기준으로 한다면 그분들이 유료주차장 이용하고 돈을 내고 하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전주시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실질적이고 도로 양면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법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PI시스템 있죠.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시스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구축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지금 도시계획 자료 고시문이나 조서, 도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시에서 1차분 용역 준공이 올해 10월에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내년 6월말까지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전주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우리가 1938년도 조선 총독부령으로 해서 도시가 수립된 이래 그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1938년도부터 도시계획 전체적인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에는 국토해양부에서 50%, 저희들이 50% 해가지고 이것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국 10개 시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10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주었습니다. 하다가 양이 너무 방대하고 여러 가지 과다 소요되기때문에 일단 정산을 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용량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는 일부는 서버 구입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 서버 구입비, 일부 용역비이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60%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6억5천5백만원이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장비 구입비, 서버라든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작업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박진만 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전산 입찰을 통해서 지금 업체 선정이 되어서 60%에 낙찰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낙찰율을 적용을 안하시고 최저가로 하신건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조달청에 의뢰했더니 아주 저가 심사를 통해서 60%도 적당하다 해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경합이 치열합니다.

박진만 위원   이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서 해서 얻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도시과장 이강문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를 전산화함으로 인해서 보관하고 보관된 자료를 찾고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국에서 10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확대되어가지고 전국 시군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59쪽에 보면 UPI 데이터 구축 용역비가 1억8천만원인데 집행이 1차분 9천5백만원 된거죠. 1억8천의 용역 예산하고 아까 보고 자료 12쪽에 있는 2010년도 예산 2억4천5백만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어떤게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억8천은 순수한 용역비고요. 그 나머지 2억4천5백에서 6천5백이잖아요. 그것은 장비 구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총 예산은 2억4천5백이고 용역비 예산이 1억8천이고 자재구입비가 6천5백만원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양구청 감사를 갔을 때 새주소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홍보 이런 것때문에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어제 집에 가보니까 저희집 주소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0 - 서신 대우아파트 101동 803호 그러는데 어제 저희집에 부여된 주소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790 101동 803호 그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서신동 대우아파트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어제 예비 고지가 왔어요. 여울로 790이라고만 주소는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여울초등학교니까 매일 갈 때 마다 여울로다 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주소를 보니까 생소하더라고요. 매일 이 문제때문에 감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했는데 홍보는 많이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몸에 체감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홍보하는 것이. 집행부나 정부중에서는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주소를 불러드린 이유는 하도 제가 집에 편지를 거의 안쓰잖아요. 메일로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새주소 알리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야 되고 또 주민의 의식에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가슴에 와닿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과거와 같이 편지쓰고 하면 쉽게 알아지는데 과연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덕진, 완산구청에 말씀을 드렸더니 눈으로 저희들이 시각 효과 홍보하는 것은 야간에 보면 저희들이 잘되어 있는 간판은 쉽게 들어옵니다. 낮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같은 간판이라도 낮에는 안띄거든요. 그런데 밤에 훤한 간판은 눈에 띄게 되어있거든요. 완산, 덕진 합쳐서 지역 표지판, 건물표지판 해서 양쪽 구청 합쳐서 7만개 이상에 주소가 바뀌어야 될 모양이더라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공적 장부라 전부 바뀌게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야간에라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데는 훤히 보일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새주소가 생소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1대1 홍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비고지라고 해서 금년말까지 본고지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대혼란이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것을 실시해야 하기때문에 보류가 되어가지고 예비고지를 통반장을 통해서 1대1로 주민들한테 통보하고 있는데 여기나온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6월달에는 본고지를 하고 공적 장부를 정리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공감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양구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어서 야간만이라도 무슨로, 무슨 길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을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표지판의 규격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홍보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니까 우리집 주소가 어디고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대부분 우리 집행부 이야기가 검토하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데 검토가 아니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해서 야간에 야광으로 비출 수 있도록 해라 그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문을 여러 가지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도 검토로 끝나겠고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검토 시행입니다.

최명철 위원   정말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양구청 다니면서 보니까 도로명 주소 사항 그게 별도로 하고 또 새주소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사업 이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주소 법적 주소전환 이게 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면 사업 아이템을 명칭을 통일해서 혼돈이 되지 않게끔 명칭을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보고 받았을 때는 도로명 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이었고요. 본청에서는 새주소에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고지 이렇게 양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의 제목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욱 홍보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도시과장 이강문   혼돈이 없도록 어떤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주차장 조성에 따른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유료가 총 완공된 것이 몇 개소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4개소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짓고 있는 것은요.

○교통과장 한필수   중화산동하고 서신동 2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역에서 짓고 있거나 완결된 것은 몇 개나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주시 공영주차장이 현재는 총 19개소에 1,613면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료 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무료가 15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가 34개라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아니요. 전체 공영주차장이 19개 중에 유료가 4개, 무료가 15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사항들을 두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전 지원사업이 있었고 녹색주차 마을 조성사업이 있었고 공한지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이 네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않고 쉽게 이야기해서 공영 주차장만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녹색 주차장은 않고 있고요. 내집 주차장 보조사업이나 공한지는 주차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 지원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2000년도부터 계속

박병술 위원   2000년도부터 한 사업이 지금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현재 67개소에 88면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한 액수

○교통과장 한필수   5천9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올해는요.

○교통과장 한필수   7개소에 7면 해서 1천2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효성이나 효과면을 다시 한 번 실태 파악이나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해본 적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난 주 월요일날도 과 동장 회의때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별도로 이 내용도 홍보 들어갔고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공영주차장도 19개가 있고 내집 주차장도 있고 녹색 주차장은 하다가 왜 안하는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지역을 선정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참여를 안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얼마나 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25면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6억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25면에 6억5천 들어가서 했던 결과로 얼마나 효과를 얻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고 내집 갖기 보조사업도 하고 있고 녹색 도 하다가 그만두고 공한지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나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과연 효과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그러면 예산도 계속 반영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고 또한 이런 무료 주차장이나 공한지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과연 공영주차장을 계속적으로 더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전부 해주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2006년 주차 실태 조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태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내용은 삼천동이 1순위로 나왔고 인후3동, 중화산동, 서신동, 우아1동, 인후1동, 태평동, 고사동, 풍남동, 효자동, 인후2동, 전동, 덕진동, 교동, 우아2동, 우아1동, 풍남동, 효자2동 순으로 이렇게 2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태조사한 결과 어떻게 나왔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삼천동하고 인후1동, 중화산동, 서신동까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천동의 경우에는 200대정도의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태를 파악한 결과가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얼마나 있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고 또 해소 여부에 따라서 더 요구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극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앞으로 주차장을 지역으로 전부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조성하고 아직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계획이고 아직 실제로 조성된 것에 대해서 분석은 실태 파악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설문조사나 실태조사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뿐인데 이 주차장 사업도 계속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19개에 1,613면이 있는데도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해서 하자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계속사업으로 앞으로도 한다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006년도에 저희들이 주차 수급실태 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있는 주차장 실태는 조사를 겸해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순서에 의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필요성은 이미 2006년도 실태 조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는 것은 나와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 거기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사업도 한다는 이야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병술 위원   주차장이 많이 있으면 불법주정차를 안할 것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파악해서 함께 병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만연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단속하는 것인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 주차를 못하게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06년도 파악했던 사항을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신규사업은 계속한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조성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도 다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요.

박병술 위원   관리 감독도 계속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주고 요금을 받는다거나 정비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들어놓고 사후관리를 않다보니까 흉물스럽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신규사업도 계획성에 따라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주차에 문제가 되니까 한쪽면 주차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늘고 한쪽면 주차장 면수가 올해 어느 정도 늘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42개소에 1,946면입니다.

오현숙 위원   해가 지날수록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재정 여건상으로도 기반시설 조성하는데는 차량이 늘어가는 숫자에 비해서 그것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전주시에 지금의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 불법주정차 단속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그런 문제 의식을 느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3,263건이었고요. 2009년에는 6,444건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두 배로 늘은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2010년도에 구청 업무보고 자료로 보면 11,590건이에요. 주차장 조성 기반 조성보다는 이런 불법주차의 문제를 시민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불법주정차는 2008년하고 2009년에 늘은 이유는 고정식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 이유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배로 늘은건요. 2008년도에서 2009년까지는 고정식 CCTV를 설치해가지고 늘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6,444건에서 11만5천건으로 늘은 것은 엄청나게 늘은 수치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교통과장 한필수   더 늘은 이유는 탑재형 차량을 구입해서 단속를 했기때문에 그전에는 수기로 했었는데 탑재형 차량을 구입해서 단속하다보니까 단속 건수가 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탑재형 차량이 단속을 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반시설에 그런 증가 보다는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문제고요. 동네 뒷골목을 가보면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늘 수 밖에 없는 예전에는 주택가 뒷골목에 그냥 주차를 했었어요.
  그런데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는데 올해들어서 주차금지 표지판만 하나 달아놓고 단속을 하기 시작한거예요. 주택가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면도로에 여태까지 주차를 했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시에서 대책 세운것이 주차금지 표지판 하나 부착한 것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별 여기에는 단속할 근거나 그런게 없는데 이의를 신청해도 주차금지판 표지가 되어있으면 주차금지 표지판 15미터 이내 법적으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지껏 잘 이용했던 그 이면도로를 주차금지판 하나를 달아놓고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치상으로 봐도 두 배 이상 늘은 것 그러니까 무리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아닌 것 아니냐. 그리고 세수를 봐도 2009년도에는 18억의 예산이 섰었는데 2011년도에는 27억의 예산이 섰더라고요.
  불법주정차 예산으로 1년에 10억정도 예산을 세입을 늘린다는 것은 모든 부담을 시민들한테 전주시에서 서민들 아무리 불법을 했지만 이것은 상황도 있는거고 한 번 걸리면 4만원 정도를 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주차 단속하는 저기에는 저희들이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하는 곳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사고위험이라든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곳, 또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하기때문에 두 번, 세 번 신고를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단속하면 또 저희들한테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가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서너번 한 적이 있는데요. 왜 이지역은 단속을 오전에 두번씩 와서 하냐 해서 항의를 사무실까지 왔었는데 가게 주민들이나 특히 신고를 하기때문에 구청에 확인해보면 꼭 신고가 접수되어가지고 가서 단속하기때문에 그런 상대성이 있기때문에 안나가면 안나온다고 항의하기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소방차의 진입 문제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는 방식이 밤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원칙적이라고 하신다면 밤에 주차하는 것, 밤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을 하셔야죠. 소방차 진입 문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장 한필수   앞으로는 그런 지역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단속 구역을 확실히 기준을 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단속 위주의 주차 문제 주차장 기반조성이나 그런 것 없는 단속 위주의 그런 사업은 진행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전주시 소유가 아니고 전라북도 소유 땅에 노외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산정동에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딱 한 곳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명지 위원   전주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타도시에 비해서 각종 규제에 묶여가지고 장기간 규제속에 있다보니까 재산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기술 계통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산정동에 있는 그 주차장같은 경우는 무려 607평인데도 토지 소유가 도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그것은 도 땅이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답변들만 해왔었어요. 그런데 도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무리 도 땅이지만 노외 주차장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전주시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굳이 도 땅, 시 땅을 구분합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반문을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다른데도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집을 사가지고 부수고 주차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방치를 하다보니까 덤프트럭들이 수십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덤프트럭같은 경우는 차고지 없이 받치면 안되죠.
  불법을 초래하게끔 전주시에서 조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덤프트럭들은 바퀴 크기가 직경이 커가지고 사각에 되어있는데 경계석이 있는데 출입구쪽 아니더라도 덤프트럭은 다 넘어가버려요. 30㎝, 20㎝ 되어도 직경이 커가지고 아무데나 넘어가버려요.
  비오면 엉망이지 또 거기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대형 술집에서는 깡통같은 것 갖다놓고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온갖 불법이란 다 진행되는데도 그 주민들이 동에 신청하고 시에 신청하고 몇 년 동안 민원을 제기해도 시에서 답변은 거기는 시유지가 아니고 도유지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제도 도청하고 같이

김명지 위원   도에서 공문을 보면 여기 적어져 있어요. 전주시에서 판단 처리, 그러면 이 공문은 뭔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와가지고

김명지 위원   그게 몇 년 되었는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4월달에 와서 처음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생태복원과에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천부지로 되어있어가지고

김명지 위원   그동안에 왜 행정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왔냐 이거예요. 그 주차장을 전주시민이 100% 사용하고 있는데고 심지어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반건물을 매입해서 부숴서 주차장까지 짓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세금까지 면제해줘가면서.
  그런데 도에서는 얼마든지 거기를 처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하에 주변 민원 안생기도록 전주시에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는데도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수년 동안 이것은 도유지지 시 땅이 아니기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답변만 주었다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들이 거기를 포장을 해서 시설을 할려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도 세우고 승인을 맡아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그 요구를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예산 또 삭감되었으면 또 1년 가겠고만요. 아무튼 그 주변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도시건설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또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소요 예산을 1억1천만원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실무적인 작업까지 했었는데 예산이 깎인줄은 모르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같이 한 번 가서 보면서 일일이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거기 비가 오면 맨땅이 물이 엉망진창으로 주변 도로 깨끗히 하면 뭣합니까?
  거기서 온갖 물이 다 쏟아지고 거기는 온통 쓰레기 천지예요. 주변정리 다 해놓고 아중천 산책 그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를 그렇게 방치해놓고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실무과에서 전혀 노력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부지는 하천부지로서 생태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김명지 위원   도시계획상 노외주차장으로로 분명히 나와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으로 되어있지만 관리 부서가 그쪽으로 되어있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해서 주민들이

김명지 위원   국장님, 그것 하시면서 왜 그동안에는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주는데 그동안에는 왜 도 땅이라고 안했는가도 확인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와서 들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믿고 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덧붙여 말씀드리면 해당 공간에 지역구 도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도의원께서 직접 했던 말인데 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도의원하고도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우리 한옥마을 복원에 관광지 문제도 고려하고 또한 소외지역에 배려 차원에서 버스노선 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재 병무청 오거리를 기점으로 소양이나 봉동 관내에서 들어와서 모래네를 경유하든 성황로를 경유하든 올라와가지고 기린로를 타고 와서 병무청 오거리에서 관통로를 타고 풍년제과 사거리에서 남부시장쪽이나 또는 예수병원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은 많아요.
  그 많은 차량중에서도 우리가 내다보는 선진적인 노선 조정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선진적이자 소외지역을 이제는 배려해야 겠다. 그래서 병무청 오거리에서 리베라 호텔쪽 앞에 하고 태조로 입구있죠. 그쪽 부근에 승강장을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오목대도 있고 한벽루도 겨냥해서. 그다음에 한벽루 밑으로 한벽극장이나 전통 관련된 향교나 여러 가지 문화재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데는 남부시장에서 걸어들어오기에는 너무나 멀어요. 한벽루쪽에서 진입하기에는 바로 가깝잖아요. 그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관광자원 활용 문제나 또는 소외지역 배려 차원에서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오든간에 병무청 오거리를 경유하는 차량이 시내권으로 진입해서 남부시장이나 예수병원으로 다 진행하지 말고 한 노선이라도 앞으로 선진적인 견해에서 바로 리베라 호텔이나 한벽루쪽을 경유해서 거기서 우회전을 하면 남천교를 가죠. 남천교에서 남부시장으로 가든 효자동으로 바로 넘어가든 그것은 안배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색장동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거의 남부시장을 통해서 가는데 그 반대 노선으로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쪽 승암사있는 동네나 동서학동 일부 근처 있잖아요. 그쪽하고 이쪽 한벽루나 오목대 부근에 사시는 분들에 덕진방향으로 진입을 하실 때는 노선이 현재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냐. 이제라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기린봉 아파트 부근도 소외 지역인데 현재 노선이 있기는 있는데 기린봉 아파트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버스 노선은 한 노선 정도는 시간을 증차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버스 노선 조정에 관해서는 소외 지역까지 배려해주십사 하는 3개 노선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어제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나름대로 짚으신 내용이 있으나 이미 그쪽에서는 무기력 증세를 보이기때문에 교통 지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협 공무원 연금매장 뒷쪽에 완주군 농협이죠. 농협 측면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어요. 4미터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서 저쪽 끝에 고사 주차장까지가 완공되었어요.
  이쪽 도시건설 부서에서는 도로만 완공시켜주면 끝이잖아요. 교통 지도만 하고. 그 맞은편으로 도로가 관통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결국 농협에서 고사 주차장까지는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의 거리다 해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은 엄청 반기고 있고 앞으로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오늘 감사와 연결되는 부분은 소방도로가 노상주차장이 되어버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소방도로를 설치해놓았는데 양쪽으로 다 주차장화 되어버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결을 해야 할 것인가

○교통과장 한필수   그쪽에 대해서 소방도로 나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면 또 아까 오현숙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로 단속을 심하게 못하고 있고 계도를 해서 그러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단속 중심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있냐면 소방도로 바로 담벼락 옆에 유료주차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영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사영의 의미가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 완산구청에서 해결 안하니까 시청 주무부서에 와서 신나 뿌리고 자살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생업이잖아요. 바로 붙여가지고 소방도로 내놓았는데 양쪽에다 주차를 다해버리고 어떤때는 진입도로까지 막아버린대요.
  자기는 공권력이 없기때문에 그 차를 견인할 수도 없고 남의 차 부술 수도 없잖아요. 그런 피해까지도 발생하고 자기 철망 하나밖에 경계가 없어요. 소방도로하고. 그런데 그 면에다 주차를 해버리니 자기집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올 손님까지도 못들어오는 그런 피해까지도 발생한다. 손님 유입은 고사하고. 이것 또한 커다란 민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율을 해야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지역은 대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해주고 있고요. 안내판도 붙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는 이해하는 것은 지금 완공된지 1개월여 되었죠. 그래서 완산구청에서는 미온적으로 주민간에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 생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는 커다란 문제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메모하셔가지고 커다랗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사석에서 서신동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최초에 이게 기획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2008년부터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신동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고 난 뒤입니까? 2008년 언제라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2008년 7월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때 지하주차장이 계획이 되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최명철 위원   서신동 동사무소가 지어지고 나서 당초에 지상에다 주차장을 시작할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공원위에다 80면 정도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민 반대때문에 결국 하지 못하고 지하주차장으로 한 것으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했던 안이 있습니다. 제가 녹지과 감사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시설 결정하고 그때에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묵과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거거든요.
  실제로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어질 평화동이나 다른 여타의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서관이 지어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차로 올려고 하지 걸어올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교통 수요 예측이 이미 예견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 예견이 되지 못하고 법적인 대수로 32대만 하면 가능한 32대라는 법정 대수를 채웠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가 우리시에서 나가고 준공검사가 났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일어난 부산물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시공이 업체까지 다 선정되어서 착공이 올해 8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최명철 위원   8월 20일인데 벌써 11월 2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써 3개월이 넘어도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기전에 입찰 하기전에 사전에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수렴 잘하고 의견청취하고 공청회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피부에 와닿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들은 몇몇 모아놓고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제는 시민 참여단을 만들때가 되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자꾸 해놓고 나서 주민들에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밀고 가야 되겠지만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주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상당히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집행하기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미 시에서 결정이 나고난 다음에 민원이 또 들어오면 지금과 같이 3개월 동안 공사 착공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주민 여론 수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하면서 주차장이란 것은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하는 것은 하기가 힘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 지역쪽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곳은 반대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여론 조사는 그 지역 동에 동장님을 비롯해서 자생단체 대표들 30명정도 위원님들까지 같이 해서 그 자리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 공원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쪽에 위치했던 것을 그쪽에는 실제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하로 해달라고 그쪽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지은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12월초에 착공할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주민들이 아마 강하게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도 설문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 명분가지고 사실은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양 대명아파트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한 번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인후1동, 인후3동, 서신동, 중화산동 해서 공영주차장을 사업비 104억5천5백만원을 들여서 404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이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이 사업비 안에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토지매입비 다 포함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서신동 공영주차장도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거기는 공원이라 건설비만

박진만 위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의 주차장을 제공함으로서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보통 한 개의 면 주차 확보를 하는데 사업비가 대략 2천6백만원 들어가고만요.

○교통과장 한필수   2천에서 3천정도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주차 용지가 평당 매입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평당은 계산을 안했고요.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19필지가 있는데 면적이 한 만8천5백 제곱미터고요. 금액으로는 86억정도

박진만 위원   총 면적이 얼마라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18,510제곱미터

박진만 위원   제곱미터당 46만원 같아요. 기존 도심지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주차가 필요하지 않았기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가용을 가진지가 얼마 안되었기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교통량에 대해서 꼭 세금을 과다하게 지출하면서라도 공영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면당 주차 한 면 확보하는데 근 3천만원 가까이 들여가면서까지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46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인후3동을 비롯한 3개동, 4개동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평당 29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데 25에서 30제곱미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평으로 계산하면 8평에서 9평정도 들어가는데 평당 290만원에서 한 면을 확보하는데 보통 2천5백에서 3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는 46만원이 들어가기때문에 한 면 확보하는데 1천2백만원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도심화되기 이전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는 도시과, 교통쪽하고도 밀접한 영역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주차난이 불보듯 환합니다.
  그리고 도로도 작고 그래서 또 도로라도 크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면 주차를 하든 아니면 개구리 주차를 하든 그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는 광로, 대로를 빼놓고는 도로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 주차장에 부설된 주차장을 법적인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기에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권장 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머지않아 요즘 굉장히 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거든요. 머지않아서 서부신시가지에도 엄청난 주차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서 나중에 그 불을 어떻게 끌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기존 시가지같은 경우에는 면 확보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면 지금 서부신시가지같은 경우에는 면 확보하는데 1천2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재생사업단에 신시가지 사업팀에서 교통영향평가하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일부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용역비를 확보해서. 가능하다면 물론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미매각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요. 용역 발주를 곧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는 시 행정 내부쪽에서 여론 형성을 통해서 추가 주차장 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인정합니다.

박진만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앞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 아시다시피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1만8천평방미터가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쪽 개발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통특별회계에서 매입해서 조성하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면 해야 되고 앞으로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쉽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된 뒤에 그 문제를 푸는 것에는 상당히 적극적이면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행정에서 상당히 어렵기때문에 어려울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건폐율 60%인 그 지역에 건물을 짓고 대지 면적에 20%는 주차장 용지로 항상 써요. 일반인들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택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0.6%정도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서 0.6%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최소 0.6%일거다 저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최소 0.6%에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3천만원을 들여서 한 면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 공간적인 어려움, 시간적인 어려움, 대민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 갖기전에 신시가지라든가 개발 예정지구같은 경우는 기준 마련을 통해서 추후에 후세들이 겪어야될 어려움들 미리 선배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앞으로 개발 예정지라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까 최소 면적, 최대는 그보다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용역비 집행 내역에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천만원으로 되어있고요. 한때 조기집행할 때는 2천만원까지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특별한 경우는 예외도 있을 수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외는 계약법상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박진만 위원   55쪽에 보면 어떤 특성때문에 3천만원, 또는 8천6백만원 이상이 되는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교통과장 한필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4호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비확보 관련 사업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 수행이 필요한 부분,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이 화물공영 차고지 타당성 용역 조사에 전북개발연구원에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추가 적자 규모 용역 발주한 것도 수의계약했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학술용역은 할 수 있다라고 계약법에 되어있어가지고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도로교통공단이라는데가 어디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서울에 있고 교통 안전을 총괄하는 설계하고 하는 공단입니다. 경찰청에 부속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진만 위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정봉채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 서울에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서울도 있고 각 지방마다 지부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이게 첨단교통 관리시스템하고 BIS 시스템을 감안한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설계 용역을 주신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할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발주 의뢰를 하면 계약 부서에서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용역 업체를 계약 부서에 넘깁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여러 군데를 해서 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어디어디 할 수 있다면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이런 심의같은 것은 거기서 심의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이 업체를 왜 선정했는가는 제가 계약부서하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특수 기술 유형 조사, 설계 감리

박진만 위원   대한민국에 이 업체밖에 없었기때문에 이 업체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주시 교통 체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이 그쪽 공단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전에도 전주시 용역을 했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주시 하는 것이 DB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업체가 우리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할데가 없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정을 제일 잘알고 하는

박진만 위원   이 업체 추천은 교통과에서 하십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또 업무의 수월성을 봤을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수행하는게 전주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편리성, 전문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일 잘하겠다고 싶어서 추천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천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계약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치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계약부서에서 전문적인 부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죠. 특히나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전문부서의 추천을 들을 수 밖에 없죠.

○교통과장 한필수   설계 내용대로 교통사고, 교통정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제일 파악이 잘된데는 각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전주에 있지만 타 시도에도 공단에서 이런 내용들은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효천지구에 거주 인구가 대략 몇 명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인구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특히 효천지구에 지금 8개 단지 중에 7개 단지가 12월달까지 입주를 마치고 그 중에 4개 단지가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같은 경우에는 적은평은 10평형대부터 시작해서 22평정도이기때문에 대중교통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현재 그쪽으로 운행되는 대중교통 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정확한 버스 몇 대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박진만 위원   노선이 몇 개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6개 노선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61번, 105번, 752번, 31번, 9번, 49번,

박진만 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시내로 나오는 버스가 752번이에요. 그것 한 대로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맞을겁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게 뭐냐면 본인들은 서민들이기때문에 자가용을 많이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752번밖에 오지 않는대요.
  그래서 거기를 전용으로 노선을 확보를 해주라는 것이 무리라면 통계청쪽으로 가는 차를 우회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버스 노선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리운전 교통과하고 관계있습니까? 택시 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허가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허가는 저희들이....

박진만 위원   그러면 뭘 관리를 하십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인허가는 없고요.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신고제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신고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께서 전주시에 대중교, 택시, 자가용 다 관리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교통과장 한필수   별도로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설교통국에서는 대리운전 허가라든가 신고처리를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어요.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인후3동에 아중도서관이 건립한다는 것 들으셨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이미숙 위원   위치가 처음에 어디였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거기는 지금 아리랑 식당하는 산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결정이 났죠.

○교통과장 한필수   현재 저희들이 주민센터 위에 주차장 있는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언제부터 그쪽 민원이 도서관 부지를 아중도서실 이미 확보되어있는 1천6백평에 그 도서관 자리로 갈 것인지 이미 사용된 동사무소 그 부근으로 갈 것인지 그 민원이 있었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가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도서관에서 그쪽 주민들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최근에 아중도서관이 결정된 곳 인후동 1가 917번지 거기가 어디죠.

○교통과장 한필수   거기는 자치센터 건너편 주차장부지

이미숙 위원   인후3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조성한 시기가 언제죠.

○교통과장 한필수   금년 5월달까지 끝났습니다.

이미숙 위원   2월 13일날 시작해서 5월 4일날 착공을 했죠. 지금 그 주차가 몇 면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76면입니다.

이미숙 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공사비가 1억3천6백 들어갔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 공영주차장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그 공영주차장 부지는 아니고요. 별도 부지 그 부지가 3,596헤베인데요. 그 중에 주차장 조성하는 면적은 1,766헤베고요. 도서관으로 전용된 것은 1,430헤베입니다. 그 주차장으로 조성된 지역은 도서관 부지로 빠져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이주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요. 1억3천6백만원에 대한 조성된 주차장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1억3천6백여억원이란 이 돈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주차장 일부를 축소한다는 것은 거기다 도서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지역에 주차장한 지역은 전혀 안들어가고요. 그쪽에 옆에 공원으로 나누어진 지역만 일부분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주차장 자체에 일부가 흡수가 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데 조정을 할 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계획시설로 해서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었는데 도서관 선정 문제가 기린봉 밑에 당초에 되었다가 주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의원님들간에도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까지 왔어요. 그래서 주차장 1억 얼마 들여서 그 주차장내 전체 부지를 주차장을 조성한게 아니고 일부만 조성을 했어요. 도서관 부지가 들어갈 예상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책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제 자신도 처음에는 그리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도서관측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이 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일부 지역을 주차장 시설용지에서 도서관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낭비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주차장으로 조성된 부분은 거의 침범을 안해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께서 도서관 부지를 양쪽 부지를 정해놓고 주민들이 어느쪽으로 생각할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장 1억3천을 들여가면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조성을 해야 되냐고요. 할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교통과장 한필수   그때 당시는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이미숙 위원   공사를 올 2월에 시작한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장 공사를 감행했던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이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주차장 조성한 면적은 전혀 주차장 그 부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도 저희가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알았던 내용이고요.

이미숙 위원   일부 면적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 못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건물 배치도는 정확히는 안보았는데 위원님같이 몇 면 정도가 전체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면정도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몇 천만원 전부다 예산 낭비가 아니고 일부 낭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달후에 있을 정책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불가피하게 거기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5면정도가 중첩이 되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행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축소되는 정확한 면과 면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미숙 위원   지난 번에 시에 버스가 23일간 중단된 적이 있죠.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23일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중단되었습니다. 15일간요.

이미숙 위원   무슨 버스죠.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입니다.

이미숙 위원   시내버스가 23일 동안 중단된 것 어떤 버스에 의해서 중단된 것 모르세요. CNG버스입니다. 8월 9일날 서울에서 CNG버스가 가스 누수로 폭발사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고가 8월 9일이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8월 14일부터 중단했습니다. 모두 몇 대였죠.

○교통과장 한필수   29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출근하실 때 승용차를 이용하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버스도 많이 탑니다.

이미숙 위원   여러 민원인이 전화오기를 새벽 6시에 당연히 버스가 오는 것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안온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장 23일 동안이었어요. 버스 중단한 이유는 뭐였죠.

○교통과장 한필수   CNG버스가 가스 폭발해서 2001년산, 2000년산 시내버스 29대를 전부다 운행 중지시켰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행 중지하라고 해서 중지시킨겁니다.

이미숙 위원   몇 대나 중단하게 되었나요. 23일 이후로 다시 했잖아요. 불합격 버스가 몇 대였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한 대였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시민들에게 안내판 한 장없이 23일동안 시민의 발이 없었던 것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가스폭발 사고났을 때부터 전국적으로 방송도 났고 저희들이 방송 자막까지도 해서 첨부를 다했고 또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서, 구이까지 새벽에 직접 가서 태워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은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시 교통과에서는 이런 부분 꼭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고요. 또 CNG버스 수시로 점검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과장님, 무정차 버스가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보면 저희들 무정차 이유는 배차 시간에 쫓긴다든가 차량이 밀려서 가다 오면 늦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러 차량들이 팔달로를 가다 보면 많을 때는 다섯 대, 여섯 대 같이 가다 보면 앞차들이 승객을 태우면 뒷차는 그냥 가고 그런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 시내버스 기점과 종점 시간, 배차 시간, 노선 조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 하고 같이 시내버스 공동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버스 정책에 중요한 문제들을 그런데 시에서 무정차에 대한 대책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운전자 요구와 보조금 삭감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게 전주시 대책인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무정차 하면 단속을 해서 패널티를 주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깎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그게 무정차의 문제가 운전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시에서 내놓는 대책은 무정차의 문제를 운전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 해결책을 내놓고 있어요. 무정차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 똑같은 노선의 중복, 5개 회사가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한 정거장에 같은 노선의 차가 다니다보니까 이 정거장 같이 중복되면 무정차 해서라도 손님을 많이 태워야만 수익금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되어서 무정차가 많은데 그 해결을 운전자의 교육이나 보조금 삭감하면 업체에서 다시 삭감한만큼 운전자한테 물어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현숙 위원   회사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그런 것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회사별로 해서 공동 대처를 해서 수익금도 공동으로 하면 그러면 어떻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책으로 갈려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준공영제 말씀하시는

○교통과장 한필수   준공영제는 아니고요. 도입하기전에 우리들이 공동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때문에 제일 문제는 팔달로 노선에 중복 노선이 되어있기때문에 회사별로 손님이 있어도 앞에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건너뛰고 운행을 하기때문에 그런 공동수익금을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냐 해서 그쪽에서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현숙 위원   시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게 준공영제 각 지역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니까 더 부작용이 나고 보조금이 엄청 많이 늘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곳도 이게 대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공동수익금 문제도 적극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노선조정이나 배차시간 그런 중요한 문제를 조정하고 있는데 대안으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시,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 통합해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성해야 될 것 같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5개 업체의 관리들이 모여있기때문에 그 업체의 입장, 그리고 노선조정을 할 때도 시민들의 서비스질 보다는 업체의 수익 위주로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실제로 버스 운영하는 분들은 자기들 수익나는 노선만 뛰기때문에 전에부터 팔달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위주로 배차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노선들을 새로 신설을 한다면 그런 적절한 노선들에 대해서는 보조를 많이 해주어야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주대가는 직선코스라든가 송천동에서 전주대가는 직선코스라든가 신시가지가 새로 생기면 그런데도 새로운 노선을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서 검토를 해도 그게 반영이 쉽지 않을거라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한필수   제일 문제는 전주 완주, 전주시내는 간선도로로 되어있지만 완주군은 지선으로 많이 되어있어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완주군하고 협의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완주군하고 협의하는 것은 전주시가 아니니까 협의하는 문제인거고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운영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시내버스 공동위원회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반영되어야 되고 시내버스 운영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틀을 새로운 기구를 마련을 해서 좀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질이 높아지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은 전국 지자체를 보고 왜그러냐하면 저희는 하고 싶죠. 그런데 시내버스 공동위원회 업체들은 그런 것을 꺼릴겁니다. 반대하죠.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전주시가 선발대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것인가 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이 정말 무슨 무소불위의 자료요청을 해도 버티고 보조금을 지원한만큼에 투명하게 경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아까 시내버스 요금 관리를 공동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것이 투명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수용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용하는 방법을 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업무보고 18쪽을 보시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서비스 장비지원했는데 타이틀이 멋진데 과연 택시미터기 구입해주는 것이 교통사고 감소가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택시미터기를 국토해양부에서 자가용 차량에 비해서 사업용 차량이 다섯 배 이상 교통 위반 건수가 높아가지고

박병술 위원   이 타이틀 자체가 미터기하고 교통사고 감소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말이에요. 미터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미터기 지원해주는데 택시운영 정보를 데이터한다고 하는데 무슨 데이터를 한다는 거예요. 각 미터기하고

○교통과장 한필수   브랜드 택시는 신용카드라든가 서비스 개선하고요. 미터기 자체도 영수증을 발급하기때문에 서비스 개선한다고

박병술 위원   그것이 그냥 미터기를 보조하기 위한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사고 감소도 있고요. 서비스 개선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서비스 개선이 뭣이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신용카드 결재해주고 영수증 발급하고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의무화예요. 뭔 그것이 서비스입니까? 당연히 영수증해주는 것은 의무화지 무슨 서비스예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무슨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 보면 있습니다. 법은 대통령령이고

박병술 위원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데 국비 안주고 시비로 줘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시가 보상하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어요. 우리가 운수업계에 지원이나 보조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것도 있고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잘되고 있는가 의심스럽고 우리 시내버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시에서 무한정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마는 지급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미터기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기에 그냥 지원한다고 하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서비스 장비지원 하기때문에 거창한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미터기 구입하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고요.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하면 서비스 좋아져야 하고 질적 향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운수업계에 지원 및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현황 전체를 주세요. 3년치를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이것 디지털 미터기 예전에 예산심의했을 때 영상 사고났을 때 그것은 뭐죠. 그것하고는 틀리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이것 보니까 자부담이 66% 과다로 사업추진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법인 택시가 몇 대인데 지금 추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법인택시가 1,599대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장착을 어느 정도 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장착을 아직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13년까지 디지털 운행 기록 장착 다 되어있도록 하는 사업 아닌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2012년까지입니다.

오현숙 위원   바쁘시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개인택시하고 화물은 2013년이고 영업용 법인택시는 2012년이고 신규로 하는 등록차량은 2012년 1월 1일부터 대폐차 하는 차량은 내년부터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을 추진할려면 바쁘시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우리가 예산을 해서 전도를 해주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시에서 보조해주는게 34%고 자부담이 66%인데 한 대 장착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40만원입니다.

오현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사실 CNG버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노선에 횟수가 증차를 시키면 증차 부분에서 잘 안배를 하게 되면 그것도 걸러져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노선을 조정할 때 소외된 지역이나 산업과 연관을 시킬 때 환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관통시켜서 빨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환승 체계가 좋기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겠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조정할 때는 시의회에서 대표로 참가하시는 분은 안계시죠. .

○교통과장 한필수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꼭 관심있는 의원들은 참여하시라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측에 회의할 때 통보를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전주시가 120개 노선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노선수는 제일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노선은 요구하는대로 제일 많이 해준거거든요. 실제 회사에서 적자 노선도 적자폭도 실제로 우리가 적자 운영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줄수록 지금 저희들이 휴일날 증차를 해야 하는데 그 차량 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현재 그쪽에 기린봉 아파트랑 노선을 하나 돌려줄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노선 조정한 것 원위치 시켜달라. 기존에 가던 차량들이 그쪽에 넣어주었는데 출근 시간이 좀늦고 시간대가 5분, 10분 늦어가지고 다시 현행으로 한 그런 노선 조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조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서 나름대로 참여하겠다. 방청석에서라도 누가 보면 달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만큼 더 깊이 있게 다루자는 이야기입니다. 노선을 꼭 증차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손실 보상금을 주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즉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자는 취지가 거기에 있기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환승체계에 대해서 전문가답게 깊이있는 고민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화물공영 차고지 타당성 조사한 것 보였는데요. 예전에도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셨잖아요.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업무보고 20페이지

○교통과장 한필수   화물 차고지는 거기에 했던 것은 국토해양부 2012년까지 단기 계획에 6개 지역이 전주시가 포함되어가지고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주까지 포함되어가지고 2012년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때 당시는 국비가 30%, 우리 지방비 70%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조정하게 된 동기는 국비 90%, 지방비를 10%까지 한다고 해서 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비를 준다고 해서 별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광특비로서 이번에 주기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이 광특비는 전반적으로 이 몫을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다 주기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억을 들여서 공영화물 주차장을 아직은 추진하는 것이 이른 것 같아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가시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 그때 몫을 지어서 예산 지원이 되어서 준비했는데 광특으로 오면서 이것을 추진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산 형편상 아직 좀 있어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 준비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이나 전혀 담겨 있지 않나요. 이 계획은. 용역비는 서서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온거고. 필요성은 있는데 시한없이 너무 미뤄질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예산 형편상 뒤로 미뤄졌습니다.

오현숙 위원   완전히 뒤로 밀릴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완전히 밀리지는 않고요. 또 필요하면 해야죠.

오현숙 위원   BIS시스템 원래 도입한 연도가 언제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BIS시스템은 2005년부터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03년부터 시작해서 본격 가동은 2005년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이것 하고 매년 이것 설치하는데 55억 맞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55억 설치해서 매년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1억5천정도

오현숙 위원   지금 맞지 않아 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있는 중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지금 보수하면 그러면 거기에 쓰여있는 시간하고 도착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된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보수하면 그런게 보수가 되는지를 묻고 싶은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난 번에 했을 때는 노선 기지국이 너무 적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더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선 방식도 교체하고 해서 이번 버스 안내정비기는 도착 정보부터 노선 검색, 자기가 가는 위치까지 목적지까지 다되게끔 되어있습니다.
  BIS 승강장에서

오현숙 위원   화면을 누르면

○교통과장 한필수   화면 누르면 예를 들면 남부시장 가고 싶다 하면 남부시장 차가 어느 지역에 온다할 수가 있고 그 지역에 그 버스가 없을 때는 환승은 어느 지역에 가서 한다까지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스템인데 맞지 않아가지고 많이 민원이 생겨서 보수되면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타 지자체에 잘되는 장점들만 골라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BIS시스템은 5년되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보수하는 것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장비도 확충해가면서 승강장도 설치해주고 장비도 업그레이드 해주면 더 오래갈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데만 했지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손님교통문화 확립이란 용역에서 세 가지를 조사했는데 택시가 20% 공급 과잉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대책은 뭐죠.

○교통과장 한필수   제일 문제는 용역 결과 701대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인택시 기사들이 15년에서 20년까지 한 사람이 50명쯤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개인택시를 내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들을 찾고 있는데 타 지자체도 보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론지은 것은 없고

○위원장 서윤근   대책이 없다고요.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했어요. 결국 20% 많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4천만원짜리 용역을 한겁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택시를 계속 내달라고 하니까 중장기계획에도 5년마다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대책은 제가 봤을 때는 법인택시를 줄이면 되요. 기사가 자꾸 부족해가지고 불법적으로 2인 1차제가 합법인데 1인 1차제로 돌고 있는 것이 택시가 남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택시를 줄이면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대안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결정된게 없고 충분한 타 지자체나 이런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대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빨리 찾으시고 찾는대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도로교통이 예전에는 물류 수송에 중점적으로 도로 개념이 되어있었는데 요즘은 보행자 중심으로 많이 돌아섰잖아요. 농촌지역에서 도로에 횡단하는 농사지으려고 필요에 의해서 횡단보도나 그런 설치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길을 건너야 하는데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농촌지역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수송 개념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면 차량 소통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현장에 나가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경찰 심의위원회에 안올라가도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지역은 해주고 싶어도 그런 지역은 경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신호등을 설치해주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할려면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오현숙 위원   교통사고가 난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현장 실사한 다음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장을 같이 나갔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은 신호등도 설치해주고 했습니다. 횡단보도도 해주고 그런 지역이 있다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용민   상환기간이 만료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기존에 미납금이 있어가지고 계속 미납금 회수를 하면서

박병술 위원   지금도 대출해주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대출은 안해줍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융자를 1977년부터 88년 사이에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1년 거치 19년 상환

박병술 위원   종료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되었는데 미납자들이 있기때문에 미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우리가 준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떤 상태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장기간 체납이 되면서 주택 가격보다도 체납 이자가 붙어가지고 오히려 더 많거든요.

박병술 위원   총 기금을 조성을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그때 당시 주택은행 지금은 국민은행인데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면서 융자를 해줄 때 시에서 보증을 해주고 융자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상환해주는 상환 방식으로 했기때문에 시에서 납부 책임이 있게 되고요. 현재는 이런 방식의 융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혀 우리는 않고 있습니까? 융자나 대출은 전혀 없죠.

○주택과장 이용민   전혀 없고요. 전세자금 융자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저희들이 대상자만 추천해주면 은행에서 직접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을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 체납자들이 아주 극빈자이거나 또

박병술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잔여 체납자들은 아주 회수가 어려운 분만 남아있기때문에 법원 경매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만약에 또 다시 갚자고 하는 이야기 안나오겠죠.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시에서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그때

박병술 위원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 이 대책으로는 이게 상환이 연체되었을 때 연체 10%의 이자를 내야되요. 그래서 연체 10% 내면 너무나 부담이 되기때문에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방채 기금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우선 상환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4%거든요. 2% 차이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방채를 얻어서 하신다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지방채가 얼마인데 또 지방채를 얻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미 얻어가지고 20억원을 2008년도에 차입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억 얻어가지고 일단 은행에 상환했고만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병술 위원   자료로 그 내용까지 주셔야 의심이 안가죠.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이 부분에서 지방채 얻어서 갚고 나머지를 우리가 받아서 지방채를 갚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체납액이 59세대라는 이야기죠.

○주택과장 이용민   59세대가 남아있습니다. 11세대는 받고요.

박병술 위원   11세대는 받아낼 수 있는 동기가 어떤 동기가 되어서

○주택과장 이용민   대부분 경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59세대는 아주 어려운 세대고만. 무재산, 행불인데 이것이 지금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 법정 기간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상환 기간은 끝났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법적으로 소멸 시효가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소유권이 대부분 현재 전주시로 되어있어요. 개인이 살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주어가지고 전주시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면서 개인이 살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 매각해야 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금년에 매각도 진행하거든요. 실제 연체 이자가 워낙 많이 붙어있기때문에 매각을 해도 체납액보다 적게 되고 저희들이 일부는 매각 통지를 해가지고 매각 통지를 했을 때 갚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년에 얼마씩이나 체납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나머지 세대들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세대만 남았기때문에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으로 밖에는 현재 어려워서 징수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 지방채를 얻었다고 했죠.

○주택과장 이용민   2008년말에 얻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의 지방채 얻었을 때 어떻게 하고 조건을 걸어서 얻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이것을 체납액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대책도 해주시고 앞으로 자료 요구할적에는 그 내용도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지방채 이자가 더 안늘어나게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해서 공히 인식전환이 그리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는 사항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윤철 위원   자료에 보면 전주시 관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은 24개 구역으로서 재개발이 17군데, 재건축 6군데, 도시환경이 1군데 중에서 19개 구역이 현재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4군데, 정비구역 지정이 6군데, 정비구역 신청 진행되는 곳이 3군데, 조합 인가 난 곳이 4군데, 사업시행 인가 난 곳이 1군데, 착공된 곳이 1군데인데 지금 착공된 곳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쪽은 문제점이 현재 없다고 판단되죠.

○주택과장 이용민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시공사가 부도가 발생해가지고

김윤철 위원   그래도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봉착은 했지만

○주택과장 이용민   법정 관리 신청을 해서 받아들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곳이라도 그곳 이외에는 19개 지역에서 18개 구역이 현재 사업추진 대상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업 실태가 순탄치 못한 실정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예정지역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보면 미분양 사태하고 또 시공사의 채산성 확보의 어려움때문에 서로 간에 조합원측에서도 그렇고 시공사측에서도 서로 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도 없고 들어올려고 하지 않는다는 실정, 그것때문에 자꾸 표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추진위하고 비대위간에 서로 마찰이 생기고 주민간에는 갈등이 증폭되어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간 곳이 현재 두 군데가 되어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도 주민을 대표하기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우리 행정 당국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고 보거든요. 관리 부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리가 잘못되었기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늦게나마 금년 7월부터 재정비 계획단계에 돌입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미온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이것도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도심 지역같은 경우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죠. 증축이나 개축도 안되죠.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다보니까 도로 여건도 안좋고 모든 것이 다 제약이 되다보니까 생활 여건이 날로 피폐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그러다보니까 도심은 자꾸 빈집이 늘면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한마디로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 천국이 되어가지고 본위원이 태평지구나 고사지구가서 저녁에 확인을 했어요.
  도심속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는 보지 못했고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지나가다 툭 튀어나와요. 그것도 고양이가 개만 해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빈집이 많다보니까 주간에도 청소년 우범지대화 되요.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소 결론을 먼저 내리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것 보다는 긴박성을 갖고 진행이 가능한 지역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 협조를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 지정이 되어서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제약을 받고 있기때문에 냉철한 분위기로 지정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빨리 해제를 해서 주민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통로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속도를 내셔가지고 소위 도심 새마을 가꾸기 사업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조합 자체에 의존하지 말고 관 주도로 하더라도 소위 다른 서울이나 시행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 중심의 조합주택 설립, 실입주자 쉽게 이야기해서 보상받고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살겠다는 실입주자 중심으로 조합 중심으로 주택을 설립한다든지 가장 먼저 시급히 실시할 것은 현재 인후동 지역이나 북부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피하우스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라도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사안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을 지역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 바로 행정 절차에 들어가자 그겁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주민 생활 개선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아내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 이외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해서 현재 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44개 정비 예정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24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이 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19개 구역이 되겠는데 그 중에 20개 구역은 추진위 자체도 구성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추진이 안되는데 무리하게 예정구역으로만 막연하게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단독주택 지역으로서 특색에 맞게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단독주택으로서 존치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 기본계획 전체를 다시 재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가 되기 이전에 지금 우선부터 주민들 대표성있는 분들을 뵙고 또 동을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하고 해서 우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지적하신 내용,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구역별로 주민 전체에 대한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동의가 되는데는 미리 동의도 받고 해서 재정비때 과감하게 해제할데는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5개정도는 추진이 미미합니다. 그런 지역까지 추가적으로 그런 방법을 시행할려고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신청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은 대안도 제시해줘 가면서 진행이 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분쟁이 있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분쟁이 심하게 되고 있는 구역이 7군데가 되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7군데에 대해서는 현지 조합을 신설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차입금 사용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조합원의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입금을 조합원 결의없이 차입해서 사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법 조치도 두 군데를 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일부 위반은 되었지만 법에 처벌 조항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이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명령이나 협조 요구를 통해서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점이 없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사업 추진 중에 잘못되어서 물의가 나오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정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문제점은 지도와 행정력을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나가는 그런 부분도 세워가면서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제가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피하우스 사업이라든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내집 주차장 갖기라든지 특히 생활하는데 제일 어려운게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었을 때 생활 패턴이나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토탈 서비스 개념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보고서에 적시된대로 도시가스 공급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부분은 보고서에 적시될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심같은 경우는 진즉 들어왔어야 될 도시가스 인센티브로 적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웃어버리거든요. 그런 것 보다는 그것은 당연시 하고 첫째, 분쟁지역에서 가장 갈등 요소로 대두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차입금 부분, 많은 곳은 20억 그런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주민들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차입금에 원래 대부분 절차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업승인 인가가 될 때까지 절차가 된 이후에 시공사가 선정이 원활히 되면 차입금 문제도 사업이 진행이 되기때문에 사업비에서 적정하게 관리 처분해서 조정하면 되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장기화 되어가지고 시공자 선정도 안되고 차입된 돈만 계속 늘어나고 했을 때는 상당한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봉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만 원활히 진행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은 없고요. 다만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서 난항을 거듭할 때 결국은 장기적으로 표류하면서 차입금 부담이 주민들 몫으로 많아져서 공사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화산처럼 폭발되면 엄청난 주민 갈등이 나오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실 수 없는가

○주택과장 이용민   예를 들면 동양아파트 인근 경우에는 이런 우리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자체적으로 지금은 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돈을 비용만 쓰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적정한 시기까지 사업을 보류하자 해서 진행을 자체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사실은 주민협의체하고 서로간에 타당성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조건도 제시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지정 해제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우리 마을 가꾸기를 다시금 새로이 조성한다면 이런 것들을 드리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명확이 나와주어야 되요. 크건 작건, 그들 스스로 주민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시정 지원은 시정 지원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의 부담은 부담대로 해서 이것이 삼박자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딱 진행이 될 때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공감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각 구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현재 전체 재개발과 재정비에 관한 구역별로 어느 구역은 현재 어디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항을 보고서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김윤철 위원님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추진위 운영 정비구역 신청 진행해가지고 총 19개 지역이 나와있는데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해야 재건축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재개발로 지정된데는 거의다 구거나 옛날에 지어진 단독주택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재건축이야 아파트로 있기때문에. 그런데 재개발로 지구 지정이 됨과 동시에 모든 주민들의 혜택이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당초에는 정비예정 구역이 지정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집수리 하는 것도 앞으로 재개발이 되기때문에 낭비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지원을 안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해주는 사업도 거기는 대상으로 해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진행되다보면 재개발하더라도 언제될지 모르고 또 시행이 된 지역들도 보통 5년, 10년 이렇게 걸리기때문에 그 기간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살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점을 들어서 법적으로도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있는 지역은 법으로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해준 것에 불과하기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신청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이후는 그런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경우에도 주민들 50% 이상이 3년 이내에는 우리가 재개발을 않겠다 이런 동의를 해주면 공급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같은 경우도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된 지역은 예를 들면 집을 수리해가지고 우선 새는 것 고쳐서 5년, 10년만 살아도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은 충분한 가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에 포함하도록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기 이전에 오히려 추진이 구성이 된데가 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이 안되고. 그런 쪽도 벌써 1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곳도 금방 말씀드린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직접 해당 주민들이 50% 이상이 예를 들면 도시가스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3년 이내에는 애초에는 5년 이내로 정할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절차를 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까지 받는데 중간에 또 각종 심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많기때문에 또 안을 만들고 주민간에 협의가 될려고 하면 보통 3년, 4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이 한다고 하면 3년정도 안한다고 하면 어차피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더 길게 되기때문에 3년 정도 이상만 우리가 재개발 추진을 않겠다고 동의를 하면 지원 대상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기 이전에도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잖아요. 아까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은 또 추진위에 들어와있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비대위를 구성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전부다 주민간에 헤게모니 싸움도 하나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정말로 어려워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보상 받아봐야 갈 곳이 없기때문에 특히 세입자들은. 이렇다보니까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정비구역 신청하기 단계만 해도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 현지 개량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업 진척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재개발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현지 개량 방식이라도 도로를 새로 놔준다든지 도시가스를 해준다든가 지붕개량 방식으로 해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일부 어려운 세대들에 대한 집수리 사업이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원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그 지역을 현지개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12년도까지 예정되어있지만 1,2년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지속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현지 개량 방식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구역 자체를 완전히 그런 방식을 바꿔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또 불편해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소를 해나가는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부 개설이 되어있는데도 중간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재개발 예정지역이다 해가지고 아직 지구지정도 되어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개설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가보면 차제에 거기는 정비구역 예정지역이다.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 구성한 것 가지고 재개발 예정지역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혼란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21쪽 자료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9천6백만원인데요. 이것을 아직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나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은 당초에 이것을 공동주택을 지을 때 각 분양을 받은 개인한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이게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환급을 해주는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환급을 일일이 다 해가지고 환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통지를 했는데도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부 환급을 안받아간 분들에 대해서 이월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3년간 유예기한이 있어요.

이미숙 위원   언제 끝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2012년까지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미숙 위원   주택과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재개발 재건축 설명을 듣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로 봐서도 사업 시행인가 된 우아2단지도 이번에 공고냈는데도 한다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는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정식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아1단지는 미리 조합을 구성을 했었어요.

오현숙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업체가 수익성이 안나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할려고 현장 설명회를 했는데 12개 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와서 들었는데 이게 실질 참여하는 의사가 있는데가 없었고요.

오현숙 위원   그래서 2012년 도시계획에 적용을 할려고 재개발 추진위가 구성된데는 어쩔 수 없지만 추진위가 구성 안된데는 그것을 해제시키는

○주택과장 이용민   해제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그렇게 진행되는건데 거점확산형 시범사업하는 동산동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택과장 이용민   동산 구역은 당초에 현지 개량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시범 사업지구를 공모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선정되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이 12군데가 선정이 된다 해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 중에 아마 한두 군데는 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기때문에 한두 군데정도는 이행을 시킬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예상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열심히 해서 정비계획까지 다 수립을 해놓았어요. 그것은 주공이 참여하느냐 여부만 남아있었는데 저희들이 주공에 계속 요구를 해오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한두 군데 정도는 니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9월말경에 우리가 다 되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주시오. 우리가 국토해양부도 방문하고 LH도 이야기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LH하고 협의를 하니까 LH에서는 못하겠다. 지금 알려진대로 그런 여건때문에 못하겠다고 하고 있기때문에 LH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전혀 않고 가겠느냐 그래서 좀 더 생각해서 다시 하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달말경에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고 그래서 LH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을 현지개량 양식으로 정비해주고 거기에 일부 구역을 정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짓는거거든요. 임대 분양 아파트를 짓는건데 만약에 LH에서 어려워서 최종적으로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참여를 안하게 되면 거기는 현실적으로 현지 개량 방식으로 전환해서 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도 진행이 안되는데 민간에서 더더욱 안되겠죠.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재개발 방식이나 그런 방식에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거점 확산형을 했는데 거점 확산형 사업도 이렇게 진행이 안되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동산구역의 경우에는 LH가 워낙 유동성이나 이런 문제가 심하기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지구만 생각하면 토지 가격이 비교적 낮기때문에 거점사업정도 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보여요. 그런데 그 자체도 워낙 확보된 땅도 현재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어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거점 확산형 시범사업 동산구역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지금은 안된 상태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국비는 50%로 어떤 헝식으로든 지원하고 아파트를 거점구역에 짓는 LH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건데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지 개량방식으로 국비 50%를 그대로 받아서 거기가 30억을 추가로 예산 배정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고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는거고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반영이 간다면 관철을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계약 방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게 뭐죠.

○주택과장 이용민   특정한 업체들이 제안을 하게 해서 제안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협의계약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 사업정비 계획 수립용역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에 가장 충족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미리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심사위원회는 주택과 내부에서

○주택과장 이용민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구성해서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요즘 공동주택 사업 시행시에 인접도로 개설 기부채납을 요즘도 시에서 요구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런데 주변도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문제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를 통해서 필요한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죠.

○주택과장 이용민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니까요.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사업 승인후 사용 승인후 사용자의 불편을 고려해서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교통체계 이런 것을 보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혹시 이동교 지나서 더샵 아파트 아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포스코 아파트 옥성에서 시행하고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인데 1차 아파트하고 2차 아파트 사이에 15미터 도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아파트의 후문이고 2차 아파트의 정문이에요. 그 도로가. 천변에서 천변의 직각으로 난 도로인데 한 150미터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개설후 기부채납을 요구하게 되면 도로의 형태도 다 갖추게 하고 도로의 기능도 다 갖추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도 놓고 횡단보도, 신호등, 그런데 그 도로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현재 없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이야기해서 두 군데만 꼭 세울수 있는데 지금 폴대가 없어요. 폴대 자체가 없으니까 세울데가 없어서 일단 전북은행있는데 하고 농협있는데 앞에만 구청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두 개 세웠는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가로등을 세워줄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가로등, 보안등은 신설이나 이런 사업도 우리 행정에서 하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행정에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업 승인할 때 가로등도 시설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진만 위원   150미터 구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아파트 불빛으로 통행을 하는 상황인데 뒷일이지만 어떤 개설 방법을 가로등 신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업비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가로등이라고 인식이 되면 가로등 사업비 우리시에서 하고요. 보안등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일부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막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제인가요. 간납대 현장 여의동 현장을 다녀왔는데 많은 의아함을 갖게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특히 간납대같은 지역은 총 간납대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세대수가 대략 몇 가구나 되죠. 간납대같은 경우에

○주택과장 이용민   340가구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업이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죠.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작 연도가

○주택과장 이용민   2008년도부터 시행했는데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잘아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총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당해년도 사업비니까 22억 나왔는데 총사업비가 88억, 9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도시건설위원들이 의아함을 가졌던게 뭐냐면 도시계획 도로 계획도로 관여하셨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책임 과장님으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는 형태나 유형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H자로 구성되는 그 도로가 전부다 산을 향해서 가고 막다른 도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목대 위험지구 경사지가 있는데 그 경사지가 도로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 완전히 빠져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도비, 시비까지 들어가서 90억이 확보되어서 세대수도 많지도 않고 간접적인 효과를 보는 세대까지 하면 340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세대는 제가 볼 때는 40세대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그 도로로부터 골목길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도로 체계망을 완전히 무시하고 건물을 주택들, 거기에는 2층 주택이 있어야 전부다 단독주택인데 3층, 4층 건물은 하나도 없고요. 기존에 온전한 주택들을 전부다 중앙을 통과해서 마치 택지개발지구에 도로를 구획하는 것처럼 구획해놓음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막대히 보상비가 막대히 들어갈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와 도로 개설비를 통해서 사업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과연 개설한 도로가 우리가 생각한만큼 효과가 없겠다.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이 도로가 8미터인가요. 6미터인가요. 계획도로

○주택과장 이용민   아마 6미터 도로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이쪽에 도로가 예정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이 도로는 포함이 전혀 안되어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위에 이목대쪽에 아주 급경사지가 있고요. 이 급경사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하고 개설할려고 하는 레벨차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큰 도로에서 진입할 수가 없어요.
  경사지에다가 굴곡이 되어있는 도로기때문에 여기서 진출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상에 현재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H자로 계획된 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전부다 산을 향해서 막다른 도로로 쳐박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가 기존의 도로 선형을 유지하면서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게 아니고 전부다 도로로 인해서 기존에 마을들이 주택들이 전부다 철거를 당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도로는 6미터 또는 8미터 도로 개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15미터 정도 전부다 건물이 철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무리한 도면만 보고 계획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정도로 그리고 90억이 들어갔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간납대 구역이 됩니다. 간납대 구역에 대해서는 주로 소로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되어있는 상태고요. 이 도로는 사실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설하는 도로는 아니었는데 지금 견훤로를 개설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획선은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있는데 이쪽으로 계획이 넘어가서 좁은목쪽으로 연결이 되게끔 계획이 되어있는건데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산림을 엄청나게 훼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설하는데도 문제점이 워낙 심하기때문에 견훤로를 여기서 여기까지 개설하고 여기서 선형을 이쪽 기린로로 연결하는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제가 부임하기 이전입니다마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선형을 변경해서 도시계획 결정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어차피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중로를 계획할 때 같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주면 도로 부서에서 이 사업 시행을 선형을 이쪽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협의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도로 부서에서 사업 시행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 중에 논의가 된게 우리 이것을 주거개선을 하게 하면 시비로 전체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10억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일부 투입하게 되면 국비를 50%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 사업을 중로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는 인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전체적인 추가사업으로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업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 그렇다고 일부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상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보상을 해주고 도로개설은 도로과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부서간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비가 많이 책정이 되다보니까 90억 가까운 예산이 든거고요. 실제

박진만 위원   도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업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국비 50%가 투입이 되기때문에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박진만 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그 마을에 특성에 맞게 도로도 개설하고 선형도 유지를 해가면서 충분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게 그 지역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와 달리 이쪽 지역은 어떤 특정인들을 보상해주기 위한 도로를 낸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가. 그런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때 당시는 제가 관여는 안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개설하기에는 현장 여건이 워낙 맞지 않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소로는 필요하기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이게 연결사업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런 부분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주택들이 일부 있던 지역은 이주를 시킬 수 있도록 보상해서 했는데 아까 이 부분은 구역 경계가 빠져있는데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잠깐만요. 박진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제 격정적으로 지적이 많이 된 사항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견훤로 대체순환도로 사업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관되어서 도로부지의 보상을 하다보니까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이해를 해요.
  다만, 여기가 주차장 신설,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 H자, 기존 소로 개선사업 해서 이것은 이쪽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괜찮은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목대 산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된 전체적인 둘레길까지는 몰라도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여기가 경사가 급할뿐더러 현재 지하 하수관이 매설되어있습니다.
  하수도식으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과 이 도로 부분의 경사가 5미터에 달해요. 그러면 박위원님이 건축사답게 지적해주신 것이 여기에 있는 H자 도로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주차장과 공원 조성한답시고 여기에 있는 주택들을 보상하기 위한 설계 계획으로 보여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여기 서 있으면 여기가 다 보이는데 이목대 부근에 빈집과 폐가, 공가가 총 8가구 8동이에요. 이 부분은 자연공원으로서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미관이나 환경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에 역점을 두었어요.
  88억 중에서 그래도 여기에 2분지 1이상은 보상으로 보상금에 2분지 1은 소요되지 않았냐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H자 도로를 형성시키면서 결국은 이 자리는 공터예요. 공원 조성하고 이 안에 있던 주택들은 전부 철거가 된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많은 주택을 철거하고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으로 형성시키면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작은 부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간과할 수가 있었냐. 그다음에 여기는 또 철거된 주택이 2개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급경사지가 여기도 이루어지기때문에 보완을 했어요.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천시에 토사 유출 내지는 무너질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완을 하라고 현장 감독관에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러한 제반적인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졸렬하게 계획을 주변만 보고 현장을 무시한 현장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감각적이지 못한 이런 결론으로 사업을 진행시켰는가.
  지금 여기는 손댈려고 해도 손댈 수도 없어요. 이미 다 철거가 되어버려서. 그렇기때문에 박위원님 지적은 여기는 예산 반영이 안되어있어요. 어제 완산구청에서도 엄청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만 잘 가꾸어놓고 여기는 놔둬버리면 완전히 반바지 입고 장화신은 격이에요. 여기가 리베라 호텔입니다. 원래 여기가 도시미관지역으로 지정이 될 때는 리베라 호텔이나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미관을 해치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를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부분을 간과했다는 점을 직시하시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꼭 해야 하고 어제 구청장께서도 그렇고 담당 주무부서 공무원께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해서 유관기관인 시청과 협조해가지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청에서 실시한 사업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청에 지휘 책임 소홀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을 볼 때.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기본계획 수립을 시에서 했기때문에 시에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요. 설명을 부가적으로 더 드리면 아까 여기에 지금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들은 이게 구역 경계가 공원 경계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때문에 주거지역내에 있는 주택 중에 위험한 지역은 우리가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포함을 시켰고 이쪽에 빠진 부분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구역 경계에서 벗어나있어서 저희들이 손을 못댄 것이고 어차피 원칙을 따진다면 공원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는 있을 수는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인근 지역이기때문에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요.
  아까 H자 도로에 대한 것은 이 도로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낸게 아니고 과거 오래전부터 이 도시계획도로, H자 도로가 이 구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이미 결정되어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무허가로 지어지고 이런 식으로 했거나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기때문에 정비가 안되어있었던 상태인 것 뿐이지 그래서 과거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소로 내용을 반영해주면서 어차피 소로 개설을 하면서 확보되는 인근 이런 것을 활용해서 소공원이나 주차장 구역이었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집을 부수면서 정한게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으로 있던 사항을 받아들인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박진만 위원   잘알겠고요. 기존에 되어있던 도시계획이 어느 분이 관여했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겠지만 어떤 아쉬움을 갖냐면 기존 마을에 선형을 살리면서 그리고 도로의 기능도 충실히 다하면서 할 수 있는 계획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한 번 그어진 선을 바꾸기가 쉬웠겠습니까? 바꿀려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논리, 타탕성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미 집이 다 부숴지고 보상도 다 나가고 곧 포장이 되게 생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기존 마을을 재정비하거나 할 때 그 마을에 특성, 도로의 특성 이런 것들도 그 마을에 가치를 주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런 것을 거울로 삼아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연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최초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다 감안해서 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소홀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쪽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쪽만 정비하고 이쪽을 정비하지 않으면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보여요.
  그리고 높이가 높아서 다 보여요. 그래서 설령 그런 부분들이 놓치거나 또는 어려웠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곳도 같이 한 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부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박진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의지구에서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치못한 도로 선형이 나왔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도로 선형을 유지하면서 정비하는 차원이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이쪽 도로 진입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나가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개설한다고 옹벽 설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입구인데.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지만 세상살다 보면 음주운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술잡수시고 오시는 주민은요, 그 옹벽에다 많이 박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로가 또 거의 기역자는 아니지만 휘어져서 들어갔어요. 보상을 하고 내는 도로인데 기왕이면 직선도로를 내지 굳이 휘어져가면서 그 진입로는 옹벽을 쌓아가지고 옹벽 설치 비용도 있는데 옹벽을 쌓아가면서 이 주차장을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그 자리에서 지적한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방지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 주무 담당자들이나 책임자들이 현지에 나가셔가지고 도면을 놓고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이런 지적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하면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만큼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제가 오늘 도로안전과 하고 견훤로 중로개설에 대한 대체순환도로 이 건에 관해서 이것은 중로 개설 부분도 있지만 견훤로가 개통되지 못한 시점에서 현재 동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 아니겠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견훤로 기린봉 아파트 입구에서 리베라 호텔까지 나오는 도로인데 기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지난 번에 서류 제출을 통해서 제가 보았는데 도로 개설 공사는 도로 담당부서인 도로안전과 주관해서 하시고 용지매입은 편의상 주거환경개선사업팀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자칫 떠넘기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서로 제대로 협조하셔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주거환경개선팀에서 주택과 소관에서 용지보상 및 용지매입 및 보상, 그다음에 철거 작업까지는 어디서 하는가요.
  그래서 용지보상하고 철거가 일부 구간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를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지 보상과 철거가 다 마무리된 뒤에 그 구간에 한해서 도로 공사를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해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두 분 계시니까 이것은 하나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관된 중로개설 차원을 떠나시라는 말씀입니다. 의미 부여를.
  기린로에서 견훤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막혀서 남부순환도로 현재 평화동에서부터 동서학동 일대로 연결되는 이 도로의 연결선상인데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기때문에 대체순환도로지 중로 개념은 아니다는 개념을 명시하시고 도로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주택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근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안전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가 전주시내에 도로 포장한 후에 모든 전수조사를 차곡차곡 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가서 땜방식으로 재포장하고 마는겁니까? 예를 들면 전주시청 뒤에 큰 대로가 5년 되었으면 의무포장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태가 좋으면 않고 그냥 나빠질때 하는 것인가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5년정도가 기준이 되고요. 상태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차량이 증가되고 있고 우리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도로가 오래 사용하다보면 요철이 있잖아요. 도로 옆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시설물들이 잘못되어서 주민들한테 사고가 있을 경우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손해배상 청구나 각 손해보험사에서 보상금 청구 들어온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 업무는 대부분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종합적인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물론 제가 질의하다보니까 도로유지 관리비가 부족하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는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각 구청에 건설과를 지도감독하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앞으로 지자체가 도로나 시설물을 관리를 잘못하든가 시공이 잘못되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그 사고처리를 한 후에 구상금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차를 갖고 운행할때 우리 지자체의 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들이 옛날에는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이 안들어왔죠. 지금은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나 알고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도로 소파나 도로 유지보수가 안되어가지고 돌이 튄다랄지 그런 것은 검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상 청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8년도에 3건, 2009년도에 5건, 2010년 10월말에 7건으로 되어있어요. 물론 사소한겁니다마는 손해보험업계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일부러 지자체를 다 건들어보는 거죠. 물론 전주시는 미미하게 몇 건 안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손해보험 업계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번 예산에 유지관리비 17억 섰고, 작년에 15억 섰고 그런데 그것가지고 재포장이나 할 수 있나요. 전주시 양구청에서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소파보수는 수로원들이 하고요. 범위가 큰 것은 단가계약으로 하고 아까같이 5년 기준으로 해서 도로 전체가 심하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 유지관리비에서 다 쓰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다보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도로를 전체적으로 처음 시공후에 5년이 경과한 사항들을 실태 파악을 해본 사항이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한적은 없고요. 앞으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갔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도 어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금액을 보니까 자꾸 액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금액을 보면 2008년도에는 236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1천7백이고 2010년 4천7백만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과실로 인해서 10%, 20%, 30%가 상계가 자꾸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돈을 무시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첫째가 시민이 불편하고 둘째는 소송비용 이자, 거기에 대한 구상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원인자 부담행위가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시공을 잘못하든가 설계를 잘못할 경우에 그쪽에다 우리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파악해보시고 첫째 원인은 설계 시공이 중요하고요. 둘째는 신속한 보수, 셋째는 재포장을 연수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저도 공감합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 1월달 업무보고때 거기에 체계를 세워서 이번에 올린 계획 수립할 것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의지를 갖고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이런 인력낭비를 하지 않게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에 꼭 넣어서 기왕이면 도로가 좋고 편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고도 안날 것이고 재산상 손해도 없을 것이고 인명피해도 없을 것이고 꼭 부탁드립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볼려고 그래요. 도로안전과에서 재해 대책 예방을 하고 있죠. 사전 대비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기철과 동절기로 나누어서 합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우기철 그 사안에 따라서 하고요. 동절기도 화재랄지 여러 사안에 따라서 동절기 돌아오면 미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사만 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잘 안세우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안할려고 그런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내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이 있죠. 그것은 각 구청에서 합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관리부서에서 다

박병술 위원   도로안전과에서는 감독하고 지도하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예산은 본청에 섭니까? 각 과별로 섭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시설물 관리하는 과에서....

박병술 위원   본청에서 재난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을 조사를 하지 않아요. 구청에 맡기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연초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합동으로 해서 본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그것이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우기가 오기전에 상습적으로 재발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올 겨울에 한파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재난 재해는 안전 점검과 위험 요인의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조치도 유관 기관과 협조 공문으로 최대한도로 안전에 사전 예비를 했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복안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유관기관 소방방제청을 제일로 해서 소방서랄지 전부 유관기관에 계속 공문이나 사안별, 시기별로 유지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은 재난기금으로 쓰고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위험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을 이번에 얼마나 편성했어요. 재난 방제를 위한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각 시설물 관리하는데서 쓰니까요.

박병술 위원   본청은 없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10억정도

박병술 위원   각 구청에서는 얼마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재해위험시설물 사업을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100분의 2를 재난기금으로 해마다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각 관리부서에서 시설물을 철거나 보수를 해야 하면 그때그때 예산이 편성됩니다.

박병술 위원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해주시고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를 합시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우기철이 오기전에 사전점검을 하시고요. 그래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재난과 관련해서 수치는 차치하고 안전 문제와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자재도 우리 소관이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염화칼슘이나 그렇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전주 관내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도로라 칭하면 용머리고개하고 KBS하고 세 군데죠. 안골사거리에서 해금장 사거리까지. 본위원이 볼 때는 세 군데가 길고 높은 것 같아요. 빈번하게 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 색장동까지 지역은 관계할 것 없어요.
  문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통해서 보면 요새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한파가 지속될 때에 제설작업 부분 보다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미리 방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한테는 이것이 제설 방법이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같은 경우에는 노면에 열선 확보해가지고 눈이 내리면서 녹고 일본같은데도 어떤 특수공법 처리를 해가지고 도심에 눈이 쌓일새가 없이 녹아서 바로 오수관으로 다 흘러가게끔 조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직은 예산 부족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5㎝ 이상 적설량일때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는데요. 5㎝ 이상 내렸을 때는 전 직원이 양 구청에서는 제설장비로서 대로랄지 큰 도로는 제설 장비로 하고 이면도로는 전 직원이 모래살포랄지 시민의 불편이 없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 근대적이네요. 예산 확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필요성은 없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산 확보는 제설장비에 쓰는 임차료하고 염화칼슘, 소금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약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주무부서에 계실때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장비갖고 부족한 상태는 이미 와있거든요. 이미 대설 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총동원되어가지고 모래뿌리고 제설작업하고 그러다보면 이미 사고가 유발된 후고 모래도 많이 뿌려져있는데 10시 반이나 11시가 넘으면 기온 변화로 인해서 급강하기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밀려서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니까 이부분에서 염화칼슘은 부족해서 많이 못쓰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아니요. 지금 충분히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 겨울에는 미리 잘 준비하셔서 나열된 5개 지구만이라도 대설 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기동력있게 움직여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로변하고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차량이 많은 도로는 밤에 적설이 있을 때 6시까지 대처를 하고 이면도로인 경우 좀 늦어집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준비되었을 때 예산이 절감된다고 봐요. 우리가 도로시설과 관련해서 공사할 때 볼라드도 전반적으로 여기서 다 취급하시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설치 및 제거까지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구청에서 대부분 하는데요. 총괄은 시에서

김윤철 위원   볼라드 개당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재료에 따라서 틀리는데

김윤철 위원   대리석같은 것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사오십만원 정도

김윤철 위원   저는 볼라드 제거 후에 엄청난 안타까움을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거든요. 그것 제거후에 어떻게 쓰시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자재 보관소에 있는데 저희들도 사용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 방호책 있잖아요. 약간 커브 도로랄지 그런데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고가의 재료들이 어디로 가는가 궁금했는데 보관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느 공원이나 타 도시를 가보면 폐자재나 또는 가깝게는 깡통, 음료수 캔같은 것도 어느 지자체 가보면 책같은 것 책도 모아가지고 환경 교육 목적상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나름대로 다가오는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볼라드 소재를 가지고 조형물 하나 만들려면 수천에서 수억 주잖습니까? 엄청난 고부가가치잖아요.
  그 볼라드를 통한 조형물 설치를 예술가에게 의뢰하지 말고 자체에서 공모 한 번 해보세요. 그 볼라드를 통한 조형물, 그래서 폐자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예술품도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한다는 교육적인 목적와 예술적 가치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볼라드를 인도에 설치한 최초의 이유가 뭡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차량이 인도 주차 방지랄지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최초 몇 개나 설치했죠. 전주시내에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개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양 구청에 예산이 내려가서 볼라드 철거를 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불필요한데는 철거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에 양구청에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월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구청에서 4천만원씩 제거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9월, 10월에 걸쳐서 볼라드 제거 작업을 했었죠. 그것을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해서 내년에 또 계속사업으로서 다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볼라드를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부 불필요한데는 전체적으로 재정비할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첫째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다시 철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전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것을 세웠지만 섬세하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해서 다시 철거하고 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최명철 위원   사전에 충분히 하지 못하고 하나에 50만원씩 들고 인건비 포함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서 다시 철거하고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철거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중으로 많은 돈들이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이 못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최명철 위원   전주시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1년에 45에서 50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만 해도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일부 패소나 패소해서 우리가 물어주는 돈이 전주시 건전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도로안전과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 현황해서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부터 시작해서 손실보상금 해서 토지매수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부당이득금 보면 소송 당사자 원고가 이범용이고 피고가 우리 전주시 맞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최명철 위원   피고는 원고로부터 무단 점유 사실상 도로를 점유하고 아무런 권유없이 불법으로 이를 점용한 바, 부당이득 4천만원 및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1년에 40에서 50건씩의 소송이 걸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 차치하고라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에 광주고법 2000 판례에 5,263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우리 전주시는 박미례 이외 2인 원고에게 각각 854만7천원을 2009년 1월 30일 지급하되 피고가 이 지급을 연체할 경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원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1가 197-3 도로 1,088평방미터를 1억6, 755만2천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주시가 소송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토지 사용료 해가지고 전주시하고 재판이 붙었고 또 부산 금천구에서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사고난 환자가 박정수씨인가 봐요. 삼천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금산사쪽으로 진행하던중 용복동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 바깥쪽으로 추락, 탑승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원고는 현대해상 보험입니다. 거기서 수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도로 관리상에 하자 책임을 물어 지급한 보험금에 8천330만원 중 보상금의 50%를 청구했는데 1심에서 40%, 다시 2심에서 30%를 물어서 2천5백만원이 넘는 돈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도로관리 안전관리의 소홀 아니겠습니까?
  2007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청구에서도 전주시는 피고 김연숙에게 2,682만원을 물어주라고 그리고 매월 42만5,500원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는 판결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2007년 3,162호 구상금 청구에서도 이분은 동부화재에서 구상금을 청구한겁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사람이 사고난 사건인데 전북도청 앞 삼거리에서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흙으로 된 방호벽에 그대로 진행해서 충돌하여 운전자 및 탑승객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진입금지 시설, 안전표지판 미설치, 충격 흡수시설 미설치 등으로 도로관리상 하자 책임을 물어 30%로 주장했는데 다행히 우리 전주시청은 빠져나갈 구멍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여기에 공사한 업체에서 도로시설 시공사가 전액 구상을 한다 해가지고 도로 유지관리 책임으로 해서 전주시는 10%만 이 돈을 배상을 해주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이 지금 소송이 되고 있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주지법 2,008 가 30385 토지 인도 등 해서 피고는 전주시입니다. 피고는 원고 및 신청자 오한필에게 각각 1,150만원, 선정자 전미례에게 970만원, 선정자 박철규에게 390만원, 선정자 박문수에게 590만원을 지급하라고 2009년 8월 30일 지급하라고 나와있어요.
  이런 일들이 구청에서 관리도 있고 본청 관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총제적인 공무원들이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도로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보상을 않고 옛날 무단으로 사용했던 부당이득금 관계가 대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원고들이 소송을 하면 저희가 판결에 따라서 예산을 1년에 10억정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10억정도에서 매년 보상을 해주고요.
  후반에 말씀하신 도로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개인 사유지 땅을 우리 전주시에서 마음대로 도로 사용을 한다는 것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옛날에는요.

최명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이 소송이 걸린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도 변호사 비용 들어가면서 어차피 패소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는 소송비 들이지 말고 그냥 지급을 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안되고요. 그것이 우리 국가 땅이고 점유권도 있고 오랫동안 20년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렇기때문에 점용을 어떻게 했냐 그런 관계기때문에 저희들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최명철 위원   원고측에서 우리 피고 전주시를 상대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원고측에서 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최명철 위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물론 대응을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최명철 위원   대응해 오면 그냥 그대로 사용 허가가 그 주민들이 알고 이것은 내 땅인데도 전주시가 도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재판걸면 그때 물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재판에서 패소해야 저희들이 하지 그냥 마음대로 지급은 못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이것은 못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은 다 알아서 찾아가더라고요.

최명철 위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알면 뺏어먹고 모르면 못 뺏어먹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사실은 우리가 다 찾아서 해주어야 맞아요. 맞는데 우리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해서 과연 우리 전주시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은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최명철 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소송이 걸리면 그때 대응한다는 말씀은 안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될 수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겠죠. 지금 국가가 재정이 일시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개인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패소하는 비율이 높고

최명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구상금 청구하는 것 돈만 물어주고 말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과연 이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정도로 마칠테니까요. 내년에는 감사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저도 이 정도로 지적하는 것으로 하니까 철처하게 관리 감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남천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천교가 2006년도 시작한 사업이죠. 처음 잡아놓았던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94억정도입니다.

이미숙 위원   설계금액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당초 계약 금액이 94억원

이미숙 위원   그러면 처음 남천교를 설계하고 처음 예산액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설계 변경이 5차례나 있었어요. 처음 금액을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부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변경이 103억정도 되어가지고 10억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5차례 설계변경 후에 10억이 더 올라왔다는 거죠. 이것 과다한 설계변경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도 감사에 이 하천에 다리 놓는 것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으로

이미숙 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남천교를 기준으로 해서 교량에 사업비 기준가가 올라갔다는 것 아세요. 남천교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금 신설되는 교량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개당 사업비에 대해서 제 임기내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남천교 아치형으로 되어있죠. 물론 보기에는 예쁩니다. 이번에 동절기 한 번 지나보셨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이미숙 위원   아무 탈 없었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이미숙 위원   두어차례 다른 사람 제보에 의해서 제가 가보았는데 동절기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서학동 길을 가다가 남천교 다리를 높이 교량을 올렸기때문에 도로가 기형적으로 되어있어요. 갑자기 도로가 반듯하게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서 울퉁불퉁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왜 반듯한 다리를 그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놓았습니까? 그 부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민원도 있고 하는데 도로를 내면 홍수계획고라는게 있습니다. 홍수계획고가 하천같은 경우 홍수계획고에 의해서 교량은 1미터 여유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유구를 맞추다보면 다리가 거의 다 올라갑니다. 도청 다리같은 경우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평면으로 잡았어요. 놓다보면 홍수계획고가 기준을 안맞추면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교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남천교 아치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구배가 센것이지 홍수계획고를 맞추기 위해서는 교량 자체는 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동절기를 대비해서 지도를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남천교 걸으신적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이미숙 위원   별 일 없던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이미숙 위원   남천교 누각을 받치고 있는 석재 그 옆이 크랙이 되고 있는데 그것 보셨어요. 금간 것은 아니지만 그게 계속 갈라지고 있어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판재가 당초에 차들이 올라가서 주차를 해서 크랙이 가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는 차가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현장을 가셔서 미진한 부분 보강을 하시고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몇 백억을 들여서 만든 교량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볼라드 유지관리 어디서 하고 있다고 하셨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폐볼라드는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자재 관리소가 있어요. 양구청 덕진, 완산해가지고 구청에서 자재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최근에 2년 동안 철거한 폐볼라드가 몇 개나 됩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본인의 자료에 의하면 1,105개입니다. 이 볼라드가 아까 개당 40만원 넘는다고 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이미숙 위원   설치비 별도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설치비까지 합쳐서

이미숙 위원   철거할 경우에는요. 철거비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도로관리하는 저희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1,205개의 볼라드가 양구청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이미숙 위원   1,205개가 평균 철거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폐볼라드가 자재보관소에 잘 보관되어있다고 보십니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볼라드 설치는 저희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건축같은 것 허가할 때 도로점용을 받거든요. 진출입 할려면. 그때 그 건축주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지금 양쪽 보관소에 보관되어있는 것은 석재로 된 것은 보관되어있고 다른 것은

이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석재입니다. 철거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반적인 관리는 본청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지도 감독은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이미숙 위원   혹시 볼라드가 구청 자재보관에 있지 않고 농가나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이미숙 위원   왜 방치하는거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디에 방치하고 있어요. 이것 구청으로 자꾸 미루지 마세요. 아까 전반적인 관리는 본청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업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설치랄지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런 공문이나 그런 지시를 하지 개수나 그런 것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한테 자료는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자료 드릴테니까 어딘지 찾아가서 빨리 철거하세요.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잠자고 있습니다. 관리 잘하세요. 감독 잘하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잘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주민들이 일삼으니까 무단횡단 금지대를 실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두 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평화동 지시제 삼거리 로타리 있잖아요. 거기하고 효자동 더샵아파트 전북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있는데 그 근방인데 똑같은 형태인데 지금 평화동 위험도로 개선하는데 5천396만6천원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당초에 도로 설계하고 운용하다보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시 설계변경해서 다시 돈들인거잖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초에 설계할 때 돈 들어가고 공사할 때 돈들어가고 나중에 문제 생겨서 민원받고 또 설계하고 철거하느라고 돈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중투자가 자꾸 되니까 어떤 기준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초에 설계할 때 로타리의 회전 반경 등을 감안해서 가운데 있는 교통섬이라고 하나요. 꽃밭 조경시설있는데 그런데 크기를 정했겠지만 그런 기준 등이 마련되었는데 그런 기준 등이 마련되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하게 된다면 그 기준 자체도 바꿔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중투자 철거하는데 5천3백만원 들었다고 하면 할 때 5천3백만원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런 비용들이 아니면 제가 볼 때 민간인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평화동 지시제 삼거리 로타리 개선공사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당초에 구이 나가는 구도로가 되었는데 지금 순창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있잖아요. 그 여건 변화하고 그 앞에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그 교통체계가 변화가 되어서 그런 상태로 놓아두면 진출입에 혼란이 생기고 그래서 한 것이 옛날에 어떠한 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했던 지역은 아닙니다. 여건 변화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박진만 위원   그 로타리 교통섬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중간에 뜨란채 아파트 들어오면서 그게 생겼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처음에 원이 크다보니까 회전반경이 안나와요. 뒤에 따르는 차가. 그래서 제가 가서 교통섬을 줄여라 그래가지고 줄인 사항인데 그때는 이중 투자가 아니고 일부 줄이는데 들어가는 것이지

박진만 위원   없던 로타리 교통섬을 초기에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의 크기로 해놓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없던 것을 크게 만들었던 것을 작게 만들면서 이중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공사 중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잘알겠습니다. 전주시 자전거 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보면 감사자료 57쪽입니다. 전주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예산액이 4억5천7백만원에서 계약 금액이 2억559만원으로 되어있나요. 낙찰율이 이렇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표기가 잘못되었는데요. 당초에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전주를 행안부에서 18.9㎞로 잡았어요. 그래서 설계를 계약을 당초에는 18.9㎞로 해서 3억9천8백이 되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선이 8.2㎞로 감소되어가지고 1억9천2백이 감되어가지고 그 감된 액을 계약금액을 써가지고 그런 관계입니다.

박진만 위원   당초 계획된 도로의 길이보다 줄었네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줄었다고 해서 설계 용역비를 줄여줄 수 있는가요. 한 번 설계를 한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과업이 줄어드니까 당초 설계할 때는 과업이 18㎞였는데 과업이 줄어드니까 줄어들어야죠.

박진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주천 정비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죠. 고향의 강 사업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삼천은 언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삼천 고향의 강으로 해서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천으로 되어있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전주천은 고향의 강 사업으로 현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삼천은 내년도에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일단 국비 2억하고 시비 8천해서 2억8천3백가지고 일단 내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삼천 우안에 천변에는 지금 인도가 없어요. 아시죠. 그런데 인도를 개설하기에는 도로도 여의치가 않기때문에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삼천쪽에도 고향의 강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천변에 까치발처럼 내서 인도 설치를 계획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볼려다 보니까 지금 생태복원과까지 했네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 문제는 지난 번에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왼쪽에는 하천이고 이게 더 이상 확장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설계 중에 그 지역은 충분히 저희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을 느끼는게 도시가스는 환경과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도로가 도시가스 매설로 인해서 항상 파헤쳐지고 그리고 또 그게 복구를 여지없이 하고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게 계약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그들이 다 포장해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고 도로개설시에도 사용된 모든 재화가 결국은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도로 굴착이나 도로 포장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과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규 도로 개설시에는 도시가스 라인을 묻을 수 있는 조처가 불가능한건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수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업체에서 엄청난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담은 시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전주시에서만큼은 신규 도로 개설시에 우리가 상하수도 다 개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라인을 공급량을 예측해서 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다른 도시랄지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를 들어서 그들이 백원 투자하고 그동안에 이자를 10원이 들었다면 110원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래도 시민들은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호성로 보행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왜 세워요. 계획은 그대로 하겠다고 사업을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오현숙 위원   호성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을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일부러 받아보았어요. 원래 보면 2009년도 이 사업이 시비 사업으로만 진행되게 되어있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국비 75억, 시비 60억, 지방채 15억 정도로 되어있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국비 55억, 시비 65억, 지방채 30억, 올해 작년에는 국비를 못가져와가지고 15억으로 공사를 했죠. 18억 지방채로 발행해가지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2009년도에 국비 25억을 받았고요. 올해는 국비를 못받고 내년에는 15억 가내시가 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억 지방채를 호성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아직 안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안된 이유가 뭐예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지방채가 많아가지고 내년에 일부 상환되면 내년에 15억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내년에 15억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추경에요.

오현숙 위원   내년 추경에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오현숙 위원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제로 집안에서도 살림을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뭐 저축할거나 쓸거나 계획적으로 하고 집안 살림도 그럴진데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냥 가지 사업만 봐도 기간도 틀렸다가 2009년도에는 2012년도에 맞춘다고 했다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1년도에 이 사업을 맞춘다고 했다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3년도로 이것을 마친다고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집안 작은 살림도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면 살림 못한다고 비판받거든요. 그런데 전주시가 집안 살림도 아닌데 이렇게 계획도 잘못 세우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중요한 사업이 아닌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요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이 사업이 밀리지 않고 꾸준히 가면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하는데 솔직히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재선 의원이 되면서 더 느끼는 것은 시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개인의 관계에 의해서 얼굴봐서 그렇게 집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집행되다 보니까 중요하게 계획되고 그런 예산들이 뒤로 밀리고 제가 지역에 해당되어가지고 자세히 아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지 이 사업 이외에도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 의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승인을 했는데 국비가 그렇게 와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토지매입비같은 경우에도 오르잖아요.
  그런 반영이 지방채를 얻었는데 지방채를 그냥 다른데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받았는데 다른 사업에 쓴다고 하는 것도 그게 말이 안되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른 사업비에는 안쓰고요. 기채 상환 문제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목적에도 나와있듯이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우선은 교통 차량 문제도 있지만 아파가 주변에 많이 들어서고 해서 인도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행안부에서 예산 주는 것도 보행 환경 조성 그 명목으로 예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원래 계획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되어있는데 2013년까지로 넘어갈 수 있어서 지금 기린육교까지 공사가 되어있잖아요. 기린육교에서 대송 장례식장까지 공사 추진을 내년에 하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기린육교에서 차량등록사업소보다 대송 장례식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호성동에서 송천동을 이을 수 있는 그리고 송천동하고 연계할 수 있는 쪽이 맞은편 쪽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할 때 대송장례식장쪽을 먼저 토지매입을 하고 그쪽부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맞은 편은 농촌지역이고 그쪽에는 통행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쪽 오른쪽 호성동하고 송천동 아파트 지역을 이을 수 있는 그쪽부터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검토가 어려운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어떠냐, 또 보행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18.5미터에서 3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보행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한것인데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어떠냐 그런 것을 봐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교통 흐름에도 문제가 없고 또 보행 환경도 조성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행만 중심으로 한다면 그쪽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물류 중심, 차량 통행량이 많아져서 물류 중심의 도로도 확장해야 되는데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서곡교하고 홍산교 언더패스 계획 세웠다가 취소되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최명철 위원   설계 용역 나갔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최명철 위원   용역비 얼마 나갔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2천5백정도

최명철 위원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언더패스 개설하는 문제는 유보된 상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통 신호국 체계에 변경을 했고요.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는 서곡광장에서 신풍교로 나가는 그 도로 개설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언더패스를 그래도 교통에 이상이 있으면 언더패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게 언제쯤이나 되는 겁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2012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최명철 위원   그런 언더패스도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개설을 해놓았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e편안 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니까 다시 통학로때문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가련교가 개설되고 나서부터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났는데 검토하고 아까 검토하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토는 잘했어요. 검토자는 그 검토가 잘못되어도 결국은 나중에 설계 나온 것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더패스가 또 새로 개설이 되게 되면 그 도면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개설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을것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집행된 용역비는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사용을 못했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우리가 그 용역 나온 그대로 개설이 된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저희들이 서곡 10호 광장에서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영향 분석을 해봐가지고 교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시기적으로 2천5백만원 들여서 바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도로가 어차피 개설이 되니까 영향을 한 번 분석해보는 것도 저희들 할일이다 해서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쪽으로 나중에 개설이 되면 그쪽 빙 돌아가야 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분산 배치가 또 분산해서 운전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교통량이 또 교통 불편이 해소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들이 물론 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으면 사전에 언더패스를 개설해놓았으면 좋았을텐데 꼭 병주고 약주는 형식으로 사후예방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은 그래도 제일 많이 아시는 과장님, 국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은 미리 예견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도로굴착하는 것이 우리 소관 업무죠.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관련해서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허가할 때 심의하시는데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관장하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건축과 건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적용되기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측방 굴착과 횡단 굴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측방굴착이든 도로면을 따라서 직방굴착, 횡단굴착, 무조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 된지 3년이 초과하지 않은 도로는 굴착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는 그것을 국회법, 상위법을 다 개정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지역 관내에 보면 6미터 도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길만 건너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충분한데 굴착허가가 안나기때문에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할 수 없다고 끝나버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탄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이 효율적인 우리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는 윗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에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 도로굴착을 절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부와 하부 조직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기때문에 또다른 민원을 발생시키고 소모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라도 예하 부서에 지도, 감독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아시죠. 5조를 보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전주시에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봤더니 없다고 하는데 없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지금 도로정비 기본계획하고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계획하고 중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011년 예산에 기본계획과 같이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서윤근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이 아니고요. 작년 12월 29날 바뀌어가지고 자전거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서윤근   언제 만든다고요. 2012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내년 2011년에

○위원장 서윤근   어떻게 만드실거죠. 예산없이 직접 만드실건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산을 세워야죠.

○위원장 서윤근   예산이 섰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어떻게 만들어요. 추경에 반영해요. 왜 이번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이 올해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할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다른데 필요하고 그래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역을 하면서 같이 과업을 주어가지고 자전거활성화법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같이 할려고 했는데

○위원장 서윤근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 조례 내용 중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2년 넘었습니다. 왜 안만드셨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매년 요구는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되어서

○위원장 서윤근   예산 반영이 안되어서 못만들었다고요. 아니 의회에서 의원 발의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조례가 하나의 제도이고 법인데 예산이 없다고 못만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의지가 없었다고 하거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례가 조항이 열 몇 개 있는데 수리, 보관소, 주차장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2년전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책상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는거죠.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조례가 그냥 만들어지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그게 조례인가요. 어떻게 하실거예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주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2000년 1월 12일날 만들어졌어요. 10년 되었네요. 전주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취지는 나와있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걷고 싶은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조례 취지에 근거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도가 만들어진적 있나요. 모르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국장님 아시나요. 이 조례 취지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10년 동안 예산이 서가지고 인도가 만들어지고 도로폭, 차폭을 축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5조 차폭을 축소하고 인도를 만든다.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된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35미터 같으면 인도는 얼마고 차선폭은 4차선, 5차선 배분하는 것 도로법에 의해서 시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도로 개설하면 인도가 만들어지기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행권이 확보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시설을 해놓았어요.

○위원장 서윤근   이 조례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 아실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한적 있냐고요. 제가 봐서는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의회에 있지 않았으니까. 이 역시 조례가 해당 부서에서 종이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인도가 없는 2차선인 도로에도 예를 들어서 8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저희들이 일부 인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어디 만들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자료로 내드릴게요.

○위원장 서윤근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 설치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 지침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해서 인도가 확보된게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아파트 신축시나 택지개발할 때는 저희들이 조건상으로 그 조례를 근거해서 조건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시

○위원장 서윤근   아파트 만들 때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이 아니잖아요. 신설되는 폭 10미터의 도로, 통학로 보행권이 확보가 필요한 곳, 기존도로 6미터에서 20미터 사이에 있는 모든 도로는 이 대상이 됩니다.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인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 지침 누가 만들었어요. 시에서 만들었죠. 의회에서 만든것 아니에요. 왜 만듭니까? 이 지침, 스스로 만든 지침도 안지키고 의회에서 만든 조례도 안지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안지키고 있고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실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협의조건에 넣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안지켜진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한 것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서윤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한 것도 있다고 강변하시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적으로 꼭 지켜야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여건상 못지킨 부분도 있고

○위원장 서윤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킨 것도 있고 안지킨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가 자전거 문제나 교통 정책을 바라봄에 있어 도로 정책을 바라봄에 있어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없다는 거죠. 지키고 안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계속 바라보면서 지적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면 도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소하천은 농촌동에 있는 가로지르는 하천들을 소하천이라고 하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소하천은 대부분 규모가 적은 하천인데 이것은 소방방제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고요. 시비하고 국가 예산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고 국가 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국가에서 60%를 지원해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농촌동에 대성동쪽에 보면 가로질러서 전체가 다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이 소하천입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소하천도 있고 하천이 없는 지류하천이라고 그러는데 지류하천인데 소하천으로 그쪽 전주시 상류에 4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산성천은 소하천이에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지방하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농촌동에 있는 소하천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주천하고 관련된 사업은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같이 정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전주천에 관련된 지류하천 내지는 소하천들은 이번에 같이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포함을 시켜서

박병술 위원   설계에 지금 들어갔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설계중에 있습니다. 같이 설계해서 고향의 강 사업 마무리할 때 같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주천과 관련없는 사업들은 삼천하고 한 것은 삼천은 삼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또 내년부터 가거든요. 그래서 삼천이나 전주천은 그 사업에 포함되어서 하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소방방제청과 협의를 해서 국가사업을 지원받도록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친환경 전주천을 만들기 위해서 상류에 있는 지천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전주천이 잘되어있지만 상류에 있는 지천들은 안되어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대성동에 있는 객사천에 습지가 있죠. 그 습지 가보셨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일부 입구는 가보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습지를 가보면 생활하수하고 고덕산에서 나오는 적토물과 생활하수가 합쳐져가지고 썩고 있어요. 그 물이 실질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전주천으로 다 유입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주천을 살리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상류에 있는 지천이나 소하천이 완전히 썩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고향의 강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설계를 잘해주시면 좋겠고 설계하실 때에 그래도 같이 하니까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친수시설입니다. 그다음에 홍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거기는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여기보면 배수사업이 있습니다. 배수 개수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기마을만 되어있는데 이 사업 한 가지만 하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습적으로 침수화되고 지대가 낮은 지역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도로안전과에서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전미동 진기마을입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팔복동 야전마을, 어은골 이런데가 상습적으로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도 중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덕산부락쪽으로 가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전부다 하천으로 빠지고 있는데 거기는 지대가 낮아가지고 역류가 되고 그 지역이 전부다 침수가 되고 있어요. 어디냐면 덕산부락을 넘어서 논과 비닐하우스 있는 쪽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시설을 하지 않으면 구청에 있는 건설과장님과 현지를 답사를 했어요. 전부 낮아서 그러니까 배수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상류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고향의 강에서 이번에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한 번 설계에 반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그러냐, 거기가 집중 호우가 오면 전부 침수가 됩니다. 전주천이 불어나면 그 문을 닫지 않으면 다 역류가 되고 배수시설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황토가 없어요. 그래서 전주천을 살리기 위한 상류에서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 지천, 소하천 전체를 이번에 작업을 해서 전주천이 살게끔 했으면 좋겠다 지적드리면서 요청합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고향의 강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끝내는 사업인데 5백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충분히 고향의 강 사업 추진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가 내지는 주변 시의원님들 망라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 추진중입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생태복원과에서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에 만경강, 동진강 맑고 푸르게 가꾸기 운동 해서 전북연합 신문에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주하천하고 동진강하고도 이어져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만경강, 동진강 그러는데 사실상 만경강 상류는 삼천쪽이고 전주천하고 삼천하고 이쪽 전북연합 신문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그다음에 행사를 계속적으로 여섯 번째 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환경과에서 하다가 2008년도말부터 이것은 하천을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생태복원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3천만원을 전북연합신문에서 동진강, 만경강을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신청했는데요. 저희들 부서에서 해서 이쪽 실질적으로 동진강 내지는 만경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류서부터

오현숙 위원   동진강은 전주 어디하고 이어진거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동진강까지 포함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에 해당되는 것은 만경강 상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청정하천 가꾸기 위한 홍보내지는 체험 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사업 시행자가 전북연합신문이에요.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홍보비를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전북연합신문에 이런 예산을 주는게 다른 신문사 언론사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성이나 그렇게 하면 화내실려나, 전문성이나 그런게 갖춰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과장님,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토론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전북연합 신문에서 이 사업을 두 가지 축으로 진행했는데 만경천 상류지역인 삼천과 이렇게 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한거고 또 한 가지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제목이 뭔지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만경, 동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오현숙 위원   아닙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익산 왕궁 축산단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줄 이유가 전혀까지는 과다하고요. 보조금을 집행할 주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될 수 있죠. 만경강 지류에 전주, 익산, 군산까지 되나요. 만경강이 다 연결되는데 그 만경강 하면 전주, 익산, 군산이 묶일 수 있지만 익산 축산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토론을 하는데 전주시에서 이렇게 보조금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사업 신청을 할 때 보면 전주 삼천 등 만경강 본류 지류 하천 정화활동 관련해서 정책 토론을 한 것 하고 실제 체험해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청도 들어왔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홍보비 신문 광고해가지고 연합신문에 홍보한 것이 행사계획, 2010년 3월 12일 청결행사, 그리고 두 번째, 만경, 동진강 맑고 푸르게 가꾸기 포럼, 둘째, 익산, 왕궁 축산단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신문에도 3월 15일 토론회를 진행하고 나서 전북연합 신문에 3월 15일 월요일 여기 보세요. 왕궁 축산단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거기는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용을 보면은

오현숙 위원   이 사업이 정화활동하고 토론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두 축으로 갔잖아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도비 5백으로 3천5백인데 사업비 쓴 내역을 보면 그것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하는 것이 홍보비 1천8백만원, 게스트 초청, 출판디자인, 체험행사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때문에

오현숙 위원   두 축으로 갔어요. 게스트 초청이 뭔 게스트 초청이냐면 이 토론회를 하기 위한 게스트 초청인거고요. 그러니까 두 축으로 갔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은 절대 세우지 말으셔야 된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사업 잘못되었죠. 주제도 맞지 않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적으로 익산 왕궁을 위한 토론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현숙 위원   끝까지 그러시네. 그러면 제가 세세하게 자료 요청을 할까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런 예산은 진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를 전체적으로 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노송천과 관련해서 노송천 복원은 전주시 생태복원과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김윤철 위원   현재 우리 보고서 상에 봐도 재미있는 것이 구 한양예식장에서 JTV 구간이 현재 남아있잖아요. 휴업 보상 감정 평가를 실시하는데 본위원이 검토는 전부다 했고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30분은 해야 할 것 같아요.
  38개 업소 중에서 32개소는 지금 평가해서 협의가 되었는데 미평가해서 생존권 사수 6개소 그랬어요. 이만큼 심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김윤철 위원   지금도 정명례씨가 회장하고 계십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반대 대책 추진위원회에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도 생존권 사수회에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거기는 원래 노송천 복원 관련해서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생존권 사수 위원회가 있고 반대측 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6개소만 일단 감정평가에 관해서 협의를 하면 되겠네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거기는 실질적으로 평가를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기때문에 여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은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그 이전에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 따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그들은 우리 전주시민이고 서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피해 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원만하게 적절하게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고생 좀 더 해주십시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법이 허락하는한 보상에 임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들에게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잘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산책 환경 개선사업에서 남천교 주변 하천 시설물 개선공사 착수 및 완료 했는데 보면 램프 개선, 목조계단 설치 5개소 실제 설치한 것이고 농구장을 철거하셨어요.
  거기가 동서학동 주민들하고 교동 일대 주민들이 활용했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3억이라는 시설 자금을 갖고 전주천, 삼천, 아중천 일대에 공사를 해오시는데 여기는 큰 공사는 아니고 작은 소규모의 시설 설치나 개선 공사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금년같으면 3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실질적으로 산책로를 유지관리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을 신설 내지는 보수를 하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2억이 증이 되어가지고 5억으로 할려고 하는데 산책로가 좀 폭이 좁다든가 부서졌다든가 중간 중간에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한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설치한데는 추가 설치하고 기왕에 설치한데는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입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슬로우시티 개념에서 산책로도 거기에 부합이 되는거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렇죠.

김윤철 위원   그러면 농구장을 철거한 목적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기때문에 철거하신거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농구장은 완전히 철거를 하는게 아니고 축소를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 추가적으로 운동기구 설치된 것은 없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추가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남천교에서 싸전다리까지 중간지점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기왕에 있는 시설 이외에는 추가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동서학동 주민들이나 교동 일대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원성이 높아요. 강암 선생님 남천교 위에서는 고기도 구워먹는데 남천교 강암 선생님 앞쪽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게 무서워서 철거를 해버리고 운동기구도 설치 안해주는가. 그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강암 선생님 앞에 있는 남천교는 진짜 백억 공사를 해서 놓았는데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마음대로 시민들이 놀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산책로를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하천 관련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유독 전주관내에서 여기만 운동기구 설치를 않고 있는 농구장도 축소하고 철거해버린다고 해서는 이것이 바로 다가가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남천교하고 연결시켜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이 그런 사유때문에 설치가 안되고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철 위원   당연하죠. 주민들은 음식 먹을 때 자잘한 단무지 하나갖고 감정 상하잖아요. 저 집은 단무지가 통통한데 내 것은 얇어. 그것도 하나만 줘, 저 집은 두 개 주면서. 그것이 민원이란 말입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만들어놓고 어째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운동 기구 설치는 다른데는 해주는데 여기는 안해주었다고 있는 것도 철거했다고 해서 원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속히 모든 이런 시정을 펼칠 때는 시설면이나 관리면에서 일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서 조속히 그것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농구장을 철거하고 축소했으면 거기에 운동기구 서너개라도 빨리 설치해서 소로길, 산책로에 지장이 없도록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를 하세요. 제가 두 달 전에 했습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검토해서요. 일단 금년 예산은 3억이 떨어졌거든요. 내년에 해드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남천교에서 싸전다리까지. 운동기구 있잖습니까? 등산로 주변에 서너개 놓아주면 원성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남천교에 관한 민원이 수그러들겁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요. 내년에 제일 먼저 그쪽부터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민원성 문제 지역의 형평성을 의식해서 해야만이 칭찬받는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우리 시민들이 늘 즐기는 운동시설 천변 패인 부분 제가 확인할 때 마다 바로 시정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고맙고 앞으로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민원인이 그런 부탁을 할 경우에도 의원에게 해주듯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53쪽 자료에 보시면 남천교 주변 하천시설물 개선공사 이것하고 115쪽 한 번 보세요. 금액이 다른데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같은 것입니다. 같은 공사 현장입니다.

이미숙 위원   같은 공사건인데 금액이 왜 다르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지금 이쪽 한 건 따로 있고 다른 한 건이 또 있어가지고 일괄로 뒤에 것은 작성하면서 늘어났고

이미숙 위원   별개의 공사라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앞쪽 것은 순수하게 남천교 주변 것이고 이것은

이미숙 위원   이것 보면 중복 지원 아닌가요. 아까 다른 건으로 본다면 아까 다른 건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똑같은 현장은 맞습니다. 공사비 집행 내역은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다른 건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다른 건은 아닙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이쪽에 집행액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보고해주시고요. 지금 삼천이나 전주천 산책로 걷다보면 자전거 도로 표시있죠. 그것 하고 내가 얼마나 걸었나 키로수 써놓은 것 있죠. 삼천이나 전주천에는 쓰여있는데 추천대교 밑에 하류쪽 그쪽은 이런 싸인이 없다고 많이 불편해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거기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민간자본보조 주로 보조한 내용이 빗물 이용시설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빗물 이용박스 제작하는데 지원하신건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함께 6천만원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섯군데 1개소에 평균 천만원정도 해가지고 여섯군데를 학교, 유치원, 개인이라든가 그런데를 했습니다. 그것은 빗물을 비가 왔을 때 모아놓아가지고 그 물을 평상시에 화단용으로 쓴다든가 세척용으로 쓴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절감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생각해서 금년에 상당히 주변에서도 좋은 사업이다 해서 내년에도 6천만원 정도 들여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100% 민간보조 자본보조 비용으로 하나요. 아니면 자기 부담이 있나요. 사업 내용을 보고 결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체적인 사업비 6천9백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9백만원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시비는 6천만원 정도 되고요.

박진만 위원   거의 민간보조로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보조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런 자본보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어떤 시설을 하게 되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일단은 개인들에게 공모로 들어오거든요. 공모로 들어와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공모에 당첨된 사람이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현지 나가서 규격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확인해가지고 맞으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빗물 이용시설 2루베 2세제곱미터를 했는데 어떤 시설을 했는데 765만원이 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현장이라든가 도면같은 것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셨는지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저수조를 만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수조를 만들고 저수조에서 나오는 모터시설같은 것 쓸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의제하고 관계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주의제에서 아까 공모를 했다고 했잖아요. 공모할 당시에 의제하고 같이 해서 심사를 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내년에 예산을 6천만원 정도 세운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현재도 당초 계획했던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 과연 7,650만원에 2루베 물을 쓰는데 7,650만원을 지원했다면 본인 부담까지 해서 9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연 그정도 비용에 투자되는 사업에 7,650만원을 지원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이 도면 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도면도 다 있죠.

박진만 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죠. 예산을 올렸으면 현재 지원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주시고요. 도면도 제출해주세요. 제가 이것은 예산을 볼거예요. 그리고 산책로에 마감재 선정을 투스콘입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투스콘도 있고 일부 황토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걷는 거리는 전부다 투스콘이에요. 경사된 계단 부분은 최근에 신설된 경사로 부분은 인터로킹 블럭으로 했는데 대부분이 투스콘으로 되어있는데 이 투스콘이 여의치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 재료가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재료 선정은 설계 당시에 투스콘으로 할 것이냐, 황토포장을 할 것이냐 결정이 나거든요. 효자4동 관내는 거의다 투스콘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스콘이 실질적으로 투수가 되기때문에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래되면 청소를 잘 안하면 투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왜 투스콘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투스콘 보수 비용이 꽤 들어갈텐데요. 이게 단가 계약해서 하는 거죠. 구청에서 보수를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단가 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삼천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으로 않고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일괄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박진만 위원   예산은 생태복원과에서 내려보냈는데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이것은 양구청별로 예산이 유지관리 사항이 1억씩 서있고 저희들이 2억7천만원 세워서 균등하게 1억3천5백만원씩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비로 했는지 모르지만 파악해서

박진만 위원   보수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산책로변에 제초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재료를 바꿔야 될 시점이 되었지 않냐 싶은게 뭐냐면 물론 모르겠어요. 투스콘의 재료의 특성때문에 투스콘을 선택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또 최초 공사시에 공법이라든가 메뉴얼을 제대로 지켜서 하지 않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몰라도 자주 깨지고 그리고 자주 들뜬 올라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깨진 것을 한꺼번에 보수하기가 힘들어요. 자주 보수하기가. 왜냐면 어느 정도 쌓여야 모아야 기본 물량이 되어야 천만원어치 그러다보니까 상태가 안좋은 상태로 반년 가요.
  그리고 또 반년 지나면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이게 보통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인터로킹을 해도 투수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고 또 부분 보수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침수가 된 이후에 배수가 된 뒤에도 하자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동절기나 하절기에 온도차 변화에 의한 수축 팽창에 의한 균열도 없을 것 같아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이후에 하천에 산책로 포장할 때는 포장재 선택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냐하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시의원들이 시장 방패막이에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인터로킹 포장도 좋은 것은 있지만 투수가 안되기때문에 옆으로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박진만 위원   그 넓은 폭에 2미터밖에 안되요. 그 포장 구간이 2미터밖에 안되요. 그 옆에 스며들어도 그 밑으로 다 들어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이후에 산책로 포장 보수라든가 신규로 할 것은 충분히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경사로에 보도블럭을 깔아놓았는데도 전혀 이상없이 면이 잘 관리되더라고요. 그런데 평지에 수축 팽창에 의해서 들뜬 현상으로 넘어지고 깨지고 한꺼번에 기존 물량이 안되니까 6개월 지나가고 그 민원을 전부다 시의원들이 받고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투스콘 포장 단점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수축 팽창이 아주 심해요.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여기에는 덕진구 소속 의원님도 계시고 완산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적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을 시청에서 편성해서 분할할 때 덕진구는 인구가 29만이고 완산구는 34만이죠.
  그리고 시의원 숫자도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항상 더 주지도 말고 덜 주지도 말라 그거예요. 공평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수적인 프로테이지로 감안해서 분할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배치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할 일은 완산구가 많은데 인원 배치마저도 똑같이 균등하게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앞으로 예산 배정을 하실 때 그점을 감안해서 5만 차이면 물경 15%에서 20% 가까이 되잖아요. 전체 숫자 대비,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구청에 재배정하는 예산은 하천 연장이라든가 실제 물량을 따져서

김윤철 위원   같은 동일한 경우에서는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라고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태복원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 잘 접수하시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