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지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산을 물들인 단풍의 계절,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한달 정도 남은 기간 금년 계획하신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겨울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과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 등 복지혜택이 지원되도록 관심과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환경과장 이형원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장 국주영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지성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에 특수시책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윤중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들, 방금 윤중조 위원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자는 의견이 나와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이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동물원,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자원관리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순으로 하되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자원관리과는 중식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2시에 증인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자원관리과에 대해서 오전에 확인하고 그리고 2시에 증인이 오면 바로 확인해야 하니까 자원관리과도 11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동물원 먼저 하고.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먼저 끝내놓고 직재순에 관계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동물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동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변호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연구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135페이지 동물 폐사와 처리내역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현재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동물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동물들 폐사원인을 보니까 의외로 간암, 내장파열, 척추골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척추골절이나 간암 이런 부분은 사전예방차원에서 동물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척추골절 부분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동물원은 동물병원이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시설은 열악합니다. 동물원이 만들어진지가 30여년이 지났고 거기에 대해서 제때제때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동물들의 질병관리라든지, 건강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물병원 신축과 장비보강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전주시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폐사되는 것 중에 예방활동하면 막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물병원 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담당 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특히나 2010년 10월 6일 해가지고 흑고니, 검은목고니가 12마리가 들어 왔습니다. 검은목고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보기 이쁜 조류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의외로 10월 26일에 검은목고니가 20일 경과 뒤에 폐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0월 6일에 흑고니가 들어오면서 동물원에 많은 볼거리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고니와 새로 들어 온 흑고니 사이에 영역다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물고 물리는 과정 중에 척추골절을 입어서 폐사에 이르렀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10월 28일에 죽은 기낭염 이런 부분들로 20일만에 이렇게 죽을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해서 구입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어서 폐사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다시 들여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동물원에 동물병원 시설이 워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던 것들이 안타깝에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입찰과정에서 동물에 대해서 사전에 건강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20일만에 다툼으로 인해서 1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손실하는 부분도 타툼이나 이런 부분은 동물의 환경을 자주 바라보고 그러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 시가를 어떻게 보면 폐사 후에 시가를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살아 있을 때 시가를 책정해 놓고 마음적으로 중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있는 자료와 숫자적으로 많은 차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말에 우리가 동물모양은 잘 모르겠지만 물푸로니라는 동물은 2009년도 말에 25마리가 있었는데 2010년 10월에는 10마리 정도 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5마리 숫자가 어디로 갔는지 또 이 외에 당나귀, 회색캥거루, 큰뿔소, 흑염소, 흰염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에 동물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해마다 동물들의 적정 마리수를 어느정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번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해당 동물에 대해서는 타 동물원에 저희가 매각하고, 저희가 부족한 동물을 그쪽 동물원에서 다시 받고 약간 물물교환식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탈출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개체수 유지차원에서 동물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감사자료에 같이 나와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기까지 이고요. 동물들도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을 잘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동물원 이전할 계획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면 질병이라거나, 폐사율이 소음도 있고 거기에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남관우 위원   야간경기도 있고.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약 십여 년 전만 해도 외지에서 많이 왔는데 오히려 지금은 전주 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대전이나 광주로 빠져 나가는데 새로 이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야 폐사율도 적고 스트레스를 안 받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면 야간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서 벗꽃잔치도 있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 부서에서 근무하면 노하우도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많이 받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동물원 내에서는 봄철과 가을철에 유치원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앙잔디밭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에는 동물원 담장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덕진체련공원 족구장에서 라이트를 켜면서 밤 늦게까지 했는데 제가 정확히 연수를 모르겠지만 이삼년 전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족구장 라이트를 껐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주차장 확충공사를 하면서 족구장을 축구장쪽으로 이동시키면서 현재로써는 덕진체련공원의 라이트가 동물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현재 막고 있고요. 동물원 이전 관련해서는 아마 전주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만한 면적을 어디에서 찾기는 쉽지 않을 같고요. 현재 동물원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동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완주·전주 통합대비해서 완주군 쪽으로 가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만약 전주·완주가 통합된다면 현재 동물원의 추세는 사파리와 같은 바로 직접 눈앞에서 동물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만약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좀더 크게 사파리쪽을 확충하면서 이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여름철에 보면 정문에서 우측으로 약 200미터 정도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화장실 있는 쪽 말씀인가요?
  그쪽은 화장실도 있겠고, 오수관들이 그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앞에 곰사가 있습니다. 특히 곰사가 악취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형국에 있어서 곰사도 새로 신축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예산도 현재 반영이 안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일대에 화장실과 곰사가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남관우 위원   이 문제는 자꾸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외지에서 친척들이 왔을 때 선입견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 사육사들이 빠져나가는 시민들을 잡기 위해서 동물해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잔디밭에 양, 토끼와 같은 초식동물을 풀어서 아이들이 직접 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벚꽃놀이 야간개장할 때 사고율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사람에 대한 사고율을 말씀하시는가요?

남관우 위원   거기에서 폭행사건이나 사건이 있다는 제보를 들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서 봉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자원봉사자는 동물원에서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저녁에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있는데 제가 가 보았는데 상당히 혼잡합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자가 없어요. 경찰은 왔다가 가면 끝나고 이런 부분을 개장할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잠을 안 자더라도, 교대로 해서라도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워낙 많은 인파가 밀려들기 때문에 그것을 솔직히 감당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한 발 더 뛰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벚꽃개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동물보호 차원에서 저녁 12시까지 거기에서 술 먹고 떠들고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원 관계관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관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금이 7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보장기금이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이쪽이죠. 환경미화원, 자원관리과, 소각매립장, 식품진흥기금은 자원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관리를 시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생활복지국 소관만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가 기금관리를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보면 예치가 사회보장기금은 23억 정도 하고 있죠? 23억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은 얼마했습니까? 평균 집행액을 보면 2006년도부터 내려오면 3000, 3000, 7000, 3000, 2억, 1억 5000. 2011년도에는 1억 5000를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23억에 대한 예산은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통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율이 2.5%죠? 어떻게 됩니까? 사회보장기금에 대해서 얘기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말씀드리면 상당 액수는 1년 정기예금으로 해서 약 2.05%에서 약 2.2%까지 1년 정기예금으로 들고 있고요. 22억 정도에 대해서는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출금 형태로 하는데 입·출금 형태는 거의 이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2.05% 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기예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기예탁하고 예금하고 같은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2.5%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제2금융권은 4.5%가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가지고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전북은행을 봐줘도 너무나 많이 봐주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시금고 운영약정을 체결할 때 그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주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전주시 예산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당연합니다. 전주시 기금만 800억이 넘어가요. 전주시 기금만 800억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2.5%로 주고 있다니 이것은 거저 먹기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 생각도 그런데 현재로써는 전주시 전체 기금을 시금고 운영협약에 의해서 그쪽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연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은 보통예금에 넣되 나머지 예금은 이율이 높은 곳에 써야 원래 기금에서 정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좀더 다양한 사람에게 많은 금액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자 부분도 상당히 충당이 되어야 한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예전에 경제진흥과장을 할 때는 시금고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정기 예금으로 하지 않고 5년만기 후순위 채권으로 해서 이율을 상당히 높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만약에 금융기관을 운영협약에 의해서 바꿀 수 없다면 1년 정기예금을 3년이나 5년 정기예금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후순위채권이나 약간 그런 것으로 돌려서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합니다. 기금관리에 전주시가 안일하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기금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2월초에 시금고가 다시 재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기금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모든 기금이 다 그래요. 우리 위원회 기금 뿐만 아니고 전주시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따로 떼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여성발전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여성가족과 박선이   저희들도 9억 20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이자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몇 년으로 해놓았어요?

○여성가족과 박선이   1년 만기로 했는데 2.05%로.

○위원장 국주영은   1년으로 하면 안되죠.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금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원금은 손을 안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년 만기가 아니고 길게해서 이율이 높은 것으로 가야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치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10년 7월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에게 전화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화 받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윤중조 위원   그래요. 전화를 드린 내용은 국장님이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기고내용이 참 좋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 전주시에 이런 국장님이 계셔서 전주시 앞날이 밝다는 식으로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전화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실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지금은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 볼게요.
  국장님, 공무원의 자세라고 하는 것, 공무원의 임무 이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공무원의 임무요. 약간 막연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 명함 뒷면에 제 공무원의 첫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제 명함 뒷면에. 그것은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읊었던 시,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 라고 하는 그 부분 시를 제 명함 뒷면에 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직자라 함은 자기 자신 개인적인 것 보다는 아파하는 시민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는나,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익이 우선되어야지 사익이 우선되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무원은 분명이 개인의 윤중조, 개인의 이지성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가지고 그것을 집행해야 한다.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집행하면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무원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배출시설을 전에 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자료를 보면 08년 4월 22일에 대원물산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처리장 위탁업체가 성공불제 방식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오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랬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에 오는 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때 당시 제안했던 6억 1700만 원으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2억 7000여 만 원으로 와요. 그런데 그 이 외에 자료가 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산서를 혹시 보고.

윤중조 위원   아니, 08년 4월 22일에 대원물산에서 전주시로 보내는 공문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2억 1700만 원으로 가정하시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

윤중조 위원   그러면 대원물산에 어떻게 해서 그 계약을 체결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때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문제로 환경사업소와 많은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텐데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워낙 오염농도가 심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부하량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방출하는 수질기준이 있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환경사업소와 음식물자원화 시설장 간에 많은 다툼이 있고 해서 저희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되겠다 해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에 음폐수를 희석시키는 그런 처리 시설이 꼭 필요하겠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진행을 했으면 전주시하고 대원물산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때 당시 논의하던 중에 대원물산에서 그런 식으로 제안를 했고요.

윤중조 위원   그런 식으로 제안했다는 것은 뭘 제안했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폐수 처리농도를 완화시키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추후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서.

윤중조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얘기 해봅시다.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공무원은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원물산에서 2억 7000여 만 원을 가지고 성공불제 방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어떤 법 근거를 가지고 했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때 당시에는 어떤 법 근거나 이런 것 보다는 제가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워낙 오염침출수 문제가

윤중조 위원   거기까지, 그것은 법의 근거 없이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이 성공불제 방식을 도입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윤중조 위원   민투법도 아니고 성공불제 방식으로 했다, 그런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성공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성공불제 방식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제2조에 보면 성공불제라 하면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정확한 문구는 아니고요. 성공불제라 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술개발자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 환경기술을 설치한 후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윤중조 위원   그렇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술을 해서 성공하게 되면 돈을 주는 것이 성공불제 방식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성공불제 방식을 하기 전에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한 액션이라는 것은 성공불제를 채택하기 전에 해야 할 법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을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신기술로써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나오고. 처음에 성공불제를 하기 전에 기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절차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작성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우리 시에서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업체인 대원물산에서 그 방식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 제출했고,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일상감사를 통해서 한 것으로 기본계획을 갈음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기본계획 자료를 보니까 기본계획이 없어요. 기본계획이라 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고 장려금을, 이 법에 보면 나중에 장려금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고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업체에서 전주시에 줬다고 해서 그것이 다 완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법률에 근거한 성공불제 방식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윤중조 위원   그러면 성공불제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 계약서 있습니까? 전주시하고 대원물산하고 계약서.
  얼마에 하겠다. 너하고 나하고 매매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단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위탁한 곳하고 계약서입니다. 얼마에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대원물산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업체였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민간위탁 시설금으로, 보조금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국장님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앞으로 전주시와 다른 데에서 계약서 하나도 없이 예산서만 가지고 다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약서도 없이 그냥 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본 위원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산정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있어서 원가산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본 건데요. 계약방식이 다 회사마다 다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어떻게 다르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현재까지는 계속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처음 입찰해서 선정될 때 그 계약조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입찰 금액도 다 %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88%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97%, 100%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임금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근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옆에 회사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임금을 다르게 받는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시에서는 입찰 절차를 거쳐서 낙찰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88%로 하든지, 97%로 하든지, 100%를 하는데 그때 시정질문 때 답변으로 기준되는 것이 그 회사의 재무상태, 신용도 이런 것들을 20%를 보고, 그 다음에 수행능력을 60%를 보고, 가격 평가를 2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 낮은 곳은 신용도가 낮은 곳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많아서 서로 경쟁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낙찰율이 떨어지고 한두 군데 정도 밖에 입찰을 안 해서 서로 경쟁이 약해지면 낙찰율이 높아가고 이런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입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2012년 10월 31일로 모든 것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새로운 입찰방식을 하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는 계약법상에 입찰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응찰한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가격점수를 많이 맞기 위해서는 낙찰율을 많이 떨어뜨리는 경쟁을 하다보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원가산정하는데 있어서 1급 곱하기 21.7, 1급 곱하기 21, 1급 곱하기 25 이렇게 다 다르더군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물 이렇게 원가산정한 자체가 기준이 달라요. 왜 다르죠? 원가산정을 맡긴 곳 마다 기준을 다르게 잡아서 그런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독주택 원가계산 보고서하고 공동주택 체계를 보면 원가산정하는 기준 일자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1년 365일은 같은데 일급을 계산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원가계산 자체에서. 그리고 거기가 21.7, 20일 여기에는 주 휴일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1.7일로 계산된 곳은 한달 30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요일 약 4일에서 5일을 빼고 나머지 평일을 말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원가산정할 때 뭐에 근거해서 원가계산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각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원가계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원가계산 및 원가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있더군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위원   거기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에 대해서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행안부에서 나온 것에 보면 계산방법에 노무비 단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보면 1주일 동안 일 한 사람은 1일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 휴일에 산정하여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주 휴일에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 가야 합니까?
  1주일 동안 일했다는 말입니다. 상시근로자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원가계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주일 다 근무했을 경우에 하루를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현재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21.7, 20일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1.7일은 평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또 토요일 150% 쳐주는 것이 있고요.

이옥주 위원   토요일 반나절 근무한 것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주일날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토요일은 반나절이 아니라 토요일은 하루 종일 근무하고요.

이옥주 위원   여기에 책자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토요근무 수당은 있는데 일급 곱하기 21.7로 계상되어 있어서 주 휴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연차수당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죠. 연차수당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연차수당은 따로 있잖아요. 연차수당.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는 연차수당이 그 개념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연차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어요. 연차수당을 보니까 그것도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단독주택 경우에는 일급 곱하기 20일, 음식물 경우에는 일급 곱하기 15일, 공동주택 일급 곱하기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2008년도에 시작했죠? 민간위탁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위원   음식물은 언제 시작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006년도요.

이옥주 위원   공동주택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007년요.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연차수당을 우리가 어떤 때 받는지 아시죠? 만근했을 때 15개부터 시작해서 2년이 지난 후에 1개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 법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시작한 단독주택의 경우에 원가계산할 때 일 수가 16개면 됩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위원   그리고 음식물의 경우에 2006년도에 했으니까 17개 주어야 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위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17개 주면 되겠어요. 계산할 때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거꾸로 단독주택은 오히려 20개를 계산했고, 음식물은 15개, 15개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자체는 산출하기도 쉬울 뿐더러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로기준법 자체를 어긴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요. 그리고 주 휴일이 왜 여기에 산정이 되었다는 거죠. 주 휴일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 휴일이 1년 합하면 얼마 입니까? 55주 인가, 53주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1년 52주.

이옥주 위원   52주, 그러면 여기에 연차수당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주 휴일 부분과 연차수당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근로기준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06년이든, 2007년이든 처음 해부터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것이 맞는데요.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는 모든 근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없으니까. 아마 최저치를 가지고 15일 가지고 계산한 것 같고요.

이옥주 위원   그렇죠. 최저치를 주어야 하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개로 계산했어요. 왜 그랬죠?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당연히 15개나 16개를 계산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20개를 산출한 거예요. 원가가 업주 쪽에 많이 갔다, 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원가계산에서 빠져서 기본급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연차수당은 업주가 사실은 노동자들을 쉬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으로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20개 계산을 해서 오히려 원가가 많이 산정되었다고 판단되고요.
  다음에 감가상각비 얘기인데요. 감가상각비를 보면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더군요.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4200만 원, 29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7500만 원, 8600만 원으로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남부순환도로 등 많은 일부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차량이 많이 증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도 같이 늘어 났습니다.

이옥주 위원   차량을 새로 살 예정이 아니고 샀다고요?
  살 예정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원가계약서가 이후부터 잖아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이니까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감가상각비는 두 대를 더 살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새차를 살 수 있고, 헌차를 살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현재로써는 조달가 새차를 산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가 새차를 사는지, 중고차를 사는지 그것까지 업체를 관여하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등록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공원시설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공원과 산책로, 등산로가 몇 개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공원은 223개 정도 있고요. 산책로나 등산로는 저희가 산출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인선 위원   전체, 전주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등산로를 말하는 거죠. 등산로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및 그 주택에 있는 공원이 있죠? 소공원이나 등산로 다 합하면 그것이 전주시 면적으로 할 때 몇% 정도 차지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22.3제곱킬로미터인데 현재 조성된 것은 3.9제곱킬로미터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공원면적으로 하면 6.1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현재 있는 자료로는.

최인선 위원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시에 지켜야 할 동물보호법이 2009년 11월 27일에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반된 사항이나 과태료 부과하신 것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현재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계몽이나 홍보활동이라든지, 공원이나 산택로에서 애완견한테 목줄, 배설물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는지 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10만 원 부과됩니다.

최인선 위원   10만 원이고 주인이름이나 주소 등을 적은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얼마 과태료 부과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을 알고 있지 않다면 전혀 거기에 대한 계몽이나 홍보활동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공원에 표지판을 설치한 적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작은 공원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금지사항이 덕진공원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없더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작은 공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선 위원   왜냐하면요. 여름에는 개를 데리고 다니면 배설물도 아무데나 하고 개들은 털이 공기 중에 황사현상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더 번지거든요. 그래서 코로 들어가면 비염이나 건강상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큰 공원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작은 공원에는 미쳐 신경을 못썼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시민들로부터 항의전화는 안 받아 보셨어요? 접수된 것은 없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애완견 배설물로 접수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작은 공원에서는 많지 않고 덕진공원은 보통 주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개 목줄 묶으라고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항의전화가 들어오고 요즘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소변까지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유인물 표지판은 공원이나 특히 동네는 주인이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버려요. 특히 입마개 같은 것, 맹견은 어린아이들은 속수무책이잖아요. 물리면. 그런 입마개, 표지판, 유인물을 꼭 계몽활동을 강화해서 전주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삼천변이나 공원에 가면 개똥이 많아요. 비닐주머니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셔야 하고, 정말 불쾌하거든요. 개똥을 보는 시민들은 어떻겠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 계몽해 주셔야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표지판에 같이 문장을 넣어서 홍보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유기견은 관리 안 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유기견도 관리합니다. 유기견 같은 경우 전화하면 유기견보호협회에서 데려갑니다.

박현규 위원   어디에 있어요? 유기견보호센터가.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유기견이 유기견보호협회가 있어요. 노동부 청사 앞에 유토피아.

박현규 위원   그 유기견도 키우다 병들면 버리거든요. 문제인데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가 개방화장실이 총 몇 군데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87개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1개소 당 약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현재는.

남관우 위원   정말로요?
  본 위원이 확인 다 했는데요.

○환경과장 이형원   제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개방화장실이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강원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잘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64만 전주시민이 시내에 나왔을 때 갈 곳이 없어요. 전봇대 위에 조그만하게 써 놓았어요. 그것도 바람이 휘날려서 찌그러지고 모양새도 안 좋고 본 위원이 JTV에 출연한 바 있었는데 각 언론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식당같은 경우는 식당을 경유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고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개선은 뒷짐을 지고 있다.
  그리고 중앙시장 복개천을 뜯어냈는데 거기에도 가보면 개방화장실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자기 집으로 오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복개천을 아름답게해서 천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인식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개방화장실을 잘 선정해서 24시간 개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방도를 해주면 시민도 좋고 지금 가보면 개방화장실이 써 있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지정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간판은 바꿀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간판은 문제가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식당이면 식당에 크게 하나 써붙여서 봤을 때 보기 좋게 그리고 기린로도 보면 있는데 조그만하게 써서 저도 잘 안보입니다. 나이드신 칠십, 팔십 드신 분들이 보이겠어요. 표지판 하나에 이 만 원도 안 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보면서 개방화장실 만큼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호되게 질책할 것이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작년에 아트폴리스과에서 같이 부착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소류지 생태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류지 생태공원이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과장 이형원   작년에 구주제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서은제, 황악제가 시작되어서 금년에 완료되었고 다음에 오송제가 10월에 완료되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신용제, 성곡제, 학소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현장들이 내년까지 들어가는 가요? 추가로 발주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추가로 할 것이 내년에 약 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신용제 부분인데요. 자료에는 공사진도율이 100%로 되어 있어요. 수정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경과장 이형원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완료된 것으로 냈습니다만 그것은 사유지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시 변경했습니다. 현재 사유지 문제가 지금까지 소류지를 생태공원하는데 있어서 다 있었습니다. 법령에 보면 조성토지 계량면하고 61년도에 토지계량 사업법에 의해서 보면 국가가 매수한 것으로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용제만은 최근 몇년 동안 소유자가 바뀐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당장 할 수 없어서 해제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준공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신용제는 해지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사해지.

○환경과장 이형원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안되었겠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이기동 위원   추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월해서, 환경부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쪽으로 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다 소화해야 하는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공사가 발주되는 것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시는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유지가 있었지만 두 법령에 의해서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특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유지를 국가로 귀속시킨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용제 부분에는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사유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미처 감안하지 않고 발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소한 면적이라도 좀더 깊게 생각하고 했으면 이러한 불찰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유지가 국가로 뺏기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면

이기동 위원   개인 땅을 뺏길 입장인데 시에서는 변호사 사고 법정에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고 사전에 용역을 의뢰할 때부터 담당공무원들이 기본 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이기동 위원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고 또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도 할텐데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누구도 피해가 안 가게 해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해서 업자들도 상당히 피해를 왔을 거예요. 보상를 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용역설계비로 2500만 원을 시에서 소화했지 않습니까? 이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신용제 사업설명회를 몇 번 했었죠?

○환경과장 이형원   두 번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예산도 투입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형원   용역비가 된 것이죠.

박현규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2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신용제 자체는 어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시 소유지입니다.

박현규 위원   생태탐방로 그 주변이 사유지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 수면내에.

박현규 위원   신용제 내에도 사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물론 주변에는 조금 있습니다만 수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문제가 되는 것이 1943년도에 그때 당시에 수리영농조합, 국가가 수리조합를 통해서 소류지들을 다 매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 토지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소류지로 보여지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매입해서 국가땅으로 되었는데 신용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토지대장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1940년대 땅 주인이 계속해서 땅을 다른 타인에게 사고팔고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때 공사에 들어갈 때는 국유지로 알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940년대 토지대장이 없고 그 대신에 사인간에 거래한 대장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신용제 지적도를 떼서 소유주가 누구 것인지, 재경부 것인지, 시 것인지 전부 다 밝혀지잖아요. 기본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사업 추진하다가 어떻게 됐든간에 용역비를 헛돈 쓴 것은 잘못된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잘못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앞으로 시에서 두 번 다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좀더 변명을 붙이자면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이것을 사법기관을 통해서 다시 국유지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근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타 지역, 이와 유사한 판례를 봤을 때 우리 승소가 반반이다, 라는 것이 변호사들 의견이였습니다. 이 와중에 과연 40년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굳이 사법기관을 통해서 혹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사인간의 토지거래가 모두 무효되었을 때 지금에 와서 토지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43년도면 일제때인데 일제 것도 토지대장이 다 정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사업행위를 하든지간에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하겠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재가노인복지 대상 운영관련해서 대상시설이 몇 개소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설이 약 13개 입니다.

선성진 위원   방문요양만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방문요양만 13개입니다.

선성진 위원   주·야간 보호서비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거기는 다섯 개 있고요.

선성진 위원   제가 전주시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재가노인복지 시설 관련해서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약 30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문서비스를 하는 곳이 총 몇 개입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도 포함해서.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원을 해주지 않는 곳까지 하면 합하면 17개 입니다.

선성진 위원   지원받는 시설당 연 운영비 지원이나 예산지원을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60명 이상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간 96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당.

선성진 위원   주·야간 시설은 따로 빼고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고 기준은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당초에 지원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운영비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2006년 이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설치된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 못 받고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종전부터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2006년 이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보건복지부 지원지침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곳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보건복지부 지원지침 내용이 뭔데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은 저희가 운영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허가 해 주게 되어 있죠? 이 시설들은 허가가 안된 시설이라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 서비스 이용인원수를 보면 다 충족은 되어 있거든요. 인원으로 봐서는. 지금 시설들이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최근 이삼 년 사이에 생긴 시설이라는 얘기거든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은.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최근 이삼 년에 생긴 시설들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이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으니까 제외된다, 결국에는 이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종전부터 설립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해서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한 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꼭 최근에 신설된 시설 뿐만 아니라 종전에 있었던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한 마디로 보건복지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너무 많이 양성화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적절하게 줄기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됐던 곳하고 2006년에 전반적으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수준요구 조건대로 기능보강 사업을 다 마친 곳만 한정해서 지원하겠다. 나머지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겠다 것이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선성진 위원   방문시설인데 그 시설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문요양서비스인데.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이고요. 직원이 15명 이상의 경우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4군데 다 확인해가지고 직원들이나 시설들 요건이 다 되었는지 확인해도 괜찮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선성진 위원   만약에 요건이 다 충족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기존에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시설하고 2006년도 이후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시설만 국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든 어떻든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시설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입니다.

선성진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시설당 9600만 원씩 60명 이상인 곳은 다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근거가 보건복지부에서 96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 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선성진 위원   잘 하든 못하든 이런 것을 떠나서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무조건이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말씀드린 13개 시설은 전부가 60명 이상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잘 하고 못하고는 저희가 나가서 문제가 되면 시설신고를 반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반납받은 예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아직까지는.

선성진 위원   잘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판단은 현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실제로 제가 다 직접 가 보지 않아서 다 모르겠지만 실제로 방문서비스 이용 자료를 보더라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들이 이용자 수도 휠씬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센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센터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시장이나 구청장이 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시장님이 내주었다고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데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고 각자 알아서 하라,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일부 열심히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무분별하게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어르신들 숫자만 채우고 지원받으려고 하는 시설들도 많이 생겨서 그런 것도 문제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금암노인복지관에 독거노인 원스톱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시설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커버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영역을 넓혀야지 계속 시설이 만들어져서 사람 채우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놓고 규제를 해야죠. 인구 몇 도시에 몇 개 이상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시행해야 하는데 딱 열어놓고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규제하려고 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시설들 예산지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지침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제 입장은 기존에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들 경우도 실제로 제가 보면 확인을 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인원도 그렇고 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 거라고 봐요. 실제로 이용자 수도 많고 그런데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시설 기준에 의해서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늦게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직원수가 안되고 면적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 받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늦게 시설을 만든 것 뿐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그 고민을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기존 시설하고 2006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그 시설만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말씀드린대로 그 이후에 생긴 시설들은 지원대상에서 안됩니다. 늦게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은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노인복지법상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시설장 재량으로 선정해서 보호해 왔습니다.

선성진 위원   재량으로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선성진 위원   추후에는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설을 운영하다가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개인들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시설에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2008년 지침에서 이용대상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등급외 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시·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전인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등급외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 이용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종전에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해 오던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호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침에도 위배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 지침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각 시설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지침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시장, 구청장이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것을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침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주관적인 판단으로 잘못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보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해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수급권자 아니면 차상위로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관리 보험공단으로서부터 등급판정을 받도록 해서 거기에서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그런 선정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지침에서도 이미 그렇게 시달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1, 2, 3급 정하고 그 뒤에 A등급, B등급, C등급 정하잖아요. 그래서 A등급하고 B등급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의뢰를 해서 방문서비스를 받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물론 그 전에 이용자 선정관련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재량이라고 했는데 재량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시설장들이 아무나 가서 방문서비스하고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물론 그런 점도 있고요. 일부 시설에서는 저는 사회복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숫자를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장기요양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등급판정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등급판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관에서 등급판정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호대상을 선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우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부터 등급을 받은 사람 외에도 분명히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 뿐 아니고 분명히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특히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에 방문요양서비스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단순하게 그런식으로만 접근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꼭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는 원스톱 지원센터나 다른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침을 시행하는데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추후에 이 관련해서 지침이나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시 조례에서 명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이 왜 폐지권유가 되고 일반회계에서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2001년도부터 매년 1억씩 5억을 조성해서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도 감사 때 기금으로 두지 말고 장학기금 줄 것을 예산편성해서 줘라, 그렇게 권고했는데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유가 뭐예요? 왜 기금을 폐지하라고 해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유는 환경미화원 장학금 주는 것은 기금으로 편성할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도 감사에서.

박현규 위원   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전주시 조례에서, 이 조례가 몇년 도부터 있었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기금 조성은 2001년부터 되었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약 10년 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이번 도 감사에서는 이것이 사안이 아니다고 한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목적은 5억을 기금으로 묵어놓지 말고 융통해서 써라,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발전적인 얘기이고만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5억을 기금에 묶어놓을 필요없이 이것을 풀어서 그것을 다른 사업비로 쓰고 일반회계에서.
  연간 장학금이 얼마 나가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1인당 50만 원씩해서 올해 같은 경우 연간 400만 원 나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400만 원이면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겠고만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노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되면 어떻게 하냐, 고 합니다.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편성은 해주어야죠.
  그리고 가로수들이 있는데 단송같은 것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현규 위원   가지치기를 어떻게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가지치기는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누가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데 제가 봐도 이상하게 해놓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우림교에서 통계청까지 가는 길에 박물관 쪽으로 반송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라고 하니까 차를 몇 차를 실어갔는데도 가지치기를 안 하면 나무가 아닙니다. 자세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꼽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해놓았는데 조경사 이 분들이 해서 규모있게 해야 하는데 나무를 나무 답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나무도 아니고 그것을 체크해 놓았다가 신경을 써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현규 위원   공원이나 가로수가 시내에 있으면 가로수 옆에 심는 나무가 있어요. 잡초가 안 나게. 이런 나무들이 뭔가 나무에 이름표 달아주기 해주면 좋겠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시민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가로수면 어느 구역은 무슨 나무로 식재했다.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름표를 달아주어서 이름을 알아가는 재미가 솔솔한데 전혀 모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푸른전주 운동본부랑 이름표 달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나무들을 전혀 몰라요. 이름표 달아주기 운동을 계속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2억 7000여 만 원 이후에 공문된 것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없는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억 7000에 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억 7000여 만 원에 하고 돈 집행은 6억 1000에 집행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확인을 해서요.

윤중조 위원   국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계약서 있냐고 했더니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면 예산서상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 저에게 그렇게 답변 주셨거든요. 예산서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예산서는 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언제 예산서가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2008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로 3억 1700 그리고 자원화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으로 3억.

윤중조 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서 알기로는 전주시의회 254회 임시회 -2008년 6월 11일날 -추경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니 이것은 민간위탁금이였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예산에 같이 합해서 추가적으로.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그랬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편성되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부족한 예산이 추경에 더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아까 2억 7000여 만 원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약도 예산서를 보고 했다는 것 자체도 안 맞잖아요.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보고 계약했다는 것 자체도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확인 두 개 해 주시죠.
  다음에 대원물산하고 계약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원물산은 어떤 업체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을 2002년부터 위탁하는 업체입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가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든지, 음식물을 처리한다든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업체인가? 이해가 안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식물쓰레기를.

윤중조 위원   대원물산이 법인으로 어떤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성공불제 방식으로 계약하면 절대 안되는 업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죠? 신기술이 없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들어 갑니다. 대원물산하고 이후에 어쨌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아니라 대원물산에 하라고. 그것을 보면 전주시에서 5월 20일날 어떻게 해서 7월말까지, 2008년 7월말까지 처리해서 끝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원물산에서 위탁을 줍니다. 위주를 주어요. 그 위주업체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기술관련해서 말씀이죠?

윤중조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파인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또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리포먼트.

윤중조 위원   리포먼트는 나중에 나오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화인리포먼스 그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처음에 대원물산에서 위탁준 곳이 어디였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위탁이라고.

윤중조 위원   하도를 준 곳.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기술자체를 같이 협력해서 했던 곳이 파인필이라고.

윤중조 위원   파인필 말고 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다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원산업개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대원산업개발요?

윤중조 위원   그 다음에 동화인가 해서 서너 군데가 해서 제안서를 냈고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파인필이라고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알고 있습니까? 파인필.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수처리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을 하는 업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수처리 관련.

윤중조 위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
  그런데 그 파일필이 유감스럽게도 세무서에서 직권말소되는 업체가 되요. 파인필이.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면서 지금 청진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청진은 어떤 업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윤중조 위원   수집·운반업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삼부는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윤중조 위원   거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죠? 사장이 같죠? 이사가 같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사장이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추측인데 나중에 나오는데 청진이, 삼부가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현장확인해 보셨나요?
  공사할 때 감독보고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서류가 있나요? 국장님 안 계셨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때 당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불제와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는 솔직히 보지 못했고 우리가 요구한 수질기준 요건을 충족을 시켰냐, 못시켰냐 그 부분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윤중조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이 누구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우리 전주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공유재산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중에 민특법이 어떻게 됐든간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돈을 주든.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중조 위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확인을 해야 된다, 아니다, 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갈 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돈이 나가는데, 돈이 나가서 성공불제로 해서 성공불제가 안되었다면 이 업자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돈을 투자했는데. 소송을 하든지, 돈을 주든지 하라고 자빠질텐데. 그것을 그대로 확인 안 하고 그대로 가느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는 지금와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 직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면 수질기준에 맞추고 농도를 낮추는데 거기에 워낙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전주시가 민간위탁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전주개발에 다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일단 농도가 많이 나게 되면 전주개발하고 협의를 하고 점차적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도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워낙 환경사업소에 장비 고장도 잦았고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처리비를 더 주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서 했으면 이런 일은 더 없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부실에다가 나중에 나오지만 파인필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주개발하고 협의는 안 해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때 하수과, 청소과, 환경사업소, 전주개발 다 모여서 논의는 수차례 했었습니다. 수차례 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기술로는 고농도의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대부분 해양투기를 많이 했고요.

윤중조 위원   기술이 없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신기술이 344개 중에서 음폐수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검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해양투기를 많이 했었고요.

윤중조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기술검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증서가 언제 나오냐면 2010년 10월 16일에 나온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폐수가 들어가 있나요?

윤중조 위원   지금 음폐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폐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중에, 344개 중에 첫 번째 파인플로텍이라고 보면 응집침전 및 임상아를 이용한 생물마개와 하수처리기술, 이런 것들이 첫 번째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검증한 것이 없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런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본 자료1, 그러니까 신기술인증원에 확인을 했어야죠. 확인 안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체를 조사해 보았고요. 그 부분은 일반적인 생활하수라든지 그런 하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술들은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아주 고농도의 음폐수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처리하는 딱히 맞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립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대주든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를 대줘야 제가 이해하기 쉽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추후에 증인으로 온 그때 당시의 과장이나, 계장들 답변으로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법적인 근거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파인필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어디가 등장하는 것 같냐면 청진이나 삼부가 등장해요. 이것은 나중에 밝혀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기성을 주었어요. 기성을 몇 번 주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기성 두 번 나갔습니다.

윤중조 위원   성공불제 방식에서 기성을 줄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기성을 주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기성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행정절차상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감사에서 징계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조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윤중조 위원   반환조치는 나중에 얘기되는데 분명히 성공불제로 해서 성공이 끝나면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두 번씩. 2억씩, 2억씩. 다행히 회수가 되었으니까 그렇지 회수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도 잘못됐다고 지적했고요. 담당자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얘기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이것이 끝나면 기술검토를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부에.
  환경부 기술검토 받고 자문위원회하고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하면 지방자치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국고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기술검토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성공불제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법률에 근거한 성공불제 계약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 법률에 근거한 성공불제 방식으로 했다면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것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들은 성공불제 방식이라는 용어는 썼지만 사실상 이 법률에 근거한 성공불제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성공불제 안 했으니까 기술검토는 당연히 안 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공불제 방식으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법률로 하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방자치 재정도 줄이고 국고에서 돈을 받아서 기술해서 하게 되면 우리 재원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업자에게 그냥 줘가지고 현재 이런 사태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주시의 예산낭비 사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답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때 당시 그 기술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법률에 의한 성공불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기술이 아니였습니다. 그때 당시 기술이 아니였고 우여곡절 끝에 거듭되는 실험과 실패를 거듭해서 이제서야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기술이 만들어졌고 그 기술을 특허등록해서.

윤중조 위원   그것은 총제적인 예이고 하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기술이 없다. 기술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했다. 그래서 성공 방식으로 했다.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잘 했으면 국고지원도 받아서 전주시 예산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기술이 인정받은 기술였다면 이 절차대로 해서 국고지원도 받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기술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서야 기술로써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특허등록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 특허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 기술로 인정했다면 저희가 했었을 텐데.

윤중조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정산서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정산서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돈을 6억 1000만 원 줬는데 정산서가 없어요.
  언제 끝났나요? 이 공사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공사 끝나기는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8년도에 끝났고 6억 1000만 원을 줬는데 정산서를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거듭 말씀드리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주었고 성공불제방식에 의해서 수질기준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아, 이제는 한 마디로 위탁업체에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아까 계약서 없죠. 돈을 주고 정산서가 없죠. 이것이 법적으로 맞냐, 이거죠. 법에 근거를 두고 돈을 주고, 6억 1000만 원이라는 전주시 돈을 주고 정산서를 안 받았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민간업체에서 돈이 6억 1000만 원에서 10억이 들었다면 그러면 돈을 그대로 다 줘야 하는 거냐고요. 정산서를 받아서 정확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경리부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줬어야죠. 정산서 안 받고 신청한대로 돈 집행해 주라. 이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분들은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공했으니까 거기에서.

윤중조 위원   처음에 제가 국장님하고 말씀드릴 때 개인의 이지성이 아니고, 개인의 윤중조가 아니잖아요. 의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라는 직책에서 법 테두리에서 법을 지켜 가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서 정산을 안 받았다. 그것 가지고는 답변의 논리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무튼 늦었지만 지금 일단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정산서를 제가 알기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받기로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2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언제 하라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하실 때.

윤중조 위원   19일요? 자료요구한 것 있나요? 제가 정산서를 구두로 요청하고 나중에 안 와서 공식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자료보고 말씀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뒤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왜 그랬냐면 행정사무감사가 복지환경국이 23일에 하잖아요. 23일에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6일에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에게 복지환경국 감사는 늦춰주시오, 요구했어요. 그것 자체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최대한 어제까지 달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간을 어제까지는 못 맞췄습니다. 우리가 공문은 했지만 어제까지 요구했는데 워낙 2년 전, 3년 전 일들이라서 자기네들도 서류나 이런 것들을 챙기느라고 현재 시간을 더 달라고 어제 밤까지 연락이 왔는데 저희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제까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식사하고 특허관련해서 합시다.

○위원장 국주영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선서문에 날인해서 주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선서문을 보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싸인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국장님! 오전에 속기를 빼다 못뺐는데,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음폐수 처리와 관련해서.

윤중조 위원   그렇죠.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폐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음폐수라고 해서 일반적인 생활하수보다 오염농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윤중조 위원   폐수처리시설은 뭐를 처리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하수나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인 용어는요. BOD, COD, SS.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서 하는 것은 폐수처리 시설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폐수처리 시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음폐수라고 하는 것은 BOD, COD, SS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고도처리시설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질소를 처리하는 것을 고도처리. 질소하고 인을 처리하는.

윤중조 위원   질소와 총 인을 같이 처리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이 나은가요, 폐수처리시설이 나은가요?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폐수 BOD, COD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 질소, 인 부분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 같은 경우에는 BOD나, SS 이런 것들은 충족하지만 총 인이나, 질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낫냐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상을 더 많이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느냐 그런데 초점을 맞춘다고.

윤중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처리시설이 지금 얘기한대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그런데가 없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대로 고도처리 시설을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고도처리는 질소하고 총 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BOD, COD, SS, 부유물질 같은 것, 만약에 이번에 음폐수 처리시설에 방금 말씀하신 고도처리까지 더 가미된다면 금상첨화겠죠.

윤중조 위원   더 좋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 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것 보다도 고도처리시설을 했으면 지금 얘기한 BOD, COD, SS를 플러스하고 다음에 질소와 총 인을 섞어서 처리하게 된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말씀드렸지만 고도처리한다고 해서 BOD나, COD가 잡혀진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보세요. 고도처리하고 폐수처리하고 시설이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면, 만약에 내가 담당국장이였다면 고도처리시설로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전 답변 중에서 폐수처리하는 곳이 없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폐수.

윤중조 위원   음폐수 처리하는 시설이 없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폐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처리하는 기술이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신기술원에서 신기술 344개에서 찾아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고도처리하는 곳이 40개 업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도처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고도처리기술하는 곳은.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종말처리장도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국비예산을 50% 받는다는 것이고요. 고도처리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음폐수 처리시설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차피 새만금 수질개선 차원에서 인 처리를 위한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의 중복투자는 필요없다는 것이죠.

윤중조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국장님은 BOD, COD, SS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도처리에서 질소하고 인하고 같이 처리하면 더 좋은 방식이고 예산을 더 절감하고 굳이 그렇게 거기에 성공불제 방식으로 줄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고도처리 부분은 질소하고 인을 잡는데 주안점을 둔 처리기술이고 음식물쓰레기에는 나트륨과 같은 유분이 많이 섞인 침출수이기 때문에 고도처리기술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고도처리까지 이루어지면 더 금상첨화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질소나 인 처리는 1단계, 2단계 고도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장부터 고도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틀린 것이 있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모르기 때문에 더 질의할 수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는 지금까지 답변드린 이상으로 딱히 더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자원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추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은희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선서인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교통과장 한필수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덕진구환경위생과 재활용담당 이기옥
  환경과 온난화대책팀 최두형
  자원관리과 재활용팀 김병용
  (주)대원물산 이사 이근섭
  (주)파인필 대표이사 권혁성
  (주)호남환경 대표이사 김현홍
  (주)호남환경 현장관리자 박봉관

○위원장 국주영은   증인출석 대상자 중에서 전통문화과 정충영 과장님께서는 애사 중이시고요. 그리고 이원택 비서실장은 사전에 중요한 약속부분 때문에 오늘 통고가 가서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불출석관계하고 대리인 문제,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서실장 이원택 실장은 불출석계가 제출되었습니까, 구두로 왔습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구두로 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구두로 해야 하는 건지,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법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리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리인도 지방자치법이나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행정사무감사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되면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해줘야 질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증인! 대리인으로 오신 분 누구인가요.

○증인 이근섭   대원물산 회사에서 대표이사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증인 이근섭   등기이사입니다. 위임장 아까 제출해 드렸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대리인으로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이근섭   예, 제가 아는 범위 내는 충실하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윤중조 위원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적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위임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위임장 받아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위원장 국주영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실장부분은 차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대원물산 등기이사라고 하셨죠?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혹시 성함이요?

○증인 이근섭   이근섭요.

윤중조 위원   혹시 등기확인해 보셨나요?
  대원물산이 뭐하는 업체인가요?

○증인 이근섭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해 온 것을 처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증인 이근섭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나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해서 관리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처리에 다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증인 이근섭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른 것은 없죠?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에 다른 것은 없죠? 등재된 것은 없죠?
  혹시 신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원물산에서.

○증인 이근섭   정부에서 인가받은 기술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원물산에서 08년 4월 22일에 전주시에 성공불제 방식으로 폐수처리시설한다고 공문 보낸 것 알고 있습니까?

○증인 이근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 얼마에 처리할 수 있겠다. 성공불제를 할 수 있겠다, 했습니까?

○증인 이근섭   정확하지 않은데 2억 7900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합의된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다보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음식물 침출수라고 얘기합니다. 침출수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는 완벽하게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분이나 여러 찌꺼기가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찌꺼기가 하수로 나가면 후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일반 설비를 2008년 4월에 제안하게 된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공사를 그 당시에 시작를 했던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2억 7000여만 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보냈잖아요?

○증인 이근섭   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해서 시작한 거죠?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 5월 20일에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왔고요?

○증인 이근섭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윤중조 위원   그렇게 공문을 받았죠? 5월 20일입니다.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5월 20일에 처리하라고 하고 7월말까지 끝내라고 했죠?

○증인 이근섭   기한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귀 사에서 제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배출수 처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자원화시설 배출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2008년 7월말까지 시설을 보강하고, 그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강제규정이죠.
  그렇게 해서 보강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설계 내역서를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7월까지 끝냈어야죠?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4월에 그렇게 되면서 전주시하고 계약서가 있나요?

○증인 이근섭   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문을 제출해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계약서는 없고?

○증인 이근섭   다른 계약서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죠?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그 다음에 성공불제방식으로 한다고 제안했고요?

○증인 이근섭   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해서 4월에 받고 대원물산에서 거기에다가 시설했습니까? 하도를 주었습니까?

○증인 이근섭   직접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른데 준 적은 없고요?

○증인 이근섭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증인 이근섭   2억 7900에 대해서 제안한 내부공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액을 다 공사를 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만?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것 여쭤볼게요. 유감스럽게도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전에 공사를 완료했었죠? 리모델링때. 그랬죠?
  2억 7000만 원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제안하기 전에 공사가 다 완료된 거죠?

○증인 이근섭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아니에요?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박계장님 지금 증인이 얘기한 내용에서 2억 7000만 원 어치 공사를 하기 전에 끝냈나요, 안 끝냈나요?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이근섭 등기이사는 본사에서 재정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라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6년에 시작된 리모델링 공사 악취방지 시설 끝나고 난 이후에 자체 발주한 공사비용이 2억 7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내용이고 아까 4월에 성공불제로 계약한 그것은.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얘기를 제가 요약해 볼게요. 2억 7000만 원은 계장님 말로는 4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증인! 증인의 말하고 계장님 말하고 틀려요. 틀리죠?

○증인 이근섭   4월에 제안서를 드렸던 2억 7000에 대해서 성공불제 하겠다는 내용이 5월까지 저희가 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제출하고 7월까지 마무리한다고 제출을 드렸는데 그 공사가 계장님께서 제가 모른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내용에서 제가 보고받고 현장에서 공사 한 내용을 확인했을 때 저희가 제안드리고 그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누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증인 이근섭   위원님께서 2008년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된 것을 사후에 저희가 추가로 받은 것 처럼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윤중조 위원   지금 최두형 주사께서 감독이셨죠? 그때 당시에.

○환경과 온난화대책팀 최두형   예.

윤중조 위원   감독이였을 때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것이 4월 22일 이전에 시설이 된 건가요, 대원물산의 증인이 한 내용이 맞는가요?

○환경과 온난화대책팀 최두형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음식물자원화시설장 리모델링 당시에 대원물산이 공사했던 부분이 있고 다음에 대원물산에서 리모델링 공사한 부분 외에 추가적인 공사제안을 해서 공사해서 현재까지 그 수질을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4년부터, 2005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했죠?

○환경과 온난화대책팀 최두형   예,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5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방금 제안한 것은 2008년 4월 22일 이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죠?

○환경과 온난화대책팀 최두형   리모델링 당시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일부 설치했습니다. 후에.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설치했지만 이후에 어쨌든 완료된 것이였죠. 그러면 또 불러야 합니다. 감독이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줘야죠. 4월 22일 이전에 2억 2700만 원 투자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환경과 온난화대책팀 최두형   계략적으로 2억 7000 정도 비용을 투자했다고 대원물산이 얘기했고요. 추가적으로 공사를 더 하겠다고 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증인!

○증인 이근섭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라고 계장님이나 전임 주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전주시에 2008년 4월 22일자로 2억 7900에 대해서 제안할 당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공사를 끝내놓고 그것은 사후에 추가적으로 받은 거라고 표현을 들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내용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관리감독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진이나 공사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저에게 인정하라고 하시면 저는 인정을 못하죠.

윤중조 위원   증인! 담당감독관하고 당시 계장님이 확인하고 2005년부터 투자해가지고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투자했던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증인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이근섭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와 그 이후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설비를 가지고 부족하니 더 추가적으로 설비하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최주사님이 말씀해주신대로 폐수와 관련된 설비는 일부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2008년 4월에 제안드릴 때는 부유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잡을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부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했다고 선을 긋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죠.

윤중조 위원   분명히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고 한 것은 한거잖아요?

○증인 이근섭   한 것에 대해서 2008년 4월 22일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2005년부터 시설투자했죠?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폐수처리시설 했죠?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2008년까지 투자했죠?

○증인 이근섭   지금 저에게 질의주셨던 음식물 침출수라고 처음 표현을 하셨는데 침출수 관련해서 설비를 뭘 했느냐.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종료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죠?

○증인 이근섭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전주시와 계약서는 없지만 공문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하셨죠?

○증인 이근섭   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성공불제 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증인 이근섭   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성공불제 방식은 오전에 혹시 제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것 모니터링 하신 것 있습니까?

○증인 이근섭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성공불제 방식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공불제 방식은 또 뭡니까?

○증인 이근섭   꺼꾸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공불제라면 성공했을 때 투자비나 기타비에 대해서 보상이나 지원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제안했던 내용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침출수에서 발생되는 부유물질을 완벽하게 잡지 못하지만 하수처리장이나 기타 그것을 관리하는 곳에서 일정수준 만큼을 잡아주면 된다, 하시길래 그과 관련된 공사를 충분하게 현장을 약 6년 이상 운영했기 때문에 자신있었던 것이고요. 자신을 가지고 시에서 다 제안을 드린 거고 그와 관련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부공사가 있어서인지.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이 증인 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의뢰할 때는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지고 또 귀 사에서 전주시에 정산할 때도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성공하면 돈을 주라고 그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이근섭   그만큼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부대 사항을, 부산물이나 기타 사항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못하니까 그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성공불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와 관련한 내용을 진행한 거고요. 다음에 전주시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 없이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만큼 시를 위해서 한 내역을 시에서도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제한했을 때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 것이고요. 그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 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처음에는 부유물질이나 기타 찌꺼기 같은 유분제거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을 보다 나은 시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침출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법하게 농도를 맞춰서 내보내는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것을 의욕적으로 했던 시설을 좀더 발전시켜 보자. 농도까지 맞춰보자. 처음에 이 농도가 아니였는데 2008년 이후에 저희가 공사된 것 플러스 해서 추가 보강공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작년에 여기까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공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외부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중조 위원   말로하면 대단히 잘 하신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질의를 해 볼게요. 대원물산하고 계약을 안했지만 공문 왔다갔다하면서 했죠?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대원물산에서 이후에, 5월 21일 이후에 대원물산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전부 설치하고 했나요?

○증인 이근섭   저희가 처음에 제안한 성공불제에 대한 그 이후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2억 7900에 대해서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방금 설명드리 것 처럼 이 시설을 좀더 나은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설비까지 가자해서.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대원물산은 처음에 물었죠? 어떤 업체냐고 물었죠? 어떤 업체입니까?

○증인 이근섭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에 신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증인 이근성   예.

윤중조 위원   그렇죠?

○증인 이근성   예.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받아서 다른 곳에 위탁을 주었잖아요? 그 시설을 못하니까 하도를 주었죠?

○증인 이근섭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질의사항이 처음에 저희가 성공불제로 4월 22일에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윤중조 위원   성공불제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성공불제 방식이 옳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이론적인 말로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한단 말입니다. 제가 운전을 아주 잘 해요.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그것이 인정됩니까? 인정이 안되죠, 인정이 되나요?

○증인 이근섭   그거야 당연히 인정이 안되죠.

윤중조 위원   그리고 신기술도 없는거고요. 성공불제로 받을 자격도 안되고요?

○증인 이근섭   저희가 제안했던 시설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술이 있어야만 하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설비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논쟁이 있었던 것 있죠? 고도처리시설하고 폐수처리시설하고. 일단 귀 사는 현재 여기를 폐수처리 시설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죠?

○증인 이근성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는거죠?

○증인 이근성   넘어가는 단계에서 저에게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길게 드리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제안드렸던 성공불제에 관련된 시설은 어떤 기술적인 것이 뒷받침되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윤중조 위원   성공불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자꾸 성공불제하는 것입니다. 깊게 안들어가려고 했는데 성공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 테두리를 가지고 성공불제는 하는 것이지 개인하고 국가에다 지방자치단체에 내가 이것을 성공하면 돈을 주라고 한다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안 맞잖아요. 절대 안 맞잖아요. 내가 귀 사에 얘기해서 폐수처리를 할테니까 성공하면 돈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라이센스가 없어요. 인정해 줍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데 자꾸 성공불제방식을 제안했다면 얘기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증인 이근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윤중조 위원   성공불제는 얘기하지 마세요.

○증인 이근성   예.

윤중조 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신기술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폐수처리할 수 있는 시설 업체도 아니고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시설장이잖아요?

○증인 이근성   예.

윤중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수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이어갈게요. 폐수처리시설을 받았죠. 전주시하고 계약을 했죠. 실질적으로 서면계약은 아니지만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한 것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증인 이근성   제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아니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 이후에 추가 공사와 관련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공사 시에 어떤 설비를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을 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시에다가 저희가 기술적으로 폐수처리와 관련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주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직접 제안드린 것은 없고요.

윤중조 위원   귀 사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증인 이근성   예.

윤중조 위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증인 이근섭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내용은 최초에 했던 설비에서 그 이후에 농도를 맞추기 위한 설비로 넘겨가는 과정에 대원물산이 그와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공능력이 있느냐, 해서 없다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당연히 저희가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폐수처리라는, 폐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폐수처리와 관련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저희가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사를 맡겨야 겠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관여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외부업체에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할 부분이 있느냐, 받았을 때 너무나 공사비용이 많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설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업체는 굉장히 많은데 그 업체들이 주로 하는 것들은 돈잔치로 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처리하는데 몇 백억 들여서 한다는 사람 신뢰가 안 가고요. 단지 그것을 실제로 성공해가지고 현장을 봐서.

윤중조 위원   귀 사에서 폐수처리시설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데 다른데에서 방식을 받는다고 해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증인 이근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고민이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외부공사라고 해서 오셨겠지만 외부에서 공사를 맡아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여했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최초에 했던 공사에 2억 7900에 대한 내용이였고요. 그 이후에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시에서, 하수처리장이나 기타에서 요구하는 농도를 맞추기 위한 설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대원물산이라는 저희 회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윤중조 위원   그래서 대원물산에 외주를 주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원물산에서 관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이근섭   추가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전혀 공사도 안 하고 관여도 전혀 안 했죠? 그냥 돈만 받아서 넘겨주었죠?

○증인 이근섭   그 이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공사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처음 4월 22일 것은 7월에 마무리 되었고요.

윤중조 위원   돈은 대원물산으로 들어갔죠.

○증인 이근섭   예, 돈은 다 대원물산에서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돈은 대원물산에 들어가서 대원물산에서 나눠 주었죠?

○증인 이근섭   그 내용에서 최초에 2억 7900에 대해서 공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BOD나 COD, SS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비춰지면서 제 기억으로는 3억 7000인가, 4억 되는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께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원물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은 없는데.

윤중조 위원   지금 외주 준 것이 3억 얼마죠? 그러면 2억 8000만 원는 어디로 갔죠.

○증인 이근섭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까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공사가 됐고요. 그 이후에 기술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외부공사가 들어갔는데 그 공사에 저희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왔고 저희를 통해서 자금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9년에 문제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와 관련된 자금을 다시 반환을 했고요.

윤중조 위원   얼마를 반환했어요?

○증인 이근섭   2억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 반납했습니까?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4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했다는 건가요?

○증인 이근섭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가 농도를 맞추기 위한 설비를 했는데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어쨌든 저희를 빌어서 공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성공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최초에 제안했던 성공불제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개념때문에 됐는데 저희가 사실 이어진다는 생각도 저희는 못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 전주시 감사과정에 그 문제가 있다, 해서 성공을 못했는데 왜 했냐, 그것이 같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환했고요. 2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2009년도에 어쨌든 그 시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못하면, 처음에 중간에 끼여서 설비한 업체에게 추가적인 설비가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공사가 3번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 공사가 끝났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요구하는 수질에서 약간 미비한 부분이 발생됐어요.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부담을 해서, 3억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부담해서 그 2억 공사가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저도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최초에 2억 7900에 대해서 공사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자재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요청드렸어요. 이 공사가 많이 들어갔으니 일단 자재비는 먼저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그것은 기성금 얘기하시는 거고요.

○증인 이근섭   그래서 최초한 부분에 대해서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 9월인가에 시에서 자금지원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외부하고 연결된 것이 있어서 제가 답변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받은 2억에 대해서는 반환드리고 공사마무리된 다음에 4억 천 얼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억 1000이 들어왔는데 공사가 처음에 했던 2억 7000하고 4억 근접하게 한 공사하고 거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88% 인정받아서 6억 1000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쨌든 이 시설을 무용지물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억 1000이라는 비용을 저희가 들여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2억 7000했다가 공사를 이쪽, 이쪽에다 해서 시작했어요. 시작하다 보니까 안되어서 손를 떼고 대원물산은 완전히 손을 뗀 거죠. 돈은 대원물산에 들어왔고. 그리고 돈을 넘겨주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증인 이근섭   최초에 2억 7900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저희가 마무리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못했다는 거죠.

윤중조 위원   그리고 환경기술인이 있죠?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환경기술인은 누가 있나요?

○증인 이근섭   이경천 공장장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경천씨가 언제부터 환경인으로 되어 있나요?

○증인 이근섭   저희가 폐기물처리 시설인데요. 음식물시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대기배출시설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인이 기술관리를 겸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공단에서 교육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윤중조 위원   공단에서 교육을 언제 받았나요? 처음에.

○증인 이근섭   2002년도에 처음 할 때부터 했었고요.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기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명단이 나오고요. 그 명단에 따라서 수료하고 수료증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경천씨, 환경관리인 그 분이 2005년도에 전주시에서 수리해 주었어요. 이 분은 환경관리인으로 해준다. 그래서 보면 수질 4종과 대기 3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 이근섭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2002년 이전에는 누가 했나요?

○증인 이근섭   이름은 확인해 봐야 하겠는데요. 이경천씨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무실에 수료증이 있으니까 추후에 사본 제출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과태료든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꼭 제출해야 하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대기환경산업기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주세요. 행정사무가 끝나기 전에 주시면 됩니다.

○증인 이근섭   제출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파일필, 파일필 사장님 이시죠?

○증인 권혁성   예.

윤중조 위원   혹시 존함이?

○증인 권혁성   권혁성입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얘기 들으신대로 대원물산하고 공사계약은 안 했죠, 했나요?

○증인 권혁성   대원물산하고 공사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아까 이사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시청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자금적인 문제점이나 기술적인 문제점을 계속 협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것을 논의한 끝에 공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원물산에서 발주받는 형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원물산은 공사 발주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증인 권혁성   발주서를 저희가 받고 있고 그 전에 저희가 제안서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식적인 시하고 계약관계, 그 다음에 저희가 시하고 들어갔을 때 기술적인 협약 회의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대원물산 현장 회의내용을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협의하고, 현장해서 같이 보고 얘기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누구하고 했어요?

○증인 권혁성   발주서죠. 대원물산에서 저희 업체에 발주서를 보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발주서는 얼마에요?

○증인 권혁성   발주서 금액은 그 발주서에 적혀있지 않고요.

윤중조 위원   발주 금액이 없다고요?

○증인 권혁성   저희 같은 업체가 잘못 받은 거죠. 금액을 발주서에 받아놓고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윤중조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증인 권혁성   예,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계약서도 없고, 공사금액도 없고.

○증인 권혁성   그런데 금액을 얘기 안 하고 공사할 수는 없죠. 미리 얘기는 다 했을 겁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구두로 한다면.

○증인 권혁성   3억 4000 정도에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두로.

○증인 권혁성   아니죠. 견적서는 저희가 주고 받았죠. 서로.

윤중조 위원   견적서를 대원물산에서 뽑아 주라고 하니까 파일필에서도 뽑아주고 대원산업개발에서.

○증인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신기술 있습니까?

○증인 권혁성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특허?

○증인 권혁성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약 30분 동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윤중조 위원   특허는 언제 해가지고 했나요?

○증인 권혁성   그 공사하기 1년전에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 끝나고 특허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증인 권혁성   예, 제 이름으로 특허검색하면 날짜별로 검색.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공사끝나고 특허한 것은 관계가 있나요?

○증인 권혁성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계약할 당시에는 그 특허가 관련이 있었죠.

윤중조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특허는 있었죠, 신기술은 아니고.

○증인 권혁성   그렇습니다. 특허가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특허가 있는 것은 신기술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죠?

○증인 권혁성   원래는 신기술절차에 보면 신기술우선 순위가 있는데 절대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없이는 신기술취득할 수 없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특허는 있는데 신기술은 없죠.

○증인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신기술까지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픈 얘기인데 지금 세무서에서.

○증인 권혁성   그때 저희가 굴지회사인 경남기업하고 작은 업체 민간 음식물처리시설 두 군데 공사를 했었는데 경남기업에서는 통째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증인 권혁성   그래서 파인필이 법인이 없어지는 거죠?

○증인 권혁성   그때 저희가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직권폐업이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너희 더이상 영업 못한다, 강제로.

윤중조 위원   법인이 바뀌나요?

○증인 권혁성   법인명의는 그 이후에 성공불제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업을 진행하고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바꿔서라도 끝내야 겠다해서.

윤중조 위원   바뀌는 명이 뭐죠?

○증인 권혁성   파인리포먼스입니다.

윤중조 위원   파인리포먼스로 바뀌면서 청진사장 잘 아시나요?

○증인 권혁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언제부터인가요?

○증인 권혁성   제가 전주에 처음 내려올 때 알게 되었는데.

윤중조 위원   그때가 언제 인데요?

○증인 권혁성   2008년 1월쯤 됐을 겁니다.

윤중조 위원   공사할 때.

○증인 권혁성   공사는 그 이후로 육칠개월 있다가 공사를 했고요. 그 전에 기술적인 협의를 했죠.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파인필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죠.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증인 권혁성   저희가 설계를 하고 감리하고 시운전하고 다음에 환경업체들 대부분 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아웃소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업체는 엔지니어링 업체이지 시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웃소싱한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우영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 저희가 아웃소싱을 주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우영에서 시공을 합니까?

○증인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증인께서 처음부터 마무리 침출수 빼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하는데 전부 다 참여했죠?

○증인 권혁성   예, 참여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뒤에 건설회사는 없습니까?

○증인 권혁성   그때는 토목이 필요없었습니다. 시에서 얘기하는 2차 공사죠. 1차 공사는 대원물산에서 1차 공사를 했고 저희가 유분분리하고 가압부상조 공사는 2차 공사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차 공사까지는 전혀 토목이나 건축쪽에는 공사가 없었습니다. 3차 공사부터 토목공사가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서 했어요?

○증인 권혁성   예, 저희가 아웃소싱을 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어디에서 했나요?

○증인 권혁성   부국건설에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김혜영씨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 권혁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김혜영씨는 언제부터 관여했나요?

○증인 권혁성   그때 소개 받았습니다. 저희가 3차 토목공사하기 직전에 서울에서 토목공사를 하나 섭외해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그 가격에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대원물산하고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토목비용이 너무 비싸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성택씨가 전주에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싸다. 자기가 싸게 소개 시켜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김혜영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가 전주 건설업체하고.

○증인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실래요?

○증인 권혁성   전주시는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전주시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로열티 계약도 했고요. 전주시하고. 삼성전자처럼 큰 대기업에서 전주 기술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전주시에 내려와서 곧 협의할텐데 그렇게 되면 로열티도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좋은 자리로 불려 다니고 전주시를 홍보하는 자리에 불려다니면 좋을 텐데 조금 안 좋은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만약에 저희 회사가 아니라 삼성물산이나 GS건설에서 내려와서 공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서울 굴지의 대기업에서 음폐수 처리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산을 200억, 300억씩 낭비해가면서도 전주만큼 돌아가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좋은 취지로 내려와서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아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윤중조 위원   기성금 받았나요?

○증인 권혁성   예, 다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언제 받았나요?

○증인 권혁성   2차기성금은 받고 3억 4000은 작년 4월인가 5월에 받았습니다. 좀 늦게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하고 통화했을 때 1억 얼마 못받았다고 얘기했는데요?

○증인 권혁성   그것은 2차 기성금이고 3차 기성금은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기성금을 못 받았냐, 받았냐 물었으니까 얼마 못 받았습니까?

○증인 권혁성   한 1억 2000 정도 못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증인 권혁성   대원물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특허등록하셨죠?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특허를 등록한 계기는 뭔가요? 특허를 어떻게 해서 먼저 등록하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특허는 보강공사를 처음 시작한 파인필에서 원청기술은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유분이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는 음폐수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것은BOD나 COD 보다도 유분이 제일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연구하면서 파인필에서 가져온 설계내역서를 검토하고 거기에 유분제거하는 장치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요. 그래서 특허등록 출연하면서 전주이 지분을 받기 위해서 같이 특허신청을 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오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중에 공무원의 자세라고 하는 것,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이런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모르겠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그것하고 행사가 있어서 못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특허를 보면 특허에 동아리활동이라고 했는데요. 국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하고 업체, 청진, 삼부, 다음에 대학교수는 현재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 못 되었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계장님! 당시에 자원관리과에서 민간위탁업체가 삼부하고 청진이었죠?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청진, 삼부 거기가 계장님이 관할하는 감독해야 하는 그러한 위탁업체였죠?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비록 옳았다고 하더라도 거기하고 어깨를 같이 해서 가는 것이 옳았다고 보나요?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저는 어깨를 같이 하고 간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는 대원물산 공장장, 수집운반 업체, 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던 이원택 의원님, 실무 자원관리과 직원들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음식물 침출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전주시 음식물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에 지금은 행정지원과하고 통합된 창의혁신과에서 각 과별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던 침출수 자원화 문제를 가지고 연구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노사문제도 그렇지만 노사·민·관이나 다 합해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계장님! 동아리 활동은 어디에서 어떻게 했나요?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동아리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원관리과 사무실.

윤중조 위원   시청에서?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그렇습니다. 대원물산 현장에 가서 실험도 하고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실험은 어떤 실험를 했는데.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실험은 유분 분리실험, 침전실험 여러 가지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현장에 가서 어떤 것을 했나요? 몇 시에 어떻게 가서.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몇 시, 며칠 그런 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같이 하면서 실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출된 유분을 가지고 화학시험연구소에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계장님! 기억을 더듬어 주세요. 분명히 발명자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발명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떤 동아리활동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발명자시거든요.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발명자이긴 발명자입니다. 그런데 발명자라는 것이 공동발명도 있고 업무하면서 추진담당자도 있고 발명자 중에 과장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험하는데 뭘 했냐, 몇 시에 무슨 행동을 했냐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계장님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위원님께서 뽑으신 자료는 제가 못봤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받은 거 있죠?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예,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초과근무를 보면 거의 시청에 있었어요. 거의 매일 같이.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자원관리과에서 4년 11개월 20일 정도 근무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거의 못 쉬고 현장에 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2005년도 왔을 때 위원님 계실 때 아시지만 1주일 동안 음식물쓰레기장을 막고 저지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원관리과에서 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윤중조 위원   열심히는 하셨죠. 그것은 저도 아는데. 동아리활동해가지고 특허를 내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 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업자하고 다음에 이원택 실장하고 같이 특허를 내자, 그래서 특허등록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요.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위원님 판단이 그러시다고 해서 말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특허를 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것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당연히 그렇죠.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그리고 욕심이 나서, 물론 일을 하다보면 성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유로, 이면적인 욕심이 나서 업자와 한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업자하고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자세로서 업자가 그랬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를 보면 거의 시청에 있었는데 그것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그런데 동아리활동했다는 자체부터가 그렇고 거기에 이원택 실장도 참여했습니까?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이셨고 저희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초빙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동아리 활동한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동아리 회원으로 영입했고 초창기에 두 번 정도 회의하고 그 뒤로는 의정활동하시느라고 바빠서 실무자가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참석을 거의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참석은 거의 안 했잖아요?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특허를 보면 2009년 11월 27일에 출연을 했어요. 이것은 이원택 실장 얘기인데 그때 비서실장 때 아닌가요? 당시에.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10월 28일에 첫 번째 특허를 출연했고요. 두 번째가 2009년 11월에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 비서실장때 아닌가요?
  정산서는 왜 안 받으셨나요?

○지역경제과 생활경제담당 박승원   정산서는 다른 민간위탁시설 같이 연간 민간위탁비를 주어서 운영하는 위탁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계산해서 톤당 처리비용을 계산해서 줬기 때문에 그동안 정산서를 안 받았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 시설 보강공사를 했지만 당초에 대원물산에서 시설했던 부분하고 새로 보강한 시설하고 설계내역을 작성해서 시 감사과에 일상감사의뢰를 해서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정산서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방재정법에 민간위탁금을 주면 안 받게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따져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박승원 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청소분야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톤당 위탁금이 나가기 때문에 매일 계근량에 의해서 톤수가 측정되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정산을 따로 안 받아도 괜찮지 않느냐는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제가 증인들, 오전, 오후 들어본 것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 녹취가 되는 상태에서 말을 못할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그 다음에 특허까지, 그 다음에 또 청진하고 관계, 이원택 실장하고 관계, 그 다음에 공무원의 관계, 청진, 파인필까지 문제점들이 총체적 부실로 봐요.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그냥 된다면 이대로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구성이 되더라도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봐요. 6억 1000만 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6억 1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현재 하도를 받은 파인필은 현재 1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 그 다음에 그것이 내용적으로 잘 되다 보니까 특허를 만들어서 특허를 내놓은 것, 그것을 동아리를 빌미로 해서 했다는 것, 여기까지가 총체적 부실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어떤 법 기준에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법에서 폐촉법,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민투법, 법의 기준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질의를 마치지만 이후에는 분명히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과 선성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대원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전주시에서 처리를.

○증인 이근섭   8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에서만 하고 있어요?

○증인 이근섭   대원물산은 전주에만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원이 또 있죠?

○증인 이근섭   대원물산은 따로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파인필 1억 2000를 결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이근섭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6억 1000 기성을 받았고요. 그 중에 내부공사 부분이 최초에 했던 2억에 대해서 받았고요. 세부내역은 날짜별로 해서 따로 제출하겠고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파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전주시에서 공사를 3차까지 한 기성에서 자체공사 한 2억 말고 파인필에서 하신 3억 7000 얼마에 대한 공사비는 다 지출되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은 그 이후에 대원물산에서 발주한 3억 1000에 대한 그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 중에 다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 주신거고요.
  전주시에서 저희가 지원받았던 외부공사라고 표현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다 지출되었습니다. 외부공사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기성을 받아서 했던 그 금액은 다 지출되었고요. 아까 파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2000에 대한 부분은 2009년도에 추가 설비한 3억 100에 대한 공사, 회사부담으로 하기로 했던 3억 1000 공사비 중에 1억 2000이 아직 지불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왜 안 하는 겁니까?

○증인 이근섭   실제적으로 작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3억이라는 돈을 회사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파인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기술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성공이 안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되지만 그것을 보존받기 위해서는 대원물산 말고는 지급할 곳이 없으니까 저희랑 합의본 것은 나누어서 집행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박현규 위원   그 나눔이라는 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입니까? 말이 나누어서지 안 줘도 그만이라는.

○증인 이근섭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나누어서 집행한 부분 중에 저희 관리소홀이나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날 사장을 다시 한 번 불러 봅시다. 불러서 직접 확인토록 하고 증인으로 다시 불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하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사장을 직접. 30일에. 이상입니다.
  (선성진 부위원장과 국주영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국주영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민간위탁 원가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전에 주 휴일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음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에 따르면 원가계산할 때 예정가격은 5%, 이윤율은 1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그런데 용역 원가산정할 때 5%, 10%로 최대로 해서 적용해서 산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급여부분이나 노무자에게 가는 것은 근로기준법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업주에게 가는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에 있어서는 최대로 많이 주려고 한 느낌이 있어요. 원가계산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노무자도 잘 보살피고 업주도 물론 낙찰가 적용하니까 깎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노무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세우실 때 적정하게 세우셔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침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업체를 더 특별히 봐주려고 하고 근로자를 더 착취하려는 의도는 아니였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가계산서상에 그런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협약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협약체결할 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장애인 이동권은 교통과로 이관이 됐다고 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인프라 구축이나 장애인 이동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불편한 점은 물론 있습니다만 당초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법이 시행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나 모든 것을 생활복지과에서 담당해 왔는데요. 법이 시행되면서 법에 따른 자동차나 인프라 구축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동수단 자체를 보면 교통과와 생활복지과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량자체에도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 5대는 생활복지과 소속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운영은 곰두리봉사대에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스타렉스 3대하고, 이스타나 2001년식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과로 되어 있고요. 새로 2010년에 5대를 샀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아직 인수는 우리가 안 받았고요. 연말쯤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운행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운행은 생활복지과에서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곰두리 봉사대에 위탁해서 운행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차량을 살 때는 교통과에서 사고 운영하는 기금은 생활복지과에서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구입을 몇 월에 했는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바로 돈 들어갈 일이 없어서 아직 안 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도 확실히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2010년도에 5대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그리고 2007년도에 1대, 2008년도에 1대 장애우 차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있나요? 전주에.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상버스도 한 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전주를 어떻게, 어떤 노선으로 하고 있는 상태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평화동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동에서 백제로로 해서 시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주거를 많이 하는 곳 위주로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요청이 있을 때 아니면 일정한 시간에.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상버스는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요.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콜택지가 원하는 장소로 가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만약에 전주를 벗어났다. 콜택시를 타고. 대전을 간다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추가적으로 더.

이옥주 위원   그렇죠. 전주 안에서 탈때와 월등히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같은 수준으로 혜택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익산도 가고, 대전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보면. 장애인들도 틀림없이 그럴텐데 장애인 콜택시를 탔는데 익산 간다면 전주를 벗어난 순간부터 요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뭔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콜택시를 한 사람이 장거리를 뛰어서 장시간 그 콜택시를 점유하게 되면 또 다른 장애인이 그 시간동안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시간상, 거리상 많이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이용자 원칙에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축적이 되고 요금이 쌓이면 그런 것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콜택시를 더 구입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혼자서 서울을 간다고 하루 종일 차지한다면 당연이 요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익산도 마찬가지인데 전주를 벗어난 순간부터 요금 자체가 팍 올라 가도록 되어 있는 요금시스템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기본적으로 택시요금이 익산까지 가는데 3만 원이라면 장애인 콜택시는 50%만 받습니다.

이옥주 위원   익산까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전주를 벗어나면 일반적인 택시요금에 50%만 받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부분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을 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원이 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콜택시를 다 이용하면 나머지는 이용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많이 부족해서 올해도 교통과에서 5대를 구입했듯이 아마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따르면 혹시 콜택시가 어느 정도 숫자가 있으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재작년에 얘기될 때 기준을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적정 장애인 콜택시 숫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 장애인 숫자를 봤을 때 약 40대 정도가 필요하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 40대 될 때까지 시에서 다 구입하실 계획이신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인가 교통약자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협약도 하고 해서 시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장애인 민간단체에도 리프트 차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도 운행하면서 기름값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실태를 파악해서 운영비가 필요한 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운행을 같이 시켜 주면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도 9시에서 6시까지 했다가 저녁 12시까지 운행시간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로써는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는 곰두리 봉사대에 민간위탁을 시켜줬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오후에 일찍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해서 야간시간까지 늘리고 했는데 곰두리 봉사대에 민간위탁된 것 말고 또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지 파악해서.

이기동 위원   운영하는 것보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민간단체에서. 그러한 민간단체에서도 혹시 누가 콜을 하면 나가서 운행해 주면서 하면 그 대신 운행해줄 때는 그만큼 보조가 나가야 겠죠. 그렇게 하면 전주시에 재정적인 부분도 절약되고 또 민간단체에도 쉬는 시간에 운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파악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그것은 만약에 손님을 싣고 나르고 할 경우에 교통사고 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보험이라든지, 그런 차량 정비가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만약에 운영이 가능하다면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이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3조를 보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 나와 있어요. 도로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이 있는 것과 2장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이라고 법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전주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봤을텐데 도로에 전동스쿠터로 이동하잖아요. 차도로 대부분 섞여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인들도 위험할텐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물론 도로나 교통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장애인들 이동 권리와 관련한 것은 저희 부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보행환경관련해서 전국기준에 적합한 -이것은 전주시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 전국평균이 57.5%인데 전주시가 44.9%로 전국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리고 기준에 미적합하다, 다닐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도로가 10.3%인데 전주시가 22.3%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거주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장애인 뿐만 아니라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전동스쿠터를 이용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대비해서 가장 높은 곳이 평화1동 장애인수도 가장 많고, 고령자 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평화동 지하보도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다니면서 보면 스쿠터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횡단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성진 위원   같이 마주 가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밖 차선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2차선, 3차선을 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 어쨌든간에 도로와 교통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 관련해서 보행할 수서 있는 권리가 전주시가 수치상으로 봐도 현격히 낮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신호기 설치도 미흡한 곳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세우는 단계부터 우리 부서가 개입해서라도 이 부분을 바꿔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전국 평균은 상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있는데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정상인인 저 조차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함을 많이 느끼는데 교통약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도라거나,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거고 그것이 근본적인 것 같아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용역하려면 예산이 25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인도나, 자전거도로 또 그 외에 도로 현 상황이 파악되고 실정에 맞게 도로를 고쳐나가는 이러한 조건이 마련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복지국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도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오송저수지 생태공원 미비점,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 가운데 푸른 자연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도시에서 일상을 달래주는 정말 싱그럽고 상쾌한 느낌이 있는데요. 오송저수지는 생태공원입니까, 근린공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오송저수지는 건지산에 포함되어서 덕진공원에 해당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생태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건지산 일대로부터 폭 넓게 공원으로 법상 구분되면 도시근린공원에 해당되고요. 그 오송제 저수지만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생태적으로 많이 꾸며야 겠다는 차원에서 생태공원 명칭을 붙였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죠. 생태공원에 가깝다고 봐야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생태공원이라고 보시면.

최인선 위원   생태공원의 특징은 생물들이 간섭없이 잘 사는 곳이라고 봐야 겠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에 보면 물고기, 개구리, 두꺼비, 눈병아리, 쇠북닭, 청둥오리와 식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저수지이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고 오송저수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351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송저수지가 완벽하게 생물들이 잘 살도록 설계되고 사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전문가들의 지적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그 사업하면서 환경단체와 꾸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항상 그런 것을 할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과연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공간을 조성해야 하느냐, 과연 인간들의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배제하면서 그 공간을 조성해야 하느냐, 그것이 항상 상충되는데 오송제 역시 그 인근에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시민들의 생활편리성, 산책할 수 있는 요구도 많이 제기된 가운데서 환경단체랑 논의를 통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배제하고 산책로 같은 경우도 포장을 전혀 하지 않고 흙으로만 두었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최선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생활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저희들이 손를 댔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생물과 인간이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공원이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2010년 10월 15일 준공검사를 앞두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양서류 개구리, 두꺼비 이동통로 보완이 지적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에 보면 3미터 도로로 있어서 실제로는 2.5미터로 공사되었는데 개구리, 두꺼비 양서류 이동통로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동통로를 개구리와 양서류는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습지 쪽을 위주로 해서 이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이 건조한 산책로는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산책로 조성공사를 하면서 하부쪽으로 개구리와 양서류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얘기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요즘 주말이면 둘레길처럼 생긴 오송저수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오고 산악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안식처가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길은 별도로 만들어서 자전거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규제한다든지 못 들어가게 하고 자전거는 가장자리 밑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오송제 생태공원화사업을 하기 전에는 오송제 저수지 주변으로 자동차까지 다닌 상황이였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생물의 서식지 보존차원에서 현재 차단막까지 설치해서 차량이동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차단막을 피해서 옆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단속해서 거기는 가급적 자전거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사람이 걷는 수준에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잘 알겠고요. 오송저수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자원학습장으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오고, 그 주변에 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자연학습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조건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저희가 생태공원 많이 했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시공업체를 잘 만나서 그런지 오송제가 탁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다양한 물고기도 많이 넣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요즘 1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정말 좋아요. 저는 요금소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모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온 적이 있는데 때로는 그런 단속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인선 위원   주민들이 건의하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급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단체하고 걸으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안에는 못 넣고 나가면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하는 쪽에 하나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북한하고 한국군이 연평도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바다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박 선생님! 현장에서 저 보셨죠?

○증인 박봉관   예.

윤중조 위원   현장이 열악하던데 굉장히 애 쓰시더라고요. 때로는 밑으로 들어가야 하고 굉장히 애 쓰십니다. 지금 김주관 주사님 오셨습니까? 김주관 주사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18년 전 자료를 문서자료실에서 찾아서 시 발전에 노력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시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선생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 보니까 유량조라고 하는 것이 물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침출수가 내려가서 모터로 품어서 올라오죠?

○증인 박봉관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약품처리하게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죠?
  원래 도면을 보니까 4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하나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르시죠?

○증인 박봉관   예, 지금 상태로 제가 온 지가 약 18년 됐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치가 되었다고 그때도 들었고 지금도?

○증인 박봉관   예.

윤중조 위원   거기를 얼마만에 현장을 가서 봅니까?

○증인 박봉관   아침에 한 번 갔다가 저녁에 끝나고 갈 때 한 번 들여다 봅니다. 가동이 되는가 안되는가 봅니다.

윤중조 위원   조석으로?

○증인 박봉관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약품투입은 얼마나 합니까?

○증인 박봉관   물의 양에 따라서 조금씩 타고 있어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약 20킬로라면 그것이 얼마만에 쓰여지는가요?

○증인 박봉관   그것은 물이 많을 때는 많이 타고 적을 때는 적게 타니까 확실히 안 나오죠.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약품을 가져 오나요?

○증인 박봉관   예, 회사에서 가지고 나와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박 선생님이 최근에 수령한 것이 언제 수령해 가지고 오셨나요?

○증인 박봉관   올해 했는데 그 날짜는 모르겠네요.

윤중조 위원   오래되었다면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열 달이냐?

○증인 박봉관   회사에서 약을 봄에 가지고 나올 때 많이 가지고 나올 때는

윤중조 위원   최근에 가지고 나오실 때.

○증인 박봉관   그때가 언제인가 기억이 안 나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5개월 정도 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증인 박봉관   예.

윤중조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도 그 약품이 탔다면 쉽게 얘기하면 비료 포대같이 있는데 그것이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증인 박봉관   한 번 타면 오래 씁니다.

윤중조 위원   얼마나?

○증인 박봉관   한 달도 주고 어떤 때는 약 20일도 써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먼지가 쌓이죠.

윤중조 위원   그런데 그냥 사용했을 때하고 먼지가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안 타나요?

○증인 박봉관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약품처리해가지고 침출수가 나가죠?

○증인 박봉관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침출수를 그냥 방류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박봉관   아니죠.

윤중조 위원   그러면.

○증인 박봉관   침출수가 처리되어서 나가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올라와서 조정조를 거쳐서 약품으로 정화한 다음에 그냥 방류했잖아요? 라인에 의해서.

○증인 박봉관   예.

윤중조 위원   그냥 방류했죠?

○증인 박봉관   그냥 방류가 아니죠.

윤중조 위원   약품처리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하수구로.

○증인 박봉관   예.

윤중조 위원   저하고 두 번째 가서 봤을 때 거기 위쪽이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었죠? 보니까 가스관이 없더라고요?

○증인 박봉관   그것은 모르겠어요.

윤중조 위원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박 선생님 앞에, 거기에 뭘 심은 적이 있죠?

○증인 박봉관   예, 그것 내가 심었어요.

윤중조 위원   그 앞에 조그만한 우수가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있죠? 그래서 황토색 같이 그렇게 약품처리한 것 같이 흘러나오는 것 보셨죠?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그것은 어떻게해서 토질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박봉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윤중조 위원   사진을 보여주세요.
  (직원 - 증인에게 사진 보여줌)

○증인 박봉관   그것은 모르겠어요.

윤중조 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한 번 보여 주시죠.
  박 선생님을 오늘 나오시라고 한 것은 거기에 물이 내려오는 위쪽에 색깔이 그렇게 되어서 토질이 변형되고 있는 것을 보고 박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변형되는 것 같다고 하고 제가 증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봉관   거기에서 내려온 물이,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겠죠. 잘 모르겠어요. 저기만 하고 있느니까.

윤중조 위원   박 선생님은 다른 분하고 틀려서 이상유무만 확인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이 흘러서 밑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오염되면 토질이 전부 오염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 선생님을 확인차 부른 거니까 부담 가지시지 말고 얘기 해 주시고, 이 사진은 사진 한장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렇고 박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부분은 옆에서 침출수가 나와서 있는 것이 토질이 오염되어가지고 그것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증인 박봉관   어디에서 침출수가 나와요?

윤중조 위원   바로 옆에 이쪽에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쪽으로 봤을 때 바로 좌측편에.

○증인 박봉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윤중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남환경 대표님, 효자공원 사설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현홍   솔직히 이것이 1990년도에 전주시하고 저희 호남환경하고 당시 매립장이 전주시내에 없었습니다. 그 관계로 돌아가신 저희 선친하고 전주시하고 많은 협약을 해서 마전지구, E편한세상지구, 효자공원지구 많은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해서 전주시의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노력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주시가 토지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해서 관리했던 거지 이것이 사설매립장이라는 자체가.

윤중조 위원   시설하고 관리요?

○증인 김현홍   예.

윤중조 위원   호남환경에서 매립한거죠?

○증인 김현홍   아닙니다. 전주시와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서 매립은 호남환경에서 했고요.

○증인 김현홍   전주시도 했죠.

윤중조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는 호남환경에서 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증인 김현홍   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호남환경에서 지금 매립해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김현홍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 회사 부지 내 밖에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지 내에도 매립한 것이 있죠?

○증인 김현홍   예.

윤중조 위원   거기는 얼마나 됩니까?

○증인 김현홍   거기도 한 20년 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년 넘었는데 매립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증인 김현홍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매립한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증인 김현홍   지금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장부지로?

○증인 김현홍   예.

윤중조 위원   공장부지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불법인데.

○증인 김현홍   어떤 근거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1984년도에 회사가 설립되면서 그 당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없었고요. 건설교통부 하에 폐기물 관리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오래되어서, 그 당시 법에는 향후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것은 2002년에 개정되면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본격화되고 사후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매립이 종료된 것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증인 김현홍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장에 있는 것?

○증인 김현홍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폐기물관리법 54조에 보면 분명히 거기를 식재하거나 초지를 조성하거나, 공원을 조성하거나, 수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으로 사용한다는 자체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요.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증인 김현홍   예.

윤중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김주관 주사님의 자료를 보고 사실 시에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사설 매립장이 있는 것 자체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시에 아직 질의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살펴보니까 내용들이 사후관리해야 하는 기준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증인을 부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대로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현홍   최근에는 안 가보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내일 아침에라도 관리하는 측면으로 총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약간 하수 있는데 거기가 황토 흙색깔로 변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침출수가 위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요.

○증인 김현홍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회사를 맡아서 선대께서 하신 일이라서 그것도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또 그 10년 전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마흔 갓 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상황을 가지고 질의하시니까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대표께서는 모르신다고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둘 수는 없잖아요.

○증인 김현홍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도인가 전주시에서 효자공원묘지 위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테마파크공원을 조성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질의를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거기를 한 번 가보시는 것이 좋겠고 전반적으로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저장조 있는 부분이 건축법에 위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강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었을 때는 거기에 둘러싸 있는 공작물하고 건축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을 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이 문제가 되고 공작물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도 다시 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조정조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거기있는 시설하고 맞지 않아요. 이 조정조가 4개가 있어야 하는데 1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귀 사에서 측정한 것은 OK받았다고 하는 서류도 봤어요. 그러나 제대로 이 사업계획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여과를 시켜서 침출수가 나옵니다. 침출수가 나오면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침출수를 받아서 분진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마당에 다시 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방류하고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둘레를 울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1미터 80에 450미터 울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스공이 언제 없어졌는지 아까 얘기한대로, 테마공원조성할 때 인지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 가스공이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스공을 설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공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인 김현홍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유량조 조정은 저 또한 언제 그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침출수를 저희들이 처리하고 측정해 보면 법적인 허용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유량이 많아가지고 초창기 매립장 공사하고 유량이 많았을 때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수량은 유량조 한 개만 있어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시죠.

○증인 김현홍   그래서 한 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건축법이나 공작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폐수처리시설을 그 부지가 저희 회사 소유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때 당시에 전주시가 어떤 이유로 거기에 허가를 내주었는지 저희는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92년부터 그 자리에서 폐수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간과했는가 정확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침출수를 방류하는데 위에 뿌려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도 저는 솔직히 모르는데 솔직히 지금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뿌린다면 -약품처리하고 나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도 날 수 있고,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저희들이 전주시에 몇 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테마공원 처리하면서 상부에 매립장 위를 복토한 흙을 긁어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 상부에 복토한 흙을 긁어내버리면 우수나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그 안으로 스며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하고는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습니다. 전주시가 저희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관리책임이 있으면 저희에게 상의하고 시설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저희하고는 아무런 공문 하나도 안 보내고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추측은, 오래된 근무자들에게도 물어 보고 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 현장을 관리했던 분이 연락이 안되고 나이도 많이 드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분명히 울타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테마공원 조성하면서 그 상부를 다 밀어버리니까 가스공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외벽도 쳐놓은 것이 노후되고 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리고 안정화가 되었다고 시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침출수 문제는 악취도 나고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다, 이런 것은 자의적인 해석일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승인할 때 전주시에서 그만큼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허가해 줬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침출수 문제는 거기에 방류하는 것보다 거기에 뿌려서 비산먼지 발생하고 그것이 다시 들어가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휠씬 낫다. 그래서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증인 김현홍   그것은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연구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설장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어요. 심지어 발바닥 밟는 곳은 전부 부식되어서 잘못하면 위험의 소지도 있고 박 선생님 근무하는데 있어서 약품을 처리한다든지, 그 옆에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옆에 둘레를 천막으로 쳐놓아서 미관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에 맞게 해야 하고 시설도 제대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요.

○증인 김현홍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아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윤중조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안정화되었다,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20년동안 하는데 18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에 있는 것을 2년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한다. 나중에 질의할텐데 성토, 절토 하는 것 다 나와요.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2340만 원 들여서 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 김현홍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20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20년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 알기로 20년 사후관리법은 2002년도에 발효된 법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92년도에 이 업을 할 당시에는 20년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년은 법을 기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하고 호남환경하고 협약해서 한 거죠?

○증인 김현홍   협약을 20년이나 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윤중조 위원   그것은 귀 사에서 한 것이지. 분명히 전주시는 20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증인 김현홍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그 자료를 주시면 검토할 수 있는데.

윤중조 위원   그것은 저희에게 주시라고 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찾아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담당 공무원도 18년된 자료를 찾아서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해줬잖아요.

○증인 김현홍   사무실을 옮기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전 건물도 없어지고 개인사업장은 10년씩 서류보관하기 때문에 이미 그 많은 서류를 보관할 수 없고 지금까지 92년도에 조성된 매립장에 문제는, 해 본 적이 없어서.

윤중조 위원   국장님, 보완서류가 아니니까 가능하면 드리셔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증인 김현홍   앞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더 보완하고요. 시하고 더 협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솔직히 이 자료를 찾기 전에 관리를 언제까지 하고 안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곳에 테마공원 조성공사할 때까지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99년에 공사를 했잖아요. 99년도에 몰랐으니까 이 주차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제 생각은 92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쭉 했기 때문에 거기가 매립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공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매립장이라는 것은 알고 했을 테고 그때 당시 직원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은   그것은 아까도 얘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20년 동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도 아까 얘기한 폐기물 관리법 54조에 의해서 거기에 조그만한 공원을 만들든지, 초지를 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주차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99년도에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를 또 팠어요. 내용을 보면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수로관 설치하고, 흄관 설치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스가 있어서 가스가 폭발했다.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중조 위원   문제가 있고 현재도 침출수가 나와서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토양문제는 확실히 검증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담당 김 주사님하고 같이 가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지금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침출수나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관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호남환경이랑 다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할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증인 질의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폐식용유를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두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으니까요.

박현규 위원   사회적기업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회적기업이 아닌 곳에 몇 년 계약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자원관리과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을 계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폐식용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완산, 덕진에 재활용품 민간위탁 수집·운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식용유도 그때 당시에 자원관리과에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약서 내에 폐식용유가 들어가 있어요. 수집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잘 찾았다 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민간위탁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돈 한 푼 안 들이는 것이 아니라 폐식용유는 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민간위탁업체에게 돈을 별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수거해가면 수거해갈 수록 돈인데 뭔 돈을 또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폐식용유가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서 수거되는 양은 솔직히 적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전주시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폐식용유 전문 수거업체입니다. 그런데 폐식용유를 수거하는데 톤당 1갤론당 8000원에서 9000원, 만 원까지 주고 사 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사람들은 학교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치킨집, 튀김.

박현규 위원   치킨집은 안 줍니다. 왜냐하면 식용유를 교환하면서 싸게 줍니다. 그래서 폐식용유는 돈입니다. 그것은 불로소득입니다. 따로 위탁비를 지급할 이유도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은 완산구, 덕진구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사람들은 도랑치고 가재잡는 식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자동에 조그만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467세대인데 여기에 폐식용유 수거함을 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전주시에서 상당히 많이 제작해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총 404개를 깔았고 완산이 224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 통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20리터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 한 동에 두 개나 하나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 동에 두개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환경과장 이형원   위원님 사시는 곳에서는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율적으로 폐식용유 수거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신청한 아파트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홍보가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전부 다 보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일단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한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홍보가 대단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폐식용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적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호응을 얹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경과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겠다. 천년전주에도 넣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환경과장 이형원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정홍보란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환경도 살리고 자원도 재활용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홍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연간 얼마나 수거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 효자시니어클럽에서 약 140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약 1860리터가 수거되었습니다. 10월초 기준해서요.

박현규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효자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회적기업이니까 여기에서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한 완산구, 덕진구에서 수거하는 업체들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은 홍보만 계속하면 주민의 호응도 적극적으로 얻고 이 사업이 커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할게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모범업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번에 완산구, 덕진구에서 탈락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번에 상당히 많이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양 쪽 합해서 약 40개 업소 탈락시켰습니다.

박현규 위원   신규는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신규는 보통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숫자로 봤을 때는 1년 전에 비해서 약 40여 군데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드린대로 그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박현규 위원   시에서 엄격하게 모범업소를 관리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통 탈락되는 원인은 뭐였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보통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생모라든지, 귀걸이 착용, 몸에 장신구를 착용해서는 안되거든요. 특히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민원이 들어올때도 저희가 즉각적으로 나가서 하고.

박현규 위원   교육미필로 탈락시킨 것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건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저도 폐식용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2010년도 폐식용유 1차 수거분량이 7만 6200리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선성진 위원   공동주택에서 해 온 양이 맞은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공동주택 플러스 효자시니어클럽같은 사회적기업도 포함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식용유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 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민간업자들 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거한 양하고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양을 불러 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효자시니어클럽이 2010년 5월 기준으로 14만 140리터이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작년부터 이고요. 올해만 따진다면 시니어클럽이 7만 4000리터 그리고 공동주택이 약 2000리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양은 2000리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5월까지 해서요.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제4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4조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소비자단체, 식품관련된 교수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은 영양사라든지, 식품영양 관련 교수님들, 관광협회 회장님, 추출가공식품 단체, 소비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녹색음식문화 조성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좋은 식단실천사업, 추진상황 점검,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6가지 기본 사항이 있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으며, 활동한 성과가 어느 정도 였는지, 활동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그 위원회가 양 구청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여서. 그래서 양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양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혹시 양 구청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은 양 구청할 때 물어보고요. 위원회 회의를 하면 분기별로 1년에 몇 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몇 번 정도 개최한다고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양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현재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요식업 조합이나 전주시에서 주최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연찬회를 한다든지, 계몽운동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럼요.

최인선 위원   분기별로 1회 하는 것, 거기에서만 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최인선 위원   별로로 추가해서 하는 것은 없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위생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하고 양 구청,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나 민간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주로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3인 1조 내지, 4인 1조가 되어서 음식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있는 음식점을 가기도 하고 저희가 한옥마을은 주요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외지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위생이나, 서비스, 맛, 기여도에 맞춰서 점수가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점 이상 되어야 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모범음식점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는 80점 이상으로 강화해서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85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최인선 위원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보면 우수 업소,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21조 8호 규정에 보면 일반음식점 주류판매 포함해서 먼저 구청에 영업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에 일반음식점 수가 몇 군데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약 6830여 개 정도 됩니다. 수시로 휴·폐업이 되는데 약 6830여 개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최인선 위원   그 중에는 신고하지 않은 업소도 있겠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전주가 음식의 고장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식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3조 규정에 의하면 5%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현재 5%를 따진다면 약 300여 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많은 민원, 불친절 사례, 위생상태 불량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지적되고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최고 2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하는 모범음식점까지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해서 상수도감면조례를 할 때 대폭적으로 약 3%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현재 170여 개 정도로 대폭 줄인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240여 개 정도되었는데요. 저희가 줄이고 줄여서 지금은 약 170여 개 정도 됩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173개 인데 2010년도에 지정하고 재지정한 업체까지 하면 173개인데 10월말 현재 제가 조사해 보니까 169개로 되어 있어요. 계속 음식점 수에 비해서 자꾸 줄어드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취소되는 업소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모범음식점 173개에서 169개로 줄었다고.

최인선 위원   줄고 지정취소되는 업소는 늘어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가 한옥마을이 본격적으로 부상되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 오고 있는데 전주가 음식의 고장이라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음식의 맛이나 친절면 그리고 위생상태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실망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도 그런 민원을 많이 띄우고 있고 도저히 이런 상태로 놓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만큼은 저희가 깐깐하게 관리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특히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면서 그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에 모범업소도 그만큼 자구책을 마련해서 살을 깍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살을 깎는 노력은 좋은데요. 모범업소 지정취소가 자꾸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일반음식점 수가 6830개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허가받지 않은 업소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그 위생점검을 몇 명이 한다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식품위생감시원이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30명으로 이것을 다 단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년 그 곳을 다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모범음식점만은 저희가 확실히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있고 한옥마을이나 덕진공원 주변와 같은 주요 관광지 시설 그리고 인터넷이나 언론 지상에서 민원이 제기된 업소에 대해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000개 넘는 음식점을 다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인선 위원   경기전, 덕진공원, 박물관 근처에는 어떤 음식점이 있어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종로회관이라든지, 마패, 오목대사랑채, 월광 이런 곳이 대부분.

최인선 위원   한옥마을은 거의 되겠어요. 거기에는 지정취소된 업소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거기에서 됐다가 작년 연말에 비빔밥하고 한정식집에 대해서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해서 많이 취소도 하고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지정취소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재지정 받을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고궁, 만찬.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고궁은 다시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최인선 위원   지정취소된 상태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최인선 위원   거기가 박물관 근처인데,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지원을 여러 가지 많이 해주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찬수와 반찬 양을 줄여야 겠다고 해서 조그만한 찬기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또 일부 앞치마도 제작해서 보급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큰 것은 상수도 요금을 월 20%씩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융자도 해주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융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융자는 얼마 정도 해주었어요? 영업시설개선자금, 화장실 고친다면 일부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5000만 원까지 융자해 주고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최고 준 업소가 얼마까지 융자해 주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제도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최인선 위원   연리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3% 정도 되는데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최대 1억 2000까지 융자해 주고 2년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홍보하는데 이상하게 신청건수는 수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혹시 융자해 가지고 갚지 않는다거나 회사가 안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음식점 상가 이런 곳에 보증이나 건물보증 이런 것을 금융기관에서 잡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안내책자 발간 배부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주요기업, 관공서 등 이랄지 관광호텔에 보면 그런 것 배부한 것이 하나도 없던데 배부하긴 했습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관광 온 사람을 위해서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홍보물 그런 것이 배부한다고 자료를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혹시 뽑아놓은 데이터가 있는지 그동안 배부한 흔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관광호텔에 배부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것이 말 뿐이가, 실질적으로 한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2009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취소가 60개이고요. 국장님이 아까 40개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60개 더라고요. 2009년도에.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취소가 아마 60개이고 새로 재지정하면서 숫자를 그만큼 줄였다는 건데요.

최인선 위원   2010년도에는 90개가 지정취소되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쳐 모범업소가 150개가 지정취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지 않느냐. 당초에 모범업소 지정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이렇게 많은 모범업소가 지정취소되지 않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행정적으로나, 지도감독 소홀이랄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지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점수 요건도 10점을 인상시켜서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다 보니까 중간에 본인이 착각할 수 있고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제품이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라면이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는데 그런 음식점들이 위생이나 아직까지 생각이나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전까지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작년말부터 상수도 조례에 이만큼 인센티브 주는 대신에 너희들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위생상태라든지, 친절로 보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센터브가 나갈 수 없다. 시 예산을 들여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말부터 대대적으로 깐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정을 취소해서 속 좋을리는 없습니다. 음식업소 주인들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건강한 먹거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깐깐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깐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에서 지정취소하고 난 뒤에 사후 지도관리 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깐깐하게 하기 이전에 좀더 계몽하고 시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주시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정취소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리고 분기별로 1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이 되고 홍보가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고 정말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유감스러운 것은 전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들이 위생이 불량하다든지, 원산지 허위표시한다든지, 특히나 제일 잘못된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와 과태료까지 냈더라고요.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시를 보고 더욱더 위생 같은 것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 있으면 여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정취소된 것을 전주시민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면 지정취소된 뒤에 표지판을 바로 회수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회수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분실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분실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수하지 않았다거나 그만큼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표지판도 바로바로 회수하지 않고 분실되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두었다가 다시 걸어도 어떻게 압니까?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정취소되면 지체없이 표지판 회수하시고요. 어쨌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전주시 예산낭비, 인력낭비, 운영관리에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또 계획 세우신 것은 혹시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겠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솔직히 전주시 위생팀에 3명이 있습니다. 위생업소가 7000여 곳이 되는데 거기에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그리고 건강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력핑계 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부족한 인력으로 지도감독을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뾰족한 지도감독 수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더 발 빠르게 한 번 더 이 업소, 저 업소 다녀서 위생상태라든지, 친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제안하겠어요. 당초에 모범업소 지정할 때 확실히 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정취소 받은 업소에 대해서 사후관리해서 재지정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반복되는 잘못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책임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 2011년도에는 지정취소되는 업소가 늘어나지 않게 연찬회라든지, 계몽운동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개선하시기 바래요. 경제도 어려운데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리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워서 확실히 조정해 나간고 미연에 방지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모범음식업소와 간담회라든지를 많이 갖도록 하세요. 첫째는 홍보입니다. 간담회를 많이 가져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심, 유통기한 지난 것으로 먹거리가지고 장난하면 안되잖아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양심같은 것은 정말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간담회를 많이 가져서 정말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광역매립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매립지 주변영향권 마을이 몇 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주시는 12개이고요. 김제, 완주까지 합하면 22개.

○위원장 국주영은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마을별로 주민들 대표를 구성해서 자신들끼리 협의체 위원을 선정해서 위원 중에서 또 위원장을 호선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보니까 29명 이내로 대의원 총회를 만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2002년도에 전주시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었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얼마였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40억을.

○위원장 국주영은   40억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매년 4억씩 지원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현재는 운영위원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운영위원장이었던 분이 계시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 분이 업무상 횡령이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위증교사로 해서 형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보니까 전주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비용하고 벌금을 매립시설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그것은 추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왜 추후에 알았을까요? 이것이 2006년 9월부터 진행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2009년 2월, 2009년 7월 이렇게 계속 납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판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무작위로 갔다 쓴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결이 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주시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쳤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출납원 사용승인까지 해주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변호사비가 나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국주영은   예.
  시에서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리니까 이 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다니까요. 재판기록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는 주민지원협의체에 기금을 4억을 주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협의체에서 회의결과 그런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된 부분이였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승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튼 심지어는 예비비 지급청구까지 요청했는데 그 승인까지 해주었더라고요. 전주시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 기금은 개인을 위해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업무상 횡령으로 죄를 받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2009년 2월 23일에 납부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주시청 재무과에서 납부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환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뻔히 업무상 개인비리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전주시에서 무죄가 될 수 있도록 무지 노력했다고 해요. 관계자들이.
  재판기록에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도 했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여기에서 이름까지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전 위원장이 구속이 안 되게금 노력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정당하게 판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판결문을 보니까 업무상 횡령이고 피고인의 개인 비리인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비용과 벌금까지 지원기금에서 지출한 것은 이를 위임받아 보관집행하는 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것은 전 위원장을 음해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고.

○위원장 국주영은   아니 판결문에 나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부분이 참작이 되어 가지고 형이 조금 감해졌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죠. 그런 것 때문에 오봉용 위원장이 사퇴하려고 형을 받았죠.

○위원장 국주영은   이 판결문에 그것이 나와 있다니까요. 전주시가 승인해 주었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니까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국주영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징계를 먹든지 해야죠.

○위원장 국주영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기금이 주민들의 복지나 복리 이런 부분에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일개 위원장의 개인적 사법적인 비용으로 납부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승인해줬으니까 약간 감면되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위원장 국주영은   참작이 되었다고 이야기 해요. 감독기관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며 참작이 되었다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 비를 쓴 것을 잘 했다고 해서 승인해 주었다기 보다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렇게 돈을 쓰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으니까 승인해 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도대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누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공무원 중에서는 저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 두 분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민간인 3명을 추천해서 그런 식으로 기금 운영위원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 심의한 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 온 뒤에는 없습니다. 보통 연초에 기금예산 편성하고 나서 연초에 그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협의체에 돈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제가 사업비에 예비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이 어떻게 되는가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안 주었어요. 그리고 반입수수료 해마다 4억씩 주는 것 결산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주었고요.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기금관리하고 있는 통장 사본도 달라고 했는데 안주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현재 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면서 그 자료들이 그쪽으로 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 판결이 나고 나서 또 다시 상대측에서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고발이 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떤 부분에서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수사의뢰 요청도 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이 자료는 당분간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경찰서에 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위원장 국주영은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소각자원센터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까봐 자료요청하기 무서운가요. 그런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다행히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저희는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왜 못 준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국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이 협의체에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추후에 저희가 승인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배부하겠다, 저희에게 올라오거든요. 승인해 주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잘못하고 일일이 따지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운영계획서만 내면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계획대로 협의체에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 말은 어쨌든 운영계획서를 냈어요. 이렇게 사용하겠다. 추후에 결산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결산서를 받고 있답니다. 해마다 결산서를 받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기금을 줬으면 결산서를 받는 것은 맞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도 제출해 달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도 경찰서에 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고요. 저희는 어쨌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절차에 의해서 잘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사실 잘 감시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봐요. 어쨌든 이것을 집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것이 잘 안 됨으로써 말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철저히 해주시고 재무과에서 소송비용 대납해 준 것 2200만 원, 그 부분 확인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재무과에서 소송비용을 내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확인한 부분인데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혹시 언제 몇월 며칠자로?

○위원장 국주영은   2009년 2월 23일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기금 4억 원이 나가는 것이 변호사 비를 별도로 신청해서 변호사 비만 따로 시에서 돈이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재무과에 확인한 거고요. 이것이 환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몇 월 며칠에 얼마가 나가서.

○위원장 국주영은   2009년 2월 23일에 2200만 원.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2월 23일에 2200만 원이 나갔다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예.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되었거든요. 이 부분 확인한 거예요.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한다면 정말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제가 보더라도도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튼 제가 요청한 자료들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뿐 아니라 이것과 유사한 일들이 많을텐데 반드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을 항상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오전에 질의한 것하고, 오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환경관리인에 대한 수료증이 왔어요. 대원물산 환경관리인. 거기에 보면 2004년 수료했고요. 2007년, 2010년 이렇게 수료했어요. 그러면 2002년부터 위탁했거든요. 그러면 이 전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 조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환경관리인이 적법한 교육을 받아서 환경관리인이 배치가 되었냐, 이것 말씀입니까?

윤중조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자료는 2004년 것이 왔고. 자료를 더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왔고 위원장님이 발표하시겠지만 다시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자료를 빨리 주시고 그 다음에 정산서를 26일까지라고 했는데 그 전에 주셨으면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변경요청이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했는데 11월 29일 추가로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증인으로 대원물산 사장과 이원택 비서실장을 요청했습니다.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29일 10시에 위원회에 회의실에서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201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 추진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내일 실시 예정인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는 29일 오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증인(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