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여러분 강순풍 구청장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일째 감사 진행에 따라 지치고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 기대하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되어 완산구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순풍 완산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완산구청
  구청장 강순풍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환경위생과장 강승권
  건축과장 박종구
  건설과장 이종대

○위원장 국주영은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질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완산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에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제9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주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더 큰 비상을 시작하는 민선5기에 힘찬 첫 발을 내딛는 매우 뜻 깊은 한 해 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민과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정운영에 전력을 다 해 왔고 올 한 해도 어느 덧 한 달여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올해의 사업을 누수없이 마무리하고 2010년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공직자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제고함은 물론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민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건강 유념하시고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맺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2쪽에 보시면 믿고 먹는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강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이 4723이고, 판매업이 1346 해가지고 총 7149 곳이 있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가 1500 해가지고 총 1년에 이만큼 실시했다는 말씀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계산해봐도 7000이 안되고 5000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 업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2000 개 못 가는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7000여 개소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단속하는 곳도 있고,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위생협회가 있습니다. 위생협회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위생협회하고 공동으로 하니까 약 5000 곳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2000여 곳은 1년에 한 번도 못 간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단속관리 지도점검한 것이 7회 정도 되는데 협회에서 나가는 경우가 2회 정도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누적해서 가다 보니까 대부분은 가는데 이 중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아주 소형업소로 평수가 5평 미만, 7평 미만 일반업소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위생협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전주시 완산구 음식업지부.

이옥주 위원   이것이 민간단체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사단법인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가서 지도단속한 내역이 있겠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싶어요.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7회를 갔는데 1589개소 간 것하고 여기 추진상황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을 본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14쪽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인데 장애인 재진단 기한 도래 자에 대한 재판정시 관리 철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재진단은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고요. 3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런데 1급에서 3급은 의료공단에서 본인들이 진단서를 떼서 내면 의료공단에서 의사들이 판단하고 4급이상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사망자나 전출자는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오류자는 뭡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오류자 같은 경우는 전산입력 착오나 아니면 진단서 오고 가는 과정에서 공문상 오류자입니다.

남관우 위원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적사항이 나오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무연찬을 많이 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특히 장애인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해주었으면 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도 구도심이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남관우 위원   구도심에 경로당 개보수하고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남관우 위원   경로당이 아주 열악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주로 경로당이 노송동이나 태평동, 중앙동, 완산동이나 서서학동, 동서학동은 거의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예산 투입을 최고 많이 한 곳이 얼마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열악한 곳은 해마다 조금씩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거의 500만 원씩 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많이 들어가는 곳은 그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까? 구도심 환경도 나쁘고 지금 보면 개·보수를 자주하면 누더기가 됩니다. 또 내년에 보수해야 하고. 이런 곳은 과감하게 논의해서 신축하거나.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들어가면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이런 방도를 생각하셔서 모델로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예산은 올해도 6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각 동 경로당에서 요구한 것이 약 150만 원 정도 요구해서 오기 때문에 거의 신축은 생각도 못하고.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이 있으면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협의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도비를 받아서 올해도 4곳을 신축같은 증축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도비에서 2000만 원 받아서 땜질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일이 년 가면 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 곳이라도, 두 곳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같이 협력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순풍   남관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금씩 보수하느니 모아서 신축한다는 뜻에서 같이 동감하는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방향적으로 시에도 건의하고 정책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남관우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우리가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허위보육교사나 부당수령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고질적 문제인데 나중에 다 확인이 되어서 1개월 정지, 몇 개월 정지 되는데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1년 동안 해 보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계부서에서 과감하게 나가서 홍보하고 계도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지난 번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전부 모셔서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하면서 올해 지적된 6건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여력이 닿는다면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허위청구를 왜 합니까? 대부분 허위청구고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허위청구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다 한 두 달 정도 어디를 간다든지, 아파서 못 나온다거나 할 때 그것을 빼고 신청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계속 몇 개월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들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입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서 적발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남관우 위원   다음은 쓰레기 수송차량이 몇 대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27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연식이 최고 오래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식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2002년식입니다.

남관우 위원   2002년식이면 차가 고장이 많이 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차량에 페인트 칠도 안하면고 다니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뒤에서 연기도 품고 다니고.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수술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차량 몇 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저희 청소차량은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워낙 쓰레기를 취급하다보니까 염분기가 있어서 일반 차보다 노후현상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는 이삼 년 주기로 해서 도색이라든지 해서 했는데 현재는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것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차량은 움직이는 봉사대나 똑같습니다. 봉사대 차량이 전부 노후화되고 연기 품고 다니고 녹슬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도색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서신교에서 어은골 들어가는 화산공원 입구에 오늘 아침도 가보니까 수십 차량을 불법투기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예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롯데아파트 부근인데 덕진구와 완산구 교차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떠나서 저희들이 오늘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물량을 해 보니까 200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 200톤에 대해서 집게차량이라든지 다른 일반차량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다른 환경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체 수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굉장히 수고 많고요. 그 자리에 카메라 설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다 치웠는데도 야간에 차로 한 것 같은데 종류가 그릇이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을 적발할 수 있는. 행정에서 경찰하고 같이 해서 도로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CCTV를 생각했는데요. 그 쪽은 CCTV를 설치하려면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또 거기 외에도, 거기는 도로 외 지역이기 때문에 CCTV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10만 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수십 차 갖다 놓아도?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일반폐기물은 10만 원이고 사기그릇이 있어서 건설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은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오늘 깨끗하게 치운다고 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그 자리는 덕진구, 완산구하고 접점입니다. 그 사람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갔다 놓고.
  요즘 쓰레기와 전쟁에서 완산구 보니까 많이 깨끗해졌던데 요즘도 청소 많이 하시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저희 과 업무가 청소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밤낮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직영이나 위탁이나 예전에 쓰레기와 전쟁 이후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40쪽에 검찰·경찰 단속에 행정처분 된 것이 대단히 많은데 제가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미리미리 계도를 했으면 적발되지 않고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저희가 공중위생법에 의한 것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은 저희도 지도단속을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전부 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하고 지도계몽도 하고 또 유인물도 많이 배포하지만 이것이 대부분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갈 수 있고 또 경찰에서도 경찰차가 와서 단속해서 저희에게 이첩해서 오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보면 민원으로써 신고해서 정지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고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모든 위반내용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성혼숙은 실질적으로 법조항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러면 공중모텔에서 이성혼숙은 2개월이지만 밑에 보시면 종업원 미기제는 과태료가 아니고 영업정지 1주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이쪽이 더 많아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 환경위생 분야거든요. 소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셔서 이왕이면 적발이 많이 안되는 쪽으로 해서 업주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기와서 서로간에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면 내년에는 적발이 많이 않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내년에 와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1쪽에 모범음식점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관련단체 행정 합동단속을 2회라고 써있는데 1년에 2회 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남은 음식 싸주기 있죠? 한 번이라도 한 것 있어요?
  실제적으로 업소에서 남은 음식을 싸 준 것이 있냐고요? 한 곳도 없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저희가 그 업소에 가가지고 권장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자율적인 남은 음식을 싸 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게 많이가 아니라 한 번도 없고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계속 형식적으로 목록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음식을 싸주겠다는 의지를 완산구청에서 가지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음식점마다 걸어놓는다든지 어떤 대책은 없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작년, 올해 이삼 년 전부터 남은 음식 홍보하는 것이 예전보다 휠씬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리집이나 닭집에서는 손님이 원하시면 싸주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는 거의 음식물봉투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해서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것 안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홍보가 되고, 개선운동이 되겠어요. 절대 안된다는 거죠. 이것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음식문화위원회가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죠?
  그러면 그 분들이 1년에 몇 회 정도 회의를 하나요? 어떤 일을 하나요? 그 분들께서.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음식문화개선위원회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1년에 한 차례요? 그러면 위생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은 1년에 몇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저희가 금년도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업주 간담회를 한 번 했고 다음에 결의대회 두 번 했고 별도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생교육도 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저희가 99개 업소가 있는데 매번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도 있는데 수시로 할 때는 모범업소가 아까 얘기한대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가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월 한 차례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31쪽에 보면 12월 중에 한 번만 되어 있어요. 위생교육이.
  교육을 한 번 시킨 것 밖에 없잖아요. 한 번 했는데 어떻게 수시로 했다는 것입니까? 한 번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그 지정을 받으려면 그 절차나 기준이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절차를 밟은 후에 지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모범음식점은 매년 한 차례씩 저희 법적으로 전체 업소 5%에 한 해서 모범음식점 두어야 한다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차례씩 공고를 합니다.삼사월 정도에 공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사위원이 있어요. 모범음식점 현장 실사단이죠. 그 사람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점수가 85점 이상된 업소만 다시 거기에서 선발해서 10군데 중에서 85점 된 곳이 5군데면 5군데만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대한주부클럽이라든지, 한국부인회 이런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모범음식점위원회가 완산구에 1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로 해가지고 가장 상위에 속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게 지정하죠. 개업한 후에 6개월이 지나야 지정 신청할 수 있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어렵게 지정하고 나면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2년안에는 어떻게 되죠? 지정취소된 후에 다시 재지정받으려면 얼마 기간이 경과된 뒤에 다시 재지정 신청할 수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그것은 1년입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인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합동단속에 걸렸을 때는 2년이고 다른 행정처분으로 했을 때는 1년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된 곳이 몇 군데이고 올해는 몇 군데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9개가 지정된 것이고 2009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되었다 지정취소가 12개다는 거죠.

최인선 위원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은 작년에 69개이고 올해 99로 되어 있는데요?
  모범음식점인데 단속에 걸려서 지정취소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것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정된 것이죠. 129개가 지정된 곳이고 2009년도에 모범음식점으로 되었다가 그 해에 취소된 업소가 12개라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자료받아 본 것은 굉장히 많이 지정 취소되었어요. 지정취소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모범 지정할 때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정취소가 되지 않게 해야 하고 그 전에 지정취소가 되기 전에 관리를 했을 것 아니냐. 지도관리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보면 연 1회하고 행정지도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한번 지정 받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완산구에서 모범업소에 융자해 준 것 전체 금액 얼마 나가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식품진흥기금으로 현재 약 2000만 원.

최인선 위원   많이 나간 것은 아닌데 다른 것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번 모범업소 지정하면 시민들은 믿잖아요. 모범업소 지정되면 홍보는 어떻게 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모범업소는 일반업소보다는 다른 인센티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다른데 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이나, 손님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을 직접 가가지고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말씀만 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갔다는 자료 있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관리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일반음식점 수는 얼마나 됩니까? 3000여 개 되고 또 신고하지 않은 업소가 있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미신고 업소가 있는데요.

최인선 위원   숫자 파악된 것이 있어요? 완산구 전체.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미신고업소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불과 10개 이내로 들어옵니다.

최인선 위원   미신고 업소랑 다 위생단속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미신고 업소이기 때문에 위생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생단속을 못하는 대신에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음식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네요. 위생단속을 수시로 나가서 정말 개선되게 해야 하고 첫째는 그 분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교육시키는 것이 없잖아요. 제대로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먹거리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최인선 위원   앞으로 그것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모범업소에 대한 것, 일반음식점, 대중음식점. 대중음식점을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데 정말 철저히 해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진짜 음식점만 모범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가 맛의 고장인데 모범음식점 특히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점들이 단속에 많이 적발이 되었어요. 성미당이랄지. 그런 곳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전주에 오면 비빔밥, 비빔밥 먹으려면 이런 곳을 가는데 어제 덕진에서도 보니까 고궁이 또 적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미당 또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내역이 있는데 여기보면 기각이 5군데 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률이 아주 낮다는 것은 단속 및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21쪽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역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기각이 5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느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행정소송을 했을 때 기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단속해가지고 고발하면 기각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청구를 들어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옥주 위원님 말씀은.

이옥주 위원   그렇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실질적인 저희가 기각된 사항이거든요. 여기는 절대적으로 검찰 쪽에서 생각했을 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각된.

○위원장 국주영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행감자료 38쪽에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을 이런 식으로 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완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용품점이랄까, 몇 개나 있죠? 시에서 운영하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재활용센터 한 군데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재활용센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품은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다른 과에서도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들어오겠지만 저희 과는 냉장고나 TV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쓸모가 있겠구나 하는 것은.

박현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량 폐기로 표기되어 있어요. 행감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가전류나, 가구류나 전량 폐기형태로 해서는 행감자료를 부실하게 올리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신경을 써주세요. 덕진하고 똑같습니다. 행감자료를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반드시 여기에는 재활용이 있어요. 가전도 재활용이 있고, 가구도 재활용이 있습니다만 전량폐기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업체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전량 폐기하는 것만 아니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얼마나 되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주어야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약 8400톤 정도는 내용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재활용하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8400톤이 여기에 재활용으로 기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원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지금 노령연금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저번에 우연한 기회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보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사망신고를 늦게하면 노령연금이 계속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러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동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해 달라고 해가지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안되고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청 생활복지과하고 각 구청에 있는 시민생활복지과하고 해서 각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나가야 어떻게든지 시신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각 종합병원과 연계해야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줘 놓고 회수하려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계속 나갈 수 밖에 없고. 사망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노령연금이 나갈 수 밖에 없고 이런 것이 있죠? 완산구청에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많지 않고요.

박현규 위원   감사 받았잖아요. 그러면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을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서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예를 들어서 승화원 가기 전까지는 승화원에서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처리가 안되고 그러니까 승화원하고 연결하든, 종합병원하고 연결해서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승화원하고 연결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승화원도 하고, 종합병원도 하고, 장례식장도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체크하고, 장례식장에서 체크하고, 승화원에서 체크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체크해야 행정의 오류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합병원이나 장례식장에 공문을 적극적으로 발송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오류를 적게하고 그것도 낭비잖아요. 왜냐 주었다가 다시 내놓으세요. 회수조치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렇게 해서 그런 오류를 잡아 나가야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4쪽을 보면 공원체육시설 개선사업해서 준공일이 10월 27일인데 진도율이 55%가 나왔어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 작성할 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거든요. 지금은 사실 끝난 상태인데 작성시점에서 95%.

이기동 위원   준공일이 10월말이면 여기는 준공일이 10월 27일인데 어떻게 보면 100%로 작성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런데 그 체육시설이 한 가지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나눠서 했습니다. 기초하는 것 따로 하고 위에 포장을 따로 하고, 도료 입히는 것 따로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올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완전히 양생이 안되어서 도료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도 준공일이 10월말 기준해도 진도율은 100% 아닙니까? .
  실제로 준공처리는 며칠에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관급공사가 있어서 11월 22일에, 공사는 10월 27일이고 관급공사가 11월 27일로 되고.

이기동 위원   관급 물량이 11월 20일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 잘 파악 부탁드리고요. 관급물량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지금 자재는 관급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업체가 다 사서 구입하는데 지금은 거의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농구코트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체육시설로 관급으로 들어 갑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격이나 시설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확인해야 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공원에는 체육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공원이 좁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라든가 규격을 다 못 지키고 축소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공원을 관심있게 보는데 확인을 실질적으로 해 봐야 하는데 그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농구대 같은 경우도 백포트판이 상당히 작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말씀드린 것처럼 규격품을 다 사용하거든요.

이기동 위원   규격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온 것을 자로 재는 것하고 서류상으로 규격품이라는 것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그런 관급자재들은 그런 규격과 관련된 것을 명백하게 확인절차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분명히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관급자재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 비좁다보면 그 크기라든가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이즈가 아니고 운동기구나 농구코트에 농구대 그런 백포드판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관급자재라고 해서 100% 믿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급자재라고 해도 물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실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공원을 다니다보면 일부 규격사이즈 어떤 공원은 농구코트가 있는데 우레탄 안에 농구코트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외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번에 설치되는 것을 보니까 운동기구 밑에 바닥을 적벽돌로 포장하고 있어요. 적벽돌보다 요즘 나오는 탄성포장이나 다른 재질로 해서 시민들이 운동하다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이러한 재질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탄성포장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기동 위원   꼭 탄성포장이라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비가 와도 전혀 지장이 없는 황토포장도 기술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운동하다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사 후 주변정리도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사만 해놓고 끝나는 것보다 공사해 놓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원상태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사해 놓고 몸만 빠져 나가는 스타일이 최근에 준공된 현장을 가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챙겨 주시고 또 화산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정확히 구분됩니까?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양쪽에 걸쳐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양쪽에서 나름대로 구분해서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됩니까?
  화산공원에 올라가면 시설물이 거의 덕진구 관할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도 보니까 완산구쪽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완산구하고 덕진구에서 하고 명백하게 어떤 부분은 완산구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덕진구에서 하고 그런 한계점을 분명히 지역으로 나누든지, 시설물로 하든지 분명히 나누어서 서로 미루는 상태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국주영은 위원장과 선성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의료비가 234건, 이 책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긴급복지대상자 지원현황에 총 350건입니다. 의료비가 양쪽에 똑같이 234건인데 생계비 추진상황에는 18건, 감사자료에는 93건. 교육비가 이쪽은 2건, 여기 감사자료에는 23건입니다. 의료비는 똑같은데 생계비와 교육비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개월까지이고요. 업무보고 자료는 올해 10월말 기준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어제 덕진구청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개월분 의료비는 전혀 한 건도 증가가 안 되었고 생계비와 교육비만 엄청 늘었어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의료비는 작년에 긴급 한시생계비로 6월부터 12월까지 지급했는데요. 그것이 홍보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신청한 것이 많아서 올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한시생계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년 연중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텐데 연말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 돈을 써야 겠다해서 갑자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아닌데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11월, 12월에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시긴급복지는 의료청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가 넘어 오기 때문에 한두 달 시간이 걸립니다.

이옥주 위원   한시생계비 중에서는 의료비로 청구하는 것이 많은데 왜 11월, 12월에는 한 건도 안 나왔을까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작년 11월, 12월에는 추가가 없어요. 그런데 생활생계비는 많이 추가되었어요.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 12월에는 의료비가 거의 없고요. 11월에 많이 발생했는데.

이옥주 위원   한시생계비를 신청하라고 하면 의료비를 많이 신청한다면서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런 분들은 얼마만에 재평가를 합니까? 수급권자로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수급권자가 되는지 아니면 얼마만에 재평가해서 하는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지금은 사통망이 잘 되어 있어서 한 번 보건복지부로 자료를 올리면 14일 안에 27개 기관 자료가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이옥주 위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겠다고 신청하지 않아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존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신규자는 14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신규자는 어떻게 발굴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신규자는 동이나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통합조사팀에서 사통망 자료에 올립니다.

이옥주 위원   본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접수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은 보통 어려우신 분들이 구호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동이나, 아니면 저희에게,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에게 많이 상담해서 하고 저희가 또 통장이나 병원에 다니는 의료관리사,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병원에 있어 봐서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하고 생명하고 바꾸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자금이 있다더라 이런 것을 알아 봅시다, 해서 계속 알아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홍보되고 긴급지원자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행정을 하는 곳을 믿고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긴급복지 지원인데 대부분 의료비에 치중되어 있어요. 아플 때도 어렵지만 평상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실직하거나 그런 사람을 더 발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보면 의료비가 칠팔 십% 되고 거의 나머지가 생계비로 나가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책정해드리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지난 번에 서서학동 사건처럼 갑자기 실직하고 어렵다거나 이럴 때 그런 정보를 몰라서 문 두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더 정보망을 넓히시고 이렇게 자료가 다르듯이 저희가 자료를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건수가 다릅니다. 그것은 어느때부터 어느때까지 자료라는 기간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물어보니까 10월말 현재시점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자료이고 이쪽에 추진상황보고는 1월부터 자료라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볼 때 상당히 헤깔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기간이 명시되어서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와 사회교대)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가구나 좀전에 과장님께서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와서 폭언, 폭력을 많이 한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죽여가면서 하는 것 아니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이 몇 개소가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34군데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촬영이 되어서 하고 있는 곳, 이미테이션 카메라는 몇 군데이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총 34대 중에서 18대는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나머지 15대는 홍보효과 쪽으로 가품으로 해놓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34개의 카메라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 되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약 24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34개에 대한 총 카메라 예산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개당 2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들고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약 6800만 원 정도 되나요? 34 곱하기 200만 원하면.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어제 덕진구청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보니까 카메라에 얼굴 인식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를 하던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여기에서 CCTV 화면을 판독해 보면 판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투기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위장술이 있어가지고 모자를 쓰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통해서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화상도에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CCTV에 대한 역할과 기능.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34대이지만 이곳 저곳에서 CCTV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가품이라도 모든 민원인들은 어느 정도 가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어느 정도 방지하고 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일전에 경찰에서 하는 속도카메라가 가짜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다 뗀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가짜CCTV를 꼭 붙여놓아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은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앞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가품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진품으로 교체하고 또 화상도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고가제품은 화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예산이 작년에는 2400만 원이였는데 금년에는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원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가짜CCTV는 점차적으로 없애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철거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믿고 여기에 가면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며칠 있으면서 보니까 일단 경찰에 걸리면 무조건 스티커, 벌과금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준법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가짜CCTV가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는 곳에서 단속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CCTV에 찍혀서 단속한 것이.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했어도 거의 판독이 어려워서 단속실적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된다면 6000만 원을 들여서 단속실적이 전무하다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의 표본이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해보니까 CCTV에 얼굴이 찍여서 오면 주민센터에 보내 집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저희 과에서 판독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한 건도 없는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판독해서 자료를 가지고 증거자료가 미비해서 더 확충하려고 가면 아무래도 이웃간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가면 답변을 주민들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버렸다고 해도 절대 말을 해주시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소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러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6000만 원 사실 예방이지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진품 화상도가 경찰 쪽에서 하는 정도 CCTV나 저희들도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갖춘 CCTV가 얼굴이 너무 흐릿해서.

윤중조 위원   실적이 6000만 원 들여서 제로이니까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그러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러죠? 실적이 제로인데 실적이 20건이라도 있다든지해서 20건이 있으면 거기에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해서 얼마 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더 하겠다는 그런 것이 제로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얘기한대로 올해 실적은 없는데 과거에 연에 한두 차례씩 민원인하고 투기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희가 비슷한 형태로 해서 그 집을 추적해서 저희 과에서 얘기하다보면 자기 얼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 거기에 불법투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에 사각지대, 카메라가 안 잡히는 곳에 더 버리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거나, 어떻게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CCTV가 설치된 지역은 완산구 관내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 상습투기 지역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CCTV가 설치되었더라도 저희 청소차량이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CCTV가 있더라도 청소상태는 잘.

윤중조 위원   청소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청소는 나중에 버리고 난 다음에 수거해 오는 것이니까 예방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부터라도 얼른 가서 버리고 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으면 옆에 카메라는 피해서 합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야간조를 구성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잠복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습투기지역으로 했을 때는 저녁에 잠복근무 서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은 언론하고 같이 홍보해서 불시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방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스파라치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2009년도에는 스파라치 신고 건수가 74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불자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주소불명이 30건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약 14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금액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200만 원입니다.

윤중조 위원   부과금액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부과가 640만 원이고 스파라치에게 포상금이 200만 원.

윤중조 위원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 보다도 스파라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악용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도 써먹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과금이 640만 원에 200만 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스파라치 활동을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스파라치 포상금 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파라치가 적발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로당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이 몇 곳 관리하고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84개소입니다.

윤중조 위원   시에서 신축해 주는 것은 안해 주고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회원을 모집해서 오면 경로당 등록은 받아 주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등록한 경로당 수가 몇 개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 6개입니다.

윤중조 위원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인가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200여명.

윤중조 위원   혹시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해서 일제조사 그러니까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수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고 동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동에서 파악한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한 것이 있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중에서 상시적으로 문이 계속 닫혀있다. 이런 곳은 없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한 번씩 가면 닫혀 있기도 하는데 장시간 닫혀 있는 곳은 저희가 한 곳을 폐쇄했고요. 또 닫혀 있는 곳도 한번씩 가면 어르신들이 저녁에도 식사도 하시고 또 오후에 한 번씩 오시고 아침에도 한 번씩 모이세요.

윤중조 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취지는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경로당에 지급되는 돈이 얼마 정도 지급되나요? 1년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곳에 197만 원에서 217만 원 정도로 간식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회원수에 따라서.

윤중조 위원   약 200만 원 지급된 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용하고 있는가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점검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 회장님이 돈을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많이 넣고 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돈을 잘 안 쓰신다든지, 다른데 쓴다고 민원을 야기하면 저희가 나가서 회원하고 회장님 모셔놓고 설명을 듣고, 해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거나 이런 것은 전주시 정책에서 안 해 주잖아요.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윤중조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경로당을 관리하는 분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분하고 같이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것이 철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하다는 것은 그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알기로는 완산구에서는 두 군데 정도만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윤중조 위원   제가 받은 것도 완산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까?

윤중조 위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거기 뿐만 아니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청장님께 업무협의해서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공원 내에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번에 도에서 지적 받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남관우 위원   왜 받았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받은 일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구청에서 몇 대 관리하고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15대 입니다.

남관우 위원   15대를 매일 누가 화면을 보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10대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수대는 저희가 상시 계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번에 적발된 곳이.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효자4택지에.

남관우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되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에는 담당공무원들께서 매일 보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효자4택지 지적당한 선율공원은 분수대가 있는 곳이 아니고 설치한 지 얼마 안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이였거든요.

남관우 위원   2009년도에 설치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남관우 위원   하자보수도 좋지만 여기에서 화질은 나쁘지만 그래도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문제제시가 됩니다.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남관우 위원   이 설치 15대 모니터를 매일 보면서 문제점이 되는 곳이 있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일 체크하는 곳은 분수대가 설치된 10개소만 우리 과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시 보고 있고 또 녹화가 되고 분수대는 작동을 우리 과에서 켜고 끌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분수대가 있는 곳만 상시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음에 적발되어서 보고 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해 주시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남관우 위원   쓰레기문제를 윤중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몇 번 제시했었어요. 제가 이동카메라 주장을 몇 번 했는데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담당부서에서 싫다고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보면 불법주차 이동카메라를 전주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차만 가면 아 찍어갔구나, 조심해야 겠다. 그러면 제가 제안까지 해 주었어요. 이동카메라 갔다 놓으면 되니까 담당공무원들은 이동카메라가 오면 저녁에 힘들까봐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서 하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모 시와 통화를 해봤는데 효율적으로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언론에 홍보하니까 이동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투기하는 분들이 걸릴 것 같으니까 많이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수막도 대량으로 크게 붙여놓고 이동카메라로 어디에서 찍을지 모르니까. 내가 볼 때는 완산에 2대 정도, 덕진에 2대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이것이 좋다면 동별로 하나씩 주든지 하고 동에서 고질적 투기지역이 많아요.
  사실 제가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는데 옷을 따로따로 입어요. 신사복 입기도 하고 경찰같이 유사하게 방법대원 옷 입고 나가고 여기에 링도 하고 헌병대 같이 다니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복을 안 입으면 효과가 없어요. 차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횡단보도에서 쉬어야 하는데 그냥 가 버려요. 그러나 방범대 옷을 입으면 섭니다. 효과가 있어요. 앞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본청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동감입니다.

남관우 위원   요즘 산불 방지 감시원들이 있죠. 있는데 봄철 어느 때까지 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5월말까지 합니다.

남관우 위원   작년에는 완산구청 관할에서 산불이 있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떤 형태로?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산불 3건이 있었는데요. 큰 것은 아니였는데 평화동에서 3건이 있었습니다. 학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남관우 위원   제가 다른 곳을 가보니까 주민들하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많이 합니다. 검열을 합니다. 라이터가 있냐, 없냐하고 어떤 분은 내놓아 봐라하고 실질적으로 몸 수색을 못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취사행위도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공원지역에서 관리하는 산은 큰 산이 아니고 당일로 하기 때문에 취사행위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라도 청소년이라거나, 일반인도 할 수 있으니까 해 주세요.
  산불이 3건이 났다고 하니까 올해는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남관우 위원   가로수 정비하는데 이쪽은 전문가가 몇 분이 계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 직원이 녹지직 세 분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제 덕진구청 과장님하고도 은행나무에 대해서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하면 열매가 별로 안 열려요. 원래 은행나무는 전주에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안된 은행나무도 잘라서 모양새도 안 좋고 다른 가로수는 자르면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는 안 나와요. 시민들이 봤을 때 못 쓰겠다. 이쪽에서도 시행했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이왕이면 열매가 많이 열어서 풍성해야지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리고 가지를 여기치고 저기치면 작은 가지에 은행이 달려서 밑으로 쳐져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쓸쓸합니다. 은행나무는 가지치기를 안 했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여성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고 느꼈어요. 작년에 27명, 창업 2명, 올해 35명, 창업 22명 했는데 창업은 하신 분들이 어느 분야에 창업을 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플라워삽반에서 서도프라자에 꽃가게를 했고 의류리폼하시는 분이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요리사들은 취업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어서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넣어서 정말 한 부모 가정 여성이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기 바라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전사고나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누가 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안전사고는 사실 경로당 대표자 회의를 수시로 하거든요. 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분들 모였을 때 하기도 하고, 동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상시 출장 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서너 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경로당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시정하세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284군데잖아요. 세 번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에 284군데에 어르신들 화장실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한 곳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하나도 없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못 가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 비싼 것 아닙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미끄러져서 척추, 허리, 무릎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격이 얼마 되는 것 아니니까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이 1층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나서 10명 정도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잖아요. 지금 완산구에 있는 경로당에 소리가 울리는 화재경보기가 있어요. 노인들은 소리를 들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방안에 취사시설이 전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음식해서 드시고 또 주무시고 밤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화재경보기 시설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되어 있는 곳은 더러 있고요. 일반 주택은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아파트도 없어요. 화재차단기는 있지만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것은 없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좋은 아파트는 천정에 더러 부착해서.

최인선 위원   그런 곳을 조사하셔서 화재경보기를 달아 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1만 1000원인가 가더라고요. 보이는 곳보다 안 보이는 곳을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경로당에 화재대비 소화기 설치한 것, 미설치 그리고 가스안전시설, 차단기 현황이 다 있거든요. 이것 파악 다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답변을 이상하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파악은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화재경보기하고 차단기.

선성진 위원   미끄럼방지 매트는 전무한 상태이고 이런 것을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작년, 2008년 전 것까지 경로당 시 자체 사업한 것을 점검해 보았어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것은 실제 단독주택 쪽이나 노후아파트에 시 자체사업을 한 것을 보면 도비 사업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 지역으로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이 열악한 곳에 집중 배치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현황을 관리할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경로당이 시 재산으로 잡혀있는 곳이 있고 개중에는 대한노인회 재산으로 잡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리로델링을 하거나 여타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이 걸려서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사업우선 순위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본 제 느낌은 경로당에 남녀 경로당,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해서 파악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 내용이 사실은 저희 지역만 놓고 봐도 이 현황이 잘못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어르신들만 계시는 곳, 아니면 할머니만 계시는 곳인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어제 제가 덕진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 경로당이 있는데 할아버지 경로당만 있어서 할머니들이 설치해달라. 아니면 할머니만 있어서 할아버지가 설치해달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랬을 때 시 자체 보조사업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역은 공간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방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할아버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곳을 어르신들에게 같이 사용하기 좋게 리모델링 한다든지 시설을 개보수 해준다든지 특혜를 줘서라도 될 수 있으면 남녀 경로당으로 나눠지지 않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에서 계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다보면 힘든 면도 있고 과장님도 돌아다녀보면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어르신들 잘 계시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노인 게이트볼장 현황이 나왔어요.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6개소가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이 하나가 빠져 있어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년에 하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설치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마당재 말씀입니까?

선성진 위원   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마당재는 2011년도에 등록예정입니다.

선성진 위원   만들어지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하시고 이런 것을 놓치면 지원하거나 관리할 때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놓치지 말고 해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수달이 왜 죽었나, 해서 전주천, 삼천을 돌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했고요. 인위적이든, 자의적인든 수달이나 현재 물고기가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보고 돌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천과 삼천에 살면서 자연을 어떻게 더 복원해서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수질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28번에 환경신문고라고 운영하고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아침에 언론상에 뜨는 인터넷 메일이라든지, 환경 신문고는 그날그날 바로 민원인들에게 해답하고 일단 공문이 가기 전에 민원인 소재파악을 해서 전화민원부터 상담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민원인하고 같이 그 장소에서 약속을 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10년에 건수는 대략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환경민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소음으로 해서 약 240건 정도, 비산먼지 로 해서 약 100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대기, 오폐수 처리 문제, 하천 수질 등으로 해서 약 5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환경신문고만 잘 관리해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완산구 내에 특히 전주천, 삼천 주변에 축산농가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과거에 삼천 상류에 축사가 두어 곳 있었습니다. 삼천 상류지역에. 현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자진 철거도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곳은 네 곳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대량으로 개 사육하는 곳은 없는가요? 축사말고. 개 사육하는 곳.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네 곳에 대해서 혹시 지도점검이나 시설개선 유도해 본 적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그것은 완주군에서도 점검하겠지만 저희도 약 2회 정도 현장에 나가서.

윤중조 위원   2회 정도 했다는 것을 언제 했다는 것을 얘기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서 누가 했다고 얘기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2회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랑 가서 어떤 것을 지도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환경지도단속을 축사 농가에 정기점검으로 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월에 했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점검해서 배출시설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서로의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배출사업장 세차장이 몇 곳이 있는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세차장이 지정폐기물로 해서 38군데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유세차장 시설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카센타하고 세차장만하는 곳이 있고 별도로 세차장이 있고.

윤중조 위원   주유소 내에 있는 세차시설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세차장이나 똑같이 합해서 38곳이라.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부분정비업소는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부분정비업소가 197개소인데요. 여기에는 부분정비업소라고 했는데 카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197곳?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다음에 세탁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세탁소는 273개소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되는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특정폐기물.

윤중조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몇 번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법적으로 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하면서 30여 곳을 지정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분기별로 언제, 누가 가서, 어디를 실제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결과물이 전혀 없어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메뉴얼, 지표는 어떤 것이였는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자료가 여기에서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윤중조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이쪽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축산농가가 있는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방금 얘기한 지정폐기물을 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데이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즉 관리가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수달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됐다. 물론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안했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자료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확실하게 있다. 상임위 활동 같으면 잘 하십시오, 그렇게 되지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했는데 적발해서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보면 검사항목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폐수배출 허용기준 방류여부 검사 의뢰까지 되어 있어요. 검사까지 해서 제대로 적합하게 배출되었는지까지 그런 실적이 없잖아요. 데이타가 없잖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혹시 데이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 가져오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윤중조 위원   그런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금년도에 행정처분으로 세차장 1건이 폐수 배출업소.

윤중조 위원   한 곳이라면 우리가 민원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청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전주시 간부로서 전주천 수달이 얼마 전에 죽은 서신보 상하류를 촬영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물이 죽어가고 있다. 이끼가 끼어서 부패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수달이나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주천 생태복원 사업 예산이 얼마 들어 갔는지 보니까 약 120억 정도 투입 되었어요. 그러면 자연하천형 생태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죽어가고 있고 다음에 철망이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가르지르도록 말하자면 그물 쳐 놓은 것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이고 수달도 못 올라가도록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수달이 살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제가 지적한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연관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20억, 프랑스가 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발전시켰잖아요. 서울 한강도 얼마나 잘 해놓았습니까? 또 인근에 있는 정읍천, 물론 그 수질은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미관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주천 살려야 하고 삼천 살려야 한다. 그러면서 환경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수달의 서식처, 수달의 개체수, 운동시설의 차음벽, 조명 이런 것들이 각자 분리되어서 인공시설을 억제하면서 자연을 살리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조명도 자제하고 수벽을 설치하고 이런 것 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하면서 아름다운 전주, 한바탕 전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전주천이나 삼천 상류는 완산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천 상류는 다 완산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 여름에는 폭우가 워낙 많아서 횟수도 많고, 양도 많아서 폭우 때 못된 짓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때 예찰활동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는지 일단 그것을 구두로 확인하고 싶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일단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박현규 위원   자주 나갔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 과 별도로 삼천과 전주천을 하루에 한 번씩 1회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류 발생이 되는가 안되는가. 특히 농번기 때는 흙탕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면 소재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천하고 삼천에 축사는 4개라고 말씀하셨고 위험업소는 많이 산재되어 있죠? 폐수를 방류할만한 잠재적인 요소들이 있는 업체들이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그 전에는 전주천이나 삼천에서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주천은 어떤 꼭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삼천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천이 이렇게 흐르고 삼천이 이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그러죠? 전주천이 이렇게 가고, 삼천이 이렇게 가서 만나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추천교.

박현규 위원   추천교 한참 위에. 전주천하고 삼천은 한참 위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료채취 지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전주천하고 삼천에 대한 급수를 우리가 몇 급수니 하고 있잖아요. 쉬리가 사네 어쩔 망정. 우리가 시료채취 지점해서 삼천에 대한 원수와 전주천에 대한 원수가 현재 몇 급수다, 그러면 시료채취를 어디 한 군데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하천은 지금 저희하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원수와 정수를 매일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꼭지점이 몇 개 있어야 한다. 전주천은 한벽루에서부터 내려와서 다가교 있는 지점에서 한 번 더하고 밑에 내려가서 중간중간에 시료채취를 해서 한벽루 지점은 몇 급수 였는데 내려오면서 다가교에서는 몇 급수이고, 서신교쪽으로 내려가면 몇 급수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구간구간별로 시료채취해서 A라는 구간에서는 1급수 였고 좋았는데 B구간에서 유입수가 잘못되어가지고 급수가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C구간에서 좀더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도 시료채취구간을 여러 군데를 두어서 해야 한다. 삼천은 잘 아시겠지만 독배천부터 구이천, 모악천해서 삼천이잖아요. 세내니까. 그러면 저는 어디가 위험하다고 보냐면 중곡천 효자동교회 뒤로 흐르는 합류지점 거기가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합류지점보고 그 다음에 서곡있는 서곡교쪽으로 보고 서곡교에서 서신동으로 합류지점하는데 거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도 저희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시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수계별로 기정해가지고 폭넓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횟수도 중요하다. 어차피 관리하려면 잘 하자. 횟수도 1주일이면 1주일, 월별로 해서 꼭지점에서 시료채취해서 해보자. 관리를 하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15쪽에 생활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액 관리 철저로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생활복지과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입니다.

이기동 위원   과징금이 56건 조치결과를 보니까 있는데 올해 적발 건이 56건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 11월부터 자료이고요.

이기동 위원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 추진사항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도 58건하고 그런데 체납 건수하고 재산조회나 이런 건수가 조금씩 틀려요. 56건하고 58건하고 뭔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재산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세 군데 있는 곳이 있어서 재산조회 건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11월말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납부불능자 해서 결손처분하는데 56건 중에 몇 건이나 해당이 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계획이고요. 저희가 신용카드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압류한 것 제외하고 결손할 계획이라서 아직.

이기동 위원   이 부분이 결손추진하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6월, 2010년 9월에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11월말에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결손처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을 하반기에 실시해서 이 부분에 집중으로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추진하는 의욕은 굉장히 좋은데요. 과징금 체납액이기 때문에 이 체납액들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하면 결손처분하는데 신경을 더 쓰는 것 아닌가 조심성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분들이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이사하거나, 장사를 안 하는 분들은 저희가 재산조회해서 결손처분하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은 신용카드 매출액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좋은 생각으로 하고 계시는데 결손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수를 확보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안에 처분하려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 복지국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요즘 삼사일 동안 연평도 건에 대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상사태 때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들이 너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면서 우리 구청장님께도 이런 기회에 비상사태 때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주민하고 구청 내부 직원들끼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서 28일에 군사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점검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죠? 3명이 왜 있습니까? 무슨 업무를 보죠?

○완산구청장 강순풍   의료급여관리사는 말 그대로 급여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에 대한 병원의 과다이용이라거나,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이옥주 위원   필요한 인력입니까?

○완산구청장 강순풍   예, 당연히 필요한 인력이죠.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새로 온 사람이 업무를 잘 합니까?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업무를 잘 합니까?

○완산구청장 강순풍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자격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자격이라는 것이 자격 갖춘 사람이 오늘와서 그 업무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업무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파악되어야 업무를 할 수 있는거죠?

○완산구청장 강순풍   모든 업무는 그렇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면 업무파악은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하루에 파악되느냐, 1주일에 파악되느냐 하지만 일단 저희들은 공인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할 때 어떤 조건으로 채용했죠?

○완산구청장 강순풍   채용기준요?

이옥주 위원   채용을 어떻게 했었어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일정한 자격을 갖고 또 종합병원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채용하죠.

이옥주 위원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는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이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완산구청장 강순풍   6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옥주 위원   600세대 사람을 알아야 그 관리가 되겠네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의료급여를 상당히 잘 조정해서 의료쇼핑을 막는다든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수긍하시죠?

○완산구청장 강순풍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11월 9일자로 의료급여관리사 근무기간이 만료되었고 재계약 불가라는 통보서를 보낸 사람이 있죠?

○완산구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사람 근로계약서를 보셨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순풍   계약서까지는 안 봤습니다.

이옥주 위원   계약서 안 보셨죠?
  근로계약서를 한 번 갖다 줘보세요.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제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약기간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아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4조는 57세가 되었든지, 정원이 개폐되어서 감원이 불가피하다든지, 업무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4조에 해당하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재계약할만큼 업무실적이 안 좋았거나, 57세가 됐든지 아니면 이 직재가 개폐가 됐다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순풍   지금 자료파악 중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저희

이옥주 위원   그 조에는 해당이 안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규정에 의해서.

이옥주 위원   어떤 규정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주시 기간제 규정에 의해서.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계약서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약서에 분명히 이 사람이 계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랬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이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을 공인노무사에게 질의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근로계약서 제3조에서는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까지 재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근로 계약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 즉 무기계약으로 추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방적인 해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법적 절차와 이행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공인노무사는.
  그런데 10월 4일에 전라북도로부터 의료급여사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근로여건 또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옥주 위원   이 공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의료급여사로 인해서, 하여튼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으로 적극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력 의료급여관리사는 업무상 노하우 습득 및 수급자와의 원활한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 무기계약 적극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권고사항입니다.

이옥주 위원   권고를 그렇게 했고 또 10월말경에 보건가족부에서 유호근 사무관이 전주에 왔죠? 그래서 만났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옥주 위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나 단기간 계약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도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옥주 위원   부탁을 드렸고 시청에 가서 이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인사계에 가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사계하고 생활복지과 만나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만났지요. 만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도 11월 9일에 이 사람을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고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의료급여관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근로하면서 휠씬 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국고를 절약하는 차원이 휠씬 더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임금은 어디에서 지급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비에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도비에서는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4%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6%입니다.

이옥주 위원   6%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옥주 위원   출장비까지 다 합해서 80%, 14%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1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전주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 사람을 해고하려고 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정규직에 포함되는 숫자때문에 그렇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복지부나 전라북도에서 권고하고 계속 근로를 시켜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 근로계약서에도 무기계약 근로계약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산구청에서 해고통지를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계약서 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시한 것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하고 규정에 의해서 2년 미만은 개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지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본인과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가 먼저 입니까? 아니면 그 규정이 먼저 입니까? 근로계약서가 우선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기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서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하고 했기 때문에 전주시 공무원 11명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경고 조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왜 징계조치 했어요? 전주시에서 답변한 것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한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공무원을 훈계 5명, 주의 6명 이렇게 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계약을 1년 했는데 1년 후에 다시 모집해서 뽑아야 하는데 재계약한 것으로 해서 재모집 안 한 것으로 징계를 먹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 의해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한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무기계약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완산구청에서는 해고통지를 했다는 말입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계약서 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준 안인데 그것을 우리가 계약할 때 전주시.

이옥주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미국에 있는 보건복지부입니까? 우리나라 행정부서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근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만 유독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면 안된다는 것이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얘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근로계약서 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줬을 때 우리가 자체 법률을 검토해서 작성했어야 하는데.

이옥주 위원   그것은 징계 받은 것이고요. 징계를 받은 것은 제가 얘기를 안해요. 왜 징계를 받은 이유가 이 계약서에 했기 때문에 전주시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구해야 하겠어요. 청장님께서 총리가 전주에 내려오는데 그 영접때문에 청장님은 퇴장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옥주 위원   이 답변은 하시고 가야 겠어요.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전주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전주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무기계약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무기계약 근로자라니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제4조에 해당하지 않고는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이긴하지만 단서조항으로 재계약을 보장한 거예요. 이 계약서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계약서 자체가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직원이 예시를 보내 준 것을 우리 직원이 그대로 도용했기 때문에 직원이 징계를 먹은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이 정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근로자에 한해서는 구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꼭 대답해서 이 사람 해고시킨 것을 다시 회수하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렇게 밀어부치는 것은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다른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서 공론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퇴장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건설과 기본현황에 보면 하수도 유지관리 장비에 대해서 양수기가 있어요. 5마력 6대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6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6대로 뭐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하수도 보수할 때 사용합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재난에 의해서 양수기가 몇 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재난쪽에는 양수기가 별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예를 들어서 50미리, 100미리가 내리면 전주도 아파트 지하 등이 엄청나게 침수가 되어요. 정수기가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천에 보면 어은골에서 한 번 쌍다리가 넘을 시점인데 물이 역류가 되어서 물이 밑에서 품는 것입니다. 양수기를 갖다 놓았는데 없어요. 처음에 한 대 가지고 왔는데 한 대 가지고 안되니까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그것이 잘 가동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제 머리속에는 아직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정도는 파악해 놓아야 좋지 않느냐, 전주시 64만 시민의 일이니까 파악해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위원장 국주영은   18쪽에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한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가 결정되어서 연내추진이 불가해서 2010년도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비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도비가 언제 왔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 12월 30일에 온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업완료한 것을 보니까 대명경로당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11월 완료 예정이고 또 9월에 하고 이렇게 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대명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올해 예산에서 받아서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2500를 줬는데 2500 가지고는 증축할 수 없어서 올해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짓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증축이 다 그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증축이 2500가지고는.

○위원장 국주영은   증축하는데 시비 어떤 것을 쓴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비는 없습니다. 하나도.

○위원장 국주영은   도비가 다시 내려 온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비는 올해 기능보강 6000 섰는데 경로당에 기능보강 도배해 주고 싱크대 놓는데 다 썼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증축이 도비가 더 왔다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에 26쪽하고 27쪽에 설계변경을 보니까 덕진은 설계변경이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 중 현장여건 상이. 그러면 설계할 때 현장도 안 가보고 그냥 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물론 현장은 가 보는데요. 지하에 매설된 것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질을 일반토질로 봤는데 바위가 나온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에 변경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7쪽에 하수도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하수도 관 매설을 했는데 당초에 포장 복구할 때 설계에 3미터만 포장복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근 주민 민원이 있어서 포장 폭을 5미터로 늘려서 포장해서 포장복구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앞으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해서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요. 2008, 2009, 2010 체납액을 보니까 22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 체납액이 얼마이에요. 이것은 연도별로 나오는 거잖아요? 총 체납액이 얼마이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71억 정도.

○위원장 국주영은   이렇게 해마다 체납되면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일단 1년에 2회 환경개선 부담금을 수수하는데 먼저 행불자하고 재산조회를 해보면 범법자라든지, 행불자라든지, 무재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리하고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액체납자 중 가장 많이 체납된 것이 얼마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이 중에는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서 그때그때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때그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화 독려라든지.

○위원장 국주영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현재는 압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이라든지 여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관리현황을 29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책을 개발하고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얼굴도 붉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완산구 발전을 갈망하는 시민의 목소리 임을 명심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구정 업무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완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완산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