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지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젠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일교차가 심한 관계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남은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복지환경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2010년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을 바라면서 지난 23일 위원회에서 의결한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위원장 국주영은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증인을 둘 신청했는데 증인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국주영은   증인 두 분을 출석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미스한 부분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증인신청을 출석요구하려면 3일 전에 -휴일 빼고- 본인에게 도착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진 관계로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23일에 의결해서 통보해 주었는데 23일에 했으면 24일에 발송했으면 25, 26해야 27.

○위원장 국주영은   24일에 저희가 의결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공문을 작성해서 제 싸인을 하고 사무국으로 넘겼는데 거기에서 처리가 늦어져서 하루가 지연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부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문이 도착해서 바로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윤중조 위원   조항이 있는 것을 몰랐다, 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국주영은   그 부분을 빨리빨리 했어야 하는데.

윤중조 위원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고 하고 증인이 안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전주시의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증인을 채택했을 정도면 그만큼 사안이 중요시 되니까 위원회 의결해 가지고 증인을 채택한 것인데.

○위원장 국주영은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이 간과가 되어서 놓쳐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과에 언제 보냈습니까?

○전문위원 이은현   24일 아침에 보냈습니다.

윤중조 위원   24일에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왜 의결이 안되었어요, 결재가 안되었어요?

○전문위원 이은현   결제가 안된 것은 잘 모르고 절차를 밟아서 의사과장, 국장 결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24일에 본인에게 도착이 되었어야 해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결재 난 것 줄 수 있죠?

○전문위원 이은현   예.

○위원장 국주영은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일전에 자료를 보면 11월 26일까지 정산서를 받기로 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정산서가 왔어요. 그러기 전에 지금보면 돈이 지출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로 해서 돈이 지급되었고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화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로 해서 돈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시설장 보강공사 지출된 것이 정확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동안 쪽 말씀하셨듯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 시와 민간위탁업체간에 어떤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공문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볼 때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돈이 지급 되어야지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는 지금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데서도 조그만한 난방공사나, 창호공사 이런 것을 할 때도 민간위탁금 내에서 기능보강사업 그 일환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사전에 기능보강이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와 우리 시에서 내부적인 결재 이런 부분이 필요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제 생각에는 보조금형태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이 됐다면 정산서가 분명히 있어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정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받은 정산서, 현재 여기를 보면 그냥 침출수 처리 1식, 처리시설 1식, 세부내력, 정산서 내력 이렇게 해서 정산서가 허용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부분만으로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많이 부실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그런 증빙서류 일체가 경찰서 수사기관에 자료들이 넘어가서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못했고 개괄적인 정산 내역만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후에 그러면 정확한 정산서를 받아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증빙서류를 받을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 대원물산에게 어떻게 보면 성립됐다고 보거든요. 08년 4월 22일에 성공불제 방식으로 제안하고 전주시에서 5월 20일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대원물산에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시설하라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이 정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외주공사가 있고 내주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외주공사를 준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원물산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다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거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없으신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위탁금을 대원물산에 줬기 때문에 대원물산에서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대원물산에서 정산하는 것이 맞고요. 대원물산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외주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 시에 정산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무튼 모든 책임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대원물산에서 모든 것을 정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 다음에 일전에 증인이나 지금까지 질의응답한 것을 보면 08년 4월 22일 이전에 05년도부터 리모델링사업으로 투자한 것이 약 2억 7000만 원 됐다. 그것을 제 견해로는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다. 2억 7000 투자했다고 해서 입찰방식으로 해서 낙찰율을 적용해서 2억 4000여만 원을 청구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제 견해로는 2억 40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대원물산과 음폐수 처리관련된 기능보강사업으로 서로 공문이 오고 간 시점을 봐서는 2008년 4월 22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현재 지적해주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상 예산이나,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도 음폐수 처리와 관련이 있는 시설이라고 봐서 예산이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음폐수 처리 관련되어서 확실한, 꼭을 필요한 시설이였는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4월 22일에 성공불제 방식을 제안했을 때 그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포함시켜서 제안했다면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을 텐데 행정상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서 음폐수 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시설이 우리 시에서 꼭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그 결과를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만약에 08년 4월 22일 이전 것이라고, 만약에 전주시 자체 조사에서 이전 것이라면 회수할 수 있는 복안도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내부적으로 감사실 검토도 받아 보고요. 우리 고문변호사 의견도 받아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까지 보면 폐수처리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 어떻게 보면 특허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감사실하고 협의하고,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정말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진상을 파악해 보시고 철두철미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과 선성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선성진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당 위원회에서 11월 23일 의결해서 증인을 대원물산 대표 이사 곽락규, 전주시 자치행정과 비서실장 이원택 증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의장의 반려로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의 사유로 불가함을 통지한다고, 당 위원회에 회부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의장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했으나 의장님이 출타 중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 책임하에 의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거론해서 당 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문제, 음식물처리, 불법투기 청소민원 등으로 어려움이 있고 님비현상 같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청소행정에 많은 장애가 있을지 라도 꿋꿋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청소분야 우수사례가 많은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깨끗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도 많은 시민이 알고 격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미흡하고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시민의 봉사자라는 자세로 더욱 본연의 책임을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원관리과 직원들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이지성 국장님과 자원관리과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