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완산구청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10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완산구청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남관우   지금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제9조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선서인
  덕진구청장 고언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진북동장 임기현
  인후1동장 양영숙
  인후2동장 이영철
  인후3동장 이숙이
  덕진동장 황동규
  금암1동장 김창권
  금암2동장 김우엽
  팔복동장 강덕진
  우아1동장 오영인
  우아2동장 박환길
  호성동장 국병일
  송천1동장 강창수
  송천2동장 이춘옥
  조촌동장 이남기
  동산동장 홍판일

○위원장 남관우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덕진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구정운영 기본방향을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형식을 탈피하는 내실행정,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정실현에 목표를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전주시와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덕진구 과·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입니다.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규수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갑진 세무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현 진북동장입니다. 양영숙 인후1동장입니다. 이영철 인후2동장입니다. 이숙이 인후3동장입니다. 황동규 덕진동장입니다. 김창권 금암1동장입니다. 김우엽 금암2동장입니다. 강덕진 팔복동장입니다. 오영인 우아1동장입니다. 박환길 우아2동장입니다. 국병일 호성동장입니다. 강창수 송천1동장입니다. 이춘옥 송천2동장입니다. 이남기 조촌동장입니다. 홍판일 동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동장님들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동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는 여기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무척 애쓰신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의 강 사업을 살펴 보다가 발견했는데 진북동 천변에 수종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 겨울에인가 나무를 전부 가지치기 해 가지고 새로 싹이 났더라고요. 시내쪽은 그러는데 시내쪽 말고 기전학교쪽에, 어은터널있는 쪽에 줄지어있는 나무 수종이 뭐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말씀하신 어은터널 부분하고 기전여고 앞에는 구역상 서신교 하류부터 덕진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상류는 완산구청 관할입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은 구청에서는 유지관리만 합니다. 억새풀 같은 것, 잡초제거라든가 그것만 하고 고향의 강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잘 모르신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말씀하신 지역은 완산구 관내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서신교에서 다가교쪽으로는 완산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서신교 밑으로는 덕진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쌍다리 앞에 있는 오른쪽의 수종관리는 완산구라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의견을 여쭤볼게요.
  그 수종을 저는 좋게 생각했는데 보기에 안좋으십니까? 구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위치에 가지치기를 예쁘게 했잖아요. 히말리아싯다를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하천이 아니라 도로에 있는 나무를 말씀하시는가요?

김혜숙 위원   예, 하천 천변에 있는 수종의 보기가 어떠시냐고 느낌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수종은 히말리아싯다이고요, 당초에 히말리아싯다의 가지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수형이 보기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전지해서 처음에는 보기싫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도 지금은 수형 상태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치기하는 방법이 약전지하고 강전지가 있습니다만 강전지 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종을 만족하고 있었는데 왜 개선을 해야 되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시에 송천동의 철교가 물에 다 잠겼던, 구청 업무보고에 보면 집중호우시 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철교문제는 교통국 소관이더군요. 그런데 그 철교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낮게 설치됨으로 해서 거기가 전부 잠겼던 것을 그 앞 마을과 해서 저희 시에서 시찰을 나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시찰나갔을 때는 물이 다 빠져버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철도공사는 국가사업으로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업무협의 자체는 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도 시에서 협의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 관내에서 처리한 사항은 없으신가봐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조정역할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군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관계가 없으신거군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집이 있으니까 자료집을 할 때에는 페이지를 얘기해주시고, 다른 것을 얘기하실 때는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과장님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혜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천변 나무수종에 대해서 30년동안 가지치기를 한 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나무가 전부 다 죽었어요. 숨을 못쉬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언론에서 질타도 받았는데 지금 가보면 옷을 잘 입었다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생활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 전주시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여중지자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통합조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현재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금년도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로 신청을 하는 세대까지 해서 1만 498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조사결과 신규책정이 5672명이고, 보호변경을 2781명, 신규자에 대한 부적합이 554명, 보호중지가 1491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통합조사와 전수조사를 정확히 잘했다 그 말씀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공적자료를 가지고 조사가 된 사항이라서 재량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고 있다가 중지되거나 탈락된 세대수가 선의적인 피해를 보지않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의 여론을 보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다고 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사 인력이 몇 명이나 조사를 했어요? 조사가 완결이 되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결되어가지고 다시 소명기회를 받아서 다시 조사를 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것은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합조사나 전수조사에 따라서 기존에 받고 있다고 탈락한 수가 얼마나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1491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491명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 사례관리사가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독지가나 봉사단체를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사인력은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구청의 조사인력은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8명이 1491명을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동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기왕에 받고 있던 분들이 못받다보니까 통합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는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부양을 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화통화기록을 먼저 봅니다. 통화기록에 남아있으면 부양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적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탈락여부를 결정하지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는 경우 부양을 해준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통화기록이라든지 방문해서 부양하는 부분 등 이런 사항은 현재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선의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 앞전에는 솔직히 얘기한다면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그랬죠. 그것 인정하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제는 통합조사를 계기로 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 받아야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명확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의적인 피해, 소명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정확한 조사로인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저도 동감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소명기회는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보호중지자중에서도 부양을 하고 있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책정을 해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청의 목표를 보니까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으로 되어있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진짜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들고, - 살기 힘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통합조사,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주위사람들과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이도영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시청에서 내놓은 정책과 일을 수행하는 곳이라 특별히 지적한다기 보다, 제가 정책자료집을 준비했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그러면 18페이지 어린이집 차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복지과 소관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어린이집 차량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드리는 골자는 차량 교체를 위한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96개 어린이집 중에 484곳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면서 1만 5287명으로 탑승예상인원이 추정이 됩니다.
  따져보면 15년 이상된 차량에 154명이 탑승예상 인원으로 파악이 되고, 10년 이상까지 포함하면 수천명으로 탑승예상인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하다고는 생각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매년 뉴스나 기사에도 나오는데 차량노후화가 되다보면 자동문도 안되고 후방 카메라도 없고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렇지만 제가 드린 자료와 같이 시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노후화된 차량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차량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차량을 바꿀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구청에서는 어린이를 수송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린이교통통학버스 신고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자동차 검사 부분은 저희 소관외로 되어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기획을 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어떤 부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의 법을 개정한다든지, 지금에 있는 현행 법을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큰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집 사고가 나기 전에 정책개발을 해서 기업과 연계를 한다거나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지금 현행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고 권고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제안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차량으로 교환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바꾸자,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시에 건의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물론 대안은 시에서 중앙부서에다가 정책개발을 해서 올려야 되고, 시에서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양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리고 가로등 게시대가 경제교통과 소관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이도영 위원   제 생각은 지금 가로등 게시대를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들을 보고 가로등 게시대 관리능력 부재나 몇 가지를 조언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가로등이 저희 관내에 570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 2700개에 게시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행사홍보용으로는 현수기를 게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공연홍보나 이런 개인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현수기의 게첨은 금지가 되어있지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행사홍보를 위한 현수기의 게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로등 게시대를 철거하는 것은 법상 존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 게시대가 공공기관의 홍보용으로는 게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도영 위원   관리인원이 양 구청에 네 명씩 밖에 없어요. 처리실적을 받아봤을 때도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이 덕진구에 2700개, 완산구에 3950개 해서 총 6천개 정도가 설치되어있는데 덕진구만 보면 2700개 중에 2010년 정비 실적을 보면 1720개 정도 단속이 되었다고 63% 정도 나와요.
  단속이 한바퀴도 체 돌지 않았다는 것인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2700개 게시대가 설치되어있지만 저희 가로등이 5700여개 되거든요.

이도영 위원   6600개라니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우리 덕진구 관내에 가로등이 570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연홍보용 현수기는 자체 제작을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장치를 걸고 현수기를 걸고 하거든요.
  우리가 설치한 2700개는 공공기관용, 그러니까 태극기를 걸때도 있고, 또는 우리시나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홍보용 현수기를 걸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일반 업자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현수기를 걸때는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직접 링을 걸고 막대를 찔러서 현수기를 거는데요, 그것이 5700여개에 할 수는 있지만 현수기는 군데군데 몇 개씩만 걸려있지 전체 가로등에 일괄로 다 걸려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1년내내 단속한 숫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걸려있다면 월별로 12달을 했다면 몇 만개 정도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군데군데 공연 현수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1회 미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고, 저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그것을 철거한 건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우리 양 구청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가로등 게시대를 설치했지만 개인들이 자기들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잘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은 태극기를 걸 때도 있고,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용 현수기를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기획사에서 거는 것은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따로 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해 놓은 2700개에다 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막대를 비롯해서 현수기를 제작해서 직접 걸고 또 철거를 하고 그래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5700개 정도 되는데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것에다가는 안건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위원장 남관우   이도영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로 해 주십시오.

이도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현수막이 불법이긴 불법입니다. 내가 하건 남이 하건 내 창에다가 현수막을 걸더라도 불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법대로 따지자면 장당 부과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잖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등 게시대도 정식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장당 부과를 해서 강력하게 해서 다시는, - 개인들이 설치했으니까 개인들이 자기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으로 그들이 설치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연기획사에서 그것을 걸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다 철거를 해야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은 저희가

이도영 위원   장당 부과를 하면 계속 걸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장당 부과가 가능하고

이도영 위원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도영 위원   그런데 장당부과가 되어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장당 부과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 가지고 장당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도, 완산구청에도 하겠지만 덕진구청에서도 강력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철거가 안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공공의 목적이 우리 시장님이 장윤정입니까? 장윤정, 조항조, 남진 맨 이런 것만 걸려있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공연홍보용 현수기라든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순회 순찰하면서 떼고 있는 중인데 하도 많이 걸기 때문에 떼고 나면 또 걸고 하는 현상이어서 100% 철거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연장 시설들이 전부 덕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많이 걸리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우리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해요. 그것은 반드시 뜯어져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쫙 걸어버리니까 이것을 하나 떼는데 거의 30분씩 걸려요. 차를 대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추진 업무보고 41쪽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이 780개소라고 되어있네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에 보면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시설에 의무조항이 있죠? 의무설치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41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이옥주 위원   예,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무엇무엇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장애인시설로서는 경사로, 점자표지, 장애인 화장실, 점자통로, 장애인 주차장

이옥주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주차장 주출입구 이런 것이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권고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한 건 밖에 없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금년도에 한 번 부과가 되었고요.

이옥주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무설치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런 것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과태료건은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것은 건물을 용도변경하거나 건물을 신청을 할 때 저희 부서에 협의를 해서 누락이 된 것은 추가를 시킵니다.

이옥주 위원   저희가 모두 전수조사는 못했지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69개 업소중에서 2개 업소만 장애인 주차장이 되어있고 주출입구가 되어있고 그래요.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왜 행정기관에서는 방치하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그것이 의무조항이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는데 혹시 그것 아닌 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건물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옥주 위원   장애인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그것은 의무다 이말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건축법상에 건축연면적에 따른 주차면수가 나옵니다. 그 주차면수에 장애인 주차장에 필요하는 면수가 별도로 나오는데 건물이 면적이 적은 경우는 그 수가 적거나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말이죠. 법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무조항은 꼭 지키도록 권고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안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산업안전관리비 과다계상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덕진구청에서 수해복구사업 할 때 12건 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장구류 등이 적정하게 구입 사용되지 않고 안전관리비 정산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300만원 과다지급해서 회수조치해라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회수했습니까?
  회수했는지와, 적정 구입여부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와, 감사에 이것이 적발되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감사에 적발 안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한내로 도로포장 할 때 6건에 대한 공사원가계상을 할 때 특수 및 기타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관리비를 1.24%만 해야 되는데 일반 건설업에 적용을 시켜서 2.48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4만 3천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이 되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추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혹시 회수가 되었는지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과다계상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감사에 지적이 안되면 그냥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흘러가잖아요. 누군가 지적을 해서 이것이 과다계상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이 되고 회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시민의 세금이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답변은 구청장이십니까?

이옥주 위원   과다계상 한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하시고, 감사에 지적이 안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구청장입니다.
  모든 설계나 이런 것들은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체적으로 잘 되었냐 안되었냐 하는 것들을 사전에 감사과에 보내서 이것이 절차가 잘 되었냐, 설계가 제대로 되었냐 사전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흘러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 과정을 또다시 2년 주기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 의해서 했지만 그것이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이것이 있을 수 있고, 적용을 잘못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흘러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시 감사때 지적된 것, 2010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전부 회수해가지고 반납을 했고요, 저희가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의 일정 프로를 설계에 반영을 하고 공사완료시점에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저희가 받습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받는데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쓰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가지고 차액 정산을 하는데 감사에서는 예를 들면 안전장비를 기타경비로 봐야 되지 안전관리비는 아니다 그런 항목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 지적된 것은 2010년도분은 전부다 환수조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안주신 것 같은데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것은 별도로 이옥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의무는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 부분, 장애인 편익시설 부분은 상당히 세분화되어있어서 제가 다 암기를 못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송천1동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도로 새주소명에 관련되어있는 담당 민원실장님, 정병천 과장님! 송천동에 집단민원이 생길 뻔 했는데 송천대로를 가련산로로 지정하면서 발빠른 행정에 민원이 잠재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이 발빠르게 대처하면 민원해결하는데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건축과 녹지관리팀 소관 산불예방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휴일근무수당 기준이 완산구는 6만 3천원, 덕진구는 5만 3천원, 그런데 지금은 2만 1천원씩 지급이 되었어요. 6일간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세요. 26명에게 6일간 2만 1천원씩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산불 수당 관계는 4만 2천원인데, 휴일에 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하기 때문에 2만 1천원에서 6만 3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자료는 5만 3천원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오타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8대때 공동주택에 관련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자료가 잘못되어가지고 의회에서 병신이, 바보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평생 직장이고 저는 4년 임기이기 때문에 제가 바보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행정감사자료를 6만 3천원인데 5만 3천원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혜숙 위원   전문진화대원 26명에게 6일간 6만 3천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만 1천원씩 지급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실제 지급은 4만 2천원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6만 3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실제 지급은 주차, 월차 지급이 4만 2천원이고, 휴일근무수당이 6만 3천원임에도 불구하고 2만 1천원씩이 지급이 되었다고요. 자료상에.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이 아니고 휴일근무수당 2만 1천원까지 포함해서 6만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그 자료 다 가져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혜숙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감시원이 월차가 4만원이고요, 진화대원들은 주차가 4만 2천원, 월차가 4만 2천원, 휴일수당이 6만 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별도로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를 엉터리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임금지급 명세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2만 1천원 해서 6만 3천원 지급한 것은 사실인데 그 자료 제출한 것이 오타가 있어서 착오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오타는 6만 3천원인데 5만 3천원으로 나온 것이 오타이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자료가 미스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선발기준에 운영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요.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보니까 구청에서 근무하는 경력, 산불화재 예방에 관련되어있는 경력 등 이런 플러스 점수들을 줘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었지 않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산불전문진화대 선발기준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세대주라든지 나이, 근무조건, 과거 근무태도, 근무경력 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도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완산하고 덕진하고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선정기준 부분을 참조해준 부분을 참조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최고 응시자가 51명 응시할 때가 있고요, 선별이 27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자가 많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기준을, - 기준은 약간의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규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으면 평생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사람들 대기자가 많고 하니까 규정을 보완을 해서 새로운 사람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배제하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생계에 필요한 돈벌이를 해야 되는 분들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해당지역의 지리 산림 및 잘하는 주민 중에서 선발하라고 안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근무자체가 덕진구인데 왜 완산구 주민들이 3분의 1 이상이 선정되어가지고 있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덕진구 사람들이 잘알지 완산구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까?
  송천동 건지산 산불예방감시원이나 감시대원들은 거의 다 송천동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완산구 사람, 타 지역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선발 기준을 저희들은 완산하고 덕진으로 하지 않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 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건지산 주변에 만약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 배치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선발 기준은 전주시민 전체적인 기준, 공고한 기준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고 계신 것 아시죠?
  구청은 각각 나눠져 있어요. 예산도 각각 다르고요.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덕진구 사람을 잘살고 잘먹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임무입니다. 제3조에 관련된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산구 주민이 3분의 1 이상이 넘어요.
  그것은 바로 시정하시겠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선발할 때 저희 덕진구 거주 주민들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방심하는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하지 않아야 될 발언도 저희들이 하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행정감사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 의문스럽고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방원 건축과장님! 박혜숙 위원님 지적사항 새겨듣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급여내역은 위원님들한테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10분씩 발언이 끝나면 퇴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감사담당관실 감사시에 주문하기를 감찰 본래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표창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민원실 우수공무원은 표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업무부분에서도 우수공무원을 표창할 것을 제도적으로 신설해라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 개선을 위해서나 또는 진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나, 약간 무거운 얘기입니다만 복지부동을 탈피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청내에서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주무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를 소신있게 진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두고 발언을 토대로 해서 표집을 해서 환경조성을 해주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와 궤를 같이 하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청내에서 병가의 기준이 연 최장 몇 일까지 가능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일반 병가의 경우에는 연 60일까지 가능하고요,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공무상 재해나 그런 문제로인해서는 180일까지 가능하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준은 기본이 60일이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김윤철 위원   인후3동장님 계십니까?
  감사자료 33쪽, 34쪽을 보실까요? 자료상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후3동에 성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회7급, 행정7급 다른데 동명이인입니까?

○인후3동장 이숙이   같은 사람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되었네요? 같은 사람이죠?

○인후3동장 이숙이   예.

김윤철 위원   2011년도 1월 6일부터 2011년 10월 7일까지 9개월에 걸쳐서 3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병가로서 처리가 되었어요.
  본위원이 보니까 다른 복통이나 회전근계 수술 및 입원치료도 있고, 손가락 골절도 있고, 치료를 요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1월 6일부터 1월말경까지 한달동안 몸살, 그리고 8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두 달동안 몸살로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몸살 부분에서만 석 달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발생한 병가로서 가능한 것입니까?

○인후3동장 이숙이   8월부터 10월까지 몸살로 되어있는 점은 하루씩 병가를 낸 것이거든요. 한 달이 아니고요.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두 달에 걸쳐서 거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후3동장 이숙이   이분이 여기 나와있는 대로 어깨수술과 골절 등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몸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근무하시는데.
  그래서 병가를 자주 내고 있고요, 개인의 특성상

김윤철 위원   물론 나름대로 동장님께서도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지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성분으로서도 더.
  물론 아픔이 있겠지만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주변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개인을 바라볼 때는 진정으로 아픔도 있고 동정도 보내야 되지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주변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질 수도 있다는 가정에는 동의하시죠?

○인후3동장 이숙이   예.

김윤철 위원   이럴 때에는 무급휴가를 신청한다든지, 가능하죠? 제도상 무급휴가 가능하죠?

○인후3동장 이숙이   휴직 부분이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휴직의 일종이죠.

○인후3동장 이숙이   그런데 개인적인 특성이 휴직도 전에 이미 사용을 해서

김윤철 위원   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선별적 적용을 해야죠.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니까 이런 경우는 공무원들의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적절히 선택적 적용을 시켜서 가료를 시켜가지고 더욱 더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충분히 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띄엄띄엄 근무하면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주민센터 분위기 해치는 것 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인후3동장 이숙이   그렇죠.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경 1월부터 10월달 10달에 걸쳐가지고 제대로 근무하는 것은 3월과 6월을 제외하고 거의 1년 내내 이런 파행적인 근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도에 현격한 저해요소입니다.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한테 주문한 것이 그거예요. 감찰의 본래 기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분위기 환경조성을 위해서 해야 할 선 기능이 뭔가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하듯 일선 주민센터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치 마시고 앞으로 근무환경조성에 각별히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시장은 경제교통과 맞습니까?
  전통시장 장보기 1과 1동 참여를 추진하면서 월 1회에 시장방문을 해 주셨는데 참 고맙고, 격려를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덕진구청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상품권 매입 총액 나온 것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것은 따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월 1회 1과 1동 각동 자생단체 회원 및 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모시고 가서 말 그대로 시장에서 사람이 넘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월평균 참여인원 데이터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상품권은 4100만원 올해 구매를 했고요, 참여인원은 4개과 9개동 387명이 전통시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10월 말 현재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4개과 9개동 387명입니다.

김윤철 위원   월평균 40명씩 참여하셨다는 얘기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김윤철 위원   상품권도 제대로 구입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행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품권이 제대로 쓰여지고 해서 매입을 하고 매출증대에 기여함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시장의 활기도 띄면서 함께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먼저 동료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쭙고 갈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모범음식점의 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가 약 77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신청방법과 기준이 뭡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신청방법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6개월 이상만 거주하고 거기에서 사업하게 되면 기준이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청은 누가 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사업주 본인이 저희 구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어떤 방법을 체크를 해서 지정업소가 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세부 점검표가 있는데 그것 기준해서 점수 환산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지침이 많아요? 많지 않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놓고 사후관리 방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 모범업소가 시민에게 건강을 줄 수 있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누구나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업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우선 지정한 이후에 각종 시책이라든지 제반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점검내용도 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식품위생법 근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생법 점검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의 친절이나 위생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직후에 교육을 한 번 시키고, 각종 정책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집합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육한 자료가 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자료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교육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이 위생교육과 친절교육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이는 인상이 아주 잘 보여지고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잘하고 있는 곳은 잘 하고 있는데 일부 불성실한 곳은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기타 관련법 위반시에 지정 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생검사나 행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모범음식점을 취소할 경우에 그 처분은 어떻게 하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위반사안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든지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썼다든지 그러면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를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덕진구청내에서 위생검사가 불결하다든지 행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나 과태료나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한 것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작년같은 경우에는 9건 적발을 해 가지고 지정취소를 한 곳도 있고, 경고 또는 과징금 부과,

박병술 위원   지정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제재 조치를 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정취소를 하면 지정점을 회수를 하고 모범음식점 현판을 수거하고, 각종 언론에 위반사실을 알리기도 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우리 전주시에서 잘하고 있으면 감면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주고, 그 사람들이 만약 잘못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 요금 감면혜택이라든지 시설자금 저리 융자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정취소와 아울러 행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해놓고 그분들의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위생이 잘못되고 시민들이 보는 인상이 안좋을 경우에 감면도 해주고 인센티브도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옥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에 가보면 장애인 출입구나 편의시설이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음식점을 가고 싶어도 출입구나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전혀 안되어있다보니까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전자에 말씀드린 복지부 예규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 채점 항목에 필수사항으로 들어있지 않고 가점 항목으로 장애인 편익시설을 한 경우에 약 3점 정도 가점외에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박병술 위원   과장님!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장애인들도 먹을 권리가 있고 찾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이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음식점을 가고 싶고 먹고 싶어도 못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한테 의존해야 되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특히나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경우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권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복지부 예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없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가 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모범음식점을 만들어놓고 지도점검을 너무나 묵인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음식점에 많이 갈 거예요. 가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시해놓고 거기에 따른 것이 충분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북 관광의 해죠? 한옥에 관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전주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한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요? 역점을 두십시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박병술 위원님 맨 처음에 질의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네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문제점은 전주시만 나타난 문제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난 문제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자살을 하고, 많은 숫자가 탈락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법으로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양의무자를 그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강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겠지만 예전에 이도영 위원님께서 9월달에 시정질문 할 때만 해도 전주시에 탈락자가 41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로는 덕진구에도 1410명이라고 그랬죠?
  부양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 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스템에는 부양을 받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양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겠죠.
  그래서 1410명을 어떻게 전주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1410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고 하니까 사례관리사 8명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1410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1491명은 연중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온 수치이고, 시에서 보고 받았던 수치는 통합조사가 작년 1월달부터 실시가 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6월 1일날 변동자료를 다 내려줘가지고 탈락된 수치가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입니다.
  이 사통망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어있는데 처음으로 공적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가 아까 시에서 나온 데이터가 그 수치이고, 여기 나와있는 1491명은 그동안에 쭉 진행해오면서 그 기간도 포함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구조관리시스템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7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탈락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일부 수급자들을 전산등록을 다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리스트와 후원해준 사람 리스트를 일괄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스템 정리를 매년 할 것이고, 이 내용이 앞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탈락자나 쪽방 거주자, 그외 차상위 계층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최근에 연탄배달만 많이 하고 등유를 때는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에다가 주거부분, 난방부분을 다 등록을 해서 동에서는 등록을 하고 구나 시에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열어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열람해서 출력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 1491명을 다 포함 시킬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1491명을 구조관리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례관리사 8명이 1490명에 대해 실제적인 면담이나 방문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에 있는 사회담당들 포함해서 구청에 있는 사례관리, 구청에 있는 통합조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답변했던 것으로는 동에서 이것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구성되어서 가동되고 있나요? 그것은 아직 가동되고 있지 않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김장같은 것을 했을 경우나 또는 단체에서 후원했을 경우에 결연을 맺은 사람들하고 연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1491명에 대한 대응책을 구에서 다 취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동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아주 미약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지금 시스템은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 이달부터 시스템에 입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정 전까지 입력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완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시스템 도입이 덕진구청에서만 먼저 하시는 것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이것을 먼저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종본이 나오면 완산구청, 본청까지 다 확대할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서 약속하셨던 이 대응책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했던 것이고, 정말 현장에서 기초수급 탈락자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묻고 싶었던 것이고, 아무튼 덕진구청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모범사례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분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면 진짜 위로도 정책건의를 하고 솔선수범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아쉽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 9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도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시장께서는 명확히 답변을 했죠. 이 시스템도 가동되어있고, 지원책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충분히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 질의를 해 보니까 시장이 약속했던 대로 대응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산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의사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답변이 조금 다른 정책적인 문제여서 김형조 과장님께 여쭤봐야겠어요.
  감사자료 149쪽에 보면 우리 덕진구에 자생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 좋은데 15개 동중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동이 8개 있습니다. 이 숫자는 완산구보다도 많습니다.
  이 방위협의회는 옛날 군사정권때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으나 그 뒤로 폐지가 되고 이제 시군 단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김과장님은 일선의 동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조촌동장을 하시면서 방위협의회가 없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저는 동산동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2년 반 동안 근무했습니다만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방위협의회가 있는 동 8개동을 거명하겠습니다. 진북동, 인후3동, 덕진동, 금암1동, 팔복동, 우아2동, 호성동, 조촌동은 주된 임무가 뭔가요? 방위협의회 기능이요. 그냥 친목단체인가요?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기존에 방위협의회가 쭉 운영되어오는 것을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서 운영해 오는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시 표현하자면 구태의연하게 답습해 온거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대장 하나 더 참석하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동의 방위협의회는 법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봐야되겠습니다만 예비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까지 방위협의회가 존치되어야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군까지는 되어있고, 읍면동은 안되어있으니까 사실상 폐지되었어요. 잘 파악하셔서 우리 자생단체 명칭이 가급적이면 각 동별로 서로 형평성도 맞고 같아야지 어느 동은 방위협의회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방위협의회 기능도 잘 모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이 방위협의회를 시대에 맞게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명칭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존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존치하고 필요한 부분이 없다면 폐지토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존치해야 된다고 하면 거꾸로 7개동을 조직을 해야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두 번째는 역시 김과장님 파트인데, 주민 참여사업 발주가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각동별로 취합을 해서 일괄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주민참여사업은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수렴이 다 끝난 동은 바로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욱 위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전주가 광역화로 가기 위한 최대 현안이 전주완주 통합이라고 인식하시죠?

○덕진구청장 고언기   예.

최찬욱 위원   이 통합 논의는 20여년전부터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지역의 숙원으로 남아있습니다.
  2년전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통합을 한 번 논의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완주군의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쳐서 전주는 90% 찬성, 완주는 찬성이 38%여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와 완주, 완주와 전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는 하나이고 언젠가는 통합이 될 것이다는 인식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KBS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전주시민의 89%, 완주군민의 67%가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정부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로드맵도 발표가 되고, 따라서 정부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전라북도도 지사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고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또 우리 전주시는 완주군이 요구하는 어떤 선결과제, 예컨대 삼례 하례교에서 전주 들어오는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용진 하이리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모악산의 공동관리라든지, 또 최근에 공무원들한테 갔을 것입니다만 완주 로컬푸드사업 참여운동이라든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이런 것을 하면서 완주군의 분위기도 아주 좋아졌고 과거와 달리 지도층도 표면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와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지난 달에 전주 완주 하나 상생협력추진위원회 민간단체가 발족을 해 가지고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각 동이 그동안 송하진 시장 오기 전에 전임시장때 다른 시군과 교류하던 것을 이제 정리하고 그 여력이 있으면 완주군하고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 주문했는데 잘 추진해보겠다 했는데 완산구는 현재 보니까 한군데도 없고, 다행히 덕진구가 15개동 중에서 송천1동과 송천2동이, - 송천1동이 완주 용진면, 송천2동은 완주 고산면, 그리고 나머지 동은 지금 계속 타군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 덕진구는 전부 진안군입니다. 인후2동이 진안 정천, 인후3동이 진안 안천, 덕진동이 진안 부귀, 금암1동이 진안 동향, 우아1동이 진안 용담, 우아2동이 진안 상전, 송천1동이 진안 주천 그러는데 오랫동안 교류하다보니까 정도 들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전주완주 하나, 그리고 농번기 일손돕기도 완주군에 가서 하고 완주군 사람 전주로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위기 형성을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청장 고언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전주완주가 통합이 안된다면 공멸한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오랫동안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협혁하는 부분들은, 동과 면이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동장님들의 의지가 반영이 많이 되었지 않나.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 우리가 완주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참고로 송천1동장님 와 계시죠? 송천1동은 진안 주천과 교류하는 가운데에서도 완주 용진면과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수범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어떻게 용진면하고 교류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가셨죠? 가시기 전에 교류가 되었나요?

○송천1동장 강창수   예, 제가 거기 부임하기 전에 이미 되어있어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도 한 번 참석했는데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구청장님,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동 행정 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전주시 공무원입니다. 중견 공무원이에요. 우리 전주시가 안고 있는 최대 숙원, 전주완주 통합을 해서 정말 더 잘사는 도시, 더 경쟁적인 도시, 또 광역화로 가기 위한 기반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주셔야 되는데 그 전초전이 바로 민간교류다, 민간교류를 과거에는 군수 반대에 부딪쳐서 힘든 대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의지만 가지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말에는 우리 전주시 15개 동이 완주군과 전체가 다 교류가 되는 그런 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금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서 송년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여기 현장에 와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노래연습장이 있죠? 노래연습장이 전주시내 505개소가 있는데 우리 덕진에만 해도 227개소가 있죠?
  혹시 요즘에 노래연습장에서 규정에 어긋난 실태가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금년에도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118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현지시정 등 그런 내용으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오평근 위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도 규정에 어긋난 술을 파는 행위라든지, 심지어는 음란, 퇴폐행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주시민의 문화의식에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려와서 연말을 앞두고 많이 갈텐데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촉구하고 싶어서 이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단속을 하고 그러면 이런 위반건수, 불법행위가 줄어들어야 맞는데 사실 그러지가 못합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 저알콜맥주라고 해 가지고 맥주를 그렇게 파는 경우가 있고,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속칭 접대부 알선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평근 위원   행정력이 쫓아가기가 어려울텐데 행정력을 집중해서 연말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강하게 지도, 계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66페이지에 보면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있죠?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현재 6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겨울에 보면 화재염려가 있잖아요? 화재염려가 있는데 골목마다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만일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60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마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곳마다 소로, 대로 할 것 없이, 심지어 저는 아파트를 다니거나 그러면 정말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많이 민원을 받고 현장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최소한 덕진구에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차 진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주차난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알겠습니다. 소방차 진입 문제에 있어서는 소방서에서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소방차 진입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마지막으로 76페이지에 보는 청소관리가 있거든요. 우리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171명이고, 위탁이 171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결원이 생기고 있는 실정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왜 그러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정책적인 사항인데, 2012년까지는 결원 보충을 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노조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현재도 결원이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결원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지역에 따라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미화원 결원시에 청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연말 대비해서 도로관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도로관리 뿐만 아니라 청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청소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각 동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평균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물론 많이 하는 곳은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6개도 하고 최고 많게는 11개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액이 왜 다른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줬을 때는 그 이상의 지원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저희가 강사수당을 시간당 1만 5천원, 동별로 월 104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이상, 예를 들어서 금암1동은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하면 1864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곳은 거기에 맞게 지원이 더 되는 것인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동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동별로 안배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1월하고 8월은 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화 위원   처음에 예산 설 때가 10개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간당 1만 5천원은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 두 시간을 하게 되면 오전 시간은 다 뺐기는 입장이거든요. 강사도 차량을 이용해서 와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수입은 얼마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에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라 해요. 그런데 강사수당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줄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많이 틀리다. 차이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큰 틀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그런 목적은 주민자치기능을 좀 강화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고, 자원봉사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경비의 경우에도, 강사수당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많이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게 가는 동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5개 내지 6개 정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범위내에서 하시는데, 감사자료 143페이지를 보면 각 동마다 지원액수가, 운영비가 다 틀려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이것이 보면 거의 동의 행정에 대해서 관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사실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저도 일선에서 동장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할 수 있는, 또 하는 그런 역할이 그렇게 모호하다는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갈등이 되고, 그 지역에서 위촉하는 문제까지도 자꾸 시끄러워지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잘해서 지역을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협력하고 하나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편이 갈라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애매하게 동장님들이 너무나 가운데 서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지침을 줘가지고 그러지않도록 홍보나 계몽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전체의 어떠한 것을, 쉽게 말해서 동장 위에 있는 기능처럼, 사실 동장님이 주인이잖아요. 거기 책임자이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행정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흔들려가지고 동장님도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못하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정말 동장님들한테 그런 권한을 줘서 동이 하나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과장님도 앞으로도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몽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저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자꾸 지원책이 나오면 가정도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요즘에는 LH공사에서 원룸 지으면 위에 주인세대 같은 것도 한부모 가정에 혜택주는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주인세대 30평 살려면 실제로 하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아주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원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자꾸 하다보니까 가정이 잘못하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보면. 그리고 같이 살면서도 이혼이 되어있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한부모 가정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동 양육비가 있고 자녀학비, 월동, 피복, 교복, 학용품 관계되는 것, 대학 입학금 지원, 자녀수학여행 지원하고 자립지원금하고, 문화체험 등 이 정도 선입니다.

강동화 위원   아까 말씀드린 LH공사에서 집을 얻어주잖아요. 그 지원책도 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LH 부분하고 영구임대주택 부분하고

강동화 위원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찾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불법주정차 지도강화에 대해서 사실은 전부다 주차난이 심하죠. 전주시내에 가면 공영주차장도 부족하고, 공한지 무료주차장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도 요즘에는 원룸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져요.
  전에 시에서 2, 3년간 무료로 쓰는 조건으로 하는데도 요즘에는 원룸이 활성화되다보니까 규제가 내년부터 까다롭나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올해 무척 많이 짓더라고요. 거의 빈 공간이 원룸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원룸은 주차장을 몇 대 만들게 되어있어요? 건축과장님!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원룸은 세대당 0.7대입니다. 60제곱미터 미만일때요.

강동화 위원   사실은 인후2동에 보면 성락프라자에서 저쪽에 어울림아파트앞에 나가는데까지 정말 30년동안 다 자기 골목이에요. 인구가 92년도에 3만 2천 갈 때도 거기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인후2동 같은 경우 인구가 1만 3천인데 올해부터 양쪽에 주차단속을 해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분들이 시에 민원도 제기했을 거예요.
  사실은 어울림아파트나 한신아파트가 3천세대예요. 하다보니까 인후2동은 농고앞에, 생명과학교죠. 서낭로가 개설이 안되는 바람에 그쪽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동네 골목길을 다니는 거예요. 출퇴근시간만 복잡합니다.
  그런데 교통단속은 언제하냐, 낮에 해요. 10시 반에 하고 오후 두 시 반에요.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주민들은 소규모 주택을 개조해서 장사하시고 상권이 조그마하게 형성되어있는데 장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밥 먹으러 가도 한 시간 정도 걸리죠. 머리 파마하러 가도 한 시간 걸리고 침맞으러 가도 한 시간 걸려요.
  그런데 어떠한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장 조성을 해 주고 단속을 해야지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홀짝제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송탁식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제외하고 지적사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표에 의거해서 선정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가 평가결과지에 부과점수 항목으로 되어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평가항목에 들어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점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점만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치여부에 따라서.

최인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가족부 예규에 의해서 업소지정하고 운영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점검표라고 해서 예시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분야, 위생분야, 서비스분야까지 자세하게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우리 구나 시에서 변경할 수가 없고,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 가지고 아예 가점 부분이 아닌 평가항목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현재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기금지원방법이 있죠? 그 지원은 어떻게 하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장애인 시설 뿐만 아니라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모범음식점만 해 주고 일반 음식점은 안해주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식품진흥기금의 운영 목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 김규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아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최인선 위원   그 법률이 제정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장치라고 봅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자료가 있어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므로서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메모를 하셔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동법 시행령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데 모범음식점도 해당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모범음식점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법률과 시행규칙 등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사했다면 그 조사자료가 있겠죠? 그것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했다면 미설치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이나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모 일간지에 지난 10월 26일 '모범음식점, 장애인 배려에는 모범이 아니다'는 제목으로 기사화 된 적이 있어요. 그것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엉망이다라는 판단으로 지난 11월 16일 양 구청 소재 모범음식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나 다녀보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거의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근거해서 행정의 공공성과 보편성 원칙을 크게 위반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모범음식점을 포함해서 일정 기준이 되는 일반음식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법에 의한 의무설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어떤 혜택을 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추가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관련해서 추가입니까?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를 보니까 아까 보건복지부의 예규대로 그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광주나 청주 이런 데에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훨씬 더 강화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것을 더 강화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님! 방금 한 내용은 제가 추가질의시간을 드릴테니까 해 주시고, 방금 최인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생활복지과장 김규수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면적과 업소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반음식점 3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주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 주출입구 높이제거 등은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고, 권장사항으로는 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인허가를 할 때나 용도변경을 해서 이런 업소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이 규정의 저촉 여부를 저희들이 봐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에 관해서는 기준 자체는 저희 소관밖이라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못드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기준에 가감하는 부분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과장님! 의무사항이잖아요? 주출입구 접근로나 높이 제거하는 것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의무사항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녀보니까 그 주출입구 들어가는 입구가 거의다 턱이 안진 곳이 없어요.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곳이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것 꼭 확인하셔서 개선하도록 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시설 규모가 큰 곳을 위주로 해서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연중 시설을 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두 분이서 다니고 직원 한 명까지 해서 세 명이서 연중 홍보 유인물을 포함해서 조사와 과태료 부과와

최인선 위원   그 조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설치 부분이 거의 없고, 미설치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별도로 없고,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정확하게 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리고 10월 26일 일간지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이 내용의 주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다만, 면적에 관련되어가지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음식점인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부분은 전체 법적인 주차면수의 3%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소숫점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위원회에서 방문하셨던 곳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이 되었든 일반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이 되었든간에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활동영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분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잘하는 건축주나 업소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언기 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민강좌를 하는 강사분 계십니까?

○덕진구청장 고언기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강당을 활용하는 그런 강사

○위원장 남관우   공무원 중에 외지나가서 강연하시는 분요.

○덕진구청장 고언기   글쎄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없습니까? 언론에서 보니까 배석다씨가 강연하는 것으로 나오던데

○덕진구청장 고언기   웃음치료사 이런 자격증인가봐요.

○위원장 남관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시민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예.

○위원장 남관우   그리고 덕진구 관내에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사는 12시부터 1시 반까지 보통 하죠? 그런데 지금 교통단속합니까?

○덕진구청장 고언기   전반적으로 교통단속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위원장 남관우   답변을 해 주세요. 단속 합니까? 안합니까?

○덕진구청장 고언기   점심시간에는 안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주시가 65만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하루면 수만명이 전주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교통대란이 많습니다. 근교 김제시만 봐도 몇 년전부터 경찰하고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두 시간동안은 단속을 않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한 번 덕진구에서라도 시행을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다른 사례, 또 형편에 맞게 저희들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리고 오늘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민원봉사실장님한테는 질의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다 전화를 하셨는지, - 무인발급기가 전북대병원에 들어가있죠?
  그 실효성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무인발급기에서 몇 건씩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평균 하루에 140건 정도 발급이 되는데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고, 특히 전북대학교에도 설치되어있고, 전북대병원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지보수업체한테 해 가지고 잦은 고장이라든가 어떤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유지보수업체한테 하고, 인접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거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심의를 한다든가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시민이 어려운 곳을 해줘야지 엉뚱한 곳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갑진 과장님! 지금 덕진구 관내에서 고액 체납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100억 중에서 67억입니다. 272명에 67억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오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 신상명세는 않겠지만 김 아무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9억이라는 돈을 못받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분이 있고, 징수가능액이 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압류들어간 곳이 몇 군데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현재 9억 7천인데, 저희들이 500만원 이하는 동에서 징수토록 하고, 500만원 이상은 구청 계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44명에 대해서 2건씩을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5천만원 이상 되는 곳 많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5천만원 이상은 24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쓴소리 한 번 해야겠습니다.
  전주가 65만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죠? IT강국이죠?
  덕진구 관내 15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인구현황을 보면 참 개탄스러워요. 일선에서 동장님들 뭐하는 거예요? 놀고 있습니까? 인구현황을 보면 2010년도 12월 31일이 과반수가 넘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도 여기에서 동장님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진북동이라고 봅시다. 진북동이면 한 달 인구현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입력하는데 2분도 안걸려요. 전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시도 6월 3일자로 되어있어요. 군산시, 완주군 다 들어가보세요.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 1년동안 홈페이지 관리 하나도 안해놨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구청장님께서 관리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고언기   홈페이지가 시, 구, 동 단위로 구축이 되어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를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을 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 15개 동 동장님들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예요.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도 완산구청은 2011년 10월 30일까지 되어있는 곳이 네 군데예요. 덕진구청은 거의 다 2010년 12월 31일부로 잠자고 있어요.
  조금 잘 된 곳이 팔복동 7월 31일, 조촌동 7월 31일, 인후3동 7월 31일, 우아2동 7월 19일, 송천1동 6월 30일, 금암1동 7월 31일, 금암2동 7월 31일, 진북동 9월 30일, 맞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 청원조회 하죠?

○덕진구청장 고언기   저희는 따로 청원조회는 없고 동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 부분은 잘 해주십시오. 저도 몰랐는데 시민의 제보가 빗발쳤어요. 어느 동을 들어가니까 1년동안 잠자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봤어요. 안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확실히 구청장님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살펴 볼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시행하기로 되어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이옥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저희한테 이렇다할 홍보방법이 잘 와닿지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새주소, 도로명 주소를 금년 4월달부터 6월달에 덕진구 관내 19만명에 대해서 점유자, 소유자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먼저 고지하셨고, 또 뭐하셨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7월 29일자로 고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홍보를 했던 사항은 작년에는 기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행정적인 사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축제, 저희 전주시가 주최하는 지역축제, 단오제라든가 아태무형문화제, 대사습놀이 등 이런 데에 가서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15만 시민을 상대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고, 기관, 즉 전북체신청이라든가 덕진경찰서, 덕진소방서 등을 방문해서 인원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고, 인근 학교에도 작년에도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를 많이 방문했고 노인정이라든가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기는 했는데 정말 피부로 와 닿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 이것이 창원시 것인데요, '우리가 있는 곳의 도로명 주소를 알아봅시다. ○○○도, ○○○시, ○○○구 도로명' 이렇게 해 가지고 자세히 할 수 있도록 볼펜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다니면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정말 피부로 와 닿는 홍보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해도 잘 몰라요.
  좀 창의적으로 와닿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잘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다음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사용에 따른 점검 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총 12,182건이었어요. 1월달에는 2352건 등등해 가지고 총 12,182건인데, 거기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122대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불법 사용에 따른 점검을 법에 따라서 보면, 주차장법에 보면 용도변경 금지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행정대집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말의 핵심인데, 그것을 계속 안하고 버텨요. 그러면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불법용도변경한 것이 무마가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왜 이렇게 적발건수는 많은데 시정명령을 한 것은 122대밖에 안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다 안되었을 때는 고발조치한 것이 있는지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수록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신축허가할 때 뻔히 눈에 보여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층은 주차면수를 그려놓죠. 그러다 언젠가 딱 벽을 쳐서 장사를 한다든지 커피숍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도대체 저런데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총 5774개소에 8만 9천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고요, 총 점검 결과 120개소가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이 부분의 주된 위반사항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아니면 부설주차장 부분에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정비한 것은 35개소에 96대가 정비가 되어있고, 현재 시정중에 있는 것은 9개소에 26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중에 있고, 이 부분이 시정이 안되면 불법건축물과 동일하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부분과 병행해서 사법적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불법이 되어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앞전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나요? 그리고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법 19조에 보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라. 그리고 시행령 24조에 보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법에 5천만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을 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는 왜 50만원으로 되어있는지 그 부분이 의문인데, 무엇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핵심적으로 묻는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을 해서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사유시설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어떤 문제점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이행강제금 제도로 해서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제도로 했기 때문에 더 위반사항이 건축주분한테는 타격이 심한 상태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고발조치가 병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덕진구 관내 동장님들이 참석해 계십니다만 퇴청을 하셔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건설과장님!
  법이 바뀌어가지고 2차 간선도로에도 과속방지턱 설치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된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예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을 보면 너무 높아가지고 2차공사를 실시하는 곳도 있고, 어제 저희 동네 들어가는데도 과속방지턱이 새롭게 설치가 되었는데 원래 기준이 그렇게 높은 것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그것은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정하지 마시고 그 과속방지턱을 하시기 전에 기준을 맞춰야 두 번 일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민원을 제기해야만, - 과속방지턱이 갈수록 많아질텐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민원이 있는 지역에는,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떠한 검토절차를 거쳐서 과속방지턱을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설치되는 과정은 민원이 설치해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하고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설치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치되었을 때는 교통사고라든가 모든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인근에 가옥이 있는 지역은 대형차가 지나갈 때 지반이 흔들려가지고 건물이 약간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설치되어있는 것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을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지금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전에는 경찰서에 협의를 하면 거의 협의가 안될 정도였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은 한 달에 한 두 건을 하시고 계시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오현숙 위원   설치는 처음이 건설과에서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경찰서하고 위치 협의가 되고 경찰서에서 가능하다는 공문이 오면 저희가 현지에 설치를 하는데 설치기준은 폭은 3미터 60, 높이는 10센티미터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이 있어도 너무 높게 되고, 이를테면 거기를 넘어서는데 도로하고 높이가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대, 너무 높아요.
  예전에도 보강공사를 완만하게 2차 보강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되기 전에 기준점을 업체한테 전달을 해서 두 번 일이 안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건설과장님!
  질의에 앞서 송천1동 동장님한테 최찬욱 의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교통과장으로 있는 이연상 과장님께서 송천1동장으로 오셔서 짧은 기간 근무를 하셨는데 완주와 통합을 위해서 용진면과 저희가 교류를 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교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송천동에, - 제가 송천동 지역에 살다보니까 자꾸 송천동 질의를 하게 되네요. 전주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송천농협 입구에 보면 송학아파트가 있고 중로 도로에 보면 솔빛중학교가 있고 전주중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 도로를 거쳐서 가는데 도로가 너무 좁다보니까 보행자 접촉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거의 한달이면 두 세명 정도는 병원에 입원도 하고, 물론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는 전주중학교와 솔빛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관심을 갖지만 행정에서도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어제도 송천동을 걸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다른 지역은 택지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송천동은 민간이나 주택업자가 자연개발을 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주중학교나 솔빛중학교 가는 길에 인도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송천동은 인도를 네 군데에 내가지고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구간도 6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들이, 물론 김남규 의원님도 포함되어있는 부분도 없이 않아 있지만 도비나 시비, 구청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름대로 인도개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요사이 공사현장에서 보면 우리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또 공사하시는 사업자들 역시 민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택지개발이 안된 상황에서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원도 많고,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되어있다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솔빛중학교나 전주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등하교길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그쪽 도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안을 세워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말까지 노력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같이 합류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민원제기가 되어가지고 서명작업도 하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역 주변이.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광성교회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내일도 여기에 집단민원이 오기로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오늘 아침도 제가 그것을 잠재워서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도 하고 있고, - '지금 가야 집행부들 머리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민감한 시기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잠재우기도 했는데요, 꼭 명심하셔서 내년에 추진사업으로 1순위에 올릴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 전체적으로 소로나 중로에 보면 전봇대가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전봇대가 좁은 도로에 치중이 되어가지고 차량소통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한전하고 논의해서 바로 잡아가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쪽을 보면 생활복지과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현황에 있어서 고교생 자녀학비 지급하고 자녀양육비 지급하는데 액수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월동비 외 8개 분야에 지급기간이 2009년 1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급기간이 오타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생활자립지원금 말씀이신가요?

김혜숙 위원   자료번호 87번이에요. 월동비 8개 분야 지원비가 있는데 지급기간이 2009년이 있는데 오타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2011이 맞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자녀아동 양육비 지원이 3617명인데 얼마씩 지급된다는 것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월 5만원입니다. 자녀중에 12세 미만

김혜숙 위원   12세 미만 가족에게 월 5만원을 주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고교생은 월 30만원 정도 되나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수업료 전액을 다 지원해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월동비 8개 분야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8개 분야는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자립지원금, 대학입학금, 월동비, 피복비, 교복비, 교통비, 참고서대, 학용품비 이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에 해당이 되어야 수령되는 금액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집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금액인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이 될때에는 조금 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혜택이 없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 우리집에 고등학생이 없다면 5만원 밖에 못받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런데 한부모라고 해서 전체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기준에 합당해야 이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합당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는 월 5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월 5만원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장보러 하루 갔다오면 끝장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25일은 어떻게 살아요? 물론 벌기는 벌겠죠. 비정규직 근로로서 가장 열악한 근로를 해서 월 80만원 내지 100만원을 벌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야박하다, 물론 정부 시책과 예산에 따라야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원금이라고 드릴 수 있는가, 우리나라 행정이 이렇게까지 열악한가 싶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사실은 이 지원되는 금액가지고 생활할 수는 없고요,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세대에서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외에 약간의 벌이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말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2인 이하는 117만원이 최저생계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30% 이내의 범위에 들어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5만원을 획득했다 이말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양육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하지만 지원되는 금액 이외에 소득이 있다는 거죠.

김혜숙 위원   이것 십원도 생계비가 없으면 그나마 안되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죠.

김혜숙 위원   아무튼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부모 자녀아동 양육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해서 점심제공하는 것은 제가 자료에서 얼른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지금 학교를 다니는 기간동안에는 토요일, 일요일, - 토요일은 학교가지 않는 집에 있는 토요일하고 국·공휴일하고 일요일은 중식비를 지급합니다.

김혜숙 위원   티켓으로 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아이사랑카드라고 해서 아이푸드카드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카드를 주면 그 카드로 해당되는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덕진구 관내에 해당되는 식당은 이름이 있겠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다 지정이 되어서

김혜숙 위원   몇 곳이나 되나요? 아이푸드카드 적용 식당요.
  그 자료는 제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덕진구에는 총 20곳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시간대 단속여부가 표시되어있는 곳은 한 군데 밖에 안돼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덕진구에는 27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자료에는 20대로 나와있는데요.
  단속 주기가 표기된 곳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CC-TV 설치된 곳에 말씀이시죠?

이도영 위원   아니요. 무인단속카메라요. 주차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주차는 우리 차량에 CC-TV를 탑재해가지고 다니고 있고 거기에 LED로

이도영 위원   그것이 아니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20곳이 설치되어있는데 한 곳만 주기가 표기되어있고 나머지는 안되어있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 주기 표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것은 시에서 총 65대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안내판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잘 되면 좋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1년 3월 15일에 민방위를 실시했는데 덕진구에서 2시에서 2시 15분 단속현황을 보면 3대 주차단속을 했어요. 과태료 부과 되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과태료 3건에 대해서 12만원을 부과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잘못 부과했다는 판단이 되어서 어제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한 건은 납부를 했는데 반환을 해 드렸고, 두 건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어제 그것에 대한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행정에서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사람의 일이라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말연시가 되다보니까 회식이 잦아져요.
  음식점을 보면 소고기 이력제가 있습니다. 그 단속도 제대로 잘 되고 있고 한데, 육사시미나 전문점들도 많이 생기고 저희도 음식점을 가면 육사시미 같은 것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단속 기준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소고기 육류 부분은 작년 8월부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관이 되었어요.

이도영 위원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음식점 내에서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작년 8월자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자신감있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3.6미터, 0.1미터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민원이 들어와 높다고 하면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그러죠. 현지에 나가가지고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법 기준이 있는데도 이렇게 설치가 안되는 것을 민원이 있어야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3.6미터와 0.1미터의 기준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법에 딱 맞게끔 틀을 만들고 검증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과속방지턱 기준틀을 만들고 설치된 것을 검증하는 검증틀을 만들어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질의한 내용을 완산구를 상대로 해서 표본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덕진구의 경우는 제 신중을 담아서 제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일선 각 동별 통 통폐합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 마치셨죠?

○덕진구청장 고언기   예, 거의 끝난 것으로 압니다.

김윤철 위원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본래 신도시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분통을 해야 될 필요성과 아울러서 제기된 바인데, 이것이 역풍을 맞아가지고 일선 통 통폐합 논리로 가는 문제가 있어서 자칫 최일선 통 행정에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 표본조사를 완산구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제는 세대수 관련해서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대로 통폐합을 실행을 하게 되면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조촌동, 동산동이나 호성동 일대 농촌동과 아울러서 인후, 금암지역 등 이런 주택가 밀집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은 통로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엘리베이터로 움직이면 되지만 농촌동이나 일선 주택가 지역은 통장님들 업무가 예상외로 고단합니다. 인정하시죠?
  물론 농촌동은 광활한 지역에 이삼십 세대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세대 기준으로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통폐합을 실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일선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비추어 볼 때 금번 통 통폐합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선별적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청장님의 의지를 반영해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왜냐하면 덕진구청의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통장님들의 노고만 감안한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효율과 예산절감의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현행 실제 진행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하면 결코 통폐합의 대상에서 세대수의 기준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갖고 분위기 확산을 분명히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선별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고언기   통반설치 문제는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고 규칙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앞으로 할 경우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조례도 있습니다만 조례 규정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선에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선행정에서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선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연상 교통과장님하고 박갑진 세무과장님한테 일괄 질의할테니까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3페이지 자료번호 177번에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따른 전주시 덕진구가 금년도 8월 30일 현재 반월동을 비롯해서 150건 17만 1562 제곱미터가 근린생활시설하고 다가구주택 등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확인하셨나요?
  물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농지가 각종 시설용지나 택지로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분별한 농지전용은 결국 우리 농산물의 생산 저하로 이어지며, 농업생산기반을 위협하게 됩니다. 농지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런 농지측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주시도 이제 선택적으로 전용을 허용하여 향후 식량자급률 향상과 이를 위한 농지총량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1년 금년도 10월 현재 25만 8335제곱미터, 즉 7만 8238평의 농지가 사라졌습니다. 매년 이만큼씩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할 때 아닌가요?
  먼 미래 일 같지만 우리에게는 눈앞에 일일지도 모릅니다.
  덕진구청 농지전용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세워놓고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갑진 세무과장님!
  감사자료 85페이지 자료번호 35건을 보면 과오납금 환불현황이 있는데 덕진구가 모두 1153명에 22억 4611만 2천원에 이르고 있어요.
  세목도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소득세, 자동차세 등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50만원 이상되는 과오납금 숫자가 1153명에 이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히 세법 개정으로 인한 과오납이 많습니다.
  행정이 얼마나 늦으면 바뀐 세법도 적용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발급하는지 의혹이 가고요, 이것은 행정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낭비는 물론 돌려받으려면 주민불편이 또 얼마나 됩니까? 50만원 이상이 이 정도인데 그 이하는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이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그로인해 전주시민이 고통받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과오납 환불 문제는 결국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전주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는 공직자상은 물론 전행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냉철한 행정자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무행정의 신상필벌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불신을 가져오는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세무과장입니다.
  과오납을 보면 부과착오로 인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국세가 부과가 되어가지고 국세 일부분을 지방세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에서 감액이 결정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환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부체납이라든가 비과세 감면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환불해드리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착오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경제교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은 경지정리나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지역 등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지전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데 그 부담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대체농지, 그러니까 간척지를 개발한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대체농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제설모래주머니가 전주시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것 갖다 놓으시고 나중에 돌아보셨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최인선 위원   돌아보시고 느낀 점 없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작년에 비해서 올해 폭설이 예상되어가지고 작년 양의 두 배 정도 더 많이 갖다놨기 때문에 미관적으로는 조금 저해가 될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도시미관상 굉장히 안좋죠? 그런데 비닐이 굉장히 얇아요. 터져가지고 길 옆에 떨어져 있고 흩어져있고, 색이 바래가지고 원래 주황색 비슷한 색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색이 아니고 하얗게 변해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느껴지거든요.
  서중로타리 이쪽 가보니까 거기는 노란색 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곳곳에 쓰레기더미를 갖다놓은 것처럼, 고춧가루 포대를 갖다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특히 고속도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쪽은 외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한눈에 그것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설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꺼내서 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맞습니다. 광장변에는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적서함이 있고, 적서함을 다 만든것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야적을 해놓았는데 골목길을 제가 돌아보니까 한 군데가 전체적으로 다 훼손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시민이 가시면서 거기에 화풀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모래를 다 발로 차버려가지고 주머니가 완전히, - 자동적으로 터졌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텐데 산발적으로 날아가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해 놓고, 주요 간선이라든가 입구같은 곳은 적서함 설치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깝게가깝게 놓지 마시고 함에다가 넣어놓으면 가까운데는, 건너편 같은 곳은 갖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그런데 제가 아침에 제설작업을 나가서 실제 뿌려보면 앞에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 지금 놓은 것이 12개, 15개 놨는데 그 부근에서 소진해야 되지 거리가 멀어버리면 운반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그것을 던지기 때문에 가깝게 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 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장변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겨울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1년내내 도로변에 설치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1년 내내 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겨울에만 놓잖아요. 겨울을 대비해서 놓는 것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모래는 겨울에 놓는데

○위원장 남관우   양연수 과장님! 여기는 행정감사자리예요. 위원님께서 하는 내용은 지적사항이지 여기는 토론자리가 아니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외부사람들이나 관광객, 특히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거리를 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저도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보면 그 뒷 공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안보이게 뒷공간에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바로 올려놓으니까 넘어지고 찢어지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고언기   최인선 위원님께 사적으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도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그런데 요즘 이런 것은 있습디다. 전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들, 사실 조금만 멀어도 가지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요 지역은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구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요즘 헬스장을 뭐하러 갑니까? 아침마다 조깅을 뭐하러 합니까? 등산을 뭐하러 갑니까? 운동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지 않냐 생각해요. 편하게 생각해야지 거기에 하나하나 토시를 달면 세상사는데 고달픕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위원장님! 토시가 아니고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안움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구청장님께서 일선 15개 동이 있는데 아름답게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한 번 실행을 해 봐야겠다, 현장 답사해서 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전주중학교와 솔빛중학교 등하굣길, 물론 청장님이 송천동에 사시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것은 거주지와 상관이 없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진구청장 고언기   이미 기본 예산은 확정이 되어서 다 의원님들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다른 부분에서 검토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비가 6억인데 보상비가 4억이고 공사비가 2억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배당되는 숙원사업비가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도록 구청장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하여튼 순위를 꼭 정해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은 업무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지금부터는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 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적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제9조의 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선서인
  완산구청장 한준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중앙동장 김상용
  풍남동장 정춘균
  노송동장 신명춘
  완산동장 김중석
  동서학동장 임광진
  서서학동장 이규수
  중화산1동장 김성관
  중화산2동장 김인정
  평화1동장 백성옥
  평화2동장 박승원
  서신동장 박원봉
  삼천1동장 김원기
  삼천2동장 김효순
  삼천3동장 김경주
  효자1동장 이준희
  효자2동장 오광진
  효자3동장 유정옥
  효자4동장 이인형

○위원장 남관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의의 대변자로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가운데 우리 구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계기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채규엽 세무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중앙동장입니다. 정춘균 풍남동장입니다. 신명춘 노송동장입니다. 김중석 완산동장입니다. 임광진 동서학동장입니다. 이규수 서서학동장입니다. 김성관 중화산1동장입니다. 김인정 중화산2동장입니다. 백성옥 평화1동장입니다. 박승원 평화2동장입니다. 박원봉 서신동장입니다. 김원기 삼천1동장입니다. 김효순 삼천2동장입니다. 김경주 삼천3동장입니다. 이준희 효자1동장입니다. 오광진 효자2동장입니다. 유정옥 효자3동장입니다. 이인형 효자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우리 완산구 현황과 2011년도 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입니다. 여기에 동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10분씩 다 질의를 마친 다음 퇴청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어제 대외협력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각 주민센터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완산구청에 속해있는 주민센터하고 덕진구청에 속해있는 주민센터하고 신문을 보는 부수가 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청에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비교하면 최대한 많이 보는 곳이 7부, 평균적으로 4부 정도인데, 중앙지하고 도내지역 신문을 보는 것으로 해서 4부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완산구청에 속해있는 주민센터는 최대한 많게는 10부에서 7, 8부, 적게는 물론 4부 보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구청장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특별한 지침이라든지 권고한 것은 없고, 물론 그것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여러개를 핵심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고 예산 절감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권장을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권장을 해 주시고, 기준점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덕진구청쪽에 있는 주민센터도 이렇게 본다고 했으면 시에 문제제기 해 가지고 기준점을 마련하라고 그러겠는데 덕진구청과 비교해가지고 완산구청쪽에 있는 주민센터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그 기준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구청장님! 방금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짚어봐주시고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회에 왔을 때 불법 현수막,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 정서생활에 안좋다 했더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천변에 나무에 있는 것들은 요즘 눈에 많이 띄지 않아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시청 노송광장앞에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건널목에 무상급식 단체에서 붙였어요. 우리 지역 단체장 유명하신 이름 세 분 다 적혀가지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오거리 광장 조그만 예쁜 소나무가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붙어있어요. 두 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푯말이 있어요. '이곳에 불법홍보물을 게첨하지 마세요'를 푯말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붙어있어요. 오늘중으로 철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는 아주 당골로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한옥마을이 요즘 굉장히 전주시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봤더니 이렇게 쓰레기가 난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한옥마을 가서 이런 것 못보셨나요? 최명희 문학관 담장이 있는데 이렇게 건설 폐자재를 놔가지고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   저희 한옥마을은 환경위생과에서도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인데 수시로 이 지역을 하는데 이쪽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한옥마을에 그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에요. 가면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완산구청장 한준수   지나가면서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은 지나가면서 버린 정도가 아니고 대대적으로 쌓여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통도 없을 뿐더러 공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주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모처럼 관광객이 많이 오셔가지고 고무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느슨해지기도 하거니와 더군다나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서로 잘한 것만 생각하고 틈새없이 잘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효자1동 서부시장 들어가는 인도에 적치물이 있었어요. 판매시설 천막의 제거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효자1동 동장님께서 바로 철수해 주셔가지고 지나가는 우리들이 볼 때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 한두분은 왜 이렇게 나를 장사를 못하게 하나 이러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개운하게 잘 되었어요. 그것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동장님들이 이따 가셔야 되니까 먼저 하면, 효자2동인가요? 홍도주막앞에 보면 홀짝 번호로 해 가지고 오늘이 홀수이면 이쪽에다 받치고 짝수이면 저쪽에 받치는데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디에 받쳐야 돼요?' 그러는데 제가 '오늘이 몇 일이지?' 얼른 생각이 안나는 거예요. 혹시 오늘이 몇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얼른 내가 빨리 받쳐야 되는데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러니까 오늘이 짝수이면 여기에 받치면 '오케이'이고 홀수면 저쪽에 받쳐야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일인지 빨리 생각이 안나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의 말씀은 이곳이 받치는 날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생각쯤은 시민이 잘 해 내야겠지만 앞 거리에 '○, ×'를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분 말씀은 LED 전광판으로 해 주든지 하라고 그러시는데 좀 더 연구를 해 보시면 합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시민분은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런 것 전혀 무시하고 아무쪽이나 받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감사드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날짜 때문에 무분별해가지고 양쪽에 받치다 보면 소통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 드리고, 특별안전재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방금 효자2동을 말했기 때문에 연속으로 하면, 홈플러스가 생겨가지고 골목으로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정맨션앞으로 지나가는 골목길을 가다보면 거기에서 건물이 무너지려고 그래서 어떤 여성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이리 지나가다 내가 다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가 비탈길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상산고 밑자락인데 실제로 위험요소가 많은데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시청이나 구청에 요구했지만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여러 번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것이 사유재산 구역이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옳은 답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비용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1차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 주민들께서 불안을 느끼고 계시므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안전진단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당연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잘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해서 권유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만이 만약의 경우에 사태가 발발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은 본인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라고 답변한다면 대다수의 다른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공감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집중호우시에, 이번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지대에 따라서 괜찮은 구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구역이 있는데 '집중호우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저도 관내를 슬쩍 돌아봤을 때도 이런 현상이 빚어졌어요. 이렇게 상가까지 물이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수도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방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찍어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물론 여기는 처리를 했겠죠. 그때 동사무소도 나오셔서 성의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호우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평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위원입니다.
  본청하고 틀려서 정책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 오니까 느낌부터 온화한 느낌이 듭니다. 수고 많으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여행가 친구가 있는데 얼마전에 전주에 와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전주에 오니까 노면에 승차감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우리 전주가 지금 얼마나 뜨고 있는데,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여튼 노면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관심을 갖고 곳곳을 다녀보니까 특히 구도심을 중심으로,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 보면 1년에 우리는 4번이나 굴착을 했다, - 그런데 3년 이내에는 재굴착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곳곳을 다니면서 현장의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을 정도이고, 제가 봐도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구간은 도로가 누더기가 될 정도로 승차감이 안좋아서 정말 5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전주에 처음에 들어올 때도 도로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것 대단히 큰 문제다 싶어서 전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도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원인이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노면상태가 안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로굴착을 하면 굴착하는 폭에 따라서 차로별로 전 구간을 포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많은 굴착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소규모 굴착인 경우, 예를 들어서 개인집 급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폭이 좁기 때문에 전 폭이 복구가 안되니까 누더기 도로가 됩니다. 개인집 하수도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덧씌우기를 해 오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연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구간을 찾아서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전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도로 관련해서 화두를 잡고 여러분한테 던져보거든요. 의원님들, 시민들, 여러분들이 전주의 도로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기타 관거교체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부서간에 조율을 해서라도, - 부서간에 조율하면 1구간을 끝내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간다든가, 부서간에 조율을 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제가 이것은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꾸준히 지켜볼 것이고 그렇게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18개동에 52중에 166개 프로그램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그런데 보통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년 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원래는 매년 2월에 개강해서 12월달에 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받는 분들이 계속 받기를 원해요. 저희 행정에서는 1년 넘게 되면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6개 프로그램만 선정을 하고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현재 5개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풍남동 같은 경우에는 10여개 정도 되고, 어떤 곳은 적게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가 구 차원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요즘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가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생활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지 않는가, 또 주5일제를 하다보니까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한 자격증 과정이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놀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수요자 중심의 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견해가 있으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위원님께서 현실에 꼭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예쁜글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현재 3개동, 풍남동하고 서신동, 효자4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옷수선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권역화 하고 싶어도 장소와 시설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굴하고 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 지금 학교가 둘쨋 주, 넷쨋 주가 놀토이니까 나머지는 학교를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올 놀토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로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이 있는데 현재 6개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화산2동을 중심으로 해서 6개동이 실시하고 있고, 가족단위 프로그램 2개동을 효자1동 같으면 부모구연동화, 삼천2동 같은 경우에는 가족 하모니카, 어린이 프로그램을 8개 동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문, 어린이 댄스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청소년과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동간 권역화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심도있는 고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웃고 즐기고 노는 프로그램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전환될 시점에 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금년 한해가 저물어서 벌써 송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끔 송년때 가서 보면 노래방이 우리 전주에 50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물론 건전한 노래방도 있지만 간혹 보면 규정에 어긋난 술을 판매한다든가 음난 퇴폐행위를 한다든가 해서 시민문화의식하고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노래방 단속은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접니다.

오평근 위원   노래방 관련해서 최근에 지도한 실적이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나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노래방을 점검할 때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라 하고 그러면 반발하는데 경찰과 같이 단속을 하거든요. 단속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저희가 염려가 되는 것은 건전한 시민문화에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리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앞으로 비일비재하고 송년모임이 돌아오면 그룹그룹 노래방도 가고 그럴텐데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잘 알았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먼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에 모범음식점에 지난 번에 주차장이나 그런 것들,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졌나 본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 장애인 포럼이라고 하는데에서 전수 조사를 했었거든요. 전수 조사를 했는데 300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곳에서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죠? 네 가지 시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진출입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시설로 출입구 문 등 네가지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 네 가지를 다 지키고 있는 업소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그것을 몇 년만에 한 번씩 조사를 하시죠?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잘 안지켜지고 있어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여기 까만 점 보이시죠? 까만 점이 안된 곳이거든요. 음식점이 쭉 있으면 까만 점이 안된 곳이에요. 가장 먼저가 주차장인데 주차장 있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면수에 맞게.
  까만것이 된 것이 아니고 안된 거예요.
  그리고 출입구도 거의 잘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 이동권이나, - 사실 장애인들도 맛있는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거꾸로 생각해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리미엄이다, 우리는 향토음식점이다, 외부에서 오면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을 찾아서 가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름만 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을 먼저 의무조항은 다 지켜야 되고 화장실은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실컷 먹고 화장실 안갑니까? 다 가는데 그 권고사항까지도 다 갖추어야 진정한 모범음식점이고 향토음식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체크해서 모범음식점 점수내는데 보면 편의시설이 부가점수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부가점수를 줄 수는 있으나 감점은 없어요. 감점이 없어서 경고조치를 받은 업소나 이런데에는 어떻게 그것을 감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도록 체크리스트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덕진구청 할 때 복지과에서 예시대로 한거라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광주나 청주 이런 데는 훨씬 더 그 조항을 강화를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해서 음식맛 뿐만이 아니라 시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꼭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범음식점 평가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해서 예규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항목이나 평가점수를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는데 그 평가항목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가점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이나 재심사시에 저희 직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된 업소는 가점을 주고 다른 항목에서도 프리미엄을 줘서 운영상 묘를 발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가 되잖아요? 도로명 주소로 변경이 되는데 홍보를 다각도로 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 주민들이 느낄 때 충분하지 않다, 아직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전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무슨 무슨 도로가 있는지 그것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도로가 익숙하게 대표적으로 큰 길이라도 무슨 길, 무슨 길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동네에는 무슨로가 있는지 이런 보는 것 대해서 알려야 될 것이고, 우리집 주소는 뭔지 이것이 궁금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각도로 홍보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것 기념으로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창원시에서 나온거예요. '도로명 주소 새롭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훨씬 위치찾기가 쉽고 편리해 집니다' 하면서 뒤에는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예시가 되어있는지가 되어있어가지고 자기 주소를 쓸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손쉽게 하면서도 다가오는 홍보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각도로 홍보 방법을 생각을 해 내서 홍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그렇지 않아도 일선 직원들 간담회에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시내버스 안내 맨트가 있잖아요? '여기는 완산구청 앞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원로앞 완산구청입니다.' 이렇게 시내버스 맨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님께도 정책 보고를 올렸고, 현재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작년에도 했지만 그 관련해서 내년 초에 상당수 개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도입은 어렵지만 그 개편이 완료되면 버스 간선도로에다가, 길에다가 서원로면 서원로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지휘부에 올렸는데, 다행히 현재는 새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데 당장 도입된 곳이 있습니다. 이미 도입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인데, 다만 어떤 공적장부든간에 한 1, 2년 정도는 병기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점만큼은 우리 주민들의 혼선을 덜어서 다행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무슨 무슨 도로가 있는가, 우리 동에는 무슨 무슨 도로가 있는가, 우리집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완산구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항상 구청에서, 현장에서 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가로등 게시대 문제 확인하셨나요?
  가로등 게시대 관리 능력 부재, 가로등 게시대에 둘러싼 이권, 단속실적의 필요성 등 문제제기를 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주시 주요 도로에는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특히 완산에는 3950개소가 있는데요,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도로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내에서 주로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 객사거리라든가, 화산로, 팔달로, 충경로, 이마트 주변, 서부신시가지 이렇게 해서 도합 약 720개 정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록 4차선 주요도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고 있는 곳에서 황우장사 그 도로 그런데는 설치가 안되어있거든요. 기린로라든가 이런 곳은 설치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40미터 간격으로 해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약 720개 정도,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3일동안 계속 이번에 작업을 했거든요. 완전히 제거작업은, - 혹 빠진 곳도 있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은 작업을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없앴다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이도영 위원   3900개 중에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3900개 중에서 720개 정도

이도영 위원   남기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작업을 다 했는데 그 이상, - 아까 제가 말씀드린 3950개는 도로과에서 저희들도 받았습니다만 주요도로, 즉 4차선 이상인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있는 것 전수를 여기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도영 위원   가로등 수가 3900개 정도 되고 게시대는 720개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완산구청장 한준수   거의다 정비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시는 것 같아요.

이도영 위원   정비가 어떤 정비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철거작업을 했죠.

이도영 위원   4명이 단속인원으로 되어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2150건이 단속되었고, 그러면 두세번 정도 단속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보통 보면 가로등 게시대 현수막이 항상 있어요. 이것이 설치 목적이 무엇으로 되어있죠?

○완산구청장 한준수   공적인 목적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로 현수기라고 하죠? 현수기 게시대라고 주로 많이 하는데 현수기 게시대를 주로 많이 의뢰를 하는 곳은 소리문화의 전당, 전라북도가 설립한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등 두 개소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적인 광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상업성이 있고,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공연문화를 주민들이 알 필요도 있다는 차원에서도 일정 기간은 고려는 해 줘야겠지만 장기화되면 안된다고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장기화가 아니라 1년 내내 공연이나 연극 등 이런 것이 항상 단속은 한다지만 떼면 바로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이 안되는 것인지, 제 사무실이나 저희 집앞을 바라보면 항상 붙어 있어요. 우리 시장님 이름이 장윤정인지 남진인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가로등 게시대가 콘서트나 이런 것으로 항상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타 도시 서울 같은 경우나 인천 같은 경우를 가봐도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난잡하게 된 도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1월달에서 12월중에 행사가 약 9개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남진, 송해, 김건모 콘서트 등 이런 것들이 요사이 많이

이도영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1년에 우리 전주시에서 공적인 일로 사용하자면 한 4번 정도 사용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요청이 온 LH라든지 삼성유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몇 번 사용했지만 그래도 일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철거를 하고, 현수막도 불법 현수막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불법현수막 가지고도 우리 시하고 행정과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데 광고물 업주들 얘기하는 것은 얼마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수막 업체들이 협회에서 300개 정도를 전주시에다 걸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시에다 요구한다는 그런 것을 난잡하게 써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개를 걸었는데 얼마후에 바로 떼었어요. 그것을 시장님이 인식하셨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바로 시설공단에서 바로 하지 않고 설치 수거는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무서워서 시장님이 피했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계도기간을 주고 장당부과로 강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 전주가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가 되어야지 언제까지 그들에게 휘둘리고 그들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된다는 거죠.
  1년 중에 4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전주가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전주시장이 장윤정인 것으로 누가 착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   철거를 하라고요?

이도영 위원   게시대를 아예 철거를 해야 되지 않냐.

○완산구청장 한준수   그런데 축제할 때나 그럴 때도 홍보하잖아요.

이도영 위원   네 번 하려고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몇 번이든지

이도영 위원   다른 홍보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그것이 있어야만이 홍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셔야 본청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구청 아니겠어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그것은 위원님 본청에서 조율을 해야,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침이 필요하니까 양 구청이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고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니까, 아무튼 공적 목적, 축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포인트는 계고기간을 줘서 바로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말씀같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영 위원   철거가 안된다면 계도기간을 줘서 장당부과를 해서 강력하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는 구청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다음은 어린이집 차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96곳의 어린이집 중에서 484곳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10년 이상, 15년 이상된 차량에 3500명 이상 탑승 예상 인원이 나와요.
  지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 차량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차를 운행하지 말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동차 검사상이나 아니면 정기검사만 이행하면 거기에서 이상 유무를 가리기 때문에 거기를 위반하지 않는 한 저희가 강제로 차량을 운행 못하게는 할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시설장들을 1년에 한 두 번씩 교육을 하고 지도점검을 어린이집에 대해서 매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너무 오래된 차량은 신규 구입은 권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권고밖에는 못해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내 자식이, 과장님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20년된 차에 몸을 싣고 등하교를 하고 있다, 이것 몰랐으면 몰랐지 알고는 못보낼 일일 것입니다.
  구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물론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은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고 그냥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한 두 어린이집 개개인이서 하기에는 어렵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도할 수 있는, 사고에 노출될 어려운 점들을 복구할 수 있는, 새 차량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많은 어린이집,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484곳이 있으니까 이 어린이집에 기업과 행정이 조인을 해서, 아니면 전주시 금고와 조인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차량 구입비의 이자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준다면 그분들도, 그 어린이집들도 바꿀 수 있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같이 놔두고만 가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차원에서 차량을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교체를 해 줄 경우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시금고 은행을 통해서 융자 이자비용을 절감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모색해서 본청으로 올려주십시오.

○완산구청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 편성권도 없는 상황에서 36만 완산구민을 위해서 내실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존경하는 한준수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참 아름다운 장면을 봤습니다.
  완산구에 현재도 부족한 인력이 있나요? 정원대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4명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두 명을 추가로 배치해 줬나요? 해당동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칭찬하려고 그러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효자1동하고 중화산1동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쪽에 인력을 정원외 추가로 배치해야 될 사연이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하나는 시에 파견되었고요, 하나는 동일직군인데요, 둘이 육아휴직이 들어갔습니다. 그그렇기 때문에 충원을 시켰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어떤 사유든지 상급부서에 먼저 충원하고 하급부서가 인력이 부족한 그런 현상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 완산구청은 거꾸로 구청이 여섯이나 숫자가 모자란 상태에서 동에다가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이곳에 와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민간단체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중에서 각 동과 완주군의 14개 읍면의 교류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것다는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갔는데 그 뒤에 완산구에서 이행을 했다고 자료를 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리사항:6월 전북도민체전 시 결연을 통한 경기응원 및 숙소방문 실시- 중화산1동, 9월 완주 와일드 푸드축제 홍보 참여 등 관심 유도, 동 주민센터와 완주군 관내 읍면이 자매결연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음'인데, 현재까지 노송동이 지금 12월초에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18개동 중에 완산구는 한 곳도 결연이 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송하진 시장 오기 전인 전임 시장때 각 도내 다른 시군과 결연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심지어는 제주도와 결연한 동이 두 개 동이나 돼요. 그리고 타 시군과 다섯 개 동이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이 전주완주 통합을 해서 지금부터는 더 경쟁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청장님 동감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   예. 동감합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작년 이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읍면과 교류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왜냐, 완주군에 일부 정치인, 군수가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접근하기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진구는 두 개 동이 이미 결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첫째, 정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제정했고, 또 그에 따라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또 2014년까지 시군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이전까지 전라북도에서 사실은 방관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가 금년에 들어서 전라북도 지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재작년에 주민 여론조사에서 전주시는 90%의 찬성이 나왔고 완주군은 38%밖에 안나와서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 이행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컬푸드 사업 홍보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산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장이 한 것이죠.
  그래서 완주군수도 이제는 못한다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문제는 이제 민간단체끼리 교류를 해서 앞으로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고 여론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을 타파하는 가장 큰 관건은 우리 동과 완주군 읍면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서 우리는 서로 하나다, 그리고 농번기때 서로 일손돕기 하면서 정도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전주완주 통합을 하는데 완산구가 사실은 기초작업을 다 완성하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잘 안되고 있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청장님 바뀌실 때 잘 모르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이것은 제가 확실히 잘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 로컬푸드를 매개로 해서 완주는 농산물의 생산거점이 되고 전주는 소비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로가 긴밀히 연계되면서 민간기관끼리, 특히 동을 통해서 그 매개가 되어서 서로 교감이 되면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개동은 제주 일도1동, 제주이도2동 이렇게 결연하고 있는데 물론 오랫동안 교류하다보니까 정도 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는 일이고, 보니까 평화2동은 제주 이도1동하고 무주 설천하고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그 나머지 여력은 완주군 다른 읍면으로, - 평화2동장님 어디계십니까? 이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동장님들도 앞으로 금년내, 아니면 내년초까지 완주군의 14개 읍면 중에 어디 적정한 곳을 잘 선택하셔서, 자기 동향도 좋고 동창이 있는 곳도 좋고, 이왕이면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쪽에서 서로 교류하시면서 훗날 우리는 같은 지역이 될테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페이지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소관이군요.
  완산구에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행정심판 내역을 보니까 하나같이 과중하게 처음에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해가지고 전부 2분의 1 이하로 다 경감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심판이 정치적으로 흐르는 심판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너무 과중하게 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기준은 저희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일부인용이 된 그런 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익 목적에 비해서 청구인의 불이익이 과다하다라고 행정심판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많이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반사실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하게 보완서류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영업을 하는 분들도 다 완산구민들이에요.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이렇게 과중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심판에서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낮춰주고, 이것은 주민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행정력 불신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잘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은 페이지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자생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완산구 18개 동 중에서 자생단체 운영 현황을 살펴 보니까 아직도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동이 4개동이 있어요. 이 4개 동 동장님 계십니다만 방위협의회가 이렇게 매일 만나서 회의를 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또 남북 대치상황에서 법으로 정해졌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도 이것이 상설화된 것이 아니고 구성을 해 놓고 가령 을지연습 때, 아니면 민방위훈련 때 딱 한 번이나 두 번 밖에 안해요. 구청장님! 담당 국장하셨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차제에 이렇게 18개 동 중에 4개동 밖에 운영되지 아니하는 방위협의회는 시대에 맞게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개칭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상부에서 방위협의회를 계속 운영해라라고 한다면 상설기구로 만들것이 아니고 동장, 동대장, 예를 들어서 파출소장, 자생단체 대표해서 비상설기구로 구성만 해 놓고 사안이 발생할 때 소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생단체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한준수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동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체납자 독려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에 대한 대책과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한 구청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세외수입이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121억 8천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징수율은 45.5%입니다.

박병술 위원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텐데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했고 체납자 독려를 어떻게 했나요?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세외수입은 세목별로 각 과가 다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원인은 금년도로 이월된 과년도분 고질체납액 규모가 크고 그 금액이 57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택지개발 지역 등 위법건축물 증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액이 한 41억 정도되고, 강제공매 등 실익이 없어 체납처분 수단이 제한적이고, 전일상호저축은행의 법정관리로 고액체납 발생 및 아직 납기가 미도래된 금액이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박병술 위원   체납독려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체납자에게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행정제재로 해서 징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과 방법을 준비하고 있나요?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간단하게 준비하고 있는 방법만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그동안에 특별 징수기간 4회 운영과 부서별로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부진부서 징수대책보고회를 시장님실에서 3회 정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총괄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3.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꼭 독려를 해서 받아야 되겠죠?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예.

박병술 위원   요 근래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되고 있죠?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예.

박병술 위원   입법예고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 방법이나 계획을 준비하고 있나요?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입법이 되고 완전히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은 준비하는 내용은 없나요?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사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고, 102페이지를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페이지수가 42페이지예요. 너무나 많은 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양 구청에서 자주재원이나 지방세나 모든 부분들이 독려하고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징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가장 중요한 것이 고액체납자입니다. 고액체납자는 일반적으로 분류를 할 때 1억 이상,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까지 체납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경매, 공매 등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었고, 시민들이 행정처분이나 압류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방법보다는 사전 홍보나 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충분히 사전예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전예고를 아무리 해도 실제로 돈이 없으면 못내는 것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민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사전홍보나 예고제를 실시해서 납세자가 권익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이런 고질체납자들이나 납세의무를 해야 되지만 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러시죠?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너무나 고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압류를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면 서로 불만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진납부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 징수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생활복지과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중지나 탈락자 실태조사를 마쳤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5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4500건이 자료가 내려왔고, 그중에서 기초수급자가 2960건 중에서 예상탈락자가 768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분들의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조사가 완료되었고, 수급중지는 219가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차상위로 다시 혜택을 준 가구가 109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호를 해 드렸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든가 부채가 있다든가 부양의무자가 학생이 있다든가 한 경우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갖추어가지고 시 생활보장위원회에 제출해서 116건이 구제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끔, 즉 수급자가 수급을 받다가 못받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가령 아들은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돈은 받고 있고 자료는 나오지만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는 노부모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 분들은 이웃에 사는 분들한테 실제로 가족이 출입한 경우가 있는가해서 이웃들한테 인우보증을 받아서 그분들은 전부 구제를 해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의 그런 분들은 구제를 해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 주고 있는데 민원으로 들어와서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고 있느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통합조사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 즉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불만이 없고, 또한 그분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민간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탈락된 세대들도 쌀이나 생필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학습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에 입소를 해 드린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소명의 기회를 잘 받아서 최대한도로 생활안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오늘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행정감사위원중에 전주완주 통합에 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그리고 저까지 엄청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같아서 질의합니다.
  일선 동별 통폐합 관련해서 현재 의견수렴 마치셨죠?

○완산구청장 한준수   예.

김윤철 위원   사실 본래 신도시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분통을 제기했는데 분통에 대비한 예산 짜맞추기 차원인 듯 분통을 위해서 기존 통을 무리해서 통폐합을 서두르는 양상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자칫 최일선 통행정에 혼란을 야기시킬 소지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반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시행규칙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규칙 범위안에서 일선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행정지원과 협조를 얻어서 이 부분은 선별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사실 통폐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통별 세대수를 100세대 기준으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먼저 세대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관리대상 지역이 넓은 농촌동이나 완산동, 효자동 1가의 주택밀집가, 또는 구도심 지역은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고 공가가 많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활동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밀집지역인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라인을 타고 오르락거리면서 활동하는 것하고 구분을 지어서 선별 적용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잘라서 기준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통폐합을 진행할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본위원이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봤어요. 124개통중에 무려 100세대 미만으로 자르게 되면 기준에 미달되는 통이 44개통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유선으로 미리 통화도 몇 달전에 했습니다만 조례가 있어서 통반 조례에 준거해가지고 다 물리적으로 실시를 하다보면 분명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는 점에 착안을 하고, 최일선 행정업무에 임하고 있는 통장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깊이 있게 유념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과·동장 회의때 그 관련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도 저희 완산구 뿐 아니라 덕진구 소속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 통합조정 정책은 시 기획조정국에서 실무적으로 주도해서 하는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시행규칙 입반 부서는 당연히 저희 기획조정국인데, 그때 회의에서 그랬어요. 이것은 기획조정국장이든 자치행정과장이든 뭔가 각 동에 통장들 대표, 그러니까 통우회장이죠.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 입안할 때.
  그래서 좀 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통합 조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기준만 가지고는 구체적 타당성이 안나오고 그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시행규칙 입안 부서인 기획조정국에서 주도를 해서, - 저희 완산구청 입장입니다만 각 동별로 통장 대표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윤철 위원   스마트한 한준수 국장님! 스마트 행정의 실현은 곧 일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번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위원님! 본청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부시장 소방통로 확보건과 관련해서 제안드립니다.
  본위원이 한달여전에, 그러니까 10월 18일 10시 30분에서 11시경이 소방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제가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 과장님 잘 아시나요?
  청에서 몇 분이나 참여하셨나요? 통보 받으셨나요?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유선적으로 두어번 통화를 했는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요컨대 소방통로로 치면 소방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예를 들어서 고객선 지키고 차량이 통행한다고 봐서는 그것은 경찰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문제까지도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냐라고 일견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아주 위험한 발상이더라고요.
  제가 남부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남부시장 번영회 입구에서 남부시장을 들어가다 보면 가구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잘 아시겠지만 가구점인데 남부시장 현대화시설을 작업하면서 좋게 남부시장안을 꾸며놓고 고객선을 다 그어놨어요.
  그런데 고객선 앞쪽까지 점유해서 가구를 다 내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쪽에서 화재 발생시에 그 가구를 들여놓는 작업을 하다보면 이미 대형사고가 발생해 버려요. 안쪽에서는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 가구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농짝 같은 것을 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담당 부서에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 달라 했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제가 소방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10월 18일 날짜를 받아가지고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한 거예요.
  당연히 저는 관할 부서에서 나오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통보조차 못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제안합니다.
  고객선 지키기로 소방통로 확보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시장 분위기 조성으로 시장경제활성화에도 큰 몫을 차지하거든요.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주체에서 그것을 관리 안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힘이 든다면 소방서의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 넣어놓기 귀찮아서라도 안내놓을 것 아닙니까? 억지로 그것을 지도감독 하면서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연적으로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방통로 확보 훈련이라는 명제아래 시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객선지키기도 이루어지고 쾌적한 시장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의 영역에 대해서 어디에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는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 시청같은 경우는 경제지원과에서 시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서 다 주도하고, 다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협조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통로입구의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시장안에는 접근하기는 그동안에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시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안나가보셨군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가구놓아져 있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는 노점이 아니고 가구로 고객선을 점유했어요. 고객선을 넘어와서 점유를 해요. 그래서 시장 통로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물론 시 주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번영회 사무실에도 권유하지만 실행이 안돼요. 상인들의 무분별한 의식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얻을 것은 얻어서 유기적인 협조로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야만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누군가는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있게 봐 주시고

○완산구청장 한준수   대형 화재예방 차원에서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소방서가 주도로 해도 아마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측에서.
  그러니까 본청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방부서하고 협조요청해서 훈련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답답하길래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10월 18일날 10시 30분에 실시한 거예요. 그런데 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먼저 늦게 온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우리 완산구는 제가 덕진구 의원이다보니까 접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관심속에서 문제성이 제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산불예방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감시원이 하루에 수당제가 4만원이 나가고 진화대가 4만 2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수당이 6만 3천원이라고 별도 기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자료를 주셨어요. 정말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2003년도 것도 있고 2006년도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구분하기 어려운,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부서가 녹지과죠?
  봄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로자 명단을 보면 응시인원의 명단이 없고 선발인원에도 명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지급명세서에는 선별인원이 31명인데 32명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한 분을 아무리 이 명단, 저 명단 다 찾아봐도 명단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 성명이 들어간 부분이라 여기서 거명하기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혜숙 위원   실무자 없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응시인원들을 보면 모집현황에서 덕진구 인원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진구 우리 주민들이 완산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제안 드립니다. 완산구하고 덕진구는 분명히 구가 다릅니다. 덕진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완산구도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 역할을 봤을 때 구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진구는 덕진구에서 모집을 해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완산구는 완산구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은 시 푸른도시조성과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나 완산구나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지역제한을 두기가 어색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푸른도시조성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도 드리고.

박혜숙 위원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분명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구민으로서 지역에 가까운 사람이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분명히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위배를 한 거예요. 사실상 덕진구 완산구 따질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각자 살림을 하고 있고 덕진구 주민들이 덕진구 현황을 잘 알고 완산구 주민들이 완산구 현황을 잘 알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전주에 오래 살았지만 사실상 완산구에 관련되어있는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집선발 규정을 하면 그 기관의 장이 규정들에서 모집현황을 선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덕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2년, 91년, 93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응시인원이 70명이 넘어간 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 다니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배제당하고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물론 연금을 받는다든지 생계에 어려움이 없다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대기자가 없다고 해도 그런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대기자들이 줄서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계속 매해년마다 혹시나하고 접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계자께서는 규정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내 몫, 니 몫,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료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려운 생계에 필요한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 그것은 꼭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꼭 개선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대로 시 푸른도시조성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답변은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숫자가 틀려서 다 확인을 해 봤어요. 이 명단, 저 명단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분은 선정명단에도 없고 접수 명단에도 없어요. 그런데 31명인데 32명이 나간 것 같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금방 담당 계장님께서 대기자라고 얘기하고 가는데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드릴게요.

박혜숙 위원   과장님! 대기자는 접수를 해야만이 대기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접수를 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시인원에도 명단이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균 건축과장님! 방금 박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자료 바로 갖고 오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들, 동장님들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21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동별로 대부분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제 검사,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초소가 세 군데인 것 같아요. 대원수는 49명인데 초소별로 지원이 332만원이 지원되다보니까 거기는 인원도 적은데 98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삼천1동 같은 경우는 대원수는 39명인데 초소가 하나 있다보니까 약 332만원 정도 수령이 되는데 형평성에 너무 안맞다. 그리고 현재 자율방범대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냐 이말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급식비는 1인당 2500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전기요금 미지원 방범대가 3개동이 있고, 계량기 미설치 방범대가 3개동이 있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포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방범초소가 콘테이너박스로 되어있는데 겨울철 돌아와서 난방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소는 불을 켜놔요. 그리고 근무자가 전기난로나 콘센트 꽂아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있다보면 한 번씩 들어가보면 사람도 없는데 난로가 켜져있고 그런 경우는 많이 봐요.
  그래서 겨울철에 대원들 고생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귀감이 되는 순찰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있지, 이 지원비만 받는 것이지 순찰을 돌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원과장님은 좀 더 그런 안전사고 예방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돈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아까 오평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인데요, 18개동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동아리반을 운영하면서 회비를 징수를 해서 운영하는데가 8군데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이 10군데, 지원만 받아가지고 하는 곳이 있는데 보통 지원만 받아가지고 5개 프로그램을 하면 약 1천여만원 조금 넘어요. 강사비가요.
  그런데 평화1동은 1500만원 정도 현재 운영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왜 이쪽은 많고, 다른 동은 약 1천여만원 정도 강사비가 지출이 되는지, 거기는 특별히 프로그램 수강료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희들이 사실상 각 동에 프로그램수를 5개로 지정을 한 편이거든요. 5개 이상 되는 프로그램들은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수강생들한테 소정의 얼마씩 걷어가지고 강사비로 충당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동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화1동은 8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1500만원이요. 그러죠?

○완산구청장 한준수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평화1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평화1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평화1동장 백성옥   평화1동장 백성옥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8개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평화1동은 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입니다. 전주시에서도 1600세대로 수급자가 많고 어려운 동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7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반은 자율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동화 위원   그래서 현재 강사가 두 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평화1동장 백성옥   예.

강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비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동아리반 형식으로. - 다른 동, 8개 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운영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강동화 위원   수강료를 징수하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서로 사이가 좋을 때에는 문제가 안생겨요. 그런데 갈등이 있다보면, - 돈을 걷는 문제는 누군가가 하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다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있어서 묻겠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을 동장님이 위촉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지시는 누가 하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요. 그래서 위촉을 해서 동의 행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동의 각 단체들을 잘 어울리게 해서 동에 귀감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 위에 있는 기구처럼 형성되다보니까 갈등도 심해지고 동에 파벌이 생기고 동장님이 위촉 권한이 있어도 마음대로 위촉하지 못하고 거기의 지시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중화산1동장이신 김성관 동장님이 시청에 있어서 잘 아실텐데 직접 대답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관우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중화산1동장 김성관   중화산1동장 김성관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계장으로서 업무를 취급해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규정을 떠나서 동에서 동장하고 자생단체 관계가 원만한 동은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동장의 업무를 관여하고 간섭하는 예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은 동에 지침을 내려서라도 정말 바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사무관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위촉해놓고 나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을 지시하고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10여년 했었고 또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깝다, 지역에서 정말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빠져요. 그런데 말많고 권위의식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남아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전부 어른만 있고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울타리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봉사단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앞서가는 단체라면 더 귀감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런 역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역할이 필요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어요.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있는데 여기 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진상황도 다 나와있는데 안나와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전세임대사업이 있어요. LH공사에서 원룸 같은 것을 매입해가지고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완산구 관내는 어느 정도 되었고,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아는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 58가구를 알선해서 입주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덕진구청은 244세대던데 완산은 왜 이렇게 적은지, 그런 부분들도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제가 보면 LH공사에서 원룸을 많이 매입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준수 구청장님! 각 과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최인선 위원입니다.
  중인동 원당동 골재채취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한 지역구 동료의원이 심도있게 우려와 문제점을 밝히기도 한 사안으로 대책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는 중인동의 웅덩이, 깊이 20에서 30미터, 면적 5400평 정도를 토량 66만㎥, 15톤 덤프 6만 6천대 분량의 추정예산 3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고속도로 및 서부신시가지 건설현장 등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파쇄선별해서 웅덩이를 메우겠다는 성림개발측의 말을 믿고 중인동 웅덩이를 원상복구 시키는 조건으로 골재선별파쇄업 허가를 내준 사실이 맞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결국 전라북도가 특혜성 광업권 허가를 내주고 이로 인해 중인동 일대가 커다란 웅덩이로 파헤쳐진 상태에서 전주시가 이를 해결하겠다는 업자의 말을 믿고 임시방편으로 또다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내줬는데 그 업자는 웅덩이를 메우기는 고사하고 골재만 파먹고 방치하고 말았죠? 본위원의 말이 맞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파먹은 것은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파먹은 것이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게요.
  그래서 그 당시 원상복구 비용이 업자의 주장처럼 32억이나 되는데도 (주)성림개발측으로부터 원상복구 예치금은 지금 얼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위원님! 제가 말씀중에 죄송한대요, 32억의 복구비가 드는 87헥타아르의 사금채취한 현장하고 선별파쇄하고는 별개입니다. 복구비 받은 것도 별개이고 사업자도 별개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주신 것을 한 부씩 다 나눠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중대 사안인 것 같아서 저 혼자만 이것을 발언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이것은 의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눠드렸으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러겠습니다.
  본 사금채취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93년도에 전라북도지사가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사업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인가권자가 7, 8명이 바뀌었습니다.
  채취허가를 해 줄 때 조건이 뭐였냐면 3미터 이내에 굴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금은 가져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갈이나 모래는 그 자리에다 도로 메우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이 업자가 사금은 사금대로 캐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를 반출을 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파다보니까 계속 골재가 나오니까 15미터까지 파먹고, 그 중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21헥타아르를 파먹었습니다. 파먹은 중에 14헥타아르는 흙으로 도로 다 메웠고

○위원장 남관우   건설과장님! 무엇을 파먹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 골재를요.

○위원장 남관우   파먹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골재를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해서 반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용어 정확히 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리고 나머지 7헥타아르는 웅덩이가 그대로 있는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15미터에서 20미터 정도로 웅덩이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까지 골재채취가 끝났고, 그 후에 원상복구를 그 사람들이 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원상복구를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 성림개발이라는 회사가 거기에서 다른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데에서 나오는 파쇄암을, 큰 바위덩어리를 현장에 반입을 해서 거기에서는 파쇄를 해서 자갈로 만들어서 그것은 자기들이 상용화하고 다른데로 반출을 해서 사업화하고, 깨다보면 부산물이 나오거든요, 일반토사가 깨다보면 부스러기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 쓸모가 없으니까 메우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 허가 나간 면적은 한 1500평 밖에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누가 내줬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희 구청이 해줬습니다.

최인선 위원   완산구청에서 내줬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광업권 허가를 내줬을 적에 그 지도,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것은 허가권자가 해야 됩니다. 인가권자

○완산구청장 한준수   위원님! 사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왜 시에서 소송을 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소송은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은 뭐예요? 전주시 고문변호사 자문내용 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은 왜 구했어요? 아무 책임도 없고 관리, 감독도 할 수 없는데 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때 당시에 불법골재채취를 반출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여덟 번인가 아홉 번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에서 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고발은.

최인선 위원   그런데 왜 지도, 관리, 감독권이 없는데 고발을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주시에서 지도, 관리, 감독권이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런데 허가권자가 전체적인 책임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도에서 광업권 허가는 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도, 관리, 감독은 시하고 완산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시에서 잘못한 것은 이 선별파쇄업 허가를 내준 것이 전주시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 제가 그것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그 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이다, 그때 허가를 안내줬어야 하는데, - 그러면 허가를 내줬으면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2차적으로 파쇄선별업을 한 업자가 제대로 거기를 메우지도 않고 그 사람은 행방불명되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지도, 관리, 감독을 안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150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1500평 선별허가 해준 것에 대해서는.

최인선 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 거기 가보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최인선 위원   어떻게 생겼던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최인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변명 하지 말고요.

최인선 위원   거기 가셔서 웅덩이만 보셨냐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웅덩이 봤습니다.

최인선 위원   웅덩이 보고 다른 것은 보지 않으셨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웅덩이도 있고, 옆에 토사매립이 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요근래에 안가보셨나봐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부위원장님! 제가 거기 수시로 갑니다.

최인선 위원   수시로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제2의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웅덩이 파인 옆에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그런 길이죠. 농로가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농로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농로가 그 웅덩이에서 거의 허물어져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발만 잘못 디디면 빠져서 익사사고가 나게 생겨있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심지어 소파, 온갖 불법쓰레기, 폐기물을 거기에 다 갖다 버리는데 그것이 안보이셨냐 이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쓰레기 버린 것은 압니다.

최인선 위원   계속 지금 밤에 갖다 버리고 그런데요. 주민들 얘기를 들었는데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버린다고 그래요. 거기에 갖다 버리면 누가 말도 않고 단속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 버리면 최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은.

최인선 위원   CC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어떻게 단속을 해서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해야지, - 지금 피해 농민들이 몇 명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40여농가 됩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며칠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8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정서 내신 분들이. 거기가 원당동, 중인동 다 들어간 것 같던데요. 피해 농민들이.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지금 토사가 메워진데까지 하면 그 정도되고, 웅덩이만 하면 한 40농가 됩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죠? 토사가 메워진데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최인선 위원   거기는 거의가 메워졌더라고요. 거기는 1구역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최인선 위원   거기는 거의다 메워졌는데 어쨌든 속에 무엇을 집어넣었든 어떻든 지금은 메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평하게 메워져 있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콩이라도 심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포크레인하고 불도저 같은 것으로 해서 평평하게 밀어가지고 그쪽 1구간은 농민들이 농사라도 지을 수 있도록, 콩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2구역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그곳을 가보면 웅덩이 옆이 종잇짝처럼 무슨 시멘트로 되어있는데 아주 얇게 되어있어가지고 금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사람들이 다녀요. 밑에는 웅덩이인데.
  그래서 힘만 조금 세게 딛는다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라든지 그러면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빠지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랬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휀스를 쳤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냥 줄만 하나, 나일론 줄처럼 줄만 하나 쳐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술먹고 가다가도 빠질 수 있고 지나가다가도 빠질 수 있고, 익사사고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첫째는 환경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토질검사를 해 보세요. 환경부에 의뢰해서 토질검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산성화가 되어있으면 거기에 농작물을 심는다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심었을 적에 그 농작물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농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검사를 일단 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웅덩이 있는데에서 삼천천으로 흘러가죠? 삼천천으로 흘러가는 그 쪽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농수로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가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장마가 지면 역류를 해 가지고 그 마을 주민이 잠길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준설을 해야겠다, 부분적으로 준설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 이것은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위원장 남관우   지금 하시고, 일단 보충질의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구청장님 의지를 듣고 싶어요. 주민들이 첫해 1년만 임대료를 받고 거의 14년동안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임대료도 받을 수 없고, 정말 너무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토지세를 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전주시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준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완산구청장 한준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호우농지지역에 대해서 불법투기 단속 문제는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웅덩이에서 삼천천으로 역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부분적 준설여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복구가능지역에 대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지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평하게 하는 것, 저희들도 소요액수를 검토를 해봤어요. 일단은 주 인허기관은 전라북도이더라도 복구에 대한 1차적인, - 전라북도이더라도 일단 우리 차원에서 우리시로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검토해봤는데 일단 부지정리하는데 3억이 소요되고, 그 위에 복토를 해야 돼요. 흙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데 3.4억이 소요되고, 당초에 농지를 내줬던 농지 소유자별로 경계를 구분해줘야 하는데 경계측량을 해야 합니다. 경계측량을 하는데 6400만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억이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 인허기관은 전라북도인데 과연 우리가 주민 민원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아는데, 일단 이 웅덩이를 메운 지역이 있어요. 이 메운 지역에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메운 지역에 대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게 과연 이 예산을 우리시에서 투입해야 하느냐, 7억을. - 1, 2억이 아닙니다. 7억이라는 이 문제가 저희들로서도, 지휘부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구곤란지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고, 방금 말씀하신 불법투기 문제, 준설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들어가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CC 카메라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CC 카메라 그것도요.

○위원장 남관우   오평근 위원님! 딱 2분만 해주세요.

오평근 위원   더 짧게 끝낼게요.
  금방 제기된 민원은 앞에 이도영 위원이나 저나 평화2동 관내 민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민원을 받고 사실은 전라북도에 책임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는데 최인선 위원님이 저희 지역구 민원까지 심도있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7억이 들어서 원상복구가 되고 14년간 81명의 농민들에게 고질민원으로 계속 제기가 될 수 있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5대 5 정도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7억이 든다 그러면 3억 5천씩이라도 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고질민원이 될텐데 그런 해결의지는 없습니까?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완산구청장 한준수   일단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회차원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 부서에 건의를 하고

오평근 위원   어차피 해결되어야 할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 우리는 파쇄하는 것 내준 1500평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권과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나머지는 전라북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완산구청장 한준수   파쇄선별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문제는 웅덩이 메운 지역을 복구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드리는 문제가 선결과제로 남아있는데

오평근 위원   그 관계가 전라북도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   일단 부시장님한테 내일이라도 당장 보고 드리고, 우리 행정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건의를 해 주셨으니까 필요하다면 도에 제안해보겠다고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다만 현재 복구안한 웅덩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소요액으로 볼 때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깊이가 20미터 30미터 들어가니까 토사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5대5가 아니고 고질민원 해결을 위해서 청장님이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달라 이렇게 수정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어쨌든 문제는 비용문제잖아요? 다른 문제 없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인선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 우선 시민의 안전이 최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익사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구청에서 책임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동장님 몇 분한테 묻겠습니다.
  김상용 중앙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어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김상용   아직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구청에서 다 해줍니까?

○중앙동장 김상용   구청에서 해 준 것도 있지만 동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구청이나 시하고 협력해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화산2동장님! 일선에서 동 행정할 때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중화산2동장 김인정   봄철과 여름철, 가을까지 시가지 청소가 있는데 잡풀이 많이 납니다. 일용인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다른 내용은요?

○중화산2동장 김인정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효자3동 유정옥 동장님!

○효자3동장 유정옥   저희도 별다른 일은 없고요, 아까도 논의되었다시피 통반 조정관계가 저희 효자3동은 98%가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감사합니다.
  현 상황은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세 분 하신 얘기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쓴소리 한 번 하겠습니다.
  쓴소리 하기 전에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 얘기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불법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불법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구청에서 왜 불법을 합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불법이 안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리고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세 분 얘기 들었는데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일선에서 고생 하나도 않는 것 같아요. 나와서 노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완산구 19개동 주민센터 기본현황에 인구현황을 보면 다 잠자고 있어요. 월별로 인구현황이 나올 거예요. 담당 직원한테 지시하면 20초면 합니다. 그간에는 잘 되었는데 제가 이 내역서를 보니까 방금 뽑아온 거예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다 잠자고 있어요.
  구청은 맞는데 동 지역에서 2만, 3만 되는 주민들이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동은 인구가 몇인가 들어갔는데 2011년도 6월 30일로 되어있으면, - 여기에 심지어 5월 30일도 있어요. 평화1, 2동, 그리고 나머지는 6월 30일이에요. 물론 잘한 동도 있습니다. 삼천1동, 완산동, 중앙동, 풍남동, 효자3동은 최고 우수동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홈페이지는 살펴 봐주시고, 제가 인사말을 읽어보니까 다 좋은 얘기만 있어요.
  구청장님! 시민의 혈세로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오거리 광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오거리 광장 가봤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가끔 가봅니다.

○위원장 남관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거기 유지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서

○위원장 남관우   몇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5년전쯤 준공이 되어서

○위원장 남관우   보수공사 언제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보수공사는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합니다만 전반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빼보면 한 1억 5천 정도 투입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현장을 답사해서 문제점이 뭔가 하나하나 했어야죠. 한꺼번에 해서 1억 5천 들어갑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다 밑으로 꺼졌어요. 꺼지고 손만 대면 다 뜯어져요.
  거기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그 학생들이 넘어진다거나 빠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자료사진을 가져온 것이 있어요. 제가 가서 다 덮어놨어요.
  여기는 우리 시민의 공간입니다. 전주시에서 많은 혈세를 들여서 거기에 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장답사해서 어느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일수 민원봉사실장님! 오늘 위원님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까? 누가 한 번 질의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새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 남관우   그 부서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직원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교육도 한차례씩 하고 있고, 현실적인 친절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친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주민센터 인구현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차 이런 일이 있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제보들어온 거예요. 6개월 동안 잠자고 있다고.
  지금 돌아가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전에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은 퇴청하셔서 민원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효자3동에 꼭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데 거기에 설치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정옥 동장님께 물어보겠어요.
  동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장애우 편의시설에 대해서 39쪽에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랑 저랑 같이 본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1층에서 3층이나 이런데로 계단 옆에 스텐 팬스를 타고 올라가게 하는 장애우 편의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효자3동장 유정옥   현재는 활용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시설을 활용을 하자면 계단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설이 올라갈때까지 오히려 더 하니까 그냥

김혜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못보셨을 거예요, 부임 이후에.

○효자3동장 유정옥   예.

김혜숙 위원   거기에 전동차를 타고 누가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10년을 들락거렸는데 한 번도 못봤어요. 소리문화의 전당 등 어디어디에 다 계단마다 그것이 있지만 누가 한 번도 이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용하려고 해도 아마 거기에서 하다가는 큰일날 거예요. 위험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장애우 시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나 사용할 시설이 데이터 조사가 없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도 이용을 안하면서 불필요한 시설로, - 그런데 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좁은 계단 올라가려면 부담스럽습니다. 걸리적거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했냐면 법에 의해서 했고 장애우의 편의를 위해서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예산이 낭비가 되어가지고 장애우에게 가야 될 예산이 잘못쓰여졌다 이렇게 밖에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공공장소, 우리 시의회도 있는데 복도에 노란 길이 있고, 횡단보도에도 노란 길이 있는데 요근래에 들어서 장애우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개선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지팡이 짚고 깜깜하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본 것처럼 걸어가시는 분을 한 번도 못뵈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우들이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케어하는 단체가 많고 해가지고 어디만 가신다고 전화만 하면 전부 손수레봉사단, 곰두리봉사단, 모든 봉사단이 와가지고 차로 착 모시고 가기 때문에 누가 거기를 굳이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죠.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하기는 하나 이용자는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쯤에서는 이것을 문제제기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쓰여지도록 하는 제기가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구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고양이 방울을 누구에게 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쓰여지려면 차라리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버스, 이동권을 확보하는 승합차 버스가 있죠? 장애우 편의시설에 합당한 버스를 사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저하고 교환해주실까요? 최은자 과장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말씀하신 동사무소안에 장애인 시설은 의무적 시설입니다. 그래서 신축 당시에 그런 의무적 시설로서 하지 않고서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라도 이것은 안쓰니까 없애야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5년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매년 표본조사할 때 그것을 없애면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없앨 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없앨 수는 없고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이행은 했으나 우리 유정옥 동장님하고 저하고 공유한 부분이잖아요. 한번도 사용을 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허가 당시에 설치한 시설물은 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폐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그것을 폐기를 했다고 하면 원상복구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그것을 없애라고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김혜숙 위원   활용이 어렵다니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안쓰다보니까 비용도 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에요. 활용은 안하고 필요는 없으나 해야 되는 현실인거죠.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해달라는 거죠. 연구를 하자는 거죠.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주차장법은 누구시죠?
  서부신시가지에 원룸을 지을 때 밑에 주차장을 하려고 가분수처럼 건물을 다 지었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것을 피로티라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기둥만 세워놓고 1층을 주차장 용도로 지었던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상가가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1층이 커피숍이나 꽃집이나 이런 것으로 되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일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일부가 아니라 길따라 쭉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건물을 구성없이 짓는다냐 하고 있었더니 한 몇 달 지났더니 그것이 쫙 상가로 변화가 되어있어서 그렇다면 그것을 대체할만한 주차장을 어디에 지었을까 그런 것이 궁금하고, 그래서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부신시가지에 원룸을 지을 때 150평 이상이 되면 일반 건설업자가, 면허있는 업자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150평 미만의 경우 일반인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면허를 갖지 않는 사람도 건축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로티를 해 놓고 나중에 일부 증축신고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피로티라고 하는 것을 증축신고를 하면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러니까요. 또 실제로 주차장이 필요한데 다가구 주택이 세대당 0.7대가 필요한데 그 주차장을 무시하고 영업점포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500여동을 조사를 했는데

이옥주 위원   그래서 10개소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일부 원상복구를 한 곳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19조 3항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상복구를 불이행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으로 바로 가나요? 그 전에 행정대집행을 하라라고 19조 4의 3항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방법도 있고, 그러기는 하나 행정대집행을 한 건이 있느냐 이말이죠.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행정대집행 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왜 없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왜 없냐면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옥주 위원   행안부 지침이 법보다 더 위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당연히 아니죠.

이옥주 위원   그러면 법대로 해야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당연하죠. 당연히 법대로 해야죠.

이옥주 위원   그러면 법 19조 4의 1항에 부설주차장은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할 때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라라고 법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서 철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행령에 가서 벌금이 얼마다, 과징금이 얼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그 과징금보다 행정대집행이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 예고를 하고 부과를 하고, 매년 부과를 해서 이것을 철거할 때까지 납부하도록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커피숍을 하고 꽃집을 해요. 그래서 장사가 굉장히 잘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조금만 내도 되고 그러는데 전주시 큰 틀에서 보면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좀 더 원칙적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건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말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이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제가 하다만 사항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이것은 우리 전주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지정업소가 몇 개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96개소입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는 77개인데 완산은 96개소면 많죠.
  그러면 지정업소를 6개월 이상이 되면 신청해서 내주고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병술 위원   그 모범업소가 지정된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범업소들이 위생교육이나 위생검사나 행정조치 불이행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제재조치를 많이 하고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실 우리 식당이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타지에서 온 손님들도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전북관광의 해로 많은 손님들이 올텐데 식당에서 위생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미지가 손상되면 안되잖아요.
  첫째가 위생상태가 좋아야 될 것이고, 친절해야 될 것이고, 존경하는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다. 모범업소라고 해 놓고 뭘 기준으로 감면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줍니까? 감면이나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모범업소, 그리고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전주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올해 사례를 말씀드려면, 현재 96개소가 있는데 올해 신규업소가 27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신규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 심사를 한 결과 10개 업소를 탈락시키고 17개 업소만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상태나 여러 가지 면을 정확히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지정을 해서 저희 현재 모범업소 지정이 업소대비 2.5%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후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민의 건강도 지키고 전주시 이미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식당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건설과에서 이번에 불법 지하수 신고를 받았던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일 맑은물사업소에서 행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에 관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려고 물어본건대 파악이 되면 알려주세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불법지하수가 농촌동에 많이 있는가 도심에 있는가 그 부분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자료 왔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담당계장한테 연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말이 안돼죠.
  그것은 조금후에 질의하고, 청장님! 아까 본청에 논의하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온 자료를 오전에 덕진구청을 하고 덕진구청 자료속에 넣어가지고 차속에 넣고 빼놓고 왔네요. 그래서 좀전에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저도 말씀을 못드렸는데, 분명히 모집공고를 보면 관내 거주자로 되어있는데 관내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완산구 입장에서 관내는 완산구이고, 전주시 입장에서 관내는 전주시가 될 것이고

박혜숙 위원   전주시라면 전주시 거주자라고 해서 나왔겠죠.

○완산구청장 한준수   그런데 앞뒤 문맥이 위원님께서 연구해서 위원님

박혜숙 위원   모집공고일 현재 관내 거주자로서 만20세 이상 51세 이하 우선 선발이라고 나와있어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주체가 완산구청장으로 되어있고요?

박혜숙 위원   그렇죠. 청장님으로 되어있죠.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누가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덕진구 사람이 완산구에 와도 상관이 없는데 관내라는 거주자로서가 분명히 기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수년간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구분을 짓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큼 무관심속에서 그냥

○완산구청장 한준수   자료에 보면 전주시 관내 거주자로서 만 20세 이상인 자로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별도로 보여주시죠.

박혜숙 위원   여기 주신 2011년도 1월 12일자군요. 모집현황에 보면 응시자격이 관내 거주자로 나와있습니다. 다 그래요. 봄·가을, 2010년도 자료도 다 관내 거주자로 나와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은 덕진구이고 완산구는 전주시 관내

박혜숙 위원   완산구청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래요.

박혜숙 위원   완산구청이라니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박혜숙 위원   완산구청으로 분명히 되어있고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틀리다면 당연히 시정해야죠.

박혜숙 위원   아까 질의한지가 한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자료가 제출이 안되었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저는 이 분이 덕진구 사람인지 완산구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이 분 명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덕진구에 사시는 분인지 완산구에 사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자료가 안왔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들을 수가 없겠네요.
  이것을 잘못된 부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과장 박성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박혜숙 위원   제가 늦게 온 죄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해바라기 봉사단과 봉사활동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최은자 과장님이십니까?
  추진상황보고 40쪽에 보면 해바라기 봉사대의 추진상황이 줄줄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라는 여성이 해바라기 봉사단이다 그러면 여기에 실행된 모든 활동에 거의 참여해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하려면요. 이왕에 봉사를 하든 일을 하든 성실히 한다면 여기서 거의 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빼보겠는데 매달 반찬나눔 11회 와야 되고, 김치담으러 와야 되고, 병원에 봉사 한 달에 두 번 정도해서 12달이면 24번 가야 되고, 영양찰밥 경로당에 가서 할 때 내가 몇 번 가야 될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년에 세 번 하는데 회원들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성실해가지고 두 번 정도, 또는 세 번 다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몇 번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번도 안올 수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는 성실하다니까요. 그러면 모두 몇 번이에요? 제가 성실해서 다 가면 1년에 사오십번을 가야 돼요. 성실한 여성은. 물론 시어머니 제삿날은 안가더라도 한 40번은 가야 돼요.
  물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완산구청에서 관 주도형이다시피하는 해바라기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은 봉사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취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같은 봉사하는 언니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 그 언니들도 참 안되었다싶어요. 본 댁에 김장은 못해도 여기 저기 가서 김장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좀 헤아려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저희 해바라기가 김장을 11월 초에 다른데보다 일찍하는 이유가 다른 봉사단체들도 해야 되고 동에서도 하고 가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워낙 성실한 어떤 여성 한 명이 가서 봉사해야 될 곳이 너댓간데는 되어가지고 해바라기는 일찌감치 시켜버렸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어떤 봉사자가 김장을 네 번 다섯 번을 하러가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된 현실이에요.
  봉사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나 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봉사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역량만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해바라기 봉사대가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또는 과도한 측면도 여기에는 숨어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무원이나 의원처럼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활동비 5천원 받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 번 나오실 때마다 5천원. 그리고 연간 놀이도 한 번 가고, 그래저래해서 그것이 봉사를 통한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해가지고 봉사에 많이 동원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강요는 전혀 안하고요

김혜숙 위원   물론 강요는 안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해바라기 봉사단이 한 동에 10명 내지 15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반찬 한달에 한 번 할 때는 15명 중에서 두 세분 정도, 그 다음날에 두 세분 정도 교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는 나오지 않고 회장, 총무님은 정말 그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자기는 꼭 나와야 되니까.
  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김혜숙 위원   감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봉사라는 덕목으로 너무나 강요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왜냐하면 힘없는 여성이잖아요. 그 여성이 지금 어디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러면 여기 불려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내몸을 희생해서라도 봉사하는 아름다운 그 정신을 살려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과 그분들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마음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의대회가 12월중에 있어요. 내년도도 이 결의대회 예산이 잡혀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산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 없이 이 결의대회를 어떻게 치르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본인들이 그날 5천원 보상비를 받기 때문에 그 돈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날은 보상비는 안주고 파티를 하는 거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5천원 정도해서 뷔페 식사를 하고 행사를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날은 이 비용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오다가 봤는데 진북동 쌍다리 앞에 있는 수목이 있죠? 히말리아싯다 수목전지에 관계된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진북동 쌍다리 앞에 히말리아싯다 나무 수종을 제가 알기로 고향의 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가 저는 참 보기 좋았어요. 그 수종이 오래되었잖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와 나이를 같이 먹어가는 나무인 거예요. 저보다 먼저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정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향의 강 사업을 살펴 보다보니까 수종을 개선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것 살펴 봐 주시고, 지금 잘 수생하고 있는 나무를, 더욱이나 우리하고 같이 커나온 오래된 나무를, 우리 기억속에 젖어있는 나무를 꼭 수종개선해야 될 이유가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나무 사랑하십니까? 그 나무 싫어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전혀 싫지 않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나무 좋죠? 그 나무 예쁘죠?

○완산구청장 한준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행정이란 뭐냐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오랫동안 같이 커나오고 사랑해온 나무를 어느 날 순간 아무런 설명없이 베어버려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욕합니까? 누구누구 막 욕하는 거잖아요. 그것 꼭 챙겨주시고, 제가 잘못 알았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두어가지하고 끝내겠습니다.
  집수리를 11곳을 하셨어요. 그 대상자 주소를 제가 알고 싶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명단요?

김혜숙 위원   예. 그리고 보육시설에 신규·변경·휴업·폐업한 인가사항이 있어요. 보육시설 44쪽에 있어요. 집수리는 58쪽에 있고요. 그 자료하고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짤막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는 사실 반액 이상 삭감이 되어버려서 사업의 지난이 심했을 거예요.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 시급성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소위 남부순환대체도로, 기린봉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리베라호텔까지 간납대 지구,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지구, 거기까지 구간이 2011년도에 진척을 못봤잖아요?
  사실 계획대로라면 2011년도에 보상을 일부 시행하고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맞았는데 현재 시행을 못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재정계획서에 보니까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한 40% 증액되었거든요. 그 지역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간납대 구역을 크게 보면 견훤로 개설 토지보상비가 있고, 천주교인근 골목길 개설하는 사업, 그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문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목대 부근 재해위험이 있는 가옥 두 채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목대 경관사업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체순환도로 개설과 관련되어서 간납대 지구는 이미 보상하고 끝났다고 봐야해요. 그 연결선상에서 천주교 재단 측면하고 기린봉까지, 이것이 뭐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를 수령을 해서 도로개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조로 변경을 해서 쓰기로 했던 사항인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40% 증액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에는 그쪽 일부 구간이라도 보상하고 실시를 해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계획을 세우셨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견훤로 개설은 저희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팀에서 토지보상만 하고 도로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천주교 부근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에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 판에 그런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일응 설계변경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정비를 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상 전체적으로 일괄 진행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은 주변에 합의를 이끌기로 하고 나머지 구간에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데, 소위 효자동 홈플러스에서 복개하천조성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홈플러스에서 박물관쪽으로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건설과 소관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에요. 그쪽 구간에 인근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수벽설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단상에 반송이 100여그루 이상 심어져 있는 것 아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김윤철 위원   그 관리 건축과에서 하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제가 가서 확인하고 이 부분을 지적할까 하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시에서 심었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관리를 완산구청 관할에서 하는데 문제가 약간 발생이 되었거든요. 반송의 특성상 중간부분을 잘라버리면 안돼요. 가운데 중심부를 다 잘라버렸어요. 반송 한 그루를 업자가 산지에서 캐가는 조건으로 3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반송을 웃둥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어느 분이 관리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반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조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현재 애물단지같이, 반송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것 아닌데' 합니다. 그러니까 반송의 역할을 못하고 상품가치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 부분 혹시 아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 사연을 금방 들었는데요, 거기에 교통신호등이 가린다고 해서 일부 자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수종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종변경을 했어야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거예요. 확인해서 총체적인 책임은 푸른도시조성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텐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선 부위원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완산구 길가에 보면 제설모래주머니가 있죠? 그것 보기에 어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모래함에다 넣어놓은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모래함을 놓을 자리가 없는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은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쌓을 때는 괜찮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고 그러면 흐트러지고 그래서 보기가 좋다고는 못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이 처음에는 주황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닐이 얇아가지고 햇빛을 받으니까 터져요. 색깔도 바래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무슨 고춧가루 포대를 저기에 갖다놨나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설모래주머니라는 거예요.
  보기에 흉하고, 쓰레기 더미를 갖다놓은 것 같고, 정말 보기에 흉했어요.
  우리 전주는 정말 깨끗한 도시, 특히 한옥마을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관광객이나 타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이 간격도 굉장히 조밀하게 놔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기 흉해서 제안을 하자면 함을 만들어서 함속에 넣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희들 관내에 900여 장소에 놓았는데 함으로 된 것이 한 100여개 됩니다. 그런데 함으로 놓으면 좋지만 예산확보가 마땅치 않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함으로 놓여진 것은 크죠? 제설함 노란색으로 놓아져있는 것 말하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최인선 위원   모래만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최인선 위원   그것으로 하시지 말고, 그것은 그냥 비닐속에 담아진 것이 아니고 모래만 들어있기 때문에 삽으로 퍼야 하는 거잖아요. 그 함 말고 모래주머니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것,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 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인선 위원   그 함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들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런데 한 두개가 아니고 900여개가 되어서

최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놓여진 자리에 그대로 다 놓을 것 없어요. 함이 있을 때는 간격을 띄어도 돼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안보이는 곳, 골목같은 곳은 안보이는 나무 뒷쪽에 놔도 되거든요. 지금은 앞으로 나와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발로 차버리고 터져가지고 그러고, 그것 얼마나 낭비예요. 그리고 첫째는 도시 미관상 너무 좋지 않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앞으로 그런 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변명 같습니다만 그것을 로터리에 대부분, 사거리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격을 사거리마다 다 둬야 돼요. 한쪽에만 두면 귀찮으니까 건너가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거리마다 다 둬야 되는데 하여간 예산확보를 해서 함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덕진구에도 얘기를 했는데 덕진구에서는 쓰고 난 다음에 함의 보관상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함은 위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함을 제작할 때 포개어서 놓을 수 있는 네모진 상자로 제작하시면 나중에 보관도 좋고, - 그것 해마다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싶고, 전주대 구정문 앞에 사거리를 보면 제가 늘 다니면서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거기는 정말 많은 차들이 가고, 큰 도로거든요. 신호등 있는데가. 그런데 풀이 수북해요. 거기를 점검해 주시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제초작업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옥성카운티 아파트가 있죠? 완산구청에서 담당하시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시 주택과에서 관할합니다.

최인선 위원   완산구청은 해당사항 없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102페이지 자료 34번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75명에 이르고 그 금액도 19억8222만 2천원에 이르고 있어요. 이들중 재산세와 취득세가 대부분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해서 부과하는 세죠? 그렇다면 재산물건이 있는 것이고, 취득 당시부터 신속하게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시간만 보내다 결국은 이들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국 결손처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량한 시민들은 내고, 버티면 결손처분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늑장대응은 시효소멸로 이어지고 10월 현재 결손처분액이 1189만 8천원이나 됩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도 1380만 3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좀더 신속한 징수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분기별 독촉을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질적 체납액 징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고가 및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버티면 결손처분한다는 의식을 불식할 수 있는 어떤 징수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고액체납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5명에 19억 8200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체납자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어떤 재산의 물건을 취득하므로서 생기는 발생되는 세금인데,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만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이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법원에 등기를 내고 그것을 저당을 해서 전부 자기 재산권 행사라든가 사업비를 주고, 2개월이 지난 후에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등록세라는 제도가 없어졌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동시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체납세중에서 취득세는 법 개정 이전에 부과한 취득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반드시 물건의 재산압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방치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압류를 하는데 압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압류는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나중에 법원에서 공매나 경매 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 대부분이 압류를 하고 방문도 해서 독촉을 하고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버티면 안내고 그런 도덕적 해이를 가진 그런 체납자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선 위원   구청장님! 세금을 잘 걷는 공무원한테는 포상제도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 걷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건의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이 날짜가 3월 24일에서 4월 23일까지 급여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3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62일간 진화대원으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나와있는데 문양원씨는 여기 내용에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설명을 드릴까요?

박혜숙 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박 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하게 잘 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월달은 산불이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시당초 모집했던 인원들을 다 소진하고 대기자까지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두명은 덕진구에서 진화경력이 있는 대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채용을 했고, 한 명은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서 채용하려고 보니까 열흘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급히 채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문씨는 여기에 있고 이씨만 없는 명단이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맞습니다. 그래서 한 명 부득이하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공교롭게도 송천동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공문은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2011년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해가지고 '전주시 완산구청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행감할 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들께서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꾸 회피하면 안됩니다. 제가 보니까 정확히 여기에 '현재 관내 거주자'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현재'도 틀렸어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은 업무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