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일 동안 계속된 감사일정이 이제 오늘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신묘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모두 기쁨이 충만한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라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강원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허승회 생태복원과장입니다. 방용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천환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일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시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대다수가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은 정말 시민의 발이 되고 또 재난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가까이 가야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공직자로서 보람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의정활동하다 보니까요. 2011년도에 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 그리고 종합경기장 문제는 1년 앞섰지만, 에코타운 문제까지 전주시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옥성 골든카운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하고 나눠져 있지만 주택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옥성골든카운티의 문제는 2006년에 중인동에 전주가 실버타운을 조성한다고 했고 그리고 옥성이라는 건설업체가 이런 시설을 짓겠다고 제안해가지고 승인해 준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이후 절차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반발도 있고, 의혹도 있어가지고 행정소송도 갔었고, 전라북도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전라북도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주택과장 이용민   도시계획시설 인가라든지 문제 없는 것으로.

오현숙 위원   예, 행정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고, 노인복지 그러니까 행정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인동 산 밑에 그것을 허가해 준 것은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노인복지정책의 초석이 되고 사회복지시설로 최선을 다 하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모집공고안을 주택과에서 받으셨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전주 중인동 옥성 골든카운티 입주자 모집공고 이렇게 하셨는데 주택과장님이 모집공고안을 보실 때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틀렸어요.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중인동에 골든카운티는 전원형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주택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노인복지주택이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모집공고안에 뭐가 틀렸을까요? 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자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입소자입니다. 이것이 시설이기 때문에. 개념부터가 틀리죠.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노인복지법에 모집 승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주택법을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사회복지법이 더 구체적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틀리더라도 이것은 꼼꼼히 챙겨야만 본래 사업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옥성골든카운티에서 10월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주택과장님께도 제가 옥성골든카운티에서 문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인데 전원형 아파트라고 문자도 계속 오고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옥성골든카운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역할을 주택과에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노인복지 주택으로써 분양될 수 있도록 생활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 확인까지 해서 지도하고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도가 잘 안 되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옥성골든카운티에 분양가 지도는 금액을 어느 정도 맞다고 지도하셨는지?

○주택과장 이용민   분양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공사비로 해서 3.3평방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590만 원대에 결정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590만 원대라고 말씀하시니까요. 2006년도에 실버타운으로 전주시가 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으로 조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그때 분양가가 얼마인지 지금 기억하시는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때는 분양가가 정해진 것은 없었어요.

오현숙 위원   어느 정도 가격에 팔았냐고요? 전주시에서 그 시설결정을 하고.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개인 사업자가 토지매입해가지고.

오현숙 위원   토지매입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토지매입가격이 그랬다고 해요. 2006년도에. 그랬는데 지금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민간업자가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도 아니고 이런 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도시계획 결정하고 토지매입해서 5년이 흐른 후에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분양가를 590만 원 정도 지도해 줬다는 것은 일반아파트하고.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가 지도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청약이 몰리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오현숙 위원   속였으니까 청약을 했겠죠. 지금 주민들이.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 가격은 속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책정된 가격은.

오현숙 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가지고 그때는 싼 가격에 매입해가지고 원래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전원형 아파트로 개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을 지으라는 시설이었고 이 업자는 복지시설을 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건설업자가 그렇게 싼 가격에 매입해가지고 지금은 일반 아파트처럼 시민들을 속여가지고 분양한다는 거죠. 그것이 제일 문제인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하도록 생활복지과에서 지도해가지고 분양하는 분양사무실에도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게 했고.

오현숙 위원   명확하게 게시하지 않았고요. 유권해석 오기 전까지도 그렇고 홍보 받는 시민들은 전원형 아파트인 줄을 알고 부모 명의까지 빌려서, 그것까지 안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해는 전주시에서 그 부지를 복지시설로 지으라는 도시계획결정해가지고 건설업체가 그 부지를 그 용도로 이용하겠다고 분양 받아가지고 정작 사업을 할때는 그냥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노인복지주택으로 말씀대로.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정확하게 답변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으로 결정되어서 사업승인이 나서.

오현숙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주시민을 위해서 이 곳 중인동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도시계획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옥성이 그 부지를 개발해서 노인복지주택을 짓기로 사업계획을 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노인복지주택을 감쪽같이 속이고 일반 전원형 아파트, 그러니까 전망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분양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속여서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노인복지주택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고요. 다만 노인복지법에 보니까 2008년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과 관계없이 양도와 양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전원형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로 본거지 진짜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시민들이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노인복지주택이 틀림이 없고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필요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시설되고.

오현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처럼 생활복지과에서 협의가 왔을 때 제대로 검토하셨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택법하고, 노인복지법하고 다 충족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인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주택법 소관은 검토했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주관이 어디입니까? 법이 주택법하고 노인복지법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주시에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이것을 검토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노인복지법 소관은 생활복지과에서 검토했고, 주택법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는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처리했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항의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전매가 가능하고, 60세 이상 부모로 돌려서 분양 받으라고 선전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 주민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노인복지주택인 줄을 몰랐다, 그냥 아파트 분양인 줄 알았다. 그것이 제일 쟁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문자메시지가 왔을 때 중인동에 전망 좋고 거기에 살면 전원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서나 보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전주시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했느냐.

○주택과장 이용민   생활복지과에서도 현장지도했고 저희 과에서도 사업승인이 저희 부서에서 종합해서 냈기 때문에 저희도 공문발송해서 정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성이라는 건설업체가 전주시 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하는,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법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빠져 나갔는데 선전물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허위로 표시하고 문제가 되어서 분양자들이 항의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없는지 할 사항이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결과가 위반여부가 됐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주시에서 제소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너무 분해가지고 전주시에 제기해도 전주시가 행정을 하지 않으니까 시민단체하고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시민단체와 입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그 결과를 보고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거기에서 판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이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전주시 행정에서 이런 역할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 그런 지도도 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잘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현숙 위원   공문으로만 하면 시민들은 잘 모르죠. 아니 시민들은 분양하고 나서 저에게도 항의가 왔다니까요. 전혀 몰랐다고. 업체에게 공문을 통해서만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특히 전매 이런 쪽에 법적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활복지과에서 확인해서 현장까지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분양 신청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13 대 1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검토해가지고 노인복지법은 생활복지과에서 검토하고, 주택법은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노인복지법에 입주자 선정순위도 규정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나중에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우선순위 경쟁이 초과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도록.

오현숙 위원   지키지 않았는데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할 예정이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바로는 회사 측에 지도했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이고요.

오현숙 위원   반영이 안 되었어요. 법을 어겼어요? 회사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시행 규칙상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적격자에게 하는 것은 지켜졌는데 시행규칙에 청약이 오버되었을 때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선정하도록 되었는데 그것이 위배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위배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도감독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문제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하는데, 저희들도 거론이 되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노인복지법상에 60세 이상 자격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어겨서 자격이 안 된 사람에게 분양이 되었을 때는 처벌 조항이 있어요. 2000만 원이하, 2년 이하 처벌조항이 있는데 자격자 중에서 우선순위가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더라고요. 적지 않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사실을 알지 못한 시민들의 피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업체에서는 복지주택 하나 팔아서 큰 이득을 보는데 2000만 원 벌금이 문제이겠습니까? 2000만 원 벌금 물고도 계속 불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의 목적인 2006년에 실버타운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때도 의혹이 많았어요. 특혜라고. 그런데 지금도 지도감독을 안 한 것 때문에 옥성 건설업체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판할 수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용민   노인복지법 개정 이런 내용 때문에 일부 적용에 견해 차이가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사업이 진행 되었고,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주택으로 잘 관리되고 시설이나 이런 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오현숙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활복지과와 주택법이 따로 있어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이후에는 어떻게 지도감독할 예정입니까? 부서가 두 개 인데.

○주택과장 이용민   부서가 두 개인데 물론 노인복지시설이라서 노인복지법에 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인 시설내용이나, 사업승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그것을 부서간에 협의를 원활히 하고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노인복지주택으로써 그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항간에는 이것이 노인복지법상에 60세 이상 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사람도 입소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어 있어요. 2008년도 라는 기준이 있지만.

오현숙 위원   그런데 60세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규정을 모르고 법이 풀렸다고 입소해서 문제인 겁니다. 거기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실버타운으로 조성되고,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시민들이 모르고 입주해가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은 옥성의 부도덕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행정이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이것은 전주시에서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모델하우스 혹시 가 보셨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에 가보면 빨래 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 공간이 없고 노외자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노외자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선 위원   어떻게 필요한데요. 노인복지주택에 노외자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부대시설 말씀인가요?

최인선 위원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것 보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사는 노인복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활동하기 불편한 사람이 많은데 일테면 휠체어 타는 노인들이 있으면 화장실 공간을 넓혀줘야 할 것 아닙니까? 화장실 공간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이 해 놓았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동일한 주택의 개념이지만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출입문의 턱을 없앤다든지, 전기 스위치 높이를 낮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에 의해서 건설하게 됩니다.

최인선 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기준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주택 외에도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병원, 부대 복리시설을 갖추도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외부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실내에는 노외자 시설을 배제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요. 내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된 거죠.

최인선 위원   그러면 모델하우스에는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실제 아파트 입소할 때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건가요? 화장실 평수 전혀 넓게 해 준 것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크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는 맞게 된 거죠.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죠? 일반아파트하고 똑같이 했지 진정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으로는 부적합하다. 현재 옥성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화장실이 이용하기에 비좁을 정도로 작지 않을 겁니다.

최인선 위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노인들은 대부분 무릎 관절 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를 설치해서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정말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양 신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60세 이상이 다 신청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그 분들이 들어가는 그 호에는 화장실 평수를 넓혀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화장실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이미 골조라든지, 형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갖춰져 있지만 세대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일부 세대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시설이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말씀대로 필요한 세대는 추가적으로 시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오현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요. 부지매입 원가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최인선 위원   30만 원에서 70만 원 선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얼마죠?

○주택과장 이용민   3.3평방미터당 해서 59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건설업체하고 정말 중간에서 브로커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배불려 주는 것 아닌가요? 분양원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주택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 분양가 국민주택규모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거든요. 그 경우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건축비가 3.3평방미터 기준으로 417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요즘은 지하주차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하실은 239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만해도 상당히 소요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토지 외에 건축 가산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최인선 위원   다른 일반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얼마죠?

○주택과장 이용민   근래 분양 아파트가 600만 원 후반대에서.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일반아파트하고 별다르게 차이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부지매입은 1/50, 1/10로 싸게 매입해서 분양가는 높게 책정했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악용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선택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부지매입한 것을 보고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녹지지역은 건폐율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지분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최인선 위원   정말 모악산 자락에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런 것을 애초에 사업신청을 내준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제가 분양가 관계로 들으시면 업체를 대변한다는 식으로 듣지 마시고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지면적 건폐율이 20%입니다. 다른 지역은 70% 정도 되는데. 그래서 대지면적을 얘기하면 땅은 싸게 샀지만 대지면적은 그만큼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분양가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땅만 싸게 샀다고 해서 분양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얘기대로 70%면 예를 들어서 3배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20만 원에 사고, 다른 곳은 100만 원에 사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기준을 말씀드려야 이해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인선 위원   옥성에 대해서는 전주시민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혹된 부분에 대해서 옥성에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원가 공개대상이 아니고요. 일반 민간사업자도 분양가 상한제를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받는 단지도 원가 공개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정말 노인을 위하고 전주시민의 복지정책을 위한다면 세심하게 잘 챙겨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잘 검토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허위로 기제 시민을 우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법, 노인법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철저하게 감독해서 법을 위반했으면 거기에 응하는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가 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양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분양순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등 자격이 있를 때는 어느 사람을 먼저 하라는 순위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LH공사 같이 주택분양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고 그런 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관계법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37쪽에 남부순환도로 여기가 총 사업비가 450억 4700만 원인데 지금 9억 4000 정도 남았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약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5억 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것이 애초 계획하고 변경, 변경, 변경되어서 사업기간이 2012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이 작년 추경에도 요구했는데 안 되고 올해 또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 밖에 안 된 겁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언제 완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저희는 아·태문화의 전당이 2013년 6월 완공 예정이거든요.

이도영 위원   애초 완공이 2012년 12월이었는데 2월로 변경되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남부순환도로 완공 예정일요, 아·태문화?

이도영 위원   예.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것이 2013년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확인해 보세요. 문화재청하고 전통문화과.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계 과하고.

이도영 위원   저도 확인해 보았는데 2월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주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 본예산에 서고, 추경에 세워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내년 추경에?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내년 추경 삼사월 정도 1회 추경에 해서 내년 상반기 육칠월 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작년 추경에도 안 되었고 올해 10억을 올렸는데 또 5억이 안 되고, 내년 추경에 5억을 올리겠다, 계속 시간만 딜레이 되고 시민의 불편은 지연되는 거고.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이 교통영향평가 조건으로 남부순환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바라보는 전주로 아·태무형문화의 전당이 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면 무슨 망신이고 국가사업이 전주로 오겠어요. 앞으로.
  이것이 허가 조건이기 때문에, 교통평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개설부터 빨리 끝내 놓고 아·태무형문화의 전당 준공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준공이 안 되었지만 그것이 어차피 13년 6월로 늦어져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또 5억을 올리겠다. 진행할 것은 빨리빨리하는 것이.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저희는 진행하고 싶은데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산부서하고 작년 추경 때부터 안 되었던 것을, 국장님 해야 할 것은 빨리해야지, 강하게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안 되었을 시에는 시에 오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약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5억이 반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에 구애없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사업은 아까 말씀한대로 어떤 계획에 늦어지지만 아·태문화의 전당이나 그런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누구나 봤을 때 조급해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태문화의 전당이 조금이라도 누가 생기면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이도영 위원   그렇다면 빨리빨리 해 나가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한옥마을 내 주차장을 한 면에 4000만 원 주차장을 놓겠다고 계획 중인데 그것이 먼저 입니까, 이것이 먼저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하다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빨리 마쳐야 시민 불편도 적고 또 예산의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남부순환도로도 그동안 15년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태문화의 전당, 시민 불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되도록 계획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2단계 사업도 2009년 말에 완공 예정이었던 것을 올 7월에 하고, 3단계도 계속 늦어져서 작년에 올렸던 것을 올해도 되지 않고, 내년까지 이어져서 내년 추경에 또 올려서 하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말씀하신대로 시민들도 불편하고 아·태문화의 전당이 혹시 이것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되니까 꼭 말씀드린대로 문제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김제시 조촌 화개네거리 혁신도시로 연결하는 자전거 정책이 있는데 전주시내권에 자전거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인도와 겸용해서 쓰는.

이옥주 위원   그렇죠. 인도와 겸용해서 써야 하는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남부순환도로처럼 최근에 나는 도로, 하가지구에 나는 도로 그런 곳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전거도로. 새로 건설하는 곳은 건물도 없고, 새로 개설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외곽에 많습니까, 시내에 많습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해당부서의 설명을 한 번도 들은 것 같지 않은데 말씀해 주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남부순환도로나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만들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없던데. 자전거도로를 어디에 만들었다는 거죠. 남부순환도로 이도영 위원님 혹시 자전거도로 만들어졌나요? 자전거도로 안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에 만들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자전거 수송 분담율이 3% 정도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전주시 자전거 수송 분담율이 3% 정도 됩니다. 저희들 자전거 기후변화라거나, 자전거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주시가 98년부터 행자부하고 자전거도로를 여건상 어려운데 기존 인도에 투수콘 포장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라거나, 간선도로변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성지구나, 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자전거도로를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존 도심에 있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니 노폭은 좁지 이미 상가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새로 난 도로는 무조건 자전거도로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난 도로를 가보니 그런 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새로 도로를 건설할 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시설들을 이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도로 차선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도로나 여건이 허용한다면 자전거도로도 하고.

이옥주 위원   여건이 허용한다면이 아니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도심에나, 새로 나는 도로에는 어느 쪽에 자전거도를 배치하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말입니다. 앞으로 새로 난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무조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먼 미래를 보고 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건물이나, 주유소가 생기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도로를 낼 때는 반드시 그것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법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0.7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시가지를 보니까 처음에는 기둥만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주차장 용도로 해서 인·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준공검사 한 후에는 거기를 상가로 불법 개조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분들이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가구당 0.7대로 해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잖아요. 기둥만 해가지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지 않아도 특히 서부신시가지에 원룸이 많이 지어졌는데 일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할 구청에서 서부신시가지는 특히 전 동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무단 증축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까지 총 망라해서 건축하고, 주차 분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1층 주차장을 일부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는 가구당 0.7대 주차장 외에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니까 현행 법상에 다가구는 면적이 크면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면적을 줄여서 했다가 나중에 그 공간에 가게를 들이는 증축신고를 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진행 된 거고. 기존에 법적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시정조치하고,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행정에서 더 먼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간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분명히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전주시내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 된다. 지금 보니까 24만 몇 대가 승용차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차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주시도 강력한 주차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눈에 보이는 설계도가 있어요. 이것은 언젠가 막아서 상가로 이용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길가가 있는 그런 식의 설계는 당초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주차정책을 확실하게 세워야지 처음에 법적 대수가 되었는데 나중에 불법개조해서 돈으로 떼우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장기 미집행 도로가 있죠?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그때 당시에 재산권 침해 이런 이유 등으로 민원인이 많고 해서 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변경해서 풀었는데 자기가 해지된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의신청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소방도로 폐지한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오평근 위원   예.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이 그때 폐지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시설결정해 주고 변경해 준 곳도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많이는 없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많이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폐지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오평근 위원   그때 당시에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아마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결정하죠?

○도시과장 이강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2020년에서 2025년 장기 구상을 변경해서 안을 만들어서 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고 도에서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있어서 연내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금년 내에 승인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부터는 도시관리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으로서 도로, 하천, 공원 기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시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경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오평근 위원   그때 빠졌다고 이의제기하거나, 절실히 도로개설이 필요한 곳은 내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를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앞서 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변경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반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도로이고 아직은 전주가 도로 낼 것도 많은데 왜 도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조직개편한 이유가 뭐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평근 위원   뭐라고 성의있게 답변해 보시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전주가 옛날 서울와 같이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또 도로착공해서 아직 마무리 안 된 곳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름도 바뀌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정말 도로안전과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기반산업 그래도 도로가 우선이고 전주가 정체가 심하고 해서 우리 전주시가 발전하려면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로 바뀌면서 도로개설이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로안전과가 재난안전과로 된 것은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이상기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재난관리 업무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도 재난관리과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현재의 인원가지고 재난관리의 기능을 더 부여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도로안전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로개설 문제, 도로유지보수 문제는 기존 업무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합니다. 다만 도로라는 개념, 도로를 너무나 등안시 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지만 행정은 빈틈없이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국장님도 견해를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전주 이미지가 한국의 전주에서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 외부인이 전주를 찾으면 승차감이 좋지 않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곳곳마다 도로를 굴착하고 그래서 전주의 노면 상태가 제가 봤을 때 심각한 상태라고 이렇게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평근 위원   소도로뿐만 아니라 중로, 대로까지 정말 정비할 곳이 많이 있긴 한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조직개편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예산도 별로 없어서 도로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이러한 특단의 대책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 구청에 도로관리 예산은 내년도에도 약 20억씩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오평근 위원   20억이 소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적으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라든가, 도로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에 20억씩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정비하는데는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턱 없이 부족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부족합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칠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산뜻하게 정비되는 것이 전주의 이미지도 좋다.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전국을 다니는 여행가가 전주에 와서 느끼는 느낌, 또 관광을 끝내고 나갈 때 느낌이 한 얘기여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정말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또 옛날에 도로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줄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었어도 도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길 말씀드리고 다음에 생태복원과, 노송천 복개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오평근 위원   복개하고 축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제가 듣기에 90억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1000억이 들어 갔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까지 합해서 327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오평근 위원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었는데 솔직하게 과장님 복원공사하고 또 축제까지 했는데 1차 사업을 끝낸 소감이 어때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당초 노송천 복개 사업을 하는 취지대로 구도심 활성화와 또 요새 추세가 복개된 도로를 다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추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되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2단계 사업도 건산천 팔달로 동문교에서부터 복개 종점까지 2단계 사업을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처음 취지에 맞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평근 위원   저는 과장님과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저희는 선출직이라 바닥 여론을 많이 듣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주시내 여론을 들으면 과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청계천은 정말 낭만의 거리라는 것은 이 깊이가 낮고 폭이 넓어야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노송천은 폭이 좁고 깊이가 너무 깊어요. 거기를 누가 여유를 가지고 낭만의 거리다, 낭만의 생태하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현재 하천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벽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솔직히 말해서 내려가서 친수공간 확보한 것은 약간 미흡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보완을 해가지고 물고기 서식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한다거나, 징검다리를 보완한다거나 해서 시민들이 내려가서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평근 위원   행정에서 추진하고 것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감은 많이 틀리거든요. 괴리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완공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여유를 가지고 낭만적인 곳이다, 정말 생태하천이 잘 되었다고 박수를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시민의 기대치를 감안해서 앞으로 2차, 3차 때는 정말 쓴소리 듣는 것은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생태호수로써 복원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취합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과장님이 경각심을 가지고 2차, 3차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노송천 복원사업하고 난 뒤에 저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을 이용해 보려고 그 동네에 주차를 해놓고 잠깐 장을 보고 왔더니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민 편의시설을 먼저 확충해 놓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현재 원불교 서전주교당 부지에 약 40면 주차장이 있고 주변에 사설 주차장 60면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태부족입니다.

이옥주 위원   주차시설에 대해서 안내문이라든지, 저희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불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저는 재래시장을 이용해야 겠다 싶어서 돌다가 노면에 잠깐 갔다 왔더니 딱지를 끊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재래시장을 이용하겠는가, 이런 생각과 함께 거기가 원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차장이 없어졌으니까 먼저 기존시설에 대응할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인거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것이 선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사업 후에 내년부터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추경에 12억 예산 세워서 부지매입하고 1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행정이 우선순위를 많이 바꿔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런 사업을 해야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닌가. 먼저 하고 보는 거죠. 시민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먼저 시민의 편에서 바라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자전거도로가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조성되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현재까지.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97년부터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약 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목적이 뭣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작한 동기가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것은 교통체증과 도심 주차난 등 환경오염, 환경문제 여러 분야에서 고려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제일을 중요한 것이 이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주시가 추진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죠. 공모사업이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박병술 위원   이것이 뭐냐면 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전주시가 조성하겠다고 해서 공모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시범도시로 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녹색교통수단을 자전거로 분산시켜서 교통체증도 줄이고, 도심주차장도 줄이고, 환경오염 문제점도완화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가 우리 과장님 봤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97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현재 도로 상태 등 여러 여건 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소리를 시민들에게 들어요. 자전거도로가 300억을 투자했는데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은 동감하지 않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것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감사하는 것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장님, 혹시 시민단체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문 조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제일 먼저 미비한 점이 뭘로 나와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자전거도로 개설이 미흡하고, 노면상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박병술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미흡한 점이 많고 노면상태 불량이 약 56%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절 이상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안전성 확보, 교통사고위험률이 47%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도 느끼셨죠? 도로가 깨지고, 파이고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 한지가 13년 되었는데 13년 동안에 보수하고 안전조치를 위해서 했던 집행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개설하는데 많이 썼고 보수하고 안전조치를 위해서 별도로 집행한 내역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로를 가서 보면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300억을 투자해가지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유명무실되었을 경우에 예산낭비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하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만 하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라든지, 자전거단체라든지 그런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개선하고 있는데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서로 공유되었잖아요. 노면상태 불량이 56%, 교통사고 위험 경험이 47% 그것은 안전조치와 노면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서로 공감대가 되었으니까 일단 접고 현재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 사업이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자전거도로 사업이 1단계 얼마나 들어갔어요? 약 35억 정도로 하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을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낙동강까지 만들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전주에서는 현재 자전거도로 정책을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레져용 자전거도로 개설이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하천제방이라든지, 둔치,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하는 7.5킬로, 저희들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져용 자전거노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개발은 해놓고 왜 연계성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문제점이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가 쉽게 얘기해서 편승할 수 있는 연계성이나, 자전거도로의 이용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적되고 있다는 거죠. 먼저 그것을 안 하고 왜 시에서는 김제시계나, 혁신도시나, 번영로 쪽으로만 가냐는 거죠. 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네트워크사업으로.

박병술 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하는 사업이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왜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를 잘못하고 있냐는 거죠. 연계성도 부족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더 넓혀줘야 하는데 그런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연계성은 부족한데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연계성, 도로 부실, 노면 불량, 안전성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고요.
  지금 전주시가 자전거도로 해놓고 자체조사해 본 결과 있습니까? 즉 교통분담률이 상승되었다거나, 자전거 보유율이 높이 올라갔다거나.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것은 저희들이 전주의제21에서, 자전거생활협의회에서 교통분담률이라든지, 자전거 보유율은 해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얼마 올라가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2009년에 2.3%에서 2010년에 3%, 보유율은 32대에서 35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증가되고, 상승되고,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자전거도로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개선이야 당연히 하는데 현재까지 300억 투자해 놓고 잘 됐다고 보십니까, 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차원에서 하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은 전주시에서도 이번에 행안부에서 하는 7.5킬로 부분과 저희 전주시에서도 계속 제방에 산책로를 자전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레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선을 개발하고, 시내권에는 지금도 연계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의 의지와 계획이 꼭 정책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2012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국 네트워크 사업말고 우리 전주시내권에서 연결시키고 개설할 수 있는 사업비.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양 구청에서 도로유지관리비로 같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도로관리 유지비이지 자건거도로 유지비는 아니잖아요? 별도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세우지 못했다면 세우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도로유지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유지도 적어서 난리인데. 자전거도로만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따로 세워진 예산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아예 안 할 계획입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예산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팀이 정확히 구성된 것은 아니죠?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장님하고 담당직원 한 분이 하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도로유지관리하는 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자전거도로가 근 13년간 300억을 투자했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300억을 들인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되지 않고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한 예산도 세워서 보수도 하고, 안전성 확보도 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국장님 의지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97년도에 시작할 때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전주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해 나갔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행안부 지원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범 도시로 해서, 공모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범 도시가 지정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간 어떻게 의지를 보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대로 300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민의 불편도 있고 앞으로 자전거 연계성 문제, 노면 상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기존의 시설물을 보완해 나가고 신설되는 자전거도로도 시민들이 연계해서 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분담률을 보면 2.3%에서 3%로 상승하고 있고, 100세대 당 35대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도로가 현재까지 했던 사업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연계성 확보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실 것으로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도로계획이 매년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새로 확장계획을 세울 때는 학교 주변 도로 같은 경우에 보행자 도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보행자도로를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학교 주변,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주변에 보행자 도로가 필요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보행자도로 개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부신시가지나, 만성타운이라든지, 에코타운, 도시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를 계획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천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보행자도로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어린이 안전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구 사업이라 지역구 일을 대변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송천동은 택지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난개발 되다 보니까 정말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의원들이 나름대로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소로가 적다 보니까 다니는 차량은 날로 늘어나고 간단한 접촉사고가 많이 생겨요. 하나의 예로 백밀러에 스쳐서 넘어졌는데 그 다음날 전화해서 어지러워서 걸어다닐 수 없다. 보약 지어 달라, 그런 식으로 사소한 일들까지 생기는데 전주중학교 바로 정문 앞 소로입니다. 거기에 6미터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확장도로 개설을 6미터로는 보행자 도로가 불가능하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 지역은 보행자도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3.75미터인가 1차선이 그런데.

박혜숙 위원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차량이 1차선으로 가든지, 2차선으로 가든지 차량이 통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지 여건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박혜숙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도로계획을 세울 때 신규사업에 들어가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앉아서만 세울 일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가서 어떤 지역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현장을 안 가고도 계획안이 성립해서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천동 같은 경우 제가 지적하고 있는 솔래5길입니다. 전주중학교 바로 정문 소로입니다. 거기는 6미터 도로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확장도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미터 정도로 도로확장해야만 인도가 개설됩니다. 거기에는 전주중학교가 있고요. 솔빛중학교가 있어요. 또 전라고등학교가 거기로 다닙니다. 그리고 송천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길 건너서 다니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길을 건너 갑니다. 거기에 주택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물론 하교길에는 조금 덜 합니다만 등교길에는 출근 차량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런 지역들은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하고 또 지역 안배를 생각해서 어차피 확장도로로 계획을 한다면 6미터가 아니라 8미터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제가 드릴 말씀을 박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내년 12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하고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반영시켜서 안을 내놓을 계획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등·하교길에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혜숙 위원   분명히 보행자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지역 도시계획선을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은 6미터 도로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저는 어린이들이 보호되고,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도시계획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재산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조사해서 이번에 관리계획 때 필요한 지역이고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셔서 꼭 8미터 도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믿어도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최선은 다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계획선에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송초등학교 학교보호구역 있죠. 오송초등학교가 35사단 가는 길에 정문 쪽으로는 스쿨존 구역이 되어 있는데 35사단으로 가는 길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도로계획이 되어 있나요? 도로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안 한 건지.

○교통과장 한필수   35사단 입구 쪽까지는 되어 있고요.

박혜숙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오송초등학교 담장 쪽으로. 그쪽은 중학교 쪽이고 초등학교 담장 쪽.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35사단 가는 길이 확장이라든지, 도로계획이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학교 담장 옆이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 담장까지는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자전거도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향의 강 사업으로 천변에 자전거도로 기존에 산책로 2미터 있는 것을 3미터로 확장하는 것이 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책로, 자전거 확장공사는 전주천 우완쪽에는 기존 2미터를 3미터로 확장해서 1미터 50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산책로로 분리하고 좌안 쪽 신흥학교 쪽에는 언더패스 때문에 기존에 산책로 재질만 바꾸고 자전거도로 확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해서 하는 총 길이가 몇 키로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체적인 길이가 9.85킬로미터입니다.

김혜숙 위원   우안만 하니까 반절만하고 반절은 안 하잖아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체적인 길이가 9.85이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테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 색장동부터 전체 9.85미터이고 실질적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7.1킬로 밖에 안 됩니다.

김혜숙 위원   7.1킬로가 전체의 8.3%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한 반복이긴 한데 그때 문제제기를 했죠. 산책로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해서 애완견도 있고 자전거하고 혼합해가지고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은 오토바이도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높아서 3미터 개설하는데 분리해서 설치하잖아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김혜숙 위원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가운데 있습니다. 색깔로 구분을 해서.

김혜숙 위원   경계선이 없다면 또 넘나들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경계석은 설치하는데 높이는 안 줄 겁니다.

김혜숙 위원   높이를 안 주면 넘나들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런데 꼭 그 자전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 자전거가 교행할 때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지 경계석 턱을 주면 더 복잡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전거면 자전거만 가고 사람이면 사람이 가야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자전거가 사람 다니는대로 빨리빨리 가고. 이것이 문제라고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5미터에서 자전거 두 대가 교행하는데 자유롭지 않아요. 2미터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턱을 주면 1미터 50 내에서 자전거가 교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그러면 한 대가 쉬고 한 대가 가면 오고 가든지 해결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사람이 없는데 자전거가 서로 교행할 때는 사람이 없을 때 교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김혜숙 위원   턱이 있어도 그런 것 잘 합니다. 턱이 있어서 방지하자는 거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생각해 보겠는데 양쪽에 자전거만 분명히 다니라고 하고 못 넘어가게 한다면.

김혜숙 위원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경계석을 주어야 인도권이 확보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턱을 안 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편리에 의해서 혼용도 하고 사람이 많이 오면 나는 자전거도로로 간다. 그러다 혼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그렇게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했으나 또 유명무실해 진다는 거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1미터 50이 산책로이고, 1미터 50이 자전거도로거든요. 그런데 못 넘어간다면 1미터 50내에서 자전거가 서로 교행을 한다면 교행을 못해요. 그래서 교행하는 곳은 오른쪽에 산책로에 사람이 안 다니는 지점에 가서 교행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해가지고 해야지 전혀 못 넘어가게,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만 가고, 산책로는 산책로로 간다면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경계석을 쭉 놓는 것이라기 보다는 조금 쉬고 또 놓고, 조금 쉬고 또 놓는 그런 경계석도 있잖아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중간중간에 교행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라는 소리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편한데 일단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왕에 분리하면 확실히 분리가 되어야 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연구해 보겠는데 1미터 50가지고 자전거 두 대가 교행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전거끼리 한 대가 쉬었다 가면 됩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이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은 자전거 타는 분들이 해결해야 하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인도를 확실히 확보하려고 분리하는 거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실제로 수용자 입장에서 설문조사해 보고 진짜 옳은 것인지 검토해 보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색깔만 칠해주면 또 다시 혼용이 됩니다. 분명히 인도는 보행자끼리 활용하고, 자전거는 자전거끼리 활용하자. 그래서 전체 %가 8.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그때 제가 5분 발언에서 밝힌 내용은 천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한벽당에서 서신동까지 간다. 이런 이용자가 증가했어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내 자전거도로가 편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인거죠. 그렇게 가는데.
  그리고 오토바이가 다닌다고 합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오토바이는 못 다니게 해야죠.

김혜숙 위원   못 다니게 강력히 규제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김혜숙 위원   버스파업 이후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버스 회사와 버스 노동자끼리 현금수입 투명성 개선에 대한 갈등으로 부분파업이 일어났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시내버스 파업 이후에 특위에서도 저희에게 했던 내용들이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내용하고 시내버스 노선개편하고, 제도개선으로 서비스향상 3가지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과제는 공인회계법인에 등록된 회계법인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현금수입 실사조사하는데 시민이나, 운전자, 외부 전문가 등 각종 관련 기관이 참여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현금인식기 도입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인천하고 광주하고, 공영제를 하는 곳은 두 군데이고, 여수하고, 울산하고 하는 것은 공영제를 안 하고 있는데 현금인식기를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현금인식기가 공영제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하고 있고 그 문제가 많이 보급되어야 하는데 다른 곳도 100% 인천하고, 광주도 100%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문제는 대부분 노인들이 타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는데 인식기가 인식이 잘 안 되어서 아침 출근시간에는 기사들이 그 돈을 직접 받는다고 합니다. 기사들이 불편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검토할 내용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약 4억 정도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임대해서 현금인식기를 보급하도록 하는데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분파업이 일어나서 충격적이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또 전주·완주통합에 대비해서 전주·완주와 보조금 그런 것을 증가시켜 가면서 했던 부분이 특위에서 선심성 예산이다, 오락가락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심성 예산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려면 우리가 요구했던 완주군과 정례적 협의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협의하셨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간선제 노선 개편하면서 완주군과 같이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완주군도 같이 회의 때마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회의를 몇 회나 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하고 난 뒤에는 2회 했습니다. 월 별로 한 번씩.

김혜숙 위원   특위 마친 후로 2회 했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용역을 줘가지고 그 과제물을 하면서 개선해서 회의를 2회 정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주·완주통합을 예측해서 했던 서비스 부분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실제 완주에서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혜택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서비스한 효과가 나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우선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해서 생태하천 복원하고 노송천 복원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지금 전주천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2010년과 2011년에 집중호우 시에 전주천이 범람위기를 맞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위기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그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여의보 교량에서 약 1미터 정도만 왔으면 그쪽 제방 밖으로 침수가 될 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1미터가 아니고 실제 일부 구간은 30센티미터를 육박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금번에 고향의 강 사업과 괘를 같이 해서 전주천이 앞으로 기후온난화 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경우 범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 사업을 통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미관 치장을 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잘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비하는 쪽에 최우선시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본래 정비목적이 옛 고향의 맛이 물씬 풍기는 사업으로 가야하고 또 시설에 대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되는데 아까 같이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상습적으로 재난이 일어난 지역은 이번에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량이 많아져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물 관리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상관수원지를 해서 홍수조절 댐으로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위험시설이 기존에 상습적으로 다가공원 쪽이라거나, 하류 사평교 쪽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정비가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상관 저수시설을 통해서 일시적인 홍수범람사태를 예방한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말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과장님 말씀은 향후 전주천 범람은 예방할 수 있다고 확언하시는 겁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지금 국토부에서 상관수원지 댐 증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미터 정도.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 댐 종합계획이 금년도 말에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되더라도 사업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 다 이루어진다면 현재 상관 저수지가 260만 톤에서 증고된다면 1500만 톤으로 증고 되기 때문에 홍수조절 댐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상당히 예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다행스러운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문제는 2011년도까지 구도심부터 시작해서 진북동 일원이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까? 상관저수시설에 안주하지 말고 근본적인 사업과 관련지어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의 본래 취지는 그것과 상이하다, 취지를 두고 강력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야 합니다. 고향의 강 사업도 중요하지만, 상관저수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천변을 끼고 저류지 시설은 불요불급한 겁니다. 그러한 것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에는 본래 견휜로 터널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막혀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지어서 견훤로하고 연결지어서 남부권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원래 계획된 도로인데 터널이 뚫리지 않는 바람에 견훤로로 진입한 차량이 리베라 쪽으로 순환할 때 병목현상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관지어서 남부순환대체도로 개설을 구상했고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으로 일단 국비를 확보해서 토지 및 건물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도로개설이 실행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안전과에서도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원래 2010년도 하반기 내지는 2011년부터 토지와 건물보상이 실시되기로 약속되었는데 국비가 조달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완산구청 관할이나 주체 행정은 전주시청인 만큼 주택과와 도로안전과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2012년부터는 토지, 건물 보상이 시행되고 그리고 남부순환 대체 도로가 빨리 개설이 완료되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예산 확보는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2013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요. 당초에 계상되었던 사업비에서 기존 견훤로와 연계도로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관통하기 때문에 일부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보상추진은 주거환경사업비로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2년부터 가능하겠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윤철 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드높습니다. 원성을 떠나서 그 도로는 전주시내 일원에서 남노송동 삼거리일대 출·퇴근 시간대 명목현상은 그 어느 지역보다 극심한 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시급한 현안 만큼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바로 2012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서 관할 부서인 완산구청으로 하여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안전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가련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원래 기상대 청사 신축을 목적으로 해서 가련산 진입로 공사가 필요했던 부분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0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연관지어서 지난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1년말 정도면 진입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어서 2012년부터는 2013년까지 청사신축과 관련된 본 공사가 시행되어야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11월 말일이 도래한 내일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 행정적인 절차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약간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5월말까지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서 토지매입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총 5억이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약 1억 1000만 원 남아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총괄 발주해서 내년 예산이 약 3억 정도 필요합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2012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업무보고 자료에도 수치에 착오로 인한 것이지만 사업기간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로 명시해 놓고 불과 10줄 밑에는 진입도로 예산확보 공사착공 및 완공, 2012년 2월에서 12월. 두 달이 늘어나서 명시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작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관심이 약간 태만했지 않냐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2012년도에 충분히 진입도로 공사가 완결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보상비에서 1억 몇 천이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비 자체가 미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3억이 미확보.

김윤철 위원   때문에 2011년까지는 공사를 완결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서 그것을 완결짓는데까지는 지난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얘기는 인정해요. 하지만 요새는 그렇게 극심한 겨울철 아니고는 공사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진입로 공사하는 것은 완결시점이 바로 눈 앞에 와 있는데 실제로 실행된 바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를 기상청이 이전함으로서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무엇를 하고자 하는 소원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상청이 이전해야 주민들의 소원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고, 기상청이 바로 본 공사 실행단계에 진입하려면 바로 가련산 진입로 공사가 완결된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주민숙원사업과 같이 하면서 기상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진입도로 개설 완공이 제일 시급한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보상과 지장물 보상까지 완결지었다니까 용역 빨리 발주해서 2012년 몇 월로 하지 마시고 이것 어려운 공사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물 다 없앴으니까 빨리 진행해서 광주 기상청에서 이러한 제반 여건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공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지부진한 군더더기 붙여서 변명 듣지 않고 기상청 공사가 본래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용역은 이미 발주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도 국비로 예산을 72억 5000만 원이 확보됩니다. 내년에 착수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기상청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여서 재개발지역에 ㅁ자를 넣고 ㄷ자 형태의 어떠한 장애물 요소가 있다면 본 사업은 타당성 내지는 사업성도 결여 되겠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재개발지역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ㅁ자 내에 ㄷ자로 들어온 부지 알고 있죠? 내년에는 도시계획이 다시금 점검되는 단계인 만큼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재개발의 목적이 제대로 부합되도록 실행되고 주민들도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도 보고 전주시가 바로 재개발 제대로 추진된 단지로써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꼭 잊지 마시고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되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ㄷ자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주민숙원사업에 바로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꼭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주택과가 사업 주관 부서니까 같이 협조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김윤철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미팅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민원인에게 큰 불편사항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사장 방용희   민원인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와 네 분 계장님께서 다섯 분이 나와 있어요. 민원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감사자료 39쪽에 2011년 6월 15일 집단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후동 작은모래내 지역 종 향상하는데 있어서 민원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처리 중, 민원처리가 몇 달 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답변은 해드렸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1종에서 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관리계획을 12월말까지 변경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자료조사, 여건을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은 처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화 위원   그것을 정확히 그쪽에 전달해 줘야지 그 지역구 의원이나, 담당들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분들은 또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금방된다. 시에서 해준다고 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1종에서 3종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주변 고도지구 해제 문제, 8개 공원에 13개 지역.

강동화 위원   전반적으로 현재 민원 들어온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1종에서 3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가 도시재개발 관리 계획상에는 1종이면 제약은 받는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할 경우는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종 상향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관리 계획상에 있는 1종지역을 3종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데 개발여건이 되면 도종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빨리 우선 바꿔줘라.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관리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원 밑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같은 민원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든가, 관리계획에서 하든가 그런 부분으로 일괄되게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답변드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분들은 한옥마을 때문에 여기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지 이 분들은 반복적으로.
  36쪽에 보면 그 분들이 또 냈어요. 재개발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해 달라, 이것은 처리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강동화 위원   그 분들은 만약에 되었을 때 LH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해 주면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LH공사에서 재개발지역에 참여해서 시행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동산구역이 있었는데요. 동산구역도 통합되면서 LH공사가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도 혹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시행사나, 건설업체가 했을 때는 재개발이 가능하겠지만 지구가 변경된다고 해서 LH공사에서 나와서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닙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에 주민설명회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지, 여기도 보면 인원이 239명이고, 어떤 곳은 449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은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그 분들 말을 믿고 생활이 불편해도 살아 갑니다. 전주시청하고 여기하고 5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가스도 안 들어옵니다. 시설이 열악합니다. 공원 하나 없어요.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집에 물이 새도 참고 살면서 재개발되니까 아파트 지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달을 정확히 해주셔서 내 집이면 관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여기 31쪽에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발도 안 되고 하다보면 시설면에서 전혀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갈 수 있냐, 해서 사업자가 참여를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자는 이익이 없으면 참여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주지역에 태반이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해서 주민동의 얻어가지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살고 있는 분들은 거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살고 계세요. 오로지 그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재개발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 설명이 그 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시에서는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주거환경하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미비된 것은 도로개설도 하고요. 아까 어떠한 공원을 소공원이라도 조성하고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거환경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해주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31쪽에 보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되면 이 방향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했고 내년도 계속 설명회 해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제를 하려면 주민 동의 50%가 있어야 합니다.

강동화 위원   사업계획 취소를 했잖아요. 이 분들이 다시 요구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지정이 되고 해제요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보면 현지 사시는 분도 있지만 외지에 계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가 약 500여 세대가 되는데 사실은 도시가스라도 해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이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세를 사는 사람들이 300만 원씩 들여서 도시가스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세를 줬으면 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약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부족하더라도 도시가스가 되었을 때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다른 집은 되어 있고 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집, 예를 들어서 전세가 안 나가면 당연히 시설해서 세를 놓으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70%이상 받아와라, 받아오면 우리가 조사해서 해 주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은 전주 도심권에 있는 동네인데 -시에서 5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거기에 공원 하나 없고, 도로시설, 주차시설 하나 없고, 도시가스 안 들어 온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재개발, 재건축 저희들이 나가는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명도 드리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44쪽에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도로 구조는 많이 개선되는데 한전 앞에 보면 거기는 사대부고에서부터 홈플러스사거리까지 연동제로 해서 신호가 거의 떨어집니다. 사고가 어디에서 많이 나냐, 한전 앞에서 많이 나는데 거기는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사고입니다. 올해도 두 달 전에도 건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작년에도 새벽에 오토바이로 신문배달하다가 좌회전 신호 받다가 사고납니다. 거기가 왕복 8차선 됩니다. 차가 오면 좌회전 받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전 앞에서 위브어울림 나가는 골목은 원래 골목길입니다. 사실 교통단속해서 딱지 끊을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좌회전 나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거의 다 사망이고 신호 건널때도 사망사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 몇 년 동안 칠팔 명 사망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도 도로개선에 문제가 없다고, 제가 1월에 자치행정과에 CCTV문제 때문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조사해 보시고 그런 곳에 카메라가 필요하다. 시행하셔야 합니다. 경찰서 의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칠팔 명 돌아가신 것으로. 사실은 길이 휘어지면 부상나 그러지 사망사고는 안 나요. 그렇지만 여기는 신호체제 하나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속도위반이나 그런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교통과에서 정말 거기에 해줘야 합니다. 다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좌회전 나오는 것을 모릅니다. 아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충분히 검토하고 경찰과도 협의해서 사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04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무엇을 말하는지 정의를 내려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계획시설이라면 53개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무엇을 말하는지 정의를 말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맞습니다. 53개 시설입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들어가죠?

○도시과장 이강문   도로, 광장, 주차장, 학교, 공원, 녹지 여러 가지 53개 시설을 다 열거를 해야 하면 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어떤 규제가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물론 목적에 맞게 학교로 결정된 것은 학교로 사용되고, 도로로 결정된 것은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공원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최인선 위원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은 것이 왜 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최인선 위원   재정능력이 취약한데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봐야겠죠?

○도시과장 이강문   과다하기 보다는 당초에 계획대로 도시발전이라든지 재정형편이라든지 적절하게 수급 균형을 못 맞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추진업무 9쪽하고, 행감자료 144쪽을 보세요. 거기보면 전주시가 2002년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분 210필지에 대하여 보상이 214필지, 시설폐지 47필지, 취하 35필지, 제외가 6필지 등 210필지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되고 5필지가 미보상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보상에 대한 추정액으로 보면 263억 3900만 원에 면적이 3만 8293제곱미터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4650필지 면적이 31만 9591제곱미터인데 이 가운데 매수청구 필지가 겨우 4.6%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미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집행하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시설폐지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적극적인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매수청구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찾아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는 사람만 매수청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직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95.4%인 4433필지는 잠 자는 채로 도시계획시설에 묶인 채로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주시가 추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액만도 368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중에서 2002년부터 금년까지 매수청구액이 263억 3900만 원을 제외하면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재산권이 묶인 금액만도 3416억 61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처럼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과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는 우리 시에서 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서 대지에 한하여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이나 지침을 보면 이주대책비라고 있는데 영업보상, 잔여지를 못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하고 또 신청했다고 해도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보상을 안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지하든지, 사주든지 그런 방침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지만 그런 사유로 해서 보상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최인선 위원   또 다른 대책은 없나요? 사주든지, 폐지하든지 그 방밥밖에 없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빨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최근에 도시공원법 시행령하고 지방세법을 고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증축을 허용한다거나,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조치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그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일몰제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하려다가. 유보되고 정부에서 다른 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금후 계획을 보면 매수청구 활성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적극적인 시민 홍보 있어요. 시민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간지나, 방송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투적인 말씀같지만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라든지, 통·반장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돈은 남아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보도 있고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쪽을 많이 활용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정말 시민 재산을 묶어 두고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매수하든지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그것이 바로 위민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의지와 그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바랄게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다음에 행감자료 65쪽에서 67쪽에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설계변경이 예견 불가능하든가, 아니면 불가항력적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하지만 예견 가능한 설계변경이라면 당연히 설계용역과정에서 반영되어야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가 하는 것은 서신동 공영주차장 신축에 따라서 물가상승으로 변동이 된 내용이고요. 그 밑에 유치원 1개소하는 것은 실제 설계했을 때보다 바닥이 안 좋아가지고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있었고 실제로 상태를 보니까 설계할 당시하고 안 좋아서 다 걷어내고 했던 내용입니다.

최인선 위원   자료번호 26번에 보면 별초롱유치원에 한 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공사가 노면불량으로 인한 절삭포장으로 하시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최인선 위원   그것이 1768만 5000원이 증액 변경되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최인선 위원   다음에 예수병원 앞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공사비, 이것은 신호등 지장물 이설로 1378만 7000원이 증액 변경되었고, 노송천 복원프로젝트 공사 한국은행 앞에?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당초에 소나무가 없던 것을 노송천에 맞는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나무 식재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1억 4360만 원 증액되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최인선 위원   이런 설계변경을 보면 설계용역 과정 중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용역심사나 보고 과정에서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 설계 과정에서 미리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 용역하고 현장에서 시공하다보면 지하매설물이 예견치 않게 나온다거나, 또 어떠한 자재로 했다가 시공을 해 보니까 이런 자재가 더 현장 여건에 맞는다거나, 또 시민의 요구사항이 있다거나 그래서 각종 여건이 변화됨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수반됩니다. 설계변경은 꼭 증액분이 아니라 공사비도 감소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문제인데 추가로 한다는 것은 충실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 심사할 때 충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다음은 도로교통시설물 보수관리 중에 전주시 전체 맨홀이 몇 개나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맨홀은 상수도, 하수도, 교통으로 많아서 전체 몇 개 있다고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최인선 위원   전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체로는 안 되어 있고 관리부서별로.

최인선 위원   횡단보도 앞에 맨홀 설치관리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맨홀도 하수도 맨홀이 있고, 상수도 맨홀이 있고, 도시가스 맨홀이 있고, 통신 맨홀이 있고, 공원 같은 곳에는 우수관이 있고, 각 부서마다 맨홀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홀은 보편적으로 도로를 할 때는 20미터에서 30미터하고, 우수량이 많은 곳은 좁은 구간에도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맨홀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도로에 설치된 하수구는 하수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별도 맨홀이 몇 개라고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정말 지도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지난 2일에 지리산빌딩 주유소 앞 횡단보도 위에서 미끄러져서 약 30살 된 모 여인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큰 부상을 입고 119에 실려 갔는데 철심을 박았습니다. 퇴원한 뒤에도 계속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1년 뒤에 철심을 빼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장애를 일으키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리부실로 인해서 시민이 평생에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겠고 특히 큰 도로는 그런대로 맨홀이 양호해요. 거기는 철판이기 때문에 닳아졌어요. 거기는 경사져서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났는데 골목을 보면 주변이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움푹 패이고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것은 도로 노면하고 판판하게 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푹 들어가서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고 왜 그것이 일정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판판하게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시공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차량이 통행한다거나, 오래되면 받침대 부분이 요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치신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해가지고 맨홀관리나,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고향의 강 사업 내용 중에 수종개량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수종갱신 건이 민원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자문회의에서 의논한 결과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위치가 어디였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천변에 있는 버드나무가 이쪽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상정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문회의에서 하천가에 있는 버드나무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것을 수종을 갱신하면 더 나쁘다고 해가지고 갱신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사업에 포함했던 원인이 민원이었다는 말씀이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처음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각 동별로.

김혜숙 위원   어떤 민원이었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버드나무 피해가 있어서 버드나무를 갱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반대편 히말리야시다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히말리야시다는 자문위원회에서 변경을 계획한다면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버드나무 때문에 하려고 한 것이지 히말리야시다는 수종이 아주 좋아요. 자문회의에서는 수종갱신을 하려면 히말리야시다를 하라고 했어요. 그쪽은 외래수종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데 수령이 좋아서 갱신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강 사업을 살펴보니까 히말리야시다를 수종을 개종하겠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몇 십년 동안 잘 자라서 천변을 어느 부서에서는 명품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지치기를 예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포함되었는가 아쉬웠어요.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식재되어서 조성이 몇 십년동안 우리 전주시와 고락을 같이 해서 잘 조성된 거리는 분명히 지켜야 하는데 돈 들여서 쉽게 해서 바꾼다는 것은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하신 바와 같이 안 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저희 부서에서 히말리야시다 수종갱신을 안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나무가 거기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고향의 강 사업에서 삭제해야 하겠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당초에 버드나무 수종갱신을 원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자문회의에서 수종갱신을 하고 싶으면 히말리야시다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결심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단지 외래수종이라고 해서 하라고 허락했다는 것은.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이 아니고 이쪽에 버드나무는 하천가에 있는 수종으로써 아주 알 맞는 수종이기 때문에 갱신하면 안 되고 한다면 수종갱신할 계획이 있다면 히말리야시다는 좋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직설적인 해석을 하자면 꼭 예산때문에 해야 한다면 두 가지 중에 A를 치지 말고 B를 쳐라, 이런 논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히말리야시다도 쳐서는 안 되는 거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안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과 같이 예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더 안 좋아 집니다. 자꾸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가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2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7대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말까지 해서 5대가 증됩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 되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산은 한 대 구입하는데 2억 정도여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저희들이 99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31쪽에 있는 저상버스 구입지원 이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신성여객, 전일여객, 제일여객, 시민여객?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총액 중에서 시비는 1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여기에서 올해 해주는 것이 10대인데 10대 중에는 50%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 주는 것이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중에 50%는 국비, 도비, 시비라는 말이죠? 50%는 버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거고?

○교통과장 한필수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국비, 도비, 시비를 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곱하기 2를 하면 전체 버스값이 나오는 거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신성여객, 전일여객하고 각 여객사마다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상버스는 실제로 운영비가 대당 1년에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에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현재 호남여객은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전일여객, 신성여객은 저상버스가 한 대씩 있어서 안배를 맞춰서 분배한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 밑에 제일여객하고, 시민여객은 액수가 적은데 신성여객하고, 전일여객은 액수가 많다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신성여객은 5대이고, 전일여객은 3개이고, 제일여객은 1대, 시민여객도 1대 이렇게.

김혜숙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한 대씩이라고?
  5대이고, 1대이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그런 차이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저상버스는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있지만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가 400대 정도 되는데요. 버스 대수의 30%를 저상버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전주시 법정대수는 120대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대·폐차하면서 저상버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120대까지 맞추려면 현재 22대밖에 안 되는데 갈 길이 멀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내년에 20대, 대·폐차 하는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하면 몇 대가 구입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42대가 될 겁니다.

김혜숙 위원   내년 연말까지는 42대가 보유되는데 1/3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22대 구입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점차로 법정대수를 맞춰서 버스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정책에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33쪽에 빗물 장치를 지원해 줬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김혜숙 위원   학교나, 유치원, 다가구주택에 지원해 주셨어요? 1500, 900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유독 한 곳만 개인주택이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뭔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린스타트에서 심사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개인이 한 군데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경쟁자가 있으면 탈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6000만 원 이잖아요.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신청해가지고 한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는 그러면 6건?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김혜숙 위원   작년에도 6건?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김혜숙 위원   6000만 원이니까 대략 1000만 원 이쪽저쪽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아니, 관공서는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이 없고요. 개인들은 공사비에 9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최고 9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신청하라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공고를 냅니다.

김혜숙 위원   대개 몇 월에 내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이번 같은 경우는 4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시 홈페이지도 하고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김혜숙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특별히 보는 요건이 어떤건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스타트팀에서 하는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개인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관공서는 효과가 학생들이 많은 학교 위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선정안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이 없는데 그린스타트에서 선정되는 기준배점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빗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렇죠.

김혜숙 위원   이것이 설치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가는 현지 확인 3회 되어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가셨어요. 1회나, 2회를 가셨는데 설치를 보러 가셨나요, 사후 운영에 대해서 보러 가셨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설치하는 중에도 감독공무원이 나가고요. 완전히 대금을 지급한 후에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겠지만 지원하면 끝이 아니라 활용을 안 하면 벌금 물리고 비용도 환수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학교라든가, 개인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좋은 거죠.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해서 그것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남관우 위원장과 최인선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인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승인내용요. 모집공고 승인내용, 주택과에서 2011년 10월 10일에 공고를 승인했는데요. 지금 아까 선정순위가지고 업체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노인복지 시행규칙에 법이 그렇게 어긋났어도 전주시에서 모집공고를 승인해 줬으니까 우리는 승인난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는 법이 그렇게 되었든 어쨌든 전주시에서 법을 다 검토해가지고 승인해 준대로 따랐을 뿐이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담당하는 생활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도해줬다, 이렇게 하고.

오현숙 위원   그런데 승인은 전주시 주택과로 모집공고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내부 사정인거고.

○주택과장 이용민   노인복지법 위반 여부인데 아까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 저도 그것이 논란이 되어서 노인복지법을 확인해 보았는데 60세 이상 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보니까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60세 이상 자격자 중에서 경쟁이 되었을 때는 우선순위자에게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있는데 그 내용은 안타깝게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 내용을 바로 잡지 않을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분양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잘못된 것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시겠다?

○주택과장 이용민   오히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법들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처벌규정이 없어도 업체가 법을 어긴 것은 맞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승인을 내준 잘못도 명확한 거고요.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마 그것이 소관 자체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노인복지법 자체가 2008년도 이전 것을 심지어 나이 제한없이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완화되다 보니까
  적용에 혼선이 있지 않느냐 싶고요.

오현숙 위원   이것을 요구했던대로 명확히 주관부서가 주택과가 최종 승인 과라고 하면 책임을 주택과에서 하든지, 주관하는 부서가 주택과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승인을 최종 해준 부서가 주택과이기 때문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주관은 해 주었는데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 소관은 생활복지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위반된 것은 그 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조치하든 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법이 논란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오현숙 위원   업체에서 법을 어겼어도 강제할 법이 없다고 전주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현행 규정상은 그런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강력히 하죠. 그런데 검토해 본 사항으로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오현숙 위원   떳다방 신문에도 검색해 보니까 엄청 났어요. 부동산 업체도 10개 사서 되팔아가지고 차익을 봤는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전매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매해서 차익을 냈다는 것은 없거든요.

오현숙 위원   전매가 아니라 분양권은 전매가 아니잖아요. 순번을 넘긴 거잖아요. 쪽지를. 번호표를. 현장에서 나머지 아파트 잔여분을 배당 받으려고 쪽지를 나눠줬다고 해요. 쪽지를 나눠주셨는데 쪽지를 계속 몇 백명이 줄을 서가지고.

○주택과장 이용민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웃돈을 받아서 팔고 그랬다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표값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었다.

오현숙 위원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누가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글쎄요. 그 부분까지.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 뿐만 아니라 전주에 아파트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많거든요. 떳다방이 계속 신문에 나오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부동산 부서가 있긴한데 예를 들면 송천동에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도 거주기간을 제한했는데도 그런 전망있다는 말이 있어서 부동산 부서에서 확인도 나가고 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전매가 허용이 된 상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수도권 제외하고는. 일반 택지사업은. 전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현숙 위원   있을 수 있어요.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되거나, 세무부서에서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옥성의 문제는 어쨌든 주무부서가 주택과인 것 같아서 최종 승인해 준 부서이기 때문에 면밀히 더, 지금도 강제해야 할 것은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교통과 노선조정 문제, 완주군과 실무회의 월 2회씩 만난다고 했죠?

○교통과장 한필수   두 번 만났다고요.

오현숙 위원   장거리 노선의 문제는 버스파업이나 특위 과정에서도 장거리문제가 근로여건을 악화시킨 다는 것이 명확해졌는데요. 예전에도 노선조정을 하려고 연구도 했고 그랬는데 노선조정이 안 되는 이유는 완주군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적응하기 힘든 지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완주군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장거리노선 조정하는 것이 풀릴 것으로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별도로 장거리 노선은 완주군과 관계없이 버스 회사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오현숙 위원   버스 영업부장하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풀 문제거든요. 완주군까지 전주시가 책임지는 구조잖아요.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냐?

○교통과장 한필수   노선조정을 하는데 그 노선을.

오현숙 위원   완주군과 전주시와 서로 교통문제를 책임지는 것을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체적으로 노선조정을 할 때는 지·간선제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정책적 판단이 있을 때는 별도로.

오현숙 위원   예전에 송상준 의원께서 그러시는데 완주군도 대중교통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어쨌든 대중교통이 분리되어야 장거리 노선이 해결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래서 용역도 주고 있고 지·간선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현숙 위원   완주군은 어떻게 해요. 지·간선제하면 어느 지점까지 가서 완주군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것을 고민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완주군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현재 지·간선제하면 삼례, 봉동, 소양까지만 운영하고 거기에서는 작은 버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버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하고 차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실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내용을 충분히 실무협의를 통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죠.

오현숙 위원   정치적으로도 판단해야 하는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도에도 요구했고.

오현숙 위원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실무협의를 통해서도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안 될 문제이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선에서 협의해서는 이것이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모든 정책이나 결정을 할 때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에서 내적으로는 판단할지 몰랐습니다. 겉으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고민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고민한다고 봐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정치적인 것까지 여기에 반영시키고 싶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오현숙 위원   여지껏 정책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판단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전라선 복선화 공사가 끝났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전라선이 관통하는데요. 예전에 8대 때 전라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지금 마무리 시점에서 전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전라선이 지나고 있는 그 주변 동네여서 지역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 지역 민원도 민원이지만 전라선이 전주시를 관통해서 여러 공사로 여러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을 제대로 취합하고 있는지. 저는 지역에서 보니까 원래 설계 당시부터 그 민원을 꼼꼼히 전주시에서 챙기고 제기할 것 제기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이냐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왜 이 다리가 넓냐, 좁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스런 민원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민원을 제기되었어야 할 문제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철도시설공사도 한 국가의 기간사업을 하는 곳이고 공단이지만 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 어떤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해결도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공사가 12월에 개통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12월 중에 최종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민원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어요. 고생해가지고 전주가 전라선 복선화 영향으로 좋은 여건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사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실무진이 만나서 이행할 것은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 결정된 것이 결정되고 지금은 마무리 수준에서 민원처리한 것이고 저는 전라선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고치지 못하는 기둥 공사를 다 하고 마무리만 하는 시점에서 페인트칠이 잘못되었네, 그런 수준인 거지. 전라선이 지나가면서 다리도 놓아지고 그런 부분을 전주시 큰 틀에서 봤을 때 전라선이 관통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전라선이 들어 섰어도 몇 십년 후나, 전라선이 놓아져가지고 옮겨지기까지는 50년이 걸린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50년동안 전라선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공사를 할 때 미래를 보고 이런 공사들이 설계되었느냐, 그런 지점을 묻고 싶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도 건설계통의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각종 민원 중에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학술적으로는 수문학 개념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여건 변화가 됨으로서 과거에는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철도시설하면서 정체해서 나간 부분,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커져야 하고 그래서 수문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작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어렵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있습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공사하면서 여건변화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철도공단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불편이 있고, 시민의 재산상에 피해가 있으니까 조속히 해결주시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보시게요.

오현숙 위원   공사 끝나고 민원을 계속 공단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철도공사를 하면서 원인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기간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떳다방 추가질의입니다. 당일 아침에 시민단체에서 해당 과에 이런 불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이옥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당일 아침에 생활복지과에 어떤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직원에게 또 주택과 해당 직원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현장 지도가 필요하다, 라고 전화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용민   저는 못 들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떳다방이라는 기준을.

이옥주 위원   못 들었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요. 55쪽에 전주시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을 9월 15일에 주었네요? 청수엔지니어링에 입찰로 1억 5000에 주었고만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시내버스 재정체계 개선 수립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서린에 1억 입찰로 줬고요. 그 밑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2억 5000에 입찰로 주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다른 거죠? 재정은 알겠는데 첫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하고 도시교통정비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과업지시서를.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지방중기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5월달에 발주해가지고 계약업체가 신광하고 수성 두 군데에서 입찰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정책의 목표와 방향설정 또 대중교통 체계 개선, 주차장 건설 및 운영 또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그런 용역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은 법적으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된 내용이고요. 사업내용은 대중교통 기본 목표 및 지표설정, 대중교통 수단 및 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노선개편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버스노선 개편안을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옥주 위원   첫 번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이것이 시내버스도 포함되는 거죠? 9월 15일에 준 용역, 그리고 2억 5000짜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중복된 내용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고요. 또 10년하고, 5년 중기계획 별도로 틀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저 위는 5년마다 해야 한다?
  10년마다 해야 하고, 5년마다 해야 하고 그래서 올해 해야 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이것을 해서 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저는 작년에 시내버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닐까. 중복된다고 그렇게 여겨져서.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개 과업지시서를 받아 볼 수 있겠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선 부위원장과 남관우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업무보고 26쪽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년 이상된 노후된 공동주택인데 신청자가 많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자료에도 보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탈락되고 또 한번 되면 3년 이내에는 재신청 안 되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 실적이 어떻다고 봐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지원해 줌으로서 상당히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높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봅니다.

강동화 위원   20세대 이상만 가능한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받은.

강동화 위원   미만은 안 되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29쪽을 보면 관리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받아도 될, 심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보다 더 노후된 곳이 많은데 저도 낙후된 동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와요. 선정과정에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있다는 주민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시 의원님도 참가되어 있고요. 관련 전문가들,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선정되신 분도 있으시고,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 아파트 연합회, 공무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균형 안배보다도 동별로 형평성도 있어야 하고 덕진구 같은 경우는 거의 14개 동에서 4개 동인가요? 4개 동이 다 받았어요. 금암동 5군데, 송천동 2군데, 인후동 2군데, 팔복동 1.

○주택과장 이용민   해마다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하신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일단 구청에서 연도 수라든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점수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채점하고 일단 어떤 순위를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현지 확인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노후된 많은 동도 있고, 적게 있는 동도 있을 수 있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주면 더 좋은 것이고 많이 줄수록 좋아요. 그런데 여건상 조그만한 곳은 1000만 원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데 모든 예산은 거기에서 1000만 원까지 최대로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요. 그래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최고한도 1000만 원까지 하다보니까 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낸다는 거죠. 현장도 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방수하는데 5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자부담도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30%.

강동화 위원   자부담도 있는데 그런 것 없이도 한다는 거죠. 사업할 때는 자부담 넣어요. 1000만 원이면 700만 원하고 자부담 300만 원 넣어서 하는데 사실은 방수하고 뭐하는데는 전부 다 시 지원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30% 이상 자부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신청된 내용들이 1000만 원 지원인데 1000만 원 사업비를 맞춰서 한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오히려 단지가 큰 경우는 2000만 원 공사비가 드는데 그 중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공사비 드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 것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엄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고 공사량이 적은 곳은 900만 원, 700만 원 신청하는 곳도 있어요. 현지를 구청에서도 확인하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위원회에서 직접 현지확인까지 합니다.

강동화 위원   선정하는 과정도 투명성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4단지가 신청되어서 20단지하고 나머지 34단지가 탈락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신청은 50단지 이상 되는데 20% 하지 말고 차라리 5년 단위로 한다든지해서 선정해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54개 나눈다면 20단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21부터 내년에 또 신청할 것 아닙니까? 21번부터 40번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내년에 심사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항상 탈락되는 곳은 탈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우리 위원님이 위원회에 직접 참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선정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한번 지원되었던 곳은 점수가 높아도 가급적이면 못 받은 곳 위주로 선정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사 진행과정도 완공되었을 때 구청에서 직접 현지 실사해서 내역을 확인하고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집행이 덜 되었다면 정산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지 양도양수가 1년에 80여 대씩 되나요? 감사자료 112쪽입니다. 5년 이상만 경과되면 가능하죠? 감사자료 112쪽입니다. 5년 이상만 경과되면 가능하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강동화 위원   개인택시는 계속 늘어나고 요즘에 택시회사나 영업용 일반 회사택시는 거의 영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마만큼 전주시가 개인택시가 많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전주시 개인택시가 2348대인데 실제 택시가 많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고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양도양수하는데 다른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큰 민원은 없었고요.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경력증명을 안 해줘서 애를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회사택시 몇 년 이상해야 개인택시를 살 수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사업용 차량은 4년이상, 개인회사 차량은 7년간 해서 6년간 무사고 운전해야.

강동화 위원   그러면 갑자기 개인택시 하시다 사망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그것을 양수할 수 있는지?

○교통과장 한필수   가족도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강동화 위원   부인이 한다거나, 자녀가 한다면 모르지만 바로 전매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그 조건은 똑같습니다. 4년동안 자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강동화 위원   6년이상 무사고가 있어야 하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강동화 위원   그것만 합당하면 사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남관우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지적되었는데 지금 아파트 연도하고 음식물감량해서 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 그 아파트별로 해서 점수가 낮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파트에 통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선정되면 선정된 아파트단지에 통보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미선정된 곳을 어떻게 확정해서 통보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남관우   탈락이 되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이 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금암동에서 신청했는데 그 분들은 아파트 연도하고 음식물 감량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떨어졌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얘기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 분들이 떨어지고 얘기가 없으면 결국은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민원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음식물 감량으로 3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음에 되기 위해서는 음식물 감량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주시 입장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물론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도 계량해가지고 하고요.

○위원장 남관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어떻게 보면 현지 여건이라든지 지원을 받았냐, 못 받은 단지냐 차등을 주어서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까지 정리해서 통보하기는 어렵고 대략 단지별로 다닌다면.

○위원장 남관우   저는 시에서 이왕이면 이 분들이 탈락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떤 것으로 탈락되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서 확실히 얘기해 주고 공문을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불만이 탈락된 부분에 많아요. 어떻게 탈락되었는지 모르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탈락여부를 떠나서 선정결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앞서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천1동은 송천 역전에서부터 연결된 도로입니다. 35사단 쪽으로 되어 있는 것, 도시계획. 아시죠? 35사단 쪽, 전미동 쪽이 아니고 35사단 쪽이 송천1동입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 폐지된 것, 현재까지 신설 또 수정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빨리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조사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내년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예상하시기에.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공사착수가 된 곳이 재건축 삼천주공2단지가 있고, 재개발 중에는 물왕멀지구가 사업시행 인가까지 났고, 최근에 시공업체 선정까지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공업체에서 하려고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 이후에 당초에 계약했던 내용을 조합원들도 변경해 주라.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의무적으로 80%이상 분양받아야만 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정착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고 기자촌이나, 바구멀 지역, 감나무골 지역 정도가 진도가 빠른 편인데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 선정 중이거나, 선정된 곳도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재건축말고 재개발지역에 업체선정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2006년도에 고시했는데 벌써 5년 이상 되었잖아요. 5년 정도 된 시점에 시공업체가 선정된 곳이 극소수 정도이고 시공업체 선정하고 있는 단지가 몇 개 있어요. 그 정도이고 보통 기준에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개개발이나, 재건축했을 때도 보통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부동산경기가 2006 고시되었을 때보다 안 좋고 요즘은 아파트 수요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예전보다 나아졌어도 5년이상 10년으로 보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분할로 해가지고 이전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경기장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 지어야만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합경기장 이전도 중요하지만 전주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특혜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런 지역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 그런데 종합경기장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면 거기는 아무 거침이 없어요. 종합경기장만 철거하면 바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용민   물론 인·허가는 해야 하겠지만.

오현숙 위원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최하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것을 종합경기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주면 주상복합건물 40층 짜리를 그냥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건물만 지으면 수요자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의 형평성 문제, 아니면 수요자의 문제, 여러 지점에서 제가 특혜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그 지역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어쨌든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심부에 지어지면 그리고 다른 곳은 재개발, 재건축은 고도제한 등 여러 요건이 걸리는데 여기는 상업지구로 풀려가지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과장님 바뀌기 전에는 100층까지 지어도 된다고 공언했던 부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과장 이용민   형성되는 가격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공업체 선정에서 어느 정도 단가가 결정되는데 비슷한 단가나, 그 단가 이하로 된다면 상당히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에 제시된 요건들이 그것보다는 분양가가 높아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다를 수 있고 가격적인 측면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고도제한이 있는데 가장 중심부에 다른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보다 종합경기장이라는 전주시 제일 센터에 40층 이상에 주상복합건물이 건설된다면 주택과에 전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 상업지역은 주상복합으로 층수로 제한되는 개념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주변 도로폭에 의해서 높이제한을 받아요.

오현숙 위원   맨 처음에는 컨벤션 사업이 되었을 때는 100층도 허용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컨벤션 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40층 정도를 수익으로 잡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중심부에 전주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주택과장 이용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여요.

오현숙 위원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요즘은 각 도시들이 고층화되는 추세이고 공동주택은 단위층마다 높이가 일반건축물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같은 40층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건물하고 비교하면 삼십사오 층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아무튼 전주시에서 2006년도에 약 40개 정도가 고시되었고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몇개 되지 않고, 몇 개 추진되는 곳도 사업성이나 주민들이 물왕멀도 어렵게 추진되었는데 주민들 정착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종합경기장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전주시 큰 틀에서도 맞지 않다고 저는 주장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교통과장님이랑, 의회에서 방문했었죠? 여름에 집중호우가 나서 송천동 철로 잠김현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방문했었는데 이미 그 지점만 철도가 급격히 맞았죠? 위치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낮아서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로 관거공사를 마쳤지만 집중호우가 오니까 역류해가지고 철도가 잠기는 현상이 났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때 당시에는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배수분리를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청 건설과하고 배수부분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때 그 상태 현재까지는 그대로, 라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별도로 배수 부분에 연결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숙 위원   문제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배수관 공사도 예측불허하게 잘못된 거고 일단 불어난 물이 못 빠져나갔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철도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필 여기만 낮게 되었을까, 그랬더니 당시에 주민의 동의를 구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한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얘기했는데 기존에 철도가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어 가지고 분산되어야 나갔는데 반지하를 하다보니까 그 지하 부분이 다른 우수까지 합해져서 일시적으로 몰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우수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그 문제점을 검토해서 다른 하수관하고 연결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할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덕진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은 수립되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산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아직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수로공사는 방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야 하는 거고 제가 문제제기한 기찻길이 그 부분만 반지하로 되어 있어서 현저하게 낮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고해서 양옆만큼 높인다거나 그러한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한다면 철도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철도가 잠기고 하는 부분은 우리 전주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만 현저하게 낮아졌냐고 했더니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는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전주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일이든 주민과 합의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양방을 일방으로 하는 것, 어떻게 하냐니까 주민과 합의했다. 2006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이 허락해 줬다. 주민이 합의해줬다면 끝이라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선로를 하는 것은 주민이 합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자체는 설계대로 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까지 철로가 잠긴 부분까지 시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주민의 동의사항은 아니였던 거죠? 선로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동의사항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국가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기본적인 노선배치나, 노선의 기울기를 고려해서 하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쪽 환경이 그렇더라고요. 고가도로가 있어요. 고가도로 이쪽과 저쪽을 넘어서 고가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차가 낮아져야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당초에는 전라선 철도가 지하화, 다음에 반지하화 해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노선의 기울기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주민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침수된 것은 공사가 끝나고 개통된지 얼마 안 되어서 여건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했는데 지금 시행과정에서 하다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는 고가도로를 하기 위해서 거기만 낮아진 것은 단지 철도공사를 한 설계가 아니라 전주시와 합의점이 있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럼요. 전주시가 당초 소음문제 때문에 지하화, 반지하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 와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동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주시와 주민들이 소음이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전주시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요구했던 사항이죠. 다만 그 지역만 주민이 원해서 낮아졌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주민의 동의는 없었지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전주시가 반지하로 요청했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을 지어보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죠.

김혜숙 위원   아무튼 더 잘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해서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수문학이라는 학술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침수되는 것은 아니고 지형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영향에 따라서 침수되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설계에 홍수빈도를 할 때 50년 빈도를 썼는데 50년 빈도 이상으로 비가 왔다면 일시적으로 침수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설계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지난번에 침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런 발생이 된다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상상하면 집중호우로 기차가 지나가면 어떻냐는 거죠.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태국 방콕 TV로 보셨어요. 모든 기후변화가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지만 상시적으로는 대처해 나가야 하고 어떠한 기후변화가 갑자기 오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재해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으면 막을 지혜를 짜야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혜숙 위원   그 이상은 의지가 없으신 것 같고요. 보고자료 18쪽에 장애인 콜택시 35대가 있는데 17대는 곰두리에게 위탁한다. 그러면 나머지 18대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나머지 전부 다 곰두리 봉사대에서 운영합니다.

김혜숙 위원   35대 전부 다요?

○교통과장 한필수   35대는 저희들이 법정 대수로 구입할 대수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죠?

○교통과장 한필수   현재 금년 말까지 22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김혜숙 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과에서 5대, 교통과에서 17대 그래서 모두가 곰두리에서 운영하고 한 대당 운영비 지원이 차를 사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드나봐요?

○교통과장 한필수   한 대당 운영비가 월 200만 원씩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원해드리는 겁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대당.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적자니까 그러죠. 수요가 많지 않아서?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나 35대는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법정 기준치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우리가 장애인 1, 2급 200명당 1대 꼴로 한다면 6916명이 하기 때문에 35대가 법정대수로 확보해야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장애인이 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휠체어를 타고 난간으로 올라가는 건가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타서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1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장애우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도 10년에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그런 비용은 필요한 곳에 투여해야 맞다는 얘기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부분은 건물을 지으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활용을 하든, 안 하든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35대 확보하는 것은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공약되어 있고 장애인협회 단체하고도 35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3쪽를 보면 잔여시간 표시기 신호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2억 45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래서 446대를 교체했어요. 숫자형으로요. 몇 분 남았다. 저는 이것과 이것에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화살표가 점점 줄어들면 내가 건너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과 숫자로 표시해 주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 표시기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한필수   차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 시설된 것 신설해 주고 또 수명이 오래된 것만 교체한 것이고 나머지 신설요구가 있어서 학교 앞에 신설해 준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446대에서 신설은 몇 대이고, 교체는 몇 대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가 없으면 퇴청하고 민원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1쪽에 도시과에서 전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10년 3월부터 12년 8월까지인데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서울에 있는 동명기술공단하고 지방업체인 범우기술개발.

이옥주 위원   이것은 왜 하게 되었죠? 아까 다른 것처럼 5년마다, 10년마다 하게 되어서 하게 되었나요, 어떤 요구가 있어서 하게 되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법적 요건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어서 전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맡겼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시죠? 해당 과를 다 모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시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과업지시서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시과에서 작성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 협의, 각 기관, 각 단체 협의를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현재 모든 부서 협의를 마쳐서 도에 승인 신청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와 사전에 논의가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도시재생사업단 이런 곳도?

○도시과장 이강문   전부 관련 부서 협의.

이옥주 위원   어제 교도소 관련해서 이전사업이 가능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타당도 조사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위원들의 여러 질의가 있었고요.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2억이 내려와서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여기 과업지시서에는 교도소를 제외하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질의내용에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가 제시해서 용역업체가 제출하는 안을 어떻게 내라는 것이고요.

이옥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용역방향이 결정되고 그런데 현재 이것 제목이 전주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옥주 위원   이 용역이 진행 중인데 어제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우리가 교도소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타당도 조사가 되지 않았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올 연말 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법무부에서 2억이 와서 하는 것이 뭐냐고 했더니 전주도시기본계획용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본계획용역은 이해가 안 가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제 회의록을 보면 아실 것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아닙니까? 실시설계 용역이지 도시기본계획용역은 아니죠.

이옥주 위원   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은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잘 가냐, 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아까 얘기대로 관리계획, 우리 시민들과 연계된 재산권 행사문제 이 문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옥주 위원   제가 어제 들은 것 중에 전주도시기본계획 실시설계라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본계획 실시가 아니라 교도소 이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겠죠.

이옥주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도소는 위치가 선정되면 공공청사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이 제일 어려운 일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치선정은 도시지역에서 들어 갈 수 있는 시설결정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도시계획 틀은 있지만 그 도시계획에 꼭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 안 한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부서로써 의견수렴이나, 정책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전국적으로 약 10개 지자체에서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계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면 개인별로 넣어준다는 겁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전체 시민이 해당되죠.

박병술 위원   우리 시에서 그 분들에게 보험을 가입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나 안 되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안 되겠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추경에라도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인센티브를 얘기했어요. 인센티브가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보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전거이용자들이 안심하게 타고 쾌적하게 탈 수 있도록 시에서 노면 보수 잘 하시고 개설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지금 택시를 발이라고 하죠. 택시 중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달아줬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남관우   감독 잘 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잘 하기 보다는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왜 지적하냐면 제가 34명 중에 유일하게 걸어다니면서 택시를 탑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홍보하는 것 한 번을 안 봤어요. 원래는 취지가 전주시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줬는데 홍보 한 건을 안 봤어요. 거기서 방송만 틀어줘요.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연속극 보고 갑니다.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감독관리이 너무나 소홀했다. 그러다가 만약에 연속극 보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네비게이션 안 달아줬어야 하는데 사고가 나잖아요. 관리감독해 주세요.
  그리고 시내버스 내부에서 소매치기가 있다거나, 운전자를 폭행한다거나 해서 외부로 비상벨이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내부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위험합니다.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위험요소를 알린다거나 그러면 뒤에 가는 차가 신고해서 갈 수 있는 부분, 대부분 시내버스 기사님 얘기를 들으면 그런 사고가 있으면 문 잠그고 파출소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1분이 될 수 있고, 10분도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전주시 신뢰를 얻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은 다른 시·도도 벤치마칭하고 잘 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견학해 보고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진북동 우성아파트 정문에서 아침마다 1시간 10분 정도 교통정리를 합니다. 6년 정도 되는데. 거기가 스쿨존이라 30킬로로 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70킬로, 80킬로 놓고 옵니다. 제가 법인택지하고, 개인택시를 약 3000대 정도 기록해 놓았어요. 몇 월 며칠 몇 분에 어느 택시가 이랬다, 법인택시가 이랬다. 법인택시는 회사별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기사님들에게 인성교육을 통해서 본인 운전하면서 본인의 안전입니다. 사고나면 그 분들도 가장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친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장애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연수원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초빙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전주시민에게 할 얘기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오늘 감사를 위원님들께 수감하면서 진정 시민들이 우리 시에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항상 시민이 곁에 있다. 또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오늘 협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일 동안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함께 해주신 감사위원님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