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복지환경국

일 시 : 2013년 11월 25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영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 일문일답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태현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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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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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태영   정태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업무보고 7쪽 누수 없는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보통 9만 얼마, 10만 얼마 이렇게 나왔다가 9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달에는 이십몇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잘못된 것은 틀림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떻게 잘못되었을까요? 추측 한 번 해 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은 현장 조사해 보고 그 부과리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은 누가 해야 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저희 맑은물사업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어요. 1, 2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 보다 2단지가 1년 늦게 준공이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1단지, 2단지 상가 이렇게 1단지에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겠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튼 요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우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고 있다. 알아보니까 2단지는 별도로 자기들이 중간계량기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상가도 설치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그 중간에 누수가 되었든 어떻든 물이 있잖아요. 이것을 1단지에서 고스란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불합리하다. 애초에 2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이것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데 왜 1단지에 묻어놓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1단지, 2단지가 준공 햇수가 틀리는데 같이 병행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의아스럽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현지에서 정확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28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행정을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일관해야 합니까?

○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바로 잡아야죠.

국주영은 위원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언제까지 공급하고 언제까지 공급 안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행정서비스를 저희는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요. 제가 즉시 현장에 같이 직원들과 출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1단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것 참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별도로 중간계량기를 달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남은 누수되거나 남은 물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책임져야 하고 전주시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렇죠.

국주영은 위원   여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그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못된 납부를 1단지에서 했다고 보면 그것도 억울한데 바로 시정해야 겠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모든 것을 1단지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국주영은 위원   반드시 해 주실거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오늘 오후에 바로 제가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수도검침원 통장들이 주로 많이 해왔죠, 지금은 통장 끝난 사람들이 검침원으로 활동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공동주택은 지금도 동장 추천에 의해서 통장이 1년간씩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강동화 위원   공동주택은?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공동주택은 동장이 추천한 통장으로 하여금 위촉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지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1년간씩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검침하는 가구수가 보통 어느 정도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보통 일반주택 같은 750세대 정도.

강동화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급여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약 오십몇 만원 정도 일반주택은 그 정도 되고요. 다음에 공동주택은 40만 원 대 중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에는 그분들이 통장 활동하면서 같이 겸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 보험은 들어져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상해보험은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왜냐하면 주택가는 개에 물리는 현상이 몇 분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검침하는 게 안전사고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조심하라고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전혀 검침원에게는 다른 대책은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검침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교육하거든요. 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문제를 전기나 도시가스는 밖에서 하니까 그런 사고로부터 위험성이 없는데 그쪽은 선호를 많이 해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수도검침 같은 경우는 주택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문제점이 많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만해도 네 분 정도 본 것 같아요. 가볍게 허벅지 물리고 손가락 물린 정도니까 크게 하지 않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도 되지 않는가 해서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다.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지 예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방식을 그대로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보완대책은 없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말씀 감사 드리고요.

강동화 위원   교육만 통해서는 그 방법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저희들이 자연마을이나 이런 곳은 교통 원거리이기 때문에 교통보상금 이런 부분도 지급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상해보험도 들어 있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맑은물사업소 장소가 협소하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강동화 위원   교육시키려면 전주시 전체 교육도 못 시키고 완산구, 덕진구 나눠서 교육 시키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강동화 위원   거기 한번 일 보려면 주차 할 곳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협소한데.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정식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시 청사도 현재 임대 큰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만해도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보류했습니다만 이미 물 건너 갔기 때문에 본청 청사와 같이 맑은물사업소는 아마 청사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봐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정태현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질문했고요.
  마지막으로 하수과장님, 요즘에 하수관거 사업 많이 하죠? 빠진 부분도 많이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에 BTL사업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 전주시에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유보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강동화 위원   거의 50여 개 되는데 그쪽 지역은 현재 전혀 하수관거 사업이 안 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계획에서 빠져 있지만 그분도 전주시민이고 그쪽 분들은 굉장히 악취에 시달릴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시에서는 도시가스도 해제라거나 아니면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수관거사업도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하수과장 이학훈   지역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하수관거사업을 그대로 한다면 개발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 골목이라든지가 이런 것들이 정비되면 그 사업할 때 지장이 되어서 그것을 유보했었고요. 개발포기가 된 상황이라면 그것은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요즘에 재건축도 힘든데 재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강동화 위원   안 되고 있는데 주민은 악취나 그런 부분에 전주시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특히 중앙처리구역도 동부시장 주변도 밖으로만 관은 준비해 놓았고 외곽으로는 받을 준비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부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보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스도 3년 유보하면 도시가스 시에서 부담해서 넣어주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은 그런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전체적인 현재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지구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지구단위별로 하는데.

○하수과장 이학훈   거기에 포함된다면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포함해서 해야 된다. 왜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재정비사업하잖아요. 10년 지나서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웬만한 지역도 재개발해가지고 유보시키고 유보된 곳도 3년 유보하는 조건으로 하면 도시가스 넣어주기 때문에 지구단위 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쉽게 말해서 하수관거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고 대개 보면 구도심이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강동화 위원   구도심 있는 곳은 거의 쉽게 말해서 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란후라이로 보면 노른자 있는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맑은물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시가스처럼 3년간 유보하면 설치 지원해 주듯이 마찬가지로 하수관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개 마을에 보면 3년 전, 4년 전에 하수관거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빠진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집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본인이 해야 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빠진 집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부했거나 지형 여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건물 밑에 있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한다고 본체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민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종류에 의해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당시에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그런 조건이 풀렸어요. 그 건물주가 원해요. 원할 경우는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우리 하수관거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사업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비 자체를 3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이 승인되면 설계 한 후에 총 사업비도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50%의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호전 되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다른 사업할 때 그것을 넣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건물이 신축되면 당연히 그 조건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빠져 있는 집들은 쉽게 말해서 하수관,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집들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강동화 위원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우수관하고 분리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수관은 물이 안 흘러야 하는데 그 집들 때문에 물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많이 흘러가면 좋은데 조금 흐르다 말아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악취가 날 수 밖에 없어요. 물이 계속 흐르면 정화가 되듯이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고 몇 집만 그런 식으로 있으면 자기 집은 되어 있는데 하수관 앞에 사는 조건으로 옛날처럼 주름관으로 하면 되는데 주택가가 옛날처럼 되어 있어요. 아시죠? 맨홀도 없고 그냥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런 부분들이 BTL사업 이후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옛날 서류를 보면 문제 있는 부분들이 다 서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특혜가 아니고 중간에 빠진 집 해 주면 그분에게 특혜 주는 겁니다 했는데 특혜라고 보지 않거든요. 단지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주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축해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해주면 특혜지만 기존에 30년 살고 있는 집에 처리가 안 되어서 하는 집은 크게 특혜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 집이 빠짐으로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고 제일 문제되는 게 정화조가 문제되잖아요. 정화조가 모기라든가 모든 것이 살고 그런 집은 옛날에는 다 안 되어 있으면 보건소에서 소독도 해 주지만 몇 군데 빠지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보시면 자체 감사해서 급수과에서 지적사항 보세요. 소장님, 지적사항이 급수설비 계량공사비 보조금 지급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의 결정 및 정산 업무 철저 이것이 지적사항입니까? 조치결과가 똑같아요.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가 원래 똑같은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적사항이 통장을 하나로 사용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금 지급한 통장과 지출한 통장이 같아야 하는데 아파트에서 통장을 따로따로 별도로 여러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되었는데 앞으로는 하나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아파트가 아니고요. 덕진구 엘림은혜의 집을 비롯해서 아파트도 물론 많이 들어가 있지만 통장의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 받아야 하는데도 확인도 안 했고 그리고 자부담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집행해야 하는데도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했고 전반적으로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낸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아니라 조치결과를 써 놓았어요. 이해하기 어렵도록 써 놓은 거라고 보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들 못 찾아오라고 아파트 어렵게 지었다고 하는데 잘 알아듣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내용을 축소하고 싶은 의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지적사항을 보면.
  15쪽 보세요. 하수과, 자체감사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매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과다계상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데 왜 과다계상되었죠?

○하수과장 이학훈   여기에서 과다계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설사무실을 기준보다 면적을 많이 했다라든지, 설치비용을 더 많이 해줬다든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이것을 설계에 계상해줬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받은 내용대로 해가지고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해가지고 감액조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감사 감사담당실에서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부적정이라고 해가지고 3차분, 4차분, 5차분 구간에 대해서 설계도면과 상수도 관망도를 비교하고 최근에 부설된 수도관은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과다반영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맑은물 공급사업 과다계상된 것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은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과다계상된 것.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10쪽요.

구성은 위원   10쪽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구성은 위원   10쪽 어디에 나와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자체감사 네 번째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놓고 보면 참,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험조사를 통해서 시험굴착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계도서와 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수도관 교체 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하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미 2007년도에 부설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그 부분을 양호한 수도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2600만 원 정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구성은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참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현장 확인이라든지 미리 점검하는 게 굉장히 불성실하게 되었다는 부분이죠.

○급수과장 김칠겸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공사인 포스코에서 우리 전주시 실정을 전부 숙지 못하고 배관망도나 그런 것만 보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2600만 원이 약간의 착오입니까? 이것도 자체 감사에서 밝혀져서 그렇지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맑은물사업소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체 감사한 건만 얘기하자면 수도행정과 8건, 급수과 23건, 수질관리과 11건, 하수과 10건 전체적으로 52건이에요. 소장님, 이 건들을 보면 전부 다 돈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내용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있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간외수당 지급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신용카드 관리 잘못 했다. 가족수당 지급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여기 있는 처리결과보고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맑은물사업소에 자체감사한 것만 놓고 봐도 그래요. 재발방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많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제가 1월달에 가서 기획국장을 역임했습니다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맑은물사업소는 사업소 성격으로 직원이 빈번하게 6개월 단위로,또 3개월 단위로 이동이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아까 그런 공무원이 기본을 지켜야 할 내용 그런 것도 업무를 파악하다가 6개월만에 이동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괄성이 없고 인계인수가 잘 안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맑은물사업 공급 이것도 약 1600억 짜리인데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인사부서와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점검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잦은 부서 이동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다른 곳은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업소는 도서관은 사서직들이 있고 중요한 포커스에 있는 업무담당자들이 전문직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맑은물사업소는 토목직하고 일반행정직인데 거의 다 본청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소장님께서 처음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단호한 사용료 징수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단호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누수없는 전주시 유수율 제고사업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맑은물사업소에서 누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체 감사로도 이렇게 많은 건수와 내용이 있고 사실 여기 자료집에는 참 별것도 아닌 것처럼 써 있지만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체감사에서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으면 시민들에게 써 붙여 놓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80몇 억이 절약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 누수가 되고 있으니 그것이 만약이 안 되었으면 자체 감사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판데 또 파면서 세금을 낭비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는 공사와 설계가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소 자체에서도 긴장감을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고 있고요. 열심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대책을 기다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장 장태영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업무보고 잘 봤는데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현장활동 갔을 때도 지적이 되었고 이미 지난 민선4기 때 문제이기도 한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집행부도 다 공감하셨겠지만 향후에 환경문제, 비용문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갈텐데 그 인근에 건설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계획대로라면 리싸이클링타운에 하는데 늦었지만 입장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재검토를 요구했고 제가 약속해서 그야말로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같이 공고되었고 업체가 선정되었고 기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입장대로 현지에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현재 업체한테 보상을 해줘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당초 방침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식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된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정확한 액수는 서류를 봐야 하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적으로 전주시 책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가 전적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요.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도 않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지금 기재부 심사 끝났고요.

이영식 위원   민투 끝나고 도 사업승인만 남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말 그대로 설계변경만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작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설계변경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현재 그 업체가 그것을 수긍 못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을 다 해 준다면 응하겠다고 하는데 보상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영식 위원   설계변경하는데 보상문제가 커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 거기에 대한 손해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 줘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을 부결시켜야 겠네요. 예산을 삭감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큰 문제인데. 어쨌든 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그렇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검토는 해 보셨나요? 그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김도형 위원   어쨌든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가까이 있는 곳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굳이 멀리까지 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시설이 리싸이클링타운에 굳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집적화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셔야 하고 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 바로 옆에 하는 것하고 물류비가 일단 발생하는 것하고 환경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회적 비용들이 또는 실질적 시에서 부담할 비용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또 증명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다 혹시 서류나 이런 것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했습니다. 현재 업체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서류요, 서류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김도형 위원   지금 이 시설에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예정된 부지까지 가는데 1년에 최소한 5억에서 7억이 든다는 주장들을 하잖아요. 많게는 10억이 들수도 있고 이것이 향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생각해 보세요. 도시계획이 어쨌든간에 일단은 현지에 있는 전미동이라고 해야 되죠. 그쪽에서부터 도시계획이 외각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도심을 관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노선은 그때 검토했는데.

김도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물류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다각적으로 판단해 보셨는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물류비용까지 다 검토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적화 해야 된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효과적이라는게 아니고요.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현재 선정된 업체하고 전주시가 서로 협의해 줘야 하는데 선정된 업체에서 전주시가 요구하면 받아주겠는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전부 다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보상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현재 취지는 그 내용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현재 있는 위치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맞으나.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게 타당하고.

김도형 위원   타당하나 계약서상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의 부담이 그 보다 휠씬 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전주시의 협상력이 없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협상력이 아니라 현재 선정된 업체에서 그만큼 피해보상을 저희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아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김도형 위원   피해보상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김도형 위원   그것을 누가 책임지나요? 계약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어쨌든 이게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한번 설치되면 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처리시설을 옮기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가야 하는데 이게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데 매년 최소한 5억에서 제가 볼 때는 10년만 지나면 10억, 20억 늘어나는 것 일도 아닐 것 같은데 그 비용을 매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문제가 우리 맑은물사업소의 문제가 아니고.

김도형 위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문제는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이것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정리하면 소장님께서 서류로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되어서 어쨌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서류를 본 바가 없어요. 신뢰는 가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어쨌든.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외부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쪽 업체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매년 시비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말 그대로 공론화가 필요하다. 우리끼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 설득할 필요가 있으면 설득해야 한다고 봐요. 어렵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가겠어요. 매년. 필요없는 예산이 끊임없이 매년 들어가는데. 지금 단시간 내에는 5억, 7억 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매년 준다고 보십시오. 불필요한 예산을. 그러니까 공론화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간담회를 한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서류로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상임위 예산 검토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장 장태영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기를 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정태현 소장님이 취임하셔서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고 소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정말 원점에서 검토하는 수준에서 토론하고 사업소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여하튼 전달하겠다고 하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그것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미 방침을 정하셨다고 하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내부적으로 제가 그렇게 결심을 섰다, 보고 드린.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요. 적어도 여기 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의회하고 어찌되었든 약속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상했던 입장인데 그래도 소장님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여지가 있다면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는건데 역시나 같은 결론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위원장님,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 날짜를 잡아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 사실은 저희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간 추진한 행정절차나 소요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까지 생각하고 앞으로 수십년을 운영할 거고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도 여러 차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단언하는 것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특히 이런 생활폐기물이든,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주시가 의회가 되었든 대 시민들한테 밝혔던 계획대로 진행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오히려 행정추진 절차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 예고된 시간에 두 배, 세 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말 면밀하게 경제성이나, 환경성이나, 운영상에 효율성들을 고려해서 뭔가 분명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 터닝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간단하게 보실 일이 아니고 이제 특히 리싸이클링과 관련해서 저는 적어도 맑은물사업소 부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나 공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맑은물사업소가 입장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던 하수슬러지의 내용이 리싸이클링으로 담겨지면서 업무보고 에도 나와 있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하고 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맑은물사업소에 판단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위생과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정작 사업부서인 맑은물사업소에 여러 차례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셨잖아요. 정책업무에. 그래서 더 각별히 주문을 드리니까 그 점을 통감하시고 적극 전향적인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소장님, 검토를 하실 때 소장님은 아시죠, 그 시설이 왜 거기로 갔는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실거예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시청에 와가지고 데모하고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라,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 지정하지 말고 공고를 해서 신청한 지역이 있으면 심사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에 하자고 해서 결정된 곳이 지금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검토하실 때 그냥 어떤 경제적인 비용 말고 사회적인 비용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갑론을론 따질 수 없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리싸이클링타운하고 하수슬러지 이 소각문제하고 이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리싸이클링타운이 올 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문제가 봉착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한 말씀 덧붙이겠는데 토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하수슬러지가 기존 하수처리장, 전주환경사업소 부지에서 추진되는 과정에 용역을 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중단했고 하수슬러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지나 환경,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게 회의 두 차례 열리고 중단되었어요. 심지어는 원활한 하수슬러지의 처리시설 시찰도 하겠다고 해외연수 예산도 세운 바 있어요. 하수과가 그것을 전면 중단했다니까요. 그 뒤로 나온 결론은 그런 전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런 것에 기초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요. 부지공모 방식이라는 것 그것 하나로 모든 환경성이든 경제성, 효율성 검토없이 진행된 바가 있다니까요. 저는 행정절차보다 앞서는 게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우위를 통한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까지 행정절차만 얘기한다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비교한 게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유감스럽게도 그 지역에서 당시에 유동성 소각방식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악취가 되었든 환경에 대한 우려를 주민들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공법 변경없이 그 지역에 부지공모라는 것으로 만약에 시설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눈과 귀가 다 막힌 주민들입니까? 오히려 그 지역은 혁신도시나 앞으로 장래적으로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한 배후도시로 오히려 주거밀집이 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5년이든,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게 환경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밀린다고 보면 전주시에 해야 될 시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옮겼다. 그것을 어디에 옮깁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이 아니에요? 아쉽게도 이런 논의에 대한 정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과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저는 맑은물사업소하면 수질관리 있죠. 수질관리 항상 우리가 먹고 마시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서 수질관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정수장은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하는 곳이고 요즘에 기후변화가 심해서 조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녹조라든가 조류발생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먼저 저희들 상수도 전주시민께 공급하고 있는 급수체계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용담호에서 공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가 거의 96%가 공급되고 있고 나머지 6% 정도가 저희 자체 정수장 임실방수리에서 취수해서 오는 섬진강 물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섬진강 물에 대해서는 하천수이기 때문에 녹조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단정지을 수가 있고 다만 광역상수원인 용담호가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호수수에서 상당한 녹조피해라든가 심각한 상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용담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녹조 현상이 좀 경미했다. 경미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경미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조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와 녹조대책으로서 용담호가 수심이 제가 알기로 육십오육미터 됩니다. 그런데 호수수에 상단부에 녹조가 끼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취수는 5미터 수심에서 한다든지 더 내려가서 10미터, 15미터에서 취수한다든지 그런 선택적 취수방법을 저희들이 적용시켜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용담호 상류 지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조류의 유입 차단막 다음에 폭기장치, 원수에 대한 대책은 그 정도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용담호에서 도수관을 타고 고산정수장으로 녹조가 유입되었을 때는 녹조처리에는 저희 정수처리공법에서는 활성탄 처리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고산정수장에서 활성탄 처리가 약품도 확보되어 있고 처리공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 이 점만 대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오평근 위원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오평근 위원   안전점검이 몇 년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안전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현재 상태가 B등급이라면 2년에 한 번, C등급이라면 3년에 한 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시설물이 현재 B등급 그 전 연도 안전검점에서 B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개의 시설물들이 2년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시설 이번에 금년 말까지 운영되는 임실 방수리 취수장 그 한 군데가 2년 전에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주기에 맞는 시설점검을 해야 되겠죠.

오평근 위원   안전정밀진단은 몇 년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안전정밀진단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의하면 A등급은 6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고요. B, C등급은 5년에 한 번, D,E등급은 4년에 한 번, 아까 말씀하신 정밀점검의 경우는 A등급은 3년, B, C등급 2년에 1회,D,E등급은 매년 한 번씩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최근에 정밀진단 안전점검 제대로 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오평근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점검결과 이상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이상은 없고요. 다만 등급을 표현하자면 B등급은 경미한 보수가 요구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보수조치하라는 자체 지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안 한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지적은 바로 이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구축물의 개량 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하려고 다만 몇 개월 지연되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2년 점검결과 자료를 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시민의 공중의 안전이라든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맑은물 수질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각인될 수 있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 23쪽을 보면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로 세입증대해서 올해 세입 증대가 12%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43쪽 자료를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주로 지하수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데 이 지하수 쪽에서 고액체납자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상수도의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면 단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런데 지하수는 현재까지는 단수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원격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원격검침장치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보통 지하수나 이런 부분들이 지하실에 많이 유량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중에 월드컵사우나는 지금 몇 년이 경과되었는가요?
  43쪽에 월드컵사우나는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2010년 1월부터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때부터 명의는 월드컵사우나로 되어 있나보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기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명의가 이 밑에 밑에 있는 안당에서 개인업체로 가서 지금 월드컵사우나로 명의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11월 말경에 새로운 사람이 입주해서 오픈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지장이 없겠는데.

이기동 위원   지금은 11월에 월드컵사우나 명의인데 그 이전에는 소유자가 안당?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안당이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안당에서 개인업체가 들어와서 이용하다가 지금 11월에 월드컵사우나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10년부터 월드컵사우나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때 당시에는 안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체납자 성명을 안당으로 표기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월드컵사우나로 되어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내역에 가서는 2011년.

이기동 위원   내역이 아니라 2010년부터 체납액이 16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때부터 지하수를 사용한 계약자가 월드컵사우나로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인 운영자는 안당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최근 업체로 저희들이.

이기동 위원   최근에 계약하면서 이 금액을 대납해 주겠다, 이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동안 주식회사 안당에서 운영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이기동 위원   안당에서 못 받으면 여기 표기를 안당으로 해놓아야 하는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월드컵사우나에서 하는 부분은 11월 말경에 오픈예정인데 그때부터는 차질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기동 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 맨홀뚜껑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맨홀뚜껑이 일이 미터 열려가지고 떠내려 갔어요. 그리고 시내를 점검하러 다니다 보면 맨홀뚜껑 말고도 스틸그레이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끔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감사자료에도 20쪽에 보면 2건 정도 소송이 걸려서 패소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우·오수 합류식 관거에서 비가 오게 되면 관경에 비해서 우량이 많이 들어오면 수압에 의해서 뚜껑이 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수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볼팅을 처리해가지고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하기는 하는데 일부 구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뚜껑 자체가 볼팅이나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교환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기동 위원   올해에도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보험가입도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보험에 가입 되어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가스공사나 상하수도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면서 좁은 골목 같은 경우는 여러번 파헤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스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 공사가 진행 될 거다, 이런 것을 업무협조식으로 같이 받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어려운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가스공급을 위한 위치선정이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때 확인하는데 이것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옹색하고 어려운 구간, 한 번에 꼭 해야 할 구간들이 있으면 그런 구간은 서로 협조해서 가스든, 하수도든 한 번에 시공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회의 때 가면 굴착 계획이 언제 있는지, 다음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때도 얘기가 되어서 같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기동 위원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소장님, 지금 상수도, 하수도 요금 11년도에 일정 부분 인상을 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김도형 위원   손익분기점을 굳이 꼭 맞춰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현실화에 대한 고민을 하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상수도에 대한 현실화율은 100%를 조금 넘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 문제는 지방채가 약 600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대비 800억으로 보고 약 75%입니다.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1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내년과 15년만 버티면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예산 재정문제는 탄탄하다 이렇게 보고요. 하수도 문제는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되어서 CSOs나 총인 시설 이런 것들이 대단위로 14년 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운영비가 거기도 거의 몇 십억씩 매년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면 지난번 하수도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요인이 8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동안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통해서 하수도에 대한 재정진단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투자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내년에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하수도특별회계가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구체화해서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김도형 위원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든 중요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이 지속성 그에 따라서 시민들도 대응하는 거니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래서 하수도에 대한 재정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하수도 재정진단할 용역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야 장기계획을 갖고 시민들의 호응도 얻을 수 있고 또 언론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호응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재정진단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도형 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어쨌든 저희가 시대 흐름을 쭉 예측해 보면 결국에는 복지파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해 주는 것이 시 재정형편상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죠. 조금 내고 싶고 많이 받고 싶겠지만 그러기에는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들 빠른시일 내에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의회 지적사항 중에 박진만 의원님이 공동주택 검침을 관리사무소에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에.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진만 의원님 개인적으로 저하고 얘기 나눈 것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감사자료에 왜 없냐고요. 5분발언은 안 하나요, 잘 되어서 빼버린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5분발언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 장태영   5분발언인데 감사자료에 없어서.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5분발언은 개인 의원님께는 바로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장 장태영   의회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없어서 5분발언, 시정질문도 다 포함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개별세대로 했던 뜨거운 쟁점이 되어서 조례개정해서 개별세대로 다 검침했잖아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보자는 것이 박진만 의원님의 생각이 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태영   검침 주체를.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당초에는 공동주택을 했다가 저희들이 개별검침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했어요. 그게 99년도에.

○위원장 장태영   개별세대 검침을 하는데 이런 검침원 투입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적에서 검침하라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말씀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위탁권한 주어서 단일계량기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99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별세대로 다 전환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을 다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위탁해 주라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들을 박진만 의원님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맑은물 공급 및 하수관거사업이 원래 관로 매설을 인도로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제가 자료를 급수과나 하수과에 설계변경 주요 내역 및 공사비 변동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급수과는 아예 없고 인도로 매설토록 설계되었는데 공사편의상 차도로 설계변경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하수과장 이학훈   편의상이 아니고요. 오수관이 묻으려고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구배가 중요하고요. 다음은 매설하는 위치가 되는데 매설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지장물 때문에 위치를 바꿔서 가야 하는 경우들이 하수관거는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위로 갔든 옆으로 가든 수압으로 밀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지만 하수관거는 유압없이 자연유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구배가 어느 정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어서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구배대로 가면 지장물이 있으면 멀리 돌아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지장물이나 여건 때문에 인도에서 차로로, 차도에서 인도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 부분이 공사비가 총액으만 잡혀 있는데 공사비 정산할 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차감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 국비 정산하는데도 미리미리 몇 번씩 검토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장태영   맑은 물 공급사업은?

○급수과장 김칠겸   맑은 물 공급사업은 턴키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 적은 없고요.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실정보고를 해서 해두었다가 설계변경할 때 전부 반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설계변경이 없어요?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공사설계변경내역 500만 원 이상이 쭉 있는데.

○급수과장 김칠겸   그런 것은 실정보고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실정보고라니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아까 구성은 위원님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칠팔년 된 상황하고 여건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한 것은 그때그때 감독이나 감리들이 그 사항을 실정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금액 변경이라는 설계변경 단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최병집 과장님, 전에 저희 현장 나갔던 삼천취수장 공사 관련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건축물이 뼈대는 다 갖추고 안은 조성은 안 되었지만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때 지붕 누수관련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것 보강이 되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보강한 것으로 제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약간 된 것은 부실공사로 누수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에어컨 달 때까지 막아 놓았는데 거기에서 누수가 되었는데 이번에 에어컨 달면서 완벽하게 방지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후에라도 그 건물 관련해서 방수공사 한다, 이런 예산 올라오면 정말 안 됩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러 가지 맑은물사업소에서 활동을 하시고 하는데 맑은물사업소는 페이스북 운영하시나요? 트위터나. 시민홍보 관련해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활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징수와 관련되었던 또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또 맑은물사업소가 많은 성과들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전담체계를 갖춰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페이스북의 좋은 점 활용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을 꼭 전담이 아니라 저는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이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 만드셔가지고 자발적으로 맑은물사업소의 여러 가지 추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맑은물사업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국토부 지하수 조사 끝났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국토부 지하수요?

이영식 위원   지하수 전주에 1만 여개 지하수가 있을텐데 현실에 대한 오염도 국토부 조사를 안 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국토부에서 수년동안 지역별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영식 위원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알아 봐야 겠습니다. 언제 전국적으로 끝날지.

이영식 위원   알아봐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영식 위원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일단 전수조사하면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고 그런게 나오겠죠?

○하수과장 이학훈   전수조사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된 것 빠진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 조사해서 우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하수팀을 끌어와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의외로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 안 가지면 전체적인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이 약 1600억 중에서 지금 지출한 것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1612억인데요. 지금 전체 89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150억, 특별회계가 349억, 지방채가 44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50억이 지금 미지원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특별회계는 반절 조금 못 되게 지원되었고 일반회계는 약 30%?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영식 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2016년 12월이면 2015년말쯤이면 어느 정도 마감하고 이것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고 이런 운영이잖아요? 2016년은.

○급수과장 김칠겸   예, 1년은 성과보존기간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동안 약 700억 원을 할 건데 1년에 350억 원씩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방채는 마무리되었고요.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예산 능력대로 한다면 100억 정도 1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250억이 남았는데 계속 지원요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 총 부채가 약 2000억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조 예산하고 약 20%입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가 596억 약 600억 정도 되고, 하수도가 299억해서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1175억이거든요. 그러면 예산대비 가장 적정한 지방채 규모가 얼마냐라고 단순계산했을 때 예산대비 20%라고 해요. 그러면 1조하면 2000억 미만이면 아주 건전예산이다. 지방채발행이.
  그런데 전주시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회계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1조에서 1175억이면 약 12%인데 거기에 비해서 상수도는 800억 예산규모로 보고 약 600억이기 때문에 7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대비 75%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지방채거든요. 물론 맑은 물 공급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지방채는 얻을 수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250억은 14, 15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그만큼 맑은 물 공급사업이 늦어지고 그에 대한 ESC 업체에 보장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맑은 물 공급사업이 약속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만약에 유수율이 85%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목표가 85%가 아니라요. 50개 블록에 한 해서 85%로 계약이 되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80%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2009년도에 61% 유수율이었는데 올해 약 70% 정도 되었습니다. 1년에 약 33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고요. 이것이 80%까지 유수율이 올라간다면 1년에 89억 정도 예산을 절감이 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겠네요.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마치기 전에 맑은물사업소 많은 성과를 내 주셨는데 우리 전주시 자체감사에서 여러 지적도 있었지만 수도요금 부과자료 정리와 체납징수율 제고, 학교 등 맑은 물 공급사업 24시간 긴급누수복구 체계 구축 및 누수탐사,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음용수 무료 수질조사 추진, 행정기관 수돗물 음수대 설치, ISO14001 국제환경경영체제 사후심사 적합 기관 선정 등 정말 발로 뛰는 행정추진 수범사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 잦은 설계변경, 과다공사비 계상 등 계약업무 등 행정절차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정으로 시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행정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상하수도 발전, 65만 전주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추진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정태현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과 성실한 답변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맑은 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진환 푸른도시조성과장께서 급성코인두염으로 인한 병가제출로 오늘 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임민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간략히 주요업무보고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올 한 해 동안 밝고 푸른환경,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해 능동적 복지로 탈수급 등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및 생활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 푸르고 아름다운 명품도시 조성,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기반 구축, 동물원의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등 시민생활에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의원들의 지도와 시민의 소리를 귀 담아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숙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보고는 직재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복지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담당 소관 과장님들께서 업무파악 숙지하신대로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 인근에 근린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에서는 관리를 잘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일단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많이 부족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력도 너무 적고, 예산도 적고 사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 없이 나오는 문제들. 일단은 공원이 쾌적하고 생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자꾸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특히 건지산, 황방산, 기린봉 이런 산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나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노후가 되었을 때 교체하지 말고 일단 철거하고 아래에 집중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노후된 것을 철거하고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국주영은 위원   산 올라가기 전에 아래에다 집중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지산 같은 경우는 산 위에도 있지만 체련공원 아래에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래에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위에다 설치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노후된 것들은 다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어쨌든 사업을 위에다 기구를 설치하려면 계속 요구하잖아요? 노후되고 그랬을 때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말이 안 맞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전주시가 근린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원칙들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심각하게 공원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등산객들이 등산로를 여기저기 내놓아가지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휴식년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등산로 만들어 놓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그러한 것은 보식을 한다든지 들어가지 못하게 설치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다니까 해당 과에 그런 말씀을 평소 의견을 교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금년 들어 여기 보직 받고 평소에 안 다니던 등산로 여러 번 많이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어떤 산을 특정해서 전체를 휴식년제로 하는 것은 힘들겠습니다만 정말 무분별하게 나 있는 등산로 훼손이 심각하고 해서 이것을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 어느 등산로가 한 곳에 3개 있다면 한 곳은 휴식년제로 해서 보호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너무나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서 나무 뿌리가 드러나고 쇄골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항시 저희들이 뒤따라가면서 하니까 항시 미흡하고 보시기에 양에 안 차시고 할 겁니다. 훼손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들이 재촉을 안 받고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비도 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만 제반 여건상 흡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좋은 일종에 제도개선사항 같기는 한데요. 등산로 휴식년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볼라벤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실제로 산에 들어가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을 조사해 보세요. 그런 민원들이 들어 와요.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님 볼라벤 부분은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올라가 보고 경관이 우선 눈살이 찌푸려지니까 일반 시민들 그런 민원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등산로를 등산하는데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자원의 복원 또는 자연의 치유력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해요. 그렇게 말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명 같습니다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치우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시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이 전화가 왔을 때 얘기해줘야 하잖아요. 어떤 원칙들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국주영은 위원   또 하나 근린공원들이 사실은 보기도 좋고 한데 수목들이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가 너무 번식한다거나 어쨌든 번식력이 강한 나무들이 계속 번식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 전통적으로 계속 자랐던 나무들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실태입니다. 조사해 보고 전반적으로 수종갱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했는데 그런 계획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숲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산마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실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들을 활용해가지고 실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린공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하면서 좋은 의견을 귀 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추가질의이지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평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쾌적한 공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는데요. 저도 관심 갖는 연장 선상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주가 역사과 문화, 전통 그리고 요즘에는 관광도시로 부상해서 700만 이상이 전주를 찾고 해서 이제 우리 전주를 시대에 맞게 감각 있는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주가 아름다고 쾌적한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 간판을 가린다거나 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도로를 훼손시킨다거나 또 은행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악취가 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있죠. 그런데 전지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목관리사가 있다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수목관리사.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우리 시에요?

오평근 위원   아니, 어디 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목관리 교육도 시키고 수목관리사가 있다고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아직 시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활용할 계획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오평근 위원   수목관리사와 연계한 나무전지 그런 봉사를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카드, 공원을 관리하는 카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카드요?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대해서 만들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한 이삼 년 지나면 나무가 제 멋대로 자라고 놀이터가 훼손되고 청소가 안 되고 해서 저는 공원관리에 대한 로드맵이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원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언제 만들어졌고 또 나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놀이기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력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평근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물론 공원별로 이력카드는 저희들 내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느냐는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공원관리는 아무리 관리해도 지나침이 없고 끝이 없는 업무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원살핌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자생단체나 이런 단체들하고 1공원씩 맺어가지고 우리 행정력으로 도저히 다 감당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한번이라도 더 청소가 되고 시설물도 바로바로 고장나는 대로 고치고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갖가지 시책도 내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제는 중장기 계획을 진심으로 그냥 민원이 들어오니까 나무 전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전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리고 예를 들면 대학교 앞은 개인적인 생각은 라일락을 심는다거나 천변은 벗꽃을 심어서 특색거리를 만든다거나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 혹시 좋은 특색있는 나무가 있다면 우리 전주도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지난번에 연수 차 캐나다, 이태리, 프랑스 마로니에 이런 곳에 가면 나무를 멀리에서 보면 삼각형으로 반듯하게 전지해 놓으니까 참 멋 있더라고요. 또 어디는 사각형으로 해 놓고 그러니까 멀리에서 보면 참 정성스럽고 아름답고 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나무 전지나 관리를 민원성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특색있는 거리도 만들고 꼭 심을 곳에 나무를 심어서 멀리 바라보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노인복지관이 타 시·도 보다는 적은 것은 아니죠? 현황을 보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당연히 많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타 시·도에 비하면 많습니다.

김혜숙 위원   현황에 따르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숫자상으로는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대변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점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가 구도심과 신시가지에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현상도 우리 도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특히 서부신가지 쪽으로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10만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요구가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필요성 또한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수요도 있고 주민의 요구도 충만되어 있고 그런데 단지 숫자는 우리가 충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참 난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100세 시대를 구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들 여기 계신 우리들도 저도 닥쳐올 문제인데 그러면 노인의 삶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경영할 것인가, 이런 것이 살기좋은 전주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어떤 원칙보다는 앞 세대를 바라보고 100세 세대를 바라보고 노인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어느 한 분야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비슷한 시세 규모에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많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시가지, 효자동 일대 10만에 육박하는 곳 분명히 필요합니다. 인정하고요. 전체 숫자가 어떻든 간에 그 지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라도 다만 예산타령 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입지가 가장 좋은가 혁신도시도 있고, 효천지구도 있고 감안해야 할 것들이 꽤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 지역에 전문가들, 의원님들 상의해서 입지부터 선정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여기에도 각 복지관에 54개 프로그램, 42개, 54개, 60개, 44개, 6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이 상당히 질이 높아지고 건강해 지세요. 제가 뵈러 갈 때마다 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복지관 정책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어르신들의 삶에는 효율성을 주는 정책이라고 보고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고려해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감동의 행정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는 유난히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은 해였는데요. 자림원 관련해가지고 전라북도 지도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으로 17억 원을 환수해라, 그 통보 받으셨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언제 적 지적한 것 말씀하시는가요?

구성은 위원   전라북도 노인복지과 2012년 3월 20호 해가지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때 도에서 지도감독해서 환수명령한 것은 전부 환수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9억만 환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17억이 전부 다 환수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환수조치 내린 것이 원룸매각 5억 9300, 직원 퇴직금 3억 2000 그 두 가지 환수조치 내려졌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신축 자부담 다음에 법인 운영경비 용도외 사용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도에서 경찰 사법기관에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두 가지만 환수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할 때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하나요, 아니면 시설 전체를 지도감독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법인의 기본재산이나 처분 관계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도에서 지도감독을 했고.

구성은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도감독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에 한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올해도 두 번 정도 지도감독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자림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올해 있었던 장애인권익연구소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가 전부 다 용도외 사용이거나 아니면 다른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보조금 내준 것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 맞는지만 확인하고 시설관리를 전혀 안 하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설관리를 보조금과 함께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은 위원   지금 이번에 굉장히 문제된 시설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밝혀지는 거고 거기에서 고구마줄기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와서 결국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는 그래서 항상 시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말하자면 보조금만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 이 정도예요. 이것은 시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글쎄요. 보조금만 주니까 보조금만 정산한다는 개념은 위원님 말씀대로 무책임한 답변이고요. 당연히 시설관리도 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미인가하면서 미인가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저희 시에서도 미처 몰랐다는 것을 인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보조금도 자림원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일이 억을 준게 아니에요. 보상금, 기능보강 물론 도의 책임이 더 크겠죠. 거기에서 인정해 주고 거기에서 또 다 같이 으로 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는 시설들이 여기에서 이 돈 갖다가 저 돈으로 쓰고 이 돈 갖다가 저 돈으로 쓰고. 그런데 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정산상 다 맞춰봤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설 이전 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시 도시개발과에서 산정했던 사항이고 또 효자동에 있던 자림원을 기본재산 처분한 것은 도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기본재산 처분권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특별감사한 결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이 이루어졌었고 또 행정처분이 있기 때문에 고발까지 된 사항이고 그래서 환수한 것 외에 행정적인 사항은 무혐의로 처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체험교실 운영한 것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구성은 위원   그것을 해마다 받아 갔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까지 5년동안 집행한 정산서 주시고요. 이런 것들도 만약에 제대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자체적인 문제제기가 없었으면 해마다 계속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중지된 상태이고 나머지를 반납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고소고발 없이는 해결이 안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재발방지책이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사건이 나기 전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거진 자체가 내부적으로 성폭력이랄까 이런 것, 보조금 허위청구 또 미인가시설 운영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전원조치랄까, 아니면 환수 같은 것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장애인시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장애인시설 7개소에 대해서 7월달에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정산 뿐만 아니라 시설 전체에 대해서 버스 문제도 다 똑같은 문제예요.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있으니까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정말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지 못하니까 불신이 있고 그러면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시설들도 시설 자체의 수익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물론 굉장히 어렵죠. 인력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몇 개씩이라도 돌아가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지 했던 것 주던 식으로 계속 보조금 주고 보조금 준 것 정산서만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생활복지과만 해도 시설이 9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은 한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율해 볼까 연구하다가 내년부터는 단체별 기능별로 나눠서 워킹그룹도 자체적으로 문제점도 개발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현장도 가서 잘 된 것 벤치마킹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하여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지도감독을 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은 위원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커스 그룹을 하나씩 해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감사자료 137쪽에 보면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그동안에는 딱 정해진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현안이 아직 없어서 안 했는데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역아동센터 현안이 전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아동센터는 현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달달이 월례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월례회의 개최 때마다 나가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월례회의는 자체적 월례회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자체적 월례회의이기도 하고 항상 행정과 함께 자체적 월례회의에도 항상 나가서 여러 가지 사항 수렴하기도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은 행정이 지역아동센터 월례회의에 가서 의견을 수렴하시는 과정이고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평생교육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원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전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지역아동센터에 도와줘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평생교육원에 제가 질의도 했지만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토요행복학교라고 띄워놓고 거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있는데 다 통계가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하다못해 예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약도 했어요. 왜냐하면 전주시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프로그램 조차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들이 왜 현안이 없습니까? 전주시에 요구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서로간에 소통과 서로 심의해야 할 것, 또 요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셨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연내 회의말고요.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은 하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1년에 두 번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구성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내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일면 맞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방정부의 문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가 우리 같은 경우는 다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하고, 수시 점검하고 수시 감사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자원연계해 주고 이런 활동들을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끊임없이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다 현장이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 공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활용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역할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데 저는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중앙에 요구해야 한다고 봐요. 현 주어진 조건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죠. 그러면 어쨌든 지역에서 끊임없이 중앙에 서로 자치단체가 연대해서 중앙에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숙이 과장님께서 사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주교육지원청하고 저희 행정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돌봄교실?

국주영은 위원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다 겹칩니다. 그렇죠? 대상이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금 5개 학교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원해서 같이 해서 하는 개소가 5개 학교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저희 과에서 지원하지 않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사업으로 해서.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에는 15개로 확대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교육에서는 자기들 교육만 하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방과후에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아이들에게는. 왜냐하면 교육도 1 대 1 교육으로 하고 있죠. 다음에 사회복지부분 지원하고 있죠. 복지지원하고 있죠. 다음에 정서적인 지원, 사례관리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학부모들은 계속 이것을 원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은 원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쪽에서는 그냥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들하고 같이 이런 문제도 수시로 논의하면서 역으로 교육청에 아니면 학교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지역아동센터 이쪽에서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지금 돌봄교실 관계는 2014년도에 현재 돌봄프로그램이 부처별로 4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돌봄교실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돌보미들이 돌봐주는 형태라 방과후 아동 초등보다는 영유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을 14년도부터 부처통합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체계를 정부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공문이 와 있는데 그 관계로 관계자들이 두 번 정도 워크샵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에 대해서 현재보다 내년에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이 많이 학교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약간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이 부처통합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저희 지자체 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관계자들 전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해가지고 하게 되면 기능을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아카데미 이렇게 각각 기능을 나눠가지도록 협의를 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 없어진다, 오지 못하게 된다,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기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동들이 어떻게 전문적인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까 이것을 정부에서 고민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아동이 최대로 많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 기능도 더 심화시킬 수 있고 또 예산지원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위원회라든지 많이 활용해서 의견수렴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교육청에도 그 요청을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여성가족과랑 같이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지역아동센터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다니까 다행인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디에서 역할하는 게 가장 적절한 가를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 해요. 그러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 쪽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어쨌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받고 정서적인 지원,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에 현장활동을 옥성노인복지타운을 갔었는데 그때 나오신 공무원들 중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해서 체크리스트를 오현숙 위원님이 드리면서 이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체크해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받으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집행부석 : 주택과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
  주택과에서 받았다고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자료를 보내 왔어요. 어쨌건 주택과장이 보내왔고 우리 생활복지과는 체크리스트 안 받았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체크리스트 안 받고 따로 답변자료를 보냈는데요.

○위원장 장태영   정회 중에 그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와 관련해서 시민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묻고자 하는데요. 업무추진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시민홍보 방안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으신가요?
  국이나 과별 또는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께서 본인 소관 업무 관련해서 SNS,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계신지?
  우리 전주시는 이번 행감에서도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14개 자치단체 중 임실, 무주, 전주시 3곳만 시청 내에 페이스북 운영을 안 해요. 트위터는 한데요. 그런데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트위터하면 페이스북도 자동 사진이 생성되어서 뜨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SNS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방이 아니고 저희가 제보받을 수 있고 의견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복지환경국이 갖는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을 비췄을 때 복지환경국 업무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요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매체로 SNS를 적극 활용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전주시가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나, 120번 민원,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접수받을 수 있는 안행부 어플도 있거든요. 안행부 어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운 받아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생각도 못하고. 국장님 SNS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복지국 산하 공무원들이 열린 행정,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관련해서 민간위탁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010년 12월에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의결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내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전주시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중에 한 가지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 제고를 추진해 가야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공공성, 객관성을 위해서 조례정비를 통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현재 보육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선정한다는 게 그간에 전주시 입장이었는데 제가 살펴본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성 규정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해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공개모집하고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다른 보육시설 이미 시장논리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야 여러 가지 인증제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겠지만 이 국·공립시설은 다른잖아요? 전주시는 이 국·공립시설을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해서 한 번도 설립한 사례가 없고.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특성을 반영한 민간위탁 심의가 되도록 사전 전문가 심의절차도 마련하고 비용효과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후에 민간위탁 업무를 정말 제대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관련해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전주시의 추진에 대해서 특별한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어떤 추진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리 전주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여도 좋으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주시가 추진할 계획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었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내적으로는 실무선에서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 의지를 가지고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했습니다만 일전에 한번 상임위에서 제 의견 피력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게 민간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하나든, 두 개든 어찌보면 신규 설립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공공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최근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조금 환수를 비롯한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도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업무의 위임사무의 체계상 전라북도의 업무연찬이나 협조를 통해서 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로 무분별하게 이미 지급된 보조금 환수나 행정조치에 신중한 처리를 주문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봐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법령위반이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더라도 법령 미비나 시설의 특성, 복지시설의 사회적 안전망에 비춰서 형평성 있게 사후조치를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어디어디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정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얘기하는 복지시설들이 여러 가지 운영비나 시설의 특성상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런 시설들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보면 적용하기 나름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해 주셔야지 이미 사용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무조건적으로 기준에 맞춰가지고 회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업무나 행정력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깊이 새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반갑습니다. 모처럼만 인 것 같아요. 복지국은 제가 8년 정도 복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45쪽에 푸른전주만들기 사업 집행내역을 꼼꼼하게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현규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내기마을 라돈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라돈,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여기에 묻는 것이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보건소도 있겠고, 환경과도 있겠고 또 시로 말하면 주택행정과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야 할텐데 먼저 환경과에 묻고 싶은 게 라돈은 잘 아시겠지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흡연 다음에 폐암발생을 유발하는 두 번째로 높은 게 라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돈은 잘 아시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합니다. 암석이나 특히 절개지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건축물, 폐공가, 금이 간 곳 이런 곳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혹시 환경과에 라돈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어서 물론 내일 보건소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도 지금 남원시 내기마을이 라돈 발생률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라돈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내에는 모든 자연계에는 다 분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축적되는 중금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폐농가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조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 시에서 추구해 나갈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께 요청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라돈 문제는 환경과에서 하기에는 전주시가 너무 벅찬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부 회의 때 양 구청장님, 소장님들 다 참가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현규 위원   우리 시에 라돈검출기라는 게 한 대라도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만큼 전주시는 라돈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입니다. 아직 인식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오래된 건축물이나 금이 간 곳, 암석 이런 곳에서 수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건설교통국 해당되는 주택과라든지 환경과하고 해서 연합으로 해서 TF팀은 그러하지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샘플은 떠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오래된 건축물, 절개지 이런 곳,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이런 곳을 샘플을 떠봐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간부회의 때라도?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부서 관련된 일이니까 부시장님께 보고 해서 갈래를 타서 고민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어디를 다녀 왔는데 타 시·군은 주택도 라돈을 측정하는 기간으로 실시 중이에요. 한번 알아 보세요. 국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과 연계해서 주택 라돈검출기를 사용해서 지금 측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여기에 발을 맞춰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주민들에게 라돈에 대한 인식도 시키고 주민 복리증진이라든지 환경과에서도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쪽을 중점적으로 환경과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옛날에 구성은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에서는 1년이면 용역을 몇 개나 하는가요? 크든, 작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두세 개, 서너 개 이 정도.

박현규 위원   무슨 말씀을요. 푸른도시과에서만도 몇 개가 나오고 자원과에서 그렇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나와요? 1년에 용역이. 제가 봐서 수십 개 나와요. 1년이면. 그것은 잘못 아신 내용 같고.
  여기 용역비 볼까요.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은 다 나와 있던데. 용역비 집행내역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40쪽에도 벌써 몇 개입니까? 푸른도시에서만 5개가 나오고 밑에 용역비 집행내역 환경과장해서 대여섯 개 나오고. 과에서만도 벌써 이렇게 나오는데 국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말도 안 되고.
  이 용역했던 자료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보면 용역을 했던 내용물들이 보관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과별로 있다 보니까 방치가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A과에서 A라는 용역을 했어요. B과에서 B용역을 했어 그런데 서로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용역발주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D/B화를 해야 되겠다.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서로 사업 내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보면 과별로 용역을 하면 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 달라고 하면 주고, 누가 하나 달라고 하면 주고 보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물론 이것은 기획조정국에 얘기해서 각 국별로 각 국에서는 과별로 실시했던 용역을 전부 다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해야 한다. 용역 보관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역을 한번 하면 문서 보관 연한이 3년, 5년, 영구 있듯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있을 거예요.

박현규 위원   그런데 없어요. 끝나고 나면. 용역에 관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제가 비단 복지국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부회의 때 국장께서 적어서 했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제가 간부회의 때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설계용역까지 하니까 꽤 많은 숫자 같고 저는 아까 질의의 요지를 학술연구용역으로 국한해서 생각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요지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거나 또는 비슷한 것, 과거 사례 참고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활용해야 마땅하죠. 이것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전주시의 재산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현규 위원   돈 주고 한 거니까. 돈 주고 그분들의 좋은 아이템를 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재산은 전주시로 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전주시가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해서 보관을 잘 하고 누구라도 필요하면 콕 찍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앞서 국주영은 위원님하고 오평근 위원님이 질문했던 공원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공원 그리고 근린공원이 도시의 규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개 정도나 되죠? 근린공원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227개입니다.

박진만 위원   227개입니까? 덕진구, 완산구 포함해서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진만 위원   227개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진만 위원   근린공원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책사업비 주민 참여사업 관련한 예산 집행현황을 봐도 근린공원 관련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근린공원이 전주시민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여가시간의 일부를 주말이나 저녁에 공원에서 보내는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공원에 나가보면 가족간에 또는 이웃간에 대화의 장으로써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전주시에서 근린공원 자연공원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린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관리 방법에 대한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특별하게 전주시의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너무 인식 잘 하고 있고요. 간부회의에서 철이 바뀔 때마다 가장 많이 지적되고 또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문제도 아마 공원관리문제일 겁니다. 양 구청에서 기본적인 유지관리 보수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부지런히 노력함에도 시민들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게 현실인 것 잘 인식하고 있고요. 예산 측면에만 봐서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잘 인식하고 있고요. 특단의 대책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 한 것 저 자신부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단지 문제점만 있고 고민하고 있다. 중요성을 알고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특별한 뽀족한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는 공원 관리측면에서는 이것은 충분한 인력과 예산만 있으면 또 의지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진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진만 위원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있는 곳에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고민을 할 뿐이지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있는데 고민이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민원이 있으니까. 고민은 하는데 예산은 안 세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요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간에 대화는 부족하고 이웃간에는 아예 대화가 단절되었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이 저는 마을에 있는 근린공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되 대안을 내놓지 않는 거죠.
  행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많은 행사 중에 한두 개는 줄여도 근린공원에 내부고객만족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사를 통해서 외부고객에게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면서도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부고객 만족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정말 필요하지 않은 행사라면 개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라도 그 예산 충분히 근린공원 관리하는데 예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고민한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산만 확보되면 열심히 하겠다, 그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행사가 많은지 여부는 제가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박진만 위원   예산을 안 줘서 못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하여간 담당국장으로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서 깨끗한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문제는 이거라고 봐요. 국장님 아무리 그래봐야 돌아서면 내년에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 시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확보 안 될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부고객만족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자발적으로 만족을 통해서 시민들이 긍정적 의식을 가지기 시작할 때 외부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고객은 만족시키지 않고 전부 다 보여주기식 행사 위주의 행정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근린공원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매뉴얼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관리 매뉴얼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인력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단지 예산을 많이 주면 하겠다. 그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고요.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가능하겠죠. 구체적으로 근린공원 220여 개를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니까 예산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안 했지만 1년에 두번 정도 예초기 돌리는 것 외에는 커다랗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초기 딱 두 번 돌립니다. 6월하고 8월하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은 빗발칩니다. 그 민원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대안을 내 놓아야죠. 그래야 거기에 예산도 따르고 인력도 지원이 되는 것이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에 대해서 전주시는 고민하고 대안 내놓고 그 대안에 따른 예산과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고민만 계속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재원의 배분 문제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내부고객을 무시하거나 어느 부분을 소홀히 해서 시정이 다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공원부분을 말씀하시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니까요. 시정에 공원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좀더 만족스러울 만큼 목이 공원관리부분에 배정되지 않고 있다, 담당업무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묘책이라고 또는 특별히 고민할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좀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는 주어진 예산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이야기를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안 매뉴얼을 마련하고 예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먼저 찾고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해야지 예산 먼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그 방법 중에 최적의 방법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부서, 시장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산만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매뉴얼에 문제가 있다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없어요. 매뉴얼이. 그 부분을 해가 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주시는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장사시설 부분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2009년 10월 23일 이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완주군민에게 장사시설 이용관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조건이 사용신청 당시에 6개월 이전에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이용 건수, 완주군민의 이용 건수하고 감면혜택이 얼마나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틀려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 2009년 10월 23일 만 4년 되었습니다. 4년 동안에 완주군민에게 혜택을 준 건수는 시에서 제출한 건은 3522건, 비슷하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542건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3522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박진만 위원   감면혜택 금액을 보면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4억 6758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억 958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박진만 위원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건수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금액 부분은 3000여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장이냐, 유골이냐, 아니면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를 차이를 둔다는 것은 아니고 혜택을 통해서 5억여 원 가까이 완주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합니다. 전주·완주 통합 실패 이후에 완주군민에게 감면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민의 의견에 맞게 전주시민의 세금은 전주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저는 감면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면혜택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당연하신 지적이고요. 똑같은 고민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될 쯤 집행부 같이 했고요. 관련 복지환경 상임위에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대로 간다. 이유는 상호호혜적인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전주시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전주시 입장요. 현행대로 유지한다가 견론이고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에 장사시설에 저희 전주시민이 똑같이 호혜적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완주군민이 전주시 승화원을 이용하면서 받은 혜택이 자료가 틀리기는 하지만 3500여 건인데 전주시민이 완주군 장사시설을 이용한 현황은 몇 건이나 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건수 물론 절대적 수치로는 적습니다. 적은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들은 매립시설이 없습니다만 완주군에 매립시설 즉 매립하는 것, 다음에 봉안당 이용하는 것인데 %로 따지면 매립장은 전체 건수에 50%가 넘은 게 전주시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요. 약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완주군민이 전주시 승화원 이용하면서 혜택 받는 건수가 약 3500여건 되고요. 전주시민이 완주군 공설묘지를 이용하면서 받는 혜택은 306건입니다. 10분의 1이하죠.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의견은 전주시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의회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관련해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버스요금 단일화 철회 방침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갖는가요, 다르다고 보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완주군민이 승화원을 이용하면서 혜택을 보듯 전주시민이 완주군에 가서 똑같은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호호혜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의회와 협의해서 저희들 스탠스를 어떻게 정할까, 라고 협의한 결과 상호호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현행 유지대로 저희들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건수는 10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액수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완주군민이 저희한테 받는 혜택의 금액과 못지 않게 저희 전주시민도 완주군에 가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건수는 공설묘지가 148건, 봉안당이 158건해서 306건이에요. 금액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비교할 수 없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앞뒤가 어색하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전주시민이 완주군에 공설묘지를 이용하면서 받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상호호혜적인 입장에서 완주군민이 전주시의 승화장을 이용하는 것도 상호호혜적인 입장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버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완주군민이 버스요금 단일화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것만큼 전주시민이 완주군으로 갈때 전주시민 또한 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버스요금 단일화도 상호호혜적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이 문제는 논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재차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것은 관련 상임위에 위원님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진만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의회에서 완전한 입장정리를 한게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물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상임위별로 전주·완주 통합관련 지원 예산 목이 상임위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입장정리를 아직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상임위의 의견을 저희들이 참작해서 시 입장을 정했다는 거고요.

박진만 위원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주시민의 세금이 완주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완주군민에게 차후에 통합을 전제로 전주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비이커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를 낮은 온도에서부터 끓이기 시작하면 감각이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통합관련 담당 국장도 아니거니와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 문제는 굉장히 정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유보하고요. 다만.

박진만 위원   전주시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시길래 하는 이야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금까지는 상호호혜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상임위와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승화원 사용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대다수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용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낡은 시설에 주기적으로 리모델링 투자를 해야 되는 재원의 소요액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현실화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 가지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진만 위원   그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것은 개장이냐, 완전한 화장이냐 종류별로 굉장히 복잡한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내부검토를 마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 6쪽에 보면 폭력, 성매매 상담지원시설이 있거든요. 요즘 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아동폭력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엄청나게 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상담소에 전문적인 상담자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상담소에는 전문적인 상담자격기준에 맞는 상담사 자격기준을 갖춘 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자격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성폭력상담사와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상담자격을 갖추고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있고요. 종사자는 또 자격 포함해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채용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장님 정도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보수교육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보수교육도 연중 종사자들이 한꺼번에 비우면 업무에 차질이 있으니까 순환해서 연중 2회에서 4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한 보수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이기동 위원   물론 사회복지 쪽에 어떤 보수교육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해 나갈 수 있는 해결중심 치료라든지, 나름대로 비폭력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보수교육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또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장님들, 센터장님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예산을 배정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맞습니다. 요새는 정말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폭력이 정말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폭력, 가정 내에서 요새는 아동폭력이라든지 굉장히 방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에 정해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폭력관계라든지 직원 업무보수교육을 할 때 겸해서 교육을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기동 위원   아동시설이든, 복지시설이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인 행동이 이렇게 도출되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을 잠 재울 수 있다면 그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성가족과에 24쪽을 보면 경제활동지원 강화해가지고 이 자료 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률이 높은 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하고 직업교육을 마친 여성들에게 취업연계한 상황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현재 1050명 취직시켰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육복지상담 쪽으로 235명, 보건의료 쪽으로 176명, 사무 쪽으로 163명 여성이다 보니까 미용이나 음식 쪽으로 106명 이런 순으로 주로 취업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런데 교육복지상담 쪽으로 나갔다고 하면 전문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 파트타임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파트타임제가 1050명 중에서 시간제는 100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으로 약 820명 정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용직이라고 해서 보수가 월등히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다보니까 전에 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본인들이 100% 만족하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취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느 교육센터, 산학연 해가지고 대학기관하고도 하고 있는 직업훈련센터나 여러 가지 훈련센터가 미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정도 45개 과정, 굉장히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이기동 위원   그런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지 이것도 의문스러우면서 1050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더욱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탄소포인트제 10월말 기준해서 2만 8000세대가 가입을 해서 약 4분의 1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었거든요. 가입세대에 비해서 너무 지급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조금 나오는지?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지금 전주시 총 대상이 약 2만 4000세대인데 현재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그린스타트나 그린리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직접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탄소포인트 가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탄소포인트 운영하면서 현재 가입한 실적이 적다는 것은 2013년도 상반기 6월에 지급해야 할 돈이 1억 3100만 원인데 하반기 때 지급해야 할 돈이 현재 약 6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6000만 원을 더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탄소포인트로 해서 예산지급한 것이 약 3억 4000 정도 되고 또 인원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 전체로 봐서는 약 십이삼% 정도 되는데 이는 다른 시·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찾아가지 않는 포인트도 많이 있는 것처럼.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돈은 저희가 연탄은행을 통해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쪽에 쓰도록.

이기동 위원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것이 꼭 1년 단위로 찾아가지 않는 것들을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이는가요, 아니면 지난 연도 것을.

○환경과장 강승권   탄소포인트 지급은 6개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 했던 것을 금년 6개월 후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동 위원   12년도에 안 가져간 것을 2013년 6월에 정산을 봐서 그때까지 안 가져가면 그것을 기초수급자에게 연탄은행으로 돌려준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분명하게 가입할 때는 어느 정도 대상자의 신분이나, 연락처가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이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쓴다는 것은 별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환경과장 강승권   1차적으로 만약에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좌추적하고 있거든요. 또 행불자, 자기들이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계좌번호를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추적하고 삼사 차례 정도 추적했다가 그 나머지 금액을 다른 용도로 하고 있지.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좌추적할 수 있도록 하든지 가입할 때 어떤 통장계좌를 받든지 해서 환급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은 동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의 질병관리인데 이 질병관리에 대해서 수의사가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동물원에는 수의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동물들에 대한 질병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신지요?

○동물원장 장변호   매일 예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예를 들면 분변을 채취해가지고 과학적인 조그만한 기구이지만 검사하고 그런 식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보고 사항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그렇게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폐사되는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13마리, 2011년도에 6마리, 12년도에 7마리, 13년도에 8마리 총 4년동안 31두 정도 폐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크다고 봐야할지 적다고 봐야할지 판단은 안 되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신데요. 동물도 사람처럼 생로병사가 있어서 많은 부분이 노화로 인한 폐사가 제일 많고요. 동물의 경우는 서열다툼 싸워가지고 뿔에 받혀서 죽는다든지 일부 조류 중에서도 새로 들어오면 텃새를 부린다고 하죠. 싸워서 폐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보통 심장질환, 심기능부전, 소화기 장애, 폐혈증, 기낭염, 출혈성 장염 이런 질병에 의한 부분이 많고요. 또 일이 년 안에 동물이 들어와가지고 폐사하는 현황도 종종 나타나고 있거든요.

○동물원장 장변호   가끔은 들어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서열다툼, 텃새 관계로 싸움이 벌어지고 기존에 있던 개체와 새로 들어온 개체가 싸워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병명은 대부분은 노화로 인한 병으로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혹시 수입을 해 왔는데 2년 안에 죽었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시 A/S를 해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런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기동 위원   얼마나 되는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60일에서 90일 정도까지가 A/S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든 이런 폐사현황들이 상당히 많고요. 노화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어떤 질병 또 어떻게 보면 동물병원 같은 것도 위탁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있어서 어렵지만 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동물원 내 동물병원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정도입니다. 병원다운 병원은 없고요.

구성은 위원   장기계획은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만 당장 예산상황으로 봐서는 빠른시일 안에 병원이 설립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6년 전에 동물원 갔을 때 그 상황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정말 긴급하게 동물들을 치료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의료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달라진 거죠?

○동물원장 장변호   말씀하신 6년 전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구성은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관리동을 원래 짓도록 계획을 했었거든요. 관리동을 짓고 현재 저희 사무실을 병원으로 하고 이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데 관리동 짓는 것이 쉽지 않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동물병원도 짓기가.

구성은 위원   왜 쉽지가 않죠, 관리동을 짓는 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약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요.

구성은 위원   예산확보 때문에 문제군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보고서 보고 야간벚꽃개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자랑할게 아닌 것 같아요. 동물원이 동물이여야 하는데 벚꽃놀이장터가 되었어요. 동물원이 제대로 동물원 역할을 하려면 동물 복지가 제대로 잘 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 얘기하면서 정말 긴급하게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전혀 없어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동물원장이 답변을 다 잘 했는데 약간 마음에 안 드는게 또 예산타령입니다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진료팀 수의사를 비롯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크게 문제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크게 문제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수의사들이나 사육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것 정말 문제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진료소를 갖고 있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고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꿈이기도 그렇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건이 못 갖춰져서 아쉽고요.

구성은 위원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죠. 장기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물론 응급처치할 공간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너무 열악하던데요. 조금 고민과 관심 기울여서 어떻게든지 장기적으로 지을 수가 없으면 그 공간마련이라도 고민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지난번에 저희 기후변화대응포럼에서 발표했던 것 들으셨죠?

○환경과장을 강승권   예.

구성은 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 기억 나시나요?

○환경과장을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을 강승권   글쎄요. 우리 구성은 위원님이 기후변화대응 때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탄소포인트의 의의라고 할까 그런 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뭔고니 제가 들었을 때는 구성은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서민층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환경부 정책상 탄소포인트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들이 참여신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사용한 양을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 방침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더 크게 나가서는 많이 사용하는, 전기나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억제정책을 하자는 것이 더 컸거든요. 그러면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은 저희가 앞으로 환경부의 검토사항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고칠 그런 것을 갖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그것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본 위원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게 시혜로서 포인트를 주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반절은 이해하셨고 반절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에게 그냥 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탄소포인트 제도가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정도 쓴 양에서 줄여진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몇년 정도 계속 줄이다 보면 더 이상을 줄일 수 없을만큼 그렇게 줄여졌을 경우에. 그리고 처음부터 에너지 절약을 엄청나게 잘 하는 세대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줄여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세대는.

○환경과장을 강승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에너지절약을 잘 한 것은 줄 일수 없지만 아까 과거 2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과거 2년동안에 평균낸 포인트가 10이라면 그 10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매년 햇수가 지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11%, 12%면 이것이 세이브되어서 나중에는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가격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구성은 위원   탄소포인트 제도의 맹점은 뭐냐면 에너지를 많이 쓴 부자가 그 에너지를 줄였을 때만 혜택을 받는 거지 원래부터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한 세대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을 강승권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제가 제기한 건 그 기준과 더불어 이중기준을 두자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절약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칭찬하는 의미에서 포인트를 주고 원래부터 에너지를 적게 쓰는 세대는 전혀 혜택이 없으니까 그런 세대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약하는 세대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포인트를 개개인별 가구에게도 주지만 그것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환경과장을 강승권   취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얘기한대로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이런 사람들 정말로 처음부터 에너지절약을 잘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전주시 자체만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나 중앙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에 대한 모순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상세히 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탄소포인트가 몇 가구라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것을 건의도 하시고 또 제가 볼 때 이것 그렇게 비싼 것 아니고 그리고 기부하는 형태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을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옥성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전주시에서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거기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노인복지시설을 짓기로 한 것이 결정되어서 그 곳에는 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평당 가격을 이삼십만 원대에 분양을 해서 지금은 노인복지시설로 그렇게 원래 계획대로 실버타운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싼 가격으로 분양해 줬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실버타운으로 분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원주택으로 분양해서 높은 가격과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업체에서는 아파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오현숙 위원   원래 취지는 전주시가 중인동 같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분양한 것은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차여차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예전에 실버타운의 계획이나 전주시가 그렇게 계획을 했던지 어쨌든지 시민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잘못한 것 묻어두고 시민들을 위해서 봐 주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시설이 노인을 위한 시설인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도 폐혜가 심하니까 입소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 개정도 하는데 이 법 개정의 의미는 부도덕한 회사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거기에 입소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 개정도 되고 했겠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의무시설, 의무시설이 프로그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식당 및 조리실 시늉만 해놓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의무시설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은 의무적으로 설비는 해야 하지만 또 간호사를 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오현숙 위원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의료약만 상비해놓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현숙 위원   의료상비약 한 것도 정말 형편 없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옥성 편을 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약을 예를 들어서 직원이 누가 아프다고 해서 줬을 때 만약에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문제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의무시설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재까지 그 약을 처방 받거나 아프다고 거기 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오현숙 위원   누가 가겠어요. 그런 곳을. 플라스틱 약 상자 하나만 비치해 놓은 의료시설에 과장님 같으면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원래 실버타운에는 간호사하고 의사를 두는 곳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관리비가 60만 원, 70만 원 정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두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옥성이 원하는 바다니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그리고 체력단련실 거기에서 운동하시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체력단련실은 지하에 있었던 것이 체력단련실이었고 관리실 옆에 있는 것이 프로그램실이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가서 보니까 냉난방은 안 되어 있었지만 장비는 다.

오현숙 위원   봤어요. 시늉만 다 해놓고 프로그램실이 의무시설이었는데 바둑알에 비닐도 뜯겨지지 않아서. 그것도 그렇게 표현하시던가요. 왜 주민들이 이용 안 하신다고 얘기하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옥성 측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고 제가 이 과에 와서 두어번 정도 가 보았습니다. 제가 오후 두세 시쯤 갔을 때는 프로그램실에서 어르신들 대여섯 분이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오현숙 위원   프로그램실도 바둑이 있고 저기 복지시설에도 바둑만 있고 어르신들에게 옥성에서는 바둑을 너무 권장하나. 바둑 뜯지도 않고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의무시설이라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시설이 입소한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늬만 의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간만 내놓은 형태에요. 그리고 상담실을 의무시설이 아니라고 하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상담실은 노인복지관에는 의무실로 들어가 있고 노인복지주택에는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용계약서에 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넣었기 때문에 상담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인들이 이렇게 몇 년동안 흐르면서 전주시를 속이고 본인들의 이득만 챙겨간 업체가 본인들이 입소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행정을 가지고 농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규정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법에는 노인복지주택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법에 되어 있어요. 운영규정.

오현숙 위원   여기 운영규정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오현숙 위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들은 이 운영위원회를 보면 일반 주택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동 대표를 뽑아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 주택하고 맞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주민들의 권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적하는데. 여기 이 운영규정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으면서 다음장을 보면 운영위원회라 함은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운영간담회로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오현숙 위원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운영간담회를 운영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가 각 동별로 하나씩 했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투표해서 뽑느라고 운영위원회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표에서 뽑은 각 동의 대표자들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처럼 자기 집처럼 하면 자기 집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자기 이해 관련된 결정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위원장도 주민이 대표가 되고 일테면 관리하는 사람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거고 관리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명백히 있어요. 옥성실버타운 거기는 주민들이 주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점이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주는 거예요. 운영위원장이 누구예요, 시설장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나 그런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주민들의 의지대로 결정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9명 중에서 8명이 사실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크게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현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런줄 알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원래 목적하고는 틀리게 가는 거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또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명확하게 들어 있고 또 시설관리나 관리비용 징수부터 기타사항까지 너무 자세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활용하면.

오현숙 위원   원래는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잖아요. 그것은 시설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인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운영위원 명단, 저희들이 옥성에 간 날짜가 며칠이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니까 운영위원회를 20일에 구성한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오현숙 위원   급박하게 한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왜냐하면 입주가 446세대에서 그 전에는 70% 입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입소가 100% 안 되었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100%는 입주가 안 되어 있지만 식당 운영 관계 때문에 주민여론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도 구성했고 380세대만.

오현숙 위원   눈 가리고 아웅한다니까요. 식당에 가보면 아무리 주민들이 내가 집에서 밥을 못해 먹고 식당을 이용하겠다. 그 시설을 보니까 주민들에게 밥을 해 줄 수 있는 시설이어요? 가서 보니까. 저는 행정이 옥성 뿐만 아니라 정말 잣대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잣대가 법의 원칙에 따라 들이대는 행정의 잣대가 똑같아야 하는데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잣대가 아주 약하게 대어지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대어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행정이 굴러가요.
  그리고 옥성 같은 경우에 전주시의 행정을 정말 농락하고 본인들이 약속했던대로 하지 하고 개인 이득을 시민들을 전면에 내 세우고 본인의 이득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행정이 분노해야 하는데 분노하지도 않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일이죠. 그런 것을 보면. 추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될 거고요. 경사도나 이렇게 의무시설이 이용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있어도 전주시는 그냥 그것을 의무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고 이후에는 지도점검이나 그런 것을 안 하신다는 입장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도점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용도로 써서도 안 되고요. 수시로.

오현숙 위원   의무시설이라고 하면 약상자 비치하면 의무시설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인복지주택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의무시설로 갖추게만 되어 있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 법을 너무 명확히 알고 행정을 가지고 논 옥성 측이 더 문제인거죠.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가 갔을 때 식당하고 체력단련실하고 프로그램실하고 의무시설 쭉 보니까요. 냉난방시설이 한 개가 없어요. 그리고 딱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오로지 노인복지관 딱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왜 없냐고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전체 총 책임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 시설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의 시선은 아무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법적인 규정. 약 상자 하나 내놓고 약상자 하나 넣어놓은 의무시설에 가보면 옥성이 쫙 어떤 시설했다는 광고안내판이 있고 약상자 하나 있거든요. 규정상 필요한 것 우리가 나가볼 때만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 추운데 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와서 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지도감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건데요. 운영규정에 보니까 시설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운영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이 중에 두 분이 원칙적으로 하면 입주하실 자격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은 임대나 혹시 양도를 받은 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떤 두 분?

김도형 위원   61년, 59년생?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런 분들은 양도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확인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년생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형 위원   두 분 확인 안 하고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시설장은 시설장 자격으로 위원장이 들어온 거고요.

김도형 위원   시설장 말고요. 운영위원 맨 밑에 59년하고 61년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이 두 분은 입소자격이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법 규정에 의해서 양도를 받든지 임대를 해야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분들에게 양도를 했거나 임대를 준 분들을 확인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두 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서를 별도로.

김도형 위원   전체 명단을 확인을 안 하셨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최소 계약이 302세대에요. 그리고 미계약이 144세대인데 이 302세대가 전체를 60세 이상을 해야 하잖아요. 일단?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은 확인하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확인이 된 상태이고.

김도형 위원   100% 조건을 만족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144세대는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설치신고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최종계약자까지.

김도형 위원   144세대도 60세 이상이 신규분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분도 문제없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60세 이상이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이에 상관없이 양도양수 가능한 거죠.

김도형 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 답변이 모순되잖아요. 이것은 확인을 안 하셨다고 했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 확답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두 분은 아마.

김도형 위원   여기 행감장이니까요. 추정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조사해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조사해서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입주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총 446세대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분양이 되었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최소분양자는 60세 이상자가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확인을 한다고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두 분은 60세 이상이 안 넘기 때문에 양수를 받은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 얘기는 확인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두 분은 확인을 안 했다면서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두 분은 최초분양계획서에는 안 들어 있는 것은 확실시 되는 거죠. 60세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초분양자는 60세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다시 부탁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조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를 하세요. 어떻든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게 그거잖아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인데 어쨌든 분양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은 단순한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입주한 거예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그 과정에서 여러 의무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공사를 했던 업체는 말 그대로 법에서 규정하는 형식적인 부분만 정확히 갖춰놓은 거고 내용은 하나도 채우지 않았고 심지어 그 전에 얘기되어진 입주하기 한 달 전부터 노인복지관을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은 거고. 이번에 갔을 때도 보니까 12월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것도 못 믿겠어요. 왜냐 이 446세대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굳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인복지관에 직원 기준이 7명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미 7명을 다 고용한 상태이고요. 또 제가 갔을 때는 프로그램 두 개는 운영하고 있었고 8개는 그때 가서 들으신 바와 같이 강사를 뽑아 놓았고 12월 3일에 개관함과 동시에 8개도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위원님들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현장감사를 나간다는 것이 누구로부터 그 업체측에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향후에라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이 노인복지관에 시 예산이 절대로 투입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확답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보조금이 갈 수 없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도 자기네들이 계약 당시에 운영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그 조사 언제까지 다시 하실래요. 처음에 분양받은 명단에 대한 전수조사?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분양자 명단을 저희가 제출 받아서 빠른시일 내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언제까지라고 여쭤봤는데 빠른시일 내에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미 최초분양자 명단이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주지 마시고 저 명단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적격자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옥성에 대해서 특감도 여러 번 했고 행정사무감사.

김도형 위원   언제까지 할 건지만 얘기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삼일 내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상임위 예산하기 전에 자료 바로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 장태영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생활복지과 1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이 있죠?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불필요한 사회단체 보조금 줄여서 일자리창출에 집중해 달라고 발언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수, 홍보실적, 고용창출 효과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행정에서 이 답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께서 그때 보고 받으실 때 숫자를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국·도비 사업이 있고 또 시 자체적으로 3억 8500를 투자해서 약 68억을 가지고 5100명 정도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 뒤에 2년 정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일자리창출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년에도 국비가 많이 늘어나서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대한 인원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오평근 위원   요새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항간에 하시는 분이 또 한다. 또 모르는 분들은 정보를 못 얻어서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동에서 노인일자리 모집할 때는 여러 채널로 홍보하고 있고요. 경쟁률이 상당히 쎈 것으로 알고 있고 가족수나 재산 이런 것을 많이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하신 분은 다음에 안 하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보았는데 조사한 자료를 보면 소득이 있다거나 집이 좀 나간다거나 이래서 탈락된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내력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나 보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었냐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해 들어가 보면 여러 자료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오평근 위원   저도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받은 바 있고 얼마 전에 소소한 거지만 산불감시도 한 사람이 또 한다. 그렇듯이 일자리창출도 제가 부탁드린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활용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정보를 공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얘기하셨는데 전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2040명, 이제 전주시도 다문화사회로 변해 가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나 프로그램 교육은 강화되고 있는데 정작 취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정말 이분들의 숙제는 뭐냐면 결혼 이주민 대부분이 취업의 어려움, 생계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은 강화되고 있어서 좋은데 정작 취업은 자료에 보니까 취업연계는 44명이에요. 44명 취업연계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주여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적 지원이나 취업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직업교육도 다양하게 시키고 있는데요. 44명이 취업한 곳은 사무보조하고 통역 및 강사 또 우리 시에 있는 제조업 봉제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과·제빵, 가공업, 또 식당이나 판매직, 포장 등 이런 곳에 취업 연계를 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아무래도 한국어가 우리 국민들보다는 서툴기 때문에 고도화된 전문화된 직업을 아직 갖기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평근 위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향후 펼치고 있는 민생 시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또 문화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 문화사업 여러 가지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업 및 사회적응 관련 교육을 내년에도 더욱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일단 한국어가 잘 되어서 국적취득을 해야 위원님 말씀하신 보수도 좋고 괜찮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도 사회통합반 국적취득을 많이 할 수 있는 사회통합교육과 아울러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평근 위원   이분들이 우리 전주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면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시가 안고 가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사회로 가면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런 취업에 대한 생활안정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해서 주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일이여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방치해 두면 평화2동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의 문제로 발전할 것 같아서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 간단히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시제 관계, 원래 지시제의 목표는 자연생태 호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도심 속의 호수는 덕진공원 외에는 우리 평화동에 지시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갈수록 방치되고 또 민원이 빈발하고 또 악취가 나고 모기가 서식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거기에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서 정말 개인적인 얘기인데 다른 것 열심히 해가지고 지시제에서 점수 다 깎아 먹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또 JTV에서 방영을 했더라고요. 뉴스로 이 관계를. 갈수록 시사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으로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심도 있는 고민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류지는 지시제이고 오송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지시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공공근로 한 명을 그쪽에 상주시켜가지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소류지는 사람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한 명을 상주시켜서 관리하고 있고 겨울철이지만 계속 데크시설 파손이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주변 환경을 많이 정리했지만 위원님, 민원도 저하고도 가 보았고 수질 때문에 그리고 JTV방송에 나왔고 그런데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물을 생산해서 그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하면 이 불명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래서 지난 주에도 만네제를 갔다 왔습니다. 만네제에서 물을 흐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곡제에서 물을 할 것인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가 불명수를 찾으려고 굉장히 돌아다니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좀 정리되면 저희가 다음주라도 별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평근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1억 6000만 원이 투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거꾸로 했다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생태 호수는 수원확보가 1번이죠. 그런데 수원확보 대책도 없이 11억 6000만 원 갖다가 자체 정화시설 만들고, 데크시설 만들고.
  그래서 일을 꺼꾸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삼천수를 끌어오자고 제안했더니 그것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못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지시제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행정에 제가 무한책임을 요청하지 않겠지만 당면한 문제는 일단 물줄기를 찾는 게 우선이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든지 물줄기를 찾아야 지시제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수원확보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거기에 서 있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700명씩 운동길을 나옵니다.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이죠. 거기가. 500에서 700명이 여름 야간에는 몸이 부딪칠 정도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수원확보대책과 아울러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죠. 악취는 돌아 보니까 한 군데서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 나가는 그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단기처방이지만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에 모기가 서식하는 문제 그리고 운동길이 안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도로가에는 운동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레탄으로 운동길을 도로변으로 만드는 문제 다음에 나무 전지를 깔끔하게 해서 운동길에 지장이 없도록 나무 전지하는 문제 다음에 가로등이 한두 개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분수대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분수대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
  또 하나 욕심 내자면 꽃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선 주민들이 너무나 민원이 많고 하니까 꽃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면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욕심이지만 여름에 운동할 때는 음악이 흐르는 운동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큰 수원확보를 해결하기 전까지 이런 빗발치는 민원에 대해서 행정도 저와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도 또 우리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또 우리 과에서 할 것은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 없이 저에게도 민원인들이 오고 그러는데.

오평근 위원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얘기는 거기에 민원차 현장을 갔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왔었는데 의원 질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호수도 못 살리면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민원만 발생하냐, 차라리 매립해 버리자. 요즘에 전주가 기후변화대응 때문에 복개한 것도 다 열어서 물줄기를 잡아가고 없는 호수도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속이 상했으면 자연생태호수를 덮어서 공원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탁상공론이 아니고 정말 행정력을 집중해서 고민할 때가 왔다. 그런 시점에 왔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간곡히 요청드리니까 행정에서 깊이 고민해서 이런 난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가슴 아프게 구구절절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고요. 아까 단기대책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수원문제 되짚어서 올라가면 당시에 조성이 옳았나 안 옳았나를 따져본들 이제 와서 늦은 것 같고 여기 와서 수원문제, 수량확보문제 보니까 답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정말 절벽을 마주대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담당공무원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위원님께 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수라도 또는 오수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뚜껑 열고 다니면서 수질검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얼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인근이 전부 개발이 되어서 자연수로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는 수원확보다. 아까 만네제, 지곡제 다 포함해서, 우수까지 포함해서 조만간에 내부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상의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고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오평근 위원   열 사람이면 다섯 사람이 매립하자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솔직하게 그런게 오히려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생각했었어요. 일단은 수원확보문제에 대해서 지금 열정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찾고 있으니까 저희들에게는 복안을 보고 했습니다만 아직 의견과정도 있고 수렴과정도 있고 의견조율과정이 있으니까 마치는대로 위원님하고 상의드릴게요.

오평근 위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자리에 정진환 과장님께서 꼭 계셔야 하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주시 나무은행 잘 관리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진짜로 과장님이 꼭 있어야 되겠는데 그랬네요. 제가 잘 모릅니다.

국주영은 위원   나무은행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나무은행제도가 지금 없는 것으로 얘기하네요.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 나무를 재산가치로 평가도 할 수 없겠네요? 지금 재무과에서는 해놓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공유재산가치로 환산해서요?

국주영은 위원   예, 환산해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재무파트에서는 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고요.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재무과장을 했던 정진환 과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나무식재를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에 나무식재를 계속 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나무가 잘 못 자라요. 환경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보식을 하고, 보식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도 문제인데 보니까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도 계속 2009년도에도 9200만 원어치, 2013년도에 1억 7400만 원어치 나무를 식재했더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도로 확장하면서 가로수들 다 가져가서 식재하고 이런 것들하면 굉장히 나무를 보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곳을 찾아서 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계속 나무를 심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보식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질문의 요지가 월드컵경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주영은 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거기 그만 심으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죽으면 보식해야죠.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토양이 나무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물 빠짐이 나빠서 라운딩도 하고 별 수를 다 쓰는데.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 전주시 월드컵골프장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국주영은 위원   골프장 내에 나무가 소송 중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골프장 내 나무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에 월드컵골프장을 운영했던 업체가 빚을 지고 나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빚을 못 갚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재산은 우리 시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 해지 시에는 전주시에 돌려준다고 써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나무에다 근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나무니까 소관은 제 소관이 분명한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관리부서.

국주영은 위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핵심은 그래서 보면 다 어쨌든 위탁시설, 임대시설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무도 전주시가 하나의 재산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한 계약 체결 시에 건물 뿐만 아니라 수목까지도 계약서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꺼낸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국주영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좋은 의견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나무를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습기도 한데 그동안 나무는 전주시가 중요하게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전 부서가 공유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 푸른도시조성과는 심고 가꾸고 이런 부분만 신경 썼는데 엄연한 재산가치, 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주지하겠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근본적으로는 나무은행을 운영해야 된다. 그 주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검토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 혼 난다고 하는데 없던 제도 도입하는 거니까 검토해 볼게요.

국주영은 위원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학교가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저는 체계적인 나무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주문했던 부분은 전 부서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성의가 없는 답변이에요. 나무가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계속 나무를 심는 것도 모르겠고 과연 내 돈이라면 죽어가는 밭에다 계속 나무를 심을까. 그래서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심겠다. 이것이 과연 시민의 행정인지 의심스러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앞뒤를 잘라서 그렇게 들으셨다니까.

박진만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월드컵경기장에 식재할 때 물빠짐 불량으로 해서 끊임없이 골칫거리였고.

박진만 위원   월드컵경기장만 그런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월드컵경기장에 한정해서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박진만 위원   전주시 식재행정이 그래요. 식목일날 나무 심고요. 그 뒤에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박진만 위원   현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식목일날 요즘 피톤치트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를 황방산 일원에 2011년도 4월 5일날 전후해서 식재행사를 하고요. 하나도 관리를 안 해서 다 죽었어요. 제가 현장 확인해 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를 관리하지 않으면 심지 않으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심은 나무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예산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경기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무가 안 크는가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무가 죽었다고 무조건 보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현상이 문학대공원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무 안 큽니다. 그런데 나무 죽으면 또 심고, 나무 죽으면 또 심고 하는 행위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근본적인 원인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지난 해 식재한 나무 종류별 식재수량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있어요? 대략 1, 2, 3, 4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자료가 없어서 즉답이 곤란하네요. 자료확인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도움을 받아서 얘기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자료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확인해 주세요. 1위가 뭐예요? 대략 그것은 알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메타스퀘어.

박진만 위원   메타스퀘어, 2위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목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은행나무입니다.

박진만 위원   은행나무 몇 그루나 심었어요? 작년에.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일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은행나무 시목으로 정한 이유가 "수명이 길어 전주 역사와 같으며 나무가 곧고 수령이 우아한 것은 전주시민을 나타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행나무를 시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분명한데 과연 시목으로서 은행나무가 전주시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은행나무를 심어놓음으로서 전주시민에게 어떤 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은행나무를 전주시 시목으로 선정해 놓고 도대체 은행나무가 시목인줄 알면서 은행나무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왜 은행나무를 시목으로 선정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식재수목 선정 원칙이 있나요, 아니면 전문가가 정해주는대로 심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일관적인 원칙 있습니다. 말하면 말할 수록 혼 날 것 같은데요. 시목이 오래 전에 은행나무로 선정되었고 민선 4, 5기 이전부터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지양하고 느티 이런 수종으로 큰 정책의 전환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시목과 상충되는 부분 아니냐,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드리기가 그렇고요. 다음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어떤 나무를 심을 때 그 지역에 하다 못해 부분적으로 토질, 기후, 여건 다 감안해서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얻어서 식재를 하죠.

박진만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 지역에 환경이라든가 여건에 맞춰서 나무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궁화가 국화이기는 하지만 무궁화를 대체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현실이니까. 우리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시목으로 은행나무를 선정하고 시화로 개나리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지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무궁화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의 정서과 똑같아요. 유감이고.
  루브라참나무를 들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처음 들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처음 들었죠. 이 루브라참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고유종은 아니고 외국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재원칙을 자꾸 물어 보는 거예요. 이 루브라참나무는 왜 심고 은행나무는 왜 안 심는지 그리고 은행나무는 왜 시목으로 정해놓고 그것은 안 심고 왜 외국산 루브라참나무를 자꾸 심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루브라참나무가 있어요. 참나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미국 쪽 같아요. 원산지가.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형상도 어색한데 루브라참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낙엽이 파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민원이 많냐면 낙엽이 지고 낙엽이 안 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상록수인가요?

박진만 위원   아닙니다. 낙엽이 시들어서 갈색을 띄지만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잎이 그대로매달려 있어요. 눈비를 맞으면서. 아주 흉합니다. 그리고 더 흉한 것은 가지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나무잎이 오그라들면서 머리를 풀어헤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흉칙해요. 그런데 전주시는 수목선정의 원칙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무를 수없이 심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빗발쳐요. 수종갱신을 하려고 해도 아마 엄청난 비용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나무가 과연 외국에서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환경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우리 지역에 심은 나무는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이 처음 지적하는 거라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일단 펙트부터 확인하고 추후에 자세히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고 시목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이나 정서에 맞는 수목 선정 원칙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원칙이에요. 큰 범위 내에서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일을 해야지 전문가가 심으란다고 아무렇게나 심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상황에 맞게 선정해 가야지 이것 루브라참나무 정서에도 맞지 않고, 환경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예산은 투자했고 그 자리에 은행나무 한 그루 안 심고. 원칙을 정해 놓고 하시자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루브라참나무 부분은 펙트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식재에 대한 기본 기준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국장님, 전주가 대구에 이어서가장 더운 도시가 되었는데 얘기는 하면서도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인지 사실은 대구의 경우도 온도 1도를 내리기 위해서 대구시가 투자를 수년간 해 왔거든요.
  나무를 심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저희는 나무 심은 것 보면 정말 전라도 말로 간닥지만한 것을 심어요.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제대로 살아 남을 수 있고 토양을 고려하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어느 정도 대목 위주로 심어야 제대로 뿌리 내리고 살아 남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에요. 저는 대구시는 그러한 투자와 인력확보를 통해서 온도 1도를 내리는데 그간 많은 투자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없이 '전주가 왜 이렇게 더워졌다냐' 한 여름 지나고 나면 또 잊고 그런 부분이 있죠.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드컵경기장은 이제 나무가 자랄 수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조경 실패에 따른 하자보수 식재를 어디에 했죠? 저희는 그 하자보수를 그곳에 받지 못하고 동물원에 갖다 심어놓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함께 했지만 월드컵경기장을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아이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커다란 분재에 나무를 심는 정도에 그치잖아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고 이후 식재나 수목관리에 계획과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본 위원이 3월 18일날 5분 발언을 했어요. 신재생에너지 선진지로 가는 전주해서 했는데 대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5분발언을 마치면 우리 의장님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몇 분이 하든 시장께서는 몇 분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항상 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일부다. 거기하고 각 국이나 과에서 맞는 컨셉이면 시정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답변으로 항상 대변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올해 공공기관 태양광시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추진했던 것은.

강동화 위원   2013년도에 설치한 곳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116가구에 대해서.

강동화 위원   아니 가구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공공기관 설치한 곳 있는지? 2011년도에는 효자동 주민센터 30Kw짜리하고 호성동 주민센터.

○환경과장 강승권   제가 2012년도까지는 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전액 도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했고.

강동화 위원   금년도에는 전혀 사업을 못하셨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공공시설 분야만 못했지 다른 단독주택 일반사업은 좀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완산구 한 군데, 덕진구 한 군데. 시 소유 경로당에 설치사업 도비 내려와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도비로.

○환경과장 강승권   금년도에요?

강동화 위원   예, 덕진구는 금평경로당이라고 알아요.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쪽에서 문의가 와서 구청에 확인해 봤더니 도비가 내려와서 태양광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1200만 원.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은 구청에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강동화 위원   구청 돈이 아니고 도비 같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도에서 돈을 내려서 공공기관에 우리가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그런 것을 해달라고 의원이 5분발언을 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왜 노력을 안 하시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했는데 내년에는 경로당 44군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이미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다 확보가 되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 44개소에 약 3억 9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지원사업은 올해 116가구를 했는데?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도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강동화 위원   더 늘려갈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강승권   작년에 그렇게 75가구로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사업이라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150가구를 머리 속에서 생각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150가구에서 빠지는 120가구 할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신청은 더 했지만 75가구 정도 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공공기관이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일반주택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국비라도 아니면 도비라도 끌어서 해야 한다. 우리나라 같이 전기가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광 자연적인 거잖아요.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천연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지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너무 의존해서 쓰겠습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예, 작년에 사업실적이 예산이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저도 담당 만나 보았고 이 사람들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전주시에만 계속 쏠림현상으로 예산을 많이 못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일은 해야 겠고 국·도비는 안 내려오지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것을 아마 도에서도 많이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가장 많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강동화 위원   가장 많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강동화 위원   그것을 제가 5분발언해서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강동화 위원   동물원에 14개 동물사가 있는데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유류로 떼는데가 11개소, 전기로 하는 곳이 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도 그런 동물원이 있겠지만 서울대공원은 거의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도시가스 설치 시 연료절감효과가 1600만 원 정도라고 여기 써 왔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이 동물원 예산이 6400만 원 중에 25%인 1600만 원이 절감되는데 그런 사업을 왜 안 하십니까? 유보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왜 유보되었는가. 돈이 많이 드니까 유보된 것 같아요. 그 인접지역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연계해서 동물원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동물원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동화 위원   좋은 것을 해야지 좋은 것을 왜 안 해요.

○동물원장 장변호   현재 들어와 있는 도시가스관이 북초등학교 있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동물원까지 들어오고 또 동물원 내에 배관하게 되면 죄송스럽게도 약 8억 원 정도가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장이 항상 옆에 있어서 제가 옆구리를 찌릅니다만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동물원장님도 그쪽에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설치해서 연료절감효과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5분발언했던 부분이에요. 생태이동통로 여기보면 등산로 정비 사람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은 많이 해요. 그렇지만 자연적인 동물을 이동통로라든지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록키산맥 쪽으로 전부 다 이동통로를 다 만들었더라고요. 조그만한 길 만드는데는 돈이 예를 들어서 일이억 든다면 이동통로 만드는데는 4억, 5억 들여서 많이 설치합니다.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동물들도 고속도로를 들어오지 못하게 전부 다 철조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동통로 있는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다닐 수 있도록.
  동물의 로드길을 확보해 주셔야죠. 색장동 넘어가는데 아중역에서 색장동 나가는 길 그쪽에 기린봉 허리가 굉장히 높아요. 잘렸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등산로 정비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동물들도 다닐 수 있는 이동통로를 확보해서 만들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예산부족으로 불가했습니다. 그것을 산림청이라든가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로드길 같은 도로 같은 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강동화 위원   도로과에서도 하지만 생태적인 것을 계획해서 확보해 줘야죠. 자연생태계인데.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동물 맷돼지가 나오는 안내판만 설치하지 말고 기존에 그런 부분들도 확보해서 동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그 관계는 환경과, 푸른도시과, 도로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 44개 경로당에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국주영은 위원   지금 전주시내에 경로당이 500곳이 넘잖아요?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공동주택이나 도시가스로 운영되는 곳을 제외하고 그러죠? 제외하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자칫하면 싸움 날 것 같아요. 정말 실태파악을 잘 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해야지 너무나 차츰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여요.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어쨌든 나중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1차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대상지는 정해져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어떻게 정했나요? 어떤 기준으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사업 신청할 당시에 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잠정적으로 대상지는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보고 더 심사숙고할 여지가 있다면 더 고민을 해볼게요.

국주영은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도시가스사업을 하는데 외딴곳이나 고지대여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사업한 예가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법적으로는 5세대 미만은 도시가스 공급하려면 수요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급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일조나마 연탄배달한다든지 LPG가스 보조 가스시설을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 민선 4기부터 시작된 단독주택 도시가스 100% 프로젝트가 금년말 기준으로 하면 약 94%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금 남았는데요. 예산으로 따지면 약 오육억 더 투입하면 내년말로 100%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표대비 100%이고 위원님 지적한대로 변방동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너무 부담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 기후변화대응도 있고 또 에너지 복지차원에서도 서민층이 더 싼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도 있고 그 부분은 원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구체적으로 예외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울게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대책을 세울게요.

국주영은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아까 오평근 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이주여성 즉 다문화가족에 대한 직업교육은 맞춤형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박현규 위원   포괄적으로 해서는 이 문제를 풀수가 없어요. 물론 모 시니어클럽 단체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한 분들을 월 20만 원씩 교통비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 전통, 한글 받아쓰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애들에 대한. 그 아이들 끌어 안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애들이 곧 우리나라에 큰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2세들이 우리나라를 글로벌시대로 가는 최소 2개 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세대가 위험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세들에 대한 교육은 일부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2세교육도 2세교육이지만 일단은 먼저 1세대를 끌어안는 직업교육, 직업의 질 문제입니다. 그냥 통계상으로 어디에 취직했다. 44명 취직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이분들에게 맞게 맞춤형을 개발해서 이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행정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프로그램 정확히 만들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가 어떤 근거에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등록한 자료에 보면 등록은 2007년 2월 27일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전주시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는 언제부터 활동을 했는지, 시 보조금을 언제부터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2007년부터 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시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었습니까? 보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도 자료밖에 있지 않아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것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단체등록이 2007년 2월 27일에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 해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다면 2008년도부터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해당 자료가 없어서.

박현규 위원   자료가 없기는 하지만 2013년도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현규 위원   일단 13년도에 시비가 60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어요.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참 좋은데 여기보면 내용에 들어가보면 많이 안타깝다. 뭐냐면 회의비가 정기총회가 연 1회 50, 집행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요, 집행위원회는 몇 명 정도 구성되는가요? 이것도 알고 싶은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확인하는대로 말씀드리고요.

박현규 위원   집행위원회가 연 5회 개최되는데 33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비가 380만 원, 사무국 운영비가 임대료, 공과금, 문구, 기타 잡비해서 660만 원, 집기 구입비가 100만 원해서 7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4560만 원이 들어갑니다. 국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두 분 인건비만. 거기까지 확인되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5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회의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5700만 원이 들어가고 300만 원가지고 연 사업을 해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리고 언제부터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 기억이 맞다면 박현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선4기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한 분야가 푸른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30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펼쳐 나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민·관 거버넌스 성격으로 푸른도시추진위원회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민녹화 장려도 하고 일종에 마인드확산사업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도 질문할 거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6000만 원 중에 5700만 원이 경상비나 인건비로 들어가고 300만 원만 순수한 사업비로 남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옳으냐, 이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1년 사업을 하는데 3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 있는 건지. 10분의 1도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현규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국장님이 제출한 서류에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해서 회의비 380, 사무국 운영비 1060, 인건비 4560해서 6000이에요. 사업비도 없어요.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사업비 300이 있어요. 또 다른 자료에는. 자료도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세요. 2013년도 사업실적해서 기간이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했는데 어디냐면 도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년전주푸른도시가꾸기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과연 그러면 대시민을 상대로 헌수운동을 했냐? 헌수. 시민들이 우리 전주가 뜨거우니까 열섬화도 방지하고 내 나무갖기 사업도 하고 이런 좋은 목적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헌수운동을 한 것이 있냐, 없죠? 헌수운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목행사를 자료보면 나와요. 식목행사를 언제 했냐면 3월 18일하고 29일에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했냐, 나만의 숲 가꾸기에서 전북대학교 군단에서 100명 가지고 여기에서 했어요. 여기에서 450만 원 들여서 학교에다 나만의 숲 만들기 사업을 했어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 학군단 행사는 제가 가서 시장님 모시고 가서 심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것은 우리 식목행사이고 다만 장소를 학군단에다 한 건데.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나만의 숲 가꾸기 사업을 과연 전북대학교에다 시에서 450만 원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공원도 아니고. 물론 넓게 보면 대학생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맞지 않다. 어디인지 모르게 어색하다. 이것은 끼워넣기식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의욕적으로 푸른도시 조성 또는 녹화사업에서 300만 그루 또 그 이후에 5기에도 200만 그루 이렇게 합해서 500만 그루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결성했던 단체이고 거기에 보조금 성격으로 경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질문 요지상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이 단체에 역할과 기능을 다시 재점검해서 개선방안이든 존폐부터 해 볼게요.

박현규 위원   국장님,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마시고. 약 두세 고비 넘어간 다음에 결론에 도출 합시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현규 위원   일단 나만의 숲 가꾸기 사업은 전북대학교에 한 것도 끼워넣기 사업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똑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녹색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현규 위원   녹색인력 양성사업인데 여기에는 뽀뽀뽀유치원 외 33개 어린이집, 유치원생 1800명, 삼천하고 건지산에 호남제일고하고 전주여고인데 5회 했으니까 150명 했으니까 1회당 30명씩, 완산공원에 10회 했으니까 300명이니까 이것도 30명 이것은 중학생 대상으로 에코스쿨 했어요. 물론 미래 지향적으로 봐서는 젊은 인력들을 녹색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가는 게 맞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인력들이 교육상으로 필요하지만 양성인력은 아니지 않느냐, 제 말이 틀립니까? 유치원이나 초·중·고 이 친구들은 양성인력은 아니다. 교육상 목적에 거기에 갔다면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맞지만 인재양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굳이 위원님 생각에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사업들을 보면 어디인지 모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결론 내겠습니다. 이 사업을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 중에 말을 끊었는데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6000 중에 5700 들어가는 경상비가 어디에 있느냐, 300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셔야죠, 이게 혹시 2014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된 줄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동일 규모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동일규모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푸른전주추진본부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따로 사업비가 없고요. 천년전주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운영비로만 6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공식명칭이 뭐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천년전주푸른도시추진위원회.

김도형 위원   추진위원회에 총 사업비를 잘 모르시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사업비는 아까.

김도형 위원   총 사업비? 우리가 주는 예산 보조금 말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니까 회의비와 운영비가 5700이고 사업비는 300으로.

김도형 위원   답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를 300만 원가지고 사업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나중에 확인하시고 박현규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생활복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 이 두 군데 다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두 단체에서 대표가 같은 것은 아시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대표가 같죠. 하는 일, 기능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행사를 중복해서 하지는 않고요.

김도형 위원   행사 얘기말고요. 두 협의회나 협의체가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설립목적이나 하는 일이 대동소이하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똑같지 않고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언뜻 보셨어요? 자세히 보셨어야죠. 담당과장님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문구 조례나 시행령에 보면 겹치지 않아요.

김도형 위원   사무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올 해 이 두 단체와 같이 통합과 관련된 간담회 혹시 해 보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간담회는 안 했고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서 같지 않습니까? 대표가. 그래서 대표자를 놓고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년 예산에는 일단 협의회 예산을 사업집행하는 부분을 시 예산으로 통합했고 또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는 도에서 협의회에 주도록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만 협의회에다 주라는 사업은 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심부름사업은 협의회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부름센터하는 것으로 인건비 나온 것으로 거기에 직원 한 분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심부름센터는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도형 위원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나 연구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인 단체가 도나 시에서 주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복지사업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실제로 주된 키는 어쨌든 생활복지과에서 주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주는 이유는 이 단체들이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건의하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건데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사업 받아서 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동물원, 혹시 동물원 앞에 상가 있잖아요? 가판대 혹시 그쪽 관계자들하고 올해 들어와서 간담회 해보셨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주로 상반기 때 해당이 됩니다.

김도형 위원   혹시 결론이 났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앞에 있는 간판대를 새롭게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분들하고 수차례 회의도 했는데요. 결국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새롭게 만들어 주려고 간담회 하셨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만든다기 보다는 지금 있는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좀 더 이쁘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 가판대 시설이 적법시설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불법시설이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김도형 위원   불법시설인지 아시면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간담회를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불법이라도 지금 미관보다는 좀더 미관을 개선하고자 그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거기를 적법한 공간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 문제를 고민하려고 동물원장님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해야 하고 수시로 대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아무런 고려없이 판단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해줄까 이 고민만 하신거네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니요.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들이 가장 최선의 방안인데요. 거기까지는 사실 가능하지 못해서 그러면 현 상태에서 미관이라도 개선하자, 차선책으로 논의했는데 그마저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얘기는 해보셨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최선의 방법은 사실 그분들하고의 문제보다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다 거친 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기 좋게 새로 잘 지어서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 역시 돈이 꽤 들고 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혹시 지금 그 앞에 가판대와 관련되어서 대책이라거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놓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현재는 없고요. 올해 상반기에 그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고 싸우고 해서 크게 개선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한게 전주시 공무원들 입장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제가 역지사지 아무리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자리 옮기면 되니까. 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서 이것 분명히 불법이니 이 사람들 계속적으로 설득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봐달라고 요구하고 왔더니 그 고민은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줄까 이 고민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으나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현 상태에서 미관을 개선해 보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도형 위원   시도는 해 보셨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직원에게 자료를 얘기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해서 구두상으로 여쭤보는 건데 시도는 하셨다고 하니까 향후에 그 사실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어쨌든 전주시에서 혐오시설이 일단 그 지역으로 유치되다 보니까 관·민갈등에서 민·민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수차 자체적으로 주민들간에 고소고발도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받은 분들도 있고 지금 또 마찬가지 상황이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시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만나서 화해하고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은 했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서 지금도 고소고발이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차기와 관련되어서. 새로 집행부 선출과 관련해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대화하고 설득하면 이것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다른 근본적인 대책.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특별한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못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시도는 해 보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시에서는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만들어야 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협의체들 하나는 그나마 양호한데 하나가 저렇게 복잡하게 민·민갈등으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면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때도 분명히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예측이 되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일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선출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지도해서 누가 봐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현장을 못 갔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천안을 갔다 온 경우처럼.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그 지역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온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원기금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변한 것은 뭡니까? 시설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싸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금이 문제인거잖아요? 그래서 천안의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 되시죠? 그런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해소방안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노력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안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검토해 보시고 대안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의회는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촉박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 해 주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내년 1월까지는.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2009년도에 전주시 생활폐기물 관련되어서 각 업체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 자료 없으신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찾아보시고요. 2009년도에 153억 4000만 원. 올해 얼마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올해가 245억.

김도형 위원   245억 2000만 원. 4년 차이잖아요, 그렇죠?
  차액이 얼마입니까, 91억 8000만 원. 맞죠? 증가율로 따지면 60%.
  4년 동안 쓰레기 증가량이 얼마나 되나요? 쓰레기 발생량.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언제부터 말씀입니까?

김도형 위원   2009년하고 2013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하고 2013년도를 비교했을 때 발생량이 얼마 정도나 증가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체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김도형 위원   대충 얘기해도 돼요. 대략 몇% 올랐다, 이렇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료가 여기는 없고 사무실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도형 위원   자료 가지고 오세요.
  91억 8000만 원이 4년간 증가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지금에 184개 업체 현재 전주시 청소체계가 확립된 시기가 2008년 8월 1일부터입니다. 14개 업체로 진행된 게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중간에 한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이 한번 실시되었고요? 그렇죠. 중간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0년도요.

김도형 위원   그리고 원래는 계약이 작년에 끝났어야 하나 의회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 부결이 되고 1년 6개월이 흘러 왔고요. 그리고 지금에 이른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동안 지역적으로 서부신시가지라든지 새로운 지역들이 추가 되었고요. 그리고 물가변동 사항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원, 증차, 지역의 확대로 증원, 증차가 됨으로써 위탁비가 증가되었고 또 물가변동 등 인상요인에 의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4년간 물가변동율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약 12% 되나요? 대충.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8% 정도 됩니다.

김도형 위원   4년간 물가가요? 물가변동과 도시의 확장, 인구증가죠. 같이 곁들여서 하고 그에 따라서 이 60%만큼 예산이 증가할만큼 그 이유가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60% 이상 증가한 이유. 60% 가까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보아서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방금 말씀 드린대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그 전 업체가 용역한 것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거예요. 쓰레기발생량 증가속도를 예산이 휠씬 더 상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현재 용역대로 하면 내년에 300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80억 정도 늘어서. 원래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면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72억 정도.

김도형 위원   원가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원가가 뭡니까? 원가. 원가라는 게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주시가 업체 수가 몇 개가 되었든간에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을 회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처리는 다른 시설에서 하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 드릴게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012년 수거량과 2013년 수거가능량을 비교해서 2013년 수거가능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수거량과 수거가능량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6월 3일에서 5일, 3일 평균으로 이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2012년 수거량 대비 33% 덕진, 44% 완산 초과하지 않는 한 차량과 인원을 증가할 필요가 없다. 이게 용역결과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덕진은 67%, 완산은 56%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것이 정확한 기준은 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딱 3일 해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판단할 수도 없죠.

김도형 위원   뭐라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년에 딱 3일간 실사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도형 위원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증차나 증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판단으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3일가지고 충분한 기준이 안 되는데 그 3일가지고 전체 용역을 한 거잖아요? 기준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으로 인원과 차량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요 쓰레기양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쓰레기양은 2012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3일은 왜 한 거예요? 분석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일은 현재 인원과 차량이 2012년을 기준으로 한 폐기물발생량 처리가 가능한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날 100%가 넘었으면 추가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대로 한다, 이런 계획 하에 진행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게 원가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원가계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직무분석하고 조사량을 통해서 두 가지로 원가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음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012년도 성상별 폐기물 수거량을 분석한 결과 중량기준입니다. 일반쓰레기는 41.7%, 음식물류 폐기물은 79%, 재활용품은 33%, 대형폐기물은 50% 이렇게 나타났다고 표기하셨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이게 원가예요, 원가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것은 원가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에 있어서 밀도가 현재 2012년도에 운행한 차량들의 밀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피 대비 중량이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김도형 위원   원가를 제가 여쭤본 이유가 원가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원가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답변 내용대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2013년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고 있는 예산도 과하게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일 위에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무게와 부피를 함께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폐기물 중량을 부피를 고려하지 않고 차량 적재톤수로 단수표기하여 적재율을 분석한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여기에서 부피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대형폐기물이잖아요. 재활용도 물론 일부 들어가겠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쓰레기도 다 마찬가지이고. 일반쓰레기도 여기 얼마 나왔습니까?

김도형 위원   우리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탄력이 좋나요? 그래서 어떤 것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무게 자체가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 약 41.7%라는 얘기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하다, 우리가 주고 있는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판단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판단인 거죠, 과장님의 판단, 그것을 근거로 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 용역은 용역결과에 의한 것이고 또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북대학교 원가계산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단체에서 검사를 하신 거예요? 용역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거기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적정한 것으로.

김도형 위원   아무 문제없다. 특별한 지적사항 한 건도 없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혀 없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임대료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내년 문제는 얘기할 것이 아니니까요. 자료 왔나요? 쓰레기 발생량. 2009년도 대비 2013년도 얼마나 늘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09년도에 1일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1일 585톤이 발생되었는데 2012년도에 605톤이 발생되었습니다. %는 계산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현재 양 구청에서 느끼는 체감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일부 증가하는 것 같기는 하나 쓰레기발생량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인데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물가변동이라고 해도 60% 이상 증액될만큼 물가변동이 있는 것인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에 계산할 때 제가 알기로는.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서부신시가지도 올해 들어서 입주를 시작했잖아요, 작년부터 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5년 전부터.

김도형 위원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때는 이미 계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계산을 안 하고 많은 부분을 그냥 오다 보니까 업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또 적정하게 계산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저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끼리 논의하기로 하고요. 행감장소니까. 현재 주고 있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저는 의문 가는게 서울은 왜 독립채산제를 할까? 왜 그게 가능할까. 다음에 답변서에 다른 지자체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하고 비슷한 천안이나 이런 데가 우리보다 왜 적을까,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청소업체가 파업하지 않고 문제없이 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2016년도까지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부담율을 80%까지 상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23%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렸더니 점진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 80%를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따로 세워본 적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특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왔고요. 우선적으로 선성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다량배출업소를 우선적으로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차등부과를 실시하려면 먼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종량제 시스템 프로그램을 고도화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0만 원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도형 위원   목표치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면 해결이 돼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계획이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다량배출사업장하고 우리 용역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다량배출사업장 그리고 일반가정, 음식점을 원가를 비교해서 원가에 100%는 다량배출사업장을 염두해 두고 있고요. 음식점이나 가정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하는데 어쨌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민 부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방금 김도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천안을 다시 한 번 비교견학을 가서 느낀 바인데 저도 그런 고민을 해 봤어요. 현행 수거운반체계가 배출단계에서 수거운반 전에 각 세대로부터 배출되는 단계에서 감량을 유도하고 시민참여를 담아내지 못하고 고비용 저효율 그런 복잡한 이런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 예로 저희가 방문했던 천안시 같은 경우가 음식물 수거운반에 있어서 전국 최초로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배출방식을 초기투자비용이나 지속적으로 운영비용이 들어가는 RFID 계근방식을 포기하고 전국 최초로 종량제 봉투 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점 수거방식으로. 문전수거가 아니라. 천안시가 고려했던 것은 음식물에 대한 종량제를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비용의 문제나 그리고 배출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 이런 사실은 비용적인 분담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는 쓰레기폐기물정책에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전국 최초라고 강조라더라고요.
  환경부의 여러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천안시는 봉투로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국 주요 도시가 고민하는 게 그거 였어요. 우리 전주시 65만 인구의 거주 형태가 단독주택이 약 20%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은 구조를 갖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실상 8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수거용기 계근하는 정도예요. 세대별 계근은 전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 주요도시가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범운영 형태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종량제 세대별 계근은 엄두도 못내고 있어요.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물어보면 예산이 문제다.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사실 환경은 비용의 문제이기 전에 감량이나 어떤 재활용, 환경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자원순환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종량제 RFID를 우리 전주시가 시스템도 개발하고 그것을 전국에 판매한다고 홍보는 되어 있었는데 정작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단독주택 배출의 정책이 정말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업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업체 아니면 이것 못한다. 경험자가 아니면 이것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주시가 그동안 의회의 지적이나 의회하고 일부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꾸고 배출정책 이런 것들에 변화나 개선이 없으면 이번 같은 용역은 또 다시 현재 성상대로만 진행하면서 원가산정 그대로 하다보면 저희는 지금 성상별 체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게 저도 느꼈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출정책의 개선이 없는 한 현 성상별 수거체계를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이 성상별 수거체계를 고집하는 한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개선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이번 용역을 바라보는 제 생각이에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배출에서부터 수거운반, 성상별 처리시설 운영 그 가운데 재활용률을 높이는 홍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뒤받침 되지 않으면 이번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계속 갈 수 밖에 없고. 제가 다른 부분은 약하기로 하고요. 이번 수거운반 용역에 의회에서 또 다시 동의안 부결의 핵심적 문제를 그렇게 상호 이해하면서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하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번 용역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안했잖아요.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자문단 운영을 상설로 운영하면서 이 용역을 통제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으면 또 다시 충돌한다. 그런데 저는 이 부실용역이 초래하게 된 저희 의회의 책임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행처럼 의회의 권고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정말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수거운반만 판단하고 분석해가지고는 절대 개선안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정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청주시 사례를 알아 보세요. 청주시가 올 9월에 시립어린이집 위탁하면서 법인, 단체, 개인 이런 자격이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 법인, 단체, 개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라. 이런 위탁조건이 있더라고요. 이숙이 과장님, 이 의미에 대해서 아시겠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만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무를 가져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청서류에 보면 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공모에 제출하는데 반드시 24시간 틈새시간제, 휴일보육 운영계획을 필히 작성하라. 그리고 아까 방금 조건에 내걸었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1년내에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립방안, 사업종류, 운영방안, 구체적인 계획까지 작성해서 제시하라,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저는 법령이 부과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공공성 있는 보육시설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제가 아쉽지만 우리 전주시가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설립하고 운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국·공립 보육시설을 정말 기준이 되도록 운영해줘야 한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참고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차량과 장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6년간에 걸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6년이 지나도 그 소유는 그 업체 것이고. 차량가액은 이미 예산으로 다 지원했는데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닌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현재 저희가 청소 위탁비용을 주면서 참 희안하게 노무비, 각종 차량과 관련된 여러 장비 관련된 비용,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양한 비용 다 합하고 거기다가 10% 이윤을 주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앞에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면 이윤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반관리비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장비를 저희가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위탁업체들한테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6년 후에도 우리 거잖아요? 대부분의 장비나 차량들이 6년 쓰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잔존가치가 남지 않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때 가서 판단해서 다시 시장에 별도로 매각하든지 그도 아니면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더 쓰든지 그러면 휠씬 더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금보다는 휠씬 더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전체 차량이 180대 정도 되는데 약 90억 원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해요. 예산으로서 한꺼번에 사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간에 90억이면 1년에 민간위탁비용으로 주는 비용 중에 최소한 16억 정도는 일단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6분의 1를 주니까.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리스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대출을 받든지 하면 이자비용은 나올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 자세히 파악은 안 되었으니까요.

김도형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먼저 자료를 요구할게요. 여성가족과 1번 업무가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인데 여성정책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자료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도 1번 업무가 도시녹화종합계획인데 종합계획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이 업무 중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에 제가 질의했던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관련해서 전라북도 지도점검 내용하고 지도점검에서 환수하라고 했던 그 내용과 나머지가 무혐의되었다고 하는 증빙자료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대학교를 보면 실험실에서 배출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수관을 설치했어요. 실험실에서 배출된 폐수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독한 물질인데 이것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수관을 설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처분내역이 조업정지명령 10일인데 그 처분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 근거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22-2 개별기준 가목에 6다호, 다호를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배출할 수 있는 배관 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가 이것 이해하기로는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배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들리지 그게 방지시설이 아니라 그냥 배출하는 것을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제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5조 제1항 별표22-개별기준 가목에 4에 보면 4-가에 보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1차가 조업정지예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 환경청에서 전체적으로 전주대학교만 점검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내에 있는 대학을 점검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이 없습니다. 방지시설이 없고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수가 전량 위탁업체에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방지지설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었는데 환경청에서 똑같은 법 적용을 하면서 이것가지고 저희하고 환경청하고 조금 이해 못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각 대학교에 있는 실험실이라든지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손 씻는 물하고 실험실에서 시약 같은 것, 초자 같은 것들이 나와서 발생하는 폐수 같은 개념이 예전에는 일시적으로 한 곳에 모아가지고 했었는데 이날 지방청에서 왔을 때는 손 씻는 물은 따로 하고 또 시약이나 초자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별도로 해라,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해를 지금까지 환경을 저도 한 20년 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상급기관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조업정지 10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전주대학교 측에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바로 같이 별도 시설을 못하고 했던 것은 나름대로 시설을 보완토록 요구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조업정지명령 10일후에? 현재.

○환경과장 강승권   조업정지 10일, 1차는 조업정지 10일이에요. 그리고 2차가 3개월인데 그 기간이 19일부터 28일까지 기간을 줘서 조업정지하고 이후에 전주대학교에서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개선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행정조치기간이 이번 달이에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요. 이게 4월 19일날입니다. 이번달이 아니고.

○위원장 장태영   개선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장태영   개선이 되어서 2차 처분은 없고 조업정지 10일로 해서 개선사항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사실 저는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한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우리 구성은 위원님 질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어떤 행정처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상급기관 그것하고 달리.

구성은 위원   그렇죠. 상급기관하고 별개죠. 근거가 맞지 않는데 지금.

○위원장 장태영   해당 담당업무 과장으로서 어떻냐고요, 구성은 위원님의 위반사항의 내용이 어떤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느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손 씻는 물하고 시약을 투입해서 한 것을 분리할 것이냐 같이 한꺼번에 합류해서 할 것이냐.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해당 법령의 위반사항하고 행정조치가 무관하게 환경청의 지시를 따른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환경청에 따지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요. 환경청에 따지라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적발을.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고 우리 구성은 위원님이 물었잖아요. 우리 시의 판단은 뭐였겠냐고 물었잖아요. 그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그게 아니면 환경청의 판단에 따른거잖아요. 우리 전주시는.
  우리 전주시의 판단이 뭐냐는 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지방환경청에서 법률을 적용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인정한다고 해서 조업정지 10일을 내린 것이죠.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전주시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환경청이 적발해서 전주시에 통고한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장태영   행정처분?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해배출업소나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이나 감시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하죠.

구성은 위원   어떻게, 얼마나, 몇 번이나, 그리고 한 실적은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공해배출업소 점검하는 것이 구청하고 도청하고 지방청하고 시청하고 있는데 전부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환경청 같은 경우는 전주시내에 있는 전체 공해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닙니다.

구성은 위원   우리 구청에서, 시청에서 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

구성은 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나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리한 자료.

○환경과장 강승권   여기에서 있는 자료는.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현재 여기 6군데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장태영   공해배출하고 행정처분 내역?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장태영   우리가 단속한 곳이 어디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1번 창애에탄올이라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대원물산하고 팔복제지.

구성은 위원   주로 공업을 하신 건데 저는 여기에 전주대학교, 전북대학병원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험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배수관을 설치해가지고 바로 내 보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해 그러면 이런 업소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학교나 다른 곳을 더 유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더 강력하게 처분해야 하는데 근거 법에 의해서 더 강력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관대하게 처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히나 학교나 이런 시설은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좀더 이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측은 좀더 세밀히 관심을 갖고 저희 환경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관리감독도 더 철저히 하시고 법을 적용할 때도 좀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 19시 20분인데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중지)
(2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 08년도 3월 21일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국가기관과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서 물품구매의 1%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자 이렇게 개정되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 그것을 촉구하는 발언도 했었고 해서 처리사항에 보니까 장애인 생산품 순회판매 시 우선구매 적극 독려하겠다고 하셨는데 독려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본청하고 양 구청에서 각각 3회씩 판매할 때 며칠 전부터 방송하고 공문 보내고요. 또 당일도 수 차례에 걸쳐서 방송하고요. 홈페이지에도 상시로 우선구매가 있고 또 재무과에서 가장 물품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도 수시로 보내고 특히 전주시 신체장애인에서 LED 전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재무과에 해서 업체하고 연결해서 우선적으로 팔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0.9% 판매했기 때문에 4분기까지 하면 작년하고 이어서 1%가 휠씬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한 후에 재무과에 홍보했다, 구청에 내일 가니까 미리 공문도 보내고 홍보하셨다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홍보 후에 확인은 하셨나요? 무엇무엇이 얼마가 팔렸다, 구매가 되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각 과에서 업체에서 얼마얼마 팔렸다고 금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0.9%라는 집계가 잡힌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 리스트가 그때그때 확인되어야 구매해 주시는 과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홍보가 오면 사줘야 겠다고 서로 경각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자료가 저희에게 오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나 실적이나 다 리스트가 되어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내역서를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혜숙 위원   그러면 3분기까지 0.9%니까 4분기까지 하면 실적은 올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1%가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난 추석에도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없는 살림에 김을 잔뜩 시청광장에 쌓아놓고 기부도 하는 것 봤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0박스 저희에게 기부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분들이 감사의 표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많이 품어주고 안아 주면 그만큼 서로 호응이 되고 협응이 되는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최중증 독거장애인 활동보조 기준이 몇 시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18시간이고요. 그분이 1인이고 또 와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오현숙 위원   몇 시간이에요? 중증이 아니라 와상이고 제일 최고로 중증인 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73시간까지.

오현숙 위원   지금 그렇게 273시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본이 118시간이고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273시간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253시간으로 확대되었다고 나오는데 전주시에서는 273시간까지 해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1인이고 최중증일 경우는 273시간이 추가로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이 273시간씩 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재조정했다고 나오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중간에 시간이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늘어나는 것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늘어난 것으로 273시간.

오현숙 위원   맨 처음에는 2013년도 초반기에는 몇 시간이었다가 재조정이 되어서 몇 시간으로 변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잠깐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273시간이 계속 적용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묻게 되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처음에는 253시간이었고 중간에 27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현숙 위원   몇 월까지 253시간이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9월인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253시간이 9월까지 였고 10월부터 조정되어서 273시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등급별로 최중증이 273시간이고 등급별로는 80시간부터 차등해서 활동보조가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등급별로 차등지원합니다.

오현숙 위원   장애인등급별로 시간배분하고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몇 개죠?

○환경과장 강승권   현재 10개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히 10개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박진만 위원   우리가 직접 조성한 건가요? 아니면 자연소류지에.

○환경과장 강승권   대부분 자연소류지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저희 환경과로 이관되어서 넘어온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용도상실 그렇죠? 농업용수로의 기능상실된 자연형 호수를 친환경적으로 .

○환경과장 강승권   네,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경우죠.

박진만 위원   제가 잘 아시다시피 소류지 관리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공통적으로 공유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서부신시가지에 저류지가 있어요. 강승권 과장님은 잘 압니다.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대규모 택지개발 시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재난안전대책으로 저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저류지는 평소에는 물이 담겨 있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홍수가 났을 때 하천으로 일시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기에 물을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에 수위가 낮아지면 저류지에 담겨 있던 물을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저류지라는 게 대규모 택지개발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현재 서부신시가지에 도시계획시설로 저류지가 있습니다. 물구덩이죠. 물구덩이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아주 희안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어요. 환경부분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요. 이게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또 재난 목적으로 볼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요. 시설관련해서 보완하거나 할 때는 신도시사업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 식재를 관리할 때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요. 방역이 필요할 때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경사면 잡초관리는 구청 건축과에서 합니다. 결국은 주체가 많다는 건데 결국은 주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도 통합니다.
  유감인 것은 악취도 나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물이 자연형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요. 날벌레도 날아다니고 형태 자체가 아주 깊습니다. 깊이가 오육미터 돼요. 그러다 보니까 휴먼스케일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규모도 축구장 2개 가까이 됩니다. 크기가. 엄청난 물 구덩이 스타일로 되어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잡초가 무성한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소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이게 시민들은 메꾸자고 해요. 그런데 메꿀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택지개발 시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서은제라거나 용호저수지 관련해서도 지금 시에서는 소류지 명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개발계획할 시에 계획안은 제가 볼 때 그럴듯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심은 뒤에 관리가 안 됩니다. 나무 심은 뒤에 나무식재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초기에 조성이 될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형태냐면요. 거의 시민들이 볼 때는 잡초, 부들이라거나 여러 가지 친환경식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잡초가 무성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이 소관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저류지 부분은 주 관리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 같고요. 지금 소류지 두 군데를 예시해서 식재 후에 관리가 부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류지는 저희 부서에서 식재했는지.

박진만 위원   소류지 관리 부서는 환경과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서부신시가지에 저류지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여섯일곱 군데 되다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없는데 그것 말고도 9개 정도 되는 자연형 호수에 소류지 주체가 환경과인데 관리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변에 잡초를 예초하는 정도 예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공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과 마찬가지로 만들 때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관리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저희들 국 예산이 내년도 약 4280억 시 전체 예산에 35%를 씀에도 이렇게 지적을 받고 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드릴 수 밖에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소류지가 올해 덕진제 한 개 조성되어서 이것까지 10개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차후 조성계획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정부의 정책변화하고 감사지적 등의 이유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가요, 정책이 변한게 주 목적인가요, 감사의 지적사항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전국 최초로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전주시에서 친환경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자는 의미로 환경부에서 국비를 따 와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국비를 2008년에 시작해서 2009년부터 계속해서 10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전라북도 특별감사하고 도 감사에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 변방동이 있는 소류지에 관광객도 없고 허허벌판에 그런 예산을 투입하냐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비가 나온 돈을 반납할 수는 없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물색하다가 환경부에다 사업변경을 냈어요. 그래서 사업변경을 내서 삼삼제하고 신덕제를 하다가 그것을 생략하고 덕진제로 사업변경해서 그 예산을 작년에 덕진제로 투입했던 사업이고요.
  아까 박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학대 저류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하게 도시계획시설 상으로 봤을 때 신도시하면서 홍수방지용으로 했던 것이 아까 말씀대로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 과가 하니까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문학대 저류조를 수량 및 수질 보호 쪽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손을 안 댄 것이 아니 금년만 해도 1월달부터 거기 있는 사초 쉽게 말해서 죽은 풀 같은 것, 연대 죽은 것들을 계속해서 인부를 동원해서 그 주변을 했었고 또 옆에 있는 나무도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이런저런 의견해서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나무 같은 것은 푸른도시과와 구청에 관련 건축과, 저희 과 하다보니까 한 과에서 키를 잡고 움직이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부 다 마을사람들 의견도 분분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박진만 위원   아까 오평근 위원님 지시제도 이야기했듯이 문학대공원에 저류조가 대표적인 실패사례이긴 하지만 서은제나 용호근린공원에 있는 저류조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식재사업만 해놓고 저류조 안에다. 관리를 안 하잖아요. 주변도 관리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그러면 예산 얘기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자연소류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잡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10군데에 대해서. 그래서 사오월 정도되면 잡초를 10개에서 계속하는데 풀을 깎다보면 바로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박진만 위원   문학대 저류조에 해결방법은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문학대 저류조도 잡초제거부터하고 그때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수질도 체크해 보았고 근본적으로 물이 생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순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뽀족하게 어디에서.

박진만 위원   신도시사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직접 참여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에코시티에도 저류지가 계획 되어요. 아직 모르시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것까지는.

박진만 위원   에코시티에도 저류지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문학대 저류지에서 발생한 개발 이후에 문제점들을 잘 체크하셔서 과연 저류지로써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 용도로 개발하고 저류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건지 관심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분명히 서부신시가지 문학대 저류지 실패사례가 있는데 또 이번에 에코시티 안에 포함된 저류지까지 또 실패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문학대 저류지 쪽에 문제는 지금 신도시사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에코시티에 저류지 부분도 문학대 저류지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개발계획 자체에서부터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하겠어요. 하실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환경과장 입장에서 문학대 저류조도 사실은 주인이 없듯이 어떻게 보면 신도시 하나 생길 때마다 저수지가 생기고 호수가 생기면 나중에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주인 주체가 나중에는 환경과로 다 이관이 되더라고요. 문학대 저류조도 그때 당시에 니네 과에서 하냐, 저네 과에서 하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0개 소류지를 다 저희 과로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것이 끝에서 끝으로 변방지역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 사람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관리를 다 하기는.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 문학대 저류지를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저류지에요. 그래서 공원으로 중복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공원으로 중복지정되면 공원관리부서인 구청 건축과에서 해야 하거든요.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이루어지는 곳에 저류지는 문학대 저류지처럼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은 시청 안에 여러 조직이 함께 관리한다 이런 것 모르지 않습니까? 시청이 관리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 관리 안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안세경 부시장 계실 때 제가 얘기해가지고 관계부서가 협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인가 주관부서를 지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두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여전히 관리주체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인가 책임지고 주관부서가 있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부서, 본청에 대여섯 개 부서가 공동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시에서 관리 안 한다고 밖에 얘기 안 하죠. 국장님 어떻게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옳으신 말씀이고요. 전임 부시장님께서 갈래를 타서 주관 부서를 지정했다는데 그 부서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알아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안 하시던데 똑같은 문제가 에코시티에도 나올 것 같아요. 에코시티에 저류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박진만 위원   그래서 다른 서울·경기원 같은 경우에 대규모 택지개발하잖아요. 거기는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는 저류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저류지라는 게. 그래서 그 시설들을 운동시설로 해요. 경사면은 스탠드를 만들고요. 밑바닥은 운동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이라거나 농구장이라거나 해서 유사시에 물만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 방류하고 청소하고 또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이야기 해가지고 저류지로 만들었는데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저류지로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어요. 서울·경기권 다 그렇게 해요. 동대문구청이나. 그런데 나중에 저류지로 만들어놓고 운동시설로 바꾸려면 저항이 분명히 있어요. 환경운동 쪽에서. 그래서 의견을 내시라는 거예요. 지금 개발계획.

○환경과장 강승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과들이 한두 개 과도 아니고 해서 환경과에서 푸른도시과, 보건소, 신도시과, 구청, 재난안전과, 저희 환경과 다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미팅을 하든지해서 이 관계를 누가 키를 잡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이 미리 회의주관하면 과장님이 환경과로 떠안를 것 같아서 못하죠?

○환경과장 강승권   저는 왜냐하면 도시계획하면서 재난안전과에서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시설을 거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렇게 수질, 물이 담수가 있다, 그것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라는 것은.

박진만 위원   그런 이야기는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니네 과냐, 우리 과냐 이렇게 논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같이 한 식구들끼리 그런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진만 위원   오평근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시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지시제나.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박 위원님 이것 어정쩡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많은 관심 가지고 스터디 하셨으니까 더 아시겠죠. 그러나.

박진만 위원   저는 이 고민을 멀지 않아 국주영은 의원님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러나 환경과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갈래를 탄다거나,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장도 필요하다면 참여하고 용역이나 또는 새롭게 조성하는데 의견을 개진하고 관심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만 환경과 입장에서 자기 과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내부적인 부분은 조절하시고요.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현재 소류지가 사실은 도심에서 기후변화대응를 위한 시설로써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냄새가 나고 관리가 잘 안 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원망하고 이런 목소리가 들리면서 시에서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관리를 위한 예산도 너무 적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면은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을 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제기할 것인가, 저는 새로운 뭔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는 왜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행정에서만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환경단체 하나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엮어가지고 관리하라고. 그 이야기가 환경단체에서 나왔거든요. 최소한의 재료비만 주고 운영하게끔 묶어주면 저는 최소 비용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숲 해설사들 많잖아요. 가장 전문가. 그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조직 만들어가지고 관심갖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관련단체들과 같이 고민을 나누고 같이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방법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기능을 실제로 하고 지역주민들도 사랑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많이 하잖아요? 거버넌스 구성해가지고 관리 해보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 얘기가 전에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0개 소류지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 들이 있고.

국주영은 위원   인건비 달라고 하는 것 아니고 관리를 할 때 최소한의 재료비만 지원해 주라는 거고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알았어요. 행정도 트랜드 유행이 있듯 생태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확장 일변도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있던 것 제대로 관리하고 그 중에서도 정이나 필요없다면 다시 조정하고 즉 선택과 집중해서 위원님도 좋은 제안하셨네요. 민간거버넌스도 가능하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할게요.

국주영은 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국주영은 위원   5개나 시장님이 했다고 자랑하시던데 관리 제대로 해야죠. 몇 개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방법이 저는 어쨌든 지금 안 되니까 그 방법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저도 추가하면 소류지 관리를 5개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요. 10개요.

○위원장 장태영   혁신도시 만성지구에 걸쳐 있는 기지제는 관리대상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예, 관리대상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것은 소류지로 안 봅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거기는 친환경과.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원래 소류지 업무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이고 그 중에 생태라는 이름 하에 공원화를 시킨다거나 수목을 심고 관리한다거나 이런 쪽만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3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시가 보유한?

○환경과장 강승권   예, 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양 구청에 한 대씩하고 본청에서 한 대하고 해서 3대.

○위원장 장태영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민간이 전기자동차만 보유하는 것은 하이브리드까지 말씀하시는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혹시 민간수요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관광지나 이런 곳을 보니까 충전소들이 있더라고요. 플러그를 꼽을 수 있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런 기반시설도 추진을 하고 있나요? 충전시설 같은 것.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내년도에 전기자동차 3대를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 입장에서는 충전시설이 있는 곳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양 구청에는 한 대씩 다 충전시설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있는 곳은 반드시 충전시설이 있어야 하니까 하는데 환경부하고 도하고 전주시하고 해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점감 대책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대 보급하고 있으니까 민간 쪽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확대하려면 충전이나 이런 여건이 되어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장태영   보니까 주차장 시설에 보통 많이 하게 되던데. 주차하는 시간 동안에 충전되도록.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장태영   추진해 주시고 생태체험장 조성 용역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난 중간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용역의 방향이나 내용이 뭔가 잘못되고 부실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그런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리싸이클링 종합타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폐기물시설간에 내부도로가 먼저 내부연계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 도로가 연계성이 있어야 그 곳에 어느 정도 사업범위를 정해가지고 지정이 될 것 같고, 추진이 될 것 같고. 애초 이 용역 전에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새로운 시설을 운영의 문제나 예산확보 계획없이 막 널려놓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영향지역 내 농촌마을을 사업대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나 구체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에너지 제로하우스 얘기되고 있는데 소각장, 폐열, 도시가스,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하면 주민들과 협력해서 추진하면 그 자체가 전국에서 견학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공간 같은 경우도 친환경유기농업 재배장소 이런 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때 제가 정확한 연유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파악했는데 그때 자문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신랄한 비판이 있었는데 용역이 인문지리적 내용이 없다보니까 제가 방금 드린 것도 거기가 친환경 유기농이나 수경재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게 폐열하고도 점목이 되지만 그곳이 35사단이나 이런 쪽에 채소를 재배해서 부식을 납품했던 마을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는데 지금 굴둑 같은 경우도 구미소각장처럼 전망대나 휴식시설도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에 제가 5분발언도 했던 항공천문대라든지 지금 시설하고 있는 소각장이나 매립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홍보관들을 하나로 묶고 아까 내부 시설간 연계도로를 활용하면 그 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 정보도 제공하면서 쓰레기기행같은 시민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량배출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용역내용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 용역추진부서가 환경과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위생과하고 반드시 공동으로 주관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토론이 있을 때 주민이 행복한 사업이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칭 주민지원단 그런 T/F팀을 활용한 용역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민간갈등을 넘어서 민민갈등이 앞으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체험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 그리고 거버넌스체계로 추진이 되어지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용역과 관련되어서 검사를 다시 해달라 또 토론회 하자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하는 것은 생각은 아직 안 해보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검토를 안 하시려면 어쨌든 용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 일수도 있고 그런 전제를 제가 달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설득을 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에게 설득이 없길래 저는 검토한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어쨌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김도형 위원   어떻게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사무감사하기 이전에 불편한 기사도 났었어요. 기억 나십니까, 잘 모르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난번에 전화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실지로 어떤 진행이 안 되고 펙트가 없다 보니까 다양하게 추측들이, 소설들이 난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행정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쨌든 저희는 이 용역결과를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려면 이것이 문제가 없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러이런 부분들은 이게이게 잘못되었다, 그것을 설득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공개토론을 하자 이런 것하고. 그런데 두 가지 다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번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서면질문으로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봤을 때 두 시간 반을 얘기하면서 서면질문서 답변을 다시 작성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도 거부하셨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이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답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얘기일수도 있지만 이 스무 가지의 얘기를 가지고 구체화해서 정량화해서 답변을 주신 것은 서너 가지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판단, 그게 좋을 것이라고 예측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권역별 수거체계 원가계산하면서 성상의 통합 및 노선의 변경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에 따른 원가를 왜 산출했냐 했더니 그동안에 수많은 노선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현행 노선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위에도 판단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구체화 된게 없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보고요.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재용역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야 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제3의 기관은 감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저희들은 답답한게 뭐냐면 이번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민간위탁관리가 동의가 되어도 현행체계이고 부결되어도 현행체계고 동의가 되면 업체 두 개 줄어드는 정도이고. 대신에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75억이 늘어나는 것이고. 맞죠? 그런데 위원회는 그것을 동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결되었어요. 부수적으로 작년 6월인가 공개경쟁이냐, 수의계약을 가지고 공개경쟁하라고 해가지고 부결시켰는데 이번에 안을 올릴 때도 공개경쟁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업체 두 개 줄은 것 밖에. 그런데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지금의 체계가 어찌되었든 간에 민간위탁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과하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뭔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의회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검토도 안 하고 있고 설득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제3의 기관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 용역결과가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미흡한 면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크게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가능하다면 더 이해를 시켜 드리고 증명해 나가는 방법이 더 저희에게는 더 좋은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도형 위원   위원회에서 기자 회견한 지도 한 달이 넘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토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그래서 기자 회견 하고 난 후에 제가 서면질문서 스무꼭지나 넣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그 답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판단, 추측, 예상, 예측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 믿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용역회사에서 연구용역으로 나온 사항이고 저희가 볼 때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쓴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 그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뭘 검토를 해 주셔야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주셔야죠. 저희는 말 그대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후에 위원회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단독주택 농촌동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농촌동 쪽에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 원칙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는데 경제성 원리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제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주택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자부담이 비용이 상이하고 있고 자부담 비용이 다 다르게 적용하고 그래서 최소한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 설명하고. 지금 농촌동을 또 다시 경제적 원리로 거리가 멀다고 제척해 버리면 도시가스는 영원히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 사업이 되고 있을 때 최소한 자부담이 아무래도 거기는 더 들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용가한테 최소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농촌동은 원래 그렇잖아요.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과 달리 농촌동이라는 특수성에서 충분히 예견된 문제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경제적 논리로 판단한다면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강승권   위원장님 적극 공감하고요. 금년에 그래서 30억을 변방동, 농촌동 도시가스 공급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 중심동을 제외한 덕진구나 완산구 일대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워낙 일이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태영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원 예산규모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농촌동에 도시가스를 보급한다면 이런 문제는 어디나 다 존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문제를 저는 적어도 설계에는 반영하고 수용가가 예를 들어 자부담이 많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세금을 들이는 거잖아요. 낙후지역이 되었든. 도시가스가 미치지 않는 곳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하고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속에서도 경제성 원리로 사업을 제척한다면 이것은 공공성을 잃은 거죠. 특혜사업이에요. 특혜사업. 저는 반드시 설계에 일부 농촌동 도시가스 보급사업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적어도 설계에는 반영하고 수용가한테 최소한 선택의 기회는 주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선택을 주려고 하니까 도시가스 대로변 공급망이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대로변 공급망이 되고 난 후에 골목으로 들어가고 농촌동으로 들어가려면 그때 설계에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 적게 나올 수 있죠.

○위원장 장태영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해당 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는데 설계에서 제척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환경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반영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장태영   한 가지 더, 농촌동에 단독주택도 그럴 수 있겠지만 농촌동에 보면 경로당이 있어요. 주민이용시설.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인데 이 경로당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비는 사업추진부서에서 확보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운영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이고.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지원대책을 세워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마지막으로 동물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바 있는데 동물원에 시설노후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때 갔을 때 관람객들 특히 아이 유모차를 끌고 젊은 엄마들이 왔었는데 유모차가 나가지 못해요.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출되고 나무 뿌리에 의해서 파헤쳐진 상황에서. 저는 적어도 지금 동물원에 여러 가지 시설보강이 절실하지만 관람객 통행로와 보행동선에 맞춰서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가족단위 관람객을 배려한 휠체어나 유모차가 통행이 가능한 관람동선에 맞춰서 통행로 시설보강이 시급하겠다.
  그것을 주문드리고 제가 감사자료 78페이지 관련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해서 맷돼지나 기타 야생동물로 해서 지원금이 있는데 현장에서도 주문을 드렸는데 호랑이 배설물이 맷돼지나 야생동물 퇴치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용인시나 몇 군데 자치단체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해서 이 배설물을 농가에 지원하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생태적으로 피해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9시 반이 되어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임민영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소관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 또 감사내내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전주시 발전과 6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발판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이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